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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0년 12월 04일

장소 : 內務福祉委員會會議室


(10時04分 監査開始)

○委員長 權泰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실?과?소, 읍?면?동에 대하여 200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전 감사일정과 감사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는 12월4일부터 12월9일까지 6일간에 걸쳐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이어서 실?과?소, 읍?면?동 직제 순에 의하여 일반현황 보고와 감사자료 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2월9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관심을 갖고 계시던 분야와 지역 현안사항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요구하셨고 바쁘신 가운데 감사자료 작성을 위하여 애써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위주 감사를 실시하겠으나 매번 반복되는 지적에도 시정되지 않았거나 시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일부 부서에 대하여 집중감사 실시 여부도 동료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결정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이나 감사를 받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끝까지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시장께서 증인석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증인 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 기관의 직원 모두는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증언을 할 때와 증언을 함에 있어 강릉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하였을 때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처벌하거나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市長 白鎔悳  선서!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12월4일
강릉시부시장  백용덕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보건소장  이기영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감사담당관  홍성현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세정과장  김남곤
회계과장  김종철
정보통신과장  이승기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민원봉사과장  최종대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보건소주문진출장소장  이금상
여성회관장  김경자
여성회관주문진분관장  조정순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권혁문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전완규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순각
(10時12分  監査中止)
○委員長 權泰鎭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일정에 의거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 실시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과 감사장의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時18分  繼續監査)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의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일반 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및 감사제출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표에는 대외협력담당관실부터 감사를 하게 되어 있으나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대외협력담당관실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각 과별로 업무 보고를 받고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지만 올해만큼은 새로운 천 년의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더욱 감사를 열심히 수감하도록 직원들한테도 얘기했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친절?봉사행정과 일하는 방법의 개선 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만족시킬 수 있는 행정을 중점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보완해야 할 사항들을 지적해 주시면 바로 시정토록 하여 새로운 새 해는 새로운 인식과 각오로 시민들을 위한 선진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 權泰鎭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와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자치행정과장 권오강입니다.
2000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 權泰鎭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晏 委員  40쪽에 2단계 기구?정원감축 추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년도에도 기구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정원 감축은 약 56명 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까지 기구조정이나 다른 부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까?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지금 현재는 기구조정은 없습니다.
李在晏 委員  앞으로의 계획도 없다는 얘기예요?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단, 읍?면?동에 대해서는 주민복지센터로 전환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李在晏 委員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강릉시의 기구가 적정하게 잘 편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저도 지금 상당히 기구 관계는 다소 조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李在晏 委員  그런데 다소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3차 년도에 대한 기구에 대한 부분들은 ‘변동없음’ 짤막하게 네 글자로,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마지막에 2001년6월까지 자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이렇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현재 기구 4국20과는 변동이 없는데 그 안에서 과 명칭 조정이라든가 이런 건 전번 의회때 민원허가과 승인 받을 적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업무 분장부터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할겁니다.
그 4국20과 범위 내에서 그 이상은 안 되고, 그 범위 내에서 업무 조정을 비롯해서 과 명칭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정을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李在晏 委員  현재 정부 기본방침도 그렇고, 대국대과로 지향을 하고 있고 오늘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마지막 장에 2001년 업무추진 기본방향 이래서 21세기 강릉비전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다, 라고 하는데 과연 강릉 21세기 강릉 비전을 위해서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누가 어느 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이러한 업무를 누가보고 있어요?
실제로 보는 부서가 있어요?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그건 기획실에서 우리 장기비전 계획을,
李在晏 委員  기획실에서 하는 업무가 뭡니까?
기획실에서 과연 강릉의 21세기 장기 발전을 위해서, 강릉의 미래를 위해서 무슨 계획을 하고 있고, 무슨 발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에선 뭐 해요?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기획예산과에서는 시의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고 있고 또 아울러서 여기에 따른 우리 시의 일반 행정환경 변화라든가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조직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在晏 委員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기획실에서 각종 민원과 또 내지는 시장께서 시정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보조적인 역할 밖에 지금 하지 못 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산물센터의 문제가 발생됐다 그럼 거기에 대한 현황 파악은 기획실에서 하는데 기획실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 과에 의뢰를 해서 그 자료 취합해서 보고하는 정도 밖에 더 됩니까?
실제로 강릉의 미래를 위해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할만한 부서나 과가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기구조정 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특정지역개발사업소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특정지역개발사업소는 현재에 일단 교동2차 택지개발사업은 준공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과학산업단지에,
李在晏 委員  준공이 됐으면 그 과에 대한 새로운 업무를 주든 가 아니면 과를 그 이전에 교동택지사업이 마무리가, 우리가 지금 언제쯤 마무리가 되고 사업이 종료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무 부서에서 새로운 업무를 갖다주든 가 아니면 그 과를 당장 지금 내년 6월까지라고 내년 6월까지 계획 수립해서 추진하겠다, 라고 하는데 내년 6월까지 이 과는 그냥 이대로 존치 시킬 겁니까?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그래서 특정지역개발사업소는 현재에 주어진 업무가 과학산업단지 업무를 맡고 있고, 아울러 앞으로는 강릉역현대화사업도 맡길 그런 계획입니다.
또 이 자체 청산도 내년 6월까지는 청산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다고 봅니다.
李在晏 委員  물론 구조조정 하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내용이지만 현실적으로 저희 강릉시의 기구 중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획에 관련된 그리고 장기적인 비전제시를 만들만한 실질적인 부서가 아직 없다 그리고 이중에서도 우리 기구표에서 봐도 실질적으로 과장급이 하지 않아도 될만한 사업에 대해서, 과에 대해서 과장 T.O.를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주문진분관장, 오죽헌?사립박물관장,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 과장 T.O.인데 실제로 그 분장 사무가 뭐가 있습니까?
경포도립공원 같은 경우는 직속 계로 담당주사 한 명 있어요.
그리고 사업이 있습니까?
권한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죽헌?시립박물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앞으로 민간위탁에 관련된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아주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 6월까지 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비단 강릉시뿐만이 아니고 정부에서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공공기관의 도덕적 헤이라든가 구조조정의 문제점 여러 가지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강릉시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현실적인 기구로 개편을 해 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획과 기획 수립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고, 또 강릉의 미래라는 것이 뭡니까!
미래지향적인 개발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돼 있어야만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각 실무 분야에서 업무를 관장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장기적인 발전 계획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 강릉시 기구로 봤을 때는 강릉의 미래는 지금 현재 없다, 난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차후 2단계 기구조정 할 때는 이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기구개편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저희들도 4국20과 범위 안에서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사들이 맡을 수 있는 분야, 또 특히 새로운 기획분야, 또 앞으로의 개선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 발전에 장기적인 안목에 의해서 기구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委員長 權泰鎭  자치행정과장, 지금 감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금년에 잘못됐으면, 인사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앞으로 시정하겠다, 라는 그런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기획까지 다 얘기하시다 보면 감사 업무가 안 되니까 금년에 2단계 기구정원감축 추진한데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됐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만 맞는 게 아니냐, 이 자리에서 기획까지 다 하실 겁니까?
崔東圭 委員  최동규위원입니다.
10월말 인사 이동이 있었는데 읍?면?동 인구비례를 기준해서 공무원 배치현황을 보면 주민인구가 1만명도 10명, 2만명도 10명 이렇게 인구 편차가 많은 동에 대해서는 직원을 더 배치시킨다든 가 이렇게 기구, 지금 현재 적은 동에는 인원이 남아서 일할 게 없어서 놀고 있는가 하면 지금 성덕동이나 강남동이나 교1동 같은 데는 인구가 자꾸 이동이 돼서 팽창하고 있는 데도 인구 비례에 대한 직원배치가 제대로 안 됐다, 라고 봤을 때 앞으로 연금매장 폐쇄가 됐지 않습니까?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예.
崔東圭 委員  연금매장 폐쇄되는 인원을 어디에다 배치할 것이며 그 인원을 적절하게 그런 동에다가 배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저희들은 지금 읍?면보다는 동이 지금 최저가 정원이 10명에서 많은 데가 20명입니다.
그래서 약 2배 정도가 되고 있고, 또 지적하신 대로 결원을 1~2명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금매장 8명에 대해서는 결원이 있는 분야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委員長 權泰鎭  최동규위원님이 물은 부분은 10월달에 인사이동을 하면서 인구비례에 맞춰서 왜 인사를 그렇게 했느냐에 대해서 물었는데,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저희들이 10월25일자 인사는 대개 장기근속자 위주로 했습니다마는 특히 결원의 편차가 많은 데는 편차를 해소하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동 지역을 예를 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원이 175명인데 현원이 159명입니다.
따라서 약 14명이 지금 결원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앞으로는 결원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崔東圭 委員  알겠습니다.
鄭富敎 委員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일반현황을 보면 11월말 현재 11명이 지금 적다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죠?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일반직이, 일반직하고 전체 다 합쳐서 전체적으로 11명이 지금 결원이고,
鄭富敎 委員  그러면 앞으로 2000년도, 2001년도 우리 구조 조정할 때 이것을 다 포함시켜서 구조조정 하실 계획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예.
鄭富敎 委員  그리고 58페이지를 보면 정원감축계획이 1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9년 31명, 2000년 36명, 2001년도 56명 이 사람들이 보통 기능직이라든가, 고용직 이런 사람들 많이 감축해 가지고 데이터 상으로 몇 % 감축했다 이런 쪽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이것은 저희들이 인력의 문제는 총원제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별, 직렬별로 구분이 없이 전체의 인원을 가지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일반직은 결원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능직이나 고용직은 지금 초과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 56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원관리제로 하기 때문에,
鄭富敎 委員  그러니까 총원관리제라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요새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 하는 식으로 실질적으로 시도 하나의 회사로 봤을 때 어떻게 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쪽으로 구조조정을 하도록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총원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원 수만 맞춰 가지고 이 %를 맞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31명, 36명, 56명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직급별, 그 다음 직렬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쪽으로 과연 이 구조조정 됐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다 이거죠.
흔히 매스컴 같은 걸 보면 이 구조조정 인원을 맞추기 위해서 실질적인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고용직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인원 수 줄여 가지고 구조조정 하는 것이 많다, 라고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崔東圭 委員  과장님,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각 읍?면?동의 인구 수 하고, 동에 배치되는 인원을 그것도 현황을 보고해 주십시오.
鄭富敎 委員  그 다음에 우리가 IMF를 맞아 가지고 구조 조정된 게 99년도부터입니까?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98년도부터,
鄭富敎 委員  그러면 우리가 정원감축 구조조정 때문에 신입 공무원을 뽑지 않은 것은 몇 년도부터 입니까?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그것은 작년부터 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하고, 내년도에는 다소,
鄭富敎 委員  2년 동안 안 뽑은 겁니까?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예, 2년 동안 안 뽑았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래서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구조조정을 해도 이 기회에 이미 오래되신 분을 퇴임시키면서 신입 공무원들은 받아 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계속 들어오면서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금방 아까 얘기했던 총원제 때문에 우선 상부 보고하기 위해서 인원 수를 맞춰 놓고 하기 위해서 신입 공무원을 뽑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공무원 조직의 연속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릉시가 어떤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저희들이 내년도 56명 감축을 원활히 진행하고 나서부터는 결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구조가 취약된, 피라미드 형이 제일 바람직합니다마는 항아리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위직이 많고, 하위직이 없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 하반기에는 일단은 신규를, 상반기에 조정이 되고 나면 하반기에는 신규 채용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鄭富敎 委員  구조조정을 하면서 50명 조정하고, 10명씩이라도 뽑아줘야지 조직이 활성화되고,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한 3, 4년 동안 우리 신입 공무원 안 뽑았을 때는 금방 모르실 겁니다.
이게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후유증이 눈에 벌써 불을 보듯이 뻔한 겁니다.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예, 그건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러면 동감을 하시면 여기에 대해서 내년이라도, 하반기에 할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공무원 일부는 채용하라는 얘기이죠.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내년도에 일부 채용을 합니다.
鄭富敎 委員  하반기에 하신다면서요?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내년 상반기 우리 시험요구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많이 못해서 그렇지 9명인가 시험 요구를 해 놨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래서 이게 물론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많이 못 해도 그렇지만 매년 얼마씩이라도 신입, 우리가 개인회사도 보면 신입사원 계속 받아들이면서 위에를 명퇴 시키고 구조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위해서 이런 것을 분명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泰鎭  그러면 최동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무원 읍?면?동 배치에 인구비례표가 나올 수 있는지,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저희들이 읍?면?동 배치는 전부다 나왔습니다.
인구는 바로 여기서 정리를 하면 바로 되겠습니다.
○金奉起 委員  김봉기위원입니다.
43쪽에 반상회운영에 우리 시의 전체 반 수가 얼마이며, 이중에서 정기적으로 매월 하고 있는 25일 반상회를 실질적으로 하는 반이 몇 개 반이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저희들이 전체 반 중에서 75%는 정례 반상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봅니다.
○金奉起 委員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반상회가 도시도 농촌에서도 그렇지만 농촌에서도 거의 하는 데가 없어요.
이렇게 되어 가지고 반상회가 마치 25일날 반상회가 이젠 무색할 정도로 지금 경직이, 변질이 되어 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반상회를 해 가지고 여기에 건의사항 220건이 들어와 가지고 도로교통에 83건, 가로?방범이 30건, 기타가 107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처리결과가 완결이 20건이고, 추진 중이 185건, 불가가 15건인데 완결해 준 20건은 이게 뭡니까?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소규모 방범등 교체라든가,
○金奉起 委員  소규모사업이죠?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예, 사업입니다.
○金奉起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이 반상회가 유명무실해 가는 이유 중의 가장 큰 게 반상회에서 지적해 주신 동장에다가 요구했다든 가, 또 지원요구라든가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이 처리가 제대로 안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반상회 운영이 활성화가 안 되는 요인은 지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주민 자율적으로 반상회를 운영시키다 보니까 어떤 반에 구심적인 인물이 없을 적에 흐지부지 돼 가지고 과거에 잘 되던 반도 반상회가 제대로 안 되고,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의사항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을 적에도 일부 안 되는 요인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金奉起 委員  그리고 여기 지원해 준건 1년 내내 겨우 12건에 1억2,400만원, 한 반에 1,0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된 걸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나갔데 1년에 몇천 개 있는 반에서 12건 겨우 나가가지고 해결해 줬다 하는 것은 사실상 안 했다 하는 것이나 한가지라 이겁니다.
최소한도 반상회건의사업이 한 10억 예산 투자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각 반별로, 자기 반별로 소규모 사업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건의도 들어주고 이러면 반상회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뭐 어린애 장난처럼 1년에 몇천 개 있는 반상회에서 12건 밖에 안 해줬는데 반상회를 뭐 하러 하느냐 이런 얘기 안 되겠어요?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한정된 예산범위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결을 못 해주는,
○金奉起 委員  차라리 없애든지,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건의하는데 이 반상회건의사업비를 좀 더 올릴 용의가 없는지,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반상회건의사업은 시민들이 피부로 와 닿는 그런 건의사항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반상회건의사업비 확보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확보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金奉起 委員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사업보다도 적은 사업 하나씩 이렇게 해결해 주면 주민화합차원 이런 문제도 더 나을테고 상당히 더 좋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대형사업만 위주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농촌이나 도시 근교도 다 한가지이죠.
이 조그만한 사업들 한 가지씩 처리해 주면 그 마을이 더 화합이 잘 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 반상회건의사업을 좀 올려줬으면 실질적으로 반상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끔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알겠습니다.
(委員長 權泰鎭, 幹事 崔東圭와 司會交代)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금년도에 반상회건의사업 2억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4억 요청을 했습니다.
수정예산에 약 1억 해서 5억을 내년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소규모반상회건의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 추경예산때 많이 도와주십시오.
金英起 委員  얼마요?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당초예산에 4억 들어가 있고, 수정예산에 1억 넣어서 반상회건의사업비 5억 지금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학선 委員  2000년도 대비 얼마가 더 증이,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한 150%,
李在晏 委員  금년도 당초예산에 2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예.
李在晏 委員  그리고 이번 추경에 1억 서신 거예요?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예.
李在晏 委員  그런데 이게 지금 자료가 몇 월 몇 일자로 완결된 겁니까?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이게 11월30일,
李在晏 委員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2회 추경을 심사하고 난 이후이죠?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예, 이후입니다.
李在晏 委員  그러니까 예산이 2억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1억을 이번에 추경에 더 확보를 해 줬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11월30일 현재 예산이 3억 있음에도 불구하고 1억2,400만원 밖에 지출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지금 사업비 읍?면?동 배정을 해 놨습니다.
李在晏 委員  사업비가 안 들어와서 그랬어요?
추경 1억은 추경 1억이라고 하더라도 2억 내에서는 우리가 지금 건의사항이 220건이 들어 왔는데 11월30일 현재까지 왜 사업비를 한 60%, 70%만 주고 나머지 30%는 안 씁니까?
지금도 당장 동절기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1년 예산 마감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사업비 왜 이렇게 꼭 움켜쥐고 있습니까?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움켜쥐고 있던 게 아니고요.
李在晏 委員  그리고 강남동에서 수 차례 몇 건 요구한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비 있는데 안 쓰는 이유가 뭐냔 얘기예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에 있는 그 사업비 다 지출했습니까?
의원사업비로 해서 4억인가 2억인가 얼마 있던 것 다 썼어요?
○企劃豫算課長 權五貞  조금 남았습니다.
李在晏 委員  누구한테 언제 주려고 안 줍니까?
건의사항이 20건 들어왔는데 11월30일 이후까지도 12건에 1억2,400만 지출하고, 나머지 8,000만원은 왜 안 하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당초에 반상회건의사업들을 관례적으로 보통 본예산에 어느 정도 세우고 추경에 또 얼마 세우고 지금 지금까지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추경예산까지도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었으면서 왜 이 사업비 안 쓰는 거예요.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그것은 (청취불능)상반기에 1억,2400하고, 하반기에 6,320만원 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1억에 대해서는 지금 배정계획이 돼 가지고 읍?면?동으로 시달이 돼 나갔습니다.
李在晏 委員  그러면 사업비 3억에 대한 지출계획이 다 섰단 얘깁니까?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예, 다 섰습니다.
李在晏 委員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왜 1년 중에 계속 이렇게 있다가 12월말에 가서 이렇게 배정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하반기 11월달에 제가 아까 보고를 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반기에 1억2,400, 하반기에 6,320만원 이래가지고 1억8,400만원을 배정을 했고, 이번 1억에 대해서는 금번에 배정을 했습니다.
李在晏 委員  그럼 이 자료가 잘못 나온거네요?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예, 죄송합니다.
상반기 것만 기입이 되고, 하반기 11건에 대해서는 누락이 됐습니다.
李在晏 委員  보통 12월 이 정도 되면 각 동의 사업들을 거의 다 마무리 하거든요.
또 중요한 것이 각 동별로 개발위원회도 있고, 뭔 위원회도 있고, 연말에 통?리?반장들 대회도 하고 하는데 최소한 그 이전에는 사업들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요.
12월 한 15일 20일정도 되면 거의 다 사업이 마무리,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12월20일까지가 보통 동절기,
李在晏 委員  그런데 지금 12월2일 지금 와서 이제 사업예산들 나름대로 배정을 해 놓고 이제 앞으로 마무리한다, 그건 너무 늦다는 얘기이죠.
그래서 만들어져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는 과감하게 쓰십시오.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이건 앞으로 즉시 집행이 되도록,
李在晏 委員  내년부터는 배정되어 있는 예산 내에서는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여름철, 가을철 좋은 날씨에 사업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해야지, 꼭 1년도 회계연도 마감할 때 돼서 사업비 주고 말입니다.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조기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李在晏 委員  이상입니다.
○김학선 委員  김학선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이 있는데 자율방범대를 설치한 근거, 조례나,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조례는 없습니다.
이건 전에 범죄와의 전쟁이라든가 또 법질서 수호차원에서 당시에 경찰하고의 업무협의가 있었고 이래서 자율방범대를 과거에 운영해 갖고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정식적인 법적 근거는 없고, 지역 내에 범죄를 최소화시키자는 목적이 주민자율방범대를 운영하게 된 이런 동기가 되겠습니다.
○김학선 委員  본 위원이 알기에는 각 파출소 별로 방범대가 있었습니다.
방범위원회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방범비 징수도 했고, 방범대원을 관리도 했고 이랬는데 그게 부조리가 많다 이래서 과감히 정리하는 차원에서 경찰에서 다 없앤 겁니다.
전부 없앴는데 또 다시 자율방범대 이래가지고 나왔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나온 겁니다.
쉽게 말하면 경찰에서 운영하던 것을 자기들이 매를 안 맞겠다 이래서 빠져버리고 자율방범대가 생겼는데 이걸 지원해 줄 법적 근거도 없고, 조례 근거도 없이 덮어놓고 지원해 주고 이러한 것은 모순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조례라든가 법이라든가 모든 근거에 의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소속이 어디로 되어 있는 겁니까?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대개 읍?면?동 하고, 파출소에서 공동운영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선 委員  아니, 자기들이 부조리 차원에서 없앴는데 왜 이걸 만들어 가지고,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파출소도 점점 축소를 시켜 나가고, 파출소 인원도 경찰 자체가 구조조정으로 인원을 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경찰 인력만으로는 지역 내에 어떤 범죄를 예방하기에는 상당히 힘에 겨운 것 아니냐, 따라서 지역에서는 지역 나름대로의 읍?면?동장과 파출소장이 협의해 가지고 방범대를 운영하고, 또 자율방범대가 운영됨으로 해서 상당히 지역치한에 어떤 만전을 기하고자 이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법적인 문제 이런 것은 지금 없고, 여기에 따라서 예산 지원도 실질적으로는 불합리합니다마는 주민 스스로가 설립한 방범대이기 때문에 적어도 어떤 활동비에서 야식비 만큼은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선 委員  물론 자율방범대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 지휘체제가 또는 감독체제가 모호할 것 같으면 이 사람들에 대한 통제나 이런 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됐을 적에는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활동비를 지원해 주고 이러는데 야식비 뭐 장비 이런 걸 지원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 사고가 났을 적에 보상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지금 보험 체계나 이런 것은 지금 안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선 委員  그러니까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만일 검문하다 흉기에 맞아 죽었다든가 이렇게 되면 유족은 보상을 해 달라고 호소를 하고 이럴 것인데 그렇게 되면 시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경찰에서 해야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지금 소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선 委員  안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근무 중에 다쳐 가지고 입원비 때문에 이 문제가 야기된 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겁니다.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아무래도 어차피 시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할 수 있습니다.
○김학선 委員  그런데 그게 아무 근거도 없는데 참 모호하잖아요?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실제 그런 운영상의 맹점은 있습니다.
○김학선 委員  잘 연구를 해 가지고 그러한 것에 대비가 되어야 되겠고, 실질적으로 그렇다 이러면 이 사람들 활동사항도 우리가 지원해 주면 체크도 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예.
○김학선 委員  이상입니다.
李在晏 委員  타 시?군의 운영 상황은 어떻습니까?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타 시?군도 저희들하고 동일합니다.
李在晏 委員  상반기의 야식비를 약 800여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줬네요.
하반기에도 이 정도 금액이 나가,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예, 나갑니다.
李在晏 委員  우리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1년도 예산은 1,200만원정도 예산편성을 지금 받아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반기에 800만원 지출했으면 하반기에도 약 800만원 나가면 1,600만원 정도 나가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불용예산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 사항을 전부 받아본 결과에 예산 지원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李在晏 委員  아니, 당장의 문제점이 발생가능 하잖아요.
수치상으로 봤을 때,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수치상으로는 그러는데 실제 우리가 예산 지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걸 제가 한번 전부다 파악을 해 본 결과에,
李在晏 委員  그러면 그 정도 파악을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방범초소는 24개소입니다.
우리가 지금 조직되어 있는 읍?면?동은 21개입니까?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21개 읍?면?동입니다.
李在晏 委員  21개 읍?면?동에 초소는 실제로 24개가 되어 있다는 얘기이죠?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예.
李在晏 委員  그렇다면 읍?면?동 별로 안 되어 있는 지역구가 있습니까?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있습니다.
지금 홍제, 교2, 포남1 뭐 이런 동은 방범대가 조직 안 되어 있습니다.
李在晏 委員  3개 동이 안 되어 있습니까?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4개 동이 안 되어 있습니다.
초당이 안 되어 있습니다.
李在晏 委員  방범초소가 그러면 1개 동에 두 세 군데 있는데도 있겠네요?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그것은 방범대가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강남동이라 할 것 같으면 노암, 장현동 방범대가 별도로 구분됐습니다.
1개 동에 2개 내지 3개의 방범대가 조직되어 있는,
李在晏 委員  활성화되어 있는 동이 있고, 그렇지 아니한 동이 있고,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예, 그렇지 아니한 동이 있습니다.
李在晏 委員  그러면 야식비 지원도,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인원비례 해서,
李在晏 委員  인원비례 해서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예, 그렇습니다.
인원비례, 그 다음에 현지실적 확인해 가지고 줍니다.
李在晏 委員  그것을 여기서 직접 대외에다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강릉자율방범 총 뭐,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읍?면?동으로 나갑니다.
李在晏 委員  읍?면?동으로 나가서 읍?면?동에서 방범대로 지원을 하게끔,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李在晏 委員  그러면 1개 부대당 1년에 100만원씩 운영비 지원하죠.
얼마씩 지원합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운영비는 아니고, 야식비만.
李在晏 委員  야식비만 줘요?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실적에 따라 가지고 야식비만 줍니다.
李在晏 委員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자율방범대 운영비 해서 100만원씩 해서 21개소 2,100만원 해 놨는데 실제로 이 돈 가지고 야식비까지 다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반기 중에 800만원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반기에도 최소한 800만원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야식비로 1,200 예산편성 세워놓은 것은 모자르고, 운영비로 2,100만원 되어 있는 게 그 돈 가지고,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아니, 운영비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李在晏 委員  운영비 지원 안 했다면서요.
그럼 운영비 지원이 100만원씩 어떻게 나갔어요?
21개 읍?면?동에 일괄적으로 다 나갔습니까?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그건 방범대에 의해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우리 시 기동대 같은,
李在晏 委員  방범대원이 하는 역할들은 실제로 있어요.
방범이라는 자체가 뭐 사고 나고, 가가지고 수습하는 차원이 아니고 사이렌차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자체가 방범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율방범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 없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해 주기로 우리가 결정난 만큼 금년도 같은 경우에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보편타당 하고, 형평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 줘야 됩니다.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예, 맞습니다.
李在晏 委員  한번 운영비지급현황 하고, 야식비지급현황 하고 자료를 나중에라도, 오늘 중이라도 만들어서 담당계장한테 보내주세요.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예, 알겠습니다.
○김학선 委員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면 아까 제가 말한 사후에 어떠한 그게 있을 적에 책임 추궁이 오는 것 아니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김학선 委員  우리가 앉아서 당하는 일은 하지 말자 이겁니다.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예, 알겠습니다.
鄭富敎 委員  이 운영비지원이 행자부 어떤 지침이라든가 그런데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아니, 이건 예산편성지침 상에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인 근거도 하나도 없고 이렇습니다.
鄭富敎 委員  대개 보면 시에서 가서 운영 상황을 파악을 잘 못할 겁니다.
틀림없이 인원 수가 몇 명에 따라서 야식비가 나가고 이럴 겁니다.
어떤데 보면 인원 수 상당히 많이 해 놓고 실질적으로 밤에 한번 하지도 않는 동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이왕 야식비로 주려고 그러면 정말 잘 되는데는 잘 주고, 그것을 신경 써야 될 겁니다.
동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주면 거기서 그냥 인원수 별로 다 타고 말고,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알겠습니다.
李在晏 委員  이것과 비슷한 얘기인데요.
새마을, 바르게살기 우리 관변단체들 있죠.
그 관변단체들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는 정액보조가,
李在晏 委員  정액보조를 하고 있는데 강릉시지회에다 돈을 주죠?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예.
李在晏 委員  강릉시지회에 주면 만약 1,000만원, 우리 강릉에서 1,000만원 주면 강릉시지회에서 운영비 쪽으로 해서 한 돈 100만원 떼고,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아니, 그것은 읍?면?동 분은 읍?면?동으로 바로 배정이 됩니다.
○김학선 委員  바로 입금되더라고,
李在晏 委員  언제부터 바로,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전부터 바로,
李在晏 委員  바르게는요?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바르게도 마찬가지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바르게는 작년까지는 바르게협의회에서 받아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시 지부에서 그걸 가지고 어떤 권한행사를 할라 하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에 달라 그래도 올해부터 읍?면?동 바르게 싹 바로 내줍니다.
李在晏 委員  새마을, 바르게 또 뭐가 있죠?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그 두 가지입니다.
李在晏 委員  금액은 똑같이 해서,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예, 똑같이 해서,
李在晏 委員  21개 읍?면?동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예.
李在晏 委員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편타당 하고,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줘야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실제로 저희 동이 인구가 많고, 통수가 많아서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얘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구에 계신 분들이 아주 직접적으로 항의를 해 와요.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 예를 들어서 강남동에 55개 통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작은 통에는, 작은 지역구에는 10개 통, 15개 통도 예를 들어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한번 모여서 회의할 때는 누구는 갈비탕 먹으면서 회의를 하여야 되고, 누구는 컵라면 삶아먹고 먹어야 된다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논리가 아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기본적인 비용은 비용 내에서 인원의 어떤 그 등가,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작년에도 제가 그 부분들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셨어요?
똑같이 그럼 (청취불능),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예, 그렇게 됐습니다.
李在晏 委員  제가 지금 주장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솔하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계속할 것이라면 내년부터 계속 하시고, 안 그렇다면 현행 체제로 가시든 가,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을 하지만 이것이 어떤 예산편성 지침이란 틀이 딱 되어 가지고 만약에 인원에 대해서 차등 지원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시비를 추가지원을 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金奉起 委員  방범대가 조직이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범대는 100명이 조직됐고, 어떤 데는 50명 이렇게 구구할 거예요.
이렇게 구구한 방범대가 금일 저녁에 나와 가지고 저녁에 100명이 구성이 됐다 해서 100명이 다 나오는 게 아니고, 금일 저녁에 대별로 오늘 한 코스를 몇 명이 와서 방범 순찰을 하는 것이지, 방범 순찰이라 해서 많이 구성, 사람 인원이 많다 해 가지고 야식비를 많이 배정한다든 가 이것도 또 모순이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방범대가 2개 조를 나눠 가지고 하는 데도 있겠고, 1개조가 하는 데도 있겠고 이렇게 해서 다른데 그 운영을 하는 사항을 보고, 1개조가 운영하였을 적에는 몇 명이 운영하는데 얼마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되지 이 조직상을 보고 지원이 된다는 건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委員長代理 崔東圭, 委員長 權泰鎭과 司會交代)
李在晏 委員  현실적으로 그것 어차피 지원해 주는 것도 시비 아닙니까?
국비입니까?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전부다 시비입니다.
○企劃豫算課長 權五貞  기준액이 각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지원이 그건 안 됩니다.
李在晏 委員  뭘 안 되요.
예산지침 상에 안 되어, 정말 따져 볼래요!
○企劃豫算課長 權五貞  임의보조단체는 가능한데,
李在晏 委員  정액보조단체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침 상에 가능하면 해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이지, 안 그래요?
상한선이 표시돼 있습니까?
상한선이 표시 안 되어 있잖아요.
○企劃豫算課長 權五貞  표시되어 있습니다, 정액보조라고.
李在晏 委員  얼마까지만 한다?
○企劃豫算課長 權五貞  틀이 딱 정해 있습니다.
李在晏 委員  아닌데,
○企劃豫算課長 權五貞  지침서에 보시면,
○김학선 委員  정액보조에는 얼마까지 상한선이 딱 나와 있고, 그건 예산규모 내에서 좀 줄여줄 수는 있지만 더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릉시지회 거기 분에 이렇게 딱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인원 수로 주는 게 아니고, 지회 분에 이렇게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李在晏 委員  알겠습니다.
崔東圭 委員  조금 전에 새마을 하고 바르게만 정액 그게 나온다고 그랬고, 지금 자유총연맹 하고, 방위협의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자유총연맹은 내년도에 정액보조단체가 (청취불능) 되어 있습니다.
崔東圭 委員  방위협의회는?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방위협의회는 아닙니다.
崔東圭 委員  안 나오고?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예.
○김학선 委員  자유총연맹도 동 분에까지 다 나가요?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예, 내년도부터,
○김학선 委員  시뿐만 아니고, 동 분에까지,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예, 다 나갑니다.
鄭富敎 委員  시민의상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문제점이 있다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으로 문제점이 있는 걸로 집행부에서 보고 있습니까?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금년도에 시민의상 시상자 선정과정에서 이것이 저희들이 절실히 느끼는 것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점점 상의 권위가 떨어지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서 너 번 계속 연차적으로 사회단체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마지 못 해서 승인해 주는 이런 사항도 저희들이 판단되기는 그런 게 또 있지 않느냐, 또 이것이 지역 개발하고 또 사회봉사 이런 문제가 같은 수준에서 공적기준이 모호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 수상을 해 가지고 이중적인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한번 금년에는 내년 1월달에 시민들 의견이라든가 해 가지고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린 후에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명실상부하게 상을 타실 분들이 상을 타는 제도로 조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鄭富敎 委員  조정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열어 가지고 이 방향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있습니까?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그것은 저희들이 정리해 가지고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鄭富敎 委員  집행부에서 문제점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점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물론 그 상의 권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보면 문화 이러면 문화단체 별로 매년 돌아가면서 탑니다.
그 다음에 체육단체 돌아가면서 다 탑니다.
그 다음에 교육 95년도부터 보면 거의 교장 위주로 타나갑니다.
사실은 교육을 주려면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평교사, 오성학교처럼 이런 어려운 학교에서 고생하는 교사 이런 사람을 줘야 되는데 제도가 잘못되다 보니까 계속 무슨 교장, 교장 중에서 힘있는 교장 순서대로 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빨리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내년 시민의상 수상 때부터는 개선을 빨리 해야 되고 현재 그 상금은 얼마입니까?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100만원씩입니다.
鄭富敎 委員  상금도 높여주고, 지금 상금 100만원 타가지고 집에 못 가져가니까 다 타는 순간부터 불우이웃돕기로 다, 안 하면 이상할 정도로 되는 이런 이게 무슨 시민의상입니까!
이래서 앞으로 개편하실 때 상금도 좀 올리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시고, 또 하나 추천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추천되어 온 것을 편할 때마다 쓰는 시정조정위원회 있잖아요.
거기서 걸러 가지고 우리 심사위원한테 올려야 되요.
올해 같은 경우도 저도 심사위원 했습니다마는 한 명이 올라와도 그걸 어떻게 심사위원들이 뻔히 다 아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건 제도를 좀 개선해 가지고, 저희들이 진짜 강릉 시민의상으로써의 권위와 여러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鄭富敎 委員  권위가 생기려면 달리 해서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고, 심사과정이 엄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단 상금이 많아야 되요.
노벨상이 왜 권위가 있습니까?
사실 상금이 많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고요.
상금 좀 높여주고, 인원 수 줄이고, 그 다음에 당해연도에 해당 사항이 없을 때는 ‘없음’으로 해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정도로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지금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金奉起 委員  지방자치법에 강릉시민의상은 기관단체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학교에서는 교장이 자기가 자기 걸 추천한 거예요.
이게 뭔 놈의 추천이 자기가 자기 걸 추천해 가지고 오니 그게 기관단체장인데 어떡하나요.
그러니 이런 제도도 강릉 관내에 교육 최고기관이라든지 어떻게 해서 이래가지고 교육장의 추천을 받아 온다든지 이래야 되지 교장이 자기가 자기 걸 추천해 가지고 자기가 타니 아무래도 이상하고,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심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심사위원님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걸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관계사항을 정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奉起 委員  이상입니다.
李在晏 委員  제2건국추진 금년도에 어떻게 됐습니까?
금년도에 제2건국추진위원이 사업한 실적하고, 그런 부분들을 간략히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지금 실질적으로 그게 사실상 총선하고 맞물려 가지고 어떤 관변단체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에 저희들은 간담회 2회 밖에 한 사실이 없습니다.
李在晏 委員  금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제2건국운동과 관련해서 예산이 약 2,000여만원 편성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2건국위에 지원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지금 사무실 운영비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李在晏 委員  앞으로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1차 임기가 시기가 도래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 식으로 정당분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순수하게 지금 건국추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는 보다 이것을 어떤 완전히 사회단체에 선두를 가는 그런 제도로 방향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제2건국위의 인원 구성도 완전히 많은 변화가 오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李在晏 委員  제2건국위를 구성 안한 자치단체도 있었죠?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있었습니다.
李在晏 委員  실제로 당초 제2건국추진위원회 설립 당시부터도 많은 논란이 상당히 많았던 단체인데 금년도에도 제2건국위도 약 2,000여만원 그 아까운 돈을 예산편성 해 놓고 실제로 사업 실적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단체의 당위성이라든가 만들어져야 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에 왈가왈부는 했지만 최소한 만들어 졌으면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최소한 다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못 했다는 얘기이죠.
강릉시 재정만 어떻게 보면 감축하는 그러한 단체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분명한 중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하셔야 될 거예요.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알겠습니다.
李在晏 委員  내년도에 이와 관련된 예산편성을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금년도와 같이 내년도에는 이 분들이 본격적으로 전번에 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여러 가지에서 측면에서 핵심과제 하고, 부심과제 중에서 저희들은 차례지키기라든가 이런 사항을 그 분들이 중점사업으로 하고, 이런 문제를 해 가지고 앞으로의 활동은 금년도에는 상당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치권하고 문제가 돼 가지고 상당히 움츠려 들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李在晏 委員  앞으로 제2건국,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하려면 정말 없애 버리든가 뭐 ‘차례지키기’ 말 같지도 않은 이런 부분 추진하면서 시의 시비만 축내는 이런 단체들 과감히 처분해야 될 겁니다.
운영의 묘를 다시 살려 가지고 보고를 해주시든 가, 어떤 대안들이 없이 이런 식으로 무작정 시비 편성하는 이런 부분들은 없애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 심의할 때 여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알겠습니다.
○金奉起 委員  60쪽에 각종행사 운영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군전적비추모행사인데 이건 추모이죠?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예.
○金奉起 委員  추모행사인데 우리 시에서만 나가서 하는 행사입니까?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아닙니다.
이것은 참전용사 공군 장교들, 퇴역 장교님들이 모인 모임이 있습니다.
○金奉起 委員  그렇다면 육군전적비추모행사도 해야 될 것이고, 해군전적비추모행사도 해야 될 것이고, 해병대추모행사도 해야 되고 하는데 하필이면 공군추모행사를 우리 시에서 주관을 해서,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그게 공군 저희들이 추모비가 저쪽 경포대에 있습니다.
○金奉起 委員  아니, 육군추모비도 있어요.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그건 민간인,
金英起 委員  과장님이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게 추모비는 6?25때 강릉 전투비행장에서 파일럿, 6?25때 전사한 분들 추모비 세운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예, 맞습니다.
○김학선 委員  해군전적비 망상에 있는 것은 동해시에서 지원해 주고, 다 해 주고 있어요.
○金奉起 委員  그 다음에 제4회한송정들차회라는 것은 뭡니까?
그리고 다례제 이런 것까지 있는데 시에서, 다례제는 제사 아닙니까?
이것도 시에서 다례제까지 지원을 해 주고 해야 되느냐,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그것은 허난설헌의 얼 선양사업으로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이 돼 가지고 저쪽 초당에서 다례를 지내고 있습니다.
직접 지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金奉起 委員  여기 향교에서 지내는 다례도 숱한 게 많고, 각 씨족들이 지내는 옛날의 문인들 했던 다례제도 다 지내고 하는데 뭔 다례제까지 해 주고, 이 외에도 각종 행사를 다 지원해 주는 다례제까지도 지원해 줘야 되느냐 이래가지고 어떻게 행정에서 간섭을 하고, 자체에서 그건 처리하고 다례제가 뭐 크게 하는 겁니까!
그냥 묵념 한 번 하고 오는 것인데 여기에 뭔 지원해 주고,
鄭富敎 委員  각 소관 부서가 다 따로 있는데 이런 행사를 치를 때 자치행정과의 승인을 받아서 소관 부서에서 합니까?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아닙니다.
鄭富敎 委員  각 과에서 필요에 의하면 시장님 결심 받아 가지고 하고 이렇습니까?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예.
鄭富敎 委員  그것을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다 이걸 다시 또 하고 이럽니까?
지금 흔히들 보면 각 단체가 시장님한테 가가지고 이것 좀 해 주쇼 이러면 또 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기획이고 예산이고 없이 일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행사 우리가 지원하는 게 좋다 안 좋다 이런 걸 떠나서도 여기에 관련해서 2000년도에 99년도에 없던 것이 생긴 그 행사는 뭡니까?
제가 작년 시정 질문 때도 이런 행사를 줄이자고 했는데 올해 또 늘어난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파악이 안 됩니까?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경포신년해돋이축제가 있고요.
鄭富敎 委員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중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2000년도에서 다시 늘어난 축제 그걸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선 委員  사업비 이렇게 지원해 줬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풀에서 해 주는 겁니까?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분야별로는 예산이 편성된 분야도 있고, 풀에서 지원한 것도 있고,
○김학선 委員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여기다 넣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예산에 이미 하게끔 예산을 편성해 놨으면 거기서 쓰게 놔두고, 사실 이런 것 행사운영 사항이라 해서 풀 예산에서 별도로 지원해 준 걸,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그것은 기획예산과 다음에 감사자료에 제출됐습니다.
○김학선 委員  아니,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지금 논란의 대상이 예산에 이미 편성이 되어 있어서 행사를 한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행사를 잘 했나 못 했나 내실만 알면 되는 것인데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도 운영사항에다 넣고, 어떤 것은 또 예산편성에 없는 것도 들어간 게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걸 구분해서 내 줬으면 이런 논란이 없지 않느냐 이말이죠.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泰鎭  자치행정과 소속 공군전적비추모행사 이것 한 건이죠?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예.
○委員長 權泰鎭  그 한 건에 대해서 과거에 나간 것은 얼마입니까?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작년에도 300만원입니다.
○委員長 權泰鎭  우리 위원님들이 이 행사에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데 임의보조 아닙니까?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임의보조입니다.
○委員長 權泰鎭  임의보조니까 임의보조가 금액이 맞느냐, 사후 확인하느냐, 줄일 수 없느냐 이런 얘기를 묻는 겁니다.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저희들이 추모행사 현장에도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공군 18전투비행단을, 희생자 파일럿들 추모행사 상당히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權泰鎭  아까 최동규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읍?면?동 직원배치 현황이 지금 도착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물어주십시오.
崔東圭 委員  물론 면 단위 쪽으로는 범위는 넓고, 주민들 인구 수는 적은데 배치 인원은 오히려 2만명 되는 인원보다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그래서 앞으로,
○委員長 權泰鎭  앞으로가 아니라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현원을 배치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달라는 것이죠.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그것은 정원이 기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權泰鎭  정원 자체가 조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시 자체에서, 지금 전체 T.O. 아닙니까?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예, 전체 T.O.입니다.
○委員長 權泰鎭  전체 T.O.로 되어 있으면 시 자체에서 알아서 해야 할 문제이고,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읍?면?동이 있는데 읍?면은 특수성이 있고, 또 면적도 넓고 그러니까 배치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지마는 동에는 어떤 동에는 1인당 공무원이 1,654명, 어떤 동에는 1인당 1,000명, 어떤 동에는 290명 이렇게 업무 분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왜 10월25일자 발령했을 적에 어떤 기준에다 줬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지금 저희들이 동의 총원제는 175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적하신 대로 큰 동은 20명까지 있고, 적은 동은 10명까지 있습니다.
특히 신 개발지에 대한 행정에 저희들이 정원 조정을 하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정원조정 관계는 저희들이 행정수요에 따라 가지고 조정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 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委員長 權泰鎭  강릉시가 탄력을 안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의회에서 T.O.를 다시 해 줘야 되는 겁니까?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예, 정원규칙에,
○委員長 權泰鎭  결원이 어떤 동에는 두 명씩 있고, 어떤 동에는 한 명씩 있는데 어떤 동에는 1인당 1,400명, 어떤 동에는 1,300명, 어떤 동에는 1,000명 이러한 비율로 나눠 보면 공무원이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민원이 폭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월25일자 인사발령때 그런 걸 감안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잘 했느냐 잘못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10월25일자 인사 이동은 정원규칙에 의해 가지고 기 정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원을 최대한 줄이는 범위 내에서 약 1 내지 2명의 결원을 유지하면서 인사조정을 했습니다.
○委員長 權泰鎭  시 자체 정원 T.O.만 가지고 현원을 결원 숫자만 그냥 대충 맞춘 것 아니냐 이거죠!
현장을 확인도 안 하고,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정원규칙에 의해 가지고 결원 유지를 최소화시키는데 저희들이 인사 방향을 정했습니다.
○委員長 權泰鎭  인구나 이런 것은 감안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그래서 이것은 인구 이런 것은 다음에 저희들이 정원 규칙을 조정할 적에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수요 이런 걸 조정해 가지고 다시 또 감안해 가지고 조정할 계획입니다.
○委員長 權泰鎭  자치행정과장이 일선 동에 근무해 본적이 있지 않습니까?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예.
○委員長 權泰鎭  또 일선 동에서 민원업무가 폭주하는데 나가 보셨습니까?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나가 봤습니다.
○委員長 權泰鎭  어때요?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실제 업무가 많은 동은 상당히 직원들이,
○委員長 權泰鎭  그럼 이 인사발령 자체가 T.O.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그래서 이건 차기에,
○委員長 權泰鎭  잘못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잘못 안 했다는 얘깁니까!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실질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權泰鎭  이상입니다.
○김학선 委員  인구가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회담당자가 건축을 겸해서 맡을 수는 없잖아요?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아무래도 유사 분야는 맡을 수 있지만 동떨어진 분야는 업무가,
○김학선 委員  최소한도 인원은 확보되어야 되잖아요.
한 사람이 1,000명을 한다, 1,500명을 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기본행정은,
○김학선 委員  기본행정 그 틀은 갖춰서 인원은 배정되어야 되잖아요.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權泰鎭  김학선위원님 얘기가 맞고, 또 민원 업무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보충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알겠습니다.
崔東圭 委員  구조조정 인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 소관 업무인데 지금 현재 대외외자유치단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이 나서 하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원칙은 기구 및 정원문제는 의회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기구정원에 대해서 의회승인 사항입니다마는 기구정원 외에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적에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실 예를 들어서 도 단위에 보면 각종 기획단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도 외자유치기획단을 별도로 유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정식기구가 아니다 보니까, 단 정식기구가 아니다 보니 의회승인을 안 받았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기구표도 하나의 규칙입니다.
기구표도 하나의 서식에 의한 규정으로 봐서 거기에 포함을 시켜놓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의회승인을 안 받았다고 부정을 하시는데 전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여러 가지 시인을 했는데 그게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인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리인원 여러 가지 배치를 해야 되고 하는 게 이것은 특수한 여건으로 우리가 외자유치기획단을 만들게 된 동기가 아시다시피 우리 세계중심화도시, 그 다음에 사천 온천개발, 정동진 지역개발 이래서 외자유치에 대해서 사방에서 협의가 들어오니까 단일 창구가 없어 가지고, 상대를 할 곳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또 외자유치라는 게 마음같이 되는 게 아니고 공무원의 노하우를, 경력을 쌓아주기 위해서 해서 외자유치에 적합한 어떤 대항 능력을 키워보자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어떤 의회의 승인을 꼭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답변할 수 있고, 또 기구표에 나온 걸로 봐서는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시기를 위시해서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나 이런 때 보고를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어떤 시기를 위시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것 저런 것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선 저 나름대로 응분의 대가를 받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崔東圭 委員  아니, 수억 씩 써가면서 실적도 없으면서 이렇게 한다면 사전에 기구표를, 법적으로 기구표가 없다손 치더라도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건 위원들이 양해해 주십사 하면 오늘 말씀이 쉽게 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제 소견입니다.
○委員長 權泰鎭  몇 명까지가 별도의 업무 단을 만들어서 해도 의회승인을 안 맡아도 되는지 그 규정이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가 직제나 정원, 총정원제 하고 직제를 변경할 적에 의회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인사권에 의해서 인사발령을 하는 사항이지 직제 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몇 명까지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학선 委員  위원장님, 이 문제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고 있죠?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委員長 權泰鎭  기구는 자치행정과 소속입니다.
○김학선 委員  그럼 지난번의 답변이 또 다르잖아요.
추경 때는 이건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될 걸 거기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企劃豫算課長 權五貞  예산은,
○김학선 委員  어느 예산이고 다 그거야,
○企劃豫算課長 權五貞  아니, 그 얘기 아니고 회계관직의 규정이 조직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결국은, 제가 그쪽에서 서류 다 해 오면 증빙서에 경리관으로서 제가 권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정식 기구가 승인이 되지 않은 기구이다 보니까 정식 분임지출원 승인을 받을 수 없고,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 소속으로 자금 집행이라든가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정식기구로 승인 나면 독립 기구로써 전부 할 수 있는데,
鄭富敎 委員  그러면 만들어진 과정은 불법이다 아니다 그걸 떠나서 그 당시는 사회적 분위기가 외자유치가 우리가 살아갈 길이었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그걸 만들어 가지고 한 2~3년 동안 하다보니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으로 앞으로 그것을 폐지할 생각은 없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그게 앞으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뭔가 외자유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시적으로 내놓지 못해서 그러는데 지금 제가 알기에는 사천 온천지구개발과 정동 테마공원조성, 그 다음에 주문진호텔 건이라든가 그런 게 네 가지, 다섯 가지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과학단지 내에,
鄭富敎 委員  그것은 국가적으로 봐도 그렇고, 강원도로 봐도 그렇고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거기 일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왜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 제가 볼 때 그것은 빨리 해체를 하든가 옛날 98년도인가 99년도에 이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강릉시가 외자 유치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없다고 해 가지고 외자유치 할 걸 못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국내 자본도 유치 못 하면서 미국 백날 가봐야 뭔 외자유치를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저도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외자유치라는 게 우리가 엄청나게 힘들고 마음같이 되는 건 절대 아니고, 우리 나라의 대표적 지방자치단체의 전북지사가 외자유치에 제1인자로 아는데도 아직 한 건도 못 했습니다.
그러나 각종 외자유치에 의사 타진을 해 오는 각종 사업자들이 어떤 단일창구가 없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이쪽에도 가고, 저쪽에도 가고 이래서,
李在晏 委員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외자유치를 관할하는 기구는 필요한데 당장 없애라 마라 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는 의회의 의결을 받고 기구를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이고, 둘 째로는 과장 T.O.를 하나 더 만들기 위한 수단은 아니었나, 라고 판단이 되어 지는데 실제로 외자유치기획단을 과장 T.O.로 해서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할만한 사람이 과장 정도가 나름대로 우리 시 전반에 대해서 알고 하기 때문에 과장 T.O.로 해서 이 기획단을 만들은 것인데 실제로 실적이라든가 가시적인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온단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라든가 우리 기구에 대한 전반적인 재편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부분도 실제로 강릉시에서 이런 부서도 만들어 놓고 있지 않고, 미래에 대한 대비도 안 해 있다가 그러한 많은 민자나 외자유치가 들어왔을 때 여기에 대한 대응할만한 부서가 없을 때는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의 업무의 분류라든가 기구의 개편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단시적인 측면만 고려해서, 단시적으로 당장 민자?외자유치가 될 것 같다 빨리 해서 만들자, 라는 측면으로 해서 만들어서 하루 이틀 미뤄오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민자나 외자나 유치할 수 있는 총괄 담당할 수 있는 부서는 필요하다, 필요 하는데 이런 식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운영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예산이나 기획 쪽이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통합을 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부서 자체를 총괄 기획관리실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명칭은 또 바꿀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기구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원에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3차 구조조정을 대비를 해서 강릉시 전반적인 기구개편에 대한 우리가 다양한 생각들을 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이 부서를 당장 없애고 자시고 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을 어떤 부서에 주든지 일단은 업무를 담당하게끔 만들고 그런 과정 속에서 빨리 기구를 개편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崔鍾亞 委員  최종아위원입니다.
외자유치기획단이 한 시장이 필요로 할 때 한시기구인데 우리가 회계연도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존속을 해 가지고 기구표에 삽입을 해 가지고 하면 의회에 분명히 의결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자유치는 가시적인 성과는 하나도 없고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닙니까!
기구 정원을 늘리는 건 의회승인 사항인데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각 계에서 차출을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시운영 하는 건 좋단 말입니다.
그런 지금까지 회계연도가 바뀌었는데도 계속 존속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지 뭔 다른 얘기를 자꾸 길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론을 내리고 얘기를 맺는 걸로 합시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의회 무시한다는 사항은 좀 그렇고, 사실 저희들이 이게 한시기구를, 한시기구라기보다 한시 어떤 조직을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재안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안 능력을 키우고, 하기 위해서 해야 되고 또 이걸 만들 당시만 해도 우리 나라 전체가 외자유치만이 지역개발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래서 우리도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자 해서 만들어 놨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기 때문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의회에 협의를 해서 존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의회를 무시해서 했거나 이런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한시기구로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둬 보려고, 또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고 가시적으로 뭐가 나타나는 것도 같았고, 이래서 아까 말씀한대로 시기를 못 해서 의회에 와서 제대로 보고를 못한 걸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제가 백번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權泰鎭  외자유치단이 있는 바람에 읍?면?동에 아마 과장 T.O. 한 사람이 손해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무대리로 발령을 내가지고 사기진작, 동에도 안 되고 외자유치단에 과장을 보내놓고 거기도 제대로 일에 대한 권한도 없고, 이러한 병폐가 있기 때문에 빨리 의회 승인을 맡든 가 아니면 둘 중의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입니다.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알겠습니다.
(12時14分  監査中止)
○委員長 權泰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중식 관계로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시30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13時33分  繼續監査)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課長 權五貞  기획예산과장 권오정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 權泰鎭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富敎 委員  시정조정운영위원회라고 자료가 있죠, 99년도 하고 2000년도.
지금 현재 시정조정위원회 역할은 무엇입니까?
○企劃豫算課長 權五貞  관련 규정은 강릉시조정위원회조례 제2조에 근거로 하고 있으며 구성 인원은 당연직 12명과 위원장은 시장이 되시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시고, 위원은 국?소장 7명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자치행정과장하고, 대외협력담당관, 감사담당관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주요 결정사항은  강릉시정조정위원회조례 3조에 의한 24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 되겠습니다.
鄭富敎 委員  시장이 개인적으로 혼자 판단을 못할 경우 여기 시정조정위원회에 붙여서 결정을 한다든 가 자문을 구한다든 가 이런 의미이죠?
○企劃豫算課長 權五貞  그런 것도 있고, 의회에 올라오는 서류는 대부분 조정위원회나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鄭富敎 委員  자료를 보면 그 동안 올해 들어서도 46건의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었는데 이중에서 우리 위원회조례를 보면 당연직이 있고,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분야별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올해 들어 46건 중에서 몇 건 있었습니까?
○企劃豫算課長 權五貞  구체적으로 전문 분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鄭富敎 委員  예, 그러니까 위원회조례를 보면 당연직으로 시장을 위시한 실?국장, 그 다음에 필요할 경우에 위촉 위원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당 전문가들한테.
그래서 올해 46건의 시정조정위원회가 열렸는데 이중에서 필요한 전문가를 모셔서 즉, 위촉위원을 선임한 경우가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企劃豫算課長 權五貞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당연직 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소장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거기에 특별히 위촉위원이 바로 자치행정과장, 대외협력담당관, 감사담당관 직속기관에 우리 자치행정과장은 수석과장이고, 대외협력담당관 하고 감사담당관은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위원회 위원으로 업무내용상 여러 가지 봐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런데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의 공무원과 학계와 그밖에 인사 등에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企劃豫算課長 權五貞  예,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이 46건 중에서 그래서 외부인사를 위촉을 해 가지고 의견을 들은 게 몇 건 정도 되냐고 묻는 게 아닙니까!
○企劃豫算課長 權五貞  그것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바가 바로 시정조정위원회가 뭐냐 하면 시장이 혼자 판단하기 힘들 경우 이럴 경우에 물론 실?국장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외부의 유능한 인사, 또 그 분야에 전문 식견을 가진 사람을 위촉을 해 가지고 강릉시 행정이 똑바로 가게 하는 것이 시정조정위원회인데 99년도, 2000년도 이래 보면 그런 어떤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어떤 현안에 대해서 참여시킨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企劃豫算課長 權五貞  그것은 지금 저희 포괄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성격상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분야는 별도로 각종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鄭富敎 委員  아니, 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조정위원회라는 것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장 밑에 있는 사람 실?국장이 얘기하면 다 시장 의견하고 비슷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장이 이런 쪽으로 가자 그러면 갈 수밖에 없는 게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조정위원회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위촉위원들을 잘 선임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줌으로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 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 왜 활용을 하지 않느냐, 이 조례에 엄연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46건 중에서 한 건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시정조정위원회란 이름만 빌려 가지고 그냥 이렇게 결정됐으니까 한다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상업용지내집단매각계획안 이런 것들도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라왔다가 유보되었습니다.
이럴 때도 공무원들만 할 게 아니라 외부에 그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시민대표들도 초청해 가지고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企劃豫算課長 權五貞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시정조정위원회는 매주 월요일날 거진 빠짐없이 매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꼭 필요해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전문가를 초청을 필요로 했을 적에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지만 저희가,
鄭富敎 委員  원론적인 얘기는 아는데 46건하고, 그 앞에서도 59건 할 때 그렇게 초청의 필요성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느냐 그런 얘기이죠.
○企劃豫算課長 權五貞  그런 적은 없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무 부서에서 와서 제안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관계자료를 전부다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용역 같은 것은 용역한 회사에서 시정조정위원회 출석을 해 가지고 설명을 보충을 하고,
鄭富敎 委員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초점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전문 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받았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받긴 받았는데 시 공무원들도 그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고 그냥 용역회사에서 얘기하는 얘기가 100% 다 맞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걸 조금 아는 전문가를 또 채용해서 이 용역이 바로 되는 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이런 기능을 바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청사 지금 18층 자꾸 문제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용역을 안 했으면 다 현상설계 해 가지고 온 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것을 건축(청취불능)에서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깁니다.
제가 그래서 위원회조례를 다시 한번 봤어요.
도대체 실?국장만 하도록 되어 있는가 하고 찾아 봤더니 그렇지 않아요.
전문위원을 위촉해서 하면 충분히 좋은 의견을 받아낼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물론 모든 건마다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을 초청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 동감을 못 하시겠습니까?
○企劃豫算課長 權五貞  아닙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鄭富敎 委員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벌써 그렇게 됐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 시가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사람들의 생각들도 참여시켜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걸 최대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崔鍾亞 委員  그 전에 시정조정위원회는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企劃豫算課長 權五貞  두 사람 정도가 민간인이, 전문가가 아니고 무슨 뭔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필요에 따라 참여를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우리가 보통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라오는 것이 대부분 이중성격이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건축이다 이러면 건축심의위원회도 걸치고, 기타 등등 하는 이것은 이제 시에서 대부분 이걸 추진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초청 할 필요성을 별로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교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애초 기획에서부터 이런 애매모호한 이런 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崔鍾亞 委員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고 시정조정위원회에 민간인들이 많이 배제가 된 것 같은데 이걸 좀 확대하세요.
○企劃豫算課長 權五貞  예.
崔鍾亞 委員  민원조정위원회가 또 있잖아요?
○企劃豫算課長 權五貞  있습니다.
崔鍾亞 委員  우리 시 자체에?
○企劃豫算課長 權五貞  예.
崔鍾亞 委員  그러니 민원조정위원회는 자체 우리가 공무원들로,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죠?
○企劃豫算課長 權五貞  그렇습니다.
崔鍾亞 委員  그건 돼 있다 하지만 시조정위원회는 민간인을 참여시키세요.
○企劃豫算課長 權五貞  알겠습니다.
崔鍾亞 委員  그래서 사회 전반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하고, 확대하십시오.
○企劃豫算課長 權五貞  알겠습니다.
○김학선 委員  금년도 조정위원회 개최 14번째 가면 태권도공원조성사업신청에따른후보지추천안을 5월15일에 원안가결 했는데 우리가 태권도수련원 예시된 30억 그것 반납했죠?
○企劃豫算課長 權五貞  작년도인가 보조가 돼, 국비가 30억인가 보조되어 가지고 이월이 됐던 거지, 공원이 아니고 수련원을 반납됐습니다.
○김학선 委員  그런데 이것 뭔 결정도 안된 후보지 추천하는 조정위원회를 하는데 그런 것 반납하는데는 그 과에서 막 해 버려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걸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중지를 모아야지 그건 과에서 독단적으로 반납하면 반납되고 이러는 거예요?
○企劃豫算課長 權五貞  그건 과에서 독단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이 사업이 저희가 세 건의 사업이 반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 30억 왔지마는 시비 부담금이 100억이 넘도록 내시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반납되고, 그 다음에 어촌민속박물관이 안목 쪽인가 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자료수집 기타 등등 이런 걸 이유로 해 가지고 반납이 됐고,
○김학선 委員  아니, 반납된 건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걸 예산을 달라고 요구를 해서 예산이 내시가 된 걸 갖다가 반납을 하는데 그런 건 조정위원회에도 안 하고 그냥 각 주무 과에서 우리가 사업하기 귀찮으니까 반납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더 중요하지 않은 것은 시정조정위원회를 하고, 그런 것은 조정위원회에서 안 하고 그냥 반납을 하고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조정위원회 운영 자체가.
○企劃豫算課長 權五貞  저희가 지금 시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실?과?소에서 이걸 좀 상정해 다와 하는 사항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를 우리가 그거 하면 리드를 해야 되는,
○김학선 委員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30억 돈이 어딥니까, 어떻게 됐든간에 그런 걸 반납하고 이러면서 조정위원회는 안 걸치고 그 보다 경미한 것은 조정위원회 해야 되고, 특히 내가 보기에는 조정위원회는 과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것은 빠져나가기 위해서 조정위원회하고 이러는 형태가 아니냐, 또 한가지 첫 번째에 강릉시자원봉사센터위탁단체심의선정안이 1월13일날에 원안부결 되고, 똑같은 내용이 1월17일날엔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企劃豫算課長 權五貞  이런 경우에는 기초 자료가 부족해서 위원들이 이해를 못했을 적에 부결이 됐다가 관계 부서에서 좀더 심도 있게 심사를 해 가지고 다시 상정을 해 가지고 통과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학선 委員  아니, 모든 것이 일사부재리 아닙니까?
원안부결인데, 원안부결이면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유보라 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 가서 다시 한 것은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말씀이 이해갑니다마는 이게 서류상 그렇게 됐습니다.
민간위탁 관계를 우리가 심사를 하는데 3개 단체인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자료가 불분명해서 재분석 해 가지고 오라 해서 원안 자체를, 어차피 민간위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김학선 委員  그러면 유보를 했으면 되는데 부결시켜 버리고는 다시 3일만에 원안가결 이렇게 되니 이게 좀 납득이 안 가는 이야기가 아니냐 이거예요.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맞습니다.
태권도수련원 관계도 조정위원회 정식으로 부의를 했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정식 부의를 하지 않고, 아침 확대간부회의때 관계 과와 국에서 보고를 해 가지고 거기서 협의를 하고, 말하자면 결국은 성격은 비슷한데 정식으로 예산과를 통해서 부의를 했느냐, 부의를 안 하고 거기서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하자 하고 결정해서 반납해서 절차가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사항은 조정위원회에 정식,
○김학선 委員  그게 또 사실 더 중요한 겁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맞습니다.
○김학선 委員  운영의 묘를 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李在晏 委員  이재안위원입니다.
67쪽에 시민제안제도, 금년도에 36건이 접수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 수가 11월말 현재입니까?
○企劃豫算課長 權五貞  그렇습니다.
李在晏 委員  작년도에 접수된 건 수가 몇 건이나 되죠?
○企劃豫算課長 權五貞  작년도 것은 미처 챙기지 못 했습니다.
李在晏 委員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하고 있죠?
○企劃豫算課長 權五貞  예.
李在晏 委員  전년도보다 떨어진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전년도에 56건 중에서 시민제안제도를 우리가 접수를 해서 실제로 시정업무에 반영된 사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56건 99년도에 받아서 2000년도에 시민제안제도를 우리 시정업무에 반영시킨 사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서 99년도 들어온 것을 실제로 금년도에 시정 업무에 반영시킨 사례를 보고해 주십시오.
이게 형식적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실제로 1등, 2등, 3등 상이 또 수여되죠?
○企劃豫算課長 權五貞  예, 맞습니다.
李在晏 委員  최소한 상을 수여할 정도라면 우리 시 업무에 적용을 해서 상당한 이익이라든가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시상을 하고, 또 그 채택된 안건을 시정 업무에 반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56건 중에서 실제로 몇 건 안 된다, 라고 봤을 때는 시민들이 실제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참여를 하는가 하는 그런 의아심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자료가 제출되면 자료에 의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에 단오타운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78억4,000만원 그게 전통문화 시범도시 용역 상에 나와 있는 총 사업비입니까?
단오타운에만 들어가는 사업비입니까?
○企劃豫算課長 權五貞  78억4,000만원이 2003년까지 사업 기간으로 해 가지고 총 공사비입니다.
李在晏 委員  단오타운에만 들어가는 사업비?
○企劃豫算課長 權五貞  예.
李在晏 委員  지금 답변하신 사항이 맞습니까?
○企劃豫算課長 權五貞  지금 현재 전통문화 시범도시 현재 2001년도에 28억8,200만원 안에 그게 이 사업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단오타운 조성은 그 조성계획이 아직도 완전히 수립이 안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李在晏 委員  저도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고서 상으로 봤을 때는 28억이 지금 단오타운 조성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企劃豫算課長 權五貞  지금까지 추진 실적에 그 밑에 보시면 전통문화 시범도시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01년도 예산에는,
李在晏 委員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전통문화시범도시사업 총 사업비 내에 내년도에 28억이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그건 아마 우리 (청취불능) 이전에 따라서 임영관터 복원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아마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企劃豫算課長 權五貞  예.
李在晏 委員  지금 제목을 강릉단오타운 해 놓고 재원별 투자계획 이래서 2001년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이게 어떻게 단오타운에 대한 보고서가 될 수가 있습니까!
전통문화시범도시사업에 대한 사업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야지 이게 제목은 단오타운이고, 지금 보고서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企劃豫算課長 權五貞  임영관지 관계는 152쪽에 따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오타운 조성에 78억4,000만원,
李在晏 委員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길 해 보세요.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단오타운 조성사업이 아니고, 전통문화 시범도시 총 사업비가 78억인데 단위 사업별로 50억 이상 소요되는 사업비를 저희가 뽑다 보니까 전통문화 시범도시 안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한 너 댓 가지 사업이 됩니다.
그게 합쳐서 78억인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업이 단오타운조성사업이라 해서,
李在晏 委員  전통문화시범도시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사업이 어떻게 단오타운 사업입니까, 맞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임영관지 사업은 별도 들어가 있으니까,
李在晏 委員  임영관지 사업은 같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예요?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임영관지 사업은 따로 뽑아 놨으니까 그래서 여기다 포함을,
李在晏 委員  78억은 임영관지 조성사업에서 제외된 겁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예, 임영관지 사업은 220억으로 이미 나름대로 잠정 결정을 한 겁니다, 국비 받아서 사업하는 걸로.
李在晏 委員  그러니까 임영관지만 빼놓은 나머지 전통문화시범도시용역에 대한 총 금액이라는 얘기이죠?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예.
李在晏 委員  여기에는 선교장 주변, 허균?허난설헌 주변 뭐 이런데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그렇죠.
李在晏 委員  그런데 제목을 강릉단오타운 해 놓고 거기다가 재원별 투자계획을 해 놓으면 누가 봐도 이건 단오타운에 대한 조성재원에 대한 배분 금액이지 이게 어떻게 전통시범도시에 관련된 사업비로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럼 내년도에 단오타운 조성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企劃豫算課長 權五貞  실제 추진 부서가 문화체육과입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제출서류 요구가 있어서 어떻게 경황이 없다 보니까 이런 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돈을 하나하나 체크를 못해 가지고 여기서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이 사업부서에 이걸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이재안위원님한테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李在晏 委員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지금 위치가 기획예산과장이십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단오타운을 떨어져서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에 대한 개발 방향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한 마인드가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주관 부서가 문화체육과라고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만나 보면 기획예산과장이나 도시과장의 핑계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현재 공설운동장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겠는가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회의때도 우리 위원들간에도 아마 격렬한 논쟁이 있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전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주민들 의견까지 전부다 청취했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대책이 안 나오고 있어요.
도시과장, 얘기 들어보면 도시과장은 문화체육과장한테 나름대로 사업을 넘기고 있고, 문화체육과장 대충 들어보면 기획예산과장 얘기하고 있고 세 개 과가 중복되는 사업인데 그 주관을 누가 해 나가야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기획’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주축돼서 업무를 집행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은 지금 당장 문화체육과에서는 단오타운을 조성하려고 그러면 도시과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해야 됩니다.
용도지역 변경을 함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이 운동장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리고 몇 년 몇 년도에 남산교 가설에 따라서 접속도로로 약 1,500평 들어가고 또 단오타운으로 2,000평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을 주상복합상가를 만든다, 라고 당초에 결정을 했던 사항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누가 주관을 해 나가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님도 지금 여기서 분명히 답변을 문화체육과 과장한테 넘겼고,
○企劃豫算課長 權五貞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성계획 용역이 문화체육과에서 전부다 해 가지고 용역을 실시했고, 제가 예산과 관련하고 기획과 관련해 가지고 리더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파악을 못한 점은 시인하는데 이 업무 주관 부서는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리더를 해 준다든지 과 간에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부서가 이렇게 소관이 된 것은 조정역할 이런 것은 저희가 앞으로 하겠습니다.
李在晏 委員  그럼 단오타운에 관련돼서 내년도의 예산편성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실제 잘 모르시네?
○企劃豫算課長 權五貞  예, 제가 그걸 암기를 보기는 봤지만 암기를 못 하고 있는데 예산 요구안을 봐야지 그런 건 확실히,
李在晏 委員  제가 여러 가지 구차하게 질문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당초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01년까지 남산교를 개통하는 걸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다시 변경을 했기 때문에 2002년 이후에, 남산교 가설이 2002년 이후에 마무리가 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뭐 하러 만듭니까?
계획에 의해서 나름대로 굵직한 사업들, 계속비사업들은 진행이 되어가야 되고 당초에 2001년도에 남산교가 가설이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접속사업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설계에 보면 접속도로로 약, 공설운동장 부지에 약 1,500평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뭐가 선행되어야 됩니까?
당장 그럼 강릉시에는 운동장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러면 어린이공동묘지장 부지로 공설운동장 예정 부지로 지정을 해 놨어요.
그러면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기본계획 용역에 들어가야 되고,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고, 또 부지매입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동시다발 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과나 문화체육과나 도시과나 같이 박자가 맞춰지지 않아요.
남산교만 가설되어 있으면 뭐 합니까?
현재 운동장 개발에 대한 정확한 플랜도 없고, 그 플랜에 의해서 하나하나 기본설계이든지 뭐 실시설계이든지 돼 가지도 않고 있고, 또 새롭게 이전 예정부지인 어린이공동묘지에 나름대로 뭔가 지금 예산확보 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는 것 같고, 이 계획이 없는 행정이 돼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비단 우리 지역구에 관련된 사업이고, 제가 이해를 돕기 편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다른 중요한 사업도 아마 이것과 비슷한 사업들이 많을 거예요.
이 중심적인 역할을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 것인가, 복합 민원적인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가 주축이 돼서 추진해 나가야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기획예산과에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企劃豫算課長 權五貞  하여튼 지적하신 말씀을 저도 공감하고, 남산교가설 같은 건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막 이렇게 사방에서 하다보니 그런 조정을 기획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하는 건 아닌데 바로 말씀드린 대로 계획대로 추진만 되면 좋겠는데 업체가 하다가 부도가 나고 기타 등등 상황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자꾸만,
○委員長 權泰鎭  과장한테 충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획예산과 감사에 있어서 지금 주요사업 50억 이상 사업 재원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자료를 낸 것은 강릉시가 중장기계획서나 앞으로의 현재 채무 관계, 앞으로 이 재원을 어디서 확보할 것이냐 기획예산과는 (청취불능) 어떤 머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중장기계획 하고 맞느냐, 이걸 맞춰보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맞죠.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李在晏 委員  그래서 아마 50억 이상 투자되는 사업 중에서 저희 당면된 사업, 그리고 남산교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남산교 개통에 따라서 당연히 접속도로까지 같이 개통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릉시에 갑자기 운동장이 없어질 그런 위험에 처해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 여러 개 과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각 과의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서 감사 마무리하기 전에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알겠습니다.
李在晏 委員  그리고 이런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무 과가 여러 개 과로 복합되어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한 주 부서를 지정을 해서 그 부서에서 총괄적인 계획과 진행, 검토 그리고 보고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사업 하나 하는데 알아보려면 최소한 과장 3명을 만나봐도 정확한 답변을 얻지 못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각 주무과장들 의견을 청취해서 종합적인 계획서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奉起 委員  사회단체보조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임의보조는 그렇다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임의보조가 아닌 그 외에 강릉시범죄예방위원회라는 걸 시에서 운영합니까?
자녀안심하게학교보내기운동지원사업 이것 시에서 운영합니까?
○企劃豫算課長 權五貞  예, 자치행정과에서,
○金奉起 委員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운영해야 되나요?
검찰이나 경찰에서 운영해 줘야,
○企劃豫算課長 權五貞  주는 검찰청에서 하고 있고, 협조부서가 우리 시 자치행정과에서,
○金奉起 委員  밑에 보면 산좋고물맑은협의회라든가, 제2임산물유통유치위원회, 강릉시야구협회, 두렁쇠풍물단, 강원오페라단, 성균관유도회강릉지부, 성덕등불학교, 갈바리의원, 강릉농악보존회, 강릉소년소녀합창단 그 외에 이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대한삼락회, 그리고 산까치동인회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시조가 까치로 되어 있어요.
지금 까치가 해조류로 분류돼서 엄청난 농가 피해를 주고 하는 상황인데 이것 산까치동인회 이것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얼마가 되든 간에 여기다 보조를 주고.
저는 앞으로도 제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산까치동인회, 산까치 우리 시조를 빨리 바꿔야 되지 않느냐, 사랑실은교통봉사대 이것 이름만 지으면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됐네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장이 어떤 단체를 하나 조직을 해서 시장보고 이걸 우리 여기 지원 좀 해 줘야 되겠다 하면 그 단체에 지원해 주다 보면 나중에 계모임까지 지원해 줘야 될 처지가 나온다 이겁니다, 이렇게 남발이 됐을 적에.
예를 들어서 여기 갈바리 같은 데는 이것은 주무 과에서 주관해서 그냥 처리할 문제인데 갈바리에다가 왜 지원해 주나요?
우리 시에서 그냥 해서 될 일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너무나 많습니다.
매년 가면 이게 늘어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작년보다 금년도에 늘어난 게 있습니까?
○企劃豫算課長 權五貞  늘어나겠죠.
그런데 단체가 없어지는 건 별로 없고 자꾸만 생기는데 그렇다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돈까지 물어주는 건 아니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실과에서 판단해 가지고 충분한 보조는 못 해줍니다.
이건 지원단체에서 1,000만원 요구했다 해 가지고 예산이 있어 가지고 1,000만원 주는 게 아니고, 주관 부서에서 심사분석 하고 시장님까지 결재 맡는 과정, 그 다음 저희 부서에 와서 협의 맡는 과정에서 10분의1 되는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안 주는 것도 있고, 아주 여기에 많습니다.
거의 임의보조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까치는 저희 시에 시조가 까치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한전이나 이런데서 옛날에 알고 있던 길조가 흉조가 돼 가지고 시조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서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함부로 여기서 “바꾸겠습니다” 얘기는 못 하고, 시민의견 수렴을 내년도에 해 가지고 제대로 의회에다가 물어 가지고 결정해야지 제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정전사고의 원인이고, 과수농가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우리가 조사를 해 봤더니 한 30여개군데가 까치를 군조, 시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현재까지 바꾼 데는 아무도 없어요.
하여튼 남 눈치보는 것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내년도에 시민여론 수렴하고, 또 의회에 상정해서 바꾸게 되면 바꾸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金奉起 委員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산좋고물맑은협의회 이것은 읍?면이나 어디에나 할 것 없이 거의 다 이런 조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사천 같은 데도 있어요.
이런 걸 어떤 데는 보조를 해 주고, 어떤 데는 보조를 안 해주고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企劃豫算課長 權五貞  여기에 지금 지원되는 산하는 읍?면단위 기관은 아니고, 강릉시 전체에 대한 단체들입니다.
그래 가지고 자연보호협의회 이러면 시 자연보호협의회가 있는데 그건 읍?면 자연보호협의회 그런 것은 정식적으로 나가는 데는 일괄적으로 되겠지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이런 것은 읍?면까지는 지원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金奉起 委員  여기도 어떤 데는 200만원, 어떤 데는 1,500, 1,8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예산배분 문제도 너무,
○企劃豫算課長 權五貞  그게 사업의 성격상 그게 조정이 되는 겁니다.
무슨 궐기대회를 한다든지 무슨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걸 아주 시가 해야될 일을 민간단체에서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지원이 많이 되는 데도 있고, 그냥 아무 주민들한테 이해 관계가 없는 지원활동은 저희가 보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金奉起 委員  그래서 이걸 아무리 시장이 이런 게 와서 또 이런 뭔 단체가 만들어 가지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신규 들어오는 건 좀 제한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지원단체를 자꾸 줄여나가야지 자꾸 늘려나가다 보면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걸 줄이는 방향으로, 금년도 예산에는 신규재원은 편성이 안 되도록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課長 權五貞  알겠습니다.
崔吉寧 委員  86페이지에 보면 강원도축구협회에 금강대기축구 해서 금년도에 4,000만원 금년도에 지급을 했는데 이게 지금 도민일보에서 하는 행사가 아닙니까?
○企劃豫算課長 權五貞  도민일보가 후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崔吉寧 委員  도민일보에서 하면 시에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줘도 되는 겁니까?
○企劃豫算課長 權五貞  이런 전국대회를 강릉에서 유치해 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에는 60여개 학교가 참여를 한 걸 알고 있습니다.
와 가지고 일찍 진데는 한 4~5일 정도 있다 간데도 있겠고, 결승까지 올라가는 것은 거진 보름 이상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판단하기에는 비수기때 강릉의 경기, 금년에 IMF 이래가지고 상당히 경기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래도 시비 4,000만원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강릉시의 수억이 와서 떨어진 걸로 관계 부서에서 분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저 나름대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崔吉寧 委員  그 얘기가 아니고, 99년도에는 1,300만원을 지급 했거든요?
○企劃豫算課長 權五貞  그때는 예선전은 태백?삼척에서 하고, 결승전만 강릉에서 했는데 저희 강릉시가 이 4,000만원을 지원해 줄테니까 전 경기를 강릉에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조건을 내걸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예선부터 결승까지 전부 강릉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김학선 委員  금강대기는 도민일보가 주관을 하고, 도민일보 후원이 아니고 도민일보가 주최를 한다고요.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예, 맞습니다.
도민일보가 주최를 하고, 시가 후원했습니다.
○企劃豫算課長 權五貞  제가 바꿔 말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유치한 것은 경기활성화 측면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나중에 문화예술과에다 알아보면 분석한 게 나왔을 겁니다.
저희가 알기에는 총 사업비가 8억 얼마인가 들어간다고 나왔습니다.
8,000만원 가까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4,000만원을 내줬는데 금년도에 40 몇 개 팀이 왔습니다.
내년도에 60, 70 몇 개 팀을 확대를 해서 올해부터 리그전으로 하는데, 리그전으로 해서 한 보름 가까이 이 지역에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검토를 하겠다 하고, 그런데 대회기간은 원래 7일간인가 9일까지 밖에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해서 우리 시에다 지금 요구하는 것은 그전처럼 동해?태백?속초를 분산 개최를 하겠다 하는 안도 들어와 있고,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수준에서 지원해 줄테니 전체 다 강릉에서 해라, 지금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민일보에서 전국대회를 강릉을 연고로 해 가지고 전국대회를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조해서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유치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委員長 權泰鎭  국장, 자꾸 방향이 다른 쪽으로 가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아까 김봉기위원님이 물었는데 얼마나 늘었으면서 임의보조가 얼마나 늘었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부서 소관을 비고란에다 자료를 낼 적에 기획예산과에서 넣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올 것 아니냐 이거죠.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우리 총 보조단체가 바뀌어진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 예산이 작년도도 2억8,000만원, 올해도 한 2억8,000만원 그 범주 안에서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작년에 안 주던 단체가 금년도 들어간 게 있고, 금년도 들어간 단체도 내년에 사업 안 하면 안 주고, 또 다른 단체에,
○委員長 權泰鎭  김봉기위원님이 말씀할 적에 얼마나 늘었느냐고 물었더니까 “늘었겠죠” 이렇게 답변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작년에 얼마 들었는데 올해도 얼마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임의보조 단체가 바뀌긴 바뀌었는데 사업부서는 각 사업부서에서 알고, 기획부서에서는 총 시장 풀보조비에서 임의사업비를 얼마 보조해 줬다 이렇게만 답변해 주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꾸만 긴 말을 자꾸 하세요.
그리고 자료 낼 적에 똑바로 내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어느 부서에서 이걸 올라왔기 때문에 비고란에다 써줘야지, 안 써주면 기획실에서 이 사업 다 한 것 아니잖아요.
○김학선 委員  풀보조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과때 질의하면 되겠군요.
○企劃豫算課長 權五貞  이게 저희 부서에서 바로 직접 하는 건 여기에 없고, 실과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경리계를 통해서,
○김학선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權泰鎭  각 담당 부서별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갖다 드리라고요.
○김학선 委員  87쪽 새마을지도자하계수련대회 지원한 게 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본예산에 지금 사업비가 모자른 부분은,
○김학선 委員  그러면 예산 심의할 필요 없잖아요.
그때 예산 심의할 적에 그 사업비가 이만큼을 가지고 사업을 하라 이렇게 됐으면 그 범주 내에서 하셔야지 거기서 예산을, 이미 편성된 예산에서 모자르니 임의보조를 쓴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임의보조금은 다 없애버려야죠.
예측사업이다, 여기서 하라 이래야 되잖아요.
○自治行政課長 權五崗  이게 99년도 당초예산 할 적에 삭감 분에 대해서,
○김학선 委員  그럼 앞으로 예산 심의할 적에 삭감할 필요 없잖아요.
○企劃豫算課長 權五貞  이걸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진짜 삭감된 분의 보존인지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학선 委員  알겠습니다.
鄭富敎 委員  보통 여기 임의보조금은 말 그대로 기획을 하는 그 기획예산과에 심의를 거쳐서 올라가니까 아니면 대부분 제가 알기에는 단체장들이 시장 직접 만나 가지고 얘기하면 거꾸로 내려오고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예산부서 과장님도 내가 볼 때 아주 난처한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많죠?
○企劃豫算課長 權五貞  한 두 건 그런 것도 있는데 실과로 들어오는 것은 대부분 저희가 예산 합의를 해 줄 적에는 금액을 결정을 안 해주고 옆에다가 대부분 최소한의 할 수 있는 것을 연필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거기다가 해 놓으면 시장님이 보시고 우리 판단이 맞으면 예를 들어 1,000만원 요구했는데 우리는 지금 형평상 200만원만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연필로 표시해 놓으면 시장님이 판단해 가지고 이것은 200까지 줄 필요 없다 100만 줘라 하면 결정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200까지 부족하니 50만 더 줘라 이러면 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이 바로 보조금 부분일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올해 각 실과별로 나간 임의보조금 여기 다,
○企劃豫算課長 權五貞  예, 전부다 2,800,
鄭富敎 委員  그러면 좀 힘드시더라도 여기 나오신 걸 가지고 표를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작년까지 있다가 없어진 항목, 올해 신규로 늘어난 항목 이렇게 표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번 어느 단체이든간에 한번 타먹기 시작하면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비슷한 취지에 있는 모임, 예를 들어서 아까 산까지동인회 이게 문학동호회일 겁니다.
그럼 강릉시도 문학동호회가 앞으로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거 알면 또 해 달라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제가 얼핏 봐도 올해 생긴 것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 다시 예전에 없다가 올해 다시 항목이 생겨서 보조금 나간 것을 좀 리스트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해가 빠를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작년 시정질의때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내보고 했는데 그때도 시장님 말씀은 어려운 시기에 줄여 나가겠다 이렇게 해 놓고 줄이는 것보다 더 늘어났어요.
어떻게 따지면 과연 타당성 검토를 해서 줬느냐, 라는 게 의심스러울 정도가 많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보조금을 주고 난 다음에는 꼭 보조금의 결과를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1,000만원 줬으면 1,000만원 정도의, 아까 도민일보 축구처럼 4,000만원 줬는데 몇 억의 효과가 있었다 그러면 줘야죠.
그런데 그런 것 말고 몇백 만원 준 것은 주고 나서는 사실 어떻게 하는지도,
○企劃豫算課長 權五貞  아닙니다.
정산 다 받습니다.
鄭富敎 委員  받는데 앞으로 해 줘야 될 것이냐 이런 경우는, 정산이야 당연히 받겠죠.
그런 것을 꼭 보조금지급 후에는 결과를 분석해 가지고, 그 다음에 더 줘야 될 것이냐 아니면 주지 말아야 될 것이냐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현재의 우리 강릉시 기획예산과의 조직상으로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획실이 사실 국이 되도 시원치 않은데 예산하고 합쳐 가지고 과를 만들어 가지고는 사실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강릉시는 근본적으로 기획 업무가 잘 안 되는 건 제가 아는데 그렇더라도 이런데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신경써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보통 정액보조를 해 주고 난 다음에 임의보조를 못해 주지 않습니까?
○企劃豫算課長 權五貞  정액보조 단체는 통상적으로 사업비가 아니고 운영비입니다.
여기에 체육회, 노인회 뭐 이런 게 있는 게 거기에 공공요금이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사무용품 이런 게 정액보조 단체가 여기에 나오는 임의보조 단체는 하나 중복이 되는 게 있다면 대부분 그게 사업이 되겠습니다.
鄭富敎 委員  어쨌든 어떤 단체에 대해서 정액보조를 해 주면 별도로 임의보조는 못해 주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企劃豫算課長 權五貞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기 지금 이게 한꺼번에 나가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다 나갑니다.
鄭富敎 委員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정액보조 해 주면 임의보조는 별도로 해 주지 말아라 하는 게 기본방침이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정액보조 단체는 임의보조를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래서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마는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문화원 같은 경우가 정액보조에서 1억4,000 나가고, 그렇게 보태주다 보니까 그 다음에 보면 올해도 또 예산 올라올 겁니다.
보면 문화원 달력 만드는데도 돈 주고, 그 다음에 제일강산 책 만드는데 주고 제가 볼 때 한 서 너 가지 문화원만 따져봐도 이 정액보조 외에도 더 준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 지금 문화원이나 예총지부나 여기에 1억7,200, 1억4,600 이것이 어떤 규정에 정해진,
○企劃豫算課長 權五貞  이게 규정입니다.
이것은 임의보조, 정액보조 단체는 정부로부터 예산편성 지침에 박혀 있는 겁니다.
鄭富敎 委員  그러니까 문화원일 경우에는 1억4,600 이렇게, 그러면 정부에서 판단해 가지고 지방문화원 정도이면 이런 정도 주면 충분히 문화원으로써 역할을 해 가겠다, 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한액을 정해 줬다는 얘기예요.
정해주고 나서는 이게 작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른 항목으로 해 가지고 다 몇천 만원 (청취불능)주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편법이라는 거예요.
예총도 마찬가지예요.
예총 1억7,200 주면서도 이 행사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할 때마다 다 이렇게 줘요.
그러니 우리 시장님이 예술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부서 쪽에서 말야, 엄청 나가는데 이것을 왜 예산부서에서 막지 못 합니까!
직무 유기가 아닙니까!
엄연히 이 단체로 정액보조 나가는데 불구하고, 이것 제가 작년에 지적했었는데 올해 또 나가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방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정액 나가고, 또 편법으로 해 가지고 임의보조 계속 줄 겁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정부교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게 정액보조라는 것은 기관단체의 운영비입니다.
기관단체에서 어떤 별도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 들어왔을 적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사업을 하는 경우, 위임하다시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특히 예총 같은 같은 경우는 예총 총 운영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각 예총 산하에 있는 각종 미술협회 뭔 협회 이러고 체육회도 정액보조를 해 주고 도민체전 출전할 적에는 별도 경비를 지원해 주고, 또 각 체육회 안에서 각 축구협회에서 조기축구회 한다 이러면 또 별도로 지원해 주고, 그래서 정액은 정부에서 정액보조로써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고, 나머지는 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됩니다.
鄭富敎 委員  그러니까 비슷한 업무 예총이나 문화원이나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 예총 같은 경우는 사무실도 그냥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예.
鄭富敎 委員  사무실도 실질적으로 그냥 주고 있기 때문에 보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서 1억7,000만원 정도 해 주고, 또 여기 행사할 때마다 다 또 해 주고 이것이, 차라리 그러면 여기 아주 정액보조를 상한선을 높여 가지고 다 해 주고 이 안에서 어떤 식으로 하든간에 하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예총은 예총대로 운영을 하고, 예총 안에 있는 미술협회, 음악협회 이것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회도 마찬가지이고 체육회 안에,
鄭富敎 委員  어쨌든 예산편성 지침을 제가 보니까 정액보조 해 주고 다시 임의보조 해 주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매년 보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외형상으로는 상당히 적게 해 주는 것 같은데 내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많이 보조가 되고 있다,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강릉시로 볼 때 어떠한 이득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 보느냐 이겁니다.
○企劃豫算課長 權五貞  정액보조 단체에 체육회보조금이 480만원 이건 운영비이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전국체전 출전한다든지 할 적에는 따로 조치를 하고,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중이라고 하시면 성격이 조금 다른 이중이 되겠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늘어난 그 데이터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액보조단체 있는데 이 보조단체에 별도로 어떤 명목이든간에 사업비이든 어떤 명목이든간에 보조된 부분,
○企劃豫算課長 權五貞  정산서를 말씀,
鄭富敎 委員  정산서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문화원이라 그러면 문화원 정액보조 1억4,600 그걸 별도로 그 밑에 달력제작 하는데 얼마, 그 다음에 제일강산 뭔 책자 만드는데 얼마, 문화원에 나간 그런 보조금, 보조금 성격 그것을 전체적으로,
○企劃豫算課長 權五貞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곤란하고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鄭富敎 委員  이상입니다.
崔吉寧 委員  142쪽에 2000년 경영수익사업추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금년도 총 17건에 39억4,700만원의 수익을 봤다고 그러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는 3/4분기때 77억3,200만원 지금 거의 배 이상으로 수익을 올렸어요.
금년도는 왜 이렇게 수익을 못 올렸습니까?
○企劃豫算課長 權五貞  경영수익사업에 객토사업이 아마 전년도에는 포함이 되고, 금년도에는 아직 시기가 미 도래 돼 가지고 요새 관련 부서에서 용지매입, 땅을 매입해 가지고 하려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조금 있을 겁니다.
崔吉寧 委員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금액 상으로 거의 배 차이 나는 정도의 어떤 큰 수익을 금년에 못 올렸는데 그런 식으로 객토부분이 그래서 그렇다 그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企劃豫算課長 權五貞  그리고 예금이자도 아마,
○委員長 權泰鎭  과장, 경영수익사업은 예금이자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企劃豫算課長 權五貞  지금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돈이 그거 하니까 기술적으로 이자가 높은 데를 단기?장기간으로 이렇게 하면 상당히 돈을 많이 효율적으로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崔吉寧 委員  전년도보다는 금년도에 신규사업을 전년도 수익사업은 26건이나 됐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는 총 17건 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무려 9건이나 수익사업 선정이 지금 적다 보니까 사실상 수입 면에 상당히 이자수입도 그렇고, 또 사업도 원활히 금년도에는 많이 하지 못 했네요.
○企劃豫算課長 權五貞  그래서 이건 변명은 아니고 이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게 돈을 번다는 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강원도 내에서 경영수익을 해 가지고 성공한 단체가 삼척의 환선동굴이 현재까지는 성공했다, 앞으로는 모르겠고 시?군에서 성공한 사례가 양구에서 아마 한 2, 3년 전에 전국최우수 뭔 상을 탔는데 하천골재입니다.
사실은 부존재원인데 그것을 저희 같은 데는 지금 과거에 연곡이나 옥계나 남대천에서 골재를 많이 해 가지고 수입을 상당히 올렸는데 요새 와 가지고는 하천의 골재는 더 파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게 적고, 행정에서 우리 시민하고 경쟁을 해 가지고 돈 벌이를 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러니 민간 부분에서 안 하는 부분을 가지고 수입을 올리려니 상당히 힘듭니다.
저희도 이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과거에 제도를 해 가지고 시상도 하고, 또 시장님 특별지시 해 가지고 업무보고 받을 적에 실과마다 경영수익 1건, 특수시책 1건 보고 받을 때마다 지적을 해 가지고 하는데 참 돈 벌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잘못하다 보면 원금 안 깎아 먹으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앞으로도 어떻게 하든지 행정에서 세입을 조금 올릴 수 있는 방향을 노력한 그 결과는 없고, 심지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건분화 해 가지고 지금 시멘트 원료화 하는 걸 지금 계속 여기 동양, 쌍용, 한라하고 교섭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안 하면 해양투기를 해야 됩니다.
돈이 엄청나게 더 들어가요.
우리 시비가 몇 억씩 들어가 가지고 갖다 버려야 될 것을 이것을 만약에 자원화 하면 예산도 안 들어가고, 가서 또 우리가 이것 수입 거기에 대한 돈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서 지금 현재 각 관련 부서에서 상당히 연구 중에 있고, 또 얼마 전에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저쪽에 광역쓰레기매립장에다가 오리를 한 5,000수 직영으로 그냥, 오리는 아무거나 잘 먹는 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우선 놓고서 오리가 한번 훑어먹고 난 다음에 아주 못 먹는 것은 태우든지,
○委員長 權泰鎭  과장,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한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렇게 장황하게 계속 설명을 하시면 감사 자체가 되겠습니까!
○企劃豫算課長 權五貞  죄송합니다.
崔吉寧 委員  여러 가지 경영수익사업 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이자수입 면에서 상당히 떨어져서 그렇다고 하는데 내년도의 향후 계획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 거의 달라진 게 없네요.
슬러지 재활용, 주유상품권 판매, 오죽관련 상품판매 나왔는데 실제 이런 것보다는 더 경영수익 올릴 수 있는 그런 신규사업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십시오.
○企劃豫算課長 權五貞  알겠습니다.

(14時48分 監査中止)

○委員長 權泰鎭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에 계속 하겠습니다.

(15時03分 繼續監査)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崔東圭 委員  최동규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생산적 관리 이래가지고 강릉시 공영주차장 하고, 공공청사 다목적활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강릉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현황하고 예를 들면 포남2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청송아파트 뒤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개인한테 매매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청취불능)운영으로 봤을 때 매매해 가지고 지금 현재 매입한 사람이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 그 주차장 면적에 뭐 30% 교통행정과에서 하여튼 질문을 받았는데 면적의 30%를 집을, 근린생활 시설용을 건축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게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委員長 權泰鎭  그것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유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晏 委員  이재안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고, 주무부서도 아마 회계과인 걸로 알고 있는데 163쪽에 등명지구에 게르마늄 온욕센터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고, 향후 계획에서 토지매각대금 미납시 계약해지인데 이게 향후 계획입니까?
○投資誘致企劃團長 禹炳起  예.
李在晏 委員  그러면 우리 단장님께서는 계약서를 충분히 숙지를 하셨겠죠?
○投資誘致企劃團長 禹炳起  예.
李在晏 委員  지금 등명지구에 계약금 및 보증금 납입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投資誘致企劃團長 禹炳起  계약보증금을 지금 2억을 냈고, 그 다음 5회에 분할납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회분이 지금 납부가 안 됐는데 금년도 12월23일까지 납부 기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權泰鎭  1회 납부 기간입니까?
○投資誘致企劃團長 禹炳起  1회 납부 기간은 2월23일이고,
李在晏 委員  1회도 아직까지 입금을 안 했죠?
○投資誘致企劃團長 禹炳起  예.
李在晏 委員  계약보증금만 되어 있죠?
○投資誘致企劃團長 禹炳起  예, 그렇습니다.
李在晏 委員  그런데 계약서 제7조에 보면 60일 이내에 게르마늄 온욕센터를 착공, 2년 이내에 완공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 했을 때는 자동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강릉시가 파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유보한 이유가 있습니까?
○投資誘致企劃團長 禹炳起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계약보증금을 내고 건설공사 착공 직전에 그 사업주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일단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후속조치를 못 채우고 있다가 금년도 12월23일까지가 중도금 내는 기한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돌아오면 저희들이 그 후에 후속 조치를 취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李在晏 委員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 계약 중에서 9조1항1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하셨고 그 이외에 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우리가 직권으로 ‘을’하고 협의하지 아니하고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계약서 상에 봤을 때는 그렇죠?
○投資誘致企劃團長 禹炳起  예.
李在晏 委員  그런데 우리 단장님께서는 지금 계약의 해지조건 중에서 9조1항1호에 해당된 안건에 대해서만, 그 조항에만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해지할 수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조항을 접목을 시킨다 이러면 해지를 안 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지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投資誘致企劃團長 禹炳起  사실 저희들이 강릉시 투자유치기획단이 생기고 처음으로 시도한 외자유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저희 단에서는 가급적이면 그 사건이 원만히 이루어질 것 같으면 그 후속을 하나 진행을 시켜 가지고 가급적이면 외자가 유치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사업을 마무리해 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李在晏 委員  그런데 전년도 10월달에 하은무역 하고 투자협의를 최종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한 1년1개월 동안 추가적인 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었죠?
○投資誘致企劃團長 禹炳起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사업주가 현재에 구속된 상태에 있다가 최근에 무혐의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
李在晏 委員  무혐의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혐의로 나왔습니까?
○投資誘致企劃團長 禹炳起  지금 사업주가 얘기하는 건 무혐의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李在晏 委員  최소한 담당 부서에서 그 사람이 무혐의인지, 우리 정동진 게르마늄 온욕센터와 관련돼서 구속이 됐는데 최소한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지 “무혐의로 출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投資誘致企劃團長 禹炳起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을 서울로 출장을 보내서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12월13일이 아마 최종확정 판결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보고 저희들이 후속 조치를 취하려고 있는 상태입니다.
李在晏 委員  그러니까 99년 이후에는 전혀 협의가 없는 거죠?
○投資誘致企劃團長 禹炳起  그렇죠.
李在晏 委員  박신보씨나 제2의 투자,
○投資誘致企劃團長 禹炳起  아까 하은무역 하고 지분참여 문제도 검토되어 있습니다마는,
鄭富敎 委員  이 자료 중에서 이게 2000년도가 아닙니까?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그게 당초 박신보씨가 온욕센터 건립에 따른 문제점에 의해서 검찰에 구속이 됐다 지금 나와 있는데 이달 중순쯤 돼서 재판을 합니다.
그때 봐야만 이게, 본인은 무혐의라고 그러는데 결과가 어떻게 날 거라고 알고 있고, 그 사이에 하은무역이라고,
○投資誘致企劃團長 禹炳起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2000년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2000년도에 하은무역이 외자유치 업체입니다.
거기서 하겠다고 들어와서 저희들이 알기에는 정동개발 하고 계약을 해서 돈 일부를 지출했는데 외자가 안 들어온 모양이에요.
들어온다고 해서 그걸 받아서 계약을 하고 이러면 미국에서 돈 준다고 한 모양인데 그래서 하은무역에서 정동개발을 갖다가 박신보한테 돈 일부를 줬는데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바람에 그게 또 파기가 됐어요, 박신보하고.
박신보는 그때 들어가 있을 때이고, 그래서 박신보가 나와 가지고 너희 계약금만 주고 그걸 안 줬기 때문에 파기한다 이래서 파기한 상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12월23일인가 며칠까지가,
李在晏 委員  공증했죠?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다 공증해 놨습니다.
23일인가 이렇게 토지대금 납부기간입니다.
그때까지 돈을 낸다 하더라도 등기는 못 넘겨 주겠다 하는 게 저희들 방침이고, 돈을 만약에 안 내면 그 즉시 해지하려고 그러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왜 다른 조항에 의해서 해지할 수 있는데 왜 해지 못 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단장도 얘기했지마는 처음 유치했던 사항이고, 또 당해 사업자가 무혐의로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도 십분 감안해서 이왕 기다렸으니까 금년 12월23일까지인가 기다려보자 하고 결정했던 건데 양해를 해 주시면 정상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李在晏 委員  금년도 말에는 뭔가가 결정이 나겠네요?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예, 사업을 다시 추진하든,
李在晏 委員  그리고 계약서 제8조에 보면 본 계약의 재산을 전대 또는 양도를 할 수가 없고, 명의변경 및 개발주체를 변경할 수가 없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박신보씨 하고 계약했던 그 계약서 내용대로라면.
실제로 하은무역이 지분 참여를 한다고는 했지마는 결국은 사업권을 양도받은 게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예.
李在晏 委員  그렇다면 이 계약서하고도 위반이 되는데 향후에 12월 이전에 투자자가 나타났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권을 양도받기로 하겠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당초 하은무역에서 정동개발 측하고 협의를 할 적에 시에 와서 시에서 이 계약서 상은 안 된다, 단 외자가 들어와서 사업을 한다고 했을 적에는 재심의 하는 절차를 거쳐 가지고 우리 해 주겠다, 그러니 하은무역하고, 정동개발 하고 사전 먼저 조율해라 아주 그 안이 복잡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게 안 됐는데 시에 와서 먼저 해 다와 하는 건 계약서 상에 안 된다, 그러니 그쪽에서 원만히 해결됐다 이러면 새로 사업자 선정하는 방식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 가지고 그 사업하는덴 우리 외자유치 했던 사항이니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다 해서 자기들 저희들끼리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협의를 해서 20억인가 얼마를 주고 인수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된 걸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됐는데 그게 한 2억인가 얼마를 계약금만 주고 이러다가 그게 안 됐어요.
완전히 이젠 정동개발 다시 돌아와 있는 상태입니다.
李在晏 委員  정동개발 법인이 지금 강릉에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예, 있습니다.
○投資誘致企劃團長 禹炳起  강릉에 사무실만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李在晏 委員  사무실에 거주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投資誘致企劃團長 禹炳起  지금 상주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李在晏 委員  우리 강릉지역에 모 인사분도 여기에 큰 직책을 가지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거기에 지금 사무실이 있고, 몇 사람이 있어서 하은무역에서 인수하는 조건으로 거기에 있던 직원들의 보수도 일괄 지급을 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자유치가 안 되는 바람에 자기들이 외국 돈이 들어오는 걸로 해서 했던 것인데 그게 안 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상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사무실만 존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李在晏 委員  12월달 이것 마무리되게 되면 우리 의사일정과 관련 없이 간략하게라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알겠습니다.
鄭富敎 委員  세계중심도시화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9월16일까지가 협의를 했다는데 지금 가시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投資誘致企劃團長 禹炳起  2000년2월21일날 저희들하고 위탁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후에 미국 투자설명회를 끝으로 사실상 오리엔빌 하고 위탁 관계는 거의 끝난 걸로 봐야 됩니다.
鄭富敎 委員  그건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이게 상당히 우리 강릉시로 볼 때는 정말 강릉시가 세계중심도시가 되는 거대한 프로젝트인데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느냐,
○投資誘致企劃團長 禹炳起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행정하고는 별도로 한(청취불능)씨랑 그때 용역에 참여했던 분이 나름대로 외국하고의 관계를 외자유치 활동을 민간부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鄭富敎 委員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자치행정국장님도 계십니다.
이게 재작년에 용역비 예산이 올라 왔을 때 제가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던 부분의 하나입니다.
되지도 않는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래도 예산만 세워주면 정말 강릉을 세계중심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능률협회 무슨 전문가 그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는 것도 봤을 때 사실 우리 강릉시 재정을 가지고 어떻게 따지면 무모하고, 허망한 그런 일이었답니다, 그 당시에.
자치행정국장님 분명히 그 당시에 이것 통과만 시켜 주시면 우리는 분명히 일을 해 나갑니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한 게 결과적으로 용역회사에 1억9,800 나간 것 말고는 없잖아요.
이 외 더 나갔습니까?
○投資誘致企劃團長 禹炳起  그 외 나간 것은 없습니다.
鄭富敎 委員  이 돈을 전체 가지고 오리엔빌사를 통해서 미국으로 갈 때는,
○投資誘致企劃團長 禹炳起  투자설명회까지 거기서 맡아 가지고,
鄭富敎 委員  우리 여기 가는 사람들 비용 다 대겠다고요?
○投資誘致企劃團長 禹炳起  예.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아니, 비용은 대고 나갔고요.
鄭富敎 委員  이것 때문에 간 게 1억9,800 용역비가 있고, 그 사람들이 물론 샌디에이고 (청취불능) 몇 사람 만나게 해 주는 것까지는 해 줬겠죠.
그런데 시장님을 위시한 우리 투자유치단이 간 비용은 우리가 냈을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예.
鄭富敎 委員  그것도 벌써 돈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 능률협회 대표자가 와서 얘기할 때는 이게 아니었다고, 뭐냐 하면 처음에 한 2억 정도만 들고 용역을 나와서 그 다음에 20억인가 또 대주면 어떻게 하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진행하려 그러면 한 20억 정도가 더 들고, 전체적으로 다 할 때 얼마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건 어떻게 되어 있어요?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지금 세계중심도시화 용역이 우리가 사업이 10 한 2건인가 이렇게 기본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중에 그걸 가지고 지금 외자유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가시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그 기본계획을 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에는 미국에서 멀티씨네마 과학공원을 지금 검토를 본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중의 한 건이라도 성사만 된다 이러면 나름대로 보람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내년 상반기 쯤에는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안 됐을 적에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런 어떤 기본계획을 갖고 테마를 갖고 외자유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하는데 목적을 두고,
鄭富敎 委員  그건 아는데 문제는 결과가 좋아야지 모든 그 동안의 수단이 다 확보가 되는 건데 지금 강릉 멀티씨네마 과학공원이 설령 국장님 말씀대로 저는 사실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된다 하더라도 이것 하나 한다 해 가지고 강릉시가 세계중심도시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아니고 또 하나 뭐냐 하면 1억9,800 들여서 그 지역에다가 어디는 뭘하고 이렇게 대충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강릉시에서 용역을 받았을 뿐이지 그걸 우리가 수용을 해 가지고 강릉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겠다, 라고 해 가지고 확정해 준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지금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전통문화시범도시 용역에도 사실 또 들어가 있어요.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鄭富敎 委員  서로가 용역을 하면서 어떻게 서로 맞춰진 건 없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능률협회대로 어느 지역에든 무슨 여기 말하는 과학공원을 만들고 스키장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통문화시범도시에서는 다른 똑같은 용역결과 나오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용역 하나가 맞는지도 틀린지도 모르고 검토도 안 해보고 여기에 맞춰서 미국에 가가지고 투자할 사람을 찾는다는 자체가 웃기는 얘기이고,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여기 와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지나간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여기 계속 미련을 가질 것이냐, 미련 가지려면 투자를 더 해 줘야 되요.
1억9,800만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미련을 가지려면 투자를 더 해서 제대로 해야 되고, 아니면 빨리 그 동안 사기당했다 생각하고 빨리 잊어먹어야 된다는 얘기이죠.
서울 지역에서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만나보면 벌써 맨 처음 이 사람들하고 용역계약 했을 때, 오리엔빌사에 제가 아는 사람 있습니다.
다 이건 사기꾼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강릉시만은 시장님 이하 다 갖다 왔다는 얘깁니다.
가서 뭘 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없으면 지금이라도 자꾸 매년마다 여기다 올리지 말고 잊어 먹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알겠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럼 이걸 기획했던 사람 책임질 사람 책임도 지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뭐 내가 볼 때 그 당시도 이걸 제가 보면 이 용역회사들이 어디나 많거든요.
강릉시가 어떻게 된다, 서귀포가 어떻게 된다 하는데 거기에 결과적으로 현혹돼서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도 예산심의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속기록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2년도 안 돼서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投資誘致企劃團長 禹炳起  위원님 얘기를 명심하고, 앞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 나가겠습니다.
鄭富敎 委員  1억9,800 다 나갔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나갔습니다.
李在晏 委員  단장님, 박명균이란 사람 잘 알죠?
감추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이 눈과 귀가 없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 왜 사실을 자꾸만 은폐하려고 그래요.
박명균이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投資誘致企劃團長 禹炳起  제가 알기로는 씨엔강사로 알고 있습니다.
李在晏 委員  이 사람이 박사학위 딴 게 맞아요?
○投資誘致企劃團長 禹炳起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검증을 못 했습니다.
李在晏 委員  1억9,800 용역 심의를 해 주면서 국장님께서 용역비를 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 모두가 바로 불과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얼마나 우려와 그런 부분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우려했던 부분 그대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최소한 용역비를 제가 회의록 바로 가져오라면 가져올 수 있어요.
용역비를 어떤 조건에서 어떤 조건이 돼야만 용역비를 지불해라, 라는 서약 아래 의회에서 사업비를 이전해 줬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민자나 외자유치 한 푼도 안 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비만 1억9,800이 나간 것 아니에요.
그것도 부족해서 미국까지 갔다오고, 실제로 박명균 그 한 사람 쇼에 놀아난 것 아니에요, 강릉시가.
鄭富敎 委員  돈이 문제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 의해서 농락을 당했다, 라는 또 그 당시에도 농간을 당할 것이라고 우려를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 집행부에서 뭐냐 하면 예산만 세워주면 우리가 필히 강릉을 세계중심도시 만든다고 얘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국장 이하 그 당시 예산과장님 다 있는데서,
시에 정말 한 1년 지난 다음에 그대로 나타나니까 이것은 누가 책임져도 져야 될 겁니다.
李在晏 委員  그리고 오리엔빌이 지금 없어졌죠?
○投資誘致企劃團長 禹炳起  예.
李在晏 委員  없어 졌는데 왜 단장님께서, 국장님께서 자꾸만 그런 식의 답변을 하시냔 얘기예요.
사기를 당했으면 당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청취불능) 하셔야죠.
이 시점에서는 오리엔빌 하고의 관계가 다시 복원화 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주무 부서장은 더 잘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확실하게 잘못된 부분들은 인정을 하시고, 털 건 털고 지나가야지 언제까지 계속 하실 겁니까!
오리엔빌 회사도 이젠 파산되고 없어졌는데 언제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보고하고, 또 연기시키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投資誘致企劃團長 禹炳起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오리엔빌 하고의 관계를 앞으로는 일단은 정리를 하고, 앞으로 특히 꼭 필요하다 이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우리가 가급적 정리하는 방법으로,
李在晏 委員  우리가 정리를 안 해도 그 사람이 먼저 정리를 했는데,
○김학선 委員  회사가 없다는데 뭔 강제로 우리가 정리를 해,
○投資誘致企劃團長 禹炳起  회사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고, 강릉의 사무실이 없어졌고 서울에서 나름대로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在晏 委員  지금 단장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부터 지금까지 단장님 답변하시는 태도를 보면 이것 주무 담당부서장님의 답변이 아니예요!
박신보의 신상에 관련된 답변도 그렇고, 지금 박명균의 관련된 답변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어떡해요!
강릉의 사무실도 없어지고 박명균이 한국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한국에 와도 어디 도망 다니다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도 눈과 귀가 있고, 듣는 얘기가 있다고요.
그리고 최소한 담당 부서장님께서 우리 강릉이 계약한 가장 중요한 계약 중의 한 가지인데 그 사업체의 사업장의 오너가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상황인지 그것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향후 이 사람들하고 계획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김학선 委員  오리엔빌 박사장한테 지금 여기서 전화 연결이 돼요?
○投資誘致企劃團長 禹炳起  지금 현재는 연락이 안될 겁니다.
○김학선 委員  연락이 안 된지가 언제부터,
○投資誘致企劃團長 禹炳起  최근에 한 20일 전에 강릉에 왔다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박명균씨가 지난 11월27일날인가 28일날 시에 왔다 갔습니다.
시장님도 만났고, 저도 만났는데 지금 미국 들어가서 오늘 나오는 걸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정확한 서류는 못 봤습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지안정보산업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과학산업단지 투자하겠다는 게.
거기에서 용역을 10억인가 받았습니다.
그게 우리 과학산업단지 기본용역 계획입니다.
세계중심화도시 기본계획에 나오는 사업 일부가 그게 이제 말하면 강릉씨네마 과학공원입니다.
그걸 이제 지안통신에서 개발하는 걸로,
李在晏 委員  지안통신이 박명균씨 때문에 들어오게 됐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아니, 박명균씨 하고 같이 연결해 가지고 하는데 지안통신은 지금 대만 돈이 우리 나라 돈으로 한 2,000억 가까이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그것도 제가 서류를 확인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알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지안정보통신에서 10억인가 일단 용역을 받아 가지고 지금 서울의 사무실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미국 갔는가 하면 전번에 와서 저한테 얘기하기는 우리 과학산업단지에 과학공원 말고, 스크린비즈니스인가 그것을 일부 얘기된 게 있답니다.
그걸 확인하러 들어갔는데 지금 제가 입이 열 개라도 할 얘기가 없는 것은 이 돈 2억 가지고 몇천 억 외자유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선 기본계획을 확정을 해서 외자유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이걸 한다 해서 세계중심화도시 되는 것이야 한 10년, 20년, 100년 후에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기본을 잡아보자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었습니다.
이것 하나로 해서 그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마는 어떤 외자유치를 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만들어 놓으면 투자자들이 왔을 적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좀 해라,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조성해 주겠다 하고 뭔 틀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 하는 데서 저희들이 발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박명균씨는 지난 27일날인가 28일날에 왔다 갔으니까 도망간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에는 오늘 들어오는 걸로 이러고 미국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안에서 지안정보통신이 저희 시하고, 과학산업단지 개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번에 어떤 분은 지안이 자본금 한 30억도 안 되는 회사에서 어떻게 몇천 억을 투자하느냐 하는 얘기를 물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제가 알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만에서 돈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어서 계약이 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내년에는 가시적으로 과학산업단지에 외자유치가 뭔가 한 건은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것을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아닌데 우선 이 자체가 지금까지 보면 실패란 말입니다.
참 답답한 게 아직도 내년에 뭐 과학공원이 들어올 것이다 하고 이렇게 국장님이 확신하고 있는 게 그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외자유치가 이제  IMF가 오면서 외자가 필요할 때는 외자유치인데 강릉으로 볼 때는 지금 외자유치이든 민자이든 어디로 와서고 (청취불능) 되는 것이지, 그게 미국 돈이면 어떻고, 홍콩 돈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볼 때 우리 나라 대기업이 와서 일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낫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 사람들이 강릉 같은데 와 가지고 아무런 보장 없이 들어오겠습니까!
사기꾼이 아니면 들어오지 않아요.
잘못된 건 이 순간에 빨리 털어 버리는 게 좋다 이거예요.
이것 괜히 누구 책임질까봐 겁나 가지고 매번 이렇게 사업계획서에다 계속 넣고,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저희들도 이미 털었는데,
鄭富敎 委員  미국 갔다오고 안 갔다오고 뭔 상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신뢰를 하나도 주지 못하고,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세계중심도시화 기본계획은 우리 용역 받은 걸로써 끝나고 그걸 가지고 외자유치가 들어오면 이러 이런 것 우리 지역에 유치하려고 그러니까 참고로 해서 별도 사업, 그것대로만 안 되겠지만 사업을 할 수 (청취불능) 유치해 봐라 하는 얘기를 했고, 우린 거기서 정위원님 얘기한대로 이미 손을 뗐는데 여기 자료를 내라고 그러니까,
鄭富敎 委員  손을 떼면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죠.
그 당시 의회에서 얼마나 얘기 많았어요.
예산만 세워 주시면 우리가 뭘 만들어도 만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놓고,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알겠습니다.
책임지라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책임지는지 난 책임지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鄭富敎 委員  알겠습니다.
○김학선 委員  국장님은 11월27일 박명균이가 시장을 만났다 이랬고, 담당자는 20일 전화 연락이 되고 그 다음에 안 됩니다 이러고 도대체 이런 말을 답변하는데도 누굴 믿고 지금 여기서 질의를 해야 되고 믿어야 됩니까!
그러면 강릉 왔다 간 걸 몰라요?
○投資誘致企劃團長 禹炳起  제가 아까 정확한 기간은 20일 전에 강릉에 왔다간 걸로 알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학선 委員  27일이면 지금 불과 일주일 전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한 열흘 이내일 겁니다.
○김학선 委員  속기록 보면 11월27일이라고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하여간 27일인지 28일인지 하여간 열흘 됩니다.
○김학선 委員  그런데 일주일인데도 한 20일 넘게 연락이 안 되, 이게 무슨 어떻게 신빙성이 있어요, 일주일가지고 말하는데.
장난도 아니고, 그런 답변하려면 뭐하러 시간 끌고 여기 앉아 있어요.
○委員長 權泰鎭  정부교위원님이 질의하신 세계중심도시화용역 1억9,800만원에 대해서 그 당시 우리가 99년2월8일하고, 99년12월14일날인가요?
이때 당시에 여기 회의록이 왔는데 돈을 한 건이라도 성사하면 용역비 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김학선 委員  그때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委員長 權泰鎭  그런데 토지용역계약서에는 그것하고 관계 없이 용역계약 일반조건하고, 용역계약 특수조건이 있는데 여기에 뭔 조건이 우리가 읽어볼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 조항 일반조건하고 특수조건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그 조건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委員長 權泰鎭  그러면 의회에서 그런 걸 노파심에 의해서 짚었는데 의회 얘기하고, 집행부 공무원하고 생각이 달라서야, 그러면 결국은 아까 정부교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릉시가 당하지 않았느냐, 좋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 權泰鎭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富敎 委員  정부교위원입니다.
강릉소식지를 매월 3만6,000부를 발간하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반상회를 통해서 지금 보급되는데 그런데 그 반상회가 지금 어느 정도 활성화 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지역별로 다릅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농촌지역은 잘 되고, 시내지역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배부방법을 반상회가 안 되더라도 반장을 통해서 지금 배부를,
鄭富敎 委員  그래서 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반상회가 안 된다는 얘기는 반장 활동도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통장한테 가보면 전부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고 이래요.
상당히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배포가 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반상회가 잘 되는데는 그런데로 가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사실 이게 통장 집에 가서 다 썩고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고, 그 다음에 보고싶은 시정 홍보물이라 이러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강릉소식지는 조금 디자인을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조금 돈 들여서 하고, 제가 매월 보는데 조금 효율적으로 강릉시에서 홍보할 것 이런 것들을 조금 편집을 줄이도록 해 가지고, 지금 그게 몇 년째 비슷하게 해 가지고 오는데 이것을 지금 외부에서 편집을 하고 이러죠?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아닙니다.
자체로 합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마는 전문직이 아니고, 또 인사 때문에 가끔 바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발전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래서 이왕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고, 이게 상당히 시정을 홍보하는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매체 중의 하나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마다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직원이 하면서, 직원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인쇄소에다 편집을 의뢰한다든가 그런 쪽으로라도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습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내부적으로는 조금 얘기 있습니다마는 편집이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의뢰는 할 수 없고,
鄭富敎 委員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신경써서 저는 물론 주관적인 시각일 수 있겠습니마는 제가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알겠습니다.
○金奉起 委員  국제화시대 공무원 능력배양이라 그래가지고 공무원 해외연수가 26건 57명 있는데 며칠을 다녀왔습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실질적으로 시 자체적으로의 연수를 하는 것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상급부서에서 선진행정 비교시찰 이런 식으로 농업분야라든가 건설분야, 사업소분야 이런 식으로 해서 중앙이라든가 도 단위 이런 데서 해서,
○金奉起 委員  남이 가니 견학 형식으로 따라갔다 왔다는 그런 형식이군요.
그리고 외국어 위탁교육 실시도 35명이 실제로 외국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온 겁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학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金奉起 委員  그래서 35명이 이수를 했어요?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해서 모자를 사람은 다시 또 내년에 신청을 하고,
○金奉起 委員  금년에 이수를 한 사람이 있느냐고,
작년에 이수한 사람이 있어요?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있습니다.
○金奉起 委員  그 이수한 사람이 지금 어느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원래 있던 부서에 그냥 근무를 하고, 여기 이 사람들을 작년에, 이 사람들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합해서 경시대회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어학별로 한 명씩 1등을 뽑아서 이번에 중국 갈 때 같이,
○金奉起 委員  해외연수를,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예, 연수를 시켰습니다.
○金奉起 委員  이 사람들을 돈을 들여서 외국어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예.
○金奉起 委員  이 교육을 시키는데 가치 있게 써야 된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자치행정과에서 효율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인사 배치가 되어 지느냐 이런 얘깁니다.
아무 필요도 없는데 가 있지 않느냐,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실질적으로 학원으로 해 가지고 전문성 있게 통역할 정도는 안 됩니다.
1등 정도 하는 사람이 겨우 의사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 별도의 위치에다 근무를 시킬 수 없고, 전체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계속 하니까 지금 현 수준으로,
○金奉起 委員  지금 시에서 하는 건 개인에 대한 교양을 시키는 것이지, 시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만들은 제도는 아니라 이거예요.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교육비 부담이 전액 지원이 아닙니다.
○金奉起 委員  물론 자기 부담도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사라들을 그런 해당 부서에 관광과라든가 이런데 갈 수 있도록끔 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효능있게 가르쳐 가지고 효능 있게 부려 먹어야죠.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泰鎭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저는 자매도시 가보질 않아 가지고 내용은 잘 모르는데 집행부에서 소관 우리 내무복지위원이나 의원님들이 자매도시 갈 적에 좀 충분한 숫자가 가야만, 제가 2년반 동안에 자매 시하고, 자매되어 있는 자매도시를 못 가봐서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러한 업무의 애로점이 의회에서도 좀 있다 하는 것을 실장께서는 염두해 두시고, 또 계도용 신문구독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의회에서 금년처럼 위원님들 전체 생각일 겁니다.
요금을 정할 적에 일괄해 가지고, 연간 계약해서 올해도 증액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치해 주십시오.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예.
○委員長 權泰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擔當官 洪性賢  감사담당관 홍성현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 權泰鎭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東圭 委員  최동규위원입니다.
지금 소송진행 중에도 있고, 판결이 나가지고 승소되고 패소된 게 있지 않습니까?
승소가 22건이죠?
○監査擔當官 洪性賢  예.
崔東圭 委員  22건에 대한 유형별로 있겠습니다마는 구상권 청구가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원고 측에서 해 가지고 청구가 들어 왔는데 우리가, 시에서 피고가 돼 가지고 승소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법적인 소송비용 내지는 거기에 따른 모든 제반 손해 난데 대한,
○監査擔當官 洪性賢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崔東圭 委員  내역을 자세하게 제출해 주세요.
○監査擔當官 洪性賢  총 진행사항?
○委員長 權泰鎭  아니죠, 강릉시가 승소를 하고,
○監査擔當官 洪性賢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金奉起 委員  물은 요지는 패소를 했을 적에 어떻게 돼서 패소를 했는가, 패소의 원인이 나올 것 아닙니까?
○監査擔當官 洪性賢  예, 나옵니다.
○金奉起 委員  패소가 됐으면 그 패소에 따른 제재 조치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 벌금형으로 했다든지 뭐 어떡한 사항이 나왔을 것인데 그 벌금형을 처리를 어떻게 했으며, 벌금형을 시에서 그냥 납부해 줬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공직자가 잘못돼 가지고 이 패소가 됐을 적에는 공무원이 부담을 해야 되는 일인데 그랬을 적에 구상권 청구도 한 사실이 있느냐 그 얘기이죠.
○監査擔當官 洪性賢  지금 저희들이 패소를 보시다시피 4건 밖에 안 했습니다.
지금 공무원이 관련돼서 있는 부분이, 공무원이 실수한 부분인데 지금 4건 중에는 산림녹지과 소관의 보조금반환 청구부분 1건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 구상권 청구를 못 하고 반환을, 저희들이 그 사건이 각하 돼 갖고 소송의 어떤, 소송할 부분이 아니다 이래서 각하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청취불능)쪽으로, 행정 절차상의 반환을 받으려고 반환 촉구를 계속 하고 부분이 1건 있습니다.
○金奉起 委員  누구한테 반환하는 거예요?
○監査擔當官 洪性賢  그러니까 보조금 우리가 줬는데 보조금 받은 민간인한테 반환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이 구상권 청구부분은 그 1건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진행되는 그걸 보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鄭富敎 委員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죠?
○監査擔當官 洪性賢  두 분이 계십니다.
鄭富敎 委員  1년에 우리 소송비용이 대충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監査擔當官 洪性賢  변호사 수임료가요?
鄭富敎 委員  예, 얼마정도,
○監査擔當官 洪性賢  약 5,000만원 들어갑니다.
鄭富敎 委員  지금 여기 29페이지 소송 유형별로 보면 올해 전체가 77건인데 이게 매년 증가하죠?
○監査擔當官 洪性賢  예, 증가를 하는데 그렇게 많은 증가는 아니고,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허나 그렇게 어떤 프로테지에 의해서 많은 증가는 아닙니다.
계속 40여건, 50여건씩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鄭富敎 委員  아까 최동규위원님께서 물었던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도 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한테 강릉시가 기소를 당해서 행정소송이 있었다, 그랬는데 강릉시가 이겼다, 이겼을 때 그쪽한테 소송비용 같은 걸,
○監査擔當官 洪性賢  다 받습니다.
승소했을 땐 다 받는 것이고, 공무원이 실수해서 패소했을 때는 구상권 청구를 공무원에 대해서 시에서 해야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鄭富敎 委員  행정소송은 일반 민간인이 강릉시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했다가 그 민간인이 패소를 했다 그때도 강릉시에서 변호사 사서 했을 때 그 비용을,
○監査擔當官 洪性賢  비용 다 받습니다.
李在晏 委員  우리 선임변호사가 몇 분입니까?
○監査擔當官 洪性賢  저희들이 원래 박영식변호사님하고, 홍성계변호사님 두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박영식변호사님이 몸이 나쁘셔서 고광록변호사님으로 해서 두 분으로 계십니다.
○金奉起 委員  권위가 좀 있는 변호사입니까?
○監査擔當官 洪性賢  예, 두 분 다 권위가 있으십니다.
鄭富敎 委員  시하고 개인하고 어떤 민사소송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읍?면?동에 해당될 때는 읍?면?동으로 이관시켜 버립니까?
○監査擔當官 洪性賢  예, 이관은 시키는데 전체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鄭富敎 委員  소송 당사자는 결과적으로 시장이 될텐데 그것을 읍?면?동으로 이관시키니까 읍?면?동에서 전문지식이 없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대치를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무계에서 일괄적으로 다 처리할 수는 없습니까?
○監査擔當官 洪性賢  저희들이 거의 처리하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다가 저희들 고문변호사를 지정을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鄭富敎 委員  어려움은 없다 하더라도 그 소송 효율화 하기 위해서 직접하는 게 너무 인원수가 부족해서,
○監査擔當官 洪性賢  그렇지는 않은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소송 건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 다, 법무계 직원이 지금 둘입니다.
그래서 다 하기도 어렵고, 또 그 내용을 읍?면?동에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합동으로 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러면 나중에 읍?면?동이든 어쨌든간에 그 공무원이 일을 잘못 해 가지고 행정소송이든 민사소송이든 불이익을 받았을 때 시가 손해를 봤을 때 그 공무원한테 직접 구상권을 청구한 이런 적은 없습니까?
○監査擔當官 洪性賢  없습니다.
鄭富敎 委員  한 번도 없습니까?
○監査擔當官 洪性賢  예.
鄭富敎 委員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따지면 정책 판단을 미스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어떤 형식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을 안 갖춰 가지고 소송에 걸려서 패소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당연히 그 공무원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건 책임을 전혀 안 지는,
○監査擔當官 洪性賢  그런데 거의 다가 그런 부분은 없고, 그 전의 행정심판청구를 먼저 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鄭富敎 委員  예를 들어 개인 땅을 사용해서 포장을 하는데, 시 돈으로 포장을 해 주는데 개인에 대해서 동의서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받지 않고 해 놓음으로 인해서 소송이 걸려 가지고 몇백 만원씩 물어줘야 되는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받아 놓고 했으면 괜찮은데 안 받아놓고 했기 때문에 시가 돈을 물어주고, 그런데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 당시에 계획한 담당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선례가 남겨져야지만 앞으로 열심히 하는데 하다가 가버리고 나니까 난 모른다, 지금 소송이 들어오면 나중에 온 담당자들만 죽어라 고생을 해 가지고 소송을 대리 수행하고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계속 그 자리만 지나가면 아무런 책임을 안 지는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얘깁니다.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監査擔當官 洪性賢  그런 부분이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하던 부분이 그런 게 남아 있습니다.
그 후에는 거의,
鄭富敎 委員  과거도 아니고 한 3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최근에 특히 저쪽에서 또 뭐 사용료 내놓으라 해 가지고,
○監査擔當官 洪性賢  저도 알고 있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10년, 20년 어둡던 시절의 얘기도 아니고 최근 일인데 강릉시에서 돈을 다 물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뭐가 잘못됐는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누가 잘못됐는지 이런 것을 밝혀줘야 되는데 밝혀지지 않고 하면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監査擔當官 洪性賢  그 부분은 한번 더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委員長 權泰鎭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세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33分  監査終了)

강릉시의회

일시:2000년12월04일

장소:內務福祉委員會會議室

[start]

(10時04分監査開始)

먼저행정사무감사에임하기감사일정과감사방향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행정사무감사는12월4일부터12월9일까지6일간에걸쳐내무복지위원회소관사항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먼저증인선서를받고이어서실?과?소,읍?면?동직제순에의하여일반현황보고와감사자료보고를받고,이어서질의답변을통하여감사를실시하고12월9일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채택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나사정에따라일정이다소변경될있음을알려드립니다.

동안여러위원님들께서평소관심을갖고계시던분야와지역현안사항에대하여감사자료를요구하셨고바쁘신가운데감사자료작성을위하여애써주신집행부공무원여러분께자리를빌어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금번행정사무감사는시정전반에대한운영실태를정확히파악하여개선발전방향을제시하고행정의효율성과공정성을도모하고자업무전반에대하여지도위주감사를실시하겠으나매번반복되는지적에도시정되지않았거나시정하고자하는의지가없는일부부서에대하여집중감사실시여부도동료위원여러분과협의하여결정하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위원여러분이나감사를받는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엄숙한분위기속에서끝까지원만한감사가진행될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감사실시에앞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하여부시장께서증인석에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고다른증인께서는자리에일어나셔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선서가끝난다음서명한증인선서서를일괄취합하여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피감사기관의직원모두는자리에일어나주시기바랍니다.

증인선서에앞서서증인이주지하여야사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의규정에의거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임을인식하여주시기바라며증인이정당한이유없이선서를거부하거나위증의증언을때와증언을함에있어강릉시의회의권위를훼손하였을때는관계법령에의하여처벌하거나또는고발될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러면지금부터선서를받도록하겠습니다.

부시장,대표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2000년12월4일

강릉시부시장백용덕

자치행정국장김오경

문화관광복지국장최돈설

보건소장이기영

대외협력담당관김남회

감사담당관홍성현

자치행정과장권오강

기획예산과장권오정

세정과장김남곤

회계과장김종철

정보통신과장이승기

문화체육과장김용수

관광개발과장김양진

민원봉사과장최종대

복지여성과장조남환

보건관리과장권승근

보건소주문진출장소장이금상

여성회관장김경자

여성회관주문진분관장조정순

오죽헌?시립박물관장권혁문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최상윤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전완규

시립중앙도서관장최순각

(10時12分監査中止)

감사일정에의거소관부서에대한감사실시에앞서원만한감사진행과감사장의정리를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10시15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0時18分繼續監査)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제출된감사자료에의하여해당과장으로부터일반현황과금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감사제출자료에대한보고를받고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답변순으로감사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감사일정표에는대외협력담당관실부터감사를하게되어있으나여러위원님들이양해를주신다면자치행정과,기획예산과,대외협력담당관실순으로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감사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자치행정국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자치행정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해마다실시하는행정사무감사지만올해만큼은새로운년의시작이라는의미에서더욱감사를열심히수감하도록직원들한테도얘기했고,받도록하겠습니다.

금년동안시에서친절?봉사행정과일하는방법의개선등을통해서시민들에게만족시킬있는행정을중점추진해왔습니다마는다소미흡하거나부족한점이없지않았나생각을하고있습니다.

아무쪼록위원여러분께서이번행정사무감사를통하여보완해야사항들을지적해주시면바로시정토록하여새로운해는새로운인식과각오로시민들을위한선진행정구현에최선의노력을기울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럼자치행정국업무에대해서간략하게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2001년까지기구조정이나다른부분에대한변동은없습니까?

미래지향적인개발계획을정확하게수립돼있어야만그것을토대로해서실무분야에서업무를관장을하고,거기에따라서장기적인발전계획이나올있는데우리강릉시기구로봤을때는강릉의미래는지금현재없다,솔직히이렇게말씀드릴있어요.

그래서차후2단계기구조정때는부분들을충분히감안을하셔서기구개편이이루어져야것으로생각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