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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0년 11월 24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00年行政事務監査計劃書作成의件

  1. 심사된 안건
  2. 1.  2000年行政事務監査計劃書作成의件

○위원장 최석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산업환경건설위원회장 최석경입니다.
금번 임시회의는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기간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업무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11월15일 의회의장으로부터 2000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회기결정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제의된 안건은 11월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었으며 결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2000.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을 위하여 오늘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0시14분)


1.  2000年行政事務監査計劃書作成의件@1 
○위원장 최석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0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2000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근거 및 목적입니다.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와 강릉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목적은 집행기간의 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하고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도모되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간 및 감사대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0년12월4일부터 12월9일까지 6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농림수산환경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의 소관업무와 필요시 읍?면?동 업무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강릉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상임위원회에서 행하며 감사보조자는 전문위원 외 직원 2명이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본위원회의 회의실을 감사장소로 하고 필요에 따라 현장감사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또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정에 따라서 일정과 시간이 변경될 수도 있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자치단체사무 범위 내에서 처리된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전반으로 하고 기타 시민의 요구로 채택되어 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지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및 출석요구는 감사자료는 감사 3일전까지 제출 받도록 하고 출석공무원은 사전에 전원출석요구를 하고 출석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수감시에만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진행입니다.
본위원회의 회의실에서 위원장 주재 하에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또한 그 다음은 위원장인사 후에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작성은 감사종료 즉시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보고 및 채택?의결되면 위원회에서의 감사활동은 종료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집행에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하는 소극적 목적과 일반안건 및 예산안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목적도 있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돈 위원    지금까지 농림수산환경국이 업무보고라든가 모든 것을 먼저 했는데 이제는 한번 바꿔서 거꾸로 올라가는 이런 것도 해 볼만하다는 것이죠.
왜냐 하면 처음에 업무보고나 사무감사를 받는 부서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사실 농정과나 이런 데도 중요하겠지만 건설국이나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방대하단 말입니다.
하수도사업은 공기업특별회계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감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도비 이런 것 가지고 시간만 낭비하고 그러지 말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인 위원    과별로 의견을 제시하는 건가요?
통합적으로 삽입할까요?
○위원장 최석경  우선 과별보다도 국별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용기 위원    그건 나중에 감사 중에 국에 대해서 할 때 종전에 했던 것처럼 과별로 보고를 받고 감사를 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조금 전에 권혁돈위원님이 발의 해 주셨던 이번에는 행정 순위를 국별로 하는 것을 조금 방법을 바꾸어서, 농림수산환경국부터 하던 것을 상하수도사업소부터 하는 것이 우리가 감사하는데 좀 더 신중을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전에 보면 첫 번에는 아주 긴장을 해 가지고 잘됩니다.
그런데 감사 마지막에 가면 조금 소홀해 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조금 전에 발의 해 주셨던 대로 상하수도사업소부터 반대로 해 가지고 감사를 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석경  다른 의견 계신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4일부터 9일까지 역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건 전문위원님께서 조정을 하셔 가지고 사전에 실국에 통보를 해 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의봉  예, 알겠습니다.
권혁민 위원    여기 감사자료가 나오기 전에 전문위원이 뽑아낸 것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감사를 해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꼭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번 보강하고 이 자료로 충분                               (제133회 -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제1차)
하다고 봅니다.
또 감사도중에 빠진 것이 있으면 불러서 가져오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해요.
이용기 위원    전반적인 부분은 조금 있다가 하고 빠진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 가지고 다시 삽입을 시키고 추가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가 증인선서를 받고 할 때 작년에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부시장이 선서를 하고 그 다음에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 와서 했는데 올해도 주무국장이 하시는 것  보다도 부시장이 와 가지고 증인선서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의봉  예, 내무복지위원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매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주무국장이 하니,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못하도록 부시장이 증인선서를 할 수 있도록 내무복지위원회 끝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계재 위원    농림수산환경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양 농산물특판장 그곳 현지를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최석경  그건 감사기간 중에
이용기 위원    그건 나중에 과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농림수산국이 제일 뒤에 하는데 감사 전이라도 갈 수 있으면 몇 분이 다녀올 수 있으면 올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각 위원님들이 검토하신 데서 중요한 부분이 빠진 것을 권혁민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도 충분히 되겠지만 중요한 부분이 빠진 것은 다시 자료요청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최석경  그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이용기 위원    오늘 여기서 추가로 해야 될 자료가 있으면 오늘 미리 말씀해 주시면 자료요구를 추가로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죠.
○위원장 최석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작성된 계획서를 참고하시어 2000년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 많은 연구?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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