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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0년 11월 10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委員長選任의件
  3. 2.  委員長人事
  4. 3.  2000年第2回追加更正豫算案

  1. 부의된 안건
  2. 1.  委員長選任의件
  3. 2.  委員長人事
  4. 3.  2000年第2回追加更正豫算案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열 분이 선임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11월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개의된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최길영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길영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위원장석으로)
○위원장직무대행 최길영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많은 도움을 주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5분)


1.  委員長選任의件@1 
○위원장직무대행 최길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구두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이무종위원님을 추대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길영  방금 김봉기위원님께서 이무종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방금 추천받은 이무종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무종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무종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길영, 위원장
이무종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무종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강릉시의 건전한 재정 운용과 지방자치의 굳건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손색이 없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7분)


2.  委員長人事@2 
○위원장 이무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1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구두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최길영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서로 사전에 협의된대로 이번에는 산업건설위원회쪽에서 이계재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무종  방금 최길영위원님께서 이계재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이계재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계재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이계재위원님, 간사 석에 나와 주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방금 간사로 추천받은 이계재위원입니다.
(제132회 - 예결위 제1차)
이번 회기 동안 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시08분)


3.  2000年第2回追加更正豫算案@3 
○위원장 이무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 과정에서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 중복되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1월7일부터 11월9일까지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양 위원회 모두 삭감 액이 없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총 삭감액은 7,08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080만원, 특별회계가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회별 삭감 내역입니다.
먼저 내무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에서 2,080만원이 삭감 하였습니다.
실과별 삭감 내역을 보고드리면 기획예산과 소관 외자유치단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80만원 전액과 회계과 산불관련 컨테이너운반 임차료 1,59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관광개발과 경포불량건물 철거장소 수목식재 및 휀스설치 2,25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삭감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 내역입니다.
건설과 소관 청량~안목간 문화재발굴조사 용역비 9,000만원 중 4,000만원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 경영수익사업기본계획실시용역비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으로는 예산안 편성 순서대로 심사하는 방법과 담당관 국?사업소?직제순으로 심사하는 방법,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심사하는 방법과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는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
한정된 시간 내에 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계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최길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총괄적으로 질문하고 답변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다른 의견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총괄적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최길영위원입니다.
관광개발과에서 올린 2,250만원 경포 불량건물 철거장소 수목식재 및 휀스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저희가 금년도에 경포지구 불량주택을 정비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준비 계획을 추진하다 보니까 일괄적인 철거는 도저히 어렵고 해서 예산이 있는대로 또 저희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설득을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한 세 건 정도가 정리됐는데 그 중에서 경포 송림지구 내에 있는 불량건물을 철거를 하고 나니까 그 지역이 인근 가옥의 주차장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시설을 그대로 방치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수목을 식재를 하고 차량 진?출입이나 이런 것 되지 않도록 휀스를 설치를 해서 보호를 하려는 이런 측면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1,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는 어떠하더라도 경포지구가 관광지구이고 이렇기 때문에 본 지구에 어차피 조경을 하고 나무를 식재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본 예산에서 삭감 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지금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150여평 정도 됩니다.
최길영 위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150평을 보호하기 위해서 2,250만원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경포지구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김봉기위원입니다.
청량~안목간 문화재발굴 조사용역을 주는데 당초에 9,000만원을 요구를 해서 4,000만원이 삭감을 돼서 왔는데 이 용역과업지시가 어떻게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많이 깎아도 과연 할 수가 있을른지 과업지시가 어떤 방법으로 하고 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도시과장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이 행자부에서 손님이 오셔가지고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량~안목간 문화재발굴 조사용역은 사실상 이게 어떤 기준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강릉대학교의 교수들한테 어차피 강릉대학교가 아니면 관동대학교에서 이 문화재 발굴을 그 대학교수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9,000만원을 했는데 사실 어저께 제가 강릉대학교 교수를 만났습니다.
어저께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4,000만원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5,000만원을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해 가지고 저희가 강릉대학교 교수를 만났는데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최소한도 6,000만원까지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1,000만원을 이번에 더 계상을 해 가지고 6,000만원으로 계상을 해 주셨으면 일하는데 별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도로가 입암초등학교가 새로 신설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도로도 여기에 도로를 먼저 개설이 되어야지만 입암초등학교도 착공이 가능하니까 이 도로가 내년도에는 좀 일찍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문화재발굴을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1,000만원만 더 계상을 해 주시면 일하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계재 위원    그럼 당초에 9,000만원을 계상했던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그것은 대학교수들이 최대한으로 저희들한테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사실상 아무런 기준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계재 위원    교수들도 문화재발굴 조사용역비가 삭감이 되리라고 미리 예상을 하고 이렇게 많이 상정을 했었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그것은,
이계재 위원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후 사정을 좀 살펴본 뒤에 이렇게 계획이 올라왔어야지 이게,
○도시과장 홍기표  순수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문화재 발굴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교수들이 해 가지고 온 사항을 믿었습니다.
권혁민 위원    1차로 삭감된대로 그렇게 예산편성 해 놓고 내중에 추가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위원회별로 삭감을 시켰으니 그냥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일하는데 조금 지장이 되긴 합니다마는 어차피 대학 교수들 어저께 사실상 제가 만나가지고 사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할 수 있겠느냐고 하니까 6,000만원 정도면,
권혁민 위원    다 받아줄 필요도 없어요.
기준이 없는 게 대학교수가 얘기한다 해서 그게 옳다고 꼭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위원회에서 4,000만원을 삭감했으니 그대로 이행해 보고 내중에 부족하면 다시 또 추경에 세워주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권오인 위원    교수님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견이 많겠지마는 우리 지역에는 문화재를 조금만 무슨 건설사업 할라 하면 문화재 문제가 나오고 하는데 일단 해 봐서 어떤 그러한 문화재가 많이 발굴이 된다든가 또 도저히 그 예산 가지고는 하는 것 보니까 나가서 봤을 때 더 세워야되겠다 하면 나중에 다시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현재 이것 아주 심도 있게 저거 했습니다.
이 지역의 대학교수님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수고도 많이 하지마는 여러 군데서 문화재가 발굴이 되고 뭐하고 나면 또 하고 자꾸 반복되니까 이 정도 가지고 해 보고선 나중에 부족하면 내년에 가서 다시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그렇게 하자고 결정을 본 것이니까 손질 안 하고 그냥 교수님들 섭섭하지 않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홍기표  알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회계과 소관인데 사천산불 관련 컨테이너 운반 임차료를 1,590에서 1,0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그때 회계과장한테 충분한 설명을 들었었는데 기존 사천 같은 경우는 (청취불능)가 되는 컨테이너가 있는데 기존 40% 사용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1,000만원이란 예산을 깎아도 별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당초 우리가 총 대수에 의해서 하나 옮기는데 20만원씩 계산해서 했는데,
최길영 위원    10만원씩 계산해서,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참, 10만원씩 계산해서 했는데 사천 시의원님께서 사천지역에 있는 컨테이너는 갖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거의 100% 정도 산다, 그러면 그걸 옮길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유에서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옮기는 비용이 안 들어가겠죠.
교동지구 주민들은 이게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그건 우리가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만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사천지역 주민들이 안 옮기니까 그 돈은 필요없는 것인데 만약에 사천에서 안 사겠다 그러면 별도로 사업비가 들어가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양해를 했습니다.
권오인 위원    컨테이너가 가격을 기준이 상정되어 있는 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제가 알기에는 한 개에 200만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아는데 지금 현재 40%로 해서 파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권오인 위원    사천 위원님이 다 여론을 듣고 하시는 것이니까,
김봉기 위원    사천은 거의 다 그 지역에서 (청취불능) 쓰려고 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권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올라온 외자유치단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8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강릉시는 중앙으로부터 승인받은 게 4국20개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청에 외자유치단을 사무관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을 배치를 하게 되면 그 부서가 직제가 있는 부서든 직제가 없는 부서든간에 부서가 설치되면 부서 운영비가 쉽게 얘기해서 소모품이라든가 일반 여러 가지 운영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를 계상을 했는데 우리가 도에 봐도 각 사업단이 지원을 받아서 전부 예산을 배정 (청취불능)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도와주시면 부서가 운영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기획예산과에도 자꾸 얻어 씁니다.
그래서 그걸 좀 벗어나기 위해서 이번에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강원도립전문대학의 창업보육센터설립이라 해 가지고 5,000만원 들어갔는데 이 보육센터창업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농림수산환경국장입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지금 벤처, 저희들이 앞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유능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저희들이 학교에서 일단 연구를 시켜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는 그 기틀을 잡아가지고 내보내는 이런 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과정이 되는데 저희 관내는 강릉대학교, 그 다음에 영동전문대학교, 도립전문대학 이 3개 대학이 되어 있습니다.
관동대학은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릉대학교와 영동전문대학은 지원 (청취불능) 있는데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을 또 하고 저희 시에서 한 1억을 지원을 해 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000만원 지원하고 내년도에 5,000만원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요즘 말하는 벤처기업 그런 사업을 새로 설립하는 겁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우리가 각 대학에 창업보육센터라 해서 창업기업지원 연구개발비입니다.
그래서 강원전문대는 도에서 5억을 대주고 강릉시에선 1억을 대줘야 되는데 이번에 강릉대에 5,000만원 내년도에 5,000만원 대주기로 했고, 내년도에 강릉대학에 창업보육센터로 해서 5,800만원 또 영동전문대학에 5,000만원 각 대학마다 전부다 (청취불능)갑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비 일부 지원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거 해서 지방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지원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사립대학에도 지원을 하는 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사립대학도 중앙에서 승인을 받으면, 이게 문교부에서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받아서 설립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국?도비를 지원을 해 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명칭이 창업보육이라고 하는 게 맞는가요?
○도시과장 홍기표  예, 맞습니다.
보호해서 키워준다는 얘깁니다.
권오인 위원    그리고 통일안보공원 법면유실예산을 2,300을 세워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살기 때문에 현장을 여러번 봤는데 이게 겨울에도 잘못하면 결빙이 되어 가지고 녹으면 떠내려올 염려가 있는데 이번엔 뭐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데 이쪽 그 앞에 주차장 있는데 앞에 왜 도로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권오인 위원    거기도 유실이 된데는 다 이게 포함된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일부 응급조치 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고 지금 그것 때문에,
권오인 위원    도로 변에서 하는 것은 순수한 마사인데 제가 볼 때 왜 그 풀씨 뿌려가지고 하는 그거 뭐라고 하는가.
명칭을, 그것보다는 거기에는 도로변이고 이래서 마사이고 이래서 배수도 잘 되고 이러니 줄떼를 심었으면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나중에 붙으면 아주 경관도 좋겠고 또 지나가는 사람이 아주 공원 같은 게 일관성도 좋겠는데 지금 급히 조사하는 게 풀씨 뿌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겨울이 오면 볼품이 아무 것도 없고 저거한데 잔디를 저거하시더라도 거기에는 잔디를 촘촘히 심어가지고선 저거 한다 하면 큰 비용이 차이가 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해야만이 앞으로 법면유실 같은 게 방지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가 보는 소관이 많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제 자신이 봤을 때 틀림없이 그렇게 해야지 그 앞으로 단단하게 굳어지고 거기서 (청취불능) 그렇고 그러한 입장이 된다고 보는데 그것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부서에다가 사업시행 당시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그래서 그 해안에 올라오는 해안에 바로 (청취불능) 나무가 살 수 있는 건 그 중간중간 심어 놓으면 공원같은 게 아주 좋겠는데 그냥 공사를 예산 적고 이러니 이래가지고 그냥 응급조치 해 버리니 볼품도 없고, 비만 오면 유실이 되고 이러니 그런 걸 좀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권혁민 위원    추경예산 심의에 대해서 각 위원회별로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해서 건너온 문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오인 위원    맞습니다.
이번에 예산도 많지 않고 항목도 적고 또 검토할만큼 다 검토를 했고 그거 하니까 이번에는 여기 올라온 이 항목을 가지고 그냥 통과시켜 주는 게 다른 뭐 특별한 의견이 있지 않으면 그게 좋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이무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심사과정에 나타난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10시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무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기간 협의된 사항에 대해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간사님,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간사 이계재위원입니다.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결과 삭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삭감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사천산불 관련 컨테이너운반 임차료 1,99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경포 불량건물 철거장소 수목식재 및 휀스설치 2,25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 청량~안목간 문화재발굴 조사용역 9,000만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비행장주변 마을지원사업비 1,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산불피해 강릉목공예공장 복구지원비를 복지여성과에서 허가민원과로 변경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 기본계획실시용역비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그 동안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지방자치의 굳건한 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드리면서 제13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그래서강릉대학교의교수들한테어차피강릉대학교가아니면관동대학교에서문화재발굴을대학교수들한테자문을받아가지고9,000만원을했는데사실어저께제가강릉대학교교수를만났습니다.

어저께우리분과위원회에서4,000만원을삭감을했기때문에5,000만원을가지고있겠느냐가지고저희가강릉대학교교수를만났는데도저히없다그래서최소한도6,000만원까지는해야되겠다,그래서1,000만원을이번에계상을가지고6,000만원으로계상을주셨으면일하는데지장은없을같습니다.

도로가입암초등학교가새로신설되는그런위치입니다.

그래서도로도여기에도로를먼저개설이되어야지만입암초등학교도착공이가능하니까도로가내년도에는일찍이시작이되기때문에2회추경에문화재발굴을올려놓은상황입니다.

1,000만원만계상을주시면일하는데지장이없을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2000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부분은원안대로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장시간동안예산심사에임해주신위원님여러분과집행부관계관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집행부는예산을집행함에있어동안심사과정에서제시된여러위원님들의의견이시정에반영될있도록집행에철저를기하여주시고,지방자치의굳건한틀이마련될있도록재정의효율적인운영을당부드리면서제132회강릉시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44분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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