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32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0년 11월 0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00年第2回追加更正豫算案

  1. 심사된 안건
  2. 1. 2000年第2回追加更正豫算案

○위원장대리 최동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11월7일 일반 안건 심사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심사하게 되는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과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0시03분)


1. 2000年第2回追加更正豫算案@1 
○위원장대리 최동규  그러면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후에 직제순에 따라 담당관, 국장, 사업소장 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금번 제출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국?도비 보조사업과 보통교부세 추가분, 수혜복구비 등의 내수로 인한 변동 요인이 발생하여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마무리 사업 및 민원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반영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 10월초에 추경 편성을 하려고 했으나 국회 개원이 늦어짐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내시가 지난 10월말경에 내시가 됨에 따라서 추경예산이 좀 늦어졌다는 걸 보고를 드립니다.

(예산서 참조)

○위원장대리 최동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476억3,9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2,477억1,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99억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3,374억1,200만원에 비하여 3%가 증가한 102억2,7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56억9,100만원인 2.3%가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45억3,600만원으로 4.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증액 요인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신규사업 및 변경으로 계상 하는데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으로 세외수입에서 2억7,8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52억3,500만원, 국?도비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이 52억200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에서 53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에 편성된 사업의 주요 내역은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행정비에서 7억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개발비에서 2억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경제개발비에서 49억7,700만원, 지원및기타 경비에서 2억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에는 경제개발이 차지하는 비율이 87.5%가 되겠습니다.
경제성질로 보면 인건비가 2,000만원, 물건비가 8억2,300만원, 자본지출에서 60억9,500만원 내부거래에서 2,400만원, 예비비 기타에서 1억9,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전경비에서 14억6,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등 총 11개 특별회계 중에서 5개 특별회계 45억3,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내무복지위원회 소관으론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2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재원은 지방교부세의 배분율 인상을 비롯하여 국?도비, 양여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이 67%나 차지하고 있고 자체 수입원인 지방세 수입의 증가가 없는 상태에서 당초예산 및 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국?도비 사업의 변경으로 본 예산                                       (제132회 - 내무복지위 제2차)
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사업시기를 일실하여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동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예산 편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국고보조금이 감해 졌습니다.
국고보조금이 감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세출 예산에서 예비비 등에서 2억1,8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세출예산 편성내역 7쪽에 법정필수경비 7,9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추가경정예산이라 함은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 나타나지 않는 불요불급한 어떤 사항에 대해서 투자나 내지는 금액이 감해 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정필수경비에서 7,900만원이 감해 진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특별회계부분에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도 비보조금이 3,600만원이 세입 편성이 됐는데 세출에서 휴대용 차량조회기 구입이 6,500만원이 들어가고 당초 도비보조의 목적인 오지교통 공영버스 지원이 3,600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부분이 또 추가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국고보조금 감액 이유는 당초 국고보조금이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국비이면 국비로 그대로 지방비에도 시?군에서 국비로 편성이 되는데 이번 국?도비 보조사업은 포괄적으로 도에다가 포괄적으로 보통교부세를 줬습니다.
주고 나서 도에서 이걸 일괄 받아가지고 그냥 중앙에서부터 시?군까지 주는 게 아니고 도에서 재편성을 해서 도비로 전환시켜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52억 정도 국비 내시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53억 한 2, 3,000만원 더 추가로 내려왔는데 그 도에서 국비와 도비를 명칭을 바꿨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도에서 권한 행사를 했다고 표현하면 가장 쉽게,
이재안 위원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바꾼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그래서 보통교부세를 시?군까지 교부내역을 보내주는데 도에다 총괄적으로 다 도에서 알아서 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에서 다시 재발급해서 내려오다 보니 도비로 변환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비 감된 걸로 하고 도비가 증액이 됐고, 예비비 등이 2억원 정도 증액이 된 것은 아까 중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밭기반정비사업 반환금 받은 거 그 다음에,
이재안 위원    무슨 반환금이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공동퇴비제조장설치비 반환 받은 게 과?오납돼서 반환 받은 거 하고, 그 다음 각종 그 사업에 반환금이 있습니다.
국비에서 문화의집 운영비라든가 장애인 편의시설 이런 거 받은 것을 기타재원으로써 우리가 과?오납 받아가지고 또 예산 편성을 밭기반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데서 다시 편성해서 이래서,
이재안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는 지방세 과?오납을 전제로 말씀,
(위원장대리 최동규, 위원장 권태진과 사회교대)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그리고 법정경비가 감액된 이유는 위원님 말씀한대로 법정필수경비인데 이게 왜 감액됐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원, 구조조정 해서 인원감축이 되어 가지고 그 감축된 부분에 대해선 예산절감 하고 우리가 9월달에 인건비 조정계획에 의해서 또 증액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한 7,900만원 정도 감이 됐습니다.
이재안 위원    봉급조정에 대해서는 8억1,200만원이 증액이 됐고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공무원 인건비 기본급이라든가 복리비 후생비라든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판단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다시 조정이 된다는 그 자체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것은 우리가 당초 들어온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현원 기준이 아니고 정원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편성 작업하기 10월1일 정원기준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금년도 연말쯤 오니까 현원 기준으로 조정을, 왜 그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 가 하면 조정을 안 했을 때 연금 부담금을 정원대로 그냥 예산 편성된대로 물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정을 해줘야지 연금부담금도 우리가 덜 물어주고 그래서 조정한 차액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교통특별회계에 예비비 그 도비보조 받아가지고 도시교통 그건 확보를 해 주고 나머지 예비비를 가지고 우리가 차량조회기 이런 걸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휴대용 차량조회기하고 뭐 이런 걸 구입하게 되는데 이건 경찰하고 시하고 일단 무적차량이라든가 도주차량이라든가 차량 조회하고 그 다음에 일제 검문시에 신분조회 했을 적에 현장에서 조회 안 하고 민원인을 차량을 대기시켜 놓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전국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입하는 자금을 예비비에서 충당을 해서 도시교통특별회계 예비비에서 끌어서,
이재안 위원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전국적으로 전부다 실시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강원도는 기존 1차 추경때 해 준 게 있고 이번에 2회 추경때 해 주는 게 춘천, 동해, 삼척, 정선, 평창, 철원, 화천, 고성, 강릉 이렇게 이번 추경에 넣습니다.
이재안 위원    알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정부교위원입니다.
앞으로 각 실과예산 심의에서 나오겠지마는 총괄적으로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매년 보면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 우리 의회에서 삭감되거나 혹은 개정됐던 것이 추경을 통해서 거의 100% 다 다시 살아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각 실과 예산심의에서 또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얘기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가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항상 급하다는 그런 명분 하에 추경 심의를 받지도 않고 사전에 먼저 사용하는 그런 돈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어느 정도 되는지 미리 총괄 예산심의 할 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이건 저희 자료 좀 뽑아야 되는데 대충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당초예산에 의회에서 조정된 예산 중에서 올라온 게 신문구독료가 한 9,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건 추경에 당초예산에 삭감된 게 올라왔다고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마는 다시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 승인 없이 사전사용한 내역이 얼마되는지 말씀해 달라고 그러시는데 사전사용 승낙은 저희가 지방비는 절대 사전사용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게 되어 있고, 국?도비보조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사전사용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추경에 사전사용을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은 총액으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총액 그걸 뽑아,
정부교 위원    금방은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그러면 자료를 뽑아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각 과별로 우리가 당초예산 심의할 때 삭감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도 수긍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2차, 3차 추경을 통해서 100% 다 올라와서 다시 승인을 받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맨 처음에 당초예산 심의때 우리가 당위성을 확실히 얘기를 해 가지고 그대로 되어야지 쉽게 보면 시간이 조금 흐른 다음에 다시 올라오는 이런 예산들이 많고 제가 볼 때 이번에 2차 추경심사 확정되기 전에 사용한 예산들도 몇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집행부에서는 실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있다고 봐요.
이런 것을 이번 총괄 지금 끝난 다음에 각과 예산심의 하기 전에 미리 아주 얘기를 해 달라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사전에 (청취불능)니까 이게 끝나면 바로 통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직제순에 의하여 실?국?소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입니다.
금년도 강릉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 소관 내용은 별도 보고서가 없이 배부된 예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참조)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주민홍보용 신문구독에 9,300만원이 서게 되면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3억4,309만원이 서는데 대한매일이 차지하는 금년도에 나가는 금액이 얼마나 되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5,88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강원도민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9,564만원 양쪽 다 똑같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집행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는 대한매일이 8,067만2,000원, 강원이 1억3,127만7,000원, 도민도 마찬가지고요.
최길영 위원    알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월별 나가는 부수가 어떻게 되나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강원도민은 1,300부씩 되고, 대한매일은 726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획 상에서 매월 나가는 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보충해서 여기 아까 8억1,300 이렇게 됐는데 이게 비율은 어떤 식으로 나는 거예요?
우리 강릉시의 어떤 홍보효과를 따져서 비율을 나눈 겁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그 전부터 보니까 중앙지는 대한매일로 지정을 해 놓고, 지방지 두 개로 해서 선호도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강원도민은 어차피 적으니까 50%, 50%하고 중앙지를 거기에 가감을 해서,
정부교 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집행부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중앙지가 대한매일 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 선호도로 따졌을 때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도 있을 텐데 정말 이렇게 선호도에 따라서 8,000만원 정도 이런 순 시비가 나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그거는 대한매일을 당초에 구독을 하게 된 동기가 72년도,
정부교 위원    저도 그 내용을 아는데 그 당시는 사회적인 여건이 그랬고, 그 당시는 전국적인 계도지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그런 역할을 많이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매일 같은 경우에 전국적인 시?군이 우리처럼 봐주고 있어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 그렇습니다.
거의 비율이,
정부교 위원    안 해 주는 시?군도 있죠?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저희들이 파악한 중에는 안 한데는 없고 원주 같은데 아주 절단한데는 내놓고는 거의,
정부교 위원    아닌데 전국적으로도 제가 아는데도 경상도 같은데도 안 한데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그 돈이 많고 적은 걸 떠나서도 그 72년도부터 해 왔다 하더라도 그 원래 추구하는 목표가 이제는 큰 의미 없다 그러면 지방자치제도가 뭡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초예산에 깎인 것 같은데,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아닙니다.
정부교 위원    하여튼 그걸 좀 지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기정예산 2억5,000을 가지고 몇 월달까지 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9월말까지 하면 한 300만원, 지난 번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한 300만원,
정부교 위원    지난 번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그 두 달 동안에 지금 배급이 안 됐겠네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300만원 정도의 9월말까지 전체 줄 때 모자르는 건 자체적으로, 솔직한 심정으로 저희 그 기간을 중단할 수는 없고 이래가지고 그 기간은,
정부교 위원    그 기간의 돈은 무슨 돈으로,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두 달이 아닙니다.
한 달도 안 되고 한 예산 전체를 따지니까 한 300만원 차이가 나는데 한 몇 일된 9월 마지막,
김학선 위원    10월달 하고 그건 아직 안 줬다 이거예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 그건 10월, 11월, 12월은,
정부교 위원    이번에 안 줬다?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
정부교 위원    그러면 배포도 안한 건가요?
신문을 배포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외상 돈도 돈이지, 예를 들어서 시의회에서 이게 삭감이 되면,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죄송합니다.
정부교 위원    지난 번 간담회할 때 제가 그래서 법적 그게 맞는지는 몰라도 예비비에서 하든지 판공비에서 하든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9월 300여만원 부족금은 저희 자체 예산에서 다른 걸 못 쓰고 그쪽 집행을 했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럼 예산을 전용해서 하시는 건데,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그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교 위원    당초예산 백날 깎아놓으면 뭐 하고 그럼 이 의회가 필요 없잖아요.
두 달 동안 얼마정도 외상으로 나가 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3개월,
정부교 위원    얼마씩,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모자르는 게 9,300만원 정도,
정부교 위원    앞으로 11월, 12월 다 합해서 그렇잖아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 12월말까지입니다.
정부교 위원    그러면 지방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매일 같은 경우는 계속 봐야 됩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어차피 처음부터 그렇게 왔으니까 금년까지는 보급하는 걸로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 계획서를,
이재안 위원    여기서 분명히 예산 올리지 않을 겁니까, 대한매일?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그건 실무 측과,
이재안 위원    저희들이 98년도부터 신문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담당 과장으로서 소신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결정을 지을 사항이 아니니까 그건,
이재안 위원    지방자치에 역행되는 부분은 확실하거든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저로서는 결정을 지을,
이재안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또 있으니까 그때 또 다루기로 하고, 당초예산에 계상됐던 이동용 무선마이크하고, 스탠드하고 망원렌즈하고 왜 구입을 안 합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당초에 이동용 무선마이크는 저희들이 야외용은 있고 실내용이 없는데 실내용이 물론 미리 사서 쓰면 좋겠는데 현재로 봐서는 우리 현 청사로 봐서는 그게 고성능이기 때문에 미리 사놓으면 좋겠지만 다른 그때는 조금 보류하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이재안 위원    제가 기자재에 대한 사고 안 사고를 떠나서 우리 대외협력담당관실에 꼭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 예산서 내에서도 여러 가지 (청취불능) 파악이 되는데 당초예산에 필요해서 예산을 세워 놨다가 중간에 사지 않고 변경되, 물론 변경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 해야 된다는 얘기이죠.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놓고 쓰지도 않고 중간에 가서 다시 또 안 사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이번에 사려고 했는데 워낙 재정이 없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소형카메라는 꼭 필요하고 이래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당초예산에 꼭 필요한 부분들은 계상을 해 놓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서 추경에 올리더라도, 그 예산 다른데다 쓸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우리 청내에서 해외여행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금년도 대외협력담당관에 1,000만원의 해외여비가 추가 계상이 됐는데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이긴 합니다.
필요한 부분들은 필요하지마는 그렇지 않고 예산이 낭비되는 어떤 해외여행 이런 부분들은 없다라고 보십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보니까 인원이 많이 간 거는 시장님 수행이라든가 의회에서 수행이라든가 그런 방면이 있고, 그 다음에 상부에서부터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 가지고 상부에서부터 선진행정 비교시찰 각 시?군 해서 비율로 해서 공무원들 같이 가는 이런 인원이 금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가 많기 때문에,
이재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목적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특별한 결과를 기대를 해서 해외여행 가는 것 그 부분은 특별히 뭐라고 하지 않지마는 외유성 여행이 없지 않아 있다, 특정 목적도 없고 대충 교류식으로 왔다갔다 하는 그런 여행성 경비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공무 관계는 그렇게 염려할 정도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수행한다는 그 부분에는 기관장이라든가 의장님 갔을 때는 필히 필수인원이 꼭 따라가야할 사람이 있고 또 분야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의 인원을 비례를 해 봤을 때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정부교 위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의회에서 전반기에 갔는데 갈 때 그 당시에 상수도사업소장이 함께 갔는데 의회에서 상수도사업소장이 왔었기 때문에 우리 가서도 이틀을 할애 해 가지고 이태리 갔을 때도 상수도종말처리장을 구경을 했는데 들어와서 김포공항에 들어와서 강릉시에 전화하니까 이 양반이 다른데로 발령이 났다 이거예요.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물론 그 분이 다른 분야에 가계신다 하더라도 그때 본 게 어느정도의 지식의 축적은 되겠지마는 상수도사업소장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그 분을 모셔가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모시고 갔는데 갔다 오고 들어오자마자 공항에서 전화하니까 다른 소장으로 발령이 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제가 볼 때 이재안위원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선진 문물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좀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하라 이런 얘깁니다.
이재안 위원    여행에 따른 결과도 분명히 해야 되고,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 1차적으로 연수갔다 온 거는 책자 발간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건 11월 중순 경에 또 발간할 겁니다.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아까 정부교위원께서 내년도의 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과장의 의지를 말해 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이랬는데 작년 예산심의때나 임시회 간담회때도 과장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반장, 통장 사기문제가 있고 이래서 이 계도용 신문을 보낸다 이렇게 말했거든, 그러면 내년 예산편성엔 반장, 통장 그 사기를 위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
본인들이 구독하게끔 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월 신문대금만큼 수당으로 해서 통?반장한테 주면 그 분들이 한국일보를 보든 대한매일을 보든 그 분들의 재량에 맡기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항상 말이 되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앙지 같은데 동아일보나 한국일보나 이런데서 왜 대한매일은 하고 우리는 안 하느냐 이런 불평도 있을 거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1석2조 아니냐 이겁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상의 아마 보상금 조성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학선 위원    신문구독료 이래서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똑같은 겁니다.
주민홍보용 신문 대금으로 해서 주면 한가지이죠.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제안도 했었는데 그게 예산 지침상에 문제가, 저희들도 제안을 했었습니다.
김학선 위원    내가 보기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시에서 일괄 줘야 된다 할 것 같으면 통?반장들이 어느 신문 보겠다 받아가지고 집계해서 그대로 신문사 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꼭 홍보용 신문이 지방지하고 대한매일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산지침 상에,
김학선 위원    2001년도 예산때 그걸 연구를 해 가지고 이왕 쓴 돈이 효과적으로 되게끔 그렇게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예산서 참조)

○위원장 권태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과별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자치행정과장 권오강입니다.
이재안 위원    설명하지 말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는 걸로 하죠.
○위원장 권태진  그러면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96페이지에 강릉역 외부벽 벽화제작 재료구입에 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디에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저희들하고 강릉대학교, 동화종합건설에서 강릉역장이 그 벽체가 아주 보기 싫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벽화를 좀 그려달라는 걸 그 기관장 회의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최길영 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동쪽 그 벽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강릉대학교에서 인력지원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페인트를 400만원 지원하고 동화종합건설에서 벽체 높이를 약 40센치 높여가지고 강릉대학교 산업공학과 미술부 아이들이 전부다 그리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최길영 위원    렌트카 임대하는 그쪽,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예, 그쪽입니다.
최길영 위원    어떤 벽화를,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강릉농악하고 관노가면 해 가지고,
최길영 위원    남대천 벽에 그렸듯이 그런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건 아주,
최길영 위원    단오장에 그렸던,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예, 그런 식입니다.
연결이 쭉 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기관장 회의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해 주기로 했나 보죠?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예.
이재안 위원    풀예산에서 왜 안 쓰고 별도 예산을,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이거는 재료비만 구입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대학교에서 인력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게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더라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신문에도 나고 아마 방송에서도 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시행이 됐죠?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예, 됐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런데 예산 받지도 않고 시행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이거는 사전에 저희들이 위원장님께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날씨가 추워지면 작업을 못한답니다.
이재안 위원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면 다 끝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먼저 예산 심의할 때도 이런 사항이 발견이 돼서 당시에 김홍규위원장께서 상당히 많은 질책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작년에 포돌이도 예산 받지 않고 집행했던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김홍규위원장이 상당한 반론을 제기하고 질책을 하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 존재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금액을 떠나서 의회에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자금 집행한다 그럼 강릉시의회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이재안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금 집행한 게 아니고 페인트를 외상으로 지금 날이 추워지면 페이트 작업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페인트를 외상으로 일단 구입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승인이 나면, 승인 안 나면 그때 가서 별도로 하더라도,
이재안 위원    승인이 안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이건 잘못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래서 우선 외상 구입하기 전에 전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절차가 번거롭기도 하고 이래서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외상으로 우리가 페인트를 구입해서 작업할 수 있게, 학생들이 무료로 해 주고 또 어떤 업체에서 담장을 넓혀 준다고 그러니까 그때 할 적에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래서,
이재안 위원    재료비이기 때문에 풀예산에서 못 썼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재료비라기 보다도 풀예산에서 쓸 수 있는 게 풀예산이 보조사업으로 주로 집행이,
이재안 위원    물론 페인트 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건비 들어갈 것이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인건비는 우리가 그냥 강릉대에서,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400만원 인건비로 해서 사업보조비로 해 가지고 쓰면 되지 왜 이렇게 따로 해 가지고 힘들게 해요.
아예 올리지를 말든 가, 언론에까지 다 보도도 되고 의원들은 하나도 모르고 있고 나중에 이제 와서 예산서에 올라오고,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그건 절차가 잘못된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태진  저한테 보고를 했는데,
김영기 위원    의장단한테 보고를,
○위원장 권태진  의장단한테 보고한 게 아니고 기관장 회의때 이러이러한 문제가 나왔으니까 풀예산에서 쓸 것이냐 우리가 예산안을 세워서 쓸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실무자가 보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나면 풀예산에서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해야 되는데 이것은 공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나중에 조율할 적에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려고 했었어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정부교 위원    자꾸 얘기가 위원장한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그럼 다른 위원은 뭐냔 말이에요.
그 얘길 하는 거예요.
○위원장 권태진  그렇게 보고하면 안 되고 집행부에서 그것 때문에 쓰는 과정에서 날씨가 춥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풀예산에서 쓸 것이냐 아니면 예산을 세울 것이냐 하는 문제만 논의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나면 천상 풀예산에서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면 일단 올려가지고 위원님들이 승인 안 해 주게 되면 이거는 못 쓴다 하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이재안 위원    물론 시장의 어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도 있었을 것이고 필요에 의해서 했겠지마는 금액을 떠나서 저는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 강릉시의회가 정말 필요한 것인가 이러한 사항이 처음으로 발생됐다라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도 똑같은 사항이 발생돼서 당시에 많은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러한 똑같은 형태의 예산을 집행한다 이러면 강릉시의회 의원들의 존재가 뭐가 필요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안 위원    이게 예비비로도 쓸 수 없는 예산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예비비는 사용하지 못 합니다.
이재안 위원    예비비로 사용하지 못 한다라는 것은 그때 정말 쓰지 아니하고는 안 될만한 사항이 아니다라는 얘기이죠.
그런데 왜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재안 위원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면 위원장 뿐만이 아니고 위원님들에게도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알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농어촌마을 안길 포장사업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이것은 강원도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농어촌 마을에 폭이 4미터 이상, 그 다음에 수혜가구가 열 가구 이상을 전부다 조사해 가지고 여기에는 도비 30%가 지원되고 시?군비가 70% 지원됩니다.
10개년 계획으로 하는데 금년도 사업이 도에서 확정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도비 30%, 시비 70% 해 가지고 1억9,600만원으로 금년도 분을 계상했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 내용을 떠나서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아무 것도 모르면서 이걸 왜 농어촌 포장사업을 어떻게 자치행정과에서 한다고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이게 도의 시책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교 위원    시책사업 왔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건설과나 농정과로 넘겨줘서 거기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야지 자치행정과에서 이걸 사업예산안 짤 수도 없을 거고 이걸 왜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김영기 위원    마을 숙원사업,
정부교 위원    숙원사업인데 그것을 해 주는데 이것을 전문부서에 넘겨줘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이건 예산편성 돼 가지고 재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읍?면?동에 재배정할 겁니다.
정부교 위원    왜냐하면 자치행정과에 넘어가면 목적대로 안 쓰고 이건 노파심입니다마는 어떤 의도가 자꾸 개입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렇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연히 건설과나 이런데 가면 전문인력들 다 있어요.
거기다 줘서 해야지 자치행정과에 넣어놨다는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걸 바꿀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이거는 만약에 할 것 같으면 도비 과목이 이리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 사업은 읍?면?동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읍?면?동에다가 재배정 사업으로 하면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저희가 읍?면?동에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읍?면?동에서 이제 자치행정과장이 보고드린대로 폭 4미터 이상 뭐 이런 요건이 되는 걸 자료를 자꾸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사업계획을 도에다 올려서 도에서 승인이 난 게 금년도 전체가 1억3,700만원인가 이렇습니다.
도비가 한 5,900만원 내려왔는데 그렇게 연차별로 해서 우리는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도비 떨어지면 우리 시비 부담해 가지고 읍?면?동에다 그냥 전달해 버리고 반상회 건의사업식으로,
정부교 위원    이게 읍?면?동 낼라는,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예, 재배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읍?면?동 예산에다 넣었으면 더 넣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읍?면?동 별로 갖다 넣어 놓으니까,
이재안 위원    나중에 재배정 받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다 재배정할 겁니다.
이재안 위원    그런데 결국은 사전에 우리가 도에 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이재안 위원    각 읍?면?동 별로 그 사업의 내용에 부합되는 어떤 사업,
,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렇죠.
이재안 위원    넣는데 이 정도 금액이 이 정도 금액이 떨어졌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이재안 위원    어차피 이월되어야 되는 사업비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이월될 건 아닙니다.
이재안 위원    지금 당장 시설도 안 됐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우리가 소규모 사업 이래가지고 금년도에 다 끝날 겁니다.
정부교 위원    사업이 다 정해진 사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 어떤 토지보상이 안 된다 이래서 사업보조금은 2년차로 넘어가고 2년차 걸 1년차로 댕기고 이런 거는 조율이 되겠습니다마는 거의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도에 우리 보고된 사업별로,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이게 폭이 4미터에서 수혜가구가 10가구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해병전우회 차,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이것은 도에서 재원대체로,
김영기 위원    속기 기록 좀 하지 말아.

(11시19분 기록중지)

(11시21분 기록개시)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이것은 재원대체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뭐 초당마을 안길포장 해 가지고 거기에 2억이 내려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문진 해병전우회 차량구입비 지원 2,000만원, 강릉시 축구단 후원금 1억5,000만원 이렇게 1억7,000만원이 재원대체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강릉 해병전우회에서 차 달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강릉 해병전우회는 차가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또 달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재안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바로 김학선위원님이 말씀입니다.
우리 강릉시에 비영리단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단체들이 나중에 차 한 대씩 다 사달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김학선 위원    이걸 어떻게 기술적으로 다뤘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항은,
이재안 위원    다들 꼭 필요하니까 사달라고 그러지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하느냔 말이죠.
힘쎈 사람이 달라면 주는 거고, 힘없는 사람이 달라면 못 주는 거고 그거죠.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으시라 이거예요.
정부교 위원    일반시민들은 재원대체가 됐는지 이런 내용을 모른단 말이에요.
오로지 시에서 사줬다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위원들도 이 내용을 모르고,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맞습니다.
정부교 위원    여기에 대해서 민간단체에 대한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재원대체로 해 가지고 부기가 주문진 해병전우회 뭐 얼마, 축구 후원금 딱 이래 해 놓으니까 부기를 그대로 달아놨는데 이걸 내가 실무자 보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주문진 사회봉사단체 지원금 어떻게 이런 식으로 달아놨으면 큰 무리가 안 났을 텐데 실무자들이 기술적으로 거기 나온 그대로, 도에서 보조로 나온 그대로 그냥 갔다 달아놓으니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하여간 실무적으로 부기 이름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차량구입비 문제에 대해서 저도 교동에 시달리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이렇게 써놓으면 아마 우후죽순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기록을 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기획예산과장 권오정입니다.
최길영 위원    93페이지에 통합관리 일반운영비 1,000만원, 국내여비 통합관리 시책여비 1,000만원 이 두 건에 대해서 어떻게 씌여질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저희가 통합관리 일반운영비와 일반여비는 지금 관서경비라 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각 조직 전체에 무슨 예기치 않은 일이라든가 출장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적에 대체하기 위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통합관리 운영비는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현재까지 전부다 떨어졌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기정예산에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지금 전부다 떨어졌습니다.
주로 쓰이는 용도는 특수시책이라 해서 산불일제강조기간이라 해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12월1일부터 12월20일까지 전 직원을 마을에 상주시켜가지고 감시를 한다든가 이럴 때 통합적으로 쓰는 경비가 지금 현재 운영비가 5,000만원, 여비가 6,000만원 있었는데 그것이 전부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 운영비 1,000만원, 여비 1,000만원을 나머지 4/4분기 동안 쓸 걸 요구를 한 겁니다.
○위원장 권태진  94페이지에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해 가지고 외자유치단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지금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저희 외자유치단이 기본 조직의 기구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집행부가 필요로 해 가지고 설치해 놓은 기구입니다.
이것은 의회 승인을 안 받은 기구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다 아시고 물으시니까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도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조직이 있습니다, 정원 외에.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업무를 또 2개 계가 배치되어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예산 장관항에는 외자유치단이 없고 지금 바로 예산운영 과목에 매달려 있고, 또 외자유치단이 발족되기 전에 기획예산과에 외자유치계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5급을 한 사람을 책임자로 해 가지고 별도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부서에 업무운영비입니다.
복사용지도 사고, 기타 등등 이런 것이 월 20만원 정도가 그게 보통 (청취불능)에 업무추진비 기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이것을 인정해 주게 되면 우리가 의회에서 외자유치단을 인정해야 되고 기구를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저희가 가로 열고 외자유치단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기획예산과 예산과목입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발간할 적에는 외자유치단이란 걸, 이건 다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얼핏보면 감추는 것 같아서 이렇게 가로를 하고서 표시를 했는데 이게 예산 요구가 아니니까 예산서, 본예산에 들어가서는 그걸 없애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교 위원    번호판 영치해 가지고 돈을 많이 받아 들였습니까?
○세정과장 김남곤  세정과장 김남곤입니다.
2,299개가 영치되어 있는 금액이 8억7,300만원인데 4억3,000만원 정도 뿐이 못 받았습니다.
정부교 위원    우리가 체납차량을 하루나 이틀 체납돼도 실질적으로 딱 나타나서 뗄 수 있는 조건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체납되면 과태료가 붙죠?
○세정과장 김남곤  과태료가 붙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러면 이것도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3개월, 4개월 체납됐다든가 이래야지 어떤 사람은 갑자기 잊어먹고 한 10일, 한 달 그런 게 있는 진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달 정도 이렇게 체납이 됐다 이거예요.
아파트 앞에 세워놨는데 떼가지고 갔다 그러면 상당히 그,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고질적인 체납자라면 문제가 되는데 한 번 정도 안 냈는데 우리가 다른 세금도 안 내면 과태료 물고 내면 똑같은 범법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시느라 고생은 하고 다 애로사항 있는 건 알지마는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세정과장 김남곤  저희들이 납기일이 정해지면 납기일에 납기를 하지 않으면 다음 달에는 5% 가산금이 붙습니다.
납부 기간을 한 달간 줍니다.
한 달 준 다음에 또 납부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납기일 지나서 1개월까지 5%, 1개월 지나서 60개월까지는 매월 1.2%씩 가산됩니다.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해도 3개월 이상 되어야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영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6월달에 부과를 하게 되면 7월, 8월, 9월달에는 그 6월달에 부과하겠다는 부분은 영치를 하지 않는데 다만 그때 차량이 작년 12월분이 걸쳐 있으면 영치가 되는 거죠.
저희들이 3개월 이상을 충분히 여유를 주고 하고 있는데 대부분 영치를 한 분들이 (청취불능) 1개월 밖에 미납이 안 됐는데 왜 떼가느냐 이렇게 항의를 많이 합니다.
정부교 위원    우리가 자동차세 뿐만 아니라 일반 세금도 안 내면 붙잡아 간다든가 이런 게 아니거든요.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든가 어떻게 했을 때는 과태료 물면서도 한 번정도 못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너무 획일적으로 하다 보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앞으로 획일적으로 해 주세요.
○세정과장 김남곤  알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영치한 게 한 1,200건 된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안 찾아간 게,
○세정과장 김남곤  420개 안 찾아가고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400여대를 안 가져갔으면 한 35%를 안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가 없고 저걸 그냥 가만 놔두는 거예요?
번호판 없이 막 돌아다니고,
○세정과장 김남곤  시가 번호판을 영치해 온 거는 그 차에다가 저희들이 시 표시를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장기간 세워놔두고 다른 사람이 그 번호판을 누구나 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으니까 가져간 게 있으니까 저희들 하고 맞지 않겠느냐, 다 떼가져가서 시에서 가져간 줄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가면서 표시를 다 해 놨습니다.
표시를 해 놓은 걸 보면 그 차가 보이진 않습니다만 그 자리에 안 있는 게 있어요.
야간에는 움직인다 이런 얘깁니다, 낮에는 움직이지 않는데.
행정쪽으로 크게 단속할 수 있는 이런 게 없어가지고 참 어려움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법적인 이런 조치가 되어 있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되겠고, 또 야간에 저희 단속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420대가 남아 있는 부분은 전년도에 있는 부분이 한 200여대 되고 현 년도에 한 220개가 되는데 조금씩 찾아가긴 찾아갑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러는데.
보면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체납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규 위원    외자유치기획단장 직책급여 업무추진비하고, 직급보조비 등 기타업무 추진비 이렇게 분류를 해 놨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5급이 단장으로 와있는데 이번에 10만원씩 해 가지고 11개월 110만원이고, 밑에 직급보조비 등 기타 그거는 후생복리비에다가 각종 직급 보조비에서 모자른 부분을 세워놓은 겁니다.
김학선 위원    아까 그 외자유치 사무 그건,
○회계과장 김종철  그건 20만원 사무소요비이고,
김학선 위원    기획예산과에다 또 놔두고, 이건 또 회계과로 또 오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급여는 회계과에서 취급하고, 급여는 회계과 예산에 편성하고 업무추진비라 그래서 사무실 쉽게 말하면 경비입니다.
경비는 기획예산과 소속으로 예산이 전부 서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고, 급여는 전체 공무원은 급여가 회계과 예산을,
김학선 위원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이거는 급여인가?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급여입니다.
김영기 위원    그 직원들이 어느 과 어느 국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예산은 기획예산과 소속으로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각종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거 되어 있고 실제는 별도 5급이 하나 배치되어 있으니까 별도 과 단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결국은 과가 늘어났는데 그 과 늘릴 때 의회 승인 받았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이 우리가 행정자치부에서 강릉시에다가 승인해 준 과가 강릉시는 4국20과로 하라고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를 하나 더 만들려면 한 과를 없애가지고 하나 더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안 되니까 내부적으로 했고, 강원도에서 그런 게 한 둘이 아닙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 불가피하게 어떤 외자유치라는 게 말은 외자유치 참 좋은데 전국적으로 외자유치를 성사한 게 도 단위도 한 두 군데인가 이렇게 됐고,
최길영 위원    사천산불 관련 컨테이너 운반 임차료가 1,590만원인데 어디로 옮기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사천하고 교동하고 연곡하고 일부 있는데 종합경기장 뒤편에다가,
최길영 위원    개당 운반비가 10만원이에요?
○회계과장 김종철  하나 당 운반비가 현재까진 10만원입니다.
15만원인데 5만원 깎아가지고, 이건 도에서 강릉시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이게 159개인데 작년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난립이 될 우려성이 있어가지고 매각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가격을 한 달 이상 실갱이 하다가 어제에, 전부다 새 겁니다.
약 40% 정도의 값으로 강릉시에서 매각을 하라 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각 해당 면으로 공문이 나가가지고 농민들이 새로 지었다 하더라도 필요한 창고나 이런 거는 40% 정도 값이면 그걸 살 수 있게끔,
김학선 위원    애초에 구입할 때는 얼마이죠?
○회계과장 김종철  197만원 되는데,
김학선 위원    몇 평이에요?
○회계과장 김종철  5.3평 정도 됩니다.
그게 한 70만원 정도이면 구입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컨테이너 관계는 동화하고 협의를 해서 도에서 저희들이 일괄 전부 회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건의를 해서 단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겠다 할 적에는 그런 가격 결정이 안 됐는데 어제 가격 결정을 해서 40%선에서 본인들한테 매각하고 나머진 일괄 가져와서 일괄 공매를 하겠다, 왜냐하면 각종 사회단체에서 저걸 시에서 인수한다고 얘기를 해 놓으니까 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골이 딱 아파가지고 어찌 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걸 어떤 조건으로든간에 우리는 공매한다,
김봉기 위원    사천에 산불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한 80% 이상은 지금 집이 다 됐거든요.
그 된 집들은 집만 딱 짓고 나니까 옆에 부속사 이런 게 아무 것도 없으니까 밖에 놔둔 물건 이런 걸 넣을데가 없다고 그래서 저걸 해 달라는 사람이 거의 다 대다수예요.
어떤 집은 두 개 가져가고 어떤 집은 한 개 가져가고 이렇더구만요.
더 가져올 것도 없고, 회수할 것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지역에서 거의 다 소모가 될 것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직급보조비 등 기타업무 추진비 그런데 직급보조비는 봉급으로 줘야된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수당.
○위원장 권태진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는 지금 어느 부서에 갈 돈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기타업무추진비도 그게 쉽게 얘기하면 급여쪽으로 내주는 5급 이렇게 급여쪽으로 주는 게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라 해서 각 과에 과장한테 나는 업무추진비는 과에 소모품 사고 손님 오면 차도 한 잔 사줄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있고 이것은 과장, 쉽게 얘기해서 과장들 품위유지관리를 위한,
○위원장 권태진  판공비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판공비 격으로 내주는,
○위원장 권태진  이건 수당같은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위원장 권태진  그런데 수당 격인데 우리가 늘어났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예.
○위원장 권태진  5급이 더 늘어놨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조금 모자른 부분을,
○위원장 권태진  모자른 부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위원장 권태진  6,800만원씩 차이 납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예.
○위원장 권태진  올해 당초예산하고 한 게 이만큼 차이나요?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왜 그렇게 차이나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위원장 권태진  당초예산 세울 적에 본청 과장 5급을 20명으로 기준해 예산을 세웠는데 21명이 되다 보니까 그게 하나 하나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우리가 당초예산 할 적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예산은 정원기준으로 예산을 세우거든요.
본청의 과장급이 20명이다, 20명분을 예산을 세웁니다.
김학선 위원    그러면 지금 T.O는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한 사람은 직무대리가 있을 것인데 직무대리때는 직급보조비 안 주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직급보조비는 6급 기준으로 주죠?
김학선 위원    그러니까 과장으로 준다 하는 건 잘못됐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본청에는 직무대리가 없으니까 읍?면?동에 직무대리가 있으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읍?면?동 직원이 본청으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청에서 늘어날 수밖에 없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6급은 6급대로, 5급은 5급대로 직급보조비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다뤄야 하나 중식관계로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입니다.
2000년도 문화관광복지국 소관의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참조)

○위원장 권태진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야 하나 과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107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입니다.
최길영 위원    116페이지에 강릉 궁도장 부대시설이라 3,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거 어디에다 쓸 겁니까?
어떻게 쓸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궁도장 부대시설 3,000만원은 저희들이 지금 궁도장을 도비 1억, 시비 2억을 해서 3억을 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 됐습니다마는 일부는 미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3억 중에 집행 잔액이 2,500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주차장 부분을 포장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주차장 그 폐석깔기와 그 다음 둔덕을 활 쏘는 둔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둔덕을 조성하고, 모래쌓기도 함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500을 지금 설계 중에 있고, 3,000만원 부득이 이것을 꼭 확보해야지 궁도장 시설로써 완벽하지는 못 하지마는 시설이 완료될 것 같아서 이번에 3,000만원 가지고, 응시대라고 합니다.
표적을 보고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전동식으로 하는 시설하고, 그 다음에 궁사들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웅벽블록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배수로 그 지역에,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최길영 위원    전체적으로 궁도장을 신축하는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다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들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지금 3억 중에 2,500이 잔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설계 중에 있고, 또 부족한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최길영 위원    3억에서 모자른단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예.
최길영 위원    알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정부교위원입니다.
아까 자치행정국에 대해서도 물어봤었는데 지금 여기 문화예술과에는 사회단체가 관련된 사회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그렇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러다보니까 무슨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중에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서 이미 집행한 것도 있습니까?
어떤 게 집행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116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도지사기 수영대회 참가한 부분은 금년 도지사기 제1회로 지금 8개 사업이 올해 시행이 됐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진 않습니다마는 참여 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반영을 했고요.
그건 풀보조에서 이미 집행이 된 부분입니다.
정부교 위원    이것 풀보조로 나간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예, 우선 집행을 했는데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대회참가 그 다음 117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지금 2,00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국민생활체육대회 제1회 강원도지사기 테니스대회 그 다음에 축구대회, 배드민턴대회, 체력왕선발대회, 전국패러글라이딩대회, 여성게이트볼대회, 전국실버축구대회 이래서 총 2,000만원을 저희들이 풀보조에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러면 풀보조에서 집행을 했으면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까?
굳이 여기 추경에 올려야 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 명시를 해 줘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정부교 위원    풀보조에서 못 쓰고 예산 명시에 대해선 특별한 근거가 어떤 겁니까?
왜냐하면 아까 하고 같은 얘기지만 추경에서 통과되지 않았으면 쓰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부교 위원    그러면 만약 여기서 우리가 삭감이 되면 어떤 식으로 됩니까?
이게 만약에 의회에서 삭감이 된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삭감이라고, 저희들이 그래서,
정부교 위원    의회는 당연히 통과될 것이다 썼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편성 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정부교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외에도 107페이지에 보면 조선왕조실록 율곡관련자료 발간지원 이것도 사전 쓴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이것은 강원도에서 2,000만원을 보조를 바로 했습니다, 율곡학회에다가.
도비 2,000만원과 시비1,000만원을 그래서 3,000만원을 가지고, 위원님들 책상에 있겠습니다.
그렇게 3,000만원,
정부교 위원    그러니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책이 왔더라고요.
왔으면 쓴 것 아닙니까?
썼는데 지금 와서 지금 여기서 추경에 올려서 완전히 될대로 되란 식이 아니에요.
여기서 깎이면 그 책을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돈 낼 거예요?
시장님 판공비로 냅니까?
한 두 개라야지 얘기를 하지, 여기 맨 그런 것 밖에 없는데요.
왕산 개천문화예술제 이건 내년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그것은 금년 10월3일날 행사를 이루어진 겁니다.
정부교 위원    이것 만약 여기서 삭감되면 누구 돈으로 합니까?
한 두 개라야지 얘기가 되지 이거 뭐 하러 추경예산 골이 아프게 왜 합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게 아주 시급을 요한다 그러면 예비비에서 쓰든 가 어떻게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무조건 써놓고 외상을 쓸른지 모르지마는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것 말고 또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그 외에는 크게 없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러니까 아깐 또 없다 그러니 두 개 얘기하니깐 그건 사전에 썼다고 그러고,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그 외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재안 위원    태권도공원과 관련된 사업비 전부 다 취소한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그 부분에서, 114페이지 하단에 저희들이 태권도공원 조감도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0월경에 실사반이 온다고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 비워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현장조사단 제출 자료제작 200만원, 태권도공원 유치신청서 제작 이것은 저희들이 제작을 사실은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획단을 만들어서 지금 빙상경기장 상황실에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하고 태권도공원 보고서제작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집행이 된 부분이나 다름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예산담당관!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예.
○위원장 권태진  이것을 사실대로 우리 위원님이 지금 다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전 사용에 대해서 미리 표기를 하고 그랬으면 문제가 안 나오는데 표기가 되어 있는 건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건 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위원님들이 다 집행은 됐다는 거죠.
집행이 되고 왜 사실대로 안 올리느냐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정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담당관께서 어느 부문이 사전지출 됐느냐 안 됐느냐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정부교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아까 태권도공원 이런 것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위원들도 보기에 상당히 시급을 요하고 그 시기가 틀렸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어느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선왕조실록 같은 것 이런 것 이게 그렇게 급해 가지고 먼저 쓰게 만들어 놓고, 책을 안 가져왔으면 나도 몰랐어요.
책은 먼저 와있고 이 예산 세워놓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특히 문화체육과는 보니까 관련 단체들이 많다 보니까 압력도 많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예상을 해서 지난번 1차 추경에서 어떻게 확보를 해 놓든가 아니 예산이란 게 뭡니까?
1년 전에 쓸 걸 예상해 가지고 확보해 놓는 게 예산인데 당초예산은 못 올린다 하더라도 1차 추경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 두 개라면 우리가 애교로 넘어갈 수 있겠는데 여긴 뭐 한 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이 잘 모를 정도로 많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면 그것도 사전이다, 또 얘기하면 그것도 사전이다 이렇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저는 우리 이 예산이라는 게 집행하기 전에 기획을 세우는 건데 써놓고 난 이거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재안 위원    똑같은 말씀인데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을 심의할 때도 저도 정위원님과 같은 문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담당관께서 다행히 또 들어와 계시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들 추경에 이런 식으로 올리실 겁니까?
우리 예산심의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산이라 하면 한 해에 필요한 사업예산과 경비와 모든 부분들을 망라를 해서 당초예산을 집행을 하고 추가경정예산이란 건 뭡니까?
당초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불요불급한 어떤 사안들이 나타났을 때 사업비를 지출하는 게 추가경정예산인데 이거 불요불급한 사항들입니까, 전부다?
풀보조비를 끌어 놓고 나중에 풀보조비를 다시 또 충당을 시키기 위해서 그 사업비를 다시 또 재 추가,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그런 건 아니고 간혹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같은 과내에 예산과목에 이제 이위원님이 말씀드린 무슨 (청취불능) 이런 거 아닌 경우에 부기는 없다 하더라도 그 과에 있는 수용비 과목에 예산이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그런 거는,
이재안 위원    정부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사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사전사용이 들어 간 얘기는 제가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조선왕조실록이 도비가 2,000만원이 내려오면서 시비 부담을 1,000만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되어 가지고 중앙부서에서는 그 과목의 예산잔액이 다른 게 있어가지고 선집행이 됐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니 이 의회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 심사가 뭔 필요 있습니까!
특히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 지금 사업예산 중에서 약 30% 이상이 먼저 선집행된 것 아닙니까?
예산 집행이 추인받는 과정이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제가 약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아는데 태권도공원에 수용비가 저희가 당초에 풀예산에서 750인가를 지원을 했는데 이게 시?도별로 과열이 되다보니까 이건 좀더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주관 과의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마 일부는 제가 알기에는 아마 외상으로 유인물이라든가 이런 걸 한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거는 그때 당시에 불가피한,
이재안 위원    외상으로 하든 뭘로 하든 물론 태권도공원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견됐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출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데 그 이외에 비단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 뿐만이 아니고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이든 다른 타 과의 예산을 보면 사전에 사용을 해 놓고 추가, 지금 이 자리에서 추인을 받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다른 과에는 제가 알기에는 그런 게 별로,
이재안 위원    아니, 왜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저희가 모르고 있는 분야가 있는 지는 몰라도 저희가 태권도공원 문제하고 왕조실록 하고는 아마 그런,
이재안 위원    시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조선왕조실록도 그렇고 도지사가 시장하고 딱 얘기되면 모든 게 다 예산이 짜여져 있는 부분들이고, 왕산개천제 같은 경우도 그런 담당 과장이나 시장이나 누구 한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지금 1,200만원 더 나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태권도공원도 물론 같은 맥락이에요.
이 부분도 300만원 들일 것 500만원 들였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수영대회 체육단체에 지원해 주는 지원금 같은 경우도 똑같은 부분입니다.
그럼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왜 힘 빼면서 보조금 깎고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추경에서 다 세워주고.
또 풀예산으로 다 보조해 주고,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제가 여기서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이재안 위원    우리 의회가 갖는 권한이 뭡니까?
예산의결권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맞습니다.
이재안 위원    예산의결권을 집행부가 다 가지고 있고 그럼 우리 의회 왜 여기 소집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죄송합니다.
기존 과목에 예를 들면 부기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면 어쨌든 풀예산으로 쓸 정도였다라면 의회에서 만약 예산 협의를 안 해줬을 때 나름대로 풀예산으로 충당할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물론 예결위에서 따로 또 심의를 하겠지만 사전에 집행됐던 예산 사업들은 하여튼 전부다 깎을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풀예산이,
이재안 위원    풀예산 지금 썼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여유가 많이 있으면,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풀예산으로 썼던 것을 갖다가 추경에 다시 예산 확보를 해서 풀예산으로 후반기에 또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지금 대충 풀예산이 그냥 과목상의 풀이지마는 프로그램이 연간 대충 나와있습니다.
몇 월달에,
이재안 위원    그래서 어쨌든 풀에서 지금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 의결을 받지도 않고.
비단 문화체육과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이전에도 자치행정국 소관 심의할 때도 똑같은 얘기들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위원님들이 다 같이 결정을 해 주셔야 될 사항들이지마는 사전집행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그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의회 역할이 없는데 뭐 하러 시간 끌면서 여기 앉아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항들이 이번 추경에 처음으로 나왔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번 추경이 다소 늦어진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때 내무복지위원회 전반기 김홍규위원장이 있을 때도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우리 담당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단단히 주의를 준바가 있습니다.
그게 포돌이?포순이 사전에 집행했어요.
사후에 의결을 받았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선 더 이상 논란을 하지 않고 이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제 생각에도 우리가 앞으로 계수조정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수영대회하고 생활체육대회 참가 이것은 풀보조에서 이미 썼다고 그러니까 그것 그냥 쓰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왕 풀보조에서 썼으니까 쓴 것을 안 쓸 수는 없으니까 쓴 것은 풀보조에서 쓰라 이거죠.
그렇게 하고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얘기하고 하나 또 확실하게, 5회 왕산개천문화예술제가 있는데 지금 4회까지는 보조가 없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예, 없었습니다.
자부담이었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러면 5회에도 뭐가 급해 가지고 내년 6회때부터 당초예산 세워가지고 하지 누가 또 얘기를 해 가지고 그렇게 급하게 의회의 심의도 없이 이렇게 합니까?
누가 책임지려고 합니까?
이게 올해 처음도 아니잖아요.
급하게 올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화급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4회까지 그냥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여기 어떤 관련되는 사람들이 또 와서 자꾸 해야된다 해 가지고 했을 때 아니 이건 의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받아서 내년부터 합시다라고 할 수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이거는 어디에다 썼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다가 아마 제가 알기에는 민간단체가 힘이 부쳐가지고 면 행사가 민간단체에서 이렇게 할 성격이 아니고 면에서 좀 이걸 좀 주관을 해 가지고 민간단체가 협조를 하는 걸로 좀 해 주십사 하고 해 가지고 아마 왕산면에서 아마 수용을 해 가지고,
정부교 위원    그걸 모르는 건 아니고 1차 추경이 끝나고 그때까지 이런 계획이 없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예, 없었습니다.
정부교 위원    없었으면 그런 제안이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올해는 예산이 안서 있으니까 올해는 못 하겠다, 내년부터 당초예산에 세워 가지고 해 보마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의회의 기능이 살아있는 것이지 아니 뭐 의회 내가 책임질테니 어떤 식으로 하든간에 고려를 해 보쇼 이렇게 뿐이 안 되잖아요.
시장이 시켜서 그런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저건 지원은 한 건 아닌데,
정부교 위원    안 했으면 지금 깎아버려도 되겠네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우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사항 중에 저희가 사전 성립한 게 몇 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또 금년도에 추경이 늦다보니까 이런 사유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일절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조금전에 왕산개천제 문제는 이미 지원이 된 것인데 그 문제는 금년도에 사실은 작년만 해도 외국인들이 금년처럼 이렇게 많이 참여하거나 이런 행사는 안 됐었고, 다만 조형연구소가 작년까지는 독단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왕산면에서 이계재위원님께서 추진 위원장이 되셔가지고 이게 왕산면 전체 행사로 또는 외국인들이 다수가 참여하는 이런 행사가 되다보니까 금년도에 시가 지원을 좀 했는데 물론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전부다 보고를 드리고 승낙을 받고 지원이 됐어야 되는데 절차가 맞는데 그런 절차가 누락이 되고 미처 못한 것은 저희가 잘못했고 죄송합니다.
정부교 위원    계수조정 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강릉단오 전야제지원 700만원 사전사용 하고, 강릉 초당두부축제 지원 500만원 했는데 이 단오행사는 사실상 전야제 이런 건 금년에 하던 행사 아닙니까?
갑작스럽게 생긴 것도 아니고 또 초당두부도 작년에 했단 말이에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런데 이것을 도가 사전에 지원을 해 준다고 했으면 되는데 단오때 와 가지고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문서나 약속이 된 이런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도비가 우리가 추경을 그 이후에 했으면 도비 가지고 그건,
김학선 위원    두 개 다 도비입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도비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인데 예산 계상을,
김학선 위원    도에서 예산이 늦게 와서 이렇게 됐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렇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 다음에 송정동 마을금고 자료구입비 400만원 이렇게 있는데 강릉시에 지금 마을금고가 몇 개소나 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전부다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에 계상하면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한 14개소 정도는 활발하게 운영되는 게 그 정도가 되고, 왜서 그러면 송정을 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송정동에는 노인 한 분이 송정 혹시나 초등학교 앞에 조금 밑에 있는 노인들이 운영하는 노인정 같은 걸 실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서 그러면 송정동이 마을금고가 지원이 됐느냐 하니까 금년도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송정이 됐는데,
김학선 위원    작년에는 없었던 걸로 아는데,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또 이런 계획이 되면 또 다른 금고도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정이,
김학선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태까지 마을금고 지원이 없었는데 갑작스레 마을금고 지원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마을금고에도 같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하필 송정이야 뭐 이런 말씀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알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강릉에 궁도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300명으로 저희들이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렇다면 그 인원이 지금 궁도대회에 지금 나오는 사람이 지금 몇 명이나 나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일상적으로 나오는 분들은 한 50~60명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저는 이런 걸 봤을 적에 궁도인은 몇 명 되지도 않는 인원을 가지고 사실상 한 20~30명이 모여가지고 이걸 하는데 시비를 지원하고 뭐 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마는 이게 궁도협회라는 게 있어 가지고 뭐 확산되고 뭔 국민생활체육회 차원으로 뭔 발전될 수 있는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이건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한다는 이런 체육대회가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보지 못 하겠고, 그 다음에 볼링대회는 어떻게 해서 도지사기에 참여를 합니까?
강릉시 대표로 갑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볼링대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기볼링대회가 있고, 도지사기볼링대회가 있는데 금년도 지사기볼링대회는 강원도 각 시?군에 순회하면서 하는데 이번에 그랜드볼링장에서 강원도지사기볼링대회를 저희 시에서, 시연합회에서 주관이 돼서 했습니다.
거기 지원된 예산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109페이지에 충효교육관 건립 마무리사업 이건 사전에 나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국비 5억, 도비 5억, 시비 이번에 4억을 반영해서 14억을 가지고 마무리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저희 위원들이 추경이 늦어진 것은 사실이나 그 동안에 두 달 동안 의회가 안 열린 것은 사실이고, 그럼 그 사이에 내무복지위원회 간담회라도 요청을 하시면 충분히 의회 예산심의때 이런 문제가 안 나오지 않느냐, 충분히 사전에 양해를 하고 간담회때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 하는 예산부서나 실무 부서에서 자료를 올려 보내시면 얼마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시에서 하는 일에, 시민들이 하는 일에 협조를 해야 되고 또 같이 동참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의회가 별도로 있는 기관인양 생각하시면 의회의 기능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안 나오도록 앞으로는 예산이 좀 늦어진다 이러면 화급을 요하고 꼭 사전에 필요하다 하면 사전에 의회 간담회라도 소집을 요청을 하면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지급부담을 하든 이렇게 해서 집행을 사전사용을 하든가, 하겠다고 하시면 얼마든지 충분히 협의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태진  그리고 그걸 한 다음에 사실 그대로 예산서에다가 사전집행 그대로 써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그것을 어떤 것은 사전집행, 어떤 것은 안 써놓고 이러니까 위원들이 볼 적에 이것은 뻔히 집행하고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집행부를 불신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관광개발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관광개발과장 김양진입니다.
최길영 위원    최길영위원입니다.
185페이지에 모래시계 회전행사 보조가 있는데 이게 어떤 행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겁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모래시계를 작년도에 설치해서 금년 12월31일이 되면 내년 1월1일0시를 기해서 다시 회전을 해야 됩니다.
밑에 다 흘러내려온 모래를 다시 뒤집어 가지고 위에서 다시 떨어뜨리게 0시를 기해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뒤집기행사 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를 같이 하는데 여기에 대한 보조입니다.
최길영 위원    이게 1년에 몇 번씩 왔다갔다 하죠?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고,
최길영 위원    다시 저쪽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다시 돌려가지고 완전히 그 위로 올린 다음에 다시 원위치로 갑니다.
최길영 위원    그걸 하는데 2,000만원 들어갑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거기에 따른 부대행사, 뒤집기행사 여러 가지,
최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184쪽에 관광홍보물제작 당초 2,200 중에서 200만원 감이 됐는데 이게 도비도 같이 감이 됐네요?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사용 잔액입니다.
이재안 위원    도비하고 시비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50 대 50이에요?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다른 관광홍보물제작 할 것들이 없어요?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지금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재안 위원    다른 사업을 할만한 예산이 안 된다?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예.
김학선 위원    186쪽에 경포도립공원 변경이 있는데 용역비가 5,400만원 있는데 이것 도비입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도립공원 변경 용역말씀입니까?
김학선 위원    예.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이건 시비입니다.
김학선 위원    그런데 이게 도립공원인데 왜 시비, 좀 우습잖아요.
전체가 시비입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예, 시비입니다.
저희들 이것은 만약 공사같은 걸 하게 되면 도비, 옛날에는 50 대 50으로 보조가 됐고 지금은 30 대 70으로 도비 30%, 시비 70%로 30% 보조되는데 도립공원 변경용역은 저희들이 취락지구, 집단시설지구 이외에 취락지구가 워낙 난개발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걸 좀 강화를 법을 좀 이걸 좀 개발에 제동을 걸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지금,
김학선 위원    원래 도립공원은 각 지구별로 설정돼 있잖아요?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예, 그렇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런데 그 지구별로 설정된 그 시설 외에는 못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그러니까 집단시설지구 내에는 (청취불능) 다 들어 갈 수 있는데 이 취락지구라는 그 지역은 아주 법이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군수가 그 도립공원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가 판단에 의해서 해줄 수도 있고, 안해 줄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그걸 악용해서 좀 다르게 이렇게 여관을 짓는다든 가 큰 건물을 지어가지고 까페를 한다든가 이런 사실상 취락지구 기능에 맞지 않는 건물이 들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저희들이,
김학선 위원    그러면 이것 끝났겠네요, 4,600 삭감이 됐으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예, 그렇습니다.
김학선 위원    5,400만원,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예.
김학선 위원    1억을 세웠다면,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예, 예.
최길영 위원    187페이지에 경포 불량건물 철거장소 수목식재 및 휀스설치에 2,25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장소가 어디입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지금 소방서 옆쪽에 저희들이 건물을 작년도에 2동을 철거했고,
최길영 위원    뒤쪽에?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예, 이동철거 하고 한 필지를 보상을 했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2억인데 그 2억 예산을 가지고 철거를 했는데 거기다 그냥 놔두다 보니까 빈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개인들이 자꾸 쓰려고 합니다.
주차장을 하겠다 뭐 하겠다 이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냥 놔두면 어차피 저 사람들이 쓰게 되니까 이것을 좀 소나무를 심고 조경을 해 가지고 휀스도 치고 해서 못 쓰게 우리가 보존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지금 이걸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최길영 위원    평수가 몇 평입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평수가 150평 정도 됩니다.
최길영 위원    알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해돋이 행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작년처럼 합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작년에는 해돋이행사가 1억9,0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7,000만원 가지고 2,000만원을 정동진행사로 하고, 5,000만원을 가지고 경포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정동진은 모래시계 뒤집기행사를 하고, 경포에서는 시장신년사 발표하고 0시를 기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정부교 위원    올해는 2000년이니까 뭐 행사를 크게 했는데 이것 좀 줄이면 안 됩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저희들이 이걸 최소한 줄였습니다.
지금 현재 어차피 무대설치 하고 이러자면 인건비 무슨 전기 뭐 여러 가지 부대행사비가 있고, 또 저희들이 꼭 써야될 그런 행사가 있는데 그 이외에 사실은 돈이 더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나머지는 스폰사를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정부교 위원    5,000만원 행사보조는 기획사나 이런데 줘서 할 것 아니에요.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예, 확정은 안 됐는데,
정부교 위원    그러니까 물론 잘하려고 하면 1억도 부족하겠지마는 해가 매년 뜨는데 매년 여기다 가수 데려다 하고, 벚꽃축제도 가수 부르고,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는 행사를 최소한 지금 축소를 많이 했습니다.
정부교 위원    더 줄여가지고 기획사 주지 말고 강릉시에서 해서 신년사 정도 한다든가,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저희들이 기획사를 주는 것은 스폰사를 받는 별도 받고 현재 행사에 들어갈 게 불꽃놀이라든가 식전?식후행사 이것 병행해서 하는 여러 가지 또 여기 행사 보조되는 여러 가지 문제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이 이 정도는 있어야 이게 행사가 되겠다 이래서 판단해서 최소한으로 했고, 또 예산성립 과정에서 좀 깎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예산 세운대로 봐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줄여가지고 남는 예산은 저희들이 안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번에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선 위원    그리고 금년 2000년 해돋이행사때 강릉시민 말고 외지인들, 해돋이 관광차 참석한 인원이 몇 명,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금년도 연초에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외지 관광객이 정동에 2,000명 정도, 경포에 1,000명 해서 한 3,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에 온 것은 저희들이 통계를 못 잡는데 일단 그 정도로 잡고 있는데 작년도 하고 완전히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내년 0시에 기해서 비가 만약에 온다든가 눈이 오면 좀 달라지고 날씨가 좋다 하면 저희들이 많이 오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184페이지에 보면 관광안내판설치 성립 전 사용 이건 어디다 쓰는 겁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이것은 시비는 당초에 서있었고, 도비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분하고 해 가지고 성립전 사용을 했는데 이게 삽당령 하고 그 다음에 신복사지, 단곡령, 굴산사지, 참소리박물관 안내판을 저희들이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알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경포도립공원 변경 용역을 했는데 이게 납품이 됐습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예, 납품이 됐는데 저희들이 위원님이 사천면이기 때문에 아마 관심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집단시설지구는 손을 안 되고 그거는 내년에 하고, 금년에 하는 것은 취락지구 거기에 대한 걸 지금 됐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럼 이거 내년에 또 용역을 줘야 되는 겁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내년에는 집단시설지구로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개발과 심사를 마치고 민원봉사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종대  민원봉사과장 최종대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민원봉사과 심사를 마치고 복지여성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복지여성과장입니다.
이재안 위원    강원 장애인 신문이 아직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발행되고 있어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이재안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층에 배부가 되고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지금 현재 1급 장애 저소득장애인한테 가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장애인들 전부 나가는 겁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전부 나가는 것 아닙니다.
장애인이 전부가 한 5,400명 되는데 지금 나가는 건 115명이 나갑니다.
이재안 위원    부당 얼마입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부당 4,000원입니다.
이재안 위원    강원도 자치단체에서 전부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도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도가 지원해서 시비가 붙어서 나가는 거고,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도에서 사업비로 아마 확보를, 76명인데 115명분으로 해서 39명이,
이재안 위원    도에서 사업비 확보되면 시비를 무조건 붙여야 됩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정부교 위원    장애인 신문이 어디에 본사가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원주에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러면 결국 장애인들한테 복지가 가는 이런 혜택이라기 보다도 아까 자치행정국에서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언론기관하고 관계가 많이 되어 가지고 그런 혜택이 되지 않았느냐, 사실 장애인들이 혜택이 되면 우리가 얼마든지 (청취불능)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장애인 신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인 신문은 어떤 압력단체보다도 장애인의 복지정보제공 이런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만 보면 과연 그게 그 신문사 운영비로 되지 않느냐 (청취불능)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글쎄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장애인이 정보를 몰라가지고 복지시설 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지금 강릉에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내곡동에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기능보강이라고 4,900만원이 과목경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어디에다가 하는 거고, 집을 짓는 것인지,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아닙니다.
냉?난방시설 하고, 자동문설치 하고 주로 그런데 쓰고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보강공사 하는 거예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그렇다면 심부름센터 기능보강이라고 나왔는데 사람이 보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내를 하는 개 같은 걸 보강을 하는 겁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아닙니다.
겨울이 되니까 화장실 하고 수도전이 지금 겨울이 되면 동파될 염려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보완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길영 위원    150페이지에 납골당 건립이 있는데 이게 시작을 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지금 설계가 거의 되어 가지고 시공하려고 그럽니다.
정부교 위원    올해 착공을 합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합니다.
정부교 위원    그래서 감리비가 섰나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그렇습니다.
감리비 본예산 3,000만원 깎아가지고 감리비 3,000만원 돌린 겁니다.
정부교 위원    올해 착공하기 때문에?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이재안 위원    언제쯤 완공됩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내년 상반기이면 되죠.
정부교 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를 짓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그게 한 200 한 80평 정도 되는데 납골함을 1만기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좀 있어가지고 한 2,000기 정도 납골함은, 그렇게 해도 당장 안 차기 때문에 새로운 예산 없이 그냥 됩니다.
최길영 위원    147페이지에 보면 마을회관보수 이게 어느 마을입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동네 마을회관이 보수할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가장 시급한 게 성산에 있는 마을회관이 지금 붕괴의 염려가 있어가지고 그건 하고 내년도에 또 의회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예산 확보하면 또 시급한 별로 연차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교 위원    148페이지에 노인체력단련기구 이건 어느 노인회관에 합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시범적으로 우선 해 보려고 합니다.
노인들이 좀 아픈 분들이 많고 이래가지고 체력단련보조기구를 사서 하는데 시범적으로 한번,
정부교 위원    어느 노인회관에서 합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주문진쪽에 한번 시범적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길영 위원    주문진에 노인들이 많나 보군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어촌이기 때문에,
이재안 위원    그 사업비야 노인회관에 갖다 놓으면 싫어할 뭐 시범적으로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김학선 위원    주문진에 할 게 아니고 강릉 복지회관에 있잖아,
이재안 위원    하려면 대대적으로 하든가 안 하면 말든 가 말야, 이게 뭔 헬스기구입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헬스가 아니고 요새 노인들이,
이재안 위원    의료기구,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그런 형태인데,
정부교 위원    내가 볼 때는 한 노인회관에 이게 배급된 걸 알면 강릉시 노인회관이 총 몇 개이죠?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마을회관이 100 한 70개 됩니다.
정부교 위원    좋긴 좋습니다.
내년에 우리 동에도 해야 되겠는데 난 지금 헬스기구인줄 알았는데 뭐?
이재안 위원    의료기기라고 전신마사지 하는,
정부교 위원    좋긴 좋은데 노인회관 다 해 줘야 되겠네요?
이재안 위원    그게 한 200만원 되죠?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한 250에서 300만원 됩니다.
정부교 위원    이런 건 잘 생각해 보시고 하십시오.
김학선 위원    강릉시 지구에다 해야 되지 않아요?
이재안 위원    그것 갖다 주면 다 좋아하지 싫어할 때가 어디 있어요.
최동규 위원    좋다는 건 다 아니까,
정부교 위원    이건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주면 다 좋아하는 거라고,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경로당의 구조라든가 이런 걸 봐서 하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아니, 강릉시 지구가 있잖아요.
시범적으로 하려면 시지구에다 해 놔야지, 안 그래요?
그렇게 되면 시비가 없단 말이에요.
어느 다른 노인정에다 해 주면 시비가 생기지만 시지구에다 해 놓으면,
이재안 위원    200만원짜리 한 대씩 해 줘가지고 얼마나 들어가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한 3억됩니다.
이재안 위원    국비따요.
(웃음소리)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위원님들 하여튼간 이건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공설묘지 지금 운영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지금 합장묘가 3개가 들어 왔고요.
이재안 위원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죠?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시 직원들 몇 명 나가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지금 두 명 나가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두 명이서 관리가 잘 됩니까?
밤에는 어떻게 합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밤에는 쎄콤장치 하고, 우리가 공익요원을 세 사람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휴일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오후와 휴일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윤번제로 하는데 참 근무 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 둘 배치하고, 일용직 하나 하고, 공익을 배치 했는데 지금 문의도 많고 합장이 세 개가 들어왔고, 단장이 한 개가 들어 왔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김봉기 위원    합장은 거 뭐야 그걸 거 아닙니까?
(청취불능) 아닐 것 아니에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합장은 대체적으로 남자가 먼저 돌아가니까 남편이 오고 부인이 올 때를 나중을,
김봉기 위원    그날 아주 장사를,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묘비도 중간에다가 안 새기고 옆에다가 이렇게 새기고, 직위를 복판에 새기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복판에 해 놓으면 나중에 또 뭐 안 되니까,
○위원장 권태진  147페이지에 마을회관보수 2,000만원 아까 정부교위원님이 물으신 것 같은데 성산마을회관이라는 게 지금 면사무소 밑에 있는 겁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원장 권태진  마을회관하고 노인회관하고 같이 쓰는 겁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같이 씁니다.
이제는 마을회관을 경로당, 마을회관을 같이 병행해서 쓰도록,
○위원장 권태진  금산에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금산 있는 거는 새로 지어야 됩니다.
○위원장 권태진  관음리?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에, 관음리 것은 워낙 붕괴돼 새로 지어야 됩니다.
금산 관음리에 있는 마을회관은 논에다가 지어서 기반이 약해 가지고 새로 지어야 되고,
○위원장 권태진  그게 2층 아니에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새로 지어야 됩니다.
○위원장 권태진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그게 아닙니다.
성산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노인 교통비 지급이 신청자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등록 확인, 읍?면?동에다 쫙 확인해 가지고 몇 세 이상되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65세 이상은 전액 드립니다.
이재안 위원    읍?면?동에서 파악해 가지고 주소지로 바로 보내주는 거예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구좌로 넣어 드립니다.
김학선 위원    얼마씩 주죠?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7,800원 됩니다.
김학선 위원    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이재안 위원    강릉시에 65세 이상 노인들이 전부다 파악이 됐겠네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그럼요.
이재안 위원    전부다 파악이 돼 있을뿐더러 통장 구좌번호까지 다 가지고 있겠네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그렇죠.
이재안 위원    65세 노인들이 또 증가하면 추경예산에 세우는 거죠?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그렇죠.
아, 추경에 세운 거는 증가해서 세운 게 아니고 교통비 시내버스비가 60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 인상분 하고 당초예산에 미확보분 이렇게 세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노인인구를 연말에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 요인입니다.
이재안 위원    교통비 인상에 따른,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교통비 인상하고 미확보 부분,
이재안 위원    그래서 통장이 없거나 하는 노인네들이 혹시 없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없습니다.
100%입니다.
하루도 안 나가면 전화옵니다.
김영기 위원    노인대학교 집기를 1,500만원씩 샀는데 뭘 산 거예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주문진 그것은 노인 그 여성회관 옆에 지었는데요.
집기가 전혀 확보가 안 됐습니다.
의자 뭐 그런 겁니다.
이재안 위원    노인 교통비 지급을 복지여성과에서 일괄적으로 입금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각 읍?면?동,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읍?면?동에다가 우리가,
이재안 위원    읍?면?동으로 재배정해서 읍?면?동에서 지금 추진합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이재안 위원    통장 입금으로?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통장이 다 계좌 개설이 돼 있어가지고 나갑니다.
이재안 위원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거죠?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위원장 권태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과 심사를 마치고 여성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김경자  여성회관장 김경자입니다.
최길영 위원    청사나무 울타리설치가 있는데 여기에다 뭘 심으려고 합니까?
○여성회관장 김경자  나무의 수종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체로 나무식재 그 본 수는 1,257본이 되겠습니다, 조경식수 하는,
최길영 위원    종목은 뭘,
○여성회관장 김경자  종목은 배롱나무, 금액이 300원 이상에서부터 한 8,600원 정도까지 각기 다른데요.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배롱나무라든가 청단풍 식재, 청단풍 나무라든가 그 다음에 화살나무, 수수꽃나무, 자산나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길영 위원    전체가 몇 본이라고요?
○여성회관장 김경자  1,257본입니다.
최길영 위원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여성회관장 김경자  저희들이 당초에 2,000만원 가지고 조경사업을 하려고 했는데요.
100 한 5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지금 요구,
최동규 위원    당초에 건물할 때에 조경, 설계 상에 조경 그런 모든 그게 구비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여성회관장 김경자  당초에 신축할 때는 조경사업이 일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조경이 좀 필요했고, 지난 의회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울타리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나무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동규 위원    전년도에 정문 그것만,
○여성회관장 김경자  금년도에 정문하고, 조경하고 같이 예산이 상정 됐댔습니다.
그래서 봄에 저희들이 정문을 하고, 그 다음에 시기가 조금 안 좋아서 가을에 지금 조경을 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그 조경하실 적에 도시니까 푸른색으로, 사계절 쓸 수 있는 나무로 조금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여성회관 심사를 마치고 여성회관 주문진분관 심사를 하여야 하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주문진분관 심사를 하여야 하나 지금 분관장님이 지금 2시 행사관계로 순서를 바꿔서 오죽헌?시립박물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권혁문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권혁문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권혁문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입니다.
최길영 위원    최길영위원입니다.
119페이지에 조명타워 수전설비 증설공사 부족에 1억6,000 올라와 있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조명타워 수전설비에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되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현재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4억9,000입니다.
그러나 이 4억9,000은 단독수전을 할 때는 그 예산이 가능하지만 저희가 장래에 전기요금 등 예산을 감안해서 통합수전을 하기 위해서 부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이것 합하면 얼마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6억5,000이 되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필요한 돈입니까?
꼭 들어가야 됩니까?
나중에 더 추가로 들어갈 계획이 없습니까?
계속 3년째 이런 부분이 예산서 볼 때마다 올라오는데,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조명탑 설치에 대해서는 이번 한전 전기를 수전하게 되면 그것으로써 설비비는 마치게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저희도 작년도부터 조명타워 문제를 여러 가지고 위원님께서도 질타도 많이 해 주셨고 이런 사항인데 저도 보니까 1억6,000이 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내용을 깊이 들여다 보니까 사실 조명타워를 지금 그렇게 해 놓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전기안전공사 모두 같이 모여가지고 한번 설계한 내용을 가지고 재검을 해 봤더니 지금 현재에는 종합경기장하고 빙상경기장, 문화예술회관 세 군데가 전부다 분산이 되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통합을 해서 이번에 설계를 해서 전기공사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분산을 해서 지금 총체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빙상경기장 운영하면 빙상경기장만 전기료 되면 되고, 운동장은 운동장대로 하면 되고 이걸 전부다 분산해 가지고 하게 되면 지금 전기안전담당자가 3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통합을 하게 되면 3명인데 1명만 있으면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데 되면 우선 여기에 경비가 연 한 3,000만원 정도 인건비가 절약이 되고, 그 다음에 전기료도 연 한 2,000만원 정도 감이 될 수 있답니다, 이번 전기공사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종합경기장, 빙상장, 운동장 조금 전에 말씀 올린대로 이것을 전부다 이번에 공사를 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관리도 이런 문제가 있고 조명타워 때문에 문제되는 이런 것도 다 해소가 되고 이렇게 되면 1억6,000만원이 더 들어가는 건 저희도 애석하게 생각을 하는데 몇 년 정도만 되면 1억6,000이 빠져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이게 작년, 재작년부터 문제가 되고 참 전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것만 마무리 하면 정말 저는 조명타워 때문에 전기시설비가 더 들어간다 하는 얘기는 이번에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1억6,000만원 더 드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떤 예산상의,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설계 종합적으로 한 걸 다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래서 1억6,000만원만 들어가면 되겠느냐 했는데 지난 번 1회 추경때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그만 마무리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다가 전기문제 때문에 임시시설을 하고 이런 문제가 나왔던 게 바로 그 건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되면 이제 여기에 무슨 돈이 전기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 않느냐, 특히 이번에 빙상경기장도 문제가 있어서 지금 단전이 돼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전기료가 한 달에 1,500만원씩 나온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설 자체가.
이번에 이 전기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도 전기료가 엄청나게 감해질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되는 거죠.
전기기사도 이제는 여러 사람이 쓸 필요도 없고,
정부교 위원    발전시설 우리가 해 놓은 것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핸드볼 골대는 새로 만든 체육관에다 설치하려고 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새로 종합체육관을 내부 설계를 마쳤습니다마는 운동기구가 하나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부교 위원    앞으로 그 체육관에서는 어떤 경기 종목을 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농구를 위시한 모든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운동기구만 사놓으면 국제경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정부교 위원    농구 골대는 사놨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이번에 내부적으로는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러니까 핸드볼이 더 급하다 이런 얘기네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예.
정부교 위원    핸드볼은 올 연말에 행사가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지금 현재 행사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운동기구는 일단,
정부교 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게 우리가 흔히 체육관을 만들어서 농구나 배구를 위한 시설을 만들었는데 핸드볼 골대를 먼저 설치하는 걸 봤을 때 앞으로 개관식 행사를 핸드볼 대회를 유치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는 것 아니냐,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아직은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정부교 위원    그렇지 않다면 뭔 추경까지 세워가지고 이렇게 당초예산 금방 올라오는데,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 사무소에서 요구를 했을 때는 농구대를 위시한 모든 운동기구를 요청했습니다마는 농구대가 여기서 빠지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정부교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 일단 시설을 잘 해 놓는 건 좋은데 추경까지 올리면서 급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연도 중에 당초예산에 확보치 못한 이유도 연도 중에 공사가 마쳐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친 시기와 같이 운동기구를 완비코자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교 위원    알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지금 체육관에 전광시설이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예, 되어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컬러로 해 가지고 제대로 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예,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잘 돼 있다고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예, 당초에 컬러로 했습니다.
김학선 위원    조명타워 종합 수전설비를 한다 이랬는데 종합으로 해 놓으면 계량기는 한 개 쓸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계량기는 하나로 쓰고 각 시설마다 애기 계량기를 달아서 자체 점검해서,
김학선 위원    예를 들어 지금처럼 빙상경기장이 사고가 났다 이겁니다.
전체 전기가 다 끊어지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전기요금 납부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방법에 대한 연구를 좀더 해 가지고 거기에 안전장치를 특별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지금 빙상장 단전이 돼 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예.
김학선 위원    지금은 한 개가 되어 있으니까 실내빙상장만 단전이 됐단 말이오.
그러면 한전에선 애기계량기 같은 건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한 개로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예.
김학선 위원    그렇게 되면 만일 실내 빙상경기장에서 또 지금처럼 임대를 줬다가 전기료 체납되면 단전하면 체육단지 전체가 다 단전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현 상태라면 계량기 한전에서 검침하는 계량기 한 대에 대한 것은 저희 시에서 일괄납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참 거 동문서답하시네, 지금 단전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통합을 했을 적에 예를 들어 빙상경기장에서 임대해 줬으니까 체납이 되면 단전이 될 것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서 전기료 안 내면 시에서 다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지금은 고지서가 각 시설별로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김학선 위원    아니, 이 다음엔 한 군데로 나올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렇게 되면 빙상경기장 임대를 줬는데 거기에서 전기료가 안 들어오면 시에다 납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애기계량 거기에 의해 가지고, 그렇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예.
김학선 위원    시에다 납부해서 시에선 일괄납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예.
김학선 위원    거기서 안 들어오면 거기에선 전기료를 아까 국장께서 전기료가 한 달에 1,500만원 이러셨는데 뭐 좀 감해서 1,000만원 된다 합시다.
그 1,000만원 시 예산으로 꼬박꼬박 물어줘야 되잖아요.
최길영 위원    우선 풀보조에서 내고 다음에,
정부교 위원    김위원님 말씀은 일단 같이 내면 전기료는 싸지 않습니까, 같이 만들어 놓으면.
같이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서 해야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예.
김학선 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느냐 이거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그렇게 되면 일단 전기료가 납부하던 게 지금처럼 과중한 전기료를 내게 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 부담 능력이 배양되고 해서,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걸 시설을 이번에 할 때 그런 폐단을 저희가 설계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만약 이런 게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통합수전이라는 것은 문화체육관 그 다음에 문체소 지금 현재 빙상장,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궁도장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다 포함을 해 가지고,
○위원장 권태진  다 포함해 가지고, 정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은 만약에 애기계량기로 돈 안 냈을 적에 그 대안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요금이 줄어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통합수전이.
킬로당 기본료가 줄어들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마치라 이런 얘깁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그리고 아까 핸드볼 이런 것은 골대가 요금이 싸고, 농구대는 비싸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3개를 구입하자면 4,000만원,
○위원장 권태진  그래요.
그래서 그게 안 되가지고 이것만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예.
○위원장 권태진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빨리 끝나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심사를 마치고 여성회관 주문진분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주문진분관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주문진분관장 조정순  행사에 참석하느라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태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사물놀이함 구입이 23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다 설치할 겁니까?
○여성회관주문진분관장 조정순  사물놀이함이 저희가 지금 노래교실하고, 사물놀이교실이 같이 복합으로 쓰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사물놀이함 기구가 (청취불능) 그냥 교실 내에 방치된 상태로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사물놀이 기구를 일괄 제작해 가지고 보관할 수 있는 함을 만들고자,
최길영 위원    사물놀이팀 별도로 시설이 없어요?
○여성회관주문진분관장 조정순  시설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최길영 위원    여성회관 분관 보니까 장소가 많던데?
○여성회관주문진분관장 조정순  장소가 많았는데 아마 집기구입이라든가 시설설치 면에 대해서 많이 좀 신경써야 되겠다 이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 예산 좀 많이 확보해 주십시오.
최길영 위원    예산을 세워주려는 게 아니고 예산을 깎으려고 그러는데,
(웃음소리)
이재안 위원    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여성회관주문진분관장 조정순  예, 나무로 해서 함을 제작했습니다.
영구적으로 잘 만들어졌습니다.
정부교 위원    벌써 만들었어요?
○여성회관주문진분관장 조정순  예.
(웃음소리)
만든 것보다 지금 그 안을 다 만들었습니다.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제작하려고 구상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성회관 주문진분관 예산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전완규  경포도립공원관리소장 전완규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 심사를 마치고 시립도서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장이 안 계시는 관계로 문화관광복지국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시립도서관 신축공사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래서 금년도에 그 예산을 4억인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도저히 금년도 이것 가지고는 착공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기획을 세우는 것은 총액입찰을 하는 걸로도 계획을 해 봤는데 이게 국비보조 문제가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총가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금년에 발주하고 공사하기도 뭐 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 봐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발주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지난 번 10월25일자 강릉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새로이 강릉시 보건소 보건관리과장으로 발령 받은 권승근과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공무원 인사)
○위원장 권태진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보건소장 이기영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참조)
(위원장 권태진, 간사 최동규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동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123쪽에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 공공근로가 지금 전국적으로 전부다 축소가 되고 있는데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공공근로사업비가 추가가 (청취불능) 그래서 증액된 거예요?
○보건소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방문간호사업에 더 많은 사업을 해라?
○보건소장 이기영  이게 공공근로사업이 다른 건 다 종료가 되고 5개 분야만 남아 있습니다.
5개 분야 중에 방문간호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전번 정기국회때 저도 봤습니다마는 예산을 당초에 지방비와 국비와 그 관계 때문에 지방비를 우선 하고 국비를 나중에 세운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의원님들이 질타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게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다시 내려온 겁니다.
이재안 위원    그리고 공중보건의 진료업무 말이에요.
과목경정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민간이전비로 과목경정이, 저희가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민간시설비 보상금에서 기타 보전금으로 과목 경정을 했잖아요.
○보건소장 이기영  아마 예산,
이재안 위원    공중보건의의 어떤 직책이나 소관 업무 여러 가지 관계 변경이,
○보건소장 이기영  공중보건의가 사실은 이게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섰는데 공중보건의가 지금 사실은 민간이 아닙니다.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기타 보상금으로 과목 경정을,
이재안 위원    그때 당시 본예산 잡을 때는 그게 아니었어요?
○보건소장 이기영  아니, 이게 과목을 당초에 잘못 계상을,
이재안 위원    보건소 차량구입 새 차 사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방문보건사업 차량이라 해서 국비로 지금 보조되는, 300만원 보조되고 나머지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900만원,
이재안 위원    봉고 차입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프라이드입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차량 구입하는데 어떤 형을 사라는 국비를 지원할 때 차가, 기종이.
○보건소장 이기영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주면서 차량에 대한 디자인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의료기계 실을 것, 그 다음에 약품 실을 것 이런 것 다 제작을 해서 별도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됩니다.
김영기 위원    강릉시 보건소에서는 리프트가 달려 있는 차가 있습니다.
그런 건 한번 연구 안 해 보셨어요?
○보건소장 이기영  아직 그건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드래싱카를 하나 대신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강릉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문진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문진보건출장소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주문진출장소장 이금상  보건출장소장 이금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강릉시 보건소 및 주문진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최길영 위원    읍?면?동 예산은 더 이상 볼 게 없고, 거의 다 예산이 깎였고 사업 심사할 게 별로 없으니까 예결위에다 넘기죠.
이재안 위원    넘길 땐 넘기더라도 예산과장께서 읍?면?동에 관련된 어떤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먼저 답변을 들어보죠.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기획예산과장 권오정입니다.
(예산서 참조)
(위원장대리 최동규, 위원장 권태진과 사회교대)
○위원장 권태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지금 읍?면?동으로 보면 전부다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절감이 됐고, 그 중에서도 우리 21개 읍?면?동 중에서 경제개발비 내에서도 특히 자체사업 이런 부분들이 59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읍?면?동 별로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21개 읍?면?동 중에서 사업비가 있는 동이 있고 또 없는 동이 있고,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동도 예를 들어서 비교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개 동에는 지금 자체 사업비가 배정이 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남동에도 상당히 어떤 여타 읍?면?동보다도 아주 소규모로 시급한 어떤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 강남동 쪽에는 공교롭게도 사업비가 배정이 안 되고 다른 어떤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읍?면?동에는 또 있는데도 또 그렇지 아니한데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이러면 예산과장께서는 경제개발비에 자체사업 예산을 배정해 준 읍?면?동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아주 불요불급하게 이번 추경에 세워주지 않으면 안 될 어떤 우선 순위에 의해서 사업비를 배정해 준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재안 위원    잠깐만요.
그게 아니면 읍?면?동장이 사업비 요구를 한 동에 대해서만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고 그렇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해 주고,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읍?면?동에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예산이 포괄 사업비가 있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반상회 건의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쭈욱 읍면장님들 통해서 주민들을 통해서 받아보면 요거는 포괄 사업비로 나갈거다, 요거는 예를 들면 사업의 빈도로 봐가지고 포괄 사업비에서 나갈 것도 있고, 또 중복에 의해 가지고 반상회건의사업 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하고.
그런 게 아닌 것은 이번 추경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저도 동 예산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과장께서도 말씀하시는 그 사업의 구분이 없어요.
반상회건의사업이든 우리 예산과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이든,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이런 사업비이든 실제로 이 예산이 건설과에 가 있던 농정과에 가 있던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런데 왜 21개 읍?면?동 중에서 우리 강남동은, 제가 강남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면적대비로 해서 봐도 그렇고 지금 낙후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그렇고 상당히 지금 현안 당면된 1,000만원, 2,000만원짜리 사업이 엄청나게 많고, 지금 현재 제 수첩에 적혀있는 1,000만원, 2,000만원짜리 사업들 엄청나게 많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러 측면으로 사업배정 요구도 하고 막 했는데 우리 강남동은 공교롭게도 사업비가 자체 예산사업비가 10원 한 푼 하나도 없고 그 큰 돈이 말이에요.
그 낙후되어 있는 동이, 또 다른데는 화장실 목욕탕까지 사업 대주는데가 있는데 이것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아니, 정동에 목욕탕까지도 1,000만원 해 가지고 보수해 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꼭 꼬집어서 말씀을 하시면 제가 할 얘기는 없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이고 2002년도이고 지금 읍?면 별로 숙원사업비를 다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하고 협의를 하고, 동에서 올른지 몰라도 저희가 어느 일정금액 범위 안에서 지금 2001년도 사업도 지금 전부다 받아가지고 지금 이걸 보면서 또 통합 동은 통합 동, 통합 동이 아닌 통합 동 이걸 지금 전부다 우선 순위를 정한다면 우습겠습니다마는 조정을 나름대로 하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공교롭게도 저희 지역구가 어떤 지역구보다도 낙후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 동은 읍?면도 아니고 또 시내 분교에서도 어떻게 보면 농촌과 시내가 복합되어 있는 그런 동이에요.
그래서 크고 작은 사업들이 실로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꼭 이번 예산을 가지고 꼭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특정지역에는 화장실 뭐 목욕탕까지 개?보수 해 주면서 저희 지역에는 그 많은 현안 뭐 마을 안 길서부터 말야 파손되어 있는 게 한 두 군데가 아닌데 크고 작은 건들이, 그런 종류들이 누락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그거 하게 생각하고, 내년도 사업집행을 할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꼭 좀 반영이 돼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끔 해 주시고, 그리고 당초예산에 금년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이게 나눠먹기식도 아니고 읍?면?동으로 뭐 통합적으로 5,000만원, 7,000만원 이런 식으로 배부돼서 막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지양을 하고, 정말 시내 동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크고 작은 사업들이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나눠주기식 예산 배분이 되지 않도록 여러 단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나 우리 변방지역에 있는 저희 강남동, 그리고 읍?면?동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서, 타당성을 얘기한다 이러면 주민들이 많은데서 당연히 세금을 많이 낼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 배분도 주민이 많은 세금을 많이 낸 지역에 사업비가 많이 되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만약에 따져본다 그러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해서 시내 동도 아니고 농촌 동도 아니고, 예산도 많이 받지도 못하고 적게 받지도 못 하고 그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잘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예산배정이 될 수 있도록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예,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리고 이번에 반상회건의사업비가 아마 1억인가 증액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정부교 위원    드라마영상기념관 문 설치, 이게 뭔 뒤쪽에 문을 또 냅니까?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출입문이 앞에 하나 있고, 뒤에 후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목욕탕은 시에서 지어준 마을회관입니다.
목욕탕의 보수 차원에서 우리 시 건물이다 보니,
정부교 위원    됐습니다.
이 기념관은 누가 관리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관광과에서 합니다.
김학선 위원    민간위탁이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민간위탁을 했는데 관리는 관광과에서 종합 관리합니다.
정부교 위원    이 예산을 관광과로 세워놔야지 우리가 알아보기 쉽고, 문제점도 파악이 쉬운데 난 어떻게 보면 약간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이게 자꾸 관광과라든가 자치행정과에 놔두니까 옛날 지어질 때부터 문제도 많고, 나중에 제가 따로 보겠지마는 그때도 국장님께서는 이것만 지어놓으면 이건 무조건 흑자가 나니까 (청취불능) 됐단 말입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해서 예산을 위원님들이 얘기하기 힘들 게 애매하게 지역구에 있는 이런데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그 위에 보면 바로 기존에 섰던 복지회관 시설비를 이쪽이 좀 더 시급하기 때문에 까가지고 돌리다보니 관광과로 안 들어가고 이 1,000만원이라는 돈이 동 예산에 기존 서 있던 것을 까가지고 바로 옆에 복지회관 옆에 있는데 요걸 까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 뭐 감추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정부교 위원    그럼 이게 당연히 시에서 관광과에 세워 준 예산을 왜 자기네 배정됐던 걸 가지고 까서 이거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것들도 지금 그렇지 않으시리라고 저도 믿지마는 이런 것들 애매하게 이것 그렇잖아요.
주체가 관광과이면 관광과 예산으로 해서 해야지 이게 왜 면사무소 예산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애매하게 만들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그게 아마 정도 복지회관하고 한 울타리 안에 있을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같은 읍?면?동 예산에 있던 것을 읍?면?동 예산에서 잔액을 이렇게 과목경정 해서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읍면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거기다 맞춰 준겁니다.
정부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의견 조정을 하기 위하여 3시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기간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간사님,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규 위원    간사 최동규입니다.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결과 삭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외자유치단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비에 80만원 전액 삭감, 사천산불 관련 컨테이너운반 임차료 1,59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삭감, 경포 불량건물 철거장소 수목식재 및 휀스설치 2,25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해서 총 세 건에 2,0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방금 간사님의 설명이 있은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그렇다이러면예산과장께서는경제개발비에자체사업예산을배정해읍?면?동에대해서는사업이아주불요불급하게이번추경에세워주지않으면어떤우선순위에의해서사업비를배정해거라고저는그렇게판단하고요.

그래서그걸쭈욱읍면장님들통해서주민들을통해서받아보면요거는포괄사업비로나갈거다,요거는예를들면사업의빈도로봐가지고포괄사업비에서나갈것도있고,중복에의해가지고반상회건의사업쪽으로들어오는것도있습니다,하고.

그런아닌것은이번추경에들어갔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런데21개읍?면?동중에서우리강남동은,제가강남동을지역구로두고있어서하는얘기가아니고면적대비로해서봐도그렇고지금낙후되어있는어떤그런부분을보더라도그렇고상당히지금현안당면된1,000만원,2,000만원짜리사업이엄청나게많고,지금현재수첩에적혀있는1,000만원,2,000만원짜리사업들엄청나게많고사업에대해서제가여러측면으로사업배정요구도하고했는데우리강남동은공교롭게도사업비가자체예산사업비가10원하나도없고돈이말이에요.

낙후되어있는동이,다른데는화장실목욕탕까지사업대주는데가있는데이것어떻게설명하실거예요.

아니,정동에목욕탕까지도1,000만원가지고보수해주는아닙니까!

위원님하고협의를하고,동에서올른지몰라도저희가어느일정금액범위안에서지금2001년도사업도지금전부다받아가지고지금이걸보면서통합동은통합동,통합동이아닌통합이걸지금전부다우선순위를정한다면우습겠습니다마는조정을나름대로하느라고하고있습니다.

그렇다고그러면예산배분도주민이많은세금을많이지역에사업비가많이되어야되는당연한아닙니까,그런식으로만약에따져본다그러면.

그래서그런부분들도감안을해서시내동도아니고농촌동도아니고,예산도많이받지도못하고적게받지도하고그런부분들을처음부터고민을하셔가지고예산배정이있도록끔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세입예산에대하여는계수조정결과삭감은없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삭감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외자유치단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80만원전액삭감,사천산불관련컨테이너운반임차료1,590만원중에서1,000만원을삭감,경포불량건물철거장소수목식재휀스설치2,250만원1,000만원을삭감해서건에2,08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00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장시간동안예산안심사에임해주신여러위원님들과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동안심사과정에서제시된여러위원님들의의견이시정에반영될있도록집행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132회강릉시의회임시회제2차내무복지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51분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