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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0년 11월 0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00年第2回追加更定豫算案

  1. 심사된 안건
  2. 1.  2000年第2回追加更定豫算案

○위원장 최석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과 내일 2일간은 어제 자치행정국장의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에 이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실국장으로부터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실국별 예산심의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직제순에 의거 먼저 농림수산환경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림수산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최석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농림수산환경국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농림수산환경국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참조)

○위원장 최석경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돈정  2000년제2회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참조)

권혁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유인물을 농정과면 농정과 해양수산과면 해양수산과 해 가지고 간단하게 예산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면 상당히 보기도 편하고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른 부분은 그렇게 제출해 달라고 하시고 아마 그게 더 빠르고 보기도 편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지금 농정과는 이미 설명을 했으니까 위원님들 농정과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167페이지까지 입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소관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히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각 과별로 내역은 제가 제안설명서에 제출된 보고서에다가 과별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안양시 농특산물판매장 임대료가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가 되었는데 안양에 있는 농특                               (제132회 -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제2차)
산물판매장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임대료는 왜서 이번에 요구가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최돈정  안양시 농특산물직판장은 97년도에 강릉시의회와 안양시의회가 서로 자매결연사업을 해 가지고 안양시의회에서 요구가 와 가지고, 안양시에서 요구가 와 가지고 서로 협력사업으로 시작된 겁니다.
97년8월28일에 계약을 해 가지고 지하층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직판장사업을 실시했는데 같은 해에 98년도에 가 가지고 2월21일날에 개장을 했는데 개장을 함과 동시에 지상층에다가 다시 똑같은 매장을 안양시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직판장에 손님들이 1층에만 가고 지하층에는 손님들이 안 오니까 지하층에서 상인들이 데모를 하고 그래서 폐쇄가 되었습니다.
약 2년 동안 폐쇄가 되었다가 다시 금년 5월 들어서 지상층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입주자들이 장사를 못하니까 임대료를 납부를 못한 것을 시에서 납부해 주는 걸로 해서 예산을 125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뒤에 나오는 165쪽 안양시 농특산물 시설물 이전은 지하층에 있는 냉장고라든가 이런 시설물을 지상으로 옮기면서 소요되는 사업비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하층에서 지상 1층으로 이전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전에 보고를 한 것처럼 당초에는 강릉시와 안양시가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사업의 발단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사업이 잘 안됐단 말입니다.
사업이 잘된다고 하면 우리가 임대료라든가 시설비 이전에 대한 어떠한 보조를 우리 강릉시에서도 안해 줘도 되는 거죠.
사업이 잘 되었다고 하면 계약상에는 우리 강릉시하고, 어디다가 위탁을 해 줬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새마을지회입니다.
이용기 위원    강릉시새마을지회하고 어떤 계약관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당초에는 처음에는 시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그때는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사업이 잘됐다고 하면 어떤 사업비를 우리가 보조를 안해 줘도 되는데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활성화를 시켜 보겠다는 목적에서 해 주는 겁니까?
○농정과장 최돈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장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여하한 명목으로도 시에서 일절의 보조가 없고 운영을 잘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을 했고
이용기 위원    그러면 이번에 임대료하고 시설 이전 보수해 가지고 약1,0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안양시와 강릉시의회가 자매결연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다시 부각을 시키고 그걸 부흥하고자 하는 어떤 의미에서 이 사업을 마지막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런 뜻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최돈정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번에 이 시설비를 지원해 주게 되면 과장님이 판단하기에는 어떻습니까?
1층으로 이전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면 잘 될 것 같습니까?
○농정과장 최돈정  제가 25일자로 여기 와 가지고 담당직원을 안양시에 한번 갔다오라고 했습니다.
현지에 가본 결과 1층에 있는 신매장은 이웃에 있는 매장보다 임대료가 약10분의 1 정도로 싸게 되어 있고 들어가는 입구에서 위치가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성이 상당히 양호하다고 봐 가지고 한번만 더 기회를 주는 걸로
이용기 위원    이번에 약1,000만원을 지원해 줌으로서 위탁관리하는 새마을지회하고의 협약사항은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으로서 지원은 끝이다 앞으로 어떠한 사항이 일어나도 시에서는 지원을 안해 주겠다 각서를 쓴 게 있습니까?
○농정과장 최돈정  각서를 받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대금지급 전까지 각서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래서 한2년 되었습니까?
○농정과장 최돈정  98년도에 개장되었으니 2년 되었습니다.
이용기 위원    2년 동안 하면서 문을 제대로 열어 보지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마지막으로 지원을 해 줘서 매장도 지하층에서 지상층으로 왔기 때문에 사업의 운영도 앞으로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만 지원해 주고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원을 안해 주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최돈정  앞으로 꼭 제가 책임을 지고 그 사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면 본위원으로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잘 되지도 않고 운영도 안되고 계속 적자나고 그것도 적자만 나면 시에다가 보조금 달라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이 사업은 이 예산만 지원하고 이제는 적절한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마냥 끌려갈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보고해 주신 것처럼 이번만 과감하게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이 이후에 만약 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 양 시의회간의 어떤 자매결연으로 인한 어떤 사업이라고 하지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농정과장 최돈정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안양 농특산물 총 지금까지 투입된 자금은 얼마 정도 되지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지금 3,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박정희 위원    안양까지 파견시켰다니까 상당히 적극성이 있는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이 운영효과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돈정  농산물도매시장은 지금 99년11월에 개장되어 가지고 약1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을 봐 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시행착오해서 인력증가라든가 이런 것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에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었고 특히 MBC라든가 심층취재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 농정계장님하고 유통담당자가 현지 행정지도도 하고 1차 4월달에 구조개선도 했습니다.
직원도 좀 정리하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으로서는 아직까지 후적지라든가 이런 게 완전히 정리가 안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대한 만큼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차츰 우리가 기대한 목적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사항을 보면 애초에 개장 당시에서부터 약6개월 동안 상당한 적자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그후부터는 적자폭이 점차 감소가 되어 가지고 현재에는 매월로 기준하면 운영상에는 큰 적자를 보지 않고 조금의 흑자를 보는 상태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많은 지원이 요청된다고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를 해 주시고 도매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지금 예산서 외의 질문은 적게 해 주시고 감사 때도 본예산 감사 때도 있으니까 그때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추경예산만 다루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시설비 부족분 어떤 사업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정과장 최돈정  농림물도매시장 시설비 부족분 616만5,000원은 정산과정에서 도매시장건설과 그 다음에 그앞에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정산에 착오를 느꼈습니다.
관급자재 및 레미콘대금을 빠뜨려 먹어 가지고 정산을 하는 과정으로 해서 불용액처리가 되었습니다.
불용액 처리된 금액을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정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용기 위원    기사업을 추진했는데 도로포장하는 데서 불용액처리된 부분, 그러면 이건 농산물도매시장에 관한 것이 아니고 기타시설에 관한 사항입니까?
강릉시에서도 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무조건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이건 농산물도매시장 외에 기타시설에 관한 사항입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도매시장을 신축할 때 도로라든가 관급자재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저희시가 직접 구입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회계과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남다 보니까 불용액처리하고 다시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항이 밝혀졌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이용기 위원    도매시장 도로개설은 농정과에서 했습니까?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농정과 사업비로 했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농정과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이용기 위원    사업을 하는 데서 레미콘대가 빠지는 어떤 그런 설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얘기가 안되네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설계는 발주가 다 되었는데 회계과에다가 관급자재를 요청해 가지고 관급자재가 회계과에서 지출이 안된 상태입니다.
정산과정에서, 불용액처리하고 다시 정산과정에서 밝혀진 사항을 예산에 계상해서
○위원장 최석경  아까 안양시 판매장 얘기를 마저 마칠까 합니다.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위탁관리를 분명히 하려고 할겁니다.
이건 파견해서 직접관리해야지 손?이익이 확실히 나오는 데 위탁관리해서 한 달에 얼마 씩 돈을 예치시키면서 하는 이런 사업은 우리가 안양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상태에서 상당히 위태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농정과장님이 새마을지회하고 다시 대화를 할 때에는 위탁관리냐 파견관리냐 이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권혁돈 위원    직영관리를 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었고
○위원장 최석경  했는데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꼭 집어 주십시오.
○농정과장 최돈정  알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물부족 우려 지역에 농업용수 8,000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느 지역인가요?
○농정과장 최돈정  이건 지난 봄에 가뭄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가뭄이 심해서 산불도 났습니다마는 가뭄이 심한 과정에서 현장확인을 왔다 갔습니다.
돌아보고 물부족 지구에 대해서 관정을 착공하라는 지시와 함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대상지구는 연곡 행정과 송림지구입니다.
두 개공이 되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일식이라고 했는데 일식이라면 하나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연곡이 한 지구이기 때문에 연곡에 행정과 송림 두공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권오인 위원    그러면 주로 가뭄, 밭작물에 대해서 주로 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최돈정  전답 공용입니다.
논도 있고 밭도 있고 이런 골 비슷한 곳인데 가뭄이 들어서 그때 당시에는 밭도 그렇고 논도 그렇게 많이 가뭄이 드니까 관정 측정을 하라 해서
권오인 위원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그 내용을 잘 아시는가요?
○농정과장 최돈정  내용을 잘 안다는 것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그렇게 인수인계를 받은 거죠.
○농정과장 최돈정  예
권오인 위원    연곡같은 데서 농업용수가 밭에 대한 가뭄이 온다 하면 연곡하천이 우리 강릉지역에서 수원지가 제일 좋은 곳인데 특수작물, 밭작물에서 실제로 지하수개발이 필요하다면 모르겠으나 연곡의 경지는 비교적 우량한 하천으로 보고 있고 수로가 대부분 되어 있는데 농업용수를 그냥 맹목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아주 손도 안 보고 완전히 망가져서 스스로 없애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확인을 확실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하는 데 과연 필요한 지역인가 하는 것도 확실하게 해서 하세요.
농업용수개발 한다고 해 가지고 거의 사용 안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정과장 최돈정  알겠습니다.
담당계장님하고 현지를 한번 답사해 보고
권오인 위원    현지를 답사해 보고 과연 필요한 지역인가 지하수를 자꾸 개발하면 여러 가지 나중에 물론 피해가 없는 지역도 있지만 가까운 인근거리에 지하수를 자꾸 개발하면 주민의 지하수를 잡수시는 분은 지하수가 딸려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지하수를 개발하는 게 필요한가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우리가 감사 때에 농업용수개발한 지역에 사용은 실지로 안하고 몇 년 씩 묵혀놓은 것을 국비만 낭비하고 시비를 보태서 이런 식이 된다고 하면 시가 예산상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문제가 많으니까 이렇게 검토를 치밀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에 잠업단지조성 5,000만원을 왕산면으로 과목경정 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농정과장 최돈정  이 사업은 상수원보호지구 왕산면 인진쑥단지가 있습니다.
그 단지에서 인진쑥 부대시설을 설비하고 인진쑥은 건강식품이기 때문에 건강식품에는 누애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효과가 처리과정에서 좋고 해서 애초에는 잠업단지를 2㏊를 시설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잠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농약하고 관계도 있고 2㏊를 설치하려면 이런 골 같은 것을 해 가지고 농약에 피해가 없는 이런 곳에 설치해야 되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계속추진이 잘 안된 사업인데 이것을 왕산면에서 과목경정을 해 가지고 자체사업으로 하겠다해서 왕산면으로 이관된 금액입니다.
권오인 위원    그러면 잠업단지사업은 완전히 폐쇄를 한 건가요?
○농정과장 최돈정  아주 추진이 안 되는 걸로 해서 과목경정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하는 걸로
권오인 위원    5,000만원을 왕산면에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것으로 결정이 된 건가요?
어떤 사업이 들어 왔는가요?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잠업단지조성 5,000만원이 과목경정이 되어서 농정과로 이전이 되었는데 당초에 상수원상류지역 환원사업비 중의 일부입니다.
잠업단지조성하는 데도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어 가지고 어떤 전주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의 회의결과 왕산면 전체가 난시청지역입니다.
그래서 안테나를 설치해 가지고 전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이렇게 과목경정을 한 사업입니다.
권오인 위원    사업은 아직 안 했군요?
○농정과장 최돈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이계재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석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주요사업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입니다.
산림녹지과 제2회추경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참조)

○위원장 최석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190쪽에 송이피해재해보상이 주로 어느 지역이고 몇 농가가 해당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이 지역은 산불피해지역 중에서 여기가 석교리가 되겠습니다.
15농가가 피해가 됐습니다.
이계재 위원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보상이 주어진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초조사를, 보상기준을 4년치 평균생산량에 대해서 소득액을 산출해 가지고 인정액을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산조에 공판이 된 것이 50%를 인정했고 그 다음에 시중판매를 한 것이 35%를 확정해 가지고 금액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계재 위원    목재파쇄기 구입이 192쪽에도 나와 있고 195쪽에도 목재파쇄기 구입이 있는데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목재파쇄기는 몇 대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지금 한대도 없습니다.
산불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우리 시 유림에도 61㏊가 피해가 됐고 이래서 이 파쇄기가 있어야 되겠다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이계재 위원    시에서 보유하고 있으려고 그럽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지금 예산상에 나와 있는
이계재 위원    됐습니다.
이게 주로 어떤 용도에 사용하려고 그러십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그러니까 부산물을 제거 못하니까 끌어내서 내려와야 되는데 처리 할 방법이 없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계재 위원    그 산화발생으로 인한 죽은 나무들을 파쇄하려고 하는 데 일회용이지 않습니까?
파쇄기를 구입 할 필요가 있을까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부산물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비용보다도 목재파쇄기를 구입해서 처리하는 것이 비용이 더 싸게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숲가꾸기라든가 육림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1년에 보통 육림사업을 1,000㏊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산에 방치되어 있거나 버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적으로 앞으로는 사용 할 계획으로 해 가지고 시비로 구입하고 그 다음에 산불지원금으로 국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내용에 산림조합에 두 대하고 차량도 지원해 주고 이게 이번에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계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쪽에 태풍사오마이피해복구 해 가지고 하천복구가 4개소가 있는데 이게 어느어느 지역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199쪽은 산림과가 아닙니다.
이계재 위원    예,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193쪽에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에 있어서 지난해 산불감시 예산이 100%가 반납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산불감시원 경정에 어디에서 어떤 일을 주로 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산불감시원 배치는 우리가 산불취약지로 입산 통제하는 곳이 약2만 정도가 있습니다.
취약지구로 지정해서 입산요로에 배치하는 그런 산불감시요원입니다.
박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189쪽에 사유림 경계표주석이 나와 있는데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잘못되었습니다.
시유림입니다.
권오인 위원    그러면 시유림 경계표지석은 시유림에 있는 경계만 한해서 끝자락에 그런 알기 쉽게 그런 자리에 표주석을 설치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측량을 하게 되면 표주를 여지껏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작을 했다가 측량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아주 전 필지에 대해서 하지는 못하고
권오인 위원    측량비는 안 올라왔는데 어떻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본예산에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2000년도 예산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2000년도 예산입니다.
권오인 위원    측량을 아직 안 했는가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측량을 하고 여지껏 표주를 못 세운 데도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지적공사에서 세워 놓은 말뚝은 있겠군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렇습니다.
권오인 위원    경계를 확실하게 해 두는 것이 좋을 겁니다.
특히 말썽의 소지가 많은 지역에 먼저 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100개면 가능한가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우선 필요한 양을
권오인 위원    아까 이계재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톱밥파쇄기를 파쇄한 나중에 나무를 아주 분쇄를 어느 정도 아주 정밀하게 하면 합니까?
그냥 부수는 정도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아닙니다.
톱밥입니다.
권오인 위원    톱밥을 나중에 어디로 처리하는가요?
이건 팔겠는데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이건 소요경비가 포대당 20㎏ 한3,500원 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파쇄기로 구입해 가지지 생산하는 톱밥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게 수급계획을 세워 가지고 필요한 농가에 염가로
권오인 위원    농가도 좋지만 최돈한위원님 양돈하고 계십니다마는 돈분하고 썩어서 비료하는 그런 쪽으로 하면 축산 오폐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는가 우선적으로 다른 농가도 좋지만 양돈농가를 조사를 해 가지고 물론 비싼 걸 주고선 지원 안해 주면 그것도 갔다 쓴다는 것도 어렵지만 그게 아마 하청업자가 틀림없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돈분하고 썩어 가지고 비료화하면 그분들이 다시 비료화 하면 대관령 고랭지 이런 데로 상당히 선호도가 많은 모양인데 그렇게 하면 지금 과거에는 왕겨를 썼는데 왕겨가 감자나 이런 데 벌레가 일기 때문에 상당히 선호를 안한 답니다.
톱밥을 돈분하고 비료로 한다면 가격만 맞으면 양돈단지에다가 오폐수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깨끗하게 나가는 방법으로 당분간 어마어마한 톱밥이 나오겠는데 그런 쪽으로 권장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런 방향으로 계획추진 하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송이피해농가는 15농가라고 했는데 사천 노동리 저쪽 석구밑에 그쪽으로, 진짜 송이나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들어간 것 같은데 들어갔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권오인 위원    그런데 왜 그쪽에는 석교리만 들어가고 노동리는 안 들어갔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노동리도 포함되었습니다.
권오인 위원    송이피해농가 보상이 국비가 안 내려오고 도비하고 시비만 가지고 지출을 다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건 도 방침에 의해 가지고 지사님이 그렇게 도비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 내용은 도에서 도비로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권오인 위원    도에도 살림이 어려운데 왜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강릉시만 아니고 고성, 삼척 이래 가지고 어마어마한 액수가 들어와 가지고 삼척쪽에 가 보니까 경상도로 마카 이사를 가야 된다 제몫도 못 찾아먹는 강원도에서 우리 못 살겠다고 전부 현수막 내걸었던데 국비가 들어와서 해결을 해 줘야지 열악한 도비나 시비를 가지고선 여기다가 충당해 가지고 조금씩 나눠준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강릉은 다행히 송이농가가 많지 않으니까 어떻게 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비가 내려와야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천재지변인데 재난처리를 했다고 하면 송이도 피해가 당연히 국비가 내려와야 되지 않나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글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권오인 위원    시에서 산 태워 먹고 시비를 또 보태고 이렇게 한다면 시는 점점 더 오그라  들어서 살림해 나갈 수 있습니까?
도비도 없이 강원도가 한두군데도 아니고 도예산도 쩔쩔매고 있는데 국비를 지원 안해 주고 왜 이렇게 지원해 주는지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
나중에 과장님 국장님하고 회의 있을 때 한번 더 반영을 시켜서 지방 시의회에서는 상당히 처사가 잘못됐다는 그런 쪽으로 강력히 주장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는 과거에 명단이 지정이 되어 있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산불감시원은 읍?면?동에서 추천 받은 인원이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이러한 것을 받는데 산불로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는데 감시원을 제대로 기능 안하는 사람은 바꾸는 방향으로 조사를 해 보세요.
다 열심히 하겠지만 틀림없이 동네에서 일꺼리 없는 사람을 갔다가 줘 가지고 슬슬 다니면서 술이나 먹고 이런 사람들은 아주 교체를 하고 엄중하게 이번에 산불감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완전히 위촉을 하고 위촉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산림과에서 예를 들어 홍길동이면 홍길동 언별리면 언별리 홍길동 이렇게 했는지 그렇게 했다고 하면 산림과에서 일괄적으로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읍?면?동에서 추천한 인원을 그대로
권오인 위원    이걸 아주 책임감 있게 시장이 위촉장을 주는 방향으로 해서 사명감을 갖고 같은 일이라도 시장님이 산불감시하라는 위촉을 해서 정식으로 근무하는 자다 그런 쪽으로 가야지 그사람들도 사명감을 갖고 일을 열심히 할 것이고 이건 감사 때 할 얘기입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각 지역에 산불났을 때 의용소방대 4개 면에 차량 운영을 못한다고 요전에 산림과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산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1회 추경에 다 해결이 됐습니다.
권오인 위원    1회추경에 해결이 됐는데 여태까지 지급을 안해 가지고 10월달에 그런 얘기가 차를 가지고 시 마당에다 갔다 놓고 그런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읍?면?동에다가 얘기가 되었는데 그게 전달이 늦게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앞으로 좀 기초적인 운행은 할 수 있게끔 도와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알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최돈한위원입니다.
시에서 톱밥파쇄기 보유한 것은 현재 한대도 없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최돈한 위원    이번에 4대를 구입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최돈한 위원    관리를 시에서 직영할 겁니까?
산림조합이나 위탁할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지금 추경예산안에 있는 톱밥파쇄기 생산용은 조합에 두 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큰 것하고 작은 것을 구입하도록 이렇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직영을 2대를 하고 산림조합에 2대를 위탁하려고 합니다.
최돈한 위원    예산서를 보면 같은 파쇄기인데 가격이 다른데 하나는 5,600원짜리가 있고 시에서 어디서 구입하는지 모르지만 5,800만원짜리가 있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작은 건 3,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자산취득비에 대형이 5,800만원짜리가 하나 있고 여기 보면 민간자본보조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는 5,600만원이 있단 말입니다.
가격이 똑 같아야지는 않습니까?
예산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게 5,800만원짜리가 있고 5,650만원짜리가 있고
최돈한 위원    3,300만원짜리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3,300만원짜리는 시가 큰 것을 하나하고 작은 것을 하나 사는 것으로 하고 조합에 주는 것도 조합에서 가격을 알아 보니까 어떤 게 좋다해서 거기에 맞춘 겁니다.
최돈한 위원    조합이 좋다 하면 조합이 좋은 쪽으로 가든가 시에서 하는 것이 옳으면 시쪽으로 가든가 5,800만원하고 5,650만원 이건 기계를 각각 산다는 겁니까?
일목으로 해서 두 대 그쪽으로 보내고 두 대 우리가 가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단가가 더 싼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조합에서 사는 것은 돈으로 지원해 주고 저희들이 사는 것은 직접구입하고 이렇게
최돈한 위원    어떻게 하든 기계가 동종이면 가격이 예산서에는 같아야 되지 않나 왜 다르냐 이거죠.
민간자본보조 5,650만원이고 같은 대형인데 자산취득하는 것은 5,800만원으로 예산서에 서 있단 말입니다.
이게 혹시 착오가 안 났나 이거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기계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시에서 괜히 기계를 가지고 보유하자면 수리 유지도 해야 되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엄청나게 어려운데 우리 관내에 나무 분쇄기를 가진 농가들이 많이 있는 있단 말입니다.
차라리 이 기계를 구입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산불난 원목을 민간업자한테 t당 얼마 구입을 한단 말입니다.
차라리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만 해도 분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재료구입비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나무 말입니까?
최돈한 위원    다 분쇄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목상을 시켜서 자동차로 운반하다 보니 t당 얼마씩 주는데 비싸단 말입니다.
관내에 민간인이 기계를 안 가지고 있다고 하면 기계를 구입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든 민간을 주든 하는 데 충분한 기계가 있다고 보면 차라리 재료구입비를 보조해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나 보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파쇄기구입문제는 산림청에서 결정해서 파쇄기를 구입해 줘라 이렇게 해서 국비가 지원된 겁니다.
지금 현장에서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은 현장에 가 가지고 목재를 파쇄, 현장에서 톱밥을 생산하는 그러니까
최돈한 위원    국비지원은 두 대뿐이고 소형 한대하고 대형 한대는 우리 시비로 한단 말입니다.
2대는 국비지원취지에 어긋나면 돈이 안 내려오니까 구입하더라도 우리 돈으로 구입하는 두 대는 차라리 목재 재료구입비로 민간지원을 해 주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육림사업을 1,000정보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산물을 정리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목재파쇄기를 현장에 가져 가서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파쇄기장비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최돈한 위원    예산이 서더라도 모든 것이 민영화로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게 더 효율성이 높으니까 고려해 보시고 우리 강릉시가 1년에 산불감시에 대한 비용이 예산서에 보면 약4억이 들어가고 있는데 5개 항목에, 과장님 계산해 보셨죠?
4억이 예방감시에만 비용이 4억이 드는데 이것을 공익요원으로 대체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좀 절감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공익요원이 지금 56명밖에 없습니다.
최돈한 위원    공공근로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금년도에 산불예방감시원으로 감시를 했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공공근로사업이 많이 축소가 되었고 공공근로요원을 가지고 감시를 해 보니까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5시에 그 사람이 끝나기 때문에 5시 이후가 상당히 중요한데 5시까지 근무하다 보니까 책임감이 결여되어서 감시효과가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최돈한 위원    100%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연구해 보시고, 산불감시카메라 1억5,000 이게 일식인데 이게 면적을 얼마나 커버할 수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무인카메라를 금년도에 설치할 계획장소는 우리 시청사 옥상이 140m 입니다.
그래서 강릉시 그러니까 옛날 명주군 지역외에 140m 되는 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위에 올라가 보니까 거의 양양 현남 그리고 계방산 일원까지는 전부 감시가 가능합니다.
최돈한 위원    카메라 한 대로 우리 관내를 감시할 수 있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래서 설치 할 장소가 옥상에 두 대 안인에 있는 계방산에다가 한댈 설치하면 태백산맥 아래쪽에 있는 우리 시 관내는 거의 커버가, 옥계가 일부 안 보입니다.
그리고는 거의 관망이 가능합니다.
감시가 가능합니다.
최돈한 위원    산불이 나면 자동경보가 오고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렇지는 않고 상황실에서 모니터를 설치하고 전후좌우 360도를 감시할 수 있고 또 입체적으로 거기다가 산불감시초소를 동시에 같이 하면 사람이 감시하고 또 무인카메라로 감시하고 이렇게 해서 카메라 기능이 먼 곳까지 당깁니다.
그리고 경험에 의하면 산불이 식별이 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장비로
최돈한 위원    금년내로 설치가 되는 겁니까?
내년에 설치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금년에 설치가 가능, 12월중에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최돈한 위원    이것을 설치하면 헬리콥터가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헬리콥터는 지금 강릉, 동해, 삼척 1대를 임차해 가지고 1억입니다.
2,700만원 이렇게 부담이 되어 가지고 공동으로 한 대를
최돈한 위원    지금 계획입니까?
하고 있는 겁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지금 아직 배치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곧 배치가
최돈한 위원    지상에서 읍?면별로 감시원이 있고 또 1억5,000짜리 고도의 높은 데서 설치한 무인카메라 있고 그러면 헬리콥터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헬리콥터는 불이 났을 때에는 진화가 되겠지만 공중에서 예방홍보활동 불이 안 났을 때 홍보활동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홍보 좋긴 좋은데 육?해?공으로 이렇게 많은 것을 투자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얘기이고, 무인카메라가 이렇게 좋은데 국비가 최소한 50% 정도는 와야 될텐데 국비도 없고 어떻게 도비 일부하고 시비가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건 국비지원이 안됩니까?
1억5,000중에서 4,500만원만 도비고 나머지는 전부 시비인데 이건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무인카메라설치 문제는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국비지원이 없다고 하면 산림청이 도보다도 산림의 전문가들인데 이게 별 효과가 없으니까 안 하는 사업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절대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리고 임도시설에서 국비하고 도비가 2억 가까운 돈이 삭감이 되고 시비로 100% 대체가 됩니까?
198페이지 휴양림진입로가 국비 도비가 증가가 안 되는 상태에서 우리 시비가 이렇게 이건 더 이상 국비지원을 받기가 어렵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이건 지금 임해자연휴양림진입도로 금년에 하는 1,340m 2억2,00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지 들어가는 예산은 약6억이 필요합니다.
운반사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이 다른 임도사업은 전부 절성토로 하면 그자리에서 이용하고 말았는데 이건 절토하는 토량을 전부 운반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 지역에는 소요사업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공정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로 1억8,000만원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최돈한 위원    이 사업이 전체 마무리하는 데 6억을 예상했던 사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6억입니다.
최돈한 위원    6억 중에서 애초 계획을 세울 때 국비 도비가 50%라든지 어떤 내시를 받고 한 것이 아니고, 일부 30%밖에 국?도비를 못 받는 것을 전제하에 우리가 시작한 사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그렇습니다.
이게 1,330m에 대한 다른 지역보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운반사토 또 지역의 특성이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됐는데 그래도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는 우리 시비가 더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최돈한 위원    이상입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중복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송이피해농가 재해보상비에서 지금 삼척 같은 경우를 보면 도에 가 가지고 지사를 방문해 가지고 항의도 하고 송이피해보상건에 대해서 우리는 도비가 약550만원이 내려왔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삼척하고 우리 강릉시하고 도비보조 된 부분은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 기준은 같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런데 강릉시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만족하고 삼척에서는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삼척시에서는 몇 농가에 면적이 얼마 정도 얼마를 지원해 줬는데 도지사에게 항의 방문하고, 자료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삼척지역의 동 머리숫자는 한30여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자료를 갖고 있어요?
삼척에서는 전체면적이 얼마에서 몇 농가에서 얼마 가지고 있고 강릉시에서는 몇 농가에 면적이 얼마이고 몇 농가이기 때문에 550만원이 내려오고 그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 자료 좀 봅시다.
우리 강릉시는 주면 주는 대로 받습니까?
농가당 한570만원씩 돌아가는 데 아까 석교리라고 했습니까?
이 농가들은 불만이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이용기 위원    현금보상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이용기 위원    현금보상하는 데 농가들은 호당 얼마씩 돌아오는지 알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게 생산량이 많았던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이용기 위원    아까 말씀하신 4년 기준으로 평균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도에서 55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시비는 몇 % 부담해라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총체적으로 4년의 평균 피해가 얼마인데 860만원 돈이 드는 데 몇 %를 도에서 지원해 달라 그러지 않으면 도에서 먼저 지원이 내려오고 돌아오고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를 확보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이건 도에서 결정해서 내려온 비율입니다.
이용기 위원    도에서는 산불이 난 데서, 피해 난 데서 550만원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5,500만원
이용기 위원    5,500만원 지원해 줬고 우리는 여기서 조사를 해 보니까 한8,600만원이 4년 평균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를 확보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3,100만원 어떤 부분에서 시비를 확보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5,500만원을 도비로 결정해 가지고 할 테니까 시비를 얼마 부담해라 이렇게 해서 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이용기 위원    과장님, 내시가 내려온 건 아니죠.
무슨 내시가 내려 왔습니까?
총면적에 4년 평균을 해 보니까 송이 피해가 약8,600만원 나왔는데 도에서 5,500만원 댔으니까 나머지 시에서 확보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5,500만원 몇 %, 그러면 도에서 5,500만원 보조해 줄 터니 너네는 몇 % 보조해 줘라 그러면 4년 평균했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하여간 결정비율에 관한 것은 지시되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용기 위원    지시가 아니죠.
몇 % 하라는 것은 지시가 아니죠.
총4년 동안에 송이피해면적을 조사했다면서요?
그것을 평균했다면서요?
그러면 송이 피해가 얼마 났다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시는 사천산불에서 송이 피해가 8,600만원 정도 났다 이렇게 도에 보고가 됐을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그렇습니다.
한달 동안에 조사해 가지고 정밀히 조사해 가지고 올려서 도에서 결정한 금액입니다.
이용기 위원    우리가 송이 피해농가가 8,600만원이 손실을 봤다 그러니까 도에서 송이 피해농가에 관한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비율에 의해 가지고 우리 시에 5,500만원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이용기 위원    도에서는 각 시?군에 줄 때는 비율에 의해 줄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렇죠.
이용기 위원    비율에 의해서 주니까 8,600만원 지원해 주면서 나머지 부족분은 우리 시비확보가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이용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조금 전에 도비를 5,500만원을 지원해 줄 테니까 시비를 3,100만원 확보해라 이랬다면서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과장님,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봐요!
얼렁뚱땅 넘어 갈려고 하지말고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이래도 맞습니다, 저래도 맞습니다.” 뭐가 맞습니까?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총 조사를 해 보니까 8,600만원이 지원이, 과장님이 송이 피해농가 보상에 대한 보고를 할 때에는 이렇게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 우리 지역에서는 8,600만원이라는 손실을 봤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시에 5,500만원이 지원이 됐다 그런데 시?군별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5,500만원에 대한 우리 시비로 3,100만원 확보해 가지고 8,600만원 가지고 송이 농가에다가 보상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 농가는 여기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삼척 같은 경우에서 왜서 그랬나 도비 확보는 삼척시는 얼마인지 몰라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점은 과연 삼척 같은 데서는 송이 피해로 인해서 불만이 있어서 도에 항의 방문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도비 확보도 얼마나 노력을 해 가지고 제대로 가져 왔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조금 전에 과장님 질의할 때 “전체적으로 8,600만원의 손실을 봤는데 도비에서 도비확보 해 가지고 배분에 의해서 5,500만원이다 그러면 나머지 3,100만원은 우리 시비를 확보해야지만 이것을 지원해 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또 질문해 가지고 도비가 5,500만원 내려왔으니까 시비는 도비에 대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몇 % 확보하라고 그랬습니까? 예 그것도 맞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이 맞다는 겁니까? ”
과장님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다는 건데 어느 것이 맞느냐는 겁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할 때에는 4년간 조사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평균을 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이용기 위원    그렇게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그렇게 해 보니까 과장님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우리는 15농가가 도비 5,500만원 시비 3,100만원 해 가지고 8,600만원 가지고 15농가에 대해서 송이 피해농가에 대한 현금지급을 하면 15농가는 송이 피해로 인해서 어떤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과장님 이건 자신합니까?
나중에 다른 문제는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아직까지는 이의를 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용기 위원    돈을 막상 주게 되면 이의를 하게 될 그런 부분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을 이의 제기하면 예산도 세워 가지고 우리 시비에서 더 줘야 되는 그런 점은 없느냐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용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각 시?군별로 송이 피해로 인한 배분된 자료하고 15농가가 어떤 농가인지 하고 집행될 때 다 관계 어떤 규약에 의해서 지급되겠지만 대상 농가가 어느 농가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휴양림조성지표조사용역 이건 어떤 부분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이 계방산에 계방산성이 있습니다.
이게 비지정문화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임해휴양림하는 지역이 이 지역이 되기 때문에 관동대학 학술연구팀이 학술조사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이용기 위원    휴양림조성하는 데 계방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통일안보전시관 있는데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그게 고려산성유적지입니다.
학술용역을 해야지 만이 승인이 나는 사항입니다.
이용기 위원    고려산성유적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표조사하는 용역비다 그런 얘기입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권오인 위원    그게 고려산성이라고 나오지 않고 지도에는 계방성터라고 나와 있어요.
그 얘기나 그 얘기나 비슷합니다마는 계방성터라고 나와 있어요.
이용기 위원    전체적으로 휴양림조성하기 위한 용역입니까?
아니면 단순한 지표조사를 위한 용역입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휴양림조성하기 위한
이용기 위원    용역이 끝나면 이 계획에 의해서 조성되는 겁니까?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이게 그런 조사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러니까 그 지역이 휴양림조성하는 데 성터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유물이 있고 이런 것을 지표를
이용기 위원    기초조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조사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아닙니다.
유적지에 대한 조사지 사업계획에 대한 조사는 아닙니까?
이용기 위원    사업에 대한 조사가 아니고 기초조사다 기초조사가 나와서 나중에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조사를 다시 또 해야 된다 계획수립 조사를 다시 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런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냐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계획하기 위한 조사냐 이걸 묻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우리가 임해휴양림조성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발하는 단계에서 성터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지표유물에 대한 이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학술연구팀이 용역에 대해 필요한 것입니다.
이용기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근교산물수집에 대해서 5,3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도심지 중에는 교2동에서부터 초당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울창한 산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초당지역이 너무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이 사업을 했습니다.
이후에 연결해 가지고 금년에 포남동 지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당초 보다 지금 이게 변경이 되었죠.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이 예산을 삭감해서 목재파쇄기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언제 한번 교2동의 운영위원장님이신 최길영위원장님께서 도시근교산물 수집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최길영운영위원장님께서 도시근교산물수집에 대한 부분을 본회의장에서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서 사업이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걸 삭감을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예산으로 전용하느라 삭감을 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워낙 산물이 많기 때문에 산물을 수거하자면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듭니다.
또 처리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목재파쇄기를 구입해 가지고 현지에서 톱밥을 생산해서 처리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목재파쇄기는 산불났을 때도 써먹고 도시근교산물수집하는 데도 활용하고 이런다는 얘기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럼 아까 목재파쇄기를 위원님들이 한참 질의하실 때에는 이런 얘기 한번하는 거 못 봤습니다.
산불난데 끌고 가서 톱밥한다면서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게 육림사업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용기 위원    그럼 다시 얘기합시다.
목재파쇄기 부분에 대해서 국비 내지 도비로 다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이용기 위원    도시근교산물수집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이건 우리 자체사업입니까?
이용기 위원    여기에서 파쇄기부분 장비지원 해 주는 것이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 사업비를 가지고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장비 사는 건 아니지 않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아닙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국?도비보조사업은 그렇습니다마는 시에 두 대 사는 것은 이 예산도 포함이 됩니다.
시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은
이용기 위원    누구 얘기가 맞습니까?
국장님 얘기가 맞습니까?
과장님 얘기가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국비가 포함된 목재파쇄기는 조합지원분 2대하고 거기에서 돈이 남으면 작은 것을 우리가 한 대 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예산을 변경해 가지고 삭감한 예산으로 목재파쇄기 큰 것을 한 대 살려고 이렇게 계획된 것입니다.
이용기 위원    도시근교산물수집 예산이 반영될 때에는 대부분 이건 인건비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이용기 위원    대부분 인건비인데, 왜서 감액시켰느냐 하면 그러한 도시붕괴에 관한 본회의장에서 산불예방차원에서 다 정리를 해야 되겠다해서 한 부분의 예산을 삭감해서도 그런 사업이 다 정리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삭감해야죠.
이렇게 물어보면 예산을 감액해 가지고 장비를 산다고 하는 데, 과장님 국비에 대한 장비비를 따져보면 5,300만원 장비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안 들어가 있어요.
위원님들이 올 때 계산 한번 안 두들겨 보고 오는지 압니까?
국장님, 과장님 답변하는 대로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지 아세요!
다시 한번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에 다시 한번 파악해 가지고 와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산불신고포상금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산불신고포상금이 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금까지 포상해 준 몇 건이나 됩니까?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없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런데 500만원 증액시키는 것은 왜서 증액시켜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금년과 같이 4월7일에서부터 12일 대형산불이 난 것이 여러 정황으로 봐 가지고 방화일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과장님, 우리가 당초예산을 200만원 세웠지 않습니까?
2000년도에 당초예산을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이용기 위원    그런데 내년도 2001년 본예산에 보상비에 관한 예산을 또 세울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이용기 위원    그런데 200만원을 세워 가지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건도 없다면서요.
11월, 12월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500만원 더 세워 가지고 뭐 할려고요?
200만원 세워서 한 건도 지출된 게 없는데 500만원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이게 산불에 대한 건 홍보효과입니다.
국민전체가 다 참여할 때 산불예방이 가능한
이용기 위원    그건 누가 홍보를 모릅니까?
이건 포상금이지 않습니까?
홍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다고 해서 신고하면 그래 적발했으니까 니 고생했다 하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포상금을 주는 거 아닙니까?
200만원 세워 가지고 10개월 동안에 한 건도 안 썼다면서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포상금을 계상한 것은 미래에 발생 할 것을 예상해서 세우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건도 발생 안 하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포상금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을 받는다 일반 저희들이 신고하면 20만원 방화를 해서
이용기 위원    좋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본위원의 요점은 뭐냐 하면 2000년도 당초예산에서 200만원 포상금 계획을 세워 놨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실적이 없어 가지고 한 건도 쓰지 못했다면서요, 11월달 12월달이면 동절기 산불을 홍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건도 안 썼는데 굳이 500만원 세워 놓을 이유가 뭐냐 이거죠.
만약에 당초예산 200만원을 세워놨는데 10개월 동안에 봄철예방을 홍보를 하다가 그런 실적이 있어 가지고 돈을 다 써 가지고 모자라면 당연히 세워야지, 2001년도에 산불포상금도 이월됩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이월 안 됩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면 예산 뭐 하러 세웁니까?
국장님 답변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산불포상금을 많이 확보해 놨다 주민들이 불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고하라는 홍보용으로 세우는 겁니까?
그러면 한1억 세워 놔요!
그래서 산불이 예방된다고 하면 돈을 안 썼다하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0만원 세워 놨다가 다 쓰면 당연히 더 세워야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산불이라는 것이 확실한 목격자나 증거가 있지 않으면 산불에 대한
이용기 위원    과장님, 목격자든 제보자든 다 놔두고 200만원 예산을 세워 놨는데 다 쓰지 않으면 본위원은 200만원 예산을 세웠으니까 실적이 많아서 돈을 다 쓰고 500만원을 더 세워 가지고 동절기 산불예방에 어떤 효과를 거둘려고 하는 구나 하고 물어봤는데 200만원을  세워 놓고 다 쓰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세우는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국장님 답변은 이렇게 포상금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놨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보인다고 하면 산불예방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은 맞지 않는 얘기고 그 다음에 곧 2001년 예산작업을 곧 합니다.
두 달만 있으면 포상금 또 세울 수 있어요.
돈도 다 쓰지도 않았는데 포상금을 왜 세워 놔요!
과연 200만원 있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포상금이 없어 가지고 내가 신고해도 돈 못 탈까봐 산불에 대한 신고를 안하는 겁니까!
돈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그래서 200만원은 일반실화 그러니까 산불난 것을 신고하는 사람들을 20만원씩 지급하려고 계획했고 방화범을 검거할 때는 300만원
이용기 위원    돈을 더 세우는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700만원이 이 사업에 포상금에 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으면 산불예방에 효과가 된다고 말씀하시면 그럼 1억 세워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그 말씀이 아니고 방화범을 신고했을 때에는 3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300만원을 지급하자면 부족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이용기 위원    10개월 동안에 겨울철 동계산불이 더 많이 납니까?
그렇지 않으면 봄철산불이 더 많이 납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봄철이 더 많이 나죠.
이용기 위원    봄철에도 200만원 못 썼지 않습니까?
계수조정할 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리통장산불감시활동지원 이건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가을철 산불기간 중에 10만원씩 지급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우리 관내 전체 리통장들한테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156명에 대한
이용기 위원    156명이 산림과 인접된 곳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산림을 가지고 있는 리통장 지역들입니다.
이용기 위원    좋습니다.
권혁돈 위원    월 한번 지급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가을은 월 1회에 10만원입니다.
이용기 위원    최돈한위원님이 질의하신 임도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인임해자연휴양림진입도로 하는 데 당초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우리가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상부에다가 사업계획에 의해서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은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추경예산이 얼마입니까?
사업계획해서 6억5,000만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국비를 몇 % 해 주고 도비를 몇 % 해 주고 시비를 몇 % 확보해라 이렇게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비 얼마 주고 도비 얼마 확보해 가지고 시비 확보해 가지고 하다가 돈이 모자라면 시비를 더 들여서 해야 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당초에 임도계획에 의해서는 국비 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이 지역이 임해휴양림이고 또 통일안보전시관하고 연결이 되는 이런 특수한 여건 때문에 이 예산으로 부족하다 해서 우리 시비를 추가로 해 가지고 지금 계상 된 겁니다.
이용기 위원    당초에는 약4억5,000만원만 있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계획이 수립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아닙니다.
임해휴양림이 그쪽으로 된 것은 당초예산이 2억2,000만원입니다.
2억2,000만원 가지고는 토공만 겨우 하겠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토공 아까 얘기 드린대로 구조물이 다른 지역과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총예산은 금년도에서 한4억이 필요하다
이용기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저는 국장님, 과장님한테 말씀하셨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얘기하지 말고 말씀드린 대로로 이렇게 정정해요
위원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질의했다고 하는 데, 다시 정정해요!
정정할 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정정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본위원은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때는 꼭 말씀이라고 표현했는데 과장님은 위원 얘기하는 데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이라고 해야지, 그 부분 다시 정정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죄송합니다.
임해휴양림과 연결되는 지형이기 때문에 특수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사업계획은 어디서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사업계획은 우리 시에서 해 가지고
이용기 위원    시 어디에서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산림녹지과에서 했습니다.
이용기 위원    산림농녹지과에서는 당초 약4억5,600만원이 든다고 사업계획을 수립했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이용기 위원    도에서나 산림청에다가 예산을 요구했죠?
그래서 1억1,000, 8,800만원 우리 시는 2억2,000만원 확보 할 테니까 이 사업을 승인해 달라고 예산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이용기 위원    2,200만원, 8,800만원 이렇게 제일 처음에 계획을 수립했죠.
사업을 해 보니까 또 다른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도비 국비 확보를 못하니까 시비 1억8,000만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이용기 위원    사업계획이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건 이렇습니다.
당초에 임해휴양림조성하자면 진입로가 절대 필요한 것이니까 우리가 도지부에서 설계측량을 하니까 공사비가 약 6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억2,000만원이 강릉시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2억2,000만원 가지고 우선 토공을 시작하고 금년에 한 겁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니까 이렇죠.
우선 사업을 시작해 놓고 국비도 1억1,000만원 도비도 8,800만원 이렇게 모든 사업을 시작해 놓고 나머지 어차피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시비확보하면 되니까 시비확보하자 해서 그런 개념에서 사업 시작한 거 맞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이용기 위원    이번에 어떤 임해휴양림에 관한 사업자체에 대해서 논하자는 건 아닙니다.
사전에 이런 사업을 계획할 때에는 총 얼마 들고 하면 국비를 더 확보해야죠!
무작정 해 가지고 나중에 국비를 한번 지원해 주면 지원 안해 줄 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총 사업비가 얼마 드는지 계획이 수립됐으면 국비 도비를 더 확보하면 시비를 이렇게 부담을 안하고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선 임시로 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 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넣어서 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이번에 추경 같은 경우에 1억8,000만원씩이나 우리 시가 부담을 갖고 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건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확보를 못한 부분이다 이랬는데 결국은 사업계획이 처음부터 제대로 됐고 설계한 데서 제대로 됐다고 하면 도비 국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안 그렇습니다.
임도 사업에 km당 (청취불능) 1 00% 이상은 국비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임해휴양림사업은 우리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어떠하더라도 임해휴양림조성사업을 위해서 길을 닦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 얼마 들더라도 시비가 더 투입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당초에 사업계획할 때 그런 계획이 논의되었습니까?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거론되었어요, 당초 계획수립 될 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렇죠.
이용기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경  아까 최돈한위원님께서 파쇄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탁한 파쇄기와 우리 강릉시 파쇄기가 다르다 했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왜서 다릅니까?
산림조합에서 돈을 주니 자기 나름대로 다른 걸 구입했다 했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석경  그 계획을 산림과에서 지정을 해서 민간위탁을 준다면 앞으로 이 기계를 같은 종류를 써야 됩니다.
왜냐 하면 서비스를 받든 나중에 몇 년 후에 출장수리를 하더라도 한 분이 와서 하면 출장비가 적어요.
그럼 4대를 다 보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서 달리 분리를 했습니까?
지금 선 구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아직 했죠.
이걸 정정을 해서 같은 모델로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조금 전에 간사님께서 임도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몇 년도 완공이 되어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임도사업은 금년에 토공을 마치고 내년에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토공비가 아까 부족해서 올렸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아닙니다.
토공에 기초적인 일부 구조물이 있긴 있지만 그거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1억8,000만원 올린 것이고
○위원장 최석경  내년도에 완공을 꼭 해야 된다는 계획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내년에 길은 완공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석경  그러면 금년도에 다시 우리가 감사때 한번 가 보고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천 사기막 임도를 했는데 지난 포구에 유실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서 700만원 세웠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위원장 최석경  그런데 어떤 부분이 유실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임도주변이 무너졌지 임도가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석경  주변에 낙석이 이루어져 가지고 치우는 정도만 일어났어요.
낙석으로 인해 토석이 무너져서 치우는 비용이 이렇게 든다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들었다는 겁니까?
드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드는 겁니다.
○위원장 최석경  벌써 들어갔죠?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사오마이 피해 도비지원사업이 되어서 계상해서 예산이 승인되면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석경  본위원장이 묻는 것은 임도개설을 해서 취약부분이 생기면 다음 임도개설할 때는 그걸 하면 안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기막한데 가 보니까 말목을 박아놓고 하고 표토 제거도 안하고 그냥 그위에다가 흙 붙여 가지고 하고 이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데가 하자가 생기지 않았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으로 항상 족 했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직원들도 산림과는 유동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없기 때문에 꼭 염두해 두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인 위원    과장님 임해휴양림 관계가 산림청하고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잘되고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까 간사님이 장시간을 두고 질의를 했는데 근본적인 취지의  사업목적하고 임도를 반드시 닦아야 되는데 이런 난코스이기 때문에 어떠 어떠해서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국비가 도저히 말하자면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분명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듣기에도 좋고 확실하게 목적을 가지고 사업최초의 예산은 얼마 들어  갔는데 사업비가 난공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토량을 운반하기 때문에 더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빨리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여러 가지 장시간을 두고 하니까 옆에서 듣기에도 시간도 많이 소비되니까 이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 또 나올 겁니다.
최초에 임해휴양림사업은 제가 알기에는 산림청장으로 있던 분이 강릉에다 유일하게 하나의 어떤 선물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시작되고 강릉시에서 전체 의견이 심의한 결과에 그런 것을 하나하자 해 가지고 했는데 임도시설이 아주 다른 데보다도 경사가 심하다든가 이런 얘기를 해서 이해를 잘하도록 위원님들이 나중에 가보면 다 아는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용기 위원    조금 전에 임도시설기본계획수립했을 때 당초계획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줘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알겠습니다.
최종설 위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장소에 와 보면 질문을 하는 위원이나 답변을 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회라는 곳이 현문현답을 최상으로 합니다.
현명하게 묻고 현명하게 답하는 그런데 지금 농정과하고 오전에 산림녹지과하고 여기서 두과밖에 못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가 시간을 단축하거나 용도 농도 짙은 그런 질의?답변을 할 수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사태파악을 잘못했다든가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게 과녁에서 좀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예산이라는 것은 기본 당초예산에서 삭감하거나 증액 될 사유가 생겨서 편성하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분야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가능하면 생산적인 회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분히 제대로 파악을 못해 가지고 오류가 생긴단 말입니다.
우리가 피차간에 앞으로 조정을 해야 되고, 아까 송이피해농가 얘기가 나왔는데 전 농가가 공적장부에 의한 보상인가 그러니까 송이를 채취해서 산림조합에다가 판매하고 그 영수증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 부분만 보상을 하는 겁니다.
송이농가가 어떻게 합니까?
송이를 10㎏를 생산하면 2-3㎏갔다가 수납하고 나머지는 시중에 값이 비싸니까 불법유통을 시킵니다.
이건 사실상 보상의 대상이 안 되요.
그러니까 통계를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산림조합공적장부에 의한 송이 생산량하고 실제 생산량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10원어치인데 100원어치 팔았다고 그래요.
공적장부에는 10원밖에 안 되는데 이러한 문제는 상호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건 정확히 되어 된다 이건 앞으로 산림과에서 산림조합하고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부분만 국가에서 보상하지 그외에는 보상을 안 합니다.
우리 송이 채취 농가가 이의가 없다는 것은 지금 배정된 양이 자기한테 충족하다 이걸 뜻하는 거예요.
조금만 미흡하면 요전 지사님을 봤는데 도지사실에 삼척, 고성 이런 데 송이 농가들이 몰려와서 굉장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릉시에는 이의가 없다면 자기 기대치보다 훨씬 상위하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신용사회로 갈려면 반드시 농민도 통계조사를 합니다마는 통계가 잘못되면 결과도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농업분야 하나만이라도 예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국립감자종자보급소에서 나오는 씨 그거 구하려고 실지는 10박스 필요한 사람이 20박스를 신청합니다.
깎여도 내가 필요한 10박스는 온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으로는 발전이 안되죠.
농촌관련 공무원들은 직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고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석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기선  해양수산과장 김기선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참조)

○위원장 최석경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면 과목경정을 한 부분들이 몇 개가 있는데 마을어장정화사업, 2000년도어촌종합개발사업이 민간자본보조해서 보조사업으로 이관되었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방치폐선은 당초에 민간보조에서 보조사업으로 그렇게 과목경정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왜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선  항목별로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170페이지의 마을어장정화사업은 전년도 사업집행지침이 수협 또는 어촌계에서는 집행이 가능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수협이나 어촌계에서 이 사업추진이 바람직하지 않고 효과가 많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초 금년도에도 지침은 전년도와 같았습니다마는 추진과정 중에서 사업효과가 미흡하니까 전문업자로 하여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자에서 시설비로 과목이 경정된 것입니다.
이용기 위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하면 거기에서 상당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 직접 관장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과목이 변경되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기선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런 사업이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체 보조사업으로 가면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선  예
이용기 위원    당초에 사업을 예산편성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아니고 사업지침에 의해서 충분히 민간자본보조로도 갈 수 있고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막상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을 줘 보니까 그것보다도 직접적으로 시에서 관할하는 보조사업하는 것이 사업의 원활을 기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과목경정 되었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선  그렇습니다.
전문업체에서 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라고 중앙부처에서 판단해 가지고 집행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 다음에 사오마이피해가 언제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기선  죄송합니다.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고 8월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재해보상비도 있고 복구비도 있는데 국비 같은 부분에서 충분히 다 내려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기선  이건 제가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해가 나면 재해에 대한 복구비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어망?어구피해는 지원률이 기 정해져 있습니다.
국비가 15%, 지방비 5%, 융자 60%, 자담 20% 등 이런 식으로 어망이라든가 증양식이라든가 생물피해라든가 각각 지원률이 상이한데 저희들이 당초에 재해대책본부에다가 조사 보고한 대로 중앙재해대책본부의 확인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대로 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래서 이러한 태풍피해가 나면 특히 해양쪽의 피해를 보면 우리가 육상의 피해는 육안으로도 볼 수 있는 피해로 해서 집계가 용의 한데 특히 증양식 같은 그런 피해는 피해조사 할 때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기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저희 직원들이 과거의 경험을 충분히 살려서 피해가 나면 담당 부락별로 출장을 가서 현실에 거의 가깝게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의 조사가 미비한 분야에 대해서는 중앙재해대책반에서 재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과 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래서 이런 태풍피해가 나면 여기에 대한 피해를 보면 상당히 국가에서 피해액을 보상하고 바람직하게 보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특히 증양식 같은 부분에서의 피해는 조사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당초에 어떤 사업계획을 예를 들어서 전복양식을 얼마를 거기다가 투하를 했는데 그걸 다 100% 피해를 보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피해가 난 부분의 조사를 나가는 부분이 용이 하지 못할텐데 그런 것은 기술적인 부분이 있겠죠.
과장님 말하신 것처럼 그런데 지원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도출되는 부분도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100% 저희들도 만족할 수는 없고 다만 사후라도 그런 것이 인근어업자들이나 어민들한테 저희들이 사실조사와 상의한 부분이 있을 적에는 즉각 보조금이라든가 융자금을 회수조치하는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과장님 말씀좋으신데 본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대부분 어업농가들이 훼손된 실태를 보면 증양식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소수입니다.
대부분 다 어선을 이용한 어가들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물적인 증거는 없지만 이런 태풍이 한번 오고 가면 어촌계에서 흐르고 있는 여론도 상당히 있습니다.
증양식업자들은 태풍 한번 왔다 가면 더 이익을 받는다 거기에 대한 어떤 정말로 증양식에 대한 사업의 목적대로 하기보다는 태풍 한번 오기를 기다리는 이런 부분도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사업을 해서 어떤 소득보다도 피해가 와서 보상받는 피해가 훨씬 적을 겁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영세한 어선을 가지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좀 불만도 있다 그런 불만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기선  현실에 다 부합된다 하더라도 어업하는 분들의 상대성으로 저희도 어촌에 출장을 하면 그런 불만의 소리도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상대성원리라고 받아들이기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태풍피해로 인해서 지원될 때는 그야말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거기에 대한 상당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다시 한번 태풍이 안 오는 것이 좋겠지만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어떤 부분에서 그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조사가 철저히 되어서 다른 어떤 증양식 이외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불만이 없도록 과장님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기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열심히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사오마이태풍 때문에 폐목이 해변에 많이 밀려왔지 않습니까?
국?도비 지원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데 그게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그 분야는 환경관리과에 되어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지금도 모래사장 같은 데 보면 상당한 쓰레기들이 방치되어 있던데 미관상 상당히 안 좋은 상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협조를 해 가지고 빨리 정화가 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계속해서 수거를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비점이 있으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마을어장정화사업에 있어서 어떤 지역에서는 전문업체에서 정화를 함으로 해 가지고 추진과정에서 값비싼 어자원이 도난을 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에서 종전대로의 어촌계에서 하는 것이 낫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선  저희들 금년도에 해양수산부 집행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촌계장회의를 서너번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장님은 종전과 같이 어촌계나 수협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전문업체가 이 사업을 집행하게 되면 마을어장에 있는 전복이라든가 이런 마을어촌계에서 소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즉, 도둑을 맞을 우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촌계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해서 저희들이 수 차례 도를 통해서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정화사업을 위해서는 집행지침이 불가피하다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강릉시 뿐만 아니라 연안에 있는 6개 시?군이 동일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은 어떤 식으로, 어촌계 자체에서 정화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기선  그런 문제 때문에 예년 같으면 이 사업이 마쳤겠지만 아직까지 사업을 발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자부담 부분을 시에서 부담하면서 정화사업을 한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설명이 누락되었습니다마는 마을어장정화사업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도 자부담 부분이 10% 있었는데 어촌계가 집행지침이 개정되어서 사업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 그럼 어촌계에서 자부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자부담의 의의가 없어지니까 자부담 10%에 대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즉,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2,958만원을 계상해서 전문업체에 시행토록 이번 추경예산에 2,958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에도 어촌계에서는 100% 수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래서 앞으로 계속 어촌계하고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청소년해양수산수련시설사업에 국비가 5,000이 들어와서 시비 1,100을 보태서 6,100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선  청소년해양수련시설사업은 금년도분 총 예산은 6억5,000만원입니다.
여기서 국비가 5억이고 시비가 1억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본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시설비에 6억1,000만원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 그 다음에 감리비해서 전체가 1억5,000만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해양수련시설사업은 저희들이 주문진 향오리 검문소 옆에 청소년해양수련마을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9년도에 완공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당초 이 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수련마을을 건설  했다가 이 업무가 해양수산부로 넘어오다 보니까 금년부터 저희들이 다만 부대시설에 대해서 즉, 야외공연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운동장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미완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6억5,000만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2001년도에 시설 및 장비구입으로 해서 20억1,600만원을 투자하면 총 청소년해양수련마을에 53억1,600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권오인 위원    그러면 6억1,000에 대해서 실시설계비가 2,800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권오인 위원    이건 순수한 건물이 아니고 주변의 부대적인 시설비군요.
조경도 들어가는가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예, 다 들어갑니다.
권오인 위원    그 옆에 교량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건 건설과에서 합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그 옆에 교량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해양청소년수련마을엔 안 들어갑니다.
권오인 위원    이건 도비가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선  도비가 당초예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건 저희 시에서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도비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의 예산사정에 의해서 도비확보를 못했습니다.
권오인 위원    청소년해양수련시설이 한국에 몇 개소나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선  청소년해양수련마을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당초에 문화관광부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각 도에다가 1개소씩을 다 줬습니다.
권오인 위원    근데 내륙에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내륙에도 호수 있는데 다 있습니다.
충청이라든가 경북이라든가 경북은 구미에 있고 충북은 충주댐 있는데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예산이 대개 비등합니까?
우리 시설이 전국 단위로 비교했을 때 우리가 우수하다든가 입지여건이 좋다든가 그런 것을 비교해 본적이 있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내륙지방하고 해양분야하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연환경이라든가 전체적인 면적을 봤을 때는 면적이 좁습니다.
시설면에서 건물면에서는
권오인 위원    주변환경을 봤을 때 앞으로 운영가능성이라든가 작년도에 2000년도에 이용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적에
○해양수산과장 김기선  위원님 질문에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업무를 맡은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타 시?도하고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권오인 위원    그걸 비교를 해 보세요.
이런 귀한 시설인데 청소년을 봐서 이런 시설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러한 시설이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국비지원이 안되면 우리 강릉시만 하더라도 관변단체에 엄청난 시설들을 앞으로 자치단체가 이용해 나가데 자체운영이 되어야지 자체운영이 안되면 상당히 자치단체가 상당히 살림살이를 해 나가기가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유명하다 하면 홍보를 할 필요가 있고 운영의 묘를 살리는 쪽으로 해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그리고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주로 어떠한 명목으로 주로 어떤 분야에 사업을 주로 하는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선  저희들이 어촌종합개발사업은 2개 면에 걸쳐서 35억을 투자하는  데 여기의 재원은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45%, 자담5%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97년도에 이미 용역업체로부터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용역결과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천의 숙박시설 한 동, 영진에 숙박시설 한 동, 그리고 사천에 저희들이 낚시터개발 1개소 그리고 사근진 쪽에 저희들이 어장관리선 한척하고 그 다음에 어촌계어구보수?보관장 1동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과장님 낚시터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묻겠는데 낚시터, 암반에다가 시설 할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권오인 위원    암반에다가 어떤 시설을 할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기선  사천 현장을 설명 드리면 사천 집단회집이 있는 뒷불 쪽에서 뒷섬이 있지 않습니까?
뒷섬까지를 저희들이 아치형다리를 놓으려고 그럴 계획으로 당초예산이 2억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어촌계 자체에서 용역을 줘 보니 2억 가지고는 도저히 예산이 부족하더라 그래서 수치는 제가 비교할 수 없지만 백사장에다가 석축을 쌓고 목축을 쌓아 가지고 거기에 가서 아치형다리를 뒷섬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용역에는 해상낚시터시설이라고 용역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와서 그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낚시터라기 보다는 사천에 그런 아치형다리를 계상해서 섬과 섬을 연결하는 차원에서 볼거리가 제공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잘하시겠지만 암반에다가 시설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선  없습니다.
자연상태에서 그대로 놔둡니다.
권오인 위원    만약에 앉는 것을 인공으로 만든다든가 그러면 완전히 자연을 버립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기선  명심하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그리고 다리를 놓을 때 예산이 적다 해 가지고 플라스틱으로 철교식으로 구름다리식으로 해 가지고 놨는데 만약에 놓는다고 하면 일반 철골재를 가지고는 흉물이 될 겁니다.
완전히 스텐으로 하기 전에는 여기 놓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얼마 견디지 못하고 금방 산화되어서 뻘게지면 몇 해 가지도 못하고 완전히 스테인리스로 해 가지고 산화가 안 되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바다에는 견뎌내지 잘 아시겠지만 일반 철골 가지고는 하지 마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선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청소년수련마을 운동장 부대시설의 설계비가 2,000만원 더 든다고 했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선  2,8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시 자체에서는 설계 할 사람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기선  지금 이런 전문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세가 전문설계용역업체에서 해야지만 사업이, 공무원들이 구상하는 것보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나
○위원장 최석경  전부다 의존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지능이 발달이 안 되요.
뭔가 한번 해 봐야지 그 다음에도 맡길 수 있고 할 수도 있고 일이라는 것이 자기가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운동장시설 정도는 우리 토목기사들이 다할 수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선  저희가 정확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저희가 금년도 국비 5억하고 총괄 시비가 1억5,000 6억5,000만원으로써는 저희가 야영장, 체육활동장 그리고 자연체험장, 야외집회장, 민속놀이장, 수련회의숲 이런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떻게 해양수산과에서 처음 맡아서 이걸 한번 용역을 줘 보고 내년도에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일정은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설계해 보고 어느 부분에서는 용역을 주도록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조금씩 자꾸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지 삼척 같은 데는 동굴박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자체 내에서 했단 말입니다.
용역을 너무 의존하지 말고 적은 살림에 하나씩, 하나씩 개발 좀 해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선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지역경제과장 이종길입니다.
농림수산환경국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분야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참조)

○위원장 최석경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179쪽에 산불피해이재민전기료지원인데 전액지원 해준 것 인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이게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도에서 50% 해 주고 한전이 50% 하는 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제가 한전에서 보조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180쪽에 산불피해영세소상인들 자재복구지원비라고 했는데 피해에 대한 몇 %나 지원이 된 것 인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지난 9월4일날 의회간담회 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이번에 산불피해가 나 가지고 다른 분야는 지원을 받았는데 소상인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없어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의회에 오늘 상정이 되면 그후에 계획을 별도로 세워 가지고 지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180쪽에 강원도도립전문대학창업보육센터설립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강릉대에서도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해 가지고 개장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지원이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강릉대학에 지난 개소식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시비 1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원도립대학에는 총 사업비가 11억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억이고 그 다음에 도비가 5억 시비가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5,000을 예산에 반영하고 내년 당초예산 5,000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이계재 위원    금년도에 5,000만원 지원되는 것이 여기 계상이 안 되어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이번에 5,000은 금방 제가 설명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아니, 강릉대에 신설한 거?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강릉대에는 금년도에 1억이 되었습니다.
이계재 위원    당초예산에 포함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예
이계재 위원    강원도립대학 창업보육센터 이건 도비도 내시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도비가 5억 그리고 국비가 5억이고 시비가 1억인데 금년 2회 추경에 5,000을 해 주고 5,000은 내년 본예산에 계상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계재 위원    2001년 당초예산에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예, 당초예산에
이계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기 위원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업보육센터 하는데 강원대학교에다가 지원해 준 것이 당초예산에 1억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예
이용기 위원    1억의 지원비는 어떻게 됩니까?
국비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국비가 5억입니다.
이용기 위원    우리가 강릉대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이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저희가 강릉대학교에 지급해 준 것은 1억입니다.
이용기 위원    전체사업을 얘기하지 말고 예산상에 편성되어서 지원해 준 것은, 1억 얼마 중에서 국비가 5,000 시비 5,000 이렇게 되었죠?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국비가 5,000 학교에서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11억인데 국비가 5억
이용기 위원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1억5,000만원이 당초 기정예산인데 5,00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2억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산상에 보면 그렇죠?
그런데 물론 자체사업은 국비보조가 되죠.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예
이용기 위원    그러면 강원도립전문대의 창업보육센터하는 데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은 순수한 우리 시비로 지원이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그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총 사업비가 11억입니다.
이용기 위원    얼마요?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11억, 거기서 국비가 5억이 들어가고 도하고 학교에서 5억이 들고 그리고 시비가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본위원의 질문내용은 여기 보면 창업보육센터, 건물 지어야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예
이용기 위원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총 사업비는 예산상에는 안 나와요.
자치단체에서 부담해 주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총사업비는 안 나오는 데 도에서 강원도립전문대학에 들어가는 창업보육센터 시설하는 데 사업계획에 보면 도비 5억이라고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도립전문대학은 도의 한 사업소이기 때문에 바로 예산이 지원됩니다.
이용기 위원    그런데 보육센터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어떤 부담금을 부담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도에서 창업보육센터계획에 의해 가지고 금년 4월28일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강원도립대학에 창업보육센터로 중기청에서 지정해 가지고 예산이 11억인데 자치단체에서 1억이 부담되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이용기 위원    예산상에는 총 사업규모는 안나왔지만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보조가 되겠죠.
이용기 위원    부담입니까?
지원금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지원해 주는 거죠.
이용기 위원    부담은 아니죠.
가령 예를 들어서 강원도립전문대학에 보육센터를 설립을 하는 데 국비 도비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데 우리의 부담이냐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지원이냐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지원이죠.
이용기 위원    부담이 아니죠.
지원이죠.
지원이면 쉽게 얘기하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죠?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다른
이용기 위원    부담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부담이 아니고 지원이죠?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쉽게 얘기하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사실은 그렇습니다마는 각 4개 대학이 보육센터가 있는데 도립전문대학은 저희 시가 지원을 해 줄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용기 위원    강원도립전문대학이면 자치단체에다가 부담지키면 강원도립전문대는  도비에서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강릉시 학생들이 많이 또 창업보육센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혜택을 본다 이런 차원에서 시가 지원을 줍니다.
이용기 위원    우리가 못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창업에 대한 어떤 시설을 지원해 주고 우리가 논할 부분은 아닌데 강릉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시비가 1억을 줬는데 같은 관내에 대학에서 하나의 어떤 하부기관이거든요.
도립전문대학에서는 어떤 창업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강원도립전문대학에 대한 부분은 돈이 5,000만원 그러면 이거 5,000만원만 해 주는 겁니까?
5,000만원 더해 줘야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그게 당초계획은 1억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추경에는 예산상 5,000만원만 지원해 주고 5,000만원은 2001년도 당초예산에 계상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용기 위원    돈이 1억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1억이 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부담금도 아니고 지원금인데 해 준다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죠.
조금 선뜻 잘 이해가 안가네요.
좋습니다.
산불피해영세소상인자재복구지원이라고 했는데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영세소상인에게 자재를 지원해 준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몇 가구나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소상공인은 18가구가 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사천면에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아니, 강릉시 전체 18가구가 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소상인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됩니까?
구멍가게 이런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구멍가게도 포함되고 석재공장 그리고 자재창고 관계, 카센터 그 다음에 토담공장 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산불피해에서는 하다 못해 송이피해 같은 부분도 도비가 확보가 되고 이랬는데 산에 나는 자연으로 나는 송이도 니꺼 내꺼도 없고 산에 나서 쓰는 그런 부분도 도비확보를 했는데 이건 우리 산불난데 영세소상인들이 도에 가 가지고 항의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의 도에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수 차례 문서로 구두로 직접 방문을 해서도 했고 이번의 산불피해는 농림수산 농정분야에만 이게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해, 농림부에서 관장을 하다 보니까 소상인에 대해서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되지 않고 소상공인들이 도지사를 방문해서 간담회도 했지만 도에서도 별도의 지침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 시는 시의 소상공인들이 18명 가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형평성은 떨어지겠지만 다소나마 위로를 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이용기 위원    도에서 이건 근거가 없어 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 없다는 그런 결론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지 못한다고 그러면 물론 산불로 인해서 피해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보호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물론 누구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산불로 피해를 본 대다수의 농가들은 여러 방면으로 예산을 지원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송이 같은 피해부분도 호당 농가 500씩, 600만원씩 포상금을 받는데 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면 이러한 부분들은 물론 산불피해 난 사람들은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면 이분들은 상당히 항의할지 모르겠지만 피해났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해 주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상당히 재산적으로 손실을 입었겠지만 피해조사 같은 것을 한 것이 있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예, 조사를 다 했습니다.
이용기 위원    18인치 텔레비전 옛날 거 있는데 25인치 현대식 텔레비전 있다고 이렇게 조사한 거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저희들이 이번에 소상공인 피해는 공장피해 주업으로 하고 있는 유통관계 주로 그 부분만 있고 가전제품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건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을 한 부분이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산불피해 당연히 보호해 주고 보상을 해 주고 해야 되는 그 당위성은 있지만 불 한번 나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광산안전 및 광해방지사업으로 당초에 4억3,000이라는 것이 잡혔었는데 이 사업을 기 시작했나요?
추경이 끝난 후에 할 예정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이건 전액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언별리 단경에 보면 쌍용자원개발이 있습니다.
거기 한군데하고 임곡리에 두 군데 있는데 거기에 보면 침전시설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을 단계별로 침전해 가지고 여과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그러면 현재 가동을 하지 않는 과거의 광해피해는 사업을 안 하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그건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하는데 폐업에 대한 사후관리 그건 저희들하고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건 현재 가동하는 공장에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침전시설 방진망 그 다음에 세륜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 관내 4개 사업장에 국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개 사업장은 지금 임곡에 학교지나 제일위에 있는, 대원자원개발에서 거기에는 늦게 착공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착공이 덜 됐고 다른 데는 거의 11월중에 완공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현재 가동되고 있는 사업체만 지원이 되는군요.
그러면 과거에 광해피해가 계속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그건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건 재산권 관계이기 때문에 재산소유자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권오인 위원    과장님 초점이 다른 데로 가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폐가 철거만 얘기가 아니고 아직도 임곡천 같은 데 뻘건 물이 내려오는데 영동광업소 그쪽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 줄로 알고 있는데 하나도 나아진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앞으로 하천을 그대로 놔두느냐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해서 산자부에다가 연구해 가지고 현지를 답사해 가지고 어떠한 대안을 세우느냐 그 다음에 정동천도 우리가 모래시계를 해 놓고 있지만 그물 자체가 유황물하고 썩여 가지고 물 빛깔이 다릅니다.
좋은 호수를 만들어서 관광지로 만들려고 하면 거기에서 크게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산성1리 오류동 있는 데서 나오는 강릉광업소 관리하던 그런 데서 유황물을 조금이라도 자체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정동관광지도 살릴 수 있는데, 앞으로 바람직한데 현재의 그 물 가지고 그 호수에다가 정동에다가 넣고 봤을 때 모래시계가 과연 이물과 조화가 되느냐 전혀 화합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런데도 사업을 뒤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임곡천 같은 데는 지금 아주 특수공법으로 해 가지고 폐광에서 나오는 유황물을 잡는 것은 전세계가 잘 못한다고 하는 데 정화하는 방법은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 일단 보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정화를 해 가지고 내려오도록 만들어야지 그대로 계속 내려온다고 하면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임곡주민들의 피해가 엄청난 하천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여기 가동되는 광산에 대한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것을 연구를 하셔서 정말 필요 없는 손해를 봐 가면서 그지역 주민들의 손해를 입힐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 가동광산은 물론 방진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해야 되겠지만 이분들은 자기들이 개인사업체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피해가 워낙 커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할 때는 시나 국가가 지원해야 되겠지만 이건 개인사업으로 봐야 되는데, 국가기간사업이긴 기간사업이지만 과거에 피해났던 손실을 어떻게 메우느냐 하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를 산자부나 이런 데다가 아직까지 조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복구사업을 더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건 정말 기술적인 용역을 줘 가지고 철저한 감독하에서 더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세요.
유창기업 같은 이런 데는 3년이면 단계적으로 자기들이 복구해 가지고 앞으로 3년 후에는 철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공증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국가의 막대한 재정을 갔다가 세륜시설이고 물론 임시 급한 것은 해야 되겠지만 3년이라는 것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도와줘야 되겠지만 사실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임곡물 같은 정말 맑아져서 군선천 물 같은 데가 정말 살아나서 그런 쪽으로 이끌어야 되지 않나 그것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주문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석탄합리화사업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권오인 위원    건의서 내시든지 문서를 내시면 조사를 해 가지고 사실에 근거에 의해서 그분들 다시 올 겁니다.
내려와서 확인 할 테니까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하천을 살려나가는 방법으로 100%는 못 살리더라고 단 2급수, 3급수는 정도는 되도록 지금 가보면 그러한 물이 우리 강릉시하고 통합이 안됐으면서 그러한 데는 엄청나게 투자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강릉지역은 아주 청정한 지역인줄 알고 강릉시에서 무슨 광해피해 있다면 얘기도 안 된다고 할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완전히 조사해 가지고 근거에 의해서 제출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환경관리과 박원규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참조)

○위원장 최석경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129쪽에 침출수 오염도의 측정결과가 기준치하고 비교할 때 차이가 어떤지요?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지금은 전부 기준치 이내입니다.
박정희 위원    민원건수라든지 소독실시 실적이나 소요액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정희 위원    주민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민원건수와 소독실시 실적 및 소요액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제가 소요액은 파악을 못하고 있고 소독은 매일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민원건수는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민원건수는 없습니다.
박정희 위원    쓰레기매립장의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벌레   같은 것을 잡아먹는 닭이나 조류 기러기 이런 것을 키운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은 한번 연구해 보신 적이 없으신지요?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음식물쓰레기가 교동매립장에 있던 것을 광역매립장에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했는데 당초 광역매립장협약서에 음식물쓰레기는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하고 원만히 협의가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포함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한번 연구해 보실만한 사업일 것 같습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128쪽에 쓰레기대행처리위탁금이 있는데 우리 강릉시에서 몇 개 업소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지금 16개 업체이고 전 동지역을 몽땅 다 하고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16개 업체 대행처리 당초 계약액은 얼마였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계약을 한 것은 없고 우리가 옛날에는 쓰레기발생량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세대당 2,000원씩 해 가지고 계산을 해 가지고 위탁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기정에서 13억2,300만원에서 3억이 증가한 16억2,300억이 되었단 말입니다.
3억이 증액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올해에 5개 동을 마저 위탁을 했습니다.
5개 지역을 빼놓고 위탁을 했었는데 올해 5개 동을 마저 위탁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이계재 위원    위탁업체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증액된 것이 아니고 5개 동을 다시 포함시키는데 대한 증액분이다?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예, 그렇습니다.
이계재 위원    사오마이태풍피해 바닷가에 폐목하고 쓰레기가 상당 부분 왔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국?도비지원이 된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얼마입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그게 2억1,000만원이 왔습니다.
이계재 위원    여긴 명시가 안되어 있네요?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128쪽 수해폐기물처리비에 2억1,000만원
이계재 위원    폐목 같은 것은 어디다 처리를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지금 현재는 모아놓고 농가에서 땔감용으로 쓴다고 하면 주기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한군데 지정된 장소에다가 보관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지정된 곳이라기보다는 우선 보기가 나쁘니까 한군데다가 집합을 시켜 가지고 읍?면별로 주민들이 땔감용으로 쓰겠다 하면 주고 그렇습니다.
이계재 위원    운송까지 해서 필요로 하는 곳에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본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시에서 운반을 해줄려고 합니다.
이계재 위원    양이 많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많습니다.
이번에 국비예산이 2억1,000이 왔기 때문에 여기 예산 가지고 운반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앞으로 이것이 처리가 안되면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에 각종 대형쓰레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파쇄기라고 파쇄기는 톱밥 제조하는 것과 달라서 망치로 때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 가지고 가동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그러지 말고 땔감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땔감으로 이용하는 건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2억1,000만원이 왔는데 그중에서 일단은 읍?면이라든가 경운기 같은 것 포크레인 같은 거 장비 임차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재배정을 해 주고 남는 돈을 가지고 대형쓰레기 파쇄기를 살려고 합니다.
이계재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도 해변에 보면 쓰레기가 상당한 양이 방치되어 있거든요.
하루빨리 수거가 되어 가지고 깨끗한 해변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이번주 안에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이계재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시에도 쓰레기대행처리위탁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지만 지금 강릉시 관내 읍?면?동을 제외하고 강릉시 동 관내에 전체 다 위탁을 했죠?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런데 행정에서 직접 할 때하고 위탁해서, 작년에 처리비용은 얼마였습니까?
총 위탁금 내지는 비교 분석한 부분도 있죠.
우리 행정에서 투자된데 대해서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작년에 5개 동을 제외하고 14억8,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용기 위원    5개 동 포함해서 16억이 됐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부분은 읍?면만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강릉시 동 지역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한 거 있죠.
행정에서 직접했을 때 소요 금액하고 민간위탁했을 때 처리비용하고 이렇게 플러스되어서 있는 총 비용 들어간 것이 있죠?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예, 분석을 했습니다.
민간위탁을 저희들이 직접한 것하고 민간위탁한 것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약간의 민간위탁한 부분이 조금 상이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동소이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우리가 당초에는 민간위탁할 때는 집행부에서 어떤 운영을 단축하자는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부분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을 한 것을 보면 본위원이 작년도 예산에서 분석을 못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올해 3억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16억이란 말입니다.
다른 자세한 부분은 감사 때 분석을 해 보겠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수거한데 t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위탁업체가 행정에서 관할하는 데까지도 와 가지고 그냥 싣고 가 가지고 받아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은 세대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세대당
이용기 위원    세대당에 월 얼마입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월 2,000원으로 하니까 작년 동기대비를 하니까 한2,000만원 정도가 절감되는 걸로
이용기 위원    절감이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2,000만원  정도 절감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통계대비 해 보니까
이용기 위원    회의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없죠.
처음 듣는 얘기하는 것 같은데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문제가 상당히 미묘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올해 원가분석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오는 10일날 대학교수분들 또 위원님 몇 분 모시고 업체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원가분석한 용역보고회를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이용기 위원    t당하는 거하고 세대수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t당으로 하면 이 사람들이 나쁘게 말하면 돌맹이도 넣고 그럽니다.
그래서 t당으로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세대별로
이용기 위원    t당 세대별로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있습니다.
그게 2,000만원이 절감되었다는 겁니다.
이용기 위원    그래서 차들이 빨리 달리지 않고 천천히 달리고, 옥계는 제가 눈여겨 보는 데 쌩쌩 거리지도 않고 밤이고 낮이고 열심히 하지도 않아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밤에는 4시부터 열심히 하는 데
이용기 위원    시내곳곳에 가보면 쓰레기가 옛날보다도 빨리 빨리 수거가 안 돼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t당으로 하니까 그런 부작용이 발생되어 가지고 흙을 집어넣는다든가 돌을 집어넣는다든가
○위원장 최석경  돌이 어디서 나와요?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t당으로 하다 보니까 쓰레기 무게를 늘릴려고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차에 계측기 놓으면 무게를 하기 때문에
이용기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럴 경우도 있을 겁니다.
t당할 때 보면 민간업체위탁한 지역 하지 않는 지역 이런 것을 지켜 볼 때는 그럴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러면 3억만 더 증액을 시키면 올해 예산에서는 민간위탁한 데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다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초 요구는 5억을 했었는데 지금
이용기 위원    예산이 모자라면 외상을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마지막 추경에서 위원님들 좀 도와 주십시오.
이용기 위원    본위원회에서도 원가분석을 안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그러면 얘기가 나왔으니까 과장님이 다음 감사 때는 분명히 감사자료를 요구 할 항목으로 올라갈거니까 여기에 대한 분석을 t당, 세대수 했던 분석, 민간위탁하고 관하고 같이 했을 때 분석, 이런 분석을 정확히 해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자꾸만 민간위탁단체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물론 그러지 않겠지만 행정에서는 일을 더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관에서 하는 것보다도 민간위탁을 줬을 때보다도 예산이 더 들어가면 안되거든요.
예산을 줄이자고 민간위탁 주는 거지 편하자고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 분석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 자료를 나중에 감사 때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130쪽에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한 위생 및 수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그건 상하수도사업소의 겁니다.
이용기 위원    국장님, 농림수산환경국에서는 소위 말해서 혐오시설 내지는 하수종말처리장, 광역쓰레기매립장 이런 부분에 아주 고생하는 공무원들이 많은데 본위원회에서도 감사기간에 이런 기회 있을 때마다 그 기관을 방문해 보면 상당히 본청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봐왔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특별한 그게 없으면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발생 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 국장님이 소위 예산 항목을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혐오시설, 환경조건이 열악한 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 같은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자꾸 방문해서 직원들을 격려를 해 주는 방안 그 다음에 일부 예산에 수당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가지고는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위로랄까 보상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국?과장이 계속해서 지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방기구가 129쪽에 나오고 130쪽에 과목경정해서 감했는데 이게 감한 건가요, 올린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과목을 변경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하니까 하다 못해 사기가 불편해서 과목에 맞게끔 재료비에다가 129쪽에다가 경정을 한 겁니다.
권오인 위원    그러면 이건 안 써도 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어차피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권오인 위원    그리고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전기료가 모터 돌리는데서 나오는 건가요?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가요?
당초에 6,000만원을 올렸는데 경정 4,200을 해서 1,800이 감액됐는데 이건 최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이렇게 세웠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요?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그렇습니다.
중앙제어실에 동력이 들어가고 침출수처리장에 동력이 들어갑니다.
권오인 위원    출장소장님 직접 오셨는데 야간에 외등을 그쪽으로 다 켜는가요?
○환경사업담당 정명수  관리동 앞으로는 안 켜고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안 켜고 매립장에 올라가는 그 진입로하고 주변에 캄캄하기 때문에 쓰레기차 들어오는 것을 저기해서 켜고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철저하게 필요한 것만 지금 지방주민들이 경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모래시계등도 너무 켠다고 지방주민들이 오히려 더 야단해요.
광역쓰레기장도 아침 일찍 들어오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서 줘야 되겠지만 불필요한 것은 가급적이면 절약을 해서 불을 환하게 켜 놓는다고 해서 강릉이 유명한 도시고 칭찬을 받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가급적이면 필요 없는 등을 절제를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 침출수 올리는 동력이야 불가불 올리는 것이지만 참고를 해 주십시오.
○환경사업담당 정명수  명심하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여기 광역쓰레기매립장진입로편입용지보상이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여태까지 보상이 안되었나요?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조금 모자라 가지고 5,000만원 정도 모자라 가지고 이거 마저 해 가지고 보상을 완료하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이거만 하면 100% 완료가 되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예, 진입로는 완료가 됩니다.
권오인 위원    요전에 상수원에 온 그게 이 관계가요?
전반기 사람이 강릉 나와서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그 관계는 아닙니다.
권오인 위원    도로관계인가요?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그건 뭐냐 하면 전번에 나오신 것은 주민대표로 되어 있는 각종 사업을 단체명의로 변경을 해 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1억 한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명의 변경 안하고 옛날 주민대표로 놔두기로 했습니다.
권오인 위원    매립장까지 가는 보상은 완료가 되는가요?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진입로는 다 보상이 됩니다.
권오인 위원    확인해 보세요.
나중에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하면 할려면 다 해야지 주민들도 알력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리고 광역쓰레기매립장침출수 및 가스포집공설치라는 것은 하자보수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매립되면 포집공이 자꾸 묻히니까 자꾸 올려야 됩니다.
연결되어서 자꾸 올라가야 되죠.
권오인 위원    지금 현재 설치된 매립장에 지금 몇 %나 쓰레기가 매립되었나요?
○환경사업담당 정명수  매립고에 10m 올라갔습니다.
권오인 위원    요전에 언론보도를 봐서는 예상만큼 기간을 못 쓰겠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환경사업담당 정명수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약 1단계공사 한 6년 정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한 4년 정도 쓰면 거의 다 찰 것 같습니다.
권오인 위원    그렇다고 하면 분리수거가 잘되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분기수거가 잘 되는데 대형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냉장고 같은 이런 것들이 그냥 묻히다 보니까 공간을 많이 차지합니다.
권오인 위원    냉장고 같은 그런 것은 다른데 집하를 해 가지고 운반해 가지고 매각하고 그런 것이 없는가요?
○지방환경7급 최만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세탁기나 방금 말씀하셨던 냉장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쇼파라든가 가구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포크레인으로 찍어서 그냥 매립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제라든가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별도로 매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립고에 상당히 영향을 미쳐 가지고 그걸 분쇄해서 작게 해서 매립을 하면 상당히 매립고를 줄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는데 그게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수해처리사업비로 해서 2억1,000만원의 국고를 받은 것을 그런 파쇄기계를 이번에 설치해서 운영해 보자고 이렇게 이번에 계획을 했습니다.
권오인 위원    그건 좋으신데 우선 부피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좋은데 이게 재활용할 수 있는 어떤 업체하고 잘 협조가 되어 가지고 순환이 될 수 있는 걸 잘 분류를 할 수 있는 그게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잘 안되고 있죠?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지금 재활용품을 별도로 수거를 해 가지고 플라스틱류라든가 종이류는 잘되고 있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류 같은 경우가 쓰레기와 썩이지만 않으면 저희가 재활용창고에서 별도로 선별을 해서 팔고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하여간 환경과에 이러한 재활용할 수 있는 문제를 이게 비단 매립장의 문제만 아니고 가정에서 주부들이 열심히 분리수거를 했는데 차에 실린 것을 보면 한군데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들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주부가 고생한 그 정성은 하나도 없어지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잘못하면 강릉시에서 쓰레기봉투를 매매하고 있는 이것도 잘못하면 안 사고 그냥 부피 많은 건 마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오면 6년 쓴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대로 4년이라고 하는 데 우리가 6년만 쓰고 4년에 가서 다시 쓰레기매립장을 다시 손질한다고 하면 강릉시 재정이 감당을 못한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 만들자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분리수거 하는 것을 이번 감사에서 철저히 볼 테니까 재활용공장을 최대한으로 이용해 가지고 모아 가지고 여기서 서울 같은 데다 예를 들어서 경인지역에서 한차 되면 가져가겠다든가 이런 것은 모아 가지고 별도로 분리해 가지고 매매를 하는 형식으로 하든가 이렇게 해서 최대한으로 정성을 들여 가지고 활용해 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주부가 분리수거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분리수거가 되는 쪽으로 연구를 하셔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시장님하고 같이 연구를 해 가지고 만들어 줘야 될 겁니다.
이게 잘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선진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됩니다.
일본 같은데 가 보니까 인근에 가  보니 음식물찌꺼기 같은 건 말려 가지고 아주 갔다가 일본은 저희 자매 맺은 그 도시는 소각장이 있으니까 말려 가지고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그렇게 까지 분류가 되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쓰레기장을 아무리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담을 것이다 했는데 5년, 7년밖에 못 담는다 하면 강릉시는 매립장하다가 나중에 행정 다 마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좀 잘해 주세요.
이번 감사 때 여러 가지로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현재까지 안 되어 있는 것은 환경과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시 전체책임이지만 그러한 문제를 깊이 검토해 가지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부터 하나 하나 개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하기 전에 잠시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석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건설교통국장 이장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하신 최석경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참조)

○위원장 최석경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국장님 가로등복구 2개소 시설비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주문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사오마이피해 때 가로등이 피해를 봤습니다.
2개소가 주문진 해안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가로등이 태풍피해 때문에 어떻게 피해가 났기에 1억이나 몇 개나, 신설이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피해복구입니다.
쓰러지고 망가지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용기 위원    몇 개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해안도로변에 2개소인데 한 20여개가 피해를 봤습니다.
이용기 위원    파도로 인해서 바람으로 인해서 신설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신설이 아닙니다.
피해복구입니다.
이용기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설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피해복구입니다.
이용기 위원    그리고 가로등전기료부족분 해 가지고 4,000만원이 더 계상되었는데 당초예산에서 전기료 부분이 삭감된 부분이죠.
삭감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다시 예산을 계상 했는데 이게 가로등에 대해서 본위원회에서 작년에 감사 때도 그랬고 계속 절전해 달라, 당초예산에서도 예산을 삭감할 때 이유는 예산이 많이 서 있지 않으면 절전운동을 대대적으로 할 것이다 이러한 개념에서 삭감을 시켰었는데 집행부에서 볼 때는 절전운동을 대대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예산을 이번에 계상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전운동에 대해서는 많은 심혈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정말로 절전운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료가 나온 건지 아니면 가로등 신설에 의해서 나온 건지 아니면 절전운동을 철저히 해서 나온 건지 그런 어떤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전운동을 해도 더 필요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현재 가로등 수가 2,490등입니다.
작년도에는 2,064등이였습니다.
약 426등이 증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전소등을 위해서 지난 2월10일부터 10월까지 약35% 823등을 소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료 절감액이 월462만9,000원을 절감시켰습니다.
9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4,166만1,000원의 전기료가 절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426등이 증설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전기료가 더 소요가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소등을 하다 보니까 한여름 무더위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고 한쪽 차선 소등으로 민원이 발생됐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은 소등에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설되고 이런 것으로 해서 전기료가 모자라게 된 것입니다.
이용기 위원    절전운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로등이 증설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족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는 아직까지도 소등을 하는 부분이 시내 여러 곳에서 아직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실제로 많이 느끼실 겁니다.
본위원 지역에는 제가 주장해서 한등 한등 다 꺼버렸습니다.
해당 부서에다가 어떡하든지 다 꺼버렸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곳을 빼고는 시내같은 데는 다니다보면, 국장님도 다니시다 보면 그런 것을 느끼실 때가 있을 겁니다.
본예산에는 부족분이라고 하니까 전기료는 체납되어선 안될 것이니까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는 절전운동에 대한 계획수립도 철저히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저희들도 가로등에 대해서는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느꼈는데 소등하게 되면 한쪽 차선을 완전히 소등합니다.
이게 지그재그로다가 해 가지고 끌 수 있도록 이런식으로 시설을 바꿔 나갈 계획입니다.
이용기 위원    맨날 전기료만 많은 부담을 갖지 말고 2억5,000이상 약3억 이상이 되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근본적인 어떤 체제를 바꿀 수도 있고 시스템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도 과감한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좀 장기적인 안목을 봐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예, 알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국장님, 절등을 해서 한달에 400만원의 절감효과를 봤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절등을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러니까 소등시간을 한30분 정도 불을 껐습니다.
최돈한 위원    35%는 불을 안 켰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렇습니다.
최돈한 위원    24시간 안 켰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예
최돈한 위원    그럼 가로등이 없어도 되는데 설치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러니까 한쪽을 다 안 켜는 것이 아니고 한쪽 차선은 끕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시설을 바꿔 가지고 지그재그로 약간 어둡더라도 양쪽에 불이 오도록 해야지 한쪽 차선을 완전히 끄게 되니까 민원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지금까지 강릉시에서 한 것은 의회에서 요구했던 그런 절전이 아니고 지금 까지 필요 없는 등을 너무 많이 설치한 부분을 사용을 안 했다는 건데 강릉시내 국장님, 2시나 3시쯤에 시내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건 완전히 라스베가스보다도 더큰 불야성입니다.
의회에서 원 했던 것은 격등점멸등을 설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2시까지는 전체를 켜든가 하고 12시 이후에 교통이나 통행이 적을 때에는 격등제로 소등을 하고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인데 실은 대답만 한 것인지 의회의 요구사항인 절등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이라든가 노력은 하나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소등도 하고 타임을 조정했습니다.
동절기에는 9시부터 하절기는 22시부터 이렇게 켜는 걸로 시간조정을 했습니다.
격등을 시켰고 그렇습니다.
최돈한 위원    12시 넘어서 시내 돌아보십시오.
낭비를 해도 너무 낭비합니다.
한전 내려가는 쪽이라든가 그쪽 산에 올라가서 공항쪽을 보십시오.
그게 무슨 시내 상가보다도 더 밝게 밤새도록 켜놨습니다.
절등을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어떤 격등제로 한다든지 12시 이후에는 부분적으로 커던 것을 3등에 2등 켠다든지 제대로 좀 하십시오.
그리고 가작다리 재해위험지구라고 했는데 뭐가 위험하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가작다리 산사태 위험지역입니다.
최돈한 위원    가작다리가 어딜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강릉역 쪽에서 역뒤편 있지 않습니까?
최돈한 위원    종합경기장 앞쪽 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화부산입니다.
최돈한 위원    화부산이 전체인데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역뒤로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다보면 산쪽에 산사태 우려 지역이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산을 들어내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아닙니다.
구조물하고 그 다음에 옹벽합니다.
최돈한 위원    이게 개인땅 입니까?
시유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집은 개인 것이고 산 자체는 시 겁니다.
최돈한 위원    본예산에 5,000만원이 예산으로 보고 이것도 뭔가 간이설계를 해서 했을 건데 두 배로 이렇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당초 비탈진 것만 해 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해 보니까 구조물을 안하고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하는 겁니다.
최돈한 위원    그러면 북한잠수함 여기 전체에 16억 돈을 계상 해 놨는데 전체 얼마 정도 들면 끝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총 전체사업비는 69억입니다.
99년까지 39억이 되었고 2000년도에 지금 11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이번에 5억을 예산에 계상되었고
최돈한 위원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앞으로 14억이 더 필요합니다.
최돈한 위원    이게 언제 완공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내년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공사를 하는 도중인데 잠수함을 보기 위해서 강릉사람이고 외지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지나다니는데 거기에 보면 천막을 쳐 놨어요.
공사도중에도 관광객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개방을 해 놓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울타리 말씀하십니까?
최돈한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것이 지금 군부하고 관계가 있고 그래서 공사가 끝나면 전부다 철거를 하고
최돈한 위원    군부가 천막 치는 것이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천막이 아니고 울타리 친 것밖에 없습니다.
최돈한 위원    천막 울타리 제거했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가드레일 높이가 ,요즘 주로 승용차 아닙니까?
승용차가 운전석에서 보면 바로 시야를 막고 있단 말입니다.
파이프로 교체한다든가 볼 수 있게 해 줘야지 그 정도 머리를 못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저희도 그런 것을 느끼는데 도로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국도관리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절충을 해 가지고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게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울타리 문제는 그걸 안하게 되니까 자꾸 관광객들 통제하기가 어렵고 앞으로 진입도로 개설됨과 동시에 철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2년째 사업을 하는데 벌써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아마 내년 연말에 완공되고 나면 대북관계가 완화되어서 잠수함 자체가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실지 국민들이 보고 싶어했던 것은 잠수함사건 나고 지금까지, 지금도 이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전까지 보고싶어 했는데 국민들이 보고 싶어할 때 다 막아놓고 언제 절충을 하고 내년 연말되면 개방이 될텐데 절충하고, 할려면 필요할 때 했어야지 지금도 절충을 앞으로 할 예정이고 그래선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지금 가드레일은 그 지역뿐만 아니라 안인쪽으로 가면서 전체가 그렇습니다.
최돈한 위원    잠수함을 보고싶어하는 그 부근 얘기 아닙니까?
불과 2-300m 차 세워 놓을 주차장도 없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차 세워 놓고 서서 볼 수도 없고 것이고 지나가면서 보고싶어하는데 뭔가 상의를 해 가지고 다른 안전장치하고 대체하고 볼 수 있도록 해야지 돈 들어가는 부분만 하고 그런 부분은 못합니까?
그리고 청량안목간문화재지표조사비용이 섰는데 유물이 다시 나와서 이걸하는 겁니까?
학술용역비 9,000만원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이건 도시과 소관입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전주대 없이 가로등을 도로중앙에다가 세워 놨는데 그런 경우하고  양 도로가로 가로등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전기료 차이점이라든지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외국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선을 매어 가지고 중간에 달아놓는데 보통 인도가 없는데 인도 있는데는 가로등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달아놨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유지보수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가 없는 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인도가 있는데는 그 작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강릉에는 오거리에서 교동사거리 같은 데는 인도가 없으니까 중앙가로등을 달수가 있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보통 그렇습니다.
차량이 달리지 않고 사람 통행이 많은 데다가 중간에 달아놓고 차량통행이 많은 데는 중간에 달수가 없습니다.
높은 차라든가 교통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지양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가로등을 많이 늘리고 하시는데 선교장 앞으로 저녁에 가보면 가로등이 없어서 도로가 캄캄해요.
거기는 어떻게 신경을 써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거긴 관광지라고 하면서 밤이 되면 캄캄해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예,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특정개발사업소에 대해서 전기료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물어봅시다.
교동택지지구의 전기료는 별도로 특별회계에서 줍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아닙니다.
그것은 준공이 되면
이용기 위원    특정개발사업소에서 별도로 지출합니까?
특정개발사업소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아주 24시간 휘황찬란하게 불을 켜놓는데 몇 번을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불야성인데 거기가 택지를 조성함으로서 전기라든가 하수관로 다 설치했지 않습니까?
택지개발하는데 교동택지중에는 가로등이 더 흉물입니다.
여기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부분이죠.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예
권오인 위원    아까 최돈한위원님께서 북한잠수함 전시시설하고 몇 가지 관계된 질문을 했는데 내년도 14억을 순수한 시비로 확보합니까?
국비로 충당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저희가 지금 도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지사님은 내용을 잘 아시지만 공기가 올해 완전히 준공식을 하려고 했는데 최돈한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시기만 자꾸 넘어가면 거기에 대한 자연적인 천재지변으로 오는 유실부분하고 이런 것을 미처 우리가 그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애당초에 250억을 갔다가 정부가 여야총재가 다 내려와서 아주 금방 해야 되는 것처럼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하시다가 39억인가 갔다가 건져서 강릉시에다가 놓고는 강릉시가 없는 예산 IMF 이 시기에 엄청난 우리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과장님들 다 관계직원들이 고생하는데 이건 제가 볼 때 도비도 어렵다고 하면 이건 국비를 다시 촉구를 해서 받아야 되는 이런 사업이지 이게 강릉시의  통일공원이 아니란 겁니다.
북한잠수함이 강릉시만 보고 들어온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건 부족한 부분은 통일부이나 이런 데서 내려 와 가지고 정말로 도와줘야겠구나 하는 그런 당위성이 서야지 이걸 마치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땜질해 놓고 나면 다해 놓고 하다보면 비가 한번 쏟아지면 그렇고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통일공원쪽 벽이 또 무너질 겁니다.
더구나 산사태까지 나 가지고 진퇴양난인 이런 상황인데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건의안을 채택해 가지고 마무리짓든가 뭔가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올라가셔서 완전히 반영을 시켜 주든가 하는 그런 방향이 안되면 이건 우리 강릉시에서 미처 땜질하기도 바쁩니다.
그러니 이렇게 준공이 늦어지면 나중에 가서 통일공원, 통일공원 하다가 저쪽에 김정일국방위원장이라고 합니까?
그 양반이 나중에 희한한 소리를 한번 해 놓으면 우리 돈 들렸던 것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있는 그런 시기니까 이걸 어떻게 하시든지 내년 상반기에 마치는 걸로 최선을 다해 줘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당초에 저희가 15억을 통일원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국비 예산확보는 어렵고 현재 저희들이 도비 9억, 8억 그 다음에 시비 6억을 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산사태 문제는 금명간 곧 해결이 될 겁니다.
행자부라든가 건교부에서 긍정적으로
권오인 위원    도비 받은 것 다르고 국비 받는 것 다르단 말입니다.
지사님도 용평리조트에서 우리가 연수할 때 지사님한테 건의를 했는데 지사님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건 다 알고 있는데 도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있다 해도 몇 억밖에 보낼 수 없는 그런 사정이니 최종 마무리짓자면 마지막까지 생각해 가지고 재정분과위원장계시니까 이런 고충을 낱낱이 말씀해 가지고 국가차원에서, 이게 우리 강릉시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마무리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강릉시에서 돈 없다고 벌떡 자빠지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떤 정책적으로 반영시켜 주는 방향으로 하고 나중에 부족분은 도비로 보태든지 시비로 보태든지 하더라도 위원님들도 이거 계속 올라오면 맥빠지게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이거 참고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157-158쪽입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157쪽에 주문진북부해안도로개설사업 기정에 2억에서 4억으로 편성했는데 이거 신설도로입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데 2억이면 완전히 완공시킵니다.
이계재 위원    교부세가 포함되는 사업입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도비가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이계재 위원    도비 몇 %나
○도시과장 홍기표  지금까지는 도비가 보류되었는데 2억은 시비만 충당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계재 위원    사업전체가 시비로 마무리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2억은 마무리하는 게 시비입니다.
이계재 위원    그리고 158쪽에 신터널부근 연결도로개설하는 것 교부세로 4억을 하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죠?
○도시과장 홍기표  홍제동쪽입니다.
교동네거리에서 터미널로 가다보면 윈쪽편에 산 있는데 그 도로에서 홍제동과 연결되는 도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기반공사 있지 않습니까?
옛날 농지계량조합 그쪽으로 올라가는 도로하고 그전의 도로하고 연결되는 가로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계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옥계도시계획도로는 당초에 2억2,000인데 2,000을 추가 한 건가요?
○도시과장 홍기표  옥계도시계획도로는 저희가 보상을 주다 보니까 보상마무리 입니다.
보상이 2,000만원이 모자라 가지고 이번에 2,000만원만 세워 주시면 보상은 완전히 마무리가 되고
권오인 위원    2000년도 당초에 2억2,000이죠.
○도시과장 홍기표  예
권오인 위원    옥계도시계획도로는 벌써 시작한지 명주군 때 시작이 되었는데 예산을 좀 앞으로 쭉 빠져나가도록 세우세요.
옥계하고 주문진하고 붙어 가지고 이랬는데 가뜩이나 이위원 있습니다마는 이왕 세우려면 몇 발씩 나가도록 해 주세요.
○도시과장 홍기표  내년도에는 6억을 편성해 놨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승인만 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다 완공이 되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주민들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시간이 걸리고 진척이 없다는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최돈한 위원    과장님 주문진간선도로개설이 2억을 세웠다가 1,300만원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예, 잔액분입니다.
최돈한 위원    기정이 2억이었는데
○도시과장 홍기표  북부해안도로 말씁입니까?
최돈한 위원    주문진간선도로
○도시과장 홍기표  주문진간선도로는
최돈한 위원    2억인데 1,300만원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삭감을 했는데 완공이 됐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완공이 다 됐습니다.
최돈한 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공사비가 1,300만원으로 완공한 건 아니겠죠?
○도시과장 홍기표  1,300만원 가지고 완공을 시켰습니다.
최돈한 위원    2억 짜리 예상을 한 공사가 1,300만원으로 완공할 수가 있습니까?
158페이지
○도시과장 홍기표  이게 작년도 이월사업이었습니다.
작년도 이월사업을 2억을 몽땅 이월을 시켰다가 보상문제도 남았고 공사시설비에서도 남아 가지고 1,300만원을 이번을 사용하고 1억8,700을 삭감하는 겁니다.
최돈한 위원    공사가 끝나고 이제는 남은 돈이기 때문에 삭감을 하셨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청량안목간문화재발굴조사용역이 도시과 소관이라고 하셨죠.
이게 할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이게 작년도에 8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지표조사를 했습니다.
문화재가 나오는 지역이 되어 가지고 지표조사를 800만원으로 했는데 문화재가 거기에 산재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자면 문화재를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발굴비를 9,000만원을 이번에 개상을 했습니다.
최돈한 위원    위치가 어느 어디쯤 됩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지금 골프연습장에서 6주공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입니다.
그 위치에 산재해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몇 m 구간을
○도시과장 홍기표  산 구간은 전체 다 발굴을 해야 됩니다.
최돈한 위원    우리가 지금 포장된 종말처리장 끝 부분에 문화재가 있다해 가지고 그때 발굴했었는데 그위까지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아닙니다.
작년도에 거기에 무슨 묘가 있다고 해 가지고 800만원 들여 가지고 지표조사를 하고 이번에 내년도에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발굴용역을 해야 된다고 해서 발굴용역비를
최돈한 위원    몇 m 구간인지 모르시고
○도시과장 홍기표  그건 그 사람들이 발굴하는 사람들이 지표조사 한 내용대로 발굴을 하는 겁니다.
최돈한 위원    우리가 발주를 할 때 포장 끝난 데서부터 시작하는 데서부터 몇 m 구간 안에 얼마인지 조사를 시킬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그게 연결되는 것이 1.3km, 1km 구간 내에서 조사가 됩니다.
최돈한 위원    도로가 계속 올라 갈 거 아닙니까?
그후에는 다시 또 필요하면 다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그까지면 다하는 겁니다.
최돈한 위원    1.3km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올라가는 것인데 그 일대가 다 비슷비슷한 조건인데 1.3km 구간외에는
○도시과장 홍기표  그 외 지역은 지표조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최돈한 위원    용역을 어디다 줄 예정입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강릉대학교 박물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종말처리장 옆에 신라초의 주거지가 발견되어서 발굴했었단 말입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어디
최돈한 위원    종말처리장 바로 옆 솔밭부근 했는데 그때 우리가 용역비가 얼마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의회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유적조사는 도시과 보다도 오죽헌박물관 쪽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나중에 복구하는 것은 저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발굴은 저희들이 시작해 가지고 공사는 추진하고 나중에 복구하는 데만 오죽헌관리소에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최돈한 위원    9,000만원이라는 계산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대학교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최돈한 위원    관동대학입니까?
강릉대학입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강릉대학입니다.
최돈한 위원    남쪽에는 통상 관동대학에서 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강릉대학에서 했습니다.
작년에도 지표조사는 강릉대학에서 했습니다.
최돈한 위원    관동대에는 얼마인지 의뢰를 안해 봤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관동대학에는 안해 봤습니다.
강릉대학이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최돈한 위원    지표조사를 강릉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데다가 시외의 어떤 대학에다가 할 수도 있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그건 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과장님 뭐가 할 수 있어요.
강릉시를 이렇게 해 가지고 선을 그어놓고 강릉대학교 관동대학교 이렇게 잠정적으로 했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강릉시 전체를 놓고 남대천을 기준으로 해서 밑에 쪽은 관동대학교 위에 쪽은 강릉대학교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양 대학교에서 어떤 분쟁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금을 그어놓고 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홍기표  그건 대학교에서 알력이 있으니까
이용기 위원    우리 시에서 인정을 했다니까요.
○도시과장 홍기표  시에서 그렇게 방침을 세웠는지 그건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문화재발굴이라는 것이 가격이라는 게 어떤 기준치가 없는 사업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터무니없이 비쌀 수도 있고 강릉에서 알기로는 잠정적으로 남대천을 경계로 해서 남쪽은 관동대학 북쪽은 강릉대학에서 한다고 얘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이 관동대학지역이고 강릉대학은 시청사 객사문 유적발굴이라든지 초당 현대아파트 지을 때 보존해야 될 부분을 보존 가치가 없다고 책임자가 견해서를 달아 가지고 적성비를 다 부셔버렸단 말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볼 때는 강릉대학이 박물관에 관계되는 그 부분을 상당히 불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 강릉대학에 지표조사를 했기 때문에 발굴조사도 강릉대학교에다
최돈한 위원    다른 대학에도 물어 봐 가지고 정확한 조사를 하고 비용을 아끼면 되는 것이지 과거의 어떤 감정 가질 필요도 없고 오해할 필요가 없는데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거죠.
○도시과장 홍기표  예, 알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도시과 보면 도로보수용관급자재 5,000만원 시설비로 섰는데 이것도 도시과 입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이건 도로보수는 건설과입니다.
최돈한 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예
최돈한 위원    요전에는 안 가봤는데 1-2개월 전에 보니까 강릉시가 제일 급한 것을 안하고 정동에 개인자금이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되고 있는데 정동관광객의 90%이상이 전부 고속도로에서 7번 국도로 해 가지고 정동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7번 국도 사이의 시멘트포장 옛날에 한 탄광 길 다 파였는데 그것을 덧씌우기를 못하고 있어요.
그거 무엇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않고 1년에 200만명 관광객유치다 그러는데 덧씌우기를 안하고 그래 놔둬서 되겠습니까?
그 위치 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글쎄 도로보수용 관급자재는 아스콘하고 임시 땔 수 있는 로카드 구입비
최돈한 위원    제가 자재를 묻는 것이 아니고 도로보수자재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거지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200만명이 온다는 정동관광객들이 주 출입로가 고속도로 와 가지고 주유소 있는 데서 개울에 있는 포장길 따라서 가 가지고 7번 국도로 가지 않습니까?
그 입구에 1,000m 구간이 시멘트포장길 탄광 할 때 했던 것이 다 파였는데 그것을 덧씌우기를 안 하느냐는 거죠.
돈 몇 푼 드는 것도 아닌데 수백만명이 지나가면서 강릉시 이상하게 본단 말입니다.
국장님 가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가 봤습니다.
저도 보고 느꼈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필요하면 더 세우더라도 그건 하셔야 합니다.
이용기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재용역에 대해서 강릉시 반을 갈라놓고 강릉대학교 관동대학교 지역을 책임을 맡아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갈라놓고 하다 보니까 문화재발굴에 대한 용역비가 그 학교에서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쟁을 유도 할 수 있는 것은 유도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안됩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예,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는 중에 몇 km죠?
○도시과장 홍기표  1km 입니다.
이용기 위원    청량안목간도로개설 미개설 된 데는 몇 km 입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4.5km 입니다.
이용기 위원    사업시작 할 때 하다 보니까 문화재가 발굴되어 가지고 발굴할 거 아닙니까?
하다가 또 있으면 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또 하다보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책자가 나와 있는 그걸 보면 산재되어 있는 것이 그 부근
이용기 위원    지표조사를 개설할 도로구간을 다 조사를 전체적으로 다해 봤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예, 지표조사를 1km 부근만 지표조사가 되는 겁니다.
이용기 위원    아니 전체 다
○도시과장 홍기표  안 했습니다.
이용기 위원    전체다 해 봐야죠.
○도시과장 홍기표  앞으로 해 나가야죠.
이용기 위원    과장님 말씀이 그래선 안되죠.
사업계획을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4km 한다고 하면 이번에 문화재발굴에 대해서 이 구간에 뭐가 나왔다면서요?
○도시과장 홍기표  지표조사에 나왔습니다.
이용기 위원    가능이 있다면서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도시과장 홍기표  예,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용기 위원    1km에 대해서 기본조사를 해 보니까 문화재가 있다 용역을 해 가지고 다 옮기는데 소요비입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예
이용기 위원    그러면 도로개설 하는 구간이 4km라고 한다면 과장님 말씀은 1km 구간에 문화재가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정확한 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다른데 이전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소요비가 약9,000만원이다 이건 지시를 할 때 도로개설 하는 전구간에 대해서 묶어서 주십시오.
그게 더 타당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지표조사비가 소요가 되니까
이용기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1km 문화재가 발굴된 데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건 도로개설사업비를 가지고 문화재가 발견이 되었으니까 과목경정을 해서 용역조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과장 홍기표  예
이용기 위원    양여금이 내려온 사업비는 그대로 놔두고 시비를 가지고 과목을 경정해서 조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예
이용기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는 전구간에 대해서 용역을 같이 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문화재발굴조사를 하는 것 그게 용역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중에는 하여튼 나머지 3.5km에 대한 것은 지표조사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기회에 9,000만원이라는 것이 최돈한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 근거를 어디에다 두느냐, 근거를 문화재발굴에 대한 근거는 잘 모르거든요.
달라면 달라는 대로 줘야 됩니다.
물론 산출근거가 있겠지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기회에 청량안목간도로개설구간이 4km라고 하니까 전체다 하라는 거죠.
○도시과장 홍기표  전체다 하면 9,000만원으로는 사업비가 모자라니까
이용기 위원    더 세우더라도 싸게 하자는 겁니다.
도로개설에서 양여금이 있지 않습니까?
양여금이 6억4,000이 있죠.
양여금에서는 못합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못하는 게 아니라 총 하는데 지금 현재 9,000만원은 현재의 개설할 수 있는 부분만 저희들이 했는데 내년도 사업에 책정할 때는 아주 지표조사까지 다
이용기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양여금하고 시비하고 해 가지고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아! 9,000만원 이걸 양여금을 더해 가지고
이용기 위원    7억4,000만원이 이 사업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양여금에서도 과목을 경정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쓸 수 있다고 한다면 1km에 대해서 9,000만원입니다.
그러면 1km 9,000만원 2km에 1억8,000만원 이러진 않을 거란 말입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그렇죠.
이용기 위원    무슨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당연히 많이 들어가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조금만 더 보태면 할 수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문화재가 있는지 없는지를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우선 사업구간만 하겠다고 했는데 우선 사업구간만 하지말고, 이 사업 계획은 몇 년도입니까?
연차사업입니다.
몇 년도까지입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2007년까지 계획입니다.
2007년까지 노선인데 그 이상은 아직까지 측량설계가 안되어 있는 노선입니다.
이용기 위원    설계가 안되어 있는 도로가 어디 있어요.
그건 얘기가 안되죠.
○도시과장 홍기표  이 사업은 지금 보상을 계속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용기 위원    과장님 사업계획이 수립될 때는 기본설계가 안 나오고 어디어디 이럽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기본설계는 나와 있지만 세부설계는 구간 구간마다 세부설계가 나오니까
이용기 위원    1km 구간이 2001년도입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2001년도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이용기 위원    2007년도라고 하면 4km라고 했지 않습니까?
올해 사업이란 말입니다.
올해 이런 문화재가 발굴되었으니까 이월시켜 가지고 2001년도 사업할 거 아닙니까?
이월시키면 2001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비가 안 내려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이게 양여금사업이기 때문에 양여금이 얼만큼 책정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장계획이 자꾸 변하니까 계획은 저희들이 계속 양여금보조에 따라서
이용기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말씀은 당장 내년에 1km 사업 할 구간만 문화재가 발굴되었으니까 여기만 조사를 해 갖고 1km만 사업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또 얼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양여금 내려오는 데서 시비 부담해서 하는 대로 하다가 문화재가 발굴되면 거기서 또 하고 이렇게 당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양여금으로도 이런 용역비로 쓸 수 있는 과목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좀더 들이더라도 최소한 7년까지는, 우리는 7년까지 받아도 상관없지만 몇 년후까지 사업할 수 있는 계산을 해 가지고 용역비를 더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에 끝낼 수 있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부분에서 산출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강릉대학에 3억이라고 했는데 3억이 아니에요.
다른 오죽헌이라고 이관할 때 3억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런 총 문화재 한 부분이 대충 산출근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과목 지시할 때도 이렇게 전체적인 부분을 보고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해야지 당장 급하다고 그것만하고 이것은 분명한 얘기지만 물론 문화유적이 안 나오면 좋겠지만 이건 분명히 과목지시를 하고 예산을 삭감시킬는지 어떨는지 나중에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본위원의 조건을 부여하지 않고서는 이 사업비를 쓰면 문제점이 있어요.
○도시과장 홍기표  예, 알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문화재발굴에 대한 학술용역비지출 제 기억으로는 용역비삭감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삭감된 그 금액으로도 용역을 마치는 예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최소한 용역비를 줄여서도 집행하도록 해야 될 겁니다.
용역에 대한 전년도 예산서 같은 것을 보십시오.
학술용역비는 삭감해 가지고 지출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예, 알겠습니다.
예산자료를 받아 가지고 세우긴 세웠는데 하여튼 최소한 삭감을 시킬 수 있으면 삭감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에서 157페이지입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과목경정을 해 가지고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들어 왔는데 이거 설명해 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그건 농어촌주택개량 동당 융자금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재원이 주택기금이 25%고 농특세가 25% 교부세가 12% 농협자금 15% 지방비가 23%가 있습니다.
지방비 23%중에 도비가 11.5% 시비가 12.5%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비11.5%에 대한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산불피해주택복구사업에 156동인데 감액된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감액되어도 당초계획했던 부분하고 다른 건 없어요.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당초에 1차 조사할 때 164동으로 조사해서 예산을 세웠던 사항이고 지금은 2차 조사결과 동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동수가 줄은 것하고 국?도비보조 내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용기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산불피해주택복구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구입한다든가 전세금을 준다든가 이사비용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156동이 전체다 주택복구만 아니네요?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복구 중에서 복구를 안하고 매입을 했을 때는 이 자금에서 집행이 됩니다.
이용기 위원    156동에 복구가 몇 동에 매입 몇 동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저희가 복구대상이 136동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36동에서, 구입이 29동입니다.
나머지는 신축입니다.
이용기 위원    그래서 감액이 됐다 하더라도 사업을 하고 피해농가들한테 이상은 없다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재 위원    이용기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주택복구사업이 거의 완결이 되어 가는 사항이 아닙니까?
여기 컨테이너 처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컨테이너처리는 일단 저희 회계부서에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매각계획이 있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그 계획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일단 매각을 해 가지고 매각금액을 도에 송금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회계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계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특정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451쪽에 시설비에 교동택지기반시설상하수도관망도작성용역이 당초에 설계할 때 이런 부분들이 다 안나옵니까?
별도로 관망도를 해야 됩니까?
당초설계할 때 이걸 쓰면 안 돼요?
별도로 상하수도관망도는 이건 별도의 어떤 용역이 있어야 됩니까?
기본설계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기본설계는 관망도작성 하는데까지는 안되고 기반공사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망도비는 계상이 안된 겁니다.
이용기 위원    그때 당초설계 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관망도를 별도로 용역을 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실지시공 한 대로요?
설계에 시공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설계에 시공하지만 다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라도 관을
이용기 위원    상하수도 설치할 때 당초 실시설계하고 변경되어서 한 부분이 있어요?
변경해도 변경한 부분이 나올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변경이 자재라든가 구조상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겠습니다마는 시공상에서 약간의 틀어진다든가 그 다음에 붕괴한 위치가 비켜서 한다든가 그런 부분
이용기 위원    그러지는 않겠지만 교동택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어떤 특별회계라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아닙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이 부분은 사실상 막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시가지 내에도 관망도가 작성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교동택지를 새로이 조성을 하니까 그 부분을 유지 관리차원에서 전부 다해서 입안을 할 계획입니다.
이용기 위원    경영수익사업기본계획실시용역비는 이건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데 따른 용역을 나중에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용기 위원    경영수익사업이 뭡니까?
땅을 빨리 매각시키는 것이 경영수익사업이 아닙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교동택지 말고 앞으로 강릉시의 경영수익사업을 발굴, 지구내가 아니고 강릉시 전체적인 얘기입니다.
교동택지는 끝났고 경영수익성사업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이용기 위원    교동택지특별회계에서 강릉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용역을 한다는 이건 이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저희들 특성이 공영수익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해서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특정지역개발사업소가 과학단지하고 교동택지만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을 해서 경영수익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이용기 위원    일반회계로 전입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데 조사를 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예를 들자면 우리 강릉시의 경영수익사업차원은 택지개발은 끝났고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청사주변에 업무용지라든지 그런 성격의 홍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조사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업시행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공영개발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성격의
이용기 위원    이런 사업은 소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는 부분은 참 좋으신데 이렇게 한정된 특별회계에서 전반적인 부분에서 경영수익사업에 용역을 한다 이거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경영수익을 경영개발 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영개발에서 어떤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걸 발굴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청사라든가 여건변화라든가 주위여건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최돈한 위원    최돈한위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 아이템이 정해 졌습니까?
강릉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내용적으로 몇 가지 나왔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용역이 발주되자면 어떤 지구라든지 몇 평 이런 것이 정해져서 세부적인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포괄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이걸 세우는 겁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앞으로 그렇게 구체화되면 저희들이 모든 사업계획을 보고를 드리고 절차를
최돈한 위원    예산을 세우는데 목표치가 나와 가지고 거기에 비용이 얼마드는지 알아보고 예산서에 올라가는 것이지 무슨 어떤 아이템이 정해지지 않는 포괄적인 이런 사업에서 해 본다는 겁니까?
이해를 못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강릉에 공영개발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한 어떤 용역을 하는 겁니까?
어떤 아이템이 정해진데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예를 들면 저희들이 기존의 제안을 검토한 사항이 홍제동지구 앞에 터미널 옆에 한2만5,000평하고 공단쪽에 한3만평 이런 정도에 그외에 다른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추진하자면 용역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울려고 하는 겁니다.
구체화해서 하는 것은 전부 말하자면 계획하에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진행 할 계획입니다.
최돈한 위원    기본계획이지 실시설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타당성 성격입니다.
기본계획 타당성 성격입니다.
최돈한 위원    기본계획이면 시에서 특정개발사업소에서도 세울 수 있는 어떤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용역 주려는 거 아닙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전체적으로 사업내용이 공영개발차원에서 사업을 대행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 다음에 수익적지출에서 대체조림비하고 전용부담비가 이번 사업에 다시 추가되는 데 그렇죠?
4억2,200이 추가되지 않습니까?
이거 왜 그때 당시에 허가과정에서 착수하기 전에 비용이 법적부담비용이 지불이 된 거 아닙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이 부분은 부담금성격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내용이 있었는데 각종 사업수익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원관계 때문에 이자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지금에 지출을
최돈한 위원    지금 이자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아니, 부담비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에 지출하려고 계상을 하는 겁니다.
최돈한 위원    추가적으로 발생한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추가적으로 발생된 부분은 아닙니다.
기존내용에서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사실은 당초에 사업시행시기에 계상되었는데 그때 이자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부담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끝날 때 되니까
최돈한 위원    교동택지개발에 조성원가가 평당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최종 원가계산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최돈한 위원    단지 내에 땅이 들어온 사람들은 한필지씩 주택지를 공급했지 않습니까?
공급가격이 조성원가에 몇 %를 했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60만원에서
최돈한 위원    60만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조성원가에 몇 %를 분양을 해 줬느냐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공영개발특별회계 토지공급규정에 보면 이주택지라고 합니다.
이주택지일 경우에는 집이 있을 때는 보장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주택지일 경우에는 기반시설 제외한 조성원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지 땅값은 싼 거죠.
전체 땅값보다 싸고 기반시설을 제외한 조성원가가 되고 협의택지는 기반시설을 포함한 조성원가가 되고 이렇습니다.
최돈한 위원    조성원가에 몇 %에 그렇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그 계수를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이주택지든 무슨 택지든 조성원가가 나옴으로써 그 사람들한테 가격이 제시됐을 거 아닙니까?
조성원가가 나오지 않았는데 몇 %든 120%에 주든 80%에 주든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 부분은 당초의 설계에서 조성원가를 계산합니다.
지금 여기서 마지막 정산하는 것은 준공된 후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공고를 한 것은 실지설계금액가지고 한 겁니다.
최돈한 위원    그러면 이번에 4억2,200이라는 것이 추가비용이 아니고 우리가 자금운영상 부담을 할 것을 마무리하는데 4억2,200이 조성원가에 다 계상이 된거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계상이 다 된 겁니다.
최돈한 위원    그럼 됐고, 과학단지공사발주 언제 할 계획입니까?
부지매입 다 끝났죠.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과학단지공사발주를 말씀하십니까?
최돈한 위원    예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과학단지발주는 사실상 용지를 매입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 현재 발주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고 금년도에 가서 KIST 부분이 지금 예상이 확정이 됐고 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돈한 위원    연말에 가서 KIST협의여하에 따라 발주가 아직까지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계속추진중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사실상 예산은 계수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확정이 얼마라는 것은 아직 안 나왔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단지조성을
최돈한 위원    확정이야 된 거죠.
30만평을 저번 교2동택지에서 70억을 불법전용을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부지매입을 확정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소장님 답변에는 KIST분업유치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KIST분업유치가 확정이 되면 과감하게 공사발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사실상 KIST가 확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기반조성사업비를 투자해야 되는 단계는 모든 여건이 구체화될 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최돈한 위원    과학단지조성공사를 발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에서 안 하면 그냥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공사를 입찰 붙여서 공사를 어떻게든 공사를 발주해야 될 거 아닙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그 부분이 사실상 저희들이 재원이 전체적으로 과학단지
최돈한 위원    제가 묻는 것은 한다고 그러면 발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입찰 공사발주를 언제 할 예정이냐 이거죠.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되죠.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그러한 부분들이 방금 말씀드린 어떤 입주상의 여러 가지 배정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공사만 발주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최돈한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답변은 입주업체가 아직 불확실성이 많다보니까 딱 짤라 가지고 몇 월달에 공사발주한다는 계획을 못 세우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입주업체가 불확실한 이 사업에 왜 500억을 들여 가지고 진입도로착공을 했으며 또 공단이 조성되어야지 쓸 수 있는 상수도인입공사 90억을 왜 발주하냐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런 불확실한 교동택지는 다 끝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인건비절감차원에서 특정개발사업소를 잠정해체를 하든지 이것을 다른 데로 보내고 있다가 가시적으로 들어오면 다시 운영을 해야지 과학단지발주가 되기전까지는 특정개발사업소는 사실상 인원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뜨뜨미지근한 작업중이고 특정개발사업소의 주임무가 뭡니까!
교동택지하고 과학단지가 아닙니까!
교동택지 끝나고 과학단지가 주임무가 아닙니까!
주임무도 못하면서 무슨 제2의 제3의 무슨 강릉의 수익적인 공영개발사업용역을 줄려고 합니까!
이거하지 마시고 용역 그만두시고 과학단지를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인가 못할 것인가 기 도로고 600억 들여서 상수도공사 한 그것은 묻어두더라도 몇 월달에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인가 봐 가지고 내년도까지는 일도 있고 했을 때는 특정개발사업소를 잠정폐쇄를 해서 우리가 강릉시의 인력낭비를 막아야 되지 않나, 실제 주임무를 하시란 말입니다.
쓸데없는 공사 자꾸 손대려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이용기 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상반된 얘기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전기료는 우리 건설과에서 예산 계상 된데하고 전기료가 안 나갔죠.
올해 전기료가 공영개발사업비에서 전기료가 얼마 나갔습니까?
예산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자료 안 가져 왔으면 얘기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 교동택지구 내에 가로등 불을 켜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 때도 포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랬더니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땅을 팔아먹기 위해서는 지금 불을 켜놔서 멋있게 만들어 놔야된다. 그래야 땅을 산다.” 그랬는데 불을 켜 놔 가지고 땅파는 데 도움이 있어요?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지금 가로등 부분이 상대적으로 건물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경관이 딱 트이다 보니까 밝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개념에서 조성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것하고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현재 전체가 준공이 되고 11일날 준공식을 합니다마는 하게 되면 이용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좋은 방향으로 현재는 격등제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관리운영의 계획을 세워서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좋습니다.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아까 경영수익사업의 기본용역에 대해서 답변을 “우리 강릉시 전체를 가지고 생각해서 이런 용역비를 세워서 경영수익사업을 하겠다 이런 측면으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자체적인 시 차원에서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가로등 점등하는 부분도 시 차원에서 생각해서 소장님이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을 해서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업소장님, 구?경포파출소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보신탕 파는 집이 하나 있고 그 앞에 택지개발에서 내려오는 우수와 하수가 내려와서 합치는 부분이 있죠.
유천동에서 내려오는 물, 그것을 폭을 좀 넓히기 위해서 토지승낙을 받자면 누가 받아야되죠?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공무원이 나와서 승낙서를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최석경  사실은 공무원이 나가서 받아야 정상이죠.
그런데 항간에 떠도는 얘기를 들어 보면 어떤 특정업체가 그걸 받는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소문이 없게끔 조심해 주십시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준공식을 언제 하죠.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11일날합니다.
김홍규 위원    예산서에는 준공식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저희들이 하는 거 맞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런데 무슨 돈으로 해요?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저희들이 기정예산에 측면에서 지금 현재 예산이 광고비이래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성격상의 예산이 있는데서 지금 기본적으로 준공식만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홍규 위원    예산범위가 얼마나 되죠?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예산이 실질적 비용은 한1,5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홍규 위원    내가 얼핏 들으니까 금액을 상당히 많이 잡아서 연예인도 부르고 이렇게 하실려고 했던데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취소했습니다.
김홍규 위원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주민들의 체감경기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시공회사가 하든 시가 하든 너무 과비용으로 지출을 보이지 않게끔 최대한 검소하게 테이프커팅  정도하고 우리 스스로 기념하고 자축하고 또 택지가 완전히 100% 다 팔려서 큰 이익을 낸 것도 아니니까 지금 까지는 어차피 앞으로 이익이 나겠습니다마는 이번 행사만큼은 간소하게 치러서 큰 잡음이 없게끔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예
○위원장 최석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특정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0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참조)

○위원장 최석경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과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174쪽에 농촌여성생활과학관신축 5,800이 삭감이 된 부분이 실습교육기구 및 집기구입비로  과목경정 된 것입니까?
○기술개발과장 윤철준  당초에 6억7,000만원이 시설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거기서 설계를 맞춰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집기를 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이 5,800입니다.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옮겨 가지고 책상이라든가 조리대를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계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농촌여성생활과학관이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입니까?
○기술개발과장 윤철준  지금 진도는 한70%까지 됐습니다.
원래 공기는 1월7일까지인데 금년 연말까지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앞으로 교육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윤철준  여성과학관이 신축이 되면 내년도에는 여성회관하고는 달리 교육과정을 13개 과정을 확정을 해 가지고 1,400명 정도를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과정이라든가 자세한 것은 연말 전에 계획을 수립 해 가지고 내년서부터 교육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보다 알찬 교육으로 내 행동 내 의사가 바뀜으로 역사가 뀔 수 있다는 그런 의식개혁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셔서 질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술개발과장 윤철준  예, 알겠습니다.
최종설 위원    신규 후계자가 몇 명입니까?
○기술개발과장 윤철준  신규 후계자는 8명입니다.
최종설 위원    8명밖에 안 되요.
○기술개발과장 윤철준  금년도에 신규후계자하고 쌀전업농교육이 전액 국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41명을 교육시킨다는 것은 영동지역에 있는 신규 후계자 저희가 강릉이 8명이고 동해가 1명, 속초가 2명, 삼척이 16명, 양양이 14명해서 41명을 갔다가 저희가 위탁을 받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고 쌀전업농은 저희가 37명입니다.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통보 받는 것이 37명이고 동해가 1명이 끼여 가지고 38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간사 이용기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용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지난 인사이동으로 발령 받은 업무과장, 수도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김덕기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장 김덕기입니다.
지난 10월25일자 인사발령으로 저희 3개과 과장 모두가 자리를 옮겨서 먼저 인사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수도시설과장 한영섭  수도시설과장 한영섭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업무과장 김덕기  다음은 하수시설과장입니다.
○하수시설과장 최상만  안녕하십니까?
최상만입니다.
환경관리과장에서 10월25일자로 하수시설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상하수도사업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업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김덕기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은 소장님이 공석 중에 있어 대신 제가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최석경 산업환경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각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들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참조)

○위원장대리 이용기  업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과별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지 않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130쪽에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한 위생 및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수도시설과장 한영섭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원수는 연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정수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상수도법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그 규정대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아직 농촌지역에는 지하수를 식수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오염도를 검사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 검사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은데요?
○수도시설과장 한영섭  검사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검사는 저희 수도시설과에서 검사는 할 수는 있고 환경보건연구원 강릉출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수료를 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얼마 비용이 드는지
○수도시설과장 한영섭  비용에 관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농촌지역에 지하수 수치를 검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한영섭  저희가 농촌지역 지하수에 대한 것은 요구가 없으면 별도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아직까지 농촌에 지하수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건강에 관한 중요한 문제인데 수돗물은 아니지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시설과장 한영섭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과 수도시설과 하수시설과 이렇게 있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업무과 소관부터 마치고 그 다음에 수도시설과 하수시설과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저쪽 질문하게 되면 과장님들께서 계속 나와야 답변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과 소관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수도시설과 소관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업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계곡수 수질검사하는 건 원수 계곡 얘기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한영섭  예
김홍규 위원    31곳입니까?
○수도시설과장 한영섭  예
김홍규 위원    총 31곳이에요?
○수도시설과장 한영섭  예
김홍규 위원    그럼 어떻게 상류, 중류, 하류 이런식으로 합니까?
○수도시설과장 한영섭  수질검사 지정점은 저희가 정해 놓고 그곳에서 고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채취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럼 계곡수, 상수원수의 수질검사가 31개소라고 하면 한번 한다는 거예요?
주간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월간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분기나 반기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한영섭  원수검사항목은 주간검사가 있고 월간검사가 있고 일일검사가 있는데 계곡수에 대해서는 주간검사는 실시항목이 8개 항목을 하고 월간항목은 법적 항목인 5개 항목을 더 추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럼 우리가 법에 월 몇 번 주에 한번 이렇게 규정되어 있잖아요.
규정치 수가 220만원 가지고 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한영섭  예
김홍규 위원    간이상수는 안 나와 있네요?
○수도시설과장 한영섭  간이상수는 저희가 자체검사를 하고 별도로 간이상수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 특별회계에서는 투입을 안 했습니다.
김홍규 위원    작년에 이질생기고 이랬을 때 왕산인가 생겼잖아요?
그때 간이상수인데 공인력이 없는 시?실험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공인기관에다가 한번씩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기에 한번 정도 한다든지
○수도시설과장 한영섭  분기별로 하는 것은 공인기관에다 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인 위원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이 간이상수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한영섭  간이상수도하고 일반상수도하고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것은 간이상수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간이상수에 대한 것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돈 위원    하수관로 올해 몇 km나 청소를 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최상만  시가지 준설 km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혁돈 위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려가는 관로 있잖아요.
객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최상만  지하수말입니까?
지하수 누수가 현재 저희는 한1만t  정도는 지하수 누수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혁돈 위원    부유물 같은 것은 들어오는 게 없죠.
○하수시설과장 최상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혁돈 위원    모래 같은 게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있죠.
그건 어떻게 준설을 하십니까?
○하수시설과장 최상만  저희 준설차가 있어 가지고 뽑아냅니다.
권혁돈 위원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위원입니다.
수처리기계긴급처리 1,500만원 증액되었는데 수처리기계긴급처리라는 것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축조악취흡입배관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분뇨처리장시설장비긴급수리 1,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 탈수기및탈취설비긴급수리 2,000만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가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최상만  우선 수처리긴급기계, 긴급수리 입니다.
처리비가 아니고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최종 침전지의 오일수집기 3대중 2대가 바닥 슬러지의 과중한 부하 때문에 기축하고 베어링이 마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긴급수리를 요하는 실정이고
김홍규 위원    잠깐, 그거 한 가지 추가 질문합시다.
원래 설계가 지금 용량보다 월등히 많은 용량을 소화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서 오니가 부족해서 분뇨까지 넣어야 되는 이런 실정인데 무슨 슬러지가 많이 밑에 깔려서 이런 1,500만원씩 추가로 돈을 더 들여서 수리 할 일이 있어요?
○하수시설과장 최상만  사용을 오래하다 보니까 베어링 자체가 마모가 되었습니다.
무게 때문에 눌린 것이 아니고 사용을 많이 해서
김홍규 위원    농축조배관시설 설명해 주십시오.
○하수시설과장 최상만  농축조악취흡입배관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에 유입된 흡작물 찌꺼기를 제거하는 세목여과시설 스크류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하는 배관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악취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김홍규 위원    악취라는 것은 환경에서 냄새나는 걸, 쉽게 말해서 분뇨냄새가 많이 나는 거죠.
○하수시설과장 최상만  농축되었으니까 분뇨하고 하수가 합쳐진 상태입니다.
거기서 나는 냄새 때문에 농축조에서 바로 배관으로 유입해 가지고 바로 악취를 제거하는 시설을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시설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내 시설된 분뇨이송펌프 삼바리가 있는데 그 배관이 노후 되어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또한 변전실에 수전반이 가스로 인해 접점이 불량합니다.
그래서 전기제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배치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분뇨처리장 뭐요?
○하수시설과장 최상만  분뇨처리장 분뇨이송펌프입니다.
김홍규 위원    어디로 이송하는 펌프입니까?
○하수시설과장 최상만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는 펌프입니다.
김홍규 위원    하수처리장의 펌프가 망가졌어요?
○하수시설과장 최상만  노후 되었습니다.
노후 되어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홍규 위원    얼마나 썼는데 노후 되었어요?
○하수시설과장 최상만  정확한 사용연도는 나와 있지 않아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분뇨처리장은 만든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이 생기면서 같이 연결되었기 때문에 97년도가 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지금 분뇨처리장은 하수처리장하고 연계해서 사용하니까 실제 사용하지 않는 중간탱크 거기에 관련된 부품 이렇게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원래대로 분뇨처리를 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하수에다가 인입해서 넣고 있잖아요?
○하수시설과장 최상만  1차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중간처리는 안 하잖아요.
30일인가 3주인가 그런 부분, 그걸 안 하니까 이런 펌프가 충분히 썩혀서 넘어가야 할 부분을 바로 바로 넘기니까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겠어요?
○하수시설과장 최상만  그런 문제가
김홍규 위원    지난번에도 내가 하수과장한테 얘기했더니 아니라고 큰소리 치시던데 탈수기 및 탈치설비는 어떻게 되었어요?
○하수시설과장 최상만  2000년 1월1일부터 슬러지함수율이 75%이상만 매립장에 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탈수설비가 78%가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여과포 교체해 가지 일단 사용해야만 75%이하 될 수 있지 않나 보고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본위원이 예산서를 보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건 당초예산에서도 올해부터 법령이 바꿔서 하수슬러지를 매립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후에는 별도의 소각로가 필요하고 이미 속초나 다른 지역은 소각로 예산을 상당히 많은 금액 한20억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다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 하는데 우리 시는 전혀 여기에 대한 대비가 없는데 차후에 어떻게 하실려고 하는 겁니까?
○하수시설과장 최상만  대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현재 하고자하는 방법은 인근에 있는 한라시멘트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슬러지를 건조 해 가지고 집어넣는 방법도 있고
김홍규 위원    그것은 근간에 업자가 제안을 한 것이고 그것은 그렇게 처리해서 그것은 아직 실험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슬러지가 필요충족한 조건이 성립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고 그건 검사를 아직 해보지 않는 상태이고 만약에 지금 예산을 확보 안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행하게 되면 무슨 돈으로 다 처리하려고, 특히 과장님께서 환경관리를 쭉 해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남다른 식견이 있으리라고 믿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 법령이 바꿨는데 대비하지 않다는 것은 방법이 없는 사항인데, 타 자치단체에는 예산을 확보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지금 하수과장님으로 계시니까 당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최상만  현재는 하수처리가 2003년6월30까지는 직매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건조하는 방법 정화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비료를 만드는 방법 또 한 가지는 해양투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우리 시에 알맞고 비용이 절감되는지 분석을 해 가지고 내년에 어떤 예산을 반드시 예산을 계상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2003년까지는 기존에 해 왔던 해양투기 외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반드시 소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소각로를 만드는 비용이 최하 130억 이상 든다고 저는 들었어요.
○하수시설과장 최상만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런 비용을 어떻게 앞으로 확보 할 것인가 우리가 앞으로 시행되는 3년간 약50억씩 모아야 되는 이런 막대한 자금부담을 안고 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차후에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주무과장으로써 간략하게 본인의 의사를 얘기해 보세요.
○하수시설과장 최상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각설비를 하게 되면 130억 정도 소요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건조설비를 한다고 하면 2-30 정도면 가능하지만 다만 문제는 건조한 다음에 처리비를 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느 것이 우리 시에 적합한지 여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나중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반드시 검토하시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니까 요즘 환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분뇨를 중간과정을 생략하고 넣다 보니까 상당히 악취가 여름이 많이 납니다.
이러한 부분도 환경전문이신 과장님이 하수과로 가셨으니까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하셔서 주민들로 하여금 악취로 고생하는 일이 없게끔 최선의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시설과장 최상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하수준설사업이 집행된 예산은 얼마나 되었으며 준설작업량은 얼마나 했는지요?
○하수시설과장 최상만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준설양이라든가 준설예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경자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하수처리에 대한 시민의 요구에 대한 몇 %의 일을 하셨는지요?
○하수시설과장 최상만  시민이 요구하는 준설은 저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시민이 요구했는데 미뤄 가지고 한적은 없습니다.
다만 충분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다시 해 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는 큰 문제없이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데 동네에 냄새가 난다고 불평을 하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17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석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시간에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결과 삭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경제개발비 중에 청량안목간문화재발굴조사용역 9,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특별회계에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자본적지출에서 경영수익사업기본계획실시용역비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3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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