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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0년 11월 15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名譽市民證授與同意案
  3. 2.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5. 4.  江陵市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6. 5.  2000年第3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7. 6.  江陵市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
  8. 7.  2000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
  9. 8.  江陵統一公園造成工事國費支援建議文採擇의件

  1. 부의된 안건
  2. 1.  江陵市名譽市民證授與同意案
  3. 2.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5. 4.  江陵市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6. 5.  2000年第3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7. 6.  江陵市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
  8. 7.  2000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
  9. 8.  江陵統一公園造成工事國費支援建議文採擇의件

○의장 최홍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상덕  의회사무국장 정상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7일 개회된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000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나머지 4건은 모두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개회된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강릉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11월10일 개회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무종의원, 간사에 이계재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11월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1월14일 권오인의원 외 4인으로부터 통일공원조성공사에 따른 국비지원을 요청하는 건의문 채택의 건이 긴급 발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홍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안심사에 앞서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각 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질의?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6분)


1.  江陵市名譽市民證授與同意案@5 

2.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5 

3.  江陵市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5 

4.  江陵市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5 

5.  2000年第3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5 
○의장 최홍섭  그러면 먼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제2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강릉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2000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위원장이신 권태진의원 나오셔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권태진  내무복지위원장 권태진의원입니다.
2000년11월7일 제13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2000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타 지역 출신으로 강릉시소재 기관의 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전직 기관장에 대하여 그간의 공로를 인정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명예시민증 수여를 위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 입니다.
본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 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고 수여대상자는 2명으로 먼저, KBS 보도국 해설위원인 김영규는 네트워크나 특별방송을 통해 우리지역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보도하였으며 특히 서울 임영회 총무로써 사천 산불피해주민돕기 성금모금활동 주도와 태권도공원 강릉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 등의 활동으로 강릉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다음은 기무학교 부교장 권상탑은 605기무부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통일공원조성을 위한 북 잠수함, 퇴역함정 강릉 유치에 적극 노력하는 등 지역주민 소득향상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일조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 시에 많은 애정과 협조를 기대하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4의 제1항 규정에 의거 국가유공자로서 1급내지 6급 해당하는 상이자의 보철용 또는 생업용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주었으나, 상위법의 개정으로 7급 상이자에게도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결과 불용물품의 소요조회 기준과 불용품매각 시 감정평가기준 등 물품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대책 제시에 따른 것으로 강릉시 물품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 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불용물품소요조회를 종전에는 물품 취득가격이  단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불용물품을 처분하고자 할 때 감정기관에 감정평가 할 물품은 취득가격이 종전 1,000만원이상에서 2,000만원이상인 재활용물품에 대해서만 감정평가 하도록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정기재물조사 결과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과 하위 법령의 개정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수수료, 부동산중개업등록증재교부신청수수료, 법인분사무소설치신고수수료 등에 대한 수수료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 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시 법인 2만원, 개인은 5,000원,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신청시 1,000원, 법인분사무소 설치신고시 5,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00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것으로, 조각?시비공원조성부지 매입 1건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상설검정장 신축부지, 주민점유 소규모토지 등 6건을 매각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 받고자 하는 안 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경포호수주변의 조각?시비공원 조성부지를 매입하여 허균?허난설헌 유적공원과 연계한 개발로 시민 정서함양은 물론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9필지 2만2,096㎡를 매입하는 것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상설검정장 신축부지, 해양경찰서 사천진지서 신축부지, 관동대학교시설부지, 강릉농협 업무용시설부지, 보존 부적합토지 등 5건을 매각하여 시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 및 재원확보를 위한 것으로, 상기 매입 및 매각에는 관련법령상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점유 소규모토지 매각건 중 교동 1,027-1번지 284㎡의 1필지는 과거 강릉시청사 신축을 위해 매입한 토지로 주변일대는 시유지가 많이 있어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매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부결하고 나머지 필지는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현지확인을 실시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하여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2000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된 5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섭  내무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하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0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6.  江陵市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6 
○의장 최홍섭  다음은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석경의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건설위원장 최석경  산업환결건설위원장 최석경의원입니다.
2000년11월7일 제13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건축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기존 건물용도변경 특례에 관한 사항 중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정비하고 건축위원회 위원 수를 50인에서 25인으로 축소하였으며 위법건축공사를 예방하고자 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공사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토록 하고 건축사의 대행수수료를 현재 건축허가수수료를 100분의 3에서 100분의 6으로 상향조정 허가조사자의 사용검사와 조사자에게 각각 2분의 1씩 지급토록 하였으며 용도 지역 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건폐율, 용적율, 도시설계 등은 도시계획법에서 정함에 따라 관계규정을 삭제하고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액을 소정의 액의 2분의 1을 완화하고 부과횟수를 5회 이내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섭  산업환경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1분)


7.  2000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7 
○의장 최홍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무종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무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무종의원입니다.
제13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3,476억3,900만원으로 일반회계 2,477억1,700만원과 특별회계 999억2,100만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3,374억1,200만원보다 3%가 늘어난 102억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2,420억2,600만원의 2.4%인 56억9,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477억1,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953억8,500만원의 4.8%인 45억3,500만원이 증액된 999억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외수입 2억7,800만원, 지방교부세 증가분 52억3,500만원, 국도비보조금 1억7,8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특별교부세사업인 북한잠수함전시시설 등에 8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국민기초수급권자급여, 보현사 보안탑비 소화전, 산불피해목 장비구입, 수해 폐기물처리사업, 청소년해양수련시설, 공공근로사업, 태풍피해 하천복구 등 국도비보조금 24억1,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 경상사업비 8억2,600만원과 자체투자사업에 29억9,1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지역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회 추경예산보다 5억2,200만원을 증액하여 가정급수관이설 및 노후계량기 교체사업과 홍제정수장 확장사업 토지보상 등에 계상되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료 1억2,000만원을 증액하여 시가지 하수도 뚜껑보수 및 교체와 장비보수에 계상되었습니다.
이밖에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3,6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국도비보조금 2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전체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도  102억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바 지방교부세 증가분과 국도비지원재원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절감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사회복지분야 및 산불피해복구사업 등에 편성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알뜰하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심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에서는 사천산불관련 컨테이너운반 임차료로 계상된 1,590만원은 현지 주민의 매수요구에 따른 매각으로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기에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비행장주변마을지원사업의 민간인보조금 1,000만원은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시설비로 변경하여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산불피해 강릉목공예공장 복구지원사업은 복지여성과보다는 허가민원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허가민원과로 이관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포 불량건물철거장소 수목식재 및 휀스설치사업은 사업계획 조정으로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량-안목간 문화재발굴조사용역비 또한 일정한 기준이 없이 사업비가 과다 책정되었다고 판단되어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특정지역개발사업소의 경영수익사업 기본계획실시용역비 또한 과다 책정된 것으로 사료되어 1,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세출예산에서 총 7,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 민생사업에 투입토록 하고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서 시정토록 주문하는 등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7분)


8.  江陵統一公園造成工事國費支援建議文採擇의件@8 
○의장 최홍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통일공원조성공사국비지원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하신 권오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인 의원    권오인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은 잠수함침투지역을 대국민안보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설하고 있는 강릉통일공원조성공사에 전시관 3차 공사와 주차장포장 등 마무리 시공에 필요한 국비 20억원의 지원을 요구하는 건의안입니다.
건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잠수함 침투지역을 대국민안보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당초 총 2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안보교육장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확정하였으나 국가재정의 악화로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한 36억원의 6분의 1도 안 되는 예산으로 지방정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정부에서는 당초 목적을 살려 안보교육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 한의 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을 산출하여 부족한 예산을 지방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시공하였으나 전시관 3차공사와 주차장포장, 조경 등 마무리 시공에 20억원의 예산이 부족해 마무리하지 못 하고 있으므로 국비로 지원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섭  권오인의원 수고하 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릉통일공원조성공사국비지원건의문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통일공원조성공사국비지원건의문채택의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32회 임시회에서는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다섯건의 조례안을 비롯한 동의안 건의문채택 등 당면 현안사항이 협의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현안사업 마무리사업에 중점을 두고 민생안정 및 시민 불편사항해소를 위하여 연내 투자가 불가피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102억원에 이르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여섯개소의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심의 과정이나 주요사업장에서 제시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시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10일 동안 상정된 여러 안건에 대하여 일일이 신중한 심사와 예리한 지적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답변을 위해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그 동안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시정에 성실히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제13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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