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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0년 11월 06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第132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3.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
  4. 3.  산불豫防및被害復舊對策調査特別委員會期間延長의件
  5. 4.  2000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提出에따른施政演說
  6. 5.  休會의件

  1. 부의된 안건
  2. 1.  第132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3.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
  4. 3.  산불豫防및被害復舊對策調査特別委員會期間延長의件
  5. 4.  2000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提出에따른施政演說
  6. 5.  休會의件

○의장 최홍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상덕  의회사무국장 정상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월27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집회요구가 있어 동 규정 제3항에 의하여 11월2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3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10월27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강릉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제출되었으며, 10월28일 강릉시의회의장으로부터 제132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산불예방및피해대책특별위원회기간연장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또한 11월2일 강릉시장으로부터 2000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11월2일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 및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홍섭  사무국장님 수고하 셨습니다.

(14시15분)


1.  第132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1 
○의장 최홍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132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바와 같이 11월6일부터 11월1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순서에 따라 권혁민의원,  이재안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권혁민의원, 이재안의원이 제13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7분)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2 
○의장 최홍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김봉기의원, 이무종의원, 이재안의원, 정부교의원, 최길영의원, 그리고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소속 이용기의원, 권오인의원, 권혁민의원, 손수익의원, 이계재의원 이상 10분의 의원을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불예방및피해복구대책조사특별위원회기간연장의건

(14시18분)

○의장 최홍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산불예방및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회기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강릉산불예방및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권태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산불예방및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장 권태진  강릉산불예방및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권태진의원입니다.
강릉산불예방및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기간연장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2000년4월 뜻하지 않은 강릉 산불로 인하여 많은 재산피해와 이재민을 발생시킨 산불피해의 빠른 복구와 이재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자 지난 4월14일 강릉산불예방및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회차원에서 특별재난지역 지정, 정부차원의 지원 건의,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주민대책회의 등 활발하게 활동을 하여 이재민구호, 주택복구, 농업시설지원 등 직·간접적 지원으로 이재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을 찾는데 이바지하였으며 특히 세입자 이주생계비지원은 1세대당 300만원밖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을 도지사와 면담을 통하여 200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한 것과 이재민들의 주택피해복구시 신축시에만 지급되던 주택자금을 아파트 등 타 주택구입시에도 동일하게 주택자금을 지원하도록 하였던 것은 우리 위원회의 노력에 의한 큰 성과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산불피해 농가의 완벽한 복구와 산림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및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등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지난 10월13일로 기간이 만료된 본 특위 활동기간을 2001년4월13일까지 6개월간 연장이 필요하여  강릉산불예방및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본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섭  권태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산불예방및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기간연장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산불예방및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기간연장의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2분)


3.  산불豫防및被害復舊對策調査特別委員會期間延長의件@4 

4.  2000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提出에따른施政演說@4 
○의장 최홍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제출에따른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기섭시장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심기섭  2000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홍섭의장님!
그리고 최종아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3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함에 즈음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자 합니다.
먼저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많은 고견을 아낌없이 제시해 주심으로서 우리 시가 당면한 크고 작은 현안과 시책들이 무리 없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을 여러 의원님께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올해도 벌써 4분기에 접어들고 연말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하면서 한정된 재원 관계로 시민들의 기대사항을 일일이 수용하지 못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행정 내외적으로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이 산적해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새로운 시책을 펼치기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꾸준히 노력하여 이루어 놓은 성과를 토대로 금년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야겠다는 신념으로 예산편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임시회를 계기로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합리적이며 내실 있는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여러분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제출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불가피했던 사유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중앙부처로부터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중앙 지원사업의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세외수입의 증가부분을 조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 조정하는 등 긴축재정운용기조를 최대한 유지하여 가급적 신규사업은 지양하였으며, 현안 및 마무리사업에 중점을 두고 민생안정 및 시민 불편사항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으로 민생안정사업에 충분히 투자하지 못한 점을 의원님과 시민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3,476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477억원, 특별회계가 999억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예산 3,374억원보다도 10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2,477억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도 5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세외수입 2억원, 지방교부세 증가분 52억원, 국도비지원재원 2억원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에서 7,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교부세사업은 북한잠수함전시시설 등 2건에 8억원, 국도비보조사업이 4개 분야에 24억1,400만원이며, 경상사업비 4개 분야에 8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자체투자사업 4개 분야에 29억9,1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여 2000년도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 1회 추경보다 도 45억원이 증가한 999억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5억2,2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36억8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1억2,000만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3,600만원, 의료보험기금운영특별회계에 2억5,0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업무담당 국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홍섭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 회기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1회 추경 확정이후 중앙 및 도로부터 변경내시된 사업비의  정리와 지역개발의 현안과제들을 해결하고 각종 사업의 마무리 등 시정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예산이라는 점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하다고 여기시는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만 그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효과적인 대안이 강구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번 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한 시책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처리 되어 시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29분)


5.  休會의件@5 
○의장 최홍섭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1월7일부터 11월14일까지 위원회활동 및 현장확인관계로 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 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월7일부터 11월14일까지 8일간 휴회가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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