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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폐회중]

강릉시의회


일시 : 2000년 08월 2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第131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3. 2.  江陵市上水原保護對策調査特別委員期間延長의件

  1. 심사된 안건
  2. 1.  第131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3. 2.  江陵市上水原保護對策調査特別委員期間延長의件

○委員長 崔吉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강릉시의회(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131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및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 기간연장을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이 심도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顯煥  전문위원 김현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8월23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8월24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31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오늘 제130회 강릉시의회(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중 강릉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청솔공원설치및운영조례안, 강릉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 강릉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강릉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지역경제촉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8건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구성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崔吉寧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1時08分)


1.  第131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1 
○委員長 崔吉寧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顯煥  전문위원 김현환입니다.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131회 강릉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차에 걸친 본회의와 운영위원회활동 등 7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정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8월30일 첫날에는 개회식이 있은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31회 강릉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을 의결하고 산불예방및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변경구성의건과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조사발의건, 강릉시상수도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14시에는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8월31일부터 9월1일까지는 내무복지 및 산업환경건설위원회별로 소관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9월2일은 강릉시상수도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간담회 자료를 검토하게 되겠으며 9월4일은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마지막날인 9월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함으로써 7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崔吉寧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31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2000년8월30일부터 9월5일까지 7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31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時10分)


2.  江陵市上水原保護對策調査特別委員期間延長의件@2 
○委員長 崔吉寧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專門 委員   金顯煥  전문위원 김현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은 수질환경 오염실태와 향후 상수원오염원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수집?연구하여 한전측과의 법적 대응에 의회차원에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그간의 시민들의 피해보상과 향후 양질의 상수원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위한 활동사항의 지속이 필요하므로 활동기간을 2000년7월1일부터 2002년6월30일까지 연장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崔吉寧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기간연장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기간연장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임시회 운영을 위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130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13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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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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