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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0년 08월 30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崔吉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이 심도 있게 처리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1時26分)


1.  江陵市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1 
○委員長 崔吉寧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의원발의 안건이므로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顯煥  전문위원 김현환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제출된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본 조례  제4조 제2항 중 공무원여비규정을 국내여비지급기준표와 국외여비지급기준표로 하고 별표1 제목 중 공무원여비규정을 국내여비지급기준표로 별표 2제목 중 공무원여비규정을 국외여비지급기준표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별표2의 국외여비지급단가에서 의장?부의장의 경우 종전에 일비 25달러를 35달러로 하고 숙박비 1야당 130달러에서 137달러 내지 65달러에서 151달러 내지 72달러로 하고 의원일 경우 종전 일비를 20달러를 30달러로 하고 숙박비는 1야당 120달러 내지 51달러에서 132달러 내지 56달러로 각각 조정하고 비고란의 제2호 중 여행지에서를 여행 또는 근무예정지에서로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원여비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별표8의 단서규정에 의거 공무원국외여비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 지급할 수 있으므로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崔吉寧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전문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季宰 委員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0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는데 이건 소급 적용해 가지고 다 지급이 됐단 얘기입니까?
○專門 委員   金顯煥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崔吉寧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30分 散會)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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