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31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0년 08월 31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廳및邑面洞所在地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5. 4. 江陵統一公園設置및運營條例案
  6. 5. 江陵市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7. 6. 江陵市청솔公園設置및運營條例案
  8. 7. 江陵市靑少年海洋修鍊마을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廳및邑面洞所在地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5. 4. 江陵統一公園設置및運營條例案
  6. 5. 江陵市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7. 6. 江陵市청솔公園設置및運營條例案
  8. 7. 江陵市靑少年海洋修鍊마을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위원장 권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내무복지위원장 권태진위원입니다.
지난 7월1일 강릉시의회 제130회 제1차 정례회 이후 근 2개월만에 개의되는 위원회에 선배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정말로 반갑습니다.
그 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지난 8월21일부터 6일 동안 실시한 2000년도 을지연습장 위문 등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신 줄 알고 있습니다.
금번 개의되는 131회 임시회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 2일간은 본 위원회 소관 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9월2일은 상수도보호대책특별위원회 개최 관계와 9월3일 공휴일인 관계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 기간 중 9월4일 개최되는 전체의원 간담회 자료에 대하여 자체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7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2000년8월23일 강릉 시장으로부터 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청및읍면동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청솔공원설치및운영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0년8월29일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통일공원설치및운영조례안,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마을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은 의장으로부터 8월24일과 8월29일 각각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08분)


1. 江陵市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1 
○위원장 권태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39호 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사무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공인의 규격 조정과 전자 공인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인규격 중에 시장 직인은 당초 2.4㎝에서 2.7㎝로 읍?면?동장 및 사업소장 공인은 2.1㎝에서 2.4㎝로 조정하게 되겠으며 공인의 개각은 기존 공인이 마모되어 사용이 불가능할 때까지 신조 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으며 이거 부칙에 달아 놨습니다.
또 전자결재 시대에 문서 전송시를 대비해서 전자 공인을 등록 및 관리와 날인에 대해서 관련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또 공인등록 시에는 도보에 공고하는 제9조와 제10조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제131회 - 내무복지위 제1차)
그래서 9조와 10조를 1개 조로 만들어서 도보에 공고하도록 공고 내용을 명문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 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 설명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공인 규격의 변경과 전자공인의 사용에 따른 관련 규정을 변경하고자하 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인규격 중 시장 직인을 당초 2.4㎝에서 2.7㎝로 변경하고, 직속기관?사업소장?읍?면?동장 공인을 2.1㎝에서 2.4㎝로 조정하며 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해서 관리를 위한 조항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개정안은 사무관리 규정의 개정에 의거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별 문제점이 없으며 부칙 제2항을 보면 공인의 규격 변경을 본 조례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거 사용하되 공인이 새로 신조를 한다든 가 개각할 시에 본 조례 규정에 의해서 규정된 규격대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이건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예.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사무관리 규정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직인을 2.4cm에서 정방형 2.7cm로 조정하는데 단 직인이 우리 시장 직인을 비롯해서 읍?면?동장 각 공인들이 회계 관계 공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한 70~80개 되는데 이걸 위에서 지침에 마모되어서 개각을 할 적에 또 새로 어떤 사업소가 설치돼서 이래서 직인을 만들적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고 현재 있는 직인이 마모되기 전에는 현재 직인을 써도 좋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고쳐놓고 새로 어떤 직인을, 공인을 만들적에는 이 규정에 의해서 만들도록 이렇게,
최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전자 공인이 사용하는 용도가 어디에 사용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자치행정과장 권오강입니다.
앞으로 정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 모두 전자결재시스템이라든가 또는 민원업무 처리에 있어서 전자 이메일로 할 때가 앞으로 벌어집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비를 해 가지고 직인을 전자 거기다가 아주 정비를 해 놓고 거기에 그걸 사용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저는 사용처, 제증명이나 어느어느 부분에서 사용하고 있느냐,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전자 직인은 저희들이 일반 제증명은 시 본청이나 읍?면?동에서 와서 할 적에는 그거는 그거대로 일반 공인을 사용하고, 전자우편이라든 가 또는 전자통신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문서를 발송할 때나 또는 어떤 민원을 보낼 적에 거기는 전자결재에다가 직인을 날인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일반 민원인은 전자 직인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는 것이 이메일이라든가 PC로 보내는 각종 공문에만 사용이 되고, 단 문제가 우리도 실무적으로도 검토한 게 공문서 위조같은 게 발생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선 사후관리 조치를 충분히 해야 된다 하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사후관리를 과연 어떻게 하느냐는 게 문제되고, 일반 제증명은 현재까지 팩스나 타 시?군에서 발행하는 제증명은 쉽게 얘기해서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은 그쪽에 춘천시에서, 여기에서 강릉시에서 춘천시 것을 발급하면 강릉시장 직인을 찍어서 발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강릉시장 직인을 찍어가지고 수수료를 받고 내주고 이래야지 제증명은 해당이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지금 읍?면?동에서 발행하는 인감까지도 전자 증명으로 앞으로 직인을 사용한다는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읍?면?동에 인감 관계는 앞으로 전자로 이제는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대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장이 마모되는 가 이런 것도 전부다 검토를 하나하나 해 가지고 다음에 모두 다 전자시스템으로 다 전환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위원장 권태진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인감증명 같은 개인의 재산에 정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증명 발급에 대해서는 전자 공인을 사용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특히 컴퓨터로 복사를 했을 적에는 정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정밀하게 복사가 되는데, 직인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소견이고 타 시?군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 조례를 만들더라도 강릉시만은 시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자치단체 어떤 책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규칙으로 두던 인감증명이나 재산권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당분간 빨리 가는 것보다는 타 시?군에서 시행했을 적에 문제점을 강릉시가 보호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어떤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를 통과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이 강릉시가 재산권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그것은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다가 연락을, 협조를 해 가지고 다른데 하고 보조를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 가지고 나가서 일단은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걸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이 어떤 개인의 재산상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는 이게 어떤 대책이 어떻게 강구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한번 재검토를 해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위원장 권태진  지금 인감 작업을 전자로 지금 각 읍?면?동에 작업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예,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그러면 전자로 했을 적에 주문진에 계시는 분의 예를 들어서 주문진에 계시는 분의 인감을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받았다 그러면 직인이 그대로 복사돼서 그대로 인감도장까지 다 복사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없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것은 이렇습니다.
제증명이 발급신청 규정이 여기서, 제가 강남동에서 주문진에 신청을 하면 강남동에서 주문진쪽에다가 제증, 그 인감증명 신청을 본인이 확인을 해서 신청을 하면 주문진에서 발급해서 강남동사무실까지 옵니다.
오면 강남동에서 강남동장 직인을 찍어서 발급을 합니다.
현재 제증명이 전국 똑같이 이제 제증,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 여부가 확인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자 직인에 대해서 타 시?군보다 앞서가는 것보다는 다른 시?군에서 문제점을 우리 강릉시가 발췌해서 보완하면서 이 공인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위원장 권태진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2. 江陵市廳및邑面洞所在地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2 
○위원장 권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청및읍면동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강릉시청및읍면동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옥천동사무소가 구 강릉시 보건소로  이전함에 따라서 사무소 소재지가 불일치한 주소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안 제2조 별표에 강릉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 중 옥천동사무소 소재지 란에 옥천동284-6번지를 옥천동327-2번지로 개정하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관련되는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이 되겠으며 관련 조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시청및읍면동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옥천동사무소를 구 보건소로  이전함으로써  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옥천동사무소 소재지를 옥천동284-6번지에서 옥천동327-2번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청및읍면동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청및읍면동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3. 江陵市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3 
○위원장 권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인?허가 전담부서 설치추진 지침과 사천면 청솔공원, 강동면 강릉통일공원이 완공됨에 따라 기구 명칭과 국 단위 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강릉시 보건소가 내곡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불일치한 소재지를 일치시키고 이미 정원이 감축된 구정면 어단리 보건진료소를 폐지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2항에 강동면에 설치한 강릉통일공원과 사천면에 설치한 청솔공원의 관리 운영에 대한 업무를 문화관광복지국 소관으로 하였으며 안 제7조2항에는 인?허가 전담부서 설치에 따라 농림수산환경국 소관 업무 중 인?허가 전담부서는 (청취불능) 배출시설설치 및 변경허가 란을 삭제하였고, 또 안 제8조제1항에는 건설교통국 소속인 건축과를 허가민원과로 변경하여 건설교통국 산하에 그대로 유지시켰으며 또한 공장설립등록,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 산림형질변경, 배출시설 및 오수정화시설 허가 업무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포함시켜 인?허가 업무를 민원인 입장에서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3항에는 강릉시 보건소가 내곡동으로 이전됨에 따라 보건소 소재지를 옥천동327-2번지에서 내곡동473번지로 개정하였으며, 98년도 제1단계 구조조정시 이미 정원이 감축된 구정면 어단보건진료소 란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과 동법 제104조, 또 지역보건법 제7조,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규정 제10조제1항, 제4항이 되겠으며 관계 법령과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보면 안 제6조2항에 강릉통일공원과 청솔공원에 관한 업무 범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심의하기 전에 의안번호 241호하고, 의안번호 제252호 청솔공원설치운영조례안과 통일공원설치운영조례안을 먼저 심의를 하고 그것이 통과된 다음에 우리가 이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을 심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태진  정부교위원님이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청솔공원설치운영조례와 강릉통일공원설치운영조례를 먼저 다루고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나중에 다뤄야 된다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의 이의가 없으시면 정부교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학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정정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쪽에 청솔공원설치운영조례안 하고 통일공원설치운영조례안은 이 원 조례안에 대해서 기구가 확정되어야지만 이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먼저 되고 나서 조례가 개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똑같은 얘깁니다.
정부교위원님이 하시는대로 해도 되고 어차피 소관 업무가 문화관광복지국 소관으로,
김학선 위원    아니,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뭔 장가를 가야 아기를 낳듯이 이게 먼저 시의 이 기구가 확정된 다음에 그게 된다 이러되면 그 다음에 이게 운영조례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운영조례를 해야지 운영조례를 먼저 만들어 놓고 기구를 만들자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래서 저희들이 기구는 기구이고, 운영은 별개입니다.
김학선 위원    별개이니까 기구를 먼저 하고 기구가 되어야 운영 그게 다룰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니 이 자체가 조례는 별개 조례이기 때문에 하나는 우리 기구설치조례이고 하나는 운영조례이기 때문에,
정부교 위원    그런데 제 의견은 틀린 게 예를 들어서 강릉시청솔공원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의가 안된 다음에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솔공원설치운영조례를 우리가 심의하면서 청솔공원이라 하지 말고 뭐 청맥공원이라 하자 이래서 바뀌어진다 그러면 다시 이 조례,
김학선 위원    아니, 그거는 조례 이걸 하면서, 기구를 설치하면서 바꿀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게 운영조례안입니다.
두 개 다 운영조례안인데 이게 기구가 설치가 안 됐는데 운영을 한다 안 한다 그건 결정할 수가 없거든, 기구가 먼저 되어야지만 운영조례안을 심의할 것 아니냐 본 위원의 뜻은 그렇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 조례 3조를 보면 명칭 및 위치, 명칭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도 지금 새로 지어지는 명칭이거든요.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 명칭도 바꿀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김학선 위원    기구설치조례 할 적에 명칭은 우리가 의논할 수 있지마는 기구가 되어야지만 운영에 대한 게 그 운영조례안을,
정부교 위원    물론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럴리는 없겠지만 이 명칭을 바뀌어진다 그러면 또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 행정기구설치조례안중개정안에 대해서 또 이 용어를 바꿔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김학선 위원    아니죠.
그거는 수정을 하면 되니까,
○위원장 권태진  전문위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두 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봐서는 아까 정부교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예를 들어 청솔공원이라든가 통일공원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강릉시기구설치조례를 다시 또 봐야된다는 이런 번거러움이 있고, 예를 들어서 강릉시기구설치조례를 나중에 한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나타나는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 같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기간에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의원간에 합의된 내용대로 계속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인?허가 전담부서 설치와 청솔공원, 통일공원 운영을 위한 사무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건설교통국의 건축과를 허가민원과로 하며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 산림형질변경, 배수시설 및 오수정화시설 허가, 공장설립 등에 관한 사항의 업무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로 이관하며 청솔공원과 통일공원의 관리 운영을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업무로 신설하며, 보건소 소재지를 강릉시 옥천동 327-2번지에서 강릉시 내곡동 413번지로 어단보건진료소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동법 제104조 등 관련 법규에 따른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을 다루기전에 자치행정국장한테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번번이 강릉시가 조례안을 상정할 때마다 전날 회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소상하게 지금 세 건에 대해서 29일날 상정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조례안 세 건을 의안을 빨리 못 올려줬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이게 빨리 못 올려준 이유를 타당성 있게 설명해 달라고 하시는데 우리 보건소설치조례는 좀 일찍 올려줄 수 있었는데 보건소 이전과 동시에 올려줬으면 되는데 좀 늦은데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공인조례와 행정기구설치조례는 공인조례는 사무관리규정이 8월 한 중순쯤 되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권태진  국장, 그게 아니고 8월29일날 회부한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통일공원설치및운영조례안,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마을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 건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행정기구조례안은 도에서부터 또 중앙에서부터 이 관리지침이 일단 내려왔다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렇게는 도저히 못 하겠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재지시가 내려오는 시기가 8월 한 중순쯤 됐습니다.
일괄적으로 조정을 해라 그래서 우리 조정위원회, 강릉시 시 자체 조정위원회에서 8월24일날인가 받았습니다.
각 실과에 협조로 또 각 해당 부서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점 양해해 주시고, 통일공원은 통일공원이 1차 준공이 안 되어서 했고 여기 조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수함하고 해군구축함에 대해서는 아주 내년 3월달까지 공사를 계속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에 게 준공이 당초에 7월달로 할라 하다가 8월말쯤 돼서 준공이 된다고 그래서 그 준공이 되면 그 건물 관리로 해서 불가피하게 일단 사람을 한 두 명 배치해야 된다 그래서 관계부서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 다음 청솔공원도 제가 알기에는 각 실과별로,
○위원장 권태진  청솔공원이 아니고, 청소년해양수련마을,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해양수련마을은 행정규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행정규제심의위원회를 어저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규제심의를 안 거치면 조례심의 신청을 못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제 사항이 있는 조례는,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30일날 심의를 하셨다는데 어떻게 29일날 이게 상정이,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29일날에 사전에 심의위원들한테 여기 조례 의원들한테 사전통보 해야 된다고 해서 사전에 전부 일일이 보고를 드리고 어저께 심의 절차를 마쳤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아 위원    최종아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물론 행자부의 지침 내용이겠지만 건축과를 허가민원과로 하는 거는 명칭만 바꾸는 거고, 그 다음에 농지전용, 산림형질변경, 배수시설 및 오수정화시설, 공장설립 등 이거는 지금 제가 보니 농지전용은 농정과, 산림형질변경은 산림과, 배수시설 및 오수정화시설은 환경과, 공장 설립은 경제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그러면 건설국 산하에 어떻게 전담허가부서를 구성을 할 예정입니까?
각 부에서 각 과에서 인원을 차출해 가지고 과를 하나 다시, 허가부서를 다시 만든다는 얘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건축과를 허가민원과로 바꾸는 것은 이게 전부 건축과하고 관련된 인?허가 사무입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건축과에다가 허가 1담당, 허가 2담당 이렇게 규칙에 명시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허가 1담당, 허가 2담당으로 해서 1차 산업분야는 허가 1담당, 그 다음은 허가 2담당 이렇게 해서 농정과, 그 다음에 환경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전담 직원을 허가과에 배치를 해서 허가 업무를 원스톱, 민원인으로 봐서는 거기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 허가 업무가 거의 다 건축 허가를 위한 허가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과를 허가민원과로 조정을 했습니다.
최종아 위원    그러니 지금까지 각 과에서 심도있게 인?허가 사항이 바로 지금 과장, 시장, 직원 이렇게 삼원화 체계 속에서 이렇게 허가가 되다가 담당자 1명씩 파견이 되어 가지고 형질 변경이 이루어 졌을 때 과연 그 형질 변경이 적법할 수 있겠는가,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것은 지금 우리도 부의장님 말씀하시는대로 우려하는데 이것은 업무처리 지침에 허가 부서에서 허가를 전담하는 허가과에서는 접수되면 해당 부서와 필히 협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산림형질 허가라 그러면 산림변경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과에서 그거 접수와 동시에 산림과 협의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 전용은 농지 전용을 하게 되면 농정과에 사전 협의를 하고,
최종아 위원    거기에 대한 세부,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건 규칙에 나옵니다.
최종아 위원    그 규칙을 줘야지 우리가 이해가 빠르지 이렇게 해 놓으니 우리가 각 과에서 한 명씩 담당자만 파견해 가지고 한 팀을 만들어 가지고 허가 사항이 이루어지면 (청취불능)적으로 효율성을 기할 수 없다 이런, 거기에 대한 내부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가 규칙을 업무분장 규칙을 새로 또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로 봐서는 현재 민원인으로 봐서는 원스톱 민원처리 체계가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한 군데만, 우리가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내면 산림과도 내가지고,
최종아 위원    지금 똑같은 시스템 위주로 그 직원만 허가 1담당, 허가 2담당 나가가지고 들어오면 산림과 들고 올라와가지고 협의하는 거나 뭐 똑같은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민원인 입장에서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민원인 입장에서는 한 과만 들어가면 다 되는 겁니다.
이게 산림과 가야 되는지 건축과에 가야 되는지 이게 이제 혼돈이 오던 것을,
최종아 위원    뭔 얘기인지 하는데 내부 규칙을 각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규칙을 앞으로 정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최종아 위원    이상입니다.
김봉기 위원    김봉기위원입니다.
이걸 그러면 산림과 직원이 전담 직원이 한 사람은 그쪽으로 배치가 돼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농정국과도 한 사람이 그쪽으로 배치되고 이런 문제도 있죠, 그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김봉기 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일이 없을 때는 인력낭비만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또 드는데 그 사람이 거기 가서 한 사람을, 그렇지 않아도 과별로 인원이 적은데 모자르다는데 그 인원이 풀 해서 이 인원을 써오던 인원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모아서 민원실쪽으로 한 군데로 모아서 가면 인원 손실도 있고, 또 그 사람이 하는 한계가 민원이 들어왔을 적에만 처리하게 되니까 그냥 인력 손실이 된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물론 그 민원인이 바라는대로 한 군데에서 해 준다하는 의미는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민원인이 와서 있으면 그 사람이 담당, 자기 산림이라 하면 산림과장 있는데까지 쫓아와서 다시 결재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가야 될 그 사항이 똑같은 경우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거는 잘못됐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최종아 위원    김봉기위원님의 보충질의 좀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가민원과에 허가민원 접수만 받아가지고 어차피 그날에 당일에, 접수 당일날에 이 허가 사항이 나가는 게 아니니까 민원 접수만 받아가지고 각 과로 배분해 가지고 취합을 해 가지고 민원을 놓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뭣 때문에 안 된다든가 관계법령에 뭐 이래가지고 농지 전용이 안 된다든가 그 다음에 뭐 배수시설을 오수정화시설을 어떻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 한다든 가 앞으로 조치, 시정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 되지 굳이 이걸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허가민원과에 지금 건축과에 허가 1담당, 2담당 또 이거 지금 신설하는 건데,
(위원장 권태진, 간사 최동규와 사회교대)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신설하는 건데 그게 농정과에 농정담당을 그쪽으로 조정을 하고 그리고 각 부서별 옮겨 가는데 이제 김봉기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같이 공감합니다.
이 업무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하면 그 사람이 허가와 준공까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고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봉기위원님이 걱정하는 것보다도 이 전담 담당공무원이 엄청나게 곤욕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가 났을적에 형질변경 준공이 됐을 적에는 관계 부서로 서류가 전부 이관이 됩니다.
농정과이면 농정과, 산림과는 산림과로 이관이 되고, 그 다음에 최종아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똑같은 업무 형태가 아니냐, 사실은 거의 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민원위주 행정을 하다 보니까 민원인이 집을 하나 지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산림과도 갔다와야 되고 농정과도 갔다와야 되고 이 복합민원이다 뭐 어째 이러니 사방에다 이렇게 옛날에 복합민원처리지침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그 자체를 없애고 이제는 한 군데에서 민원인이 내가 허가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있으면 우선 민원허가과를 가라, 가면 거기서 모든 걸 접수해 주고 관리해 주고 허가 여부를 결정해 주고 한다 하는 이런 대주민 편익도모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업무 추진은 현재 상태와 거의 유사하고 갖고서 산림형질 변경을 받으면 산림과에 가면 담당자가 해 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산림과나 녹지과나 산림과로 가야되는지 건축과를 가야 되는지 내가 집을 하나 지으려고 그러니까 건축과에 가니까 산림과에 가서 형질변경 먼저 해 오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되니까 민원이 왔다갔다 하게 되니까 그것을 민원인 위주로 최대한 편의를 도모하는 방법이 이 제도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그걸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려서 업무의 소홀함이 없도록 규칙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만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이걸 해봐야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하였더니까 대통령께서 김포시에서 보고를 해서 김포시에서 운영을 하는데 김포시는 우리 시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시 단위는 좋아요.
그런대로 좋습니다.
그런데 이 군 단위는 이게 뭔 허가가 그렇게 있습니까?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군 단위 전 일률적으로 대통령 특별지시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러면 지금은 민원허가신청서를 민원과로 제출하게 되어 있죠.
제출해서 일단 접수가 되어서 관계과로 또 보냈댔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김학선 위원    이젠 없어지는 거네, 이제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바로,
김학선 위원    바로 이젠 된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김학선 위원    그럼 민원인 입장에서는 편리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민원인 입장에서는 아주 편리하죠.
김학선 위원    또 다루는 공무원 입장에서도 편리하고 뭐 나중에 그 서류가 왔니 안 왔니 따질 필요도 없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런 건 있는데 다루는 공무원들은 아주 더 복잡해졌죠.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그 책임 한계가,
김학선 위원    책임 한계는 물궈줘야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서류는 편해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정부교 위원    이게 그래서 전국적으로 언제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시월 달부터 시행하라는 겁니다.
정부교 위원    행자부 지침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행자부 지침에 그랬는데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 단위는 하는데 군 단위에서 건의를 했어요.
이거 도저히 어렵다, 행자부에서 저희가 청와대에 다시 보고를 했는데 청와대에서 일률적으로 시행을 해라 하고,
정부교 위원    그런데 강릉시 행정 하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게 별로 나아지지 않는 제도이고, 저같은 경우도 이런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도 이거 사실 행정의 낭비입니다.
지금도 복합민원 하면 한 군데 건축과에 내면 다 처리됩니다.
그리고 아까 최종아위원님 얘기했지만 어쩔 수 없이 담당이 농정과나 어디 하나 와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책임 못 지니까 또 협조를 보냅니다.
농정과든 환경과든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정부에서 대통령이 하라 하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 입장을 좀 중앙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저희들이 건의를 누차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건의를 우리 시만 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댔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그것을 우리 시에서는 정부 조직을 위해서 움직이니까 못 하고 우리 의회에서 부결시켜서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강릉시 입장이 편하다면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게 정부에서 그럴 우려가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어떤 우려가 있으니까 강력한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겠다 하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인센티브라는 게 지방교부세 재정 뭐 거기에 문제가 되는 건데,
정부교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것 참 안 좋은 제도를 위에서 하란다 해 가지고 따라가는 제도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물어볼 게 그러면 지침에 건축과를 허가민원과로 하라고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아닙니다.
정부교 위원    그렇지 않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정부교 위원    그래서 문제는 허가민원과라는 것을 하나 신설하라 그런데 또 우리 시로 볼 때는 지금 과를 줄여야 되는 입장에서 과를 신설하지 못 하기 때문에 건축과를 민원허가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앞으로 해 보면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이 건축과라는 것이 업무가 상당히 많은 과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고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허가민원과하고 이 시민과하고 상당히 헷갈릴 수 있는 소지도 많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시민과는 순수 제증명,
정부교 위원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마는 그래서 타 시?군 강원도에 있는 강릉시하고 비슷한 타 시?군에서도 건축과를 없애서 허가민원과를 만들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지금 춘천, 원주 공히 똑같습니다.
정부교 위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도저히 지금 이 지침에는 허가민원과를 신설하라고 되어 있는데 강릉시 실과수가 딱 현재 있는 24개인가 딱 그 이상은 더 늘릴 수 없게끔 구조조정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과를 하나 없애고 허가민원과를 신설해야 되는 상태에 있고, 또 제가 아까 최종아위원님도 그런 말씀 했는데 이거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데 우리가 내년도에 제3차 구조조정, 3단계 마지막 구조조정입니다.
구조조정 하면 대폭적인 기구 개편과 인력조정이 그때가 일어납니다.
내년도에 56명을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춘천하고 원주 뭐 도하고 우리가 사전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때까지 이걸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중앙지침이 이러니까 운영을 하고 내년도에 종합적인 기구조정계획을 검토를 하는 걸로 해서 우선 시월 달부터 하라니까 이래서 민원인 위주로 하시겠다는데 그걸 우리가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못 하겠다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건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내년도 구조조정할 적에는,
정부교 위원    아니, 그게 우리가 심의하는데 양해 양해하는데 양해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시민들이 편하다라면 좋지만 이 제도 자체가 편한 것도 없어요.
원스톱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집 하나 허가내는데 담당자 그 자리에서 원스톱으로 해줄 수 있습니까?
아무리 담당 다 왔다 하더라도 책임지기 싫으니까 또 과장한테 결재 받아야 되고 과에 협조공문 내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게 결과적으로 이름만 바꿔놓은 거지 이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에서는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이거는 시민을 위해서 절대로 도움이 안 된다 그리 돼 가지고 부결시켜 놓으면 중앙정부에서도 물론 인센티브 안 주는 건 안 준다 하더라도 알 수 있잖아요.
(위원장대리 최동규, 위원장 권태진과 사회교대)
우리 강릉시가 앞장 서 나갈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런데 그게 이제,
정부교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도 국장님도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라는 인상이 들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래서 제가 아까 전제를 했습니다마는 위에서 이제 우리가 내년도 구조조정을 하게 되는데 왜 이걸 꼭 해야 되느냐 하고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다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내년도에 1차적으로 쉽게 말해서 시범운영 비슷하게 해서 전국적으로 이것이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사항이고 말씀대로 이게 원스톱이라는 것이 민원인 입장에서 원스톱이라야 되지 우리 내부 원스톱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민원인 입장에서 한 군데 가가지고 거기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끔 해 주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 민원인이 건축과에다 건축 허가를 넣으면,
정부교 위원    그것은 지금도 이미 복합 민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원스톱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전국 각 시?군 다 한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춘천, 원주도 의회에서 통과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의회에 전부 올라가 있는 걸로,
정부교 위원    거기도 건축과가 허가민원과로 됐습니까?
다른 과가 바뀐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전국 시?군 중에서 이 건축과라는, 건축과 업무가 많기 때문에 건축과라는 이 명칭이 없어지는 이런 예가 없었거든요.
옛날에 주택과 하다가 건축이 중요시 되기 때문에 건축과로 다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상당히 헷갈릴 소지가 많을 것 같아요.
건축과라는 이 과가 오래전부터 당연히 있는 과로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위에서 시킨 것도 문제지만 이걸 신설을 못 하니까 가장 편한대로 건축과를 가지고 허가민원과로 만드는 자체도 발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각 해당,
정부교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건축과 실무자들은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좋아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건축과에 신설을 협의를 다 받고 일단 건축과에서 우리 위원님 말씀한대로 이 허가 업무가 강릉시의 경우에는 뭐 타 시?군은 다릅니다만 강릉시의 경우에는 전부 건축으로인한 민원 서류들입니다.
농지 전용이라든가 산림 형질변경이라든가 오?폐수배출시설이라든가 이래서 거기 업무에 부관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민원건축허가과 이렇게 만들라고 하다가 건축 뭐 민원허가과, 민원건축허가과 이러니까 건축에만 또 인상을 심어주기 때문에 여러 도나 춘천, 원주 또 시?군 봐서 민원허가과로 또 중앙지침도 민원허가과로 신설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장 실무자들도 그래서 건축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특히 산림과하고 농정과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거쳤고,
최종아 위원    이걸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정하더라도 굳이 뭐 이걸 과를 다시 만드는 식으로 거대하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민원은 접수해 가지고 각 과로 보내면 되고, 민원들한테는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또 아예 한 과에다 접수시키면 직원이 받아가지고 과별로 산림과, 농정과, 경제과, 환경과 보내가지고 취합을 해 가지고 민원인한테 그거 하면 되죠.
그리고 굳이 그렇다고 직원들 다 (청취불능)해 가지고 거기 그 자리에서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직원은 이걸 가지고 허가민원과에서 또 자기 소속과장한테 가서,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협의는 주관 과에 받는데 순수 민원허가과 권한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건축을 짓기 위해서 건축설계와 같이 형질변경 하면 복합민원이 되는데 앞으로 한 3년 후에 집을 짓기 위해서 형질변경을 한다 했을 때는 형질변경만 다루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정부교 위원    그 얘기는 맞고, 그러면 건축과가 이름만 건축허가과로 민원과로 바뀌고 그 다음에 거기 계가 하나 더 생기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거기에 담당이 두 개가 허가 1담당, 허가 2담당,
정부교 위원    그러니까 기존 건축과에 있던 담당 그게 아니고 담당이 또 생긴단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담당은 어떻게 농지부서에서 하나 나와서,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우리가 지금 계획은 조례가 개정되면 농업(청취불능)에서 농지관계 그 다음에 농업 실무자 하나, 그 다음에 산림과에 산림 실무자, 환경과에 환경 실무자, 그 다음에 일반 행정기관에 와갖고 지역경제과 공장등록 뭐 허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다음 건축과에 건축행정계나 건축계를 이쪽 일부 포함해서 하니까 결국은 허가 1담당이 하나가 건축과에 계가 하나 생긴다, 쉽게 얘기해서 계가 하나 더 생긴다 이런 논리가 됩니다.
건축과는 그대로 있으니까,
정부교 위원    사실 건축과라 하면 건축업무가 허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건축과 내에도 시설계도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정부교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대로만 한다면 허가민원과 이러면 완전히 허가만 내는 부서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건축과 내에 다른 업무도 많단 말입니다.
시설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왕 어차피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명칭을 좀 일반 시민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또 업무, 그 내에 업무도 총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름을 만들어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걸 저희 실무자들이 사실 공모하다시피 했는데 건축민원허가과, 민원허가건축과 뭐 이렇게 건축을 살려볼려고 했는데 일반 시민들의 인식에 이게 건축 허가만 해 주는 걸로 인식이 심어질 우려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서 중앙지침에 민원허가과로 해서 저희도 그걸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총체적인 진단을 할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충분히 새로 검토하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십분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강원도는 전체를 다 허가민원과로 하기로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강원도는 지금 우리가 알기에는 허가민원과로 다 통일을,
정부교 위원    건축과는 다 없어지고, 건축과나 주택과가 다 (청취불능),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정부교 위원    신설한데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신설한데는 지금 없고 중앙 또 내부지침에도 우리 내부적으로 내려온 게 건축과를 허가민원화로 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고 내부지침도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8분)


4. 江陵統一公園設置및運營條例案@4 
○위원장 김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통일공원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강릉통일공원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국내 최초 유일의 퇴역전함과 북한 잠수함과 통일전시관을 연계한 통일공원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하는 주요 골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안 제3조2항에 통일공원관리사무소장은 관광과장이 겸직하는 걸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 안 제4조1항에는 관람 및 매표시간은 3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는 09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 하고, 동절기인 11월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는 9시30분부터 14시30분까지로 하였습니다.
또 안 제5조 및 부칙에는 입장료 및 주차장 이용료는 입장료의 경우에는 어른 개인이 2,000원, 주차장 이용료는 소형차 1,000원 등으로 책정하였고, 입장료의 징수는 퇴역전함 내부개조 완료시까지 징수를 유예하는 걸로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또 세부적인 요금표는 별표1,2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제6조에는 입장료 등 요금은 면제와 감면 규정을 두어서 국빈, 외국사절단 및 공무수행자, 국가유공자, 만 65세 이상의 노인 등을 면제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는 강릉 시민에 대한 별표 3과 같이 25%내지 50%정도의 감면 규정을 두어 많은 시민들이 부담없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안 제10조1항에는 통일공원 내에 관람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식당, 매점, 음료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는 공원 내의 시설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나 위촉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마치고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통일공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 시장이 제출 하였으며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통일공원 조성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통일공원은 관광개발과에서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공원의 운영에 필요한 관람시간, 입장료, 주차료 징수와 요금의 면제 및 감면 조항을 개정한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별 문제점이 없으며 부칙 제2항에는 입장료와 주차료의 징수는 퇴역전함의 구조변경 완료시까지 징
수유예토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10조에 보면 편의시설에 식당, 매점, 음료 뭐 이런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했는데 그런데 보면 꼭 끝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그럼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때 음료 이런 것 만들지 말고 식당, 매점 이런 것 넣지 말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넣으면 되지 이건 무슨 10조1항, 2항 이걸 만들기 위해서 비워놓기 뭐 해서 이걸 만드는 것인지 이건 대체 우리 강릉시의회에 제가 들어 와가지고 보니 이런 구절에 꼭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러더라고, 그러면 10조1항 식당, 2항에 매점, 3항에 음료 및 간이식품 등 판매시설 이런 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어떠한 시설도 할 수 있다 이거만 넣으면 간단한데 이거 종이 없애가면서 이런 걸 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우리 규제개혁위에서도 이걸 많이 따지는데 그게 이제 법에는 이러 이런 것밖에 할 수 없다 하는 사항이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는 사항은 그 사항 변동이 생겼을적에 어떤 시설이 (청취불능) 우리가 거기를 하고 안보공원, 안보전시관하고의 모노레일 시설을 민자유치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명시를 할 수,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 하셨던대로 기타 시장이 필요한 시설은 할 수 있다 해 놓으면 시장이 뭐 아무거나 막 해줄 수도 있다 하는 논리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매점 이런 것은 하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과연 어떤 게 있느냐 하는 게 그 사항 변동에 따라서 아까 얘기한대로 모노레일 시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뭔 거기다가 전차를 갔다 놓는다든가 이런 게 할 적에는 그런 걸 일일이 명시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사항 변동이 어떻게 됐을 적에 그래서 그런 게 필요,
김영기 위원    그런 큰 시설을 할 때는 공청회도 거쳐가지고 해야지 시장이 필요하다고 무슨 뭐 아무 시설이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이걸 삭제해 주시고 그때마다 꼭 시설을 해야할 때는 시민과 공청회도 갖고 그때 가서 우리 조례를 못 고치는 것도 아닌데 고쳐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    8조 요금의 환불도 조금 전에 김영기위원님이 지적했던대로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랬는데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요금의 환불,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표를 사고 구경을 안 들어갔을 적에는 검토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최길영 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그런 내용인데 그런 게 있을 우려가 다분히 있으니까 우리 자동차도 표를 샀다 차를 안 타면 나중에 환불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문안을 넣어 놨습니다.
김영기 위원    본 위원은 이런 예를 들면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물론 시에 공원을 활성화 시키고 모든 시설을 확장하려고 노력하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지마는 이런 조례를 해 놓으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어떤 시설을 했을 때 그게 시민의 반응이 또 욕소리 나오면 그 욕먹는 건 의회가 욕을 먹습니다.
의원들은 뭐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 위원은 이걸 좀 탐탐치 않게 생각하고, 또 이런 걸 신설할 때는 시민과 충분한 대화도 나누고 또 의회와 상의도 해야 되는데 조례가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세워놨을 때는 집행부 시장이 마음대로 해도 의회는 그냥 바라만 볼뿐이 아니냐,
최길영 위원    그리고 제12조 임대위탁운영, 위탁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이 규칙 정한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최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교 위원    정부교위원입니다.
김영기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는 올 연초에도 강릉시 여러 가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 개정한 것들이 대부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이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는 것은 빼라 그래가지고 대표적 뺀 것이 바로 지금 말씀한대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강력하게 빼라 해 가지고 우리 강릉시 조례도 여러개 고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맞습니다.
정부교 위원    예를 들면 문체소운영관리조례도 보면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다 뺐습니다.
그러면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그러고 지금 다 규제를 푸는 입장에서 새로 조례를 만들면서 왜 이걸 다 넣습니까?
4조에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적어놨고, 8조에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그 다음에 10조 그래서 이것은 빼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 아까 모노레일 이런 것을 설치한다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땐 조례를 개정하자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거 삭제하셔도 좋은데 거기다가 저희들이 통일공원 전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을 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을 넣어주시면 우리가 거기에 전차, 비행기 여기 군하고 협조를 다 했습니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걸 명시를 딱 할 수가 없어가지고,
김학선 위원    그게 꼭 조례에 명시되어야 됩니까?
난 이해가 안 되네요.
모노레일하고 여기서 말한 편의시설하고 다르다 이거거든요.
정부교 위원    그렇죠.
지금 그런 것들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편의시설 해 가지고 어떤 이득을 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고 통일공원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놓는 것들은 지금 현재 10조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지 말고 필요한 것은 그때 다 나열하라는 게 지금 (청취불능)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맞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따라가기 위해서라도 이건 없애고 필요하면 그때 또 하는 걸로 이렇게 하십시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제7조 보면 요금의 감면이 있어요.
강릉시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3과 같이 감면 징수할 수 있다 이랬는데 저도 국내 여러 군데도 가보고 이랬는데 가는데마다 이거 굉장히 거부감이 와요.
예를 들어 말하면 중국에서 아시안게임할 적에 내국인한테는 입장료를 100원 받고, 외국인한테는 1,000원 받고 이래가지고 국제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강릉에 거주한다 이래서 입장료를 할인혜택을 준다 이렇게 됐을 적에는 물론 강릉시민의 입장에서는 좋은지는 몰라도 우리가 크게 봐서 더 많은 관람객이 와야 되지 강릉 시민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해 놓은 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거부감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다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감면조치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장애자한테 해 준다 한다는 건 이런 건 이해가 가지만 시민에게 한다 이거는 좀 우리가 크게 봤을 적에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감면할 수 있는 걸 좀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지금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인 보호라 해서 거의가 다 관람료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관람시설에 대해서 입장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면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그렇게 되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했고, 또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마는 타 지방자치 위에 쪽에서 지방민에 대한 어떤 혜택, 우리 지역에 있는 거 우리가 공짜로 들어가야지 왜 우리가 돈 내고 우리 세금에서 만들어 놓고 우리까지 돈 내고 들어가느냐 하는 이런 논리가 작용이 되다 보니까 이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공히 지방민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주든지 무료로 하든지 이렇게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지방민에 대해서는 가능한 어떤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 길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이런 게 저희들이 또 추세가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몰고 갔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런 건 시민에게 우리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해서 '강릉시민의날' 강릉시민 전체 무료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혜택들이 있거든요.
다른 자치단체가 이러니까 우리도 따라간다 이러지 말고 내 자신이 가서 봤을 때 거부감이 오더라고요.
거부감을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 한 번 갔다 그만이지 수십 번 들락거립니까, 안 그래요?
다른데서 왔을 때 강릉 가니 참 지방사람, 객지사람 구분 없이 입장료 똑같더라 이것도 강릉 이미지 심어주는 겁니다.
하여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김봉기위원입니다.
사실상 정동진이라 그러면 해돋이 정동이니까 국내적으로 상당히 좋은 위치이고 이래서 여기 공원이 되고 이렇게 만들라고 하는 것도 알겠고, 지금 공원설치 해 놓고 어제 그저께도 수질오염이 되고 난리가 나고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또 그런가 하면 건축법 상에 규제가 엄청나게 많은 그 숙박업도 안 되고 그런 지역이 (청취불능), 이렇게 해서 이 공원이 바깥에 지역 정도는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야 되고 이러는데 앞으로 이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입장료를 받고 이렇게 한다고 했을 적에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이 올 것인가 하는 돈을 받고, 지금까지는 돈을 그렇게 안 받았으니까 그러지만 돈을 받고 이러면 실적이 어떨 것인가 하는 생각도 있겠고, 또 앞으로 지금 공원지역을 만들어 놓고 있으면서 사실상 몇 %나 되는지 저도 모릅니다.
아직 가보지도 않았었고 그런데, 이게 얼마 정도 더 개발을 해서 어느 범위 (청취불능) 하겠다 하는 저는 그런 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 과연 이전에 텔레비 나오는 거 보면 항공기도 갖다놓고 전차도 갖다놓고 한다는 이런 얘기도 방송에 나오고 했는데 그럼으로써 관내 그 지역 부근에 오물처리라든가 이런 대책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되고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사실상 저는 거기를 거의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과연 우리 공원지역으로 관광지로 면모를 갖출 수 있고 또 입장료를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포해수욕장에는 주차비도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서 거기는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조례를 만들어서 나중에 가서 사람도 많이 안 오고 이러면 우리도 주차료 받지 말자 이런 얘기가 또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얼마나 됐는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 좀 알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통일공원하고 정동진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통일공원은 안인 쪽입니다.
북한잠수함 올라온, 그래서 여기는 통일전시관은 준공이 됐고 밑에 퇴역함과 잠수함을 갖다 놓은데는 아직 준공이 안 되고 거기 퇴역함 우선 구조변경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정화조 시설을, 위에는 정화조 시설을 전부다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정화시설을 내야 되느냐, (청취불능)하느냐 바다에 막바로 정화해서 내보냈을 때 바다오염 그거를 검토를 하고 있어서 그건 아마 우리가 퇴역함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그 조례도 명시가 됐습니다마는 퇴역함 구조변경이 전부 되고 완벽할 때까지는 돈을 안 받겠다 하는 부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위에는 다 됐습니다.
위에는 건설과에서 사업해서 준공이 됐고 아래쪽에는 준공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나 위에 시설물이 일부 준공이 되어 있다보니까 거기에 사람을 배치해야 되는데 무장공비때 왔던 노획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 안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운영조례를 만들고, 징수는 밑에 게 완벽히 됐을 적에 그때부터 징수를 하겠다 그런데 밑에 하고 아래하고 도로 사이가 하나 끊어져 있습니다.
그게 오르내리게 참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모노레일 시설을 한다든 가 뭐 이렇게 하고 그 위에 쪽에다가 공군하고도 협의를 했고 육군하고 협의해서 전차라든가 비행기를 주겠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걸 설치를 할 계획이고, 그게 앞으로 손님이 얼마나 올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추측합니다마는 전국 수학여행 학생들은 오죽헌을 거의 이쪽 지역으로 오면 의무적으로 들립니다.
문화관광부에서 협조를 해서 오죽헌 유적지를 들리라고 협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전국적으로 하면 전국 수학여행단들은 통일공원지구에 무장공비 침투했던 곳에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가 지금 운영은 아래쪽, 위에 쪽에 매표소를 두 개소를 설치를 해서 한 쪽에서 매표소를 매표를 하면 그 두 표를 가지고 아래쪽에도 갈 수 있고 위쪽에도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묶어서 운영을 하고 그래서 이쪽에 민자유치를 해서 모노레일 시설을 해서 아래쪽에서 구축함 있는데서 막 바로 전시장 있는데까지 모노레일 시설로 올라갈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대가 완벽하게 될라고 그러면 우리가 산림과에서는 (청취불능)휴양단지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하는데 그 위에 올라가면 지금 도로를 일부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도로를 내고 위로 올라가면 민박시설 그 다음에 산장시설, 위락시설이 일부 설치되고 그러면 그 일대가 전부 통일공원단지로 조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은 각각 별개 사업으로 하는 산림청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는 통일부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이래서 사업은 다릅니다마는 연계를 시에서 붙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은 아마 한 2003년쯤 가야지 완공이 됩니다.
김봉기 위원    그러면 모노레일을 설치하면 거기에서는 따로, 여기 보면 입장료가 500원, 1,000원인데 모노레일 설치를 그걸 해 놓으면 그 500원, 1,000원 받아가지고 그걸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모노레일은 민자를 어차피 시비로 하기 어렵고 민자로 했을 적에 민자에서 이용료를 우리가 스키장에 가면 별도 이용료 내는 식으로 이용료를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되겠죠.
최동규 위원    최동규위원입니다.
본 조례상에 통일공원이라고 명명했는데 무장공비 잠수함 침투지역으로써 안보 차원에서 사실상 안보공원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일컬어졌는데 이번 정부에서 남북 화해무드를 조성하는 이 마당에 통일공원이라고 부르면 (청취불능)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선 이 명칭부터가 우리 본 위원들이 저걸 확실하게 통일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좋겠는지 명명하는 것이 좋은지 우선 그것부터 말씀드리어 싶고, 제9조에 보면 다음 각 호 1항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 및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또 그 밑에 2항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이게 중복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명명 문제는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제9조에 제2항은 삭제, 위원님들이 삭제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삭제를 해 주시면 그대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3조에 보면 관리사무소 소장을 관광개발과장이 겸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광개발과의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소장까지 겸직해 가지고 업무처리 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꼭 관광개발과장이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다른 과장이 하면 안 되는지,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업무가 관광업무이다 보니까 관광과장을 겸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저희들이 6급을 하나 파견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급 소장으로 사업소가 아니다 보니까 본청의 어느 과장이 겸직을 해야 되는데 업무상 관광과 업무이니까 관광과가 겸직을 하게 되고, 또 제12조에 임대위탁운영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아까도 제가 기구설치조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폭적인 기구 조정을 했는데 앞으로 하는 청솔공원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모두가 위탁관리나 그런 쪽으로 가야되지 시에서 직영하기에는 인력관리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청솔공원도 그렇고 통일공원도 그렇고 실제 임대를, 위탁을 줄라 그러니 이게 과연 얼마나 받고 얼마나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니 우리 공무원이 한번 1차적으로 운영을 해 보자 그래서 거기에 임대계약 조건도 만들 수 있고, 관리 규정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1차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업무로 봐서는 아주 벅찬 업무가 됩니다마는 업무소관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정부교 위원    관광과에서 담당이 하나 나갑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관광과에서 저희들이 담당을 하나 배치를 해서,
정부교 위원    지금 신터미널 부근에 있는 관광안내소는 어느 소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관광과 소관입니다.
정부교 위원    업무가 많지 않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관광과가 지금 터미널에 또 관광안내소 관리도 하고 있고 다 관리합니다.
정부교 위원    그래서 이것은 물론 관광과 소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관리하기 때문에 꼭 관광과 소관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할 수도 있는 것이고 회계과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거고, 사실은 이게 꼭 제가 볼 때는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과 소관이라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다 바쁘시겠지마는 관광과에 다 밀어 넣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고, 그 다음 9조2항을 삭제하는 건 제가 볼 때도 삭제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젠 호가 없어졌죠.
참, 항이 없어졌죠.
2호 거기 보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 6세 이하의 어린이 및 지체 부자유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지체부자유자 우리가 장애인 범위를 보면 지체부자유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자가 있는데 이것을 좀 포괄적으로 표현을 해서 어떤 장애자, 지체장애자가 봤을 때는 상당히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권리를 제한받는, 그래서 이 표현을 약간 포괄적으로 표현을 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제가 보고를 사전에 먼저 드려야 되는데 이게 우리도 지체부자유자 이러면 팔이 하나 없는 것도 지체부자유자, 그런데 여기 왜서 이게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그게 함상에 올라가 보시면 알겠지만 잠수함은 아주 통로가 좁고, 함상은 아주 급경사이고 통로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체부자유 하니깐 지체부자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 6세 이하 어린이 및 거동 부자유자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의회 의결과정에서 고쳐주십사 하고 제가 보고드려야 되는데 다른 생각하다가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렇게 고쳐주셔야, 지체부자유자 이러면 우리 당초에는 장애자 이러면 장애자의 거부감 반응도 오고, 지체부자유자도 그렇고 이래서 거동부자유자 이러면 자기 혼자서 움직이지 못 하는 사람은 보호자가 꼭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런 논리입니다.
정부교 위원    거동부자유자로 하든가 관람이 곤란한 자 이런,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거동부자유자 하고 가로 하고 혼자서 관람이 어려운 자 가로닫고 이렇게,
김학선 위원    거동부자유자 이러지들 말고 그냥 단독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자 이래 놓으면, 자연스럽게 장애인들이 거부감이 안 오게 1인이 혼자서 관람할 수 없는 자 이러면, 사실 조례 안 들어가도 그런 사람은 안내를 해주든 가 붙들어서 이렇게 해서라도 안내를 해 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게 안 넣어도 되는 거래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혼자서 관람이 불가능한 자,
정부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별표 1과, 별표 2, 별표 3에 대해서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 이용료에 별표 2에 보면 소형차가 1,000원으로 되어 있고, 별표 3에 보면 소형주차장이 500원, 그런데 별표 1에 보면 어른 2,000원, 별표 3에 어른 입장료가 1,500원 500원 감했는데 어떤 거는 50%, 어떤 거는 2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어떤 조례안을 만들적에 담당 공무원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먼저 요금산정은 강원도에 있는 동굴관광지, 그 다음에 일반 관광지, 그 다음에 안보관광지 이렇게 여러 군데를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는데 동해시에 천곡, 태백시에 용인, 삼척에 환선동굴, 영월에 고씨동굴, 정선에 화암동굴, 그 다음에 일반 관광지는 태백에 석탄박물관, 영월에 장릉 청룡포, 철원에 고석정, 그 다음에 안보관광지는 철원의 철의 삼각지 이렇게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삼척의 환선굴이 가장 입장료하고 주차장이 제일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여러 개를 받아가지고 중간 정도에서 조금 떨어지는 가격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선굴 같은 데는 어린이가 1,500원입니다.
우리 강릉시에서는 어린이를 1,000원으로 했고, 일반인이 환선굴에서는 3,000원이었는데 저희 강릉시는 2,000원 이래서 한 25%정도, 그 다음 주차료는 50%정도, 주차료도 다 해봤는데 이거를 다만 인력관계 때문에 입장료 따로 받고 주차료 따로 받고 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같은 표에다가 주차료, 입장료를 포함시켜서 한 장만 끊으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사람은 25% 감면하고, 차는 50% 감면하고,
○회계과장 김종철  그것도 다른 강원도에 있는 거를 감안을 했고, 저희들이 입장객을 한 100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작년에,
○위원장 권태진  아니, 제가 그걸 논하자는 게 아니고 시민에게 감면하는 요금과 일반인들이 들어오는 요금하고의 감면을 하려면 이 전체적으로 시민한테 50%를 감해 주든가 차는 50%, 사람은 25% 감면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형평성이 안 맞다 이런 얘기이죠.
누가 딱 보더라도 한 눈에 봤을 적에, 그리고 이 조례안이 29일날 우리 위원님 책상 위에 상정이 됐어요.
조금 미리 해 가지고 좀 위원님들이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되는데 갖다놓다 보니까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고통이 많습니다.
이제 감면 조항이 오늘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왔지만 조항 조항마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만들어낸 규제개혁 조항이리단가 각종 이 요금에 대한 형평성이라든가 또 현장을 우리 내무복지위원들이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또 지역 의원님들이 그 지역의 의원님도 저한테 부탁한 사항도 있어요.
요금을 아주 한꺼번에 물려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지금 올려버려라 안 받을바에는, 퇴역함이 들어가는 거라든가 잠수함이라든가 그게 지금 통일공원, 전시관 그 세 가지를 연계를 받을 바에는 좀 아주 올려서 강릉시도 소득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역의원님의 부탁 사항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요금이 너무 싸지 않느냐, 그 지역의원한테 좀 물어보고 그래서 또 한 3일전에 본 위원하고 간사님이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가보니까 이게 준공을 했느냐, 정말 이 자재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전시관이라도 가동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 가보자, 우리 위원님들 안 가봤습니다.
그냥 현장방문 할 적에 건설하는, 산업건설위원님들은 아마 현장에 가보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내무복지위원님들은 현재 직접 관리를 해야 할 위원님들은 현장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뭐 모노레일 민자를 투자하겠다 뭐 내무복지에 보고한 적도 없고 뭐 기발한 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김봉기위원님도 현장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심의를 하느냐 요금도 안하고, 지역의원님도 이렇게 조금 뜻을 밝혀왔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회계과장 김종철  한 10일전에 이걸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야 되는데 어제 규제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규제심의위원회를 어제 물어보니까 일부 위원들이 교체가 되고 이래가지고,
○위원장 권태진  아니, 이게 한 달전이라도 아마 준공될 계획이 다 있으면 한 달전에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조례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그런데 이거를 회계과에서 사실 뭔 그건 아닙니다마는 어차피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희도 잘 몰랐고, 건설과에서 시설하는 담당 직원이나 이래가서 현지도 수십 번 가보고, 그 다음에 충청남도 아산이라든가 이런데도 다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다 좋은데 왜 충분히 사전에 갔다와서 한달 전이고 조례안을 만들지 이거 다 준공이 떨어진 시점에,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물 준공이 다 떨어지고 안에 내부 인테리어 다 끝나고 전시까지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가보니 문 다 걸어놓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왜 어제 올라 왔느냐 하는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강릉시가 건설 쪽에 발주를 내고 통제하는 자치국에서 어떤 관광국이나 여기서 좀 연계를 해서 언제쯤 이게 인수인계가 되어야 되니까 사전에 이렇게 큰 프로젝트 사업을 검토 안 하고 조례를 만드느냐 하는 얘깁니다.
요금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종철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에 열 몇 군데를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그쪽에다 거의 비슷한 형태를 합니다.
50%하고 20%, 그래서 그걸 맞추다 보니 그렇게 됐고 주차요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요금도 다른 데는 지금 10인 이상 10인 이하인데 저희들은 15인 이하를 소형으로 받습니다.
그 다음 15인 이상은 5t 이하는 소형으로 받고, 5t 이상 15인 이상은 대형으로 봐가지고 값을 (청취불능)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강원도에 전부 자료 받아가지고 평균치를 내가지고 한 이 정도 끌어내가지고 만든겁니다.
○위원장 권태진  그러니까 25% 만든 것도 그렇게 만들은 겁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예.
○위원장 권태진  그러면 강릉시의 주차요금 이용료 대형차 1,500원 이래 써놨는데 강릉 시내에 사는데 대형차 가져갈 일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일단 이건 주차요금은 만들어 넣어야 되니까 강릉이 대형차가 안 온다 하더라도,
○위원장 권태진  아까 김학선위원님이 요금감면 장애자 했는데 7조하고 요금면제, 감면 말고 요금면제에 대해서는 시민의 장애인 정도는 무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혜택을 줘야되지 않느냐,
○회계과장 김종철  주차비가 장애인은 안 받도록,
○위원장 권태진  예, 장애인 주차에는 안 받는데 입장료는,
김학선 위원    장애인 주차료는 그건 뭐 법으로 아주 못 받게 돼 있으니 그건 상관없고, 입장료도 장애인은 면제해 주는 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장애인이 들어가는 게 좋긴 좋은데 장애인도 급수를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선천적인 것보다도 후천적인 게 한 구십칠팔 프로 되기 때문에,
김학선 위원    3급부터 하면 되죠.
법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 게 3급이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종철  1, 2, 3급까지는 다 면제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료는 법으로 못 받게 되어,
○위원장 권태진  별표 1에 학생?군인 1,500원에서 2,000원으로 단체는 1,000에서 1,500원으로 어른은 2,000원에서 3,000원으로 단체는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이렇게 올리고 별표 2에 대해서 대형차에서 5,000원을 받는 것이 우리 강릉시 관광목적이나 수입으로 볼 적에 낫다는 지역위원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게 받을 수가 있었는데 시간이 잠수함을 보는데 한 30분 걸리고 함이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나와 가지고 편의시설 이용하면 한 2시간 정도 그래서 3,000원으로 했는데 그게 조금 그거 하다면 5,000원으로 또 인상은 할 수는 있는데 다른데 시?군에 보니까 지금 제일 비싼데가 강원도에서 환선굴이 대형을 4,000원 제일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00원을 내려가지고 3,000원으로 했는데 5,000원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최종아 위원    최종아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입장료하고 주차요금을 가지고 소득을 올릴라고 생각하면 저는 잘못되지 않았느냐, 다른 어떤 부수적인 관광기대효과를 우리가 바라봐야지 그리고 이쪽으로 수학여행단 학생들이 많이 오고 또 정동진 일원에는 청소년들이 거의 테마여행을 많이 오는 곳인데 이걸 인상이 돈 1,000원, 2,000원 그 주차요금을 가지고 뭐 인상 찌뿌리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입장료 수입도 좋지마는 앞으로 우리가 청소년들이 왔다가 다음에 어른이 되어서 자기 가족들을 또 다시 데리고 올 수 있는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차요금 이런 걸 너무 강화시켜 가지고 강릉시가 금방 떼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런 걸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조금 다운 시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학선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통일공원설치운영조례안을 볼 것 같으면 제3조에 통일관리사무소 설치 하나만 딱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운영에 대한 것인데 그 운영에 대해서 보니까 입장료 징수, 주차장 징수 이것 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김학선 위원    그런데 여기 부칙에 보면 이 조례의 입장료 및 주차장이용료는 퇴역전함 구조변경 완료시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징수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하루만에 이게 조례가 와가지고 참 졸속심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제기되고 이랬는데 이게 다 될 때까지 유예하면 안 되요?
우선 지금 통일전시관에 설치된 것을 그걸 관리하는 거는 지금 현재 건설 분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분야에서 관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징수도 안할 것이고 뭐 그런데 여기 볼 것 같으면 이 설치운영조례안은 제3조의 통일공원관리사무소 설치 한 조항만, 나머진 전체가 다 입장료 징수 이런 겁니다.
그것을 조례를 좀 더 심도 있게 그거 하고 여러 가지 또 현재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자면 이건 일단 보류하고 기능을, 관리할 수 기능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위원장 권태진  김학선위원님,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토론해 주십시오.
김학선 위원    토론이기 때문에 토론하는 거예요.
○위원장 권태진  직제는 아까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직제는 통과가 됐기 때문에 관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해 가지고 무료입장을, 안에 시설물이 준공이 되면서 일부 시민들한테 무료로 개관을 하자, 그래서 관광 차원에서 잠수함이나 퇴역함에는 못 들어가더라도 전시관만은 일반인들이 무료로 관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나 말씀하셨듯이 요금에 연연하지 말고 관광객이 더 올 수 있는 어떠한 모멘트를 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관리운영조례를 일단은 통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김학선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토론해 주십시오.
정부교 위원    그래서 급히 만들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청취불능) 부분이 많이 있고 지금 한 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여러 가지 규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다음에 규제개혁 관계되는 사항 이렇게 여러 가지가 지금 수정되기를 바라고 있으니까 만약에 가능하다라면 이걸 유예해놔서 다시 수정해 올릴 방법은 어떻습니까?
김영기 위원    조례가 없이 무료 입장할 수 있어요?
○위원장 권태진  지금 토론시간인데 조례가 이 운영안이 통과가 안 되면 무료 입장을 시킬 수가 없어요.
(장내소란)
표결에 앞서서 지금부터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12시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간사님, 강릉통일공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정회기간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규 위원    간사 최동규위원입니다.
방금 정회기간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9월4일날 다시 심사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방금 간사님의 설명이 있은 바와 같이 4일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유보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통일공원설치운영조례안은 4일날 재심의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중식 관계로 1시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11분)


5. 江陵市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5 
○위원장 권태진  다음은 제5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복지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입니다.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관광진흥법이 99년1월21일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의 전문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신고시에 관광진흥법 제74조3호 및 동법 시행규칙 64호 규정에 의해서 저의 강릉시에 조례로 정해서 수수료를 징수를 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을 해서 유원시설업의 허가, 변경허가, 신고, 변경신고에 관한 수수료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했습니다.
이 중에서 주요 골자는 유원시설업 관계 수수료를 한 건당 시설업의 허가시에는 5만원, 허가사항 변경허가때는 2만5,000원, 기타 유원시설업 영업신고때는 2만5,000원, 신고사항 변경 신고시에는 1만3,000원에 수수료를 징수 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3번에 참고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타 조례안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신고시 수수료를 징수토록 하는 내용으로 그 주요 내용은 유원시설업 허가시 5만원, 유원시설업 변경허가 및 유원시설업 신고시 2만5,000원, 유원시설업 등 신고사항 변경신고시 1만3,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5만원, 2만5,000원, 1만3,000원 이렇게 허가 및 변경 요액이 적용되어 있는데 적용 근거가 있습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관광개발과장입니다.
당초에 유기장업 영업허가 및 신고관련 수수료가 삭제되기 전에 그러니까 99년12월20일자로 폐지되기 전에 그때 수수료가 종합유원시설업이 신규가 읍?면이 4만원, 동이 5만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게 그때 개정이 될 때 그 후에 다시 이게 같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수수료를 받아 왔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이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다시 개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강원도 관내 춘천, 원주 주요 시 별로 전부 받는 걸 취합을 했는데 원주도 저희들하고 똑같이 받고, 춘천도 거의 같고요.
지금 달라져 있는 거는 아직까지 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를 개정 안 한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돈이 좀 저희보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올린 금액은 춘천, 원주하고 거의 같은 수준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당초하고 별 변동이 없습니다.
이재안 위원    종전의 적용 기준을 대체적으로 적용을 시켰고 춘천, 원주와 동등하게 금액을 설정했단 말씀이시죠?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특별한 근거 없이?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이것은 유기장공동위생법하고 여러 가지 종합유원시설업법 등 각종 법에 의해서 시장, 군수가,
이재안 위원    그건 아는데,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그러나 거기에 어떤 적용 근거는 없습니다.
시?군 별로,
이재안 위원    이 정도하면 되겠다?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예.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19분)


6. 江陵市청솔公園設置및運營條例案@6 
○위원장 권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청솔공원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복지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입니다.
강릉시청솔공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 이유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첫 번째, 시설의 명칭은 강릉시 청솔공원으로 하며 위치는 사천면 석교리 산163번지로 두는 걸로 안 제3조에다가 명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묘지와 납골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사망자나 그 직계존비속이 강릉시에 주소를 둔 자로 했습니다.
사천면 석교리 출신자는 본적을 둔 자도 포함을 하는 걸로 안에다가 표시를 했습니다.
강릉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장 개장유골의 매장 또는 납골을 원할 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그 문제는 당초 제가 의회에서 한번 본 조례가 아니고 청솔공원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때는 강릉시의 출신자도 당초엔 보고드렸었는데 그래 해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주소를 둔 자로 조례안을 이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묘지와 납골 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15년씩 3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는 걸로 하고 납골 시설은 15년씩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안을 제정을 했습니다.
다만 무연분묘의 개장 유골 및 무연고 행려사망자 유골의 안치 기간은 10년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묘지 1기당 면적은 단장일 경우는 6.75평방미터, 합장과 납골묘는 9.9로 하고, 사전 예약은 인정하지 않는 걸로 안 제7조에다가 명시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묘지와 납골 시설의 사용료와 관리비는 안 9조에다가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묘지는 2평형일 경우에는 76만1,000원, 3평형일 때는 112만5,000원으로 납골묘는 3평 기준으로 112만5,000원으로 했습니다.
여섯 번째, 사용권은 상속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전대하거나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 하도록 명시를 했고, 묘지와 납골 시설의 관리 책임은 시장에게 있는 걸로 했습니다.
그 다음 묘지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시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자에게 자재 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사무소를 설치를 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는 걸로 안 16조에서부터 18조까지 명시를 했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어제 저희가 행정규제개혁 회의 과정에서 또는 오늘 자치행정국에 심의 하시면서 저희가 조례안 중 제5조제1항4호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 다음에 10조제4호에 공익상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런 것은 시장에게 재량을 너무 두는 이런 규제개혁 측면에서 삭제가 되어야 되는 걸로 저희가 검토가 됐기 때문에 사전에 이걸 제외하지 못하고 조례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시청솔공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 시장이 제출하였으면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시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설치한 공설묘지 및 납골묘 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이를 관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시설의 명칭은 강릉시청솔공원으로 하였으며 시설의 사용 자격을 강릉 시민으로 하되 예외 규정을 두었으며 사용기간을 15년에서 3회 연장 가능토록 하며 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를 비롯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장 및 묘지에 법률과 2001년1월에 시행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충분히 검토하는 등 개정에는 별 문제점이 없으나 아까 제안설명시 말씀드렸지만 제5조의 사용자의 자격에서 제4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제10조 사용허가의 취소시 공익상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본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5조2항에 보면 강릉시 공설묘지에 직계존비속이 매장 또는 납골되어 있는 자는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안인 공원묘지 같은 걸 보면 동해, 삼척 사람이 3분의1 이상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고요.
그래 가지고 사실상에는 그게 빨리 포화상태가 왔거든, 그런데 거기에 형제나 부모를 누가 썼으면 또 시범청솔공원묘지로 또 매장이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감당할 수 있어요?
동해, 삼척지역 다 몰려 올 것인데,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당초에 쓸 적에 강릉에 주소를 둔 자를 제안해 썼기 때문에 큰 그런 수요가, 가수요가 안 일어날 겁니다.
김학선 위원    아니,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당초에 쓸 적에 최초에 쓴 사람이 강릉시에 주소로 쓴 사람으로만 쓰거든요.
김학선 위원    그런데 사용 자격에 사망자나 직계존비속 강릉시에 주소를 둔 자, 다만 사천 석교리는 출신자 본적을 포함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항2에 보면 강릉시 공설묘지 직계존비속의 매장 또는 납골되어 있는 자도 쓸 수 있다는 거거든,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그렇죠.
김학선 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게 동해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기 안인 공원묘지 묻혀 있으면, 내 남편이 거기에 있는데 불러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아니, 청솔공원 내에 있는 묘가, 묘만 얘기이죠.
안인이나 사천에 있는 묘하고,
김학선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그럴 것 같으면 청솔공원이라 표시가 되지, 강릉시 공설묘지 이러되면 강릉시에 있는 공설묘지는 다 들어간단 말이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아니, 공원 묘지이죠.
지금 사천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사천하고 안인에 있는 것은 공설묘지가 아니고 사설 묘지이고요.
공설 묘지는 시가 직접 만들은 묘지가 공설묘지, 청솔공원,
김학선 위원    그래 지금 청솔공원 시범묘지 말고 또 있어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없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러면 여기 강릉시 공설묘지라 안 하고 강릉시 청솔공원묘지로 아주 표시를 하는 것이 타당하잖아요.
거기 묻힐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거거든,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그렇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러면 청솔공원 공설묘지로 명칭이 됐으면 그걸 명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강릉시 공설묘지를 청솔공원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김학선 위원    그렇죠.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뭐 관계 없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강릉시에 다른데 공설묘지도 있잖아요.
옛날엔 있었잖아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없었습니다.
그건 재래식 공동묘지이고요.
김학선 위원    그 다음에 규제 차원에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이걸 삭제하겠다 이랬는데 그 2항에 보면 제1항의 각 호에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골시설 사용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랬는데 제한하지 아니한 건 누가 하는 겁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그것은 일반 분묘가 아니고 납골당을 앞으로 설치하거나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는 제한을,
김학선 위원    납골당이 들어오면 제한하지 안 하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그 얘깁니다.
분묘가 아니고 납골시설,
김학선 위원    일반묘지는 아니고 납골당을 제한하지 안 하겠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아니할 수 있다 이겁니다.
분묘가 아닙니다.
분묘는 엄격한 제한을,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글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납골시설이라 했는데 그건 제한하지 안 하겠다 이거죠?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김학선 위원    분묘는 제한하고,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그렇습니다.
김봉기 위원    김봉기위원입니다.
여기 5조1항1호에 보면 사망자나 그 직계존비속이 강릉시에 주소를 둔 자는 다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이죠?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그렇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랬을 적에 적은 아들이 여기 산다 이거예요.
사실상 어머니, 아버지는 서울이나 이런데 가 산다고, 큰 집에 가 산다고 그래 살았을 적에 적은 아들이 강릉시에 산다고 해서 어머니를 모셔올 수도 있잖우, 그렇죠?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그렇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러면 이걸 제안할 필요도 사실상 없어요.
그거 아닌 사람은 오지도 않아요.
그 아닌 사람은 그런 제한이 여기 없는 사람이 그리 안 와요.
다만, 직계존비속이나 누구든지 여기 있는 사람이, 강릉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만 있으면 서울에 뭐 아들이 먼저 죽었든지, 할아버지 그 위에 큰집에 산다든지 이러면 오는 거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엄청난 과부하가 생길 것 같은 이런 실정일 것 같은 데 즉, 말하자면 아들은, 본 아들은 왜서 그런가 하면 이 강릉시에 사는 게 본 아들은, 맏이가 서울의 지금 뭔 직장 때문에 가있고, 둘째 아들이나 셋째 아들이 여기 강릉에서 거주한다라고 하면 맏이가 사실상 서울에서 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그 할머니, 할아버지나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 살고 있으면서도 그 역대 조상들이 이 강릉지역에 거의 살았었기 때문에 거의 다 강릉으로 오지 못해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엄청난 양이 들어오지 않는 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소지에 여기에 살지도 않는 사람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금방 몇 년 안 가서 이게 포화상태가 된다 이런 얘깁니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글쎄, 그걸 예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 당초에는 본적까지 했고, 그 다음에 본적이 너무 포화상태 해서 주소를 제한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민법상에 (청취불능) 차자나 장자를 구별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는 양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해서 뭐 크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장자와 차자의 민법이 이제는 상수가 구분이 없는 상태, (청취불능)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장자나 이런데 제한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봉기 위원    저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게 포화상태가 되고 즉, 말하자면 강릉 외부지역에 기존 공동묘지라든가 또 혹은 기존 묘지들이 많잖아요.
개발 예정지역에 그런 게 있는데 어디로 옮겨가는 건 여기 조례상 글루 옮겨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김봉기 위원    우리 강릉시에서 쓸 수 있는 묘지까지 확보를 못 하겠다 하는 이런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주문진해수욕장 같은데 거기 묘지가 많거든요.
그걸 이장해야 된다라고 했을 적에 그게 한 두 개가 아니고 몇백 개가 된다고, 그 몇백 개를 거기로 다 옮긴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긴다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그런데 납골당을 짓고,
김봉기 위원    물론 납골당 가는 사람 있겠지,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들이 염려를 안한 건 아닙니다.
각 지역 도시의 공설묘지를 그러한 상태를 조례가 본적을 허용해 주고, 주소를 뒀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한번 따져 봤더니까 본적을 제한하면 크게 증가요인이 없다고 그래요.
김봉기 위원    그러더라고?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저희들이 그것도 다 검토했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하루에 1기 이상이 안될 것 같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도나 다른 시?군이나 별 문제가 그리 없는데 강릉은 유교사상이 그거하기 때문에 특히 고향을 올라고 한단 말이에요.
즉, 말하자면 강릉 사람들 외지 가 죽으면 성산 아니면 사천이다 이렇게 아주 못이 박혀있다고 그래서 그게 금방 포화상태가 되지 않을까 난 그래 생각이 든다고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크게 (청취불능)에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생각은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김봉기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선 위원    이제처럼 둘째 아들 여기 있다든 가 뭐 이래서 사망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객지에서 죽어서 다른데 묘지가 있다가 이제 식구들이 이사를 오니 가져오겠다 이러됐을 때 허가 납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그건 안 됩니다.
개장은 허용 안 합니다.
김학선 위원    이장은 허가가 안 되죠?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개장은 막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게 명확히 되어야,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최길영 위원    김봉기위원님이 질의하신 제5조 사용자의 자격, 맨 끝에 보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골시설은 사용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건 뭐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납골 시설은?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납골 시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1만 기를 가지고 이제 6,000기를 납골묘로 하고, 1만 기를 납골당으로 하는데요.
납골당이 조금 있으면 착공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현재 우리 강릉시가 있는 개발, 공설묘지가 아니고 재래공동묘지가 많습니다.
그런때에 무연고 분묘는 납골로 안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터놓고, 또 강릉은 아직 납골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좀 열어놓는 것이 앞으로 운영에 나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최길영 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존비속이라고 그랬는데 비속은 어디까지 보는 거예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직계입니다.
자기 아들,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습니다.
최길영 위원    알았습니다.
김봉기 위원    납골당을 하는데 1만 기가 들어간다 그랬죠?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1만 기가 들어갑니다.
김봉기 위원    1만 기가 들어가면 그게 만약에 만일 다 찼다, 이장은 우선 납골로 오니까 만일 찼다라고 했을 적에 거기 더 납골당을 늘릴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거기 공설묘지가 7만5,000평입니다.
김봉기 위원    아니, 납골당을 다시 건축을 할, 더 집을 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7만5,000평 부지이기 때문에 몇십 년 후에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몇십 년 후에 7만5,000평 부지에 또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최동규 위원    최동규위원입니다.
청솔공원이 공설묘지이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그렇습니다.
최동규 위원    일반인들이 인식했을 때는 공원 이러면 놀러가는 곳이다 이렇게 인상을 줄 수 있는데 청솔공원 묘원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도 있었는데 공원으로 된 그 배경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도 5조4항에 각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사용자의 자격, 묘지와 납골 시설을 공설묘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이게 좀 바꿔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사용할 수 있는 자, 그 밑에 제1항은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빼고 그냥 납골 시설은 사용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앞에 자를 뺐으면 좋겠습니다.
각 항 각 호에 그걸 빼고,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우선 청솔공원, 공원이라고 하니까 묘라는 그것이 착오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지금 사설 공동묘지는 묘원이라고 하는 데도 많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설묘지는 사설묘가 허가가 안 나고 공설묘가 허가가 나니까 공설묘는 대단위로 시가 만드는데 지금 새로 짓는 공설묘지는 청주는 목련공원이라고 했고, 군산은 봉황공원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표시가 공원으로 어떠한 혐오시설의 그걸 불식을 위해서 했는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영문의 표기는 파크로 안 하고 세머테리라 해 가지고 묘지로 표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5조에 표기에 이러한 각 호 규정에 불구하고 이러한 것은 법 체계상 이렇게 넣습니다.
그것은 뭐 1항에 이제 제한을 뒀으니까 여기에 1항에 불구하고 이렇게 법 체계상 그렇게 되는 겁니다.
최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11조에 사용권의 양도 금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묘지사용권을 상속으로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랬거든요.
상속이라는 게 무슨 관리를 위해서 상속이냐, 예를 들어서 자기 선친이 있던 장소를 납골당으로 보내고 자식이 다시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속인지,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사용료를 내는 것은 1회에 한합니다.
그리고 1회 쓰면 1기 쓰는 사용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관리에 대한 상속이지 15년 전에 이장을 한다거나 했을 경우에 다시 내가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김학선 위원    아니, 그러면 관리하고 다른데 묘지관리 책임은 시장으로,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그러니까,
김학선 위원    사용권의 양도란 말입니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그러니까 사용권을, 그 사용권을 양도하지 못 한다는 얘깁니다.
김학선 위원    상속을 했으면 양도가,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아니, 사용권이, 상속이 아닌 사용권이, 아버지가 되어 안치가 되어 있는데 아들은, 그 사용권을 그 아들이 계속 가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60년 동안에 계속 관리비 내면, 그런데 도중에 만약에 이장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안 된다는 얘깁니다.
김학선 위원    사용권이 안 되죠.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그겁니다.
김영기 위원    아버지가 내는 걸 손자가 또 15년 기한 안에서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그렇죠.
김영기 위원    낼 수 있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그런 겁니다.
김영기 위원    이걸 내고 권리 주장할 수 있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그런 겁니다.
김학선 위원    타인이라도 15년 또 뭐 매부가 내든지 다른 사람이 내도 그건 사용할 수 있잖아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맞습니다.
그 사람이 있을 때는,
김학선 위원    사용권이라 하는 것은 글자대로 하면 다시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아닙니다.
김학선 위원    아니, 글자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묘지 사용을 하는 권한입니다.
김학선 위원    묘지 사용을 상속으로 인할 것 같으면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건 관비리 내는 게 아니래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묘지를 가서 산다는 것은 소유권을 사는 게 아닙니다.
76만원 내는 것은 소유를 사는 게 아니고 묘 안치 사용을 하는,
김학선 위원    글쎄, 그런데 여기 사용권 상속으로 인할 것 같으면 사용권을 준다 이말이고, 이를 타인에게 전대,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 한다 이렇게 됐단 말이오.
그런데 사용료를 내는 것은 관리비를 내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내도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누가 내든지 관리비를 내면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 자식이 없을 것 같으면 처남도 내는 수가 있고 친구도 내는 수가 있다 이겁니다.
관리비를 받으면 시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거래요.
여기에서 이 11조에 그대로 적용한다 할 것 같으면 상속을 받으면 그 묘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문맥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사용료 관리비를 전부다 포함한 거기 때문에,
김학선 위원    아니, 이건 사용권이잖아, 관리비가 아니라고 나 이거 참,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그러니까 이,
김학선 위원    아니, 관리비를 다른 사람이 내면 안 됩니까?
상관 없잖아요.
이것은 양도하지 못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걸 타인한테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야, 그러면 직계인한테는 양도를 한다 이거거든, 사용을.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그러니까,
김학선 위원    아니, 여기 사용권을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양도할 수 있다 이말 아닙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아니, 그게 아니고,
김학선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문맥이 이건 확실히 다듬어 보세요.
이걸 가지고 그대로 했을 적에 어떻게 되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대로 될 것 같으면 상속이 됐을 때 그 묘를 또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래요.
납골당으로 보내고 또 사용할 수 있다 이래 되는 거라고,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아니, 그게 땅에 대한 점유권이 아니고, 토지매매에 소유권이 아니고 사용권이기 때문 에 그걸 이장을 하면,
김학선 위원    아니, 여기 사용권은 상속을 했으면 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잖우, 여기 문맥대로 하면, 읽어보라고 묘지 사용권은 상속을 할 때는 인정이 된다 이말이거든,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한테 매매 이런 게 양도가 이래 되어 있단 말이오.
이 문맥 그러면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이 조항이 왜 들어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관리비 내는 거하고 사용하고 다르다니까 여기 사용이라 되어 있다고, 사용이라 하는 건 내가 묻히는 게 사용입니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안치 자체가 사용입니다.
김학선 위원    그러니까, 안치 자체가 사용이죠?
상속이 될 때 사용권이 계승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이대로 하면.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최초의 안치자가 있을 때에 계속 한다는 것이 사용입니다.
그러니까 최초 안치자가 다른데로 갔다 할 때 그건 사용 관계가 계약 관계가 해제가 됩니다.
김학선 위원    아니, 그것은 다른 사람한테는 안 되지만 상속을 했을 때는 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문맥으로 보면,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사용권의 양도 분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뭐 아니면 할아버지든지 이런 경우에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계약 당사자인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거든요, 여기다가 할아버지를 모셨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15년이 지나가지고 사실 할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가 또 돌아가실 경우 그럼 앞으로 15년 연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60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속은 자식한테 손자한테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김학선 위원    그렇다면 묻힌 사람이 절손이 됐다 이겁니다.
절손이 되었을적에 처남이 관리비를 내고 60년간 보존한다면 보존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친구가 관리비를 15년분 또 납부해 주고 묘지 그냥 놔두면 놔둬야 될 것 아니에요.
직계가족이 없으니까 파가라 이렇게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김봉기 위원    15년을 계약을 해 가지고 묘지를 썼는데 상속자가 없다 이거야, 없어서 다른 사람이 전매를, 그러니 이 사람이 15년은 있다가 의무적으로 납골당으로 들어가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누구 판다 이러면,
김학선 위원    자기가 묻히는 게 사용권 아닙니까?
그럼 이 사용권의 양도 금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양도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썼던 걸 아들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아니, 상속이 꼭 자식으로 상속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절손이 된다는 것은 꼭 자식이 절손이 민법의 상속에 소멸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용어의 정의도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이것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게 자식이 죽으면 그게 상속이 어떤 민법이 어떤 가닥을 통해서도 그 상속자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꼭 100% 절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김학선 위원    왜 없어요.
양자도 안 들여놨을 때 절손이 되는 수가 있어요.
지금 사용권이란 정의는 사용권의 양도금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용권 양도를 못 한다 이러 되는 거예요.
상속을 할 것 같으면 사용권을 양도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용이라 하는 건 내가 묻히는 게 사용인데,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사용이 계약의 건에, 계약이란 관한 사항입니다.
김학선 위원    고집부리지 말고 생각해 봐요.
국어학자한테 물어보고 오세요.
거 고집부릴 것 부려야지 거 희안하게 부리네, 어떠한 경우에도 상속이고 뭐이고 묘지 양도는 안 된다 이러면 되는 거래요.
묘지 양도는 사용권 양도할 수 없다 이러면 끝이라고요.
사용이라 하는 건 묻히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
이재안 위원    청솔공원이 언제 준공됐죠?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준공 검사가 8월초에 됐습니다.
이재안 위원    지금 현재는 사용하지 못 하고,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못 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준비가 미흡합니다.
이재안 위원    그런데 8월초에 먼저도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 답사에 나갔을 때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없고자 했는데 실제로 8월초에 준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약 한 달 정도를 사용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준공은 벌써 끝났는데 조례를 만들지 못 해서 지금까지 한 두 달 이상의 시간을 보낸다는 거 이거 행정의 공백 아닙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어떤 이유로든간에 상응한 이유는 있습니다마는 준비가 늦은데 대해선 잘못이고, 또 준공이 (청취불능)됐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인수인계를 하고 있는데 인수를 완벽한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실무자하고 인수를 해 보니까 좀 하자 부분이 있고 그러한 것을 보완하자면 준공 그,
이재안 위원    아니, 준공이 됐는데 하자 부분을 지금 따지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준공됐는데 인수인계 과정을, 준공된 상태에서 인수인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재안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본 조례를, 상정된 조례 부분보다도 이러한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상당 기간을 시간을 가지고 사업을 (청취불능) 준공일자도 어느 정도 지금 다 돼서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인데 조례를 만들지 못해서 한 달 이상의 공백을 갖는다는 것은 이거 잘못된 부분인 것 같다, 인수인계 과정도 뭐가 얼마나 긴지 몰라도 준공이 됐는데 인수인계를 지금까지 계속한다는 건 그건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앞으로 통일공원에 관련된 부분들도 오늘 아마 조례 상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부분들이 그래요.
장기적인 어떤 측면에 의해서 강릉시가 시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먼저도 우리 간담회를 통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되고 난 다음에 바로 준공과 동시에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지금 가져봤고요, 우리 분뇨 기수가 총 몇 기나 됩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청솔공원에 분묘가 1만2,410기입니다.
이재안 위원    이것이 만약 본 조례가 통과됐을 때 물론 김봉기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 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마 염려하시는 부분 같은데 5조1항에 보면 청솔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어떤 범위가 좀 어떻게 보면 방대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 분묘 기수가 1만2,410기인데 실제로 사용 예상기간을 한 어느 정도나 잡고 계십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용역보고서는 30년으로 용역됐습니다.
이재안 위원    실제로 30년을 보고 있다라고 하지마는 실제로 시행을 해 봤을 때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도 염려를 해 주신 바와 같이 실제로 지금 현재는 30년을 예상을 하고 있지마는 이러한  사용자의 자격에서 1항에 보면 많은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개방을 한 부분이다라는 얘기이죠.
그래서 조례개정이야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의회에서 내지는 집행부에서 필요에 의할 때 조례개정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처음서부터 너무 많은 사용자의 권한을 갖다가 넓혀주게 되면 나중에 또 가서 조례개정 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인데 1항에 대한 부분들을 사용의 권한을 조금 분을 좀 어느 정도 규제를 두었다가 또 이용하는 과정 속에서 아, 뭐 이 정도 하다보니까 실제로 사용자가 많이 없다든 가 내지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또 문호를 개방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너무 많은 사용자의 문호를 개방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아까 김봉기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시안은 본적까지를 포함을 해 가지고 사용을 뒀는데 전번에 의회에 간담회 과정에서 그때도 김봉기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고, 또 권혁민위원님도 말씀이 계셔가지고 본적은 제외를 하고 여느 지역을 쭉 검토를 이제 전화로 알아보니까 크게 본적만 제한했을 경우에 큰 수요가 크게 많지 않다, 그리고 앞으로는 화장문화가 발달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 시도 이제 화장(청취불능) 운동을 추진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크게 예전같이 장묘 문화가 바뀌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 이런 전문가들의 얘기도 듣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소지만 제한하는 것도 지역의 주민의 어떠한 여기 현재 사는 사람들의 복지 또 이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이재안 위원    강릉시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어떤 누구 한 명이라도 강릉시에 연고가 있어서 여기서 살든 아니면 회사의 직장으로 인해서 여기서 살든 어떤 이유든간에 직계존비속 중에 누군가 한 명이 강릉시 주소만 대면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큰 거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 다음에 16조에 보면 운영위탁이 있는데 우리 강릉시에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위탁관리를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일단은 이 문제가 조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 됐습니다.
일단은 체계를 잡을 때까지는 직영을 하고 그래서 체계화 시킨 다음에는 모든 게 민관위탁 부분으로 가니까 이 문제는 그때가서 위탁 부분은 검토하자 이렇게 결론이 났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운영위탁에 관련된 부분이 법 조항이 좀 관련 조항이 조금 미비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떤 위탁에 적합한 자에게 하여야 하며 라는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그 설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실제로 또 위탁대상자로 묘지 인근주민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여러 가지 문맥상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실제로 지역 주민을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해 주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마는 문맥으로 봤을 때 위탁에 적합한 자에 대한 어떤 기준 그런 부분들하고 꼭 가능하다라면 묘지 인근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위탁할 아예 생각을 가지고 이 문맥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이 문맥은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공설묘지를 만들 적에 주민의 저항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컸는데 우리가 직영은 하지마는 매점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위탁입니다.
그러한 것은 이제 그것은 사천 석교리에서 한다고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것이지 위탁업자를 하는 것은 이것은 그래 넣은 건 아닙니다.
이재안 위원    이게 식당인지,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그러니까 일부 시설이니까, 시설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항은 반영을 한 겁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면 아예 그렇게 명기를 해 주시든가, 식당이나 매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위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강릉시가 지금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매점하고 식당은 위탁할 것 아닙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합니다.
이재안 위원    인근 주민들에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조문을 넣었습니다.
이재안 위원    식당이나 매점은 묘지 인근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따로 항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그렇게 딱 박아놓으면 나중에 묘 전체를 위탁할 적에 분쟁의 요소가 생깁니다.
조례에 분쟁의 요소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안 만드는 게 낳을 것 같습니다.
이재안 위원    만약에 공원 전체에 관련된 부분들을 한 업자에게 만약 위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식당이나 매점에 대한 부분들에 위탁운영권을 지역주민이 갖고,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런 부분들은 배제를 하고 위탁을 주는 겁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그때는 주민과 새로 위탁업자와 협의되는 사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구분구분 명문화 시키면 안 되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그걸 예측하고 조문을 만들었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러면 여기 일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라 이랬으면 그건 상관이 없는데 하여튼 운영을 할 적에 계약조항 같은 거를 잘 해 가지고 내중에 마찰이 없도록 예를 들어 전체가 위탁이 될 적에는 지금 위탁 맡은 사람이 권리를 포기한다든지 이런 조항을 여기서 분쟁이 안 생기도록 하세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정부교 위원    청솔공원이란 이름을 어떤 식으로 해서 지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이름을 만들 때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올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저희 토론을 통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한 일곱 여덟 개 안이 나와서 했는데 청송이란 얘기도 나왔고 청송아파트도 있고 그래서 ‘송’을 ‘솔’로 해서 그게 좋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정부교 위원    9조에 사용료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첨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면제 조항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면제 조항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무연고 행려사망자, 유골 안치기간 10년 이런 제6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돈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정부교 위원    그러면 어느 조항에 단서를 달든 아니면 한 조를 뒤에다 만들든 사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언급을 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무연고라든가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개발 사업때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넣었고요.
그 면제 조항은 저희들이 완전히 배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행려자 또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뭐 이런 걸 넣으면 이런 분들은 우리가 장재비로 50만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화장을 합니다.
그래서 화장을 우리가 공고하려고 이것을 넣었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런 식으로 운용의 묘를 기하시겠지마는 6조에 보면 어쨌든 무연고 행려자사망자, 유골도 안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면제 조항이 없으면 강릉시가 돈을 내서 어떤 내야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료 조항 제9조에다가 면제 조항을 넣어서 면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제6조에 나온 무연고 행려사망자라든가 이런 조문은 명시(청취불능)하기 위해서 면제 조항을 하나 추가하는 것이 이 조례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정위원님 말씀은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무연분묘를 애초에는 뺄라고 했는데 왜 넣었느냐 하면 우리 강릉시가 개발하는 개장 유골일 때를 제한해서 넣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데는 관리기간이 60년입니다.
그래서 10년으로 하는 것은 장사(청취불능) 법률이 10년으로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이 면제 조항을 넣으면 이게 남아나지 못 합니다.
금방 만장이 되고,
정부교 위원    아니, 면제 조항을 넣는데 범위를 제한해서 아까 무연고 행려사망자 이런 경우를 넣으면 됩니다.
우리 내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강릉시에서 운영을 할 때는 그런 문제가 없겠지마는 이것을 아까 얘기했던 어떤 사람한테 운영권을 위탁을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위탁 업자가 무연고 행려사망자를 안치할 때도 10년이라든가 (청취불능)돈을 안 주면 못해 주겠다라고 했을 때 강릉시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런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면제 조항을 아주 넣어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그걸 저희 생각에는 넣는 것보다도 6조2항에 무연분묘 개장 유골 및 무연고 행려사망자 유골의 안치기간을 10년으로 한다는 것을 무연고 행려사망자 유골이라는 것은 삭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개장 유골까지는 인정하고 무연고 행려사망자 유골의 안치 기간은 삭제하는 것이,
김봉기 위원    그게 좋겠어요.
무연고 행려사망자는 공동 묘지에다가 할 수도 있고, 돈 많이 들어가고 해 놓은 여기다가 무연분묘자를 거기다 갔다 놓고 또 행려사망자를 거기 갖다 놓을 수는 없단말이오.
그러니 차라리 화장해서 납골당을 쓰는 건 가능하더라도 무연고자를 여기 공원묘지 안에 들어오지는 못 하도록, 분묘는 하지 않게끔 해야되, 그 조항을 차라리 빼는 게 낫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러면 6조2항 중에서 무연분묘의 개장 유골 및 무연고 행려사망자 유골의 이걸 다 뺀단 말씀,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아니, 및 무연고 행려사망자 유골, 개장 유골은 놔두고,
김학선 위원    개장 유골도 그러면 그것도 사용료 면제 조항에 들어가야지 갔다 묻을 것 아니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그것은 개장할 때는 그것은 상당한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김학선 위원    무연고도 보상이,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납골시설로 가기 때문에,
김학선 위원    그럼 일절 하여튼간 이유 없이 면제는 없구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면제하는 조항은 없앴다는 얘깁니다.
정부교 위원    유골을 빼고 무연 분묘개장 유골들을 쓸 때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10년만 한다,
정부교 위원    돈을 받고 (청취불능) 돈을 다 받아야 되죠?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그리고 납골시설을 하든 뭐 하든,
김학선 위원    정리를 합시다.
6조2항에 및 무연고 행려사망자 유골 이걸 뺀다 이거죠?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그게 낫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6조2항에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 무연분묘의 개장유골 안치기간은 10년으로 한다고 거의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5조3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유골 안치기간을 10년으로 해야만 이 조항의 근거에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진  그냥 읽겠습니다.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하고’ 맞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제5조1항3호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유골 안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야 문맥이 맞지 않겠느냐,
(장내소란)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그렇게 하시고 15조에 보면 묘지와 납골시설 해 가지고 두 번 째 줄에 발생한때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 또는 허가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신고하여야 한다 하니까 지금 15조4에 보면 묘지설치된 시설물 변경하고자 할 때 이건 신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허가 사항입니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아니, 여기 보면 신고란 말입니다.
연고자의 신고 이 1, 2, 3, 4항에 보면 신고와 허가 사항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15조 보면 연고자의 신고의무 이래가지고 묘지와 납골시설 연고자는 1항에 사유가 발생한때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하면, 4항에 보면 묘지에 설치된 시설물 변경하고자 할 때 본인이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것은 시가 허가를 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이것은 묘를 분묘를 쓰는데 석물이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상석, 비석, 둘레석 뭐 이런 게 있는데 의무 사항을 비석하고 둘레석만 의무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뒀는데 나머지를 쓸 적에는 돈이 없어 가지고 비석과 둘레석만 했습니다.
그때 나머지 할 때에 돈이 좀 살다 생겼단 얘깁니다.
그래 나머지 다 상석도 있고 화병도 있고 하니깐 이제 뭐 좀 하고 싶다 그때 이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그래도 우리 묘지관리 하는데 내가 돈 있다고 해서 신고만 하면 아무 사람 가서 자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허가 사항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 또는 허가 받아야 한다 이렇게 조항을 바꿔야 되고, 4항은 허가 사항이라는 거죠.
그렇게 안 되면 이 공원묘지가 관리가 개판이 됩니다.
누구나 와서 신고만 하면 석물을 했다 팔 수도 있고, 새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항은 허가 사항으로 집어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15조4항에 보면 이것은 허가 사항이라는 얘기이죠.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관계 없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그리고 15조 본란에 보면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삽입해야 됩니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관계 없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그리고 아까 이재안위원님이 8월 준공 후에 지금까지 가동을 못 하게 하는 것은 행정의 낭비이고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본 위원도 3일전에 현장에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인계인수 과정에서 지금 잔디가 잘 자랐지만 잡초도 제거를 해야 되고 잡초도 관리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과연 인수인계 하는 과정에서 잔디 다 죽어버립니다.
시간을 다투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자들이 심도 있게 관리를 해서 인수인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 입장으로서는 드는데 우리 실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어떤 이유이든간에 저희들이 할 얘기는 있습니다.
무슨 이유이든간에 늦게 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스피드 하게 사실은 저희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는 또 행정기구설치조례도 해서 저희들이 인력을 3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그리고 현장에 가보니까 층층나무가 묘지로 옆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묘지로써는 수목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그게 절개지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절개지가 아니더라고,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하여튼간 저희들이 그러한 문제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층층나무가 큰 나무가 서면 잔디관리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큰 나무를 심으면 안 되죠.
관목 위주로,
○위원장 권태진  아니, 조경이 다 됐는데 거의 조경을 층층나무로 다 했더라고, 그곳은 층층나무 심었는데 잔디가 다 죽습니다.
설계 용역에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거 누가 정했느냔 거죠.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그게 묘지가 아니고 이쪽에 진입로 이런데,
○위원장 권태진  아니죠.
가서 봤는데 층층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계용역, 실무자 확인해 보세요.
그것을 오늘 보고 인수인계 하기 전에 분명하게 수정이 잘못되어 있으면 바꿔야 됩니다.
그거 안 바꾸면 우리 공무원 관리 엄청 어렵, 돈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거기 당초설계가 뭐가 되어 있는지 자료 좀 지금 가져오라 그러십시오.
그것은 끝나면 자료 주시고,
김학선 위원    아까 사용권 갔다가 이거는 뭐 관리권이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문맥이 앞 뒤가 맞지 않아요.
묘지 사용권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타인에게 전대, 전매 또 양도, 전대라는 것은 빌려주는 거고 전매는 파는 거고, 양도는 니 거 가져라 하는 거란 말이오, 그렇죠?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그러면 이것을 묘지 사용권은 타인에게 전대,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 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면,
○위원장 권태진  김위원님, 그건 우리가 토론시간에 수정합시다.
김학선 위원    그런데 내가 지금 그래서 아니, 위원장님이 지금 토의시간이 아닌데 이걸 뺍시다 말자고 먼저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래요.
나도 토론때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먼저 말이오, 이거는 뭐 어떤 건 빼고 어떤 건 넣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다 이겁니다.
알겠어요.
○위원장 권태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아까 제안 설명을 할 적에 몇 가지 빼겠다고 국장님 말씀하신 거 그 외에 이제 제가 했던 11조 묘지 사용권은 타인에게 전대,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 한다 이러고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건 삭제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15조 연고자의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의무에 보면 2번에 보면 상속으로 인한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는 신고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용권은 물론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인가 하면 연고권은 승계한 경우라고 바꿔야 된다 이겁니다.
관리는 시장님이 하니까 이 조례상에 이 묘지에 대한 연고권이 나로 바꾸겼다 하는 걸 신고를 해 달라 이거거든요.
요 앞에 보면 연고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적에 신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김학선 위원    그럼 2번에 상속인에 대한 사용권이 아니고 연고권을 승계했을 때 신고를 해야 되는 거래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봉기 위원    만약에 이걸 묘지를 설치를 했다가 15년 있으면 재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 밑에 자손이 죽었다 이거예요.
사람이 없어서 아무도 신고할 사람도 없고, 또 납골당에 누가 신고할 사람도 없고 했을 적에 어떻게,
○위원장 권태진  지금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김학선 위원    질의시간에 해야 되는데,
○위원장 권태진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15년이 지나면 개장하는 걸로,
김봉기 위원    개장하니 뭐를 가지고 개장 해?
○위원장 권태진  시 예산으로 개장을 해서 화장 처리를 하는 걸로,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시가 화장을 하고, 그 땅은 제3인한테 팝니다.
사용권을 팝니다.
김봉기 위원    시에서 다른 사람한테 팔고,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사용권을 사용하게 해서 돈을,
김봉기 위원    시에서 돈 들여서 화장까지 해 주고?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그렇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러면 화장했으면 없애치고 납골도 또 안 들어가겠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그렇습니다.
이젠 앞으로 60년 후엔 다 화장이 됩니다.
김봉기 위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 해 놓고는 내다보지도 않고 아주 내갈기는 놈들이 있을거라고,
○위원장 권태진  그러면 아까 질의 답변하는 시간에 5조1항4호는 삭제하고, 5조1항2호 강릉시청솔공원묘지로 바꾸는 거죠, 공설묘지를, 그렇죠?
그리고 6조2항에 및 무연고 행려사망자 유골의 까지를 삭제하고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5조1항3호에 따른 무연분묘 이렇게 삽입을 하게 되고, 9조3항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 반환하지 않는다로 수정을 원칙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반환하지 않는다로 조정을 하고, 10조에4호 공익상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삭제하고, 11조 사용권의 양도금지에서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까지를 삭제하고 사용권은 타인에게 전대,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 한다 이렇게 수정하고, 15조2호에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를 연고권으로 인하여 상속을 삭제하고 연고권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하는 경우 신고, 4항은 묘지에 설치된 시설물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허가 또는 신고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항대로 삽입할 것은 삽입하고, 삭제할 부분은 삭제를 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한대로 통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청솔공원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삭제안은 삭제안대로 합의된 내용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청솔공원설치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4분)

7. 江陵市靑少年海洋修鍊마을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7
○위원장 권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마을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복지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입니다.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마을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청소년기본법이나 동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해양수련마을관리운영조례에 대하여 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우선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에는 용어를 수련마을이라고 썼는데 이것을 수련원으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수련시설의 사용규제 사항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 관련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수련시설의 이용제한 및 퇴장규정 중에 자의적인 해석할 여지가 있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정비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종전에는 수련시설의 이용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관계법령의 되어 있는 거를 조정하게 됨에 따라서 이용료에 대해서는 자율적 기준에 의해서 산정한 실수령액으로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제를 완화를 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수련시설 이용허가 사항에 대해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한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은 수련시설 위탁계약시에 계약 내용에다가 포함해서 할 사항이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은 별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간사 최동규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동규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마을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 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에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규제 사항을 폐지하며 용어를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용료를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운영자가 자율적으로 산정, 징수토록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이용허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계약상으로 본 조항을 삭제했으며 관련 법의 개정으로 수련마을을 수련원으로 용어변경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청소년기본법의 개정과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동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교 위원    이용료를 지금까지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자가 자율적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운영자라 하면 지금 현재는 누가 운영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강원도 해양청소년연맹 위탁을 지금 (청취불능)하고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러면 운영자가 자율적으로 산정 징수하는데 강릉시하고 협의를 합니까 아니면 이대로 한다 그러면 운영자가 마음대로 징수할 수 있도록 된다는 얘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그래서 금년에는 12월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용료에서 받고, 내년도부터 새로이 1년간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계약 내용에 이용료를 시에서 정액을 판단해 가지고 이 요금에 의해서 받아라, 기본법 상에는 기존 이용료를 정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 이제는 폐지가 됐습니다.
지금 숙박업소 요금도 지금 거의 자동으로 되어 있는 그런 추세와 같이 간다 이렇게,
정부교 위원    그러니까 행자부나 이런 쪽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경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예, 기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정부교 위원    알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개정조례안에 보면 4조는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예.
김학선 위원    삭제를 하게 되면 저의 상식으로는 4조가 없어지면 3조 다음에 그냥 5조로 넘어가는 거래요.
그렇게 되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5조, 6조 이런 쭉 몇 조가 있잖아요.
이게 한 단씩 다 올라와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조는 그대로 존속을 합니다.
김학선 위원    아니, 새로 조례가 되면 3조 다음에 바로 5조로 넘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4조는 옆에 삭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김학선 위원    그건 지금 조례개정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조례 문안이 작성될 때 없어지고 지금 여기 개정된 거 쭉 문안이 다시 정리가 돼서 수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적에 3조 다음에 바로 5조 이렇게 표현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4조는 삭제하고, 그 다음 5조는 그대로 놔두는 거죠.
4조가 완전히 없어지면 조항은 4조가 있는데 그게 삭제라는 표시가 됩니다.
김학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자구수정을 해도 우측에 (청취불능) 조는 없애면 자동승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러니까 우리 법문형식상 조가 조항이 조정이 되어야 될 겁니다.
김학선 위원    내가 물어보는 게 그거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법령 관계에 대해서 법무계 가서도 확인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저는 답변을 (청취불능) 한 조씩 올라가게 되면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미리 여기서 4조가 삭제되면 우리가 수정할 적에 5조2항은 4조 이렇게 올라온다 하는 걸 해 줘야 되잖아요.
정부교 위원    제가 알기에는 물론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이게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전 조례하고 비교해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조를 놔두고 삭제라고 써서 남긴 법령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저희들이 정부 법령을 보면 법령에 가재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없어진 조는 삭제 이렇게 하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김학선 위원    없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예.
김학선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마을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마을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동규, 위원장 권 태진과 사회교대)
○위원장 권태진  이상으로 제13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서 내일까지 2일간 조례안을 심사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금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일부 마친 관계로 내일 하루 동안은 4일부터 강릉통일공원설치운영조례안을
재심사코자 4일 9시30분부터 본 위
원회에서 다시 토론하기로 하고 본 위원회는 자체 현안사항을 협의하고 오전10시부터는 본회의실에서 자체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안심사와 답변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강릉시의회

일시:2000년08월31일

장소:

의사일정

1.江陵市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2.江陵市廳및邑面洞所在地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3.江陵市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4.江陵統一公園設置및運營條例案

5.江陵市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6.江陵市청솔公園設置및運營條例案

7.江陵市靑少年海洋修鍊마을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심사된안건

1.江陵市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2.江陵市廳및邑面洞所在地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3.江陵市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4.江陵統一公園設置및運營條例案

5.江陵市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6.江陵市청솔公園設置및運營條例案

7.江陵市靑少年海洋修鍊마을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start]

내무복지위원장권태진위원입니다.

지난7월1일강릉시의회제130회제1차정례회이후2개월만에개의되는위원회에선배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께서이렇게건강한모습으로만나뵙게되어정말로반갑습니다.

동안무더운날씨에도불구하시고시민복지증진과지역발전을위하여활발한의정활동을하시고특히지난8월21일부터6일동안실시한2000년도을지연습장위문매우바쁜일정을보내신알고있습니다.

금번개의되는131회임시회는의사일정에서보시는바와같이오늘과내일2일간은위원회소관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7건의안건을심사하고,9월2일은상수도보호대책특별위원회개최관계와9월3일공휴일인관계로위원회에서는기간9월4일개최되는전체의원간담회자료에대하여자체검토하는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비록7일간의짧은일정이지만심도있는심사와원만한의사진행이있도록위원님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어서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제출된조례안은의장으로부터8월24일과8월29일각각내무복지위원회에회부되어왔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1.江陵市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1

자치행정국장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조례의개정제안이유를설명드리면사무관리규정개정에따른공인의규격조정과전자공인의등록관리를위하여조례를개정하려는것이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말씀드리면공인규격중에시장직인은당초2.4㎝에서2.7㎝로읍?면?동장사업소장공인은2.1㎝에서2.4㎝로조정하게되겠으며공인의개각은기존공인이마모되어사용이불가능할때까지신조하도록하는안이되겠으며이거부칙에달아놨습니다.

전자결재시대에문서전송시를대비해서전자공인을등록관리와날인에대해서관련조항을삽입하였습니다.

공인등록시에는도보에공고하는제9조와제10조가중복되어있습니다.

(제131회-내무복지위제1차)

그래서9조와10조를1개조로만들어서도보에공고하도록공고내용을명문화하도록하였습니다.

제9조에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조례안은강릉시장이제출하였으며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제안설명시보고드렸기에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개정안은공인규격의변경과전자공인의사용에따른관련규정을변경하고자하것입니다.

주요내용은공인규격시장직인을당초2.4㎝에서2.7㎝로변경하고,직속기관?사업소장?읍?면?동장공인을2.1㎝에서2.4㎝로조정하며전자공인의등록관리를위해서관리를위한조항을삽입하는것입니다.

그러므로조례개정안은사무관리규정의개정에의거관련사항을정비하는것으로조례개정에는문제점이없으며부칙제2항을보면공인의규격변경을조례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의거사용하되공인이새로신조를한다든개각할시에조례규정에의해서규정된규격대로사용하도록이렇게규정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0시20분)

2.江陵市廳및邑面洞所在地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2

자치행정국장제안설명주시기바랍니다.

먼저개정이유는옥천동사무소가강릉시보건소로이전함에따라서사무소소재지가불일치한주소를일치시키고자하는사항으로써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조례안의주요골자는제2조별표에강릉시청읍?면?동사무소소재지옥천동사무소소재지란에옥천동284-6번지를옥천동327-2번지로개정하려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조례안에관련되는법령은지방자치법제6조제1항이되겠으며관련조문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조례안은강릉시장이제출하였으며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제안설명시보고드렸으므로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개정안은옥천동사무소를보건소로이전함으로써사무소

소재지가변경됨에따라조례안을개정하는것으로써주요내용은옥천동사무소소재지를옥천동284-6번지에서옥천동327-2번지로변경하는것입니다.

그러므로조례개정안은지방자치법제6조규정에따른것으로조례개정에따른문제점은없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이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이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강릉시청및읍면동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강릉시청및읍면동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0시24분)

3.江陵市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3

자치행정국장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정부의인?허가전담부서설치추진지침과사천면청솔공원,강동면강릉통일공원이완공됨에따라기구명칭과단위사무일부를조정하고강릉시보건소가내곡동으로이전함에따라불일치한소재지를일치시키고이미정원이감축된구정면어단리보건진료소를폐지하기위하여조례를개정하려는것이되겠습니다.

조례안의주요골자를말씀드리면제6조제2항에강동면에설치한강릉통일공원과사천면에설치한청솔공원의관리운영에대한업무를문화관광복지국소관으로하였으며제7조2항에는인?허가전담부서설치에따라농림수산환경국소관업무인?허가전담부서는(청취불능)배출시설설치변경허가란을삭제하였고,제8조제1항에는건설교통국소속인건축과를허가민원과로변경하여건설교통국산하에그대로유지시켰으며또한공장설립등록,농지전용에관한사항,산림형질변경,배출시설오수정화시설허가업무를건설교통국소관업무에포함시켜인?허가업무를민원인입장에서신속하게처리토록하였습니다.

제9조제3항에는강릉시보건소가내곡동으로이전됨에따라보건소소재지를옥천동327-2번지에서내곡동473번지로개정하였으며,98년도제1단계구조조정시이미정원이감축된구정면어단보건진료소란을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과관련된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제102조제1항과동법제104조,지역보건법제7조,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5조,동법시행규칙제17조,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규정제10조제1항,제4항이되겠으며관계법령과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이것을우리가심의하기전에의안번호241호하고,의안번호제252호청솔공원설치운영조례안과통일공원설치운영조례안을먼저심의를하고그것이통과된다음에우리가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을심의하는것이옳다고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있음)

그러면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게먼저되고나서조례가개정되는아니잖아요?

행정국장어떻게생각하세요?

정회기간에원만한회의를위하여의원간에합의된내용대로계속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조례안은강릉시장이제출하였으며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제안설명시보고드렸기에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개정안은인?허가전담부서설치와청솔공원,통일공원운영을위한사무를조정하기위한것으로주요내용은건설교통국의건축과를허가민원과로하며농지전용에관한사항,산림형질변경,배수시설오수정화시설허가,공장설립등에관한사항의업무를건설교통국소관업무로이관하며청솔공원과통일공원의관리운영을문화관광복지국소관업무로신설하며,보건소소재지를강릉시옥천동327-2번지에서강릉시내곡동413번지로어단보건진료소를폐지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조례개정안은지방자치법제102조동법제104조관련법규에따른것으로조례개정에따른문제점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번번이강릉시가조례안을상정할때마다전날회부하는이유가무엇인지우리위원님들한테소상하게지금건에대해서29일날상정했습니다.

우리위원님들이이해가가도록설명을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서양해해주시고,통일공원은통일공원이1차준공이되어서했고여기조례에보시면아시겠지만잠수함하고해군구축함에대해서는아주내년3월달까지공사를계속해야사항입니다.

그래서위에준공이당초에7월달로할라하다가8월말쯤돼서준공이된다고그래서준공이되면건물관리로해서불가피하게일단사람을배치해야된다그래서관계부서하고협의하는과정에서늦어졌습니다.

다음청솔공원도제가알기에는실과별로,

양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건축과를허가민원과로조정을했습니다.

그래서위원님들그걸양해를주시면저희들이운영의묘를최대한살려서업무의소홀함이없도록규칙을개정하려고합니다.

그래서이게우리시만한다고그러면저희들도이걸해봐야부의장님말씀대로이런어려움이있다하였더니까대통령께서김포시에서보고를해서김포시에서운영을하는데김포시는우리시하고다릅니다.

그런데우리단위는좋아요.

그런대로좋습니다.

그런데단위는이게허가가그렇게있습니까?

거의없다시피하는데단위일률적으로대통령특별지시로하라는겁니다.

그래서위원님들양해를주시면고맙겠습니다.

제10조1항에는통일공원내에관람자들의편의를위하여식당,매점,음료등을판매할있는시설을설치하여운영할있도록규정하였고,제11조에는공원내의시설을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에는전부또는일부를임대나위촉운영할있도록규정을하였습니다.

이상으로간략히제안설명을마치고관계법령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조례안은강릉시장이제출하였으며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제안설명시상세히보고드렸으므로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은강릉통일공원조성에따라이를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기위한것으로써주요내용은통일공원은관광개발과에서관리하도록하였으며공원의운영에필요한관람시간,입장료,주차료징수와요금의면제감면조항을개정한내용으로되겠습니다.

조례안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관련규정에따른것으로조례개정에는문제점이없으며부칙제2항에는입장료와주차료의징수는퇴역전함의구조변경완료시까지

수유예토록했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매점이런것은하고기타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이과연어떤있느냐하는사항변동에따라서아까얘기한대로모노레일시설을한다든가아니면다른거기다가전차를갔다놓는다든가이런적에는그런일일이명시를없으니까사항변동이어떻게됐을적에그래서그런필요,

이상입니다.

모노레일하고여기서말한편의시설하고다르다이거거든요.

그래서지금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도얘기하는것이이렇게포괄적으로규정을하지말고필요한것은그때나열하라는지금(청취불능)않습니까?

그렇게했을적에는외지에서오는사람들한테거부감을있는요소가다분히있는겁니다.

그래서위원의생각으로는감면조치이런예를들어서장애자한테준다한다는이런이해가가지만시민에게한다이거는우리가크게봤을적에좋지않다이런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거감면할있는다른방향으로해야되지않느냐,이상입니다.

그래서우리시에서도앞으로지방민에대해서는가능한어떤조금이라도인센티브를있는길이있으면길로가야되지않느냐하는이런저희들이추세가그러니까그런쪽으로몰고갔습니다.

다른자치단체가이러니까우리도따라간다이러지말고자신이가서봤을거부감이오더라고요.

거부감을필요는없잖아요.

그리고우리시민들갔다그만이지수십들락거립니까,그래요?

다른데서왔을강릉가니지방사람,객지사람구분없이입장료똑같더라이것도강릉이미지심어주는겁니다.

하여간한번생각해보세요.

그런데지역이과연우리공원지역으로관광지로면모를갖출있고입장료를받는데지장이없도록있는가하는것도생각해봐야되지않느냐이렇게생각합니다.

경포해수욕장에는주차비도받지않습니까?

그러는데그렇게하면서거기는이렇게가지고조례를만들어서나중에가서사람도많이오고이러면우리도주차료받지말자이런얘기가나오지않겠는가하는생각도듭니다.

이러한사항들이얼마나됐는지어떻게하는것인지그것알려줬으면좋겠습니다.

북한잠수함올라온,그래서여기는통일전시관은준공이됐고밑에퇴역함과잠수함을갖다놓은데는아직준공이되고거기퇴역함우선구조변경을해야되고여러가지정화조시설을,위에는정화조시설을전부다되어있는데여기는정화시설을내야되느냐,(청취불능)하느냐바다에막바로정화해서내보냈을바다오염그거를검토를하고있어서그건아마우리가퇴역함까지마무리할있는조례도명시가됐습니다마는퇴역함구조변경이전부되고완벽할때까지는돈을받겠다하는부칙에명시가되어있습니다마는그래서위에는됐습니다.

위에는건설과에서사업해서준공이됐고아래쪽에는준공이아직됐습니다.

그러나위에시설물이일부준공이되어있다보니까거기에사람을배치해야되는데무장공비때왔던노획물이라든가이런것이안에전시가되어있습니다.

그걸관리를해야되기때문에우선운영조례를만들고,징수는밑에완벽히됐을적에그때부터징수를하겠다그런데밑에하고아래하고도로사이가하나끊어져있습니다.

그게오르내리게불편하게되어있는데그걸아까도얘기했지만우리가모노레일시설을한다든이렇게하고위에쪽에다가공군하고도협의를했고육군하고협의해서전차라든가비행기를주겠다고얘기가됐습니다.

그걸설치를계획이고,그게앞으로손님이얼마나것이냐하는것은우리가추측합니다마는전국수학여행학생들은오죽헌을거의이쪽지역으로오면의무적으로들립니다.

문화관광부에서협조를해서오죽헌유적지를들리라고협조를했기때문에이제전국적으로하면전국수학여행단들은통일공원지구에무장공비침투했던곳에오지않겠느냐이렇게보고있고우리가지금운영은아래쪽,위에쪽에매표소를개소를설치를해서쪽에서매표소를매표를하면표를가지고아래쪽에도있고위쪽에도있게끔이렇게하려고합니다.

그래서따로따로운영하는아니고묶어서운영을하고그래서이쪽에민자유치를해서모노레일시설을해서아래쪽에서구축함있는데서바로전시장있는데까지모노레일시설로올라갈있게끔이렇게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일대가완벽하게될라고그러면우리가산림과에서는(청취불능)휴양단지조성하는있습니다.

거기를지금하는데위에올라가면지금도로를일부공사를발주를했습니다마는도로를내고위로올라가면민박시설다음에산장시설,위락시설이일부설치되고그러면일대가전부통일공원단지로조성이되는겁니다.

그래서사업은각각별개사업으로하는산림청지원사업으로하는것이고,하나는통일부지원사업으로하는것이고이래서사업은다릅니다마는연계를시에서붙였습니다.

그래서같이활용할있도록이렇게했습니다.

산림청에서하는사업은아마2003년쯤가야지완공이됩니다.

그러다보니까6급소장으로사업소가아니다보니까본청의어느과장이겸직을해야되는데업무상관광과업무이니까관광과가겸직을하게되고,제12조에임대위탁운영사항이있습니다.

우리가정부구조조정계획에의해서아까도제가기구설치조례에서말씀드렸습니다만대폭적인기구조정을했는데앞으로하는청솔공원도그렇고이것도그렇고모두가위탁관리나그런쪽으로가야되지시에서직영하기에는인력관리때문에도저히불가능하다하는겁니다.

그래서당장청솔공원도그렇고통일공원도그렇고실제임대를,위탁을줄라그러니이게과연얼마나받고얼마나어떻게해줘야될지모르니우리공무원이한번1차적으로운영을보자그래서거기에임대계약조건도만들있고,관리규정도만들있지않느냐이래서1차적으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관광과장업무로봐서는아주벅찬업무가됩니다마는업무소관이그렇다보니까그렇게지정이됐습니다.

이렇게고쳐주셔야,지체부자유자이러면우리당초에는장애자이러면장애자의거부감반응도오고,지체부자유자도그렇고이래서거동부자유자이러면자기혼자서움직이지하는사람은보호자가있어야된다하는이런논리입니다.

요금을아주한꺼번에물려가지고나중에문제가생기도록지금올려버려라받을바에는,퇴역함이들어가는거라든가잠수함이라든가그게지금통일공원,전시관가지를연계를받을바에는아주올려서강릉시도소득사업을해야되지않느냐하는지역의원님의부탁사항도있었어요.

그래가지고요금이너무싸지않느냐,지역의원한테물어보고그래서3일전에위원하고간사님이현장에갔다왔습니다.

가보니까이게준공을했느냐,정말자재가제대로되어있느냐,전시관이라도가동할있느냐하는의문점이있더라고요.

그래서위원장이우리위원님들가보자,우리위원님들가봤습니다.

그냥현장방문적에건설하는,산업건설위원님들은아마현장에가보셨으리라고저는생각이됩니다.

내무복지위원님들은현재직접관리를해야위원님들은현장번도가봤습니다.

그리고자치행정국장말씀하신모노레일민자를투자하겠다내무복지에보고한적도없고기발한안인지모르겠습니다마는아까김봉기위원님도현장에가보지도않았는데우리가어떻게심의를하느냐요금도안하고,지역의원님도이렇게조금뜻을밝혀왔고그래서거기에대해서담당과장은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

주차요금도다른데는지금10인이상10인이하인데저희들은15인이하를소형으로받습니다.

다음15인이상은5t이하는소형으로받고,5t이상15인이상은대형으로봐가지고값을(청취불능)으로가지고이렇게만들었습니다.

이거는저희들이단독으로것이아니고강원도에전부자료받아가지고평균치를내가지고정도끌어내가지고만든겁니다.

그것을조례를심도있게그거하고여러가지현재주민들의의견도들어보고이렇게하자면이건일단보류하고기능을,관리할기능만만들어놓으면되는아니냐이거죠.

이의없으므로12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02분회의중지)

(12시15분계속개의)

그러면정회동안협의된사항에대하여간사님으로부터설명이있겠습니다.

간사님,강릉통일공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정회기간동안협의된사항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은9월4일날다시심사하기로협의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의없으므로강릉통일공원설치운영조례안은4일날재심의하기로결정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의사진행을위하여중식관계로1시10분까지정회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1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17분회의중지)

(13시10분계속개의)

(13시11분)

5.江陵市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5

문화관광복지국장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

관광진흥법이99년1월21일개정이됐습니다.

그래서진흥법과동법시행령의전문이개정이됐기때문에유원시설업의허가신고시에관광진흥법제74조3호동법시행규칙64호규정에의해서저의강릉시에조례로정해서수수료를징수를해야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개정을해서유원시설업의허가,변경허가,신고,변경신고에관한수수료의징수근거를마련하고자조례를제안했습니다.

중에서주요골자는유원시설업관계수수료를건당시설업의허가시에는5만원,허가사항변경허가때는2만5,000원,기타유원시설업영업신고때는2만5,000원,신고사항변경신고시에는1만3,000원에수수료를징수하고자하는이런내용이되겠습니다.

기타3번에참고사항은설명을생략하겠습니다.

기타조례안도설명을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조례안은강릉시장이제출하였으며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제안설명시보고드렸으므로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개정안은유원시설업의허가신고시수수료를징수토록하는내용으로주요내용은유원시설업허가시5만원,유원시설업변경허가유원시설업신고시2만5,000원,유원시설업신고사항변경신고시1만3,000원의수수료를징수하도록하는것입니다.

조례안은관광진흥법의개정에따라수수료를징수하는것으로조례개정에따른문제점이없으며입법예고기간중에서도별다른이견이없었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런데저희들이그게그때개정이후에다시이게같이개정이되어가지고저희들이수수료를받아왔어야되는데동안에이게늦어졌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이걸다시개정을하면서저희들이강원도관내춘천,원주주요별로전부받는취합을했는데원주도저희들하고똑같이받고,춘천도거의같고요.

지금달라져있는거는아직까지법이개정되면서조례를개정한데가있습니다.

그런데는돈이저희보다차이가있습니다.

그러나저희들이올린금액은춘천,원주하고거의같은수준에올렸습니다.

그리고지난번당초하고변동이없습니다.

(13시19분)

6.江陵市청솔公園設置및運營條例案@6

문화관광복지국장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번째,제정이유는보고를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번째,시설의명칭은강릉시청솔공원으로하며위치는사천면석교리산163번지로두는걸로제3조에다가명시를했습니다.

번째로묘지와납골시설을사용할있는자는사망자나직계존비속이강릉시에주소를자로했습니다.

사천면석교리출신자는본적을자도포함을하는걸로안에다가표시를했습니다.

강릉시에서시행하는사업장개장유골의매장또는납골을원할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그렇게되어있습니다마는나중에문제는당초제가의회에서한번조례가아니고청솔공원에관해서설명을드릴때는강릉시의출신자도당초엔보고드렸었는데그래해선문제가있지않느냐이래서주소를자로조례안을이번에제출하게되었습니다.

번째로묘지와납골시설의사용기간은15년으로하되15년씩3회에한해서연장할있는걸로하고납골시설은15년씩계속해서사용할있도록안을제정을했습니다.

다만무연분묘의개장유골무연고행려사망자유골의안치기간은10년으로했습니다.

다음에번째로묘지1기당면적은단장일경우는6.75평방미터,합장과납골묘는9.9로하고,사전예약은인정하지않는걸로제7조에다가명시를했습니다.

다섯번째로묘지와납골시설의사용료와관리비는9조에다가명시를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

묘지는2평형일경우에는76만1,000원,3평형일때는112만5,000원으로납골묘는3평기준으로112만5,000원으로했습니다.

여섯번째,사용권은상속인경우를제외하고는타인에게전대하거나전매또는양도하지하도록명시를했고,묘지와납골시설의관리책임은시장에게있는걸로했습니다.

다음묘지의합리적인관리를위해서필요시위탁운영할있도록하고위탁자에게자재또는경비를지원할있도록하고관리사무소를설치를하여필요한공무원을있는걸로16조에서부터18조까지명시를했습니다.

기타참고사항은설명을생략하겠습니다.

다만,어제저희가행정규제개혁회의과정에서또는오늘자치행정국에심의하시면서저희가조례안제5조제1항4호에기타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다음에10조제4호에공익상명백히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이런것은시장에게재량을너무두는이런규제개혁측면에서삭제가되어야되는걸로저희가검토가됐기때문에사전에이걸제외하지못하고조례안을제출한것에대해서는정말죄송하게생각을하면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조례안은강릉시장이제출하였으면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제안설명시보고드렸기에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은시에서설치한공설묘지납골묘시설이준공됨에따라이를관리운영하기위한것으로주요내용은시설의명칭은강릉시청솔공원으로하였으며시설의사용자격을강릉시민으로하되예외규정을두었으며사용기간을15년에서3회연장가능토록하며사용료관리비징수를비롯한관리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매장묘지에법률과2001년1월에시행되는장사등에관한법률관련법률을충분히검토하는개정에는문제점이없으나아까제안설명시말씀드렸지만제5조의사용자의자격에서제4호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는사용할있도록하는규정과제10조사용허가의취소시공익상명백히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취소할있도록하는규정은규제개혁차원에서조항을삭제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런데지금안인공원묘지같은보면동해,삼척사람이3분의1이상거의반을차지하고있다고요.

그래가지고사실상에는그게빨리포화상태가왔거든,그런데거기에형제나부모를누가썼으면시범청솔공원묘지로매장이된다이거아닙니까,그렇죠?

그거감당할있어요?

동해,삼척지역몰려것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