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0년 08월 31일
장소 :
- 의사일정
- 1. 江陵市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 2. 江陵市廳및邑面洞所在地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 3. 江陵市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 4. 江陵統一公園設置및運營條例案
- 5. 江陵市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 6. 江陵市청솔公園設置및運營條例案
- 7. 江陵市靑少年海洋修鍊마을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 심사된 안건
- 1. 江陵市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 2. 江陵市廳및邑面洞所在地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 3. 江陵市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 4. 江陵統一公園設置및運營條例案
- 5. 江陵市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 6. 江陵市청솔公園設置및運營條例案
- 7. 江陵市靑少年海洋修鍊마을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내무복지위원장 권태진위원입니다.
지난 7월1일 강릉시의회 제130회 제1차 정례회 이후 근 2개월만에 개의되는 위원회에 선배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정말로 반갑습니다.
그 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지난 8월21일부터 6일 동안 실시한 2000년도 을지연습장 위문 등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신 줄 알고 있습니다.
금번 개의되는 131회 임시회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 2일간은 본 위원회 소관 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9월2일은 상수도보호대책특별위원회 개최 관계와 9월3일 공휴일인 관계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 기간 중 9월4일 개최되는 전체의원 간담회 자료에 대하여 자체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7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8월23일 강릉 시장으로부터 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청및읍면동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청솔공원설치및운영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0년8월29일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통일공원설치및운영조례안,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마을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은 의장으로부터 8월24일과 8월29일 각각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9호 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사무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공인의 규격 조정과 전자 공인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인규격 중에 시장 직인은 당초 2.4㎝에서 2.7㎝로 읍?면?동장 및 사업소장 공인은 2.1㎝에서 2.4㎝로 조정하게 되겠으며 공인의 개각은 기존 공인이 마모되어 사용이 불가능할 때까지 신조 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으며 이거 부칙에 달아 놨습니다.
또 전자결재 시대에 문서 전송시를 대비해서 전자 공인을 등록 및 관리와 날인에 대해서 관련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또 공인등록 시에는 도보에 공고하는 제9조와 제10조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제131회 - 내무복지위 제1차)
그래서 9조와 10조를 1개 조로 만들어서 도보에 공고하도록 공고 내용을 명문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 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 설명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공인 규격의 변경과 전자공인의 사용에 따른 관련 규정을 변경하고자하 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인규격 중 시장 직인을 당초 2.4㎝에서 2.7㎝로 변경하고, 직속기관?사업소장?읍?면?동장 공인을 2.1㎝에서 2.4㎝로 조정하며 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해서 관리를 위한 조항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개정안은 사무관리 규정의 개정에 의거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별 문제점이 없으며 부칙 제2항을 보면 공인의 규격 변경을 본 조례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거 사용하되 공인이 새로 신조를 한다든 가 개각할 시에 본 조례 규정에 의해서 규정된 규격대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직인을 2.4cm에서 정방형 2.7cm로 조정하는데 단 직인이 우리 시장 직인을 비롯해서 읍?면?동장 각 공인들이 회계 관계 공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한 70~80개 되는데 이걸 위에서 지침에 마모되어서 개각을 할 적에 또 새로 어떤 사업소가 설치돼서 이래서 직인을 만들적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고 현재 있는 직인이 마모되기 전에는 현재 직인을 써도 좋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고쳐놓고 새로 어떤 직인을, 공인을 만들적에는 이 규정에 의해서 만들도록 이렇게,
앞으로 정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 모두 전자결재시스템이라든가 또는 민원업무 처리에 있어서 전자 이메일로 할 때가 앞으로 벌어집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비를 해 가지고 직인을 전자 거기다가 아주 정비를 해 놓고 거기에 그걸 사용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는 것이 이메일이라든가 PC로 보내는 각종 공문에만 사용이 되고, 단 문제가 우리도 실무적으로도 검토한 게 공문서 위조같은 게 발생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선 사후관리 조치를 충분히 해야 된다 하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사후관리를 과연 어떻게 하느냐는 게 문제되고, 일반 제증명은 현재까지 팩스나 타 시?군에서 발행하는 제증명은 쉽게 얘기해서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은 그쪽에 춘천시에서, 여기에서 강릉시에서 춘천시 것을 발급하면 강릉시장 직인을 찍어서 발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강릉시장 직인을 찍어가지고 수수료를 받고 내주고 이래야지 제증명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장이 마모되는 가 이런 것도 전부다 검토를 하나하나 해 가지고 다음에 모두 다 전자시스템으로 다 전환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특히 컴퓨터로 복사를 했을 적에는 정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정밀하게 복사가 되는데, 직인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소견이고 타 시?군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 조례를 만들더라도 강릉시만은 시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자치단체 어떤 책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규칙으로 두던 인감증명이나 재산권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당분간 빨리 가는 것보다는 타 시?군에서 시행했을 적에 문제점을 강릉시가 보호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어떤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를 통과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이 강릉시가 재산권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제증명이 발급신청 규정이 여기서, 제가 강남동에서 주문진에 신청을 하면 강남동에서 주문진쪽에다가 제증, 그 인감증명 신청을 본인이 확인을 해서 신청을 하면 주문진에서 발급해서 강남동사무실까지 옵니다.
오면 강남동에서 강남동장 직인을 찍어서 발급을 합니다.
현재 제증명이 전국 똑같이 이제 제증,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 여부가 확인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전자 직인에 대해서 타 시?군보다 앞서가는 것보다는 다른 시?군에서 문제점을 우리 강릉시가 발췌해서 보완하면서 이 공인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강릉시청및읍면동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옥천동사무소가 구 강릉시 보건소로 이전함에 따라서 사무소 소재지가 불일치한 주소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안 제2조 별표에 강릉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 중 옥천동사무소 소재지 란에 옥천동284-6번지를 옥천동327-2번지로 개정하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관련되는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이 되겠으며 관련 조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릉시청및읍면동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옥천동사무소를 구 보건소로 이전함으로써 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옥천동사무소 소재지를 옥천동284-6번지에서 옥천동327-2번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청및읍면동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청및읍면동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인?허가 전담부서 설치추진 지침과 사천면 청솔공원, 강동면 강릉통일공원이 완공됨에 따라 기구 명칭과 국 단위 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강릉시 보건소가 내곡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불일치한 소재지를 일치시키고 이미 정원이 감축된 구정면 어단리 보건진료소를 폐지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2항에 강동면에 설치한 강릉통일공원과 사천면에 설치한 청솔공원의 관리 운영에 대한 업무를 문화관광복지국 소관으로 하였으며 안 제7조2항에는 인?허가 전담부서 설치에 따라 농림수산환경국 소관 업무 중 인?허가 전담부서는 (청취불능) 배출시설설치 및 변경허가 란을 삭제하였고, 또 안 제8조제1항에는 건설교통국 소속인 건축과를 허가민원과로 변경하여 건설교통국 산하에 그대로 유지시켰으며 또한 공장설립등록,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 산림형질변경, 배출시설 및 오수정화시설 허가 업무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포함시켜 인?허가 업무를 민원인 입장에서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3항에는 강릉시 보건소가 내곡동으로 이전됨에 따라 보건소 소재지를 옥천동327-2번지에서 내곡동473번지로 개정하였으며, 98년도 제1단계 구조조정시 이미 정원이 감축된 구정면 어단보건진료소 란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과 동법 제104조, 또 지역보건법 제7조,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규정 제10조제1항, 제4항이 되겠으며 관계 법령과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보면 안 제6조2항에 강릉통일공원과 청솔공원에 관한 업무 범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심의하기 전에 의안번호 241호하고, 의안번호 제252호 청솔공원설치운영조례안과 통일공원설치운영조례안을 먼저 심의를 하고 그것이 통과된 다음에 우리가 이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을 심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의 이의가 없으시면 정부교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쪽에 청솔공원설치운영조례안 하고 통일공원설치운영조례안은 이 원 조례안에 대해서 기구가 확정되어야지만 이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먼저 되고 나서 조례가 개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교위원님이 하시는대로 해도 되고 어차피 소관 업무가 문화관광복지국 소관으로,
그 다음에 운영조례를 해야지 운영조례를 먼저 만들어 놓고 기구를 만들자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맞는데 그러니 이 자체가 조례는 별개 조례이기 때문에 하나는 우리 기구설치조례이고 하나는 운영조례이기 때문에,
이게 운영조례안입니다.
두 개 다 운영조례안인데 이게 기구가 설치가 안 됐는데 운영을 한다 안 한다 그건 결정할 수가 없거든, 기구가 먼저 되어야지만 운영조례안을 심의할 것 아니냐 본 위원의 뜻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도 지금 새로 지어지는 명칭이거든요.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 명칭도 바꿀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맞는데 제가 봐서는 아까 정부교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예를 들어 청솔공원이라든가 통일공원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강릉시기구설치조례를 다시 또 봐야된다는 이런 번거러움이 있고, 예를 들어서 강릉시기구설치조례를 나중에 한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나타나는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 같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기간에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의원간에 합의된 내용대로 계속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인?허가 전담부서 설치와 청솔공원, 통일공원 운영을 위한 사무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건설교통국의 건축과를 허가민원과로 하며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 산림형질변경, 배수시설 및 오수정화시설 허가, 공장설립 등에 관한 사항의 업무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로 이관하며 청솔공원과 통일공원의 관리 운영을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업무로 신설하며, 보건소 소재지를 강릉시 옥천동 327-2번지에서 강릉시 내곡동 413번지로 어단보건진료소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동법 제104조 등 관련 법규에 따른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을 다루기전에 자치행정국장한테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번번이 강릉시가 조례안을 상정할 때마다 전날 회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소상하게 지금 세 건에 대해서 29일날 상정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세 건을 의안을 빨리 못 올려줬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이게 빨리 못 올려준 이유를 타당성 있게 설명해 달라고 하시는데 우리 보건소설치조례는 좀 일찍 올려줄 수 있었는데 보건소 이전과 동시에 올려줬으면 되는데 좀 늦은데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공인조례와 행정기구설치조례는 공인조례는 사무관리규정이 8월 한 중순쯤 되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조정을 해라 그래서 우리 조정위원회, 강릉시 시 자체 조정위원회에서 8월24일날인가 받았습니다.
각 실과에 협조로 또 각 해당 부서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점 양해해 주시고, 통일공원은 통일공원이 1차 준공이 안 되어서 했고 여기 조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수함하고 해군구축함에 대해서는 아주 내년 3월달까지 공사를 계속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에 게 준공이 당초에 7월달로 할라 하다가 8월말쯤 돼서 준공이 된다고 그래서 그 준공이 되면 그 건물 관리로 해서 불가피하게 일단 사람을 한 두 명 배치해야 된다 그래서 관계부서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 다음 청솔공원도 제가 알기에는 각 실과별로,
그러다 보니까 행정규제심의를 안 거치면 조례심의 신청을 못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제 사항이 있는 조례는,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물론 행자부의 지침 내용이겠지만 건축과를 허가민원과로 하는 거는 명칭만 바꾸는 거고, 그 다음에 농지전용, 산림형질변경, 배수시설 및 오수정화시설, 공장설립 등 이거는 지금 제가 보니 농지전용은 농정과, 산림형질변경은 산림과, 배수시설 및 오수정화시설은 환경과, 공장 설립은 경제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그러면 건설국 산하에 어떻게 전담허가부서를 구성을 할 예정입니까?
각 부에서 각 과에서 인원을 차출해 가지고 과를 하나 다시, 허가부서를 다시 만든다는 얘깁니까?
그래서 거기 지금 건축과에다가 허가 1담당, 허가 2담당 이렇게 규칙에 명시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허가 1담당, 허가 2담당으로 해서 1차 산업분야는 허가 1담당, 그 다음은 허가 2담당 이렇게 해서 농정과, 그 다음에 환경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전담 직원을 허가과에 배치를 해서 허가 업무를 원스톱, 민원인으로 봐서는 거기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 허가 업무가 거의 다 건축 허가를 위한 허가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과를 허가민원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 산림형질 허가라 그러면 산림변경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과에서 그거 접수와 동시에 산림과 협의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 전용은 농지 전용을 하게 되면 농정과에 사전 협의를 하고,
그런데 이게 우리로 봐서는 현재 민원인으로 봐서는 원스톱 민원처리 체계가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한 군데만, 우리가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내면 산림과도 내가지고,
이게 산림과 가야 되는지 건축과에 가야 되는지 이게 이제 혼돈이 오던 것을,
이걸 그러면 산림과 직원이 전담 직원이 한 사람은 그쪽으로 배치가 돼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농정국과도 한 사람이 그쪽으로 배치되고 이런 문제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허가민원과에 허가민원 접수만 받아가지고 어차피 그날에 당일에, 접수 당일날에 이 허가 사항이 나가는 게 아니니까 민원 접수만 받아가지고 각 과로 배분해 가지고 취합을 해 가지고 민원을 놓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뭣 때문에 안 된다든가 관계법령에 뭐 이래가지고 농지 전용이 안 된다든가 그 다음에 뭐 배수시설을 오수정화시설을 어떻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 한다든 가 앞으로 조치, 시정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 되지 굳이 이걸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허가민원과에 지금 건축과에 허가 1담당, 2담당 또 이거 지금 신설하는 건데,
(위원장 권태진, 간사 최동규와 사회교대)
이 업무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하면 그 사람이 허가와 준공까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고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봉기위원님이 걱정하는 것보다도 이 전담 담당공무원이 엄청나게 곤욕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가 났을적에 형질변경 준공이 됐을 적에는 관계 부서로 서류가 전부 이관이 됩니다.
농정과이면 농정과, 산림과는 산림과로 이관이 되고, 그 다음에 최종아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똑같은 업무 형태가 아니냐, 사실은 거의 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민원위주 행정을 하다 보니까 민원인이 집을 하나 지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산림과도 갔다와야 되고 농정과도 갔다와야 되고 이 복합민원이다 뭐 어째 이러니 사방에다 이렇게 옛날에 복합민원처리지침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그 자체를 없애고 이제는 한 군데에서 민원인이 내가 허가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있으면 우선 민원허가과를 가라, 가면 거기서 모든 걸 접수해 주고 관리해 주고 허가 여부를 결정해 주고 한다 하는 이런 대주민 편익도모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업무 추진은 현재 상태와 거의 유사하고 갖고서 산림형질 변경을 받으면 산림과에 가면 담당자가 해 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산림과나 녹지과나 산림과로 가야되는지 건축과를 가야 되는지 내가 집을 하나 지으려고 그러니까 건축과에 가니까 산림과에 가서 형질변경 먼저 해 오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되니까 민원이 왔다갔다 하게 되니까 그것을 민원인 위주로 최대한 편의를 도모하는 방법이 이 제도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그걸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려서 업무의 소홀함이 없도록 규칙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만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이걸 해봐야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하였더니까 대통령께서 김포시에서 보고를 해서 김포시에서 운영을 하는데 김포시는 우리 시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시 단위는 좋아요.
그런대로 좋습니다.
그런데 이 군 단위는 이게 뭔 허가가 그렇게 있습니까?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군 단위 전 일률적으로 대통령 특별지시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도저히 어렵다, 행자부에서 저희가 청와대에 다시 보고를 했는데 청와대에서 일률적으로 시행을 해라 하고,
지금도 복합민원 하면 한 군데 건축과에 내면 다 처리됩니다.
그리고 아까 최종아위원님 얘기했지만 어쩔 수 없이 담당이 농정과나 어디 하나 와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책임 못 지니까 또 협조를 보냅니다.
농정과든 환경과든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정부에서 대통령이 하라 하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 입장을 좀 중앙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없습니까?
강릉시 입장이 편하다면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인센티브라는 게 지방교부세 재정 뭐 거기에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런데 이게 상당히 앞으로 해 보면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이 건축과라는 것이 업무가 상당히 많은 과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과를 하나 없애고 허가민원과를 신설해야 되는 상태에 있고, 또 제가 아까 최종아위원님도 그런 말씀 했는데 이거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데 우리가 내년도에 제3차 구조조정, 3단계 마지막 구조조정입니다.
구조조정 하면 대폭적인 기구 개편과 인력조정이 그때가 일어납니다.
내년도에 56명을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춘천하고 원주 뭐 도하고 우리가 사전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때까지 이걸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중앙지침이 이러니까 운영을 하고 내년도에 종합적인 기구조정계획을 검토를 하는 걸로 해서 우선 시월 달부터 하라니까 이래서 민원인 위주로 하시겠다는데 그걸 우리가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못 하겠다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건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내년도 구조조정할 적에는,
원스톱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집 하나 허가내는데 담당자 그 자리에서 원스톱으로 해줄 수 있습니까?
아무리 담당 다 왔다 하더라도 책임지기 싫으니까 또 과장한테 결재 받아야 되고 과에 협조공문 내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게 결과적으로 이름만 바꿔놓은 거지 이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에서는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이거는 시민을 위해서 절대로 도움이 안 된다 그리 돼 가지고 부결시켜 놓으면 중앙정부에서도 물론 인센티브 안 주는 건 안 준다 하더라도 알 수 있잖아요.
(위원장대리 최동규, 위원장 권태진과 사회교대)
우리 강릉시가 앞장 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민원인 입장에서 한 군데 가가지고 거기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끔 해 주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 민원인이 건축과에다 건축 허가를 넣으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전국 각 시?군 다 한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춘천, 원주도 의회에서 통과했습니까?
다른 과가 바뀐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전국 시?군 중에서 이 건축과라는, 건축과 업무가 많기 때문에 건축과라는 이 명칭이 없어지는 이런 예가 없었거든요.
옛날에 주택과 하다가 건축이 중요시 되기 때문에 건축과로 다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상당히 헷갈릴 소지가 많을 것 같아요.
건축과라는 이 과가 오래전부터 당연히 있는 과로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위에서 시킨 것도 문제지만 이걸 신설을 못 하니까 가장 편한대로 건축과를 가지고 허가민원과로 만드는 자체도 발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지 전용이라든가 산림 형질변경이라든가 오?폐수배출시설이라든가 이래서 거기 업무에 부관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민원건축허가과 이렇게 만들라고 하다가 건축 뭐 민원허가과, 민원건축허가과 이러니까 건축에만 또 인상을 심어주기 때문에 여러 도나 춘천, 원주 또 시?군 봐서 민원허가과로 또 중앙지침도 민원허가과로 신설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장 실무자들도 그래서 건축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특히 산림과하고 농정과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거쳤고,
민원은 접수해 가지고 각 과로 보내면 되고, 민원들한테는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또 아예 한 과에다 접수시키면 직원이 받아가지고 과별로 산림과, 농정과, 경제과, 환경과 보내가지고 취합을 해 가지고 민원인한테 그거 하면 되죠.
그리고 굳이 그렇다고 직원들 다 (청취불능)해 가지고 거기 그 자리에서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직원은 이걸 가지고 허가민원과에서 또 자기 소속과장한테 가서,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건축을 짓기 위해서 건축설계와 같이 형질변경 하면 복합민원이 되는데 앞으로 한 3년 후에 집을 짓기 위해서 형질변경을 한다 했을 때는 형질변경만 다루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건축과는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면 건축과 내에 다른 업무도 많단 말입니다.
시설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왕 어차피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명칭을 좀 일반 시민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또 업무, 그 내에 업무도 총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름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총체적인 진단을 할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충분히 새로 검토하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십분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강릉통일공원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국내 최초 유일의 퇴역전함과 북한 잠수함과 통일전시관을 연계한 통일공원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하는 주요 골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안 제3조2항에 통일공원관리사무소장은 관광과장이 겸직하는 걸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 안 제4조1항에는 관람 및 매표시간은 3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는 09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 하고, 동절기인 11월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는 9시30분부터 14시30분까지로 하였습니다.
또 안 제5조 및 부칙에는 입장료 및 주차장 이용료는 입장료의 경우에는 어른 개인이 2,000원, 주차장 이용료는 소형차 1,000원 등으로 책정하였고, 입장료의 징수는 퇴역전함 내부개조 완료시까지 징수를 유예하는 걸로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또 세부적인 요금표는 별표1,2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제6조에는 입장료 등 요금은 면제와 감면 규정을 두어서 국빈, 외국사절단 및 공무수행자, 국가유공자, 만 65세 이상의 노인 등을 면제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는 강릉 시민에 대한 별표 3과 같이 25%내지 50%정도의 감면 규정을 두어 많은 시민들이 부담없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안 제10조1항에는 통일공원 내에 관람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식당, 매점, 음료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는 공원 내의 시설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나 위촉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마치고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릉통일공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 시장이 제출 하였으며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통일공원 조성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통일공원은 관광개발과에서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공원의 운영에 필요한 관람시간, 입장료, 주차료 징수와 요금의 면제 및 감면 조항을 개정한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별 문제점이 없으며 부칙 제2항에는 입장료와 주차료의 징수는 퇴역전함의 구조변경 완료시까지 징
수유예토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조에 보면 편의시설에 식당, 매점, 음료 뭐 이런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했는데 그런데 보면 꼭 끝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그럼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때 음료 이런 것 만들지 말고 식당, 매점 이런 것 넣지 말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넣으면 되지 이건 무슨 10조1항, 2항 이걸 만들기 위해서 비워놓기 뭐 해서 이걸 만드는 것인지 이건 대체 우리 강릉시의회에 제가 들어 와가지고 보니 이런 구절에 꼭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러더라고, 그러면 10조1항 식당, 2항에 매점, 3항에 음료 및 간이식품 등 판매시설 이런 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어떠한 시설도 할 수 있다 이거만 넣으면 간단한데 이거 종이 없애가면서 이런 걸 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명시를 할 수,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 하셨던대로 기타 시장이 필요한 시설은 할 수 있다 해 놓으면 시장이 뭐 아무거나 막 해줄 수도 있다 하는 논리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매점 이런 것은 하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과연 어떤 게 있느냐 하는 게 그 사항 변동에 따라서 아까 얘기한대로 모노레일 시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뭔 거기다가 전차를 갔다 놓는다든가 이런 게 할 적에는 그런 걸 일일이 명시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사항 변동이 어떻게 됐을 적에 그래서 그런 게 필요,
그러니 이런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이걸 삭제해 주시고 그때마다 꼭 시설을 해야할 때는 시민과 공청회도 갖고 그때 가서 우리 조례를 못 고치는 것도 아닌데 고쳐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요금의 환불,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문안을 넣어 놨습니다.
의원들은 뭐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 위원은 이걸 좀 탐탐치 않게 생각하고, 또 이런 걸 신설할 때는 시민과 충분한 대화도 나누고 또 의회와 상의도 해야 되는데 조례가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세워놨을 때는 집행부 시장이 마음대로 해도 의회는 그냥 바라만 볼뿐이 아니냐,
김영기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는 올 연초에도 강릉시 여러 가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 개정한 것들이 대부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이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는 것은 빼라 그래가지고 대표적 뺀 것이 바로 지금 말씀한대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강력하게 빼라 해 가지고 우리 강릉시 조례도 여러개 고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그러고 지금 다 규제를 푸는 입장에서 새로 조례를 만들면서 왜 이걸 다 넣습니까?
4조에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적어놨고, 8조에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그 다음에 10조 그래서 이것은 빼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 아까 모노레일 이런 것을 설치한다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땐 조례를 개정하자고요.
그것은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거 삭제하셔도 좋은데 거기다가 저희들이 통일공원 전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을 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을 넣어주시면 우리가 거기에 전차, 비행기 여기 군하고 협조를 다 했습니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걸 명시를 딱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런 것들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편의시설 해 가지고 어떤 이득을 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고 통일공원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놓는 것들은 지금 현재 10조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지 말고 필요한 것은 그때 다 나열하라는 게 지금 (청취불능) 않습니까?
제7조 보면 요금의 감면이 있어요.
강릉시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3과 같이 감면 징수할 수 있다 이랬는데 저도 국내 여러 군데도 가보고 이랬는데 가는데마다 이거 굉장히 거부감이 와요.
예를 들어 말하면 중국에서 아시안게임할 적에 내국인한테는 입장료를 100원 받고, 외국인한테는 1,000원 받고 이래가지고 국제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강릉에 거주한다 이래서 입장료를 할인혜택을 준다 이렇게 됐을 적에는 물론 강릉시민의 입장에서는 좋은지는 몰라도 우리가 크게 봐서 더 많은 관람객이 와야 되지 강릉 시민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해 놓은 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거부감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다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감면조치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장애자한테 해 준다 한다는 건 이런 건 이해가 가지만 시민에게 한다 이거는 좀 우리가 크게 봤을 적에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감면할 수 있는 걸 좀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그렇게 되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했고, 또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마는 타 지방자치 위에 쪽에서 지방민에 대한 어떤 혜택, 우리 지역에 있는 거 우리가 공짜로 들어가야지 왜 우리가 돈 내고 우리 세금에서 만들어 놓고 우리까지 돈 내고 들어가느냐 하는 이런 논리가 작용이 되다 보니까 이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공히 지방민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주든지 무료로 하든지 이렇게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지방민에 대해서는 가능한 어떤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 길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이런 게 저희들이 또 추세가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몰고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해서 '강릉시민의날' 강릉시민 전체 무료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혜택들이 있거든요.
다른 자치단체가 이러니까 우리도 따라간다 이러지 말고 내 자신이 가서 봤을 때 거부감이 오더라고요.
거부감을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 한 번 갔다 그만이지 수십 번 들락거립니까, 안 그래요?
다른데서 왔을 때 강릉 가니 참 지방사람, 객지사람 구분 없이 입장료 똑같더라 이것도 강릉 이미지 심어주는 겁니다.
하여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상 정동진이라 그러면 해돋이 정동이니까 국내적으로 상당히 좋은 위치이고 이래서 여기 공원이 되고 이렇게 만들라고 하는 것도 알겠고, 지금 공원설치 해 놓고 어제 그저께도 수질오염이 되고 난리가 나고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또 그런가 하면 건축법 상에 규제가 엄청나게 많은 그 숙박업도 안 되고 그런 지역이 (청취불능), 이렇게 해서 이 공원이 바깥에 지역 정도는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야 되고 이러는데 앞으로 이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입장료를 받고 이렇게 한다고 했을 적에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이 올 것인가 하는 돈을 받고, 지금까지는 돈을 그렇게 안 받았으니까 그러지만 돈을 받고 이러면 실적이 어떨 것인가 하는 생각도 있겠고, 또 앞으로 지금 공원지역을 만들어 놓고 있으면서 사실상 몇 %나 되는지 저도 모릅니다.
아직 가보지도 않았었고 그런데, 이게 얼마 정도 더 개발을 해서 어느 범위 (청취불능) 하겠다 하는 저는 그런 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 과연 이전에 텔레비 나오는 거 보면 항공기도 갖다놓고 전차도 갖다놓고 한다는 이런 얘기도 방송에 나오고 했는데 그럼으로써 관내 그 지역 부근에 오물처리라든가 이런 대책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되고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사실상 저는 거기를 거의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과연 우리 공원지역으로 관광지로 면모를 갖출 수 있고 또 입장료를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포해수욕장에는 주차비도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서 거기는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조례를 만들어서 나중에 가서 사람도 많이 안 오고 이러면 우리도 주차료 받지 말자 이런 얘기가 또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얼마나 됐는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 좀 알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통일공원은 안인 쪽입니다.
북한잠수함 올라온, 그래서 여기는 통일전시관은 준공이 됐고 밑에 퇴역함과 잠수함을 갖다 놓은데는 아직 준공이 안 되고 거기 퇴역함 우선 구조변경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정화조 시설을, 위에는 정화조 시설을 전부다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정화시설을 내야 되느냐, (청취불능)하느냐 바다에 막바로 정화해서 내보냈을 때 바다오염 그거를 검토를 하고 있어서 그건 아마 우리가 퇴역함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그 조례도 명시가 됐습니다마는 퇴역함 구조변경이 전부 되고 완벽할 때까지는 돈을 안 받겠다 하는 부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위에는 다 됐습니다.
위에는 건설과에서 사업해서 준공이 됐고 아래쪽에는 준공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나 위에 시설물이 일부 준공이 되어 있다보니까 거기에 사람을 배치해야 되는데 무장공비때 왔던 노획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 안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운영조례를 만들고, 징수는 밑에 게 완벽히 됐을 적에 그때부터 징수를 하겠다 그런데 밑에 하고 아래하고 도로 사이가 하나 끊어져 있습니다.
그게 오르내리게 참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모노레일 시설을 한다든 가 뭐 이렇게 하고 그 위에 쪽에다가 공군하고도 협의를 했고 육군하고 협의해서 전차라든가 비행기를 주겠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걸 설치를 할 계획이고, 그게 앞으로 손님이 얼마나 올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추측합니다마는 전국 수학여행 학생들은 오죽헌을 거의 이쪽 지역으로 오면 의무적으로 들립니다.
문화관광부에서 협조를 해서 오죽헌 유적지를 들리라고 협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전국적으로 하면 전국 수학여행단들은 통일공원지구에 무장공비 침투했던 곳에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가 지금 운영은 아래쪽, 위에 쪽에 매표소를 두 개소를 설치를 해서 한 쪽에서 매표소를 매표를 하면 그 두 표를 가지고 아래쪽에도 갈 수 있고 위쪽에도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묶어서 운영을 하고 그래서 이쪽에 민자유치를 해서 모노레일 시설을 해서 아래쪽에서 구축함 있는데서 막 바로 전시장 있는데까지 모노레일 시설로 올라갈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대가 완벽하게 될라고 그러면 우리가 산림과에서는 (청취불능)휴양단지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하는데 그 위에 올라가면 지금 도로를 일부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도로를 내고 위로 올라가면 민박시설 그 다음에 산장시설, 위락시설이 일부 설치되고 그러면 그 일대가 전부 통일공원단지로 조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은 각각 별개 사업으로 하는 산림청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는 통일부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이래서 사업은 다릅니다마는 연계를 시에서 붙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은 아마 한 2003년쯤 가야지 완공이 됩니다.
본 조례상에 통일공원이라고 명명했는데 무장공비 잠수함 침투지역으로써 안보 차원에서 사실상 안보공원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일컬어졌는데 이번 정부에서 남북 화해무드를 조성하는 이 마당에 통일공원이라고 부르면 (청취불능)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선 이 명칭부터가 우리 본 위원들이 저걸 확실하게 통일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좋겠는지 명명하는 것이 좋은지 우선 그것부터 말씀드리어 싶고, 제9조에 보면 다음 각 호 1항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 및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또 그 밑에 2항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이게 중복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삭제를 해 주시면 그대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관광개발과장이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다른 과장이 하면 안 되는지,
그래서 거기 저희들이 6급을 하나 파견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급 소장으로 사업소가 아니다 보니까 본청의 어느 과장이 겸직을 해야 되는데 업무상 관광과 업무이니까 관광과가 겸직을 하게 되고, 또 제12조에 임대위탁운영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아까도 제가 기구설치조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폭적인 기구 조정을 했는데 앞으로 하는 청솔공원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모두가 위탁관리나 그런 쪽으로 가야되지 시에서 직영하기에는 인력관리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청솔공원도 그렇고 통일공원도 그렇고 실제 임대를, 위탁을 줄라 그러니 이게 과연 얼마나 받고 얼마나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니 우리 공무원이 한번 1차적으로 운영을 해 보자 그래서 거기에 임대계약 조건도 만들 수 있고, 관리 규정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1차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업무로 봐서는 아주 벅찬 업무가 됩니다마는 업무소관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할 수도 있는 것이고 회계과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거고, 사실은 이게 꼭 제가 볼 때는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과 소관이라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다 바쁘시겠지마는 관광과에 다 밀어 넣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고, 그 다음 9조2항을 삭제하는 건 제가 볼 때도 삭제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젠 호가 없어졌죠.
참, 항이 없어졌죠.
2호 거기 보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 6세 이하의 어린이 및 지체 부자유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지체부자유자 우리가 장애인 범위를 보면 지체부자유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자가 있는데 이것을 좀 포괄적으로 표현을 해서 어떤 장애자, 지체장애자가 봤을 때는 상당히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권리를 제한받는, 그래서 이 표현을 약간 포괄적으로 표현을 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체부자유 하니깐 지체부자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 6세 이하 어린이 및 거동 부자유자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의회 의결과정에서 고쳐주십사 하고 제가 보고드려야 되는데 다른 생각하다가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렇게 고쳐주셔야, 지체부자유자 이러면 우리 당초에는 장애자 이러면 장애자의 거부감 반응도 오고, 지체부자유자도 그렇고 이래서 거동부자유자 이러면 자기 혼자서 움직이지 못 하는 사람은 보호자가 꼭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런 논리입니다.
주차장 이용료에 별표 2에 보면 소형차가 1,000원으로 되어 있고, 별표 3에 보면 소형주차장이 500원, 그런데 별표 1에 보면 어른 2,000원, 별표 3에 어른 입장료가 1,500원 500원 감했는데 어떤 거는 50%, 어떤 거는 2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어떤 조례안을 만들적에 담당 공무원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여러 개를 받아가지고 중간 정도에서 조금 떨어지는 가격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선굴 같은 데는 어린이가 1,500원입니다.
우리 강릉시에서는 어린이를 1,000원으로 했고, 일반인이 환선굴에서는 3,000원이었는데 저희 강릉시는 2,000원 이래서 한 25%정도, 그 다음 주차료는 50%정도, 주차료도 다 해봤는데 이거를 다만 인력관계 때문에 입장료 따로 받고 주차료 따로 받고 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같은 표에다가 주차료, 입장료를 포함시켜서 한 장만 끊으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유는 작년에,
누가 딱 보더라도 한 눈에 봤을 적에, 그리고 이 조례안이 29일날 우리 위원님 책상 위에 상정이 됐어요.
조금 미리 해 가지고 좀 위원님들이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되는데 갖다놓다 보니까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고통이 많습니다.
이제 감면 조항이 오늘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왔지만 조항 조항마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만들어낸 규제개혁 조항이리단가 각종 이 요금에 대한 형평성이라든가 또 현장을 우리 내무복지위원들이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또 지역 의원님들이 그 지역의 의원님도 저한테 부탁한 사항도 있어요.
요금을 아주 한꺼번에 물려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지금 올려버려라 안 받을바에는, 퇴역함이 들어가는 거라든가 잠수함이라든가 그게 지금 통일공원, 전시관 그 세 가지를 연계를 받을 바에는 좀 아주 올려서 강릉시도 소득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역의원님의 부탁 사항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요금이 너무 싸지 않느냐, 그 지역의원한테 좀 물어보고 그래서 또 한 3일전에 본 위원하고 간사님이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가보니까 이게 준공을 했느냐, 정말 이 자재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전시관이라도 가동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 가보자, 우리 위원님들 안 가봤습니다.
그냥 현장방문 할 적에 건설하는, 산업건설위원님들은 아마 현장에 가보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내무복지위원님들은 현재 직접 관리를 해야 할 위원님들은 현장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뭐 모노레일 민자를 투자하겠다 뭐 내무복지에 보고한 적도 없고 뭐 기발한 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김봉기위원님도 현장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심의를 하느냐 요금도 안하고, 지역의원님도 이렇게 조금 뜻을 밝혀왔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규제심의위원회를 어제 물어보니까 일부 위원들이 교체가 되고 이래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왜 어제 올라 왔느냐 하는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강릉시가 건설 쪽에 발주를 내고 통제하는 자치국에서 어떤 관광국이나 여기서 좀 연계를 해서 언제쯤 이게 인수인계가 되어야 되니까 사전에 이렇게 큰 프로젝트 사업을 검토 안 하고 조례를 만드느냐 하는 얘깁니다.
요금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세요.
50%하고 20%, 그래서 그걸 맞추다 보니 그렇게 됐고 주차요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요금도 다른 데는 지금 10인 이상 10인 이하인데 저희들은 15인 이하를 소형으로 받습니다.
그 다음 15인 이상은 5t 이하는 소형으로 받고, 5t 이상 15인 이상은 대형으로 봐가지고 값을 (청취불능)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강원도에 전부 자료 받아가지고 평균치를 내가지고 한 이 정도 끌어내가지고 만든겁니다.
지금은 선천적인 것보다도 후천적인 게 한 구십칠팔 프로 되기 때문에,
주차료는 법으로 못 받게 되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와 가지고 편의시설 이용하면 한 2시간 정도 그래서 3,000원으로 했는데 그게 조금 그거 하다면 5,000원으로 또 인상은 할 수는 있는데 다른데 시?군에 보니까 지금 제일 비싼데가 강원도에서 환선굴이 대형을 4,000원 제일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00원을 내려가지고 3,000원으로 했는데 5,000원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입장료하고 주차요금을 가지고 소득을 올릴라고 생각하면 저는 잘못되지 않았느냐, 다른 어떤 부수적인 관광기대효과를 우리가 바라봐야지 그리고 이쪽으로 수학여행단 학생들이 많이 오고 또 정동진 일원에는 청소년들이 거의 테마여행을 많이 오는 곳인데 이걸 인상이 돈 1,000원, 2,000원 그 주차요금을 가지고 뭐 인상 찌뿌리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입장료 수입도 좋지마는 앞으로 우리가 청소년들이 왔다가 다음에 어른이 되어서 자기 가족들을 또 다시 데리고 올 수 있는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차요금 이런 걸 너무 강화시켜 가지고 강릉시가 금방 떼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런 걸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조금 다운 시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통일공원설치운영조례안을 볼 것 같으면 제3조에 통일관리사무소 설치 하나만 딱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운영에 대한 것인데 그 운영에 대해서 보니까 입장료 징수, 주차장 징수 이것 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 당장 징수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하루만에 이게 조례가 와가지고 참 졸속심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제기되고 이랬는데 이게 다 될 때까지 유예하면 안 되요?
우선 지금 통일전시관에 설치된 것을 그걸 관리하는 거는 지금 현재 건설 분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분야에서 관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징수도 안할 것이고 뭐 그런데 여기 볼 것 같으면 이 설치운영조례안은 제3조의 통일공원관리사무소 설치 한 조항만, 나머진 전체가 다 입장료 징수 이런 겁니다.
그것을 조례를 좀 더 심도 있게 그거 하고 여러 가지 또 현재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자면 이건 일단 보류하고 기능을, 관리할 수 기능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운영을 해 가지고 무료입장을, 안에 시설물이 준공이 되면서 일부 시민들한테 무료로 개관을 하자, 그래서 관광 차원에서 잠수함이나 퇴역함에는 못 들어가더라도 전시관만은 일반인들이 무료로 관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나 말씀하셨듯이 요금에 연연하지 말고 관광객이 더 올 수 있는 어떠한 모멘트를 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관리운영조례를 일단은 통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김학선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토론해 주십시오.
아까 여러 가지 규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다음에 규제개혁 관계되는 사항 이렇게 여러 가지가 지금 수정되기를 바라고 있으니까 만약에 가능하다라면 이걸 유예해놔서 다시 수정해 올릴 방법은 어떻습니까?
(장내소란)
표결에 앞서서 지금부터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12시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간사님, 강릉통일공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정회기간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통일공원설치운영조례안은 4일날 재심의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중식 관계로 1시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관광진흥법이 99년1월21일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의 전문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신고시에 관광진흥법 제74조3호 및 동법 시행규칙 64호 규정에 의해서 저의 강릉시에 조례로 정해서 수수료를 징수를 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을 해서 유원시설업의 허가, 변경허가, 신고, 변경신고에 관한 수수료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했습니다.
이 중에서 주요 골자는 유원시설업 관계 수수료를 한 건당 시설업의 허가시에는 5만원, 허가사항 변경허가때는 2만5,000원, 기타 유원시설업 영업신고때는 2만5,000원, 신고사항 변경 신고시에는 1만3,000원에 수수료를 징수 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3번에 참고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타 조례안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신고시 수수료를 징수토록 하는 내용으로 그 주요 내용은 유원시설업 허가시 5만원, 유원시설업 변경허가 및 유원시설업 신고시 2만5,000원, 유원시설업 등 신고사항 변경신고시 1만3,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초에 유기장업 영업허가 및 신고관련 수수료가 삭제되기 전에 그러니까 99년12월20일자로 폐지되기 전에 그때 수수료가 종합유원시설업이 신규가 읍?면이 4만원, 동이 5만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게 그때 개정이 될 때 그 후에 다시 이게 같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수수료를 받아 왔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이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다시 개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강원도 관내 춘천, 원주 주요 시 별로 전부 받는 걸 취합을 했는데 원주도 저희들하고 똑같이 받고, 춘천도 거의 같고요.
지금 달라져 있는 거는 아직까지 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를 개정 안 한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돈이 좀 저희보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올린 금액은 춘천, 원주하고 거의 같은 수준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당초하고 별 변동이 없습니다.
시?군 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19분)
강릉시청솔공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 이유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첫 번째, 시설의 명칭은 강릉시 청솔공원으로 하며 위치는 사천면 석교리 산163번지로 두는 걸로 안 제3조에다가 명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묘지와 납골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사망자나 그 직계존비속이 강릉시에 주소를 둔 자로 했습니다.
사천면 석교리 출신자는 본적을 둔 자도 포함을 하는 걸로 안에다가 표시를 했습니다.
강릉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장 개장유골의 매장 또는 납골을 원할 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그 문제는 당초 제가 의회에서 한번 본 조례가 아니고 청솔공원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때는 강릉시의 출신자도 당초엔 보고드렸었는데 그래 해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주소를 둔 자로 조례안을 이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묘지와 납골 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15년씩 3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는 걸로 하고 납골 시설은 15년씩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안을 제정을 했습니다.
다만 무연분묘의 개장 유골 및 무연고 행려사망자 유골의 안치 기간은 10년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묘지 1기당 면적은 단장일 경우는 6.75평방미터, 합장과 납골묘는 9.9로 하고, 사전 예약은 인정하지 않는 걸로 안 제7조에다가 명시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묘지와 납골 시설의 사용료와 관리비는 안 9조에다가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묘지는 2평형일 경우에는 76만1,000원, 3평형일 때는 112만5,000원으로 납골묘는 3평 기준으로 112만5,000원으로 했습니다.
여섯 번째, 사용권은 상속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전대하거나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 하도록 명시를 했고, 묘지와 납골 시설의 관리 책임은 시장에게 있는 걸로 했습니다.
그 다음 묘지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시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자에게 자재 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사무소를 설치를 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는 걸로 안 16조에서부터 18조까지 명시를 했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어제 저희가 행정규제개혁 회의 과정에서 또는 오늘 자치행정국에 심의 하시면서 저희가 조례안 중 제5조제1항4호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 다음에 10조제4호에 공익상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런 것은 시장에게 재량을 너무 두는 이런 규제개혁 측면에서 삭제가 되어야 되는 걸로 저희가 검토가 됐기 때문에 사전에 이걸 제외하지 못하고 조례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릉시청솔공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 시장이 제출하였으면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시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설치한 공설묘지 및 납골묘 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이를 관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시설의 명칭은 강릉시청솔공원으로 하였으며 시설의 사용 자격을 강릉 시민으로 하되 예외 규정을 두었으며 사용기간을 15년에서 3회 연장 가능토록 하며 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를 비롯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장 및 묘지에 법률과 2001년1월에 시행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충분히 검토하는 등 개정에는 별 문제점이 없으나 아까 제안설명시 말씀드렸지만 제5조의 사용자의 자격에서 제4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제10조 사용허가의 취소시 공익상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본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조2항에 보면 강릉시 공설묘지에 직계존비속이 매장 또는 납골되어 있는 자는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안인 공원묘지 같은 걸 보면 동해, 삼척 사람이 3분의1 이상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고요.
그래 가지고 사실상에는 그게 빨리 포화상태가 왔거든, 그런데 거기에 형제나 부모를 누가 썼으면 또 시범청솔공원묘지로 또 매장이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감당할 수 있어요?
동해, 삼척지역 다 몰려 올 것인데,
그런데 1항2에 보면 강릉시 공설묘지 직계존비속의 매장 또는 납골되어 있는 자도 쓸 수 있다는 거거든,
안인이나 사천에 있는 묘하고,
지금 사천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사천하고 안인에 있는 것은 공설묘지가 아니고 사설 묘지이고요.
공설 묘지는 시가 직접 만들은 묘지가 공설묘지, 청솔공원,
그건 재래식 공동묘지이고요.
그때는 제한을,
분묘가 아니고 납골시설,
분묘가 아닙니다.
분묘는 엄격한 제한을,
납골시설이라 했는데 그건 제한하지 안 하겠다 이거죠?
사실상 어머니, 아버지는 서울이나 이런데 가 산다고, 큰 집에 가 산다고 그래 살았을 적에 적은 아들이 강릉시에 산다고 해서 어머니를 모셔올 수도 있잖우, 그렇죠?
그거 아닌 사람은 오지도 않아요.
그 아닌 사람은 그런 제한이 여기 없는 사람이 그리 안 와요.
다만, 직계존비속이나 누구든지 여기 있는 사람이, 강릉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만 있으면 서울에 뭐 아들이 먼저 죽었든지, 할아버지 그 위에 큰집에 산다든지 이러면 오는 거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엄청난 과부하가 생길 것 같은 이런 실정일 것 같은 데 즉, 말하자면 아들은, 본 아들은 왜서 그런가 하면 이 강릉시에 사는 게 본 아들은, 맏이가 서울의 지금 뭔 직장 때문에 가있고, 둘째 아들이나 셋째 아들이 여기 강릉에서 거주한다라고 하면 맏이가 사실상 서울에서 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그 할머니, 할아버지나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 살고 있으면서도 그 역대 조상들이 이 강릉지역에 거의 살았었기 때문에 거의 다 강릉으로 오지 못해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엄청난 양이 들어오지 않는 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소지에 여기에 살지도 않는 사람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금방 몇 년 안 가서 이게 포화상태가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장자와 차자의 민법이 이제는 상수가 구분이 없는 상태, (청취불능)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장자나 이런데 제한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개발 예정지역에 그런 게 있는데 어디로 옮겨가는 건 여기 조례상 글루 옮겨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주문진해수욕장 같은데 거기 묘지가 많거든요.
그걸 이장해야 된다라고 했을 적에 그게 한 두 개가 아니고 몇백 개가 된다고, 그 몇백 개를 거기로 다 옮긴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긴다니까,
각 지역 도시의 공설묘지를 그러한 상태를 조례가 본적을 허용해 주고, 주소를 뒀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한번 따져 봤더니까 본적을 제한하면 크게 증가요인이 없다고 그래요.
하여튼 우리는 하루에 1기 이상이 안될 것 같습니다.
즉, 말하자면 강릉 사람들 외지 가 죽으면 성산 아니면 사천이다 이렇게 아주 못이 박혀있다고 그래서 그게 금방 포화상태가 되지 않을까 난 그래 생각이 든다고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개장은 허용 안 합니다.
납골 시설은?
납골당이 조금 있으면 착공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현재 우리 강릉시가 있는 개발, 공설묘지가 아니고 재래공동묘지가 많습니다.
그런때에 무연고 분묘는 납골로 안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터놓고, 또 강릉은 아직 납골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좀 열어놓는 것이 앞으로 운영에 나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자기 아들,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사용할 수 있는 자, 그 밑에 제1항은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빼고 그냥 납골 시설은 사용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앞에 자를 뺐으면 좋겠습니다.
각 항 각 호에 그걸 빼고,
지금 사설 공동묘지는 묘원이라고 하는 데도 많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설묘지는 사설묘가 허가가 안 나고 공설묘가 허가가 나니까 공설묘는 대단위로 시가 만드는데 지금 새로 짓는 공설묘지는 청주는 목련공원이라고 했고, 군산은 봉황공원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표시가 공원으로 어떠한 혐오시설의 그걸 불식을 위해서 했는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영문의 표기는 파크로 안 하고 세머테리라 해 가지고 묘지로 표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5조에 표기에 이러한 각 호 규정에 불구하고 이러한 것은 법 체계상 이렇게 넣습니다.
그것은 뭐 1항에 이제 제한을 뒀으니까 여기에 1항에 불구하고 이렇게 법 체계상 그렇게 되는 겁니다.
11조에 사용권의 양도 금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묘지사용권을 상속으로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랬거든요.
상속이라는 게 무슨 관리를 위해서 상속이냐, 예를 들어서 자기 선친이 있던 장소를 납골당으로 보내고 자식이 다시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속인지,
그리고 1회 쓰면 1기 쓰는 사용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관리에 대한 상속이지 15년 전에 이장을 한다거나 했을 경우에 다시 내가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60년 동안에 계속 관리비 내면, 그런데 도중에 만약에 이장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 사람이 있을 때는,
76만원 내는 것은 소유를 사는 게 아니고 묘 안치 사용을 하는,
그런데 사용료를 내는 것은 관리비를 내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내도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누가 내든지 관리비를 내면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 자식이 없을 것 같으면 처남도 내는 수가 있고 친구도 내는 수가 있다 이겁니다.
관리비를 받으면 시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거래요.
여기에서 이 11조에 그대로 적용한다 할 것 같으면 상속을 받으면 그 묘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문맥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관 없잖아요.
이것은 양도하지 못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걸 타인한테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야, 그러면 직계인한테는 양도를 한다 이거거든, 사용을.
이걸 가지고 그대로 했을 적에 어떻게 되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대로 될 것 같으면 상속이 됐을 때 그 묘를 또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래요.
납골당으로 보내고 또 사용할 수 있다 이래 되는 거라고,
이 문맥 그러면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이 조항이 왜 들어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관리비 내는 거하고 사용하고 다르다니까 여기 사용이라 되어 있다고, 사용이라 하는 건 내가 묻히는 게 사용입니다.
그러니까 최초 안치자가 다른데로 갔다 할 때 그건 사용 관계가 계약 관계가 해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15년이 지나가지고 사실 할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가 또 돌아가실 경우 그럼 앞으로 15년 연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60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속은 자식한테 손자한테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절손이 되었을적에 처남이 관리비를 내고 60년간 보존한다면 보존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친구가 관리비를 15년분 또 납부해 주고 묘지 그냥 놔두면 놔둬야 될 것 아니에요.
직계가족이 없으니까 파가라 이렇게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누구 판다 이러면,
그럼 이 사용권의 양도 금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양도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썼던 걸 아들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절손이 된다는 것은 꼭 자식이 절손이 민법의 상속에 소멸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용어의 정의도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이것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게 자식이 죽으면 그게 상속이 어떤 민법이 어떤 가닥을 통해서도 그 상속자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꼭 100% 절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양자도 안 들여놨을 때 절손이 되는 수가 있어요.
지금 사용권이란 정의는 사용권의 양도금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용권 양도를 못 한다 이러 되는 거예요.
상속을 할 것 같으면 사용권을 양도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용이라 하는 건 내가 묻히는 게 사용인데,
국어학자한테 물어보고 오세요.
거 고집부릴 것 부려야지 거 희안하게 부리네, 어떠한 경우에도 상속이고 뭐이고 묘지 양도는 안 된다 이러면 되는 거래요.
묘지 양도는 사용권 양도할 수 없다 이러면 끝이라고요.
사용이라 하는 건 묻히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
장기적인 어떤 측면에 의해서 강릉시가 시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먼저도 우리 간담회를 통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되고 난 다음에 바로 준공과 동시에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지금 가져봤고요, 우리 분뇨 기수가 총 몇 기나 됩니까?
그래서 조례개정이야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의회에서 내지는 집행부에서 필요에 의할 때 조례개정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처음서부터 너무 많은 사용자의 권한을 갖다가 넓혀주게 되면 나중에 또 가서 조례개정 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인데 1항에 대한 부분들을 사용의 권한을 조금 분을 좀 어느 정도 규제를 두었다가 또 이용하는 과정 속에서 아, 뭐 이 정도 하다보니까 실제로 사용자가 많이 없다든 가 내지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또 문호를 개방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너무 많은 사용자의 문호를 개방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시안은 본적까지를 포함을 해 가지고 사용을 뒀는데 전번에 의회에 간담회 과정에서 그때도 김봉기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고, 또 권혁민위원님도 말씀이 계셔가지고 본적은 제외를 하고 여느 지역을 쭉 검토를 이제 전화로 알아보니까 크게 본적만 제한했을 경우에 큰 수요가 크게 많지 않다, 그리고 앞으로는 화장문화가 발달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 시도 이제 화장(청취불능) 운동을 추진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크게 예전같이 장묘 문화가 바뀌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 이런 전문가들의 얘기도 듣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소지만 제한하는 것도 지역의 주민의 어떠한 여기 현재 사는 사람들의 복지 또 이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그 다음에 16조에 보면 운영위탁이 있는데 우리 강릉시에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위탁관리를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일단은 체계를 잡을 때까지는 직영을 하고 그래서 체계화 시킨 다음에는 모든 게 민관위탁 부분으로 가니까 이 문제는 그때가서 위탁 부분은 검토하자 이렇게 결론이 났었습니다.
실제로 또 위탁대상자로 묘지 인근주민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여러 가지 문맥상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실제로 지역 주민을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해 주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마는 문맥으로 봤을 때 위탁에 적합한 자에 대한 어떤 기준 그런 부분들하고 꼭 가능하다라면 묘지 인근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위탁할 아예 생각을 가지고 이 문맥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공설묘지를 만들 적에 주민의 저항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컸는데 우리가 직영은 하지마는 매점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위탁입니다.
그러한 것은 이제 그것은 사천 석교리에서 한다고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것이지 위탁업자를 하는 것은 이것은 그래 넣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조문을 넣었습니다.
조례에 분쟁의 요소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안 만드는 게 낳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구분구분 명문화 시키면 안 되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그걸 예측하고 조문을 만들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올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저희 토론을 통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한 일곱 여덟 개 안이 나와서 했는데 청송이란 얘기도 나왔고 청송아파트도 있고 그래서 ‘송’을 ‘솔’로 해서 그게 좋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면제 조항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무연고 행려사망자, 유골 안치기간 10년 이런 제6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돈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면제 조항은 저희들이 완전히 배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행려자 또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뭐 이런 걸 넣으면 이런 분들은 우리가 장재비로 50만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화장을 합니다.
그래서 화장을 우리가 공고하려고 이것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무연분묘를 애초에는 뺄라고 했는데 왜 넣었느냐 하면 우리 강릉시가 개발하는 개장 유골일 때를 제한해서 넣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데는 관리기간이 60년입니다.
그래서 10년으로 하는 것은 장사(청취불능) 법률이 10년으로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이 면제 조항을 넣으면 이게 남아나지 못 합니다.
금방 만장이 되고,
우리 내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강릉시에서 운영을 할 때는 그런 문제가 없겠지마는 이것을 아까 얘기했던 어떤 사람한테 운영권을 위탁을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위탁 업자가 무연고 행려사망자를 안치할 때도 10년이라든가 (청취불능)돈을 안 주면 못해 주겠다라고 했을 때 강릉시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런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면제 조항을 아주 넣어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장 유골까지는 인정하고 무연고 행려사망자 유골의 안치 기간은 삭제하는 것이,
무연고 행려사망자는 공동 묘지에다가 할 수도 있고, 돈 많이 들어가고 해 놓은 여기다가 무연분묘자를 거기다 갔다 놓고 또 행려사망자를 거기 갖다 놓을 수는 없단말이오.
그러니 차라리 화장해서 납골당을 쓰는 건 가능하더라도 무연고자를 여기 공원묘지 안에 들어오지는 못 하도록, 분묘는 하지 않게끔 해야되, 그 조항을 차라리 빼는 게 낫겠습니다.
그런데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5조3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유골 안치기간을 10년으로 해야만 이 조항의 근거에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것은 허가 사항입니다.
연고자의 신고 이 1, 2, 3, 4항에 보면 신고와 허가 사항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15조 보면 연고자의 신고의무 이래가지고 묘지와 납골시설 연고자는 1항에 사유가 발생한때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하면, 4항에 보면 묘지에 설치된 시설물 변경하고자 할 때 본인이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것은 시가 허가를 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상석, 비석, 둘레석 뭐 이런 게 있는데 의무 사항을 비석하고 둘레석만 의무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뒀는데 나머지를 쓸 적에는 돈이 없어 가지고 비석과 둘레석만 했습니다.
그때 나머지 할 때에 돈이 좀 살다 생겼단 얘깁니다.
그래 나머지 다 상석도 있고 화병도 있고 하니깐 이제 뭐 좀 하고 싶다 그때 이제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는 허가 사항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 또는 허가 받아야 한다 이렇게 조항을 바꿔야 되고, 4항은 허가 사항이라는 거죠.
그렇게 안 되면 이 공원묘지가 관리가 개판이 됩니다.
누구나 와서 신고만 하면 석물을 했다 팔 수도 있고, 새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항은 허가 사항으로 집어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15조4항에 보면 이것은 허가 사항이라는 얘기이죠.
본 위원도 3일전에 현장에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인계인수 과정에서 지금 잔디가 잘 자랐지만 잡초도 제거를 해야 되고 잡초도 관리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과연 인수인계 하는 과정에서 잔디 다 죽어버립니다.
시간을 다투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자들이 심도 있게 관리를 해서 인수인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 입장으로서는 드는데 우리 실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이유이든간에 늦게 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스피드 하게 사실은 저희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는 또 행정기구설치조례도 해서 저희들이 인력을 3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관목 위주로,
설계 용역에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거 누가 정했느냔 거죠.
가서 봤는데 층층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계용역, 실무자 확인해 보세요.
그것을 오늘 보고 인수인계 하기 전에 분명하게 수정이 잘못되어 있으면 바꿔야 됩니다.
그거 안 바꾸면 우리 공무원 관리 엄청 어렵, 돈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거기 당초설계가 뭐가 되어 있는지 자료 좀 지금 가져오라 그러십시오.
그것은 끝나면 자료 주시고,
묘지 사용권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타인에게 전대, 전매 또 양도, 전대라는 것은 빌려주는 거고 전매는 파는 거고, 양도는 니 거 가져라 하는 거란 말이오, 그렇죠?
나도 토론때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먼저 말이오, 이거는 뭐 어떤 건 빼고 어떤 건 넣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다 이겁니다.
알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안 설명을 할 적에 몇 가지 빼겠다고 국장님 말씀하신 거 그 외에 이제 제가 했던 11조 묘지 사용권은 타인에게 전대,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 한다 이러고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건 삭제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15조 연고자의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의무에 보면 2번에 보면 상속으로 인한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는 신고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용권은 물론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인가 하면 연고권은 승계한 경우라고 바꿔야 된다 이겁니다.
관리는 시장님이 하니까 이 조례상에 이 묘지에 대한 연고권이 나로 바꾸겼다 하는 걸 신고를 해 달라 이거거든요.
요 앞에 보면 연고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적에 신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밑에 자손이 죽었다 이거예요.
사람이 없어서 아무도 신고할 사람도 없고, 또 납골당에 누가 신고할 사람도 없고 했을 적에 어떻게,
사용권을 팝니다.
이젠 앞으로 60년 후엔 다 화장이 됩니다.
그리고 6조2항에 및 무연고 행려사망자 유골의 까지를 삭제하고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5조1항3호에 따른 무연분묘 이렇게 삽입을 하게 되고, 9조3항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 반환하지 않는다로 수정을 원칙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반환하지 않는다로 조정을 하고, 10조에4호 공익상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삭제하고, 11조 사용권의 양도금지에서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까지를 삭제하고 사용권은 타인에게 전대,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 한다 이렇게 수정하고, 15조2호에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를 연고권으로 인하여 상속을 삭제하고 연고권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하는 경우 신고, 4항은 묘지에 설치된 시설물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허가 또는 신고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항대로 삽입할 것은 삽입하고, 삭제할 부분은 삭제를 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한대로 통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청솔공원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삭제안은 삭제안대로 합의된 내용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청솔공원설치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4분)
먼저 문화관광복지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마을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청소년기본법이나 동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해양수련마을관리운영조례에 대하여 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우선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에는 용어를 수련마을이라고 썼는데 이것을 수련원으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수련시설의 사용규제 사항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 관련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수련시설의 이용제한 및 퇴장규정 중에 자의적인 해석할 여지가 있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정비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종전에는 수련시설의 이용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관계법령의 되어 있는 거를 조정하게 됨에 따라서 이용료에 대해서는 자율적 기준에 의해서 산정한 실수령액으로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제를 완화를 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수련시설 이용허가 사항에 대해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한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은 수련시설 위탁계약시에 계약 내용에다가 포함해서 할 사항이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은 별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간사 최동규와 사회교대)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마을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 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에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규제 사항을 폐지하며 용어를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용료를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운영자가 자율적으로 산정, 징수토록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이용허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계약상으로 본 조항을 삭제했으며 관련 법의 개정으로 수련마을을 수련원으로 용어변경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청소년기본법의 개정과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원도 해양청소년연맹 위탁을 지금 (청취불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료에서 받고, 내년도부터 새로이 1년간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계약 내용에 이용료를 시에서 정액을 판단해 가지고 이 요금에 의해서 받아라, 기본법 상에는 기존 이용료를 정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 이제는 폐지가 됐습니다.
지금 숙박업소 요금도 지금 거의 자동으로 되어 있는 그런 추세와 같이 간다 이렇게,
그렇게 됐을적에 3조 다음에 바로 5조 이렇게 표현이 됩니까?
4조가 완전히 없어지면 조항은 4조가 있는데 그게 삭제라는 표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 없어진 조는 삭제 이렇게 하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마을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마을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동규, 위원장 권 태진과 사회교대)
의사일정에서 내일까지 2일간 조례안을 심사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금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일부 마친 관계로 내일 하루 동안은 4일부터 강릉통일공원설치운영조례안을
재심사코자 4일 9시30분부터 본 위
원회에서 다시 토론하기로 하고 본 위원회는 자체 현안사항을 협의하고 오전10시부터는 본회의실에서 자체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안심사와 답변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강릉시의회
일시:2000년08월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