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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0년 08월 31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零細露店商轉業資金融資에대한利子補助金至急條例廢止條例案
  3. 2.  江陵市交通誘發負擔金賦課徵收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駐車違反自動車牽引等所要費用算定基準에關한條例案
  5. 4.  江陵市地域經濟促進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零細露店商轉業資金融資에대한利子補助金至急條例廢止條例案
  3. 2.  江陵市交通誘發負擔金賦課徵收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駐車違反自動車牽引等所要費用算定基準에關한條例案
  5. 4.  江陵市地域經濟促進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위원장 최석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산업환경건설위원장 최석경입니다.
유난히 더웠던 올여름 극심한 가뭄으로 식수난을 겪어야 했던 시기도 지나가고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 들녘에는 여름햇살에 여문 벼이삭들이 풍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보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6대 후반기에 강릉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강릉산불피해복구의 마무리와 칠성산태권도공원유치 농산물도매시장과 소상인들의 농산물시장문제 강릉역이전문제 상수원보호를 위한 부단한 노력 등 풀어야 할 현안들이 많습니다.
이에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제131회 강릉시의회의 임시회의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강릉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외 3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내일과 모레는 전체의원간담회 자료수집 및 검토와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 개최로 휴회를 하고 9월4일 월요일에는 당면 현안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와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한 전체의원간담회가 개최되고 9월5일에는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금번 회기가 비록 안건이 적고 기간이 짧지만 산적한 사안이 많은 만큼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노력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정의봉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8월23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강릉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강릉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지역경제촉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총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8월24일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설교통국소관 조례안심사에 건설교통국장이 병가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여 해당되는 과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여러 위원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1.  강릉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10시20분)

○위원장 최석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규선  건설과장 이규선입니다.
강릉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입니다.
2000년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근거 없고 지금까지 운영실적이 없어서 조례존치의 실효가                                (제131회 -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제1차)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주민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노점상의 도로무단불법점령행위에 대하여는 점진적으로 정비하여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추진 중에 있는 사항으로 융자규모와 실효성을 감안하여 실적이 없는 강릉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강릉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에 상세히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융자금이자중 일부를 시가 지원토록 되어 있으나 현실성과 실효성이 없고 상위법령에 근거 없어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폐지에는 문제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어떤 기준에서 얼마씩 융자를 하셨는지요?
○건설과장 이규선  융자한도액은 일인당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는 연6%이고 그 다음에 보조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융자기회가 있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셔서 이용을 얼마나 하셨는지요?
○건설과장 이규선  이 관계는 95년도 6월19일날 조례공포를 해 놓고 공고를 저희가 해 가지고서 해당 읍?면에 공고안을 제시해 가지고 공고를 했기 때문에 영세노점상들은 전부가 이 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걸로
박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전체 융자금 지원실적 금액은 얼마나 되죠.
○건설과장 이규선  전체금액은 없고 저희가 은행에 알선을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인당 한도액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지금 지급된 실적은 없고
○건설과장 이규선  없기 때문에 상위법이 없고 지금까지 실적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려는 겁니다.
이계재 위원    융자금 금리는 몇 %였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연6% 입니다.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당초에 노점상전업자금에 대한 조례가 제정될 때 이게 몇 년도에 됐다고 그랬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95년도에 됐습니다.
권오인 위원    노점상을 도와주는 의미에서 조례를, 당초 상위법에 의해서 이걸 한 건가요?
강릉시가 이 조례를 최초에 근거 없이 정했다가 폐지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노점상의 전업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도움을 주자 해서 조례를, 법이 없는데 만들었습니다.
권오인 위원    그런데 사실상 노점상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도시미관상이라든가 앞으로 21세기로 가는 그런 도시면모로 봐서는 노점상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부 관광지에는 노점상이 밀집되어 가지고 말썽이 많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앞으로 지원은 못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방법으로 정리해 나가는지 이러한 문제도 포함될 것 같은데 조례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정동지역이나 이런 데는 노점상이 엄청나게 말할 수 없이 밀려들고 이러 는데 이건 조례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조례안은 사실 폐지하기 위한 조례안인데 앞으로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지?
○건설과장 이규선  저희가 노점상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도로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장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단속 할 사실상 근거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단속반이 6명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그런데 노점이 아니라 하더라도 도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부 갑자기 어떤 지역이 필요해서 가건물을 지어서 상권이 형성될 때 그러할 때에는, 지금 삼척 임원 같은 데는 횟집단지 같은 데는 사실 가건물 정식으로 허가를 내지 않았는데 그러한 시설물이라고 하면 그러한 것이 강릉시에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 다시 만들어야 됩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이 조례는 폐지를 하고자 하는데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점상 운영면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오인 위원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득하는 것은 좋은데 도저히 그 지역에 허가도 낼 수도 없고 잠정적으로 자치단체장이 그런 지역은 묵과해 가지고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됐을 때에는 노점상 비슷한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필요할 때에는 그런 형태로 조례를 만드느냐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규선  필요할 때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청취불능)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따라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수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손수익 위원    손수익위원입니다.
노점상에 대한 세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상가가 있고 도로가 있고 기존도로를 침범해서 상가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건 단속에 해당이 됩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됩니다.
손수익 위원    그리고 어떤 상가가 아닌데 10년이나 20년 버스정류장 옆이나 허가 없이 10년이나 20년 장사하시는 분 그런 분도 해당되죠?
○건설과장 이규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속대상이라는 것은 도로법에 근거를 두고 저희가 단속을 하기 때문에 도로 이외에서 상행위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손수익 위원    요즘 시국이 어려워 지다보니까 차에다가 어떤 시설을 해서 아파트단지나 아파트의 상가부근으로 노점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현행법으로 고발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없고 다만 주차하는 데 도로교통법에 저촉을 받고 있습니다.
손수익 위원    그런데 도로교통법에 저촉을 받는데 강제철거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도로교통법에 주차위반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지에 차 세워 놓고 판다고 하면 저희가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손수익 위원    그러면 상가를 가진 사람이 민원을 제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에 저촉이 되는데 규제할 근거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없습니다.
최돈한 위원    최돈한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전업자금이자보조에 대한 조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자차액에 대한 보조기금을 우리가 정립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나왔어야 되는데 기금정립을 안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 때에는 일정기금을 정립을 해 가지고 영세노점상 철거를 했을 때 대출금의 차액 6%를 우리가 기금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기금이 없었다고 그러면 실지 융자를 받았다고 그러면 보조를 어떻게 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건설과장 이규선  당초에 이자보조금조례를 만들 때에는 은행에 알선을 해서 시장이 알선을 해서 주는 걸로 이렇게
최돈한 위원    알선을 해 주는데 조례목적이 알선을 해 주는데 대출기간이 최고이자하고 최저이자 차액의 6%를 시가 보조해 주기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6%의 이자보조를 기금을 안 세우고 어떻게 보조를 해 줍니까?
만약에 대출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그 조례라는 것은 지금까지 대출이 발생할 걸 전제하에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공교롭게 한 건도 안해 줘서 별문제가 없었는지 일부러 알선을 안해 준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대출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이자차액을 시에서 보조해 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그 관계는 저희가 예산에서 보조금식으로 해서 부담하는 걸로 했었는데
최돈한 위원    보조금식으로 하면 일정기금을 정립을 해서 이자차액을 보조한다는 융자보조금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었던거죠.
강릉시가 지금까지 상당히 좋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노점상이라면 앞으로 계속 발생하는 데 그 사람들을 철거시킬 때 그래도 반발을 최대한 완화시키기 위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뜻을 몰라 가지고 강릉시가 운영을 못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시행에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최돈한 위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폐지 주요골자라고 조례 제안설명에 이것도 잘못된 것이 앞으로 시민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노점상 불법점용 이건 계속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강릉시가 계속 단속하고 철거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영세한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고 반발을 무마하자면 오히려 조례를 지금까지는 형식적으로 운영한 것을 일정기금을 설치해 가지고 융자도 알선해 주고 그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을 계속 보조해 주면서 끌고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글쎄 영세노점상 대부분 전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없고 계속해서 노점상을 운영해 나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업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김홍규 위원    최돈한위원님 질의에 죄송한데요, 건설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이제는 저소득안정기금이 우리 시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똑같은 이유와 똑같은 조건으로 우리가 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법도 없어 졌고 그걸로 대치해서, 기금이 꽤 많잖아요?
일인당 500씩 나누더라도 가용인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사회복지과에 그런 기금에 대한 관련된 것도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영세민에 관련된 복지기금에 혜택을 주는 건데 안 그래요.
조례기금을 시가 집행을 하지 않았다가 지금 와서 이유도 돈 없다는 이런 얘기는 다 빼고 실지 이제는 이게 필요 없다 이렇게 제안설명에도 그런 대치 할 기금이 있다라고 설명하면 위원님들의 이해가 쉬울 텐데 이런 얘기는 전혀 넣지도 않고 그러니까 혼란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죄송합니다.
최돈한 위원    과장님 노점상이 전업을 희망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단속하면 그걸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마지못해서 그만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강제철거를 하면서 그 사람들도 조금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를 만드는데 강릉시가 참 좋은 조례를 운영을 하지 않고 최근에 와서 폐지를 하는 데 이게 앞으로 노점상은 계속 발생을 하고 발생한다고 그러면 계속 철거를 해 나가야 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어느 정도 반발도 무마를 시켜야 되고 혜택도 주고 이렇게 하면 조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기금을 정립해서 이자보조에 대한 기준을 세워 가지고 활성화시켜야 되지 노점상단속이 쉽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이 문제는 타 과의 보조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해서 다른 보조금이라도 어떻게 융자를 받는 식으로 해서 대체를 하고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행정규제정비차원에서
최돈한 위원    조례를 건설과에서 단순히 이것만 상위법에 근거 없다고 그러는데 뒷장에 보면 관계법령발췌서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있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이걸 폐지했을 때 상당한 노점상철거에 철거민들 손해가 오고 이럴까봐 우려가 됩니다.
과장님도 고수부지 노점상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예
최돈한 위원    그것은 융자가 나갔는데 무슨 기금으로 융자가 나갔습니다.
무슨 과에서 했습니다.
○건설과장 이규선  지역경제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최돈한 위원    무슨 기금으로 그때 융자를 내줬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8분)

○위원장 최석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교통행정과장 최춘규입니다.
강릉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3월3일 법률 제16168호로 도시교통정비촉진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교통유발부담금경감폭이 확대됨에 따라 조례상의 경감율을 개정하고 관련법 조항을 정비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데 제안이유가 있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강릉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에 상세히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개정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교통량 감축이행 내용 및 경감비율을 정비?보완하는 내용으로 교통량 감축규모 및 경감율의 산정기준과 방식을 제5조2항의 규정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교통유발을 한다는 유발부담금은 어떤 때 유발한다고 생각해서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1,000㎡ 이상건물
김홍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의 건물주차장이다 그럼 그게 교통유발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주차장은 관계없고 1,000㎡
김홍규 위원    옥내주차장 그런 것도 교통을 유발한다고 해서 유발부담금을 건물에다 매기냐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아니죠.
주차장은 관계없죠.
김홍규 위원    저희 공단에 자동차정비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는 수리 하러오면 열흘, 보름, 삼일, 이틀 3,000평, 4,000평에 가두어 놓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통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그런 업체에다가 전부 유발부담금을 매기니까 업체사장들이 저한테 민원을 갖고 왔어요, 거기가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엔 교통유발하는 업체입니까?
유발을 감소시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 문제가 정부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이것이 검토?논란이 많아 가지고 계속 개정을 했는데 이번에도 아마 개정을 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검토를 하고 그래서 대상이 되어 가지고 우리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고
김홍규 위원    실무담당 과장님으로서 과장님께서 판단을 어떻게 하시느냐 이거지, 내가 묻는 것은 그게 유발하는 것이냐 유발을 적어도 조금이라도 감소시키는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어느 쪽으로 보느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정비업체 얘기입니까?
김홍규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정비업체는 실질적으로 주차공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유발자체는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죠.
김홍규 위원    유발부담금을 평수에 대해서 건물평수나 땅 평수에 맞춰서 다 물리면 그건 좀 부당한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불만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1,000㎡이상 건물건축 할 적에 거기 부대시설 및 주차장은 다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김홍규 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주기장이나 주차장이나 정비고나 다 주차하는 개념에 똑같은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건축물대장을, 총 건물에 빼주면 실지 정비공장은 아무런 건물로 인해서 실지 복지시설도 빼고 정비고 빼고 하면 아무것도 낼게 없죠.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그건 한번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건물이 주차장을 많이 확보했을 적에 어떤 감면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런 것을 주무과장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미리 좀 해결해 주는 그런 행정으로 가야지 꼭 건의하고 이거 잘못되었다고 왔다갔다하고 이렇게 된 후에 시정한들 그게 과연 시민들의 안정을 위해서, 이젠 그럴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조례로서 만들 수 있다고 그러면
김홍규 위원    이건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시정을 해 줘야죠.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그거를 자체적으로 하면 시정이 금방 되는 건데 이건 정부차원에서 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검토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법률적으로 서로 한번 부처에다가 사례별로 해 보면 결론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부과하면 될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도 일하기 쉽고 민원인들도 민원해결 되니까 좋고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예,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비부과대상시설물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비부과대상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도시교통촉진법의 령34조에 15개 항목이 나옵니다.
제가 다 읽어 드릴까요?
박정희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첫 번째 주거용건물, 복합용도시설물의 주거용부분을 포함한다 주거건물은 제외됩니다.
주차장 제외됩니다.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공동시설물이 제외됩니다.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 및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종교시설 교육법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급 학교의 교육용 시설물 이것이 이번에 정부에서 다시 삽입시킨 논란이 많은 겁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및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시설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및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지방문화원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다음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보훈병원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국립학교의 대학병원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의 규정에 의한 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제1제22호 과목의 규정에 의한 축사 및 동법제24호의 규정에 의한 식물관련시설 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용시설물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단체의 부과금을 면제토록 규정한 시설물 이번에 당초에는 국가 지방단체 주한외교국 정부기관 주한국제기구 및 외국원조단체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도 면제가 됐는데 이번 개정되어 가지고 국가하고 지방자치 50% 감면하게 되었습니다.
감면대상은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부과대상시설과 비부과대상시설물이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문제가 제기될 소지는 없는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정부에서 자꾸 그런 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 포함하고 개정하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손수익 위원    손수익위원입니다.
현재 교통난이 상당히 심각해서 정부에서 법을 개정해서 교통유발을 경감시켜 보자 하는데 본법의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감폭이 확대된 취지는 정부의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노력해서 교통난을 해소하자 이러한데 목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장의 역량을 50% 경감해서 90%까지 확대되는 걸로 법에 나와있죠?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70%에서 90% 되어 있습니다.
손수익 위원    70-90%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강릉시에서는 조례안을 올린 걸 보니까 최대 10%에서 최고 30%까지 최대한 이렇게 올라왔죠?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그 문제는 저도 개정 할적에 타시?군 성남시 등 여러 가지 제정된 곳에 자료를 많이 받고 해서 타시?군하고 우리가 거의 대동하게 만든건데 그 사유를 물어봤어요.
법에서는 70%-90%로 상향조정했는데 왜서 30%까지 할 수밖에 없었나 실지 저쪽에 물어보니까 저희들 생각에 예를 들어서 10부제한다, 5부제한다, 실제 그렇게 하면 90%를 감면 해 주면 대상시설물 갖고 있는 사주가 전체다 그 계획을 다 세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오육백 개 되는데 우리가 일일이 점검해 가지고 하냐 안 하냐 참 어렵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능한 쪽으로 10%, 20%, 30%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래서 10%, 20%, 30%를 전국적으로 그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손수익 위원    그러면 교통유발분담금이 강릉시 1년간 총 징수실적이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작년도에는 302건에 1억7,000만원 이천 몇 백만원 쯤 미주징수가 되었습니다.
손수익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심지 내에 교통유발을 가장 많이 시키는데 특히 한전 같은 데나 대한생명이나 교보생명 기타 은행 이런 데가 교통유발을 많이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한생명이나 한전이나 이런 데는 부과액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그건 기억이 잘 안 나고 예를 들어서 효산콘도 같은데 한400만원 정도
손수익 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총 교통유발징수계획이 1억7,000에서 징수실적이 2,0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미징수가
손수익 위원    본위원이 생각건대 다른 시?군은 사례가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건대 현재까지 어떤 공무원들의 행정행위형태가 너무 소극적이다 법이 예를 들어서 이런 인센티브를 많이 주면 법의 취지가 그거 아닙니까.
많이 줘서 교통난을 해소하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군에서 10%, 20%, 30% 이런 정도까지 조례안이 만들어 졌다 관례에 따라서 강릉시도 그런 비율에 맞췄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강릉 같은 경우에는 특히 관광도시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름특수에는 관광객이나 우리 주민들도 혼선이 되어서 많은 교통난을 겪게 되는데 우리 지역은 특색 있게 과감하게 법에 예를 들어서 전체 1년 징수액이 1억7,000만원밖에 안된다 목적액이 이런 정도되면 좀 과감하게 다른 지역보다도 한2-3배정도 올려서 과감하게 시행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리적인 측면에서 어렵다 많이 하면 어렵다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법 취지에 상당히 상충된다 상반된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다른 데서 하니까 시행령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그냥 피동적으로 행정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들고, 우리 강릉시만 해도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좀 과감한 시민들을 위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법의 취지가 잘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가용 안 타고 다니고 통근버스 타고 다니면 좋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유도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저도 그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봤는데 그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조사도 다해 보고 전부 검토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강릉시 우리 시청만 해도 10부제하면 사실 지키는 율이 시행만 하지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타 기관이 과연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90% 감면해 줘 가지고 지키겠느냐, 우리 시도 눈에 보이는데도 실제 안 지키는데 실제 타 기관에 그걸 지킬 수 있겠느냐 그때 가서 90%까지 감면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손수익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내용 중에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답변내용은 정부에서 잘못 개정되었다 아무 가능성도 없는 걸 갖다가 법을 확대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나 마찬가지인데 정부에서 진정 실효성이 없는 것을 만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제가 판단할 적에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타시?군을 조사를 한번 해 봤고
(위원장 최석경 간사 이용기와 사회교대)
손수익 위원    타시?군 말고 그럼 싱가폴, 홍콩 이런 인구밀도가 상당히 높은 데 대만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외국까지는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손수익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건대 정부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한 우리나라보다도 인구밀도가 높고 교통난이 심각한 선진국 사례 같은 것 이런 건 정부적인 차원에서 법률개정할 때 상식적으로 그런 부분을 비교?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런 법률이 개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법이 바뀌어서 조례안이 개정되는 그런 시점에서는 자치단체는 우리나라만 사례를 비교?검토했다 이래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정부에서 판단을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소신 있게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나 20억이나 강릉시의 막대한 세수에 영향력이 있다 이래 됐을 경우에는 과장님 의견이 맞겠죠.
그러나 1억7천,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하면 1억5,000만원 정도에서 10%, 20%, 30%라는 배가되는, 배가되어 봐야 금액이 미미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과감한 정책변화를 유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데 과장님께서 계속해서 관리를 해 나가야 되니까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 근본적인 것은  담당과장님께서도 많이 해 주고 싶은 데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실지적으로 90% 해 줘 가지고 90%하면은 10부제 이행을 안 하면서도 계획서를 올린다, 계획서를 올렸을 적에 신청을 했을 적에는 감독을 다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다 단속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행을 안 하면서 감면 받은 혜택을 줄 수밖에 없다
손수익 위원    이행계획을 체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이 얘기네요.
그래서 부득불 본법이 개정취지에서 어긋나게 어쩔 수 없이 상향조정되어서 법률개정이 됐으니 흉내를 낸다.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10%, 20%, 30% 선으로 일단 조례를 개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타시?군하고 공유를 해서 정부차원에다가 이건 안 맞다 하고 건의를
손수익 위원    알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농복합지역 동의 시는 동 지역만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동 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권오인 위원    그러면 주문진 같은 데는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해당이 안됩니다.
권오인 위원    그리고 또 관광지에 특수하게 그린시설이나 숙박시설이 1,000㎡이상 되어서 교통을 마비시킬 때 이때에는 어떻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지금 법상에는 면 지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권오인 위원    10만 미만 도시는 아무리 밀집된 도시라고 하더라도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10만에서 30만 도시야지만 적용이 되거든요.
권오인 위원    지사가 승인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10만 이상에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면적이 너무 협소해서 교통이 계속 마비상태가 된다고 하면 그런 관계는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현행법상에는
권오인 위원    현행법상에는 없군요.
이상입니다.
권혁민 위원    과장님,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물어 볼 얘기가 없고 지금 자동차가 많은데 교통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어떤 방법의 단속 말씀입니까?
권혁민 위원    차가 인도에도 올라가서 주차하고 결국은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도 차를 세워 놓고 이거 시청직원들 차 아니에요!
10부제 얘기 나오는데 10부제해서 사무실로 못 가져오게 하니까 전부 도로변에 세운다는 얘기죠.
차 타고 오면서 보니까 나가는 차하고 들어오는 차가 부딪칠 위험이 있어요.
지금 시에서 나가는 단속공무원이 얼마 돼요?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단속요원이 11명하고 공익요원 27명하고 38명이 하고 있습니다.
권혁민 위원    그 사람들이 나가서 단속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주로 간선도로 주변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혁민 위원    도로, 인도 위에 세워 놓은 것을 견인 안해 가고 구석에다가 세워 놓은 건 견인해가고 사람들이 다니는데 견인해 가야지, 인도에 차를 세워 놓아도 방치한다는 그 자체가 단속이 무슨 단속이 된단 말입니까!
단속을 할려면 강력히 하고 안 듣는 것은 법 조치를 해서 제재를 한다든가 그렇게 이루어 져야 되는데, 지금 강릉시 차가 몇 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6만5,000대 정도입니다.
권혁민 위원    그러니 11명이 나가서 단속이 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우리 직원들이 단속에 임하고 있는데 단속보다는 지도에 임하고 있는데 인원이 적고 불법으로 세워 놓는 시민들이 많다보니까 효과적 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혁민 위원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법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강릉시가 대형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고수부지에다가 차를 세우듯이 그런 것을 만들어서 시내가 복잡한데 한 군데로 집산시켜 가지고 할애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혁민 위원    하다 못해 산을 깎아 가지고 주차를 만들어 세우고 시내는 걸어 다니도록 해야 되는데 필요 없는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인네들도 점심 먹으러 가는 데도 차 타고 가서 점심 먹고 법적 제재 방침이 세워져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강력히 공무원도 단속할 때는 해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중앙시장 앞에 단속을 하는 데 아무리 해도 단속을 해도 안 되는데 거긴 무질서 상태로 놔두면 장사가 안되면 일방통행하든 뭘 하든 주민들이 요구할 게 아니냐 이러한 생각도 해 봤습니다.
권혁민 위원    과장님께서 단속공무원도 아침마다 훈시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단속을 하려면 제대로 하도록, 제대로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어물어물 있다가 호루라기 한번 불고 이래 가지고 결국은 시의 질서가 잡히겠느냐, 그전에 노점상 철거도 해 보고 다해 봤지만 인도가 주차장이야 그런 것도 하나 단속 안하고 그냥 방치해 놓으니까 강릉시청 들어가는데 우체국 주차장이 그게 뭡니까?
건널목 옆에다가 주차장 만들어 놓고 건너는 사람하고 차 끌고 다니는 사람하고 혼잡이 생기도록 그런 방치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예
○위원장대리 이용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7분)


1.  江陵市零細露店商轉業資金融資에대한利子補助金至急條例廢止條例案@3 

2.  江陵市交通誘發負擔金賦課徵收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3 

3.  江陵市駐車違反自動車牽引等所要費用算定基準에關한條例案@3 
○위원장대리 이용기  강릉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선정기준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강릉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주차위반차량에 대한 견인 등의 조치 권한이 시장에게 있었으나 소요비용선정기준은 지금까지 강원도조례로 정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도조례로 되어 있던 것을 강릉시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겁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강릉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에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 신설된 조례로서 주차위반자동차의 견인 보관 또는 공고 등의 소요비용산정기준에 대하여는 시정의 권한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례의 제정에는 문제가 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소요비용산정기준이 도에서 제정한 것을 그대로 시에서도 제정을 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지금까지 운영하던 그대로 입니다.
도조례로 운영하던 것을 강릉시조례로 저희가 운영하던 규정 그대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계재 위원    그러면 이건 비교분석 할 것도 없고 그리고 한 가지 추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혁민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차위반차량 때문에 교통흐름에 지장이 있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교통흐름을 저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버스나 택시들이 손님들 승하차시킬 때 거의 다가 교통유발을 하는 건 택시나 버스입니다.
교통흐름을 굉장히 많이 저해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업체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어떤 법적근거라든지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지금 과장님 나가 보십시오.
흐름을 저해하는 것은 전부 택시나 버스입니다.
물론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들도 하고 있겠지만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버스나 택시밖에 없어요.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제한조치를 해야지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각사별로 업주별로 지금도 종합경기장에서 개인택시에 대해서 교육을 오늘도 3일째하고 있는데 교육을 해도 사실 실효성이라는 게 그렇게 효과적으로 안 나타나기 때문에
이계재 위원    그러면 버스나 택시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가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반하는 것은 버스나 택시가 합니다.
승객을 승하차시키자면 지정된 곳 이런 곳에서 해야 되고 택시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장 자리에서 해야 되는데 손님 승하차는 도로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행정에서 안일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난다고 생각하는 데 이건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현재까지 어떤 기준에서 얼마를 받고 있으며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만들지 않는 것과 차이점은 무엇이며 불법주차단속인원과 장비현황에 대한 사항과 과태료 총미납건수 및 액수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이 조례제정은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운영하던 도로례로 운영하던 것을 강릉시조례로 바꾼 겁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연간 약9억5,000만원 내지 10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징수실적은 정확한 데이터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주정차과태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가산금이 붙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가산금이 붙지 않고 차를 갖다가 압류를 하는데 우리가 다른 시 보다 징수율이 낮은 것은 차량을 압류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을 폐차하거나 뭐하거나 그냥 놔두면 다른 방법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이전하거나 이럴적에만 그 필요에 의해서 전부 납부를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안 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차량을 압류조치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범칙금에 대한 사용용도는 명시되어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지금 현재 도로교통특별회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전부 받아 가지고 도로교통특별회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어떤 지역에서는 내집마당주차하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고질적인 주택가 양변도로에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그런 운동은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그 운동을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이번에 우리가 시행하는 이면도로일방통행 이것이 우리가 지구교통개선사업기법이라는 것은 우리 동네 교통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마을에 교통소통을 하기 위해서 일단 일당제로 일방통행을 시범적으로 9월달에 운영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박정희 위원    단독주택에는 대문이나 담장을 헐어서 주차장을 만들고 이웃간에 같이 담을 헐어서 주차장을 만들 수도 있고 땅이 넓은 땅이 있는 데는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보조를 해 준다든지 융자를 해 준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하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데요?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앞으로 한번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5km 까지라는 것은 견인지역에서 견인거리를 말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예
권오인 위원    그러면 강릉시에서 예를 들어서 6km가 됐을 때에 추가되는 액이 1,000원씩 올라가고, 대부분 5km 미만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그렇죠.
시내에 견인하는 것은 5km이내지
권오인 위원    여름해수욕철에 보니까 국도상에서 견인지역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견인지역이라고 완전히 전혀 없던, 복잡하니까 판말을 붙여놓고 견인한 그런 사례를 봤는데 그렇다고 하면 한12km, 15km 이런 구간이 나오는 데 그곳에서 견인을 하면 강동 정동에서 견인했다고 하면 강릉까지 들어오는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예
권오인 위원    그렇게 되면 상당히 산출액이 많이 나오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km 당 1,000원씩 올라갑니다.
권오인 위원    그 다음에 1일 24,000원에서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산출해서 그 이상 초과, 예를 들어서 찾아가지 않을 때 보관료 아닙니까?
찾아가지 않을 때 15일이고 20일이고 무기한으로 찾아가지 않을 때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30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서 정한 것이 아니고 연30만원 넘어가면 사실 주차위반 해 가지고 견인해 가지고 30만원 넘어가면 차주가 부담이 너무 크니까 30만원도 엄청 큰 금액이거든요.
거기까지 한계를 정해 놓고 만약 계속 안 찾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방치차량으로 폐차를 시킬 수 있고 그렇습니다.
(간사 이용기 위원장 최석경과 사회교대)
권오인 위원    예를 들어서 차주가 봤을 때 30만원 값어치가 안 나오는 차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있는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공고를 해서 매각하거나 이렇게
권오인 위원    본인의 인적사항은 다 알 수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다 나오죠.
권오인 위원    며칠만에 한번씩 해 주는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한달 안에 그 기간을 두거든요.
안 찾아가면 공고를 해 가지고 값어치가 나가면 매각처리 하고 안 나가면 폐차처리 하고 이렇게 합니다.
권오인 위원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견인보관소에 있던 것은 그런 예가 없습니다.
권오인 위원    이건 견인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교통과장님 가장 문제가 담뱃불을 택시기사들이 많이 내던지는데 강릉시로 봐서는 위험천만하고 그런 실질적인 피해를 당하는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이걸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담뱃불단속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단속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경찰법에 의해 가지고 경범죄로 다루거든요.
우리가 그걸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권오인 위원    중요한 건 이걸 우리가 자체가 완전히 경찰까지 자치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데 이건 시장이 조례로 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지도는 할 수 있지만
권오인 위원    지방정부가 지방을 가장 살림피해나 어떤 재해피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아무리 경찰이 중앙청의 지시를 받는다 하더라도 자치단체장이 자치단체를 관리하는 데서 많은 재산상 손실이 있을 것 같으면 자치단체장이 조례를 정할 수 없느냐 것입니다.
단속은 경찰을 하더라도 조례를 우리가 정해서 경찰에다가 협조전을 낼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검토해 주시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보니까 외지에서 오는 차도 머리 노랗게 물들인 얘들이 밤에 산불이 났는데도 담뱃불을 그냥 내다 던지고 특히 지금 중요한 게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데 택시기사들이 이런 경우를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교양교육도 받고 정기적인 교육을 받는데 왜 이런 교육이 시행이 안 되느냐 했을 때 물론 금방 들어온 기사들은 잘 모르겠지만 몇 십년씩 근무한 기사들은 그런 교육을 받으면 몇 번은 받았겠는데 이건 왜 개선이 안 되느냐 했을 때 이건 바로 자치단체장이 조례를 정해서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영업용은 처분 할 수가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적발을 카메라라든가 그런 걸로 고발정신이 강해서 차에다가 가지고 다니면 문제가 없는데 신고를 해 가지고는 기회를 다 잃고 그러니 이러한 문제를 우리 시가 아주 심도 있게 지혜롭게 연구를 해 가지고 이걸 방법을 교통과장님 재임중에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최돈한 위원    최돈한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조례에 제일 문제점이 견인료 보다 주차료가 문제인데 지금 견인료 2만원 벌과금이 얼마 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4만원입니다.
최돈한 위원    6만원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차를 세워 놨다가 견인해 간 것을 표를 해 놓겠지만 찢어버렸거나 해서 찾지 못해서 몇 시간이 걸린다든지 그 다음에는 사실 견인되는 걸 보면 막일하는 사람들 하루벌이 하는 화물차도 끌고 가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견인해 간 것을 알았더라도 6만원을 구해 오자면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4만원은 바로 내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가 고지해야 나오고 견인은 개인사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2만원 바로 내는 겁니다.
최돈한 위원    쉽긴한데 그래도 견인해 간걸 모른다든지 돈을 2만원 못 구한다고 했을 때에 하룻밤 자고 나면 20,000원이 44,000원이 되는데 그래서 주차요금을 일반주차장을 보면 밤새도록 세워 놓으면 시간당 올라가다가 24시간이 됐을 때에는 시간당계산을 다 안 받거든요.
처음에는 30분당 500원하더라도 하루에 만원을 하든지 완화를 시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운영해 보니까 속된 말로 견인되어 가지고 조금 젊은 얘들은 과격한 패들은 열받는다 해 가지고 차를 안 가지고 가는 얘들도 많이 있어요.
견인보관소에 갔다 놓고 싸우면 방치하는 수도 많기 때문에 내린다 것은 합리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최돈한 위원    지금까지 주차료를 안 받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주차료를 받았죠.
지금까지 하던 것을 강원도조례로 운영하던 것을 강릉시조례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최돈한 위원    1,000원씩 받았습니까?
보통 찾아가는 게 견인장소에 견인료 내고 찾아가는 것이 평균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거의 바로 찾아가는데 그런데 혹시 젊은 패들이 주차를 잠깐 세워 놓았는데 끌고 갔다고 열 받아 가지고 니 마음대로 하라고 안 찾아가는 예도 있다는 겁니다.
싸게 해 놓으면 좀 곤란하다 이렇게 보죠.
그외에는 거의 없어요.
최돈한 위원    거의 차를 다 찾아가지요.
○위원장 최석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4.  江陵市地域經濟促進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4 
○위원장 최석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지역경제촉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림수산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석경산업환경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불철주야 시정업무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강릉시지역경제촉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융자금추천대상업종을 확대 세분화하고 융자금추천한도액을 차등화하여 지역경제를 촉진시키고자 조례를 개정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융자금대상업종 중 서민경제에 민감한 목욕업, 이?미용업, 세탁업을 추가로 지정하였으며 추가로 지정되는 업종의 융자추천한도액은 목욕업은 1개 업체 5,000만원이내 이?미용 세탁업은 1개 업체 3,000만원으로 차등화하여 적용함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은 물론 물가안정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조례안은 제1조에 목적 제2조에 자금융자추천 제4조에 융자금 추천한도액 자동차정비업은 중소기업에 포함시키고 이?미용 목욕업 세탁업을 추가로 지정하여 융자추천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안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동조례4조 및 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숙박업 일반음식점업을 제4조제2호로 포함시키고 또한 목욕업을 추가하였으며 융자금한도액은 1개 업체당 5,000만원 이내로 하였습니다.
동조제4조3호에는 이?미용 세탁업을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융자금추천한도액은 1개업체 3,000만원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정비업은 자동차수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중소기업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 조례에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지역경제촉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농림수산환경국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강릉시지역경제촉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융자금추천대상업종을 확대세분화하고 융자금추천한도액을 차등화하여 지역경제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정비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중소기업에 포함됨으로 본조례상 중복되어 있어 삭제하고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민감한 이?미용업, 목욕업, 세탁업을 추가로 지정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지역경제촉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융자조건과 실적과 업무대행기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중소기업자금은 신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보증받기가 힘들어 가지고 융자받기가 어려운 데 형식적인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기술이라든지 신용으로 담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으신지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저희들이 융자금은 지금 대상업체를 금년도에는 5억20억을 사업규모로 해서 농협이 200억, 조흥은행이 100억, 외환은행이 100억, 기업은행 50억, 제일은행50억, 홍제새마을금고 20억 해서 520억을 자금으로 해서 금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강릉시에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이 된 업종 중에서 저희가 대상을 선정하고 대상업종은 조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여관업, 일반음식점, 자동차정비업은 중소기업으로 지정되어 있고 신설하려는 것은 이?미용, 세탁업 그 다음에 목욕업 이걸 추가로 지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대출실적은 393건에 260억이 대출됐습니다.
농협이 127건에 69억 조흥은행이 (청취불능)76억 기업은행이 48건에 36억 제일은행이 30건에 28억 홍제금고가 6건에 4억 외환은행이 (청취불능) 260억이 대출이 나갔습니다.
여기서 은행별도로 추천을 해서 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은행의 약관에 의해 가지고 보증을 받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두 차례에 걸쳐서 협조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약관상 완화는 못해 주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순수하게 신용보증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융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아쉬운 일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위원    현실에 치우치지 말고 실효성 있는 그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한이 도래하였는데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융자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기한이 되어서도 회수를 못한 파악은 저희가 시에서는 지금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파악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은행별로 융자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그리고 단지 저희들이 융자를 해 드린 분에 대해서는 시가 이자보조 3% 이자보존 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은행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한이 넘으면 일반대출에서 새로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융자기간을 연장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퇴폐업소나 불법업소 같은 데는 사전예방을 위해서 라도 이런 대출을 해 주지 않는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저희들이 지금 퇴폐업소에는 해 준 적이 없습니다.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일반음식점, 자동차정비업 신설은 목욕업, 이?미용업, 세탁업 이런 데
박정희 위원    유흥업소가 아니고 여관 같은 데도 퇴폐업소로 그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이?미용업, 세탁업을 이번에 추가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퇴폐업소는 융자한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위원입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시설자금이라든지 운영자금을 추천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억을 배당받았다 여러분들이 추천하는 데 급급해서 과연 그 회사가 우리가 추천해 줬을 때 그 조건에 적합한지를 파악하지 않고 그냥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500억에 업체가 100개다 그리고 나면 나머지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실제다 하고 나면 돈이 늘 남죠.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지 안으니까 그 사람들이 담보능력이라든지 기업여건으로 은행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추천을 해 줬다 뿐이지 그 사람이 오로지 자기 담보능력이나 대출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을 1차적으로 걸러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좀 늦게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바라는 그런 기업이 적절한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한번 걸러 줬야 되는데 그런 걸러줌이 없이 바로 하다보니까 실제 돈은 남고 대출 받을 수요는 넘쳐서 못 받는 상태가 생긴단 말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받아야 될 사람은 정작 못 받고 또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은 받아 갔으니까 우리 그 금액에서 계상해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얼마 전에 신보기금의 지점장과 차장들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앞으로 시에서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1차적으로 걸러줬으면 좋겠다 진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150억 200억 받지 않습니까?
실제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경제과장님께서 예의 염두 해 두시고 차후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자금이 왔을 때에는 확실하게 추천서류를 요식화해서 어느 정도 은행에 대출담당하는 사람이라든지 신보에 대출담당하는 사람하고 상의하면 어느 정도 기준을 보면 이게 된다 안된다 가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차후에 그냥 무턱대고 신청해서 추천서를 난발하는 바람에 늦게 오는 사람이 못 받는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좀 유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지역경제촉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지역경제촉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체의원간담회 관계로 자료수집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토요일에서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해당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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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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