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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0년 07월 0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委員長選任의件
  3. 2.  委員長人事
  4. 3.  幹事選任의件
  5. 4.  99.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6. 5.  99.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

  1. 부의된 안건
  2. 1.  委員長選任의件
  3. 2.  委員長人事
  4. 3.  幹事選任의件
  5. 4.  99.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6. 5.  99.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7월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10분이 선임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7월4일 개의된 운영위원회와 7월5일 개의된 내무복지위원회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김봉기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위원 위원장 석으로)
○위원장대행 김봉기  임시위원장 김봉기위원입니다.

(10시16분)


1.  委員長選任의件@1 
○위원장대행 김봉기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회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당초 위원님들과 묵시적으로 같이 협의됐던 산업환경건설과 내무복지가 한번 씩 계속 돌아가면서 위원장직을 맡았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번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생각되며 호선자는 이용기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행 김봉기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용기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임시위원장인 저는 임무를 끝냈습니다.
위원장으로 되신 이용기위원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용기위원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위원장 석으로)

(10시17분)


2.  委員長人事@2 
○위원장 이용기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강릉시의 건전한 재정 운용 여부를 심사하여 알뜰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여 주시고 본예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 심사가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간략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9분)


3.  幹事選任의件@3 
○위원장 이용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회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1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최길영위원입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이무종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용기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방금 최길영위원님께서 이무종위                                           (제130회 - 예결위 제1차)
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이무종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무종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이무종위원님께서는 간사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종위원 간사 석으로)
지금부터 99년도 강릉시 재정의 건실한 운영여부를 판단하는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9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21분)


4.  99.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5 

5.  99.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5 
○위원장 이용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9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과정에서 자치행정국장님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 중복되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지난 7월4일 운영위원회와 7월5일 내무복지위원회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모두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일부 문제점이 지적되어 시정토록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을 과다하게 편성하였다는 점과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매년 증가되어 미수납액이 약132억8,000만원으로 전년 결산시 보다 33억8,800만원이 증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지적하였고 이와 같은 문제점 협의를 위하여 예산편성시 추정치 보다는 관련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후 세입에 반영 할 것과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토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액과 불용액의 과다에 대하여 지적되었습니다.
98년도 보다 감소되었으나 99.결산액에서도 총예산의 16%에 달하는 678억원이 이월되고 있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가능하면 줄이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강릉시 채무액이 99년말 현재 1,342억원에 달하고 있어 강릉시 재정규모를 감안하면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채무상환대책과 건전재정을 위한 노력을 주문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일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토록 요청하였으며 99.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는 일부 항목에 대하여 지출승인 후 집행액이 전혀 없이 불용액 또는 이월한 것은 예비비 사용 근본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의 심사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심사방법은 첫 번째로 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의 편성순서대로 심사하는 방법과 두 번째로 직제순으로 심사하는 방법 세 번째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심사하는 방법과 넷 번째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는 방법 등이 있겠으나 한정된 시간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계시면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산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의 편성순서대로 심사하는 방법 두 번째로 직제순으로 심사하는 방법 셋 번째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심사하는 방법 넷 번째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는 방법 네 가지 중에서 어떤 방법을 통하여 오늘 심사 할 것이냐
이무종 위원    이무종위원입입니다.
넷 번째 의문 나는 점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용기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양 분과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만 심사하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99.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회의는 10시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최길영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1999년도 징수결정액이 4,223억7,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090억9,30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132억8,000만원이며 98년도말 미수납액은 98억9,200만원에 비하면 99년도에는 33억8,800만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각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는바 인데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남곤  세정과장 김남곤입니다.
방금 최길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99년도말 세입결산이 일반회계가 미수납액 89억8,900만원 특별회계가 42억9,000만원이 저희들이 미수납이 되었습니다.
지방세에 관계되는 일반회계에 관계되는 89억8,900만원은 저희들이 특별징수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고액체납자순으로 금년내에는 금융감독원에다가 신용불량등록을 지금 신청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영업을 하고 있는 130여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제항을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체납액에 대해서 합동연체반을 편성하여 매월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사업성자금이기 때문에 회계별로 미납액에 대해서는 청산정리하든가 이런 쪽으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42억 중 특별회계는 어느 부분이에요
○세정과장 김남곤  42억이 되는 부분이 도시교통특별회계에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주로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만드는 법정이행금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주?정차가 가장 많은 29억이나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길영 위원    그 부분 외에 교통유발금이 있죠.
○세정과장 김남곤  예
최길영 위원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김남곤  교통유발금은 그것도 마찬가지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길영 위원    체납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최길영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정과에서 자료 찾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불손처분하는 것이 법정 5년간 됐을 적에 시효소멸 이래 가지고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데 저번 감사에도 지적이 됐고 저번 의회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부도나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 이것이 계속 결손처분에 밀려져 있으니까 징수미납금으로 그냥 남아서 있는데 이걸 운영의 묘를 기해서 결손처분을 하되 재산 추적이 가능한 것은 재산추적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재산이 추적이 됐을 때 다시 부과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미수액을 대폭 줄려나갈 이런 계획입니다.
이걸 참고로 말씀드리고 아까 세정과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동차세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징수대책이 참 막연하고 안내면 차압하고 보통 자동차세 미납이 되면 나도 모르게 자동차가 압류되어 있습니다.
100% 압류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압류해 놓고 팔릴 때까지 기다리다보니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고 이래서 자동차판영치를 작년까지만 해도 분기별로 한번 정도로 했는데 지금은 매월 지금하고 있습니다.
특별영치반을 구성해서 그 다음에 공익요원을 배치 받아 가지고 특별영치반을 매월 2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는 많이 징수실적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세정과장 김남곤  위반금부담수입이 전년도 99년도에는 2,500만원 정도 있고 과년도가 약한10억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최길영 위원    10억이나 안 걷쳤어요?
전체 교통위반부담금 전체 세금  에서 지금 미체납된 부분이 전체100%나 됩니까?
교통유발금 전체에서
○세정과장 김남곤  유발금 지금까지 받아들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건 별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기  그러면 최길영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세입결산의 미수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자동차번호판영치에 대해서 공익요원을 투입해 가지고 최대의 행정력을 기울인다고 하는데 우리가 자동차세 미수납액이 약73억되죠?
99년도는 몇 건입니까?
○세정과장 김남곤  건수는 개인별로 보면 6,500건 정도됩니다.
○위원장 이용기  건수야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공익요원을 투입을 해서 수납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시정이 잘 안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고질 체납자들이거든요?
그렇죠?
○세정과장 김남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대외적으로 특별징수반을 설치한다든가 해서 대외적인 홍보가 가장 필요 할 것이고 그래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총 행정력을 기울여서 미수납액이 없게끔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어찌본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볼 때에는 그게 고질체납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성실하게 납세를 하는 납세자들도 생각해 줬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대외적으로 알려진다고 하면 자동차세 누가 냅니까?
다 안 내려고 하지, 그래서 총 행정력을 동원해서 2000년도에는 이런 미납액이 없도록 총 행정력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세입결산에 저번에도 상임위원회별로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89억이라는데 약70억이 자동차 차량세라고 했는데 차량남버를 거의 다 이월한 것은 영치를 한 건가요?
○세정과장 김남곤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치가 조금 잘못 저희들이 한 것 같은데 89억 중에서 자동차세가 35억이 미납돼 있었습니다.
결과서에 나와 있는 것은 현년도에 12억이 되어 있고 과년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2000년2월말 현재로 35억이 체납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징수를 많이 해 가지고
○위원장 이용기  12억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전년도가 12억입니다.
○세정과장 김남곤  98년도까지가 98년 이전에는 14억 그 다음에 99년도가 12억 현재 체납액은 26억이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되는 겁니다.
권오인 위원    그런데 영치된 차량이 번호판을 안 붙이고 굴러다니는가요?
다 어디다 감춰 놓은 건가요?
○세정과장 김남곤  지금 골목길에 보면 얼굴이 없는 차가 많이 있습니다.
앞 번호판을 저희들이 영치하니까 번호판이 없는 차들이 골목길에 많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1,300대 정도 매년, 저희들이 5월달에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아직까지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것이 약400대 됩니다.
권오인 위원    우리 강릉시에는 한400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남곤  현재 보관되어 있는 게, 안 찾아간 게 400대 정도 됩니다.
권오인 위원    다른 자치단체하고 강원도에 춘천이나 원주를 비교해서 프로테지를 낸다면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김남곤  대동소이한데 저희들이 자동차세를 6월하고 12월달에 2분기씩 나누어서 부과됩니다.
부과되는데 징수율을 보면 70%선이 대부분 평균이 그렇게 들어옵니다.
강제징수를 해 가지고 %가 거의 80%씩 올라가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78% 자동차세를 징수됐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조금 높은 그런 감은 있는데 대수가 워낙 많으니까 저희가 부과되는 대수가 6만2,000대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강릉시에서 부과되는 게 6만2,000대거든요.
권오인 위원    원주나 춘천하고 비교해 가지고는 우리가 조금 적죠?
○세정과장 김남곤  자동차는 많습니다.
권오인 위원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세정과장 김남곤  등록자동차수는 더 많습니다.
권오인 위원    인구비율해서 프로테지가 많은 가요?
○세정과장 김남곤  예, 그렇습니다.
권오인 위원    잘못 아신 것 같은데 신문에 보니까 강릉이 세 번째든데
○세정과장 김남곤  등록대수는 저희들이 더 많습니다.
권오인 위원    여기 번호판을 때고 골목에다 놔둔다고 하면 교통장애가 되고 엄청난 문제가 되겠는데 왜냐 하면 자동차 팔아봐야 20만원, 30만원도 안 나가는 차가 골목에 있다고 하면 이건 완전히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되겠는데 이 문제가 가장 민감하게 오는 것은 자동차연식에 비해서 자동차 차량세가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년 넘은 차도 그랜저 같은 건 종전과 똑같이 차량세를 내니까 이러한 현상이 온단 말입니다.
기름값은 비싸고 이러니 이 문제는 강릉시에서 해결 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이 문제가 상위에 건의되어서 국회에서 반영을 빨리 시켜 줘야 됩니다.
○세정과장 김남곤  이번에 입법 예고 됐습니다.
차량구입한지 3년차부터 매년 5%씩 감하는 걸로 입법예고 됐습니다.
시행이 2001년1월1일부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도로상에다가 어디 골목길에라도 놔 뒀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치워 달라고 했을 때 치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남곤  얼굴 없는 차는 사실상 저희들이 차고지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다가 차 자체를 영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소유권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다만 번호판만 영치한 상태인데 번호판이 영치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동차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이거든요.
권오인 위원    소유권에 관계되는 것은 맞는데 남의 재산을 함부로 옮기는 것은 그런데 일단 통보를 해 가지고 어떤 조치가 되어야지 이게 만약에 앞으로 이런 적채가 많이 나온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된다는 거죠.
○세정과장 김남곤  예, 그렇습니다.
권오인 위원    그리고 재해특별회계를 작년도 겁니다마는 산불관계로 해서 많이 지출된 줄로 알고 있는데 특별회계가 지금 예비비가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데 참고로 우리가 그러한 엄청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참고로 묻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권오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회계별 예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회계별 예비비를 총 예산에 1%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과목 특별회계별로 예비비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예비비는 일반회계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고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일반회계로 사용되는데 재해위험지구 같은 것은 어떻게 여기 올라와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재해위험지구도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권오인 위원    일반회계인데 여기는 재해예비비로 놔둔 거기서 지출하는 것 아닌가요?
마지막에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보면 군도?농어촌및재해위험지구복구라고 이래 가지고 쓰는데 이건 항목이 다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아닙니다.
같은 예비비 안에 일반재해예비비가 예비비 전체에 약50% 되고 나머지는 일반예비비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예산 예비비로 쓸 적에 승인을 할 적에 “무엇, 무엇을 써라”는 군도확포장재해위험에 써라 그 다음에 농작물피해에 써라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 안 써도 되는 건데 기정예산을 재해가 날지 안 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예비비승인 할 적에 제목을 붙여주는 겁니다.
권오인 위원    금년에 산불관계로 해서 지금 얼마나 지출한 건가요?
금년 것은 아닌데 참고로 묻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저희가 사천산불에 강릉시 예비비는 약6억8,000이 지출됐습니다.
권오인 위원    나머지는 좀 있는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있습니다.
전체예산의 1% 범위 내에, 당초 우리가 32억 예비비를 확보했습니다.
한6억 썼으니까 있고 국?도비보조사업 부담하느라고 조금 추경예산에 예비비를 짤라서 절반 썼습니다.
지금 한18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비용중 시비부담금 해 가지고 농약구입대금이 어떤 품목으로 지급이 되어 쓴 겁니까?
국?도비 포함한 시비도 이렇게 포함된 거죠.
○기술보급과장 윤철준  아닙니다.
그건 시비만 56만7,000원 왜 그러나 하면 저희가 병충해방재예산이 1억3,0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모자라서 돌발해충을 방재하기 위해 가지고 돌발해충이라 함은 멸구라든가 이화명나방 같은 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예비비에서 56만7,000원 승인을 받았는데 작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후기에 날씨가 좋아 가지고 병충해가 발생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된 겁니다.
이계재 위원    56만7,000 예비비는 돌발해충 때문에
○기술보급과장 윤철준  예, 기본방재는 전부다 집행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이계재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승인을 우리가 50얼마를 받아놨는데 당초에 농업기술센터에 한1억3,000만원 병충해 방재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여러번까지 방재를 다하고 나서 돌발해충이 발생됐을 때 농약구입비가 예산이 없으니까 다 썼으니까 이걸 예비로 돌발해충이 발생하면 쓸려고 예비비승인을 받아 놨는데 후반기 날씨가 좋아서 병충해 발생이 안 되니까 집행을 안 해서 승인을 받고 집행을 안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비용 중 시비부담금 해 가지고 농작물 보상이 47만8,000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지출이 됐는데 어떤 수해복구로 인해 가지고 농작물피해보상이라면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어야 함에도 47만8,000원이 지출됐거든요?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이계재위원님 질의하신 농작물피해보상은 이게 집중호우에 따라서 시비부담액입니다.
면적 이런 것은 제가 잘 파악이 안 되는데 시비부담액이 47만 얼마 부담을 하라고 해서 예비비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이계재 위원    수해복구라 함은 상당한 면적이나 피해농작물도 상당한 양이 되리라고 보는데 국?도비를 포함해 가지고 시비만 47만8,000원 나갔다면 이해가 안 가는 금액인데?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그런데 이게 복구를 시가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고 재해대상법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예비비를 지출했다 함은 기정예산에 없기 때문에 긴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집행된 것이니까 농사에 관계되는 이런 것은 농정과에서 작물을 잘 알텐데 47만8,000원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이계재 위원    물론 47만8,000원이 꼭 필요하니까 지출됐겠죠.
이게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이 농작물 아무리 국?도비 포함을 해 가지고 시비로 해 가지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아주 피해농작물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거 모르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이계재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세부내역은 농정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피해사항을 중앙재해대책본부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농작물피해, 농경지피해, 재산피해 그 다음에 소하천피해, 피해보고를 했을 적에 중앙대책본부에서 승인을 해서 국비 얼마 지원해 주고 도비 얼마 주고 시비 얼마를 지원하라 했을 적에 시비부담 했던 내역입니다.
그 내역현황은 제가 별도로 농정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47만8,000원이라는 것이 숫자표기가 잘못됐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물어 봤으니까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예, 알겠습니다.
손수익 위원    손수익위원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고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본위원이 느낀 바를 묻고자 합니다.
예산은 편성시 집행부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편성이 되는 것이고 예산편성 함에 있어서 사전에 이 사업이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진 이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형식적 측면에 머물러서 계속사업이 집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예산이 사장되고 이 경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 예산이 빨리 시민들을 위해서 집행이 되어야만 주민도 편리한 사항이 발생되고 자금이 경제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집행됨에 따라서 경기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시국입니다.
본위원은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전에 질의한 내용대로 5억2,286만원이라는 예산지출을 집행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지출은 3억 정도밖에 안하고 한2억이 남았어요.
제가 이 예비비 하나만 갖고 질의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 한 가지를 단면으로 볼 때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우리 강릉시가 60% 밖에 안 된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담당국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손수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행가능예산을 편성해서 가능한 이월액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도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엔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했고 검토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 내역서를 보면 토지보상지원 이래 가지고 많이 했고 절대공기부족은 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토지보상 이건 앞으로 50% 이상 토지사용승락을 받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승인을 안해 주겠다 일단 이렇게 방침을 굳쳤습니다.
절대공기부족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 추가경정예산이 10월달에 확정되어 가지고 9월달, 10월달 지방자치단체가 11월달이나 10월달에 가서 예산편성 하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서 이월이 됩니다.
예비비 5억2,000승인을 받아 가지고 약3억 쓰고 2억 정도 이월된 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농경지복구하고 준용? 군도? 농어촌재해위험지구복구사업비입니다.
이게 절대공기부족으로 해서 지방비부담 지시에 의해서 부담을 해서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해서 공기부족으로 해서 넘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손수익 위원    그 점 이해를 하고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215건에 547억,  550억에 가까운 사업비가 이월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본위원이 2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바가 예산을 편성했으면 집행부 사업부서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민원인들과 접촉을 하고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본위원이 접촉한 분야에서도 너무나 부족하다 물론 한정된 공무원이 구조조정 속에서 인원도 부족하고 애로사항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토지보상 같은 것은 공문 하나 보내 놓고 민원인들로부터 화를 유발시키고 이런 사례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도 선정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몇 년씩 이월되고 이런 것들, 경제가 어려운데 시민들의 욕구는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사업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해야지 주민들 애로사항도 해소가 되고 공무원 자신들도 정확한 업무의 숙지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정말 형식에 그치고 있다 그런 것을 본위원은 많이 느꼈습니다.
예산과장께서나 국장께서는 차후 예산편성할 때 누가 도지사가 어떤 시내의 힘있는 분이 어떤 분이 필요에 의해서 이런 예산 절대 편성하지 하지 마세요!
시민들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번 산업건설이 회의할 때 제가 보조금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 봤었는데 예산징수액이 12억4,300만원정도 났습니다.
물론 국장께서는 행정의 관례를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하느냐 하니까 여건이 어렵다 이겁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예산 돈 1억이라도 확보하려는 노력하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비단 우리 시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 시정질의나 여러 간담회를 통해서 항시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지금은 인근 유사도시는 발돋움을 하고 있고 우리 강릉시가 왜 이렇게 흘러갔느냐 예산에서도 본위원은 그런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어떤 사업의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올라가고 국장들은 로비를 하고 이런 자세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공무원의 자세가 바로 태어나고 시민들을 위해서 마음을 열고 봉사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느냐 강릉시 공무원들이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근래 들어서 되어서 본위원이 2년간에 걸쳐서 의정활동 동안에 고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도 없는 게 아니에요, 소프트웨어지원센터 같은 것은 잘 유치가 됐다고 보는데 기타 우리 시민들 경제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어떤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형 프로잭트나 그런 것조차 못하는 분들이 민자유치를 하고 외자유치를 하고 예산낭비를 하고 이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입니다.
보조금과 관련해 가지고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을 집행부에서 잘 참고하셔 갖고, 지금 어떤 태권도수련원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뭔가 시민들을 위해서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몸을 던져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기  답변은 받지 안아도 됩니까?
손수익 위원    보조금에 대해서 내역 좀 밝혀 보세요.
어떤 사업에 뭐가 얼마만큼 덜 내려왔는지 12억4,000 내역을, 어떤 부서인지 어떤 부서의 과장이 몇 억을 그것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보 안하고 그냥 앉아 가지고 돌부처처럼 가만히 앉아 있었는지 그것 좀 밝혀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손수익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조금 12억 정도 안 내려온 데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또 나머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예산편성의 의지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대형프로젝트 유치하는데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달라는 뜻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수긍해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관리에 있어서는 99년도에 저희가 한12억 미수령 된데 대해서 내역별로 보면 조금 조금하게 이렇게 해서, 잔액이 떨어져서 그렇고 가장 큰 것이 어촌종합개발이 6억1,000이 작년도에 안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내려와 가지고 1회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도로확포장에 입암~노암간도로확포장 이래 가지고 도비보조사업이 안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1,000만원 이렇게 조금 조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이 1,600만원 이것도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고 그 다음에 농어촌의료서비스국비도 금년도 당초예산에 3,300만원 이래서 제일 큰 것이 6억 얼마든 것이 나머지는 없다기보다는 넘어가는 것이 조금 전에 입암~노암간도로확포장도비보조사업 이게 안 내려 왔는데 이건 다른 것으로 대체해 주겠다고 도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앞으로 국?도비보조금미착수된데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시장님께서도 강력히 지시하셔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이상으로 실과장들 책임을 묻겠다 도에서 국가에서 주겠다는 것도 못 받아오는 공무원은 이렇다 하는 식으로 시장님이 엄중 추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위원님이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비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예비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상외의 지출이나 또는 예산을 세워 눴다하더라도 추가로 지출되어야 하는 경우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예비비를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 항목별 예비비적용 부분은 전부다 나름대로 검토를 하셔서 적법하게 처리를 하셨겠지만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 내지는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아니하여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든가 또 내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돌발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예비비를 지출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발생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납득하기 힘들고 그 부분은 예비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예비비적용기준에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항목의 적용사업이 적법하고 어떻고 저떻고를 떠나서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적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이재안위원님이 질의하신 예비비불용액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용액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선거비용이 불용액이 가장 많이 생겼고 손해배상
이재안 위원    아니, 재선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출하셨고 충분히 이해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는데 예산편성을 예비비지출승인을 받아 놓고 지출을 하지 않은 부분들은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든가 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당초 예비비사용취지와 어긋나지 부분이 아니냐 저는 근본적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아니고 이월액이 농경지수해복구가 1,600하고 그 다음에 농어촌
이재안 위원    불용액이 두 가지 항목이 있고 이월액도 한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월액은 이해가 가는데 이월액은 당장 급하다 하더라도 사업발주를 해 주고 사업이 종료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월될 수 있지만 당해연도에 불용액으로 처리한 부분들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예산배정을 받으시고 또한 긴급을 요해서 예비비를 지출 할 사유가 발생됐을 때에는 꼭 정확한 시점에 그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을 하셔 가지고 지출 가능한 부분만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지적하시는 사항들이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지적했던 바 있습니다마는 이월액과 불용액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하셨기 때문에 아마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오늘 이 자리에서도 답변을 하셨고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답변이 됐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본예산의 30% 규모가 이월액이라든가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선정되어서 결산검사를 약20일 동안 수행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을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간단히 지적했다시피 결산검사는 물론 예산과 달리 우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소홀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고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까지 결산검사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결산검사대표위원직을 위임을 받아서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말 예산만큼이나 결산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타 공무원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정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산검사를 받고자 하는 집행부의 수감태도가 상당히 저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불만족했습니다.
왜냐 하면 과거에 어떠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를 받으면서 집행부의 수감태도는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인식이 너무 팽배해져서 대충 끝난 사업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받는데 무슨 문제되느냐 말이야 담당계장 공무원 하나만 보내 가지고 대충 얼버무리고자 했는데 앞으로는 결산검사의 중요성은 제가 결산검사를 끝낼 때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산검사를 잘 함으로 인해서 차기 연도의 예산에 충분히 결산검사에 지적됐던 사항들이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당해연도에도 그 지적된 사항들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는 만큼 최소한 체납이라든가 세입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또는 이월액이라든가 불용액에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들은 당해연도에도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산검사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도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강릉시 재무회계규칙이 잘못되어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를 해본 결과 우리 강릉시 재무회계규칙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재정경제일반에 관련된 법률 중에서 회계검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15조2항에 보면 증명책임자의 소속관서의 장의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된 증빙서류에 대하여 자체감사책임자로 하여금 계산서와 증빙서류를 항목별금액을 일체 여부를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이게 맞습니까?
어쨌든 재무회계규칙에서, 회계과장 와 계십니까?
회계과의 결산장부 금액하고 저희 결산검사위원회에 제출된 결산서상 마감금액하고 불일치 하는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 결산검사서에 의한 금액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각 읍?면?동의 장부들을 전부다 취합을 하는 그러한 불합리한 부분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회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련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라면 충분히 개정을 해서 최소한 회계과의 마감장부금액하고 결산서상 올라오는 어떤 금액하고 일치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결산검사위원회 모든 분들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더니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충분히 개선을 하시겠다 라는 어떤 말씀이 계셨고 또 한 가지는 결산검사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보면 결산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들께서 상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시장에게 보고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과거 제가 3개년도에 결산검사의견서를 쭉 검토해본 결과 결산검사의견서가 과거 3개년 동안에 지적됐던 내용들이 거의 한80%가 계속적으로 중복지적 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산검사가 정말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라는 것을 과연 시장님들께서는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과연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가 또한 예산부서장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가 세정과장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던 내용 같은데 결산검사의견을 저희 결산검사위원이 제출할 때 시장께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장께서는 그 결산검사에 지적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다 라면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총체적인 우리 시의 자치단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다시 의회에 제출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최소한 당해연도나 차기연도 예산에 또는 예산에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돼서 강릉시결산검사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이재안위원님이 말씀하신 결산검사 건에 대해서는 전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하고 수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수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서 결산 총액이 결산서하고 장부 금액이 불일치하다는 데 대해서는 이건 제가 한 번 이재안위원님이나 상임위원회에 어떤 기회가 있을 적에 한번 다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제가 그리고 나서 맞추겠다고 해서 결산검사시에 답변을 드렸댔습니다.
내년도부터 업자도 일치시키겠다 했는데 현재 우리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회계가 단식부기입니다.
복식부기라 하면 일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이 되는데 단식부기를 하다보니까 올해 얘기할 수 없어서 간단하게 우선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하든지 맞춰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재배정이라는 예산집행에 이런 하나의 (청취불능)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건설과의 예산이 1억이 섰다 그러면 이것을 건설과에서 집행해야 되는데 이게 각 동별로 뭐 1,000만원 뭐 3,000만원 들여서 한 5개 동에 예산이 집행하게끔 이렇게 되어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예산 1억을 배정을 딱 해 주니 이게 경리관, 제가 자치행정국장이 경리관이고 징수관입니다.
그럼 경리관 통장이 따로 있고, 징수관 통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경리관 통장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면 그 돈 세입이 계산이 맞아지는데 이건 징수관 통장에서 막 바로 나간단 말이에요.
읍?면?동에 나가니 회계과 장부에는 기재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냥 배정 얼마 됐다 하는 것만 딱 들어오니까 그 다음 지출내역 거는 안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동에 가면 지출이 1억을 다 써야되는데 다 안 쓰고 입찰을 또 하고 이런 잔액이 불용액이 남은 게 계산이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별도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봐라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맞추는 걸, 그럼 동에서 연말에 가서 총계적으로 계산이 맞습니다.
나중에 결산을 딱 하면 읍?면?동에서 잔액 전부 들어오면 우리 잔액하고 맞춰보면 맞는데 과목별로 안 맞으니까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동에 결산하기 전에 읍?면?동에 총 과목별로 보고 들어왔을 적에 장부 정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맞춰봐라 이러니까 그게 일괄정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 총 읍?면 뭐 홍제동 이러면 홍제동 반납금액 전체 과목별로 뭐 다 세부되어 있지만 총 뭐 100만원 이렇게 되면 100만원만 세입 조치 딱 돼 버리고 내역은 안 나오거든요.
징수과에 가면 100만원 들어온 걸로 딱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역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걸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만약 그게 안 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결산검사위원회 제출된 결산검사서 하고 회계과에서 올라온 회계장부하고 금액이 불일치해요.
그래서 그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읍?면?동에 회계장부들을 전부다 가져와야 된단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맞습니다.
그래서 별도 우리 결산서는 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별도 부속 서류를 첨부를 해서라도 맞추도록,
이재안 위원    그래서 감사실도 아마 읍?면?동에서 감사실 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한 개 부서로 일원화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두 개 부서로 똑같은 양식에 의해서 감사담당관실에도 한 부 주고 또 복사본을 해서라도 회계과에 한 부 주고 하면 회계과에서도 나름대로 정리되고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정리되고 하면 그런 문제점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일치하도록 이렇게 하고, 또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서를 첨부를 해서 의회 결산승인 요청 (청취불능)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의견서를 첨부를 해서 결산검사위원회 조례에 그런 근거가 없더라도 굳이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조례개정 안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집행부의 의견서를 첨부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매년 결산검사에 지적되는 것이 대동소이하게 지적되는 경우가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월사업비가 많다 하는 게 그건 해마다 지적되는데 이월사업비 한 푼도 없으면 되는데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강릉시 재정 예산규모로 봐서는 이월사업비가 한 500억 내지 600억 정도는 이월사업이 돼야만이 적정수준이라고 판단한다고 적정 기준을 냈고, 채무 관계는 우리 강릉시 정도라 이러면 한 1,000억 정도가 채무 지방채 발행 예산이 이 정도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정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채무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한 푼도 없는 게 당연한 제일 건전 재정인데 그거는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싼 이자를 가져와서 사업을 해서 지방세수 증대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데 일반 시민들은 요즘 제가 텔레비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 1,320억이 채무인데 그게 일반회계가 한 420억 되고, 특별회계가 한 900 한 20억 된다, 사실 특별회계는 사업성자금이다 보니까 많이 차용해 올 수 있으면 차용해서 지역사회에 개발을 많이 하고 거기에서 이익 창출하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회계가 단식부기이다 보니까 이게 복식부기이면 그 돈 가지고 땅 사놓은 게 다 있으니까 재산이 다 형성돼 있다는 얘깁니다.
그게 표현이 되면 채무로 계산이 안 되고 오히려 얼마만큼 땅값이 올라갔으니까 더 소득 됐다 하고 표현이 될텐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채무로 남아 있다는 이런 논리를 시민들은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결산검사는 의견서를 필히 내도록 이렇게 하고 또 불일치된 금액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맞추어서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권오인 위원    다른 자치단체에도 복식부기 하는 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우리나라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정부기관은 복식부기 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단 특별회계 공기업에서 복식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로 정부 산하단체 도로공사라든가 뭐 주택공사 이런데 서는 복식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복식부기를 하는 데가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저희도 상수도하고, 공기업에서 두 가지는 하고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99년도 세입?세출 결산회계 보면 지역개발사업이 전년 대비해서 54억이나 감소가 됐는데 결산서 8페이지 한번 보세요.
전반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에 가장 시민에게 민감한 지역개발사업이 전년도 대비해서 54억이나 감소가 됐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2000년도에는 지역개발사업이 지금 99년도 대비했을 때에 어떤 차질이 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지역개발사업은 우리 과학산업단지 사업비입니다.
과학산업단지 하고 교동택지개발사업이 이제 교동택지개발은 금년도 줄어들, 금년부터 그것하고 과학산업단지가 사업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기채승인을 받아서 땅을 사 가지고 사업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본격적으로 사업이 되면 기채를 많이 하고 이러면 이제 사업비가 늘어나는 거고 그렇지 않았을 적에 그런데 그게 이제 바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채를 하는데 일반 시민들은 채무가 많아진다고 자꾸 이러니까 기채 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마는 지역개발사업비는 지금 과학산업단지 사업 때문에 작년,
권오인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이건 과학산업단지에 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권오인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전년 대비했을 때도 379억이라는 게 감소가 됐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총괄적으로 427억이 줄었습니다.
권오인 위원    아니, 일반회계 8페이지 항목에 나온 거는 증감해서 379억이 전년 대비했을 때 줄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건 일반회계는 거의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99년도는 전국적으로 긴축재정이 되면서 국?도비보조가 대폭 줄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그날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춘천, 원주, 강릉 대면 강릉시가 보조금을 엄청나게 더 많이 받아왔다 하는 보고를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전체 예산이 줄어들은 거는 지방세가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고 국?도비보조가 전년도 대면 대폭 줄었다 하는 얘깁니다.
권오인 위원    2000년도를 대비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IMF 영향이 98년도, 99년도에는 있었는데 2000년도 예상은 아마 금년도보다 많이 늘어나는 걸로 파악을,
권오인 위원    좀 늘어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예, 늘어나는,
권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송정에 있는 축음기?오디오박물관 건립에 10억이 계상되었다가 이게 이월됐지 않습니까?
이게 요즘에 여러 언론에서도 이거 얘기가 분분한데 지금까지와 향후에 대한 총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000년도 당초예산에도 계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축음기박물관 관계는 문화체육과에서 아마 위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할겁니다.
정상적으로 나갈 때 지금 우리 시가 지원을 할 계획이었었는데 지금 회사 자체가 부도가 나고 그 다음에 대부분 물건들이 압류되어 가지고 지금 그 사람이 상당히 조건을 완화해 가지고 시에다가 요구를 한 부분도 더러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현재로써 과거에 거진 구두로 약속했던 사항이 이제 새로 검토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일부 언론에도 보도 됐습니다마는 일부 기계가 한 1,000여점이 지금 서울 가서 전시하고 있는데 그건 빼놓고 강릉에 있는 것만 강릉시에다가 뭐 20년 사용하고 나중에 기부체납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부대시설을 강릉시에서 해 다와 하는데 그것도 검토가 새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정상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전체를 했을 적에는 그거 했는데 이 서울에 가있는 건 요새는 또 그거는 빼놓고 중요한 건 강릉에만 있다 하는데 전문가가 아니면 그걸 알지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다시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하고 저쪽에 사장이 뭔 대안을 제시했는데 과거보다 상당히 완화된 대안을 제시한 것 같아요.
그것도 우리는 지금 잘못하면 이거 속지 않느냐 하는 이런 예상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한번 총괄적인 아마 설명 간담회가 있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금년에도 예산이 하나도 확보가 안 되어 있거든요.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면 이거 국보급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칫하다가 다른 지역에다 빼앗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습니까?
시에서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걸로,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당초에는 저희도 그런 염려가 있었는데 요새 동양시멘트인가 거기서 얼마 뭐 어디 몇 군데서 지금 강릉에 있는 물건을 전부 가압류를 다 해 놨어요.
그래서 그걸 회사 사장이 뭐 어떻게 해 가지고 강릉시하고 어떻게 이걸 빨리 성사시켜 가지고 아마 대금을 상환하고, 부채를 상환하고 하려고 하는 뭔 얘기가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아니고 아마 구두로 얘기는 왔다갔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는 강릉시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빚을 먼저 갚아주면 자기가 물건을 나중에 20년 동안 사용하고 기부체납 하겠다 하는 얘기인데 그것은 전문적으로 검토해야 되니 여기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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