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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0년 07월 05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99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3. 2. 99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

  1. 심사된 안건
  2. 1. 99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3. 2. 99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

○위원장 권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과 내일 2일간은 99년도 시 재정의 건실한 운용 여부를 판단하는 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9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심사하게 되는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이재안의원님을 비롯한 3명의 결산검사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예산안 심사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집행 후 실시하는 결산심사도 예산 못지 않게 중요함을 인식하시고 본 결산 심사를 통하여 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사례나 문제점에 대하여 반드시정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
2항 9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상정 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05분)


1. 99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2 

2. 99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2 
○위원장 권태진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9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99년도 강릉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 위원이 검사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99회계연도 강릉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을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제출자료 3페이지부터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9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제1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 년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결산검사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규정과 강릉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으로 이재안의원님과 일반인으로 회계업무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최영돈, 전도일, 최봉규 3인을 선임하여 2000년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간 일반회계와 9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기업인 상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강릉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신도현, 차은영, 박종성 등 3인의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 내역입니다.
99년도 결산은 일반회계와 11개 특별회계로 총 예산현액은 4,446억1,700만원이고 수납액은 4,090억9,300만원이며 지출액은 3,118억4,800만원으로 지출액을 뺀 이월액은 972억4,5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886억800만원으로 수납액은 2,843억4,400만원이고 지출액은 2,274억100만원으로 예산 집행과 집행 잔액과 잉여금은 569억4,300만원입니다.
잉여금의 내역은 명시이월 245억3,100만원이고, 사고이월 43억4,800만원, 계속비 이월 149억6,1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33억7,700만원, 순세계잉여금 97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11개 회계로 예산현액 1,560억900                                       (제130회 - 내무복지위 제2차)
만원이고, 수납액은 1,247억4,900만원, 지출액은 844억4,700만원으로 잉여금은 403억200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115억5,100만원, 사고이월 2억1,200만원, 계속비 이월 122억5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3,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63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12건으로 5억500만원이 되겠으며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출결정 11건에 5억2,300만원에 지출은 8건에 3억300만원, 이월액은 2건에 2억200만원으로 사용잔액은 6건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월은 일반회계에서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로 208건에 438억4,000만원이 이월되었고, 특별회계에서 15건에 239억6,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외 4개의 기금으로 98년도말 19억6,900만원에서 99년도말 현재 31억9,900만원으로 12억3,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채권액은 98년도말 123억1,500만원에서 99년도말 현재 9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액은 98년도말 1,306억5,500만원에서 99년도말 현재 1,342억2,700만원으로 35억7,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유재산은 98년도말 평가액은 1,114억7,600만원에서 99년도말 현재 1,136억900만원으로 연도 중 21억3,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물품은 99년도말 1,438점에 53억2,300만원에서 99년도말 현재 1,483점에 54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출된 결산서, 부속서류, 승인안 및 결산검사위원의 결산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사항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미수납 이월액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4,223억7,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090억9,30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132억8,000만원이며 98년도말 미수납액 98억9,200만원에 비하면 33억8,800만원이 연도 중 증가되어 다각적인 징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 세입 예산액은 532억600만원에 수납액은 519억6,200만원으로 12억4,300만원이 미수령 되었으며 이중 국비가 7억1,500만원, 도비가 5억2,800만원이 되겠으며 국?도비는 연도 폐쇄기간 내에 수령되어 보조금 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먼저 이월액 및 불용액의 과다 발생입니다.
예산현액 4,446억1,700만원 중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이 678억800만원으로 예산 현액이 15.3%이고, 불용액은 649억6,100만원으로 14.6%를 차지하고 있어 총 예산규모의 29.9%의 금액이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월금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60억2,800만원이고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34억8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12건 5억5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하였으나 내용상 예산편성시 충분히 검토될 수 있고 또한 추경 예산을 통하여 반영될 수 있었던 사항도 있었음이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전용은 총 9건에 5억2,300만원으로 3억3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2억200만원으로 불용액이 1,800만원으로 예비비가 전용되었으나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상 외의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사용 내역을 보면 지출승인 후 집행액이 전혀 없이 불용액 또는 이월한 것은 예비비 사용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의 계속적인 증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족 재원을 충당하고자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99세입결산액 4,090억9,300만원에서 지방채 총 발행액은 1,342억2,700만원으로 재정 수입에 32.8%를 차지하고 있으며, 98년도 채무액 1,306억6,500만원보다 35억7,200만원이 증감하여 지방채 발행이 증가되었음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누적되는 지방채 발행액의 증가는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결산은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과 지출 사항을 계수화 하여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재정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산은 지출된 상태에서 계수를 확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결산검사위원회의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자체 검토를 실시하여 예산의 운영상 문제점과 결산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시정 조치되어야 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자치행정국장의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하는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9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방금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일괄 질의?답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규 위원    최동규위원입니다.
회계별 내역표를 보면 일반회계 부분에 예산이 2,886억원이 대비해서 지출이 2,274억원으로 78.8%가 (청취불능) 무려 438억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되고, 또 174억원을 불용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예산담당 부서와 예산편성시 좀 더 세밀하게 정확성을 갖고 편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가급적 10%의 범위 내에서 이월토록 하여 팽창되지 않도록 해야 하나 예산 담당자와 해당 부서의 담당자간에 방만한 무계획적인 편성으로 인하여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발생된다고 생각되는데 시정할 생각은 없으신지, 또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서에 불이익 또는 경각심을 줄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월 사업비가 과다 발생하는 건 전년도에도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전년도에 한 1,030억 가까이 이월됐던 것을 금년도에 한 670억 정도 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계속비사업이월 이래서 최대한으로 줄궈 나갔다고 지금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이 적정 수준인, 지방자치단체의 강릉시 예산 규모로 적정 수준인 한 400억 내지 500억 정도는 이월이 되어야만이 예산 운용에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월이 안 된다는 것은 예산 회계법에서는 당해연도 사업은 당해 연도에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예산 회계법에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은 허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래야만이 어차피 계속사업이라는 게 있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사고이월 내역을 보시면 뭐 토지보상 협의가 안 됐다든 가 그 다음에 공기, 주로 이월되는 게 국?도비보조사업이 10월달쯤 돼서 추경예산에 확정돼서 내려오면 우리 예산이 확정되는 건 한 11월달에 예산이 확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 절대 부족입니다.
당해 연도에는 할 수 없으니까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또 명시이월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400억 내지 500억 정도의 이월이 될 수 있도록 당해연도 사업은 가능한 당해 연도에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서 이렇게 줄궈,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98년도에는 1,000억원 이상 이월됐던 것을 금년도에는 대폭 줄여서 앞으로 한 2, 3년 안으로 우리 적정 수준인 400 내지 500억 수준으로 이월 사업비를 줄궈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 많은 부서에 불이익 같은 것은 결국은 이월이 많은 것은 사업 부서입니다.
사업 부서에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하고 뭘 해야지만 그 불이익이라는 자체는 조금 사업 추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 봐서 하여간 그것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동규 위원    알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보통 연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연도 말에 가서 사업이 시작이 되어 가지고 이월사업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고 이런식이 되는데 앞으로 가급적이면 세밀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저희들이 집중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국?도비가 꼭 연말에 보조 내시가 내려옵니다.
또 좀 뭐 합니다마는 정부 예산이 확정되어서 당해연도 전부 배정을 하다보니까 예산 잔액이 남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 군수들이 지방자치단체 별로 가서 쉽게 얘기해서 로비라고 하여간 해서 국?도비를 얻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공과 동시에 이월이 되는데 그런 걸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적정수준 이월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물론 우리의회 자체에서도 오늘 결산검사 심의시 총괄적인 질의 답변을 같이 공동으로 받는 부분들이 검토가 됐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최소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견을 했을텐데 부시장님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에요.
부시장님 왜 오늘 같은 날 안 나오십니까?
부시장이 나왔으면 부시장이 이쪽에서 보고를 하고, 자치행정국장은 저쪽에 가서 보고를 하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왜 부시장은 한 번도 안 와요!
그나마 김홍규 전 위원장 계실 때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불러도 보고 막 했는데 왜 안 오시는 겁니까!
뭐 하는 분이에요!
부시장님 지금 어떤 업무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산 관계는 부시장,
이재안 위원    아니, 사무실에 앉아 가지고 결재만 합니까!
물론 예산과 결산에 관련된 부분들이 자치행정국 소관인 부분들은 알고 있지만 부시장님도 총괄적인 결정권자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예상이 됐다라면 부시장도 나오셔 가지고 같이 총괄적인 보고를 해 주고 하면 업무 분장이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앞으로는 부시장도 가급적이면 의회에 오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총괄적인 답변이나 그러한 사항도 좀 해 주시고 특히 특별히 뭐 부시장님께 지적할 사항이라든가 또 내지는 지시할만한 내용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 좀 부시장도 아시고, 위원회에서 일어난 일 부시장님 다 알고 있습니까?
대충 골자만 얘기해서 보고하실 것 아니에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충분히 기재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결산검사가 아무리 상징적이고 형식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더라도 결산검사를 제가 이번에 대표위원으로 위촉을 받아서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너무 불합리한 부분들, 집행부에서 또 이 결산검사에 대해서 “정말 중요성을 전혀 갖고 있지 않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면서 그리고 또 결산검사 끝나고도 제가 분명히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산검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형식적인 부분들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부분들이 아니다라는 얘기이죠.
결산검사가 잘 되어야만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들이고, 또 당해연도에도 결산검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부분들이 당해연도에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이재안 위원    그래서 결산검사가 상당히 중요한데 너무 형식적으로 그냥 결산검사위원만 3명, 4명 딱 위촉해 버리면 장부 하나 딱 갖다 던져주고 끝내는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결산검사 수감 태도도 좀 바꾸시고 관련 국?소장님들 가끔씩 봐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질의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계장들에게 전부다 위임하지 않았습니까?
과장이나 국장들도 그렇고, 그러니 상징적으로 형식적인 결산검사를 앞으로 하지 말도록 하시고 이 결산 검사에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앞으로는 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예산이라든가 당해연도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 나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제가 말씀드린 10번 항에 결산, 지출, 총액, 확인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이유는 지금 강릉시에서 재배정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배정사업이 건축과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건축과의 사업이 읍?면?동으로 재배정되든가 내지는 타 기타 사업소로 재배정 됐을 때 그러한 금액을 지출하고 난 부분들이 읍?면?동에는 있고 회계과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검사를 하는데 회계과 장부하고 결산 장부하고 그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 봤더니 바로 이런 재배정사업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배정사업을 받아서 읍?면?동이나 각 실과에서 그 사업비를 지출하고, 그 사업비 지출된 내용들이 감사담당관실로 보고가 된다는 얘기이죠.
회계과로 당연히 가줘야 되는데 왜 재무회계규칙을 이런식으로 바꿨는지 난 의문이 되지 않을 수가 없고 재무회계규칙을 그런식으로 바꾸지 않은 부분들이 1차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왜 감사담당관실로 일원화 하느냐는 얘기이죠.
회계과에서 같이 회계과나 감사담당관실로 같이 양 부서로 보고해 줬을 때는 장부가 마감이 정확히 될 것 아닙니까?
결산서상 장부하고 회계과의 장부하고 금액이 일치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무회계규칙을 좀 바꿀 이유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결산검사에 관련된 조례에 보면 결산검사를 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걸로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시장님의 의견서도 시장의 답변서도 같이 징구를 해서 우리가 지적됐던 사항에 대해서 시장이 과연 어떤 의지를 가지고 다음 회계연도에 개선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당해 년도에라도 바꿀 부분들은 과감히 바꾸겠다라는 어떤 의지의 표현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이죠.
그래서 조례개정도 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불용품 매각이 각 읍?면?동에서 불용품 매각한 현황을 제출 받아보니까 거의 폐지이고, 그리고 회계과에서 또 담당 부서가 있죠?
회계과에서 불용품을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중고 뭐 쓰다 남은 가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거의 다 수의계약으로 다 끝내버리죠?
경쟁입찰 시켜도 누가 들어오지도 않고, 공고 방법에도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어떤 전체적인 문제점들은 일단은 지적을 피하고 컴퓨터 관련해서 불용품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컴퓨터는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최소한 6개월 정도에 신제품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 각 읍?면?동에 제가 작년에 감사를 할 때 읍?면?동으로 방문한 적이 있고 그리고 또 각 실과에도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창고에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기 방치되어 있는 전산 장비들이 지금 어마어마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전혀 폐기 처분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장님 당장 정보통신과 가보면 그 몇천 만원씩 주고 샀던 그 서버들, 장비들 그냥 방치되고 있어요.
팔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그냥 방치되고 있어요.
이유를 알아 봤더니 내구연한이 5년이기 때문에 5년을 기다렸다가 팔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컴퓨터 장비도 쓸 만큼 쓰다가 5년 기다렸다 팔면 그게 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히 실제로 이 물건들이 내 물건이라면 과장님 물건이고, 시장님 물건이고, 각 담당자들 물건이라면 그런 식으로 방치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를 지적을 하고 그 부분들은 하여튼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강릉시에 맞게끔 조례개정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불용액하고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이 우리 4,400억인데 그 중에서 약 30%가 이월액 내지는 불용액이에요.
예산 규모가 4,400억 중에서 불용액 하고 이월액이 30%라면 이게 말이 됩니까!
금액을 떠나서 프로티지로 본다고 그랬을 때 30%가 불용액 내지는 이월액이고 그 다음에 인건비, 경상비 제외해 놓고 사업한 돈이 그러면 얼마란 얘기예요.
결산검사 시에도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과다하게 이월액 및 불용액이 나오는 이유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한 가지 부분이에요.
각 실과에서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그 당해연도에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첫째로 부족했고, 두 번째로는 각 과에서 예산을 요청할 때 우선 순위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이월되는 사유들을 보면 거의 다 토지 보상이 뭐 지난해 지고 뭐 공기부족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인데 공기 부족은 계속비가 아닌 부분에는 간단 간단한 사업들은 그 명년도 사업비가 우리 예산에 통과되면 1월부터, 2월부터 계속 발주를 하면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토지 매입에 대한 보상이 지연되는 부분들도 사업비 책정하기 전에 충분한 각 과에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하고 토지보상, 토지 소유주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에서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각 과별로 따로따로 놀고 하다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액 4,400억 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그리고 불용액 그 부분이 30%에요.
뭔 사고를 냈다는 얘기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예산이나 또 결산검사시에 아마 충분히 그 전에도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제가 98년도 그리고 97년도, 96년도 것까지 제가 다 봤는데 항시 지적이 됐던 사항들인데 이 부분들이 개선이 전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의 앞으로는 결산검사시 지적됐던 내용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서들을 좀 앞으로는 다뤄야 됩니다.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먼저 재배정사업 집행 사항이 불일치에 대해선 저희들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실에 재배정을 우리가 회계과에서는 재배정 하니까 예산이 지출된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 동에 가서는 우리가 100만원 재배정 해 줬는데 실제 쓴 것은 90만원 밖에 안 썼다 그래서 10만원 남았는데 이 보고를 감사실에 보고하고 회계과로 보고 안 되다 보니까 잔액 정리가 안 되고, 잔액하고 장부하고는 안 맞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시죠?
이재안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것은 앞으로 재배정에 대해선 우리가 별도 업무지시를 하든지 해서 재배정에선 집행 후 잔액은 지금 회계법상 이렇습니다.
읍?면?동 재배정되면 보통예금으로 들어 가가지고 있으면 그게 연말에 가서 잔액정산 보고를 합니다.
보통예금잔액의 총, 우리 집행잔액 총, 과목별로 쭉, 그때 가서 정리가 되는데 이거는 사업집행과 동시에 별도 보고로 받아 가지고 보고 받은 잔액 금액은 만약 100만원에서 90만원 쓰고 10만원은 즉시 회계과로 예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재무회계규칙이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 의견서에 대해서는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도 얘기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건 저희들도 필요하다 이러면 의회에서 요구하면 앞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불용품 매각관계, 컴퓨터 관계 이게 예산 회계법에 그래 갖고 불용품 처리 그 규정이 뭐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몇 년, 책상은 몇 년 이렇게 행정 장비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시대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이재안위원님 말씀인데 그것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컴퓨터 같은 것은 한 1년 있으면 사실 구형이 돼 버리고 또 가격도 엄청나게 됩니다.
5년 놔두면 사지도 않고 그냥 폐기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불용액 하고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은 아까도 최동규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하고 거의 비슷한 걸로 제가 받아 들여서 그건 제가 잘 했다기보다도 97년도, 98년도에는 한 1,000억 이상 이월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한 670억이 이월돼서 엄청나게 줄궈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예산 정도의 수준이라 하면 이월사업비가 적정 수준이 한 400억 내지 500억 정도는 이월이 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예산 회계법에는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런 건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흔히 사고이월은 한 번밖에 못 하고, 명시이월은 두 번밖에 못 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하여간 이월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4, 500억 정도의 수준에서 이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아까도 이월 이유를 변명을 굳이 하라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국?도비가 연말쯤 돼서 추경예산에 확정돼 가지고 시?군비를 부담해 가지고 예산이 서다 보니까 공기 부족이고, 주로 이재안위원님이 말씀하신 토지보상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건 이재안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사전에 협의를 해 놓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전에 조율을 했다가 단 시간에 예산이 안 서면 그게 또 엄청난 물의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서,
이재안 위원    아니, 순세계잉여금이 그 정도로 발생됐는데 그런 사업비를 갖다가 (청취불능)사업비로 다 충당을 하면 되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하여간 그런 쪽으로 사업 부서에서는 사업예산 요구시에 토지수용여부, 토지승낙 여부를 50% 이상 승낙이 된 예산만 세워주겠다 하는 뭐 하든지 금년부터 그런쪽으로 예산편성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결산서 지적 사항이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장님 의견서를 첨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    최길영위원입니다.
19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이 총 9건에 5억2,300만원으로 3억300만원이 지출되고 이월시킨 금액이 2억200만원이고, 불용 처리된 게 1,800만원으로 처리되었으며 그 사용 내용을 보니 지출품의 후에 3건의 집행액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불용액 또는 이월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이거 예비비 사용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지출 결정액은 5억2,200만원인데 3억3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게 주로 예비비가 공공근로사업 예비비로 지출이 됐고, 그 다음에 수해복구사업비에 시비 부담용으로 국?도비보조에 따라서 부담됐던 겁니다.
한 2억 가까이가 이월이 됐는데, 2억200만원이 이월됐는데 이것은 수해복구사업 계속사업으로 해서 이월이 됐습니다.
그건 계속사업으로 하다 보니 이월이 됐고, 불용액은 이제 선거 사무하고 반납된 돈, 그 다음에 공사입찰을 하고 입찰 잔액이 한 1,700만원 집행 잔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승인이 날 적에는, 예비비 지출 승인 날 적에는 5억2,000을 승인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거 1,000만원짜리 공사인데 뭐 700만원이 됐다 이래서 뭐 잔액 남은 게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고, 이월사업이 2억 된 것은 아까 말씀대로 계속사업에 부담했던 사업, 계속사업으로 해서 이월이 됐습니다.
최길영 위원    주택복구라든가 농약 구입대금이라든가 농경지 복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그러니 농약대금하고 주택복구는 당초에 집중 호우에 따라서 수해복구를 하려고 했던 사항들인데 그래서 그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았다가 기존 예산으로 충당을 하고 불용액으로 그냥 지출을 안 했습니다.
최길영 위원    농경지 복구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농경지 복구는,
최길영 위원    이월시켰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이월시킨 겁니다.
최길영 위원    하여튼 이게 사용 목적이 어떤 예비비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점은 시인하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최길영 위원    알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김봉기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나 공무원은 물론이고 강릉시민 전체가 강릉시의 재정 자립도도 어려운데 이 채무액이 엄청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상당한 강릉시의 부채를 갖다가 많이 논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항에서 현재 1,340억원이라는 부채를 올해도 또 35억이라는 부채가 더 또 발생을 해서 자꾸 넘어갑니다.
이 부채가 넘어가게 되면 이자 갚는데도 앞으로는 이자만 갚아도 우리 시 재정을 충당해 나갈 도리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더구나 우리 시에서 받지 못한 세금을 73억이나 미수가 돼서 넘어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채무를 언제 가서 어떤 방법으로 이 채무를 상환하고 건전한 우리 재정을 운영할 수 있을런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계속 이렇게 되다 보면 강릉시가 마치 부도를 당해 가지고 공무원들 보수까지도 못 나간다는 그런 문제까지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언제 가서 어떤 방법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김봉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총 채무액이 1,342억원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가 한 420억 되고 나머지가, 특별회계가 498억이 되고 공기업회계가 424억입니다.
공기업은 주로 강릉역 이설하고, 과학산업단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인 채무라도 그건 사업채무이기 때문에 채무라기보다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채무 성격보다는 사업성 채무가 되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공기업은 그렇게 되고, 특별회계에 상수도특별회계도 공기업화 되어 있고 그래서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1,342억이 많다 하는 건 저희들도 (청취불능) 우리 시 예산 규모라 이러면 한 1,000억 정도 규모가 지방채 발행이 적정순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 발행해야 될게 강릉역이설사업 이것도 공기업 사업입니다마는 강릉역이설사업 하고, 그 다음 상수도확장사업, 그 다음 과학산업단지조성사업에 전부 합쳐서 한 400억 가까이 더 내년도 후년까지 되는데 우리 김봉기위원님 하여튼 갚는 계획은 저희가 한 4, 5년 내로 우리 예산부서도 그렇고 시장님 뜻도 그렇습니다.
4, 5년 내로 한 1,000억 수준으로 지방채 발행 수준을 한 1,000억 정도로 낮춰야된다 하는 것이 집행부의 지금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지방채 발행은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내가 한 3,000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의 20%까지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강릉시 규모는 한 3.9% 정도 채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 %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갚을 능력이 과연 어떠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방채에 일반회계 채무는 공공청사신축, 하수종말처리장 뭐 신축 이런데서 내는데 그건 연도별 장기상환 계획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장 우리 사업예산에서 의한 채무가 한 4, 500억 되는데 이것만 정리된다 이러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으면 춘천 같은 게 한 1,500억 가까이 되고 원주가 한 700억 가까이 되고, 강릉이 한 1,000 그 원금이 1,200억, 원금은 1,000억 정도 됩니다.
이자까지 해서 1,300억 되는데 앞으로 이걸 4, 5년 내로 한 1,000억 정도로 채무를 줄궈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고, 채무상환은 연도별 도 환특자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반은행 기채라든가 이래서 상환 기준이 전부 다릅니다.
또 이율도 다르고 이래서 보통 한 10년, 15년, 20년 이렇게 균등상환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환은 큰 문제가 없다고 지금 판단합니다.
하여간 채무가 많은 걸로 일반 시민들도 판단하였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궈나가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첨가해서 과학단지가 하머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채무를 지고 있으면서 해결도 안 되고 이런 사업들을 계속 끌고 나가려는 것인지 또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 건지, 이 부채를 어떻게 안고 자꾸 가지고 있는가, 교동택지만 해도 지금 제가 알기에는 교동택지에서도 상당한 부채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도 계속 채무를 안고 해야 될 사업들이 많으리라고 보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언제 어떻게 끝을 내고 어떻게 처리를 하겠는가 진짜, 물론 사업 부서에서 잘 알겠지만 그 사업 부서에서 이 일들을 의지가 없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계속 끌고 가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과학산업단지는 금년도에 사업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부 즈므 쪽은 제가 알기에는 사업 부서에서 지금 일부 지역입니다마는 해제하고 축소해서 하는 걸로 하고 저희가 민자유치사업으로 과학산업단지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 시에서 사놓은 게 한 34만평 되는데 그건 채무 부담해서 저희들이 샀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시 팔으면 충분히 상환은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되고 있고, 단 사천지역 주민들이 한 10년 이상 과학산업단지로 묶여 있음으로 인해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금년내로 그 사업이 확정을 지을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역이설사업이라든가 교동택지조성사업, 교동택지조성사업은 금년 말로 종결이 되면 정착이 될 것이고, 강릉역이설사업은 금년부터 연차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4, 5년 연차사업으로 지금 추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건 철도청하고 최종 합의가 되면 사업이 내년도에 착수될 겁니다.
정부교 위원    제가 채무 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강릉시 재정능력상 한 1,000억 정도가 적정 수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총 채무액이 1,342억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2, 3년 내에 더 발행해야 될 게 어디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게 강릉역이설사업에 한 200억 정도는 지금 승인을 받아 놓고 있는 상태이고,  상수도확장사업에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한 100억 지금 더 요구를 해야 되는데 환특자금의 한 50억 밖에 못해 주겠다고 지금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과학산업단지 추진사업에 200억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0억 정도가 추가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년 갚아가는 것이 어느 정도 갚아가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매년 갚아가는 것은,
정부교 위원    좀 틀리겠지마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한 100 한 4, 50억 수준으로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래서 98년 대비해서도 99년도가 이미 벌써 한 35억이 증가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정부교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도 김봉기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것이 우리 잘 모르는 시민들도 상당히 우려를 하는 부분이고 제가 공무원들 만나봐도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국장께서는 시장님 의지, 국장님 의지가 4, 5년 내에 한 1,000억 정도로 낮춘다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지금 2, 3년 내에 500억 정도가 다시 증가가 되고 갚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걸 강릉 재정으로 그렇게 1,000억 수준으로 낮출 수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청취불능) 해도 1,000억 수준으로 3, 4년 내에 낮출 수 없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저희가 지금 교동택지조성사업이 종결되면 거기에 상환이 다 됩니다.
정부교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말로 하지 마시고, 그러면 채무상환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정부교 위원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그걸 보고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상환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우리 강릉시 세입 부분을 보면,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한 걸 보면 전체적으로 세입이 다 감소되고 있어요.
지방세도 감소되고 6.6%, 세외수입 21.4% 이것은 뭐 제가 알기로는 그 은행 금리인하에 따라서 줄어든 거고 이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국비 그 다음에 국비보조, 양여금, 교부세 이런 것들이 다 줄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고 있는 것을 표를 보면 지방채로 거의 다 땜질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표를 보면 지방채는 70.5%가 늘었어요.
물론 (청취불능)사업 때문에 늘었겠지마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식으로 세입은 계속 감소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강릉시가 쓰던 기본 규모가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지방채에 의존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게 앞으로 건전 재정이 되어 갈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국비나 양여금, 교부세 이런 게 다 줄어드는지 이것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제가 국비가 주는데서 제가 뚜렷하게 뭔, 지금 저희 시만 줄은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저희가 인근 춘천, 원주를 비교했을 적에 저희 시는 춘천, 원주 대면 한 제가 알기에는 제가 정확한 숫자를 제가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기 못 하겠는데 좀 더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작년도 정부예산 긴축재정 이래가지고 정부 양여금이라든가 국비보조사업이 줄었습니다.
지방세도 97년도, 98년도 대면 또 줄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가 징수 부진에 또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청취불능) 자체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아까 산업환경건설에서도 얘기했지마는 징수분, 미징수분에 대해서 강력 징수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있고, 그전 주로 우리 지방세가 미수 금액이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를 자동차세특별징수계획 이래서 연중 징수계획을, 그 전엔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분기별로 한 번 정도 이젠 매월 두 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바는 국비가 줄은 것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국가가 어려우니까 줄은 것도 있겠지만 이런 이유도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국비를 우리가 얼마 받아오면 어떤 국비이든 양여금이든 받아오면 또 그만큼 예를 들면 우리가 과학산업단지 진입로를 500억 정도로 들여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보조사업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정부교 위원    그런 걸 많이 받아 놓으니까 이런 국비를 다른 국비를 받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과연 과학산업단지가 되지도 않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보면 경포에서 왜 과학산업단지를 진입로라고 하느냐, 500억 들여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국비보조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것은 그렇지 않은데 중앙부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중앙부처는 기획예산처에서 각 부처별 예산 규모를 확정을 해 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범위 내에서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어떤 특정사업을 (청취불능)면 그 부처에다 예산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데 우리가 이것은 각, 과학산업단지 진입로는 건설부 예산입니다.
건설부 예산을 별도로 받아오기 때문에 행자부 국?도비보조 하고는 별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리 건설부 예산이든 행자부 예산이든간에 국가보조, 국비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따질 거 아닙니까, 그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정부교 위원    그러면 강릉시에 얼마를 줬다 그러면 건설부에서 많이 줬으면 행자부에서 줄일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정부교 위원    제가 볼 때는 전혀 관계는 없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것은 중앙부처 예산 총괄 부서에서 좀, 총괄 관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처 별로 예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정부교 위원    그래서 우리가 수입이 줄면 우리가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정부교 위원    그런데 그런 아무리 건설부에서 준다 하더라도 필요도 없는 그런, 필요 없다기보다도 우선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도로를 한다든 가 이런 게 상당히 우리가 제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정부교 위원    그리고 아까 먼저 설명하셨는데 올해 지방세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정부교 위원    85.3%라고 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낮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징수율이 낮은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주로 가장 많이 지금 미징수된 게 한라시멘트 때문에 한 40억 가까이가 징수 미납되어 있는 게 문제가 되고 나머지는 거의 자동차세가 주를 이룹니다.
자동차는 자꾸 늘어나고 있고 이런데 이 자동차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동차세징수특별대책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징수가 가장 관건입니다.
지방세가 지방재정 운영하는데 근간이 되는데 이게 자꾸 미납액이 누진되어서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아까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하셨고 또 결산검사 위원들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관행에 의한 결손처분 이제 5년 납기기간이 도래되어서 결손처분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지금 과감하게 결손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뭐 이런 말씀도 나왔습니다마는 그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는 쪽으로 하고 지방세 징수는 읍?면?동을 통해서 강력하게 징수대책을 지금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징수가 안된 이유를 굳이 말씀하라고 이러면 지방 경기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되는데 공무원들이 의지를 갖고 최대한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 밑에 보면 특별회계 중에서 도시교통회계 이것은 징수율이 54.1%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게 도시교통유발금이라고 부과되는 게 있습니다.
그걸 건물들한테 부과되는 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징수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정부교 위원    30억 정도가 징수가 안 됐는데 예산은 330억 정도였었는데 징수 결정액은 두 배가 됐어요.
이건 또 왜 이렇게, 갑자기 돌발 사건이 생긴 겁니까 아니면 법이 개정됐습니까?
왜 이렇게 예산보다 두 배 징수가 결정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당초예산은 가상치입니다.
올해에 얼마정도 할 것이다 이래서 징수 결정액을 결정을 하는데 예산보다도 징수결정액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징수 예산편성 계획이 잘못됐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결정액이 많다는 것은 부과 대상이 그만큼 늘었다는 원리가,
정부교 위원    그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예산 짜 놓고 어떤 법이 바뀌었다든 가 이런 돌발 사건이 생기기 전에 어떻게 두 배가 되느냐 이거죠.
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도시교통의 예산하고 징수결정액 하고의 차이가 배 이상 나는 것은 교통특별회계에서 예산편성 요구는 이렇게 하고 자기들이 부과할 적에는 이렇게 부과를 했습니다.
이게 뭐 특별한 뭐 법 개정되고 이런 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정부교 위원    앞으로 내년도 예산 짤 때는 제대로 맞춰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교통행정과에서 잘못했든 어디서 잘못했든 간에 이게 말이 안 되죠.
예산이란 게 비슷해야 예산이지,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세입?세출결산서 405쪽을 보시면 거기가 도시교통특별회계가 이체, 당초예산에서 작년도 이체된 게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정부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자세히 알아보셔 가지고 회기 끝난 다음이라도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정부교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전용 사용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마는 미래아카데미 민간위탁사업 해 가지고 2,100만원 사용했는데 이건 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산 전용에서 이 미래아카데미 민간위탁사업 2,100만원은 당초예산이 예산 과목이 이게 민간인 보상 쪽 예산에 서 있었는데 예산이 그렇게 예산이 못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민간의 사업비를 전용을 해서,
정부교 위원    이게 벌써 2년째 하는 건데 왜 예산이 잘못됐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워 놨댔었는데 조금 계약하는 과정에서 강사수당이 좀 모자라가지 추가된 겁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렇습니다.
정부교 위원    추가되면 추경을 하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제가 알기도 미래아카데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별도로 서있는 걸로 알거든요.
얼마 부족했습니까?
아카데미 예산이 원래 얼마예요?
2,000만원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당초에 1,200만원이 예산 서 있었답니다.
정부교 위원    2,000만원 아니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산서 한번,
정부교 위원    그래서 그 당시도 미래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좀 더 강사를 여러번 모시는 것을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줄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용해 가지고 또 쓰면 줄인 효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작년까지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그쪽에다 강사를 초빙하고 했는데 금년도는 미래아카데미에다가 민간위탁을 줘서 거기서 매월 마지막 수요일날 오후 2시인가 미래아카데미에게 위탁사업으로 줬습니다.
정부교 위원    제가 알기에는 원래부터 시에서 강사를 초빙한 게 아니고 민간 사업자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미래아카데미라는,
정부교 위원    위탁을 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재작년에 처음 할 적에는 시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일부를 하다가 미래아카데미에다가,
정부교 위원    그것 좀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게 시에서 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민간업자한테 위탁해서,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인간개발연구원인가 당초부터, 맞습니다.
이재안 위원    첫 시행이 작년이에요.
예산이 그때 당시 3,000만원인가 얼마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첫 시행이고 하니까 사업비를 좀 깎자 해 가지고 수정해서 예산 통과해 준 부분이거든, 의회에서는 첫 시행을 하고 하니까 예산을 좀 깎아서 이번에 반영을 해서 첫해 연도에 한번 이용을 해보고 그 다음 회계연도에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 주고 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예산 전용해서 쓰면 의회에서 아무리 예산 깎아도 헛일 아닙니까?
의회에서는 1,200만원인가 얼마로 해서 하라고 해 놨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죠.
정말 필요로 한다 그러면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확보를 하든가 사업 필요성을 갖다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추경 확보를 해서 쓰든지 해야지 의회에서 이 정도만 쓰라고 했는데 그 돈 모자른다고 해서 전용해서 쓰면 됩니까?
안 되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이건 제가 자세히 알아가지고 별도로,
이재안 위원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식으로 했다고 그러면 정말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별도로 정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안 위원    홍제정수장의 100억, 과학단지에 200억 강릉역에 200억, 강릉역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몇천 억인데 200억만 기채해서 충분히 된다는 얘깁니까?
향후 기채, 강릉역이설 하는데 총, 제가 알기로 2,000억인가 3,000억인가 들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한 3,000억 가까이,
이재안 위원    그런데 200억만 기채 해서 사업비 된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200억만 기채 해서 기반 사업만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지금 현재 토지개발공사나 주로 토지개발공사하고 얘기되고 있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위탁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면 홍제정수장에 100억, 과학단지에 200억, 강릉역에 200억 향후 한 500억 정도만 더 기채를 발행하면 우리 강릉시에서 계획 중인 대형사업들 전부다 마무리된다는 얘기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이재안 위원    지금 현재 채무 합계가 1,300억인데 여기에 500억 더 하면 1,800억입니다.
예상되는 게 1,800억이고, 이번에 교동택지에서 상환 예정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동택지 마무리되면,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교동택지가 마무리되면 220억,
이재안 위원    그러면 1,800억 중에서 220억 상환하면 1,600억 정도 남고 대충 계산해서, 매년 상환액이 한 140억 정도,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금년도에 우리가 2000년도의 상환이 232억입니다.
이재안 위원    평균적으로 한 백 4, 50억 정도를 했는데 당해연도에는 한 200 한 4, 50억?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이재안 위원    상환한다는 얘기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이재안 위원    그렇게 되면 1,000 한 400억 정도 남네, 일단 현재대로 본다 그러면 1,300억 중에서 220억 상환하면 교동택지에서 220억 빼면 약 한 1,100억 정도 되고, 금년도 상환계획이 240억 이게 220억 포함된 금액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이재안 위원    그래도 1,000억 이상 남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연차별로 상환 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재안 위원    향후 500억 정도가 더 기채가 발행된다라고 봤을 때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우리가 한 450억 정도 기채를 더 발행하는 걸로 봐가지고 지금 한 1,800억 정도 잡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 230억 갖고,
이재안 위원    교동택지 230억 끝나고 나면 다른 일반 세입 걸 가지고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동택지 마무리 되면 안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것은 교동택지 차용했던 건 다 갚게되니까 그러면 한 1,600억 남는데 그게 향후 한 4, 5년 계산한다 이러면 연 150억씩 갚는다 치면 한 4, 5년 후면 우리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한 적정 수준이 한 1,000억 정도가 유지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4, 5년 후에는 1,000억 정도의 수준으로 채무 수준을 맞춰,
이재안 위원    우리 채무의 적정액을 1,000억 정도로 보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이재안 위원    우리 공유재산 합계액이 나온 것을 보면 1,100억인데 재산대비 채무액이 1,000억이라 그러면 거의 비율이 99% 정도 되는데 이게 건전 재정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채무는 기업에서 재산 관계로 계산하시면 그렇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예산 대비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재안 위원    예산대비 몇 %가,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산대비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행자부에서 승인해 준 20% 빠집니다.
우리 시로 봐서는 한 3,000억 가까이, 3,000억 까지는 기채 승인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 1,300억이니까,
이재안 위원    우리 예산액이 99년도 봤을 때 4,000억 잡읍시다, 4000억 잡으면 20%이면 2, 4, 8 800억 아닙니까?
어떻게 3,000억이에요.
금년도 예산대비 했을 때 금년도 3,300억이라 그러면 2, 3은 6 600억이 적정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 전문가가 못 돼 가지고 이 지방채 상환비율로 따져서 저희들이 전체 현재 3.92%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한 0.1%정도 늘었습니다.
한 (청취불능) 늘은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방채 상환비율에 근거로 해서 예산 단위로 했을 적에 한 3,000억 가까이 예산 승인할 수 있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 지방자치단체 예산 규모에 의한 상환비율에 의해서, 계산방법이 따로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행자부에서 승인해줄 수 있는 범위가 한 3,000억 정도는 가능한데 우리가 현재 한 1,300억이니까 큰 무리는 가지 않는데 우리가 적정 수준을 1,000억 정도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원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700억 정도 됩니다.
춘천은 한 1,500억 가까이 되고, 춘천이 앞으로 더 늘어나는데 제가 계산한 것은 강릉이 1,030억으로 되어 있는데 왜서 그렇게 되냐 하면 원금액이 이자까지 합쳐서 1,300억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적에는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결산수지 상환(청취불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3.92%입니다.
20%까지 할 수 있다 하면 20% 계산하면 한 3,000억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계획서 제출하라는 거 꼭 기억했다 제출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이재안 위원    앞으로 전문위원님도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출하라는 부분들을 꼭 표기해 놓으십시오.
○위원장 권태진  방금 이재안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자료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공유를 해야 됩니다.
한 부씩만 나눠주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 내무복지위원님들한테 다 배포되어 가지고 위원님이 참고자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지금 민선 자치시대에 우리 단체장이나 집행부의 사업 의욕도 좋지만 이 부채가 증가할 시에는 임기만료 후에 시장님이나 집행부 공무원이나 시의원도 어느 부분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 모두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또 시민들의 부채는 결국은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고 다음 세대에 이게 부담으로 남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계획 파트에서는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관심 있게 시민의 부담이 덜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릉시가 IMF시대에 대형사업을 발주를 해 가지고 지금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또 시민의 여론도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파트에서 좀 더, 아까 우리 정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듯이 그런 파트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정부교 위원    예비비가 불용액이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잘 몰라서,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비비가 주로 수해복구사업이 몇 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입찰잔액 남은 겁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됐고, 이월은 수해복구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이월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월이 됐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세입?세출예산결산과 예
비비지출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과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거나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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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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