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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0년 07월 03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幹事選任의件
  3. 2.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地方雇用職公務員의任用等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5. 4. 江陵市住民所得支援事業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江陵市財政運用狀況公開條例中改正條例案
  7. 6. 江陵市文化의집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8. 7. 江陵市文化藝術空間및美術裝飾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9. 8. 江陵市文化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0. 9. 江陵市立藝術團設置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1. 10. 2000年度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1. 심사된 안건
  2. 1. 幹事選任의件
  3. 2.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地方雇用職公務員의任用等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5. 4. 江陵市住民所得支援事業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江陵市財政運用狀況公開條例中改正條例案
  7. 6. 江陵市文化의집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8. 7. 江陵市文化藝術空間및美術裝飾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9. 8. 江陵市文化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0. 9. 江陵市立藝術團設置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1. 10. 2000年度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위원장 권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내무복지위원장 권태진위원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내무복지위원회는 제6대 강릉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 개의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23일  제12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많은 의원님들이 저를 제6대 강릉시의회 후반기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더욱 열심히 하라는 주문으로 알고 미력하나마 전반기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본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위원 상호간에 원만한 의정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원만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23만 강릉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 모두에게 존경받고 새롭고 발전하는 의회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연구하고 공부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한 분 한 분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의되는 제13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기간 동안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본 위원회 간사님을 선임하고 이어서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하루동안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6월5일과 6월6일 2일간의 본 위원회 일반안건과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6월7일은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이어서 6월8일 하루 동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로 본 위원회에서는 당면 현안사항 협의를 위하여 자체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도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으로 하시다가 본 위원회에, 후반기 위원회에 활동하시게 된 네 분의 위원님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소개 및 위원인사)
다음은 후반기 본 위원회 위원님의 의정활동을 보좌할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전반기와 같이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전문위원 간략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공무원 인사)
○위원장 권태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6월26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                                       (제130회 - 내무복지위 제1차)
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재정운용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9건의 일반안건과 99회계연도 강릉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9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등 총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6월27일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9분)


1. 幹事選任의件@1 
○위원장 권태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강릉시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구두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최길영위원입니다.
간사는 여태까지 경력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적절하신 최동규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권태진  방금 최길영위원으로부터 최동규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학선 위원    최동규위원이 적합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방금 추천된 최동규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최동규위원님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된 최동규위원님은 간사 석으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규위원 간사 석으로)
최동규 위원    최동규위원입니다.
(위원인사)
○위원장 권태진  이상으로 본 위원회 간사 선임을 마치겠습니다.

(10시21분)


2.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2 
○위원장 권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23호인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강원도로부터 한시적인 정원으로 승인된 산불피해 복구전담인력의 증원과 제2단계 2000년도 구조조정으로 인해 의회사무국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강릉시지방공무원의 정원을 현재 1,132명에서 1,136명으로 4명을 증원하되 집행기관의 정원을 1,117명, 의회사무국 정원을 19명으로 조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정원은 2단계 2000년도 구조조정에 따라 고통분담 차원에서 1명을 감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 증원에 따라 현재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2001년도까지 연도별 정원은 각각 4명씩 증원된 인원으로 조정하여 2000년7월31일까지는 1,228명, 2001년7월31일까지는 1,192명, 2001년8월1일 이후의 정원은 1,136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 산림피해 복구를 위한 전담인력 4명에 대하여는 2003년6월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과 관련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구등에관한규칙 제21조제1항과 제2항이 되겠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인력 증원과 구조조정으로 의회사무국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용 내용은 지난 4월 우리 지역에 발생한 대규모 산불 발생에 따른 피해복구를 위한 인력확보를 위하여 정원 4명을 2003년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2단계 구조조정으로 의회사무국 정원 20명 중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21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아 위원    최종아위원입니다.
산불 피해로 4명이 증원되었다고 하는데 4명이 어느 부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4명은 산림과에 배치해서 산림복구업무에 전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4명은 도에서 지금 일괄 공채로, 강원도에 전체 25명인가 정원이 행자부로부터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시에 4명이 배정이 되는데 도에서 일괄 공채로 해서 배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아 위원    배치가 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이것은 이번 7월중에 시험을, 공개경쟁 시험이 됩니다.
거기서 합격한 사람들을 하고, 여기는 6급이 1명, 7급 1명, 9급 2명 이렇게 해서,
최종아 위원    그리고 표1이나 표2에 우리 집행기관의 정원 2001년7월31일까지는 이거 우리 행자부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작년도에 이미 2002년 정원까지 전부 조례에 책정을 해 놨는데 이번 4명이 정원이 증원이 됨에 따라서 했고, 우리 조례에 보면 집행기관 정원하고 의회사무국 정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 정원을 우리 금년도 36명이 감축이 되고 내년도 56명이 감축됩니다.
그래서 이미 감축되는 정원은 조례에 전부 연도별 감축정원조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의회사무국 정원이 20명이던 것을 금년도에 1명 기능직 감축하는 걸로 조정을 했고, 내년도 56명 조정할 적에는 집행기관만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아 위원    알았습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2000년7월31일까지 강릉시 공무원 1,228명으로 정원 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명퇴를 했다든지 자리가 비웠을 때 그 자리를 채우지 않고 공석으로 놔뒀는데 지금 현재 강릉시 공무원이 정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김학선 위원    재직인원 수가,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지금 결원이 23명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금년도 정원에서 36명 정원이 줄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 결원이 순수 결원이 26명이고, 6월말 현재로 명퇴까지 해서 명퇴 10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34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36명 정원감축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56명이 문제가 되는데 내년도 56명은 위원님들 대충 내용을 짐작 하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민간위탁사업을 금년 말까지 추진을 할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적에 56명 정원도 충당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럼 내년은 내년이고, 금년 2000년7월31일까지 정원 1,228명은 별 어려움 없이 정원 수를 맞힐 수 있겠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김영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표2에 의거하면 2001년7월31일까지 표2를 적용한다, 표2에 의회사무국 정원이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 7월까지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이재안 위원    내년 7월까지 19명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2000년7월이고 1년의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데 벌써 조례개정 해야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감축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감축 조례는 2000년 금년 7월1일부터입니다.
이재안 위원    아, 금년 7월1일부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이재안 위원    감축해야 되는 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이재안 위원    제가 잘못 봤네요.
그리고 도에서 강원도 산불지역에 일괄적으로 아마 공무원들 채용한 것 같은데 우리 7급하고, 9급하고 또 몇 급 있다고 그랬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6급 하나, 7급 하나, 9급 둘 이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증원되고 하는 부분들이 자치행정부의 결정을 받아서 증원하는,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예, 승인을 받아서,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자치행정부에서 승인이 난 겁니다.
이재안 위원    실제로 지방자치단체 우리 강릉시 같은 경우에 물론 사람이 있으면 다 좋겠습니다마는 굳이 그러한 직종의 사람들을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7급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지금 이재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업무는 이제 산림과에서 주로 관장하겠습니다마는 산림 복구는 적어도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 지속적인 산림 복구하고, 또 시?군에 인력이 없어서 지금 산림조합을 대행해 가지고 지금 수혜복구 응급조치를 6월15일까지 했습니다.
그 사후관리 등 전체를 이제 산림과로 이관이 전부 되는데 인력이 도저히 현재 인력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에는 도에서 강원도 전체에 50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25명을 행자부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당초에 두 사람이 배정이 됐었는데 시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두 사람 더 받았습니다.
이재안 위원    아, 당초 두 명에서 두 명을 더 요구해서 네 명을 받았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이재안 위원    그러면 이 공무원들은 어디 부서에서 근무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산림과에 배치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복구의 전담 인력이 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언제부터 근무하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게 7월달에 도에서 25명을 일괄 공채를 합니다.
하면 우리 자체에서 승진, 7급이나 6급은 승진하고 9급 임용이 되면 아마 7월달에 시험 봐서 신원조회 하고 뭐 하다보면 한 8월초나 중순가야 임용이 가능할 겁니다.
이재안 위원    이 4명의 증원요인 중에서는 우리 자체 승진하는 공무원도 있다는 얘기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우리가 정원이 4명이 늘어났는데 그 중에 6급 하나, 7급 하나가 정원이 늘었고, 9급이 2명입니다.
그러니까 오는 건 전부 9급이 4명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위 직으로 자체 승진 가능합니다.
이재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교 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그러면 산림과에 계가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산림복구계 잠정 그런 쪽으로,
정부교 위원    그러면 아까 복구하는데 10년이 걸린다고 그러는데 200
3년6월30일까지로 한시적인데 그럼 이 2003년6월30일 지나면 이 사람들 어떻게 다시 감축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자연감축이 돼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거의 다 흡수가 될 그런 계획을 갖고,
정부교 위원    본 의안하고 직접 관련은 없지마는 지금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강제로 이제 인원을 감축하다 보니까 신규 공무원을 뽑지를 않고 그대로 있던 공무원 자연감축에만 의존을 하다보면 공무원 사회가 피라밋 구조가 안 되고 앞으로 역피라밋 구조가 된다는 이런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우리 강릉시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자부에서 시키는대로 자연감축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저희들도 그게 가장 우려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행자부에 저희 강릉시 뿐이 아니고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강력하게 건의하는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선 이미 조례 준칙을 작년도에 내려서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까지 정원감축조례를 전부 우리 시조례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36명 줄고, 내년도 56명 줄그는 거, 그래놓고 그러다 보니까 과원이 많은데 신규채용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 전번에 강원도에서 공채시험을 봤는데 전체 시?군에서 15명인가 시험을 봤습니다.
그게 주로 수복지구에 공무원이 모자른데가 됐고 춘천, 원주, 강릉이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금년 같은 경우에 강릉은 조금 많이 유한 편입니다.
춘천, 원주는 금년 같은 경우에 한 2, 30명이 지금 오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행자부에다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수용이 안 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있는 정원을 과원을 무시하고 자꾸 뽑으면 그만치 또 내보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니까 어려움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들이 내년도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소를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정원 감축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고 나면 현재 결원(청취불능)정도 만큼은 내년도 하반기 가면 좀 모집할 수 있지 않겠나, 자연감소를 포함해서 지금 그렇게 해서 내년도부터는 정상궤도에 돌아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걸 애로 사항은 제가 알지마는 시장님이라든가 국장님이 요새 경영마인드를 얘기 많이 하셨는데 우리 강릉시가 개인회사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행자부 지침이라 하더라도 이런식으로 감축을 안 할 겁니다.
감축을 더 시키고, 자연감소 말고도 더 시키고 그 다음에 공무원 다시 뽑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뭐 행자부에서 시킨다고 해 가지고 그대로 자연감축만 할게 아니라 또 자연감축 외에 어떤 뭐 개인회사 같은 경우 보면 이사라든가 나이 많은 이런 분들을 강제로 퇴임시키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강릉시 그런 얘기 전혀 없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우리가 작년도에 쉽게 얘기해서 언론에서 많이 쓰는 퇴출 대상자라고 얘기했는데 감축 대상자를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그런대로 정리가 됐습니다마는 전라도 의회에서 그런 기준을 정해서 일괄 어떻게 정리를 했어요.
행정심판 해 가지고 전부다 이겼습니다.
공무원이 공무원 법상 신분 보장을 할 수 있고, 정년에 보장할 수 있는데 어떤 지침에 의해서 강제 (청취불능)하게 퇴출 시켰어요.
그래 다시 그게 강제로 되지도 않고 지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어느 정도,
정부교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감안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내년에 가서 조정을 한다 이래서 내년에 또 다시 조례 때문에 심의가 되겠지마는 이미 다 정원조정 됐대서 이야기인데 지난번 간담회 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사업소를 민영화한다 이랬는데 민영화했을 적에 이게 지금 정부에서도 정원을 조정하고 인원을 흡수하라 하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관리비를 줄이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방자치의 재정을 갖다가 건전하게 해 주기 위해서 이제 그거 하는 그러한 업무인데 그때도 질문을 해 보니까 외려 공무원 정원은 줄이는데 경비는 안 줄어들어요.
더 늘어나는 요소가 민간위탁 했을 적에 더 많아요.
그렇다 이러면 이것은 아무 효과가 없는 겁니다.
공무원을 줄였으면 그만큼 강릉시의 재정이 건전해 져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지출이 적어져야 되는데 외려 많아지는데 공무원 숫자를 왜 줄이느냐 이겁니다.
어느 나라든지 실업자가 많을 때는 정부나 공공 그 정부 산하기관에서 고용 창출합니다.
필요 없는 인원이라도 창출해 가지고 실업자수를 줄여감에 국민의 생활 질을 높이는데 애를 쓰는데 이건 공무원을 줄이고 민간기업 이익을 보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민간기업 위탁하더라도 공무원 숫자 줄인 만큼 강릉시 예산이 줄어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김학선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이율배반적인 지시가 한번 내려온 게 있습니다.
뭐 인가 하면 청소업무를 민간위탁을 전부 했어요.
구조조정 차원에서 했더니까 경비가 시에서 청소를 직접 관장하던 것보다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갔다, 그러니 제고하라 하는 이런 구조조정에 제고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군에서 난리가 나댔습니다.
민간위탁의 가장 우선 순위가 청소 업무였습니다.
그건데 그걸 제고하라고 하면 민간위탁을 어떻게 하라느냐, 2차 구조조정, 3차 구조조정 어떻게 하라느냐 하고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들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런 사항인 걸로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저희들이 직접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 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건 이미 용역을 끝내놓은 상태이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지금 시에서 직영관리비, 어차피 하수종말처리나 청소업무나 보조를 줘야 되는데 현재 보조 주는 수준에서 주고, 인건비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집중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 나온 결과를 가지고 지금 (청취불능)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직영하는 것보다 민영화 했을적에 시비가 더 들어간다 그러면 그건 민간위탁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런 걸 신중히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세부계획을 착실히 수립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러한 청소업무나 이러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러한 것이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에다 위탁해야 됩니다.
그런 걸 자꾸 위탁을 해 주면 민원이 적어지고 공무원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적하는 건 그게 아니고 일반 관리비, 그러니까 일반 관리비를 줄이라 하는 게 아니고 본 시에서 관리를 해도 운영비는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는 들어간다 그래도 관리비는 인건비인데, 인건비하고 모두 관리비인데 예를 들어 20명을 시에서 줄였다 이러면 20명을 줄인 만큼 금액상에 이익이 와야된다 이겁니다.
왜서 와야되는 가 하면 20명이 다 안 온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 자기들은 뭐 16명 가지고 운영한다 이럽디다.
우린 지금 현원이 24명인데 8명에 대한 건 우리 시에서 이익을 봐야된다 이겁니다.
그래야지만 민간 위탁한 효과가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건전하게 민간위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민간위탁 하는 게 어떠한 위탁 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해 주는 그러한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이상입니다.
최동규 위원    최동규위원입니다.
읍?면에 계장 1명, 계원 1명이 있는 그런 읍?면이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리고 그 계를 통합할 의지는 없으신지,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일부 읍?면에는 현실적으로 있고 결원을 유지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을 지금 아직 행자부에서 뚜렷한 지침을 못 내리고 있어요.
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34명의 결원을 유지하다 보니까 어차피 읍?면에는 인원이 실제 부족한 건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가 구조조정 1단계를 금년도 7월말까지 해 가지고 8월달에 저희들이 부족한데는 인원을 배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규 위원    지금 현재 정원은 줄여놓고 과, 계를 그대로 놔두고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알겠습니다.
기능이 쇠퇴한 기능은 다른데 조정을 하고 또 업무가 많은 분야는 인원을 배치하는 이런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9분)


3. 江陵市地方雇用職公務員의任用等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3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25호 강릉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규제정비계획에 따라서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미 근거한 규제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통보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이 14세에서 20세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삭제하고, 일반직 지방공무원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 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시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20세까지로 되어 있는 것은 이건 법적 근거 없이 규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개정하여 지방고용직 신규 임용시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0년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고용직 임용 연령 관련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 규정에 따른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여야 하겠으나 일단 집행부 우리 자치행정국장께 주지할 사항이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은 특히 전문 담당자가 인쇄를 하고 검토를 하는 사항에서 오타, 탈자로 인해서 이 조례개정안이 바뀌고 하는 것은 조금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개정하기 전에 위원들한테 배포하기 전에 미리 오?탈자는 검토 하셔가지고 제대로 만들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위원장으로서 주지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아 위원    최종아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14세에서 20세 미만의 고용직 공무원이 지금 몇 분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없습니다.
최종아 위원    만약에 있으면 이것도 조례가 개정되면,
그런데 여기 고용직이 지금 14세에서 20세까지 한 것은 옛날 읍?면?동에 사환들 있을 적에 얘기였습니다.
지금은 없다 이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최종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3분)


4. 江陵市住民所得支援事業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4 
○위원장 권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24호 강릉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이 소득사업을 통하여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융자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번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융자금의 지원방법 중 불합리한 점을 과감히 개선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는 융자금 1,000만원을 지원 받기 위하여 세대주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이 필요하던 것을 관내 거주자 1인을 연대보증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완화 하였습니다.
또 안 제10조에는 상환기간 경과시 연체 이자율이 금융기관이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인 19%의 고율을 적용하던 것을 가계일반대출의 이자율로 현재 13% 낮춰서 서민가계의 안정과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안과 관련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3조가 되겠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시 보고 드렸기에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소득 향상과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융자 지원을 쉽게 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 신청시 연대 보증인을 2인에서 1인으로, 연체이율을 일반대출이율로 완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 정비개혁과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김봉기입니다.
지금까지 2인으로 보증을 세워서 융자를 해줬을 적에 반환금이 얼마나, 지금 미수금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우리 전체 지금 현재에 113건의 9억4,300만원의 융자가 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 상환액이 12건에 2,169만5,200원이 미상환이 되어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아울러서 지금 2인으로 보증을 했을 적에 지금 미수가 상당히 적은 건 좋은데 이걸 과연 1인으로 했을 적에 이걸 어떻게 회수하는 방법을 어떻게 강구할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융자금 저희들이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12건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거주가 불분명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보증인들도 거의 사망하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김봉기 위원    살다가 어디로 갔거나?
(위원장 권태진, 간사 최동규와 사회교대)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예, 갔거나 보증인들이 또 가고 또 보증인들 저희들 추적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보증인들이 사망했거나 그런 게 12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징수 대책을 별도로 세우고, 1인에 보증인과 2인의 보증인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자기 그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에 연리 5%입니다.
거치기간 동안에는 이자율도 안 뭅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건이 좋기 때문에 그걸 가져가가지고 상당히 운영을 잘하고 특히 그때에 거기 있던 사람들, 남대천에 노점상 하던 분들 거의 100% 회수가 거의 다 됐습니다.
저희들은 이 문제는 상당히 앞으로 보증인 문제보다는 신용 문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봉기 위원    한도액은 지금 얼마나,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개인이 1,000만원입니다.
마을은 5,000만원입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여기 3항에 연대 보증인이 1인이라 하더라도 우리 시가 필요할 때는 다른 뭐 할 수 있는 게 뭐 대출에 대한 담보라든가 시장이 필요로 했을 때는 (청취불능) 인적담보 이외에 담보 물건을 제공할 수 있다 하는 그 조항이 있어서 뭐 1인이라 하더라도 별 피해는 없지,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없습니다.
이게 사실 돈 1,000만원 꾸는데 보증기피 현상이 있습니다.
특히 농촌에도 보증기피 현상이 있어서 보증인 2인 구해 오라니까 나는 형제 두 분뿐인데 우리 형님은 날 세워주겠다고 그러는데 다른 이웃 사람한테 서달라기 참, 한 사람 하겠다 하는 이런 현상이 많습니다.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역 주민의 편익을 최대한 도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자율이 법정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19%가 되어 있는데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가계일반대출 이자율로 13%, 지금 현재 13%입니다.
그러면 한 6%정도 줄어듭니다.
그런 이자율도 낮춰주는 걸로 이렇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아 위원    마을에 5,000만원 융자를 해 주는 것은 여기는 보증을 어떻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마을은 마을의 그 마을연대보증이라고 해 가지고 마을에서 개인이 못 섭니다.
마을대표 하고 몇몇이 연대를 해서 쉽게 말하자면 사업 무 소득사업 한다 그러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동네 다섯 사람이 한다 그러면 다섯 사람 연대보증 하는 겁니다.
최종아 위원    마을에 대상이 저소득가구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아닙니다.
마을의 뭔 소득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적에,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이건 주민소득사업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주민소득사업을 하겠다 했을 적에, 그래서 마을에서 어떤 창고로 제과점 운영하겠다 했을 적엔 마을 이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을 공동대표 세 사람이면 세 사람, 네 사람이면 네 사람 이렇게 해서 연대보증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아 위원    알았습니다.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이 재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전액 시비로 출자를 해 가지고 지금은 출자가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국고보조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지방자치단체에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김학선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회수가 안 되면 다음 사람 혜택을 못 보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출자한 것도 아니고 예산에서 반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김학선 위원    이거 들어온 만큼 다시 또 선정을 해서 나가고 이러는 게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예.
김학선 위원    강릉시에 전체가 지금 얼마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9억4,300이 지금,
김학선 위원    아니, 그건 나가 있는 돈이고 융자했던 돈이고,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그게 2억에 11억입니다.
김학선 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기 지원금이 11억을 가지고 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예.
김학선 위원    9억4,000 여태까지 융자를 해준 게 그 금액인데 회수가 안 되고, 그럼 또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그래서 이번에 상반기도 저희들이 2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나가는 게 한 1억 밖에 안 나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널리 이용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학선 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뭔가 같으면 11억을 가지고 있다는데 9억이 회수됐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아니, 9억은 지금 대출 나가 있고,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대출 나가 있는 겁니다.
김학선 위원    그러니까 그 중에서 회수는 되고 2,100만원만 회수가 안 됐다 이러면 7억은 회수가 된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아니죠.
9억4,000은,
최종아 위원    시비가 도래됐는데 도래된데서,
김학선 위원    도래돼서 안 들어온 게 (청취불능), 그럼 뭐 맞네, 사실상에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거 한 9,600 뭐 9억 한 6,000만원이 지금 대출 나가 있고, 우리가 작년도까지 들어온 게 2억1,000 얼마가 들어와서 금년도에 2억을 대출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이자가 자꾸자꾸 좀 늘어가가지고 조금씩 자산은 조금 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학선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올해 상반기, 작년 상반기 들어온 거 올해 상반기 내주고, 하반기에 들어오는 건 하반기에도 대출 계획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8분)


5. 江陵市財政運用狀況公開條例中改正條例案@5 
○위원장대리 최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재정운용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26호인 강릉시재정운용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강릉시재정운용상황공개조례의 규제내용 중 비현실적인 조항을 개정하여 시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릉시재정운용상황공개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재정 운용 사항에 대한 주민 공개의 제한사항 중 종전에는 추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사업과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등에 대해서도 공개를 제한하였으나 이를 굳이 공개를 제한할 이유가 없어서 삭제를 하고, 다마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과 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를 완화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행정정보의 공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있음으로 인해서 관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협의된 조례안과 신?구조문을 대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동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시재정운용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 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비현실적인 조항을 개정하여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재정 운용에 대한 주민 공개에 대한 제한사항 네 가지 중에서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과 정책에 관한 사항만 공개를 제한하고, 나머지 추진 중에 있는 사업, 기타 사항은 공개토록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동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교 위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완화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강릉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런 것은 공개를 해야 된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또 상위법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이것을 우리가 기존 가지고 있던 조례보다 완화하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완화하는,
정부교 위원    완화하는 것이 행자부 준칙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인지, 강릉시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인지,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행자부 지침은 아니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정부교 위원    그럼 이게 5항도, 제5조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만든 준칙에 의해서 제1호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정부교 위원    그렇게 따지면 1호도 없애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청취불능)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규제개혁을 완화하려고 그러면 1호도 아주 없애 버려야지,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1호도 없습니다.
지금 5조만 지금 살아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5조가 1호이고,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1, 2, 3, 4호로 되어 있던 것을 1, 2, 3, 4로 다 삭제를 하고 5조만 살아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정위원님 얘기가 맞습니다.
5조의1항이 그냥 5조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시장이 확정되지 (청취불능) 지방자치단체 일입니다.
시장이 확정되지 아니한 그 사업과 정책에 관해서는 공개 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부는 정부 그 공공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이나 국방, 외교, 통일 이런,
정부교 위원    그러니까 그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5호를 보면 1호를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그것도 있어요.
내부검토로 (청취불능) 있는 사항 이런 또 기본적으로 사실 결과적으로 된다고 보면 아주 5조를 없애버리지 뭐 하러 1호는 굳이 남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굳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완화된다고 하면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 전국적으로 이 조례개정이 거의 통일, 준칙에 통일되는 건지 강릉시가 특별히 이렇게 만든 것인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공히 1, 2, 3, 4항이 있던 것을 다 없애고 1항을 그냥 5조로 해서 하라 하고 이렇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 사항입니다.
정부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동규, 위원장 권태진과 사회교대)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정부교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현행이나 개정안을 볼 것 같으면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다 똑같은데 뭐 완화됐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 내용이 그 내용인데,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아니죠.
김학선 위원    아니라니 어떻게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전번에는,
김학선 위원    아니,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용에 대해 주민공개 제한할 수 있다 이게 현행이란 말입니다.
다음 각 호라는 건 1항, 2항, 3항, 4항까지 쭉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김학선 위원    이걸 단위로 해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꺼번에 묶어버렸단 말야, 그냥 항만 없앴지 결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거란 말야,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 중에서 제2항, 3항, 4항은 공개를 해라하는 얘기이고 제1항만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과 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자치단체장들의 판공비에 대해서 신문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있고 공개를 한데도 있고 안 한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강릉 시장님은 판공비를 공개한 사실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공개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러면 공개를 하면 법에 저촉이 됩니까?
정보 제공에,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저희가 알기에는 정보 공개에 저촉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러면 시민이 요구하면 정보 공개를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요구하면 공개를 검토를 해야 되겠죠.
김학선 위원    아니, 확실한 답변하세요.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되고 이렇게 답변해 줘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건 제가 지금 공개를 하겠다 안 하겠다고 답변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고 그건 시장님이 공포를,
김학선 위원    만일 공개를 안 했을 때 거기에 어긋나지 않아요?
요구했을 적에 공개를 안 하면 위배되는 게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정식으로 공개 요구 왔을 적에는 거기에 부응한 공개를 하든지 안 했을 적에는 어떠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못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김학선 위원    금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는 99년도 예산결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김학선 위원    결산때 의회에다가 시장님의 판공비를 비공개를 전제로 공개할 수 있습니까?
비발표 전제로,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건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보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러니까 결산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할 것 같으면 어떻게 결산했다 이러한 시민의 여론도 있을 것이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저희가 아는 결산은 전체적인 사업비 총액 결산이지 내역별로,
김학선 위원    아니, 총액 결산하다가도 내역별로 미비한 점이 있을 것 같으면 밝혀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결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것은 지출 증빙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감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감사에서 시장님 판공비 지출내역 명세서 제출하라면 제출하겠습니까?
정보공개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것은 의회에서 요구 사항이라 이러면 집행부에서 지출증빙서를 첨부해서 제출을 해야 되겠죠.
김학선 위원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 시장님의 정보 공개를 요구해도 법에 저촉은 안 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지금 현재로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마는 그건 정식으로 요구됐을 적에, 지금 제가 알기에는 인천시나 광역시 이런데서 지역 주민들이 사회단체에서 요구를 했는데 공개를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1심에서 공개를 하라 했습니다.
공개를 하라 했는데 지금 기초단체장들이 뭐 이래가고 고법에다 상고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서도 지적을 했어요.
뭐라 지적을 했냐 하면 정보공개를 한다고 하지만 수박겉핥기 아니냐 왜냐하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자면 3년이 걸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현재 자치단체장들은 자기가 한 것은 공개를 안 하겠다 이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러니 강릉시에서 전향적으로 생각할 수 없느냐 이거죠.
정보공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글쎄 그건 하여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보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질의?답변 시간에 우리 정부교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조 1, 2, 3, 4항에 관련된 내용 중 개정안은 1호 항만 아마 개정안으로 삽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위법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충분히 1항에 관련된 사항도 충분히 제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즉 내부검토 과정이 있는 사업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에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의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만큼 상위법에서 충분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표기되어 있는 만큼 본 개정안에 대해서는 5조 전 항에 대해서 삭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5조 전 항에 대해서 삭제하는 부분으로 개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선 위원    이재안위원님, 그러니까 5조를 삭제를 하라 이겁니까?
이재안 위원    전부다,
김학선 위원    5조 자체를 없애라?
이재안 위원    예, 5조1항에 관련된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들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뒷장에 보면, 관계법령에 보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중에서 5항이 있습니다.
5항 내용 중에서 그러한 내용들 충분히 상위법에서 나열되어 있는 것만큼 우리 조례에서 굳이 이 부분들을 갖다가 넣어 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한 내용입니다.
김학선 위원    아니죠.
그것은 상위법이 이러됐대도 조례로써 보완해 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개정 하고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 하고는 다른 겁니다.
정부교 위원    제가 볼 때는 물론 있어도 그만이지만 이것은 개정한다 이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이미 규제할 수 있는 것을 조례에서 또 근거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필요 없는 조례가 이 제5조는 필요 없는 조례다 이겁니다.
이 네 각 호 중에서 한 개는 살려놓고 싶은데 이 한 개를 살려놓지 않아도 법률에 의해서도 제한할 수 있는 것을 뭐 하러 조례에 놔야 되느냐 그래서 그럴 바에는 아주 깨끗하게 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없애버려도 다 좋고, 또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해서 이미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위원장 권태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아 위원    조례를 내놓은 우리 집행부의 다시 한번 설명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위 법령이라는 게 정부 각 공공기관의 포괄적 그게 상위 법령이고, 각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관한 조례를 지방자치단체마다 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예, 그렇습니다.
최종아 위원    그 설명을 우리 상위법은 전 산하부처 다 공공기관에서 포괄적 법령이고, 거기에서 지방재정을 공개할 수 있는 어떤 사업에 얼마를 공개하고 못 하는 거를 이걸 명시하게 조례를 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최종아 위원    설명을 그렇게 이해가 가게,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관계법령 발췌서에 보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거 공개하는 게 그게 나와 있고, 그 다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또 비공개 대상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어느 게 더 상위법이에요?
지방재정법이 상위법이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법률이 상위법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특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둘 다 똑같은 법률이기 때문에 법은 뭐 똑같지만 특별법이 우선이 아니겠나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종아 위원    조금 전에 최종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공공기관의정보에관한법률 내용 중에는 개정에 관련된 부분들이 관련된 법률하고 다른 게 아니냐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법률이 모든 정보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중에 재정도 들어가 있는 거고 뭐 정말 아닌 게 아니라 국방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분야들이 전부다 들어가 있는데 그 모든 분야에 대한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 재정에 관련된 부분들도 실제로 이 법령 안에 전부다 포함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2, 3, 4항도 없앴는데 왜 1항은 같이 없애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왕에 없앤 것 2, 3, 4항만 없애지 말고 1항을 같이 없애라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의거해서 2, 3, 4항을 다 없앴는데 왜 1항만 남겨 두느냐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1항도 과감히 같이 좀 없애버리자,
정부교 위원    이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에 대해서 누가 정보 공개를 했을 때 안 해줄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안 해줄 수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정부교 위원    그러면 안 해줄 수 있는 것을 뭐 하러 조례 만들어 가지고,
이재안 위원    그러면 표결처리 합시다.
○위원장 권태진  이재안위원님이 주민공개제한 제5조를, 개정안에 5조4항을 전부 삭제하자는 사항 건이 아닙니까?
이재안 위원    위원장님, 5분 동안 정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이재안위원님께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55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중식 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제안했던 내용대로 하는 것도 무방한 것 같은데 우리 정회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대화를 한만큼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을 해도 큰 문제가 없고 또한 수정가결 해도 큰 문제가 없으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는 게 더 타당하다라고 말씀들이 더 많으신 관계로 본 위원이 주장했던 내용을 철회를 하고 원안가결 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이재안위원님이 방금 말씀 하셨듯이 원안 통과로 제안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재정운용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재정운용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04분)


6. 江陵市文化의집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6 
○위원장 권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문화의집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복지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입니다.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9호입니다.
강릉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강릉시 용강동에 위치하고 있는 문화의 집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들에게 행위 제한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공무원이 자위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삭제 또는 구체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조례안 제10조 문화의 집 사용허가 취소사유 중 제1항제5호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안 제17조 문화의 집 입장제한 사유에서도 제4항에 기타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황을 삭제 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올린 유인물이나 신?구조문대비표나 관계법령 발췌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 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시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의 집 운영허가 취소사유 중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과 입장 제한시 시장이 사용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입장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권리 남용이 우려가 있으므로 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정규제정비개혁에 의거 불합리한 규제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10조5항에서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라고 인정될 때라는 조항이 현행에는 적용이 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5항에 관련된 공익상 정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 인정될 때가 보통 어떠한 부분으로 적용이 되는지,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사실상 제5호는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라고 해서 포괄적인 그러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1호, 2호, 3호, 4호에 그 규정을 적용하면 5호에 되어 있는 사항은 삭제해도 집행에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삭제하는 걸로 제안을 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의하면 1, 2, 3, 4항에 관련된 그 부분이 공익상 필요하다라고 인정될 때이고 그 이외에 관련된 부분들은 거의 없다는 얘기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예,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 이외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로 하다라고 느껴질 만한 경우가 없다는 얘기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예.
이재안 위원    1, 2, 3, 4항을 제외하고?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예.
이재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12분)


7. 江陵市文化藝術空間및美術裝飾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7 
○위원장 권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복지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입니다.
의안번호 제230호 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2000년도 행정규제정비개혁에 따라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게 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비 하고자 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4조에 미술장식의 설치확인 조항에서 시 관내 미술장식품 설치대상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미술 장식품 설치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된 이런 상황을 사용 승인과 동시에 확인하도록 개정해서 건축주들의 불편을 해소 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신?구조문비교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제안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 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시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미술 장식품 설치대상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미술 장식품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에 그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용 승인과 동시에 확인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규제정비개혁에 의거 주민불편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교 위원    정부교위원입니다.
이것을 이 조례 개정은 시민규제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정부교 위원    이것을 사용 승인을 하고 이런 것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인데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 보신 사항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예, 사전 협의를 받았습니다.
정부교 위원    건축과하고?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예.
정부교 위원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사용승인 전에 확인하라, 사실 사용 승인과 동시에 확인하면 큰 불편 해소 차원은 없을 겁니다.
상당히 무슨 원칙 자체는 제가 뭐 인정하지만 보통 우리가 제가 이런 분야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인데 사용 승인을 할 때 미술품이 설치되어 있느냐를 이미 사진을 찍어서 사용승인 신청을 합니다.
이런 의미가 이렇게 고치는 것이 어떤 선언적인 의미가 될진 몰라도 실질적으로 그건 뭐 주민들한테 큰 도움은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릉시만 고칩니까 아니면 강원도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고치는 사항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저희가 그걸 전국적인 사항은 확인은 못 했지만 행정규제개혁 차원으로 저희들이,
정부교 위원    행정규제 차원이면 전국적으로 다 시달된 (청취불능),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사전에 저희가 보고를 해서 승인을 다 받는 이런 사항입니다.
아마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정부교 위원    개정안을 반대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이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걸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17분)


8. 江陵市文化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8 
○위원장 권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리사무소 소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입니다.
의안번호 제234호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불합리한 행정 규제를 정비하여 시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강릉시가 설치한 각종 문화체육 시설의 사용 및 이용에 있어서 시민들이 이해하기 힘들고 포괄적인 내용을 삭제 또는 본질적 내용을 구체화 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상의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 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시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 위주로 되어 있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재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용허가조건, 허가취소, 입장 제한시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권한이 포괄적이어서 일부 조항은 삭제하였으며, 일부 조항은 구체적으로 규제를 명시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에 의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최길영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사용허가조건에 4항 기타 소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와 또 제11조 삭제되는 제4항 기타 소장이 공익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세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사용허가 시에 1, 2, 3항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잘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항에 기타 소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사실 소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1, 2, 3항 외 4항으로는 별로 자위적인 해석 이외에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삭제해도 1, 2, 3항에서 구체적으로 조항을 이루어 놨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최길영 위원    그리고 허가취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도 1, 2, 3항에 보면 자세하게 그 내용을 기술을 하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소장이 공익상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나 1, 2, 3항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는 별 다른 특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은 개정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최길영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1, 2, 3항이 어떤 것인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제4조 사용허가 조건에 1항1호에는 공영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항에는 예술관의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다음 3항에는 사용허가취소 또는 사용 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을 때 이때는 사용허가 조건에서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관리 상 그 이상의 제한 조건이 있을 수가 없으므로 소장이 자의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사용허가 제한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 하다고 사료됩니다.
또 제11조 허가취소사유 중 1항1호에는 이 조례 또는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2항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예술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3항에는 사용료 및 보증금을 체납하였을 때 이때는 허가를 취소를 할 수 있고, 4항에 지금 소장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중에 1, 2, 3항에 (청취불능) 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장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불필요하다고 인정해서 허가취소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 하기 때문에 조례를 삭제코자 합니다.
1, 2, 3항 그 외에는 다른 부분에 어떤 공익상의 필요한 부분이 없습니까?
네, 특이한 사항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최길영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20조에 세부적으로 개정에는 세부적으로 했는데 20조 현행에는 1조, 2조, 3조가 외려 더 관리하는데 더 광범위하게 관리할 수 있지 않느냐 세부적으로 이거 무슨 뭐 화재위험 뭐 안전사고 나열을 해 놨는데 세부적으로는 현행 조례가 더 완벽한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참 관리하는 측면에서 관리사무소 소장이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술을 했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것은 보면 조례 자체가 우리 소장님이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이건 이런 나열식 해 놓고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삭제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소장이 봐서 필요하다고 할 때, 필요하지 않다고 할 때 거절할 수 있고, 소장이 책임이 뭡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그러니까 그 위에 사용 제한에 대한 내용 이외에는 특이하게 소장이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김영기 위원    또 있을 수도 있죠.
딱 여기 1, 2, 3항에 나열시켜놓은 외에 또 때로는 있을 때는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내가 봤을 때는 꼭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그러나 소장이 책임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김영기 위원    지금 여기 보면 20조에서는 그런 게 다분히 보이는데,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주민의 사용권을 소장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사용을 제한한다는 것은 행정운영 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유 재량을 제한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술을 했습니다.
김영기 위원    현행 20조 조례에서 애로 사항이 있었어요?
현행 조례대로라면,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런 것은 현재 없는데 다만 규제개혁 측면에서 이런 시민을 참 임금같이 모시라는 이런 뜻으로 이게 시설관리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이러면 너무 포괄적이니까 이것을 행정에서 시민들한테 지장을 주게 하지 말아라 가능하면 너희들 마음대로 왜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인정해 놓고 안 되니까 예를 들면 화재위험 및 안전사고 우려되는 기구 및 장비설치가 필요한 경비나 행사 이런 경우에만 사용 제한을 하도록,
김영기 위원    그거 소장이 판단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러니까,
김영기 위원    소장은 뭐 하러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러니 그렇게 소장이 너무 포괄적으로 해서 너희들 시민한테 피해를 주지 말고 하여튼,
김영기 위원    소장이 그런 아량을 보이면 되는 것이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시민들한테,
김영기 위원    구체적으로 여기에 나열이 안된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제한을 두지 말아라,
김영기 위원    소장이 빠져 나갈라고 하는 자기 책임회피 하는 그런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 어떻게 보면 행정 뭐 편의상 이렇게 소장이 필요할 때 이렇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김영기 위원    소장 그만둬야지,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제14조 입장제한, 21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한은 뭐이고 거절은 뭐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입장 제한은 그 상태가 다른 관람자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사항으로써 아주 입장을 하지 못 하게 하는 것이고, 또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은 당초에 이런 사항일 때는 입장을 거절하되 그 경기장이나 공연장 내에서 술 먹는 사람 술을 먹고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달리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김학선 위원    아니, 그것은 퇴장은 맞다 이거예요.
입장 제한이나 거절이나 한 가지다 이거예요.
제한하는 것도 입장이 부적합일 때 제한하는 거 이러이러한 사람 못 들어온다는 것이고, 거절도 그런 사람 들어올 때 못 들어오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거절 및 퇴장 사항은 그 경기장이나 공연장 내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김학선 위원    아니, 입장의 거절에 대해서 여기 입장의 제한이고 거절이 되어 있다고 및 퇴장 이랬단 말야,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20조 불필요하다 이거예요.
14조에 묶어서 입장 제한에다가 입장거절 사유도 같이 집어넣고, 퇴장도 거기다 이러한 사람 퇴장 시켰다 하면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입장의 거절 이것은 입장 제한자 같이 묶고 퇴장 사유만 20조에다 만들든지 이래야지 당초에 입장시킨 다음에 거절한단 말이에요?
지금 말대로 하면 공연장이나 경기장에서 뭐 이렇게 술 먹고 이랬다 이럴 적에는 입장을 못 하게 한다 이랬는데 입장한 사람을 어떻게 또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거절이, 그거 퇴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예.
김학선 위원    이거 모순이 있지 않아요?
정부교 위원    14조에 보면 입장제한이 있고, 20조에 보면 입장의 거절이 있는데 이게 같은 얘기 아니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퇴장과 거절을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입장이 제14조에 입장제한, 20조의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중에서 입장의 거절 이거하고 같지 않느냐 이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당초에 조례가 제정이 되는 과정에는 제가 참여를 못 했기 때문에 왜서 구분했는지 명확히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학선 위원    아니, 소장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이 어딨어요.
이것은 예를 들어 말해서 본 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거나 이랬을 적에 그런 말이 통하지만 지금은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내놨단 말이에요.
개정을 내서 그러한 신?구조문이 말야, 불합리 (청취불능) 같이 개정하든지 이래야지 먼저 한 것은 난 모르겠고 그 용어만 고치고 생략하면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소장으로서 그것은 답변이 안 된다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여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생각하실 수가 있고 그런 내용 좀 일부는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조례를 1조에서부터 내용을 검토해 보면 14조의 입장 제한은 좀 선언적 의미가 있고, 입장을 할 때 선언적 의미로 전염병이나 질병이 있는 자는 너희들은 오지 말아라, 그 다음에 만취자들이나 질서를 문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자도 오지 말고, 위험을 주거나 방해될 이런 우려가 있는 사람들 제한적 의미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21조는 입장을 했거나 또 한 사람들이 경기장 내에서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할 이런 행위가 있거나 그 다음에 술이 제한을 했는데도 들어와 가지고 술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옆에 구내매점이 있으니까 술을 먹는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뭔 물품을 가져와 가지고 뭔 이런 문제가 있든지 이런 21조 하고 14조 하고는 그런 쪽으로 제한적 의미하고 들어오기 전에 이런 사람은 가능하면 입장을 하지 마라 이런 14조의 규정이고, 21조는 들어와서 운동장 내에서든 아니면 예술회관에서든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그래서 14조 하고 21조 하고는 제한적 의미로 선언적 의미로,
김학선 위원    국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아니, 입장의 거절하고 입장의 제한하고 뭐이 달라요.
난 이 우스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네, 인제 21조의 국장을 설명을 한다면 입장도 한 사람에 대해서 거절하겠다 이랬는데 입장의 거절 들어오는 자체도 거절한다 이 말인데 들어온 사람을 갖다가 거절을 어떻게 해요.
여기 용어대로 하면 입장의 거절은 들어오는 걸 거절하는 것인데 입장 제한이 있는데 그것은 21조의 퇴장은 말입니다.
그런 거절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연 질서를 헤치거나 경기 질서를 헤쳐서 지장을 초래했단 이러이러한 행위는 관람자를 퇴장한다 이렇게 되는 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건 말이 안 되는데요?
정부교 위원    14조는 문화 예술관에 관해서 14조가 있고, 21조는 지역 시설에 대해서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자꾸 그걸 가지고 같은 말을 가지고 위원들이 제한하고 거절을 용어를 몰라서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렇죠.
14조는 예술관에 관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21조는 제3장에 있는 체육시설이고 그러니까 들어와서 체육시설엔 그런 문제가 있고,
정부교 위원    다르니까 지금 맞습니다.
이 내용이 맞는데 그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시간도 지금 낭비 안 하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렇게 분류하면 맞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35분)


9. 江陵市立藝術團設置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9 
○위원장 권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입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1999년 전 단원의 상임화를 골자로 한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전 단원을 재구성한 바 있으나 일부 직책의 불요불급 또는 일부 직책의 필요성 대두 등 단원 운영의 모순점들이 발단이 되어 이를 개선하여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3조에서 현재의 정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객원 지휘자가 예술단의 운영상 불요불급한 정원인 반면 필수적으로 구성되어야 할 편곡자, 악보담당, 악기담당은 정원이 없어 예술단의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므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정원 상의 불균형을 해소 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제5조의 자격과 위촉, 개정조례안 제8조의 단원 위촉기간 등의 변경 사항은 제3조의 개정 사항과 종속 관계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3조제2항의 입장료 징수대상 중에서 연간 2만원을 납부하는 문화예술 회원에게는 예술단 공연시 무료 입장할 수 있는 면제 조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별표 1내지 별표 5까지의 용어 또는 보수 등의 변경 사항은 기능직 직렬 변경에 의한 용어정리, 신설되는 편곡자, 악보담당, 악기담당 등의 보수 예능수당, 직책수당, 공연수당을 추가로 삽입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 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시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립예술단 운영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지역문화 예술 창달을 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써 주요 내용은 객원 지휘자를 삭제하고 편곡, 악보담당, 악기담당을 신설하며 보수는 기능직 8등급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객원단원 위촉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며 공연시 문화예술 회원에 대하여는 무료 입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악기나 악보 관리가 잘 안 됐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네.
이재안 위원    잘 안 됐었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예.
이재안 위원    안된 이유가 뭐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저희가 악보계, 악기계가 별도로 지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단원들이 관리를 못 하고 저희 일반 행정에서는 악기 관리에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보관은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이 조율, 피아노 같으면 조율이라든가 또 다른 악기 같은 것은 관리상의 참 특수한 기술이 없으므로 좀 불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재안 위원    담당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총괄적인 담당자들이 없어서,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은 악기 보관이나 성능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마는 저희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보관 하는데에 불과한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이재안 위원    아니, 단원들이 자기 악기들은 자기가 다 관리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자기 악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행정에서 장비를 소유하고 있는 악기가 여러종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것은 거의 뭐 방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방치는 아니지만 습기라든가 이런 걸 차단하고 별도의 보관실이 있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조율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지마는 저희는 뭐 건반 자체를 만질 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알지도 못할뿐더러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대충은 알겠고 지금 2000년도 인건비 부분이 약 8억 정도 예산이 잡혀져 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예.
이재안 위원    만약에 지금 객원지휘자가 2명이 감해지고 나머지 악보담당, 악기담당이 신설이 되는데 그랬을 때 급여 체계의 변동은 없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급여 체계에 변동이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총액에,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총액에 객원지휘자 두 사람을 연간 쓰게 되면 객원지휘자가 2,400만원이 소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정해 가지고 일반 단원으로서 이제 관리를 하고 확충을 하게 되면 세 사람이 신분 변동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1,583만여원이 소요가 되게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 800여만원이 예산의 절감을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게 연주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입니다.
이재안 위원    포함해서 약 한 800여만원의 , 연 800여만원의 인건비가 절감이 될 수가 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예.
이재안 위원    조례개정안과 조금 상이한 부분이 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우리 1년 동안 우리 예술단이 교향악단이나 합창단 지금 정기적으로 연주회나 그런 것을 하고 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예.
이재안 위원    그 이외에 하는 부분들이,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그 외에는 금년부터 찾아가는 연주회 등 경포벚꽃축제 또 해수욕철에는 해수욕장 또 단오제때 그런 연주회를 갖고 있습니다.
금년 찾아가는 연주회는 지금까지 3회를 활용을 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강릉교도소, 강릉병원, 입암아파트 마당에서 저희가 연주회를 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매월 연주회를 하고 있습니까?
공식적인 연주회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공식적으로 계속 매월 연주회는 하고, 차례가 그렇게는 됩니다마는 매월 하게 되어 있진 않고 분기별로 공식적으로 연주회를 하고 또 찾아가는 연주회를 저희가,
이재안 위원    비공식적으로 하고, 이게 금년부터 시행이 됐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99년도에 정기적인 연주회는 분기별로 한 번씩 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예.
이재안 위원    우리 시립예술단이 차지하는 총 예산이 범위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릉시 재정 여건을 감안을 해봤을 때 정말 시립예술단의 설치가 시민생활에 큰 어떤 그 정도의 역량이 될 수 있는 역량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예술단으로 운영이 되어야지만 되겠다 라는 부분들인데 물론 감사때 얘기할 부분들 입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들 소장님 만난 김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을 잘 연구해 보셔가지고 기왕에 만든 예술단인 만큼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예.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최동규 위원    최동규위원입니다.
시립예술단 직제별 단원별말입니다.
직렬 등급에 대해서 기능직 7등급 하고 기능직 7급으로 되어 있는데 등급과 급으로 했을 때에 차이점, 그 다음에 소장님이 조금 전에 3회에 걸쳐 금년에 하셨다고 그러는데 찾아가는 음악회를 2월15일날 교도소에서 했고, 2월16일날 강릉병원에서 했고, 5월8일날 보리수마을에서 했고, 5월25일날 강릉여고에서 했고, 5월30일날 성덕동 4, 5주공 아파트에서 했고, 6월8일날 단오장에서 했는데 그런 부분을 전부 열거를 해서 (청취불능)다.
우선 7등급에 대한 것부터,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등급을 급으로 개정하는 이유는 과거에는 기능직을 일반직과 같이 급으로 부르지 않고 기능직은 등급으로 호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기능직의 직급 자체가 급으로 되었기 때문에 기능직에 준하는 대우를 해 주는 우리 시립예술단원의 준하는 급수를 등급에서 급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의에 대한 문제이지 신분에 변동을 가져오는 그런 사항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저희가 준해서 호칭하는 등급을 같이 급으로 호칭을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최동규 위원    그렇다면 혹시 그 사람들이 급으로 했을 때 실제 쉽게 말하자면 1년 한 번씩 계약직이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예.
최동규 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그 급수를 갖다가 악용할 수 있는 대외적으로 악용해서 그 사람들 신분상 강릉시의 나는 7급 공무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한,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그런 사항은 개인의 자질에 따른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등급으로 되어 있으면 예술단도 같이 옛날의 기능직 구분해서, 일반직과 구분해서 부르기를 등급이라고 ‘등’자를 합쳐서 불렀으니까 그때 기능직들이 자괴감을 가지던 그런 사항도 제거할뿐더러 신분상의 명예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개정을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정부교 위원    정부교위원입니다.
객원 지휘자를 없애고 편곡, 악보, 악기담당이라는 세 명을 증원시켰지 않습니까?
강원도에 우리 시립예술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춘천, 원주지역?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예.
정부교 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지금 편곡, 악보, 악기 담당자가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편곡자, 악보, 악기계가 있는 곳은 저희 도 내에는 없습니다.
저희 도 내에는 전 단원을 상임화한 곳이 저희 강릉시가 유일하기 때문에 다른데는 전 단원을 상임화 하고 있지 못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에 의해 가지고 저희 강릉시만은 예술단 자체를 상임화 해 놓고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래서 저도 예술단에 대해 깊게 알지 못하지마는 이런 것을 없던 직제를 만들 때는 시 예산하고도 관련 있기 때문에 타 시?군의 예를 보고 좋은 점을 채택해야,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저희,
정부교 위원    그러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누가 얘기를 해 가지고 이런 제도를,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누가 얘기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전국 각 시?도에 예술단의 직제라든가 운영 사항을 조회를 했습니다.
저희가 편곡자나 악기, 악보계를 두고 운영하는 곳이 회보가 온 곳 중에서는 포항시가 우리보다는 좀더 낫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포항시 (청취불능)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보셨다니까 강릉시 정도 되는 그런 시에서 우리 상임예술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그런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지금 저희와 비슷하진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조금 인구가 많겠습니다마는 경기도 안양시가 저희보다는 시세가 약간 큽니다.
거기하고 저희가 상임화를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지금 이 조례개정안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좀 얘기가 빗나가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좀 우리가 상임화해서 하는 것도 좋지마는 우리 시세에 비해서 상당히 어렵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또 상임화 하는 것은 좋은데, 안양은 우리하고 비교가 안될 겁니다.
재정자립도, 인구 모든 것을 봤을 때 강릉시하고 비교는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좋은 제도라 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채택해 나가다 보면 물론 좋겠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객원 지휘자를 2명 줄이고 3명 늘리기 때문에 예산은 줄겠습니다마는 사실 객원 지휘자는 없앨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없애고 이 담당 3명을 이걸 어떻게 증설 안 하면 안됩니까?
굳이 예산도, 예산에 관계된 것 아닙니까?
이것 안 하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관리상의,
이재안 위원    악보하고 악기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정부교 위원    그러면 강원도에 시립예술단 가지고 있는데가 춘천, 원주, 강릉인데 그 중에서 상임화 하고 있는데는 (청취불능)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앞으로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데 또 담당자를 직급 상향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걸 지금 뭐 그대로 우리 예산이 어려우니까 객원지휘자만 줄이고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정 티오는 저희가 사실 정단원의 티오가 현재는 96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작년에 처음 상임화 하면서 55명을 1차적으로 확보를 하고, 그후에는 매년 9명씩 해마다 추가로 더 뽑아서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정 티오 96명을 확보를 하자면 4년 후가 되게 되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뭐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예술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한다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강릉시 시세로 봤을 때 상임화 하는 것이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보고 이왕 상임화 했다고 그러면 조금 모자르는 상태로 갈 수 있으면 가야지 우리가 안양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이런 어떤 우리하고 비교도 안될 정도의 시세를 가진 시와 비교해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속담에 가랑이 찢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번 상임화한다 하더라도 어려운데로 직급은 상임화 하지 말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왕 예산을 냈으니까 객원지휘자 하나 줄이고 그 돈을 가지고 담당자 3명을 늘리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객원지휘자 없애면서 예산절감하고 이것은 평단원들 위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한 방법대로 하면 안 되겠어요?
물론 좀 불편하겠지마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객원지휘자 하나 줄이고 직급 상향하는 것은 그대로 놔두면 어떻겠느냐,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저희가 사실 예술단의 실력을 향상 시켜가지고 이왕 예술단이 창설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사실 예술의 고장, 강릉이 이런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다 하는 그런 사실을 참 대외에 알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협연을 하던 김현규교수님과 의논을 한 결과 저희 예술단이 안양 시립예술단보다도 실력은 사실 조금 향상은 되어 있다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아마 이번 중앙예술극장에서 저희 예술단을 초청 연주도 할 그런 계획을 가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 운영상,
정부교 위원    저도 근본적으로 강릉시가 여유가 있어서 이거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우리 나라에서 굉장한 어떤 시립예술단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아시다시피 강릉시는 그렇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을 맞도록 해야 되는데, 보십시오.
우리가 아까 찾아가는 (청취불능) 사실은 상임화 했기 때문에 봉급 다 주고 계속 놀게 할 수 없으니까 뭔가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찾아가는 음악회,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 찾아가지 않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예.
정부교 위원    못 찾아 가가지고 그 동네 주문진이면 주문진 오는데 우리가 단원은 대줄테니까 그 시설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그 돈은 대라, 스폰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저희가,
정부교 위원    맞잖아요.
나가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무대 설치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음향이라든가 예산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옥계 간다면 옥계 유지가 돈을 좀 내놓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저희가 이번 입암동에 연주회를 할 때 연계를 했습니다.
주민 부담은 주지 않고 연주회를 했습니다.
정부교 위원    주민 부담은 안 줬지만 스폰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무슨 (청취불능) 업체한데 받았다면서요.
여기 예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데는 나가는 거 결과적으로 돈, 여기 재산이 없어 가지고 다른 스폰서를 받든 어떻게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참빛음향 하는,
정부교 위원    참빛이든 은빛이든 간
에 어쨌든 여기 예산이 없는 건,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저희 예산으로 이번에 음향을 설치했습니다.
정부교 위원    스폰서,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안 받았습니다.
스폰서를 하려고,
정부교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저도 포남 2동에 한 번 할라 그러는데 예산으로 해서 이번 가을에 보내줄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시간과 분기가 맞으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비용은 안 든다 이말씀이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예.
정부교 위원    시간만 맞는다 그러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예.
정부교 위원    그래서 이건 좀 얘기가 빗나간 얘기이지만 그 정도로 예산이 없는데 없으면 우리가 좀 어려운 상태로 운영할 생각을 해야지 객원 지휘자 하나 줄여놓고 이거 3명 이건 사실은 안 됩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저희가 예산 관계상 사실은 결원이 생겨도 즉시 즉시 확보를 못 하고 그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중에서 안양시하고 비교했는데 안양시가 인구가 얼마이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그 비교는 예술단의 실력 관계로 생각하다 보니까 안양시가,
김학선 위원    아니, 안양시가 연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잘 모르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1년 예산이 9,000억이래요.
강릉시의 얼마입니까?
뭔 엉뚱한 소리를 안양시에다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안양시는 우리의 세 배 될 겁니다.
인구가 세 배가 될 거예요.
불성실한 답변 좀 하지 마세요.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최소한 의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고 나온신다 이러면 최소한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그 이전에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거나 확인을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의회에 오기 전에는 상정된 의안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시고 오셔야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보조, 보조자 누구시죠?
○운영담당 최형호  운영담당입니다.
이재안 위원    저분의 거의 보조 답변을 받아가지고 전부다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론 최소한 의회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 토의하고자 할 때는 충분히 숙지를 하고 나와 주시기 바라면서 정부교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악보, 악기담당, 편곡자가 없어서 실제로 악기가 관리가 안 되고 악보가 관리가 안 된다라고 아까 말씀 하셨어요.
그러시면 악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지휘자는 어떤 일을 해요?
지휘만 합니까!
악장은 어떤 업무만 해요?
그리고 문체소에 있는 직원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직제가 없어서 악기, 악보가 관리 안 됩니까!
소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정부교 위원    관리가 안 되는 것이라기 보다,
이재안 위원    관리가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정부교 위원    기술적인 관리가 되지 못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재안 위원    악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지휘자는 지휘만 합니까?
단원들은 또 뭐예요.
물론 필요한 직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답변이 저는 정말 우리 담당 소장님의 그 답변이 난 이해가 안 되요.
담당자가 없어 가지고 지금 악기, 악보가 관리가 안 된다는 이 부분들이 난 이해가 안 되요.
그러면 정원이 96명중에서 지금 몇 명이 충원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그 단원들이 그럼 전혀 그런 악보나 악기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한 번 공연하고 나면 다 끝납니까?
악보들 다 없어져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악보 그런 자기가 배부 받아서 활용하고 있는 악보는 계속 유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연주를 하자면 곡이 한 곡만 가지고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섭외에 의해서 다른 예술단이나 다른,
이재안 위원    물론 악기, 악보담당, 편곡담당 하시는 분들 물론 담당자 있으면 좋겠죠.
단원들이 뭐 50명 100명 된다 그러면 거기 중점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좋으나 당초에 제가 질의했을 때 담당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담당자가 없어서 악기, 악보가 관리가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강릉시 공무원의 그 문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부다 그런 마음가짐인가라는 어떤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고 최소한 자기가 단원이고, 자기가 일반단원이든 상임단원이든 뭔 단원이든 간에 자기가 관련되어 있는 악기와 악보가 관리가 안 되고, 담당자가 없어서 관리가 안 된다는 그 얘기가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원주나 춘천 같은 경우에는 상임제를 지금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정부교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 하셨던대로 객원 지휘자 교향악단에 한 분, 합창단에 1명 2명이 아마 이번에 감하고 나머지 일반단원, 교향악단에서 일반단원 2명 감하는 게 지금 일반단원이 정원이 다 있습니까?
정원이 없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예.
이재안 위원    정원이 없고 지금 현재대로 우리 예술단의 현재에서 증감의 요인은 단지 객원 지휘자 각 부분별로 교향악단에 1명, 합창단에 1명을 줄여서 담당자 3명을 더 증가하는 부분이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그러니까 이 티오를 확보를 해 놓으면 장래에 있어서 관리 운영상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티오가 변경됐다고 해서 저희가 꼭 즉시 그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래를 위해서,
이재안 위원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렇다 치고 지휘자의 주요 업무가 뭡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예술단을 통솔하고, 연습도 시키고 총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죠.
이재안 위원    그러면 거기서 총체적인 관리라는 게 어떤 관리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연주에 대한 관리이죠.
이재안 위원    악기나 악보에 대한 관리가 아니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예.
이재안 위원    연주에 대한 관리라 하면 악기나 악보도 전부다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자기 지휘에 필요한 악보는 관리를 하겠습니다마는 단원에 대한,
이재안 위원    악장은 뭐 합니까?
악장의 주요 업무가 뭡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많은 단원을 유지 관리하다 보니까 지휘자 혼자 전부를 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기 때문에 거기 상징적으로 이렇게 지휘를 부여하면 단원들 통솔에 관한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정부교 위원    편곡담당, 악보담당, 악기담당 있는데 우리가 공무원 조직하고 비슷하게 보면 계장급인데 그건 아니지만 그래서 악보담당 밑에 일반단원들이 또 몇 명 있고,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아닙니다.
정부교 위원    쉽게 말해서 악보담당이라 그러면 한 사람한테 그 사람을 급수를 좀 더 주고,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책임을 지우는,
정부교 위원    책임 지겠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예.
정부교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 위에 수석 단원들이 지금 다섯 분 계시지 않습니까?
수석단원들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에는 바이올린이면 바이올린 수석 이런 거죠?
그런 분들한테 이왕 급수를 평단원보다 높으니까 그분들한테 우리가 지금 재정이 풍부하다면 막말로 이걸 다 주자면 앞으로 파산되면 이 상임화를 못할 수도 있다라고 얘길 하면 이분들이 (청취불능) 해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재정 문제에 관한한 필요 이상의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티오 상의 지금 총 티오 96명중에 저희가 65명만 확보가 되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래에 있어서 정 티오를 확보했을 경우 어쨌든 그런 부서, 책임 관리자가 있어 야지만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65명, 3분2정도만 못 채우고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예.
정부교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예술단 하는 데 얼마라고 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총 비용은 약 8억 정도입니다.
정부교 위원    그러면 춘천이나 원주에서 비상임화로 예술단 운영할 때는 거기는 대충 얼마정도 들어 갑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그건,
정부교 위원    그래서 문제는 그겁니다.
강릉시가 사실은 교향악단 어느 정도 되려고 그러면 90명 100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예.
정부교 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65명 가지고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조직을 제대로 하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개정안 올린 것은 객원 지휘자가 필요가 없다 물론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예산상 없앴으니 그 대신에 이것을 올려서 해도 예산은 얼마가 (청취불능) 이런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우리 위원들 사이에서는 과연 강릉시립예술단이 상임화가 필요 하느냐 여기에 대한 다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아니겠지마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다 해 주다 보면 이걸 해 주다가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 자체가 없어지는 이런 우는 범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렵더라도 끌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다 해 주고 하면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하신 수석단원 같은 것도 제가 이 예술단의 속성을 몰라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수석단원들한테 이것을 줘서, 책임제를 줘서 예를 들면 수당을 조금 더 지급한다든 가 이런 방법은 없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수석단원은 파트별로 같은 분야만 그거 하기 때문에 전체 악기를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그걸 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게 몇 년째 됐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지금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국적으로 상임화 되어 있는 예술단이 이것 다 했다는 거죠.
안양 말고도,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지금 전국적으로 반주자하고 기타 구분돼 있는데가 제주, 청주 뭐 이런데 포항은 저희보다 규모가 크니까 이제 그렇고 기타 저희가 조사한 거는 한 서 너 개 정도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래서 우리 여기 위원님들 사실 예술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런 개정안을 낼 때는 우리 위원들에게 굳이 이걸 통과시킬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타 시?군의 예 같은 것도 복사해서 주고 어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우리도 이해가 빠르고 애로 사항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의지가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소장님이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한번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악단을 만드시려고 노력하시는 성의는 보입니다.
그러니 원안대로 통과 시켜주는 게 어떤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립 단원이 정원이 96명인데 66명을 지금 채용하고 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예, 66명 중에서 엊그제 한 사람 나가서 현재는 65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그런데 국장이 앞으로, 작년도에도 본 위원회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이 다뤘습니다.
그런데 계속 증원을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연간 한 5억 정도 4억 얼마 예산으로 비상임 했는데 돈의 차이가 많이 안 난다 이래가지고 지금 상임화 시켜 가지고 지금 불과 3분의 2가 지금 확보된 인원입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8억3,000 그것도 지금 모자라서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강릉 시립예술단 찾아가는 음악회 이것도 작년에 본 위원회에서 좀 봉사를 해 다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찾아가는 음악회에 수당이 지급됐는지, 공연수당이 지급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한 가지 더한다면 예술단의 증명을 지금 현재 어떻게 발급하고 있는지 아까 이 조례 개정에 따른 7등급 뭐 8등급이냐 7급이냐 8급이냐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을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등급과 급수의 차이는 위상의 문제이다,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다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결과 답변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넘어가지 않겠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첫 번째, 답변을 올리기 전에 저희가 사실은 객원지휘자가 우리가 개정하려는 조례안 보다는 객원지휘자는 직급은 비록 5급이라서 높다손 치더라도 그 두 사람을 삭감을 해서 일반 편곡자나 이런 8급이나 이런 걸로 조정을 하면 아까 보고 드린대로 예산이 한 820만원정도 감액이 됩니다.
그러면 객원 지휘자를 삭감을 해서 일반 다른데로 저희도 뭐 온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 시립예술단공연을 할 때 빠짐없이 참석을 해 보고 또 외지에서 교수들이나 그 분들은 물론 음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요구하는 사항이나 이런 얘기를 하지마는 그래도 좀 발전적으로 강릉시 시립예술단 있는 한은 그런 식으로 개편함으로 인해서 시립예술단이 예산도 절감이 되고 발전할 게 아니냐 이래서 저희는 많은 자문을 받고 이래서 안을 이번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하고 이런 게 계시더라도 좋은 양해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임, 비상임 문제는 저희도 현재 96명에서 65명이기 때문에 굳이 정원 대 현원이 앞으로 인원수를 증감을 해서 채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됐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가능하면 객원 비상군으로 활용을 해서 쓸데만 지출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많이 할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책임을 질 문제입니다마는 이번에 찾아가는 예술제, 작년도에 저희가 의회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받아서 가능하면 시비를 들이지 말고 시립예술단이 찾아가서 예술단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수당을 받지 않는 이런 헌신적인 노력이 많이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제가 와보니까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에 찾아가는 시립예술단 운영을 하게 되면 아까 정부교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스폰사나 또 어느 독지가의 할애를 받거나 최소한의 무대장소 정도나 아니면 음향 정도나 시가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 범위만 하고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가서 더욱 시립예술단이 헌신적으로 노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줘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년도에 감사 지적을 저희가 금년도 수행을 하면서 좀 부족했다고 하면 앞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술단 증명은 아까 보고 드린대로 작년도 6월달에 저희가 공무원 관계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까지는 기능직 7등급 이러 했던 것이 이제는 공무원 보수규정이나 이런 걸 따르다 보니까 기능직 7급으로 예를 들어서 뭐 9급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예술단원들 간에 뭐 그런 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관계법이 개정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7급 이런 식으로 개칭을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증명이 어떻게 나가느냐,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증명은 급수로 나가지 않고 지휘자, 그 다음에 일반단원 이런식으로 해서 급수로는 나가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해서 증명 발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그리고 시립예술단의 수당이 올해 여섯 번 행사 하면서 찾아가는 음악회 다 나갔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예, 다 나갔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분명히 그것은 안 나가기로 하고 올해 찾아가는 음악회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것은 향후부터는 어떠하더라도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아까 정부교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예산안 안 쓰기로 하고 정기 공연만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하고 찾아가는 음악회는 우리 예술단에서 봉사를 하는 조건으로 가서 연주를 해라 했는데 이것이 싹 나갔다면 이 돈이 얼맙니까?
김학선 위원    그 문제는 감사나 이때 하는 걸로,
○위원장 권태진  예, 미안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몇 분 지적해 주셨다시피 그러한 지적 사항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 타 자치단체나 우리 상임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사례 등 좀더 조사를 하고 위원님 여러분들도 좀더 연구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또 본 조례 개정조례안이 화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사일정에서 이번에 유보를 했다가 다음 회기때 다시 한번 재 협의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권태진  다른 위원님들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재안위원님이 토론으로 안건을 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유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선 위원    위원장님!
다음 안건 상정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예.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불찰이었댔습니다마는 문화체육관리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안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질의를 한 것 미처 챙기지 못해 가지고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는데 국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에 입장 제한이 있습니다.
아까 말하기를 21조 하고는 다른 것은 14조는 문화예술관 입장 조례이고, 그렇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김학선 위원    그 다음에 21조 제3장 체육시설에 대한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례는 다음 각 호 해당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조입니다.
경우에는 소장은 관람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 1에 입장을 거절하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럼 체육시설은 문체관리소장이 관리 안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느 게 맞는 조항인지, 두 번째는 14조1항에 전염병 및 질병이 있는 자 이래댔어, 거절할 수 있는 자가, 21조에는 그런 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에 들어갈 적에는 전염병이나 질병이 있는 자는 입장이 괜찮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까?
이 도대체가 같은 과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다릅니까?
이것은 앞 뒤 하나도 안 보고 그냥 내놓은 겁니다.
또 만취로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 14조입니다.
21조에 볼 것 같으면 술에 만취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에 갖다가, 이게 지금 저도 한심스럽습니다.
통과가 되고 나니까 이 일사부재의원칙으로 다시 재론을 못 한다 하더라도 이걸 강릉 시민이 봤을 적에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된 것이 시기가 오래 됐다고 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 95년도에 이 본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문화예술관과 체육시설에 관한 조례를 명시를 하다보니까 아마 문화예술 제2장에 문화예술관에 14조 입장 제한은 용어 표현이 좀 이쪽에 체육시설하고 차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번 더 깊게 생각을 하고 이래서 비록 95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98년도에 한번 개정이 된 건가 이런데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꼭 본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용어 정의상 필요를 느끼면 위원님 하고 협의를 다시 해서 개정을 하도록 상정을 해 올리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김학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김학선위원님 하고 좀 상의를 해서 심도 있는 검사를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14시09분)


10. 2000年度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10 
○위원장 권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200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총 2건으로써 매입 1건과 매각 1건입니다.
먼저 정동진 오?폐수 처리시설을 위한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유는 전국 제일의 해돋이 관광명소인 정동진 지역에 관광객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서 인근 민박 형태의 다세대 주택이 급증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주변이 주택이 발생하는 다량의 오?폐수 처리가 시급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오?폐수 시설을 설치하고자 철도청 소유부지 1,463평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부지에 관사가 두 동이 있습니다.
관사 두 동 건물과 창고 2동 함께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토지는 철도청의 요구에 의해서 재정경제부에서 2000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이 난 토지가 되겠습니다.
본 토지는 저희가 오수처리 시설을 작년도 예산에 이미 확정을 했다가 철도청하고 부지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먼저 철도청에서 전체 부지를 그러면 시에서 사라 그래서 사가지고 하고 나머지 거기 또 도로가 일부 나는 게 있습니다.
도로 부지와 오수처리장 부지를 제외하고는 다시 매각을 할 이런 계획입니다.
또 이어서 보존부적합 토지 및 건물매각 건이 되겠습니다.
본 재산은 97년도에 군부대와의 교환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97년도부터 99년도에 걸쳐 수 차례의 경쟁 입찰에 의해 매각을 실시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된 재산이며 관리계획 승인이 시효가 지난 재산으로써 최근 인접 토지주가 매입 의사를 밝힘에 따라서 관리계획 승인을 다시 득하여 매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간사 최동규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동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200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강릉 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시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정동진 지역이 오?폐수 시설로 인하여 오?폐수 처리시설을 위한 부지 및 진입로 편입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과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처분하여 재원의 확보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각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정동진리 오?폐수 처리시설 부지매입 건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정동진은 최근 해돋이, 모래시계 관광 명소로 부각되어 전국에서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신흥 관광지로써 인근에 다세대 주택, 상가 등이 급증하여 많은 오?폐수가 발생하여 사천 및 국토를 오염시키고 있으므로 폐수처리 시설을 위한 시설비 4억원이 확보되어 있으나 편입 토지를 확보하지 못 하여 이번에 시설부지 및 진입도로 용지를 매입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부지는 철도청 소유 재산으로 재정경제부에서 2000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되어 있으므로 지방재정법시행령 95조를 근거하고 있어 매입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보존 부적합한 매각대상 재산으로 본 재산은 97년도에 군부대와 교환한 재산으로 써 97년도부터 99년까지 5회에 걸쳐 공개경쟁 입찰을 하였으나 유찰되어 관리계획 승인 시효가 완료되어 이번 관리계획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에 근거하고 있어 매각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동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여야 하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현장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께서 충분히 아시는 사항이고 현지를 가보지 않아도 충분히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 바로 처리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도로편입지역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동진 주민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쪽에 포장마차들이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현지를 한 번 가보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시에서 매입한다고 좋다 이겁니다.
매입을 하니까 시청하고 트집잡기 좋지 않느냐, 밥 먹을데 없으니 먹여달라 이런 문제가 있는데 현지에 가봐서 포장마차가 있는지 그것도 좀 확인해 보고 포장마차가 있으면 매입하기 전에 또 사가지고 매입한 다음에 그것도 이전비 이래가지고 시끄럽게 할 필요 없이 아주 철거한 다음에 매입을 하든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겁니다.
그러니 현지에 가보는 게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최길영 위원    지금 포장마차가 있을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학선 위원    아니, 포장마차 낮에도 있는데 뭐 철거를 해 갑니까?
최길영 위원    끌어갔다가 저녁에 끌고 나오지 않습니까?
김영기 위원    시에서 매입할라고 하는 장소는,
김학선 위원    포장마차가 있어요,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아니, 우리 매입하고자 하는 땅은 없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런데 도로에 매입하는 땅에 포장마차가 지금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 장사하고 있는 건 철도청 땅, 철도청이 철도청 부지가 고성산까지입니다.
고성산 일부까지 철도청 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 철도 일정 간격은 놔두고 우리가 매입하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이제 철도에 붙어서 쭉 나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철도청에서 그건 안 파는 거죠.
김학선 위원    그러면 우리보다도 정동진 장사하는 사람이 이 내용을 먼저 알아요.
먼저 알아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걸 내가 현지에 가서 들었단 말야,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산다는 얘기는 전체를 다 우리가 사는 걸로 지역 주민들이 그래, 우리 오?폐수 처리시설 하는 장소하고 도로가 개설하는 거기 앞쪽으로 도로 나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거 하고 도로를 개설하려고 그러니까 철도청에서 지금,
김학선 위원    그 말은 제안 설명에서 들었는데 그러면 거기 지금 도로개설 한다는데는 포장마차 없다 이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역사 있는 쪽에는 포장마차들이 있는데 그 역사 쪽이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살라하는데 나와 가지고는 그밖에, 철도 밖에 나가가지고 하천 쪽에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그러면 첫 번째, 정동진리 오?폐수시설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회계과장입니다.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여기 오?폐수 처리시설 하는데 있어서 하도 정동진에서 말이 많은 데 아닙니까?
심지어 쓰레기처리장 만들어 놓은데도 분뇨처리장 슬러치 못 들어온다 이러고 말입니다.
아주 그냥 한 번 재미를 봐서 굉장히 요구 사항이 심한 지역인데 오?폐수 시설한다 해서 뭐 요구 사항할 게 없어요?
○회계과장 김종철  정동진이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오?폐수처리장은 정동서부터 먼저 나온 얘기입니다.
김학선 위원    그러니까 또 할 것 같으면 또 뭐 요구조건 내걸고 말입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이건 뭐 안할 수 없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이것은 정동에서 지금, 정동진 나가서 여기서 나가다 보면 철길 밑으로 빠져 나가는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썩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해 달라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려고 작년부터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하다가 거기 땅이 전부 철도청 땅입니다.
철도청에다 하려고 우리가 공식적인 협조를 하고 사람이 몇 번 갔다오고 그랬는데 결국은 안 되니까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거 뭐야 거 해 가지고 시에서 몽땅 사겠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해결이 된 것 같은데,
김학선 위원    그건 좋은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래서 이게 또 뭘 또 해 달라 뭔 시설해 달라 뭐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이 사업이 또 차질이 온다든 가 또 시에서 또 주민한테 끌려 다닌다든 가 이런 모습은 사실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거든 그래서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염려가 거의 없는데 만약에 그런 게 있다 이러면 사업 안 하는데 여기는 가보시면 나중에 솔직하니 주민이 거의 없습니다.
산 밑에 돌아가 있고 저쪽에 지역 주민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게 이번 우리 매입하는데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그 지역 주민들이 이걸 그러면 우리가 사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텐 또 다시 땅을,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텐 다시 팔아줄 겁니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럼 그 매각을 할 때 이의 조건을 달지 않는 조건을 달아 가지고 매각을,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김학선 위원    안전장치를 꼭 해 놓으시라 이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알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김봉기위원입니다.
이 정동진의 오?폐수 처리를 하게 되면 이쪽 강원 강릉광업소에 있는 주변 또 이 위에 고속도로 밑에 있는 레미콘 여기 있는 오?폐수도 거기 처리가 같이 됩니까?
(위원장대리 최동규, 위원장 권태진과 사회교대)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거기는 지금 안 됩니다.
김봉기 위원    그 처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지금 저희 시에서 지금 당장 급한 게 정동 그 역 부근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문제되고, 모래시계 부근에는 내년도 계획에 소규모 정화시설 또 별도로 만들어야만이 저 강릉광업소 쪽에서 내려오는 물까지 되지, 이쪽에 것하고 저쪽하고 지금 시설 규모가 적어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러니까 당장 이쪽 정동진 쪽에서 거기를 하고 나면 저기서 당장 금방 빨리 해 달라 하고 또 난리치게 되어 있다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모래시계공원 쪽에도 저희들이 지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천 돌아서 모래시계공원 돌아서 나갑니다.
하천이 거의 다 썩은 상태입니다.
거기도 빨리 해야 되는데 그쪽 편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살려고 하는 땅의 가격은 대충,
○회계과장 김종철  가격이 지금 보도 상에도 다 알고 계시겠지마는 지금 작년의 지가에 100%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봄에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평가를, 감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 15만원선이면 저희들이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1,500평이죠?
○회계과장 김종철  1,400이니까 한 2억3,000만원 됩니다.
정부교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정동이 점점 개발이 많이 될텐데 개발이 되면 이 오수처리시설 가지고는 안 되는 시기가 몇 년 내에 돌아올 겁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죠.
정부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오수처리 시설을 확장할 것을 대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강릉시에서 그 정도 땅 값이라면 더 매입을 해서 앞으로 분명히 확장하는 요인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좀 전에 김봉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그때는 땅 값이 오르고 또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있을텐데 조금 더 살 계획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것은 이쪽 역 부근엔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문제는 그 건너 모래시계 있는 쪽, 저쪽 건너 하천 쪽이 그쪽 편이 되겠습니다.
그쪽 편의 시설은 확대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
정부교 위원    제가 현장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이쪽 부분 (청취불능) 밑에 부분 이 부근은 살수 없을까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러니까 그 왼쪽으로, 4페이지에 왼쪽으로 보면 임야 쪽입니다.
거기에는 보존,
정부교 위원    민가편입지역부분 네모 이 부분은 살 수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건 이미 개인 땅입니다.
정부교 위원    그러니 제 얘기가 개인 땅이라 하더라도 (청취불능) 급한 것은 하는데 이거 해 놓으면 또 하나 더 만들면 우선 같은 지역에 같이 만들면 나중에 유지관리 (청취불능) 여기 만들고 금방 힘들다 해 가지고 또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환경관리과 쪽에도 얘기했더니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시설 가지고는 금방 다시 증설을 해야 된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저희들 그 부지는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1,500평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거기 실제 들어간다는 계획은 지금 한 600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로 600평 안 들어가는데 계획상은 600평인데 우리가 실제 한 100여평이면 그 시설은 충분히 하는데 한 600평 지금,
정부교 위원    비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청사 같은 경우는 10년, 20년, 50년 내다보고 크게 짓는데 이런 건 바로 내다보이는 것인데 지금은 15만원이지만 1년 지나면 2, 30만원 하면,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지금 당장 공시지가가 7월1일자로 100%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교 위원    공시지가가 오르기 전에 강릉시가 다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살 때 공시지가 오르기 전에 사든지,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래서 지금 우리 감정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 봄에 감정해 놓은 그 가격이 철도청에 통보가 됐습니다.
철도청에서 갖고 있는 땅을 우리가 거기 오수처리장이 위치가 거기 밖에 없기 때문에 제고하다 보니까 그걸로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 팔 수 있는 건 재경부에 승인받은 면적이 이게 전부입니다.
정부교 위원    더 살수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김학선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습지가 이렇다면 공시지가 안 올려도 그만이잖아요.
용도에 따라서,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정동진 일대 전체가 100% 올랐습니다.
정부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정동진 오?폐수시설 부지매입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첫 번째, 정동진 오?폐수시설 부지매입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보존 부적합 재산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거 부지 앞에 그 도로 분할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예, 다 했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그러면 관리이관 시켰습니까?
도로로?
○회계과장 김종철  아니, 그건 아직 안 됐습니다.
도시과에서 하는 중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보존 부적합 재산매각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두 번째, 보존 부적합 재산매각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시정질문 관계로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는 7월5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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