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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0년 07월 05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99.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3. 2.  99.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

  1. 심사된 안건
  2. 1.  99.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3. 2.  99.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

○위원장 최석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환경위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99년도 시재정의 운용상태를 판단하는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99.회계연도예비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심사되는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우리 의회의 이재안위원님과 예산 및 회계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열악한 시재정을 감안할 때 예산의 편성도 중요하지만 편성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또한 중요함을 인식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집행과정에서의
잘못된 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9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31분)


1.  99.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2 

2.  99.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2 
○위원장 최석경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강릉시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참조)

○위원장 최석경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9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같은 법 제120조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의 규정과 강릉시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으로 이재안의원과 일반인으로 회계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최영돈, 전도일, 최봉규 3인을 선임하여 2000년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간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제외한 9개 특별회계의 결산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기업인 상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강릉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신도현, 차운영, 박종성 등 3인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내용입니다.
99년도 결산은 일반회계와 11개 특별회계로서 총 예산현액은 4,346억1,700만원이고 수납액은 4,090억9,300만원이며 지출액은 3,118억4,800만원액으로 지출액을 뺀 이월액은 972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886억800만원으로 수납액은 2,843억4,400만원이고 지출액은 2,274억100만원으로 집행잔액과 잉여금은 569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의 내용은 명시이월 240억3,100만원, 사고이월 43억4,800만원, 계속비이월 149억6,1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33억7,700만원, 순세계잉여금 97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11개 회계로서 예산현액 1,560억900만원이며 수납액은 1,247억4,900만원 지출액은 844억4,700만원으로 잉여금은 403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내역은 명시이월 115억5,100만원 사고이월 2억1,200만원 계속비이월 122억5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3,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3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12건으로 5억500만원이 되겠으며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습니다.
(제130회 - 산업환경건설위 제2차)
예비비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출결정 11건에 5억2,300만원에 지출은 8건에 3억300만원 이월액은 2건에 2억200만원 사용잔액은 2건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월은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 208건으로 438억4,000만원 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 15건에 239억6,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외 4개 기금으로 98년도말 19억6,900만원에서 99년도말 현재 31억9,900만원으로 12억3,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채권액은 98년도말 123억1,500만원에서 99년도말 현재 9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액은 98년도말 1,306억5,500만원에서 99년도말 현재 1,342억2,700만원으로 35억7,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유재산 98년도말 평가액은 1,114억7,600만원에서 99년도말 현재 1,136억900만원으로 연도 중 21억3,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물품은 98년도말 1,438점 53억2,300만원에서 99년도말 현재 1,483점에 54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출된 결산서, 부속서류, 승인안 및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미수납이월액의 증가입니다.
징수결정액 4,223억7,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090억9,3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32억8,000만원이며 98년도말 미수납액은 98억9,200만원에 비하면 33억8,800만원이 연도 중 증가되어 있어 다각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국?도비보조사업에서는 세입예산액 532억600만원 수납액은 519억6,200만원으로 12억4,300만원이 미수령되었으며 그 중에 국비는 7억1,500만원 도비는 5억2,800만원이 미수령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는 연도폐쇄기간내에 수령되어 보존관리에 적정을 기해야 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이월액 및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예산현액 4,446억1,700만원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678억8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5.3%이고 불용액은 640억6,100만원으로 14.6%를 차지하고 있어 총 예산규모액 29.9% 금액이 이월되었으나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금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260억2,800만원이고 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은 38억8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12건 5억5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제39조 및 동법시행령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하였으나 내용상으로 예산편성시 충분히 검토될 수 있고 또한 추경예산을 통하여 반영할 수 있었던 사항도 있었음이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을 계상하고 있으며 예비비의 전용은 총9건에 5억2,300만원으로 3억3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2억200만원 불용액이 1,800만원으로 예비비를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전용시에는 예산의 편성의 기본원칙인 적정성이라든가 적합성?합리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전용되어져야 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의 계속적인 증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족자원을 충당하고자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99년도 세입결산액 4,090억9,300만원에서 지방채 총발행액은 1,340억2,700만원으로 재정수입액에 30.8%를 차지하고 있고 98년도 채무액 1,306억6,500만원보다 35억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발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영의 적절한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누적되는 지방채발행의 증가는 검토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융자금의 이자수입에 대하여 미수납액이 7억7,700만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수입 등 29억8,500만원이 미수납되어 앞으로 신세원 발굴보다 포착된 세원관리에 관심을 기울려야 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은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과 지출사항을 계수화하여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재정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산은 지출된 상태에서 계수를 확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확성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결산은 예산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해지하는 기능으로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자체검토를 실시하여 예산운영상의 문제와 결산상을 문제가 무엇인지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그리고 결산서의 작성에 있어서 검토사항에서 나타난 지적사항과 결산검사위원이 지적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결산검사가 적법성?정확성 있게 이루어졌다가 검토가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9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 내용을 토대로 일괄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익 위원    손수익위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에 검토해서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고 총괄적인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 결산액이 98년도 결산액에 비해서 427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경제악화나 이런 것이 주 요인이 되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발생이 일반회계에서 70.5%가 증가된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강릉시가 주변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사업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보고내용 4쪽에 보조금내역, 예산액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차액이 12억4,3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세외수입에만 지방세수입은 주변 경제여건을 고려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 보조금은 12억4,300만원이 차이가 나느냐 이것은 곧 공무원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신경 쓰지 않는 사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담당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9쪽에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해서 지출결정액이 5억2,200입니다.
지출액이 3억 정도 지출이 되고 이월액이 한2억이 넘어가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적법하게 편성되어야 하고 정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왜 이러한 거의 40%이상의 정확성이 없이 예산이 이렇게 지출결정이 되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손수익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먼저 말씀하신 98년도 보다 99년도 예산집행잔액은 위원님이 설명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보조금미수령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미수령 우리가 국?도비를 포함해서 국비 7억1,500만원하고 도비가 5억2,900만원 됐는데 당초에 보조 내시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어떻게 하든지 받아와야 되는데 정부와 도에서 수정예산 작업을 합니다.
당초 보조내시와 수정예산 확정보조내시를 할 적에 우리 당초에 보조내시해서 예산편성을 해 놨다가 수정내시, 확정내시가 됨으로 해서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떡하든지 받을려고 집행부에서는 총력을 동원했습니다마는 정부 예산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99년도 보조액 전체가 532억600만원인데 실지 수령액이 500 그래서 우리가 어촌개발사업비 11억6,500만원 1회추경에 지원이 됐고 실지 미수령액은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점들이 국?도비에서 점점 발생이 됩니다.
이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받아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중앙에서 보조금결정 가내시 또 확정내시 조성이 자꾸 되어서 이래되는데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 예비비지출 한2억원 이상이 이월된데 대해서는 수해복구사업비가 계속사업비로 이월되다 보니까 한2억원이 예비비지출 하면서 지출승인은 5억2,000만원 받아 가지고 사업집행 한3억3,000만원 집행이 되고 나머지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건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에 전부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사업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월이 되었습니다.
손수익 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분은 항상 순서에 입각해서 질의해 주시되 많은 질의보다는 한 두건씩 한 다음에 위원님들이 거의 다 끝난 다음에 다시 한두건 여유가 있으면 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우선 지방자치법제46조에 의거 우리 시의원 한 분과 최영돈, 전도일, 최봉규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했는데 여기 위원회 자격이라든가 추천하는 과정을 자치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결산검사위원은 의회, 권오인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이건 지방자치법제45조에 의해서 결산검사위원을 의회에서 위촉을 해서 결산심사를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결산검사 의뢰를 하면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위촉을 해 가지고 결산검사를 받게 돼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최초에 안이 자치단체에서 어떤 사람이 좋다하는 안이 올라 왔기 때문에 의회에서 통과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아닙니다.
우리는 결산검사신청만 합니다.
권오인 위원    일단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 자격을 봐 가지고 의회에서 통과했다는, 의회에서 가결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말씀 조금 그런데
권오인 위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어느 분 좋다고, 의회의 이재안의원이야 당연히 의원이니까 한 분이 당연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위원을 우리 의회에서 위촉했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결산서 작성을 해서 의회에서 결산신청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신청만 하면 의회에 의원님들이 전문가 분들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다 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의원님들이 전문가 세 분을 별도로 위촉해 가지고 단장을 의원 한 분을 해서 심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어느 분이 검사위원으로 위촉하는 게 좋겠다고 추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권오인 위원    집행부에서 올린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자격자를 발견해 가지고, 자치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의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법에는 당해연도에 전년도 결산서를 작성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강릉시결산검사위원의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보면 제3조에 선임방법 및 절차가 있습니다.
제2조의 규정에 “위원은 시의회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인은 강릉시장이 의회에 추천하는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추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권오인위원님 먼저번에 의회개원 했을 때 아마 전의장님도 잘 아시지만 의회에서 선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아니 의원님들이 추천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올라와 가지고 의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가결한다는 것은 말씀이 되어도 의회의 의원들이 추천한다 것은 자치법 자체가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조금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집행부에서 그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을 올렸을 때 의회에서 봤을 때에 심사를 해 가지고 가결한다는 것은 말씀이 되어도 의원님들이 집행관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누굴 의뢰한다 것은 그건 또 의원에 대한 정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볼 때는 조금 절차가 어떻게 이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강릉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는 의회에서 위원을 선임해서 결산검사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나중에 알아보기로 하고 최영돈, 전도일, 최봉규위원에 대해서 양력을 잠깐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권오인위원님 말씀하신 결산검사위원의 양력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자료를 가져오지 못 했는데 위원선임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 대신해서 그 양반들이 전문가니까 의회에서 추천해 가지고 결산검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는 결산검사위원님들한테는 의원과 똑 같은 예우로 해서 결산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의회에서 추천해 가지고 의회에서 통과시켰다고 하면 본위원 자신이 너무나 관심이 없었다 라는 자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이게 최영돈, 전도일, 최봉규위원에 대한 약간의 기초적인 양력을 제시를 해야만이 그분이 결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선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과거에는 본위원이 알기에는 저희들이 강릉시 4대 때에 명주군이 통합하기 전에는 공인회계사를 한 분을 추천 해 가지고 결산했거든요.
그래서 양력이 대략 앞에 소개가 되어야지 위원님들이 우선 신뢰성을 갖고서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문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결산검사위원위촉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필요하다 이러면 자료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의회에 선임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분을 위원으로 위촉해 주십사”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의회에서 협조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앞으로 결산검사는 공인회계사를 꼭, 자치법 자체가 공인회계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더라도 위에 양력을 약간 제시를 해서 의회에서 사실상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추천해서 의회에서 가결했다고 하더라도 좀 제시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권혁돈 위원    권혁돈위원입니다.
지방세미수납 과다발생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에 98년도 11.6%인 반면에 99년도 14.7% 과년도 미수납액이 68.4% 98년도는 50.3%로 상당히 저조하고 누적된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결손처분관행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년도 체납결손처분이 8,592만2,000원으로 처분사유를 시효소멸 그 다음에 때만 기다리는 사례가 있어서 질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강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지방세 징수분이 과년도 보다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 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대책을 별도대책을 강구하는데 주로 저희 시가 지방세가 많이 밀려 있는 것이 한라에 채광관계로 해서 한40억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주가 되고 나머지는 일반 자동차세가 주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세특별징수계획을 해서 자동차영치반을 상설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별도계획에 의해서 하던 것을 매월 2회 이상 상설운영을 하고 있어서 자동차번호판영치를 해서 자동차세 징수를 강력징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방세 고지서 전달체계도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세징수제도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총질주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방세가 목표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방세 미수액을 주려나가는 데 전 행정력을 질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징수대책도 별도교육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세결손처분이 관행에 의해서 결손처분하고 있다고 결산검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시효소멸이라든가 이런데 사실 주민세라든가 이런 것이 부과가 되었는데 주민등록말소처분 되어서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재산파산이 되고 이렇게 되었으면 기업이 부도가 나서 재산이 파산됐으면 결손처분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지방공무원들이 검사 때 자꾸 지적이 되니까 안 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관행을, 법적제도에 의한 시효소멸이라든가 이런 것만 결손처분 했던 사항을 이제는 과감하게 지방재정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많이 해서 미수액을 떨구어 내라는 이런 지적사항입니다.
저희 일반감사에도 지적을 받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금년부터는 과감하게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능한 한 지방세의 미수액을 최대한 주려나가고 단, 시효소멸이 안 되고 재산의 은닉이 있다고 판단 될 적에는 징수유예를 정해 놨다가 다시 재산이 형성됐을 때에는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부활해나갈 이런 계획입니다.
앞으로 결손처분은 과감하게 행정에 해 나가서 미징수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권혁돈 위원    좋습니다.
사용료수입하고 수수료수입이 이건 결손처분을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다른 건 다 좋은데 사용료하고 수수료 이런 것도 못 받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석경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내무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시다가 제안설명하고 난 다음에 회의를 해야 되는데 급하게 이쪽으로 오시느냐고 서 있으니까 과장님이 대답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권혁돈 위원    과장님 그쪽으로 가시고 국장님 여기 계세요.
내무위원회 국장이 가고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관행입니까!
이용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결산을 전체를 해 가지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분과를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양 분과에서 심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무위원회에서는 총괄설명만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내무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국장님이 내무 쪽으로 가시든 아니면 여기 계시든지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나누어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는 걸로
최종설 위원    국장님, 지금 말이죠.
양 분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집행부의 의견이 예를 들어서 소회의실에서 총괄설명에 관한 것은 양 위원회 합동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을 내주세요.
내면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총괄설명을 두 군데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양 위원회에서 합동으로 하면 질의내용도 알차게 되고 반복 질의가 안 되고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안을 내보세요.
다음번부터는 그렇게 하는 걸로
최돈한 위원    국장님한테 물을 것을 각자 하나씩만 묻고 국장님 가시죠.
이용기 위원    국장님한테 총괄적인 질의하실 것은 가능하면 빨리 해 주시고,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든지 답변 듣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종설 위원    그러면 질의사항은 총괄적인 문제로 집중시켜서 끝내고 세부사항은 앞으로 과장님들한테 들으면 되니까 그쪽으로 형평을 맞추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권혁돈위원님 말씀하신 사용료나 수수료결손처분은 저희들이 현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받을 수 있는데 까지는 받고 있습니다.
권혁돈 위원    13페이지인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입?세출 부속서류에 보면 나와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권혁돈위원님 말씀하시는 과년도 수입의 사용료 결손처분 한 것은 시효만료가 되어서 결손처분한데 대해서는 내역별로 조사를 해 보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국유지재산임대를 했다가 사용했다가 그냥 간 사람들 그 다음에 도로사용허가를 받았다가 건축 할 적에 도로사용허가를 받았다가 건축공사를 하고 가고 이래 가지고 읍?면?동에서 징수하게 되어 있는 사항들인데 이건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리고 이걸 지금 확인해 봤더니 95년도에 분납제 할 적에 실무자한테 확인하니까 그때 당시에 사용료를 분납했었답니다.
분납을 하니까 허가를 해줬는데 그 다음엔 공사를 마치고 가니까 못 받고 이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혁돈 위원    95년도 걸 왜 이제 와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시효소멸이 5년간입니다.
최돈한 위원    최돈한위원입니다.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의미가 다음에 예산의 어떤 참고를 하기 위해서 결산을 한다고도 보는데 강릉시의 재산이 공시지가로 볼 때 1,130억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최돈한 위원    1,130억이면 강릉시도 하나의 어떤 공기업인데 기업이나 개인이 은행에 대출을 받을 때에는 공시지가의 한50% 내지는 70%를 대출해 준 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강릉시에 채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1,130억의 70%를 보면 약800억 정도 되는데 그렇겠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최돈한 위원    그런데 채무가 1,300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1,300억이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가 3년 내로 홍제정수장을 완공해야 되는데 거기에 약500억이 채무가 더 되어야 되니 3년 후에 가면 홍제정수장 때문에 채무가 2,000억이 될 것이고 과학단지 금년에 부지매입비 세웠지 않습니까?
과학단지 끝나고 나면 거기에 한1,000억 채무가 또 들어가야 되니 3,000억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강릉역이설사업을 우리가 포기를 하다보니 약40억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강릉역이설사업을 하자면 약2,000억의 채무를 또 끌어 들여야 되니까 약6,000억의 채무가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강릉시 형편이 98년도 보다 99년도 세입에서 13% 결손이 났다지만 돈으로 쳤을 때 500억의 세입이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강릉시 재정규모를 가지고 1,000억에 가까운 돈을 빌려올 수 있는지 또 과연 빌려오더라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건 저희들이 현재 집중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채무규모는 걱정하시는 대로 한99년말 현재 1,342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시에서는 정부의 공공자금의 지방채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상수도확장사업 그 다음에 시청사
최돈한 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 지금 어떤 우리가 사업계획을 그렇게 채무가 3,000억, 6,000억 늘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어느 부서에서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규모에 의해서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저희 시에 지방채발행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최대한 금액은 한3,000억 가까이 행자부에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서 우리 강릉시의 채무적정수준은 한1,000억 정도면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능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재정능력을 봐서, 우리가 1,300억대가 되는데 이걸 앞으로 1,000억대로 줄려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려고 하는데 아까 최돈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확장사업이라든가 이런 대단위사업들이 강릉역이설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계속사업이 있다 보니까 지방채발행이 점차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부서에서는 앞으로 4-5년 안에는 1,000억대로 어떡하든지 주려야 한다 내년하고 후년 중에서는 상수도확장사업하고 강릉역이설사업 때문에 채무가 한1,500억대로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1,300억대인데 그래서 3-4년 후에는 1,000억대로 줄여야지만 건전재정이 된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방채발행을 3,000억까지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다해서 그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평균치를 따지면 저희는 아주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건 알고 지금 채무계획이나 점검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기획예산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런데 국장님 답변이 1,300억이고, 홍제정수장 3년내로 500억을 더 빌려오면 1,800억 되고 이자를 빼고도, 그러고 과학단지 연차적으로 돈을 계속 차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발생 3,000억이 넘는데 뭘 1,000억 미만으로 줄인다는 말 같지 않는 말을 자꾸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아니, 그거는
최돈한 위원    됐고 두 번째는 여기 매년 결산검사의견서가 오는데 지적사항이 매년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필요하면 조례를 뜯어고칠 테니까 시장이 여기에 대한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장의 의견서가 첨부되어야지 이걸 국장님이 와 가지고 얼버무리는 답변으로 해서 매년 넘어갑니다!
의회에서 시장의견서를 첨부하라는 얘기가 작년 결산검사에서 나온 얘기인데 시장이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한다는 의견서가 첨부되어야지 않습니까!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채무의 증가, 미수납, 예비비전용 매년 똑같은 지적이란 말입니다.
이게 뭔가 시장의 의견서가 첨부가 되고 이러한 지적이 이제는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되지, 결산검사를 형식적으로 와 가지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이나 적당히 넘기고 매년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뭔가는 매년 시정이 되어 나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7-8년전부터 지적사항은 매년 똑같습니다.
과?오납발생, 이월금과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결산검사에 대해서 시장님 의견이 첨부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시장님 의견서를 앞으로는 의회에서 요구하시면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서에 매년 지적사항이 대동소이하다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게 어차피 이월사업비라든가 채무라는 것은 계속사업비다 보니까 그 다음에 채무도 계속 연차적으로 받다보니까 채무가 계속 있다 보니까 채무를 제로가 될 때까지 지적사항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고 또 이월사업비가 많다고 지적되는 것은 우리가 작년도에 비하면 한300억 이상 줄려나갔습니다.
앞으로 이월사업비 전혀 없다는 것은 당해연도사업에 당해연도에 마칠 수 있는 사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작년도에 1,000억 가까이 이월됐습니다.
금년도는 한670억인가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렇다 치면 우리 시에서 판단하기에는 이월사업비가 한400억 내지 500억 정도가 다음 년도로 이월되는 것은 적정수준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의 노력 다해 나가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리고 강릉시 채무, 국장님이나 저도 개념이 똑같은 데 1,000억 미만이 적정규모라는 것이 저하고 똑같은 데 지금 불 보듯 뻔한 것이 2,000억, 3,000억 자꾸 올라가는데, 진짜 채무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1년에 한두번 채무계획을 점검해 보시고 실지 재정도 아끼십시오.
98년도보다 99년도 세입이 500억이 줄어들었는데 강릉시는 지금 천지를 모르는 것이 지금 저쪽 건물을 10,000평 넘는 것을 평당 520만원에 짓고도 비싸다고 의회에서 그렇게 떠드는데도 이번 보건소준공 얼마 했습니까?
평당630만원에 준공한 것이 아닙니까?
강릉에 아무리 부잣집이라도 630만원짜리 건물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회사든 은행이든, 진심으로 무언가는 매년 재정계획도 점검하고 진짜 노력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알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40% 정도의 정확성이 결려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면서 시의원재선거소요경비 어느 분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시의원재선거소요경비에서 세 가지고 나열되어 있는데 270, 300, 3,800 위에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과다책정 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과목이 달라서 금액이 이렇게 다른지 과목이 다르다면 과목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금이 1억1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어떠한 부분들이 이렇게 손해배상으로 지출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원재선거소요경비는 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에 의해 가지고 전부다 사용이 된 겁니다.
보통 선거 같으면 위에서 국비지원이 되고 했는데 이게 재선거기 때문에 아마 이게 예비비로 집행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손해배상 관계는
이계재 위원    아니, 과장님 재선거소요경비가 세 가지로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액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과목에 의해서 지출이 된다면 그 과목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전체적으로 예비비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세출목에 부합한 목을 정해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도급경비식으로 빼내는 것이 아니고 수용비나 재료비나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금은 시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액인데 그게 도립공원에 청소하는 분이 교통사고를 당해 가지고 결국은 상해를 입었는데 이게 아마 가해자한테 보상을 못 받을 형편이 되어 가지고 시에서 재판판결에 의해 가지고 배상을 한 것입니다.
이계재 위원    이거 한 건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99년도 예비비지출액에는 그거 한 건입니다.
이계재 위원    시가 잘못을 해 가지고 이런 손해배상 패소해 가지고 보상을 해 준 예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그런 경우에는 구상권청구라는 제도가 있어 가지고 공무원이 잘못해 가지고
이계재 위원    우리 시가 잘못해 가지고 배상해 주었던 그런 예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대부분 그런 것이 판결에 의해 가지고 배상되는 것이지 그냥 배상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 때도 있고 있는 때도 있습니다.
해수욕장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관광객이 와서 물에 빠져죽어도 결국은 당사자들이 소에 이의가 없다 했을 때에는 소송을 안 걸어오는 것이고 일단 내가 소송경비가 몇 백만원이 들어가더라도 자존심 회복차원에서 소송을 해 가지고 얼마라 도 받아야 되겠다하면 100% 패소는 없습니다.
보통 자치단체가 10%나 20% 패소해 가지고 본인이 소송경비가 1,000만원 들어가더라도 나는 500만원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했을 경우에는 물어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영조물이나 예를 들어 가지고 하수도 뚜껑에 관리잘못으로 빠졌다 했을 적에는 상당한 본인과실도 있지만 자치단체가 보통 4-6정도 재판판결에 보면 본인과실이 60% 자치단체관리소홀 40% 이래 가지고 대부분 배상이 되고 있습니다.
평균 그렇습니다.
이계재 위원    각종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런 사고가 난 유형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그건 도급경비인 경우에는 공사도급자가 전부다 처리를 하게 되어 있고 공사장이나 이런 데서 임부들이 입었을 때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 보험에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에서 해결되고, 저희가 공공물 가로등이나 하수도뚜껑이나 열려 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빠졌다든지 행정에서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난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매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가다가 이런 사항이 생깁니다.
이계재 위원    또 한 가지 특별회계에서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책정되었는데 이건 명시된 사업들이었는데 왜 금액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특별회계는 대부분 주택특별회계미상환금일 겁니다.
왜냐 하면 일반적으로 공영주택은 상환이 잘되고 재해를 입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집을 지어 가지고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입주한 사람들이 영세민 이런 사람들이 돈을 잘 안내고 이러면 그건 이자 플러스해 가지고 나중에 돈은 100만 꿔와도 나중에 상환해야 될 건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누적이 되어 가지고 오는 것이 특별회계미상환된 겁니다.
이계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주로 주문진지구에 주택이 많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주문진도 있고 각 읍?면?동마다 다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고질적인 체납인데 42억이라는 게 전년도에 됐다고 했을 때 주문진 같은 지역은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아진 줄로 알고 있는데 부가가치가 높아졌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다른 방법으로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본위원이 알기에는 주문진에 지금 건어물판매장이 그곳이 강릉시에서 제일 활성화되는 지역입니다.
그 앞에 주차장이 있고 이래서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곳은 지금 집값이 엄청나게 변동이 됐다고 그래요.
본위원이 알기는 친구가 하나 그곳을 살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서 계약을 못한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데서 미수납이 되었다고 하면 이건 방법에서 조금 과거의 방법을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이 해안도로변에 있는 것은 별문제가 없어요.
2층에 사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이 문제이고 1층에 사는 사람은, 이게 보통 4세대 6세대 8세대 연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단독이 아니고 그래서 문제가 좀 더러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는데, 집중적으로 잘못된 곳은 양양고개 넘어 가지고 재래주택에 금이 가고 누수가 되고 새고 그 다음에 이래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게 그곳에 여러 동 있습니다.
그런 데가 문제지 시내 동에 부가가치 높은 땅에는 저희가 일부 했고 소송을 해 가지고 결국은 아무래도 계속 놔두면 누적되면 나중에 시가 점점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제가 건축과장 할 적에 소송을 여러 건해 가지고 원금정도는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못 받는 것은 주문진 옛날 비행장주변하고 그곳에 공영주택하고 양양고개 넘어가는 데 있는 그곳에 가보면 집이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워낙 영세민이 되다 보니까 비가 막 새고 그 다음에 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래 가지고 어떤 때는 돈 받으러 가 가지고 직원들이 상당히 건축과에서 징수계획을 세워 가지고 강력하게 많이 합니다마는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돈 받으러 가서 도와주고 싶은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누적이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권오인 위원    그리고 전년도 미수납액이 14.7% 73억이라는 것이 미수납인데 그동안에 프로테지가 많이 올라왔나요?
이 프로테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이게 과년도수입이라고 해 가지고 바로 99년도의 미수납이 아니고 과거에 징수관계에 보면 보통 민법상에 시안이 5년인데 이게 사실상 받을 수 있는 것이면 고지를 한번 더하면 연장이 10년까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세입부서에서 이런 것은 도저히 못 받겠다 행방불명이 되어 있어서, 납세자가 부도가 나 가지고 완전히 찾지도 못하는 이런 것을 놔두면 계속 누적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5년시효가 넘어가면 결손을 시키는 것도 더러 있고 다소 받을 가능이 있다 하는 것은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본위원의 질문한 요지는 73억이 결산검사위원이 할 당시에 이렇다고 봤을 때 14.7%라는 것이 프로테지가 더 올라갔느냐 지금 그대로 있느냐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세정과장 김남곤  세정과장 김남곤입니다.
지방세에서 결산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13억이 99년도말로 미수납처리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 들어와 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줄이고 있는데 다만 현년도 체납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체납은 항상 누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징수율을 100%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지금 현재는 채무액이 늘어나 있는 실정입니다.
권오인 위원    2000년도 와 가지고 못 받은 것은 별문제이고 결산검사 할 때 14.7%가 줄어들었느냐 하는 겁니다.
○세정과장 김남곤  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5월말 현재 과년도 수입을 7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73억 중에서 저희들이 7억을 받았습니다.
권오인 위원    그리고 이건 건설국장님한테 질문하겠는데 무장공비침투희생자위령탑이 1억2,000이 잡혀 있는데 이게 순수한 국비입니까?
시비가 포함된 겁니까?
(청취불능)
소관이 아니에요?
이게 어디 소관입니까?
질문요지가 무장잠수함이 나왔을 때 희생자에 대한 위령탑을 1억2,100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통일공원에 1억2,000이 국비로 지원 받은 것이냐 시비가 포함된 것이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기석  상하수도사업소장 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위령탑은 도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도에서 추진을 마무리 못하고 시에다가 자금을 전도시켜 가지고 설치하는 탑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이렇게 자꾸만 이월되는가 하니까 거기에 공원에 주차장부지라든가 위치선정을 하는 데, 먼저 주차장부지라든가 다 닦아지면 위령탑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월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그래서 지금 통일공원에 보니까 위령탑이 작업이 다 끝났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기석  그건 올해에 아마 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그게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기석  도에서 2억을 받았고 거기서 성금으로 일부 나갔고 탑을 거의 다 제작을 해 놓고 성금이 나간 게 있습니다.
나머지 잔액부분이 1억2,000정도 될 겁니다.
권오인 위원    시비는 포함 안됐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기석  예, 시비는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순수한 도비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기석  예, 도에서 내려 온 겁니다.
권오인 위원    도에서 내려왔는데 국비인가요, 도비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기석  도비입니다.
권오인 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이건 국비로 받아야 될 사업인데 그래서 질문하는 건데, 왜냐 하니까 이게 군?관?민?경까지 희생자가 나왔는데 이건 순수한 국가차원에서 지원이 되어 가지고 위령탑이 건립, 당초 언론에 보도되기에는 5억이 별도로 보도가 됐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도비로 줬다 하더라도 이건 지사님을 배려했다든지 국비로 받은 사업이라면 별문제가 다른데 도비를 가지고 했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사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기석  저희들이 대개 자금경로가 국비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교부세 같은 경우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도비화 됩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내용은 도비로 내려올 때 도비로만 알고 있지만 이번에 알아보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알아보세요.
본위원도 다른 데 알아보겠지만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희생자가 도민만 아니고 국토를 방위하는 우리 국군이나 예비군이나 강원도 사람이 많이 희생되었습니다마는 그러한 희생에 대한 위령하기 위해서 탑을 세운다고 하면 이건 당연히 국비를 받아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어정쩡하게 도비가 일부 내려와서 이월이 되고 이런 말씀하는 데 탑은 세워 졌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비가 포함되었다고 하면 물론 시에서도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 진 것이니까 잘하려고 하면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국비가 안됐다고 하면 이런 것은 상당히 잘못된 일이 아니냐 이래서 질문하는 사항입니다.
그것 좀 알아봐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기석  예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결산검사서의견서에 나왔다시피 좀 전에도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들도 있지만 지방세미수납발생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미수납을 보면 전년도 대비 어떻습니까?
징수결정액에서 수납하고 미수납금액이 한73억인가 되죠?
그래서 자동차세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 과년도 미수납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수납한 부분이 상당히 저조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수납액이 96.몇%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 대비에는 좀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김남곤  지금 저희들이 2000년도에는 지금 자동차세가 6월달에 부과되어서 납기가 엊그제 지났습니다.
관내분은 저희들이 집계를 했는데 관외분은 아직 집계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약3,000여 동에 관계되는
이용기 위원    올해 예상은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김남곤  예상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수납되어 있는 상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아니, 99년도 98년도 대비로 합시다.
올해 하지말고 99년도 결산이지 않습니까?
2000년도 하지말고 98년도 대비를 합시다.
○세정과장 김남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는 제가 99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작년도 자료를 가져오지 않고 현년도 2000년도 자료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용기 위원    왜 2000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99년도세입?세출결산서면 전년도 자료를 갖고 계셔야지 2000년도 아직 회계연도가 지나지 않았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대비하면 됩니까, 안되죠!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지방세가 보면 미수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는 자동차세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같은 것도 몇 억 단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98년도 과년도수입에서 수납한 부분의 실적도 상당히 저조하죠?
얼마 했습니까?
○세정과장 김남곤  98년도분은 99년도에 저희들이 15억 정도를 수납을 했습니다.
98년도분을 99년도에 와 가지고 15억정도를 해서 99년도에 과년도수입을 저희들이 10억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행정적인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남곤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는 사항은 첫째 체납되어 있는 과세물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채권확보 한 것은 몇 건이나 되죠?
○세정과장 김남곤  채권확보가 부동산 2,880건 자동차가 3,800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채권확보를 했는데 98년도에 채권확보 해 가지고 우리가 수납한 부분은 몇 %나 되죠?
○세정과장 김남곤  채권확보를 해서 실질적인 수납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납기가 지나서 체납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채권압류에 들어갑니다.
재산에 관계되는 사항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압류형태는 갖추어져 있는 상태가 되겠고 저희들이 물건 내지 판매를 분배한다든가 이런 쪽에서는 징수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번호판영치를 해서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특히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채권확보를 하는 데 그것을 법률적으로 법적으로 우리가 결정해 가지고 우리가 실지 수납한 경우는 거의 없죠.
통상적으로 채권확보만 형식적으로 하고 형식적으로 안 하면 안 되니까
○세정과장 김남곤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에 들어 와서도 전체적으로 경매를 333건을 했는데 금액이 6억400만원인데 그 중에 저희들한테 배당되어 온 것이 668건에 해당되는 체납액이 3억2,000만원인데 저희들이 배당 받은 게 1억500만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나머지 2억1,000 몇 백만원에 해당되는 경매가 됐어도 시에 해당되는 60.5-6%정도는 못 받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용기 위원    우리가 채권확보를 하면 법적으로 국세?지방세는 다른 것보다도 우선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남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래서 99년도 같은 경우에는 미수납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 98년도 과년도 발생한 부분도 그렇고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채권확보만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채권확보를 해서 법원으로부터 결정해서 실질적으로 수납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저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채권확보를 당연히 합니다.
안할 수가 없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실적은 상당히 저조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고질적인 체납자 부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수납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액채권자들은 단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세정과장 김남곤  한보 45억 정도 제외하고 나머지는 1억5,000내외가 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한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한보 45억 되는 부분은 왜서 확보를 못합니까?
○세정과장 김남곤  채권확보는 되어 있고 지난번 98년도에 도산이 되는 입장에서 법원에 화의신청을 해 가지고 강릉시가 화의를 협의해 가지고 2002년부터 분납이 들어옵니다.
이용기 위원    직접 분납 들어오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남곤  2002년부터 분납이 됩니다.
이용기 위원    그래서 얘기를 들어 보면 한보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제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기를 한다고 하면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다 완불하겠다 그런 얘기는 들어 봤습니까?
○세정과장 김남곤  대체적으로 사업제기하고 저희들한테 화의신청 되어 있는 부분하고 절충되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한보가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보에너지하고 한보하고 사업제기 되는 부분은 한보에너지나 한보나 다 똑같이 사업은 되고 다만 한보에너지는 사업실적이 좀 좋아지니까 빚을 갚아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한보에너지에서 한보시멘트가 석회석을 공급하기 위해 가지고 거기서 사업개시를 다시 하게 됐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다른 회사에다가 아마 (청취불능) 주는 것 같습니다.
이용기 위원    우리는 사업재개가 되는 것과 상관없이 2002년부터 분납으로 수납이 들어오면 그게 몇 년도까지입니까?
○세정과장 김남곤  2002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이용기 위원    물론 거기에 상당한 이자는 계상되는 것이겠죠.
○세정과장 김남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9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9.회계연도예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금번 지적된 사항과 문제점을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열악한 시재정에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예산결산심사안의 검토와 자료수집을 위하여 휴회하고 7월7일에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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