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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0년 07월 03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幹事選任의件
  3. 2.  幹事人事
  4. 3.  江陵市發電所周邊地域支援事業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5. 4.  江陵市勤勞者綜合福祉館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江陵市飮食物쓰레기收集·運搬및再活用促進을爲한條例中改正條例安
  7. 6.  江陵市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8. 7.  江陵市上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1. 심사된 안건
  2. 1.  幹事選任의件
  3. 2.  幹事人事
  4. 3.  江陵市發電所周邊地域支援事業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5. 4.  江陵市勤勞者綜合福祉館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江陵市飮食物쓰레기收集·運搬및再活用促進을爲한條例中改正條例安
  7. 6.  江陵市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8. 7.  江陵市上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위원장 최석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환경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일어서서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석경입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강릉시의회 제6대 후반기 산업환경건설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강릉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금번 제13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새롭게 제6대 강릉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후 개최되는 첫 번째의 회의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위원회가 보다 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시정질문을 하게 되겠으며 7월5일과 6일 이틀간은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99.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7일에는 시정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8일에는 예산결산특위심사가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는 자체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으며 7월10일에는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금번 회기가 제6대 강릉시의회 후반기 첫 번째 회기로 첫 단추가 잘 끼워 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서 먼저 위원회를 보조해 줄 정의봉 전문위원님과 서경덕 사무국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과 사무국직원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인사)
전문위원과 직원께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잘 보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6월26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99.예비비지출승인안등 총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6월27일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0시13분)


1.  幹事選任의件@1 
○위원장 최석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강릉시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이용기위원을 산업환경건설위원회의 간사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방금 이계재위원님께서 이용기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용기위원님을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용기위원님이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이용기위원님 간사석으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 간사석으로)

(10시15분)


2.  幹事人事@2 
이용기 위원    간사로 선임해 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년 동안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본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석경  이상으로 본위원회 간사 선임을 마치겠습니다.

(10시16분)


3.  江陵市發電所周邊地域支援事業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3 
○위원장 최석경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림수산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농수산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최석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매일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조례안이 4건이 있습니다.
4건을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제231호 강릉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제232호 강릉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건을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는 2000년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서 대부기간 경과시 상환되는 융자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고율로, 일반대출금리로 완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10조 융자금 및 상환에 관해서, 제2항 융자금 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기관이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연체이자를 적용 한다를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로 연체이자를 적용한다로 개정하여 지역주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국장,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하나를 먼저 하고 또 다음에 한 건하고 그렇게 합시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신구대비표가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해 주시고 참고자료로 저희들이 현행 융자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는 19%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는 13%로 해서 6%가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금융기관 대출금리로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가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농림수산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사항 중 주민복지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융자금 상환시 적용되는 연체이자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되는 융자금에 대한 연체이자에 대하여 융자기관의 여신관리에 의한 연체이자를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로 연체이자를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민의 복지사업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율로 적용되는 연체이자를 완화하는 사항으로 개정에는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의 혜택을 즉, 말하자면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조건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연간 액수가 얼마나 나가는지 그 숫자를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고 왜냐 하니 여러 위원님들이 지원사업법이라는 것이 본위원이 알기에는 5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해 주는 이자를 가지고선 연체가 됐을 때 이제 지금까지 잘못됐다하는 그런 의미에서 조례가 올라 온 것 같은데 그 숫자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3% 이자에 지금까지 일반금융 연체료를 다 물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십시오.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발전소주변지역사업비는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동화력발전처가 1억원이고 강릉수력발전처가 4,000만원해서 1억4,000만원으로서 발전소주변 반경 약5km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그러면 1억을 지원사업으로 융자해 준다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나갈 수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지금까지 받았다는 사람은 아주 희소한 줄로 알고 있는데 연간 몇 사람이나 혜택을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발전소주변사업 안정자금으로 융자금을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년간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억인데 이것은 화력발전소에서 강릉시에다가 출원을 해 줘 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는 연 3%로 되어 있습니다.
3%로 되어 있는데 그게 상환 기한이 지연됐을 때에는 여신금리로 해 가지고 19%의 연체이자를 물었는데 이건 부담이 너무 많다 해 가지고 시중금리 약13%에서 11% 되는 금리로 적용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그러면 지금 연간 지원사업을 받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그것은 저희들이 발전소주변에 거주하는 분들이 돈이 필요할 때 저희들이 융자를 해 주는데 이건 우리 관내 발전소주변사업에 해당되는 읍?면?동이 9개가됩니다.
그건 가구에 의해 가지고 안분 해 가지고 읍?면?동하고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 가지고 융자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그 자격은 어떠한 사람이 융자를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자격은 반경 5km 이내에
권오인 위원    반경 5km이내는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토지를 재산을 소유하겠다든가 아주 영세한 쪽으로 의존을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반경 5km 내에서는 돈이 필요하면 신청할 수 있느냐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억에 대한 4년간 매년 1억4,000씩 융자가 되는데 읍?면?동별로 금액을 안분 해 주면 읍?면?동장이 그 지역에 적합한 대상이 되는 분을 추천해 주면 저희들이 융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거기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예, 강릉시 조례에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조례인데 읍?면?동장이 생활이 넉넉한 사람도 예를 들어서 융자를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아주 토지가 없고 아주 불편한 사람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그 규정이 되어 있는지 핵심을 그곳에 맞추는 겁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그리고 대부분이 융자받은 분들은 가계 안정자금으로 받고,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을 많이 융자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그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이런 것이 엄청난 3%라는 것은 엄청난 혜택인데 그 동안 연체이자는 많이 잘못됐고 손질을 못 했기 때문에 올라왔는데 규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생활이 넉넉한 사람이 있다면 주변에 민원관계가 야기될 수 있는 그런 불만의 소지가 싹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그건 저희들이
권오인 위원    그 규정을 대강 가지고 와서 말씀해 보세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알겠습니다.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규정을 위원님들이 이해가 충분히 갈 수 있게끔 반경 5km 내라는 것이 다 강릉시인데 전체가 들어가는 면적은 아니지만 위원님들이 그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뽑아주세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알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그 규정을 별도 회의가 끝난 후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권오인 위원    그전에 되면 주시고 시간이 안되면 나중에 자료를 좀 가져오세요.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융자금 대출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이계재 위원    지금 대부분 화력발전소와 연계해서 말씀하셨는데 강릉수력에도 해당이 됩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그러니까 강릉에 영동화력발전처하고 강릉수력발전처
이계재 위원    그러면 화력발전처하고 수력발전처하고 대충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영동화력발전처가 금년도에 한1억원이 되고 강릉수력발전처가 4,000만원, 1억4,000만원 가지고 융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연체이자 금리를 16%에서 13%로 인하하겠다는 이런 조례안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연체이자는 16% 땠고 그러니까 다른데 어떤 일반대출금 보다 더 비쌌지 않습니까?
그때는 왜서 이렇게 적용 됐었죠?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그건 융자기관이 영동화력발전처와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강릉수력발전처기 때문에 그 규정이 19%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의 여신관리규정은 금융기관에 저희들 발전처의 규정은 19%로 되어 있는데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가 13%로 되어 있습니다.
연체이자가 거기에 한6% 정도 납니다.
이용기 위원    그런데 우리가 발전소로부터 그러니까 융자금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회계로 전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금융기관을 설정을 할 거 아닙니까?
특별회계자금이란 얘기지 아닙니까?
전입이 되었으니까 금융기관의 돈으로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특별회계에서 전입이 됐으니까 특별회계에서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이런 얘기죠?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면 우리는 여태까지 19%을 적용했는데 이제는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로 연체이자로 13%을 하겠다는 이런 골자가 아닙니까?
그럼 그전에는 왜서 그렇게 19%로 연체이자가 더 많았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융자기관에 규정이 여신관리규정이 그렇게 19%로 연체이자로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융기관하고 일반대출금리의 연체이자율이 한6%가 차이납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상에 불이익이 초래되기 때문에 일반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 13%로 연체이자 하겠다는 이런
이용기 위원    좋습니다.
인하되었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융자사업을 한5년 했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예, 5년 했습니다.
이용기 위원    5년 했는데 연체되는 그 부분이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연체부분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국장님 없는 걸로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 보니까 얼마가 있더라 그런 자료정도는 아셔야지, 얼마가 돼요?
연체율이 보통 보면 상당히 어려운 사람인데도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조금 전에 권오인위원님 지적했듯이 상당히 읍?면에서 영향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융자가 되는 부분이 있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얼마나 됩니까?
한5년 동안 해 보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연체되신 분에 대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국장님 그런 정도는 아시고 오셔야죠!
그건 나중에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일전에 조례가 상정되어 가지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융자기간이 그러니까 구 강원은행이, 현재 조흥은행으로 한정시켜 놓고 있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예, 지금 조흥은행입니다.
이용기 위원    농협으로도 같이 융자기관을 설정하라고 그전에 조례 올라왔을 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발전소주변지원사업 반경 5km 내에 있는, 혜택을 보는 읍?면이, 보통 읍?면입니다.
물론 두산동이 성덕동도 있고 있지만 그래서 “좀 편리한 농협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다와”하고 한번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제가 잘
이용기 위원    국장님, 사전에 저번 조례에 상정되었을 때 그런 거 지적됐던 부분도 파악을 안하고 오십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죄송합니다.
이용기 위원    이 부분은 조례 상정된 부분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그걸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용기 위원    그래서 조례가 상정되었을 때 여기에 부합되지 않는 이 조례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는 못할 망정 이런 조례가 올라 올 때에는 그때 이런, 이런 부분이 지적됐는데 대해서는 아시고 오셔야죠!
주민을 편리하게 해 주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으로 한번 연구해 봐라한다면, 연구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강동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에는 76%, 전체 은행에서 76%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농협을 이용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상당히 주민들이 편리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고 지적이 됐는데도 지금 이렇게 올라 올 때에는 그때는 속된 표현으로 떠들라면 떠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그걸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지역경제과장 오시면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앞으로는 이런 조례가 올라 올 때에는 저번에는 어떠한 주문이 있었는지 국장님이 당연히 아시고 오셔야지 와 가지고 과장이 답변하고 과장 없으면 지금 답변 못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런 것도 모르고 오십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경  그럼 과장 오거든 얘기 듣고
이용기 위원    나중에 국장님이 직접 답변하십시오.
○위원장 최석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권혁돈 위원    권혁돈위원입니다.
아까 권오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확실히 알고 통과시키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결국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동장에 대한, 면장이나 동장에 대한 추천서만 받아오면 해 준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모양새가 안 좋고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된단 말입니다.
이건 영세한 농민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규정을 지어 놓은 것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석경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전부다 한 장씩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이용기 위원    위원장님 융자금이 읍?면으로 배정이 되면 융자금의 수해대상자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조례안건은 연체이자가 됐을 때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융자금 관리를 위해서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건 내부적인 지침이니까 그건 지침대로 융자금의 지출이라든가 지급이라는 부분은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상정된 것처럼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인하하겠다는데 대해서는 별다른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가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권오인 위원    조례의 근본취지는 즉, 말하자면 연체이자를 경감해 주는 취지니까 그건 당연히 통과시키는 걸로 하는데 권혁돈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걸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감사는 아닙니다마는 물론 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될 사항과 앞으로 이러한 것이 형평성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그런 규정을 일반적으로 다 검토해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왜냐 하면 사실 연에 1억4,000씩 해 가지고 융자해 주었는데 위원님들 그 지역에 있는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발전소지역에 있는 위원도 어떠한 사람이 수해자가 되느냐 했을 때 일반적인 규정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토지가 많은 사람이나 여유가 있는 사람이 이런 융자를 해 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역에 민원관계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검토해 둘 필요가 있다하는 그런 쪽에서 나중에 집행부도 역시 주무과장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이 사항이 투명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조례를 다루면서 좀 검토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최종설 위원    최종설위원입니다.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권혁돈위원님께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 권오인위원하고 저하고 영동화력의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몇 년을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봤지만 한번도 융자금의 상환 보고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심사위원회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시 특별회계로 돈을 전입시켜서 융자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우리 강릉시의 행정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감사의 대상도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융자사업에 부조리가 발생했다거나 좋지 않는 일이 있다거나 이런 부당한 행정행위가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융자해 주는 대상이나 이런 것도 엄격히 어떤 조항을 만들어서 거기에 적합하게 융자해 줘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또 다른 부조리를 양산시키는 결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 조례에 구체적으로 포함이 안 되어 있다하더라도 이것은 시에서 파악해 보시고 다음 회의 때 그 보고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다시 우리 의원발의로 개정조례안을 내겠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지금 전 의장님 말씀하셨지만 강릉시발전소주변지원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에 제6조와 7조 10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융자대상 주민, 융자한도, 융자시기, 상환 이런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국장님, 여기 조례에 따른 규칙이 정해 졌습니까?
여기 가져오려면 지금 위원님들이 융자대상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 가지고 시간을 지연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가져오려면 국장님, 6조에 있다고 그럽니까!
6조에 말하면 융자대상자가, 신청자가 많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서 정한다는 규칙을 복사해 와야지 이걸 가지고 와서 “ 여기 있습니다.”하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규칙은 지금 없습니다.
없고 방금 위원님들께 내 드린 다시 두 장으로 되어 있는데 뒷면에 보면
권오인 위원    규칙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규칙이 정하는 우선순위라고 했는데 규칙이 없다면 이건 말이 안되죠.
발전소에서는 최종설 전의장님 말씀같이 한번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융자금에 대해서는 거론이 없었는데 이 규정이 반드시 있겠죠?
그리고 발전소에서 융자금의 연체료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았다는 것을 발전소도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발전소에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알아 가지고 민원관계가 들어와 가지고 발전소에서 우리 강릉시에 의견이 들어와 가지고 이걸 고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그건 아니고 말입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우리 규제개혁차원에서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전소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강릉시에다가 발전소주민들의 운영자금으로 예산을 주게 되면 시에서 예산을 특별회계를 잡아 가지고 발전소주변 주민들에게 융자를 해 줍니다.
융자를 해 주는데 저희들이 임의로 해 주지 않고 발전소주변에 해당되는 읍?면?동의 면적을 감안해 가지고 안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억이라 그러면 면적에 안분 해 가지고 읍?면?동에다가 추천하라고 문서를 내게 되면 읍?면?동에서 그 금액에 대해서 선별해 가지고 추천하게 해 가지고 융자하는 걸로 이렇게
권오인 위원    금액할당은 면적 대비해 가지고 한다는 과장님 말씀인데 그건 다행히 잘하는 일인데 발전소에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한국전력에서 연체가 됐을 때 그 금리를 지금까지 물어 줬느냐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연체는 현재 없는 걸로 판단되고
권오인 위원    왜 연체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연체를 다 납부한 걸로, 다시 파악하겠지만 일단 조례에 상정된 것은 지금까지 연체하게 되면 여신금리에 의해 가지고 많은 돈을 내기 때문에 연체이자의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만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 중에 개정하는
권오인 위원    취지는 알아요.
취지는 알고 있는데 발전소에서 연체를 지금까지 내줬다면 최초에는 혜택을 주는 것처럼 3%로 줬다가 나중에는 꼼짝 못하게 만든다는, 부담을 더 줬다는 되려 돈 빌려줘서 싼 이자로 갔다 쓰고 자기가 잘못해 가지고 욕을 하는 것은 발전소를 욕을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묻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관계가 처음에는 아주 싼 것처럼 그냥 주는 것처럼 줘 놓고 나중에 이자를 보니 말이지 3%가 연체가 붙으면 3%에 대한 연체가 붙어야지 왜 일반금융연체료를 내느냐 하는 그런 불만이 오게 되면 혜택 받았던 사람이 혜택 받은 고마움을 모르고 나중에 가서는 오히려 불만의 대상이 된다하는 그런 취지에서,  발전소가 알고 있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혁돈 위원    발전소지원사업 이거 잘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거 감사의 대상도 되고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발전소소장이 (청취불능) 추천한 주민에 대해서는 우선으로 한다 이런 규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을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강릉시에다가 위탁을 했으면 강릉시장한테 맡겨야 되는 것이지, 이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규칙도 안 나와 있는 거야, 규칙에 의해서 한다고 했지만
최돈한 위원    규칙이 정해 졌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그걸 지금 찾으러 내려갔습니다.
최돈한 위원    규칙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아까 이용기위원님이 물었던 융자가 얼마 나갔는지도 모르니 조례심사를 일단 보류하고 마지막으로 돌리고 다음 것을 먼저 하시죠.
○위원장 최석경  그러면 규칙을 완전히 파악한 다음에 3%에서 예를 들어 그 비율에 대한 연체이자냐 아니면 금융기관에 대한 11%-13%에 대한 연체이자냐 그걸 정하자는 얘기입니까?
최돈한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한 현재 규칙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간사님이 지금 융자를 얼마 했는지도 모르니까
권오인 위원    이건 원안대로 통과시켜 줘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최돈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규칙이 있으면 규칙을 다 보고 검토를 해 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권혁돈 위원    서면으로 받기 전에 다른 걸하고 이건 나중으로 돌리는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위원님 아까 규칙을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면 22조에 보면 시행규칙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조례규칙상에는 아직 정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조례상으로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조례상에 규칙을 정한 다음에 %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지금 오늘 조례를 개정하는 건 이자부담 관계이기 때문에 규칙에 대한 사항은 아직까지 특별한 필요 사항이 없어 가지고 규칙에는 아직 게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최돈한 위원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그게 98년8월17일로 되어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98년이면 과장님,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답변이 “규칙이 별 필요 없어 아직 안 정했다.” 그랬는데 조례 6조를 보면 나갈 융자건수 보다도 융자신청자가 많았을 때 규칙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분쟁의 소지,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규칙이 지금 필요 없어서 안 정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2년 동안 시간이 흘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까!
차라리 마지막으로 순서로 돌리고 다음 순서로 하시죠.
자료준비 하실 거 다 준비하시고
○위원장 최석경  자료가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최돈한 위원    없으면 없는 대로 구두로 하든가
이계재 위원    과장님, 그리고 말이죠.
조금 전에 보충서류 가져 오셨는데 어떤 전부다 나온 게 강릉화력발전소에 대한 자료만 가져 왔는데 면적비율 같은 거 수력 것도 첨부해 가져오시지 급하다고 이렇게 대충 챙겨 가지고 오십니까?
이용기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이렇게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례안이 상정된 부분에 19%에서 13%로 인하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부분이 없고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융자금이 읍?면으로 배정되어서,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화력발전소죠?
수력발전 포함 안되어 있는 면적비율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이 융자금이 나온다고 하면 면적비율로 인해서 읍?면에다가 배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읍?면에서는 그 배정된 금액을 가지고 읍?면 자체에서 특히 강동면 같은 경우에는 읍?면 자체에서 A?B?C지구로 나눕니까?
그래서 돈을 거기서 융자를 받아 가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융자를 받아갈 때 대상자를 어떻게 결정 할 것이냐 이 조례에도 나온 것처럼 6조에 나온 것처럼 규칙으로 정하여 우선순위에 대하여 대상자를 결정한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규칙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까지 98년도부터 융자금이 됐습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는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을 규칙이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대상자를 결정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다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걸로 하고 그 동안은 과장님 가서 어떻게 했는지 아까 지적했던 연체이자는 얼마나 나왔는지 그런 조례와 같이 직접적인 상정은 되지 않았지만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라 이거죠.
그렇게 본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제일 마지막 부분으로 돌려서 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 최석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의 사전 양해에 따라 각종 관련 자료가 준비된 후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2분)


4.  江陵市勤勞者綜合福祉館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4 
○위원장 최석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림수산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입니다.
강릉시근로자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해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사유 및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자의적인 해석여지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8조제1항제4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삭제하고 8조제2항제2호 중 공공질서를 불법집회나 시위 등을 공공질서로 하고 8조제2항3호 기타 이용을 제한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삭제하여 강릉시근로자복지관 사용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근로자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가결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농림수산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강릉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강릉시가 시설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근로자의 실질적인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사용제한 등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복지회관의 사용제한, 허가취소, 입장거부, 퇴장사유 등 자의적인 해석여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공공질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복지관은 근로자의 공공복지를 위한 사회에 공여 하여야 하며 자의적으로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삽입이나 삭제를 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현재 근로자복지관을 사용함에 있어서 현재 한노총하고 민노총간의 어떤 기득권을 놓고 상당한 부분들이 마찰이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지금 한노총과 민노총 사이에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민노총도 현재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이계재 위원    그러면 근로자복지관을 한노총하고 민노총이 공동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한노총이 주체가 되고 민노총이 같이 운영하고
이계재 위원  근로자복지관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어떻게 한노총과 민노총이 어떻게 사용?배분하고 있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수익금은 저희들이 한노총에서 받아 가지고 관리?운영하고 민노총은 사무실만 무료 임대해서 사용 만하고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어떤 삭제나 삽입, 삭제를 하는 부분들이 어떤 이러한 문제들이 거의 해결되고 난 다음에 이런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한노총과 민노총은 저희들이 완전히 중재를 해서 저희들이 원래는 한노총에서 운영 주체가 되었습니다마는 운영주체에는 변함이 없고 민노총에서는 사무실 한곳만 임대를 해서 무료임대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용을 하고 그래서 문제는 갈등은 해소가 됐습니다.
이계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불법집회나 시위 등으로 공공질서를 파괴할까봐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조례를 삽입을 하는데 여기 올라온 외에 어떤 앞으로 경영권이라든가 이런 이계재위원님 말씀과 비슷한 말씀입니다마는 앞으로 운영상, 국장님 이쪽으로 봐 주세요!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예
권오인 위원    제가 앞으로 운영상 어떤 갈등이 와 가지고, 한노총이고 민노총이고 어떤 새로이 어렵게 근로자복지관을 지었는데 여기에 운영상에 어떤 갈등이나 이런 문제를 야기 할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예, 지금은 없습니다.
해소될 건 다 해소되었습니다.
권오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운영하는 것을 미리 좀 내다보고 예견을 하셔 가지고 여기에 불법집회나 시위 공공질서 세 가지로 해서 나왔는데 언제라도 이외에 어떤 사항이 운영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하면 이거를 미리 예견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무실만 그냥 365일 빌려쓰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익이 파생되기 때문에 어떤 경영상 문제가 오기 때문에 경영이 안 됐을 때하고 잘 됐을 때하고 이런 문제를 좀 예견해 가지고 앞으로 복지회관을 끌고 나가야 될 겁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제8조에 사용기간 및 허가취소 등에 대해서 이건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항, 2항, 3항까지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걸 삭제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운영을 한2년 동안 하면서 1, 2, 3을 물론 포괄적인 얘기는 다 들어 갔습니다마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는 이런 부분은 대체 어떤 목적으로 얘기했는지 만약에 이 부분을 없앤다고, 삭제를 한다고 하면 시장이 복지회관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관리하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장은 없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그래서 기타 시장이 필요할 때라고 해놓으니까 막연한 행정규제상의 정비계획에 부합되지 않는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용기 위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너무 포괄적이다 이 세 가지만 해도 법적인 제재 조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겁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예
이용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항에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이랬지 않습니까?
근로자복지회관에 아주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 물론 다른 어떤 여러 부분도 들어와는 있습니다마는 예식장 부분을 그래도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복지회관에다가 일반 간판 무슨 식당 써 붙여 놓은 것은 미풍양속을 해하는 겁니까, 해하지 않는 겁니까?
이해를 못 하신다면 다시 말씀드릴까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용기 위원    그래서 외적으로는 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식당을 지하에 운영하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물론 피로연장이 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부분은 좋지만 정말 목적대로 한다고 하면 외부적으로 그러한 어떤 일반상가 처럼 관리하는 부분은 아니되지 않느냐 그런 어떤 뜻으로 말씀드렸고 앞으로 복지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러한 정말 미풍양속을 해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과감히 규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릉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4분)

○위원장 최석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림수산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입니다.
강릉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조항과 행정규제개혁차원에서 정비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개선?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종전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 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5일 이내로 개정 완화하였습니다.
나번에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 재활용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의 보존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개정 완화했습니다.
안제6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 설치 조항은 상위법령 폐지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안제9조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농림수산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강릉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사항은 삭제하고 불합리한 행정규제사항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의무화사업장 신고 중 감량의무화신고 기간을 7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하고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재활용 처리실적 기록관리대장 보존기간을 1년으로 하고자 하며 공동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이 개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정비사항과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규정을 완화하여 조례로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향후 음식물쓰레기의 쓰레기매립장 직매립을 금지하고 있어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홍보의 강화 및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이행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주요골자 부분에 첫 번째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를 7일에서 15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가 되는데, 두 번째 발생 및 감량실적 관리대상 보존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는 것은 이 부분을 현행대로 2년간 보존하여 어떤 민원이라든가 문제발생시에 자료제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행 2년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그래서 여기 사항은 개정 의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조항이 2년으로, 관리기록대장은 2년으로 해서 나중에 규제하려고 하는 그런 조항이 있다 이래서 2년을 1년으로 단축을,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기간을 주려서 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그것을 저희들이 기록대장을 2년간 보관하다 보니까 나중에 다른 규제를, 또 다른 행정규제의 근거로 해서 규제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해 주는 목적으로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계재 위원    현재 광역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쓰레기도 완전히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반입이 되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역매립장에 들어가는 음식물은 분리가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직매립되고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그럼 관계법령에 보면 분리수거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럼 시가 스스로 법령을 위반하고 있네요?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현재 분리수거를 가능하자면 저희 관내에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원화시설이 된 다음에 분리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광역쓰레기매립장건설 당시에 이러한 부분들이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광역쓰레기매립장은 매립장만 건설하게 되어 있지 음식물자원화 시설은
이계재 위원    그럼 시에서 이런 것도 병행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완전 분리수거가 되도록 해 가지고 반입시켜야지 지금 현행대로 반입해 가지고 매립한다고 하면 쓰레기매립장이 몇 년 가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기간이 2005년도부터 실시되기 때문에 2004년까지는 저희 시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자원화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7일 이내를 15일 이내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기간이 너무 짧아서 음식물감량신고를 한다든가 이런 때에 여유를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계재위원 말씀같이 2년간을 1년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고쳐서는 안될 줄 압니다.
왜냐 하니까 선진국에서도 아마 이런 것은 잘 되어 있는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보존이 없으므로 해서 더 행정의 편의가 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반드시 2년간은 둬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아침에 이건 여담 입니다마는 쓰레기장주민대표들이 저희집에 식전에 들어와 가지고 제가 상당히 오랜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했는데 지금 강동면 최초의 대책위원회하고 지역 자연부락 쓰레기장이 있는 주민들하고는 의견일치를 못 가져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바로 이런 문제가 음식물쓰레기가 도로에 철철 흘러서 파리 때문에 못 살겠다고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은 나중에 법적 문제가 되고 하니까 조례를 삭제해서 필요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년이란 그리 오랜 기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정생활하는 서류도 사실 폐기해도 괜찮을 것을 금방 폐기 못하는 것은 그래도 나중에 뭔가 찾아 볼 일이 있을까봐 그러니까 2년 이것은 그대로 놔두고 7일을 15일로 고쳤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으로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음식물쓰레기발생량과 분리수거량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저희 관내에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저희가 추산하기에는 하루에 63t입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63t인데 자원화하는 것은 하루에 2t정도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게 뭐 사료화 되는 거예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예, 사료화하고 나머지는 광역쓰레기매립장에다가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우리 시에도 개인적으로도 처리시설을 해 준 곳이 있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지금 분류를 저희가 종합운동장에서 기계가 노후화 되었지만 소규모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화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큰 업소 같은데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하는데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경상도의 구미, 선산 이쪽에서는 러시아 모스코비 기러기를 사용해 가지고 그 기러기가 하루에 3kg씩 음식을 먹는데요, 그래서 식욕도 왕성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기러기는 식용으로 쓸 수 있고 알도 값이 오리알 보다 비싸고 그래서 그게 상당히 좋게 이용하고 있다는데 그럴 계획은 없으신지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저희들도 지금 현재 분류식기계가 노후하고 적기 때문에 안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기계를 완전히 다시 신규로 설치를 하면 그 자원화는 다른 방법 외에도 다른 비료라든가 다른 가축사료 많이 나갈 이런 요구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계획도 한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은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일본에서 도쿄, 나고야, 오사카 이런 데도 거품경제 이후에는 쓰레기량이 너무 줄어 가지고 다른 타 시에 쓰레기를 빌려다 이용해서 전기를 일으키는데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 가지고 빌려쓰는데도 문제가 있다는 이런 말도 있고 하는데 우리도 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는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다른 선진국처럼 처리비용이 적게 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안제9조를 상위법령의 폐지로 삭제한다라고 했는데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설치 및 전용수거용기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았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은 어떤 부분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제9조는 특히 공동주택에 대한 의무사항 그러니까 제9조2항에 많이 속해 있는데 의무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음식물쓰레기가 앞으로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상당히 어떤 처리하고 분류하고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만약에 9조를 삭제를 했을 때 어떤 행정의 홍보차원으로서 이런 부분을 다할 수 있겠느냐 좀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 제9조3항에 보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얼마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음식물쓰레기 보관용기에 대한 문제는 보관용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음식의 특성이 국물을 많기 때문에 국물을 그대로 방치하기 때문 거기서 여러 가지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반대로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보면 현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만약에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이 된다면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그 봉투에다가 버리게 되면 그 봉투를 수거해 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고,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까지 우리 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과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용기 위원    과태료 실적은 음식물자원화시설 규정을 안해 놨기 때문에 실적은 없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만들어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타시?군에서도 그렇고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은 잘 안되어서 그렇지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9조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신축되는 1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감량처리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은 설치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삭제를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조례로 삭제했을 때 과연 시의 홍보차원으로서 될 부분이 있겠느냐 조례로 정해 놔도 안 되는데 그러면 신규 아파트가 새로 생기고 이럴 때도 이러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의 어떤 지도를 한다고 하면 법령에 의해서 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조례가 없다고 했을 때 과연 행정력에 의해서 어떤 지도로 이런 부분을 의무화하겠느냐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 9조를 다 삭제하고자 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이번에 상정된 부분이, 이렇게 의무화시켜도 우리가 지금 재활용을 한다든가 감량처리 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완전히 의무화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행정력으로 지도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그런 의심을 안해 볼 수가 없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9조 부분이, 물론 상위법이 폐지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 따라 할 것이냐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음식물쓰레기의 특성이라는 것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용기설치해서 나중에 날라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다른 시?군이 채택하는 방법은 공동주택 한 가구당에 1,000씩 음식물쓰레기료를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0원을 받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음식물쓰레기처리에 충당하는 그렇게 하면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느끼는 것이 두 가지 입니다.
첫째는 용기를 설치하게 되면 국물을 그대로 버리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매일 고지서 발급해 가지고 1,000원씩 받는 문제는 현재 종량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또한 (청취불능) 방법이기 때문에 모든 용기를 제한하고 아파트에서도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그 봉투를 사 가지고 쓰게 되면 그 비용도 부담하게 되고 국물도 없애고 나오기 때문에 더 깨끗해진다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용기 위원    우리 관내에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특히 음식물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감량하고자 하는 노력은 상당히 기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자체운영위원회에 따라서 그런데 본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러한 어떤 조례로 규정을 해 놔도 우리가 행정력을 투입할 때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삭제를 다해 놓고 어떤 행정력을 투입한다고 하면 속된 표현으로 잘 먹혀들지 않겠느냐 그런 쪽에서의 이야기이지 물론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든가 그건 운영의 방법이고 이런 조례를 다 삭제를 하고 우리가 행정력을 가 한다고 했을 때 그 차이점은 있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운영 어떻게 하든지 좋지만, 타시?군처럼 전용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좋지만 그건 하나의 타시?군이 하는 부분이고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를 않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예
이용기 위원    나오면 나오는 대로 음식물쓰레기든 일반쓰레기든 나오면 나오는 대로 막하고 있죠?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래서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반입이 될 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해당지역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예
이용기 위원    그래서 이러한 제9조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들여다  보면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이걸 다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만한 행정력을 우리가 시도할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어떤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이용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는데 조례는 상위법령이 있어야 되는데 상위법령이 폐지되는 관계로 해서 조례가
이용기 위원    그러면 조례의 통상적으로 관련법이 상위법이 폐지되면 자치단체법은 다 폐지시켜야 됩니까?
지방자치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예, 현재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상위법령이 폐지되면 하위법은 무조건 폐지다.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폐지보다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기 위원    그렇죠.
당연히 여기서 그대로 놔둘 수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라는 벌칙조항은 법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공동용기보관은 주민의 의무부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폐지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과장님, 이게 지방자치는 지방정부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이 각 지역에 다 다르다시피 우리가 강릉시민의 의식을 개혁해 가지고 박정희위원 좋은 말씀했습니다마는 맹목적으로 지금 물이 줄줄 흐르는 그런 음식물쓰레기를 다 갖다 집어넣을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양을 줄일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매립장이 오래가고 매립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하고 시민의식이 우리가 자매 맺은 지지부시 같은 데는 음식물 나온 것을 다 이렇게 그물에다가 말려 가지고 다시 이렇게 협조를 해 줘요.
그런데 그린시설이나 식당에선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식당은 식당대로 오리를 키운다든가 돼지를 키운다든가 잘 분류를 해서 거기에 무슨 이쑤시개나 나쁜 불순물이 들어가서 동물을 해치지 않는 그런 분류를 잘해 가지고 받아나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양을 줄이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는 가급적이면 젖은 음식을 이렇게 좀 말려 가지고 쓰레기봉투에 담아 가지고 보내는 방법 이렇게 해서 의식수준이 선진국으로 가자면 시민부터 그런 의식이 되어야 되는데 2년 있든 것을 1년으로 줄인다 해 놓고 대장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한사람이 어마어마한, 물이 줄줄 흐르는 것을 몇 드럼을 거기에 부었다고 했을 때 그것이 만약에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훗날 됐을 때에 장부 근거도 아무것도 없다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이 법은 2년은 그대로 놔두고 2년이라는 것은 사실 한해 뒤치면 2년인데 이건 그대로 놔두고 그 7일간을 15일간 그건 고치고 그렇게 해서 수정하는 걸로 해서 해놓고 우리 강릉시민의 의식을 개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홍보를 해 나가는 방법이 쓰레기장도 오래 보존하고 시민의식도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고, 무관심해저 가지고 아무 곳이나 갔다 버리고 그냥 묻으면 된다하는 이런 식은 우리 시민이 10년이 가도 진취성이 없고 의식개혁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고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지방정부는 지방자치에 알맞은 것을 조례로 만드는 것이니까 그대로 놔두는 걸로 합시다.
○위원장 최석경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7일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죠.
음식물량을 줄이기 위해서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아닙니다.
보관이 아니고 신고기간이 7일입니다.
○위원장 최석경  양을 줄이자면, 물기를 줄이자면 그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7일간 보관하면 부패되기 때문에 안 되고 당일 음식물쓰레기는 당일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최석경  그러면 아파트 같은 데서 음식물쓰레기통을 놔뒀는데 당일, 당일 치웁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용기보관 자체를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의미가 용기를 놔두면 거기다가 국물을 다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걸 없애 버리면 가정에서 음식물의 물기를 치워 가지고 봉투에 담아 낼 것이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유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다음은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4항 강릉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 음식물쓰레기발생감량재활용처리실적기록관리대장의 보존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는 11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석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46분)


5.  江陵市飮食物쓰레기收集·運搬및再活用促進을爲한條例中改正條例安@6 

6.  江陵市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6 
○위원장 최석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림수산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입니다.
강릉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과태료징수절차에 대해서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 중 과태료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분뇨관련 영업자의 민원처리와 관련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분뇨 등 관련 영업자가 민원요청시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양해를 받도록 한 규정은 상위법 분뇨 관련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분뇨축산폐수의 수거 및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의 청소를 의뢰 받았을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규제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안제5조가 되겠습니다.
일정 규모이상 가축사육시 사육개시 10일전에 읍?면?동장에게 신고토록 한 조항은 상위법령 미근거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안제9조가 되겠습니다.
2000년5월23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2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의 규칙을 준용한다로 개정됨에 따라서 과태료 관련 조항인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를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관련서식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은 관계법령을 발췌하고 신구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농림수산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강릉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부과하던 과태료를 법령의 개정에 따라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도록 하고 분뇨 관련 업자의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에 관한 징수절차가 법령의 개정으로 관련 조례를 삭제하고 분뇨 등 관련 영업자가 민원요청시 24시내 우선적 처리규정과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시 신고사항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그 징수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법령의 개정으로 세입징수관사무규칙을 준용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고 행정규제정비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익 위원    손수익위원입니다.
분뇨수집에 관련해서 국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위탁이 언제 실시되었으며 분뇨수집 업체 허가수는 몇 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석경  조금 전에 10분간 휴식시간을 가지면서 준비를 당연해 오라고 했는데 여기 와서 시간을 자꾸 이렇게 끌어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손수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 가운데 지금 저희들이 위탁계약은 아니고 대행계약입니다.
대행계약인데 강릉시에 분뇨처리 그 다음에 쓰레기
손수익 위원    분뇨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대행계약입니다.
그래서 한10개 업체를 대행계약을 하고 있고 지금 대행계약 일정은 오래됐기 때문에 날짜는 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손수익 위원    그러면 재래식화장실의 수요가 급감하고 있죠.
재래식화장실 급감하고 있고 이동화장실은 조금 증가 추세에 있고 현재 10개 관련 대행업체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게 과다경쟁이냐 아니냐 이건 판단을 어떻게 하십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지금 과다경쟁업체, 지금 강릉시는 적정수준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손수익 위원    본조례안을 보니까 민원요청시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 사항은 우리 시민들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조항을 삭제하게 되면 관련 대행업체가 민원인의 요구시에도 빨리 수거를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분뇨와 관련된 환경문제와 상당한 악취가 나고 그러는데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여기 내용 뒤에 있습니다.
분뇨 및 축산폐수의 수거의
손수익 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는 내용은 분뇨에 관해서만 물어봤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뇨하고 축산폐수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수거 및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의 청소를 의뢰 받았을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손수익 위원    거부하지 않는다 그래도 어느 동네에 재래식화장실이 다 찼다 이겁니다.
요청을 하면 24시간 내에 와서 처리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접수를 했다가 거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일주일이 갈지 한 달이 갈지 어떻게 압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그건 우리가 관례상 저희가 분뇨를 제거해 주고 있습니다.
손수익 위원    이 조례가 만약 삭제된다면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부해서 안 된다는
손수익 위원    이 조례가 삭제되면 이런 효과가 나죠.
권혁돈 위원    24시간이란 이것은 즉시 처리하는 걸로 중복이 됐단 말이죠.
손수익 위원    이 조항을 삭제한다는 거 아닙니까?
권혁돈 위원    삭제를 해도 관계없고 이건 삭제가 아니고 즉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손수익 위원    이걸 삭제하고 즉시 한다라는 조항이 없잖아요?
권혁돈 위원    상위법에 나와 있죠?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예
권혁돈 위원    그걸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24시간보다 즉시 한다는 것이 중복이 되었으니까 24시간은 삭제를 해도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 설명을 자세하게 이렇게 이해가 가게끔 이렇게 해 주세요!
손수익 위원    조항이 있어요?
즉시 민원인이 분뇨수거를 요청했을 때 즉시 응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즉시는 아닙니다.
즉시는 아니고 거부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손수익 위원    거부하지 못한다 이런 조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법이 본위원이 생각건데 주민들을 중심적으로 시민들을 중심적으로 법이 시민을 편하게 변해 나가는 것이 무슨 규제를 풀고 이런 것이 시민들을 위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법이 삭제가 된다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겁니까?
안 가는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만약에 24시간 이내에 못할 경우에는 전화만 해 가지고 못한다고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거부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내가 언제까지 치우겠습니다. 언제 청소하겠습니다.” 라는 날짜, 만약에 안 치우게 되면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4시간을 초과 할 경우에 다시 전화해 가지고 “우리 오늘 바빠서 못 치웁니다.” 하면 행정처분을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완해 가지고 행정처분도 할 수 있고 (청취불능) 만든 조항입니다.
손수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관계법령발췌 여기에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그 지역 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가축에 대한 사육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까?
말하자면 몇 두까지 사육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두수제한은 없고 제한지역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한지역의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읍?면?동장에게 신고하면 가축사육을 (청취불능) 그걸 이번 조례에서 폐지해서 제한지역에는 전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안 입니다.
권오인 위원    도시 같은 데는 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마땅히 좋은 일인데 예를 들어서 사육장이 예를 들어서 100두를 하면 맞는데 도저히 주변의 용지를 확보할 수 없고 이래서 150두나 200두 확보했을 때 거기에 넘치는 축산분뇨라든가 그 뒤처리가 잘 안되어서 환경문제가 개선이 안될 때에 이러한 문제에 어떤 기준이 있느냐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권오인 위원    이런 규정은 현재 축산이 사양길로 가니까 현재는 자꾸 줄어 들어가는 입장 입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지역에 알맞게끔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될 거예요.
왜냐 하면 장마시에는 말하자면 오수나 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잘 안되어 있는데는 밭이나 주변으로 침투해 가지고 지하수 먹는 문제까지 주변에 민원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라고 직접 집어낼 수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육장은 예를 들어서 100수밖에 못하는데 200수를 기른다든가 그럴 때 지금은 사향길이니까 오히려 텅텅 비어 있는 이런 실정이지만 이런 문제도 규정은 어느 정도 둬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정화조시설보조금은 얼마씩 나갑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일반정화조 말입니까?
박정희 위원    예, 시골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박정희 위원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예, 없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처리장은 몇 %나 갖추어져 있는지요?
축산폐수처리장이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축산폐수처리장은 농정과에서 처리 자금을 융자해 주는 제도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처리장이 몇 %나 갖추어져 있는지요?
축산농가에 100% 다 처리장이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오수처리는 100%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소규모 축사는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소규모도 저희들이 축산 톱밥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완전히 오수관, 분뇨가 나오지 않도록 오수가 나오지 않도록 해서 완전히 말려 가지고 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100% 다 처리시설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예
○위원장 최석경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손수익위원님이 말씀하신 분뇨처리 문제인데 지금 분뇨처리대행업체가 10군데가 있다 했죠?
어느 부분, 지역이 전부다 갈라져 있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지금 지역은 갈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위원장 최석경  전화를 마구 하면 됩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그렇다면 고지대하고 취약지대 차가 못 들어가고 어려운 곳 “어디입니까, 어디입니다.” 그렇게 전화를 하고 난 다음에 하루에 안 오면, 신고 한날 안 오면 그 다음에는 고발을 어디다 합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저희 환경관리과에다가
○위원장 최석경  홍보했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누가 알고 있어요?
주민들이 알고 있느냐 그겁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홍보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있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어떤 홍보를 했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반상회라든가
○위원장 최석경  반상회보에 나왔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반상회보는 게재는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계속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거의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이 자료를 올릴 때에는 충분하게 그걸 전부 진행한 다음에 이건 된다 확신을 가졌을 때 자료를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자료부터 올려놓고 반상회나 이런데 홍보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현재로 봐서는 사전에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규칙이나 조례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상위법이 끊어졌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착오 나면 어떻게 할거예요!
지금 제일 취약지역은 차가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일정구역을 정해 줘야지 당연하게 어느 지역이라 이러면 신고를 해서 그냥 알지 신고를 해도 모르는 구조상 이렇게 만들어 놨다구요!
100군데면 뭐 합니까!
자기들은 평평한데, 차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빨리 퍼 가지고 가는 게 낫는데, 고지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그건 저희들이 충분히 계도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다음부터 이런 조례 같은 것을 바꿀 때는 사전에 충분하게 진행해 보고 올리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15분)


7.  江陵市上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7 
○위원장 최석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소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기석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기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석경 산업환경건설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저희 사업소의 조례개정을 심의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심을 감사 드립니다.
먼저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상수도급수조례중 정부의 행정규제대상 추가 정비대상에 포함된 규제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 및 사용자의 권리보호에 위배되는 사항을 폐지하여 조례를 개정코자합니다.
주요골자는 강릉시급수조례제23조2항의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자는 그 취득 전에 발생한 요금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 한다는 조항은 재산권 취득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삭제하였으며, 동 조례제26조제2항의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는 조항은 법령에 근거 없고 사용자의 권리보호에 위배되어 삭제하였으며, 동 조례제42조1항제9호에 규정된 정수처분은 제20조의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중지 및 파손?누수?용도변경 신고를 태만이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 정수처분토록 되어 있으나 이는 매월 검침원이 수용가를 방문하고 있어 확인이 가능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예산조치 및 관계부서 사전승인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2페이지에서부터 6페이지는 기존조례를 바탕으로 조례개정안이 작성되었습니다.
배포한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석경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 중 법령에 불합리한 사항과 사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위배되는 규정을 폐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 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한 승계사항과 수도사용자 등 요금납부에 대한 연대책임?수도사용자의 신고 사항 등 신고태만?허위신고한 자 규정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는 급수장치에 관하여 취득 전에 발생한 의무사항의 승계와 수도사용자의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은 법령에 근거 없을 뿐만 아니라 취득자 권리보호와 사용자의 권리보호에 위배되는 사항이며 신고의무불이행 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검침원이 수용가를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조례개정에는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한 위원    최돈한위원입니다.
소장, 23조2항에 취득 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해서도 승계 한다는 것을 삭제한다 했는데 그 의무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기석  사용료가 부과되고 사용료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이사를 갔거나 이랬을 적에 후에 이사오는 사람들이 와서 요금을 납부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최돈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개월 수도사용료를 안 내고 있다가 집을 팔아 가지고 떠나고 나면 그 다음에 시에서는 밀린 요금에 대해서는 새로 온 사람에게 받을 수 없게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기석  종전에는 받을 수 있지만 이 법령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럼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기석  포기는 아닙니다.
이거를 다음 관련 6조2항인가 보면 2개월 이내에 체납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메다기 이런 것을 전부다 때어 오게끔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철저히 저희들이 징수를 하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강제조항이 조례42조1항1번에 보면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정수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도계량기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이고 주민이 바꿨을 때에는 의무에 대해서 (청취불능)집주인이 바꿨을 때에는 법 적용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기석  예,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러면 결국은 주인이 바꿔서 이사갔을 때에는 1개월이나 2개월 밀린 요금은 포기를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기석  인력이 좀 낭비되지만 추적해 가지고 받는 걸로 해야죠.
최돈한 위원    추적해 받을 바에는 승계를 해 버리면 되는데 굳이 조항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기석  승계 받는 사람이 아무 의무사항이 없는데 거기에 부과시키는 것은 대법원의 판결이 이게 합당치 않다 이렇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법에 의해 고치게 된 것입니다.
최돈한 위원    그리고 지금 개정조례안을 보면 42조1항에 9번을 보면 조례20조 규정에 의해 신고를 태만이 했을 때 정수조치를 해제를 했단 말입니다.
삭제를 해서, 알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기석  20조요.
최돈한 위원    강릉시조례42조 정수처분 42조1항9번에 보면 있습니까?
찾았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기석  예
최돈한 위원    거기 보면 강릉시조례20조에 보면 신고를 태만이 했을 때 과거에는 단수조치를 했는데 단수조치를 해제했단 말입니다.
삭제했으니까, 이런 서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기석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제출서류에 강릉시42조1항9번이 뭡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기석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이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
최돈한 위원    이걸 삭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신고를 태만이 했거나 허위신고를 했을 때에는 단수조치를 했는데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기석  이건 1항이 아니고요, 20조는 뭐냐 하면
최돈한 위원    아니, 42조1항이 12번까지 나가는데 12항에 하나만 해당되면 강릉시는 강제로 정수처분 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닙니까?
이해 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기석  예
최돈한 위원    42조가 정수처분 할 수 있는 항목이 12개가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서 9번째 20조 규정에 신고를 태만했을 때 과거에는 정수처분하던 것을 이번에 삭제해서 해제했단 말입니다.
해제한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기석  해야 되는 이유는 저희들 검침원이
최돈한 위원    검침원이 매달 가니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는데 검침원이 2달에 한번씩 가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검침원이 매달 가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기석  대개 매달 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2개월 정도에 한번씩 가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20조 보면 급수장치파손이라든지 누수 또 임의 급수용도를 변경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까?
그러면 급수장치가 파손됐는지 누수?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약60일을 임의대로 신고 안하고 써도 관계없단 얘기가 된단 말입니다.
삭제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기석  잠깐만 죄송합니다.
최돈한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업무과장 허병대  업무과장 허병대입니다.
최돈한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소장님이 2개월에 한번씩 검침을 한다 그랬는데 1개월 한번씩 검침을 하는데 집이 혹시 비었거나 이런 집들에 대해서는 검침을 못하고 2개월에 한 번씩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1개월에 한 번씩하기 때문에 검침원들이 나가 가지고 가능하고 혹시 최돈한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이 나중에 발각이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응당한 물을 도수했다든가 했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도수 돈을 별도로, 과태료를 받게 되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경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기를 중지해 주세요.

(12시20분 기록중지)

(12시21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석경  이어서 토론시간에 심사를 보류하였던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돈 위원    국장님 규칙이 없죠?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융자대상자가 많을 때는 규칙을 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융자대상자가 금액에 미달하는 관계로 규칙을 아직 제정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규칙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국장님, 그걸 답변이라고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융자신청자가 대상자보다 많았을 때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안 했다 그러는데 많았을 때 이 조례를 만들자면 강릉시에 조례 만드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러면 미리 연구를 대비해서 저리 이자면 당연히 신청자가 많다고 보고 미리 만들어서 주민들이 필요할 때 돈을 내주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행정 어떤 수요를 따져서 해선 되겠습니까?
그럼 조례를 만들 때 우리가 볼 때 6개월 내지 1년이 걸리는데 6개월에서 1개월 동안 저리이자를 쓸 수가 없고 또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많았을 때 싸움이 6개월 이상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시고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규칙을 제정 못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최돈한 위원    이거 언제까지 만들 계획입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즉시 규칙을 제정해서
최돈한 위원    즉시라는 것이,  언제까지 의회에 올릴 예정인지 행정 내부에서 언제까지 만들 건지 얘기해 보십시오!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지금 다음 회기 때 상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이 안은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고 최돈한위원님 말씀대로 규칙을 만들어서 반드시 다음 회기에 제출해 주는 걸로 해서 규칙을 만드세요.
이게 왜냐 하니 나중에 가서 아까 최종설 전의장님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불공평한 민원관계가 야기되면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 대상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규칙 있어야지 되지 예를 들어서 내용 아는 사람은 3%짜리를 갔다 쓰고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아주 극빈자도 정말 쓰고 싶은 사람도 못 쓰고 이렇게 되면 민원관계 반드시 야기됩니다.
이건 반드시 규칙을 만들도록 하세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 할 것을 선언하면서 다음 농림수산환경국장은 다음 회기 때 규칙을 확실하게 정해 가지고 의회에다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강릉시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시정질문을 하게 되겠으며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은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99.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9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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