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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0년 07월 10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99歲入歲出決算承認案
  3. 2.  ’99豫備費支出承認案
  4. 3.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5. 4.  江陵市地方雇傭職公務員任用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江陵市住民所得支援事業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7. 6.  江陵市財政運營狀況公開條例中改正條例案
  8. 7.  江陵市文化의집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9. 8.  江陵市文化藝術空間및美術裝飾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0. 9.  江陵市文化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1. 10. 2000年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12. 11. 江陵市發電所周邊地域支援事業特別會計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3. 12. 江陵市勤勞者福祉會館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4. 13. 江陵市飮食物쓰레기收集運搬및再活用促進을爲한條例中改正條例案
  15. 14. 江陵市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6. 15. 江陵市上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1. 부의된 안건
  2. 1.  ’99歲入歲出決算承認案
  3. 2.  ’99豫備費支出承認案
  4. 3.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5. 4.  江陵市地方雇傭職公務員任用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江陵市住民所得支援事業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7. 6.  江陵市財政運營狀況公開條例中改正條例案
  8. 7.  江陵市文化의집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9. 8.  江陵市文化藝術空間및美術裝飾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0. 9.  江陵市文化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1. 10. 2000年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12. 11. 江陵市發電所周邊地域支援事業特別會計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3. 12. 江陵市勤勞者福祉會館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4. 13. 江陵市飮食物쓰레기收集運搬및再活用促進을爲한條例中改正條例案
  15. 14. 江陵市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6. 15. 江陵市上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議長 崔泓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議會事務局長 鄭相悳  의회사무국장정 상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3일 개회된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 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문화의집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내용심사가 요구되는  등 조례안을 좀 더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심사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나머지 8건은 모두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개회된 제1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나머지 4건은 모두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7월8일 개회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용기의원 간사에 이무종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이어서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두건 모두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崔泓燮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안심사에 앞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각 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질의?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時06分)


1.  ’99歲入歲出決算承認案@2 

2.  ’99豫備費支出承認案@2 
○議長 崔泓燮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2항 ’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이용기의원 나오셔서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李龍基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용기의원입니다.
제13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같은 법 제1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과 강릉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2000년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간 강릉시의회 이재안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회계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일반인 3명 등 총 4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사전에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본 결산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승인안은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로서 예산 현액이 4,446억1,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은 2,886억900만원이며, 수납액은 2,843억4,400만원으로 2,274억100만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과 잉여금은 569억4,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167건에 245억3,100만원, 사고이월이 30건에 43억4,8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이 11건에 146억6,100만원입니다.
기타 보조금 사용잔액이 33억7,700만원, 순세계잉여금 97억2,600만원 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이 1,560억900만원으로 수납액은 1,247억4,900만원이며, 844억4,700만원이 지출되어 잉여금이 403억200만원입니다.
잉여금의 내역은 명시이월이 11건에 115억5,100만원, 사고이월이 2건에 2억1,200만원, 계속비이월이 2건에 122억500만원이며, 기타 보조금 집행잔액이 3,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63억2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된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출된 ’99회계년도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한 바 세입의 경우 징수결정액은 4,223억7,300만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4,090억9,300만원으로 미 수납액이 132억8,00만원이나 발생되어 98년도 미 수납액 98억9,200만원에 비하면 33억8,800만원이나 증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은 일부 세목의 예산 현액을 과다하게 편성한 점과 지방세와 세외수입 및 주정차단속과태료 등의 체납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되어 세입예산 편성시 추정치 보다는 관련자료를 면밀히 분석 후 세입예산에 편성하는 등 보다 정확성을 기하도록 할 것과 체납액 및 과태료징수를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이월액 및 불용액의 과다발생입니다.
98년 결산시의 1,062억4,900만원 보다는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심사되었으나 99년 결산서에도 총 예산액의 16%에 이르는 678억800만원이 다음연도로 명시, 사고, 계속비로 이월되고 있으며 이월사유가 대부분 절대공기부족, 토지보상지연,  설치위치지연 등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증이나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에 반영하면 이월액과 불용액을 충분히 줄일 수 있음에도 예산확보부터 하고 보자는 부서이기주의가 주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채무의 증가입니다.
강릉시 총 채무액이 99년 말 현재 1,342억2,700만원으로 98년도보다 35억7,000만원이 증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강릉역 이설사업, 과학단지조성사업, 상?하수도확장사업 등을 위하여 추가적인 채무부담이 예상되고 있는 등 현재의 강릉시 재정규모를 감안할 때 더 이상의 채무증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채무상환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건전재정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이나 국도비 집행잔액을 가능하면 줄이고 당초 내시된 국?도비 조보금에 대하여는 반드시 확보하여 강릉시의 어려운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정동진개발, 공유재산관리, 예산전용 등에 대하여도 일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결산검사에 나타난 문제점과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문하고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을 심사한 바 ’99예비비는 11개 사업 5억2,300만원의 지출결정액 중 8개 사업에 3억300만원을 지출하고 2개 사업에 2억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등 불용액이 1억7,600만원으로 시의원재선거실시경비와, 시를 당사자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패소액과,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피해로 인한 주택복구, 농약구입, 농산물보상, 농경지복구비 등에 집행되어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곳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예비비 집행목적에 맞게 지출되었다고 심사되었으나 일부 항목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당초 또는 추경예산을 통하여 확보하지 않고 예비비로 집행하는 사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시정토록 요청하고 ’99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와 결산검사위원 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崔泓燮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항 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時14分)


3.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3 

4.  江陵市地方雇傭職公務員任用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4 

5.  江陵市住民所得支援事業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5 

6.  江陵市財政運營狀況公開條例中改正條例案@6 

7.  江陵市文化의집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7 

8.  江陵市文化藝術空間및美術裝飾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8 

9.  江陵市文化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9 

10. 2000年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10 
○議長 崔泓燮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강릉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강릉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강릉시문화의 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2000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권태진의원 나오셔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福祉委員長 權泰鎭  내무복지위원장 권태진의원입니다.
2000년7월3일 제13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건의 안건 중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은 조례 개정에 따른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금번 회기에는 유보함이 타당하다고 협의되어 심사를 유보하였으며 나머지 8건의 안건은 심사한 결과 8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불피해복구를 위한 전담인력과 제2단계 2000년도 구조조정으로 감축되는 의회사무국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강릉시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1,132명에서 1,136명으로 4명을 증원하되 집행기관의 정원을 5명 증원하고 의회사무국 정원 1명을 감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금번 증원되는 정원 4명은 산불복구를 위하여 2003년까지 3년간 한시적인 증원으로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21조에 근거하고 있는 등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2000년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법령 미 근거규제로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관련 연령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이 14세에서 20세까지로 되어 있어 삭제하고 일반직지방공무원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고용직임용 연령관련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강릉시 고용직공무원 중 해당하는 직원이 한명도 없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0년 규제개혁정비계획에 따라 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중 융자신청 시 필요한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제도를 완화하여 서민의 자립기반 구축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융자신청 시 2인의 연대보증제도를 1인으로 하고 연체이자율을 19%에서 일반대출 이자율인 13%로 완화하여 서민가게에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행정규제정비계획과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고 서민의 가게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강릉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의 규제 내용 중 비현실적인 조항을 개정하여 시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강릉시 재정운영 상황에 대한 주민공개의 제한사항 중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과 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만 공개를 제한하고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항에 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고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규제개혁정비계획에 따라 강릉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의적 해석 여지가 있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의 집 허가취소 사유 중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안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삭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불합리한 규제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규제개혁정비계획에 따라 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미술장식품 설치대상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에 그 설치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된 것을 사용승인과 동시에 확인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관계법령에 근거한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주민불편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규제개혁정비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시민편의 및 공익을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편의 위주로 되어 있는 문화체육시설의 입장 및 사용제한 시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불합리한 규제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 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과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정동진리 오폐수처리시설 부지매입과 보존 부적합 재산을 매각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변경하고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입니다.
첫 번째, 정동진리 오폐수 처리시설 부지매입 건입니다.
본 건은 최근 해돋이 모래시계 관광명소로 부각되어 전국에서 수십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정동진지역으로 다세대주택 및 상가 등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관계로 많은 오폐수가 발생하고 있으나 오수처리시설을 위한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 오폐수처리시설을 위한 사업비 4억원을 확보하고도 사업을 시행하지 못 함에 따라 관련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부지매입 건을 심사한 바 오폐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국토를 오염시키고 이곳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에게 오폐수로 인한 큰 불편을 주고 있어 빠른 시일 내 부지를 매입하여 오폐수시설을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었으며 매입코자 하는 부지는 철도청소유 토지로 재정경제부에서 2000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완료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에 근거하고 있는 등 부지매입에 따른 문제가 없다고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존 부적합 재산매각 건입니다.
본 건은 ’97년도에 군부대와의 교환재산으로 ’99년까지 5회에 걸쳐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유찰되어 관리계획승인 시효가 지나 금번 회기에 다시 변경승인을 받아 매각하고자 하는 건으로 본 매각 건을 심사한 바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매각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는 등 2000년 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된 8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崔泓燮  내무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0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0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時32分)


11. 江陵市發電所周邊地域支援事業特別會計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11 

12. 江陵市勤勞者福祉會館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13 

13. 江陵市飮食物쓰레기收集運搬및再活用促進을爲한條例中改正條例案@13 

14. 江陵市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14 

15. 江陵市上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15 
○議長 崔泓燮  다음은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강릉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강릉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4항 강릉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5항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건설위원회위원장이신 최석경의원 나오셔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環境建設委員長 崔錫卿  산업환경건설위원장 최석경입니다
2000년 7월 3일 제13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발전소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업 중 주민복지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융자금상환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여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율의 연체이자 적용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에는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강릉시가 신설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근로자의 실질적인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사용제한 등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의 근거가 없는 사항은 삭제하고 불합리한 행정규제 사항을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화사업장 신고기간을 조정하여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를 7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연장하고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처리규정을 삭제하는데는 문제점이 없으나 발생 및 감량 재활용처리실적 기록관리대장 보존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문제 발생 시 근거자료 미비로 행정규제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보존기간을 2년으로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여 부과하던 과태료를 법령의 개정에 따라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도록 하고, 분뇨관련영업자의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법령의 개정된 부분을 보완한 조례이며 행정규제정비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한 조례로 본 조례의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중 법령에 불합리한 사항 및 사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위배되는 규정을 폐지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정비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의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오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崔泓燮  산업환경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상정된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금번 제130회 제1차 정례회는 개인적인 사업을 비롯하여 모든 일이 한창 바쁜 시기에 열린 회기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에 깊은 애정과 충정으로 의정활동에 참여하여 민생문제와 시정을 꼼꼼하게 살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또한 각종 당면한 현안사항을 비롯하여 각종 시책사업 추진에 여념이 없는 매우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각종 안건심사와 시정답변에 시종 적극적으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지방정부는 과거의 고착된 틀에 안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공무원 한 분 한 분이 주어진 일을 수동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시책과 정책방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지방정부가 해야 할 시책을 능동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격무로 인해 당면 현안문제의 해결에도 미처 손이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실은 살아 움직이는 행정을 바라고 있습니다.
뼈를 깍는 아픔의 고통을 감래하면서까지도 구조조정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토록 좀 더 분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아무쪼록 더운 날씨에 장시간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3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42分 散會)

審査
1.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6월27일 시장제출 : 원안가결)
2.  ’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6월27일 시장제출 : 원안가결)
(6월27일 시장제출 : 원안가결)
(6월27일 시장제출 : 원안가결)
(6월27일 시장제출 : 원안가결)
(6월27일 시장제출 : 원안가결)
(6월27일 시장제출 : 원안가결)
(6월27일 시장제출 : 원안가결)
(6월27일 시장제출 : 원안가결)
(6월27일 시장제출 : 원안가결)
(6월27일 시장제출 : 원안가결)
12. 강릉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월27일 시장제출 : 원안가결)
(6월27일 시장제출 : 수정가결)
(6월27일 시장제출 : 원안가결)
(6월27일 시장제출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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