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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0년 07월 01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第130回江陵市議會(第1次定例會)會期決定의件
  3. 2.  市長等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4. 3.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
  5. 4.  休會의件

  1. 부의된 안건
  2. 1.  第130回江陵市議會(第1次定例會)會期決定의件
  3. 2.  市長等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4. 3.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
  5. 4.  休會의件

○議長 崔泓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議會事務局長 鄭相悳  의회사무국장 정상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13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6월27일 강릉시장으로부터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6월26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30회 강릉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과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6월27일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 및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崔泓燮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時15分)


1.  第130回江陵市議會(第1次定例會)會期決定의件@1 
○議長 崔泓燮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강릉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어 오늘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130회 제1차정례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바와 같이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강릉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순서에 따라 권오인의원, 김봉기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권오인의원, 김봉기의원이 제13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時18分)


2.  市長等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2 
○議長 崔泓燮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7월4일과 7월7일 이틀간 본회의장에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고자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時19分)


3.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3 
○議長 崔泓燮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을 구성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이재안의원, 김봉기의원, 이무종의원, 정부교의원, 최길영의원, 그리고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소속 이용기의원, 권오인의원, 권혁민의원, 손수익의원, 이계재의원 이상 열분의 의원을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時20分)


4.  休會의件@4 
○議長 崔泓燮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월2일부터 7월3일까지 위원회활동관계로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7월2일부터 7월3일까지 2일간 휴회가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21分 散會)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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