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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0년 05월 26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委員長選任의件
  3. 2.  委員長人事
  4. 3.  幹事選任의件
  5. 4.  幹事人事
  6. 5.  2000.第1回追加更正豫算案

  1. 부의된 안건
  2. 1.  委員長選任의件
  3. 2.  委員長人事
  4. 3.  幹事選任의件
  5. 4.  幹事人事
  6. 5.  2000.第1回追加更正豫算案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5월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10분이 선임되셨습니다.
5월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개의 된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학선위원님께서 임시의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님이신 김학선위원님 사회를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선위원 위원장 석으로)

(10시05분)


1.  委員長選任의件@1 
○위원장대행 김학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규 위원    김학선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대행 김학선  위원장대행  방금 최동규위원께서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방금 추천 받은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2.  委員長人事@2 
○위원장 김학선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우리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강릉시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지방자치의 굳건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손색이 없는 예산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7분)


3.  幹事選任의件@3 
○위원장 김학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1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아 위원    최종아위원입니다.
박정희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학선  방금 최종아위원님께서 박정희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박정희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정희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4.  幹事人事@4 
○위원장 김학선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박정희위원님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간사 석으로)
박정희 위원    부족한 저를 이렇게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마무리 될                                           (제128회 - 예결위 제1차)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9분)


5.  2000.第1回追加更正豫算案@5 
○위원장 김학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 과정에서 자치행정국장님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 중복되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5월24일부터 5월25일까지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양 위원회 모두 삭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삭감액은 2억7,09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2억4,090만원 특별회계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삭감내역입니다.
먼저 내무복지위원회소관입니다.
일반회계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실과별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기획예산과 에어콘구입비 300만원 전액과 자치행정과 의전자료집발간비 900만원 전액 정보통신과 홈페이지CD제작비 3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정보통신과 영문홈페이지번역료 1,5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삭감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도시과 소관 시청사진입로개선사업실시설계비 2억2,090만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건축과 예산으로 편성된 소규모오수처리시설유지관련 예산 600만원은 사업성격상 건설과 보다는 환경보호과에서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환경보호과로 이관토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중 하수도뚜껑보수및교체공사비 1억중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삭감내역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예결위원회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으로는 예산안 편성 순서대로 심사하는 방법과 담당 관?국?사업소등 직제순으로 심사하는 방법 그리고 각 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심사하는 방법과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는 방법 등이 있겠으나 한정된 시간 내 심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계시면 이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아 위원    최종아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각 분과에서 심도 있게 예산심사를 다룬 만큼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양 분과에서 심사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기서 검토를 하고 정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개인별로 질의?답변하는 걸로 이렇게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선  방금 최종아위원님께서 각 상임위별로 충분한 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의문 나는 점만 질의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협의한 대로 여러 위원님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존중하고 의문 나는 점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규 위원    최동규위원입니다.
시장의전자료집 80페이지, 그걸 제가 사전에 의정계장한테다가 자료집을 보자고 해 갖고 제가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외국사절단이 와 가지고 의전에 의한 그런 자료집이라고 생각해서 일단 깎고 보니까 나중에 책자가 왔습니다.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발간하는 시장님 연설문을 토대로 한 자료집인데 그건 발간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살려야 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장애인등록현황에 있어서 질의하고 싶은데 98년도에 2,828명 99년도에는 4,159명으로 1,927명이 늘었고 또 2000년도에는 4,600 2000년도 3월30일 3개월간에 4,645명이 늘어서 486명이 99년도에 비해서 증가가 됐는데 어떻게 삭감이, 장애인들에 대한 삭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51쪽에 국비보조금이 6,942만9,000원이 삭감되었고 58쪽에 도비보조금이 6,125만7,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말로만 장애인복지 행정구현이라 하면서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학선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안건에 대하여 한건, 한건 처리하고 다음 안건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규위원님께서 수정제안하신 시장님의전자료집을 최동규위원님께서는 외국인 사절의전에 필요한 이러한 금액으로 알아 가지고 삭감을 했었는데 시장님 연설문 발간비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걸 본인 요구대로 900만원을 다시 예산에 편성하자 하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경 위원    다시 편성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선  방금 최석경위원님께서도 최동규위원님 제안에 대하여 찬성발언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없으시면 의전자료집발간 900만원은 원안요구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관계에 대해서 문화관광복지국장님이 대답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이 지금 외국에 나가셨고 사회과장님이 지금 신사임당시상식 관계로 행사장에 나갔습니다.
저가 세입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 내시가 당초예산 할 적엔 가내시 되었다가 이번에 확정 내시 됨에 따라서 예산이 국?도비보조사업비인데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원수는 더 늘어났는데 예산은 줄었느냐 하는데 이건 국도비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 내시가 가내시 왔다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는 이번 추경할 때 확정 내시 된 게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이건 저희들은 인원비율에 의해서 마지막에 전부 보충을 받을 수 있으면 받습니다.
정부에서 확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많이 잡아 놨다가, 가내시 때 많이 잡아놨다가 확정돼 내려오니까 자동 감이 된 겁니다.
그건 장애인을 위해서는 가능한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어떤 중앙에서 배분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회과장 안 계셔 가지고 배부기준을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세입 감이는 그래서 세입이 감이 되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래도 정말 어둡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더구나 애를 많이 써야 되는데 확보된 예산을 도로 반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박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어둡고 불쌍한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게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국비보조사업되다 보니까 가내시 100원이 내려왔다가 확정 내시하는 게 80원이 내려오니까 20원을 어차피 예산에서 삭감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건 나중에 정부로부터 배부기준 이런게 별도기준이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한테 사회과장님으로부터 별도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경 위원    최석경위원입니다.
도시과 소관에 건설국장님께 한가지 물어볼께요?
지금 시청사진입도로 설계문제인데 사실 도로공사에 가서도 대화하자면 그냥 우리 나름대로 모형도만 따 가지고 가서 대화할 수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안됩니다.
우리가 기본계획은 해야 됩니다.
최석경 위원    기본계획은 계획이지만 2억2,000 그 금액보다도 그래도 나름대로 설계를 하자면 적은 숫자의 금액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기본계획용역비는 별도로 계상 해 주셔야지만
최석경 위원    얼마나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한3,000만원 정도는 계상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석경 위원    그 계획 없이는 도로공사에 맨손으로 가서 일은 안되죠.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예, 그렇습니다.
협의가 안됩니다.
최석경 위원    그걸 어떻게 좀해 주는 방법이 안 좋습니까?
최종아 위원    최종아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이라는 게 어떤 계획이 확정되고 예산을 세워야지 시청사준공을 기준으로 해서 이 도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청사 준공이 내년 7월로 본위원이 알기엔 있는데 지금 어떤 방식으로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 지금 안이 확정 안 됐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래서 당초에 시청사진입로용역을 한 것이 있었는데 그걸로 봤을 때에는 160억 정도 들어가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또 앞으로 우리가 고속도로 옮긴다 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그 계획 자체가 무의미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앞으로 고속도로를 옮기게 되면 이 도로를 전부다 철거를 해 버리고 현재의 고속도로를, 그래 가지고 평면교체로에서  큰 광장을 만들고 상징탑이라든가 설치하고 이렇게 되면 돈이 45억 정도면 시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나름대로 구상을 그렇게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용역을 줘 가지고 하고 거기다가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최종아 위원    국장님 혼자 생각이고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기본계획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최종아 위원    그러니 지금 이 예산이 제가 볼 때에는 시청사 준공기일을 맞추자면 빨리 서둘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공사하고도 상반기 내로 협의가 완료되어야 될 겁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1차적으로 최석경위원님이 기본설계비 3,000만원 말씀하셨는데, 지금에 실시설계비는 어느 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 낭비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건 삭감을 하더라도 기본설계비는 도로공사하고 협의할 수 있는 기본설계비는 세워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실시설계비 그 중에서 3,000만원만 기본설계비를 세워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학선  지금 최종아위원님과 최석경위원님께서 기본설계비 3,000만원은 예산에 반영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건설국장, 거기에 대해서 다른 설명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기본설계만 되면 저희가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될 수 있으니까 기본설계까지 안되면 저희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선  기본설계비 3,000만원은 예산에 부활하자는 최종아위원님과 최석경위원님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전에 본위원 권태진위원님으로부터 도시과장 추석요청이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도시과장님이 지금 교육중입니다.
○위원장 김학선  권태진위원님 질의하세요.
권태진 위원    사실 시 예산이 어려운 건 이해가 갑니다.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는 영동초등학교 뒤에 십한육칠억정도 들어가 가지고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6,000만원정도가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2년 동안에 10몇 억까지 집어넣었는데 6-7,000만원으로 마감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건설국장님 한번 해 주세요.
최종아 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발언 신청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권태진위원님께서는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나 그 문제를 충분히 집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회추경예산안 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삭감할 내용이라든가 다시 예산을 세워야 할 부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오늘 위원회에서 다루는데 권태진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추가경정예산하고는 지금 별개 문제니까 간담회나 기타 다음 위원회 간담회 때나 출석시켜서 2회추경이나 당초예산 2001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마무리 할 수 있는 그런 안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지금 현재 민간인희생자위령탑건립부지조성비 1억 이런 것은 신규사업인데 예산이 서면서 왜 마무리하는 사업은 예산이 안 서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취지이고 묻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또 기존 위령탑이 없다고 그러는데 멀쩡히 구명주군 시절 때 다 세워져 있는 가만히 있는 것을 왜 건드리느냐 이렇게 본위원이 묻고 싶어요?
당장 민생에 더 중요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왕 우리가 결산위원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권태진위원님이 말씀하신 위령탑부지 1억원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원호청에서 국비사업으로 5억이 배정되었습니다.
금년도사업비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부지정지사업을 마무리 지원을 해 줘라하고 원호청 중앙으로부터 협조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도 안인에서 부터 정동지구까지 그 일대 전부를 시에서는 안보사적공원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면 6?25남침전적비가 이미 명주군 시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 앞산이 건설부 땅입니다.
국가 땅인데 거기서 원호청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 산을 밀어서 대형주차장도 하고 휴게소도 하고 뭐 이런 뜻에서 볼거리 제공 휴식공간을 만드는데 그 시설비는 국가에서 대주는데 부지정지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는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인쪽에 정동쪽에 관광안보단지 조성하는데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고 국비사업이 그게 안되면 국비사업 5억이 원호청에서 자금 집행이 안된 답니다.
그러니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 권태진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황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떡하든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신규사업은 거의 안 했습니다.
소규모숙원사업외에는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잘 다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보공원 안에 민간인위령탑이 들어가면 어떻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실무자한테 물어보고 싶은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것은요, 당초에 안보사적기념관 안에 원래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산사태 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쪽엔 도저히 시설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위치를 저희들이 남침기념탐 있는데다가 건설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 땅을 별도로 확보를 한 겁니다.
실제 당초에 계획되었던 데다가 시설하게 되면 자꾸 슬라이딩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선  당초에는 위령탑하고 안보탑하고 두 개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안보탑은 도에서 발주해서 하는 무장공비침투 희생자 11명 그 사업비가 있고 그 다음에 6.25남침전적비정비사업비가 있는데 우리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무장공비 왔을 때 정부에서 250억을 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랬을 적에 그 일대를 전부 정비를 해서 하겠다고 하던 것이 36억으로 국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6.25남침전적비정화사업도 저쪽으로 별도로 떨어지는 걸로 지금 이렇게 되었고
권태진 위원    됐고 민간희생자 위령탑 자체는 있는 거죠?
현재는 있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있는 겁니다.
권태진 위원    있는 것을 원래는 안보공원 안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했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당초 안보공원 전체 우리가 250억 국비지원 해 준다고 했을 적에 그 일대를 전부 하는 걸로 구상을 했던 겁니다.
권태진 위원    그러면 안보공원 안에 위령탑 11명에 대해서 만드는 계획은 따로 있고 이건 별도로 다른 부지에 가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렇지, 그건 기존에 있는 것이고
권태진 위원    아까 건설국장님 말씀하신 슬라이딩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다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 일대가 부지였는데 예산이 삭감되고 이러니까 우리가 부지조성을 할 수가 없으니까
권태진 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저 개인의 뜻이 아니고 시민들이 말하는 거기 때문에 대표로 나와서 묻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다, 어디다 하느냐 하는 걸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개인적으로 건설과장님한테 묻었더니까 혼돈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혼돈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까?
안보공원 안에 들어가는 탑을 이걸로 혼돈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건설과장님은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권태진 위원    주관 부서에서 담당 과장님이 모른다면 문제는 누가 요구했느냐는 겁니다.
주관 없이 예산을 요구 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주관 부서의 실무과장님이 모르시면 누구한테 이 예산요구를 어디서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산요구는 건설과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설과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중앙 원호청
권태진 위원    잠깐만, 국장님 이게 자치국장님만 아시고 지역개발, 건설관리에 들어가 있는 예산내역은 국장님만 아시고 넣은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아니, 원호청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요구를 저희들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계획은 우리가 전시관에 슬라이딩하던 거기 계획이 되어 있던 건데 거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권태진 위원    지금 국장님, 얘기가 다릅니다.
국장님, 과장님하고 비슷한 얘기 같은데 이것은 정동 등명락가사 앞에 있는 민간인희생자위령탑을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옮기는 게 아닙니다.
권태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실대로 자치국장님 얘기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위령탑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위령탑은 거기 있고 그 앞산이 건설국 부지 땅인데 거기다가 대형주차장과 휴게소시설을 이런 것을 하는 건데 국비 5억을 지원 받아서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정비 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권태진 위원    그러면 정동 등명락가사 앞에 있는 민간인희생자 위령탑을 그대로 놔두고 그 앞에 주차장을 만드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그 앞산에 주차장부지조성하고 휴게시설이라든가 이런 부지정지사업만 해 주는 겁니까?
권태진 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글씨 잘못되었네요?
241페이지 보면 민간인희생자위령탑건립부지조성비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탑을 건립하는 부지인지 그 탑을 기존에 가만히 놔두고 앞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당초 안보공원 안에 들어가려고 했던 계획인지 안보공원조성지 안에 있는 탑 말고 그 안에 두 개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달라 하고 얘기를 본위원이 묻는 겁니다.
왜 묻느냐 주관 부서가 뚜렷하지 않고 실지 담당 부서에 예산이 섰는데 담당 과장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물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여기는 그렇습니다.
북한남침 현재 위령탑이 있는데 그건 그대로 놔두고
권태진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슬라이딩한다고 했잖아요!
그 자리가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지금 옮긴다는 자리가 슬라이딩하는데서 옮긴다는 자리가 지금 북한남침위령탑이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본 위원이 물을 때에는 민간인희생자위령탑건립부지조성비에 대해서 물은 것이지 다른데서 물은 게 아닙니까?
안보공원이 있는 11명에 대한 탑 거기 물은 뜻이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거기에 옛날 구 국도하고 산을 일부 건설부 것을 해 가지고 무상으로 받아 가지고 조성만 해 주는 것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권태진위원님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상 건설과에서는 당초에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실무자들은 얘기를 아는데 국장님이 보고를 아직 못 받은 것 같은데 원호청에서 6?25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우리 정동지역에 6?25때 제일 먼저 남침한 부근에 또 그 다음에 이 지역에서 군인이 아닌 민간인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희생을 당한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예산에 제목이 6?25민간인희생자위령탑조성비라고 사업명칭이 그렇게 박혀있는데 이것을 국비 5억을 책정해 놨으니까 건설부 땅에다가 부지조성비는 자치단체에서 조성해 다와 해 가지고 요구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몫을 찾다보니까 건설과에서 또 안보공원하고 연계하는 사업이 그 부근이고 이러니까 어차피 발주는 건설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이래서 이 사업비 1억을, 부지조성비 1억을 얹어 놓았고 지금 원호청에서 온 예산서인데 그 사업명이 6?25민간인희생자위령탑건립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예산 사업명하고 같이 일치 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근의 위령탑 주변을 확장해 가지고 지나다니는 관광객들이 쉬어가고 기념휴게소도 만들어 가지고 원호청 원호대상자들의 어떤 소득사업도 하고 이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권태진 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서도 한 명밖에 모르는 사항입니다.
왜 위원님들도 모르고 강릉시 부지 안에 이런 민간인이 이익단체를 하려고 하는 것도 모르고 사업 주관부서도 애매모호하게 건설과에다가 넣고 실무과장은 내용도 모르고 있고 이걸 주관해야 할 여성복지과장은 내용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업은 해선 안되겠다는 것이죠!
적어도 이걸 심도 있게 다룰 적에는 이 항목에 넣을 적에는 산업건설위원회에다가 실무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사실 이만 저만해서 자료집을 주고 이건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했습니다해도 저는 본위원이 아무 말이 없습니다.
산업건설이나 내무복지나 강릉시를 똑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슬그머니 이 사업부서의 주체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예산을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넣어 가지고 쓱 올라오고 민간인희생자위령탑이 기존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거기다가 저기 민간인희생자위령탑부지에다가 장사 또 시켜 줄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건 어제 제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한테 사과 말씀드린 것이 이번 추경이 사전 설명회를 저희가 의원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산불피해에 대한 국비 내시가 좀 늦게 오는 바람에 의회사무국으로부터 17일에 개원예정이라는 전화통지를 받고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설명회를 못했습니다.
권태진 위원    국장님 얘기는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다 들었고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강릉시에 우리 집행부의 계획이 어떻느냐 이 부지를 만들어 줘 가지고 장사를 시키고 또 허가를 내주고 매점식으로 허가를 내주고 그러면 안보공원 안에 또 매점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계획을 봤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라도 자료를 주고 사전설명을 해 줘 가지고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심도하게 할 수 있게 자료를 줘야죠.
다른 타 기관에서 온 이첩되어 온 것을 강릉시가 1억을 이렇게, 이렇게 세워 줍니다하는 것을 해 주고 소관 부서의 담당 주무과 쉽게 말하면 여성복지과장도 모르는 사업을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또 실무 예산요청 한 건설과장도 모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달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달라는 것이지 예산과장님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변명을 듣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국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국장님들이나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그래서 이 사업 예산을 확정을 시켜 주시면 아마 원호청을 통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각 의원님들 간담회 때 한번 구상이 어떤 건지 보고회를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좋고요, 그러면 예산은 손을 안대는 겠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든 내무복지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든 예의 주시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매점이 생기고 또 길거리에 이상한 차가 생겨 가지고 그 안에서 장사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관광지 안에, 그래서 이런 계획을 집행부에서 깊이 좀 인식하시고 이런 단체 저런 단체가 많이 생겨 가지고 지금 집행부에서도 골이 아프지 않습니까!
골이 아픈데 좀더 우후죽숙으로 단체가 생기지 않도록 이익집단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이분들을 위령하고 탑을 건립해 주는 것은 본위원도 동의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고 분명히 사업 진행하는 것도 소관 분관에다가 분명히 해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집행하면 안됩니다.
이것만은 내가 위원장님한테 조건부 승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선  속기하지 마세요

(10시45분 기록중지)

(10시47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학선  다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429쪽에 179건의 사업 중에서 이월액이 353억9,706만8,000원인데 이렇게 집행이 부진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신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그게 명시이월 조서를 보시면 이월사유가 전부 붙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도 그랬고 작년에서도 그랬고 위원님들이 이월사업비가 너무 많다 당해연도사업은 우리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사업은 당해연도에 마치게끔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어떤 사업을 해 놓고 당해연도에 마치게끔 되어 있는데 못 마쳤을 때에는 사고이월로 보고있고 명시이월은 거의 계속사업입니다.
연도별로 계속사업 해마다 명시이월이 사고이월까지 잡아서 천억 가까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다음 연도 예산의 기초재원이 되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의회 의원님들이 질의도 많이 하셨고 이래서 이월금액을 대폭 주려나가고 있는 그래서 작년도 대면 우리가 한400억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월사업비를, 당해연도 어떡하든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는데 하여간 많이 줄이면 줄일수록 좋은데 그 반면에 또 많이 줄이면 계속사업이 그만큼 없어진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은 거의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계속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예산사업이 어떤 책정이 되면 계속사업비도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생기는 것이지 일부러 우리가 명시이월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명시이월사업비는 가능한 한 주려나가도록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430쪽에 정동진주민공동목욕탕건립에 있어서 총사업비가 2,000만원인데 이월액이 1,625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441쪽에 사천활어센터가 6억4,125만원인데 집행액이 1억8,900만원이 집행됐는데 차액 2억2,725만원로 되어 있는 것은 계산이 잘못된 게 2억2,500만원 계산이 착오가 놨고 449쪽에 성덕초등학교 앞에 육교설치에 있어서 사업 예산액이 3억1,000만원인데 집행액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2억9,000만원이 된 2,000만원의 계산착오가 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부지미확보, 시기 미도래, 설치보상협의지연 이런 식으로 명목을 세웠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치행정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명시이월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보면 국?도비보조금이 연말에 내시 돼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면 겨울동안에 공사할 수가 없어 가지고 설계만 해 놓고 봄이 오면 하려고 착공을 안하는, 발주를 안해 놨다가 결국은 그 다음에 해에 하려고 하는 것이 명시이월이고 공사를 하다가 중단해 가지고 넘어가는 것은 사고이월이고 이월의 종류가 그렇다는 것을 다 아시겠지만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계수가 착오 나는 것은 저희가 국비 1억을 받았는데 설계를 해 가지고 모든 걸 이제 해 보니까 한9,800만원에 공사가 결정이 됐다 계약이 됐다 그냥 결정이 됐다 했을적에는 200에 대해서는 잔액으로 해 가지고 반납을 하게 됩니다.
반납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실지 넘어오는 이월액은 200만원이 빠지는 9,800이 된다는 그래서 사업비하고 이월액하고 다소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구체적인 명시를 해 주셔야 알지 그냥 이렇게 우리는 이것만 보고는 그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내시된 예산요청을 해 가지고 확정됐으면 그것을 책임시공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좀 세심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적극성을 더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부터는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위원장 김학선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 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간사님 설명해 주세요.
박정희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희위원입니다.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삭감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에어컨구입비가 300만원, 정보통신과 홈페이지CD제작비가 300만원 정보통신과 영문홈페이지번역비가 1,5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시청사진입로계설사업실시설계비가 2억2,909만원 중 1억9,909만원은 삭감하고 3,000만원은 기본설계를 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입니다.
하수도뚜껑보수및교체공사비 1억 중 3,000만원을 삭감키로 협의하였습니다.
총 삭감액은 2억3,199만원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선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처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간사님으로 부터 설명이 있은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심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기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그 동안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히 기해 주시고 지방자치단체의 굳건한 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 드리면서 제12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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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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