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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0년 05월 22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指定文化財公開觀覽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名譽市民證授與同意案
  5. 4.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江陵山불被害住民에대한市稅減免同意案
  7. 6.  江陵市住民監査請求에관한條例案
  8. 7.  2000年度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指定文化財公開觀覽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名譽市民證授與同意案
  5. 4.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江陵山불被害住民에대한市稅減免同意案
  7. 6.  江陵市住民監査請求에관한條例案
  8. 7.  2000年度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위원장대리 이재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내무복지위원회 간사 이재안위원입니다.
지난 2월 126회 임시회 내무복지위원회 회의 이후 근 3개월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께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지난 4월7일과 4월12일 사천 및 교동 일대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하여 막대한 산림피해는 물론 인명피해와 수많은 가옥이 전소됨으로써 159세대 465명의 이재민이 발생한데 대하여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재민 여러분과 그 동안 산불 진화와 피해 복구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4월13일 실시된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새로운 국회의원이 선출되어 기대가 큰 반면에 그 동안 우리와 함께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던 사천면 김남호의원님께서 4월25일 열린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데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변화와 어려움을 하루빨리 극복하고 의회와 집행부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하여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난 제6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임기의 절반인 2년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7월부터 시작되는 후반기 의회에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이 차후 새롭게 구성되는 의장단을 중심으로 더더욱 성숙되고 활발한 의정 활동이 이루어지리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면에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간사를 중심으로 원만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128회 임시회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루동안의 본 위원회 소관 7건의 일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5월26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은 본 위원회 당면 현안사항을 협의를 위하여 자체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월30일부터 6월1일까지 3일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개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후반기 의정 활동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의사 보고에 앞서 지난 4월 단행된 인사 이동으로 본 위원회 김양진전문위원이 문화관광복지국 관광개발과장으로 자리를 옮기시고, 후임으로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계시던 이대식전문위원이 본 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의정 활동을 보좌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에 앞서서 간략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                                       (제128회 - 내무복지위 제1차)
식입니다.
(공무원 인사)
○위원장대리 이재안  이어서 전문위원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5월10일 강릉 시장으로부터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시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2000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또 2000년5월15일 산불피해주민에대한시세감면동의안, 강릉시지정문화재공개관람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이 추가 제출되는 등 총 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5월12일, 5월15일 각각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문화관광복지국으로부터 지금 긴급하게 의사일정 변경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사유는 단오제전위원회를 11시에 개최하기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4항, 5항을 먼저 심의하기 위해 1항으로 하고 이어서 다음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0분)


1.  江陵市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1 
○위원장대리 이재안  이의 없으시면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복지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입니다.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제안 이유는 99년1월18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체육 시설의 신고 업무가 종전에는 시?도지사에 있었는데 시장?군수로 변경이 됐습니다.
신고대상 체육시설업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 근거를 강원도조례에 준하지 않고 이제는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내에 포함하는 이런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별표1에 제증명등의 수수료 구분란 열 번째에 체육 관계를 새로 신설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건 당 수수료를 1만원으로 하고자 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배부해 올린 유인물 3페이지와 4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 법령 발췌문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 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 설명시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시설업 신고 및 변경신고시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시설업 신고 및 변경신고시 1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으로 신고 체육업무가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으며 참고로 신고 체육시설은 당구장, 테니스장 등 9개 종류가 있으며 관내에 한 200여개 업체가 신고 업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강원도 주요 시.군에서 전부다 개정이 됐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개정이 모두, 일부는 하고 이번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지금 10항에 보면 체육관계 신설에서 건 당 1만원 수수료, 이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종전 조례도 1만원으로 되어 있었고 다만 무도학원과 무도장만 금액이 7,5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왜서 체육시설이 그 전에 경찰서에서 관리하던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에 경찰에서 관리했는데 이번 체육 시설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종전에 도 조례도 1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래서 1만원씩 이번에 인상한, 변경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위원장 김홍규와 사회교대)
참고로 저희는 신고 체육시설업이 202개소가 있습니다.
최길영 위원    종류가 몇 가지나 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당구장이 117개로 제일 많고, 체육도장이 37, 체력단련장, 무도학원, 수영장 3개소, 골프연습장, 볼링장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2.  江陵市指定文化財公開觀覽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2 
○위원장 김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지정문화재공개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복지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입니다.
의안번호 제204호 강릉시지정문화재공개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및 제안 이유는 지방유형문화제 제6호인 경포대의 공개관람료 요율을 75년도7월달에 제정하고, 87년4월21일날 최종적으로 개정이나 금액 조정을 한 후에 13년 동안 인상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유사 문화재의 공개관람료 수준으로 인상을 해서 지정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1호에서 상위 법 개정에 따른 문화재보호법 제36조를 조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동법 제39조로 조문과 조 번호를 변경하는 내용이 첫 번째 되고, 안 제2조 및 제4조의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변경을 하고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각각 법령에 맞는 용어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3조의 별표 중에 관람료 금액이 되겠습니다.
어른 개인은 종전 25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하고, 어른 단체는 200원에서 400원으로, 청소년 및 군인 및 개인은 120원에서 300원으로, 청소년 및 군인 단체는 100원에서 200원으로, 어린이 개인은 100원에서 200원으로, 어린이 단체는 50원에서 100원으로 각각 인상하고자 하는 이런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람요액표 관계법령 발췌 사항은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강릉시지정문화재공개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시지정문화재공개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 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유형문화재 제6호인 경포대의 공개 관람료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 하고 조례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관련법 조항을 변경하고 제2조, 제4조에서는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관람료를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39조제1항, 제2항, 제3항에 근거하고 있고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법적 문제점은 없으나 공개 관람료를 일시에 많이 인상한 것은 과거 87년도 인상 이후 현재까지 인상하지 않았으며 타 시.군 입장료와 비교 조정하는 과정에서 인상폭이 확대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규 위원    최동규위원입니다.
연간 입장료 수입이 징수를 해 가지고 운영에 따른 비용을 그 인건비 지출에 대한 내용, 관람료 징수를 하지 않았을 때 법적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하고, 관람료 입장료를 운영유지비 비교해서 입장료를 폐지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첫 번째에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가 참고로 96년도서부터 자료를 뽑았습니다.
96년도에는 총 관람인원이 12만4,000명이 들어 와 가지고 1,938만7,000원, 97년도에는 13만명이 들어오셔서 2,111만9,000원, 98년도에는 8만6,000명 IMF 여파가 있는 것 같습니다.
8만6,900명이 입장을 해서 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는 10만5,626명이 관람을 하셨습니다.
금액으로 봐서는 한 1,81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경포도립공원에 근무하는 인원 중에 경포대 입장료 징수는 매일 1명 내지 2명이 상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인건비하고 관람료 수입하고 따져 봤을 때는 관람료 수입이 좀 부족한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상에 따른 법적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타 시.군 하고 한번 이번 인상안을 제시를 하면서 시.군별로 왜서 인상을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이나 타당성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삼척 죽서루 같은 경우는 어른이 550원, 학생 330원, 양양 낙산사는 조금 규모가 큽니다마는 어른 1,200원에 800원, 영월 청량포 같은 경우도 어른이 600원, 학생 500원, 장릉 같은 데는 어른 한 1,000원에 800원, 영월 고씨굴은 2,500원에 어른이 2,500원, 학생이 1,800원 거의 강원도 내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주에 소수서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른이 1,100원에 880원, 안동에 도산도원 같은 데도 어른이 1,100원이고 학생이 550원 정도, 남원에 광한루는 어른 1,300원에 학생이 700원 이런 상태로 요금이 지금 현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아까 제안 설명에서 보고 올렸습니다마는 13년간 저희가 인상을 하지 못했고 이래서 이번에 약 140% 정도 인상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인건비 정도는 나올 수 있도록 인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보고 사항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입장료를 폐지를 하면 어떠시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경포대 입장료 폐지문제를 시정조정위원회 하면서도 여러 가지 폐지안과 또 인상을 그래도 좀 해서 최소한의 관리비는 나와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는 폐지보다는 좀 13년 동안 인상을 하지 않았으니 일부 타 시.도, 시.군에 형평성을 유지를 해서 어느 정도 인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인상하는 안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작년 정기의회때 나왔던 이야기인데 경포도립공원 거기 지금 입장료 징수를 안 하고 있고 또 징수하던 시설도 다 철거했잖아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그렇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리고 밖으로 운정교 쪽으로 빼겠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 설치를 하겠다, 그렇게 되면 과거에는 경포도립공원을 입장 안 하고 경포대를 가기 때문에 징수를 했는데 만일 거기에서 징수가 되면 지금 징수 유예한 것은 잠정적이지 조례가 변경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립공원 입장료를 징수했을 적에 그러면 경포대에 하면 이중 징수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그것도 문화체육과 소관 아닙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렇습니다.
김학선 위원    과가 다르다 이래 가지고 그렇게 할게 아니고 강릉시에서 징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적에 이중 징수를 해야 되는 이러한 폐단이 온다 이거든, 거기에 대한 국에서 조정이 없었어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런 문제가 당연히 지적이 된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포의 관문 조정문제는 저희가 시가 안을 각 대학이라든가 각 단체한테서 안을 받았습니다.
관문을 과연 어디로 해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양론이 있는데 앞으로 시민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관문을 어디에다 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건 그런 방법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문이 어디에 설정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아마 이런 문제도 심도 있게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관문을 예를 들어서 7번 국도라든가 선교장에서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예를 들어서 조정의 여부에 따라서 아마 경포대 입장료도 함께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만 의회에다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경포의 피서객 해수욕장 입장료에 관해서는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여름철에도 징수 안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아니, 징수 안 하는 건 유예가 된 것이지 조례에서 징수하지 마라 한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것도 충분히 대비를 해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겁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지정문화재공개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지정문화재공개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3.  江陵市名譽市民證授與同意案@3 
○위원장 김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외협력담당관 설명하기 전에 부시장은 뭐 하는 분인데 자기 직속으로 과를 뒀으면 적어도 조례안이나 동의안을 올리면 와 갖고 의회에 제안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은 왜 한 번도 자기 직속 과 일에 대해서 저 답변대에 서서 자기가 제안 설명을 하거나 자기 뜻을 얘기하지 않느냔 말이에요.
위원회가 우습게 보여서 그런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건 집행부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기회가 있으면 참석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기회가 있으면 옵니까 아니면 이런 일이 있으면 와야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참석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이게 오늘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보는 시각이에요.
그 기준이라고 이게, 여기 모인 위원님들이 부시장님 한 사람보다 못 합니까!
우리 위원회에 전부 여기 모인 열 분이 부시장 한 사람보다 못 해요!
지방행정서기관들은 다 의회 와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고 자기가 직속으로 기구표 그러면 두지 말든지 둔 상태에서 그 기구가 말이지 시민증조례 업무를 가지고 의회에 상정해서 동의를 얻는데 불구하고 자기 장이 안 오고 밑에 사람을 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예우에 맞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제가 상식이라기 보다도 하여간 돌아가서 부시장님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원칙적으로 단체장의 위임 사무이니까 단체장은 워낙 바쁘니까 또 우리 주민의 대표 중에 그 분도 한 분이니까 우리 의회에서 양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 외에 집행부 기관에 실질적인 부단체장이지만 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시장이 의회에 오는 것을 이렇게 멀리해서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어떻게 같이 일을 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머리를 맞댈 기회가 없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제안설명 하세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입니다.
지금부터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국제 자매도시인 중국 가흥시와의 공무원 상호 파견근무 협정에 따른 수용 공무원의 근무 종류에 따라서 귀국 후 양 도시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대하기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근무 기간동안 강릉의 따뜻한 온정을 담아 영원한 강릉인으로 삼기 위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 하고자 함입니다.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소속은 중국 가흥시 여유국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주소는 중국 가항시 중산동로 흥학리 흥학루 502호실이 되겠습니다.
성명은 주우홍, 여자가 되겠습니다.
생년월일은 1977년1월19일생입니다.
우리 한국에 근무 기간은 99년12월11일부터 금년도 6월1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공로 내용을 보면 자매도시인 강릉을 가장 많이 이해하는 가흥 시민이 되겠고 또 근무 기간 중 3회에 걸쳐서 본국 방문단에 대한 강릉 소개를 한 바도 있습니다.
또 수회에 걸쳐서 현지의 친지에게 강릉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강릉 산불발생 시에 현지 상황을 본국에 보고를 해서 가흥시장으로부터 위로의 전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사본이 되겠습니다.
명예시민증 안은 별첨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1조 및 제2조1항에 의해서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류에는 없습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흥시 주우홍 공무원이 한국에 와 가지고 저희 강릉시에 와서 순회를 근무를 했습니다.
복지여성과에 3주, 의회사무국에 1주, 관광개발과 3주, 오죽헌?시립박물관 1주하고, 동을 대표해서 포남동2동에서 1주를 근무를 했습니다.
다음에 한국의 주요 관광지 연수를 위해서 지난 1차로 3월29일부터 4월1일까지 부산, 경주, 울산으로 해서 관광지라든가 산업체를 시찰을 시켰고, 2차로 오는 5월24일부터 26일까지 지금 제주도에 관광지를 연수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행사에 참여를 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건강달리기대회에 직접 완주를 같이 해서 그 행사 내용을 이해를 했고, 그 다음 단오제가 순서대로 이루어 집니다마는 차근 차근히 보고 있습니다.
결국 특히 밀레니엄축제라든가 망월제에도 참여를 해서 중국과의 다른 점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이번 6월10일 이전에 출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6월 월례조례때 거기에 대한 소감을 우리 시 공무원들 앞에서 간단히 한 5분 정도로 해서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그러고 다음 마지막으로 중국 인사들에 대해서 직접 접견을 했습니다.
물론 통역도 있었습니다마는 보충을 해서 했습니다.
절강성 대표가 2명이 왔을 때 2월25일부터 26일간 이틀간 접견을 했고, 가흥시 여유국 부주임 일행 5명이 왔을 때, 4월8일날 했습니다.
그래 갖고 지금 얼마 전에 5월2일날에 길림성 부성장 일행이 50명이 왔댔습니다.
거기에도 통역과 같이 그 역할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를 볼 때 전체적으로 중국인으로서는 연수기간 동안에 한국을 가장 많이 한국과 저희 강릉을 이해를 했고 또 대표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었다고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 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 설명시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의 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여 대상자는 자매결연도시인 중국 자싱시 여유국 소속으로 99년12월11일부터 금년도 6월10일까지 6개월간 우리 시에 파견 근무한 주우홍으로서 그 동안 근무하면서 우리 시를 많이 이해했고 또한 중국에 널리 홍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자매도시 교류에 있어서 우리 시를 우호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를 처리하는데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6개월간 교환근무 해서 6개월 동안에 머리가 좋다하더라도 언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제대로 우리 언어를 습득했어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지금 수용 중인 공무원은 오기 전에 1년을 한국어를 했는데 실제 처음 왔을 때는 읽을 정도는 되도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도 듣는 것은 들어도 많이 습득이 됐는데 표현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나마도 자기 말로 표현을 할 때는 이상이 없는데 우리 한국어로 통역에는 조금 미흡합니다.
김영기 위원    그럼 우리 시 직원이 6개월간 근무하고 왔죠?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
김영기 위원    그 분의 중국어는 어떤 가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거의 비슷합니다.
자기도 와서 실제로 느낀대로 얘기를 들으면 주로 듣는 것은 들리는데 말로 표현은 어렵답니다.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것은 거의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간이 짧다는,
김영기 위원    전화로 언어를 통할 수 있느냐 이거죠.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그 정도는 좀 어려운 이런,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4분)


4.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4 
○위원장 김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 분들이 소유하는 승용차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불합리한 감면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규정을 정비 보완하고 행정자치부 조례개정 준칙을 표준화 하여 강릉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자동차 구입시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던 것을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 명의로 등록해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세제 세 폭을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탁의 편법수혜 방지를 위해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본인이 예의명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세된 자동차세를 추징하는 단서 조항을 두었습니다.
또 주차장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감면 조항은 당초 도로변 무단 주차를 방지하여 도심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입법 취지였으나 도심 교통난 해소에 효과적인 방안이 못 되어 전국적으로 삭제하는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입법 취지가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복지 (청취불능)증진에 있는 것만큼 제출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규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 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시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세 감면 범위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일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제, 자매까지 확대하였으며 주차전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시세면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른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9분)


5.  江陵山불被害住民에대한市稅減免同意案@5 
○위원장 김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산불피해주민에대한시세감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먼저 지난 4월7일 및 4월12일 발생한 사천지구와 교동지구 산불피해 주민에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동안 물심양면으로 역량을 결집하여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불피해주민에대한시세감면동의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4월7일과 4월10일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방세법 제9조2의 규정에 따라 시세를 감면 지원하여 줌으로써 시 차원에서 피해 주민이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면 대상은 금번 산불로 재해를 입은 이재민 159가구 465명에 대하여 2000년도에 부과될 지방세인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토지계획세, 자동차세, 사업소세를 전액면제 하고, 소실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건축 또는 대체 취득한 후 1년간 재산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자 산불피해 주민에 대한 시세감면동의안을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세감면 추계액을 말씀 드리면 주민세가 63만원정도가 되겠고, 재산세가 1,300 한 30만원, 종합토지세가 400 한 30만원, 도시계획세가 320만원, 자동차세가 2,050 한 5만원, 사업소세가 25만원 그래서 총 4,244만3,000만원이 시세부과 분에 대해서 감면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불 피해민의 고통을 분담하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서 원안가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세감면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산불 피해지역 주민 지방세 감면은 이번 산불 피해지인 고성, 동해, 삼척과 협의해서 동일하게 감면할 수 있도록 각 시.군별로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해서 각 시.군별로 산불피해 지금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산불피해주민에대한시세감면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 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 이유와 감면 내용은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00년4월7일과 4월12일 발생한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재민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다소나마 덜어주고자 수혜가구 159 가구에 대하여 2000년도에 부과되는 지방세인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등 6개 세목에 대하여 4,244만3,000만원의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2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과 지방세법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2항, 3항의 근거하고 있는 등 지방세와 시세 감면에 따른 법적 문제점은 없으나 감면 대상자가 누락되거나 비감면 대상자가 감면 받는 사례가 없도록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민 위원    본 건에 대해서 재론할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는 게 도리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산불피해주민에대한시세감면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불피해주민에대한시세감면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3분)


6.  江陵市住民監査請求에관한條例案@6 
○위원장 김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제안 설명하기 전에 감사담당관의 바로 직속 상관이 누구죠?
○감사담당관 홍성현  부시장님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앞으로 감사담당관, 대외협력관 담당관제에서 일어나는 동의안이나 조례개정안이나 기타 의회에 상정하는 모든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을 부시장이 하도록 하세요.
만약에 부시장이 하고 싶지 않으면 본 위원회에다가 부시장이 의회에 출석해서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감사담당관이 법률도 검토하는 곳이니까 그런 증명할 수 있는 법안을 우리한테 갖다 주라 이거예요.
그 분이 원래 시장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다 시장 이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이 해야 함에도 그 분이 워낙 바쁘니까 우리가 경우상 봐주는 거지, 여러분들 말이지, 부단체장 하고 단체장하고 같아요!
그러면 단체장도 열외하고, 부단체장도 열외하고, 자치국장도 열외하고, 국장들도 다 열외하고 우리 나중에 잘못하면 여기 계장님들이 다 오셔 갖고 하겠네, 감사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홍성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시고 차후에 담당관실에서 올라오는 안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시장이 적어도 여기 와서 이러이러한 일을 말이지 이렇게 한다고 제안 설명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러한 아량을 갖는 부단체장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감사담당관 홍성현  예.
○위원장 김홍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홍성현  감사담당관 홍성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4월1일자로 제가 관광개발과에서 감사담당관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간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강릉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강릉시주민감사청구제는 지방자치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자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99년8월31일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인 주민감사청구 조항이 신설돼서 2000년2월7일 강원도로부터 조례제정 내용에 관한 지침을 통보 받았습니다.
2000년2월21일부터 3월11일까지 20일간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강릉시보에 게재했고,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하여 시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마는 특이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레 제정안에 대한 주요 골자인 주민감사청구인 수를 1,000명으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총 수는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 주민 총 수에 50분의1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9년12월31일 현재 우리 시 20세 이상 주민 총 수는 16만6,000여명으로 법이 정한 20세 이상의 주민 총 수는 50분의1 범위는 약 3,300명이 되겠습니다.
그런 현실적으로 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수 설정제도 도입 취지인 주민 참여를 실현하는데 다소의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반대로 주민감사청구인 수가 너무 적으면 소규모 지역 이기주의적인 감사청구 남발로 행정력을 낭비할 소지도 있습니다.
강원도 및 타 시.도, 시.군.구와의 형평성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주민감사청구인 수를 1,00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참고로 99년 중앙부처 및 도에서 실시한 감사 일수는 총 211인 약 7개월간을 감사 수감한 바 있으며 이는 주민이 감사를 청구하기 이전에 행정 내부에서 잘못된 점을 사전에 차단, 예방하는 감사를 충분히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 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시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감사청구제를 도입하기 위한 조례 제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해 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20세 이상 주민 1,000명 이상의 연서로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의 개정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는 다른 의견이 제시된 바 없으나 입법예고기간 이후에 일부 시민단체에서 감사청구 인원이 많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감사청구 인원을 적게 할 경우 빈번한 감사 청구와 이해단체에서 악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에 의한 감사 청구를 위한 우리 시의 경우 최대인원 3,300명을 받아야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규 위원    최동규위원입니다.
2조 감사청구주민 수에 대해서 조례는 누가 봐도 한눈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규정해야 되는데 지금 주민 수 1,000명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게 상위법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치법 13조4항을 찾아서 이해가 가야지 그 다음에 아는데 일반 주민들 누구든지 보아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런 번거로움이 없어야 하겠고 현재 주민 1,000명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을 찾아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를 주민들에게 실수 안 시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홍성현  예, 알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법령으로 만들은 동기는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이러는 거죠?
○감사담당관 홍성현  예, 그렇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렇다 이러면 지금 사실상의 청와대나 내무부나 바로 진정을 하면 거기서도 착수를 한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홍성현  예.
김학선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는 지방자치 뿐 아니라 어디든지 자꾸 반복해서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반복을 해서 청구를 하거나 요구가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 또 허위로 그런 걸 요구하거나 이러되면 처벌하는 법 조항도 있어요, 있죠?
○감사담당관 홍성현  예.
김학선 위원    그렇다 이러면 그건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해서 그러는 것인데 여기 인원을 갖다가 1,000명씩이나 많이 또 이걸 감사청구 하겠다 1,000명씩 길에 서서 연서를 받고 이게 되레 부작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떳떳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청구인원 숫자를 줄이는 것이 더 부작용이 없다고 봅니다.
1,000명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길거리에 서서 가두 서명을 받을 것이고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번잡해 질 이러한 우려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청구할 수 있는 인원을 뭐 한 100명 해도 될 것 같아요.
굳이 그렇게 많이 하려고 애쓸 필요 없이 말입니다.
또 청구를 하게 되면 무조건 감사가 오는 게 아니라 또 도에 심의 기구가 있죠?
○감사담당관 홍성현  예,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도에서 심의를 해서 타당 해야지만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홍성현  예.
김학선 위원    타당하지 않으면 이것은 어떠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이것은 감사를 못 하겠다고 대표자한테 청구한데 대해서 통보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담당관 홍성현  예.
김학선 위원    그렇다 이러면 이 숫자를 아주 획일적으로 줄이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민 위원    감사청구권에 대해서 우선 그 모법인 지방자치법 그 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13조4항에,
○감사담당관 홍성현  13조4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13조4항에 있는 주민의 감사청구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20세 이상의 주민은 20세 이상의 총 수에 50분의1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 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 2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또는 재판에 간여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시 중인 사항 등의 부분은 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3조4항은 지방자치단체 20세 이상 주민의 그러니까 50분의1을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은 3,3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3,300명은 물론 범위라서 저희들이 2,300을 줄여서 1,000명 정도로 사실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 언론기관이고, 중앙에 여러 타 시,도이고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실질적으로 적정 인원이 꼭 몇 명이다 하는 이런 결론은 사실 거의 다가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도 앞서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감사를 보통 연중 7개월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두 사람이 사실 의원님들께나 또 상부기관 감사에 진정을 내면 또 감사가 사실됩니다.
이것 1,000명 돼서 감사가 되고 안 되고 그런 부분은 사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1,000명 선을 상한선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를 하겠다고 하면 주민들이 하면은 감사를 사실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혁민 위원    그러면 그 인원 문제를 사실은 우리 강릉시가 20세 이상으로 한다 할 것 같으면 3,300명인데 거기서 조정해 가지고 1,000명으로 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홍성현  예.
권혁민 위원    그러니 이게 인원수가 소수인원 수로 조례를 지정한다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된다 할 것 같으면 이게 빈번하게,
○감사담당관 홍성현  예, 그렇습니다.
권혁민 위원    오는 문제가 많을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1,000명으로 지정하는 것은 다만 우리 강릉시만이 1,000명으로 제한한 게 아니라 각 시.군도 공히,
○감사담당관 홍성현  예, 공히 1,000명 정도로 형평성을 유지했습니다.
권혁민 위원    내가 볼 때는 1,000명으로 하는 게,
○위원장 김홍규  감사담당관 말이죠.
권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정확하게 해요.
무슨 각 자치단체가 다 1,000명씩 해요.
속초는 500명이고, 원주 700명으로 낮춘다고 의회 의원들이 얘기하던데,
○감사담당관 홍성현  당초에 춘천, 원주, 강릉은 1,000명이고 속초는 저희들하고 인구 관계가 있으니까 좀 차이가,
○위원장 김홍규  그러니까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을 정확하게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란 말이에요.
권혁민 위원    그러니 1,000명이란 인원을 아까 김학선위원이 하던 얘기대로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결국은 가두에서 서명을 받든다든 가 이런 문제가 오니까 그 번거로운 인원이 이걸 좀 숫자를 줄이면 좋지 않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이 한편에서 측면으로 봤을 적에 인원을 줄인다 할 것 같으면 이러한 감사 요구가 주민에게, 주민이 감사요구 하는 것이 빈번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1,000명으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이 1,000명을 받으나 1만명을 받으나 받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두서명 받는다 하더라도 서명하는 분들이 이 뜻을 알지도 못하고 서명을 해버리는 사람이 거의입니다.
그러면 1,000명을 받자 이러면 무슨 행정에서 큰 잘못된 비리나 있는 것처럼 이게 많은 사람을 받다 보면 이게 확대가 돼버린다고 이렇게 많은 인원을 꼭 받을 필요 있겠느냐, 내 개인이 무슨 억울한 게 있으면 탄원서만 내면 요즘 10일 이내에 다 조사를 해 주더라고, 10명이 내느냐 20명이 내느냐 가두 서명을 받는데 잡음만 생기지 많은 인원이 구태여 필요 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태진 위원    권태진위원입니다.
조례가 이렇게 단순하게 두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역기능으로 봤을 적에 이분들이 청원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청구대상 제목을 100개를 예를 들어서 받았다든 가 이러한 것은 안 된다든 가 몇 개 이상을 할 수 없다든 가 어떠한 항목에 집중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 다른 조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홍성현  조례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례안은 저희들이 지금 감사청구에 관한 중앙으로부터의 표준안에 의해서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했습니다.
권태진 위원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인원이 많고 적고가 지금 말씀하고 있지마는 그걸 하기 전에 만약에 우리가 의회 감사식으로 예를 들어서 제목을 100가지를 달아 가지고 100 뭐 1,000명이 서명을 했을 때와 한 가지를 주민들이 필요하더라도 단 50명이 했을 때와 어느 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감사담당관한테 묻는 거예요.
저는 인원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 모법에 대해서도 조례는 만들면 되는 게 아니냐, 이 몇 건으로 제목을 달 것이냐 100 뭐 1,000명을 했을 적에 감사 항목을 몇 개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홍성현  감사 항은 같은 부분에 대한 한 건입니다.
권태진 위원    한 건 밖에 안 됩니까?
○감사담당관 홍성현  예, 그렇습니다.
권태진 위원    1,000명이 서명을 받았을 적에,
○감사담당관 홍성현  같은 부분에 대한 것,
권태진 위원    같은 부분에 한 건?
○감사담당관 홍성현  예.
권태진 위원    내용은 안에 몇 가지 될 수 있지만,
○감사담당관 홍성현  예,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거죠.
권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손수익 위원    손수익위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이 70년대는 사실 법이 별로 (청취불능)이 안 됐잖아요.
80년대 들어서 규제 위주의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선진국을 대비해서 열린행정,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만 하는 그런 시기가 도래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이 1,000명을 하느냐 아니면 200명을 하느냐, 1,000분의1 정수에 맞춰서 160명을 하느냐 이런 것은 담당관께서 아까 답변한 내용 중에서도 어차피 50명이 제기해도 감사 의뢰를 할 수가 있고 몇 명 개인이 감사 청구를 하든 어떤 문제 야기시켰으면 그것도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형식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조례로서 우리가 열린 행정을 하느냐 아니면 폐쇄적인 행정을 하느냐 이런 척도가 될 수가 있어요.
본 위원 의견으로는 강릉시장이 지금 현 행정의 흐름이 열린 행정을 한다고 그러면 한 1,000분의1로 줄여서 160명 이렇게 열린 행정을 시민에게 보여주는 게 그게 바람직한 행정 같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자료를 대충 검토해 본 결과 광역시나 이런 데는 사실 1,000분의1일입니다.
제주, 울산, 부산, 대구, 광주, 서울 이런 데는 서울은 3,700이 되고 다른 데는 한 1,000분의1정도 되거든요.
우리 도 같은 경우 1,000분의1이라고 그런데 우리 강릉이 춘천이나 원주, 속초 이런데 그 사람들은 열심히 안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시 발전을 해 나가는데 우리 강릉시가 그런 부분에 조금 뒤진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쪽만이라도 타 시보다는 조금 앞서 나가는 우리가 시민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을 받아들여서 한 1,000분의1 160명으로 이렇게 하면 시민들도 상당히 좋아 할 것이고, 행정 하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문제가 없는데 구태여 1,000명씩까지 묶어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그리고 김학선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거 1,000명 받을라 해도 받는 사람 의지만 있으면 금방 받는 거예요.
괜히 1,000명 해서 1,000명 연대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더 부각되고, 신속한 행정적으로 대처해 나가는데 더 걸림돌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의견으로는 전북 익산 같은 경우는 22만명인데 200명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좀 앞서 나가는 그런 측면에서 한 1,000분의1 한 160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혁민 위원    행정의 입장에서 볼 적에 인원을 갖다가 100명이고 160명을 한다 할 것 같으면 맨날 이런 것 처리하다가 행정 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민이 물론 열린 행정을 한다 하더라도 일없이 이런 것만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결국은 우리 강릉시만이 1,000명 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에서도 춘천, 원주, 강릉시가 공히 1,000명으로 한다 할 것 같으면 1,000명으로 하는 게 옳다고 난 그렇게 봅니다.
권태진 위원    감사청구에관한조례가 조항이 아마 강릉시의회 조례 중에서 제일 짧은 조례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시행규칙을 만일 한다면 어떻게 지금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홍성현  시행규칙은 아직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감사담당관 홍성현  예.
권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이 조례에 주민의 수 앞에 아까 최동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000명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면 지금 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2조로 봤을 때는 20세 이상 주민의 수 우리 23만과 16만8,000과의 차이가 있는데 이 앞에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 이거 우리한테 상정할 때 감사담당관실에서 표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일반 이 조례만 보고 13조4항, 자치법 13조4항을 보지 않으면 20세 이상인지 그 범위가 23만인지 16만8,000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홍성현  그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적어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올리는 조례안이 이렇게 허술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적어도 이렇게 결재하는 과정에서 이 법 취지 20세 이상의 인구 나오고 1,000분의1 뭐 50분의1 나왔을 때 그 인원을 서로 주고 받으면 이거 한 20세 이상은 넣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텐데,
○감사담당관 홍성현  그 부분이 미처 검토가 사실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럼 여기다가 20세 이상 주민의 수라고 들어가는 게 타당하죠?
○감사담당관 홍성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법에, 상위법에 20세 이상이라는 게 구분이,
○위원장 김홍규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민의 수 만약 예를 들어서 주민의 수 1,000명 이런 조항이 안 들어가고 연서해서 명 수 조항이 안 들어가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1,000명이란 이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주민의 수 1,000명 그럼 여기에서 보는 문구로는 주민의 수 1,000명 이상 이러면 우리 23만을 대상으로 1,000명 이상으로 보지 16만8,000을 가지고, 20세 이상 주민을 가지고 봅니까?
이 문구로 봤을 때,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홍성현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을 포함을 해도 무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학선 위원    2조 규정을 볼 것 같으면 이게 마치 하한선이 1,000명으로 되어 있다고요.
20세 이상 주민의 수를 1,000명 이상으로 규정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한선이 1,000명이다 이말인데 확실한 답변을 해 줘요.
하한선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홍성현  1,000명 이상 그러니까 1,000명, 1,001명,
김학선 위원    아니, 법에,
○위원장 김홍규  상한선이 있지, 하한선은 없어요.
김학선 위원    하한선이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홍성현  법에는 50분의1범위 안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범위 안이지 하한선이 몇 명이라는 게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홍성현  50분의1입니다.
김학선 위원    아니, 50분의1 범위 안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지 50분의1 범위 안에 1,000명을 하라 하는 규정이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홍성현  하한선은 없습니다.
김학선 위원    주요골자 중에 잘못된 게 1,000명 이상으로 규정이 이렇게 되면 마치 법 2조가 1,000명 이상으로 규정을 해 놓은 걸로 되어 있단 말야 그럼 1,000명 이하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김홍규  그걸 정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홍성현  여기서 정하는 겁니다.
김학선 위원    아니, 내가 물어보는 것은 제안한 그 조문에 보면 도지사의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 하여야 하는 20세 이상 주민의 수를 1,000명 이상으로 규정 이러고 제2조 이랬단 말이에요.
법 제2조입니까?
○감사담당관 홍성현  예, 법 제2조입니다.
김학선 위원    법 제2조 규정 이렇게 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1,000명 이상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한선이 이건 되어 있는 거다 이말입니다.
이 문안대로 보면 그러니까 이 문안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거죠.
하한선이 없는데, 이 문안대로 볼 것 같으면 1,000명 이상을 해야 되잖아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홍성현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서는 50분의1 범위 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잠깐만요.
김학선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세 이상이 16만8,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13조4항 자치법에는 50분의1 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약 3,300명 정도 될 겁니다.
3,000명 이내에서 정하라고 자치법에 되어 있고, 그 범위 내를 가지고 우리 조례가 2명서부터 그러니까 1 이상의 단체니까 2명서부터, 1명서부터 되죠.
1명서부터 3,000명 범위 내에서 우리가 정하는데 집행부가 우리한테 올린 안이 1,000명인겁니다.
김학선위원님 이해하십니까?
김학선 위원    하한선이 없다고 분명히 말한겁니다.
○감사담당관 홍성현  하한선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하기 전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간사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간사님, 강릉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정회기간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간사 이재안위원입니다.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20세 이상 주민의 서명인 수가 1,000명 이상으로 되어 있어 조례안에서 규정된 서명인 수 1,000명은 인원수가 과다하고 감사 청구에 어려움이 있다고 협의되어 서명인 수를 1,000명에서 150명으로 하향하고, 제1조 지방자치법에 가로 열고 이하 법이라 한다를 삽입하고, 제2조 지방자치법을 법이라 칭하고 주민의 수 앞에 20세 이상을 삽입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방금 간사의 설명이 있은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0분)


7.  2000年度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7 
○위원장 김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의 이유는 총 2건으로써 2건 모두 매각 건이며 건 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연곡해수욕장 소규모주민점유토지매각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연곡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상 민박지구 및 상가지구 내에 위치한 시유지와 조성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해수욕장 인근 사유지 중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주민의 건물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에 대하여 매각하려 하는 것으로써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민의 편익증진 측면 등을 고려해볼 때 보존이 불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금 회에 상정한 토지는 총 16필지이며 민박지구 4필지, 상가지구 4필지 외에 지구외 지역이 8필지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부는 5페이지의 해수욕장 조성계획도와 6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필지별 자료를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옥천동사 매각 건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보건소의 신축 이전으로 용도가 끝나는 구보건소 청사를 용도 변경하여 노후하고 협소하여 민원 환경이 열악한 옥천동사 이전지로 활용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이전되는 옥천동사는 매각을 함으로써 시 재정에 기여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관계 공부와 도면은 70페이지부터 7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2건의 매각 재원은 시청사 신축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매각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2000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 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주요내용은 80년4월30일 이전부터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에 대하여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과 구보건소 청사를 용도 변경하여 노후하고 협소한 옥천동사를 이전하고, 이전된 옥천동사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연곡해수욕장소규모점유토지매각건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매각 건은 연곡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상 민박지구와 상가지구 내에 위치한 시유지와 해수욕장 인근 시유지 등 81년4월31일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에 대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에 근거하고 있는 법적 문제는 없으나 재산 매각에 상응한 대체재산 조성에 노력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옥천동사매각건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건은 신축 이전으로 용도가 끝나는 구보건소 청사를 용도변경 하여 노후하고 협소하여 민원인에 불편을 주고 있는 옥천동사를 이전하여 활용하고, 이전되는 옥천동사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82조 동법시행령 제95조제1항에 근거하고 있고, 시책추진 재원확보를 위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구보건소를 옥천동사로 용도변경 하고, 옥천동사를 용도폐지 하여 잡종재산으로 전환하는 등 매각 대상에 따른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옥천동사 매각 시기는 구보건소를 수리하여 옥천동사가 완전하게 이전된 이후 매각함으로써 매각에 이는 문제점이 없도록 처리해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여야 하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현지확인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현지 확인을 위하여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현장확인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연곡해수욕장소규모점유토지매각건과 옥천동사매각건을 각각 구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첫 번째, 연곡해수욕장소규모점유토지매각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회계과장 김종철입니다.
권태진 위원    권태진위원입니다.
현장에 갔다 온 결과 지구지정외, 지구외 지역이죠?
○회계과장 김종철  예.
권태진 위원    지구외 남북대로를 확장계획이 있으므로 그 지역에 지금 현재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데 같은 시 안에서 한쪽에서는 공사 하느라고 철거 하는데 고통이 많은 데 도시계획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일단 이것을 팔 적에 매각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해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매각이 된다면 건물을 철거 조건으로 하고 그 다음에 혜택을 주는 게 안 낫겠느냐 그것이 공개경쟁 입찰이 아니고, 결국은 감정가격에 의한 수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 아니냐, 혜택만큼 뭔가 내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종철  거기에 위원님들이 갔다 오셨지마는 두 채가 관련됩니다.
권태진 위원    네 채가,
○회계과장 김종철  아닙니다.
두 채입니다.
권태진 위원    뒤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그쪽에는 조금 소규모이고 한 (청취불능) 두 채인데 그것은 현재 현장에 가보셨지마는 전부다 막사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매각을 해 주니까 당신네들이 지었으니까 그것은 강제로 철거를 하라는 것보다는 감정을 해서, 전부다 81년도이니까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약간의 보상을 건축 보상을 주는 것이 전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식 건물이 아니고 전부다 막사이기 때문에 나와봐야 평당 한 20만원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권혁민 위원    다 줘야죠.
○회계과장 김종철  당연히 줘야죠.
권혁민 위원    남의 개인 소유인데 보상 안 주고 할 수 있어요?
김학선 위원    그러니까 그걸 말입니다.
이번 땅을 매각할 적에 아주 보상도 공개하고 아주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다,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렇게 해야지만 매끔하게 되지,
○회계과장 김종철  돈을 받을 때 철거 비용을 공개하든 가 아니면 우리가 철거 비용을 받아 가지고 시에서 철거를 하든가 양자택일을 해 가지고 하는,
권혁민 위원    그러하지 말고 땅을 감정할 적에 같이 감정해 가지고 철거할 조건으로 보상비 주고 그렇게,
김학선 위원    아주 철거해야 되요.
권혁민 위원    그러니 시가 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 자진해 갖고 그렇게 만들어야지 그게 쉽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토지건물 동시 감정을 해서,
권혁민 위원    그렇죠.
권태진 위원    등기 전에 철거하는 조건으로 다 모든 걸 철거한 다음에 해야 된다 하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 도로는 아닙니다마는 현재 시에서 도시계획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이 지역에 들어가 있는지,
○회계과장 김종철  그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도시과 직원을 지금 서류를 갖고 오는데 다시 올라 왔는데 그 앞을 (청취불능)고, 뒤편으로 도시계획이 남북대로가 서게 되면 그게 해당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94년도에 이미 도로난 거를 짤라놨기 때문에 직접 그 속이라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권태진 위원    그러니까 뒷 필지에 하게 되면 소로 자체가 한 2미터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지금 현재 144-12번지예요?
이런 것은 사실 거의 도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144-16 이런 것은 대로에 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두 필지에 대해서 소로를 확실하게 뚫어놓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회계과장 김종철  현지에 가보셨지마는 거기 길에서 마지막 길까지 가는 데가 한 25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나 그 집을 매각하면은 그 사람들이 민박이나 뭘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집을 등기가 넘어가면 집을 개축이나 증축을 할겁니다.
그때에 지금 도시계획상 그 길을 소방도로로 만들어놔도 소방도로에 제가 볼 때는 큰 가치가 없습니다.
100미터, 200미터 되면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20미터, 25미터이니까 현 도로로 이용하는 게 좋고, 소방도로를 개설하면 어차피 차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현 도로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안에 도로를 소방도로를 개설하지 말고,
○위원장 김홍규  소방도로는 말 그대로 비상도로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주택이, 주거지가 형성이 되면 시에서는 도시계획을 미수립 지역이든 외의 지역이든 내지역이든 적어도 안전에 관련된 부분만큼은 서로 관공서 공무원들이 기획을 하는 분들이니까 사전에 신경 써야될 부분 아닙니까?
왜냐하면 물론 걸어다니고 통행에는 문제가 없지만 만약 유사시에 여러 가지 차가 안감으로 인해서 각종 가스, 석유배달 이런 기타 제반 생활에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위험했을 때 비상차라든지 소방차라든지 이런 게 못 들어가요.
그러면 아주 오지라서 외딴 데 살아서 시설비가 많이 드는데는 우리가 손을 못 댄다 하더라 도시계획 내의 지역에 들어와서 앞으로 그런 개념으로 정비해야 될 것은 정비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시민이 잘못되면 그건 다 집행부의 부담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회계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 것은 도시과에서 한번 저희들이 협의해 보고 일단 뚫는 것은 4미터를 뚫어야 됩니다.
4미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김학선 위원    민박촌으로 지정되어 있죠?
8-1에서 6까지,
○회계과장 김종철  예.
김학선 위원    거기 송림 내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김학선 위원    거기는 팔지 안 하는 게 그게 원칙인 것 같은데 매매가 왜서 팔라하는지 그 이유,
○회계과장 김종철  그게 작년도에 그쪽에 국토이용변경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연곡해수욕장에 지금 조성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81년도4월30일 이전에 건물이면 전부다 20년이 넘은 건물입니다마는 그것도 저희들 조금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걸 시에서 매각을 해서 강제 철거하는 방법하나하고, 건물 매입니다.
토지는 시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과연 쉽겠느냐 경포지구에 저희들이 10년 전에 보상을 하고 아직도 못 헐고 있는 부분이 거의 다(청취불능)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걸 헐고 내쫓을 수가 있느냐,
김학선 위원    그것은 답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포지구에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행정의 집행부서에서 잘못해서 그러한 게 일어난 것인데 그것 때문에 이게 과연 하겠느냐 이렇게 된다면 그럼 아무데고 버틸 것 같으면 다 못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송림지역내 현지에 우리 가봤지마는 그럼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냐 안 되냐 여기에 딸린 거래요.
이걸 경포 말씀하시지 말고 송림지역 내에 보존 가치가 있고 앞으로 해수욕장 개발이나 이런 데를 생각했을 적에 이게 매각해서 득이 더 되느냐 보존했을 때 득이 더 되느냐 하는 걸 판단해서 이거는 정할 문제이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회계과장 김종철  그런데 그 가치로 봐서는 당연히 보조를 해야 원칙입니다.
다만 거기서 20여년간 넘게 살면서 그쪽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번에 작년 그렇게 저쪽 안목지구도 전부다 그렇게, 거기하고는 이쪽하고는 조금 같지는 않습니다.
지역적으로 볼 때는 소나무가 많고 이래서 보존가치가 제가 볼 때는 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내놓은 것이니까 여기서 확정을 지어주시면 저희들이 그런쪽으로 방향을,
김학선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보존가치가 더 있다 하는 그러한 판단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예, 그런 겁니다.
김학선 위원    알았습니다.
이재안 위원    김학선위원님께서 민박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앞에 상가지구 있죠?
○회계과장 김종철  예.
이재안 위원    9-6하고 9-7, 9-8 실제로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동해안에 연곡과 같은 그런 해수욕장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데가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 입구 쪽에 확인을 했을 때 지금 주차장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 상업지역, 이 지역도 보존을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향후 연곡해수욕장 개발을 했을 때 또 활성화가 됐을 때 그 토지 이용가치가 더 크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회계과장 김종철  관광과에서 지금 조성계획에 보면 그 안에 주차장을 그 뒤에 보면 영진교 다리를 넘어가는 도로하고, 이쪽 송림 쪽으로 가는 길하고 이렇게 타원형으로 됩니다.
그 안에 주차장을 전부다 거기다가 다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곡해수욕장에 맞는 주차를 할 수 있는 대수를 거기다가 이미 다 포함해 가지고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집 몇 집 있는데다가 구태여 그 앞에다가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필요로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도면 설명)
이재안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입구 쪽이 지금 상당히 협소합니다.
면적이 상당히 적고 그리고 여기 삼거리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대형 차량이 들어 왔을 때 성수기철, 여름철에 대형 차량들이 차도에 많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 훼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지가 상당히 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앞으로 광장 쪽으로 해서 꼭 주차장으로 안 쓰더라도 광장 쪽으로 해서 써야만 모든 차량들의 진?출입이 용이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주차장으로 써먹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삼거리 다 접하는 지역인데 여기가 상당히 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나중에 로터리나 광장 부지로 그런 식으로 써먹어야지 나중에 활성화 됐을 때 이용 가치가 더 높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지금 144-15, 16, 18, 12번지는 반 나대지인 줄로 알고 있는데요.
○회계과장 김종철  아닙니다.
나대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권태진 위원    여기에는 건축물이 없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뒤에 별첨에 보시면 건축년도는,
○위원장 김홍규  건축년도 있습니다.
건축을 한 시기가 나와 있는 것,
권태진 위원    그런데 이것은 항공촬영인데 왜 다른 것은,
○회계과장 김종철  이게 (청취불능) 16필지인데 가옥대장 있는 것은 가옥대장을 첨부를 하고, 가옥대장이 없는 것은,
권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약 3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3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곡해수욕장소규모점유토지매각건은 여러 가지 미비점이 발생되어서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연곡해수욕장소규모점유토지매각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옥천동사매각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동사에 대해서는 별로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권태진위원님께서 아까 하시려고 했던 것 제목을 불러 주시겠습니까?
권태진 위원    강릉시의 옥천동에 우리 98년도에 의회와 12월달에 본 위원회에서 98년12월7일 제117회 정기회때 옥천동 관사부지 매각 건에 대해서 승인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속기록을 보니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얘기는 본 위원이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한 걸로 알고 그 자료를 찾는 중에서 시가 개인의 땅을 도시계획선을, 구획선을 확장해 놓고 또한 5미터 건축 제한선까지 하면서 강릉시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2.5미터 도시계획선을 분할까지 해 놓고 아무도 관리를 안 하고 있으면 그 지역을 가각사업을 해도 해야 할 뿐더러 또한 5미터 후퇴선까지 내주고 해야 되는데 그 옥천동 117번지에 대해서 왜 강릉시가 무상임대를 줬는지 또 의회에서 분명히 매각을 하겠다고 의회 승인을 받았는데 그걸 매각도 안하고 왜 무상임대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중앙극장 바로 옆에 있는 필지인데 그게 옛날에 공군 보안부대 관사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앞에 중앙극장은 5미터 후퇴선에 걸려가지고 지금 뒤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강이란 단란주점에서부터 이쪽으로 5미터가 옛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 다시 헐고 지으면 후퇴를 (청취불능)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도시계획에 맞춰 가지고 지금 그쪽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같이 돌아가야 (청취불능) 시 거랑 해 가지고 미룰 수도 없고 그래서 여태까지 미루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에 몇 채가 5미터 후퇴선이 다섯 채가 걸리거든요.
나머지 4개는 사유재산입니다.
권태진 위원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중앙극장에서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도 있고 왼쪽에 집이 있습니다.
맨 끝에 가도에 철목 하는 거기가 옛날 공군 보안부대장 관사를,
권태진 위원    거기 중앙극장서부터는 두 필지입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이쪽이 두 필지 이쪽은 다섯 필지입니다.
권태진 위원    좌측이 한 필지, 우측에 한 필지, 좌측에 두 필지입니다.
총 세 필지가 되죠?
○회계과장 김종철  네 필지,
○위원장 김홍규  거기 세 필지입니다.
세 필지이나 네 필지 정도 될 거예요.
우측엔 한 필지이니까,
권태진 위원    우측 한 필지는 우리 여기 위원장님이 하시던 관동공업사 자리가 있었고, 한강이라고 하는 한 필지 있고 그 다음에 좌측으로는 간판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시유지예요.
○회계과장 김종철  대우자동차 부품판매,
○위원장 김홍규  예, 그게 옛날 권태진위원님 회의록에 남는데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던 것이 전병선씨 소유의 유일공업사 자리,
권태진 위원    아!, 미안합니다.
전병선씨 소유 유일공업사이죠?
○회계과장 김종철  예.
권태진 위원    유일공업사 자리가 한 필지, 중앙극장으로 볼 적에는 우측으로 한 필지 좌측으로는 두 필지입니다.
그 자리가 지금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가각지역으로써 강릉 시내에서는, 시내 중심가에서는 제일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현지에 나갔을 적에 아마 제가 얘기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2.5미터로 해서 회계과에서는 분명히 2.5미터를 짤랐습니다.
분할을 했습니다.
한 건 맞아요.
했는데 빨리 돈이 많이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불과 1, 200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왜 안 하고 2년 동안 미루고 무상임대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무상임대를 하기는 했는데 그것도 전번에 권위원님이 속기록을 저희들이 보니까 그때도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은 도시과에서 전부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가 끝나면 도시과에다 정식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게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냥 짜를 것이 아니라 원형으로,
권태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은 묻고 싶은 게 아니고 왜 시에서 그런 일을 안 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것이지 제가 뭐 가각을 어떻게 해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도시과에다 통보를 해 가지고 예산 수반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그리고 조계장님 여기 오셨으니까 그걸 2.5미터를 내놓고 가각정리 해야 되는지, 5미터 후퇴선까지 7.5미터를 해놓고 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 조영하  도시계획담당 조영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98년도에 옥천구획정리사업을 완료 하면서 공교롭게도 20미터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이후에 76년도에 25미터로 양쪽 2.5미터씩 확장된 구간입니다.
그 이후에 건축법으로 5미터 다시 지정해서 지금 현재 제한상의 7.5미터가 지금 제한을 받고 있는 구간입니다.
도시계획 신설 기준에는 20미터와 10미터의 각 현재 기준에는 접촉 사항은 없으나 교통량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취약점을 봤을 때 충분히 검토해서 가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태진 위원    강릉시의 문제점이 가각 부분에서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 중에서 제일 중요한 두 세 군데 지역 중에서 거기가 한 군데입니다.
그러면서도 강릉시가 시유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시민의 편의를 우선을 해야 될 부분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각 관계 부서하고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서 그 지역을 사고가 안 나고 또 시민들이 봤을 적에 시유지가 우선해서 자기가 2.5미터 들어가고 시가 2.5미터 들어가고 5미터 후퇴선을 내놓는다 이러한 시 자체가 모범을 보여야 될 것이 시유지를 가지고 담장을 쳐놓고 있으면 그것은 시민이 보는데 반하지 않느냐, 위배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회계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권태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가각정비 건에 대해서 차후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기간은 상관이 없어요.
형편되는대로 하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다가 서면으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옥천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권태진 위원    이것 무상임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위원장 김홍규  왜 무상임대입니까?
권태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마저 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김홍규  누구한테 무상 해 줬어요?
○회계과장 김종철  호국동지회에,
○위원장 김홍규  아니, 시청사 예산이 없어서 팔아야겠다고 말이지 의회에 와서 동의해 달라고 한 동의안을 가지고 여러분들 팔고자 하지도 않고 그걸 무상임대 할 것이면 의회에 뭐하러 그런 안을 자꾸 올리고 그럽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그거를 지금 5회에 걸쳐가지고 자꾸만 이게 넘어,
○위원장 김홍규  시의 재산이 무슨 집행부 간부들 몇몇 사람의 안면관리 하는 재산입니까, 시민의 공통재산이지,
○회계과장 김종철  잘 안 팔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게 왜 안 팔립니까?
안 팔리면 안 팔리는대로 가각정비라도 제대로 하지 왜 그렇게 남한테 선심쓰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종철  5회 공개인데 지금 한 사람도 접수가 안 됐습니다.
권태진 위원    지금 97년도에 10월달에 의회 승인을 맡아가지고 세 번 공개를 했고 그 다음에 98년도 12월달에 의회승인 맡아가지고 두 번하고, 작년 6월달에 무상임대를 줬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적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팔다가 열심히 더, 세 번할 수 있으면 세 번까지 마지막까지 팔아서 해 보고 안 되야지 두 번 하다가 무상임대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회계과장 김종철  무상임대도 지금 다시 공고해 가지고 사면 바로,
권태진 위원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즉시 철거하고 시가 매각할 적에는 하겠다고 했는데 그 기간 다 지났다는 겁니다.
승인 기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시가 과연 이걸 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무상임대를 주고 다시 이것은 기간이 지나면 의회에 다시 상정해서 승인 맡아서 할 생각을 가져야지 그냥 무상임대 주고 끝난다면 의회 기능이라는 게 팔겠다고 해서 승인해 가지고 안 팔리면 무상 임대 줘 버리고 다시 재매각 승인도 안 올라오면 그러면 집행부에서 팔 생각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이것 어차피 매각을 해야 되는데,
권태진 위원    이뿐만이 아니고 여러 필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왜 무상임대를 하냐고요.
일반 동사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사들인 땅인데,
○회계과장 김종철  그것이 지금 집이 엉망입니다.
그게 70 몇 년도에 지은 집인데 그걸 가만히 비워도 관계가 없습니다.
열쇠 채워놓고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청소년들 (청취불능) 일부 얘기는 안 됐습니다마는 일부 조금 하자는,
○위원장 김홍규  본 위원장이 옛날 복지 관련해서 청소년쉼터, 가출 청소년들을 위해서 쉼터 하나 만들어주자 할 때는 여러분들 공무원들이 길길이 날뛰면서 그 어려운 애들 좀 도와주자 할 때는 뭐가 없고 다 없어서 못 한다 하다가 그게 불과 97년도, 98년도예요.
그런데 호국 물론 그분들도 사회에 여러 가지 봉사 하셨고 과거에 여러 가지 국가에 공헌한 도가 크겠죠.
하지만 당장 이 지역 애들이 길거리에서 자고, 매일 사고 청소년되고 불량 청소년 되어서 그것 좀 방지해 보자고 쉼터 하자고 했을 때도 땅이 없었는데 그런 땅을 어떻게 무상임대를 줍니까!
김학선 위원    호국동지회가 등록이 된 단체입니까?
보훈처에서 보호해 줘야 되는 이런 단체입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예, 등록은 된 겁니다.
김학선 위원    예를 들어서 말하면 무궁수훈자동지회 이런 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그렇단 말야, 호국동지회는 어떻게 되어 있는 단체예요?
○회계과장 김종철  호국동지회는 시에서 무슨 보조금 이런 게 나가는 게 아니고요.
김학선 위원    그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그러니까 조금 틀립니다.
무궁수훈자회, 상이군경회 이런 것하고 틀리고 소위 말하자면 옛날에 남산에 가면 삼학도 묘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 후손으로,
김학선 위원    삼학도 후손이다?
○회계과장 김종철  직계 후손은 아니고 그 당시에 사범학교 (청취불능) 삼학도 있는데 그쪽에 직계 후손은 아닌데도 그쪽에서 내려오는 것을 호국 뭐를 만들어 가지고 법인을 결성해 가지고 신고 한 단체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보조나 이런 것 필요 없고,
김학선 위원    아니, 보호해야 될 그것도 아니잖아 그렇다면 여기 있는 사람 군대 다 갔다 오고 다 호국은 다 했지 뭐 호국 안한 사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김홍규  그런데 우리 시가 시 공유재산을 임대를 얻으려면 하늘에 별따기인데, 그렇잖아요?
일반 주민이 뭐 하나 좋은 일로 말이지 좋은 비영리 복지법인들도 하나 얻으려면 힘이 드는데 더더욱이 운동장 구석의 땅도 국악 하겠다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외쳐도 땅 하나 안 주면서 어떻게 그게 무상임대가 되느냔 말이죠.
그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형평에 안 맞잖아요.
그분들이 시민들을 위한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실적은 없는데 거기 지금 한 회원이 강릉만 20 한 7명 되는데 점진적으로 앞으로 늘려나간다 하는데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3급 이상이면 가스다 이래가지고 혜택을 주니까 “와!”하고 모여들고 지금 강릉에 수만 명입니다마는 호국 (청취불능)에서는 지금 밖으로 내놓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슨 어디어디 뭐 상이회 같이 정부보조 그것도 안 되고 다만 자기끼리 모여가지고 옛날에 선인들이 그걸 한 것을 기리는 그런 단체인데 뭐 아무도 없고, 사람들 뭐 내놓을 그것도 없고 해 가지고 뭐 하나 자리를 마련해 다와 이것 책상도 없고 그냥 빈 집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렇게 얘기하시면 마치 여기서 모르는 분들 들으면 “그 참 아무 것도 아니고만” 이렇게 생각할 지 모르지만 내가 들을 때는 그것도 화려한 거예요.
청각 장애인들은 여러분들 길바닥에 나가 있다가 겨우 저쪽 구석에 독지가가 사무실 세 평짜리 하나 줘서 거기다가 컴퓨터도 없어서 지난 번에 시청 컴퓨터 못 쓰는 것 하나 얻어다가 내가 갖다준 적도 있고, 더더욱이 장애인들은 컨테이너 하나 얻어 갖고 저기 공단 밑에 남의 땅 옆에 와있는데 그 사람들도 컨테이너 값이 없어 가지고 겨우 시에다 부탁해서 풀보조해서 140만원 얻어다가 하나 사들였단 말이지 그런 마당에 그분들은 그런데 있으면 시내 복판에 그만하면 호화로운 것이죠.
무슨 그게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우리 강릉시가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조그마한 공간 좀 확보해 달라고 할 때 어디 누가 거기 그만큼이라도 해 줬냔 말이지 안해 줬지 않냔 말이에요.
실제 당장 어려운 분들한테는, 그런데 왜 호국 거기는 의회에다 팔겠다고 동의까지 얻었다가 팔지도 않고 무상임대 주고 왜 그런 특혜를 주냔 말이죠.
○회계과장 김종철  그것은 조금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러니까 뭐 있을 것 아니에요.
뭔가 단체장이 결재 했을 것 아니에요.
단체장이 왜 그건 결재 했을까요?
다른 것은 결재 안해 주면서 자치행정국장, 왜 그럴까요?
거기는 왜 해 줍니까?
더 어려운 더 인원수도 많고 더 힘든 사람들은 많은데 그 사람들은 외면하고 여기는 무상임대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2년 동안 공고를 하고 매각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매각이 안 되는 상태였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아까도 회계과장이 얘기를 했지만 방치를 해 놓으니까 우범지역이 됩니다.
사고 한 번 났댔었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헐어내자 하는데 지금 헐어내려면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가각정리 뭔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도시과에서 아직 도시계획 재정비가 끝나지 않아서 이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 전부 끝나면 가각정리 뭐 이런 걸 조금 여 뒤에도 했습니다마는 그런식으로 조그만 (청취불능) 가각정리를 하겠다 그러면 그때까지 그러면 계속 비워놓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대안이 나온 것이 호국동지회인가 거기에서 그럼 그때까지 우리가 조금 사용할 수 없겠느냐 아무 조건이 없다 거기 지금 새고 낡고 좀 그거합니다.
수리해 쓰는 것은 우리는 모른다, 우리가 도로를 낸다든가 시에서 필요할 적에는 한시라도 내놔야 된다 지금이라도 누가 사겠다고 이러면 되는데 그게 사지 않는 이유가 뒤에 도로 폭이 7미터인가 뭐 이렇게 들어가고 나면 몇 평 안 남습니다.
사가지고 쓸 수가, 집을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가각 정리를 하고 나머지 땅은 뒷집에 어떻게 흡수를 하든지 이런식으로 도로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가서 그걸 내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임시 방편으로 그렇게 조치를 한 겁니다.
그게 만약에 어떤 사회단체나 어떤 이런데다가 고정적으로 줄수 있는 건물이 못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해서 조건 없이 그냥 임대를 해준 걸로 저희 그렇게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권태진 위원    이 땅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2.5미터는 건물을 못 짓는다 하는데 분명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2.5미터는 도시계획선에 걸려 있기 때문에 분할을 했습니다.
나머지 땅 한 30여평 되죠?
○회계과장 김종철  31.4,
권태진 위원    예, 30평에 대해서는 5미터 후퇴선에 대해서는 전체 면적의 건폐율이 나오기 때문에 집을 분명히 20 몇 평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건물은 도시계획선에 걸리지 않았어요.
또 5미터 후퇴선에도 안 걸려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상가 임대를 그냥 주시면 됩니다.
시에서는 그걸 수입을 잡을라 하면 진짜 그 자리를 점포로 세를 주세요.
그러면 어떠한 가게도 들어옵니다.
그 자리는 요지입니다.
왜 그렇게 시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 도로 2.5미터는 분명하게 있고 지금 공증서류는 비용을 누가 물었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조영하  입주자가,
권태진 위원    입주자가 부담했습니까?
공증 비용을?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권태진 위원    그래서 아까 국장님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건축을 못 짓는다는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2.5미터 나머지 30 몇 평에 대해서는 건폐율 적용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지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시가 꼭 그 자리를 우범지역으로 만들지 않고 의회에다 사전 승인을 받고 이건 도저히 매각이 안 되니 임대를 주겠다 하면 꽤 많은 돈을 월 최하 한 몇십 만원 정도 받고 임대를 줄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예요.
보증금 다 받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자리가 요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각을 하려고만 한쪽만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것이지 그 자리는 아무 사람도 들어와도 아마 임대 준다고 하면 당장 한달 이내 들어올겁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임대를 주게 되면 앞에 상가를 또,
권태진 위원    아니, 그것은 관계 없어요.
제가 그 건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몇 번 가봤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것은 충분히 집행부에서 이해 하셨으리라 믿고 추후에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옥천동사매각건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옥천동사매각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연곡해수욕장에 양쪽 중앙입구 양쪽 소나무밭이 다 산림과에서 관리하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게 행정 재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잡종재산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그 구축물 설치하고 이런 걸 다 산림과에서 허가 해 줬습니까?
물 탱크 이런 것,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해수욕장 운영기간 중에 임지만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임대해 준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해수욕장 기간 중에,
○위원장 김홍규  그런데 그게 임야인데 잡종재산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위원장 김홍규  해수욕장 솔밭이 다 잡종재산이란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그렇습니다.
잡종재산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확실해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위원장 김홍규  됐습니다.
난 구축물이 있어서 그래서 물어 보려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건축물은 저희 시 소유가 아닙니다.
○위원장 김홍규  아니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그것 임대해줘서 그 사람들이 지을 때 뭔가 각서나 이런 것 다 받았을 것 아니에요.
항시라도 철거한다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 관계는 저희 산림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아마 명주군 당시에 아마 승덕, 승덕?
○위원장 김홍규  맞아요.
주식회사 승덕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거기에 했는데 그게 뭐 계획관계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그 시유지에다가 잡종재산에다가 우리가 임대를 해 줬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위원장 김홍규  그럼 우리 시가 다시 그걸 활용하려고 하면 그때는 보상해 줍니까?
관례에 안 맞잖아요.
보통 관례로 비춰보면 시의 잡종재산에다가 구축물을 넣자면 우리가 허가를 해 주는데 반드시 차후에 이러이러할 때는 이렇게 한다라는 약관을 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서류가 하나도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지마는 아마 관광개발과 쪽에서,
○위원장 김홍규  관광개발과는 관광에 관련된 것 하더라도 주무과 산림은 산림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휀스도 이런 것도 다 산림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구축물이 들어서면 저것을 없애야겠다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과장이 돼서 바뀌면 해야 할텐데 거기에 관련된 서류라든가 이런 걸 우리 시가 하나도 안 갖고 있단 말입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노상 연곡해수욕장 산림을 원상복구 하고 그 안에 방가로도 좀 설치하고 우리 시책과 맞지 않으니까 조정을 하라고 수차에 걸쳐서 아마 10회 이상 집행부에다 강력하게 건의했는데요.
추궁도 하고, 감사도 하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장님께도 관심 가져야 될 게 아무리 잡종재산에서 대여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는 우리 시가 자랑하는 관광지 중의 하나입니다.
모든 고속버스, 관광버스에 연곡해수욕장이라고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 가보면 그게 무슨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겁니까!
남들이 보면 사유지라 생각하지 철망 다 치고, 입구 다 막고 그 다음에 개는 한 2, 30마리 되겠던데 보니까, 거기가 해수욕장입니까, 개 사육소입니까!
오늘 가보니까 개가 한 20마리 이상 되겠던데 그러면 그 동안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그 산림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지금 관광지로써의 모양새를 갖췄다고 보십니까?
미비한 점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거기에 토요일, 일요일 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객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거기 내려서 한 번쯤 바닷가를 가보고 싶을 것 아니에요.
첫 발이 딛으면 개들이 짖어서 들어 갈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누가 무슨 권한으로 우리 시 재산을 멋대로 가로막고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관리해야 될 부분인데 개인들이 막 막아도 그냥 여러분들 무관심하게 다 가만 있습니까?
여러분들만 얼굴 아니까 왔다갔다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시민들은 불편하나 마나 관심 안 갖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 시정질문에 우리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마는 경포에 보상했던가 안 했던가 그 가에 원계획대로 말이지 그런 건물도 다 철거하라는 이 마당에 거기다가 또 허가를 내주고 땅을 팔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지만 그 관리를 계속 그런 식으로 할 겁니까?
연계해서 해수욕장 이 바닷가 해변을 잘 관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산림과, 관광과 다 협조해서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 구축물 말입니다.
이제는 샤워장이 생기고 이래서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최신식 시설 돈 1, 2억씩 들여서 샤워장도 지어주는 마당에 왜 소나무 없애가면서 바닥의 콘크리트를 1미터 가까이 해서 그 위에다 보기 싫은 시뻘건 녹슨 물통을 들어가는 정문에다가 그렇게 두 세 개씩 크기가 작으면 이해 합니다마는 아주 너무나도 흉물스럽게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게 관광지 미관에 어울린다고 생각합니까?
적어도 바닷가에 있는 이 산림을 관리하실 때는 관광지답게 같이 관광부서와 협조해서 이 지역에 도움이 되게끔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분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시정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과장직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 부분에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하루 빨리 정비될 수 있게끔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내일부터 3일간은 오전 10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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