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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0년 05월 23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00.第1回追加更正豫算案

  1. 심사된 안건
  2. 1.  2000.第1回追加更正豫算案

○위원장 권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어제  일반안건 심사에 이어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심사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열악한 시재정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0시46분)


1.  2000.第1回追加更正豫算案@1 
○위원장 권혁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직제순에 따라 각국 소장으로부터 각국 소별 총괄적인 예산편성 설명을 간략하게 듣고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과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금번 제출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당초 예산편성 이후에 국도비보조사업의 증감내시와 양여금사업의 변경 산불피해복구비내시 등 변동요인을 반영하였고 회계연도 결산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국도비반환금 등을 정리하여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 세입편성내역, 세출편성내역,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참조)

○위원장 권혁돈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374억1,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420억2,600만원 특별회계는 953억8,6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99억8,300만원보다 574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355억2,700만원 특별회계에서 219억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입니다.
자체재원으로 지방세 3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으로는 21억3,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의존재원이 지방교부세는 39억7,800만원과 지방양여금 47억4,300만원 재정보전금 74억700만원 보조금210억3,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로서는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에서 5억9,200만원 사회개발에서 180억6,000만원 경제개발에서 157억6,700만원 민방위비에서 6,300만원 지원 및 기타에서 6억4,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전체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68.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성질로 보면 인건비에서 2억9,300만원 물건비에서 3억2,500만원 이전경비에서 63억2,900만원 자본지출에서 280억1,700만원 보전재원 2억7,5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2억8,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자본지출이 전체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56.4%가 되겠습니다.
융자 및 출자와 내부거래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하수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주택사업, 도시교통사업, 주민소득지원사업, 의료보호운영기금, 지역개발사업,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농공지구지원사업, 발전소주변지원사업등 9개의 특별회계는 99년도 회계연도에서 이월금의 세입으로 하여 각각 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은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산안은 2000년도 회계연도의 1차추가경정예산으로 주요재원은 99년도의 회계 이월금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를 주요 세입재(제128회 - 산업환경건설위 제2차)
(제128회 - 산업환경건설위 제2차)
원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가용재원으로는 지방세 3억원 순세계잉여금 20억2,500만원 예산절감액 17억6,000만원 그리고 예비비 삭감전용으로 18억3,400만원과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39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74억2,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임시적 세입에서 50억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법정 필수경비 31억7,300만원 경상사업비 10억5,900만원 특별교부세사업 1억9,8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 60억7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 236억4,500만원 99년도 미집행불용처리사업6억1,800만원 자체투자및현황사업에 44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세외수입인 도세징수교부금이 당초예산에 74억700만원이 감액되어 신설된 세목인 재정보전금으로 74억700만원이 이전되었습니다.
’99국도비보조사업에서 21억2,200만원 집행잔액으로 반납되고 있으며 2000년도1회추가경정예산에서는 강릉지구 산불재해로 인하여 이재민구호및산불피해지역지원에 국?도비 등 81억2,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열악한 재정과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비, 양여금등 일부 사업에 대하여 시비부담이 미계상되어 사업성과가 시기성이 일실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435쪽에  가로수관리에 있어서 예산액이
○위원장 권혁돈  총괄적인 제안설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직제 별로 할 때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박정희 위원    예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의 증감이 355억이라는 전체예산을 가지고 사천산불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시비부담이 안 되어서 긴급한 사업도 시비부담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누락되는 사업이 검토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좀더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문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권오인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도비양여금사업이나 국?도비보조사업에 시비부담 비율이 책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국?도비보조사업은 거의 부담을 하는데 양여금사업의 부담이 조금 덜 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양여금사업은 계속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은 양여금사업비로 집행을 하면서 시비부담은 추가부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기간조정을 해 가면서 이렇게 추진하고 또 워낙 재원이 없다 보니까 재원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점이 저희들도 예산편성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건 저희들이 시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신규사업은 가능한 한 거의 억제를 했습니다.
권오인 위원    거의 억제를 했더군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 사업에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즉,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우리가 3월부터 일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5월 달이 거의 다 갔는데 중요한 토목사업이나 또는 동절기에 사업해서는 안될 이런 사업이 대개 사업추진을 못하고 계속 추경, 추경하다가 사업을 진행 못하면 결과적으로 동절기 가서 어떤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사업이 책정되었다고 해 놓고 결과적으로 사업진행을 못하면 시민들이 볼 때 강릉시하는 일이 왜 꼭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일을 하느냐 하는 이런 지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사업에서 상당히 이번에 예산에 양여금사업에 시비가 포함이 안됐다 하더라도 이 사업추진에서 효율적인 묘를 길러 줘야 좋지 않겠나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권위원님 말씀에 거의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말입니다.
중앙에서부터 예산편성 예산규모를 보면 아시겠지만 보조금이 210억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 39억 양여금에서 47억 이래서 당초예산편성 이후에 확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계속사업비만 반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일반시민들한테 보이는 시각은 빨리 3월 달에, 3월 달 이전에 해동과 동시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갑자기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번 1회추경에 국?도비보조사업이나 양여금이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2월말쯤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도비가 국회에 통과하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부터 도로해서 내려오는 것이 한 2월달, 3월초에 가야지 거의 확정되어서 내려옵니다.
당초예산은 거의 감액되어 가지고 예산을 하게 되니까 한 80% 정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하여간 사업을 어느 정도 지역에서 사업이 기 책정된 줄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비가 부담이 안되어서 진행 못하는 사업은 담당 주무과나 이런데서 협의를 해서 사업이 조기에 할 수 있는 사업은 가급적이면 조기에 땅겨주시고 뒤에 다시 시비가 추경에 확보되면 다시 계속사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주시면, 만약에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 가을이나 가을철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때 가서 12월 다 들어오는 11월 달이나 이럴 때 발주되면 시민들 지방민들이나 다 지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좀 예산이 설상 이 시비가 책정이 안됐다 하더라도 양여금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들어오는 건 사업을 효율적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연구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최돈한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세입에 우리가 보면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이 지금 20억이 지금 반납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21억입니다.
최돈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는 강릉시가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기 어려운데 많이 확보해야 되겠지만 기 확보된 것은 100% 다 집행을 해 가지고 반납이 안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데 99년도에 우리가 국고보조금이 지금 반납되는게 20억2,500만원인데 이게 우리가 지금 너무 예산집행 운영을 잘못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게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최돈한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년도에 가장 큰게 음식물쓰레기처리장시설비하고 화훼단지사업비가 반납이 되는게 주고 매년 국?도비잔액 보조비를 정산해 보면 항목별로 해서 거의 한 15억에서 20억씩 거의 반납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각 실과에다가 어떡하든지 쓰라고 이랬는데 이게 한번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해서 잔액 남았다고 설계변경을 하려고 하니까 속이 들여다보여 가지고 설계를 또 감사 때문에 설계변경을 못합니다.
그리고 공사 마무리 이미 지어졌는데 그래하다 보니 반납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국?도비집행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실무자들도 별도 교육을 했습니다.
가능한 전액 사업량을 좀 늘리더라도 집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라고 그랬는데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라든가 대단위사업 사업자체가 안 되다보니까 반납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점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잔액이 참 20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반납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매년 결산감사하고 예산심의 할 때 얘기가 나오는데 도내 필요한 게 아니고 전라도나 경상도 같은데 한번 기초자치단체에서 국?도비가 반납되는 그 비율을 강릉시하고 한번 비교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아직 못해 봤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 강원도는 공무원들이 자기 다칠까봐 너무 무사안일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큰 사업을 제외하고도 작은 사업, 여기 지금 노인들 장수식당 운영이라든지 액수는 적지만 문화재 어떤 가옥보수하는 거 이건 얼마든지 설계를 추가 해 가지고, 장수식당 같은 거는 얼마든지 지금 점심 못 먹는 노인들이 많은데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이게 반납이 된단 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성의가 너무 없지 않나 보고 두 번째는 큰 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공동처리시설이 지금 7억하고 2억1,000하고 9억1,000이 지금 반납되는데 지금 추경, 1차추경 보면 여기 교동매립장에 있는 조그마한 음식물처리시설이전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큰사업이 반납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반납되면 우리가 앞으로 언젠가는 음식물처리시설을 몇십억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때 다시 이걸 받아 올 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이거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비율이 달라진답니다.
그래서 작년도 걸 우리가 반납하고 2001년도 사업비를 환경부하고 얘기를 해서 보조를 받으면 한 15억정도 받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의 조그마한 사업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은 우리 국?도비 생활보호,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데 인원수하고 그 다음에 기준이 나오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반납하게 되는 사항이고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변경에 추가해서 사업량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가능한 한 우리 지역에 배정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실무자 교육을 통해서라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리고 호국수련시설기초조사에 2억4,000하고 또 뒤에 또 나오는데 3억을 반납을 했는데 3억5,000을 반납했는데 호국수련시설을 지금 강릉시가 포기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태권도수련원사업비 기본용역비 뭐 이래서 6억을 받았다가 우리가 기본설계용역은 하고 나머지 잔액분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국수련원 말고 지금 태권도 성지, 성지를 유치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바꿔서 문공부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태권도수련원은 시비부담이 국비가 한 30% 체 안되게 부담이 되고 지방비 부담이 워낙 많아서 그거하고 우리 기본설계용역 한 그걸 가지고 수련원으로 해 다와 하고 지금 다시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련원은 거의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최돈한 위원    6억 국비를 받은 것 중에서 기본설계를 다 하고 남은 돈을 지금 반납한다는 거죠.
그런데 6억 중에서 반납되는 게 3억7,000이 반납되는데 6억을 받아 왔으면 최소한도로 70%고 80%고 우리가 들여서 설계도 좀 내실을 기해야 되는 거지 6억 중에서 2억4,000밖에 못 쓰고 3억6,000을 반납한다 그러면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글쎄 최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게 기본설계하고 나머지 잔액 가지고 실시설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를 하지 않고 저희들이 반납을 하고 수련원으로 바꾸어 신청을 해서 지금 그렇게 사업변경을 하는 바람에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여기 지금 또 한가지는 도세징수교부금이 변경되어 가지고 과거에는 경상적인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야지 일시적인 세외수입이 되었단 말입니다.
일시적인 세외수입으로 되었다 그러면 도에서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이거 안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강릉시가 예산확보에 도비확보에 앞으로 뭔 도세 집행방법이 달라져 가지고 예상되는 문제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이건 위원님 걱정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갑니다마는 도세징수교부금이 원래 징수를 하면 30%를 징수교부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 74억 정도 되는데 그게 법률개정에 따라 3%만 징수교부금을 주고 27%를 가지고 도에서 하는데 그 27% 중에서 그 90%는 징수교부금조로 재정보전금으로 주고 나머지 한 10%, 27% 중 10%를 도지사가 시책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시?군별로 특수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래 주기 때문에 우리한테 오는 것은 이십 한 30% 중에서 28% 이상은 매년 오는 건 틀림없습니다.
도에서의 권한이라고 그럴까 도지사의 재량권을 주기 위해서 교부금제도가 변경되는 바람에 우리한테 30% 오던 것이 한27-8% 온다 오고 나머지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조금 더 30% 이상 더 받을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한 27%,  28% 정도는 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최돈한 위원    지금 말씀은 내무부에서 지사가 기초단체의 장악권을 더 주기 위해서는 제도를 바꾼 모양인데 즉, 말하면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이 가져올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덜 가져 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대비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는데 읍?면?동을 몇 월달까지  폐쇄계획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당초계획은 읍?면?동을 전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행자부에서 요거 일단 보류가 되었습니다.
다시 일체조사를 지금 전번에 시범기관 뭐 이래 선정해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 강릉시 시범기관은 선정을 안 했습니다.
시?군별로 하나씩 하라 그랬는데 시범기관 선정을 강릉시는 안 했습니다.
안 해 가지고 지금 설문조사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라가서 금년 말쯤 가야만이 근데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저희들 생각에는 행자부의 계획은 읍?면?동 폐지가 어렵지 않느냐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정부방침은 당초에 98년도 발표는 읍?면?동 기능전환사업을 금년 말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잠정보류 상태에 지금 있고 행자부에서도 기초자료, 그때 기초자료 잘못됐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해 보자 이래 가지고 지금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행자부에서 금년말까지 지금 계획상으로는 전망은 어떤지 몰라도 계획상으로는 읍?면?동 폐지고 기존에 있는 읍?면?동 그 건물을 지금 복지 어떤 건물로 전용 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 말이 지금 6개월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기업의 어떤 기획실에서 구상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6개월 후에는 읍?면?동이 폐지된단 말입니다.
폐지되지 주민의 어떤 복지기능의 건물이 들어서는데 강릉시는 지금 동사무소신축 2개를 예산을 세웠고 설계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어떤 동의 주민복지센터가 낡으면 나쁘겠죠.
주민들은 섭섭하겠지 그렇지만 동사무소하고 복지센터하고 건물기능이 다르고 구조가 달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동에 동사무소를 지어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당장 수리 정도 한다는 거는 하지만 신축하는 건 6개월 좀 기다렸다가 행자부의 안이 확정된 뒤에 과연 폐지를 한다고 그러면 실시설계를 대번에 동사무소로 하지 말고 주민복지건물 실시설계로 들어가야지 5-6개월 후에 폐지될 그 건물을 지금 우리 강릉시는 설계비를 집어넣어 가지고 설계를 한다는 건 좀 착오가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최위원님 이해는 갑니다마는 주민복지센터라는 것이 동 전체를 폐지하는, 공무원 일부 50%를 철수하고 50%가 남아서 일반민원은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신축하는, 복지센터와 동 일반 민원처리 할 수 있는 기능을 복합기능으로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부로부터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이루어 졌을 때 거기에 적합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두 군데하는 것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한군데는 어차피 도로확장에 의해서 철거되어야 될 곳이고 한군데는 신도시를 개설해서 지금 그전에는 분동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5만 이상도 분동을 하지 않고 동장을 서기관으로 상향조정을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서울하고 부산에 한군데가 5만이 넘기 때문에 서기관 동장이 배치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래 됐습니다.
분동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저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물론 해당 지역주민의 주민의 어떤 행정욕구는 높겠지만 그게 1년, 2년을 억제시키는 게 아니고 5-6개월 억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획이 과연 공무원 50% 줄이고 주민복지로 갈 것인가 동으로 갈 것인가 따라서 건물구조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런게 아쉬운 게 지금 금년 하반기면 계획이 행자부 계획이 확정 될 단계인데 이걸 조금 보류를 못 시킨 게 아쉽다는 얘기고 설계를 하시더라도 복지센터를 염두 해 두시고 하시도록 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에서 44쪽에 주택특별회계전입금의 용도는 어떤 용도로 해서 전입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특별회계, 주택관리특별회계가 처음에 시작될 적에 우리 국민주택 짓고 보조사업으로 하여튼 그때 일반회계에서 대폭 지원을 해 줘서 됐던 사업인데 이젠 주택특별회계가 2006년이면 소멸됩니다.
이제 우리 신축하는 건 없고 사업하는 건 없고 지금 융자금 회수하는 겁니다.
융자금 회수하면 이게 거의 일반회계에서 지원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회수하면 일반회계 자동편입 됩니다.
그래서 2006년까지 징수금만 징수하면 주택특별회계는 거의 종료되지 않느냐
이용기 위원    그러니 순수한 우리가 주택을 지을 때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대체를 해 줬기 때문에 융자금을 받아들이는 전입금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택융자금에서 법적 처리하고 이런 아직도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갖고 여기다가 전입만 시켜 놓으면 주택융자금에 대해서 지금 법적 처리되어 있고 계류 중에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이용기 위원    우리가 다 갚진 못했지 않습니까?
그 융자금에 대해서 매년 받아 가지고 융자금을 받고 난 다음에 나머지 금액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나머지 금액입니다.
융자금을 받아서 우리가 국민주택융자금을 정부에서 받은 게 있고 시비지원 해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융자해 준 것은 주택자금융자금 받아서 2006년이면 종료가 되는데 그거 다 정리하고 매년 한 10억-20억 정도가 시비로 전입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006년에 가면 거의 종료가 되는 걸로 이렇게 특별회계가, 주택관리특별회계가 그렇게 종료가 됩니다.
이용기 위원    그럼 매년 2006년까지는 매년 이렇게 전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매년 발생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매년 발생되는데 당해 연도에 주택상환금이 있습니다.
주택상환금이 상환금이 상환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거기서 상환을 해 주는데 거의 지금 그런 상태는 거의 없습니다.
도저히 납부 안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의 압류 다 해놨고 하반기 가면 일반공매까지 들어갈, 도저히 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용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비지원 되는 사업 중에서 재원대체 한 부분이 몇 개 있는데 이건 왜서 재원대체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도비재원 대체는 도비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도비를 어떤 시?군에 줄 적에 공통항목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시에 특정사업을 지원해 줄 적에 도에서 입장이 난처하니까 그래서 재원대체 식으로 특히 시축구부 1억5,000이 도비보조 내려왔는데 그게 재원대체가 내려옵니다.
다른 사업비에다가 이건 5억 줄 건데 1억5,000을 보태서 6억5,000을 보내 줄 테니 이건 축구 기금으로 해라하고 줍니다.
그게 다른 시?군에 그런게 없으니까 다른 시?군에 형평성  이런게 작용될겁니다.
또 그 항목으로 도에서 보조예산을 확보해 놓지 못했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용기 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타 시?군에 없는 항목의 예산을 반영해 주기 위해서 도에서는 재원대체를 해 주는데 그러면 이런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도비를 확보해야 되는 어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항목에다가 도비를 반영해 줘야 재원대체를 한다고 하면 이 사업에도 도비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건 이 사업비에 어떤 사업비에 5억을 받아야 되는데 5억을 안주고 3억만 주고 1억5,000를 보태줬다 이제 그런 얘기아닙니까?
그랬을 적에 본사업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게 않느냐 위원님 말씀 이위원님 말씀 그런 말씀이죠.
이용기 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특정지역을 얘기해선 안되지만 어느 부분에서 도비확보를 하려고 하다가 도비확보를 못했어요.
못했는데 이런 어떤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오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그것도 도비확보를 하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의 어떤 항목에 대해서 도비재원대체를 시켰다 이러면 이거 확보하는데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 염려 될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단일사업을 가지고 얘기할 때에는 조금 염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그 다음에 99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쭉 보면 179건인데 물론 이월사유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유가, 사유가 있는데 179건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왜서 명시월사업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명시이월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월사업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래 구분이 되는데 명시이월은 계속사업의 일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사업이 추가확정, 사업비가 확정된다든가 연말쯤 가서 사업비가 추가로 배정된다든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명시이월이 되는데 그건 뭐 줄이면 줄일수록 좋습니다마는 당해 연도 사업을 도저히 마무리 할 수 없는 사업들이 명시이월로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주로 계속사업들이 명시이월이 되는데 계속사업은 거의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계속사업이 몇 건 없습니다.
거의 국?도비양여금사업이나 국?도비보조사업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주로 명시이월 되는데 그건 중앙으로부터 사업비가 추가 배정되고 또 추가배정되고 이러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자꾸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앞으로 전번에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안되지만 특히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처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간혹 가다가 문제가 되는데 당해 연도 사업을 마쳐야 될 사업을 어떤 사안이 발생 한다든가 또 이래서 못 마치는 사업이 사고이월이 되는데 명시이월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떤 계속사업이 되다보니까 목적이 있지 않느냐 이래 봐서 가능한 줄려나가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사업이라든가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일이 잘 진행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먼저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입니다.
향상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산업환경건설위원회 권혁돈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림수산환경국 제1회추가경정예
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참조)

○위원장 권혁돈  예, 농림수산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농림수산환경국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각 과별로 하니까 그때 질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금부터 농림수산환경국소관 과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규빈  농정과장 이규빈입니다.
예산서 안에 의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참조)

정부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사전에 배포되어 있고 이것을 하나하나 다 읽으시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보셔 가지고 특별히 설명해야 되겠다라는 항목만 설명을 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저희들이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권혁돈  예,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합시다.
꼭 과장님이 중요한 부분만 예산이 반영된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고 바로 위원님들 질의?답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경 위원    최석경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죠.
새벽시장급식비 150만원 이게 어떻게 며칠 분이요?
○농정과장 이규빈  그게 저희들이 지난번에 4월24일부터 5월4일까지 저희들이 집중단속을 했습니다.
최석경 위원    지난 간걸 얘기하는 거요?
○농정과장 이규빈  예
최석경 위원    선지출
○농정과장 이규빈  지출 아직 못했습니다.
최석경 위원    외상으로 먹었다는 얘기요?
○농정과장 이규빈  예, 지금 그런
최석경 위원    계속 할 생각이요?
○농정과장 이규빈  앞으로 단속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최석경 위원    한다면 추경예산에 150만원 이게 장난이지, 제대로 세워 놨다가 나중에 끊더라도 추경에 1차추경에 제대로 세우고 두 번째 181쪽에 보면 폐공처리 800만원 있는데 농촌에 폐공처리를 했다면 어떻게 했어요?
○농정과장 이규빈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0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현재 사용 안하는 농업용관정을 완전히 밀폐시킵니다.
저희들이 시멘트로 해 가지고
최석경 위원    폐공처리는 아는데 이걸 뚫을 때 무조건 수맥도 모르고 막 뚫는 거요?
○농정과장 이규빈  그건 암반관정은 아니고
최석경 위원    지금 현재 매워 놓은 건 암반관정이 아니고 그냥 다는 데까지 흙을 매워 버리고 암반관정을 다시 뚫는다 이런 얘기죠.
○농정과장 이규빈  아닙니다.
다시 뚫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 안하는 농업용 소형관정이 있습니다.
최석경 위원    관정, 암반관정을 뚫기 위한 예산이 섰잖아요?
○농정과장 이규빈  그건 별도로 있습니다.
최석경 위원    그 암반관정은 그 거리하고 다른 곳에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예,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
최석경 위원    구제역을 분명하게 이걸 다 진행을 했습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예, 저희들이 약품을 사전에 예산, 기존예산을 가지고 2,000만원을 약품을 구입해서 각 축산농가에 전부다 공급을 해 가지고 사전에 소득을 전부다 실시를 했습니다.
최석경 위원    축산농가라 함은 몇두 이상 먹이는 걸 축산농가라고 합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구제역은 대량으로 키우는 축산농가는 자체에서 다 방역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이 소득약품은 공급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한 두마리라도 키우는 소나 가축은 다 공급을 했습니다.
최석경 위원    다 공급을 했어요.
그 2,000만원밖에 안됩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예, 생석회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최석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440쪽에 가을착수일반경지정리에 있어서 예산액이 1억2,674만1,000인데 집행액이 1,525만4,000이 되었는데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액이 1억1,148만7,000원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규빈  가을착수경지정리는 가을 11월에 착공을 합니다.
해서 이듬해 봄에 마무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건 2년차에 걸쳐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이번 금년 봄에 사업은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박정희 위원    사업은 마무리 됐는데 이렇게 이월액이 이렇게 남았습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아니 이건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에서 작년도 가을착수 계약부분이 금년에 이월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제 지출 할 부분입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추경예산이 좀 늦어지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바로 저희들이 해동과 동시에 사업을 착수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부교 위원    정부교위원입니다.
182페이지 보면 문화마을조성하고 정주권개발사업이 있는데, 문화마을은 어디죠?
○농정과장 이규빈  문화마을은 지금 강동면 대동리에 지금 현재 추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정주권개발사업은
○농정과장 이규빈  정주권개발사업은 강동면은 금년에 마무리하고 사천면이 금년부터 시작되고 두 개면 지금 올해, 금년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거기 보면 도비가 있다가 없어지고 양여금이 늘었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도비를 1억6,1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실지는 2억1,900만원의 도비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도비가 감이 되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확보는 양여금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도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도비를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문화마을조성사업은 언제까지죠?
○농정과장 이규빈  2002년까지입니다.
정부교 위원    그러면 도비는 앞으로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도비는 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0페이지 보면 구정 오?폐수시설전기료 나와 있는데 구정문화마을에서 나오는 오?폐수시설을 위한 전기료죠.
○농정과장 이규빈  예
정부교 위원    그럼 여기에 오?폐수시설전기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다른데 관리하는데 무슨 비용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수거료라든가 이런게
정부교 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 사업은 농정과에서 했다 하더라도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 관계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할 때까지는 소관 부서에서 하고 그것이 완료됐을 때는 이관을 해야 일 처리가 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교동택지개발지역에 거기 어떤 이런 오?폐수처리시설이 있다 물론 없습니다마는 거기에는 그랬을 때 그러면 특정지역개발사업소가 관할했다 해 가지고 끝까지 해야 한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빨리 상하수도사업소 쪽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농정과장 이규빈  예, 이관을 시키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시켜야 되는데 왜 여기다가 자꾸 이렇게 가져옵니다.
○농정과장 이규빈  그런데 아직 과 간에 협조가 조금 미흡해 가지고 이번에 전기료까지는 계상을 해 가지고
정부교 위원    이번에 할 때 그쪽에다가 과목경정을 해 가지고 이관시키면 안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상의해서 아주 예산서 자체에다가 이관을 시켜 줘도 제가 볼 때에는 과별로 이기주의가 있어 가지고 처리가 안되더라고, 업무인수를 안해 주고 또 받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좀 좋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옮기는게 좋다 또 해당 과장님께서도 봤을 때 그것이 순리다 생각했을 때에는 이런 것은 작지만 바로 옮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음 좋겠습니다.
이번에 아주 추경예산에 아주 옮겨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정부교 위원    아니 회계가 달라도 마찬가지죠.
결과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 건축과에서 소규모 오?폐수시설을 위한 비용들을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변경시켰던 그런 예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해야 업무의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정과에서 그럼 앞으로 전기료 같은 건 돈만 내면 되지만 수질검사를 한다든가 또 무슨 시약을 산다든가 실험기구를 사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옮겨서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돈한 위원    최돈한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우수마을도사업비가 있고 시 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새농어촌건설운동에서 도에서 심사해 가지고 5개 리를 전체 강원도에서 선정합니다.
저희 시는 이미 도비가 2억5,000이 금년도에 심사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마는 2억5,000이 도비내시가 이미 됐습니다.
5억을 마을마다, 우수마을에 지원해 줘야 되는데 시비는 확보 못하고 저희 도비만 2억5,000
최돈한 위원    2억5,000을 주면 어떤 사업을 합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사업은 우수마을로 지정되면 마을총회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사업확정을 합니다.
최돈한 위원    시 사업비도 용도가 마찬가지입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예
최돈한 위원    지금 시에서는 우수마을 5개소를 선정했습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아직 안 했는데 저희들이 6개 마을을 중점육성마을을 6개 마을을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마을 6개 마을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6개 마을 중에서 도에 우수마을이 한 개 선정이 되고 선정이 안되는 나머지 5개 마을은 사업비를 1,000만원씩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마을은 다 선정이 되었네요, 그죠?
○농정과장 이규빈  예
최돈한 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이나 심사위원이 있었습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그건 저희들이 읍?면에 전체 선정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 또 현지에 나가서 보고
최돈한 위원    그러니깐 현지보고 또 서면으로 보고하는데 뭐 기준이 있고 어떤 선정 무슨 위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위원은 없었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럼 농정과에서 정한 겁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예
최돈한 위원    그래도 선정기준이 있었겠죠.
○농정과장 이규빈  예, 기준은
최돈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농지관리위원회운영경비가 본예산에 안 섰는데 이거 추경에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이건 국비가 당초예산에 배정이 안되고 이번에 국비가 내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청 시 농지연구와 읍?면농지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최돈한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고랭지채소암반관정지원사업, 이게 민간자본보조가 되는데 이게 농정과에서 시설비로 직접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78페이지, 농정과에서 시설비항목으로 넣어서 직접 시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이건 직접시공을 해야 됩니다.
최돈한 위원    그런데 왜 민간자본보조로 들어갔습니까?
예산항목이 민간자본보조 항목이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이건 저희들이 조금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돈한 위원    직접 시설 할거죠.
○농정과장 이규빈  예
최돈한 위원    나중에 확인 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백합종구자급화지원사업이 작년도에도 사업비가 섰고 금년에 또 섰는데 종구가 자급이 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현재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기리에 3농가가 지금 현재 이걸 50만구를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생산해서 자기들이 자체 100% 충당이 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이건 저희들이 대기에서 연구해 가지고 1년 동안 키워 가지고 연곡이나 이런데 절화재배농가에다가 공급을 해 줍니다.
거기서 절화 해 가지고 꽃을 상품으로 내게 되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절화농가에다가 공급을 하는데 돈을 받고 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보조사업을 해 가지고 1년 동안 키워서 농가에 공급해 주는 겁니다.
최돈한 위원    글쎄 보조사업을 하는데 보조사업이니 자본보조로 들어 왔는데 그분들이 1년 키워 가지고 여기 관내에 백합재배농가에다 보급할 때 무상으로 하는게 아니고 돈을 받고 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무상입니다.
최돈한 위원    이게 공급한 실적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매년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52만구는 작년에 해 가지고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최돈한 위원    어디 어디에 했습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왕산하고 연곡하고 2개 지역에 했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리고 거기보면 산불피해비닐하우스, 농업용창고, 버섯재배 있는데 이게 148만원 짜리도 있고 800만원 짜리도 있고 그렇죠.
이게 단위가 그렇죠.
○농정과장 이규빈  예
최돈한 위원    이게 피해가 농업용창고가
○농정과장 이규빈  농업용창고는 이게 잠실입니다.
실은 창고로 했지마는 잠실인데 복구기준이 평당, 전체가 12평인데 148만4,000원 기준이 잡혀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잠실이든 창고든 하우스 피해가 여러 동 났을 거 아닙니까?
한동씩 밖에 피해해당이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잠실은 한동입니다.
최돈한 위원    하우스도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하우스는 전소가 8동이고 반소가 9동이고 이래서 17동입니다.
최돈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양파확대재배가 예산이 삭감됐는데 해 보시니까 강릉이 기후가 맞지 않아서 이젠 좀 줄이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아닙니다.
저희들이 종자를 일본서 구입을 해 왔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을 절감을 해서 남았기 때문에 1,000만원 삭감하는 것입니다.
최돈한 위원    민간자본보조하는 건데 좀 많이 확대재배시키는 것이 낫지 굳이 삭감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너무 많이 또 하면 과잉생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평창군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최돈한 위원    2,300만원이 지금 몇 평을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21㏊입니다.
지금 현재 생산해 가지고 1,000심은 전량 일본으로 수출합니다.
최돈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81페이지 기계화경작로확포장이 있는데 이게 지금 과목경정이 된 거죠?
시설비로 들어간 거죠?
○농정과장 이규빈  그게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 할 부분이기 때문에 3km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대행사업비 지금 예산이
최돈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바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입니다.
○위원장 권혁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산림과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올해 솔잎혹파리수간주사사업은 거의가 삭감이 되었네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간주사 물량이 4,850㏊입니다.
이계재 위원    올해 몇 ㏊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4,850㏊인데 주로
이계재 위원    4,850㏊, 올해는 주로 어떤 지역에 솔잎혹파리 방제작업을 할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왕산면 송현, 고단, 대기리 그 다음에 사천면 사기막리, 연곡면 신왕, 유등, 삼산, 퇴곡, 행정 그 다음에 주문진에 장덕리지역 이렇게가 수간주사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시내 주변이나 국?도변 주변에는 2-3회에 걸쳐 가지고 수간주사사업을 해 가지고 상당히 소나무들이 회생해 가고 있는데 그 이면에 있는 지역들이 몇 배의 광활한 면적이 있는데 지금 거의 고사되어 가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가시거리에 있는 그런데만 방제할게 아니라 그 외에 있는, 그 뒷면에 있는 소나무들도 챙겨서 어떤 산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지속적으로 좀 많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솔잎혹파리 방제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방제 순위가 우선 국립공원지역이라든지 국철도변이라든지 고속도로변, 동해안송립보호지역이라든지 이런데를 우선하다보니까 오지지역에는 순위에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방제가 안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남은 주로 왕산지역 왕산이라도 영 넘어 송현, 고단, 대기지역에 중점 방제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먼저 녹지관리에서 실행예산 절감으로 인해 가지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투입하면 된다고 하지만 거리화분구입, 꽃묘생산 실행예산 절감으로 삭감이 됐죠.
다 삭감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전부 삭감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인력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용기 위원    인건비에서 인부임에서 말고 재료비에서 전부 다 삭감되었죠.
이게 왜 삭감되었습니까?
꽃씨구입, 야생화구입 이런 부분에 이렇게 삭감되어도 공원환경 조성한다든가 어떤 남대천둔치 꽃씨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당초 계획하고 있던 것하고는 차질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남대천둔치조성사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주로 코스모스를 위주로 해 가지고 메밀, 작년 수준 정도의 공원조성은 충분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거리진열 화분, 거리진열 꽃묘생산, 월송로 꽃나무 묘목대에서 일괄 다 재료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다 삭감이 되어도 거리 환경조성하고 하는데 어떤 다른 차질이 없나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없습니까?
이게 삭감되고 다른 쪽으로 반영된 것은 없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게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이용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435쪽에 가로수관리에 있어서 예산액이 3,000만원인데 절대공기부족으로 전액이 이월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명시이월 된 가로수관리 3,000만원 짜리 사업비 말씀입니까?
박정희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이건 작년에 사업을 미처 못해 가지고 이게 하는 지역이 월성로지역에 해송이 조성이 되어 있는 그 지역에 정비사업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수립해서 곧 시행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산확보를 제대로 해 가지고 해야지 작은 예산에 이런데 잠식시켜 놓으면 다른 정말 필요한 일에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좀 신중한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석경 위원    최석경위원입니다.
146쪽에 보면 교부금으로 무궁화심기를 했는데 이게 1억7,000이란 말이요, 도대체 무궁화의 간격을 얼마씩 두고 심는데 이래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이 사업은 전국토무궁화심기사업인데 주문진 해수욕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성하려고 하는 것은 본수는 14,000본을 그 지역 일대에다가 무궁화공원을 조성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석경 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수벽을 쌓는 거요, 아니면 본당으로 간격이 얼마나 떨어지게 심는 거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거는 군성적으로 공원형태로 하는 사업인데 전부 교부세로 지원된 국비사업입니다.
최석경 위원    국비사업이라도 우리가 꼭 필요한데 쓰고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오죽헌주유소인가 거기 맞은편 보면 무궁화나무로 수벽을 쌓았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크지를 않잖아요.
무궁화나무가 크면 3m씩 큰데요, 넓이가 그러면 무궁화나무 심어 가지고 한 그루 심어도 큼직하게 키워야 되는데 그 기르는 요령에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요.
밀식으로 해서 키우면 안 큰다는 얘기요.
밀식을 하니까 양여금, 교부금이라 해도 교부금 사용처도 꽤 많은데 꼭 이걸로 쓰라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이건 도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원화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석경 위원    그러니까 공원화 몇 헥타르에 돈이 얼마 들어간다 이 기준이 나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최석경 위원    그러면  밀식으로 하는 건지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밀식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경 위원    수목간격을 물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공원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간격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하여간 최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수벽형태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경 위원    먼저 번에 제가 이걸 한번 물은 적이 있어요.
무궁화나무가 가지가 벌어지면 3m 정도가 된데요.
그러면 한 그루 밀식 심었다가 그 다음에 그걸 빼 가지고 딴 데 심고 그걸 또 키우고 그렇게 하면 최대가 3m라고 합니다.
말이 3m지 3m면 참 크고 보기 좋은 거예요.
심어 가지고 집어내 던지면 계속 벌레가 끼는 거예요.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아무리 교부금이라 해도 1억7,8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심는 것만 자랑으로 알지 말고 키워서 한번 어디 본보기가 될 수 있게끔 대한민국 전체에서 본보기가 될 수 있게끔 그걸 노력해야 됩니다.
정부교 위원    정부교위원입니다.
제가 산림과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 예산에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산불 때문에 피해가 우리 강릉시가 많은데 그 중에서 물론 여러 지역이 다 어렵겠지만 도심지 내 도시공원, 녹지공원에 해당되는 이러한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피해를 본 교동지역이라든가 거기서 쭉 내려와서 종합운동장 뒤에서 초당까지 가는 이런 쪽에 산을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물론 뭐 감시를 해서 불이 안 나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밑에 작은 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손을 봐서 산지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이런 인력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얘기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산이 증액된 금액 중에서 8,000만원이 공공근로사업이 추가로 50㏊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도심지 내 송림보호를 위해서 산불예방을 할 수 있는 송림보호를 위해서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래서 이번 교동 쪽에 피해를 본 우리 제2청사 쪽까지도 그 밑에 나무 같은 것을 정리만 했어도 조금 피해가 적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230쪽에 산불진화출동차량의소대유류대및장비수리비지원이 500이 서 있는데요, 우리 시의 산불진화출동차량 보유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지금 이 예산은 의용소방대 13개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이계재 위원    13개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차량이나 장비보유를 대다수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13개 의용소방대, 8개 읍?면에는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차량도 있고, 보유하지 못한 읍?면은 몇 개나 되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동 지역에 없죠.
이계재 위원    면 지역에도 없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왕산면, 지금 여기 지원해 주는 예산은 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천, 성산, 강동 이 지역에 대한 의용소방대출동보상하고 유류대 장비지원
이계재 위원    그외 지역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이 지역에는 먼저 저희들이 1,000만원씩을 들여 가지고 차량을 구입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유류대라든가 장비지원이라든가 이런 유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번에 예산이 도비도 있고 시비가, 도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도 부담해 가지고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시에서 앞으로 산불진화차량확보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우리 시에 지금 2대가 있는데요
이계재 위원    더 구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지금 증대할 수 있는 차량은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방서에 4t 짜리 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1,300만원만 지원해 주면 거기다가 펌프 달고 5m 호스를 길어 가지고, 끌어 가지고 산불을 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다와 해 가지고 그걸로 우리가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계재 위원    1,300만원 예산계획은 서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돈한 위원    최돈한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산불피해 우리가 주민피해 이런 부분은 국비하고 도비보조를 많이 받았는데 실지로 우리가 중요한 건 개개인의 피해도 중요하지만 저 산림을 다시 복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정부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근교의 나무복원도 시급하지만 우리가 넓은 면적을 그대로 놔둘 수 없는 것이고 빨리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실지 산림복구에 대한 정부의 어떤 보전은 전혀 못 받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그렇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리고 또 곁들여서 지금 강릉이 산림을 그 좋은 산림을 많이 피해를 봤으면 복구비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복구비는 못 받더라고 우리가 매년 하고 있는 나무가꾸기사업이라든가 뭐 어떤 솔잎혹파리방제 이런 부분에 특별한 배려를 받아 가지고 있는 나무를 잘 살려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복구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못 받고 또 매년 시행하는 시행예산도 실행예산 절감차원이 아닌 굉장히 국비, 도비가 삭감이 많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정부나 도에서 강릉은 이젠 산불을 많이 내가지고 나무를 자꾸 태워 먹으니까 나무 가꾸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뭐 산림청하고 도하고 강릉시 산림과하고 얘기한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지금 복구에 대한 어떠한 도로부터 중앙으로부터 어떤 방침이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1,447㏊의 피해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경관조림을 위주로 해 가지고 복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우선 급한 것이 1,447㏊에 대한 임목피해가 93,000㎥ 이게 제거하는 게 문제인데 지금 제거하자면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 200만원정도 이렇게 별채비용하고 정리비를 이렇게 지원을 받아 가지고 쉽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뭐 고성서부터 삼척에 이르기까지 많은 피해가 나다보니까 그런지 임목수요가 안되고 있습니다.
공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벌채하는데도 저희들이 허가가 들어와야지 복구가 또 준비가 되는데 이런 분야가 상당히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방침이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어떤 방침과 결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조만간 결정 나기 전에 어린묘목 구하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우선은 1,400㏊ 전체를 우리가 복원하는데 드는 비용하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복원을 해도 30년, 70년 걸릴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있는 나무라도 이제는 더 이상 태우지는 말아야 되지만 병충해로부터 보호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병충해방제에 드는 비용도 우리가 이제는 정부에서 더 받아야 될 형편인데 금년에 많이 깎겼단 말입니다.
뭐 경제수림시설부대비 항목자체가 삭감이 되고 국?도비가 그래서 곧 조만간 방침이 결정되겠지만 결정이 되기 전에 강릉시 산림과에서 산림청에다가 우리 요구사항을 금액적으로 산정을 해 가지고 타당성 있는 근거를 가지고 지원요청을 좀 고성에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곁들어서 제가 항상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번 산림불 정리가 어느 정도되면 강릉시 산림과 주관으로 시민제안산불예방에 대한 산불진화에 대한 시민제안을 모집 한 번 해 보시라구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병충해방제나 임도개설을 전부 산림조합에다가 대행을 시키고 있죠.
병충해방제라든지 임도개설보수를 산림조합에다가 대행을 시키고 있지 우리가 직접하는 건 없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그렇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런데 매년 보면 우리가 수간주사도 우리가 직접 놓는 건 없는데 그럼 우리가 수간주사 주입기라든지 약주입기, 기계구입 등등을 국비, 도비가 딸려 오니까 시비 일부주니깐 거절도 못하고 매년 구입을 하는데 금년에도 50대가 추경에 또 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가 대다수니깐 그거를 우리는 직접 실행을 안 하니까 안 받을 수 없겠지만 받았다 그러면 이제는 산림조합에다가 우리가 임대를 줘 가지고 장기임대료를 수익사업으로 얼마라도 받아들여서 우리가 장비유지비 정도는 거기서 충당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수간주사사업이라든가 방제사업에 장비구입을 해 줘야 되는데 장비구입비가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비를 지원해 주고 이렇게 사업실행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무슨 사업이나 우선 일정액수 이상은 경쟁입찰이 원칙인데 우리가 산림조합 육성차원에서 수의계약을 매년 해 주는데 당연히 거기 들어가는 무슨 유류대든 인원이든 장비든 그건 사업자가 당연히 구입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 가지고 있는 장비가 있다고 그러면 편익 도모하는 건 좋은데 임대료를 받아야죠.
그렇게 해야지 장비유지비라도 거기서 충당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산림조합에 우리 장비 있는 것을 임대료를 이제는 받는 것도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이번 산불관계로 해서 산림과장님이나 국장님 심려가 상당히 많은 줄로 알고 있고 또한 상당히 그러한 문제가 시민에 인사문제까지 관심을 깊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재난지구로 발표가 됐을 땐 그 피해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이 낱낱이 발표를 했나요,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나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런 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권오인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부산물, 산림이 다 타고 부산물 관계라든가 이런 게 조사가 다 되어서 책정이 다 되었나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그게 아직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권오인 위원    그리고 임산물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 할 것 같습니까?
복구작업도 작업이지만 4,50년씩 길러 가지고 개인재산이 다 희생이 됐는데 거기에 100분의 1이라든지 10분의 1이라든지 어떤 대책이 전혀 없는가요?
원래 산불재난지역으로 발표한 건 여태까지 정부에서 별로 없었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특별재난지역은 삼풍하고 지금 동해안 산불하고 두 번째 입니다.
권오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임산물에 대한 지금 복구작업만 자꾸 얘기하는데 산주들은 40년, 50년 이렇게 심지어 70-80년 심은 소나무들을 재산을 다 손실하고 우리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복구작업만 지금 가지고 급하니까 그거 하지만 그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불만족해 하는 그런 질문을 자꾸 하는데 그런 관계는 정부에서 어떻게 하려는지 예상을 못하는가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걸 지금 저희들도 사실 기다리는 부분인데
권오인 위원    임산물도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특별재난지구로 선포가 되면 다소간에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책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한 문제를 사전에 임산물이면 40년생, 40년생, 30년생은 30년생 설사 특별재난지역에서 보상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사는 다해 놔야 될겁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예, 조사를 연구원에서 조사를 다해 놓고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한 세대, 자기가 살면서 그러한 나무를 가꾸어서 물론 요즘 솔잎혹파리라든가 여러 병충해관계는 국가적으로 지원이 많습니다마는 사실 소유권은 개인 사유에 대한 소유권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에는 아주 억울한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조사는 아마 해야 되지 않는가 그걸 강릉시가 삼척 같은 데는 우리 10배가 가깝지만 면적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옥피해는 우리가 훨씬 더 많았고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이번에 산림과장님이 국장님이나 아주 낱낱이 부산물피해라든가 이런 걸 조사를 해 놓고 그게 어느 만큼 반영이 안되더라도 정책적으로 그것을 동시에 같이 뒷받침 해 줘야지, 자료를 줘야지만 우리 강릉에서 거기에 대한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의 충족을 가져올 겁니다.
조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조사를 다해서 지금 개별로 직원별로 다 작성되고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그리고 도시근교산림산물수집이라는게 100㏊를 했는데 도시근교에 다시 산불이 날까봐 밑에 부산물을 치운다는 얘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그렇습니다.
권오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7,400이죠?
222페이지에 7,400이 맞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권오인 위원    공공근로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가요, 일단 작업비를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그렇습니다.
권오인 위원    공공근로사업만 하게 되어 있는가요, 일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투입 할 수 있는가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이것은 우리가 도심지역에 임야가 약100㏊라고 하지만 100㏊가 조금 넘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산물이 육림작업을 해 놓고 남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숙련된 이런 인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이런 일입니다.
권오인 위원    그러면 도시근교도 소갈비가 담요처럼 두껍게 앉아 있는데 간벌한 부산물만 치우는가요, 깍쟁이를 가져가서 싹 끌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가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은 주로 산물정리 지금 육림작업을 한 산물만 정리하고 다시 시장님이 돈을 더 세워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낙엽 그러니까 소갈비이라든가 이걸 전부 끄는 것은, 전부 끄는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이게 이번에 상당히 산화에서 절실히 느낀 건데 깍쨍이로 끌어내고 이번에 맞불 지른 데는 거의 많이 살린 데도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부산물 낙엽 떨어진 소갈비를 도시근교에는 하여간 끌어내는 걸로 강릉에서는 어떻게 좀 해 봅시다.
그렇게 하시고 또 도로변에 아주 임목이 좋은데 담배불 같은 가까운 거리에서 던질 수 있는 거리 즉, 말하자면 가다가 차에서 휙 던져 가지고 날 수 있는 그런 거리는 도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도로변에 이걸 절대적으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아직까지 산불이 났는데, 저는 두 사람이나 그런 걸 차량 넘버를 적어 놓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한 한참 산화가 나 가지고 하는데도 던지 더라구요.
도로변에 산림이 울창하고 부산물이 많고 낙엽이 많은 데는 도로변도 국도변 같은데도 그런 작업을 조사해 가지고 하는 것이 산불예상에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바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기선  해양수산과장 김기선입니다.
최석경 위원    189쪽에 보면 소규모어항개발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1대1로 들어갑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기선  그렇지 않습니다.
국?도비를 합치고 그 다음에 국도비가 50%고 그 다음에 시비가 50%입니다.
최석경 위원    그래서 1대1이냐고 묻잖아요.
꼭 그렇게 나가야 돼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선  도로부터 부담지시가 오는 겁니다.
최석경 위원    국비나 도비를 받으면 국비나 도비로서는 할 수 없고 꼭 시비가 그만큼 들어가야 돼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선  현재 국비나 도비로 할 수 있는 항은, 저희들이 어항분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종 어항, 2종 어항 그 다음에 3종 어항, 소규모 어항 이렇게 4가지 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종 어항은 해양수산부에서 직접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만 투자하고 2종 어항은 도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 50% 도비50% 투자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는 소규모어항이기 때문에 시비 100% 내지는 국?도비 50%나 시비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취불능)
지금은 그렇게 되면 국?도비를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12월23일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삼척군에서 시비를 확보를 못해서 저희들이 도비 1억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최석경 위원    뱀장어 치어 방류를 돈은 약 1,000만원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물어볼게요.
산천어나 이런 것을 지역마다 종자를 뿌려준단 말이에요.
적은 종자를 뿌려주는데 효과가 얼마나 났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선  지금 수치적으로 효과는 좀 말씀드리지 못하고 제가 위원님께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수치는 사실 나오기 어려운
○최석경  치어 종자를 그 지역 사람들이 뿌려 달라 그래서 뿌려줍니까?
무조건 방류시켜 줍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기선  치어 방류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천어 치어 방류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소금강계곡에다가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소금강계곡은 관광객들이 와서 자연과 또 하천에서 노니는 고기를 보고 즐기는 목적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산천어가 맑은 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천에, 우리 하천도 이렇게 맑은 하천에서 산천어가 살고 있다는 그런 목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일부 과거에 산천어를 많이 보던 연곡천이라든가 이런 주민들은 산천어가 안 보이니까 산천어가 지금 서식하고 있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방류해 달라는 요청도 있습니다.
최석경 위원    이게 방류해 줘 가지고 사는지 아니면 거기서 오염되어서 죽는지도 모를 뿐더러 방류하는 날로 끝이 나는 겁니다.
한 가지 불편한 것은 그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그 동네 몇 사람들이 고기 길러서 자기들이 잡아먹는 그 조건밖에 안돼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선  과거에는 저희들이 하천에다가 치어 방류를 하면 보호수면지정을 했습니다.
보호수면 지정하면 보호수면으로 지정된 장소에서는 일체의 어로행위나 유해행위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강릉시민들의 휴식공간이 축소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보호수면을 지정을 안 하기 때문에 다만 그 지역주민들이 일부 이기심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은 특별하게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석경 위원    지금 없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선  예, 없습니다.
최석경 위원    그러면 뱀장어 치어 방류는 어디다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기선  지금 뱀장어 치어 방류는 강릉시에서 저가 정확한 연도는 몰라 죄송합니다.
최석경 위원    올해
○해양수산과장 김기선  올해는 지금 지난해 사천 사기막저수지에 방류했기 때문에 올해는 옥계 북동 내지는 지금 향호에다가 방류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석경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치어 방류를 해 놓고 물론 작은 고기는 잡을 수 없죠.
그 마을에서 지켜 주는 건 고맙지만 어느 정도 자랐을 때는 환경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사람들이 어떻게 휴식공간을 가지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선  아닙니다.
저희들이 뱀장어 치어나 산천어 치어를 방류하면 방류 후 약1개월 동안은 저희들 직원이 이틀에 한 번씩 정기출장을 나가서 혹시 작은 치어를 잡지는 않나 하고 지도단속을 하는데 그 주변에서 지역주민들이 놀지 못하게 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으로 제한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190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된 마을어장정화 삭감이 됐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삭감됐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선  저희들이 해양환경정화하는 사업이 지금 저희들이 침체어망인양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항포구정화사업 그 다음에 마을어장정화사업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을어장정화사업은 저희들이 각 어촌계 마다 마을어업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심 15m 이내를 별도로 시장?군수의 명을 득 해 가지고 기존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업권 내에다가 불가사리라든가 폐어망 기타 오?폐물을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이용기 위원    그런데 삭감이 되어도 마을어장정화 하는데는 문제는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선  당초에 저희들이 도에서 내시가 될 적에 1억8,270만원이 내시가 됐는데 도의 사정에 의해서 사업비변경 조정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어장정화 하는데 현재 이 사업비로도 별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이용기 위원    2,600만원이 삼각이 되어도 사업하는데는 이상은 없다?
○해양수산과장 김기선  예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정부교 위원    거기에 제가 조금 더 물어보면 결국 국비나 도비가 줄어서 시비도 줄은 거 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러니까 마을어장을 정화하는데 최소한도 얼마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가 서야지 예산이 서는데 그러면 꼭 그 마을어장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국비나 도비가 줄면 시비를 더 넣어서라도 그걸 해야 되는데 국비나 도비 따라서 쭉 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그 돈이 많으면 정화하고 이런 얘기 아닙니까?
상당히 예산이 어떤 계획성이 없고 목표가 없는 그런 예산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국비가 서니까 거기 맞춰서 쭉 섰다가 국비가 어떤 이유에서 줄어들면 같이 줄어들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을 들여서 꼭 정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 국비가 5,000만원 깎여서 3,000만원 받았다 그러면 시비가 2,000만원 더 늘어야 되고 이런 논리로 예산이 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기선  저희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 시의 재정여건상 국비나 도비에 의존해서 각종 사업을 하다보니까 각 부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만약 국?도비가 삭감이 되면 그런식으로 현실적으로 예산을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어장정화사업이 구축물을 완성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화를 했다가 다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연차로 이월해 가지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 사업비 가지고 크게 부족해서 어장정화가 안 된다라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교 위원    그래서 눈에 띄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이런 일이 아니다보니까 원래처럼 1억8,000만원 어치 할 수도 있고 줄면 1억5,000만원 어치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과연 우리가 들인 예산만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예산들이 많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보면 어떤 시장이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얼마를 투입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국비 얼마 나오면 쭉 붙여서 했다가 국비가 줄면 같이 줄고 쉽게 말해서 투입 안 해도 되는 예산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 해양수산과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예산이 많으면 저희들이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단 1㏊라도 어장정화를 더 하고 싶습니다마는 저희 시 재정여건에 의해서 이런 예산편성이 편성되어서 저희들은 불만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441쪽에 사천 활어센터에 있어서 총 사업비가 6억4,125만원인데 집행액이 1억8,900만원인데 이렇게 해서 이월액이 2억2,725만원이 이월됐는지 그 차액 2억2,500만원이 나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기선  죄송합니다.
수치상으로는 지금 현재 맞지는 않습니다.
위원님한테 별도로 예산서를 제가 재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렇게 올릴 수가 없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선  저희들은 작년도에 6억4,100만원 중에서 집행액 1억8,900만원만 하고 나머지는 전체를 이월 시켰는데 아마 오타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데 여기 뿐 아니고 또 다른데도 이런 오차가 또 있어요?
449쪽에 보면 성덕초등학교 앞에 육교설치 하는데 있어서
최종아 위원    이건 여기게 아니에요.
다른 과에서
박정희 위원    아니 이런 예산이 잘못되었다고
최종아 위원    그건 나중에 그 과에 가서 얘기해요.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는 99년도 분이 거의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는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선  99년도 분은 저희들이 사천에 활어회센터하고 그 다음에 사천에 낚시어선건조 그 다음에 영진에 어촌종합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3가지, 3종류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천에는 지금 사천활어회센터는 금년도 4월 달에 준공이 되고 낚시어선건조사업은 작년도에 준공이 되고 영진은 5월 한31일경이나 6월초경이면 저희들이 착공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권오인 위원    착공을 해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선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당해 연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35억 중에서 17억5,000만원씩을 2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추진 당시를 항상 2개년으로 보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사천종합개발사업은 거의 다 마친 걸로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선  아닙니다.
거기 사천에도 사천어촌종합회관이라 해서 대부분 숙박시설을 지금 현재 활어회센터 인근에다가 다시 금년도에 한 동을 더 짓습니다.
권오인 위원    그러면 연곡에는 낚시공장이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선  아니 연곡도 어촌종합회관이라 해 가지고 숙박시설하고 식당 등을 운영할 수 있는 4층 건물을 짓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지역경제과장 이종길입니다.
최종아 위원    과장님, 전자상거래시스템 및 네트워크구축대행사업 이건 어디서 대행합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지금 전자상거래시스템이 당초 본예산은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서 있는 건데 과목경정한 겁니다.
최종아 위원    아니 당초예산에 일반비로 서 있었는데 5,000을 더 세워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당초예산이 5,000인데 5,000이 과목 되어 가지고 민간자본 이전해 가지고 5,000으로 과목경정 되었습니다.
최종아 위원    아니 기정예산이 1억이지 않습니까?
원래 당초예산이 1억인데 이번에 5,000은 덜 세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원래 5,000인데 5,000이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는 게 과목으로 잡혔고 그 밑에 403 과목경정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거기 있는 건데 과목을 이번에 1회추경 때 경정을
최종아 위원    어디다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이건 저희들 중소기업공단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주관을 합니다.
최종아 위원    아니 전자상거래시스템 네트워크구축 이 시스템을 어디다가 설치를 하고 어디다가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최종아 위원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내에다가 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야지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계획이 100개 업체로 됐는데 어제까지 25개를 지금 저희들이 중소기업체에 알선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예산심사하고 관계없는 것을 지역경제과장님 뵈었으니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 강동에서 시동 넘어가는데 타일공장이라고 하고 지어놨는데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처음에 훼손해 놓고 한1년 걸리고 지금 지어 가지고 요즘엔 작업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개요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현재 아직
권오인 위원    아직 파악을 못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그 사항은 아직까지 파악이
권오인 위원    그걸 말입니다.
추경예산하고 관계없는 질문이지만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훼손해 놓고 한1년 있다가 요즘 뼈대만 세워서 덮은 게 상당히 오래고 지금은 사람이 작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
최종아 위원    권위원님 그건 감사 때 짚어보죠.
권오인 위원    우선은 작업이 지금 왜서 중단됐는지
최종아 위원    아니 예산심의 하는데 엉뚱한 질문을 하니까 그거 하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그건 당초계획에는 타일제조공장으로 공장준공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예, 나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이용기 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206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비로 민간단체공공근로사업위탁을 해서 4,500만원이 계상됐는데 민간단체 이건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이번에 1회추경에 국비4,500 계상이 된 모양입니다.
이건 저희가 직접 선정을 하지 않고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민간단체에다가 보조해 주는 걸로
이용기 위원    구체적으로 이 민간단체가 어디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아직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이용기 위원    계획도 없이 예산만 세워 놓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에다가 하는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지금 생명의 숲이라고 말이죠.
생명의숲단체라고 강릉에 있습니다.
이분들께서 중앙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예산이 국비가 지원되어 왔습니다.
이용기 위원    민간대행사업비로 돈을 지원해 주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숲 가꾸기입니다.
이용기 위원    공공근로사업입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이용기 위원    인건비 내지 이런 여러 가지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주 사업이 가지치기로
이용기 위원    생명의숲단체인가 어떤 단체에서 요구해 가지고 우리 시로 예산이 반영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보조해 준다 이런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예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5쪽에 공공근로인부보상치료비하고 인부사망유족보상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사업을 시행하면서 몇 건의 사고가 있었으며 사고발생과 유형은 어떠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지금까지 사업추진하면서 인부사망은 없었는데 앞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이번에 국비가 440만원 추가로 추경에 이번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계재 위원    공공근로사업하는데 부상이나 이런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부상은 한 건 있었는데 지금 치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 과장을 상임위에 인사를 안 시켰죠.
발령을 받고 오셔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오셔 가지고 인사를 못했죠.
인사를 하고 가십시오.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예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지역경제과장 이종길입니다.
제가 미리 찾아가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늦게 오늘 인사 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99년도 11월1일자로 오죽헌시립박물관장으로 있다가 6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전 권과장하고 교체를 4월1일자로 지역경제과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혁돈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입니다.
○위원장 권혁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경 위원    쓰레기불법투기포상 문제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겠는데 포상이 면 단위입니까, 시 단위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시 단위입니다.
최석경 위원    그걸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는데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읍?면?동에서 포상자가 있으면 저희가 추천하게 되면 사실이면 저희가 바로 지급을 합니다.
최석경 위원    포상이 어떤 방향으로 보면 참 좋은 거고 어떤 방향으로 보면 참 비겁하단 말입니다.
또 확실치 못하고 원수가 지고, 각 동 단위로 예산을 좀 요구해 가지고 CCTV을 이동식 CCTV 그걸 아주 적당한 장소에다가 걸어놓고 그게 얼만큼 있다가 전봇대에다가 걸어 놓고 CCTV한단 말이요?
그건 확실한 근거를 잡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위원님 현재 저희가 CCTV가 4대 있습니다.
최석경 위원    그 4대는 관리를 환경관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거요.
읍?면?동에다가 배정해 주면 한 동에 2개씩만 있으면 꼭 필요한 요소에다가 언제든지 걸어놨다가 또 빼 가지고 한3일 있다가 딴 데 걸어서 저녁이나 아침으로 확인하고 그렇게 가면 불법투기가 아주 근절이 되는데 이걸 포상을 줘 가지고, 포상금 500인가 800인가 이런 식으로 되면 주민만 자꾸 불안감을 갖고 원수가 지고 그걸 어떻게 바꾸는 방법을 어떻게 선택했으면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현재는 읍?면?동에서 장소를 지정해 주면 저희가 설치하는데 앞으로는 읍?면 ?동에 직접 기계를 줘 가지고 설치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석경 위원    보상금 주는 돈이면 1년에 2개동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80몇 만원씩 100만원씩이래 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한 대가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50만원정도 갑니다.
최석경 위원    250만원가요, 잘못 알았구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80만원정도 되는 건 일반 켐코더 같은 무비카메라 정도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최석경 위원    그건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무비카메라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필름을 교체해야 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또 계속 상시에 한자리에서 계속 쏘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최석경 위원    약간 돌고 이런 건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고정식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합니다.
최석경 위원    지금 신터미널 보면 택시에서 일부러 경계석 보도블럭들 이렇게 깔려고 경계석을 딱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딱 붙이면 돌아서서 딱 부딪치게 해 가지고 그 경계석 때 버려요.
그런 것도 잡아야 되거든 사실 담배꽁초고 뭐고 전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 TV을 갖다가 뒤에다가 설치해 놓으면 하든 안 하든 그게 없어진단 말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139쪽에 광역쓰레기매립장전기료가 1억8,000이 세워 졌다가 삭감이 1억2,000이 됐네요?
6,000만원 가지고 전기료를 충당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 계획성 없는 예산을 세운 게 아닙니까?
전기료를 1억8,000이나 세워놨다가 1억2,000이 삭감되면 6,0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전기료를 충당할 수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가 작년도에 운영하던 매립장을, 작년까지만 해도  3개를 운영했습니다.
교동매립장, 주문진매립장, 광역매립장 운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2군데를 폐쇄했기 때문에 현재 두 군데는 전기료가 안 나갑니다.
예산은 세 군데다 운영하는 걸로 세웠다가 필요 없기 때문에 삭감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 90만원이 삭감 되었나요?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동, 주문진 건 필요 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권오인 위원    광역쓰레기장에 전기료가 월간 얼마 나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정확한 숫자를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광역쓰레기매립장 쓰레기반입이 아주 무분별하게 분리가 안되고 반입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상태로 쓰레기반입을 받다 보면 불과 몇 년을 받지 못할 정도가 되지 않는가 이런 우려를 하더라고요.
이거 어떤 체계적이고 확실한 분리수거가 되어 가지고 반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광역매립장에 매립하는 부분이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재활용품을 제외한 나머지 쓰레기를 전부다 전량 현재 매립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200t 정도 매립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매립장을 만들게 되면 그런 문제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박정희 위원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처리 할 계획이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음식물쓰레기는 현재 매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 시에서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처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종아 위원    과장님, 말이죠.
쓰레기공동처리 시설을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광역쓰레기장 내에다가 만듭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앞으로 만든다면 광역쓰레기매립장 내에다가 만들 것입니다.
최종아 위원    올해 예산이 섰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예산이 선게 아니고 작년도에 이월된 예산입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환경부 보조가 30%인데 앞으로는 50%로 높아진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반납을 하고 2001년도에 가 가지고 예산을 세우게 되면 50% 정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금년에 반납을 하고 2001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아 위원    공동처리시설을 우리 직영으로 할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현재는 직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종아 위원    직영으로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대행업자를 둬야죠.
그리고 발효기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교동매립장에 있습니다.
최종아 위원    지금 안 쓰고 있죠.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쓰고 있습니다.
2t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음식물쓰레기가 하루에 63t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수거가 되는게 10t 입니다.
그 중에 2t 용량이기 때문에 2t 정도는 처리가 되고 나머지는 전량매립하고 있습니다.
최종아 위원    그러면 지금 음식물쓰레기처리 발효기는 사용을 한다, 발효시켜 가지고 이것도 매립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발효시켜 가지고 퇴비를 농가에 공급을 합니다.
최종아 위원    퇴비생산을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농가에서 가져갑니다.
최종아 위원    퇴비 가져간 자료가 있어요?
어느 농가에서 몇 t를 가져가고 이런 자료가 있어요?
무상으로 줄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무상으로 줍니다.
최종아 위원    사용 후에 효과 이런 것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농가에서 가져가면 사용했을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효과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최종아 위원    총 몇 t 정도를 퇴비화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하루에 2t 분량밖에 처리가 안됩니다.
그리고 기계가 고장이 잦기 때문에
최종아 위원    근데 하루에 수거는 10t를 해 가지고 총 63t이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데 하루 10t를 수거해 가지고 8t은 무단 매립하고 2t은 매일 지금까지 했으면 2t 퇴비화해 가지고 어느 농가에서 가져갔는지 어느 농장에서 가져갔는지 이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자료가 있을 겁니다.
최종아 위원    그래 가지고 그걸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권오인 위원    쓰레기매립장 매립용폐석하고 석분구입을 어떤 방식으로 해요?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현재는 삼성환경에 있는 폐석재를 사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삼성환경에서 나오는 건축물폐기물 잔재물을 쓰고 있는데 그걸 쓰는 이유는 매립장에 그냥 일반 복토재만 쓰니까 비가 오면 질어 가지고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갈이나 이런 폐콘크리트를 깔아야지만 차가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는 겁니다.
권오인 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이거 사 가지고 써야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예, 그렇습니다.
권오인 위원    일반적으로 복토를 할 수 있는 마사 같은 거 그런 흙을 가지고 넣으면 안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그런데 마사가 될 줄 알았는데 워낙 한50cm 이상 매립하면 될지 몰라도 20cm 복토를 하니까 음식물쓰레기가 같이 묻혀있기 때문에 출렁거려서 차가 빠져 나오지 못합니다.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권오인 위원    앞으로 건축자재를 가지고 분쇄해 가지고 나오는 건데 코스터가 단가가 훨씬 더 먹히겠는데 이렇게 되면 쓰레기매립장에 앞으로 예산이 훨씬 더 들어가지 않아요?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현재는 삼성환경에서 나오는 폐석재를 t 당 10,000원정도 이기 때문에 큰돈은 부담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하게 되면 아마 우리 자체 내에도 그런 시설하면 좋은데 주민하고 협의해 봐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권오인 위원    이게 월간 몇 t이나 들어갑니까?
분석 안 해 봤죠?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예, 분석 안 해 봤습니다.
권오인 위원    분석 잘 하셔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는 방향으로 해 보세요.
그쪽 회사가 가까우니까 거리 상으로는 운송비가 얼마 안 먹힌다 하더라도 쓰레기매립장에다가 전부 콘크리트 분쇄한 그런걸 가지고 매립을 한다고 그러면 침출수는 잘 빠지겠지만 앞으로 차량 다니는 데는 상당히 빠지지 않고 자꾸 묻어나지 않고 이런 좋은 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러한 걸 가지고 많은 단가가 많이 먹히는 걸 가지고 계속 매립한다 하면 그게 예가 되면 앞으로 우리 쓰레기매립장예산이, 환경과의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생기리라 생각됩니다.
이게 아직 초기단계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분석을 연구를 해 보세요.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전기료는 월700만원에서 800만원 납부되고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지금 현재 풀로 움직였을 때의 숫자인가요?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현재는 풀로 움직이고 있고 다만 현재는 안 움직인다고 그러면 침출수처리장의 불루아를 아직 안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돌리게 되면 한 100만원정도 돈이 더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그러면 이건 순수한 매립장에 들어가는 전기료만 그렇습니까?
이쪽 사무실이나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우리 학술용역비로 생활폐기물대행처리원가분석용역이 2,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뭐 하는데 용역을 줘야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현재 폐기물에 대해서 16개 용역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과연 정확하게 얼마 정도의 비용으로 발생하느냐 또 용역업체에다가 t당 얼마 정도 줘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분석을 아직 못했습니다.
분석하기가 어렵고 또 한 가지는 폐기물에 대한 관리계획을 10년에 한번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우는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수지분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 다음에 쓰레기처리위탁처리금이 3,700만원이 더 계상 되어서 13억2,300만원이 됐는데 작년 대비 어떻습니까?
3,700만원만 위탁금을 더 세우면, 이번에 계상되면 이젠 더 추가로 반영되는 부분은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현재 저희가 보기에는 한1억 정도 부족한 걸로
이용기 위원    작년 대비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작년 대비해 가지고는 월간 약1,000만원정도가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증가하는 원인이 뭐래요?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증가하는 원인은 첫째는 저희들은 그래 봅니다.
우선 매립장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용역업체가 주는 비용인데 이곳까지 가는 비용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더 나오지 않나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 거리에 대한 어떤 부분 때문에 작년 대비 더 추가된다.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예
이용기 위원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좋아요,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교동매립장주변 돈방골에 3억하고 주문진매립장에 주변지원사업비로 소돌마을회관신축하고 1억하고 강동안인진리마을회관개?보수에 3,500만원이 이렇게 계상되었는데 교동하고 주문진하고는 환경관리과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지원되는 부분은 앞으로 더 발생 할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이후에는 없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후에는 분명 없죠.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예
이용기 위원    쓰레기매립장에는 어때요, 더 발생 할 요인이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어디 말입니까?
광역매립장 말입니까?
이용기 위원    광역요?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거기도 현재는 없습니다.
이용기 위원    마을회관개?보수하는데도 여기서 보조를 해 줘야 돼요?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그건 당초에 약속했던 사항을 작년에 이행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이용기 위원    이월된 게 아니지 않아요?
이월된 게 여기 왜 들어와요?
권오인 위원    이월이 아니라 원래 강동에 이미 지출됐던 금액을 작년에 사용을 못해 가지고
이용기 위원    총사업비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런데 그때 계획을 수립 못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다 그 다음에 교동하고 주문진에 이제는 더 이상 들어갈 건 없죠?
이건 다 끝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예
정부교 위원    이용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학술용역비, 생활폐기물대행처리원가분석용역 우리가 생활폐기물을 대행처리한 게 언제부터 몇 연도부터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전면 대행처리는 금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작년까지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대행처리를 했습니다.
정부교 위원    작년부터 일부를 하고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하셨네요?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예
정부교 위원    그러면 서로가 업자와 어떤 교감이 있는 어떤 용역, 원가분석이 없이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해 왔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타 시?군의 예를 봤습니다.
강원도에는 다른 시?군 원주라든가 동해시라든가 우리와 비슷한 시를 예를 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원주나 춘천 같은 예를 들어서 그대로 원가적용을 하면 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시 또 이걸 학술용역을 하실려고 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현재는 춘천 같은 경우에는 t당 60,000원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30,000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원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30,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타를 가지고 해야지만 나중에라고 문제점이 없고 또 하나 생활쓰레기가 처리된 비용을 정확하게 분석해 보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럼 이걸 어디다 주려고 합니까?
이런 전문용역기관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예,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럼 2,000만원이라는 용역비도 적정한 걸로 조사해서 예산에 올린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2,000만원은 원주하고 춘천을 예를 봤을 때 거기서 2,000만원을 했습니다.
물론 시간은 원주나 춘천은 한2년 전에 했기 때문에 지금하고 차이가 날 걸로 봅니다마는 같은 금액으로 했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도 쓰레기대행처리업체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는 걸로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업체하고 대행처리업체하고 우리가 원가분석용역에 의해서 결과에 의해서 서로가 다 수긍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당초에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정부교 위원    만약에 원가분석이 아주 많이 나온다고 그러면 지금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온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학술용역이라는 것이 하다보면 원칙적으로 따지다 보면 많이 나올 수도 있을 텐데 만약에 그랬을 때에는 우리 예산보다 많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저희는 현재 대행 계약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어떤 입찰이라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지역을 다시
정부교 위원    그래서 원가분석 이런 용역을 하는 것이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잘못하면 업체 쪽에서도 또 수긍을 못하고 잘못하면 우리 시 쪽에서도 수긍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원가분석이라는 것이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이것을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쓰레기처리위탁금이라든가 방치폐기물위탁처리 이런 것은 지금 방치폐기물민간위탁처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없었는데 이것을 500만원을 다시 세웠는데 이것은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이 사항은 예를 들면 나쁘게 말해서 어떤 폐기물업자가 강릉 모 장소에다가 폐기물 무단 버리고 도망을 갔을 경우에 그 사람의 소유주가 없을 경우에 시가 일단 예산으로 치워 주고 그걸 수사 의뢰해 가지고 그 사람 받게 되면 우리가 받아내지만 그냥 계속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작년도에 아마 우리 시에서 한번 옥계지역에서 발생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썼는데 그래서 이것을 세워 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써먹을 려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리고 아까 둔방골 주변마을지원사업 이것은 지금까지 예산이 있었는데 집행이 안됐던 것을 쓰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예, 그렇습니다.
정부교 위원    이제는 쓸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아직도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이게 무슨 이유 때문에 쓰지 못했죠?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주민들 서로 반분이 되어 가지고 일부에서는 1억5,000을 나누어 달라고 그러고 한쪽에서 전체 3억을 집행하겠다 그렇게 주민들의 의견이 갈라져 가지고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환경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한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위원장 권혁돈  

(16시0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 예산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건설과부터 바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규선  건설과장 이규선입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236쪽에 2000년재해위험시설해소사업으로 8,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몇 개소며 위치는 어디 어디입니까?
(권혁돈 위원장, 이용기 간사와 사회교대)
○건설과장 이규선  2000년재해위험시설해소사업 말입니까?
그게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점검, 진단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건 현재 금강연립하고 아파트에 위험 요소가 있는 진단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그리고 241쪽에 자전거도로시범사업이 올해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시내 일원에 있는 자전거도로 불합리한 점 같은 것 고쳐야 되고 시정해야 될 부분들을 상당 부분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고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이규선  일부 안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6월중으로 다 마치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그때 지적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제대로 사업이 되게끔 요구를 하면서 자전거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규선  예, 알겠습니다.
최석경 위원    페이지 얘기 안하고 궁금한 게 있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면 단위입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예, 면 단위입니다.
최석경 위원    여기 정동지구로 된 건 뭐요?
○건설과장 이규선  아닙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449쪽에 성덕초등학교 앞 육교설치에 있어 가지고 예산액이 3억1,000만원인데 이월액이 2억9,000만원인데 어떻게 해 가지고 3억2,000만원이라는 이월액이 집행을 하지 않았는데 이월액이 2억9,000만원이 남게 되었는지요?
○건설과장 이규선  그건 저희가 작년에 육교시설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학교측에서 학부형들하고 찬반이 양론이 되어서 그걸 사업을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에 와서 저희가 사업을 못할 때에는 불용처리 해서 천상 2000년 넘어갈 계획인 것 같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2,00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이용기  박정희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건 99년도의 명시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는 2000년1회추가예산안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예산이 삭감되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2000년1회추경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서 하나 보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규선  예, 알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236쪽하고 237쪽에 2000산북지구수해상습지개선이 6억8,600하고 아래 부분에 1,400인데 이거 위치가 어디가 됩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산북지구수해상습지개선은 성산면 하고 회산의 제방200m 하고 성산에 300m
이계재 위원    이게 제방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예, 그렇습니다.
이계재 위원    거긴 별도로 오봉댐이 있어 가지고 수해를 보거나 이런 위험성은 적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일부 보수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계재 위원    두 가지 포함해서 사업비가 상당한 금액인데, 단순 제방만 할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예
최석경 위원    내가 한 가지 경포에서 사천가는 해변순환도로 있죠.
그게 도로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났는데 왜 그래 놨죠?
○건설과장 이규선  경포에 철길로 가는 그 도로 말씀입니까?
최석경 위원    예
○건설과장 이규선  그게 차이난 게 강릉병원 상수도 송수관로를 묻어서 아마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석경 위원    맨 처음에는 안 났죠.
○건설과장 이규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석경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과학단지로 올라가는 길을 뚫었죠?
15t 차량이 어디로 다녔어요, 일부분이 그쪽으로 다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공사를 줄 때 그 도로에도 함께 공사금액을 붙여 가지고 해 줘야지 그 도로개설비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과학단지도로 관계는 저희가 시행하는 게 아니고 특정지역개발사업소에서 하는데
최석경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 개발소에서 할 때 시내도로 망가 뜨려가면서 개발소는 소관을 그렇게 하면 안되죠.
그걸 줄 때에는 큰차들 다니면서 도로 망가뜨리면 시비예산이 자꾸 주니까 그쪽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이규선  관련부서하고
최석경 위원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시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는 건설과 아닙니까?
맞죠?
○건설과장 이규선  예, 맞습니다.
최석경 위원    건설과에서 하면 맨처음 부터 건설과에서는 자기 몫을 차지 할줄 알아야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이규선  사업자체가, 예산자체가 과학단지하고 맞물렸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좀 그런 관계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석경 위원    며칠 전에 이런 것도 봤어요?
금액이 나중에 올라 올 때는 금액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방도사업소에서 이정표를 세우는데 임의대로 아무데나 막 세워요.
그러면 가로등 같은 것은 건설과 소관이죠.
가로등을 옮겨야 되는 그런 위치까지 왔어요.
그래도 가만히 있는 거요, 앞으로 연계되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해야지 앞으로 예산상으로도 위원님들이 까고 안 까고 할거 안하고 이런 얘기 안 한다는 겁니다.
사업소 소관이지만 같이 연계해 가지고 망가진 도로가 있으면 미리 생각해 놨다가 해 놓으면 좋겠고 지금 차를 몰아보면 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굴곡이 엄청나고 사고위험이 엄청 많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해야 됩니다.
예산 올라 왔나 보니까 없더라도고, 그걸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그건 경포 거기서부터 과학단지 진입로 입구에서부터 도로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최석경 위원    지금 해수욕철 오기 전에 벌써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청취불능)
주 요인은 그런데 지금 현재 봐서는 15t이 다녔기 때문에 갑자기 침하 되었다는 얘기요.
그러면 해수욕철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예산이 안 올라 왔다는 겁니다!
(청취불능)
임시예산이 없는데, 안 올라왔는데 예산을 깍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을 안 넣은 부분은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안 넣으면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석경 위원    협의를 하고 망가뜨린 것은 그쪽 부서지만 관리는 이쪽 부서란 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최석경위원님 그 부분은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1회추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교 위원    235페이지 보면 산불피해재해보상이 1억이 서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에 쓸 예산입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이건 저희가 시급한 민간처리 문제하고 군부에서 의료활동 한 대행봉사 약값등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민원처리 사항
정부교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예비비 성격의
○건설과장 이규선  저희 최소한 이 문제는 집행을 하면서 절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전체 산불피해보상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되어 있는 거죠?
농정과는 농정과 대로
○건설과장 이규선  예, 되어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241페이지를 보면 민간희생자위령탑건립부지조성비 그래서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규선  이것은 저희가 보훈처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 시가 부지조성만 해 주는데 위치는 6.25남침전적비 부근에 거기다가 부지조성비 450평을 시가 해 주는 겁니다.
정부교 위원    그러면 부지는 이미 확보되어 있죠?
○건설과장 이규선  예, 되어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부지도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부지가 6?25남침 보면 앞에 수로가 있는데 수로에 박스를 설치하고 부지조성을 하는데 그 땅이 지금 건설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부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정부교 위원    땅은 건설부 땅이고 그러면 보훈처에서 하는 일이라면 국비 같은 것도 받을 수 없었어요?
이것을 왜 강릉시에서 다해 줍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이게 전적비는 국비 전액지원이 됩니다.
정부교 위원    부지조성을 해 가지고 그 위에다가 전적비를, 전적비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아니 그 밑에다가 민간인희생자위령탑이라고 해서 그 탑 자체만 해도 국비 전체를 지원해 가지고 부지조성은 저희 시가 해서 건립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보훈처에서 한다고 그러면 이런 것은 국비로 받을 수 있는 충분한 명분도 있고 어차피 강릉시만의 것도 아닌데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강릉시 그러지 않아도 예산이 없어 죽겠는데
○건설과장 이규선  부지조성비에 대해서 위령탑건립비가 지금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국비로 부담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정부교 위원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예, 했습니다.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239쪽에 정동진야적장국유재산임대료고 그래서 194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게 지금 도로변에 원래 적탄장을 옮기는데 대한 임대료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도로변에 과거에 국도 옆에 이번 밀레니엄 행사하느냐고 국비 받아 가지고 주차장 만든 그 탄을 옮기는데  대한 임대료인가요?
○건설과장 이규선  예, 그렇습니다.
권오인 위원    임대료가 국유재산이 많습니까?
전체가 다 사용하는 게 국유재산 들어갔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면적은 다음에 끝나면 제출하겠습니다만 매년 임대료를 내는데
권오인 위원    매년이 아니고 이게 처음 올라왔어요.
○건설과장 이규선  이번에 처음입니다.
저희가 작년 2000년1월1일 행사 함으로 해서 저희 시가 야적장을 주차장 설치하기 위해서는 저희 시가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물어라 그러면 이걸 옮기겠다 그렇게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권오인 위원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간 게 국유재산이구만.
○건설과장 이규선  예, 그렇습니다.
권오인 위원    그리고 245쪽에 임곡~옥계북동간비관리청군도가 2,200만원 확포장공사로 해 가지고 잡혔는데 이건 사업하던 걸, 부족한걸 메우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규선  토지 보상비가 부족해서 확보해서 이번에
권오인 위원    이거 어느 쪽인가요?
○건설과장 이규선  임곡에서 옥계 넘어가는 그 사이인데 그건 도면을 가지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지금 현재 토지보상은 하지만 공사는 군도 5호는 이쪽 낙풍과 북동간은
○건설과장 이규선  하고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이쪽은 지금 작업을 안 하고 있잖아요 ?
○건설과장 이규선  예, 작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그리고 아까 정부교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민간인 희생자위령탑 건립비가 국비가 얼마나 지금 내려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확실하게 압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금년에 5억이  내려왔고 나머지 완료하려면 더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액수는 저희가
권오인 위원    자세히 모르는 구만요 ?
○건설과장 이규선  예
권오인 위원    이것은 민간인이 희생한 명단을 거기 뒤에다 다 적는 모양이예요?
○건설과장 이규선  예, 그렇습니다.
권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최돈한 위원    최돈한위원입니다.
235페이지를 보면은 시설비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지금 53억이 2000년도재해위험지구라고 7개사업을 지금 신규로 발주를 하는데 2000년도 강릉시 관내 전체 재해예상위험지구를  뭐 어떤 우선 순위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돼서 이런 사업을 합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이것은 전번에행자부에서 저희 재해위험지구를 전부 조사를 하면서 제일 급한 데가 어디냐 그래서 저희가 쭉 지금 관내 전부 안내를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이걸 결정한 사항입니다.
최돈한 위원    안내를 할 때 7개 사업을 배정 받았는데 몇 군데를 안내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저희가 사업 개수는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전체를 제출했는데 행자부에서는 우선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위험지구정비를 결정해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나머지 추진하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행자부에서 왔을 때 강릉시 건설과에서 안내를 한 게 몇 군데를 안내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그 분들이 옥계지구, 주문진지구, 사천지구, 사근진지구 해서 저희가 안내를 했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러니까 강릉시에서 그 분들이 어디어디를 안내를 하라한 게 아니고 강릉시에서 2000년도수해예상위험지구를 우선 순위를 가지고 그 중에서 몇 군데를 안내를 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예, 그렇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래 몇 군데를 안내를 했습니까?
7군데 이대로 안내를 했습니까?
더 안내를 했는데 그 분들이 15개중에서 7개를 선정을 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그 분들이 여기서도 저희가 자료를 낸 것은 뭐 여러 곳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구를 설정했습니다.
옥계지구, 경포지구에 피해가 많이 나는 지구, 주문진지구, 연곡지구 이렇게 해서 지구별로 해서 갔었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정은 행자부에서 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최돈한 위원    결정은 행자부에서 했겠지만 결정의 근본이 되는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것은 강릉시에서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예
최돈한 위원    강릉시에서 예상 위험지구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데이터를 제시했을 것이고 현장을 확인시키니까 그 분들이 그 중에서 결정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예
최돈한 위원    그렇잖습니까?
그러면은 강릉시 건설국은 지금 2000년도 수해 상습위험지구 어떤 순위를 결정하는 순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저희가 지금 재해위험지구는 결정돼서 이미 보고를 해서
최돈한 위원    예산이 이렇게 확정됐는데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강릉시 건설국이라고 그러면은 수해위험지구 어떤 순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있나 없나
○건설과장 이규선  위험지구지정이 돼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래 지금 건설국에 조사된 게 몇 군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자료를 지금
최돈한 위원    자료는 제출하면 올  것이고 지금 몇 군데로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 건설국에서 가지고 있는
○건설과장 이규선  8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러면 제발 그런 어떤 사업의 순위를 먹일 때 객관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먹이도록 하고 금년도에 이 지역 외에 어떤 피해가 안 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규선  예, 알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리고 앞으로 건설국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사업장기 어떤 우선 순위를 매겨 가지고 객관성 하에 어떤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십시오.
○건설과장 이규선  예, 알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240페이지 보면 북한잠수함전시실에 2억이 더 서 가지고 지금 10억8,000이 섰는데 여기에 10억8,000이면 끝나는 것입니까?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가야 됩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앞으로 약 9억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최돈한 위원    9억이 들어가는 데  이걸 처음 시작할 때 국비, 도비, 시비 비율을 얼마를 보고 시작했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저희가 잠수함 현장에 전체 총 60억이 들어가는 데  처음에는 국비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 후에IMF 때문에 강릉시가 추진하라 해서 국비부담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돈한 위원    2억이 더 증액되면 10억8,000이 드는데 9억만 들어가면  이 사업을 마무리 할 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예, 9억만 들어가면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최돈한 위원    그런데 지금 확보된 것은 8억8000 9억 약 45%밖에 확정이 안 됐는데 지금 현재 와 가지고 국비는 이제는 국가에서 손을 뗐고 도비도 이제 손뗐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2억 추가예산은 순수 시비밖에 못 들어갔단 말입니다.
계속 앞으로 10억이 들어가야 될 이 사업을 계속 시비로만 가지고 계속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아닙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3억을 도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도에서 국비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그건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은 이번에 3회 추경이라도 확보해 주겠다고 약속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최돈한 위원    국비를 약속을 못 받고 도비만 약속을 받고 있잖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예
최돈한 위원    그럼 이게 당초 시작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시작이 된 것인데 정부에서 손을 떼면 우리도 사업 축소나 뭐 등등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도에서도 손을 떼는 판이고 그런데
○건설과장 이규선  지금 현재 부지 조성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 저희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최돈한 위원    하여튼 도비 뿐만 아니고 국비를 더 확보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규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리고 243페이지 시설비 3개 항목이 있는데 이게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규선  남산초등학교에 학교측에서 학생들이 도로에 차량이 많이 다닌다 해서 방음벽설치를 해 달라해서 약100미터를 8,000만원 세웠습니다.
최돈한 위원    옆에 도로가 무슨 도로 입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최돈한 위원    또 그 다음에 세기물산 이건 뭡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세기물산 옆 도로 확장은 1억입니다마는 이것은 국정원 신축건물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잠수교에 박스설치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성남동에 잠수박스설치는 지금 고수부지하고 도시계획도로하고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난기를 두 대를 설치해서 2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입니다.
최돈한 위원    그게 홍수났을 때 침수 우려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침수 우려는 저희가 수문을 전동 작동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최돈한 위원    어디 수리전문가의 자문 하에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자문도 좀 본 설계에 들어가면 자문도 받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4차선 도로 옆에 초등학교에서 공부에 지장이 있다 해서 방음벽설치 요청이 들어오면 이제는 연차적으로 계속 해 줘야 되겠네요 ?
○건설과장 이규선  지장이 있다면 뭐 해 드려야지요.
최돈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이 지금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계장님들 답변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국장님 답변하시고 주무계장님이 보충설명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예
○위원장대리 이용기  설명 없이 막바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172쪽에 여러 가지 시도가 나왔습니다마는 상고후문의 도시계획도로는 1억5,000의 예산이 상정됐는데 도로가 몇 미터이고 위치가 어떻게 나갑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길이가 200미터이고 폭이 6미터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8,000만원 소요되고 현재까지 4억이 투자됐습니다.
금년도에 3억3,000이 더 있어야지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지금 현재 투자된 게 1억5,000 투자 됐는가요 ?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현재까지 투자된 것은 4억이 투자됐습니다.
권오인 위원    그럼 지금 상고후문에서 이쪽 터미널 가는 6차선 있는데 그리로 연결하는 건가요 ?
○위원장대리 이용기  위원님들 양해 해 주신다면 주무계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도시과 업무 전반적인 것을 아직 파악 못 하고 계시니까 주무계장님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상고 뒤에서 즉, 상고합숙소에서부터 공원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공원요 ?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예
권오인 위원    공원이 어딘가요 ?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현대그린빌라 쪽에 현재 불 난데 거기 연결됩니다.
권오인 위원    그러니까 상고후문에서 산 있는 쪽으로 올라가는 길인가요 ?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예, 그렇습니다.
권오인 위원    그러면은 이쪽에 뒤에 강일여고 있는 그쪽하고 연결이 되는가요 ?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안됩니다.
최석경 위원    왜 연결이 안됩니까?
이쪽으로 정아아파트 그리로 해서 되지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강일여고하고는 틀립니다.
최석경 위원    방향은 틀려도 연결이 돼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현재 도로는 개설이 안돼 있으니까
권오인 위원    저쪽에 교동국민학교 뒤로 도로를 새로 닦아 놓은 게 있던데 그 도로하고 연결되는 건가요 ?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지금 이 지역이 건물이 밀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뇨차도 못 들어가고 상당히 화재가 나도 염려가 있고 이래서 부락까지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권오인 위원    도시과에서 도시에 항상 왕래를 하는 사람은 잘 알지만 모르는 의원님들은 도시계획도로 위치를 잘 모르니까 다음에 크게 말고 조그만하거라도 도시계획도로를 발주하는 것은 상고뿐 아니고 전체를 한번 다 그거해서 의원님들 참고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시청사 진입로 실시설계가 2억2,000을 잡아 놨는가요 ?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현재 새로 짓는 시청사 그 진입로를 당초에 계획한 것은 지하로 하고 뭐 고가로 하고 해서 돈 150억 들어가는 것으로 계상돼 있는데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 가지고 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 도로를 앞으로 고속도로를 저쪽으로 옮기게 되기 때문에 그 도로를 전부 철거되고 갈면 시청 앞이 툭 트이고 그 다음에 거기 다가 광장이 상당히 크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분수대 같은 것을 아주 상징적인 것을 하나 놔주고 그래가지고 차를 그냥 돌리게 되면은 오히려 교통소통이 원할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실제 사업비라해 봐야 한 40억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돈도 적게 들이고 상징적인 것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해 가지고 도로공사하고 제가 지난번 구두상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도로가 개통되기 전에 한번 손을 대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얘기는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일단 무슨 계획서를 가지고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용역을 좀 해 가지고 시청사 진입로를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좋은 구상하셨습니다.
그런데 저게 완료되자면 정상적으로 동해고속도로가 완공되는 2004년에 가는데 2004년 전에 우리 시청사를 2001년에 준공을 한다 봤을 때에는 그 전에 잠정적으로 우리가 좀 진출입할 수 있는 그런 양해가 될 수 있는 것 같은가요 ?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안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당초 도로가 옮긴 다음에 해야 되잖습니까?
그래 그 사이에 우리는 내년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당장 진출입을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 에 거기에 대한 교통체계를 저희 나름대로 우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하고 사전협의를  좀 했습니다.
현재 도로에서 동해에서 서울 가는 방향을 차선 두 개 돼 있는 그 방향을 막아 가지고 터미널 앞에서 유턴 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터미널 뒤에 가면 조그만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로 들어가서 시청 진입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서울 쪽에서 와 가지고 속초로 갈려면 기다렸다가는데  그것도 터미널 앞에서 유턴시켜 들어가는 방법, 그 다음에 터미널 진출입을 완전히 변경시키는 방법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임시 통행을 하지만은 제 욕심 같아서는 개통하기 전에 우리 기술이 한번 먼저 손을 대 보겠다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그게 협의가 돼야지 협의가 안되면 2004년에 옮긴다 하더라도 2004년까지 과연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하는 게 상당히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도로공사에 만약 옮기기  전에 하려면 일부 손을 대는 게 있습니다.
그걸 사전에 구두상 협의를 했습니다.
권오인 위원    하여튼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해 주시오 ?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예
정부교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2억2,000만원으로 한다고 했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예
정부교 위원    그럼 기본 안은 나와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이건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같이하려고 그럽니다.
정부교 위원    아니 그런데 돈 2억2,000이 들었는데 기본계획 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2억2,000을 날리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안되고 기본구상을 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야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실시설계 안에 기본설계를 별도로 하고 실시설계를 해야 되잖습니까?
정부교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구상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그 구상을 주어 가지고 이제는 뭐 또 기본설계 안을 만들고 이럴 시간이 없으니 이제는 어떤 말하자면 건축주인 강릉시에서 기본 안을 주고 실시설계를 해야지 돈이 2억2,000이 용역비가 아닌데  그렇게 했다가 강릉시에서 요구하는 안이 안 나오고 어떤 이상한 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지금 그렇게 해서 하고자 하는 공사비가 45억 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예
정부교 위원    그러면은 고속도로가 다 이사 갔을 때 제대로 했을 때 지난번에 약 150억 내지 200억 된다고  그랬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예
정부교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 도로가 언제쯤 옮겨진다고 생각하십니까?
2005년 내는 옮겨질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예, 그렇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러면은 5년 때문에 40억을 들였다가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 얘기가 아니고 저희는 160억을 안 들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안 들이고 45억으로 끝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부교 위원    그럼 45억을 가지고 시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교통체계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렇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러면은 그 기본 안을 국장님 가지고 계시는 기본 안을 의회에다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께서는 전문가시니까 깊은 안을 가지고 있겠지만 또 그것이 과연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가 듣기에는 제대로 된 것을,  사실 45억 들여 가지고 항구적인 교통체계가 된다고 하면은 국장님은 대단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안을 혼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실시설계하는 데 2억2,000만원이나 들고 이것이 앞으로 강릉시민들이 상당히 주의 깊게 볼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을 주기 전에 국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안 그것이 기본계획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한번 의회에다 제출하던지 어떤 공청회를 하든 그걸 한번 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래서 제가 의회 간담회에 제출하려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마는 다음 간담회계획 때 한번 아니면 그 전이라도 그림이 완료되면은 한번 설명을 드릴 것으로
정부교 위원    그림이 완료되면 강릉시 용역 안 주고 대충할 수 있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건 제 구상 안이고 그 구상 안이 가능하다고 그러면은 그걸 기본계획으로 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야 되겠지요.
○위원장대리 이용기  국장님 이것은 분명히 용역비는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이건 용역비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왜 용역비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정부교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1차 추경에서 좀 줄였다가  그 안이 나오는 것을 보고 2차 추경에 놓는다 하더라도 기본설계를 완료한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야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용역비가 예산에 선 것만 알면은 그 용역업체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라도 이 것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아직까지 기본설계가 안 나왔다 이러면은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기본 안을 확정될 때까지는 여기서 빼 버렸다가 2차 추경에서, 안 해 주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저는 이번에 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겠는데 실시설계를 해야지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도로 옮기기 전에 손을 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교 위원    아니, 그 의지는 좋으신 데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설계만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설계용역비를 이보다 훨씬 줄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국장님께서 실시설계를 다 해서 거금을 들여서 설계를 했다가 도로공사하고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어떤 좋은 결과가 안 나오면은 그 책임은 누가 질 수 있습니까?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우선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기본설계는 이 비용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통과되고 도로공사하고 다 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주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필요하다고 하면은 기본설계비까지만 넣고 실시설계는 2차 추경도 늦지를 않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선줄 알면은 용역업체가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걸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 되는 경우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봐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제가 실시설계용역비를 넣은 이유는 이게 만일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된다고 하면은 사실 도로는 성수기에는 손을  못 댑니다.
비수기에 손을 대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시기 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안되면 안 된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정부교 위원    강릉시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 가만있다가 지금 와 가지고 몇 개월 때문에 안된다 그런 얘기하면 말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준공이 된 다음에 하면 늦어버리기 때문에
정부교 위원    강릉시청은 언제부터 짓기 시작했는데 가만히 있다가 내일 모레 준공하니까 빨리 해야 된다 그런 논리는 안 통하는 것이지요.
이왕 늦었으면 늦은 대로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 데 그런 식으로,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무조건 국장님께서 세웠으니까 관철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아직도 기본 안이 안 나왔잖습니까!
국장님 머리 속에 구상만 있잖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구상이 과연 강릉시민들이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구상이냐 이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래서 제가 이 구상 안은 저희들 실국장이라 든가 시장까지는 제가 이 구상 안을  말씀을 드렸고
정부교 위원    몇 년 동안 안 하다가 지금 와서 급하다고 빨리 세워 달라 이런 논리라 하면은 지금 강릉시청사 시작한 지가 언제입니까?
국장님 오신 지는 얼마 안되지만 급하더라도 순서를 밟은 것은 밟아서 가야 된다 이 얘기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저희들은 내년9월20일이면 준공이 됩니다.
정부교 위원    그렇게 준공이 급하다고 기본설계, 실시설계체계도 안 밟고 가다가 시행착오를 하면 결과적으로 시비만 낭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급하니까 나중에 제대로 된 것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기본설계부터 해서 안을 확정해서 지금 까지 불편할걸 예상했는데 한 1-2년 더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셔야지 제가 볼 때는 남들은 보고 일반, 지난번 우리 용역 안 줬습니까?
그 앞에 교통체계 개선도로에 대해서 용역을 줬잖습니까?
그때 분명히 150억 내지 200억 든다는 것을 45억 든다고 그러면은 뭔가 불편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짚어보자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당초에 150억은 현재 도로를 그대로 살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살려 놓다 보니까 고가가 들어가야 되고 지하가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는 데 과연 그게 필요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부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 용역업체 안은 그것을 없애고 제대로 해야 되는 데 150억 내지 200억 든다, 또 국장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차선책으로 다른 안으로 내면 한 45억 정도 든다 이런 말씀이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예
정부교 위원    사실 45억 들여서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좋고 말고 한 일이지요.
그러니 그런 것을 실시설계를 다한 다음 그게 맞느냐 틀리느냐 하면은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노력도 많이 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번 여기는 기본설계용역비만 산정 해 넣어주고 다음 2차 추경 때 그게 확정이 되는 것을 봐서 필요하다고 하면 3억 들어야 된다고 하면 3억을 넣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이것만 세워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니까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설계에 꼭 돈을 들여 가지고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면서 기본설계를 같이 해 가지고
정부교 위원    아니, 기본설계가 왜 필요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실시설계에다가 포함시켜 가지고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국장님! 기본설계라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 방향을 정하는 게 기본설계인데 그래서 200억을 들여서 하느냐 50억을 들여서 하느냐 이 방향은 너무나 차이가 많단 말입니다.
이게 조율이 안된 상태에서 실시설계를 50억 짜리를 해 놨다가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당초에 기본설계를 한 게 몇 가지 안이 150억 이렇게 나오는 안이 있습니다.
사실 그 기본설계를 우리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다시 할 이유가 있겠느냐
정부교 위원    그건 논리적으로 안 맞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내일이라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이라도 좋고요.
최돈한 위원    동해고속도로 완공이 몇 연도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2004년입니다.
최돈한 위원    그러면은 우리 당초 기본설계가 4가지 안이 나왔잖습니까?
지금 국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국장님 머리 속에 있는 안 이예요.
지금 국장님 머리 속에 있는 안은 돈들 것도 없습니다.
우추리 가는 박스 빠지는 내지 홍제동 나와 가지고 좌회전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 뭐 돈 들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강릉시건설행정을 국장님 머리 속에 가지고 하시면 안됩니다.
우선은 우리가 그때 기본설계가 나온 4가지 안 중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 각각의 안이 그때 그 공사비 예상금액하고 도로공사에 인허가 밟는 수속기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가 결정된 뒤에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임의대로 일개 국장 머리 속의 안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들어가면 됩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지요.
그리고 무슨 설명을 강릉시에서 제일 급한 게 시청사진입도로인데 의회가 계속 얘기해도 가만히 있다가 국장님 오신 지 벌써 얼마나 됐습니까?
뭐 내일 설명을 한다고?
그렇게 신속하게 하는 분이 지금 까지 와 가지고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여기 예산도 그렇습니다.
시청사진입로 실시설계라든지 당당하게 붙이지 무슨 개선사업, 개선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예산 2억2,000을 요구하는 항목이 시청사진입로 개선사업실시설계 당당하게, 진입로 실시설계면 진입로 실시설계지 애매모호하게 무슨 개선사업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앞으로 도로가 개설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선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최돈한 위원    지금 국장님 얘기는 2004년도 이후에 고속도로가 폐쇄된 이후에 거기를 육교를 부숴 가지고  교통광장으로 하는 안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용역을 줘 본들 착공은 2004년도 이후에 착공되는 게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래서 그건 도로공사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사전에 하려고 그럽니다.
최돈한 위원    그럼 먼저 도로공사하고 우리가 기본설계가 있으니 4가지 방안 중에서 각각 했을 때 도로 공사 사정이 어떻든지 우리가 실지  공사착공을 몇 개월부터 할 수 있는 지를 먼저 도로공사하고 접촉을 해 보고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될 게 아닙니까?
협의도 안 하고 했다가 2004년 이후에나 착공할 수 있으면은 지금 실시설계를 해 놨다가 4년 후에 그 설계를 그대로 써먹을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저는 그것을 2004년 후에 착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 전에 그게 가능한 지를 먼저 도로공사하고 기본설계가 있으니 절충할 수 있잖습니까?
절충이 되고 어떤 설계가 들어가야지 설계 해 놓고 절충 들어갔다가 2004년 이후에나 허가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설계라는 게 4년 동안 놔 뒀다가 그걸 써먹을 수 있습니까?
정부교 위원    좋습니다.
뭐 국장님께서 하시려는 의지는 좋은 데 우선 도로공사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도면이라고 그러면은 실시설계용역까지는 필요 없고 기본설계 도면만 있어도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예, 그렇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도로공사하고 얘기를 하기 위한 자료를 만든다고 그러면은 ,제일 급한 게 그거 잖습니까?
그러면은 기본설계를 하시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지난번 4개 한 게 국장님이나 시장님 판단할 때 도저히 합리적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해서 다시 해야 된다면 다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실시설계라는 게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그건 아주 세밀한 도면까지 다 나온 게 실시설계 도면이잖습니까?
그러니 저도 계속 얘기해 봐야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깍을 때 깍을 테니까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도면을 만드는 데  예산이 얼만 지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참고로 해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런데 제가 실시설계 올린 것은 내년도라도 사업을 착수할 수 있게 됐을 때는
○위원장대리 이용기  정위원님! 이렇게 하도록 하시지요.
계수조정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우리 안을 제시를 하고
정부교 위원    기본설계하는 데  최소한 비용, 그러니까 도로공사하고 대화하기 위한 도면 만드는 데 필요한 도면, 아까 국장님 도면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어디까지나 저것만 가지고 가셔도 도로공사와 얘기할 수 있잖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게 기본설계 도면인데 저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돈 2억2000들였다가 만약에 안되면은 어떻게 하겠단 얘기입니까?
또 지난번 교통체계개선 때문에 용역비 몇 천만원 날렸던 것과 똑 같은 얘기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 저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걸 가지고 도로공사와 1차적으로 얘기를 하실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렇게 하기로 합시다.
우리가 일전에 교통개선체계흐름에 대해서 용역을 줄 때 시청사 진입도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했습니다.
몇 개 안이 있었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예
○위원장대리 이용기  그래서 그 몇 개 안에 지금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그 안에 없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 잖습니까?
그래서 우리위원회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그런 어떤 용역을 줘 가지고 그때 그것도 용역을 줘 가지고 상당한 돈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아무 것도 아닌 휴지조각밖에 안 됐잖습니까?
그래서 이걸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용역비하고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용역을 했다고 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안 됐을 때는 또 용역비는 그냥 날리고 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염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국장님께서 자체적으로 진입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지금 도면이 있다면서요 ?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예
○위원장대리 이용기  그 부분을 가지고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은 실시설계하는 데는 합시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도로공사에서는 2004년 이후에는 그건 자기가 상관 안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물론 2004년 이후에는 상관 안 하는데 그럼 우리가 2004년까지 기다릴 수 없잖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지어야 되잖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식이라도 안을 갖고 있는 부분이, 지금은 2004년까지는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돼야 되잖습니까?
안되면 안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도로공사하고 우리가 안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 협의가 됐을 때 실시설계를 하자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은 계수조정 할 때 국장님하고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갑시다.
다른 분야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사업을 시행 중에 있는 게 몇 건이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29건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우선 순위를 다 부여를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이용기  물론 계속사업인데 본 위원회에서 늘상 회의 때마다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를 부여를 해서 형평성에 맞춰서 사업을 해라하고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우선 순위에 의해서 사업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저희들이 지금 마무리 위주로 해서 지금
○위원장대리 이용기  마무리 위주로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예
○위원장대리 이용기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게 지금 예산서라든가 자료에 의하면은 몇 년도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지금 사업비가 얼마 투자되었고 마무리가 얼마 되고 하는 것은 여기는 지금 자료가 없을 것이고 다음에 감사를 한다든가 그러한 때는 자료가 나오겠지요.
그래서 올해 추경에 반영된 부분들이 우선 순위에 의해서 배정이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예, 거의 마무리 위주로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그래서 국장님이 분명히 우선 순위에 의해서 사업이 배정됐다는 것을 믿고 다음에 감사 때라든가 사업성과를 분석할 때 한번 집중적으로 따져봅시다.
그래서 과연 도시계획도로가 몇 년도에 착공해 가지고 아직까지 마무리 못한 이런 부분도 좀 보고 그래서 본 상황에서는 늘상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도로는 우선 순위를 부여해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끔 해라 그래서 신규사업은 자제해 다와 이런 부분을 늘상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뭐 신규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뭐 한 두개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게 올해 1회 추경에 반영된 부분들이 과연 우선 순위에 의해서 반영되었는지는 나중에 한번 따져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국장님께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반영됐다고  말씀하시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교통행정과장 최춘규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대로 제안설명 없이 막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교 위원    교통행정과는 뭐 없잖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당초예산을 제일 잘 세운 과 같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무 것도 없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571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성남동광장 임대료는 입찰에서 더 높게 나와서 이렇게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당초에 우리가 예상을 잡았었는데 입찰을 보다 보니까 입찰금액이 조금 높게 나와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이게 교동택지개발하는 데 그게 무슨 초등학교인가요 ?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율곡초등학교
이계재 위원    그 앞에 육교가 있지요 ?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예
이계재 위원    육교 있는데 그 신호등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그건 지금 현재 우리가 검토를 못 하고 택지개발사업소에서 전부 하는 사업이기 때문 에 그게 전부 끝나고 나야지 우리가 검토될 것 같습니다.
이계재 위원    그걸 좀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종혁  건축과장 최종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위원님들이 양해 해 주신대로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168페이지에 산불피해이재주민 임시주거시설설치 이건 컨테이너박스입니까?
○건축과장 최종혁  컨터이너박스는 도에서 사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 부대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부대시설이 싱크대, 이동화장실, 수도?급수시설, 지하수개발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동당 100만원씩 그 부대비가 도비로 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시비부담금 9,160인데 이건 어떠 어떠한 부분의 사업들입니까?
○건축과장 최종혁  이게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부분인데 원래 주택기금에서 25%, 농특세에서 25%, 교부세12%, 농협자금15%, 지방비에서 23%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23% 중에서 도비11.5%하고 그래서 시비가 11.5%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환경개선내용은 뭡니까?
○건축과장 최종혁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이 이자는 저희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이계재 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산불피해주택복구사업이 164동인데 이게 순수한 주거가 소실된 데  지요 ?
○건축과장 최종혁  예, 주택분입니다.
권오인 위원    그런데 국비가 52억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는데 이 58억을 가지고 164동을 지었을 때 평균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최종혁  평균 한 3,000만원정도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평당 200만원씩 계산해 가지고 25평을 기준하면 5,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62%, 융자가 32%, 자부담 6%,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가 한 3,1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권오인 위원    융자가 얼마요 ?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32%입니다.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연리 3%입니다.
권오인 위원    이렇게 하면은 이번은 좀 특수하겠습니다마는 작년 재작년 먼저 피해보조하고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최종혁  지난번에는 보조가 60% 였었는데 이번에 62%로 2% 상향됐습니다.
권오인 위원    그런데 택지선정이 아직 다 완료 안 됐지요 ?
○건축과장 최종혁  예, 아직까지 안됐습니다.
지금 현재부지 확보가 한 70% 정도는 됐습니다.
권오인 위원    어떻게 합니까?
그 위치에서 대개 선정합니까?
많이 탄 지역은 집단으로 합니까?
○건축과장 최종혁  집단으로 하는 것은 사천면에 8세대가 들어가는 게 있을까 대부분 개별적으로 합니다.
권오인 위원    임대로 소실된 사람들도 거의 해결돼 나가는 가요 ?
○건축과장 최종혁  전부 각자가 거의 확보를 하고 확보된 게 많이 있고 확보 중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부속사는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건축과장 최종혁  부속사는 평당 9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권오인 위원    이 외에 그거는 뭐 건축과 소관이 아닌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외에 다른 건축을 하고 지원을 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최종혁  다른 건축지원은 없습니다마는 자재일부 시멘트가 성품으로 들어온 게 일부 공급이 됩니다.
권오인 위원    다른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최종혁  다른 것은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권오인 위원    그리고 168쪽에 교항리, 안인진리 수중펌프교체라는 것은 뭘 교체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최종혁  소규모 오수정화시설에 수중펌프가 고장나 가지고 그래서 그걸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은 5동이라 했는데 5동을 지정해서 150만원을 예산 세운 것인가요 ?
○건축과장 최종혁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읍?면?동에다가 꼭 해야 할 데를 저희가 보고를 받았더니까 성산면과 왕산면에서 성산이 2동, 왕산면이 3동을 철거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5동을 신청했습니다.
권오인 위원    광산주택 폐가는 건축과 소관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최종혁  예, 저희가 안 하는 데 그것은 저희가 듣기로 뭐 설정이 지상권설정이나 저당권설정이 돼 있어서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글쎄, 지상권설정 뭐 저당권설정은 벌써 10년 전부터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과거에 통합되기 전에 명주군부터 얘기가 나오는 데 이런 문제를 지상권이 설정이 돼 있고 다 해도 그 소유자하고 대화를 해서 완전히 이제는 뭐 다 무너져서 이제는 가치성은 말하자면 다 잃었는데 오히려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이용한다든가 다른 범죄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흉측한 입장이 돼 있는데 이런 문제는 건축과 소관이 아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원칙은 경제과 소관인가요 ?
○건축과장 최종혁  예, 경제과 소관입니다.
권오인 위원    그런데 이걸 같이 좀  합류를 해서 그 소유자를 불러 가지고 얼마만큼 뭐 이중삼중으로 저당권설정이 돼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좀 해결하는 방법으로 뭐 그 위에  지상물이 아무 쓸모가 없는데 관광객이 숱하게 오고 가고 하는 데 그렇게 흉물스러운 것을 놔 둬야 되느냐 했을 때 건축과장님소관만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시 다 공동책임이 있잖아요 ?
○건축과장 최종혁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적극성을 띠면은, 많이 정리를 했는데 그런 문제를 적극 성을 띤다 하면은 뭔가 그분들이 재산권행사를 도저히 할 수 없다하면 거기에 대한 포기각서만 하고 정리하면 뭐 토지야 그 사람들 소유권이 겠지만 정리를 하는 게 승낙이 될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 봐야 오히려 정비하는 데 돈이 들어 갈판인데
○위원장대리 이용기  과장님! 우리 권오인위원님이 이제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한번 긴밀한 협조를 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축과에 이런 예산이 우리 일반회계로 예산을 세워서 반영하는 부분인데 한번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부교 위원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68페이지를 보면은 또 소규모오수처리시설 유지 보수, 이게 뭐지요 ?
○건축과장 최종혁  이게 그래서 당초예산 설 때에 환경보호과로 예산 조정이 됐었는데 저희가 환경보호과로 이 업무를 이관하려고 했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이게 하수시설과에서 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 결론이 나 가지고 하수시설과에 또 협의를 했더니까 하수시설과에서는 그게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갖춘 다음 이래지만 인수가 되겠다 그렇게 해서 원주지방환경청에 기준에 맞는 시설을 만들자면 상당한 예산도 소요가 되고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사실상 업무이관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장 지금 보수를 안 하면은 안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 저희가 예산을 요구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제가 볼 때는 좀 답답합니다.
사실 왜 답답하냐 하면 당초예산, 그러면은 작년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 그쪽으로 줄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 또 거기에서 받을 수 없는 이유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 때부터 문제가 정리가 돼야 되는 데  당초예산에는 엄연히 환경관리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 소규모오수처리시설에 관해서는 유지 보수비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이것이 환경관리과에서 하든 아니면은 하수과에서 하든 전문성이 있는 쪽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과목경정을 해서 이관을 시켰는데, 그때 당초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다 이관이 돼 있는데 그러면은 그 이전 것까지 다 이쪽으로 이관해 오던지 이렇게 해야지 일부는 거기 가있고 일부는 또 여기 와 있고 이것은 사실과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원주환경관리청에서 얘기하는 그 지침을 따른다는 그 내용만 가지고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지금도 그러면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최종혁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한 게
정부교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걸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그럼 집행부가 서로가 자기 일이 아니라고 안 맡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가 시장님한테 직접 가서 얘기할까요?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인지 몰라도 국장님 국 내에 과목을 이관시켜서 건축과에서 환경관리과로 보냈어요.
그래서 당초예산도 수정돼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에서 어떤 이유든 간에 못 받겠다 해 가지고 일이 처리가 안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얘기가 그러면 국장님 국 내에서 그게 어느 정도협조가 안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건축과장 최종혁  하수과는 국장님 소관이 아닙니다.
정부교 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당초예산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물론 이 업무가 하수과인 지 아니면 환경관리과 것인 지는 모르지만 당초예산서에는 이관을 어디로 시켰느냐 하면은 환경관리과로 시켰습니다.
이 당초예산서를 보시면 그거는 같은 국 내가 아닙니까?
○건축과장 최종혁  아닙니다.
정부교 위원    죄송합니다.
거기는 농림수산환경국이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장님 책임은 아니라 보더라도 그러니 어쨌든 같은 시장 밑에 있는데 예산서 편성을 이렇게 해 놓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도 어떻게 보면은 하수과에 해당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왜 이 얘기를 굳이 하느냐 하면은 작년 당초예산 세울 때 보니까 이 소규모오수처리시설 때문에 무슨 뭐 시료컵도 몇 개 사야 되고 또 시약도 몇 개 사야 되고, 이러한 등등 돈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고 또 제가 알기에는 건축과에는 그것을 수질을 검사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인력이 그렇게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뭐 원주환경청에 기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수과나 환경관리과에서 하면은 더 이상의 인원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시약이라든가  이런게 필요 없이 간단히 처리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예산 확정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이게 안돼서 당초예산에 환경관리과에 돼 있어요.
그런데 추경은 또 건축과에 나오고 이건 뭐 건축과가 잘못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같은 시장 밑에서 일하는 데  말이 안 되잖습니까?
그럼 당초예산을 이리로 가져오던가 그러면 제가 재작년부터 얘기를 한 것인데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축과장 최종혁  조속히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당초예산 쪽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정부교 위원    그런데 예산이 환경관리과에서는 또 아니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각 과만 얘기해 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얘기해서 안되니까 그럼 다음에는 시장을 직접 만나 가지고 얘기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처음 알았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이게 뭐 여러번 얘기했던 것을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게 뭐 돈은 많지 않고 뭐 어디서 해도 하겠지요.
뭐 그걸 못 하겠습니까마는 어쨌든 간에 이것을 좀 일관성 있게, 예산서가 그렇잖습니까?
예산서가 당초예산 틀리고 추경 틀리고 이건 말이 안 되잖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용기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농림수산환경국장님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좀 전에 정부교위원님 말씀이 있으신 대로 이제는 건축물개념에서 떠나서 이제는 유지관리?보수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 시료도 뜨고 이런 측면이기 때문 에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2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아직 이 업무가 아직 정리가 안됐어요.
그래서 정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오인 위원    한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안인진리하고 교항리 수중펌프 오수처리장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는 데 이게 건축과에 애당초에 건축과에서 이 사업을 했다 해 가지고 계속 건축과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은 바로 정부교위원님 말씀과 같이 잘못 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위에 소규모오수처리시설유지?보수라고 600만원 또 나왔는데 이게 오수처리나 이런 문제는 하수과로 넘어가든가 환경과로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 하니까 이게 공회전을 여태해 가지고 내가 건축과에도 몇 번 갔다 왔는 데 공회전을 해 가지고 아무 역할도 못하고 한쪽 마을 안인진리 5-6반 갯목마을만 역할을 해 주고 아무 역할을 못 해요.
그래 공회전을 자꾸 하는 데 이러한 문제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봐야지 이게 와서 뭐 1년에 한번 보더라도 뭔 실효성을 거두겠는데 사실상 예산은 세워서 고맙지만은 사실 그 실효성 있게 역할을 하느냐 했을 때는 이게 앞으로 아무역할을 못하고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전문성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과로 넘어가야지 옳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용기 위원장대리, 권혁돈 위원장과 사회교대)
○건축과장 최종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입니다.
○위원장 권혁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교동2지구 택지개발 하는데 가로등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서 있더라고요, 어떤 설계에 의해서 그렇게 좁게 서 있는지, 가로등 거리도 몇 m 입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동택지지구의 가로등 설치 현황이 중로이상 20-15m 대로50m 정도인데, 소로개념은 가로등을 안 들어가게 되어 있고 중로이상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등용하고 그러니까 등이 하나있는 것, 50m 도로는 등이 2등용 양쪽에 보도 쪽으로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치현황이 20m, 25m 도로에는 45m, 40m로 지그재그로 되어 있고 등수는 약한259등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50m 도로에는 40m 넓기 때문에 40m해서 지그재그로 이렇게 직선거리상으로 말하자면 지그재그로 하면 80m가 되고 그렇게 76번이 들어가 있는데 현재 택지조성이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고 전부다 개발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구간에는 가로등만 야간에 보면 불이 켜져 있는 그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상물이 없니까 보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건물위벽이 없으니까 가로등만 나타나니 좀 밝은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실질적인 저희들 설치기준이라든가 시가지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25m에서 50m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가지가 그런 시각적인 문제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설치기준이라든가 이런 데는 내용에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설계상은 그렇게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다 하더라고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실로 택지개발이 끝난 다음에 현실로 봤을 때 시비부담이 어떤 기존 강릉시에 있는 가로등 다 모아도 거기 걸 못 당하겠더라고요, 갯수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그런 측면이 말하자면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교동택지는 공영개발해서 상품이라고 봐야 되고 택지를 어떤 조치를 해서 매각을 해내는 그런 입장이고
이계재 위원    그럼 매각 후에는 주려나갈 겁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기존의 시가지 모양은 좀 말하자면 구조적으로 내용이 틀리니까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당초 설계하고 같습니까?
중간에 설계변경해서 달라진 건 아니고요?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변경한 게 맞습니다.
이계재 위원    가로등 설치는 다시 설계변경 해 가지고 추가 설치하지 하거나 이러진 않았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없습니다.
정부교 위원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다들 무식하다고 욕하고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저녁에 한번 돌아보니까 완전히 야간경기하는 운동장같이라고요.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그런 느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최돈한 위원    최돈한위원입니다.
523쪽에 단독주택용지분양알선수수료 이게 뭡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택지가 미매각 된 부분이 한20% 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좀 좋은 건 팔리고 나머지 남았는데 이걸 마지막 저희들이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년 단독택지에 대해서 전면 수의계약으로 전환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만 전체 시 공무원들이라든가 저희들이 어떤 분양알선 포상금제도를 해서 10,000분의 20입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라도 빨리 매각을 촉진시켜야 하는 의미에서 제고를 한 겁니다.
최돈한 위원    원래 전체가 몇 필지였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현재 남은 게 244필지 남았습니다.
최돈한 위원    당초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당초에는 680필지였습니다.
최돈한 위원    약한 절반이 남았네요.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예, 절반이 남았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 다음에 지금 공사미수금합계가 총얼마 입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선수분양금 말입니까?
최돈한 위원    공사 미수금 합계 총액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공사부분 지금 공사비 성격이 약90억하고 감리비가 1억6,000 관리비 성격 부담금 해서 공사비 성격이 한120억 정도 지금 남았습니다.
최돈한 위원    차입금 미지급액이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차입금이 200억 남았습니다.
최돈한 위원    320억이 또 들어가야 되네요?
공사 미수금하고 차입금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앞으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440억정도 잡습니다.
최돈한 위원    440억인데 지금 상업용지는 예상보다 더 팔려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23억이 삭감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상업용지가 분양이 되고 있습니까?
전체가 스톱되고 있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아주 좋은 흐름은 아니고 한 개씩 나가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치를 80억을 해 놓고 있죠.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예치가 현재 저희들이 한240억 가까이 됩니다.
최돈한 위원    정기예치금을 예탁해 놓은게 말입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예
최돈한 위원    예산상에는 지금 80억으로 되어 있는데, 536페이지 보면 예탁금이 80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이 부분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80억이 저희들이 참 회계상에 당초예산상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토의를 하시고 지적도 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고견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과학단지 국비지원 시설기준 면적이 10만평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재원으로서 저희들이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쪽으로 넘어가는 돈입니다.
최돈한 위원    그러니까 이번 과학단지부지매입비 세입이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전입을 시켜 준거네요?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아니 예탁금 성격으로 인제 넘겨 준거죠.
최돈한 위원    그러니까 빌려준 거죠.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예, 빌려준 겁니다.
최돈한 위원    지금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계정이 다른데 그걸 빌려줘서 됩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재정수지 운영상에는 저희들이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약한 440억 정도가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연말까지 현재 저희들이 전망을 볼 때 약한 230억 가까이가 정상적인 수입이 들어오고 현재 보유고가 한 240억 됩니다.
3-40억 그래서 보면 자금수지 운영상에는 지금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아니 지금 특정개발사업소가 행정기구상으로는 과학단지하고 합쳤지만 회계상으로는 엄연히 분리된 회계 아닙니까?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이 완전히 회계가 끝나지 않았는데 그것을 타 회계로 꽂아서야 되겠습니까?
택지개발이 지금 부채를 안고 있는데 공사비 수금해 가지고 총400억이 넘게 지금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완전히 끝나고 나서 결산이 끝나고 나서는 일반회계로 왔다가 다시 들어가더라도 지금 중간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참 강릉시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과학단지매입을 안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계상에 일반회계로 그런 식으로 예탁금으로 전출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연말에 자금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매출과 운영상에는, 재정상에 충분하게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추진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대비라는 것이 상업용지가 팔리지 않고 있고 단독주택도 엄청난 인기 속에서 팔릴 줄 알았는데 안 팔리니까 50%면적을 10,000분의 20으로 디스카운트 해 줘도 지금 안 팔리고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타 회계로 전출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과학단지가 침체되거나 부지가 안 팔리면 공영개발하고 과학단지 두 개가 같은 도산을 맞게 되는데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로 엄연히 재정을 분리를 해 놓는데 세원을 이렇게 예산을 쓰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특별회계가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일반회계로 상수도사업이고 다 묶어 가지고 해버리면 되지 이건 회계법상에도 위반이고 이거 잘못하면 두 개다 난관에 부딪친 사업인데 사업을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눈속임의 어떤 행정이지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그래서 지금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국비지원시설이 606억 사실상 와서 사업을 하고 있고 건교부 지원기준치 30만평을 확보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도 있고 시기적으로 국내외적인 어떤 시기변화가 와서 과학단지는 사실상 30만평으로 해서 모든 것이 가야 하는 어떤 시점적인 문제가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당면 현안사업을 해결하려고
최돈한 위원    그건 아니죠.
시청사를 보류하든가 상수도정수장을 보류하든가 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지 특별회계 자금을 지금 회계가 종결되지도 않는 것을 편법으로 해 가지고 말입니다.
차라리 과학단지를 보류한다든가 시민 눈속임 계산이지 이게 이래서야 됩니까?
그리고 특정지역개발소장님은 시장님이나 기획담당관들 눈속임에 동조한 사람이 아닙니까?
나중에 책임 다 질 수 있습니까?
회계담당 안하고 이게 완전히 눈속임 예산을 짠 거지, 차라리 정 어려우면 과학단지사업을 보류하든가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구하든가 차입을 하든가 어떤 방법을 택해야지 이런다고 과학단지가 부지만 산다고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여러 가지로 지금 민자 쪽도 사실상 현실적으로 상당한 접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너무 엄청난 문제이기 때문에 소장님하고 저하고 토론해 가지고 종결 될 문제가 아니니까 저는 질문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소장님, 과학단지진입로 작년에 사업발주 됐죠.
505억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예, 발주되었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 지금 도면 가지고 노선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도면 설명)
○위원장 권혁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특정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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