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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0년 05월 20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農産物都賣市場運營管理條例中改定條例案
  3. 2.  江陵市農村用手區域管理에關한條例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農産物都賣市場運營管理條例中改定條例案
  3. 2.  江陵市農村用手區域管理에關한條例案

○위원장 권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산업환경건설위원장 권혁돈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4월7일과 4월12일 두 차례에 걸친 산불로 인하여 우리 지역은 많은 이재민과 막대한 재산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민?관?군이 하나가 되어 이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산불피해복구를 위하여 지난 4월14일 산불예방 및 피해복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피해현장조사 및 이재민들과의 간담
회 등을 통하여 애로사항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도 산불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 하루빨리 피해의 시련에서 회복하여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안 우리와 같이 시민의 대변인으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던 사천면의 김남호위원님께서 애석하게도 의정활동을 중지하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 김남호위원님의 자리는 다시 새로운 의원님이 선출되실 때까지 공석으로 두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강릉시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제12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는 의사일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릉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안과 강릉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오후에는 자체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5월23일부터 3일간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고 5월30일부터 3일간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에도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보고가 있기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이대식 전문위원이 맡고 계셨는데 이번 정의봉 전문위원이 교체되는 바람에 간단한 인사를 먼저 해 주시고 의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금년 4월1일자로 제가 발령을 받아 가지고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미진하나마 제가 아는데 까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나타나 듯이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5월10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2000.추가경정예산안 총 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5월12일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 강릉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을 일괄상정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5분)


1.  江陵市農産物都賣市場運營管理條例中改定條例案@2 

2.  江陵市農村用手區域管理에關한條例案@2 
○위원장 권혁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 강릉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농림수산환경국장의 제안설                                  (제128회 - 산업환경건설위 제1차)
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입니다.
평소 시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권혁돈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강릉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강릉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을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안 제안설명에 앞서 개정의 배경과 제안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에서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불합리한 내용과 보완 할 사항이 있어 이를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도매시장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에 대하여는 건축물준공과 관련 토지의 합병에 따른 건축물대장상의 지번과 일치시키고자 160번지 일원을 160-1번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안 8조 5호에 대하여는 강릉시농산물도매시장은 전국 최초로 관리운영의 일원화로 효율성을 높이고자 공공출자법인을 선립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5호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사용료와 부수시설사용료는 공공출자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되므로 이를 법인에게 이관하고자 합니다.
단 위탁상장수수료는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이 출하자에게 직접 징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안은 제17조 1항에 대하여는 강릉농산물도매시장 매출액을 현실에 맞게 조기 조정하고자 법인,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하해서 중?도매 및 규제사항을 완화시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4조에 대하여는 강릉농산물도매시장은 관리 운영의 일원화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출자법인을 설립하였으며 금번 권한위임조항을 신설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매시장 관리운영업무를 도매법인사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여 운영의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금번 조례개정안은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도매시장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으므로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릉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본안건의 제정이유는 우리나라도 이제 물부족 국가에 속해 있으며 앞으로 물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으로 농촌지역의 21세기 물부족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비함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 농촌용수의 체계적인 개발과 합리적인 이용 배분 및 수질관리 보전 등을 기하기 위하여 농촌용수구역의 누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이용?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하여 농촌용수구역 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농림부에서 전국에 464개 용수구역을 설정하고 99년11월에 농촌용수이용종합계획을 확정하여 조례준칙안을 제정하였으며 강원도에서 2000년2월 농촌용수구역설정을 고시하였습니다.
우리 시 관내 고시된 용수구역별 행정구역 현황을 보면 용수구역으로서 명성, 명사, 명강, 정임, 정도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명성지구는 성산면과 구정면 지역입니다.
명사지구는 주문진, 사천, 연곡면 지역이고 명강지구는 왕산, 강동, 옥계지역 입니다.
정임지구는 정선군의 일부를 포함한 왕산의 고단, 송현지구를 말합니다.
정도지구는 평창, 정산 일부를 포함한 왕산 대기지역입니다.
지표수지역으로는 명강구역으로
강동면 임곡, 옥계면 남양, 산계리 산계지역과 명성지역으로는 구정면 금광리, 덕현리, 여찬리, 제비리, 학산리입니다.
지하수지역은 명강, 명사, 명성지역 전체가 고시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부분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수립과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치대책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수립 농촌용수시설의 관리 기타 농촌농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등 입니다.
또한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계획을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의 공급운영 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관리방안 등을 설립하며 장기계획은 10년 단위수립, 5년마다 수정?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운영관리를 임한 조직으로는 자체운영관리위원회와 강릉시운영관리위원회를 두어 자체운영관리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 보존계획에 관한 사항 즉, 농촌용수의 이용현황관리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농촌용수공급 우선순위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사항 농촌용수 신규공급계획 지구선정 기타 용수구역운영에 관련되는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강릉시운영관리위원회는 자체운영관리위원회의 심의결정안을 검토취합 시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보전계획의 수립추진과 기타 시관내 용수구역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의 업무를 관장하고 위원회의 구성으로는 자체운영관리위원회는 위원장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자체운영관리위원장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강릉시운영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운영관리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지원과 용수구역 내 자체운영관리위원장을 포함한 2인 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되고 운영관리위원회의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농정과장을 간사로 두고 농업기반조성담당을 서기로 두어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기 제출하여 드린 강릉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혁돈  예, 농림수산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강릉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개정이유는 강릉시가 설립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불합리한 내용과 보완 할 사항을 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농산물도매시장의 위치는 강릉시 유산동 160-1번지로하고 위탁상장수수료와 도매시장사용료 부수시설사용료를 보완하여 법인으로 이관하고 도매시장관리업무 권한위임과 중도매인 중 법인의 월간 최저금액을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위치에 관한 사항은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에 규정에 의한 필요한 업무규정을 조례로 하고 있으며 등기부 등본상의 지번과 일치하고자 하는 것이며 위탁상장수수료 도매시장사용료 부수시설사용료는 조례로 정하여 법인으로 이관시키고 권한의 위임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중도매인 중 법인의 월간 최저금액은 지역실정과 현실에 맞게 정하도록 농림부 도매시장업무규정안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본조례안중 권한이 위임되는 사항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향후 규칙 개정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정이유는 농촌용수의 체계적인 개발과 합리적인 이용배분 및 수질관리 보전등에 대한 운영기준을 정하여 농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의 배분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농촌용수구역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 본문2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는 신설조례입니다.
제3조에서 농촌용수운영계획의 수립은 용수구역수와 수계의 계획 구역별 보전 및 관리등 제반사항 계획수립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 구성시 자체운영위원은 10인 이내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나 많은 용수구역 지표수지역 지하수지역이 있으므로 위원 위촉시에는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제44조 권한의 위임 등에 있어서 시장은  도매시장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도매법인사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그러셨는데 제12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에 의함이라 했는데 어떤 규정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규빈  농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신 권한의 위임사항은 전체가 54가지입니다.
중요한 부분만 제가 말씀,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증금액납부 및 반환에 관한 사항, 운전자금의 확보현황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매출상장에 관한 사항, 휴업에 관한 사항, 경매사의 임면 승인에 관한 사항, 시설사용면적 결정에 관한 사항, 중도매인의 주의경고에 관한 사항, 시설사용면적 불하에 관한 사항, 중도매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 이런 등 도매시장에 관리되는 전체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전부 권한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특히 포함되는 사항은 시장사용료와 부수시설 시설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 권한은 시장, 군수만 징수할 수 있는 권한 사항이었습니다마는 이번 조례에 포함시켜 가지고 권한위임을 시켜 가지고 계속 적자가 누적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권한위임을 시키고자 합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시장이 권한위임을 하지 않았을 때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다고 봅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문제점은 저희들도 당초 이 농림부에서 지침을 받기는 도매시장법인에다가 위임을 해 주도록 이렇게 지시를 받았는데 저희들 당초에 목적은 저희 시의 목적입니다.
시의 목적은 농안기금상환의 목적을 위해서 시장사용료나 부수시설사용료를 징수를 해야지만 농안기금을 상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당초엔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료가 연간 1억3,100입니다.
그런데 이 자금을 받으면 농안기금을 상환할 수 있지 않겠나 이래 했는데 농림부에서는 계속적인 조례변경 지시를 저희들이 받고 또 법인에서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 자금을 법인에서 징수를 해서 관리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종아 위원    최종아위원입니다.
우리 도매시장법인의 출자금액이 얼마입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20억입니다.
최종아 위원    20억이 출자되어 있죠.
○농정과장 이규빈  예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이게 당초 애당초에 160번지가 1번지로 바뀐 것은 거기 지번이 원래 여러 필지로 되어 있었나요.
그래서 이번에 합병을 해 가지고 1번지로 나옵니까?
대표로
○농정과장 이규빈  합병을 해서
권오인 위원    전체다 합병을 했습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161로 전부다 합병을 했습니다.
권오인 위원    전체 시장면적을 전체 합병을 했습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예
권오인 위원    그래서 최초의 번지하고는 대표번지하고는 합병을 했기 때문에 1번지로 이제 고친다는 얘기죠.
그리고 최저금액을 중도매인중 월간 1억원이서 5,00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은 그 지역시장이나 그 지역 자치단체에 맞게 설정하기 위해서 가격을 낮추는가요, 원래 법 자체는 1억원으로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우리 자치단체에 맞게 하려고 그러는가요, 어떻게된 건가요?
○농정과장 이규빈  그건 그런 이유는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최저거래가를 1억원으로 한정 해 놓으니까 저희들 실지 중도매인들이 거래가격이 1억을 넘는 중도매인들이 크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해 보니까, 그래서 이걸 합리적으로 또 거래제한에 좀 그걸 규제를 완화시키는 그래서 5,000만원으로 거래제한을 낮추려고 그렇습니다.
권오인 위원    5,000만원 저게 되면 운영상 그렇게 어려움은 없는가요?
○농정과장 이규빈  예, 없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지금 그렇습니다.
다른 강릉시 규모에 도시들은 전부다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그런데 이건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질문인데 어쨌든 농산물 관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한 사항인데, 운영상태가 최초에 시장을 개장할 때하고 지금 몇 개월 흐른 후에 지금 운영상태가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최초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단속을 계속하고 이래 가지고 당초보다는 조금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평균은 6,900에서 7,000 하루에 1일 상장금액이 한 6,900에서 7,000 지금 현재 매일 평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최고 높았을 때가 2월2일 지금 그런데 1억5,900이 하루에 상정이 금액이 1억5,900이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도매시장을 구조조정을 모두 했습니다마는 1일 평균 1억만 상장되면 흑자운영이 될 그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좋습니다.
조금씩 나아진다니까 어쨌든 어떤 수치로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시민들이나 여기 뭐 옥천동 박정희위원님도 자리 계십니다마는 시골에서 농산물을 소규모로 가져오는 사람들은 전체로 지금 애당초 우리 새벽시장을 폐쇄시키는구나 해서 아주 불만이 아주 대단히 높아요, 높은 것도 보통 정도가 아니고 가서 들어보면 과연 강릉시의 농촌실정이나 시민의 생활불편을 알고서 이걸 했느냐 어느 농산물 규정까지는 도매시장에 들어가더라도 소규모로 할머니들이나 아주머니들이나 아침에 조금씩 가지고 나오는 500원 짜리도 있고 1,000원 짜리도 이런 걸 묶어서 시장에 가져오는 이 문제를 그걸 가지고 도매시장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시민들이 2,000원, 3,000원 아침 채소를 사는 걸 가지고 그쪽 유산동까지 시장 갈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은행나무거리에 전부 몰려 가지고 옥천동 아주 수라장 같은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 대단히 원성이 높은데 이 문제를 알고 근본적으로 도매시장 만들 때 이러한 문제가 파생 될 것이다 하는 예측은 했지만 어떻게 알맞은 즉, 말하자면 소규모 가지고 오는 채소하고 도매시장하고 좀 구별해서 어떻게 정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 할 수 없는가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그래서 지금 오후에 저희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국장님, 오후가 아니고 조례안이 끝나면 바로 간담회를 도매시장 관계 때문에 간담회를 할겁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문제는 그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예, 답변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정부교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부교위원입니다.
44조에 관련해서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권한을 위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타 지역에 있는 도매시장의 예는 44조와 같은 이러한 조항이 신설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예, 있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법으로 말이죠.
위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데다 위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이
정부교 위원    그러면 왜 맨처음부터 위임을 해 놓지 않았었죠.
○농정과장 이규빈  먼저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농안기금을 상환해 자금을 확보해 볼 그런 목적으로 했었는데 농림부로부터 계속 지적을 받고 이래 가지고 그리고 또 도매시장법인의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법인에서 징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6쪽에 제10조2항에 있어서 자체운영관리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자체운영관리위원은 자체운영관리위원장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체운영관리위원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원장을 임명하시고 또 자체운영관리위원은 용수구역별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위촉을 하는 것이 어떤지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그말씀입니다.
박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체운영관리위원회 위원장1인은 시장이 임명하며 그 다음에 자체운영관리위원장 추천으로 위원장이 임명하는데 자체위원장의 추천에 의해서 시장이 추천하도록
박정희 위원    아니 용수구역별로 추천을 거기서 받아 가지고 위촉하는 것하고 위원장이 임명하는 거 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용수구역별로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용수구역별로 하잖아요.
용수구역별로, 위원장 한 분을 저희 시장이 임명하면 임명하신 위원장님께서 용수구역별로 추천을 받습니다.
2명 1, 2명 정도를 추천을 받아 가지고 위촉은 시장이 위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용수구역별로 그 구역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위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이 임명을 한다고 했잖아요.
○농정과장 이규빈  용수구역별로 시장님이 위원장을 위촉을 하면 용수구역별로 위원장이 10인 이내의 위원을 추천을 하면 그 용수구역별로 10인 이내로 시장이 위촉을 합니다.
박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종아 위원    최종아위원입니다.
저 국장님, 우리 지역의 농촌용수의 체계적인 개발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지금 용수체계별로 계획을 조례안이 원안가결, 심의가결 되면 이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용수계획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최종아 위원    기본계획이 대충 나와 있는게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예, 있습니다.
최종아 위원    있죠.
그러면 제가 보니까 용수개발이라는 것이 관정, 암반관정을 할 수도 있고 저수지를 만들어야 할 때도 있고 그럼 그런 계획수립이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예, 되어 있습니다.
최종아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도표에 보면 명성, 명사, 명강지구에 우리 저수지가 쭉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수장이 있고 저수지가 있고 여기 신규 저수지를 더 만들어야 할 곳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지금 기존에 있는 저수지는 저희 조사에서 전부 빠져 있고요, 저희들이 관리만 하고 지금 여기 도표에 나와있는 지수지와 양수장은 전부 신규로 시설할 지역입니다.
최종아 위원    지금 그러면 강동리, 임곡리 이런 데는 저수지가 지금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예, 없습니다.
최종아 위원    옥계 남양리 저수지가 북동 저수지 밖에 없고 남양리에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예, 남양리에 없습니다.
최종아 위원    지금에 저수지 3개를 다시 만들어야 되네요, 강릉 우리 관내에, 지금 우리가 되어 있는 저수지는 농지계량조합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예, 전부 농업기반공사에서
최종아 위원    위탁이 아니고 원래
그러면 신규로 우리가 만드는 저수지는 우리 시가 관리한다는 얘기요?
○농정과장 이규빈  이것도 지금 농림부가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나와 있는 숫자인데 이게 소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는 나중에 저수지 규모가 소규모가 아니고, 중규모 이상 되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아마 관리하게 될 겁니다.
최종아 위원    개발계획은 우리 지자체에서 세우고 관리는 앞으로 지자체에서 관리를
○농정과장 이규빈  개발계획도 저희들이 수립한게 아니고 소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전국적으로 농림부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최종아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앞으로 재산권에 대한 막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국토계획이용측면에서도 우리가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잘못 만들면 그 지역의 생태계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어떤 농지이용가치가 효율적이 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좀더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규빈  예,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농촌용수 말고 타 기관에서 용수, 시추하고 이런 부분들이 몇 개 있죠.
우리 행정에서 그러니까 농촌, 농어업 그러니까 농촌을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목적의 용수 말고 타 기관에서 우리 시추 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농정과장 이규빈  그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안하고 그건 하수시설과에서
이용기 위원    우리 시에서 말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말고 다른 기관에서 이거 하는 것도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농업용수는 타 기관에서 하는 게 없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런데 읍?면에 보면 우리 농촌용수의 목적으로 해서 시추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타 기관에서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농정과장 이규빈  그건 지금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수시설과에서는 전부 신고를 받고 지하수를 개발하기 때문에 관리는 하수시설과에서 전체적으로
이용기 위원    우리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 아니고 타 기관에서 몽리자하고 사용승락을 받아 가지고 시추를 여러 군데를 막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우리 용수계획에 다 수립이, 같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다보니까 심지어는 생물 같은 부분도 흐름이 달라지고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도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정과장 이규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농업용수 분야는 저희들 외에는 딴 데서 지금 개발하는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런 어떤 조례가 제정이 되고 하면 타 기관에서 하는 어떤 용수계획도 같이 다 일괄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쪽에서 말씀드리고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농정과장님이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타 기관에서 용수개발하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업무과에서 허가를 다 받아 가지고 허가를 득한 후에 개발하게 됩니다.
이용기 위원    그런 부분도 이 계획에 다 포함이 됩니까?
용수계획에 이 위원회가 발족이 되면 하면
○농정과장 이규빈  타 기관 것은 하여간 저희들이 조사는 해 가지고 농업용수에 사용이 되면 저희들이 전부 다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3일간은 2000년도 제1차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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