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28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0년 06월 02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議會定例會議運營에關한條例案
  3. 2.  江陵市名譽市民證授與同議案
  4. 3.  江陵市住民監査에關한請求條例案
  5. 4.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6. 5.  산불被害住民에關한市稅減免同議案
  7. 6.  江陵市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8. 7.  江陵市指定文化財公開觀覽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9. 8.  2000年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10. 9.  江陵市農産物都賣市場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1. 10. 江陵市農村用水區域管理에關한條例案
  12. 11. 2000.第1回追加更正豫算案
  13. 12. 4分自由發言(崔吉寧議員)

  1. 부의된 안건
  2. 1.  江陵市議會定例會議運營에關한條例案
  3. 2.  江陵市名譽市民證授與同議案
  4. 3.  江陵市住民監査에關한請求條例案
  5. 4.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6. 5.  산불被害住民에關한市稅減免同議案
  7. 6.  江陵市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8. 7.  江陵市指定文化財公開觀覽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9. 8.  2000年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10. 9.  江陵市農産物都賣市場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1. 10. 江陵市農村用水區域管理에關한條例案
  12. 11. 2000.第1回追加更正豫算案
  13. 12. 4分自由發言(崔吉寧議員)

○의장 최종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상덕  의회사무국장 정상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19일 개회된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강릉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5월22일 개회된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비롯하여 강릉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산불피해주민에대한시세감면동의안, 200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지정문화재공개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과 200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나머지 5건은 모두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개회된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2건 모두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5월26일 개회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학선의원, 간사에 박정희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5월30일부터 5월31일까지 2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사업장을 확인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6월1일 최길영의원으로부터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거 4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05분)


1.  江陵市議會定例會議運營에關한條例案@1 
○의장 최종설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위원장이신 최종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종아  운영위원장 최종아의원입니다.
2000년5월19일 제12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각각 개정되어 종전에 년1회 열리던 지방의회 정기회의제도가 년2회로 열리는 정례회의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의회 정기회에 집중된 안건을 분산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는 등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년2회 정례회의제도를 도입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차 정례회의는 7월1일 집회하여 행정사무감사, 결산,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며, 제2차 정례회의는 매년 12월15일 집회하여 당초예산, 추가경정예산,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본 제정 조례안은 강원도조례준칙안에 근거하고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안건이므로 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설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2.  江陵市名譽市民證授與同議案@8 

3.  江陵市住民監査에關한請求條例案@8 

4.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8 

5.  산불被害住民에關한市稅減免同議案@8 

6.  江陵市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8 

7.  江陵市指定文化財公開觀覽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8 

8.  2000年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8 
○의장 최종설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제3항 강릉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제4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산불피해주민에대한시세감면동의안, 제6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강릉시지정문화재공개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2000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위원장이신 김홍규의원 나오셔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김홍규  내무복지위원장 김홍규의원입니다.
2000년5월22일 제12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외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제자매도시인 중국 자징시와의 공무원상호파견근무협정에 따라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자싱시 여유국 소속 공무원에게 귀국 후 양 도시와의 교류협력증대를 위한 가교역할과 한국의 문화와 강릉의 풍습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강릉시명예시민증을 수여코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 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고 수여하고자 하는 주우홍은 중국 가흥시 여유국 소속 공무원으로 99년12월11일부터 2000년6월10일까지 6개월간 우리 시에 파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는 동안 우리 시를 방문한 자국 방문단의 안내는 물론 본국 친지와 동료에게 수회에 걸쳐 우리 시를 홍보하는 등 강릉을 사랑하는 마음과 근무기간 중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 강릉시민의 따뜻한 온정을 담은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주민으로 하여금 지방자치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자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민이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고자 할 경우 20세 이상 주민 1,000명의 연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3조 4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고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조례 제정에 따른 법적 문제점은 없으나 20세 이상 주민 1,000명이 연서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서명인 수를 과다하게 규정된 점은 지방자치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자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신설된 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심사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청구 서명인 수를 조례안에 규정하고 있는 1,000명보다 하향 조정하여 20세 이상 주민 총 수의 약 1,000분의 1 수준인 150명으로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청구인원을 소수로 규정하면 빈번한 감사청구로 행정낭비를 초래 할 수 있다는 일부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으나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열린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감사청구인 수를 소수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계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감면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안 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동차세 감면범위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경우 직계 비속의 배우자와 형제자매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 주차장 설치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 면제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게 자동차세를 확대하여 감면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과 행정자치부조례준칙안에 근거하고 있으며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산불피해주민에대한시세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0년4월7일과 4월12일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방세인 시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이재민과 피해주민들의 경제적부담과 고통을 다소나마 덜어주고자 하는 안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산불피해 이재민 159가구에 대하여 2000년도에 부과되는 지방세인 주민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등 6개 세목에 대하여 감면하여 주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동의안을 심사한 바 지방세법 제9조 2와 동법 시행령 제1조 2 규정에 근거하고 있고 산불피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과 피해자에게 시세인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의 개정으로 신고 체육시설업무가 시, 도지사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강릉시제증명수수료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율표에 금번 개정되어 이전되는 체육관계 요율을 추가하고자 하는 안으로 체육시설업 신규 또는 변경신고 시 1건당 1만원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고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지정문화재공개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 법 조항과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유형문화재 제6호인 경포대의 공개관람료를 인상하여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관람료 인상폭이 다소 높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87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하고 있으며 인근 자치단체 유사문화재 관람료와 형평성을 기할 수 있고 지방유형문화재 제6호인 경포대의 효율적관리와 문화재 보호법 제39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고 입법예고와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과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연곡해수욕장 소규모 점유토지와  옥천동사를 매각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 받고자 하는 안입니다.
첫번째, 연곡해수욕장소규모점유토지 매각 건입니다.
본 건은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주민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연곡해수욕장 내 민박지구와 상가지구 및 지구지정 이외의 시유지 등 총 18필지 1,779평에 대하여 감정가에 의거 매각함으로서 민원을 해결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안입니다.
본 매각 건을 심사한 바 민박촌지구와 상가지구에 소재하고 있는 매각대상 8필지는 매각보다는 송림보호와 연곡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건축물을 보상 후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었으며 지구지정 외 매각대상 8필지도 남북대로 개설구간에 위치하고 있어 관련부서와 매각대상 부지의 편입여부를 협의 후 매각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본 건은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옥천동사 매각건입니다.
본 건은 옥천동에 소재한 보건소가 내곡동에 신축된 신청사로 이전함으로서 옥천동에 소재한 구 보건소 청사를 동사무소로 용도 변경하여 협소하고 노후되어 민원인에 불편을 주고 있는 옥천동사를 이전 활용하고 이전되어 용도 폐기되는 옥천동사를 매각하여 시 재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매각 건은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고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매각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현지 확인을 실시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하여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2000년 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보고된 7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설  내무복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불피해주민에대한시세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불피해주민에대한시세감면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지정문화재공개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지정문화재공개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0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0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9.  江陵市農産物都賣市場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10 

10. 江陵市農村用水區域管理에關한條例案@10 
○의장 최종설  다음은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강릉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권혁돈의원 나오셔서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건설위원장 권혁돈  산업환경건설위원장 권혁돈입니다.
2000년5월22일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 조례중개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강릉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불합리한 내용과 보완할 사항이 있어 이를 개정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으며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을 보완한 조례로서 도매시장 관리업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현실에 맞게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농촌용수의 체계적인 개발과 합리적인 이용배분 및 수질관리 보존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하고 농촌용수구역 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에 있으며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본문 제2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는 신설 조례로서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년차별계획을 수립하고 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설  산업환경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11. 2000.第1回追加更正豫算案@11 
○의장 최종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박정희간사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정희의원입니다.
제12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제출된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3,374억4,120만원으로 일반회계2,420억2,600만원 특별회계 953억8,6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800억원보다 20.5%가 늘어난 574억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2,064억9,900만원보다 17.2%인 355억2,700만원이 증액되어 2,420억2,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374억8,400만원보다 29.8%인 219억200만원이 증액된 953억8,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국도비보조금 210억3,400만원과 지방양여금 47억4,300만원, 지방교부세39억7,800만원 등 총 355억2,7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지도직과 미화원인건비 인상분과 시청사 지방채상환등 법정필수경비에 3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00년 제1회 추경예산은 전체적으로 당초예산보다 574억2,9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바 국도비 추가지원에 따른 보조사업의 반영과 앙여금사업의 정리, 산불피해복구 및 이재민구호비의 확보와 공무원재해보상, 국도비집행잔액반납 등 법정필수경비와 99.미집행이월사업비, 과학산업단지 조성, 허균?허난설헌유적공원 부지매입 등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순세계잉여금, 교부세, 양여금, 국도비보조금과 회계간전입금, 일반운영비인 수용비, 공공요금, 각종수당, 급량비 등 공무원 경상비절감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유산-내곡간 도로공사 , 하수도관 정비 등 지방양여금사업에60억원 사천 산불피해복구비 81억원을 비롯하여 자활보호생계비지원, 관광지화장실개선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낙풍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 사근진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자전거도로시범사업, 교량위험지구개선사업 등 에 국도비보조금 236억4,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 경상사업비 10억5,900만원과 자체 투자사업에 44억2,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지역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사업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위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당초예산보다 3억800만원을 증액하여 시가지 하수도개량사업 및 하수도준설과 뚜껑보수정비사업에 계상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도 순세계잉여금 11억3,700만원을 증액계상하여 이중 1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도 순세계잉여금과 공영개발특별회계예탁금 90억원을 증액하여 과학단지 및 용수시설부지매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밖에도 도시교통사업, 주민소득지원사업, 의료보호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농공지구조성사업, 발전소주변지원사업 등에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알뜰하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심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에서 시청사진입로개선사업 실시설계비로 계상된 2억2,000만원은 기본설계보다 실시설계를 먼저 실시하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심사되어 이중 3,000만원만 기본설계비로 반영하고 삭감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고 심사된 에어콘구입비, 강릉시홈페이지 CD제작비와 영문홈페이지 번역비등 1,100만원도 삼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계상된 하수도뚜껑보수 및 교체공사비 1억원에 대하여는 3,000만원을 삼감하여도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심사되어 삭감하는 등 세출예산에서 총 2억3,199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 민생사업에 투입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지적사항으로는 명시이월사업 179건354억원에 대하여는 이월사유가 대부분 사업추진지연, 보상협의지연, 설치위치지연 등으로 담당부서의 사업추진 의지만 있으면 이월사업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는 등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과정에서 시정토록 주문하는 등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설  박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7분)


12. 4分自由發言(崔吉寧議員)@12 
○의장 최종설  다음은 최길영의원으로부터 4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거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길영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의원    최길영의원입니다.
산불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지난 4월8일과 4월12일에 발생한 산불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유족에게 애도를 표하며 소중한 재산을 순식간에 잃은 이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불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진화에 앞장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의 노고 에 깊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2년 전에 사천 산불피해로 뼈아픈경험을 하고서도 그 피해를 반복해야 하는 답답함에 허탈감 마저 느낍니다.
아름다은 자연경관으로 인해 관광의 도시로 이름난 우리 고장이 시커먼 숯덩이로 변한 모습은 우리지역을 찾는 외지인에게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시의 이웃인 양양군은 주민 모두가 산불감시원이 되어 산불취약인이나 외지출입자에 대하여 홍보와 감시를 철저히 하므로서 산불을 예방한 실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다시 한번 산불예방계획을 면밀히 점검하여 최선의 예방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99년 공공근로사업 등으로 시 일원의 산림에 대하여 간벌사업을 실시하고 간벌한 소나무 등은 숲속에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치된 소나무들은 봄철의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건조되어 산불이 발생할 경우 피해를 확대시키는 화약고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산림에 인접한 주민들은 지난 4월 불이 났을 때 밤을 지새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특히 화부산은 강릉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며 향교의 주산으로서 아침 저녁으로 많은 시민들이 산책코스로 이용하는 등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화부산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기존의 고사된 오리나무를 제거하고 왕벗나무를 식재하여 옛 지명의 유래처럼 아름다운 명산으로 가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가을에 간벌한 후 간벌목을 산속에 방치하여 휴식공간의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산 주위에는 주택이 밀집해 있어 산불이 날 경우 강릉의 중심지역인 교2동, 포남동, 초당동, 송정동, 경포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지역주민들은 하루속히 이 간벌목을 제거하여 주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화부산 발밑에 자리잡은 교2동 주민들은 5월 중에 2회에 걸쳐 산불위험이 극히 우려되는 주택 인근의 간벌목을 제거하기는 하였습니다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하루속히 간벌목을 제거하여 재산과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잃어버린 산림을 다시 되찾는 데는 100여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번 산불을 교훈삼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토록 해야 할 것이며 이 어려운 재난을 계기로 시민 모두가 서로 돕고 화합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설  최길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28회 임시회에서는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6건의 조례안, 동의안, 변경안 등 당면 현안사항이 협의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산불피해복구와 재해위험지구 및 수해상습지개선사업 등과 민생안정 현안사업마무리를 위하여 연내 투자가 불가피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총 574억원에이르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18개소의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심의 과정이나 주요사업장에서 제시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시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15일 동안 상정된 여러 안건에 대하여 일일이 신중한 심사와 예리한 지적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와  답변을 위하여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시정을 추진함에있어서 그동안 심의과정에서 제시된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시정에 성실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제12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