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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0년 05월 19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第128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3.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
  4. 3.  ’99會計年度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
  5. 4.  2000.第1回追加更正豫算案提出에따른施政演說
  6. 5.  休會의件

  1. 부의된 안건
  2. 1.  第128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3.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
  4. 3.  ’99會計年度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
  5. 4.  2000.第1回追加更正豫算案提出에따른施政演說
  6. 5.  休會의件

○의장 최종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상덕  의회사무국장 정상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10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집회요구가 있어 동 규정 제3항에 의하여 5월15일 집회공고로 오늘 제12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5월10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강릉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2000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5월12일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99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최종아의원 외 6인으로부터 강릉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5월15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산불피해주민에대한시세감면동의안, 강릉시지정문화재공개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5월12일과 5월15일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 및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설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시15분)


1.  第128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1 
○의장 최종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어 오늘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128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바와 같이 5월19일부터 6월2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순서에 따라 이무종의원, 최홍섭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무종의원, 최홍섭의원이 제12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2 
○의장 최종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김홍규의원, 권태진의원, 김영기의원, 최동규의원, 김학선의원 그리고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소속 권혁돈의원, 박정희의원, 최돈한의원, 최종아의원, 최석경의원 이상 열분의 의원을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3.  ’99會計年度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3 
○의장 최종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99회계년도강릉시결산검사위원 네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재안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최봉규씨, 최영돈씨, 전도일씨를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9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4.  2000.第1回追加更正豫算案提出에따른施政演說@4 
○의장 최종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기섭시장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심기섭  2000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4월1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서 보직변경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에서 문화관광복지국장으로 보직변경된 최돈설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세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 모두의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시장 심기섭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농림수산환경국장으로 보직변경이 된 조영일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드리세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농림수산환경국장조영일입니다.
시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시장 심기섭  다음은 자치행정과장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 최기석소장입니다.
나와서 인사를 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기석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기석입니다.
맡은 소임을 열과 성을 다해서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시장 심기섭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설의장님!
그리고 최홍섭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2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에 즈음하여 저는 먼저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에 모든 지혜와 정성을 모아주시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1/4분기도 지나고 2/4분기에 접어 들었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끊임없는 고견을 제시해 주심으로써 크고 작은 각종 현안사업들을 무리 없이 순조롭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 점 여러 의원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4월7일과 11일 새벽 우리지역에 발생한 사상 최대의 산불은 50여일간 지속된 건조한 기후와 황사를 동반한 강풍으로 인하여 1,447헥타의 많은 산림자원과 재산피해로 지역주민의 정신적·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여러분과 기관·단체·시민 그리고 강원도민을 비롯한 전국각지에서 많은 성금품을 보내와 피해주민들에게 재기의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어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되어 가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현지조사를 토대로 산불피해지역의 복구를 위해 피해주민들이 앞으로 불편 없는 생활을 하면서 종전처럼 생업을 이어 가도록 각종지원책을 마련해 왔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항시복구체제로 조직과 기능을 재정비하여 산불피해 이재민들이 재기의 희망을 싹틔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우리 시정에는 여전히 산적한 과제들이 많습니다.
금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업들이 우리 앞에 숱하게 가로 놓여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아직도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만 금년 연초에 계획된 모든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있는 지혜를 모아 전 행정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새로운 시책을 펼치기보다는 우리시민들이 꾸준히 노력하여 이루어 놓은 성과를 토대로 금년도 각종사업을 알뜰하게 마무리 짓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해 나가고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하면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금년도 계획된 각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재원분배와 건전재정운영의 내실화로 시정발전의 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번에 제출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안 제안설명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은 자체세입은 적고 지출해야 할 곳이 많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어려운 상황하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하천정비 등 양여금지원에 따른 시비부담도 다 못 하였고 지역단위 각종 현안사업도 마음껏 지원하지 못 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하였으며 최소한의 예산으로 현안 및 마무리사업도 예년만큼 투자하지 못 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민생안정사업에 충분히 투자하지 못 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하여 의원님과 전 시민께서 이해를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국도비 추가지원에 따른 보조사업의 반영과 양여금사업의 정리, 산불피해복구 및 이재민구호비의 확보, 공무원 재해보상, 환경미화원 인건비, 국도비 집행잔액 반영, 의원 활동비 등의 법정 필수경비와 99.미집행 이월사업비, 과학단지 조성, 허균·허난설헌 유적공원 부지 매입비 등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순세계잉여금, 교부세, 회계전입금, 예산절감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3,374억원으로 금년도당초예산 2,800억원보다 574억원 즉, 20.5%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을 설명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55억원이 증가 했으며, 증가 또는 감소된 세입예산의 내용은 국도비보조는 210억원, 지방양여금은 49억원, 지방교부세 39억, 재정보전금 74억원 등  지원재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교부제도의 법률개정으로 세외수입 21억원이 감소되었으며, 강남동사신축을 위해 지방채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예산과 실행예산절감분 18억원, 예비비18억원을 전용하여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법정 필수경비로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미화원 인건비 인상, 지방채상환, 의원 활동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 필수경비 32억원을 계상 하였고, 특별교부세사업은 무궁화심기 사업재난관련 예방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은 공공근로사업, 자활보호 생계비, 모자복지시설 개보수, 문화재 보수, 산불피해복구, 재해위험지구 및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자전거도로 확충 등 134사업에 190억원을 지정된 용도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시의 국도사업, 시의 시도사업, 농어촌도로, 하수도 관 정비사업과 일반정주권개발사업,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오염하천 정화사업 등에 7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밖에 지역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연내 투자가 불가피한 허균·허난설헌 유적공원 부지매입과 시청사 진입로 실시설계비, 사근진 선착장시설과 상고후문 도시계획도로, 노암자력수탕옆 도시계획도로 마무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전기료 등 제세공과금, 주문진읍 60주년행사, 단오제준비 경비 등 부족분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도 219억원이 증가한 954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국도비보조금, 택지매각수입 등 변동사항을 정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7억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노후관정비 등 세입세출예산을 정리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도 11억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순세계잉여금을 정리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도 8억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농어촌 버스강장설치비 등으로 편성하였고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도 90억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과학단지 용지보상비 등으로 계상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도 3억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하수도 시설개선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비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도 84억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택지개발 마무리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정리와 경상경비 변동사항을 일부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설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번 회기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확정 이후 중앙 및 도로부터 변동내시 된 사업비의 정리와 지역개발의 현안과제들을 해결하고 시정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예산이라는 점을 이해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번 예산안에 포함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되어 시정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설  심기섭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시29분)


5.  休會의件@5 
○의장 최종설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월20일부터 6월1일까지 위원회활동 및 현장확인관계로 1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월20일부터 6월1일까지 13일간 휴회가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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