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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0년 02월 11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위원장 최종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충분한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3분)


1. 江陵市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1 
○위원장 최종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회기 중 회의 참석시에 지급하던 종전의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변경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을 인상 조정하려는 것으로 의원발의 안건이므로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환  전문위원 김현환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제출된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 및 주요 골자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월 35만원에서 월 55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회기 중 회의 출석시에  지급하던 종전의 회의 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1일 5만원을 7만원으로 인상해서 지급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안 내용을 검토한 바 조례 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전문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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