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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0년 02월 11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地方別定職公務員任用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地方別定職公務員任用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위원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내무복지위원장 김홍규위원 입니다.
오늘은 새 천년인 경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개의되는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님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6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임기의 절반인 2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임시회 12회와 정기회 2회 등 총 17회의 회기 중 각종 안건 심사는 물론 현장확인,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 결산승인 등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심도 있는 연구 검토로 시민복지와 강릉시 발전을 위한 충실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졌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원만한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변함없이 시민복지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더 한층 노력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이어온 잘못된 관행은 새 천년을 맞이하여 과감히 떨쳐버리고 새로운 각오와 신 사고로 강릉시 발전을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26회 임시회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하루 동안은 본 위원회 소관 강릉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중개정조례안외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14일과 15일 양일간은 2000년도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1월27일 강릉 시장으로부터 강릉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1월28일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09분)


1. 江陵市地方別定職公務員任用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1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94호 강릉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 등에 대하여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강릉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별정직읍.면.동장임용등에관한규칙의 폐지로 본 조례의 적용 범위를 당초 읍.면.동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 공무원에서 정?현원이 모두 소멸된 별정직 읍.면.동장을 배제하고,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적용 범위를 개정하였고, 시장이 같은 임용권의 일부 위임 근거의 대상을 개정하려는 바 종전의 사무 위임의 근거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현실과 관계 법규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임용권의 위임 대상을 소속 기관의 장에서 국한하던 것을 소속 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사무국장으로 개정함으로써 의회사무국의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바 이는 이미 지난 해에 강릉시사무위임조례 개정시 반영했던 것입니다.
또 별정직 전보의 범위를 단위기관 내 전보에서 단위기관 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변경하여 전보의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또 종전에는 선거에 의해 진퇴를 같이 하는 비서관 또는 비서의 근무상한 연령도 이 조례를 적용하여 받았으나 금번 개정에는 이를 배제하여 연령에 관계없이 비서직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관련된 법규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 및 제2항에 명시된 임용권 일부 위임에 대하여 이미 법 개정이 완료 됐습니다.
기타 세부 개정사항은 첨부된 조례안과 신?구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자는 강릉 시장이고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 등에 대하여는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제1항 중 별정직읍.면.동장임용등에관한규칙의폐지로 적용 범위를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개정하고, 제3조제2항에 임용권의 일부 위임 근거를 규칙에서 조례로, 위임 대상은 소속 기관의 장에서 소속 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사무국장으로 변경하고 있으며, 제7조 전보 범위를 단위기관 내 전보해서 단위기관 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하고 있고, 제8조제1항의 비서관 및 비서의 근무상한 연령적용을 제외시키기 위해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이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관리하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기관의 장, 지방의회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또는 교육위원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 입니다.
본 개정안이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이재안 위원    타 자치단체와 비교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이게 준칙, 전국적인 준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재안 위원    전부 다?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예, 다 같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손수익 위원    손수익위원 입니다.
강릉시 현재 지방별정직 공무원 현황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전체 정원은 현재 18명이 있습니다.
손수익 위원    이 분들은 어느 부서에서 근무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주로 복지여성과에 있습니다.
손수익 위원    시장님께서 민선으로 취임하셨잖아요.
시장님께서 들어오실 때 비서관의 그런 현황은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데리고 들어온 사람은 지금 없습니다.
그 전에 최실장이라고 있다가 그 사람은 지금 2회 선거 선출되시고 재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수익 위원    이상입니다.
권태진 위원    권태진위원 입니다.
3조에 보면은 임용권자에 대해서 소속 관의 장으로 및 지방의회사무국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의회사무국장의 권한은 어떤 것입니까?
별정직 임용권자가 지방의회사무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그러니까 시장이 의회 쪽에다가 별정직에 대한 사항을 위임한 것입니다.
의장님이나 의장님이 비서관을, 별정직 공무원을 임용을 할텐데 임용권자는 지방의회사무국장이 되면은 이 문안이 맞는 것인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보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위임 사무는 단위기관, 단위업무 단체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위 업무는 각 국장이 업무단위 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각 단위업무 장한테 위임 사무인데 의회 의장님은 의회 의장님이시고 단위업무, 의회사무국 업무는 사무국장이 총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지금 사무 위임이 되어서 문제점이 의회는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별정직 임용은 인사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추천을 해 주면은 집행부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의회사무국장한테 준다 이겁니다.
그러니 의장님하고, 현재 의장님 비서가 일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 준칙이 아직 안 내려와서 이런데 앞으로는 시장님 비서는 별정직 또는 일반직으로 되어 있어요.
의장님 비서에 대해서는 일반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비서를 둘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직으로 지금 두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우리도 판단하기에는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지 않느냐, 별정직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무위임을 의회사무국장한테 해 주는 겁니다.
권태진 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의회사무국에 이미 고용직공무원 임용제청권도 위임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직접 임용을 할 수, 추천을 하고 임용을 직접 발령을 못 내는 이유가 의회에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용직이나 별정직 이 특정직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조례를 개정한다 해서 지방의회사무국장의 권한은 없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아니죠.
추천할 수,
권태진 위원    실질적으로의 권한 행사는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 다른 규정을 봤을 때는 추천 정도의 권한밖에 없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추천 권한이 우선 확정 권한이나 거의 다름 없는 것이다 보니까,
권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2. 江陵市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2 
○위원장 김홍규  다음은 의사일정2항 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은 여성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남녀평등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대상을 조정하였고, 기타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표준안에 의해서 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3조제2항에 당초 여성공무원의 출산 휴가는 60일 범위 내에서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임의 규정에서 결재권자는 의무적으로 허가하도록 강제 규정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 안 제23조제3항에 여성공무원을 위하여 당초 특별휴가중 매 생리기때 뿐만 아니라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23조제4항에 산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은 1일 1시간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직준비 휴가를 당초 경력직, 별정직에 한하여 허가하도록 한 것을 고용직 공무원일 경우에도 퇴직 예정일 3월이 된 날부터 퇴직준비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안 제23조9항에 신설했습니다.
또, 안 제24조에는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이 휴가일수 삽입을 30일 이상 계속되는 휴가시에만 삽입하였으나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도 공휴일을 휴가 일수에 삽입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자는 강릉 시장이고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표준안에 의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2조 공가 제5호에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5조를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0조로, 제23조 특별휴가 중 제2항의 출산 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출산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강제 조항으로 개정하고, 제3항의 일부 변경과 제4항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은 1일 1시간에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현행 제7항 내용 중 제1회에 한하여를 재직기간 중으로 하고, 재직기간 중에로 일부 변경하여 제8항으로 하고, 재9항의 내용 중 별정직 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은 퇴직 예정일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 전일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일부 변경하고 있고,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며 제24조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중 일부 문안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정년과 지방공무원법 제66조2의 명예퇴직 등 및 지방공무원복무조례 표준안 등에 근거하고 있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조례개정안에 보면은 여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복지에 대한 혜택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뭐 1시간 1년 미만 유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다, 또 출산 휴가를 준다 뭐 여러 가지 등등 있는데 사회복지법에 의하면은 300인 이상 여성을 고용하는 회사나 단체나 특히 지방자치단체 그 청 내에다가 유아원 내지 놀이방 그러니까 어린이를 맡길 수 있는 탁아 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다고 그런데 강릉시가 시청사를 약 700억 들여서 짓는데 과연 그 안에 설계 내용에 그런 우리 시에 있는 여성 공무원들을 위한 그런 시설이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1시간씩 육아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준들 그 여성이 과연 왔다갔다 하는 교통시간 다 빼먹는 시간에 그 애기를 보러갈 수 있느냐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법을 개정하기 전에 이것은 하라 하니까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 그 법에 자치단체장은 그런 300인 이상 여성의 근무자가 있으면 그 시설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럴 때 그런 시청사를 지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가뜩이나 사회복지법이 잘 안 지켜진단 말이에요.
모범을 보이는 차원에서 우리 시청사 내에다가 어디 한 구석이라도 어린이들을 엄마들이 출근할 때 데리고 와서 맡겼다가 또 수시로 시간 날 때마다 잠깐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고, 또 퇴근할 때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탁아시설을 하시면 그 여성분들도 아마 능률이 상당히 일하는데 있어서 오를 것이고 또 왔다갔다 그런 번잡함도 없앨 수가 있고, 특히 사람은 아플 때 제일 가까운 친족이 필요합니다.
아플 때 서로 근거리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 법적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여러분들은 이 한 조항만 갖고 와서 조례안 상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법상 있는데 지키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좀 지킬 수 있게끔 형식적인 법 개정하지 마시고 좀 어느 분인가 정말 우리 강릉시의 자기 부하직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 할 그런 의지가 있다면 그러한 부분도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98년도에 창안 사업으로 시행을 시에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원체 사무실이 협소해서 못 했고, 시장님께서 신청사 되면은 이것은 필히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잠정 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단, 설계 상에 탁아 시설이다 이렇게 검토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3.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3 
○위원장 김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작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민층 주거안정 대책을 위해서 임대주택 공급률을 확대하고자 임대 사업자의 등록 기준을 종전 5세대에서 2세대 이상 주택 보유자로 완화하는 임대 주택법 시행령이 99년11월12일자로 개정되어서 그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둘 째로 국토 균형발전 방안의 일환으로 과밀억제 권역인 광역시 이상 대도시에 있는 기업을 지방 이전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과밀억제 권역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지방자치단체가 감면할 수 있도록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준칙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되어 이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강릉시세감면조례 제12조 임대 주택에 관한 감면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중 임대 사업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5세대 이상을 2세대 이상으로 개정을 하고, 기업의 과밀억제권의 안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이 본사가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 그리고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12월13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전액면제 하고, 그 다음 3년간은 각각 50%를 감면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 조세감면 혜택의 편법 수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3년 이내에 사업장을 폐지하거나 법인을 해산했을 때나 공장을 이전하여 감면을 받은 기간 중 수도권 안에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지방세를 전액 추징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의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입법 취지가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조치 일환책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서민 생계대책 기여에 목적이 있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자는 강릉 시장이고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방안과 서민층의 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2조 임대 주택에 관한 감면 내용 중에 과세 기준이 현재 5세대 이상을 2세대 이상으로 하고, 제23조4 법인 등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제1항 및 제2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업의 과밀 억제권역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본사가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토세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동안은 전액면제, 그 다음 3년 동안은 50% 경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조례준칙 안에 근거하고 있고, 입법 예고를 거치는 등 절차를 밟은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 입니다.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라는 난이 있는데 공장 또는 본사에서 본사는 여러 가지 업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장을 하는 업태도 있을 것이고, 다른 어떤 업체들도 있을텐데 지금 본사라 하면은 꼭 공장을 가지고 있는 본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예, 맞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런데 여기 문구 자체에서 봤을 때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공장 또는 본사 이래놨는데 본사라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생산을 하는 어떤 공정을 가지고 있는 본사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본사들도 있을 것이란 얘기이죠.
유통 쪽을 전담하는 회사라든가 생산성이 없는 생산을 하지 않는 그런 본사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본사하고 공장을 위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장에 관련된, 생산을 하는 관련되어 있는 공장과 거기에 따른 본사를 지방 이전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저도 그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여쭤 보는 것인데 공장 또는 본사라고 했을 때 이 법 해석의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이죠.
공장 또는 본사라고 그랬잖아요.
그 본사가 공장을 가지고 있는 본사라고 하든 가,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공장을 이전하는데 공장을 이전하면서 본사도 같이 이전이 되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표기가 됐기 때문에 별로,
이재안 위원    여기 안에 보면은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물론 공장을 가지고 있는 본점인 것 같은 데 이 법 해석의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이죠.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 했는데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이 조례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4조2항에 나와 있는 그걸로 근거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가 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항에 보면 대도시(청취불능)사업 시행규정 취득은 부동산에 해당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이래가지고 세법 시행규칙 115조에 보면 대도시 이외로의 이전 공장의 범위와 적용 기준입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그 범위를 확정지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의 문구 해석에는 큰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좀더 설명 드리면은 건축물 연면적 500㎡이상인 것을 우선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장이 사업개시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되어야 되고, 대도시 내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어야 되고, 대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사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대도시에서 당해 공장을 폐쇄 또는 철거를 해야되는 이런 조항이, 상위 시행규칙에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 하위 조례가 이렇게만 표현을 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지방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어도 큰 문제점은 없다는 얘기이죠?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공휴일로 배부된 업무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2월14일, 15일 2일간은 오전 10시부터 2000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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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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