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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0년 02월 12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都市公園의占用許可및綠地의管理에關한條例改定條例案
  3. 2. 江陵市上水道給水條例中改定條例案
  4. 3. 江陵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定條例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都市公園의占用許可및綠地의管理에關한條例改定條例案
  3. 2. 江陵市上水道給水條例中改定條例案
  4. 3. 江陵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定條例案

○위원장 권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산업환경건설위원장 권혁돈위원입니다.
새로운 천년 경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개의되는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6대 의회가 벌써 2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임시회 12회와 정기회 2회 등 총17회에 걸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각종 안건심사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강릉시 발전과 시민의 대변인으로 의정활동에 충실해 왔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간의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 천년을 맞이하여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사고로 강릉시 발전을 위하여 정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번 12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안건이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안 외 2건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14일과 15일 2일간은 2000년도 강릉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1월27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총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1월28일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지난 125회 임시회 때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였던 강릉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07분)


1. 江陵市都市公園의占用許可및綠地의管理에關한條例改定條例案@1 
○위원장 권혁돈  그러면 위원님들의 양해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125회 임시회 때 기 보고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바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바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위원님 양해를 하신다면 우선 질의?답변 전에 저희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도시공원 현황도를 한번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 내용을 좀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원조성담당 조현구  산림과 자원조성담당 조현구입니다.
좀 전에 제가 도시공원 업무를 맡았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위원장 권혁돈  수고 하셨습니다.
순서가 바꿨는데 산림과장이 이번에 새로 오셨죠.
이 기회에 간단하게 인사를 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1월19일자로 전임 자원조성계장에서 산림녹지과장으로 부임된 전찬균입니다.
능력과 자질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    김남호위원입니다.
전년도 11월에 제출한 내용은 변경이 없으시죠.
○자원조성담당 조현구  예, 없습니다.
김남호 위원    그러면 11월에도 질의를 했던 내용 입니다마는 여기 자료 2페이지에 저번에 질의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농업용수의 고갈도는 토양의 오염으로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토지에 대해서 66㎢인데, 여기 앞에 있는 가설건축물 규모를 200㎡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상충된 관계가 아닙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사항은 농업용은 다 허용을 합니다.
다만 농업용이 아니고 타용도,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나 이런데서 하는 타 용도로 도시공원 또는 녹지 안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김남호 위원    그 행위로 인해서 농업용수 고갈이나 토양오염이 됐을 때에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농업용은 다 허용을 하고 200㎡미만으로,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김남호 위원    그러면 1페이지에 가설물의 경우 종전에는 농?어업의 생산에 직접 제공되는 관리용 건축물로 한정을 했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 이것도 역시 200㎡까지 허용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농업용은 200㎡까지 허용이 되고 농업용이 아닌 건 2페이지에 나와 있는 아닌 경우에는 66㎡,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서 무엇을 짓는다거나 이런 건 종전에는 못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허용을 해 주는 거죠.
농업용은 그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200㎡, 66㎡정도는 허용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최종아 위원    최종아위원입니다.
국장님, 규제개혁차원에서 서민들한테 좋은 기회가 주어 졌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의 녹지지역 내에 자연녹지나 공원녹지나 기타 그린생활녹지나 임목도면이 지금 자료화되어 있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아직까지는 임목도가 없습니다.
최종아 위원    그러면 임목도면이 자료화되어 있지 않으면 앞으로 상당한 부분에 산림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데, 밤에 소나무 같은 것을 베어 내고 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나대지에 다 허가를 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우수한 산림자원들을 밤에 야간이고 다 훼손하고 아니면 불이라도 나 가지고 나무가 없어지면 다 허가를 앞으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어떤 절차상에 우리가 녹지지역 안에 임목도면이 이제 자료화가 되어 가지고 어떤 임의적으로 훼손을 했다든지 했을 때는 규제를 할 수 있는 뭔가 방지책을 강구하고 개정조례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지금 녹지지역 내의 상당한 산림이 앞으로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지금 생각을 못하고 무조건 상위법에서 규제개혁차원에서 하니까 우리도 지금 따라하는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조례를 개정하기 앞서 가지고 3개월이고 5개월이고 빠른 시일 내에 녹지지역 내 필지별로 임목 현황을 빨리 파악해 가지고 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조례개정을 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엄청난 산림훼손이 앞으로 우려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럴 우려는 있는데 다만 저희가 임목도면을 지금 한 1,014㎢정도 되는데 지금 본 조례와 결부되어 있는 면적이 그것을 단시일 내에 조사한다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도시공원법이 적용되는 공원이나 녹지 내에 임목에 관한 조사를 한번하고 저희가 요즘에도 이런 훼손과 관련되는, 이건 무슨 저희가 규정상 법으로 만든 건 아닙니다마는 우리 강릉시에서 예를 들어서 산불을 낸 지역에, 사천 같은 건 예외 입니다마는 개발을 제한하는 문제 또는 인위적으로 무슨 이런 사고가 있어서 임목을 벌채를 한다든지 난벌을 했을 경우 이럴 때는 지금 현재 각종 개발을 전부 다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임목축적이나 이런 것을 1,014㎡에 관한 건 자료보완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거나 이런 것보다는 완화 측면에서 지적하신 대로 상위법에서 했다고 해서 꼭 그런 것보다는 이미 상위법에서는 작년도 2월8일날 본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조례를, 우리 강릉시만 개정을 못하고 있는데 개정을 하고 조례만 일제 완화되는, 몇 건이 됩니다마는 개정을 하고 앞으로 보완을 해서 그 문제는 저희가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경 위원    최석경위원입니다.
1쪽에 가설건축물규모를 건축면적 66㎡에서 200㎡이하로 확대한 가설건축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증축을 허용하고 2, 3층 이내에, 녹지의 경우에는 도시공원과 동일하게 기존 건축물의 증축을 허용함, 똑같은 도시공원 안에 가설건물과 증축이라 함은 정식건축물이에요.
맞죠.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최석경 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원화를 만듭니까?
가설건축물과 증축건물이라 이러면 가설이 아니고 기 있던 건축물에다가 증축을 하게 되면 이건 법적으로 하자 없는 건축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내용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종전에는 일반건축물이나 이런 것을 불문하고 2층까지만 했었습니다.
종전에, 그런데 이제는 3층까지 허용을 해 준다는 겁니다.
최석경 위원    층수가 문제가 아니고 가설건축물이란 규모를 그 글자 자체를 없애고 건축물로 하면 안됩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가설건축물
이계재 위원    최석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설건축물이란 정의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이동, 고정건축물이 아니고 철근 콘크리트나 이런 것보다는 해체를 할 수 있는 원형을 훼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최석경 위원    가설건축물이 이동할 수 없는 것인데 증축을 허용하고 라고 했으면 이건 이동할 수 없는 건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은 맥락인데 왜서 가설건축물과 증축, 그러니까 실 건축물을 구분해 놨나 이겁니다.
일단 허용하게 되면 똑같은 방향으로 허용을 해야지
○자원조성담당 조현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설건축물은 지금 현재까지는 건축물이 없는 것을 나대지나 농경지나 그 다음에 잡종지 같은 경우에다가 농업용 비닐하우스나 가설창고건물이나 아까 말씀드린 컨테이너 박스나 이런 것을 신설 할 적에 종전에 20평까지 하던 것을 60평까지는 새로 지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개축 문제는 현재 가옥이나 창고나 기존 건물이 건축법상에 인?허가가 되어 가지고 가옥대장이나 이런 데 등재가 되어 있는 건물이 노후되거나 보수를 필요로 하거나 증축을 필요로 했을 때 그것을 연면적 범위 내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닥면적이 지금까지 20평 짜리 건물이 있었는데 그 20평 짜리 건물을 헐어 내거나 고칠 적에 20평 범위 내에서 3층까지 허용을 해 준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하고 증.개축 대상건축물은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최석경 위원    도시공원 안에 일단 설치하게 되면 같은 맥락으로 봐 줘야지 어떤 건 비닐하우스를 지으라 하고 어떤 것은 그냥 2층이고 3층이고 다시 지으라는 것은 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원조성담당 조현구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시간관계상 다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런데 도시공원법 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에 자세한 사항이 전부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시행공원법 8조에 보면 시행에 필요한 부대절차는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석경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공원 같은 것을 규제를 너무 심하게 하니까 시에서 국가에서 공원을 사야 되니까 약간 푸는 척하고 거기다가 비닐하우스 정도 지어라 이렇게 허락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건물은 그 평수 내에서 2층, 3층까지 올려라 이렇게 평균적으로 지금 법을 정하는데, 가능하면 가설건축물을 허가 낸 건축물 식으로 적으나마 같이 진행을 해야지 그 땅을 사든지 말든지 그 범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최종아 위원    최위원님 가설건축물, 비닐하우스가 건축물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가설건축물, 상위법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서 더 이상은 조례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상위법에 위반되는,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죠.
○자원조성담당 조현구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은 현재는 건축물구조상에 없던 것을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업이나 임업이나 축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필요했을 적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증?개축이나 그런 것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것을 개?보수나 증축을 할 때
최석경 위원    기존에 있는 건물 얘기하지 말고, 도시공원이라고 정해져 있는 데를 살짝 이렇게 푼단 말입니다.
가설건축물을 할 수 있다 200㎡정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즉, 말하자면 서울근교 같은 데서 땅을 국가에서 사든지 자꾸 이런 방향이 나오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설건축물을 허락해 주면서 정식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건축물은 허락 안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상위법이 그래 내려 왔다 하더라도 다시 의문을 갖고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부결시켰잖아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땐 유보했었습니다.
최석경 위원    유보했으면 그 동안 한번 알아봤어요.
○자원조성담당 조현구  도하고 건설부하고 전부 다 저희들이
최석경 위원    자체 내에서 알아 봤느냐 아니면 상위법에서 내려오는 그곳에다가 다시 질문을 해 봤냐 이겁니다.
○자원조성담당 조현구  상위법에도 법률을 개정하는 건 국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로는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원이나 녹지의 지정 목적이 공익적인 목적이, 기능이 더 많습니다.
사실상으로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어떤 모순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국가에서 매수를 해 가지고 경영을 하고 관리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단계까지, 재정적인 문제나 전체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당에는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그게 종당에 완전히 법률이 개정되거나 매수가 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라도 국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되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말하는 옛날에 저희들은 없습니다마는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그린벨트 내를 국가에서 매수를 못하니까 그 안에 있는 건축물도 지금 도시공원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완화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본방침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남호 위원    설명은 됐습니다.
그리고 최석경위원님에 이어 보충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가설건축물에, 예를 들어서 버섯재배, 종묘배양시설, 화초분재 온실 이런 게 가설건축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원조성담당 조현구  예
김남호 위원    여기 보면 연간 점용기간이 180일 이내거든요.
그래서 전번에 버섯도 그렇고 종묘도 그렇고 화초분재 이런 온실을 예를 들어서 가설했다가 180일만 쓰고 그 다음에 철거를 하고 다시 또 다음 해 가지고 새로 지어서 이건 그때도 명확한 답변을 못하셨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혁돈  국장님, 저번에 유보되었던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유보가 되었는데 충분한 설명을 해 주세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공원관리청이 공원관리 개인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영 제6조에도 쭉 나와 가지고, 공원관리청이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나 이럴 때 필요시에 가설건축물을 신축할 때 적용된 겁니다.
민간인,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원관리나 운영상에 필요할 때 이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기간이라는 게 180일 한 6개월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아마
최종아 위원    국장님! 점용이라는 것은 내 땅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땅일 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공원관리청이 하여튼
최종아 위원    공원관리청이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렇죠.
그때에 우리가 할 때
김남호 위원    버섯재배사나 농업용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건 아닙니다.
이 내용이 공원관리청이 필요로 해서 할 때에
최종아 위원    그러니까 내 땅이 아닐 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용기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설건축물이라 하면 임시사용허가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죠.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렇다면 지금 김남호위원님 말씀드린 부분은 버섯재배사나 그런 어떤 부분에서 한다고 하면 180일 동안의 점용기간을 두고 그 다음에 그것을 완전히 폐쇄를 하고 옮기고 다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연장허가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원지역 내에 지금 이 법에서 규정하는 내의 토지소유자가 농업시설을 한다고 해서 버섯재배사나 농업에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사항에서 임시사용,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은 임시사용허가이지 않습니까?
계장님! 맞습니까?
○자원조성담당 조현구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 이 구역 안의 몽리자, 토지소유자한테는 혜택을 주고자 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자원조성담당 조현구  예
이용기 위원    그러면 여기 어떤 공원구역으로서 개발이 되지 않고 계속 그대로 묶어 놓는다고 하면 여기 몽리자, 소유자한테는 어떤 혜택부분이니까 임시사용허가는 계속 연장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설명하면 되지, 그걸 그렇게 어렵게 하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도 기존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설건축, 컨테이너 박스나 이런 건물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을 건축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이용기 위원    그러면 가설건축물이나 어떤 소유자가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면적에 한에서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어떤 재력이 없어 가지고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혜택의 부분이지 않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면 아까 계장님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한 게 어떻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당연히 건축법에 적용해서 임시, 그러니까 개인들은 전혀 여기 나와 있는 사항과 별개니까
이용기 위원    개인이 구역 안에 가설건축물을 짓는다 그래도 180일 아니고 영구입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개인은 관계가 없습니다.
적용을 안 받는 거죠.
이용기 위원    가설건축물이라는 부분이 임시사용허가가 아닙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개인은 적용을 받지 않고 공원관리청이 할 경우에만 180일 정도만 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용기 위원    영 6조에서 얘기하는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서 그러면 개인이 자기 땅에다가 가설건축물, 기존 건물을 짓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설치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은 임시사용허가이기 때문에 며칠이라는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그렇죠.
최종아 위원    국장님! 지금 이 얘기는 내 땅에다 내가 가설건축물 내가 쓰고 싶은 만큼 언제든지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얘기 아닙니까.
점용이라는 건 내 땅 외에 남의 땅에 걸 쓰는 걸, 공원청이라 했으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땅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렇게 딱 설명하면 되죠.
이용기 위원    내 땅에다가 내가 가설물을 설치한다 그러면 그건 점용기간을 안 합니까?
그건 영구건축물이 됩니까?
○자원조성담당 조현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이나 축산업이나 임업에 대해서 가설건축물 할 때에는 60평 이내에는 지을 수가 있고 시한 결정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한시적인 건물 지어 가지고 도시계획이, 예를 들어서 공원지정 목적에 의해서 타 용도로 개발될 때까지는 점용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공원구역 내에 어떤 위락 단지를 조성한다든 가 필요성이 있을 적에는 그 가설물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이용기 위원    건축법에서 가설건축물은 임시사용허가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자원조성담당 조현구  예, 맞습니다.
그리고 180일로 되어 있는 것은 법 조항만 넣어 놨을 뿐이지 영 제6조제1항제8호라는 것은 그 뒤에 시행명령을 검토해 보시면 공원을 관리하거나 운영상 필요해서 행정기관에서 짓는 가설건축물인데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편법으로 영구화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 한시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쓸 때에는 6개월 이내에 다른 창고나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지만 영구화해서는 쓰지 못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용기 위원    글쎄, 그러니까 영 6조1항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국장이 설명한 게 맞는데, 다시 돌아가서 최석경위원님이 아까 왜서 가설건축물을, 그건 삭제를 해라하는 부분에서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역 안에서 허가범위 안에서 가설건축물도 지을 수가 있고 기존 건물 3층 이내에서 연면 이내에서 증.개축도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설건축물이라는 항목은 당연히 들어가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점용기간 이건 놔두고 가설건축물도 당연히 이 법에서는 들어가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면 건축법에서 가설건축물이라는 부분은 당연히 임시사용허가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더 쓰면 재신청 하면 되고,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죠.
최돈한 위원    19페이지에 점용료가 대부분 100분의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공시지가의 100분의 50입니까?
점용료가 지가공시 및 토지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결정된 재산가격이라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개인의 것은 관계가 없고 시유지를 대부 받아 가지고 할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시유지의 경우 공시지가에 100분의50이라는 얘기입니까?
땅 값의 50%를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사용료가 이렇게 비싸지는 않겠죠.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요율은 100분의 50 이랬는데 예를 들어서 전주를 한 대 세우는데 면적이 한두 평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면적에 대한 100분의 50이니까 실질적으로 얼마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점용하는 면적이 한두 평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최돈한 위원    그래도 땅 값의 50%를, 이게 의미가 공시지가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초당동에 평당 얼마면 거기에 대한 여기 보면 전부 다 이런 소규모 이런 건데 일단 공시지가의 100분의 50
최돈한 위원    그리고 여기 점용이 개인 땅이든 국가 땅이든 이게 일시점용의 개념이고 결국은 최종목적이 녹지조성공원사업에 필요할 때에는 다 철거되는 걸 전제로 하고 점용허가를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그렇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일시점용에 땅값을 공시지가에 50%를 내는 게 이해가 안 가고 두 번째 여기 조례를 보면 10조에 보면 원상회복이 나와 있는데, 시장이 원상회복을 지시해 가지고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대집행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점용을 할 때 철거에 드는 원상복구비를 예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자원조성담당 조현구  그러니까 가설건축물이나 현재 기존건축물 증.개축할 때 다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유지를 사용 등으로 점용 했을 때에는 원상복구비를 받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런데 개인 땅도 우리가 일시점용을 해 주면서 공원에서 제척을 해 주는 게 아니고 5년이든 10년 후에 공원의 원래 목적대로 사업이 시행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당연히 철거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철거될 때 개인이 건축물이든 도로든 철거를 했을 때에는 결국 시에서 대집행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점용허가를 해 줄 때 점용료가 당연히 부과되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상으로 원상복구비를 예치 받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자원조성담당 조현구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개인한테 너무 부담감을 주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부대조건으로 행정기관이 공원을 개발할 시에는 그걸 해야 한다는 내용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재산을 매입 안하고 공원으로 묶어 놓은 고통을 행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권혁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안과 제3항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안을 일괄상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0분)


2. 江陵市上水道給水條例中改定條例案@3 

3. 江陵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定條例案@3 
○위원장 권혁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3항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입니다.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생산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현행요금을 인상하여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일부 해소코자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상수도 사용료 요금은 t 당 456원으로서 생산원가인 513원에 비해서 57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이 12.3%이나 시중물가 및 시민부담을 우려하여 10%로 인상률을 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시설분담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에 있어서 시설분단금은 급수장치신설시 수용자가 부담하는 수입으로서 10년 전 금액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경별 정액요금은 기존의 급수장치손료를 명칭변경 하여 보수?유지 관리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산방법은 순자산 투자비용을 윌리암헤이즈 공식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을 시설분담금으로 해서 20%로, 구경별 정액요금은 35%로 적용했습니다.
세 번째로 읍.면.동간에 이원화 된 시설분담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을 단일요금 체계로 같이 하였습니다.
2페이지에서 11페이지는 기존 조례를 바탕으로 조례개정안에 작성되었습니다.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처리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현행 하수도요금을 인상하여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일부 해소코자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하수도요금의 요금은 t당 127원으로서 처리원가인 315원에 비해서 188원의 적자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인상요인은 248%이나 시중물가 및 가계의 부담 우려를 고려하여 이번에 13%로 인상하였으며, 앞으로 매년 점진적으로 인상하여서 2005년까지는 100%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6페이지는 기존 조례를 바탕으로 개정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상하수도요금 인상은 그 동안 정부의 공공물가안정책 일환으로 적기에 올리지 못하여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였습니다.
앞으로 2005년까지 인상요인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말씀드리며, 상하수도분야의 전체경비를 최대한 절감해서 원가상승 요인을 억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먼저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기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개정안인 현행 상수도사용료와 시설분담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의 인상이 주요내용으로 상수도사용료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30조 그리고 수도법 23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조례개정에는 문제되는 사항이 없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물가상승률 3%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일반 서민들의 생활에 다소 어려움을 주게 될 것이며, 특히 목욕료 등 물가상승률이 발생하여 물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상수도요금의 t당 생산원가가 513원으로서, 현재 456원의 가격으로 57원의 적자를 보고 있어 12%의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그 동안 상수도운영에 따른 적자 해소를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매년 10, 3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상수도사업 확장에 따른 지방채 발행이나 상환에 따른 재원확보가 문제되고 상수도사업의 시설확장, 노후관교체 등 많은 사업비가 소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부담원칙을 통한 비용부담의 형평성에 의하여 상수도사용료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는 절수절약 운동을 통한 물 아껴 쓰기 생활화하는 습관과 누수율의 제고 등을 통한 생산원가 절감방안이 요구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으로서 하수도사용료의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제137조 및 하수도법 21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 물가상승률 3%를 초과하는 평균 13% 인상은 일반 서민생활에 다소 어려움을 줄 것이며, 특히 목욕업, 식당업 등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체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하여 물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수종말처리장운영 등 하수처리원가가 t당 315원인데 비하여 사용료는 현재 127원으로 188원의 적자를 보고 있어 150%의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나 물가상승률과 서민생활 등을 감안하여 금년도에는 13% 인상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하수도요금의 인상에 따른 예산적자 폭을 해소하기 위하여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수도사용료의 일시 대폭적인 인상에 따른 저항감 해소를 위하여 연차별 요금 현실화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상수도요율 체계가 처리원가에 몇 %로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처리원가에 말이죠.
처리원가에 88% 되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처리원가에 88%, 상당히 높네요.
매년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민원제기가 상당히 큰데 민원해소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럽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지금 원가계산은 저희들이 계속 시설을 확장하기 때문 시설확장에 들어가는 매년마다의 원가가 다시 또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까지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100%로 원가인상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그럼 불가피하게 매년 인상을 해야 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작년에도 의회에서 지적을 하셨지만 매년마다 지금까지 정부정책에 의해서, 물가억제정책에 의해서 인상을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누적되다가 작년에 많이 인상이 됐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최소한 10%정도 해서 내년까지 100%에 도달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그럼 금년에 다시 인상조치 후에도 연간 적자액이 얼마나 되리라고 예상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저희들이 상수도는 금년도에 인상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고 하면 수입증가가 한 7억8,000만원 증가가 되어서 적자액이 한 2억900억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얼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2억900만원이 적자가 되겠습니다.
최석경 위원    그러면 1년에 두 번씩 올려야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1년에 두 번 올리기는 어렵고
○위원장 권혁돈  문제는 목욕탕 이런 쪽에서 저번에 인상됐던 부분에 대해서 폭이 크다고 상당히 항의도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물가대책차원에서 너무 인상 해 놓으면 전반적으로 목욕요금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조금씩 올리는 방향으로 코스를 맞춰 가야 되지 않나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그래서 금년도에 10% 정도 인상을
최종아 위원    소장님, 강릉이 잘못하면 인근의 시.군에서 값이 제일 비싼 도시로 전략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례개정에 앞서 가지고, 우리가 매년 농조로부터 엄청난 돈을 주고 물을 사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 사후 급수대책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수립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전용 땜을 만든다 거나 뭔가를 해결하지 않으면 매년 물 값이 올라가고, 우리가 지금 기채를 발행해서 만드는 정수장확장공사로 인해서 앞으로 엄청난 부담이 시민들한테 다 돌아간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근의 타 시.군하고 물 값에 대한 대비를 항상 염두 해 두시고 장기급수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최돈한위원입니다.
소장님, 상수도생산원가가 513원이라고 그랬는데 원리금상환하고 이자지출을 여기다 포함시킨 겁니까?
제외하고 513원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그게 다 포함됐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런데 513원 중에서 원리금상환하고 이자부담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513원 중에서 금융비용이 몇 원을 차지하는지 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금년도에 저희들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약 10억
최돈한 위원    그게 아니고 상수도가 특별회계고, 지금 2004년까지 약 한 600억이 추가 부채를 떠 안아야 되잖습니까?
그럼 공기업특별회계면 일반기업 식으로, 그리고 과연 정수장확장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나 없나 난관에 있고 했을 때 과연 수도값의 t당 요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큰 문제인데, 개인기업 같으면 생산원가 중에서 금융비용이 얼마를 차지하고 이건 책임자라 그러면 머리 속에서 외우고 있어야죠.
1년에 이자 10억 얼마 들어가고, 지금 상수도특별회계 총 부채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오늘 시점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현재 120억 정도 됩니다.
최돈한 위원    120억이면, 참 딱한 게 의회에서 승인해 준 걸 이제 와서 지나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기업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된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염려하는 건 830억 확장사업이 과연 제대로 재원을 끌어댈 수 있을 것인가?, 끌어대더라도 과연 이 물 값에 추가를 시켰을 때, 지금 얘기가 10% 인상도 목욕탕요금 인상 등등 시민 반발 때문에 우려를 하는데 과연 그게 될 것인가에 우리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근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도 제가 대충 계산 해 보면, 여기서 4만5,000t 평균 생산한다고 볼 때 37원 정도가 이자비용이란 말입니다.
원금상환이 아니고 이자만, 그리고 우리가 확장사업 끝나고 나면 2004년도, 시장님 시정연설에서 작년 인구가 1%밖에 더 늘었습니까?
그러면 1%씩 인구 늘어 가지고 급수량이 얼마 늘겠습니까!
그렇게 계산해 볼 때 이자만 해도 t당 164원이 부담된단 말입니다.
지금 강릉시는 10% 인상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20%, 30%씩 인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 결정된 건 할 수 없더라도 최소한 상수도사업소의 과장님이나 소장님은 매일매일 지금 t당 생산되어서 금융이자가 얼마를 차지하고 원가가 얼마를 차지하고 과연 830억 공사가 제대로 되겠나 매일매일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면 당연히, 우리는 시민부담이 오든 말든 올리기로 작정을 하고 지금 공사를 벌린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최돈한 위원    당연히 시민반발이 나더라도 책임지고 적자 보는 부분은 올려야 되는 거지, 당연히 수돗물 쓰는 사람이 적자를 떠 안아야지 일반회계에서 자꾸 기댑니까!
올릴 건 올리십시오.
만약에 너무 타 시.군보다 비싸 가지고 도저히 안되겠다 그러면 확장사업하는 것을 수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지고 특별회계를 독립재산제로 해 가지고 적자를 절대로 일반회계에서 기댈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미흡한 건 이번에 인상을 일률적으로 10% 했는데 업종별로 가정용 중에서 제일 적게 쓰는 부분 일반 서민과 가정소비가 월 30t 미만이라든지 소규모 서민은 얼마 소비를 안 하니까 가정용 중에서 가격을 일률인상보다도 바람직한 건, 가정용 중에서 적게 쓰는 부분은 한 6% 올린다든지 하고 영업용 이쪽을 더 올린다든지 사무용을 더 올린다든지 해서 어떤 배려가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그게 좀 미흡하네요.
그건 이번에 배려를 못하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작년도에 인상할 때에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안해서 작년도에 인상을 했습니다.
격차가 나는 사항들을, 작년도에 조정을 다 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한 10% 올려도 율을 적용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많이 쓰는 데는 많이 올렸었습니다.
최돈한 위원    한꺼번에 충격요법 식으로 확 올리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올려 가지고 한 번도 이건 못 올리고 이런 식으로 요금인상을 해선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10% 인상한다 그러면 작년에 예를 들어서 업소용을 15% 인상했다 그러면 그렇게 할 필요 없고 12% 정도 인상하고 이번에 한 12% 인상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벌써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요금인상 여기에 같은 10% 총액개념으로 10% 인상하더라도 합리적인 인상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무리하게 가정용을 안 올리고 업소용을 너무 올렸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합리성도 이제는 공기업이니까 도입을 하셔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예
최돈한 위원    이번에 한 번 올리면 금년도에 올릴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예, 올리지 않습니다.
최돈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대로 홍제정수장확장사업에 따른 예산이 많이 들고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한 60억 정도 계속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선 1차 적으로 20억 받고 추경에 40억 주기로
최돈한 위원    그건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아닙니까!
독립재산제로 일반회계 기대지 말고 독자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세우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 하에 830억 확장사업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책임지란 겁니다.
기대지 말고, 물가인상 요인이 생기면 올리라 이겁니다.
그걸 시민반발 때문에 못 올리면서 어떻게 그런 계획을 세웠단 말입니까!
책임을 지고 개인기업 식으로 도표를 벽에 붙이든지 해 가지고 t 당 생산비 중에서 이자부분이 얼마가 발생하고 원리금상환이 t당 얼마를 차지하고 그것을 계산 해 보셔 가지고 의회에 나오셔 가지고 예산심의하든 누가 질문하더라도 생산비 중에서 금리가 83원을 차지하고 원리금은 23원을 차지하고 이건 즉석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은 읍.면.동간에 일원화가 됐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예
이용기 위원    이번에는 시설분담금 구경별에 대해서 읍.면간에 일원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시설부담금에 대해서 구경별에 대해서 여쭤 봅시다.
우리가 일반용 가정에는 보통 몇 m가 들어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보통 13m로 많이 씁니다.
이용기 위원    일원화시키면 읍.면.동에 6만원에서 9만원 됐고 3만원 인상이 됐고, 동에는 만원 인상됐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예
이용기 위원    이렇게 큰 차이로 읍.면에 있는 시설분담금도, 그럼 읍.면에는 몇 % 오릅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도 됩니까?
일원화시킨다는 부분은 좋은데 읍.면에 있는 분은 전혀 고려를 안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저희들이 일원화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용기 위원    소장님! 보시오.
일원화시킨다는 목적 하에 한다고 하시면 안되죠.
이렇게 형평성 없이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몇 % 오릅니까?
○요금담당 신철원  실무자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요금담당 신철원  95년도 도농통합 도시는 2000년까지 각종 이원화되어 있는 요금체계가 일원화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시설분담금이라든가 구경별 정액요금을 일원화시키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시설분담금을 m 별로 계산해 보면 사실상 45만5,000원이라는 그런 비용부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시 지역 8만원 했고 읍.면.동 지역에 6만원 했기 때문에 13m에 대해서 45만5,000원 일시에 적용하면 시민들 부담이 너무 커지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서 최소산출안에 대해서 20%만 적용해서 9만원으로 산정 한 겁니다.
그런데 읍.면에서는 기존에 적은 분담금을 갖고 썼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물론 작업현장에 따라서는 시설비는 다를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40 얼마요.
○요금담당 신철원  45만원
이용기 위원    45만원인데, 시내 지역하고 동 지역하고, 읍.면 지역하고 작업 여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요금담당 신철원  시설분담금이라 그러면 저희들 상수도사업에 투자한 총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총 관리하는 점수를 가지고 윌리암헤이즈 공식에 적용해서 분담비율이 산출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이지 어떤 공사의 난이도 이런데 따라서 부담금이 45만5,000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용기 위원    물론 어떤 행정적으로 도농통합 지역은 2000년까지 일원화시키겠다 그건 지침입니다.
그건 중앙정부에서 하달된 지침이고, 지침이 그렇다 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그리고 저희들이 시에 행정통합이 됐기 때문에 뭔가 기준이 일원화가 되어야지만 적용하기도 쉽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원래 분담금이 기준상으로는 45만5,000원이 나오는데, 기존에 동 지역은 8만원 받고 읍.면 지역은 6만원 받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이 올리지 못하니까 평균해서 한 23% 올렸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용기 위원    자체에선 그렇지만 읍.면 지역에도 동 지역에 올리는 %를 감안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올리십시오.
그러면 되지 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올립니까?
○요금담당 신철원  그건 요금인상 때도 이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이고 사실상 어떤 통합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행정편의위주가 아니고,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분담금의 적용이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주문진에 사시던 분이 강릉시 지역에 나와서 사시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내가 어디 살 때에는 6만원 냈는데 왜 8만원 내냐” 이런 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소의 재산관리자체가 어떤 읍.면 지역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총체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 주문진, 옥계, 연곡면에 대해서 분리해서 분담금을 산출할 수 있는 방법자체는 사실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이용기 위원    왜 분리해서 산출이 안됩니까!
분리해서 왜 산출이 안됩니까!
그건 행정편의주의죠.
○요금담당 신철원  재산관리가 명주군 하고, 강릉시하고 통합할 때에 총체적인 자산투자비용이 나오는 거지 자산투지비용이 주문진지역은 얼마다 이렇게 결산서가 구분해서 작성은 안됩니다.
그래서 그 점
이용기 위원    여태까지는 어떻게 구분했습니까?
지금 까지는
○요금담당 신철원  통합적으로 모든 관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용기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의문이 있는 것은, 물론 일원화시키는 데는 동의하지만 한번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일원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나중에 표결로 하든지 검토의견 하든지 본 위원회야 그 부분에 따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같이 연차적으로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연차적으로 일원화시키는데 만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 인상 조정에 대해서 물가안정심의에서 10% 시키는 걸로 그때 승인을 받았습니까?
그 자료에 보면 자치단체 요금 비교표가 있는데 속초, 제천, 진해, 군산시에는 원수대금사용료를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합니까?
○요금담당 신철원  춘천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속초, 제천, 진해, 군산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개 단체에서는 상수도원수대금을 지불합니까?
○요금담당 신철원  안 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지급 안 하는데 전체적으로 쭉 본다고 하면 우리 강릉시의 상수도요금이 상당히 비싼 편인데 보통 일반 가정에서 월 몇 t 씁니까?
○요금담당 신철원  평균적으로 한 23t 정도 씁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면 4개 단체에서는, 이 자료 안 가지고 있죠.
12에서 20t 보면 강릉시가 370원, 속초시는 400원, 제천시는 330원, 진해시 400원, 군산시 360원 평균 373원이거든요.
그러면 1, 10t 쓰는 데는 왜서 %수가 높습니까?
속초는 300원, 제천은 300원, 진해는 316원, 군산은 270원 평균 297원인데
○요금담당 신철원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각 자치단체의 어떤 사정은 다 개별적으로 틀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상수도 1t 공급하는 원가가 513원입니다.
그러면 가정용 300원을 적용 한데서 강릉시 상수도적자분이 대부분 이 단계에서 발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용기 위원    생산원가가 513원인데 여기서 원수대금을 얼마 주죠.
연간 12억 줍니까?
12억 주죠.
그러면 생산원가의 원수대금은 얼마 나옵니까?
○요금담당 신철원  생산원가는 원수대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물론 포함하는데 생산원가가 원수대금에 포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수대금을 지불하는 %는 얼마를 차지 하느냐고요.
○요금담당 신철원  약 12% 정도 됩니다.
이용기 위원    513원에 약 12%가 원수대금이다.
그래서 저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읍.면.동간에 상수도요금을 일원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원화시키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일원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가결이 되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시설분담금 같은 것도 어떤 행정적인 체계라든가 정부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똑같이 일원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참작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종아 위원    최종아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현실적으로 차등적용을 할 수 없죠.
우리 행정계통상에 절차상에, 읍.면 지역하고 우리 시 지역하고 차등요금을 산출해서 적용하기 힘들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사실 어렵습니다.
전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용기 위원    소장님! 어렵긴 뭐가 어려워요!
뭐가 어렵습니까!
어렵긴 뭐가 어려워요!
○업무과장 허병대  업무과장입니다.
제가 상하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 실무협의회 또 실무
이용기 위원    검토해 볼 필요도 없어요!
실무협의회 의원 명단 내놔 봐요!
○업무과장 허병대  위원님 소리 지르지 말고, 검토를 안 해 본다는 게 아니고,
이용기 위원    이렇게 지적하는데 검토 해 보겠다는 얘기 한마디 없어요!
○업무과장 허병대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려고 나왔지 않습니까!
자꾸 역정을 내고 그러지 마십시오.
저희들도 하느라 하는데 위원님 자꾸 그렇게 소리 지르고 이러지 마십시오.
시설분담금이라는 것은 계속 내는 게 아니고 제일 처음에 수도시설을 할 적에 딱 한 번 내는 겁니다.
이용기 위원    좋습니다.
그럼 한번 따져 봅시다.
○업무과장 허병대  글쎄 저 얘기 먼저 듣고 하세요!
이용기 위원    보급률 동 단위는 몇 %고 읍.면 단위는 보급률 몇 % 입니까?
○업무과장 허병대  제 얘기 먼저 들어보고 하세요.
이용기 위원    보급률 97% 인가 그렇죠.
상수도보급률 몇 % 입니까?
연곡, 옥계 보급률 몇 % 입니까?
○업무과장 허병대  예, 92%입니다.
이용기 위원    92%
○업무과장 허병대  강릉시 전체가 92%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강릉시 전체가 92%입니까!
그러면 옥계하고 연곡하고 거긴 몇 % 입니까?
○업무과장 허병대  그건 저희들이 별도 빼놓은 게 없습니다.
이용기 위원    보급률 60% 됩니까?
○업무과장 허병대  연곡엔 60% 안되고
이용기 위원    옥계는
○업무과장 허병대  옥계도 한 50% 정도
이용기 위원    시설하는 쪽은 앞으로 어느 쪽이 더 많이 하게 됩니까?
상수도보급 하는데 있어서
○업무과장 허병대  시설분담금을 앞으로 더 낼 수 있는 시설하는 데가 어디가 더 많으냐, 아무래도 시 지역이 더 많죠.
옥계 같은 데는 증설하기 전에는 시설할 데가 별로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이용기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좋고, 아까 본 위원이 구경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질문을 드렸을 때 꼭 해야 된다 일원화시켜야 된다는 당위성만 설명했지만 검토 한번 해 본다는 어떤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지금 와 가지고 일원화시켜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주무 과장님, 소장님이 똑 같이 목청 높이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업무과장 허병대  제가 뭐 목청을 높여 가지고, 뭘 그랬습니까?
저희들이 물가를 올리자고 그러면 단계가 물가실무위원회 해야죠.
물가위원회 또 거쳐야죠.
또 공고를 20일간 내야죠.
시에서 또 조례심의위원회 거쳐야죠.
○위원장 권혁돈  과장! 모르는 게 아니고 이용기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소장 답변이 다음 물가인상 요인 때는 검토를 해 본다는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건 그렇게 갈 수가 없다고 잘라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용기위원님이 반박 질의를 하게 됐는데, 왜서 그런 검토를 해 본다는 이런 내용이 없었으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악법도 법이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읍.면.동의 요인자체를 나중에 밸런스를 맞춰 가자면 차등인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용기위원님의 질의는 그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총책임자이신 소장님께서 전혀 안 된다고 일축을 해 버리는 식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결국은 검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도 위원님들이 소리 지른다는데 대해서 잘못된 게 없지 않습니까!
잘못됐으면 소리도 지를 수 있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업무과장 허병대  제가 다른 소리했습니까.
이용기 위원    소장님! 제가 아까 얘기할 때 일원화시키는데는 동의합니다.
언젠가는 되어야 됩니다.
연차별로 % 감안해서 어떤 시점에 가 가지고 일원화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가 분명히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소장님은 행정에서는 안 된다 중앙정부로부터 도농통합 지역은 2000년부터 일원화시키기로 했다, 그건 행정편의주의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제가 답변 드린 건 행정의 제안자가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시장님의 입장을 대신해서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상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금명간 일원화시키겠다고 하는 의지로서 제안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 권혁돈  소장님! 보세요.
행정의 책임자가 시장이면 행정이 다하고 의회에다가 조례안 동의를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혼자 다 하시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제안자가 시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다가 상정 심의를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행정의 입장을 말씀드린 거지 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이 승인하는 과정은 별개의 문제이다 이렇게
○위원장 권혁돈  그러면 차기라도 당해 연도 말고 차기 연도라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왜 없습니까!
없다고 어떻게 일축을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없다는 게 아니고 아까
○위원장 권혁돈  그러니까 행정편의주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의회에서도 잘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잘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심의과정이니까 조율은 할 수 있는 거고 조정은 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 일축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안 된다 기보다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제안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릴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장 권혁돈  설명도 그렇습니다.
좀 매끄럽게 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지 이건 담당계장이 전부 다 일괄설명 다 하시고 이건 안되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석경 위원    한 가지만 춘천, 원주, 강릉 상수도요율표를 가지고 있어요.
비교표 없습니까?
춘천은 t당 얼마고 가정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있습니다.
춘천은 자료를 보니까 저희들보다 상당히 싸게 나와 있습니다.
180원이 되겠습니다.
최석경 위원    원주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원주는 1,200원입니다.
여기는 또 굉장히 비쌉니다.
최석경 위원    강릉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강릉이 340원입니다.
최석경 위원    물가상승률을 보면 원주가 지금 1,200원이라고 그랬죠.
그곳 목욕비가 얼마인지 알아요.
경제과에서 알아 가지고 목욕비 비교도 해 봐야 된단 말이요.
경제과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확실하게 알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안 알아 왔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저희들이 비교를 했습니다마는 자치단체별로 여건이 다 다르고
최석경 위원    여건이 다른 게 아니고 물 값이 비싸면 자동적으로 목욕비도 비싸게 되고 음식값이 비싸야 되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그런 점은 있겠지만 여건이 다르기 때문 t당 가격이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업무과장 허병대  죄송합니다마는 상수도를 가지고 강릉시에 목욕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다 하수도로 합니다.
최석경 위원    그럼 음식점은
○업무과장 허병대  음식점은 상수도로 하죠.
최석경 위원    음식값도 원주하고 강릉하고 어떻게 차이가
○업무과장 허병대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
최석경 위원    그런 것도 경제과하고 실무 협의를 좀 해야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그리고 경제과에서 물가 인상분이 있기 때문에 경제과에서 굉장히 물가의 인상분에 대해서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통제를 하고 있어 가지고 물가심의위원회도 거치고 이런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최석경 위원    그러니 이 내용을 전부 다 똑같이 나열해 가지고 가져오면 더 좋지만 그렇게 안하고 여기서 무조건 10% 올린다 얼마 올린다 이러니까 요금을 올리는 심의를 받으면서 이상한 일이 자꾸 벌어진단 말입니다.
○위원장 권혁돈  소장! 조례안을 상정할 때 각 시.군에 대한 대조표도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 이해를 한층 더 도울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미흡하고 물가인상을 수도요금을 올리는데 대한 이의는 누구도 이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최돈한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일반회계 전입을 해 가지고, 공기업특별회계인데 거기에서 전입을 해 가지고 자꾸 쓰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올릴 때에는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민의 원성 때문에 올리지도 못하고 전부 다 적자를 보고있는데 부도가 날 지경인 입장인데, 공동부담을 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거 무서워서 못 올리고 그럴 순 없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부교 위원    의사진행으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례개정안을 그렇다고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조례안을 가지고 나올 때 우선은 상수도사업소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모두 알아 가지고 질의?답변해야 됩니다.
그것이 만약 안될 경우에는 과장님 선에서 해야지, 계장님이 오셔 가지고 질의?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과장님 소장님 뭐하는 겁니까!
사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행정사무감사처럼 예측치 못한 질문이 나왔을 때는 거들어 줄 수 있지만 이것은 벌써 준비를 많이 하셔 가지고 소장님도 이거 다 외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고 소신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 그러면 아까와 같은 이런 문제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회의장에 와 가지고 답변을 한참 동안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까!
위원장님 앞으로 제 생각에는 우리 계장님 무시해서라 기보다도 우리 과장님이 팀제로 되어서 팀장이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여기 질의?답변은 최소한 과장님 선에서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혁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공휴일로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된 업무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월14일 15일 2일간은 오전 10시에 2000년도 강릉시 시정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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