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26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0년 02월 16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地方別定織公務員의任用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5. 4.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江陵市都市公園의占用許可및綠地의管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7. 6. 江陵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8. 7. 江陵市上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1. 부의된 안건
  2. 1. 江陵市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地方別定織公務員의任用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5. 4.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江陵市都市公園의占用許可및綠地의管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7. 6. 江陵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8. 7. 江陵市上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부의장 최홍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상덕  의회사무국장 정상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11일 개회된  제1차 운영위원
회에서는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월12일 개회된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강릉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3건 모두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개회된 제1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3건 모두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2월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2000년도 시정업무에 대한 담당관, 실, 국, 소별 보고 및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홍섭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시03분)


1. 江陵市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1 
○부의장 최홍섭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종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종아  운영위원장 최종아의원입니다.
2000년2월11일 제12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회기 중 회의 참석시에 지급하던 종전의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을 인상 조정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월 35만원에서 월 55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회기 중 회의출석시에 지급하던 종전의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개정됨에 따라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안건이므로 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홍섭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2. 江陵市地方別定織公務員의任用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4 

3. 江陵市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4 

4.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4 
○부의장 최홍섭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간사이신 이재안의원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의원    내무복지위원회 간사 이재안의원입니다.
2000년2월12일 제12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같이 진퇴를 같이 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 등에 대하여는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 제1항의 내용 중 별정직읍면동장 임용등에관한규칙의 폐지로 적용범위를 현행 읍면동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 공무원에서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개정하고 조례안 제3조 제2항 중 현행조례에서는 임용권자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토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규칙을 조례로 변경하고 소속기관의 장 또는 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8조 제1항에서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개정 조례안에서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근무상한연령 적용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 의장과 진퇴를 같이 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 등에 대하여는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토록 하지 아니도록 하고 기타 현행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에 근거하고 있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녀평등이념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복무조례표준안에 의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3조 특별휴가 중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현행조례에서는 출산 전 60일 내에서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을 두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허가하여야 한다로 강제규정을 두어 출산한 여자공무원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에 대하여 1일 한 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3조 제9항에서는 현행조례에서는 퇴직예정일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 예정일 전일까지 3개월간 퇴직준비휴가를 경력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에 한하여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고용직 공무원에 한하여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4조에 규정하고 있는 휴가기간 중 공휴일에 대하여는 현행조례에서는 30일 미만 휴가에 대하여는 휴가기간에 산입하지 않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공휴일도 휴가 일수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복무조례표준안에 의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66조와 제66조 2에 규정하고 있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 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공급율을 확대하고자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종전 5세대 이상 주택 보유에서 2세대 이상 주택보유자로 완화하고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방안으로 시세인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23조의 4에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 및 임대사업자가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40㎡ 이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전액을 면제토록 하고 있으며 전용면적 85㎡ 이하는 재산세 50%를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3/1000의 세율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과밀지역과 억제권역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일로부터 5년간은 전액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기업의 지방이전촉진을 위한 세제지원확대방안과 서민층의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조례준칙안에 근거하고 있고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홍섭  이재안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5. 江陵市都市公園의占用許可및綠地의管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7 

6. 江陵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7 

7. 江陵市上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7 
○부의장 최홍섭  다음은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용기의원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의원    산업환경건설위원회 간사 이용기의원입니다.
2000년2월12일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시구역 안의 자연경관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개선하고자 함에 있으며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전문 11조로 되어 있는 기존의 조례를 일부 규제사항을 삭제하고 전문 8조의 새로운 조례로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99년4월9일 개정 시행된 도시공원법 시행령 및 강원도의 조례 제정 작성지침에 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수도 요금의 톤당 생산원가가 513원으로 현재 57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현행상수도요금을 인상하여 재정적자를 일부 해소하고자 함에 있으며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제130조 및 수도법 23조 규정에 근거하여 현행 상수도 사용에 대한 평균 10%와 시설분담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을 각각 20%와 35% 인상이 주요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하수도 사용료가 하수종말처리장운영 등 하수처리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현행 하수도요금을 인상하여 만성적 재정적자를 일부 해소하고자 함에 있으며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35조와 130조 및 하수도법 제21조 규정에 근거하여 현행 하수도사용료를 평균 13% 인상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홍섭  이용기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도시공원의 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126회 임시회는 6일간이라는 비록 짧은 회기였으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업무보고를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으로써 그 어느 회기보다도 성숙되고 알찬 회기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업무보고시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겸허하게 수용하여 가일층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도 집행부의 계획된 사업이 해나 하나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새해 의정설계 및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상정된 여러 안건에 대하여 신중한 심사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생산적이고 성숙된 의회 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 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답변을 위해서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