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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9년 12월 16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委員長選任의件
  3. 2.  委員長人事
  4. 3.  幹事選任의件
  5. 4.  幹事人事
  6. 5.  ’98江陵市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7. 6.  ’98豫備費支出承認의件

  1. 부의된 안건
  2. 1.  委員長選任의件
  3. 2.  委員長人事
  4. 3.  幹事選任의件
  5. 4.  幹事人事
  6. 5.  ’98江陵市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7. 6.  ’98豫備費支出承認의件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열 분이 선임되었으나 최홍섭의원님께서 예결위 선임을 사의함에 따라 12월15일 제3차 본회의시 최동규의원으로 변경하고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200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 12월15일 개의된 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12월8일부터 12월14일까지 개의된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는 각각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심사하는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협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첩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최 연장이신 김학선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선위원 위원장 석으로)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선  지금부터 제125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9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0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게 된 점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회의진행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6분)


1.  委員長選任의件@1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선임은 위원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최석경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선  네, 방금 김홍규위원님께서 최석경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최석경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최석경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가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석경위원님께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선, 위원장 최석경과 사회교대)

(14시09분)


2.  委員長人事@2 
○위원장 최석경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0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새 천년을 맞이하는 2000년도 강릉시의 건전한 재정 운용과 지방자치의 굳건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손색이 없는 예산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10분)


3.  幹事選任의件@3 
○위원장 최석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1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아 위원    권태진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석경  방금 최종아위원님께서 권태진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권태진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태진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된 권태진위원님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2분)


4.  幹事人事@4 
권태진 위원    최석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간사의 소임인 위원장을 보필하는데 간사로서의 최대한 역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98강릉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4시13분)


5.  ’98江陵市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6 

6.  ’98豫備費支出承認의件@6 
○위원장 최석경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강릉시재정의 건실한 운용여부를 판단하는 ’98강릉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98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98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4항 ’98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의안번호 141번 1998년 회계연도 강릉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이유는 지방재정법인 제41조 동 법 시행 제38조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6조, 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이 검사를 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98회계연도 강릉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집행부에서 금번 회기에 상정한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수익위원과 회계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도일, 최영돈, 최봉규씨 등 4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7월12일부터 7월31일까지 20일 동안 98년도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결산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먼저 98년도 예산 총 규모를 보면 총 예산액은 5,009억5,100만원이며 세입은 4,590억2,200만원이고 세출은 3,184억4,600만원입니다.
이월 액은 총 1,062억5,000만원이며 불용액은 762억5,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를 보면 총 예산액은 3,266억700만원이고 세입은 3,270억8,800만원으로 이월액은 672억9,0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별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수납액이 1,928억3,200만원으로 예산액1,924억1,200만원보다 4억2,100만원이 증액 수납되었으나 세외수입에 있어서 일부 세목의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예산액 1,503억6,200만원보다 30억7,400만원이 감소된 1,472억8,800만원이 수납되어 세입 결함이 발생하였고 또한 미수납 이월액이 72억5,000만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다각적인 징수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앞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는 모든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추정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 예산을 산정 하는등 심도 있는 재정분석을 통하여 세입예산 편성에 정확성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로서 먼저 이월 액 및 불용 액의 과다 발생입니다.
예산 현액 3,266억700만원에 다음 연도로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이 672억9,000만원으로 20.6%이고 불용액은 192억6,800만원으로 5.9%을 차지하고 있어 총예산 규모의 26.5%의 금액이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되었는바, 이는 전년도 35% 보다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나 꾸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월금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176억2,700만원이고, 국도비 집행 잔액이 21억2,2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운영의 효율성 및 적정성 제고를 위해서 사전 정확한 내용 진단과 추정을 통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함과 동시 깊이 있는 심사 분석을 통하여 계속사업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월액 및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총11건에 1억4,900만원으로서 모두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하였으나, 내용상 추경예산을 통하여 충분히 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던 사안도 있었음이 검토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총54건에 19억8,300만원으로 예비비는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집행이 필요할 경우 전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매년 결산시 마다 지적되는  관례적 예비비 전용이 계속되고 있음은 반성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반적으로 무리 없이 집행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앞에서 지적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및 운용에  참고하여 좀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1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1,743억4,400만원이고 세입은 1,315억5,000만원이며 세출은 783억9,7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389억6,000만원입니다.
기타 결산검토 사항은 첨부한 계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3항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4항 98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 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의 8쪽입니다.
예비비 전용은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강릉 지방은 겨울철은 항상 폭설이 예상이 되는데 당초 예산 반영에 편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비비를 전용하여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기획예산과장 권오강입니다.
박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영동지방의 기온 상에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저희들이 당연히 재해 발생 대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의무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박정희 위원    강릉 지방에는 원래 겨울에는 폭설로 유명한 곳인데 어떻게 그게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게 지난해 같으면 거의 눈이 안 와 가지고 저희들이 재해 대책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예상치를 가지고 하기는 참 부적절 하다고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재해 대책 기금이 별도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비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고 또 부족 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재해 대책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하단 부에 특별회계에 있어서요.
주민소득사업 지원 및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기금이 100% 다 나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 인지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것은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기금은 생활보호 대상자든가 저소득층에게 저금리로 융자를 해 준 것입니다.
융자 신청자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융자를 해 드리고 융자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홍보를 통해 가지고 융자를 희망하는 분들은 모두 융자를 받도록 이렇게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금리는 얼마나 되시는지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주민 소득 사업에 4억8,000만원 그 다음에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기금이 7억2,100만원입니다.
박정희 위원    이자 금리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금리가 법정 금리보다 싸서 저희가 알기로는 5%인가 그럴 겁니다.
2년 거치 3년 저소득층 주민 생활 안정기 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에 연리 5% 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보증인이나 담보가 있어야 되는건지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보증인이 2인이 필요합니다.
박정희 위원    또한 시골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 하고 반상회라든가 통해 가지고 대부분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전액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희망하시는 모든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전 행정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네,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위원 입니다.
한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98년도에 170 얼마 발생했죠.
이 순세계잉여금이 여러 가지 양여금 사업이라든지 시비가 아마 붙는 그런 쪽에 아마 넣으시려고 아마 계속 몇 년에 걸쳐 이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과다하게 잡힌다 조금만 추경, 매회 추경할 때마다 가급적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라고 의회에서 수 차례 권고를 했는데도 계속 순세계잉여금은 연도 말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산 과장님께서는 그 순세계잉여금 99년도 양여금사업을 했던지 자치사업을 했던지 내역을 좀 지금 밝혀 주세요.
170억에 대한 것을 그래 봤자 30, 40 가지밖에,
불러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김홍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문제는 저희들이 도예산 편성상에서 문제가 있지만 집행과정에서도 어떤 문제가
김홍규 위원    문제가 있으니까 170억 집행 내역을  얘기해 보라구요.
아니 그게 1,000만원 500만원 200만원 들어간 게 아니고 억 단위로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걸 뭐 기억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거와 함께 이월비가 말이죠.
천억이 넘어갔는데 지금 이월비가 줄은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럼 이월비는 이월비인데 이월비가 지금 적용되고 있는 그 사업에 총 사업비는 얼마냐 이거지 그걸 좀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월비라는 것은 그 사업 개개를 100이라고 봤을 때 20%, 10% 이렇게 차지하는 포지션의 비용 아닙니까?
그걸 100으로 환산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월비가 1,000억이면 사업비는 한 20% 잡아 준다면 거의 한 5배,  5,000억 이상 될 걸로 보는데 총 사업비는 얼마인지 얘기해 보세요.
그 두 가지 미리 말씀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거는 저희가  지금 자료를 못 챙겨 가지고
김홍규 위원    결산하는데 그런 자료를 갖고 오셔 가지고 말이지 질의에 적절한 대응을 하셔야지 이 정도 질의에 답변 못하면 됩니까?
총괄, 몇 1,000억씩 나온걸 묻는 건데 여러분들이 말이지 결산을 말이지 그냥 웃으면서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런 사고가 있으면 고쳐야 되요.
지금 가져오세요.
하나만 더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답변 아직 준비하셔야 되니까
세입 결함이 세입결함이 30억이나 생겼어요.
세외수입에서 그것도 다른 부분이면 이해하겠습니다 마는 세외수입에서 30억씩 세입 결함이 생겼는데 이 부분이 뭔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자료 편을 미처 못 봤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럼 준비된 부분부터 먼저 하세요.
그리고 말이죠.
예산과장님!, 이건 속기하지 말아요.

(14시34분 기록중지)

(14시36분 기록개시)

김홍규 위원    속기하세요.
○세정과장 김남곤  세외수입이 결함된 부분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 목표가 관리 446억7,000 정도 되었습니다 마는 여기서 과태료 수입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15억 정도 지금 미수가 되었습니다.
아직 받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 과다 편성했다 했잖아요.
과다 편성했죠.
전임자 거라서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세입 부서는 말이지 그 다음에 예산 징수액을 말이죠.
3월인가 4월인가 예산과에 보고하게 되어 있죠.
단체장한테도 보고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징수액을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정과장 김남곤  네,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럼 소위 세입 부서에서 말이지 이 지방 조금만 우리 일반회계 규모에서 30억씩 말이지 오버해서 세입을 정하게 되면 이게 우리 세입 부서가 올바로 하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하세요.
과다편성 했던 몫을 잘못 잡았든 추측을 잘못했든 여러분들이 세입 부서가 자랑하는 게  우리는 뭐 거의 초과달성 했습니다.
올해도 10월말 현재 물어 보니까 90% 이상했기 때문에 거의 올해 세입을  우리가 목표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한 90% 하면 잘하는 겁니까?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아니 여기서는 말이지 30억이나 마이너스가 났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이지 무슨 책임을 져야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목표를 결정할 때에 그만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하는 것이지 되도 않고 말이지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이 만큼 되겠지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산목표액을 못하면 자기 담당 과장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니까 어떻게든 거기에 목표액에 맞춰 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실지,
그런데 30억씩 펑크가 났으면 주무 국장이나 과장은 뭔가 말이지 여기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설득 할건 설득을 해야 되고 여기 우리 위원회는 그것을 납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남곤  맞습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은 세정과에서 총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는 사업은 실질적으로 실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세정 분야에서도 각 실과에서 움직이는 사항을 적극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강릉시가 시장께서 자체 감사를 통해서 이런 것은 징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말이지 그냥 자꾸 넘어가니까 매년 이런 세입에 중요한 부분을 말이지 세정과 말이지 마치 놀고 있는 것처럼 되는 거죠.
세정과가 큰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세정과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세입 부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여기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각 실과에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세정과에는 부과되어서 납부되어 들어와야만 세정과에서,
김홍규 위원    세정과에서 독려를 해야죠.
제 얘기 들어보세요.
교통 특별회계 같은 건 말이지 과태료 미납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런데 우리 시가 누가 신경 씁니까?
지금 특별회계 과태료가 한 두 푼이에요.
○세정과장 김남곤  아니 그게 지금 문제인데 말이죠.
김홍규 위원    그럼 의회에서 얘기 안 하면 여러분들 한번도 인정 안 한단 말이지 이런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계속 안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번에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그런 분들은 세금 안 내는 분들은 수위계약해서 사업해 나가고 우리 시의 세정에는 도움 안되고 이런 것을 말이지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도대체 가만히 있는 이유는 뭐냔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종합 세정 시스템, 정보 시스템을 만들어서 부과징수, 부과가 됨과 동시에 입력되어 세정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전산화한다고 해서 어떻게 예방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우선 세정과에서
김홍규 위원    전산화되면 파악만 할뿐이지 받으려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부족해서 못 받는 부분이지 이게 무슨, 누가 누가 빚이 얼마이고 과태료가 얼마인지 몰라서 못 받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올바른 답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게 지금 각 과별로 과태료를 관리하고 하여튼 우리 세정과에서는 납부되어야만 세정과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김홍규 위원    지금 세입 부분이 절손 부분이 지금 꼭 세정과에만 일이 있는 겁니까?
시장이 관장하고 총 모든 과가 다 문제가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글쎄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세정과에서는 총괄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총괄 관리해서 징수를 독려도 별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각과별로 과태료 부과되면 부과된 돈이 입금되어야만 세정과에서는 과태료가 들어왔구나 알고 나중에 통보되니까 아는데,
김홍규 위원    그런 문제점이 어제오늘 문제였어요.
민선 1기부터 있던 문제점이었는데 민선 1기에서 2기로 바뀌면 과거의 문제점을 좀 개선하고 발전시키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말이지 세입의 틀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매년 말이지 같은 일이 반복되고 이 결산서가 작년 거하고 틀린 게 뭐 있고 그 전에 거와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거의 내용이 비슷비슷 하고 이 계수만 틀릴 뿐이지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잘해 보려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아마 작년도 예산 결산 답변도 아마 그런 얘기 또 있을 거예요.
다음엔 잘해 보려고 한다고 매년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이 답변 이 내용 이 서류 다 똑같아요.
여기 보면 계수만 틀려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건 그렇게 지적하는 잉여금은 자꾸 늘어나고 연말에 가면 의원들이 말이지 우리 동네 2,000만원, 3,000만원 포장 좀 합시다.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돈이 없다는데 실지로 돈이 없어요.
돈이 170억이나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말이지 작은 욕구도 하나 커버 못해 주면서, 안 하면서 돈을 170억씩 남기고 말이지 그러한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우리 민정 대표가 가만히 보고 있어야겠어요.
그러면 민선이 뽑은 시장은 말이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170억이라는 잉여금을 남겨서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소규모 사업, 일부 적어도 거기서 170억이면 전년도 대비해서 한 3, 40억은 얼마든지 지역개발 사업,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것조차 거부해 가면서 잉여금을 170억씩 남기는 이유가 뭐냔 말입니다.
당초예산 양여금을 붙일 시비야 확보하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다하면 되는 건데 무엇 때문에 계속 그 안 좋은 관례를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변명은 아닙니다 마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의회에 승인을 받으면 우리가 실행예산을 편성하는데 경상경비는 30% 절감, 일반사업비는 20% 절감, 절감 기획예산을 별도로 냅니다.
그게 한 7, 80억 절감이 됩니다.
예산 쓰지 못하게 과목별로 남겨 놓고 나머지는 사업을 하다가 사업잔액이 모여서 여러 가지 항목이 모이다 보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각 지역별 주민숙원사업들이 뭐 참 소규모죠.
김홍규 위원    그럼 말이죠.
시장이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 또는 입찰잔액 남은걸 갖고 집행한 예를 내가 먼저 한 다섯 가지만 예를 들어줄까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산잔액 가지고 사업비는 거의 지출되는데 우리가 경상경비는 절감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절감예산에서 그냥 20, 30% 절감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좀 남고
김홍규 위원    그럼 왜 본 위원이 물었을 때 140억이라고 거짓말 하느냔 말이에요.
연도마다 잔액 해서 결산 다 나오는데, 의회 위원이 물었는데 국장, 과장들이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위원님 죄송합니다 마는
김홍규 위원    예를 들어서 145억, 150억 정도라도 나는 수치 계수 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아서 합계하면 모를 수 있겠다 이해한단 말입니다.
전 오늘 사실 이 결산은 말이지 늘 우리가 한말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별로 나아지는 게 없어서 희망을 갖지 않았는데 사실 자료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잉여금 수치가 틀린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빨리 답변해 봐요.
어떻게 됐어요.
나머지 잉여금 붙인 내역을 대시고 합계 정확하게 맞춰요
계수 다 맞출 테니까
그 다음 세입결합 내역 무엇, 무엇이 안 되었는지 표를 여기다 줘야지 돈 5,000억 하는 데 지금 요거 달랑 주고 끝내려고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월금이 많이 발생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사고이월이 문화원건축 등 39건에 624억이고 명시이월이,
김홍규 위원    아니 그건 여기 나온 자료로 아니까, 이월비가 1,000억이 넘지 않습니까?
이월비 1,000억이,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 중에서 사업비 총액은 225건에 7,174억원 입니다.
김홍규 위원    아니 우리가 사업비 여기에 여기 보면은 도비, 시비, 이월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문화원 신축 총 공사비가 얼마냐 이거지 이월비 이거 말고 예를 들어서 조각시비거리 조성하면 대략 이월액이 3억2,9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총 공사비는 얼마냔 말이지 박창규 가옥보수 8,200만원이 맞죠.
8,2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박창규 가옥 총 공사비는 얼마냐 물론 단일 공사비도 있겠지만 연계공사로 해서 예입에 이 금액도 있을 것이란 말이지 그 총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다 이 말이지 예를 들어서 여기 이월금액이 1,000원이면 여기 수십 건의 총 공사비가 총 얼마냐 이 거지 예상치가 뭔 뜻인지 압니까?
시청사 올해 이월해 준건 70억밖에 안되지만 총 공사비가 1,000억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공사비 총 금액이 얼마냐 그걸 가르쳐, 얘기해 달라는 말이지 그래서 과연 이월비가 적절한지 그 이월비가 선심성인지 관여하지도 않은 공사를 계속한다고 거짓말하는 것인지 결산하는 마당에서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은 털어서 할 수 있는 만큼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이월비를 1,000억씩 몇 100억씩 남기지 말고,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김홍규 위원    예산 부서에서 이월을 하자면 총 사업비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앞으로 이 금액이 얼마나 더 소요될지 앞으로 한번 이렇게 하고 말 건지 이렇게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을 하고 예산을 점검해야지 그 따위로 하는데 무슨 예산서가 말이지 올바른, 우리 실효성이 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자료 갖고 오란 말이 예요.
결산 이렇게 해도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산을 우습게 보니까 이런 서류 몇 장으로 지금 넘기려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건 총 사업비는 별도로 뽑아 가지고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럼 양여금 사업이나 순세계잉여금 그 외의 사업에 붙은 내역을 전부 얘기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170억씩 꼭 해야 되는지 알아봅시다.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시간이 필요하면 한 시간 드릴 테니까 그 외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위원장님 진행하시고 저는 나중에 보충질의 하면서 답변 받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김홍규위원님께서 이해하신다면 자료 준비할 때까지 다른 위원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박정희위원님 질의한 보충 질의인데요.
저소득층 지원 사업 말입니다.
이건 지금 두 가지로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에서 취급하는 게 있고, 복지여성과에서 취급하는 게 있고,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시비입니다.
김학선 위원    전액이 시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복지여성과에서 취급하는 것은 저소득 자녀 그게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사업이고 그건 국도비 포함된 사업이구요.
자치행정과에서 취급하는 저소득 자녀 융자금은 순수 시비입니다.
기금입니다.
김학선 위원    아니 주민 소득지원,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안정기금은 시에 기금이고 주민소득사업 지원은 그럼 국비하고 도비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시비 중에서 기금으로 이미 조성되어 있는 겁니다.
12억인가 얼마가,
김학선 위원    안정 기금이 있고 그거 말고 이건 또 그거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저소득 생활안정기금이라고 그거는 자치행정국에 옛날 새마을과에서 하던 사업이고 여기 복지여성과에서 취급하는 금액은 여기 안 나와 있고 복지여성과게 아니고 복지여성과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서 국도비 포함되어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김학선 위원    아니 그거는 예를 들어서 융자가 100% 됐냐 이거예요.
행정자치과에서 하는 건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다 되었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것도 이런 보증인 세우고 이래야 되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보증인 2명 세워야 됩니다.
김학선 위원    그것도 2명 세우는데 다 됐고 이것도 보증인 세우는데 안됐단 이 말이죠.
그럼 금리 차이는 어떻게 되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금리는 아마 그게 더 쌀 겁니다.
국비가
김학선 위원    복지여성과에서 하는 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네, 그게 요전에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그게 거론되었습니다마는  그게 복지여성과에서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이니까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저희 도내 타 시.군에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복지 분야에 취급하는 시.군이 6개 시.군인가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그쪽 편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하고 이거하고 같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여기는 분명히 말이요.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저소득층이라고 나왔단 말이요.
생활보호대상자는 복지여성과에서 한다며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아니 그러니까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에 생활보호대상자도 거기 들어가니까 안정 기금 관리하는 겁니다.
김학선 위원    알겠습니다.
일원화해서 관리하도록, 혼돈이 오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네
최돈한 위원    최돈한위원 입니다.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우리가 결산검사를 잘해 가지고 다음에 예산편성 하는데 기초자료가 되어야 되는데 특히 제일 문제가 있는 부분이 이월액인데 이게 지금 매년 약 35%가 예산이 서 면서도 사업을 못하고 이월이 된다 말입니다.
98년도에는 %로 볼 때에는 약한 10% 줄어서 27% 정도로 노력은 좀 했는데 어쨌든 총액적 개념으로 볼 때에는 또 마찬가지 176억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176억 만큼 우리가 다른데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만 봐서도 안되고 잉여금 총액 개념으로 볼 때에는 870억이 98년도에 필요 없는 예산을 세웠었다는 얘기가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각 과별로 이거 금년에 안 세워 주면 도저히 사업에 지장이 온다고 아우성을 치더라도 기획실에서는 좀 선별적으로 예산을 좀 세워 주시길 바라고 세목별로 볼 때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도출되는가 하면 몇 가지만 드는데 우선 우리 책자 보면 320페이지를 봤을 때 여기 보면 계속비 집행이 있단 말입니다.
계속비 집행에 보면 예를 들어서 시범 공설 묘지 이 경우는 95년도에 6억을 세워 가지고 지출을 하나도 못 했단 말입니다.
물론 이게 국비보조이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되었다 뭐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뿐만 아니고 농산물 공영도매시장도 첫해에 95년도에는 예산을 세웠던 52억이 한푼도 지출을 못했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등등 말입니다.
예산을 세워 놓고 남산교가설 문제도 그렇단 말입니다.
97년도 98년도 예산을 세워 놓고는 97년도 98년도에 한푼도 지출을 못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필요 없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워 줬다는 얘기밖에 안되고 이 액수만큼 다른 사업을 우리가 못했다고 본단 말입니다.
그 뿐입니까?
사고이월 부분에서도 보면 이 모든 예산이 서 가지고 다 쓰이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예산을 우리가 세워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필요 없는 예산은 물론 기획실에서 기술적인 전문 공사기간,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걸 판단을 못할 우려는 있지만 어떤 기술적인 자문을 구해서 라도 잉여금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발생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재원 못 쓰는걸 최대한 막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네, 알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두 번째로 지금 우리 설명서 책자 뭐 세입?세출 총괄 표를 봤을 때 18페이지 보면 결손처리, 결손처분이 2억1,600만원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럼 결손처분은 우리가 세금을 받아 들여야 될 거를 못 받다 보니 5년 시효가 지나니까 결손처리가 되는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네
최돈한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 주로 어떤 자동차세나 재산세나 등등 세금이 되는데 그 사람들 부과할 때에는 재산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후에 어떤 재산 손실을 봐서, 재산이 없어져서 실제 부동산은 없다 하더라도 어떤 가제 도구 텔레비전이라든지 또 그 외에 숨겨 놓은 재산이 있을 건데 숨겨 놓은 재산을 찾아서라도 받으려는 노력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결손처리 하기 전에 그 사람 재산상태 조사 이런 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정과장 김남곤  세정과장 김남곤입니다.
결손처분 시효가 넘어갔거나 결손처분 대상자는 전체적으로 무재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은 다 검토를 해서 압류되어 있는 부분은 결손처분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매년 재산 조사를 저희들이 분기별로 실시해 가지고 없을 때만 결손처분이 계상이 됩니다.
최돈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편하게 어떤 부동산 목록만 보고하는 게 아니고 은행권에서는 그 사람 가제 도구 압류를 한다든지 해서 계속 최대한 받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어떤 필요한 생활, 필요한 어떤 가제 도구까지 뺏을 수 없겠지만 어떤 사치품 같은 이런 냉장고를 압류한다든지 해 가지고 단순 결손처리하지 말고 일부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봐야 되지 않습니다.
○세정과장 김남곤  저희들이 지금 생활품에 대해서는 아직 압류 처분을  한번도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일반금융권에서 하는 방법을 우리가 공공단체가 그렇게 야비해서는 안 되지만 당연히 세금 내야 될 사람이 안 낸다 그러면 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형평의 원리에 어긋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지금 들어온 예산을 그해에 투자되게 예산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문제가 우리 강릉이 세력이 약하다 보니 국고 보조이고, 도비 보조금을 많이 받아야 와야 되는데 충분히 못 받아 온단 말입니다.
그럼 받아 온 보조금이라도 우리가 이게 다 쓰지 않으면 반납되는 재산이란 말입니다.
국비, 도비는 받아 온 거라도 100% 우리가 써야 되는데 98년도에만 해도 지금 국비가 반납된 게 4억7,000이고, 도비가 1억3,000 반납되어서 5억이 넘은 돈이 도로 반납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거 부속 서류 51페이지에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세세히 답변을 안 해도 됩니다.
총괄적으로 답변하셔도 되는데 국도비 집행 잔액은 반납이 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98년도 국비 반납이 4억7,300만원이고 도비 1억3,000만원 합계가 약 5억이 넘는 돈이 국도비가 우리 쓰라는 돈에 다 못써 가지고 반납되었는데 주로 사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거는 국비는 여러 가지 민방위 업무 그 다음에는 문화재 보수 그 다음에는 생활보호지원 문제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가 건수는 여러 건수입니다 마는 저희들이 그게 모여 가지고 국도비 반납금이 된 겁니다.
최돈한 위원    그런데 이거 물으면 집행부에서 제일 대답하기 쉬운 게 어떤 혜택받을 노인 숫자가 적어서 반납되었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책자 유인물 중에서 문화재 보수가 10개소에 9억9,000만원이 내려 왔다가 3,000만원이 반납되었단 말입니다.
2,500만원이 반납되었단 말입니다.
이거는 문화재 보수라는 게 걸핏하면 하는게 문화재 보수인데 공사하다가 돈이 남으면 설계 변경해서라도 이건 다 써야 될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대한민국에 소금이라고 양심적으로 해 가지고는 우리 건설 행정 좀 보십시오.
시청사 건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꼭 하다가 설계변경해서 증액을 해 가지고 하는 게 강릉시 건설 행정인데 문화재 보수야 거기다 도색을 더 한다든지 법규 이내에 충분히 얼마든지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네, 맞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두 가지 사례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아동시설 운영에 대해서 약 4,500만원을 반납을 시켰는데 아동 시설이라는 건 여러 가지 해 줄게 많습니다.
또 그 다음에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 폭풍 폭설 피해 복구 지원이 86동에 여기도 지금 4,000만원이 또 반납되었단 말입니다.
그럼 폭설 피해를 봤을 때에 86세대에 대해서 보조금이 내려 왔는데 하다 못해 할게 없으면 그릇 깨진 보상까지 해 준다든지 왜 이런걸 다 반납합니까?
행정에서 너무 무성의 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실질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00% 다 쓰는 게 원칙입니다 마는 그게 문화재 보수는 감독공무원이 문화, 도의 공무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아동 지원문제도 저희들이 지원은, 기준은 다 했는데 그 외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폭설피해 복구도 이 사안은 준공 검사가 된 상태에서 지금 잔액이 (청취불능)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중앙부서나 도 부서에 강릉시 예산을 좀 얻기 위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다녀보면은 중앙 부서에 가면은 국비보조 반납이 제일 심한 데가 강원도라고 그럽니다.
이것 행정에서 좀 더 성의를 가지고, 머리를 써 가지고 어렵게 내려오는 것은 반납이 안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알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 다음에 민간자금 회수가 7,000만원이 들어왔는데, 목표액이 다 들어왔는데 우리 지금 고수부지 철거할 때 가구 당 300만원인가 융자를 해 준 걸로 아는데 그 돈은 지금 회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때 약 80, 포장마차 80개인가 120개에 대해서 우리가 300만원씩 그때 이대근시장 있을 때 융자를 줬는데 이게 회수기간이,
권혁돈 위원    자료가 없으면 자료 찾아보고,
최돈한 위원    그것을 그러면 자료를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고, 아까 박정희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비비를 우리가 추경 때도 있고,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추경 때 세워 들어가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해 못할 부분은 이 예비비가 불요불급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안 받고 막 쓰는 것인데 이 예비비도 이월이 된단 말입니다.
이월될 예비비를 뭣 때문에 세웁니까?
예비비가 이월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것은 연말이 되어 가지고 시급하게 어떤 재난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됐을 때 그것을 복구까지는 상당히 시일이 걸리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월이 되는 사항입니다.
최돈한 위원    영농자재지원 이런 것 제때 예비비 세우면은 즉시 사다주면 될 것이고, 만약 그게 그렇게 필요가 없으면은, 여기 보십시오.
예를 들면은 영농자재비지원 500만원 세워 가지고 100%가 다 이월됐습니다.
이럴 바에는 본 예산에 세우고 말든 가 해야지 이렇게 예비비를 의회 승인도 안 받고 막 세우고, 쓰지도 않고 이래서 됩니까?
시기를 놓쳐서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최돈한 위원    우리가 각종 기금을 뭐 특별회계이고, 과별 어떤 기금을 여러개 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결산 검사하신 분들도 지적 사항이 더 높은 이율에 예치를 해 가지고, 98년도 획기적으로 그 전에 한 50억 이자소득 보던 것 110억까지 올린 것은 참 수고를 하셨지마는 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것이 더 보유를 할 수 있는데도 보유를 못 하고 있다고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각 과별 예금이 전부 6%, 어떤 것은 5.5% 이렇게 막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시에서 전체 강릉시의 각 과별 어떤 예금과 어떤 고 율에 예금할 수 있는 그 체크를 지금 무슨 과에서 좀 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남곤  세정과장입니다.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세입 부서에 총괄해서 예치는 저희들이 자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공영개발사업소 같은 데는 자기들이 직접 예치를 한다고 그러던데요.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남곤  저희들이 요청해 가지고 오면은 저희들이 예치시켜 줍니다.
최돈한 위원    요청 안 하면은 거기서 직접 하고요?
○세정과장 김남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최돈한 위원    농정과에서도 직접 하는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세정과장 김남곤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래서 이것 제가 볼 때는 강릉시 이자수입 만큼은 뭔 특별 감사위원을, 조사위원을 구성해서라도 집행부하고 최종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예금 관리를 잘 하십시오.
어떤 과는 지금 120억 예금을 2.5% 해 놓고, 이자는 7%짜리 200억 부채를 지금 갚지도 않고,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것 예금 관리를 철저하게 잘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김남곤  알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    세정과장님! 기금의 운용은 규칙에 운용관이 과장으로 되어 있고, 각 기금을 예를 들어서 저소득안정개발기금이면은 사회과장이 담당관으로 되어 있고, 또 장학기금이면 그 과의 과장이 주무 과장이고, 재해대책이면은 건설과장이 주무 과장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운용을 해서 각 기금마다 이자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무슨 세정과에서 일괄 관리하면은 세정과에서 과거에 우리 예산을 잘 운용해서 이자를 많이 늘려서 의회에서 상준 일도 있고 있는데 왜 기금만큼은 그렇게 되지 못 합니까?
○세정과장 김남곤  저희 특별회계에서 나가 있는 기금은 저희들 세정과에서 관리하고, 그 외 별다른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해당 과에서 관리합니다.
김홍규 위원    그런데 왜 아까 다 관리한다고 그래요.
○세정과장 김남곤  그러니까 그 중에서 보면은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주택사업, 하수도, 교통사업, 주민소득지원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 의료보호기금운영,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등을 저희들이 총괄로 자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와있는,
김홍규 위원    방금 최돈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총 기금, 전체를 얘기하는 것인데 재해대책기금이나 이런 것은 다 별도로 관리해서 또 이자소득이 맞지 않아서 지난번에 지적도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세정과장 김남곤  저는 특별회계 부분만,
김홍규 위원    각종 기금에 대한 조례도 없을뿐더러 규칙도 만들지 않아서 그 운영의 (청취불능)조차도 말이지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만들지 않고 운용해 놓고 말이지 지금 와서 무슨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자료 갖고 와요?
○세정과장 김남곤  지금 저희들이 회계 별로 예치해 놓은 사항에 대해서는 (청취불능)습니다.
김홍규 위원    지난번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제가 규칙 빨리 만들어서 그 기금의 운용을 활성화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있어요.
김홍규 위원    그런데 무슨 담당 과장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자가 많게는 5%까지 차이가 나더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경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규 위원    이 이월금은 결과적으로 특별회계, 일반회계 포함해서 우리 예산에 4분의1이 이월되고 있어요.
우리가 원주, 춘천보다 늘 예산액이 총액으로 봤을 때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의원들이 우리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마치 예산 규모가 제일 큰 것처럼 느껴져서 타 기관단체들로부터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것저것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차떼고, 포떼고 나면 우리 예산 규모가 제일 작아요.
늘 쪼달리는 살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쓸데없이 선심성 예산 약속을 하다보니까 100억짜리도 1억, 50억짜리도 2억, 10억짜리도 5,000만원 한 필지 보상금도 안 되는 이월비로 말이지 계속해서 넘겨 나가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사업은 사업대로 못 하고, 담당 공무원들은 서류는 서류대로 갖고 있고, 그렇다고 맡은 것 사업 하나 제대로 못 하고 매년 처리 못 해서 그냥 넘어가고, 이것을 단체장이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순서를 정해서 그 800억 규모가 탁탁 소화되면서 뭔가 가시적으로 지역 개발이라든지 이런 효과가 나타나서 민이 편리하도록 편의를, 이걸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해서, 물론 계속적 사업 이월 그것은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 해당 이해 당사자가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월비를 쓰다가 집행을 했어요, 보상을 했어 예를 들어서 한 40억짜리 공사에 4억을 세워서 하도 뭐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4억을 몇 필지 보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사업을 세워주지 않는 거라, 그런 끝마치지도 않는 일을 보상을 뭐 하러 할 필요가 있으며, 그 다음에 그 뒤에 사업비를 세워주지 않으니까, 보상비를 연차적으로 세워주지 않으니까 그 돈 4억은 아무 소용없는 데다 집행되고 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사실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면 맞으면 이걸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세수를 이월 이렇게 끌어나갈 거예요!
이제는 뭔가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뭘 어떻게 해서 시를 발전시킬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 예산서에 보면 의지가 없어, 이 예산서 상으로 가면은 우리 강릉은 미래가 없단 말입니다.
뭔가 타 단체장처럼 나아지려는 노력도 엿보이지 않을뿐더러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하여튼 저희들이 문제는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시장님께 결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지적만 한다고 뭐라고 하실까봐 그러는데 타 단체장에서는 세외수입 그러니까 과태료 같은 게 잘 걷히지 않으니까 신용정보회사 같은 데다가 위탁을 해서라도 그 밀린 세금 또는 과태료를 징수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정 비율에 요금을 지불해 가면서라도 밀린 세금, 과태료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고작한다는 답변이 “전산화 해서 이제 파악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TV도 못 보셨어요?
개인도 부채지면 신용회사에 맡기면 갓 쓰고 도포입고 나와 갖고 이 분은 뭐 하는 분한테 부채가 얼마 있으니까 빨리 갚아 달라고 말이지 시위성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악착같이 받는 돈이 그런 것 못 보셨어요?
돈이 지금 1, 2억입니까, 우리가 늘 재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난리를 치는 데, 이월금 총액 얘기해 보세요.
순세계잉여금 사용 내역 얘기해 주세요.
176억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무슨 서면입니까, 지금 결산을 하는데 언제 서면으로 합니까, 지금 해 줘요.
권혁돈 위원    권혁돈위원 입니다.
결산 처분액은 최돈한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거기에 첨부해서 지방세 미납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년마다 지방세가 미납액이 증가되는 추세로 있는데 얼마가 지방세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까?
미납분이,
○세정과장 김남곤  세정과장 김남곤입니다.
지방세 미납액이 11월30일 현재 8만9,658건이 137억893만6,000원입니다.
그런데 내용 별로 하면은 5,000만원 이상이 17건, 4,000만원이 4건, 3,000만원 이상이 12건, 2,000만원 이상이 22건, 1,000만원 이상이,
권혁돈 위원    됐습니다.
이것을 징수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이 지금까지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세정과장 김남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91년도부터 체납액이 밀려 와있습니다.
방법이 재산 압류라든가 자동차세가 저희들이 한 24억 정도 됩니다마는 번호판 회수를 하고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25억 정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받는 양만큼 늘어난 이유가 체납액에 대해서 매월 1.2%의 중과세가 붙습니다.
1년 동안에 붙는 액이 14.4%가 가산이 들어갑니다.
받아들이는 양만큼 가산 점수가 올라가고 하는 이런 (청취불능)많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직원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돈 위원    지방세가 체납이 되는 거만치 나중에 결손 처분도 거기에 따른 비례가 되죠?
○세정과장 김남곤  그렇게 결손 처분은 많지 않습니다.
권혁돈 위원    아니죠.
지방세가 체납이 많이 되면은 나중에 결손 처분이 자동적으로 증가가 되는 것이죠.
5년 동안에 결손처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5년 있다가,
○세정과장 김남곤  5년이 지나서 저희 하는 부분은 시효에 의한 결손 처분해야 되는데 그 시효에 의해서 결손처분 하는 것은 재산 행불자가 아니면은 결손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권혁돈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지방세 미납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부분을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환수를 시키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남곤  예, 그렇습니다.
권혁돈 위원    매년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늘어나면은 나중에 300억, 400억 감당을 못 하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김남곤  알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이상입니다.
최종아 위원    최종아위원 입니다.
강릉시 기금운용 방법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98년도 이자발생 수입이 얼마 됐습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가 설정되어 있는 기금, 저소득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상하수도,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설치되어 있는 기금은 우리 세정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노인복지기금, 문화예술발전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이런 것은 각 과별로 별도 과장이 관리를 해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아 위원    98년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이자수입이 얼마 발생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확인해 봐야 되겠고, 일반회계는 115억2,900만원이 이자 수입을,
최종아 위원    일반회계가 115억2,900만원?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최종아 위원    특별회계는 자료가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특별회계는 이게 전부 합산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아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예비비 사용 지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비비가 우리가 재해라든가 천재지변에 의해서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게 예비비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최종아 위원    그런데 사실 98년도에 우리가 추경예산을 세 번씩이나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같은 것은 국비 보조에 시비 부담해 가지고, 추경을 세 번씩이나 하면서도 추경에 넣지 아니하고 이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것은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준비가 너무 소홀했다는 얘기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데에 예비비를 지출하고 불요불급한 사항이 생겼을 때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벼 병충해 방제 같은 것도 매년 적으로 하는 연례 사업입니다.
시급성이 제설 작업도 매년 우리가 강릉이 폭설이 예상되는 지역이고, 추경을 해서 줄이면 되는데 이 예비비를 매년 얘기 나왔던 걸 쇠귀에 경 읽듯이 그 결산검사 때마다 얘기한 부분을 가지고 매년 이 결산검사 때 이 얘기가 또 나오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공공근로사업은 그때 당시에 국비가 지원이 되고, 일부 시비를 부담하라고 되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을 정부에서 급하게 실시하다 보니까 우리가 인건비를 지불할 예산 과목이 없어서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경을 하고 싫어서 한 게 아니고, 추경 시기가 맞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됐고, 벼 병충해 방제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해 줍니다.
농정과에 예산을 확보해 놓는데 돌출 병충해가 발생함에 따라서 그 사업비가 모자르기 때문에 했고, 제설작업은 이것은 천재지변 사업비라 해서 정부에서도 별도 예산을 이것은 예비비를 거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작년에 지적을 해 주시고 이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일단 제설작업 기본경비를 당초예산에 일단 반영을 했는데 중앙에서도 제설작업이나 수혜라든가 이런 것은 천재지변이라 해서 전부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놓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했는데 이게 만약에 재해가 발생이 안 됐다 했을 적에는 그 과목 존치가 되는 걸로 해서 예산에 그냥 이월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정부에서도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전부 예비비로 활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지역 같은 데나 위원님 말씀대로 해마다 눈이 오는 게 상설화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 에 본 예산에 계상하는 것도 위원님들이 말씀이 맞을 것 같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 예산도 일부 계상을 해 놨습니다.
최종아 위원    앞으로 예비비는 더 이상 전용해서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개선을 하고, 98년도에 우리가 국도비 지원액 중에서 예산 집행잔액이 불용액 처리해 가지고 반납한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국도비 집행잔액이 7억 한 4,800만원정도 됩니다.
최종아 위원    국비 반납한게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국비가 한 4억7,000,
최종아 위원    국도비 합해서?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최종아 위원    사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게 주로 아까 최돈한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문화재 같은 게 문화재 반납하는 이유가 이것은 설계를 해 가지고, 우리가 문화재관리국에다 승인을 다시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추경에 더 하려고 그래도 문화재관리국에 돈 내려 보내주고 설계 심사를 해 가지고 이까지만 해라 이렇게 되니까 나머지 연도 넘어가니까 나머지 반납하게 되고, 주로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 의료보호 이런 것인데 그게 법적 기준치에 우리가 책정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책정을 하고, 집행을 하고 이러다 보니 이러고도 그게 충족이 안 되니까 사실 영세민 책정기준에 의해서 당면 분이 내려왔는데 우리 시에는 그 기준에 맞추니까 한 80명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20명 비는 반납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국비 반납하는 경우이고, 우리가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문화재는 같은 건설 사업이라도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도로 해서 문화재관리국에 설계 심사까지 받다 보니까 그렇고 일반 건설사업비는 반납하는 경우는 설계잔액, 집행잔액 거의 몇 푼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다 집행하려고 하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영세민 생활보조금, 교통비 지원 그 다음에 이런 게 책정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우리 지역에 충족이 안 되어서 반납되는 경우가 이런 잔여분입니다.
최종아 위원    그리고 그 계획변경 취소는 원인이 뭡니까?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되어 가지고, 계획 취소가 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당초 국도비가 계획이 되어서 사업시행 계획이 내려왔다가,
최종아 위원    이게 왕산 화훼단지,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맞습니다.
최종아 위원    그러니 불용액이 예산절감 효과로 이렇게 나오는 것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마는 우리가 사업과대책정 이렇게 해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이걸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여기 우리 금년도 영세민이 100명이다 이러면은 내년도에는 한 150명되어야 된다 하고 신청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혜택을 더 주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 100명뿐인데 150명씩에 한 20, 30명 (청취불능)내려 오면은 한 20명분씩은 반납되고, 실제 그런 경우인데 그것은 앞으로 적정 선을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최종아 위원    이상입니다.
권혁돈 위원    예비비가 회계법 상에 예산의 일정액을 보유를 해야 되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권혁돈 위원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에 투입을 해도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것은 예산편성 당시에,
권혁돈 위원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전체 1.5%까지 예산편성 당시에 전체 예산의 1.5%까지 예비비를 확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예비비를 확보해 가지고, 아까 얘기한대로 천재지변 이런 것에 예비비로 충당하고, 그 과목이 없었을 적에 그 돈을 쓰려고 하는데 공공근로사업비는 순수 인건비입니다.
98년도 당시에 공무원 인건비를 갑작스럽게 줄여 가지고, 그걸 예산편성 성립 전에 공공근로사업을 시작하다 보니 우리가 공공근로사업비 인건비를 확보를 못 했어요.
그러니 중앙으로부터 전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꼭 같으니까 우선 예비비에서 돌려서 인건비를 지원해 줘라 이래서,
권혁돈 위원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 입니다.
’98결산심사 검토보고서 12쪽에 중간 부분에 예산 현액에 대한 건인데 예산 집행잔액이 46.9%, 보조금 집행잔액이 11%로써 알뜰히 잘 하셨는데 계획변경 취소로 15.9%, 집행사유 미발생 15.9%로써 32%로 60억이란 돈이 소요됐는데 이렇게 되면은 60억만큼 다른 사업을 집행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또 60억을 예금을 해 놓으려고 강릉시가 이렇게 사업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은 내년부터는 절대 세우지 마시고 좀 철저를 기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박정희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는 그것은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계획취소가 아까 최종아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우리 화훼단지 국비보조 사업비 반납에 따른 조치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국도비 보조에 대해서는 적절한 관리 체제를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경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물론 98년도 예산을 지금 결산보고 하려니 담당자도 자리 바뀜이 있었고 해서 자료가 굉장히 미흡한 것 같은데 다음 본 예산에 들어갈 때는 국장이 충분히 자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그리고 김홍규위원이 나가셔 가지고 다른 자료를 보는 모양인데 지금부터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니까 정회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최종아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던 한 가지만 답변드리고 정회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석경  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최종아위원님의 이자 소득에 대해서 그리고 일반회계 115억2,900만원은 말씀드렸고, 특별회계 14억8,100만원 이자소득이 있었습니다.
최종아 위원    특별회계 얼마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14억8,100만원,
권혁돈 위원    130억 총?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그리고 상수도하고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별도 결산을 하기 때문에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자 소득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최종아 위원    그러면은 공기업 형식으로 해도 이자수입으로,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잡히는데,
최종아 위원    (청취불능)예산에는 그게 구분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아니, 구분이 별도로 그것은 일반회계 차원으로 관리, 공기업 차원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자 수입도 그쪽 편으로 우리 일반회계 관리에 안 들어 왔습니다.
최종아 위원    회계관리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것도 제가 뽑아 드리겠습니다.
최종아 위원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 특별회계, 일반회계 세입을 다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회계별로 싹 잡아줘야죠.
최종아 위원    하여튼간 그 예산을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위원장 최석경  그러면 지금부터 15시45분까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석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박정희위원님, 김홍규위원님, 김학선위원님, 최돈한위원님, 권혁돈위원님, 최종아위원님 답변이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서면으로 받으신다니까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은 의사일정 제3항 98회계년도 세입세출승인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기 위원    속기록에 남기지 말아,

(15시54분 기록중지)

(15시55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석경  다음 의사일정 제4항 ’98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8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개의된 제125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2000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8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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