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9년 12월 15일
장소 :
- 의사일정
- 1. 98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 2. 2000年度當初豫算案
- 3. 江陵市模範公務員褒賞運營規程中改正規程案
98회계년도 지방의회 운영예산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에 관한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 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운영비 총 11억2,980만6,000원 중 10억2,843만7,880원을 지출하고 1억136만8,12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 내용을 보면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의사운영비는 7억1,060만6,000원 중 6억4,891만1,890원을 지출하고 6,169만4,11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불욕액 내용은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에서 1,417만5,330원과 관서운영비341만4,410원, 경상적경비 4,410만2,710원, 자산취득비 1,60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제125회 - 운영위 제1차)
(제125회 - 운영위 제1차)
다음은 의정활동을 위한 의정운영비로 4억1920만원 중 3억7,952만5990원을 지출하고 3967만401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의정활동비 490만원, 의회수당 410만원과 의원여비 446만9,470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654만1,04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87만4,000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978만9,5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회계년도 지방의회운영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중 의회 관련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의회운영 총 예산액은 11억2,980만6,000원으로 예산설립 후 증감액은 없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10억2,843만7,880원으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차감잔액 1억136만8,12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출 결산내용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불용액이 전체 예산규모의 9%로서 일반회계 전체 불용액 8%보다 다소 높은 것은 예산절감차원의 긍정적인 면도 있겠으나 보다 세심하고 계획적인 예산운영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많이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는 예산 10% 절감계획에 의해 가지고 절감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도 절감예산입니다.
불용액이 모두 절감예산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 소관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 소관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2000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5쪽이 되겠습니다.
의회 예산은 크게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의사운영비 7억8,056만원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의정활동비 4억3,980만원으로 구분하여 총 12억2,036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으며 작년예산 대비 약 2.5%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예산안을 산출기초에 근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의사운영비 7억8,056만원 중 의회사무국공무원 20명에 대한 인건비가 4억1,686만1,000원이고 일용인부임 3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2,762만3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1억388만9,000원으로 그 중 일반수용비는 행정사무용품비, 정기회 및 임시회 회의록인쇄, 의회 홍보물제작, 도서구입비, 의정홍보 및 광고료 등이 7,504만2,000원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792만9,000원, 피복비가 192만원, 급량비가 6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00만원, 차량유지비가 1,099만8,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직원 여비가 총 4,160만원 중 국내여비가 2,260만원, 국외여비를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총 5,59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중 기관운영업무추비친 비가 300만원,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가 16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6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는 4,532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직책급업무추진비가 678만원, 직급보조비가 3,0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대민활동비 61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리비인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이 1억2,518만7,000원을 계상을 했으며 의회가 시상하는 모범공무원시상금이 3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의원사무실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프린터기, 속기기계, 비디오 등 9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예산 총 4억3,980만원 중 월 35만원씩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9,240만원, 회의수당 8,80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의원 타 시도의회 비교견학 및 세미나참석 1,760만원, 의원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추진비 6,800만원 등 총 8,560만원의 여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9,900만원, 의장단활동비인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6,48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의원상해부담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의회운영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회계년도 의회 운영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과목 구조는 의회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의사운영비와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12억2,036만원으로 강릉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0.7%가 되겠습니다.
그 중 의사운영비가 7억8,056만원, 의정활동비가 4억3,98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회관련 예산을 검토한 바 주요한 특이사항으로서는 IMF사태로 전액 삭감되었던 공무원 체력단련비 250%가 가계지원비로 명칭이 변경되어 작년에 125% 계상된 데 이어 금년에는 250% 전액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 넣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 소관 2000년도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당초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55분)
본 안건은 강릉시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정 중 의회 의장이 포상하는 모범공무원의 선발기준을 매년 3명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모범공무원의 선발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발의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제출된 강릉시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주 의미가 집행부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시행 중에 있는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의 수를 현재 3명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10명 이내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규정안을 검토한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전문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리 포상 상품을 뭘로 준비했었습니까?
초창기 3명 할 때는 행운의 열쇠로 하다가 인원이 확대되면서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가지고 골고루 나눠주다 보니까 인원이 확대된 이후로는 은수저로 변경해서 기념품을 부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지침에 그렇게 제한이 돼 있어 가지고 우리 규정에 지금 3명 이내로 돼 있으니까 예산을 30만원 이상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이 좀 저하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명 이내로 해 놓으면 예산을 확대해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상장보다는 상패 쪽으로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상장은 사실 받으면은 그걸 갔다가 액자에 넣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좀 권위가 퇴색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상패를 하면은 오래두고 볼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사명감이 남달라 질 수 있고 사기 진작에는 우리 의회로 보나 수혜의 공무원으로 보나 상당히 좀 감동받을 수 있는 일이니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모범공무원보상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강릉시의회
일시:1999년12월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