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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9년 12월 23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事務의民間委託管理條例案
  3. 2.  江陵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마을管理休養地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5. 4.  2000.公有財産管理計劃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事務의民間委託管理條例案
  3. 2.  江陵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마을管理休養地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5. 4.  2000.公有財産管理計劃案

○委員長 金洪奎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5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내무복지위원장 김홍규위원 입니다.
오늘이 12월23일이니 35일간의 정기회도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일반안건 심사는 물론 99년도 행정사무감사, 9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2000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을 보내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은 2일간 동안 강릉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안,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 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洋振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12월18일 강릉 시장으로부터 강릉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안,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9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12월20일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과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합니다.
일부 위원님께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도 최종 정리예산이므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예결위에서 바로 심의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여러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時11分)


1.  江陵市事務의民間委託管理條例案@1 
○委員長 金洪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73번 강릉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릉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간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사무의 절차,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내지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에 근거로 하여 조례로 정하려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및 위탁대상 사무의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제7조에서는 수탁 기관의 선정 방법과 협약체결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8조 내지 제14조에는 위탁 사무처리 방법과 그에 대한 시장의 지원근거, 지도감독, 감사권과 재위탁 금지조항을 두었습니다.
안 제15조에는 기타 이 조례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이임 조항을 두었으며, 안 부칙 제2항에는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 조례로 이미 위탁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보도록 경과규정을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과의 관련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이 되겠으며 조례안과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洋振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자는 강릉 시장이고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절차,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제15조로 구성되어 있고, 제15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2항에 이 조례는 시행 이전에 이미 개별 조례에서 민간에 위탁되는 사항은 조례에 의해 위탁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 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 내지 제4조에 조례로 정하려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및 위탁대상사무의 기준을 정하고 있고, 제5조 내지 7조에 수탁기관의 선정 방법과 계약체결 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제8조 내지 제14조에 시장의 지도감독, 감사권, 재위탁 금지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금전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기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과 사무관리규정 제13조에 근거하고 있는 등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時14分)

2.  江陵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2
○委員長 金洪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본 조례안이 급작스럽게 개정하게 된 사유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금년 12월8일 날에 국회에서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된 주요 내용이 자동차세 다음에 주행세라는 세목을 별도로 만들어서, 주행세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게 되면서 시세조례도 급작스레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조금전에 설명 드렸지마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제3조제2항에 보면은 각 지방세 세목이 나와 있습니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이랬는데 그 중에 제3항 자동차세 다음에 주행세를 신설을 해서 넣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안 제3조2에 보면은 주행세가 신설되어서 주행 세율의 세율은 교통세액의 1000분의32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울산광역시장에게 납부 또는 납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장은 주행세를 징수하는 날에 속하는 날의 25일 날에 대통령이 정하는 안분 기준 방법에 의해서 각 시.군에 배분하게 되겠습니다.
대통령의 안분 기준은 자동차세액에 주행세 이러면 많이 당긴다에 의해서 기름을 많이 파는 데에서 받아야 되는 데 지금 그게 정확하게 안 되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많이 내는 데에 따라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이, 울산광역시에서 각 시.군으로 배부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안 제22조제2항을 신설해서 그 전에는 소득세를 신고하면 소득할, 주민세 소득할이 됐습니다.
그것을 그 전에는 세무서에 소득할을, 소득세를 내고 그 자료를 시.군에 통보를 해서 시.군에서 주민세 소득할을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세 소득할이 체납이 엄청나게 많았고, 또 이미 소득세를 내고 파산됐다 그런 주민세를 받지 못 했던 사항을 이것은 내년 5월1일부터 세무서에서 일괄 주민세 소득할을 소득세 낼 적에 같이 내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낼 적에 그 소득할을 주민세 소득할을 같이 내도록 내년 5월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또 안 제46조에 보면은 농지세 세율이 평균 한 65%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저희 시에는 농지세가 거의 없습니다.
한 2,000만원 정도 되는데 거의 이렇게 되면은 거의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것은 평균 한 65% 세율이 인하가 됐습니다.
또 안 제60조3항에 담배소비세의 징수, 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는 시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 대해 공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전에는 담배소비세를 이러면 담배 팔은 데에 따른 소비세를 전액을 시.군에다가 납입을 했는데 거기에 사무기본경비는 전매청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사무경비는 전매청에서 공제를 하고 시.군에 납입을 하도록 이렇게 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제9조제1항에 이의신청 또는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지방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두며 이에 따른 분과 위원회인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을 이의신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와 지방세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과세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중앙 세법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을 했습니다.
조례부칙 제2호에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에서 현행 세법에 의해서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승용자동차는 승합자동차로 분류되어서 자동차세를 연간 6만5,000원을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00년1월1일부터 2004년12월31일까지는 현행 규정대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2005년1월1일부터 2005년12월31일까지는 승용자동차 세율의 100분의33을 적용하도록 했고, 2006년1월1일부터 2006년12월31일까지는 승용자동차 세율이 100분의66을 적용해서 자동차세액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겟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洋振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자는 강릉 시장이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강릉시세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000년1월1일 시행하는 주행세와 2001년5월1일부터 시행하는 주민세 소득세할 부과징수 개정에 따라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 농지세율 조정과 담배소비세 징수 납부에 따른 사무처리 비용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과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분과 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개칭하고 있으며 부칙에 시행 일과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로써 보통세와 목적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고, 상위법의 개정에 맞춰 후속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며 도의 조례준칙 안에 따른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 委員    金學?委員  김학선위원 입니다.
주행세를 신설하고 이러는 것은 아마 지방 재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담배소비세에 그 사무비용을 이제는 공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요율이 없습니까?
○稅政課長 金南坤  세정과장 김남곤입니다.
아직까지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가지고 정부에서 그게 마련되면은 아마 그 세분한 사항이 내려 올 겁니다.
아직은 요율은 하달이 안 됐습니다.
○金學? 委員    金學?委員  그러니까 그 사무비만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稅政課長 金南坤  예, 사무처리 비용만 공제하도록 이렇게 지금 세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金學? 委員    金學?委員  사실상에 사무처리 비용이 뭐 있소?
들어온데서 그냥 떼어 주는 것인데,
○稅政課長 金南坤  저희들이 적십자회비 수납하면은 거기에 사무비용이 드는 그런 정도가,
○金學? 委員    金學?委員  그러면 주행세는 휘발유를 넣을 적에, 기름을 넣을 적에?
○稅政課長 金南坤  아닙니다.
정유업자가 교통세법에 보면은 정유업자가 휘발유나 경유를 수입해 와서 제품을 생산할 때 만들어지는 세액이 교통세입니다.
그 교통세의 세액에 1000분의32를 주행세로 만들어 가지고, 지방세에다 넘겨주는 사항이 됩니다.
○金學? 委員    金學?委員  그렇게 되면은 수요자한테는 더 부담이 오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稅政課長 金南坤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행과 똑같습니다.
○金學? 委員    金學?委員  알겠습니다.
○稅政課長 金南坤  휘발유 ℓ당 691원이 교통세입니다.
그 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時19分)

3.  江陵市마을管理休養地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3
○委員長 金洪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복지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沈在?  ?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입니다.
강릉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배경 및 제안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조례나 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사항 정비를 위한 것으로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및 운영상 불합리한 규제 사항과 해당분야 개별적 적용으로도 시행이 가능한 조례 규정을 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 주요 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 내에서는 행위의 허가 및 제한, 허가취소, 권리의 양도에 대한 규정은 공유수면관리법, 건축법, 식품위생법 등에 관련 개별 법으로 가능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에서의 입장거절 및 퇴장명령 이행준수 율이 매우 낮고, 현실성이 없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洋振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자는 강릉 시장이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마을관리휴양지 내의 관리, 운영 시 불합리한 규제 사항과 개별 법 적용으로도 시행이 가능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조례 중 삭제하는 조항 중 제6조 행위의 허가 및 제한, 제7조 허가취소, 제8조 권리양도의 제한 등은 개별 법규에 의해서 시행이 가능하다고 보며 제12조 입장거절 및 퇴장은 현실적으로 마을 단위에서 규제할 수 없는 실효성 없는 조항으로 판단되고, 제13조의 단서규정 삭제는 조례 제12조와 관려 되어 삭제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2항에 근거하고 있고,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쳤으므로 조례개정에 따른 법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時22分)

4.  2000.公有財産管理計劃案@4
○委員長 金洪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총 6건으로써 매입 1건과 교환 3건, 매각 2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복지국에서 추진하는 허균?허난설헌 유적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제124회 임시회때 제안 설명을 드린 바 있으므로 매입하는 사유와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토지매입 대금에 대한 지급 방법은 당초 5년 분할 지급코자 했으나 최종적으로 협의한 결과 2000년도에 25억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은 2년 동안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관계 공부와 도면은 4페이지부터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에 있는 강원도수산양식시험장 진입로 도로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환을 하고자 하는 사유는 8페이지에 있는 도면과 같이 강원도수산양식시험장에서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 산 8-11번지와 도유지인 연곡면 동덕리 산 8-7번지를 감정평가액으로 교환을 하여 상호토지 이용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 공부는 9페이지부터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본 건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환하고자 하는 사유는 16페이지 도면에 의해서 동시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노란색으로 표기된 418-5번지는 옥계면 현내리 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27평이 편입되므로 토지 소유주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418-3번지 시유지 27평을 감정평가액으로 교환하여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본 사업은 옥계 현내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써 폭 12m, 연장 180m를 98년부터 내년도 5월까지 3억5,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본 건이 마무리되면은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부는 17페이지부터 22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에 본 건은 중고자동차 매매센터를 단지화 하기 위해서 실내 빙상경기장 인근과 종합경기장 진입로와 연접한 교동 산 99번지 임야를 도시 중심지역에 소재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인 강릉, 관동, 동원, 강원, 강일, 세일 자동차 매매상사대표인 황봉학외 5인이 중고자동차 6개소를 단지화 하기 위하여 토지 형질변경 신청한 바 있으나 본 지역은 우량 송림이 생립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교2동 수릿골을 시유지와 교환함으로써 우량 소나무의 풍치를 보존하고자 본 건을 상정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환하는 방법은 감정 평가를 한 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면적 조건의 이런 저촉이 없으므로 가격 기준이 4분의3 이상일 때 가능하며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하게 되겠으며 객관적으로 볼때 우리 시 토지가격이 상당히 많이 평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계 공부와 도면은 24페이지부터 37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원 확보를 위해서 매각 건이 되겠습니다.
매각하는 시유지 사유는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세입 재원 확보를 위해서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써 매각대상 9필지 6,814평은 제117회 정기회 때 관리계획 의결을 받은 바 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유찰이 계속되고 또한 관리계획 집행 기간이 종료되므로 다시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옥천동 204번지에 5필지 953평은 구 여성회관 앞에 토지이고, 저동 4-1번지 외 2필지 5,861평은 경포 현대아파트 뒤편에 있는 콘도부지 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 공부와 도면은 39페이지부터 5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점유토지에 대한 매각 건이 되겠습니다.
매각을 하고자 하는 사유는 안인진 어촌계와 영진리 영어종합법인에서 어민대피소와 수산물 공동 가공 판매장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해서 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고, 어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각대상 토지는 강동면 안인진리 20-1번지 200평외 1필지입니다.
관계 공부와 도면은 55페이지부터 62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매입 1건과 교환 3건, 매각 2건에 대해서 제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 시 재정확충과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洋振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자는 강릉 시장이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 사유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주요 내용은 허균?허난설헌의 얼과 문학정신을 기리고자 초당동 일대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건과 강원도수산양식체험장 진입도로인 시유지와 연곡면 동덕리 소재 도유지 상호교환, 도시계획도로 업무의 부지와 시유지 상호교환, 중고자동차 매매업체를 단지화 하기 위한 토지교환, 관리계획 기간 내에 매각 안 된 소규모 토지에 대하여 재원 확보를 위해 매각하는 재매각 하는 건과 어촌소득원 개발사업을 위하여 어촌계, 영어조합법인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시유 재산을 매각하자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허균?허난설헌의 얼과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한 토지 매입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건은 제124회 임시회의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재심사코자 유보됐던 안건으로써 초당동 이광로씨 가옥 주변 475-3번지 일대 57필지 3만3,000평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장?단기 유적공원 조성계획에 의한 매입 예정부지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근거하고 있어 부지매입에 따른 법적 문제점은 없습니다.
두 번째, 강원도수산양식시험장 진입로 변경 부지교환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강원도 수산양식시험장에서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 산 8-11번지 임야 297평과 연곡면 동덕리 산 8-7 임야 297평을 상호교환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에 근거하고 있는 등 법적 문제점은 없으며 진입도로 효용 가치가 떨어진 시유지를 도유지와 교환하는 것은 시에 이익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 째, 공공용지편입 도시계획도로 토지와의 교환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공공용지에 편입되는 사유지 옥계면 현내리 418-5 대지 27평과 시유지인 옥계면 현내리 418-3 대지 27평을 상호교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01조에 근거하고 있는 등 법적 문제점은 없으나 공공용지 편입토지는 현금 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상호교환 함으로써 다른 공공용지 편입보상과 형평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중고자동차 매매단지화를 위한 토지교환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시내 일원에 산재해 있는 중고차 매매업체를 단지화하여 도시 미관과 유통구조 개선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써 교동 624-5번지 전 113평, 교동 산 99, 임야 1,110평등 사유지와 교동 수릿골 용도 폐지된 시유지 445-1외 3필지 1,813평을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101조에 근거하고 있고, 취득대상 토지가 7번 국도 변에 위치하는 등 취득에 별 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사전 중고차 매매업체 단지화 계획을 수립하는 등 상응하는 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원 확보를 위한 매각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제117회 정기회의시 시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관리계획 집행기간 종료될 때까지 매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95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고, 시정시책추진 재원확보를 위해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각에 따른 법적 문제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점유 토지매각에 따른 검토 의견입니다.
본 건은 강동면 안인진리 20-1 임야 200평과 연곡면 영진리 65-1 대지 60평을 어촌발전 및 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소득원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안인진 어촌계와 영진 영어조합법인 등 두 단체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제2항22호에 근거하고 있어 법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여야 하나 정회한 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현지 확인한 후에 본 안건을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현지 확인을 위하여 16시 정각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時42分 會議中止)

(15時20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洪奎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매입, 교환, 매각 건 별로 한 건씩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허균?허난설헌 유적공원 조성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會計課長 金鍾鐵  회계과장 김종철입니다.
○委員長 金洪奎  도면을 보시면 양어장 필지하고, 이쪽 허난설헌 생가 필지하고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전통시범도시 용역을 봐도 이게 벨트화 되어서 묶어져 있더란 말이죠.
왜냐하면 KBS송신소를 제외한 나머지 선을 이렇게 이어서, 그렇게 봤을 때 이 나머지 필지도 이것을 만약에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어떤 유적지로 만들려면은 중간에 지금 떨어져 있는 이 땅을 매각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회계과장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會計課長 金鍾鐵  그게 지금 8명분입니다.
주로 권씨들 집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아까 현장에도 가봤지마는 이걸 동떨어져서는 좀 힘들고, 양쪽으로 일단 매입을 하고 나중에 이걸 매입하는 걸로 왜냐하면 거기에 이쪽 오른쪽으로 보시면 두 줄이 간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고 안쪽으로만 8명이 있는데 한 7, 8명이 거의 다가 권씨들 집안 이렇게 형성이 되어 가지고 그런데 문화예술과에도 이광로씨를 먼저 매입을 하고 이걸 마저 매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중간 땅 이해하시죠?
○會計課長 金鍾鐵  예.
金英起 委員    아까 중간 땅이 송신소 탑 있는 그 앞으로,
○委員長 金洪奎  그렇죠.
그쪽에서 솔밭 쪽으로,
○會計課長 金鍾鐵  결과적으로 이쪽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이렇게 직선으로 이을 필요는 없고, 왼쪽으로 그 필지만 매입하면 연결이 되기 때문에,
○委員長 金洪奎  그러니까요.
송신소에서부터 서쪽으로 필지, 그 솔밭을 다,
權赫民 委員    내중에 필요하면 추가로 매입하더라도 현재는 우리 집행부 안대로 하는 게 좋지 않아요?
○委員長 金洪奎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허균?허난설헌 유적공원 조성부지 매입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첫 번째 허균?허난설헌 유적공원 조성부지 매입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두 번째, 강원도수산양식시험장 진입로 변경부지 교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民 委員    여기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은 뭐 거론할 여지가 없을 겁니다.
명주군 때에 거기에 허가를 해 줘 가지고 만들었는데 들어가는 진입로 때문에 그 옆에 있는 도유지 하고 바꾼다 할 것 같으면 별 이의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崔吉寧 委員    그런데 이게 지금 공시지가로 봤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會計課長 金鍾鐵  차액은 차이가 나면은 저희들이 그 액수를 받아야 됩니다.
崔吉寧 委員    받기로 했습니까?
○會計課長 金鍾鐵  예.
崔吉寧 委員    평수는 같은 데,
○會計課長 金鍾鐵  평수는 똑같습니다.
崔吉寧 委員    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나머지 부분을 받아야죠.
○會計課長 金鍾鐵  예.
崔吉寧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강원도수산양식시험장 진입로 변경부지 교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두 번째, 강원도수산양식시험장 진입로 변경부지 교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공공용지 편입토지와의 교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民 委員    이것도 얘기할 여지가 없을 거예요.
이것도 명주군 때에 거론된 얘기인데 이의가 없을 거예요.
○委員長 金洪奎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공공용지 편입토지와의 교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세 번째, 공공용지 편입토지와의 교환 건은 원안가결 되었엄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중고자동차 매매단지화를 위한 토지교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吉寧 委員    최길영위원 입니다.
현재 중고자동차 매매센터 대표들 얘기로는 기존 토지를 도로 면하고 똑같이 복토를 해 달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會計課長 金鍾鐵  예.
崔吉寧 委員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會計課長 金鍾鐵  그것은 저희들이 수용할 수가 없습니니다.
있는 그대로 교환을 해야지 거기다가 이미 1차 복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의 요구대로 무슨 도로하고 비슷하게 복토는 저희들이 수용을 못 합니다.
崔吉寧 委員    그런데 얘기로는 시장님하고 건설국장님 하고의 어떤 합의가 된 것으로 당사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소유지를 메울 적에 그 앞에 둑까지 메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둑까지 메웠고, 기존 내려가는 도로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기까지 넓히면은 그 위에 땅들이 더 넓혀집니다.
그 위에 땅들도 개인 땅들이 있는데 그래서,
崔吉寧 委員    쓰레기 매립한 거기서 나오는 방출수 지금 대지 밑으로 묻혀 있는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다 묻혀져 나가 있습니다.
崔吉寧 委員    만약에 이것을 교환해 줬을 때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무슨 얘기는 없어요?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도로 옆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것하고 상관없습니다.
崔吉寧 委員    복토를 더 이상 안하고, 기존 있는 그 상태에,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예.
崔吉寧 委員    알겠습니다.
權泰鎭 委員    자동차 매매단체가 되는 겁니까?
○會計課長 金鍾鐵  단체는 아니고 강릉에 30여 업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6개 업소가 현재 실내빙상경기장을 옛날에 매입을 했습니다.
자연녹지인데, 그쪽 사람들은 그쪽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시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보셨다시피 입구에는 (청취불능) 있고, 중심가에는 소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강릉은 소나무를 상당히 아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불허했기 때문에 대신에 그것을 교환을 하자 그렇게 해서 올린 겁니다.
權泰鎭 委員    본 위원이 가서본 결과는 소나무를 옮기고, 형질변경을 하다 보면은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강릉시가 그렇게 교환 한다면은 강릉시가 손해가 많이 안 나느냐, 또 강릉시가 지금 구릉지를 확보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려면은 그만한 구릉지가 있어야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산을 파냈을 적에 메꿀 수 있는 적토할 수 있는 장소로 볼 때는 강릉시가 필요한 땅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會計課長 金鍾鐵  그게 수릿골 쓰레기매립을 하다가 거기에 약간 복토를 한 2m50cm를 하고 도로에 같이 연결이 되면은 4m 한 30정도를 더 복토를 해야만 (청취불능)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다 시 부지 같아도 물론 한 가지이지마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은 그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하고 전부다 승인을 얻든 가 해야지마는 그게 분명히 다만 1m라도 복토가 됩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런데 실내 빙상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체육단지로써는 묶어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게 자연 녹지로써 앞으로 저희들이 지나오면서 느끼는 것이 영림서라든가 강릉세무서 같은 것을 지금 느낍니다마는 상당히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 동네를 완전히 체육단지로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영림서가 들어오고, 세무서가 들어와 가지고 단지 자체가 조금 주위 경관이라든가 경직이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실내 빙상경기장 뒤에도 곧 앞으로 이걸 승인해 주시 면은 이것도 체육단지로 묶어서 나중에, 야구장은 저쪽에 있습니다마는 다른 단지로써 활용가치가 있다 이렇게 봐선 저희들이 교환을 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종목이 이게 아직까지 있습니다.
야구장도 있고, 그 다음 수영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저희 강릉시에 연맹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땅을 해 가지고 수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權泰鎭 委員    아까 제가 마지막에 물은 것 시가 구릉지를,
○委員長 金洪奎  사토장 얘기하는 거예요.
權泰鎭 委員    사토장으로 볼 때는 굉장히 적지더라고요.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사토장의 적지는 틀림없다고 하는데 거기 사토장 물량이 얼마 안 되고, 그 위에 땅들이 개인 땅들이기 때문에 회계과장이 답변해 드린 대로 그 밑에를 사토를 또 하려고 그러면은 그 주변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위에 땅들이 쑥 빠지기 때문에 사토를 더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물론 하게 되면 위에 땅 그것 다 사 가지고 다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사토장으로써의 물량이 크게 많이 나오는 그것은 안 됩니다.
○委員長 金洪奎  제가 보니까 7,000차 이상 1만 차 정도 나오겠더라고요.
金英起 委員    김영기위원 입니다.
이 지역이 아까 소나무 경관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허가 조건이 못 된다고 했을 때 그 매매 단지화라 이러니까 그걸 개토를 해 주고, 지금 그렇게 유치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개인이 신청을 했다면은 허가가 안 될 때 허가 반려해 주면 그만이고, 조경이라든가 소나무 경관 때문에 해 주면 그만이지 무슨 이게 단지가 우리 강릉시내에 있는 자동차 중고매매센터를 30개 업소를 한 군데다 밀집시켜서 무슨 단지화를 정말 만드는 것도 아닌데 구태여 이걸, 다음에 체육시설이 필요하면은 우리 시에서 사들이면 되는 것이지 이보다 더 한 것도 사들였는데 앞에 장래를 봐서 이것은 우리가 바꿔야 하겠다 하는 이런 얘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 대 여섯 사람이 모여 가지고 무슨 단지화를 한다 이래 가지고 지금 1,000 몇 백 평인데 거기다 무슨 자동차 중고매매 단지를 만든다는 겁니까?
본 위원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걸 되도록 해 주는 방향으로 지금 유도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 개인은 이것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權泰鎭 委員    김영기위원님의 보충 발언을 하나 물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이렇게 됐을 적에 6개 업체가 들어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6개 업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매매 기존 가지고 있는 땅, 영업하고 있는 땅에다가 다른 사람이 또 허가를 냈을 적에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그 사람들이 내놓은 대안이 있습니까?
○會計課長 金鍾鐵  그것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생각을 못 했습니다.
權泰鎭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김영기위원님 말씀이 참 타당한 말씀인데 개인으로 해서 불허하면 그만인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2명 이상 3개 업체가 모여서 자기 땅 갖고 있는 것 돌려 달라면 우리가 다 시유지랑 바꿔줄 겁니까?
그것은 좀 타당치 않다고 보는데,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그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현행 법적으로 법에 하자가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하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를 해 줘야 될 이런 위치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거기 우리 체육단지에서 도로 해서 들어오는 진입로 그 산을 소나무도 물론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거기를 그런 시설이 들어와서는 체육단지 이미지 문제도 있고, 앞으로의 계획도 있고 이래서 이 행정소송 가는 것을 저희들이 당신들이 원하는 위치로 해서, 그 사람들이 당초에 원한 것은 월드컵 유치하려 했던 땅을 사서 바꿔다와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제시한 게 소유지 이것 우리가 지금 메웠으니까 그걸 해 다와 이래서 아까 최길영위원님한테 그것은 마저 이쪽 길까지 돋궈다와 그건 안 된다 길까지 돋궈 놓으면 우리가 위에 땅들이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행정 소송에 저희들이 지면은 그 산을 헐어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한 것이 어차피 우리가 보존해야 될 땅이고,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땅이니까 그럼 그런 쪽으로 검토를,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사주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살수는 없고,
○委員長 金洪奎  그런데 제 판단으로는 그 분들이 소나무를 다 옮기는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그렇게까지 들여서 매매사업을 할 부지를 구입할 형편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사업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평의 원칙에도 안 맞는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판단하시겠지마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시간에 찬, 반의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吉寧 委員    최길영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기위원님이나 권태진위원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어떤 주변 여건을 우리가 감안해 봤을 때 행정소송 해서 이긴다 하더라도, 또 그 사람들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익이 손해가 많이 나더라도 그것이 만약에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로 거기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조금 전의 집행부의 의견도 우리가 들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한다 면은 실질적으로 저게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지금 가는 위치가 그게 그렇게 썩 좋은 위치는 아닙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모든 체육시설이 교2동 단지에 들어와 있는데 그런 여건을 감안했을 때는 괜히 나중에 여러 가지 어떤 행정소송 절차를 밟아서 서로 간에 피곤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해 주는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權泰鎭 委員    위원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엄연히 단체가 아니고, 특혜를 갈 수 있는 시비가 남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자리가 설상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마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허가를 해 준다 하더라도 나무를 이전하고 용도변경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드니까 그 분들의 이익이 수반되고, 이것은 잘못 비추어 지면은 6명에 대한 전체 매매상사가 생기고, 또 그 매매상사 6개가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던 업체가 장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또 결국은 과당경쟁만 생기는 요인을 강릉시가 만들어주지 않느냐 그러면 앞으로 전례를 남긴다는 것은 6명, 7명만 단합해 가지고 시에다가 어떤 조건을 요구했을 적에 강릉시는 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연히 시장경제원리로 봤을 적에도 본 위원은 허가를 해 주면은 강릉시는 5, 6명만 모이면 다 단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뭔가 특혜 시비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것은 부결하는 쪽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金洪奎  차후에 공업지역이 공단에 이제 하거든요.
공업지역으로 몰았을 때 이 용어 자체가 잘못됐어요.
중고자동차 매매단지화, 6개 업체로 하는데 뭔 단지화가 됩니까?
그리고 또 6개 업체가 모여서, 5개 업체가 모여서 또 와서 땅을 해 달라 하면은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주느냐 이런 형평성에 안 맞는, 역차별 당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니까 이것은 위원님들 우리 토론 시간이니까 토론해 봅시다.
崔吉寧 委員    서류 상에는 6개 단체로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 사실상 아까 지적했듯이 어떤 재력이 충분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고자동차가 강릉에 30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더 늘어날 소지는 없다고 저는 보고 지금 또 이 사람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여기 1,800여평에 약 한 과반수가 넘는 20개 업체가 들어와서 여기다가 매매상사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런데 한 매매상사가 보통 필요한 평수가 최하 400평입니다.
崔吉寧 委員    현재 옥천동 동사 앞에 매매상사 있는 것을 보면은 그것도 100 한 50평,
○委員長 金洪奎  그런데 그것은 차량을 제대로 전시를 못 하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金英起 委員    그렇다면은 이 30개 업체가 들어갈 그 땅을 선택하지 말고, 자동차 매매상이라는 것은 중고매매상에 찾아갈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더 외곽지에다가 무슨 1만평이면 1만평을 선처를 해 주려면 해 줘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매매상은 모두다 30개 업체이든 40개 업체이든 거기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대단위 단지를 이 사람들한테 무슨 특혜를 주든지 뭘 해 가지고 만들어줬을 때 거기 한 군데다가 밀집해 있어야지 이것은 한 6개, 10개 업체가 들어가 있고, 또 그대로 도로가에 다 자동차 매매상이 또 들어서 있는 현상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 여기다가 이러지말고 한 번 할 때 과감하게  행정에서도 외곽지에다가 무슨 난 얼마를 평수를 가져야 하는지 내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서 모르겠는데 좀 크게 해서 우리 강릉시의 매매상이 모두 다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배려를 할 수 없느냐 이겁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렇게 하면 영동지역에서도 경쟁력이 있고 더 나을 걸요.
아마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사러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부를 결정하십시다.
崔東圭 委員    제가 업체들 사장님들 제가 잘 압니다.
또 그 밑에 있는 땅이 제 땅이기 때문에 경계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업체들은 지금 땅을 구입할 때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알고 될 것이다 라고 자기들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구입할 때 시에다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구입한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될 수 있다 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구입했을 겁니다.
그러면 원천적으로 시에서 답변을 어떻게 해 줬는지 과연 거기 체육시설이 뒤에 있는데 개인 소유라 할지라도 이건 곤란하다 라든지 이런 그게 답변이 부정적으로 왔었으면 이 사람들 구입을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작한 거예요.
○委員長 金洪奎  위원님들 우리 체육 관련시설 그 부지는 우리 시설물이 있는 바운다리 외곽을 해서 최하 앞으로 몇 백 만원씩 더 나갈지도 모르고, 또 참소리박물관 문제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단지 사실은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얘기했던 이게 전체 30개 단체이면은 한 번 고려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전체 다 모인 것은 아니고, 일부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행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결을 하고, 차후에 집행부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아까 김영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매매단지, 진짜 단지화를 한 번 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후속적인 조치를 취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또 아까 그 땅의 위치로 봤을 때 그렇게 경사진 곳에 매매상사가 있다 해서 절대 저는 그것은 접근성이라든지 시장성에 의해서 보았을 때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뒤쪽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동종 업계가 모여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이익입니다.
그런 기회를 시가 한 번 유도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최길영위원님! 이번에는 부결하고 다음에 단지화 하는데 있어서 그런 안이 오면은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한 번 해 보죠.
崔東圭 委員    서울 말하면 장암평 단지화 식으로,
權泰鎭 委員    2, 30개 업체가 다 들어와 가지고 거기가 중고매매센터를 만든다면은,
金英起 委員    사천 정도 떨어져 있어도,
崔吉寧 委員    그런데 그 전에 그 사람들 처음에 조금 전에 우리 최동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천 쪽이나 연곡 쪽에다가 그렇게 할 계획을 세웠었는데 거기가 부지 매입이 어려우니까 이쪽으로 온 것 같은데 여기는 된다고 해서 이쪽으로 왔는데 이게 만약에 현재 말씀했듯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자기들은 이게 된다고 해서 매입을 했는데 그것도 한 두 푼도 아니에요.
5억 가까운 돈인데 그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장래를 내다봤을 때는 30개 업체가 다 들어가서 동시에 어떤 큰 단지화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차원은 좋지마는 그 개인 지금 매입했던 사람들 입장으로 봤을 때도 이걸 염두에 두지 않았느냐,
金英起 委員    그 분들은 우리 시유지가 어디 있든지 간에 좀 외곽지에다가 유도해 봐라 이겁니다.
崔吉寧 委員    집행부에서 내놓은 대안이 거기 소유지 메운 데를 내놨던 부분이고, 그 사람들이 처음서부터 미리 안 된다고 했을 때는,
金英起 委員    1만평, 2만평이고 우리가 시에서 사 가지고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좀 그렇게 유도를 해 보는 게 안 좋겠느냐 예를 들어서 10개 업소가 또 있고, 도로 가에는 또 자동차 매매상이 난립해 있는 것보다 좀 우리 행정에서 다른 시유지가 조금 밖에 없고, 그 사유지가 많다 하면은 사유지를 시에서 이것하고 바꿔 가지고 사서라도 대단위 단지를 만들어 놓으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꼭 뭐 해 주고 무슨 난 여기 사장님들이 내가 누굴 아는 분이라 해서 내가 감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난 이 분들 한 분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얘기할 수 있는데 대단위, 우리 강릉시에 건의를 한 번 하려고 했어요.
자동차 정비공장처럼 대단위 단지를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
사천이고 이런데도 위치 괜찮습니다.
필요한 사람은 찾아가니까,
權泰鎭 委員    그러면 시가 이 땅을 감정해서 만약에 시가 패소한다든 가 꼭 그 자리가 아니고 다른 데로 가야된다 이러면은 시가 사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하십니까?
꼭 체육 단지로 필요하다면 감정해서 강릉시가 사들여 줘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 분들한테 민원이 안 생기고, 지금 아까 5억여원을 투자했다고 그러는데 투자 했으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 산림을 보존해야 되고 체육시설 단지로 확보해야 된다면 다음에 어떤 기획 안을 잡아 가지고 예산을 사 가지고 사 줘야죠.
金英起 委員    권위원님이 얘기한 게 내가 얘기한 그거라고, 시유지 조금 있으면 사유지 사서 시에서 보태 가지고 이 땅하고 바꿔 가지고 대단위 단지를 한 번 만드는 것으로 유도를 해 봐라 이런 얘기이죠.
○委員長 金洪奎  그렇게 하죠.
최길영위원님이 양해하시죠.
崔吉寧 委員    양해보다도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委員長 金洪奎  소수 의견으로 충분히 참작합니다.
본 위원장도 자동차 매매상사에 대해서 대충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사전에, 오래 전에 이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저는 단체가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6개 업체가 하는 것이니까 다음 번에 좋은 방향으로 유도를 해 보세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 중고자동차 매매단지화를 위한 토지교환 건은 방금 토론 중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본 회기에서는 부결하고 차후 좀더 좋은 안건으로 심의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중고자동차 매매단지화를 위한 토지교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재원 확보를 위한 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옥천동 여성회관 앞에 있는 주차장 부지하고, 저동 현대아파트 인근에 있는 논입니다.
○會計課長 金鍾鐵  콘도 부지입니다.
○委員長 金洪奎  예, 콘도 부지로 되어 있는 이 2건에 대해서 지난 번에 동의해 줬는데 그 기간이 종료되어서 다시 상정된 건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번 입찰공고 했는데 이걸 못 팔은 것이죠?
○會計課長 金鍾鐵  세 번이요.
○委員長 金洪奎  입찰자가 한 번도 안 나왔습니까?
○會計課長 金鍾鐵  예.
○委員長 金洪奎  금액이 커서 그런가요?
○會計課長 金鍾鐵  금액이 커서 그러는데 그래서 작년에 6필지로 나눴습니다.
그랬는데도 IMF 이후에는 전혀 한 번도 문의가 없고,
○委員長 金洪奎  그런데 경포의 그 콘도 부지는 콘도 부지로서의 가치가 있는 땅입니까?
위치상 콘도 부지로서 적격한 땅이냐 이거죠.
○會計課長 金鍾鐵  위치는 거기 상당히 괜찮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런데 거기가 바닷가랑 그렇게 떨어져 있는데 과연 아예 산속이면 산속이든지 진짜 바닷가도 아니고, 이쪽 여관 부지 쪽 인근에 붙어서 그 후미에 있으니까 더더욱이 콘도 부지로는 좀 적합하지 않습니까?
○會計課長 金鍾鐵  위치 상에는 바다가 보인다든 가 아니면 뒤에 산이 곁들여 있다든 가 하면 상당히 콘도로서의 가치가 있는데 거기에는 그냥 아파트 옛날에 거기다가 현대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그 뒤쪽으로 있는데 그건 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문의를 몇 번 하기는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금 높이 지어 가지고 위에다가 8층 정도 해 가지고 바다가 보인다든 가,
○委員長 金洪奎  그런데 더욱이 그 콘도 옆 약 3, 40m 옆이 주거지구 아닙니까?
○會計課長 金鍾鐵  예, 주거 지역입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놀러온 사람과 주거 지역과 같이 있으면 한쪽에는 밤새도록 시끄럽게 놀 것이고,
金英起 委員    용도를 어떻게 아파트 부지나 이렇게 변경을 해 가지고 팔도록 하지 콘도부지 거,
○會計課長 金鍾鐵  그런데 그게 그냥 매각을 하면은 돈이 몇 푼 안 됩니다.
그래서 콘도 부지도 시에서 바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그걸 받아 가지고 콘도부지 하면은 일단 콘도부지 하면은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콘도 부지로 해 놨는데 그냥 팔면은 몇 푼 받겠습니까, 잘 받아야 평당 한 7, 8만원 밖에 받을 수 없거든요.
金英起 委員    7, 8만원이요?
○會計課長 金鍾鐵  예.
崔吉寧 委員    그게 콘도 지역으로서는 적지가 아니에요.
사업자가 봤을 때 사업성이 있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이게 IMF 전에 이게 콘도 지역으로 용도변경 해 주면 사겠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콘도 지구로 바꾸느라고 도하고 아주 애를 써 가지고 바꿔놓았단 말이에요.
팔려고 하는데 IMF 터지고, 그 다음에 손을 번쩍 들고 나가니까 지금 이 콘도를 다시 해제하고 일반 주거지구로 그런 식으로 하려니 또 엄청난 손해를 팔아야 되고 그래서 조금 이왕 늦은 김에 의결 심의를 받아놓고 경기가 좀 회복되면 그 사람한테 다시 한번 절충해 보고, 그러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경포 건은 그렇고, 옥천동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잘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 땅은 김종필씨가 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처음에 사려고 그랬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런데 자꾸 우리 집행부나 시민들이 뭔가 색안경을 쓰고 본다 라는 그런 개념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청취불능) 있는 것 같아요.
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땅은 누가 봐도 그 분이 사야지만 그게 제 땅 값어치를 하는 겁니다.
그 외의 다른 분이 사면은 접근로가 좋지 않아서 큰 용도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대규모 시내 땅은 한 필지로 합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먼 훗날 뭘 개발하더라도 서로 이렇게 이해 당사자간에 합의하기 쉬운 겁니다.
그게 여러 필지로 쪼개져 있으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은 우리 시가 수의 계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는 입찰 여러 지났으니까 수의계약 되잖아요.
그게 불법도 아니고, 적법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김종필씨하고 협상을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 데 왜 적극적인 그런 입장을 띠지 않습니까?
○會計課長 金鍾鐵  한 두어 번 정도 만났는데 지금 동부시장에서 전 김의원님 사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거기가 주차장이 있으므로 해서 동부시장이 사실 그 앞으로는 원래 버스가 다니는 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금 서부시장은 거의 죽었지마는 동부시장도 활성화 안 됐을 때에 지금 뭐 주문진에서 고기 가져오고 여러 가지로 오기 때문에 버스를 넣어 줘 가지고 사실 거기가 활성화 됐거든요.
동부시장 측에서는 그걸 계속 주차장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선거전에 김의원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움츠렸습니다.
그걸 못 샀는데 그리고 나서 IMF가 터졌어요.
그래서 한 두어 번은 주차장 위에가 김의원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로 봐도 김의원님이 사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어떤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게 상업 용지 아닙니까?
○會計課長 金鍾鐵  상업 용도입니다.
○委員長 金洪奎  상업용지를 주차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會計課長 金鍾鐵  그러니까 동부시장에서 그렇게 원하는 거죠.
○委員長 金洪奎  그 다음에 이거와는 별개의 문제인데 강원여객 땅 지금 구터미널 자리 그걸 우리 시가 빨리 매수를 해서 어떻게 조치를 좀 해야되지 않습니까?
이건 뭐 오늘 공유재산매각동의안이 올라왔으니까 더불어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부분도 한 번 검토하시고, 계속 그렇게 흉물로 놔둘 겁니까, 뭔가 조치를 시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 부지로 묶었으면은 우리가 매입을 해주든 가 아니면 개발을 해주든 가 그렇게 해야지 그 지역 경제가 사는 것이지 그 지역을 그렇게 해 놓으니까 아무 것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심가인데 경포로 고속도로 진입해서 건너가는 그 하나의 길 중간쯤인데 미관상에 보기도 안 좋고, 이제는 시가 그러한 쪽에 좀 신경써서 도시미관도 생각해야 되고, 또 어떤 소위 효율적인 면에서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효율적인 배분, 밸런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서 예산 집행이라든지 사고 팔고의 매각을 하거나 살 때에 이런데 좀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관제업무 하시는 분들,
○會計課長 金鍾鐵  구터미널 지역은 당초에 반대추진위원회에도 있었는데 그게 동부하고, 중앙에 가지고 있다가 기산에 일부 처분을 했는데 당초에는 마스터플랜이 들어 왔었습니다.
거기다가 대단위 유통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시장성을 살리겠다 했는데 그것도 역시 IMF 이후에 동부그룹에서 전혀 움직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저희들이 강제성을 띠어 가지고 주차장으로 선을 그어라 이래가지고 주차장으로 선을 그어 놓고 있고, 내부에도 문을 열어 놓으니까 청소년들 담배 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철문으로 다 매달았습니다.
그것은 동부에서 갖고 있다가 일부 기산에 팔았고 이래서 어차피 그것은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저쪽에서 일반 상업지구로 바꿔 달라고 자꾸 요구가 옵니다.
○委員長 金洪奎  절대 안 되죠.
○會計課長 金鍾鐵  바꿔주지 못 하는 원인이 교통에 관한 용역에 봐도 그런 땅에다가 앞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려면은 도저히 그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줌으로 해 가지고 동진버스 하고 동해상사 그 부지도 같이 또 풀어줘야 됩니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도시과에서 지금 보고 중에 있고, 도시과에서도 공문이 교통과로 여러 번이 왔습니다.
교통과에서만 좋다 하면은 풀겠다 했는데 교통과에서는 자꾸 주요 부지라 이래 가지고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꾸 사야될 판인데 그것마저 해서 되겠느냐, 상당히 그쪽에서도,
○委員長 金洪奎  그런데 이제는 그 지역 상권이 발달되면은 주차장 부지로 팔아도 개인 사업자들이 주차장사업 하려고 삽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사업도 이제는 크게 그렇게 뭐 마진이라면 그렇지마는 재미없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공영개발 하는 교동택지에는 주차장이 다 팔렸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재원 확보를 위한 매각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다섯 번째, 재원 확보를 위한 매각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소규모점유 부지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英起 委員    김영기위원 입니다.
어촌 소득사업이라고 해서 국비지원 나온 것을 가지고 여기다가 회 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죠?
○會計課長 金鍾鐵  회 센터, 아닙니다.
국비는 없습니다.
전부다 100% 자 부담입니다.
그게 어민대피소로,
金英起 委員    아니, 이것 어디 거예요?
○會計課長 金鍾鐵  안인 것,
金英起 委員    안인 하고, 영진 것인데 영진에 국비 보조로 해 가지고 어민 소득사업 그 센터 지으려고, 사천처럼 그렇게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소득사업을 꼭 회센터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번에 노암 공설운동장에도 대형 마트가 들어온다 해서 중앙시장 상인들이 반대해 가지고, 어제 국장님이 상인을 위해서 대형마트 들어오는 것은 못 들어오게끔 해서 매매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지금 우리 동해안에 횟집이 먹으로 온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현재 더 많습니다.
사천도 그 많은 횟집들이 영업되는 집이 한 두 집밖에 없어요.
이 국비는 지원 받아 가지고 꼭 횟집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다른 소득사업에다가 쓰게 하고, 이런 것은 좀,
○會計課長 金鍾鐵  이것은 시비, 국비가 전혀 사천하고 이번 영진 그것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金英起 委員    사천에도 20 몇 억인가 지원 받은 돈으로 이 부지를 매각해 가지고, 사천처럼 그런 걸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과장님은 땅 매각, 그 사람들이 사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지 그 용도도 안 알아보고 매각하려고 했습니까?
○會計課長 金鍾鐵  아닙니다.
현재 어민대피소,
金英起 委員    그것은 안인이 그렇고, 저는 사천 얘기하는 겁니다.
대피소는 당연히 해 줘야 되겠지마는 소득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會計課長 金鍾鐵  이것은 김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무슨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어촌계에서 입찰을 사천하고 연곡 영진도 받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런 목적이 아니고, 첫 번 것은 어미대피소를 만들려고 그러고 두 번째 것은 멸치가공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국비는 전혀 없고, 자기들이 자기 자비로 하는 겁니다.
사천하고, 연곡이 하는 것하고는 성격이,
金英起 委員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렇게 안 들었어요.
지금 그걸 해 가지고 회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어촌 소득사업으로 하겠다 이래가지고 영진에 수산과에서 나온 돈이 있습니다.
그걸로 지금 이 땅을 개토한다 이래가지고 거기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
○會計課長 金鍾鐵  이것도 저희들이 매각할 때,
金英起 委員    그리고 멸치 건조장을 짓는다면 더더군다나 안 되는 게 이 법인을 만들었는데 우리 나라 지금 농촌이나 어촌에 법인이란 게 대다수가 주인은 한 사람이면서 이름만 빌려 가지고 내 개인의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 동장이나 이런 게 말이죠.
누구 한 사람의 개인이 멸치 무슨 허가를 지금 조업을 하고 있다고, 그런 것을 개인이 하는데다가 이런 걸 해 줘서, 말이 법인이지 법인이 아니라고, 만약에 그거한데도 그렇습니다.
○會計課長 金鍾鐵  그런데 그것은 개인이 아니고, 영어조합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英起 委員    법인으로 그렇게 하는데 실제 주인은 한 사람이에요.
내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회 단지 만드는 것은 아니죠?
○會計課長 金鍾鐵  아닙니다.
멸치,
金英起 委員    매각할 때 그걸 받을 수 있죠?
○會計課長 金鍾鐵  그렇습니다.
金英起 委員    그런 것은 안 하는 것으로,
○會計課長 金鍾鐵  예.
金英起 委員    이상입니다.
權泰鎭 委員    전번에 우리 사천 매각 할 적에도 이런 것 좀 시유지를 어촌계나 이런 법인에 팔지 않도록 유도해 다와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또 자꾸 이렇게 올라오네요.
공개입찰로 해 다와,
○會計課長 金鍾鐵  사천에도 위원님 전부다 모시고, 그쪽으로 방문을 하고 했는데 그쪽하고 이쪽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그쪽에는 국.도.비를 주어 가지고 어떤 무슨 횟집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민대피소 하고 멸치 건조장이니까,
金英起 委員    어민대피소는 저쪽 안인이고, 이것은 영진을 얘기하는 겁니다.
權泰鎭 委員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洪奎  토론 시간에 질의해서 답변이 시원치 않으면 반대 입장을 표시하십시오.
반대할 때는 묻고, 토론할 때 토론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아니 왜서 이런 일은 꼭 시유지만 합니까?
주변에 사유지도 많던데, 그 분들이 개인 사유지를 사면 될 것 아니에요.
왜 꼭 시유지만 골라서 그렇게 달라고 그러냔 말이지 그리고 우리시는 왜 마치 그런 어촌계나 이런 사람들만 얘기하면 우리가 마치 마땅히 줘야 되는 모양으로 이것을 주려고 애쓰고, 시의 관제업무를 보면은 값이 오를 때까지 과일 재배하듯이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수익이 날 때 팔고, 또 그 땅 산 것만큼 우리가 다른데 투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매각하는 것은 수두룩한데 땅 산 것은 몇 건 있어요!
관제계장! 잠깐 나와 보세요.
○財産管理擔當 崔明吉  관제계장 최명길입니다.
○委員長 金洪奎  관제업무 하면서 우리가 공유재산을 팔면 거기에 상응하는 땅 값어치 정도의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사게 되어 있죠?
○財産管理擔當 崔明吉  예.
○委員長 金洪奎  샀어요?
○財産管理擔當 崔明吉  저희들 직접적으로 개별 사항을 가지고 그렇게 대입을 한 경우는 없고, 저희들이 매각한 재원으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신청사 이런 데를,
○委員長 金洪奎  아니 광역쓰레기매립장 이런 것 말고, 공유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땅에다가 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상식 개념으로 봤을 때 자꾸 그렇게 빠져나가는 핑계로 삼지 말고 이렇게 다 알짜배기 땅을 다 팔았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후손들한테 뭐 물려 줄 거예요.
빈털터리 시 재산을 물려 줄 거예요!
겉으로 몇 만 필지 있다고 그러지만 실제 필요 있는 땅이 몇 개 있어요.
다 이리빼고 뭐 빼고 나면 아무 것도 없지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과거에 시내 중심지 땅들 소규모 땅 많이 매각했단 말이지 그러면은 그 다음 차후에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다 우리가 금광리 역세권이라든지 사천, 성산, 왕산 아니면 앞으로 개발예정지역에다가 하다 못해 입암동 지역이라도 말이지 아니면 송정이라든지 좀 샀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도 안 사고 다 팔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제업무 담당하는 계장으로서 그것 지휘부에다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작정 팔아라 해서 팔고만 있으면 되겠어요!
그것은 공유재산관리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 교환 방법, 또 매각했을 때 다시 구입하는 방법 그것을 별도 광역쓰레기매립장은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대한 관련 국비지원, 환경부 지원, 우리 도비, 시비까지 다 들어가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 후에 땅 매입 부분을 샀다 그게 얘기가 됩니까!
최계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財産管理擔當 崔明吉  지금 소규모점유 토지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매각 안건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정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 이 문제는 저희들 시에서 매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불가피한 사유 이전에 전체적으로 민원해소 문제,
○委員長 金洪奎  민원해소를 했으니까 거기에 나오는 돈을 가지고 전부 다시 땅을 사야죠.
민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1원이 싸든 100원이 싸든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자금은 어떻게 하든 또 새로운 땅을 매입해 야죠.
왜 우리는 파는 것만 하고, 사는 업무는 하나도 안 합니까!
사는 업무라는 것이 개발을 위한 것이나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나 이런 거 외에는 여러분들이 우리 자발적으로 우리 재산을 확충하기 위해서 사는 것은 전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 있다 가면 그만이다 이 뜻입니까?
여러분들 하는 행위 행위 하나가 이어져서 먼 훗날 우리 지역의 후손들한테 물려주는 것 아닙니까!
왜 자기들 개인 생활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공적인 것은 왜 엉터리로 하느냔 말이에요.
지금 쓸만한 부동산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시세를 올릴 수 있는 재원확충 방안을 만들어서 지방세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財産管理擔當 崔明吉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 매각 자원으로 저희들이 세입이 잡힌 재원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인 강릉시 플랜을 움직이는 그런 사업 추진하는데 부지를 확보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 사항으로 예를 들면은 어떤 땅을 팔아 가지고 이걸 사겠다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매각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게 국공유지를 교환한다든지 무슨 이런 차원으로 해 가지고 재산을 나름대로 증식을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런데 우리가 많은 시민들이 자꾸 너무 많이 파니까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우리 시가 이러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 본 위원 또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요.
○財産管理擔當 崔明吉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일전에 강릉신문에 시청 사업을 하는데 땅만 팔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한 40여 만평을 팔았다 이런 보도도 한 번 나오고 이랬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 보니까 보도 상에 저쪽 평창에 일본 재일교포가 기탁한 재산이 한 15만,
○委員長 金洪奎  그런 우리가 서로 알고 있는 얘기를 가지고, 너무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죠.
내가 하는 얘기에 골자는 그 평창 이런 것하고 관계가 없어요.
내가 실제 이 자리에 앉아서 동의해 주고 이렇게 느껴오는 과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무슨 보도자료 갖고 내가 모르는 것을 남한테 듣고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최계장도 지금 내가 하는 얘기 의도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식으로 답변을 하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면 여지껏 팔은 데이터와 산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대번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여러분들 시청사 땅, 쓰레기매립장 그 외에 이런 것 합해 갖고 땜방 식으로 끼워 넣기 하면은 자료상 맞겠지마는 내가 느끼는 얘기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순수 팔았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사게된 부분은 적어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하라 이거죠.
먼 훗날 그것이 다시 재산이 될 것 아니냔 말이죠.
○財産管理擔當 崔明吉  앞으로 매각 위주 말고 매입을 제가 적극,
○委員長 金洪奎  매각 팔 것은 파시되 좀 사라는 것이죠.
○財産管理擔當 崔明吉  예. 제가 매입을 적극,
金英起 委員    꼭 내용을 잘 아시는데 이걸 꼭 팔아야 됩니까?
그 사람들한테 양도를 해줘야 될 입장입니까?
○會計課長 金鍾鐵  현재 대부계약을 맺고, 수년간 하고 왔기 때문에 그것은 뭐 해 줘야, 왜냐 하면은 현실적으로 농촌이고, 어촌이고 우리가 주로 그 쪽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金英起 委員    위치가 굉장히 좋은 땅인데,
○會計課長 金鍾鐵  위치가 좋은 땅이 아닙니다.
○委員長 金洪奎  속기하지 마세요.

(16時14分 記錄中止)

(16時15分 記錄開始)

○委員長 金洪奎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英起 委員    위원장님! 이것은 어지간하면 승인해 줍시다.
權赫民 委員    그런 게 많죠.
팔아먹는 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청취불능) 그 사람이 사겠다는데,
金英起 委員    현재 거기에서 멸치 건조를 봄 철에 속기는 잠시,

(16時15分 記錄中止)

(16時16分 記錄開始)

金英起 委員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소규모점유 부지매각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소규모점유 부지매각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강릉시의회 제6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17分 散會)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강릉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0時22分)

4.2000.公有財産管理計劃案@4

자치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주시기바랍니다.

이번에상정한공유재산관리계획은6건으로써매입1건과교환3건,매각2건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자료3페이지가되겠습니다.

먼저문화관광복지국에서추진하는허균?허난설헌유적공원조성을위한부지매입이되겠습니다.

건은제124회임시회때제안설명을드린있으므로매입하는사유와사업의개요에대해서는위원님들께서내용을알고계시기때문에생략을하겠습니다.

아울러토지매입대금에대한지급방법은당초5년분할지급코자했으나최종적으로협의한결과2000년도에25억을지급하고,나머지잔액은2년동안분할지급하는것으로최종협의하게되었음을보고드립니다.

다음은관계공부와도면은4페이지부터6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어서7페이지에있는강원도수산양식시험장진입로도로사용하고있는시유지를교환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교환을하고자하는사유는8페이지에있는도면과같이강원도수산양식시험장에서진입도로로사용하고있는시유지8-11번지와도유지인연곡면동덕리8-7번지를감정평가액으로교환을하여상호토지이용가치를증대시키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관계공부는9페이지부터14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15페이지에건은도시계획도로에편입되는토지를교환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교환하고자하는사유는16페이지도면에의해서동시에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노란색으로표기된418-5번지는옥계면현내리지역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으로27평이편입되므로토지소유주가점유사용하고있는418-3번지시유지27평을감정평가액으로교환하여효율적인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참고로말씀을드리면사업은옥계현내리도시계획도로를개설하는것으로써12m,연장180m를98년부터내년도5월까지3억5,000만원을들여서사업을추진하는것으로건이마무리되면은순조롭게사업이추진될것으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관계공부는17페이지부터22페이지를참고주시기바랍니다.

다음23페이지에건은중고자동차매매센터를단지화하기위해서실내빙상경기장인근과종합경기장진입로와연접한교동99번지임야를도시중심지역에소재한중고자동차매매상사인강릉,관동,동원,강원,강일,세일자동차매매상사대표인황봉학외5인이중고자동차6개소를단지화하기위하여토지형질변경신청한있으나지역은우량송림이생립하고있는상태이므로교2동수릿골을시유지와교환함으로써우량소나무의풍치를보존하고자건을상정하게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교환하는방법은감정평가를지방재정법시행령제101조규정에명시된바와같이면적조건의이런저촉이없으므로가격기준이4분의3이상일가능하며차액은현금으로정산하게되겠으며객관적으로볼때우리토지가격이상당히많이평가될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

관계공부와도면은24페이지부터37페이지를참고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재원확보를위해서매각건이되겠습니다.

매각하는시유지사유는시책추진에소요되는세입재원확보를위해서매각코자하는것으로써매각대상9필지6,814평은제117회정기회관리계획의결을받은있으나부동산경기침체로유찰이계속되고또한관리계획집행기간이종료되므로다시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옥천동204번지에5필지953평은여성회관앞에토지이고,저동4-1번지2필지5,861평은경포현대아파트뒤편에있는콘도부지임을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관계공부와도면은39페이지부터53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소규모점유토지에대한매각건이되겠습니다.

매각을하고자하는사유는안인진어촌계와영진리영어종합법인에서어민대피소와수산물공동가공판매장으로점유,사용하고있으므로지방재정법시행령제95조와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3조규정에의해서어촌경제를활성화하고,어민들의불편을해소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매각대상토지는강동면안인진리20-1번지200평외1필지입니다.

관계공부와도면은55페이지부터62페이지를참고주시기바랍니다.

이상과같이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해서매입1건과교환3건,매각2건에대해서제안보고를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원안대로의결해주시면저희재정확충과민원해결에최선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나오셔서검토보고주시기바랍니다.

제출자는강릉시장이고,제안이유주요골자는제안사유에서상세히설명되었으므로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주요내용은허균?허난설헌의얼과문학정신을기리고자초당동일대토지를매입하고자하는건과강원도수산양식체험장진입도로인시유지와연곡면동덕리소재도유지상호교환,도시계획도로업무의부지와시유지상호교환,중고자동차매매업체를단지화하기위한토지교환,관리계획기간내에매각소규모토지에대하여재원확보를위해매각하는재매각하는건과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위하여어촌계,영어조합법인에서점유,사용하고있는시유재산을매각하자는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허균?허난설헌의얼과문학정신을기리기위한토지매입에대한검토의견입니다.

건은제124회임시회의시심도있는검토를위해재심사코자유보됐던안건으로써초당동이광로씨가옥주변475-3번지일대57필지3만3,000평을매입하고자하는것입니다.

건은장?단기유적공원조성계획에의한매입예정부지로지방재정법제77조동법시행령제84조에근거하고있어부지매입에따른법적문제점은없습니다.

번째,강원도수산양식시험장진입로변경부지교환에대한검토의견입니다.

강원도수산양식시험장에서진입도로로사용하고있는시유지8-11번지임야297평과연곡면동덕리8-7임야297평을상호교환하고자하는것으로써지방재정법시행령제101조에근거하고있는법적문제점은없으며진입도로효용가치가떨어진시유지를도유지와교환하는것은시에이익이되는것으로사료됩니다.

째,공공용지편입도시계획도로토지와의교환에대한검토의견입니다.

공공용지에편입되는사유지옥계면현내리418-5대지27평과시유지인옥계면현내리418-3대지27평을상호교환하고자하는것입니다.

지방재정법제101조에근거하고있는법적문제점은없으나공공용지편입토지는현금정산을원칙으로하되부득이한경우상호교환함으로써다른공공용지편입보상과형평을이루도록해야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중고자동차매매단지화를위한토지교환에대한검토의견입니다.

시내일원에산재해있는중고차매매업체를단지화하여도시미관과유통구조개선에기여코자하는것으로써교동624-5번지113평,교동99,임야1,110평등사유지와교동수릿골용도폐지된시유지445-1외3필지1,813평을교환하고자하는것입니다.

건은지방재정법제101조에근거하고있고,취득대상토지가7번국도변에위치하는취득에다른문제가없을것으로보이나사전중고차매매업체단지화계획을수립하는상응하는계획이선행되어야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재원확보를위한매각에대한검토의견입니다.

건은제117회정기회의시시의회의의결을받았으나관리계획집행기간종료될때까지매각하지못한것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95조제1항에근거하고있고,시정시책추진재원확보를위해매각하고자하는것으로매각에따른법적문제점은없습니다.

마지막으로소규모점유토지매각에따른검토의견입니다.

건은강동면안인진리20-1임야200평과연곡면영진리65-1대지60평을어촌발전어민의소득증대를위한소득원개발사업을시행하는안인진어촌계와영진영어조합법인단체에매각하고자하는것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제95조제2항22호에근거하고있어법적문제점은없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이의없으므로현지확인을위하여16시정각까지정회할것을선포합니다.

(10時42分會議中止)

(15時20分繼續開議)

그러면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질의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효율적인심사를위해서매입,교환,매각별로건씩심사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번째,허균?허난설헌유적공원조성부지매입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은아니고안쪽으로만8명이있는데7,8명이거의다가권씨들집안이렇게형성이되어가지고그런데문화예술과에도이광로씨를먼저매입을하고이걸마저매입을해야된다이렇게얘기를들었습니다.

이의없으므로번째허균?허난설헌유적공원조성부지매입건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번째,강원도수산양식시험장진입로변경부지교환건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이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번째,공공용지편입토지와의교환건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번째,공공용지편입토지와의교환건은원안가결되었엄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번째,중고자동차매매단지화를위한토지교환건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형평의원칙에도맞는같고,우리위원님들이각자판단하시겠지마는그러한부분이있는같아요.

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토론시간에찬,반의의견을나눠주시기바랍니다.

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이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랬을우리가모든체육시설이교2동단지에들어와있는데그런여건을감안했을때는괜히나중에여러가지어떤행정소송절차를밟아서서로간에피곤하게필요가없지않느냐그렇게생각해서주는쪽으로하는좋지않겠느냐개인적으로그렇게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했을때는뭔가특혜시비가있지않겠나하는생각이들어서위원이이것은부결하는쪽으로생각을가지고있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중고자동차매매단지화,6개업체로하는데단지화가됩니까?

그리고6개업체가모여서,5개업체가모여서와서땅을달라하면은누구는주고,누구는해주느냐이런형평성에맞는,역차별당한다이런식으로나오면곤란하니까이것은위원님들우리토론시간이니까토론해봅시다.

그러면원천적으로시에서답변을어떻게줬는지과연거기체육시설이뒤에있는데개인소유라할지라도이건곤란하다라든지이런그게답변이부정적으로왔었으면사람들구입을했을겁니다.

그래서사람들이시작한거예요.

전체모인것은아니고,일부이렇게하면은이것은결코바람직한행정이아닌같아요.

그래서이것은우리위원회에서는부결을하고,차후에집행부가심도있게검토해서아까김영기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매매단지,진짜단지화를준다든지여러가지그런후속적인조치를취해야지이렇게해서는되고,아까땅의위치로봤을그렇게경사진곳에매매상사가있다해서절대저는그것은접근성이라든지시장성에의해서보았을별로바람직하지않은같습니다.

뒤쪽도마찬가지이고그래서동종업계가모여있으면사람들한테이익입니다.

그런기회를시가유도해보는것도좋은같아요.

최길영위원님!이번에는부결하고다음에단지화하는데있어서그런안이오면은적극검토하도록그렇게보죠.

체육단지로필요하다면감정해서강릉시가사들여줘야죠.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그래야만분들한테민원이생기고,지금아까5억여원을투자했다고그러는데투자했으면은만약에우리가산림을보존해야되고체육시설단지로확보해야된다면다음에어떤기획안을잡아가지고예산을가지고줘야죠.

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번째,중고자동차매매단지화를위한토지교환건은방금토론중에위원님들께서협의해주신대로회기에서는부결하고차후좀더좋은안건으로심의하기로하고,이번에는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중고자동차매매단지화를위한토지교환건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다섯번째,재원확보를위한매각건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은옥천동여성회관앞에있는주차장부지하고,저동현대아파트인근에있는논입니다.

토론하실위원님이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다섯번째,재원확보를위한매각건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다섯번째,재원확보를위한매각건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여섯번째,소규모점유부지매각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부다100%부담입니다.

그게어민대피소로,

다른소득사업에다가쓰게하고,이런것은좀,

그걸로지금땅을개토한다이래가지고거기주민들이그렇게알고있더라고,

관제업무담당하는계장으로서그것지휘부에다얘기해야되는아니에요!

무작정팔아라해서팔고만있으면되겠어요!

그것은공유재산관리법에나와있잖아요.

그렇게하게되어있고,교환방법,매각했을다시구입하는방법그것을별도광역쓰레기매립장은광역쓰레기매립장에대한관련국비지원,환경부지원,우리도비,시비까지들어가는가지고,그걸가지고우리가공유재산매각후에매입부분을샀다그게얘기가됩니까!

최계장!어떻게생각하세요!

우리는파는것만하고,사는업무는하나도합니까!

사는업무라는것이개발을위한것이나공원을조성하는것이나이런외에는여러분들이우리자발적으로우리재산을확충하기위해서사는것은전혀없잖아요.

여러분들자리에있다가면그만이다뜻입니까?

여러분들하는행위행위하나가이어져서훗날우리지역의후손들한테물려주는아닙니까!

자기들개인생활은그렇게하지않으면서공적인것은엉터리로하느냔말이에요.

지금쓸만한부동산이없어지는아니에요.

그렇다고해서시세를올릴있는재원확충방안을만들어서지방세에도움이되는역할을주는것도아니고,

그런데다른식으로답변을하려고하지말고,앞으로여러분들그렇게얘기하면여지껏팔은데이터와데이터를비교해보면대번에나오는겁니다.

그러니까거기다여러분들시청사땅,쓰레기매립장외에이런합해갖고땜방식으로끼워넣기하면은자료상맞겠지마는내가느끼는얘기는그런아니고,우리가순수팔았던부분에대해서다시사게된부분은적어도어느정도기여를하라이거죠.

훗날그것이다시재산이아니냔말이죠.

의안심사를위하여수고하신동료위원님여러분과집행부관계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것으로오늘회의를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時17分散會)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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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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