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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9년 12월 14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00.當初豫算案
  3. 2. 江陵市드라마映像紀念館設置및運營條例案

  1. 심사된 안건
  2. 1. 2000.當初豫算案
  3. 2. 江陵市드라마映像紀念館設置및運營條例案

○위원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15분)


1. 2000.當初豫算案@1 
○위원장 김홍규  오늘 2000년도 당초예산 심사 마지막날로 지금까지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약 1시간3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기간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안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간사 이재안위원입니다.
정회기간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삭감 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총 삭감 액은 8억5,166만2,000원으로 일반회계 8억5,166만2,000원, 특별회계 삭감 액은 없습니다.
세부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대외협력담당관실에  중앙지 구독료 1억1,760만원, 지방지 구독료 4,782만2,000원, 교양도서구입 864만원, 주요 시정시책 홍보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내역입니다.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운영보조 900만원, 직장민방위대 피복비 1,500만원입니다.
기획예산과 내역입니다.
행정품질인증 용역 3,000만원, 강릉시 행정사료 보관함 1,000만원, 민간인 실비보상금 4,000만원, 사진으로 보는 강릉 맥 발간 800만원입니다.
관광개발과에 공항특산품 판매장 진열장 임차 1,500만원입니다.
복지여성과에 공설묘지주변사업지원사업 5억입니다.
여성회관에 장애인 주차표시 시설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방금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2000년도 당초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0년 당초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에서 오늘 제출된 강릉시드라마영상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드라마 영상기념관 개관이 12월중에 계획되어 있어 본 조례를 심의해야만 개관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위원님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대로 본 조례안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6분)


2. 江陵市드라마映像紀念館設置및運營條例案@2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드라마영상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영상드라마 기념관이 이달 28일 날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장객을 받아야 될 처지이기 때문에 조례를 급하게 올린 점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방송 드라마 우리 지역에 방영됐던 ‘보고 또 보고’에 따라서 저희가 기념관을 만들어서 정동진에 찾아오는 관광객을 좀 머물러갈 수 있게끔 하고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의 장을 만들자 하는 취지에서 드라마 영상기념관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내지 제5조에 지방자치법에 제135조에 근거하고 조례를 정하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업무의 적용범위 및 관장 사무의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제14조까지는 개관 및 휴관, 공개 시간은 물론 입장료 및 입장권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문화 해 놨습니다.
안 제15조에는 기념관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념관 시설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념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안 제15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16조에는 이 조례에 시행하지 않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이임 사항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자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드라마영상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자는 강릉 시장이고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제16조로 구성되어 있고, 제16조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 제5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업무의 적용 범위 및 관장 사무의 기준을 정하고 있고, 제6조, 제14조에 개관 및 공개시간, 입장료 및 입장권에 대하여 명시하고, 제15조에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별표 1에 입장 요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드라마를 통한 지역 홍보와 방영 자료를 수집, 전시하여 국민의 관람에 제공하고자 영상기념관을 설치하고 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제135조 지방재정법 제109조제2항에 근거하고 있고, 조례 제정에 따른 법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 위원    현재 시에서 인원이 자꾸 감축되는데 이 감축에 따라서 현재 당당 공무원이 파견이 되어야 되는데 대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우선은 한 2, 3명 정도 매표, 안내 공무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인원에서 좀 급하더라도 잘라서 보완을 해 주고, 이것을 차츰 민간 단체한테 저희들이 전체 위탁을 시키려고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민간 위탁해도 소득 사업은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수입이 저희들이 분석을 해놓은 것이 1,000원 분석하고, 1,500원 분석하고 이랬는데 사실은 조금 투자비에 비해서 조금 미흡합니다마는 이것은 점차로 요율을 인상을 시키거나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해 가지고 수지를 맞추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시에서 투자비를 맞추는 게 아니고, 민간에게 위탁했을 적에 그 맡은 사람이 최소한의 인건비하고 그것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안이 나온 게 있으면,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관리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행정 공무원으로서는 인력이 대폭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영리단체에다 위탁 계획을 가지고 있고, 수지 분석은 우리가 한 사람 1,500원씩을 계산했을 적에 입장료가 별표가 되어 있습니다.
1,500원으로 계산했을 적에 현상 유지가 되고, 우리 시의 임대료를 물어줄 수 있는 걸로 그쪽 인원을 5명 고용하는 걸로 해서 지금 계획이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충분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게 관광객이 얼마나 입장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 지겠습니다마는 현재 조각공원의 입장객을 비교했을 적에 충분하게 운영 관리는 될 수 있다고 일단 판단이 되어서 민간위탁관리 체제로 운영할 이런 계획입니다.
권태진 위원    언제까지 민간위탁 관리를 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조례가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은 금년 안에, 개관이 28일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공식을 하고 하면은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금년 안이라도 위탁 비영리단체가 있으면은 위탁관리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두 달이면 두 달, 석 달이면 석 달 동안을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권태진 위원    그때 해 가지고 수지타산을 맞춰 가지고 최소한도로 시가 조금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알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드라마영상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드라마영상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5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3차 본회의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12월16일부터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는 관계로 본 위원회에서는 자체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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