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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9년 12월 10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00.當初豫算案

  1. 심사된 안건
  2. 1.  2000.當初豫算案

○위원장대리 이재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06분)


1.  2000.當初豫算案@1 
○위원장 김홍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입니다.
2000년도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재안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이어서 문화관광복지국 과소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최길영위원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해서 약 4억9,000여만원이 감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해수욕장 운영 입장료가 작년 (청취불능) 예산 계상됐다가 받지를 않고, 올해는 전부다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최길영 위원    해수욕장 입장료를 작년도에는 당초 계상에 넣었는데 금년 2000년도에 뺐기 때문에 이만큼 차이가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최홍섭 위원    아울러 임시적 세외수입은, 작년도하고 아주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위원장대리 이재안  이것 잘못된 것 같은데,
최길영 위원    대비한 이 프로테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25.4% 감이 됐는데,
최길영 위원    아니, 위에 것도 그렇고, 밑에 것도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프로테지가 두 개 다 잘못된 것 같은데,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감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감 표시가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길영 위원    감이 아니죠.
프로테지 자체가 계산이 잘못된 것이죠.
○위원장대리 이재안  이게 데이터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최길영 위원    데이터가 안 맞아요.
프로테지 자체가 계산이 전혀 안 맞습니다.
감액된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그것은 제가 잠시 후에,
○위원장대리 이재안  그거나마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지금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데 이 보고 자료가 정확치 않아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국장도 한 번 검토 안 해보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충 봐도 프로테지가 전혀 맞지 않잖아요.
김영기 위원    잘 맞지 않고 이러니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데 잠시 시간을 두어서 정회를 해 가지고 다시 하는 게 낫지 여기서 지금 회의 중에 이 프로테지 맞추고 여기서 기다릴 거예요?
최길영 위원    질문한 요지가 그게 아니잖아요.
프로테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자체가 전년 대비해서 많이 차이나니 그 이유를 묻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프로테지가 안 맞는다 그래서 프로테지가 잘못되고 그런 것은 처음부터 얘기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걸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죠.
○위원장대리 이재안  어쨌든 보고 자료가 틀렸으니까 정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잠시 정회했다고 다시 진행을 하든가,
권혁민 위원    뭔 시작하자마자 정회를 해, 나중에 자료를 내놓으면 될 것 아니에요.
김영기 위원    자료는 나중에 정정해서,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민 위원    뭔 시작하자마자 정회하고,
○위원장대리 이재안  필요에 의해서는 시작하자마자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권혁민 위원    대단한 것도 아닌데 프로테지 틀릴 수 있잖아요.
정정해서 다시 보고하라면,
최길영 위원    정정해서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하죠.
○위원장대리 이재안  어떻게 할까요?
최길영 위원    서면으로 제출을 받는 걸로 하죠.
○위원장대리 이재안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 위원    권태진위원 입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에 국도비 보조내시가 43억3,000만원인데 지금 이게 내시 확정이죠?
내시가 1억7,000 밖에 안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지금까지 내려온 것은,
권태진 위원    뭔 얘기인지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증가가 되면은 작년도부터 당초예산이 한 20억 정도 불은 것이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예, 그렇습니다.
권태진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수준으로 거의 내려온다고 봅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예, 거의 내려온다고 봅니다.
권태진 위원    작년도 수준에 맞춰서 국도비가?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예.
권태진 위원    그런데 국비보조 125억5,900만원에 대해서는 거의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국비도 앞으로 추가로 보조 내시를 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도비 보조는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도비 보조도 역시 더 내려올 수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우리 99년도 당초 대비를 볼 적에는 100 한 2, 30% 정도 불어나는 거네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불어나는 게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권태진 위원    불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예.
권태진 위원    됐습니다.
권혁민 위원    본 위원은 계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각 읍면에 복지회관이 있잖아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예.
권혁민 위원    복지회관 문제를 여기서 관리비를 다 시에서 부담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것을 읍면에서 부담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거기 거의 다 결혼식하고 이래서 국수장사도 하고 다 하는데 거기 들어오는 경비가지고 부담시켜서 수리하고, 보수하더라도 되는 게 아니냐 그런 것까지 시비로 해서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또 아울러서 각 이동에 있는 경로당도 한 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경로당 사정도 본다 할 것 같으면 각 이동마다 자체 자금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관리하도록 해야지 관리도 앞으로 제대로 되는 것이지 이것은 전체 그 많은 숫자를 갖다가 시비를 세워 나간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며 또 아울러서 부락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집을 관리하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은 방법을 달리 해 가지고 복지회관이나 경로당 문제는 자체에서 관리하는 방법을 세워주는 게 좋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예, 알았습니다.
권혁민 위원    그 다음에 단오제 보조하는 게 시에서만 보조하는 것만 가지고 단오제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단오제위원회 거기 뭔 자체 자금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상가 분양비가 있습니다.
권혁민 위원    상가분양비 하고, 보조하는 그 돈만 가지고 운영하나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예, 그렇습니다.
권혁민 위원    납골당 문제가 금년에 착공 안 했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안 했습니다.
권혁민 위원    명년에 할 계획인가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예, 그렇습니다.
권혁민 위원    부작용이 없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부작용은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하고 여러번 간담회도 하고, 시장님이 또 한 번 간담회하고 이래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권혁민 위원    부작용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은 공설묘지를 하면서 납골당을 하면은 화장장까지 들어오는 게 아니냐, 이게 제일 주민들은 그걸, 화장장은 죽어도 거기다 안 한다 하는 (청취불능)를 시장님도 하고 저희도 가서 간담회 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주민들도 모시고 같이 납골당 견학도 갖다 오고 이랬습니다.
화장장 하고 납골당하고 근본적으로 다르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그렇습니다.
권혁민 위원    하여간 사천에 공설묘지 때문에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갖고 이게 선행이 되지 않고, 납골당도 하지 못 한다 할 것 같으면은 시가 앞으로,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어떻게 하든지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민 위원    사천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구라미 같은데 결국은 노인회관 지어 줬는데 3층을 지어줬다 이겁니다.
거기 3억을 들여서 지어줬는데 집이 한 (청취불능) 3층이 뭔 필요 있느냐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예산을 갖다가 유효 적절하게 써야되는데 적절하게 안 쓰고 아무데나 뭔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막 퍼붓는 것 같아요.
강동도 지금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서 있잖아요.
지금도 이전에도 정동 주차장 문제가 나와서 의회에서 승인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산 배정할 적에 좀 균형 있게 꼭 필요성이 있는 예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일 하다가 뭐 힘들면 예산만 들이박는다고, 앞으로 그런데 좀 지향해 주시고, 우리 시 예산을 절약한다 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복지회관이나 경로당 같은데도 자체에서 관리하도록 그걸 맡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진 위원    투자 사업비에 지금 칠성산 태권도수련원 해 가지고 이게 30억이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예.
권태진 위원    국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와 있는데 이것은 강릉시가 신청을 한 겁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이것은 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국비로 지금 내려오는 것인데 황학수의원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용역도 저희가 한 바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연차 사업으로 할 그런,
권태진 위원    그런데 용역을 해서 작년에 결과 보고를 의회에 다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예, 했습니다.
권태진 위원    그런데 그렇게 손발이 안 맞아서 되겠습니까?
하기로 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그런데 그것을 저희는 못 한다고 도를 통해서 문서를 올렸는데 황의원님이 중앙 부서에다가 얘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돈이,
권태진 위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렵다고 용역 결과에 의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까지 얘기해 가지고 의회하고 간담회 해서 다 하고, 보고 다 끝나고, 또 실무자들은 하지 않겠다고 보고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맞습니다.
권태진 위원    중앙에다 보고를 했는데 중앙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고 반납한 것을 굳이 내려보내는 이 손발이 안 맞는 이런 사업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국장님의 소신이 중요한 겁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그래서 지금 30억이 국비가 내시된 이런 상태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게 내년도에 검토를 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이 금액만큼은 다른 걸로 실제로 보조가 들어와야 되는데 참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사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돈만 30억 준다 이래놓고 쓰지도 못 하는 돈을 내려보냈다가 다시 반납, 결국은 강릉시가 또 반납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본 건은 저희들이 430억의 공공 투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로써는 작년도에 행정자치부에다가 투자의 적격심사 100억 이상이면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치단체에서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 사업으로 돌려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이 돈이 30억이 내시 되면서 지방비를 30억을 부담을 하라 이래 가지고 지금 도 자체에도 이것은 지원해 주기 어렵다 그럼 우리도 시비를 부담하지 못 하는 이런 상태에서 국비만 30억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실제 이게 국가 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야지 자치단체에서 430억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까지 할 것 같으면 약 500억 이상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자꾸 돌리다 보면 재정여건상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권혁민 위원    불편하면 하지 말아요.
하지 않으면 되지 뭐 보조내시 되더라도 과감하게 안 하면 그만이지,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은 580억이 나왔는데 그래서 예산과장도 이제 말씀한 것 같이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도저히 하지 못 한다 하면은 국책 사업으로 해라 이렇게 건의를 했었습니다.
권혁민 위원    이걸 뭐 하러 예산을 세워,
권태진 위원    보조 내시가 내려 왔답니다.
권혁민 위원    보조 내시가 내려왔지만 시비를 세우지 말아야지,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시비는 안 세웠습니다.
권혁민 위원    그러면 얘기할 것 없지 뭐,
○위원장대리 이재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99년도 대비해서 신규 사업이라든가 사업의 규모가 많이 틀려졌다든 가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하시고, 바로 질의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문화체육과장 김용수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대리 이재안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최길영위원 입니다.
161페이지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약 3억여원의 증액된 사항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 의해서 증액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강릉문화원 정액보조는 금년에 1,624만원하고 똑같습니다.
증액된 부분이 없고, 단체별 단오행사 보조가 총 12종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는 4,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1억2,000만원 약 8,000만원 증액됐습니다.
최길영 위원    어떤 단체에 보조를 해 주죠?
이것은 저희들이 12개 단체가 한시백일장, 향토민요경창, 전국시조경창, 줄다리기, 씨름, 그네, 육담대회, 사투리경연대회, 궁도대회, 투호대회, 장기대회, 국악공연 이렇게 총 12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8,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금년도,
잠깐만요.
99년에도 그네라든가 씨름이라든가 다 지원해 줬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예, 지원이 된 부분입니다.
4,000만원 가지고 지원했습니다.
최길영 위원    얼마씩?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각 경기단체 별로 세부내역은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8,000만원 증액된 부분을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길영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그 부분은 먼저 업무보고 때도 드렸습니다마는 협찬금이 올해 결산결과 1억8,300만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요구를 하기를 1억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우선 8,000만원만 추가로 여기 계상을 시켰습니다.
어차피 시민단체라든지 시민들한테 헌금을 걷고, 성금을 걷는 그런 부분은 완전히 불식시켜서 단오행사가 보다 좀 시민들에게 다가가는데 그런 어려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8,000만원 증액시켰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각 업체에 돈 걷는 것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예, 이걸 우리가 1억을 더 추가로 세우면은 저희들이 없고, 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권태진 위원    어느 업체이고 스폰서가 없다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예.
권태진 위원    씨름이고 뭐고 아무 곳이고 업체 스폰서는 없다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예, 그렇게 해서 1억8,300을 요구를,
권태진 위원    분명히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예, 확실합니다.
권태진 위원    그럼 앞으로 씨름 이러면 예산이 3,000만원, 4,000만원 들어가는데 전액 강릉시가 다 부담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그런 취지로 지금 예산 편성한 겁니다.
권태진 위원    이게 확실히 되냐 안 되냐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확실한 것이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씨름 부분에 저희들이 5년간 결산서를 문화원으로부터 제출을 받아 가지고, 씨름부에서 쓴 내력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J.C회원들이 츄리닝을 해 입었다 이런 부분은 그것은 저희 시에서 보조해줄 수 없고, 단지 식대라든지 또는 그 씨름장을 설치하기 위한 모래 운반이라든지 뭐 휀스를 친다든지 이러한 부분은 저희 시가 부담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어느 부서나 그 회원들이 있는 모자이고, 츄리닝이고 이런 것은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저희들이 내년부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길영 위원    시상 부분은?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시상 부분은,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시상금은 여기 포함 시켰습니다.
최길영 위원    포함되어 있는,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예, 포함을 시켜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비에서 한 5억 정도만 부담을 하면은 일체 시민들로부터 성금이나 스폰서를 받지 않는 그런 단오를 치룰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평소에 검토를 했는데 내년에 거기에 도달하도록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또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그 다음에 지정문화재 단오제 행사보조에 4,000만원은 금년도에 3,000만원을 보조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1,000만원 증액됐는데 지정문화재라 하면은 주로 신주빚기라든지 대관령 산신제, 국사성황제, 여성황봉안제, 강문 진또배기제, 영신제, 조전제, 송신제 이러한 지정 문화재를 하는데 경비가 1,000만원 더,
최길영 위원    증액된 부분만 얘기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증액이 1,000만원입니다.
최길영 위원    다음에,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단오제 국내 민속단 초청은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 육성은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신축됐기 때문에 운영비가 보조되는 사항입니다.
162페이지에 2001년 문화달력 제작지원 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달력을 제작하지마는 내년도 달력을 위해서 미리 전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놔야 달력이 빨리 제작이 되어서 배포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1년치 제작했지만 내년에는 2년치를 제작해서 하겠다 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최길영 위원    얼마가 증액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그게 금년에는 800만원인데 내년에는 1,500만원, 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임영향토 문화학교 운영 관계는 2,000만원이 금년에 섰습니다.
2,50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여름학교 운영은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신설된 부분으로 보고 드렸고, 제일강산 소식지 발간은 금년도 600만원인데 1,00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명륜교육원 운영은 이게 향교 유도회에서 사실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충효교육관이 착공이 지난달에 됐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이 되면은 운영비가 다소 증가될 것이다 해서 금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권혁민 위원    제일강산도 문화원에서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제일강산은 문화원 소관입니다.
그 다음에 율곡학회 운영 2,000만원은 금년도에도 2,000만원 풀보조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2,000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 제18회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은 1,800만원 금년하고 내년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각급 학교 농악, 사물 등 민속단 지원은 금년도 8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000만원,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율곡제 행사지원은 금년도 4,800인데 5,000만원으로 20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청학제 행사는 400만원 똑같습니다.
망월제 행사도 400만원 같고요, 초당 두부축제는 금년에 3,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 각종 집기라든지 이런 것을 다 비품을 (청취불능)했기 때문에 1,000만원 감해서 2,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전수회관 벽화제작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 중요 무형문화재 육성에는 단오제 보존회에 900만원 똑같습니다.
강릉농악은 2,000만원 똑같고, 학산농요도 1,000만원 똑같고, 허균문학상 지원도 금년 500만원과 똑같습니다.
이상,
최길영 위원    다해 봐야 1억도 안 되는데 여기 내용상으로 3억이, 지금 부분별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지금 여기 종합적으로 플러스 해 보면은 1억도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게 3억이나 증액이 됐는데 2억은 어디로 갔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별로 데이터를 내보면 약 1억밖에 안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 예산하고 예산서하고 참조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아니, 말씀을 해 보시라니까요.
지금 현재 4억8,000인데 작년에 당초예산이 1억7,000인데 3억780만원에 대한 불은 것에 대해서 내역을 최위원님이 부탁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권태진 위원    그런데 항목에 금액이 안 나오잖아요.
단오제 행사에 8,000만원이 들었고, 문화원 정액보조가 금액이 불은 게 없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재안  과장! 예산을 심사 받으러 오시면서 금년도 예산서도 안 가져오십니까?
금년도 집행했던 예산 내역도 다 몰라요!
지금 질의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똑 같은, 3억이 어디 부분에 증가됐느냐 이거예요.
집행하신 담당 과장이 그것을 다 모르십니까?
권태진 위원    계수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최길영 위원    그러니까 현재 말씀하신 데이터로 봐서는 약 1억3,000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나머지 1억7,000여만원의 부분이 이 지금 우리 계수조정 하는 자료가 없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죄송합니다.
제가 금년 예산서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분석해 가지고 별도로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과장! 지금 최길영위원님이나 권태진위원님께서
꼭 알아보고 싶어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지금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전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는 지금 이 분야에 3억 이상이 증액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에 새로 신설을 했는가 그 부분을 심사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요.
그러면은 어차피 휴식도 필요하고 하니까 약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재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예, 아까 최길영위원님이 말씀하신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은 문화부분 하고 예술부분 하고의 통합을 금년에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목 별로 전부 달리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금방 파악하기 어렵고, 서면으로 전부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금일 중에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금일 중에 가능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금일 중에 가능하시면은 되는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예.
권혁민 위원    굴산사에 성황당이 지금 복원이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성황당이 복원은 아직 안 되어있죠.
터에다가 성황사를 역사적 고증을 거쳐서 건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권혁민 위원    단오제위원회에서 결정했던 문제인데 그전 예년부터 안 하던 걸 뭐 하러 자꾸만 벌려 가지고 예산 낭비를, 옛날 대관령성황제 지내고 내려오다가 구산 성황당에서 거기 와서 굿을 또 한바탕 한단 말야 그러고 여성황에 와서 결국은 봉안제를 하고 이러고 하는데 그걸 뭐 하러 학산까지 물론 범일국사가 굴산사에서 뭐 했다 하더라도 그걸 할 필요가, 현재까지 안한 것을 뭐 하러 발굴해 가지고 하느냐 이런 얘기야 그러니 예산이 자꾸만 낭비만 되지 않소, 안 그래도 지금 얘기가 금년도에도 단오제 지낸 뒤 당초에다가 시에서 보조를 안 해줬는데 왜 그런 (청취불능) 보조를 해 주려 하느냐 우리 내무복지 위원들 전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이게 강릉시 예산이 풍부할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예산도 풍부하지 못 해 가지고 겨우 1,400억이고 뭐 2,500억이니 그런 채무를 지고 있지 않소, 한 푼이라도 줄여야 되는데 줄이지 않고 자꾸 그런데 보조 해줘 가지고 그리고 굴산사 문제가 그것은 그렇고 전통사찰은 어디 어디가 전통 사찰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우리 관내에 전통 사찰이 5개소가 있습니다.
시내에 있는 관음사, 포교당이라고 그러죠.
성산에 있는 보현사, 보광사, 사천에 용연사, 정동에 등명락가사 이렇게 5개소가 저희 관내 전통 사찰로 되어 있습니다.
권혁민 위원    락가사도 전통 사찰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예.
권혁민 위원    개인 사찰이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아닙니다.
문화재청에서 전통 사찰로 지정이 됐습니다.
권혁민 위원    그리고 아까 월화정 얘기가 나왔는데 월화정을 지금 복원할 계획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복원을 위해서 금년에 2억이 예산이 문화관광국 예산으로 지금 저희들한테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전체 복원 하자면은 약 6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우선 시급한 문제가 위치 선정입니다.
위치가 과거에는 지금 남대천 철로 바로 측면에 있는 표주석 터가 있는 그 자리입니다.
거기에는 신축이 안 되기 때문에 후보지를 물색하는데 강릉 김씨 대종회 측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정이 되면은,
권혁민 위원    문화재로 들어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문화재로는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죠.
권혁민 위원    물론 지사님도 강릉 김씨요, 전부 강릉 김씨들이 들으면 섭섭한 얘기인지 몰라도 이게 뭔 (청취불능)말이지 시비, 도비 자꾸 줘 가지고 그런 걸 한다 할 것 같으면 각 지회에서 다 그렇게 해 달라고 하면은 시에서 어떻게 감당해요.
사실 문화재에 편입되어 있다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닌데 말이죠.
돈을 그렇게 자꾸 보조를 해 주면 이러면 또 문제입니다.
강릉이 사실 문향과 예술의 고장이라고 하지만 자꾸 이렇게 벌리면 내년도 시비는 뭐 가지고 감당할 겁니까?
지금 허균, 허난설헌 관계도 김씨하고, 허씨하고 시비하는 것 알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예.
권혁민 위원    며칠 전에 주문진의 (청취불능)가 13대 종손인데 나한테 전화 왔더라구요.
예산 세우면 깎지 말아 달라고 그런데 그 사람 주장은 그 사람대로의 절대적으로 거기 생가가 필요 없다 이말입니다.
김씨들 내가 어제도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 김씨들 그 땅이 저희 조상이 살았지 허균이 허난설헌의 생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시비도 행정이 잘 가려 가지고 해야지, 시에도 그 사람들한테 얘기 들었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예, 들었습니다마는 김씨라는 분이 김병기씨가 주장하는데 허균, 허난설헌 생가 터에 있는 사랑채를 말씀하는데 그 부분이 경호당을 자기 선대에 경호당을 지었다는 것이 족보에도 나타난 것을 제가 봤는데 그걸 옮겨다 거기에 짓지 않았느냐 그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민 위원    그것은 모르겠는데 나도 들었을 뿐이고, (청취불능)한테 가봐요.
그 사람들은 문헌이 아주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다고,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한 번 가보겠습니다.
권혁민 위원    그래서 이쪽 문헌도 받아보고, 저쪽도 받아 봐 가지고 시비를 조정해야 되지 안 그러면은 작은 시비가 큰 시비가 된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예, 알겠습니다.
권혁민 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섭 위원    최홍섭위원 입니다.
강릉시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문화예술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입니까?
체육 부분은 빼고, 문화예술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그것은 별도로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홍섭 위원    그러면 중식 시간에 해 주시고, 시립예술단 운영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5억559만4,000원인데 금년도 보면은 7억8,759만원이에요.
약 2억8,100이 늘었는데 지금 강릉시 일반회계 어제도 전체 총괄 예산에서도 지적했지만 약 17% 감액이 됐는데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저희들 시립예술단은 금년도 초까지 저희들이 운영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관할로 지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리사무소 업무 때,
권태진 위원    과가 다릅니다.
최홍섭 위원    과가 달라도 국장님이 계시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것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합창단하고, 교향악단이 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 제11조, 제12조에 의해 가지고 상임단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인원도 당초보다는 인원을 늘려 가지고, 시립교향악단이 43명, 시립합창단이 29명 이래가지고 총 72명입니다.
그래서 인원도 늘고,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2명에 대한, 금년도는 32명인데 72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7억9,500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는 인건비가 기본급하고, 각종 수당하고, 간식비가 지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운영비도 홍보물제작, 운영비는 작년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최홍섭 위원    됐습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 입니다.
저는 계수나 이것보다도 우리 과장님한테 이것은 예산 심의하는데서 얘기가 해야 할 얘기가 아닌 줄 알지마는 제가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강릉시가 문향의도시라고 어디 타 시나 다 생각하고 있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우리 강릉시를 문향의도시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정말 일을 할 의욕이 있는 분들이 모여있다 면은 이 예산이 지금 문향의도시로서 체육, 우리 여기 내무위원님들 중에는 체육에 단체장님들도 몇 분 계시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향의도시로서 우리 나라에 전주라든가 이런 타 시에 그 예산을 한번 자료를 받아 가지고, 집행부 예산 부서나 또는 위원님들 개개인의 만날 기회에서 그런 자리에 와 가지고 타 시에는 예를 들어서 전주 같은데 얼마만한 예산이 잡혀 있느냐 또 그런 시의 전체 예산에 몇 %가 잡혀 있느냐 하는 것을 얼마든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설득도 좀 하시고, 우리 강릉시가 체육만 해도 강원도에서 1등을 한 번 못 해봤어요.
돈이 뒤따라 줘야 된다고 그러면 예산을 여기 와 가지고 우리 예산이 많다 적다 말이죠.
좀 발전하자 면은 이 예산 가지고는 실제 모자릅니다.
한 번 집행부에서 예산을 타 이런 문향의 도시 전주나 예를 들어서 전주의 예산을 몇 %를 차지하고 있는가 자료를 한 번 받아봐 가지고, 자료를 간담회라든가 이럴 때 보고를 해 달라고, 우물 안의 개구리 식으로 우리 강릉시는 지금 다른 부서의 예산만 보고 많다 적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우리 강릉이 문향의도시 아닙니까!
쓸 돈은 써야되지마는 원체 IMF이다, 예산이 적은 데다가 이렇게 나가니까 얘기가 나오고, 계수 상으로 저는 모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들어보니 정말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섭 위원    조금 전에 문화예술 부분에 전체 일반회계 차지하는 비율은 17쪽에 보면은 교육 부분이 아마 차지하는 비중이 별로 없을 거예요.
거의 문화비인데 7.2%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4대 일간지나 신문에 보면 정부에서 문화비로 1%가 차지했다고 해서 아주 떠들썩한데 7. 이러면 너무 높은 겁니다.
이런 것은 조정이 되어야지 이게, 그렇다고 무슨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전체 100으로 봤을 때 7.2%이면 약 10% 가깝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이 편성되면 이게 뭐 참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하지만 정부도 지금 1%밖에 못 가는데 이게, 하여튼 자세하게 구성 비율이 맞는가를 우선 보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합시다.
이상입니다.
손수익 위원    손수익위원 입니다.
본 위원은 해당 과 예산을 검토하면서 상당히 유감의 시민의 정서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전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시민들이 바라는 사항, 저희 동료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예산 절감을 통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효율적 자금 운용을 해 달라 그래서 효과를 극대화해서 시민에게 서비스를 해 달라 이런 기본적인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본 예산서를 보니까 저희 동료 위원들께서 시정 질의를 통해서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질의한 내용은 단오제가 우리 강릉에 전통적인 문화 행사이다, 강릉의 어떤 커다란 축제로 승화시켜보자 뭐 이런 취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서에 반영된 내용은 그러한 우리 동료 위원들이나 시민들 의견하고는 정면 대치되어 있다, 특정 단체에게 보조금 지급으로 남발되어 있다 이런 평가를 제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내역하고 신규단체 및 단체 보조금 증감 내용을 오늘 중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진 위원    161페이지에 단오제 민속행사참가 보상 증액되어야 하는데도 이런 부분에는 한 푼도 증액을 안 했어요.
과장님도 읍면동장을 하셨습니다.
이 고통을 알면서도 이런데는 증액을 하나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지정문화재 단오제행사 보조금 1,000만원 증액, 문화원 육성보조 2,000만원, 162쪽에 청소년 한아름학교 운영 1,000만원, 관노가면극 전수회관 벽화 1,000만원, 164페이지에 학산성황사 2,000만원, 166페이지에 제1회 신사임당 전국미술대회 4,000만원, 단오제에 8,000만원 보조금 증액 이러한 일맥 상통하는 것은 무슨 얘기이냐 아까 손수익위원이 말씀했던 것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짜 필요한지 아닌지, 오늘 예산 심사이니까 이게 꼭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좀 아쉽다 면은 진짜 고통받는 단오제 민속행사 참가 보상비는, 민간인한테 보상해 주는 실비 보상은 한 푼도 몇 년 동안 그렇게 아우성을 쳐도 증액 안 해줘요.
그 이유가 뭔지 여기에서 실무 과장님하고, 집행 예산과장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문화체육과장 김용수입니다.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오제 민속행사참가 보상이 금년이나 작년이나 매년 2,100만원씩, 읍면동이 100만원씩 기준으로 해서 2,100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아마 예년같이,
권태진 위원    재정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의지가 안 보이는 것뿐이지 제가 예산을 깎아야 할 우리 자세에서 예산 증액하라는 잘못된 얘기인지 모르겠지마는 다른데 8,000만원, 4,000만원 신규사업 해서 몇 억씩 갖다 하면서 읍면동에 실질적으로 다 실무를 경험하신 분들이 어떻게 이걸 100만원씩 3, 4년 동안 똑같은 금액을 주면서,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시장님한테도 몇 번 얘기했어요.
이것은 너무합니다.
예산과장님에게도 이것은 너무 합니다 하는 얘기를 개인적으로 수 없이 얘기했다 이말입니다.
우리 내무복지 의원뿐 아니라 전체 의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일선에 읍면동장님이 이것 때문에 다 고통받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사실상 읍면동 200만원씩 계상해서 예산 부서(청취불능)했는데 여기에 반영이 미처 못 해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설된 부분에 지정문화재 단오제행사 보조는 아까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3,0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되어서 4,000만원 됐습니다.
권태진 위원    제사지내는데 1,000만원씩 더 보조해 주면서 읍면동에는 하나도 안 줍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그 다음 문화원 육성보조 2,000만원도 문화원 신축 건물에 대해서,
권태진 위원    내용을 말씀하라 이겁니다.
책상 사줄 거예요, 의자 사줄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집기 사는 문제가 아니고, 청사 관리라든지 그 외 필요한 부분이 새로이 신축 건물에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권태진 위원    예산 2,000만원이 소요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저희들이 보조를 줄 때에 거기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받습니다.
권태진 위원    과장님 이 보조해 달라고 요청했을 적에 신청한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이것은 신청이 들어온 사항은 아닙니다.
권태진 위원    그러면 무조건 얼마 달라고 이러면 2,000만원 이렇게 해 놓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에 예를 들어서 문화원에서 보조 요청을 했을 적에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분야 별로,
권태진 위원    추경에 세워도 되네요?
아직도 건물이 준공이 안 됐으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준공이 금년 말에 됩니다.
내년 1월부터는 운영이 됩니다.
권태진 위원    다음 것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청소년 한아름학교 운영은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관련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권태진 위원    도비 보조입니까?
이것도 정액 보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정액보조 아니에요.
올해 처음 여기 예산,
권태진 위원    타당성을 얘기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꼭 해야된다 하는 의지나, 예산 지금 사전 심의입니다.
분과 별 사전 심의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느냐, 이걸 세워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자꾸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문화담당 김효시  문화담당 김효시입니다.
청소년 한아름 학교 운영은 작년까지는 도비에서 지원을 하도록 문화원 직접 집행했었는데 금년에는 시.군에서 부담해서 문화원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내부적인 집 어떤 (청취불능)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문화예술 부분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권태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도비에서 직접 문화원으로 배정을 해서 작년에 집행했다 그 사실하고 그 내용을 주세요.
○문화담당 김효시  알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그래서 그 돈이 이만큼이 1,000만원이 강릉시비로 대치한다 하는 것을 명세를 달라는 것이죠.
됐습니다.
넘어가고 또,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그 다음에 관노가면극 전수회관 벽화제작은 관노가면극 유천동 그 회에서 사실상 그쪽 한 쪽 벽면이 아주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관노가면극의 대표적인 사항 그것을 거기에다 크게 그려 가지고 홍보도 하고, 특히 오죽헌 주위에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오면은 그쪽으로도 홍보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벽화가 외부에다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관노가면극 중에서,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담에다가 옹벽이 쳐져 있어 가지고 저쪽 오죽헌 쪽에서 볼 것 같으면은 상당히 시멘트 이게 담이 져 있으니까,
권태진 위원    담장이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담장을 벽화 처리를 함으로 해서,
○문화담당 김효시  강릉대학에서 전수회관을 바라보면은 벽면이 하얗게 이런 부분이 하얗게만 되어 있고, 전수회관으로의 홍보 효과가 미흡하니까 관노가면회에서 그것을 전부터 하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권태진 위원    길이가 얼마 되요?
○문화담당 김효시  벽면 길이가 가로 세로 40평정도 됩니다.
권태진 위원    길이가 얼마냐고요?
○문화담당 김효시  길이가 약  30m됩니다.
권태진 위원    이 1,000만원의 산출 근거는 있습니까?
○문화담당 김효시  산출 근거는 강릉대학 미술학과에서 받으려고 했는데 그걸 작년도에 관노가면의 김종군회장이 알아보니까 1,000만원이면 된다고 해서 산출 기초는 하지 못 했습니다.
권태진 위원    그냥 주먹구구로 했다?
○문화담당 김효시  그것은 그 전에 교수분들이 얘기를 그 정도이면 된다고 얘기 들었다고 해서 (청취불능)산출 근거는 못 받았습니다.
권태진 위원    학산 성황사 건립은 2000만원이면 100%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예, 됩니다.
권태진 위원    더 추가되는 것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예, 없습니다.
권태진 위원    다음 제1회 신사임당 전국미술대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이것은 아까 보고와 중복이 됩니다마는 행정 질의했을 때 최종아위원님이 말씀했지마는 허균?허난설헌 얼 선양사업도 하는데 신사임당 얼 선양사업을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질의 답변이 15일날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이 신사임당에 대한 얼은 그래도 강릉이 대표하는 여성의 상인데 우선 내년에 4,000만원 예산 확보해서 미술대회를 전국적으로 공모해서 한 번 추진해 보자 하는 취지로 4,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강릉시가 주최가 되어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162쪽에 중요 무형문화재 육성에서 단오제 보존회, 강릉농악, 학산농요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그게 강릉농악의 2,000만원 지원이 5개 단체에 400씩 지원하는 것 그 내용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금년도에 추가 예산 세웠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예, 500만원 세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왜 그것 세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그것이 작년도에 보조한 액수에 비해서 금년 예산이 확보한 것이 사실상 좀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에 행사에 사실상 농악 부분이 크게 많이 출연을 못 했는데 하반기에 좀더 농악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농악보존회에서 500만원을 더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농악 보존회에다가 보조를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제가 듣기로는 저희 지역구에 월호평 농악대가 있습니다마는 98년도까지는 그 단체에 1,000만원씩 운영 보조를 받았,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제가 8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농악 대원들이 약 6, 70명 정도 되는데 연 400만원은 도저히 운영이 힘들다 그래서 우리 특히 타 농악대도 아마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강남동 같은 경우는 각 단체에서 새마을협의회라든가 통장 협의회라든가 내지는 부녀회에서, 또 개인적인, 또 개인적으로라도 비공식적으로 상당히 예산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운영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많아서 결국은 월호평 농악대가 지금 금년도에 아마 해체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 예술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부서에서 최소한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이 농악대들을 최소한 6, 70명이 400만원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98년도까지 800만원 예산을 지원해서 지금까지 전통 문화를 갖다가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보조를 하다가 반 이상 뚝 깎아서 하라면 이 단체들이 운영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금년도에 그것도 모자라서 그게 힘들어서 추가경정예산에 500만원 추가 확보하셨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예.
○위원장대리 이재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은 똑같네요.
타 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민간단체 보조금들은 계속적으로 증액되고 있는데 전통문화 단체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관리와 지원을 갖다가 제대로 해 주지 않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재안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위원장대리 이재안  과장께서 그 부분을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에도 500만원 추가로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금년도에 똑같은 예산 편성을 왜 하시냐는 얘기예요.
담당 실무자로서 그 부분이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느꼈을 때는 금년도에 예산과장이라든가 담당 국장이나 충분히 얘기를 하셔 가지고 필요한 예산만큼 확보를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추경 때에도 반영을 하는 부분을 확고히,
○위원장대리 이재안  수정 예산에 편성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예.
○위원장대리 이재안  전통문화 단체들 육성 좀 해 주십시오.
타 단체들 그렇게 육성해 주면서, 예총에 얼마 지원해 줍니까!
그리고 각 행사별로 영동예술제에 얼마를 지원 해 줘요.
그리고 그 산하 단체들도 지금 다 하고 있죠.
산하 단체들 각 협회별로 또 200만원씩 보조 다 해 주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그러면서 왜 전통예술 단체들 그렇게 홀대하는 겁니까?
농부들이고, 나이 많기 때문에 홀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90쪽에 보면은 우리 생활체육 단체들이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 집행은 잘 아시겠지마는 형평의 논리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각 단체별로 지원 금액이 다 틀립니다.
100만원짜리가 있고, 150만원짜리가 있고, 300만원짜리가 있고 예산 이렇게 잡은 무슨 기초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배드민턴이라든지 테니스 이것은 200만원씩인데 이것은 선수의 출전과 관련해서 예산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축구대회 같은 것은 결승에까지 올라가면은 예산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예산과 관련되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것은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권태진 위원    과장님! 여기 단체도 여기에 보니까 보조를 해 주려면은 육성 발전을 하려면은 돌아가면서 해 주든가 한 군데만 2회, 7회씩 계속 나가고, 이것 보니까 190페이지 보면은 제2회 체력단련대회, 191쪽에 보면은 제2회 테니스대회, 제2회 축구대회, 제2회 족구대회 그리고 다른데는 계속 이렇게 7회, 8회, 9회까지 계속 오면서 다른 단체는 다 어디로 갔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이것은 생활체육 그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각 동호인들이 적극적으로 결성을 해 가지고 이런 대회를 개최할 때 (청취불능)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권태진 위원    과장님! 행정은 어떠한 모멘트만 주어지면은 빠져야 되는 겁니다.
복지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모멘트만 딱 주면은 행정이 올해 보조하면 내년에 못 한다 이렇게 해서 한 번씩 걸러가면서 행정이 지도도 해 주고,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한 번 딱 주어 놓으면 계속 못을 박아 놓고 계속 준다는 그러한 논리는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이 어느 부분만 끌고만 가면 되는 것이지, 지금 체육 시설에 대해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재안  187페이지에 사무국장의 여비, 186쪽에 경기대회 출전 상해보험, 188쪽에 우수선수 육성 3,000만원, 189페이지에 내곡동 둔치에 동네 체육시설에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둔치에다가 시설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189페이지 일반보상금 증액 이유하고, 190쪽에 제2회 테니스 300만원, 축구, 족구 이것은 작년에 1회씩 한 모양인데 올해 왜 계속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192쪽에 보면 임차료, 연료비, 193쪽에 합숙소 간식비, 운영비, 194페이지 요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왜 증액했는지,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신설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이재안  잠깐만요.
질의 요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 데 그 질의 요지를 중식 이후에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하시고, 중식시간 동안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도 있고 해서 지금 정회를 한 후에 오후에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시간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재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권태진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답변 끝났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예, 자료를 전부 권위원님께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권태진위원님 됐습니까?
권태진 위원    예.
권혁민 위원    넘어 갑시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혁민 위원    과장! 단오행사 때 읍면동에 보조해 주는 100만원씩을 200만원으로 해 주고, 주문진은 300만원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위원들 전부 의견이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과장도 동장을 해 봤지만 나도 그 전에 해 봤는데 실제 시에서 보조 안 되면 행사를 못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그 사항을 전달하고, 예산을 그렇게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주문진 뿐만 아니라 큰 동에 인구비례 해서 성덕동이라든가 강남동도 주문진에 거의 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곳도 인구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기획예산과장님이 지금 자리에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 사항은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관광개발과는요?
지금 대기 중인 과 없어요?
속기 좀 빼고,

(13시07분 기록중지)

(13시08분 기록개시)

○위원장대리 이재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09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재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께서는 내년도 신규 사업 내지는 99년도에 비해서 사업 금액이 월등히 높아진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예산서에 의거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관광개발과장 홍성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늦은 점에 대해서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최길영 위원    최길영위원 입니다.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거의 사업 예산이라든가 보조사업은 거의 다 예산을 줄였네요?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예, 줄였습니다.
최길영 위원    연구개발비만 1억이 신규로 계상이 됐는데 기존 경포도립공원 어떠한 부분에 계획변경 용역을 준 겁니까?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도립공원이고, 국립공원이고 저희들 지침에 10년에 한 번씩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2년도에 도립공원이 지정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조사를 안 해서 사실 문제점 있지 않는가 지난 번 강원개발연구소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했고, 또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검토를 한 번 해 볼까 합니다.
하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거의 한 8년만에 계획변경 용역을 줬다?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예.
최길영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지금 경포도립공원 계획 자체가 소나무가 있는 부분이 취락 지역으로 되어 있고, 전답 부분이 자연환경 보존지구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과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과 부합이 되도록 내년에 좀 조정을 할 그런 용역을 주고자 합니다.
최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 입니다.
421쪽에 해수욕장 근무자 피복이라 해 가지고 200명분을 했는데 이게 작년에 해수욕장 근무자들 단체복을 착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했는데 금년에 그걸 안 했었단 말이죠?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2000년도에는 이걸 우리 경포, 주문진, 옥계 이런 해수욕장에 전체적인 공무원들 근무복이 되는 겁니까?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예, 전체 근무복입니다.
최대한 도로 시범 해수욕장 전체를 저희들이 한 번, 이것은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이 계셨고, 특히 권태진위원님도 많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이 5만원이란 게 상의만입니까?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사실은 상의만인 데 모자하고 그런데 이걸 갖고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한번 최소 인원으로 해서 하의도 동일 어떤 그게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손수익 위원    손수익위원 입니다.
419쪽에 종합관광 안내표지판 보수 2,000만원 1식 있는데 어느 지역에다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저희들이 지금 관광지 지역에 종합관광 안내표지판이 한 10여 개가 있습니다.
대관령 예를 들어서 휴게소라든가 경포지역, 정동지역 해서 있는데 저희들이 보수를 매년 색깔이 퇴색되기 때문에, 또 문안도 그렇고 보수 부분입니다.
손수익 위원    매년 보수합니까?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예, 매년 전체는 다 안 하지만, 그 외에도 사실 관광안내 표지판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시내 외곽지에 갈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저희들 부서에서 했는데 그런 부분도 보수할 그런 예산입니다.
최길영 위원    전체 다 보수를 한다는 겁니까?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그러니까 격년제로 하든가 그런 식으로,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일시에 다 하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강릉대학에서 고속도로 진입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7번 국도로 거기 경포해수욕장 관광 안내판 그게 금년에 새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있는 데가 세 군데가 더 있습니다.
공항 나가는 남항진 횟집입구 하고, 포남동에서 내려와서 송정 하고 경포쪽 갈림길 거기하고 또 한 군데 있는데 그 세 군데 간판은 좀 우리 시의 정서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 교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길영 위원    관광표지판 신설이 그 밑에 4개소에 5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신설하는데 1개소에 500만원인데 이게 지금 안내판 보수를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2,000만원씩 들어가느냐 그 얘기입니다.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신설은 대형으로 하는 것이고, 표지판 보수는 크고 작은 표지판이 한 60개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10여 개라고 한 것은 잘못,
최길영 위원    글쎄 그게 10여 개를 보수하는데 200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그 부분입니다.
손수익 위원    추가로 고성산, 영인정 휀스설치 1식 있는데 고성산 하고 영인정 위치가 어디입니까?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정동 역 뒤편에 산이, 좌표로 예를 들어서 거기가 정동이라 하면 그 산이 산 명이 고성산입니다.
고성에서 떠내려 왔다고 해서 그런 어떤 유래가 있는 고성산인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거기다가 정자각을 만들은 그게 영인정입니다.
거기에 지난번에 하면서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돌아가면서 쉽게 얘기해서 절벽인데 거기 휀스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휀스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419쪽에 경포도립공원 계획변경 용역 1억하고, 경포도립공원 관리대장 작성 용역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418쪽에 지정관광지개발 등명 이래서 7억9,500 나왔는데 이 세부 사항을 보고를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민간인에게 위탁을 했을 때 그 사업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가 더 나아질 만한 어떤 그런 사업이 있을 때는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위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공항 판매장 운영하고, 역 문제, 종합관광안내소 이 부분들이 공항, 특히 공항에 특산물 매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금년도에도 적자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획을 이번에도 보니까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해서 다시 또 예산이 올라왔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강릉시가 끌고 갈 것입니까?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먼저 경포도립공원 계획변경 용역 부분은 앞서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도립공원을 10년마다 한 번씩 타당성 검사를 여건이 되면 한 번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18년 됐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조금 문제가 나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소나무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당초에 판단을 못한 부분이죠.
그래서 거기에 취락 지구로 됐다든가, 취락 지구는 사실 소나무 있더라도 집을 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소나무가 많이 울창한데 집은 못 짓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걸 내년에 구체적인 안이 되면은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나서 저걸 타당성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 경포도립공원 관리대장 작성 부분은 작년도에 사실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과목을 다른 부분에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비를 세워서 활용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사업 내용을,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경포도립공원에 필지 조사 등등해서 전체에 관리하는 직원 (청취불능)만들어서 관리대장입니다.
도립공원에 대한 전체 관리대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명에는 처음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갖고, 주문진 지역도 오래 전에 관광지로 지정됐습니다마는 연곡도 그렇고 옥계도 투자가 많이 됐습니다.
관광지 지정이 되면은 국도비 지원이 자연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에 따른 진입 도로라든가 주차장 조성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비로 책정이 됐고, 저희들 안내소하고 특산품 민간위탁 부분은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주 명심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종합안내소는 금년에 준공이 됐으니까 한 1년이고 이렇게 운영을 해 봐야 되겠고, 특산품 판매장은 저희들이 지금 공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공항에서 민간인에게 안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민간인에게 줘서 특산품만 된다 면은 굳이 저희들이 운영할 필요 없이 어차피 그것은 홍보적인 지역의 상품, 중소기업들도 어떤 지원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탁만 된다 면은 민간인에게 넘길 수 있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관광과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우리 관광과가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다른 부서에는 작년도에 보면 예산이 마카 많이 더 잡히고 이랬는데 우리 관광과만 왜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어요?
그 예산이 준 이유는 일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것밖에 더 되요?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저희들 예산 요구사항이 기획예산과장님이 계시겠지만 저희들 예산 요구한 게 아마 100억은 될 겁니다.
그런데 여건이 그렇게 안 되어서 기본적인 사항만 된 것 같습니다.
김영기 위원    우리 강릉시가 관광지로 지금 우리 과장님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됐다는 것은 관광과에서 그만큼 일을 안 하려고 예산에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저희들 예산 요구는 엄청나게 하고 했는데 사실 여의치,
김영기 위원    다른 데는 충분히 99년도보다 2000년도에 더 많이 하려고 하는데 2000년도에 이 예산을 가지고 뭐 일할 게 있어야 일할 것 아닙니까,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 시에 예를 들어서 건설파트나 도시나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해안의 관계 개발이고, 부분이기 때문에 다 사실 어떻게 보면 관광입니다.
김영기 위원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다 이겁니까?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그러니까 그런 파트에서 저희들 몫을 기술파트에서도 대형사업은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한 번 지켜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신규사업이나 또 금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대폭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서에 의거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종대  민원봉사과장 최종대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대리 이재안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최길영위원 입니다.
152쪽에 아까 설명했던 일반수용비에 지적불부합지현황측량수수료가  전년도보다 5,000만원 더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시 지적협회에서 측량을 하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종대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한 필지 당 20만원씩 해서, 그러면 불부합지의 현황이 파악이 돼 있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종대  예
최길영 위원    154페이지 시설비에 지적기준점설치 및 보수 이것은 지금 현재 길에 박혀 있는 그런 기준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종대  예
최길영 위원    그런데 그게 하나가 5만1,700원씩 듭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종대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 위원    그렇게 비쌉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종대  그것은 내무부에서 품셈이 나와 있습니다.
한 점을 설치하는데 인건비가 얼마고 재료비가 얼마고 전부 뽑아서 매년 고시를 합니다.
최길영 위원    그게  한 개의 개수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설치를 하나 하는 데에 대한 인건비가 다 포함된 내용이다 이거지요?
○민원봉사과장 최종대  설치에서 부터 관측계산까지 해서 도면에 전개까지 하는 과정이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최길영 위원    알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150쪽에 국내여비에 무적사실확인자조사 여기에 대해서 이 민원실에서 써야 할 돈이 아닌 것 같은데 항목이 잘못 올라온 게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종대  그것은 우리 호적계에서 호적에 없는 사람들을 추적을 해 주는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가는 내용입니다.
권태진 위원    누가 나갑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종대  호적계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사실조사를 해야 됩니다.
권태진 위원    원래 읍면동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종대  호적은 동 분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읍면은 면에서 하지만 종전에 강릉시 동에 해당되는 분은 시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권태진 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주민등록담당자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면 되는 것인데 여기 에다가 무적사실확인자조사 해 가지고 년간 2,000만원 이것은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민원봉사과장 최종대  그것은 읍면동에서 호적업무를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의 호적계 직원들이 사실조사를 현장에 나가서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에 보면은 자산취득비에서 컴퓨터 프린터기 여러 가지 프로그램구입비가 있는데 우리 예산과장 컴퓨터관련 장비들과 프로그램들은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구매하는 게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정보통신과에서는 교육용하고 구매사항만 하고 이것은 또 분야별로 실과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세정과이면 세정과 또는 시민봉사과이면 시민봉사과
○위원장대리 이재안  물론 과별로  다 컴퓨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 구입하는 것이고 업무특성이나 과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 틀리게 사용하는 것인데 그것은 다 아는데 지금 보면은 정보통신과에서 예산 심의할  때 일괄 구입한다고 해서 정보통신과로 전부 들어갔던 것 아니에요.
아래한글이라든가 새로운 프로그램구입 같은 것도, 그런데 여기에 또 이 항에 민원봉사과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또 특별히 있느냐는 얘기예요.
○민원봉사과장 최종대  정보통신과에서는 각 실과에 공통적으로 쓰는 컴퓨터라든가 이런 게 되고 여기에 우리가 계상된 것은 민원실에 또는 각 읍면동에 주민등록전산 고속프린터기는 1만 이하의 읍면동에다가 주고 본청하고 해서 12개 동에다가 배부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 정보통신과에서 우리 민원실의 것을 다 취합을 못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각 실과에서 전부 예산을 세워 놓고 구입집행은 우리가 하고
○위원장대리 이재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실과에서도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다 컴퓨터를 구입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를 보면은 일관성이 없다는 부분들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지 타 과는 컴퓨터가 뭐 자기 업무에 필요하지 않아서 구입을 안 하는 것입니까?
다 필요해서 구입을 하는데 어떤 과는 정보통신과에 예산이 들어가 있고 어떤 과는 자체 과에 들어가 있고 그렇게 돼 있단 얘기예요.
우리 예산서의 일관성이 없고 과별로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민원봉사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업무분야별로 이것은 주민전산용하고 전자민원전용장비 같은 것은 별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원봉사과에 예산을 계상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아니, 그럼 건축과 내지는 다른 특별한 과에서 거기는 뭐 업무특성이 없습니까?
똑 같이 있지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각 과별로 예산서를 일관성 있게 좀 만들 라는 얘기예요.
업무특성 있는 것 누가 모릅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태진 위원    잠깐만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민원봉사실에 생활민원 여비는 있는데 작년에는 호적무적조사여비가 없었는데 올해 생기고 작년도하고 반대로 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종대  호적추적관계가 작년에는 안 서 가지고
권태진 위원    작년에는 무적자 조사 안 했어요?
○민원봉사과장 최종대  했지만은 다른 여비에서 충당하다 보니 부족 분이 생겨서 금년에는
권태진 위원    올해는 기동생활민원여비가 없어지고
○민원봉사과장 최종대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러나 다른 우리 풀 여비에서 활용을 하고 호적관계는 작년에 안 서 가지고 애로가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세웠습니다.
권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께서는 내년도 신규사업이나 금년도에 비해서 사업비가 월등히 증액된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서에 의거해서 간략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복지여성과장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대리 이재안  복지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최길영위원 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90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신사임당 보수가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전년도에는 2억을 들여서 대대적인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아닙니다.
이게 신사임당 비를 74년10월에 건립해 가지고 지금까지 보수를 안 하다 보니까 흉상이 상당히 보기가 어렵게 되고 또 밑에 좌대가 좀 균열이 생겼고 주변 계단이 시멘트로 하다 보니까 파손이 되고 해서 처음 하는 것입니다.
최길영 위원    전년도 예산 2억은 어디다 썼습니까?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2억 안 썼습니다.
최길영 위원    전년도 예산이 여기 나와 있잖습니까?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신사임당 시설비인데 이게 아마  강동복지회관 그런 예산입니다.
이거는 다른 예산입니다.
최길영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2억이 올라와 있으니까 신사임당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부기가 다릅니다.
최길영 위원    그 다음에 311페이지  사천공설묘지 주변마을 지원사업 해서 5억이 계상이 됐는데 99년도도 4억5,000여만원의 어떤 주변마을 숙원사업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서 끝이 났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2000년도에 또 5억이 올라왔어요?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그게 끝이난게 아니고 그때도
최길영 위원    그때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99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에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그것은 마지막이지요.
어떻게 돼서 마지막인가 하면은 공설묘지를 지을 때에 반대를 해 가지고 그때에 공설묘지 짓는 조건으로 35억을 약속한 사항이지요.
그래 가지고 작년에 마지막 예산을 3억5,000을 세웠다가 1차 삭감됐다가 다시 부활된 사항이고 이것은 납골당을 추진함에 있어서 작년에 의회 감사에서 납골당을 반드시 하라는 말씀이 계셔 가지고 납골당을 추진하면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그랬더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13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뭐 도로를 어떻게 해 달라든 가 뭘 해 다와 13가지를 다 하다 보면 한2-300억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지원해 주고 나머지 쭉 하다 보니까 한 15억 정도를 해 다와 이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 예산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앞으로 설득을 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길영 위원    15억을 보상을 해 준다?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예
권혁민 위원    그래 15억 가지고 뭘해 줍니까?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그러니까 그 분들은 소득화 되는 사업을 하겠 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는 15억은 너무 많다 집 짓는데 15억이 안 드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권혁민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도 왜 사천하고 강동에다만 예산을 세우는 이유가 뭐 예요?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그러니까 혐오시설이 들어가니까
권혁민 위원    혐오시설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택은 미리 하머 다 줬잖은가?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그 택이 아니고 이건 딴 택입니다.
최길영 위원    시범공설묘지, 헬기장,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장 이렇게 하면 앞으로 강릉시가 사업을 못 합니다.
사천에 총 지원된 게 얼마입니까?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당초 공설묘지 할 때 35억을 약속해서 35억이 지원됐는데 그때에 이 공설묘지를 조성하고 납골당을 안 하겠다 하고 한 것이지요.
그렇게 약속을 했고 사실 납골당을 추진을 뭐 위원님들께서도 반드시 해야 된다, 또 저희도 그걸 느끼고 해서 납골당을 해야 되겠다 하니까 주민들이 그러면 요구가 많이 해서 저희 실무자들 또 시장님하고도 또 한번 현지에서 간담회를 가진 바도 있고 그래서 이 정도는 저희들이 하면은 납골당을 추진하는데 뭐 하겠다 이런
권혁민 위원    국장님 말이지요.
아까 총괄보고 하실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예산을 15억이고 30억이고 주는데 타당성검토를 해 봤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무조건 달라고 한다고 해서 주지 말고 타당성관계는 하나도 안 해 보고 내가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그 마을에 노인회관 짓는데 3층으로, 그 촌에 사람 한 여남은 가구되는데 3층이 뭔 필요 있소!
그 동네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냥 집이 비어있다 이런 얘기야!
혐오시설이 아무리 들어간다 하더라도 뭔 타당성이 있는 예산배분을 해야 될게 아니에요.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그래서 집행할 때 저희들이 충분하게 소득화 되는 사업으로 선정해서
권혁민 위원    뭔 소득화 되는 사업을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농촌에 지금 사람도 없는데 뭔 소득화 사업을 어떻게 한단 얘기예요.
그저 쉬우니 누가 와서 문제를 일으키니 예산 주고 그런 놈의 행정이어디 있어!
강동하고 사천하고 그 전에 돈이 얼마나 갔어요.
강동 같은데 지금 몇 십억이 돈이 서 있잖소!
그게 잘하는 행정인가?
말을 안하고 있으니 말이야!
어디까지나 강릉시 전체가 평준화될 수 있는 그런 예산배정이 돼야 될 게 아니에요!
혐오시설이 들어간다 해서 그런 예산배정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천공설묘지가 우리 명주군 때 다 만들어 놓은 거야!
강릉시에 넘어 와 가지고 결국 문제가 돼 가지고 예산 35억이고 40억이고 갔다가 주고, 뭔 놈의 행정이 말이야, 말 안 하고 있으니 말이지 무조건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하여간 위원님들 이게 안 되면은 납골당 추진이 어렵습니다.
권혁민 위원    어려우면 말지 뭐, 그깐 놈의
김영기 위원    납골당 안되면 주문진에 갔다 짓지 뭐 꼭 사천에 지어야 할 이유가 있소.
권혁민 위원    납골당은 국가사업이에요.
국가가 권장하는 사업인데 안될 수 없잖소!
공설묘지에다 10년을 땅에다 묻었다가 그 다음에 납골당에다 집어넣도록 돼 있는데 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 집이 몇 가구 있소?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어려움이 많습니다.
권혁민 위원    거기 마을에서 거리가 거기가 얼마야, 아마 2㎞가 넘을거야!
김영기 위원    사천이라 하는 지형적으로 사천이라는 땅이라는 것뿐이지 사천지역주민보다 오히려 연곡이 더 가깝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석교 2리 주민들하고 제가 참석한 게 3번 간담회를 했고 시장님이 주재를 해서 1번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시가 잘못한 게 납골당을 반납을 하면서 납골당을 안 하겠다는 시장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 공문을 이 주민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왜 어느 시장은 안 한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또 할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무슨 행정이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는 납골당 해 놓고 몇 년 후에 가서 화장장 또 안 한다 해 놓고 또 하고 이러면 계속 우리가 시에 속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시의 약점을 그래서 저희들이 쭉 설명을 했습니다.
의회 사무감사에 시범공설묘지라는 것은 납골당이 들어가야지 시범공설묘지라는 지적을 받고 그래서 국비까지 반납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보사부까지 올라가서 3억9,000인가 예산을 국비를 따와 가지고 아까 내년도 예산에 11억 얼마 납골당을 신축하겠다는 예산을 뽑아 드렸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요구한 사항이 13가지입니다.
13가지 중에서 아까 우리 복지여성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뭐1-200억 들여도 될지 말지 한 그런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추려내고 우선 내년도 예산에 5억만 세워 주시면은 그걸로서 어떻게 종결짓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력을 노력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혁민 위원    5억 세우는데 5억 가져가서 그 조그마한 동네에서 뭐 하는지 대안을 제시하라고 그러면 예산을 통과시켜줄 테니까, 전국적으로 앞으로 납골당을 다 만들텐데 뭐 그까짓 것 안되면 처내삐리 뒀다가 정부 시책에 의해서 만들어라 하면  만들면 될 것 아니에요.
왜 예산 낭비합니까?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되는데 그때도 주민들 저항을
최길영 위원    과장님! 말 씀 도중에 조금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설묘지 주변에 마을에 몇 가구가 있습니까?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석교 2리 인데
최길영 위원    지금  현재 위치하고 얼마나 떨어졌어요?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석교 2리 인원이 좀 많습니다.
최길영 위원    몇 ㎞나 떨어져 있느냐는 얘기지요?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거기에서 한 1㎞ 됩니다.
권혁민 위원    왜 1㎞만 돼요?
최길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1㎞이면은 1,000m가 넘고 또 2㎞, 3㎞ 이상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왜 행정이 끌려갑니까?
사실상 2㎞에 혐오시설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그 위에 일반공원묘지가 있잖아요?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위에 것은  다릅니다.
산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영동공원묘원은 이쪽 부분이고 우리가 짓는 것은 이쪽이기 때문에 영향이 있지요
최길영 위원    현장방문해서 위치는 알고 있어요.
권혁민 위원    그 밑에 개인이 납골당을 만들었어요.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납골묘가 있습니다.
최길영 위원    그러니 행정자체가 주민한테 자꾸 끌려가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자꾸 생기잖아요.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만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하여튼 이거는 최대한 마무리하겠고 그리고 납골당도 반납한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 납골당을 강릉에서 반납한 액수보다 작게 왔습니다마는 애초에 이것이 국비로 해서 결정될 때에 동해시 도의원 조카께서 복지계 최고위층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동해시로 가도록 돼 있던 것을 우리가 그래도 의원 님들이 안 하면 안 된다 해 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게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35억을 주민숙원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사실 석교 2리에는  큰 도움이 안됐습니다.
권혁민 위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소!
과장님 무슨 얘기를 해!
35억을 공설묘지 때문에 줬는데 그럼 석교 2리 해당이 안되면 그럼 어디다 지원한 거예요?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사천면 전체로,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공설묘지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토론하도록 하고 다른 부분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 입니다.
저는 뭐 5억이다 4억이다 굵은 돈보다도 다른 부서 예산을 보는 과정에 본 위원이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전부 우리 강릉시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 보면은 좀 입김이 세고 이런 단체는 사회단체보조비가 많이 나가는데 우리 사회 복지과에서는 거의 국비?도비가 많이 애쓰는 관계로 확보를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89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가 나가는데 이걸 찢어 먹기 식으로 상이군경회라 이러면은 군경회가 관리사무실을 가지고 있으며 간사라도 있고 또 인원이 전몰군경이라든가 전몰군경미망인회라든가 재향무공수훈자회라든가 이게 물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게 보조해 주는 것은 좋으나 이 금액이 똑 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단체인원이 정원이 똑 같으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사회복지사협회 강릉시지회운영보조라는 것은 이건 뭐 사회복지사협회라면은 복지사 강릉시지회가 있으면은 거기에는 무슨 공직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사회단체봉사협회에 소속돼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있단 말 입니다.
이런데까지 꼭 보조를 해 줘야 되느냐 이겁니다.
또 306쪽에 보면은 노인회관 이주전세금이라고 해 가지고 2,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적은 돈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적은 돈이라도 모이면 큰돈이 되는데 이러한 이주 전세금은 무엇 때문에 이주 전세를 하는지 지금까지 노인회 집이 무슨 개인집 전세를 얻어 가지고 있었으면 그 전세를 얻어 가지고 있는 거기에 전세금이 들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어디 무슨 무료로 쓰고 있다가 거기에서 지금 2,500이라는 것을 가지고 전세금을 만들어서 이주시킬려고 하는지 그 두 가지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보훈단체가 4개 단체가 있는데 보훈회관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각 회별로 회원 숫자는 제가 정확한 기억이 없는데 이것은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그래 가지고 해마다 1,000만원씩 보조를 해 주고 있고 이 분들이 참 전몰미망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연금은 탑니다마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협회는 이 지역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사람 또 복지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협회를 결성해 가지고 하는 데 이것은 물론 민간한테 후원을 많이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마는 시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좀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보조를 해 주면 활발한 운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 그리고 전세금 2,500만원은 지금 주문진에 노인회가 세 들어 살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전세 집이 좀 외지기 때문에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영기 위원    그럼 그 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는 뭐 무료로 살고 있었어요?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그런데 그분들이 살고 있는 데가 지금 나오면은 아주 참 외진데입니다.
김영기 위원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무료로 있었습니까?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그게 지금 전세금확보가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김영기 위원    지금 전세 얼마에 있었습니까?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2,500에 있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럼 2,500은 안 받고 되로 확보하고 그 2,500은 언제 받겠 다는 것입니까?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2,500은 받아 가지고 또 다른 노인들한테 그러한 분들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김영기 위원    과장님 솔직히 얘기해요.
지금 거기에서 전세금이 나오지 못 하니까 지금 2,500을 다시 세우는 것 아닙니까?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그러니까 그 분들이 지금 살기 열악하니까 일단 그래서 집을 옮겨놓고 거기에서 전세금이 나오게 되면은 또 다른 노인들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영기 위원    전세금을 찾아낼 수 있어요?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받아 내겠다는 확답은 못 하고 그냥 노력을 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이거 찾아내세요?
사회복지강릉시지회운영은 좀 고려해 봅시다.
복지사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봉사한 물론 우리 강릉시에 호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개중에는 무슨 복지사라 하는 그걸 가지고 얼굴을 들고 행정에 와 가지고 떠드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여러 사람 봤어요.
우리 한번 보조금 나가는데 보조금사용감사 한번 의뢰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우리는 시설하고 감사를 다 했습니다.
김영기 위원    단체에 보조해 준 감사를 해 본 적 있습니까?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예, 그런데 자원봉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하는 게 있고 타법에 의해서 보조하는 게 있는데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래서 뜬소문에 의회를 의원들 아주 좋지 않게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예산이 어려울 것입니다.
많은 금액을 까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습게 보는 단체 이런 데는 예산을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은 좀 삭감할 것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2,500만원 이것도 어떻게 하든지 과장님이 책임지고 꼭 받아내야 됩니다.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사협회는 올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하던 것하고는 다릅니다.
김영기 위원    개중에 몇 명이 그런 놈이 있어요.
권태진 위원    복지사협회라는 게 복지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지요?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아닙니다.
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모든 단체와 개인이 참가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과거에 시설장 위주 또 복지사 위주로 모든 게 돼 있으니까 주민들 관심도 없고 참여도 부족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회화 시켜야 되겠다 해 가지고 일반인들이 한번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역에 후원을 받고 또
권태진 위원    지금 사회복지사협회하고 사회복지협회하고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그러니까 여기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가 아니고 유인에 오해가 있었습니다.
강릉시사회복지협회입니다.
권태진 위원    인쇄물에는 사회복지사협회란 말입니다.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그게 잘못됐습니다.
인쇄물이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협회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협회사무 실을 아직 못 구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협회장이 누구입니까?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이훈 도의원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도비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도비도 가져오고 이걸 한다 해 가지고 민간인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 시에서도
권태진 위원    사회복지사협회가 아니고 복지협회네?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예, 그렇습니다.
권태진 위원    여기에 인원이 관리되는 것입니까?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관리인이 이사진이 20 몇 명으로 돼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이사 20명에 나가는  돈입니까?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이사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고 활동하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은 활동을 하는데
권태진 위원    활동하는데 무슨 보조금이 필요합니까?
활동하는데 복지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자기 돈 가지고 활동하지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시민들한테 참여를 구하고 시에서 추진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권태진 위원    시설종사자연수대회  개최 이것은 어디 가서 하는 것입니까?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이게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은 시설종사자들이 우리 시설이 10개가 되기 때문에 시설종사자들이 많습니다.
100여명 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보수교육이라든가 자체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해서 자체적인 보수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권태진 위원    어디 가서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가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연수자한테 과제도 주고
권태진 위원    없던 것을 올해 처음으로 만든 게 아닙니까?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설종사자한테 상당한 과제도 주고 발표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권태진 위원    시설종사자연수대회 라는 게 복지에 관련된 복지사들이 모여서 강원도 시.군이나 이런 공무원들이 모여 가지고 복지업체 대표이사하고 모여 가지고 세미나 하겠 다는 얘기 아닙니까?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시설종사자들만, 그래서 하면 시설수준이 향상되리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권태진 위원    시설종사자들 연수가 교육을 시킬 것이냐, 지금 교육에 목적이 있습니까?
연수대회에 목적이 있습니까?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연수와 교육을 같이 합니다.
인원이 100여명 되기 때문에 또 시설에 오래 있으면 타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자기 체험을 발표하고 또 누가 와서 지도교육도 시키고 서로 토론하고 이래 가지고 질을 높여 나가는 시설구성원들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지요.
권태진 위원    이것은 여성회관이라든가 교육을 시키면 되잖아요?
이게 재교육시켜주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여성회관에 와서 교육을 시키고 강사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이게 뭔 대회를 하는데 300만원씩 보조가 나갑니까?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그러니까
권태진 위원    이거는 민간이전이 에요.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안 하겠습니다.
중요한 프로그램 가지고 적절하게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권태진 위원    과장님! 민간이전 시킬 것입니까?
안 시킬 것입니까?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이전시키는데 적절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거기 에 타당성 있게 서로 의논해 가지고 할 것이지 돈만 지원해 가지고 그렇게는 안 할 것입니다.
권태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건 민간이전 시키지 말고 시에서 교육시킬 것만 교육시키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그것은 하여튼 그런 문제는 대충 뭐 그렇게는 안할 것입니다.
권태진 위원    됐습니다.
최동규 위원    최동규 위원입니다.
292쪽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이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있는지 여부하고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293페이지에 시각장애인차량구입지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시각장애인들은 심부름센터가 필요한데 지금 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해 가지고 8,400만원 됐는데 이게 전액 국비가 50%, 도비가 50% 시비는 안 들어 갑니다.
그래서 4,200만원, 4,200만원하고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만 했습니다.
최동규 위원    표시가 안돼 있으니까 잘 모르지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뒷장에 제일 위에 있어 가지고 쪽수가 달라 가지고 그렇습니다.
최동규 위원    앞으로 운영할 방법은?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그것은 시각장애인협회하고 의논해 가지고 차를 운행해서 심부름을 하도록, 그러면 맹인복지가 한 단계 나아질 것입니다.
최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손수익 위원    손수익 위원입니다.
304쪽에 아동건전육성이라는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이게 지금 아동건전육성이라고 그냥 한 줄로 돼있어 가지고 이해하기가 어렵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내시가 저희도 확인하면은 1억2,200만원 안에 소년소녀가장 보호비가 월 5만원씩 나가는 게 있습니다.
손수익 위원    얼마씩이요?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1인당 월 5만원씩 나가요.
그게 8,190만원입니다.
손수익 위원    몇 명입니까?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165명입니다.
그게 제일 많이 나가고 가정위탁비라 해 가지고 156만원 나가는데 이것은 고아들을 집에다가 데리고 키우는 사람한테 월 6만원씩 나가요.
또 입양양육비라 해 가지고 480만원 되는데 이것은 장애아를 양육했을 경우에 월 20만원 나가요.
또 입양의료비라 해 가지고 장애아들이 병이 났을 때 년간 40만원 나가요.
구루폼이라고 두 가지가 있는데 올해까지는 한 개가 됐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이걸 도비를 다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루폼이라는 것은 시설아동이 시설에 있으면 앞으로 사회 적응력이 약하잖느냐 그래서 집을 하나를 아파트를 얻어 가지고 거기에서 생활설계사가 있으면서 한6명 정도 같이 기거하면서 학교를 다녀요.
올해는 두 개소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1,990만3,000원이고
손수익 위원    복지사 공무원이 아파트에 상주할 것입니까?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아닙니다.
생활설계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입양기관운영비라 해 가지고 자비원이 입양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애들 신생아를 입양을 시켜 주고 그 운영비가 한 1,100만원 되고 자립정착금이 한 200만원 이런 내용으로 해서 풀어보면 이렇는데 이게 1억2,200만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답변됐습니까?
손수익 위원    올해는 보니까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도 복지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례적으로 봐서 거의 국가단체가 거의 책임지는 부분이 90% 이상이고 광역단체 도 단위에서 국비?도비가 거의 100%가 됐는데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시비부담이 올해 좀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국?도비를 받아오면 시비가 좀 따르게 돼 있습니다.
손수익 위원    사회복지부분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부담비율 에 따라서 어떤 것은 국?도비만 되고 다른 것은 시비가 뭐 80%, 20%, 라든가 40%라던가 비율에 따라서 새로운 신규사업이 내년도에는 국도비사업을 좀 많이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시비도 좀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손수익 위원    2000년도 예산서에 사회복지관련 해서 아동건전육성 같은 경우에 새로운 예산입니까?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옛날에 하던 것입니다.
권태진 위원    노인회관 신축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신축하고는 관계 없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건물 관리해야 되니까 그 지역에다가 1억을 주면 어떻겠느냐 그 방안을, 우리가 시에서 1억을 대줌으로써, 무이자로 줌으로써 그 지역에 관리를 하고, 전세로 하고 나머지 남는 돈 가지고 이자로도 그 노인회관은 완전히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만약에 재산취득 해서 건물을 짓다보면은 건물 관리해야지 운영비도 대줘야 되지, 실질적으로 그러한 방안이 없느냐, 그런 방법은 생각해 본적이 없느냐 물어보고 싶어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노인회관이 110 몇 개 되고 관리도 어렵고, 새롭게 지어달라고 건의하는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도심지역에도 그렇고 실제 노인 문제가 크고 저희 실무자들은 생각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도심지라든가 아파트 같은 것은 전세를 하는 방법 이런 것을 저희가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데 한 동에 전세를 두면은 노인들이 거기서 생활하시다가 가시고 그러면 돈은 권위원님 말씀대로 돈은 남고, 그런 식의 전환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자료도 수집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민 위원    강릉시의 노인회관이 몇 개이죠?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165개소인데,
권혁민 위원    아니, 강릉시에 동심회 있지 않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권혁민 위원    그런 게 여기 몇 개 있어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동심회 같은 것은, 경로당 말씀입니까?
권혁민 위원    시청 앞에 있는 것,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그런 형태는,
권혁민 위원    그게 시에서 보조가 없나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우리 과에서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것은 보조가 없습니다.
권혁민 위원    보조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권혁민 위원    받는다고 그러는데,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보조 없습니다.
권혁민 위원    그래가지고 노인들 모여 가지고 거기서 고도리도 치고 이러는데,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 분들은 생활 여유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권혁민 위원    아니에요.
시에 보조받아요.
보조받는 것 내가 알고 있어요.
그 전에 강릉대 앞에도 (청취불능)있는데 그것도 보조받는다고,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것은 노인회관으로 임대를 해 가지고 썼습니다.
권태진 위원    노인회관을 근본적으로 아파트를 전세하든 가 깨끗한 집을 전세로 하면은 이 돈 1억 투자 안 하고도 이 돈은 강릉시가 그대로 현찰로 살아 있고, 또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그 아파트를 전세 내서 다른데 옮겨가고 이렇게 해서 이 자금은 그 지역의 노인회관에서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이자 나오는 예금도 이자가지고 관리 다 하고 남는다는 것이죠.
이제는 강릉시가 노인에 관해 관리 방향전환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지금,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도 구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심지에 경로당이라든가 노인회관을 전세를 하는 방법 그래서 이에 따른 득실의 문제라든가 어떠한 모든 문제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권태진 위원    1층 같은 것도 하면 되잖아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그래서 제가 그러한 문제를 지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착안해 가지고, 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하여튼 간에 내년부터 1억을 주되 예를 들어서 그 법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법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법으로써는 장현동 노인회관에 1억을 주되 그 1억 가지고 전세 5,000만원을 얻든 뭐 (청취불능) 복지과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이자가지고 동네에서 써도 충분히 노인회관 관리되지 않느냐 이것이죠.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이렇다는 얘기이죠.
그게 법으로 되고, 안 되고는 실무자가 알아서 하시고,
권혁민 위원    이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이나 이걸 말이죠.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자꾸 시에서 예산 세워 가지고 그걸 수리해 주고 하지 말고, 그 지역에다가 아주 맡겨요.
그러면 수리와 보수는 너희가 해야 된다 자꾸 이런 시비만 낭비되고 그 사람들도 관리를 하려고 안 해요.
그냥 마음 내키면 시에 요구해 가지고 돈을 얻어 가지고 새로 고치겠다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 그런 걸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이거죠.
매년 똑같이 되풀이해서 예산 세워주지 말고, 마을회관 같은 데는 그게 있지 않소.
거기서 만약에 가게를 본단 말이야.
가게를 보면 수입이 생긴단 말야.
지금 노인회관도 어떤 데는 그걸 남 빌려주고 있어요.
노인회관 빌려주고 있죠?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일부 임대하고, 일부 쓰고,
권혁민 위원    일부 임대하는데도 있고, 있는데 그런 걸 전부 정산을 해 가지고 아주 관리 전환을 시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자꾸 시에서 매년 거기 돈 집어 넣어봐야 하등의 관리도 안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됐습니까?
권혁민위원님과 권태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본 위원장도 동감을 하면서 금년도에 아마 장현동 노인회관 신축 문제가 1억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관련된 지역구에도 있고, 예산이 장현동 노인회관이 지금까지 한 두 세 번 정도 세워졌었는데 장현동사를 과소동 통?폐합을 하면서 장현동이 우리 강남동과 다 같이 합쳐지면서 장현동사를 마을회관으로 쓰기로 했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장현동은 농촌동이고, 인구가 한 6,000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아파트라든가 공공시설물이 한 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민들이 여러 해 동안 그 지역에 마을회관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여러 해 동안 요청을 했고, 시장님께서도 몇 차례 약속을 하신 바가 있는데 금년도에 당초 장현동사를 마을회관으로 쓰고자 했었는데 장현동사가 지금 우리 도 기관들이 전부다 그쪽으로 왔습니다.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저 밑으로 오는 바람에 그 기관이 그 시설이 도 건물이라고 그래서 그 건물을 우리가 얻으면서 거기로 다 들어가고, 나머지 도 관할 사업소들이 전부다 장현동사로 왔습니다.
해서 마침 그 앞에 우리 또 시유지가 좀 있고 해서 장현동민들의 여러 해 동안에 어떤 숙원사업인 이 부분들을 금년도에 처리하는 부분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양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동규 위원    최동규위원 입니다.
309쪽에 시설비 노인회관, 마을회관 개?보수 5개소에 1,000만원이 나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아까 권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마는 마을회관 노인회관이 소유주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시 소유도 있고, 마을 개인소유도 있고 한데 이게 자체적으로 있는데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한 군데 1,000만원씩 5개소가 아니라 일부 보수하는데 일부 저희들이 좀 하고, 주민도 부담하고 이런 형태로 하려고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놔두면 노후되고,
최동규 위원    장소는 정해진 것은 아닙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보수할 때가 23군데입니다.
23군데 한 3억 한 2,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방지하고,
최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약 15분 동안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재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관장 예산서에 의거해서 내년도 신규 사업이나 금년도에 비해서 사업비가 대폭 증액된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김경자  여성회관 관장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대리 이재안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규 위원    최동규위원 입니다.
321쪽에 시설비에 청사 나무 울타리 설치 1식이 있는데 건축이 금년에 완공이 됐죠?
○여성회관장 김경자  예, 지난 해 12월29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최동규 위원    그 조경을 어디에서 하셨는지 조경 자체가 지금 사실상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았느냐 그런 걸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성회관장 김경자  조경은 저희들이 복지여성과에서 여성회관 신축은 복지여성과에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경을 같이 신축하고 같이 사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동규 위원    조경이 제대로 되었더라면은 이러한 청사 나무 울타리라든가 이런 게 필요 없이 잘 됐을텐데 지금 사실상 형식적으로 그쳤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준공할 때는 분명히 그 조경이 같이 조경사가, 업체가 같이 병행을 했을 겁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지금 되어 있는 조경은 건축법에 의한 준공 시에 건물 면적이라든지 이런데 따라서 어떤, 나무 높이가 얼마 짜리 그 다음에 몇 년생 나무를 몇 그루를 심어라 하는 이런 규정이 건축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법의 규정에 의해서 조경수를 심었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나무 울타리 설치라는 것은 도로변 쪽이 너무 허전하니까 거기를 생울타리를 해서 담장을 불럭꾸나 이런 푸시 울타리를 하는 것보다 생울타리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생울타리 예산으로 내년도에 2,000만원 요구한 겁니다.
○여성회관장 김경자  이것은 담장입니다.
최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쥐똥나무 같은 그런 스타일로,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쥐똥나무이든 사철나무이든,
최동규 위원    이게 애당초 설계 상에 이런 대로변이니까 그러한 것이 사실상 설계 상에 있었어야 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그것은 최동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건물을 시공한 회사가 지금 해 놓은 조경을 한 부분이고, 그때 설계 상에는 그 지금 생울타리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최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 입니다.
321쪽에 보면은 장애인 주차표시 6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60만원은 우리 시의 교통행정계에 이 표시 이 자동차가 다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이것 무조건 세우지 마시고, 교통행정과 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런 것은 잡아야 되는 것 같고, 317쪽에 무인경비 시설사용료라 해 가지고 180만원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 무인경비시설까지 해 놓은 우리 회관에 그 잘 지은 회관에 처음에 설계 도면에 없어서 그러는지 업자가 미루어 온 것인지 정문이 제대로 안 되어 있더라고, 이런 무인경비시설까지 해 놨는데 이 관공서에 대문이 없는 것은 우리 강릉시 여성회관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대문이 어디 있는가 하고 예산서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관장님 드나들면서 그런 것은 한 번 의식 안 해봤습니까?
○여성회관장 김경자  그래서 제가 아까 최동규위원님이 지적하신 321페이지 그 시설비가 청사 나무 울타리 설치가,
김영기 위원    울타리하고 나무 조경하고는 다른 얘기를 그 얘기를 거기다,
○여성회관장 김경자  그것은 울타를 했고,
김영기 위원    예를 들어서 장애인 무료주차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 하고 협의해 봤습니까?
○여성회관장 김경자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김영기 위원    무슨 돈만 가지고 자꾸 쓰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돈은 안 들어가도 됩니다.
우리 시에 시설장비가 다 있으니까 협의하시고, 이런 돈을 절약해서 무인경비시설까지 해 놓은 그 큰 건물에 대문이 없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 관장님 개인소유의 재산이라면은 대문 아마 벌써 해 놨을 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여성회관장 김경자  저희들 시설비 내에 청사 울타리하고 같이 대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김영기 위원    아니, 관장님 재산이라면은 벌써 했을 것이냐 아니냐 내가 물어 보잖아요.
이것은 뭐 예산을 세우자 깎자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분야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잘못된 게 아니냐, 이상입니다.
손수익 위원    손수익위원 입니다.
320쪽에 민간실비보상금이 4개항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연수 여비보상부터 시작해서 유아간식비까지, 이게 여성회관 운영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성회관하고, 자원봉사자 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면 강의료 주면 되는 것이고, 또 부인들이 와서 교육받고 가면 되는 것이지 유아간식비까지 시에서 보조를 한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김경자  유아간식비는 저희들이 3세에서 6세 미만 아이들을 저희들이 수강하러 오시는 어머니들의 아이들을 저희들이 맡아서 돌봐드리고 있는데 그 어머니들이 있는 데서 한 달에 7,500원씩 수탁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아이들한테 간식비를 조금 우유 같은 것 이런 것 제공하고 있습니다.
손수익 위원    그것은 제가 생각건대 여성회관에서 책임져야 할 일이 아니고, 예를 들어 그 부모가 애를 데리고 왔으면은 부모가 챙겨서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여성회관장 김경자  어머니들이 배우시는데 아이들 때문에 배우시지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적으로 배우는 그 시간 동안 저희들이 1일 3시간씩 봐드리고 있습니다.
손수익 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리고 강사 간담회 급식 이것은,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 수강료만 주면 되잖아요?
○여성회관장 김경자  그런데 저희들이 강사님들도 서로 이렇게 모여서 시간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다음에 배운 걸 한 번씩 이렇게 서로 교환하고 이럴 장소가, 자리를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처음 저희들이 예산을,
손수익 위원    전문가가 있으면은 관장님하고 전화를 해서 관장의 어떤 판공비나 아니면 점심식사 시간 이외에도 업무시간에도 협의하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니에요?
꼭 강사 간담회 급식비 이것도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자원봉사 하고 여성회관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자원봉사는 자원봉사협회가 따로 있고, 운영을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회관장 김경자  전국의 자원봉사는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자원봉사가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복지여성과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 회원이 지금 현재 30 한 5명 매년 이렇게,
손수익 위원    이 사람들이 여성회관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김경자  여성회관에서 하는 자원봉사센터로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손수익 위원    하는 일이 어떤 겁니까?
○여성회관장 김경자  하는 일은 일반 자원봉사센터하고 비슷합니다.
불우이웃시설을 위문도 하고, 독거노인들에게 반찬거리라든가 이런 것도,
손수익 위원    그러면 강릉시에 자원봉사센터가 몇 개가 난립하고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김경자  제가 알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자원봉사센터 하고, 복지여성과에서 하는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주문진 분관하고, 저희 여성회관하고 , 읍면 자원센터하고 4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수익 위원    이 분들이 어떤 중앙에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렇게 교육하러 갑니까?
○여성회관장 김경자  예, 이 분들은 그 전에는 정무2 장관실에서 운영을 했댔습니다.
손수익 위원    어디서요?
○여성회관장 김경자  정무 제2 장관실에서입니다.
거기서 했는데 이제는 여성특별위원회에서 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같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봉사대 별로 5내지 6명씩 중앙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봉사를 해 주시는데 자비로 가시라 하기는 좀 어렵고 이래서 가시는 여비밖에 지금 안 드립니다.
보통 3박4일 정도 됩니다.
손수익 위원    자원봉사 급식비는?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죠?
○여성회관장 김경자  제가 35명중에서 평균 45명도 되고, 이렇게 들쑥날쑥 합니다.
처음에 모집할 때는 한 5, 60명 됐다가 그 다음에는 어머니들이 차츰 가정 형편에 다른 일이 있으시면 떨어져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평균 한 35명 내지 40명 정도 됩니다.
손수익 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다른 부서하고 다들 유사한 내용인데 물론 민선시대 뭐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애로사항을 해결을 해 주려고 하는 의지는 좋은데 이게 저희 시의 재정 상황도 있고, 그걸 다 욕구를 너무 충족시키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본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유아간식비 같은 것 시에서 건물을 지어주고 여성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이런 기본적인 시설만 갖춰주면 되는 것이지 아이들이 오는데 아이들 간식비까지 시비로 보조한다 이것은 너무 앞서 나가는 한 10년 내지 20년 후의 그 이야기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상식적으로 제가 만약에 우리 와이프가 여성회관에 우리 애를 데리고 간다 이거죠.
그러면 우유통 다 들고 가고, 과자 한 봉지씩 다 들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시민이 기본적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은 지키게끔 하고, 그 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사항이 뭐냐 거기에 중점적으로 도와줘야지 이런 것까지 도와주게 되면은 시민들 정서나 이런 것이 다른 방향으로 왜곡이 된단 말이죠.
심지어 이런 한 예이고, 우리 납골당이나 강동 쓰레기매립장에서 행정이 주민들에게 많이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질타 대상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도 그런 류의 이것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서비스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회관장 김경자  저희들은 그 분들한테 수탁료를 일단 받고 있으면서 어머니들이 과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자나 우유를 챙겨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최홍섭 위원    세입으로 1인당 7,500원 세입 잡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성회관장 김경자  예, 잡는 안에서 저희들이,
손수익 위원    이 내용이 그 세입 들어온 것 중에서 지출하는 겁니까?
○여성회관장 김경자  예.
손수익 위원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주문진분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관장께서는 신규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주문진분관장 석순자  여성회관주문진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대리 이재안  여성회관주문진분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회관주문진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성회관주문진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께서는 나오셔가지고 예산서에 의거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이종길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이종길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이종길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대리 이재안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이지마는 여기 초충도, 초서, 격몽요결, 율곡선생 글모음 등등 매년도 동일한 인쇄물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하고 똑같은 산출 근거에 의해서 나왔죠?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이종길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이종길  그것은 저희들이 명년도에 금년도 잔량이 있기 때문에 명년도에 필요한 양이기 때문에 전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제작비용은 그러니까 산출 기초는 똑같죠?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이종길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이종길  예, 똑같습니다.
단가는 똑같게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번 재판해 놓은 재판으로 앞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추가되는 비용이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아마 절감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절감 요인을 이번에 분명히 한 번 시행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이종길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손수익 위원    손수익위원 입니다.
183쪽 유물구입 1억이라는 예산이 계상 됐습니다.
어떤 유물을 구입하려고 하시는지 일단 계획이 서 있습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이종길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이종길  예, 계획 서 있습니다.
작년에도 구입하려다가 못한 것인데 여기에 보면은 강원근대화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림, 글씨, 병풍이 되겠는데 영동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보면은 전부가 13점이 되겠습니다.
손수익 위원    만약 이것을 구입했을 경우에 문화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보물로 지정 안 된 것을 연구개발해서 보물로 지정했을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수십 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릉시 박물관에서 몇 년 전에 유물구입을 해서 상당한 성과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번 예산 계상된 어떤 1억 내용 중에서 구입하려고 하는 내용물이 그런 정도 가치가 있는 겁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이종길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이종길  그것은 저희들이 92년부터 계속 구입을 하는데 이것 작년도 예산에 올렸다가 안 되어 가지고 명년에 또 올렸습니다마는,
손수익 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유물이냐 이겁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이종길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이종길  사전에 박물관 운영위원들하고 협의가 됐었고, 일단 이걸 예산이 1억이 되어 있지만 구입할 때는 다시 단가 사정을 해 가지고, 현재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단가 결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이종길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이종길  그것은 박물관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사정위원이 모여 가지고 금액을 산정하고 본인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하고 이렇게,
권혁민 위원    그런데 그 전문위원이 아니라도 금액을 조정할 수 있어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이종길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이종길  아닙니다.
전문위원이 금액을 산정 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운영위원들은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들은 전부 대학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 민속학을 전공하는 그런 교수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이종길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이종길  저희들 운영위원이 부시장님까지 9명인데 지금 9명중에 교수가 7명됩니다.
7명중에서 6명이 강원도문화재위원으로 되어 있고, 이 분들이 문화재 사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적절한 가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손수익 위원    그리고 저희 위원들이 현지확인 때 그 수장고에 들어가 봤는데 그 수장고가 좁은 겁니까 아니면은 유물이 방치되어 있는 겁니까?
정리가 다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이종길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이종길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4,000을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요구했는데 계상이 안 되어 가지고, 금년에 4,000 요구했는데 4,000이면은 약 3,800점되는 유물이 전부다 진열이 되게끔 이렇게,
손수익 위원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이종길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이종길  예, 이번에 됐습니다.
최길영 위원    최길영위원 입니다.
172페이지에 시설비 지방문화재보수 1억을 계상했는데 어디를 보수할 겁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이것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최길영 위원    미안합니다.
됐습니다.
권태진 위원    179페이지에 고려사 CD롬,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이종길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이종길  이것은 고려사 역사에 대한 내역을 전부다 CD롬으로 넣어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는,
권태진 위원    그러니까 역사책을 말하는 겁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이종길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이종길  지금 CD하고 똑같은 겁니다.
권태진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이게 몇 장이 들어 있는 겁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이종길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이종길  3장입니다.
권태진 위원    CD가 3장에 100만원 입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이종길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이종길  예, 작년도 재작년도는 30만원 했는데 100만원, 1장에 3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안 하고, 문화재에서 지정한 서울시스템에서,
권태진 위원    작년에 30만원 했는데 올해 100만원이에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이종길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이종길  하나에 30만원, 3개이기 때문에, 3개가 필요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177쪽에 보면은 오죽헌?시립박물관 홍보광고 해서 30만원씩 3회 해서 90만원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오죽헌이 문화재적 가치라든가 어떤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어떤 오죽헌은 상당히 기대하는 바도 크고, 또 각 수학여행단도 많이 오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우리 관장 가신지 얼마 안 되셨지 않습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이종길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이종길  예.
○위원장대리 이재안  좀 더 오죽헌?시립박물관을 많은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관광객들, 문화재 시찰하고자 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방안 연구를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이종길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이종길  제가 6개월 있으면서 느낀 것인데 지금은 관광객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여름에 초등학생 방학 때 타 시.도에서 오는 얘들이 부모님하고 차를 가져오기 때문에 하루에 많이 들어올 때는 수입이 500내지 600만원도 되고,
○위원장대리 이재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경영자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라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비수기에도 비수기를 극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방법 개선을 하고,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면은 비수기에도 좀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성수기에도 학생들 많이 올 때도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방안 연구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램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오죽헌?시립박물관 홍보, 홍보비에 90만원밖에 지금 예산이 책정 안 되어 있단 얘기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 가지고는 전혀 저는 될 수 없다 라고 생각이 되고, 각 급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 매년에 걸쳐서 우리 오죽헌?시립박물관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마는 각 급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상으로 해서 그 창출될 수 있는 고객들을 잘 선정을 하셔 가지고 적재적소에 홍보도 좀 하시고,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금년도 예산을 제가 이렇게 봐도 그런 쪽에 예산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관장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아무리 좋은 문화재가 있으면 뭐 합니까?
그런 문화재를 관람할 수 있게끔 동기 부여를 시켜주는 것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되는 것이고, 또 여기 오죽헌이나 박물관 여기에는 경영수익사업 하는 부분들도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많은 문화재 관람객들이 오므로 인해서 경영수익사업도 확대되고 하면은 다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행적으로 해 오던 그런 업무에서 탈피하셔 가지고 새로운 업무들을 추진을 해 보세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이종길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이종길  알았습니다.
홍보비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계획은,
○위원장대리 이재안  30만원 짜리 세 번 어디에다 광고해서 무슨 효과를 내실 겁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이종길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이종길  광고보다도 저희들 계획은 방금 말씀하신 학교, 타 시.도 학교 홍보 관계 그러했는데 이게 저희들 부족 되면 일반수용비를 절약해 가지고 만회하는 방법으로,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저희들이 관장하고 제가 협의해 가지고, 각 급 학교는 물론이고 여행사라든지 이런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지혜를 짜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그리고 내년도에 정보통신과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기로 했거든요.
우리 오죽헌?시립박물관 쪽에서도 소장되고 있는 문화재라든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리게끔 하세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이종길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이종길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그 홈페이지는 세계인들이 다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홍보를,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체소장 나오셔서 예산서에 의거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문체소장 차호준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대리 이재안  문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체소 관련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최길영위원 입니다.
209페이지에 조명타워 수전설비공사,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부대비 이래서 5억5,000 한 240여만원이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조명타워 수전설비에서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부대비, 예.
최길영 위원    그런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명타워를 1년에 몇 번이나 가동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가동은 좀 유동적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4회를 사용했고, 그 다음 저희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프로경기라든가 이런 부분, 프로축구 구단 부분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프로구단이 강릉에 유치된다면 충분히 많은 횟수를 사용할 것으로 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초청경기 형식으로 일단 프로구단이 서너번 정도, 그 다음 기타 다른 경기로 해서 많은 유치가 안 될 경우에 그렇게 많은 사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최길영 위원    전기료가 기본료가 얼마가 될 것 같아요?
수전설치 했을 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저희들이 그 자료를 뽑아 왔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 부분을 발전기로 사용을 했습니다.
최길영 위원    용량이 얼마이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1,500㎾입니다.
최길영 위원    계약 용량이?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예, 저희들이 현재 조명타워가 1,500㎾의 전기 용량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정 수전을 1,500㎾를 했을 경우 전기료가 1회라도 사용을 하면 연간 7,200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최길영 위원    아니, 내가 물은 게 그 얘기가 아니고 월 기본료가 얼마씩 나오냐는 얘기이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월 기본료는 600만원 정도,
최길영 위원    아니죠.
말이 안 되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사용요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3,000만원 정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설비를 해 놓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최길영 위원    그런 계약은 없고, 이게 계약용량이 1,500㎾로 해 놨을 때에는 월 기본료가 얼마씩 붙게 되어 있는 것이지 연에 얼마씩이라는 그런 개념은 없다고,
김영기 위원    기본료 얼마에 사용료,
최길영 위원    사용료가 붙게 되어 있지,
권태진 위원    ㎾당 4,000 얼마인가 계약되어 있는 한전하고 얼마 아니에요?
○시설담당 최원순  문체소 시설담당입니다.
현행 저희들이 한국전력 전기요금 사업 체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기 수전용량에 30%를 기준으로 했을 때하고, 사용했을 때 나오는 최고 수치와 비교해서 많은 것을 갖다가 기본요금 수치로 산정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조명타워를 한 번 사용했을 경우에 부하가 걸리는 게 1,058킬로가 걸립니다.
1,500킬로 짜리 수전을 했을 경우에 그리고 한 번도 사용 안 했을 경우에는 450킬로라는 기본 요금을 계속 물고 가고 그러니까 한 번 사용했을 때 1,058킬로를 한 번 쓰면은 그 이후부터는 1,058킬로에 대한 기본요금을 ㎾당 5,720원을 1년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최길영 위원    사용 안 하기 전 450㎾로 되어 있을 때는 기본료가 얼마예요?
○시설담당 최원순  그때는 월 ㎾당 5,720원 해 가지고 월 257만4,000원입니다.
최길영 위원    한 번 써가지고 1,000 그 80㎾로 한 번 사용했을 때에 그 때는 얼마예요?
○시설담당 최원순  한 번 사용을 하면은 그 사용한 달부터 12개월 되는 달까지,
최길영 위원    계산해 보세요.
○시설담당 최원순  기본요금이 605만1,760원입니다.
최길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기본료를 우리가 주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역으로 따지면 이게 얼마 나오겠어요.
우리가 사용을 하고, 기본료 물어주고 하는 전체적인 예산 금액이 나옵니까?
99년도에 가령 4회를 사용했을 때 그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계산치가 나와 있습니까?
○시설담당 최원순  저희들 문체소 내에 총 수전용량이 현재 6,100킬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길영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조명타워 시설 내에서만 얘기하는 것이지 문체소 얘기를,
○시설담당 최원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전제로 이게 설명이 되어야지 요금 계산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6,100킬로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분산을 해 놔 가지고 쉬운 얘기로 서로 접목이 안 되다 보니까 따로따로 30%라는 수치를 물면은 6,100킬로에서 30%이면은 1,800킬로 이상을 계속 기본요금 물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쓰게 되면은 저희들 수전용량이 1,000 한 700킬로 내지 1,000 한 500킬로 됩니다.
실제 사용 부과가 그래서 통합 수전을 할 경우에는 1,058킬로를 썼다 하더라도 1,058킬로에 대한 게 1,700 내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요금을 상쇄를 시켜주기 때문에 연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요금이 한 2,500만원 오히려 더 절감이 안 되느냐,
최길영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조명타워 시설하는 계량기는 별도로 다는 게 아니고, 체육관리시설 전체 계량기 하나에다가, 빙상경기장 포함되는 겁니까?
○시설담당 최원순  예.
최길영 위원    그러면 한 계량기를 다 묶는다는 얘기입니까?
○시설담당 최원순  그러니까 한전 측에서 받아오는 계량기는 5,000킬로 짜리라는 큰 계량기 하나만 달고, 현재 있는 것을 내부적으로 분류를 해 놓기 때문에 용량 계산은 따로따로,
최길영 위원    기본 우리가 연에 내고 있는 것 보다 그렇게 묶었을 때는 더 절감이 된다 그런 내용입니까?
○시설담당 최원순  예.
최길영 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지난번에 발전기 한 대 값이 얼마였죠?
○시설담당 최원순  3억5,000입니다.
최길영 위원    그리고 발전기를 지난번에 창고도 예비가 더 들어 갈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안돼 있습니다.
최길영 위원    그럼 지금 1대만 예비로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예
최길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시지 그랬어요.
발전기 1대를 더 추가로 놨을 때 그걸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하면은 월 이렇게 많은 돈을 기본료를 물어주지 않아도 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나름대로 드네요.
한번 사용하면 보통 2시간 내지 3시간 돌렸을 때 얼마큼 들어갑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4시간 썼을 때 사용료는 한 4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비 차이가 한 1억이나 2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종국에는 저희들이 3군데 이상 짜갈라 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능력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 소에 전기직이 지금 3사람이 별도로 하나 하나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였을 경우에는 오히려 년간 한 3,000만원 정도 계속 장기적으로는 소득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발전기는 사용연한도 있고 유지관리도 하는 그것보다는 이게 더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겠느냐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최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감사하기 직전에 그 뒤에 담당직원이야!
계장님이야!
이리 좀 나와 보라고
○운영담당 최형호  운영담당입니다.
김영기 위원    분명히 작년부터 작년감사, 작년 예산심의, 또 금년 예산심의 하면서 당신 지금 복장이 뭐야!
○운영담당 최형호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당초 내일로 돼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죄송할 것까지는 없겠지 당신 옷은 뭐 자유복장이니까, 그러나 최소한도 예의는, 내가 요전에 수차 얘기했는데, 우리 소장님 관할이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예
김영기 위원    소장님 여러 번 들었을 거야 그 얘기를, 최소한도 예의는 갖춰 줘야지, 우리 대 강릉시 공무원 담당계장이 말이야, 그래서 되겠어요?
그건 사회생활 지켜야 할 예의라고, 그건 그렇고 우리 관장님 발전기 문제가 작년도 예산심의 할 때도 분명히 우리 문체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납니다.
발전기를 두 대를 놔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가 보니까 작년도에 한대를 놓으면서 발전기가 또 한대 들어 갈 수 있는 장소를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한대 더 들어가게 하겠다 하는 얘기를 소장님한테 얘기도 했고 또 소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도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불의의 사고가 나 가지고 지금 한전 전기를 이용할 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전번에 그런 사고가 없었으면은 발전기 한대 금년에 더 구입해서 창고에 넣었을텐데 그 당시에 의회에서 분명히 속기록에도 나와 있겠지만 우리 문체소장님이 충분하게 발전기 두 대가 들어 갈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겠다고 했다고, 그러면 소장님이 여기 의회에 와 가지고 의원들 기만한 거예요.
여기에서 임시 예산심의 받는 과정에 그저 어물어물하고 나가겠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대답만 "예, 예" 하고 나간 것 아니냐 이거요.
그 장소에서 이것은 내년에 한전전기를 이용해야 되니 우리 발전기는 하나니 발전기보관실 창고는 하나라도 되겠다고 얘기를 했어야 돼요.
지금 무슨 본 위원이 알기에는 기계상 미스로 무슨 사고가 조금 있었다 해서 금방 변경이 돼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고 한전 전기를 이용하는데 이제 그 주무계장이 무슨 3,000만원 소득을, 그게 소득이요 지출이 덜 나가는 것이겠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지출이 덜 나가는 부분입니다.
김영기 위원    그리고 여기 의회에와 가지고 조명타워 세우는데 한번도 안 쓰면 얼마다, 한번도 안 쓸 시설을 왜 하려고 그래요.
이걸 소장님 돈 가지고 합니까?
누구 돈 가지고 합니까?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한번도 안 쓸 계획을 왜 하느냐 이거야!
그리고 발전기로 하려고 마음을 잡았으면 사람이 살다보면 그보다 더한 실수도 하고 더한 사고도 나는 거예요.
한번 조그만한 사고 한번 나 가지고 시민들이 왕왕했다 이래 가지고 금방 전기로 돌아가고 책임회피 하려고, 발전기 두 대를 놔 가지고 가동시키면은, 속기록 한번 뽑아 볼까요?
우리 문체소장님 안전하다는 얘기를 작년 예산심의 때 우리 소장님이 이거 두 대만 놓으면 이상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우리 소장님도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한테 자문도 받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답변을 했을 텐데 하루아침에 무슨 사고가 조그만 한 게 나고 난 다음에 대번에 바꾸어지면서 말이요.
전기시설 하는 공사비하고 지금 발전기를 똑 같은 용량을 하나 더 시설하는 것과 금액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2억 정도 납니다.
김영기 위원    2억이면 우리 지역에주민들 읍면동에 숙원사업 몇 가지 할 수 있는지 알아요?
다른데다 돈을 투자하라고요?
정말 시민이 피부에 닿는 주민숙원사업에 2억이라면 큰돈입니다.
우리 소장님 뭐 어떻게 예산을 다루는지 그 금액을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분간을 못 할른지 몰라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2억이라면 엄청난 돈입니다.
1년에 한번 쓸까 말까한 거기에다가 우리 소장님 한번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소신껏 한번 얘기해 줘요.
꼭 세워야 할 돈인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저희들이 당초에 발전기 두 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것은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기 한대 가지고는 일단은 발전기라는 자체가 그렇게 신뢰성이 좋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예비용으로 한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 사정상 한대밖에 못 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차예산을 별도로 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에서 사고가 나게 됐고 그리고 사고의 원인을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인력으로 어떻게 막아볼 수 없는 사고입니다.
그 사고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판명된 부분은 아니지만은 기술자들이 얘기하기에 이것은 재료구입 상에 코일을 살 때 싼 코일을 사지 않았느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감는 부분 코일의 길이가 서로 안 맞아서 피로도가 누적돼서 발전기가 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검사하는 시스템들이 그 오류를 잡아내지 못 합니다.
사실은 대부분 그런 사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아주 극히 드문 사고이긴한데 저희들이 그런 사고를 당하게 됐었고 또 한가지는 발전기에서 또 그런 사고가 날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발전기에서 단전이 됐을 경우에 또 한가지는 야간경기이기 때문에 다음 발전기를 사용해서 가동해 주기 위해서는 넘겨줘야 됩니다.
그 패스시키는 부분이 경기를 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건 제가 나중에 알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발전기를 사실은 전혀 검토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사실 저희들이 일관적으로 추진해  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봤는데 우리 실무진 의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부담을 많이 감소하는 일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그러면 문제의 핵심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산절감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돌파를 할 것이냐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연구를 하다가 단지 내 저희들 시설물의 특성을 좀 좋은 방향으로 전환하는 그런 측면에서 통합수전 시설을 같이 하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저희들이 발전기관리를 사실 안한 것이 아닙니다.
하느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저희들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그런 사고고 또한 발전기 두 대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양이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사고가 자주 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지금 한전 수전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김영기위원님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프로축구경기 중에 불의의 사고가 나서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시민들한테 엄청난 누를 끼쳐서 대단히 시장님 이하 우리 관계자들이 죄송한 마음을 금할 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전 전기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은 앞으로 저희들이 한대 있는 발전기를 또 한대 구입해서 하는 도중에 이런 불의의 사고가 또 났을 때에 저희들 시가 받는 엄청난, 이것은 뭐 우리 강릉시민 뿐이 아니고 전국 뉴스에 나가고 이렇게 되니까 그럴 바에는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한 결과 새로운 발전기 한 대를 사는데도 3억5,000만원 정도 드니까 한 1억5,000 내지 2억 정도 더 들면은 안전한 한전설비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너그러이 좀 관용을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최길영 위원    그럼 기존 있던 발전기는 예비로 그냥 쓰는 것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예, 한전 전원에 대한 예비발전기로 보통은 기존에 한전 전기를 사용하더라도 예비전원으로 발전기를 두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라든가 한전에서 전원공급이 끊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비상발전기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권혁민 위원    이해가 가는 구만
권태진 위원    제가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좋은 얘기를 말했는데 저는 노파심에서 하나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하겠는데 빙상경기장하고 실내체육관 그것을 지금 위탁관리를 한다 그랬을 적에 그 전기요금을 안 냈을 적에 지금 현재 기존계량기가 있는 것을 주 메인계량기는 시가 다 물어야 되고 사용료에 대한 것은 우리가 빙상경기장에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1,000만원, 2,000만원 나오는데 안 물었을 적에 강릉시가 다 떠 안아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됐을 적에 체육시설 전체의 전원이 끊어지는데 그걸 안 내면은 누가 무느냐 이겁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려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다른 시스템을 좀 살펴봤습니다.
빙상경기장은 대단위 전기세가 나오는 그런 시스템은 사실 저희들이 빙상경기장 급수전계약을 체결을 11월20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가적으로 공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증에 대한 진행이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희들이 핵심사항으로 본 것은 뭐냐 하면은 공공요금에 대한 연체입니다.
공공요금에 대한 연체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한 방안은 손해보증보험을 일단 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억 짜리 손해보증보험을 가입을 시켜서 그걸 가지고 계약서에 첨부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단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증제도를 활용해서 일단은 그쪽 방향으로 처리를 할 생각입니다.
권태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발전기 납품할 적에 우리 시에다가 납품에 대한 보증을 떼 왔을 것 아니에요?
발전기 지금 1년 못 쓰고 사고 났잖아요?
그 손해배상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발전기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은 사고처리 부분을 저희들하고, 자치행정과 하고, 회계과가 관여를 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고경비에서 한전수전 부분에 대한 1,300 정도의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은 회계과에서 지금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납품업체하고?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예
권태진 위원    지금 협의 중이에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구체적으로 제가 그 내용까지는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권태진 위원    관여를 안 해도 소장님이 알고 계셔야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대체로 비용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의가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문제는 그 업체 자체가 사업상 어렵기 때문에 다른 대체물로 시에서 하는 설비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권태진 위원    아니지요.
그건 돈을 받아야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 합니다.
권태진 위원    이제는 납품하고 끝나는 시절이 아니라고요.
그렇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예
권태진 위원    위원회에서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장 받아라, 배상 받아라 하는 이유가 강릉시가 지방자치인데 그런 손해가 났으면 우리가 손해배상을 받아야 돼요.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그 부분을 제가 협의 진행하는 것까지만 알고 있고 그 이후는 거기에 관한 정보가 없습니다.
권태진 위원    그 자료를 좀 보내줄 수 있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예, 회계과장님한테 제가 협의하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쭉 설명을 들었는데 메인으로 들어오면은 지금 전체 시설에 대한 용량보다 용량이 빠집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그 내용이 지금 약간 점프가 됐는데 왜냐하면 사실 지금 저희들이 예비전력확보방안 이 방안은 단독 수전을 했을 경우 저희들 예산서에 나와 있는 사항은 단독수전 사항입니다.
권태진 위원    좋습니다.
이제는 더 말로 해 가지고는 힘드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표가 있으면 보내주시고 내일 모레 예산이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주시면은 이걸 보고 위원님 전부 다 나눠주시고 우리가 이걸 결정을 할 지 방향을 확실히 의원들도 알아야 되잖습니까?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자료를 한 부씩 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수익 위원    손수익위원 입니다.
170쪽에 해촉단원 퇴직금이 2,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한 명 해촉 하는데 2,000만원 들어갑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해촉단원 퇴직금이라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퇴직을 했을 경우에는 근무기간 이런 것을 산정을 해서
손수익 위원    그걸 대비해서?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예
손수익 위원    해촉한 게 아니고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손수익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 악기구입 1,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건 어떤 악기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당초에 저희들이 시립예술단 악기구입을 위해서 예산을 좀 많이 요구했는데 지금 반영된 것은 1,000만원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따로 뽑아왔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시 소유 악기가 콘트라베이스가 두 개 있고, 팀파니가 하나, 마린바가 하나, 큰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더 보유해야 될 악기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베이스클라리넷이 한 500만원 정도이고, 공이 한 2,000만원, 크로 켄스벨이 한 3,000만원, 그 다음에 타임벨도 필요한데 타임벨은 일단은 못 살 것 같습니다.
손수익 위원    예술악단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시에서 악기를 구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예, 대체로 바이올린이나 비올라 이런 것들은 사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구입을 하지 못하고 또 보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손수익 위원    총 예산이 시에서 기본적으로 구입해야 될 예산이 얼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많으면 많을 수록 좋지만
손수익 위원    많으면 많을 수록 좋은데 기본적으로 소장이 판단했을 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장비구입이 얼마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큰 악기 콘트라베이스 같은 그런 악기는 가지고 다니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와 같은 경우에 크기는 크지만 다른 바이올린이나 이런 것보다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통 예술단들이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을 하고 사용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콘트라베이스나 팀파니 이런 타악기 종류는 가지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베이스클라리넷 정도 빼 놓고는 다 그런 종류의 악기들입니다.
손수익 위원    총 앞으로 들어갈 돈이 얼마냐고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지금 상황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당초예산에 한 2,000 정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 예술단이 현재 완벽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조례상으로도 현재 완벽한 상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늘려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객원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악기도 그런 측면에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수익 위원    그러니까 춘천이나 원주 교향악단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비해 봤을 때 우리 시에서 보유하지 못 한 악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앞으로 갖추어야 될 게 대충 이 1,000만원 이외에 얼마가 더 들어가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춘천이나 원주하고 비교할 사항은 안 되는 게 저희들은 훨씬 더 제 개인적으로는 세 개 교향악단이 같이 하는 것도 가서 봤는데 그리고 운영체계도, 상당히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비교하면은
손수익 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소장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시에서 기본적인 악기구입에 얼마나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느냐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제가 보기에는 현재수준에서는 200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전체 다 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손수익 위원    이제 여기 예산이 1,000만원이 계상이 되고 1,000만원만 더 들어가면 악기구입은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저희들 악기에 대한 보수를 좀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들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어차피 문화?예술부분은 투자사업입니다.
권태진 위원    손위원님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있는 인원을 증원을 안 시켰을 적에 예산규모?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현재 있는 인원을 증원을 안 시켰을 경우 예산규모는 올해 예산에다가
권태진 위원    정확하게 얘기한번 해 보세요.
뽑아온 게 없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저희들 예산 산출기초에서 다른 예산은 어차피 같을 것이고 인건비 부분이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2명일 적에 약 5억5,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실지 7억9,500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됩니다.
약 2억 한 4,000
권태진 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조례상에 아까 매년 증원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증원할 수 있다 부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그 부분은 부칙으로 돼 있고 증원한다로 돼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위원님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인원을 적게 뽑은 이유는 저희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예산규모가 제 생각에는 아마 한 6,000에서 7,000 정도가 올해 남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됐습니다.
최홍섭 위원    지금 시립예술단에 지휘자가 2명이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예
최홍섭 위원    교향악단에 지휘자가 한 분 있고 합창단에 지휘자가 한 분 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예
최홍섭 위원    그런데 지휘자가 월 얼마 정도 봉급을 타 갑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지휘자가 월 받는 것은 5급 상당입니다.
최홍섭 위원    5급 상당이 아니고 그런 것도 계산해 봐야지, 전부 다 하니까 188만1,800원이에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예, 그 정도 받습니다.
120만원 정도 받습니다.
최홍섭 위원    강원도에 춘천, 원주가 교향악단도 있고 합창단도 있어요?
그런 것도 다 파악하고 있어야지 내가 알기로는 안양은 인구가 60만이라도 합창단만 있고 교향악단이 없고 또 성남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아까도 문체소장이 없을 때 우리가 문화예술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많아요.
지금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들이 다 질책했지만 기채를 얼마나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조금 전에 우리 권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십시오.
됐습니다.
뭐 답변은 필요 없고
최길영 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4페이지에 보면 종합경기장 이래 가지고 1,450만원 나왔는데 이게 뭡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이 금액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일반적인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터 당 1,000원씩 해 가지고 각종 소모품들 아니면 벽면 이런 것 그러니까 크지 않은 사업들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최길영 위원    이건 정기적으로 매년 서는 사항입니까?
장비유지비니까 매년 서는 사항이에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예
최길영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은  209페이지에 종합운동장관리 이래 가지고 1억2,100여 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1,500, 3,000, 2,000, 1,600이런 부분들은 지금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나온 수치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저희들이 종합운동장 잔디, 코아자동설비, 압력, 외부교체 그런 것들은 대략적인 견적을 받았습니다.
최길영 위원    대략적이지요?
정학한 데이터가 아니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예
최길영 위원    나머지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위생설비교체라든가 급배수관교체물탱크, 방수라든가 내부전등시설보수라든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정확하게 견적을 받으면 이런 금액이 안 나오고 백 단위까지 떨어지지요.
최길영 위원    왜 본 위원이 묻는가 하면은 이런 어떤 추상적인 금액을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가 아닌 금액을 가지고 계상 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금액 산출하는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방수공사 3,000만원씩 한다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담당 최원순  저희 종합운동장이 84년도 준공을 해 가지고 15년이 지났는데 현재 시급한 문제는 도색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시급한 문제는 위생설비나 급배수관이 노후가 돼 가지고 전부 다 시간제한급수를 하고 이렇게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서부터 봄까지 동절기나  이럴 때는 영하 1도, 2도 돼도 터져 나가고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물도 올리지 못 하고 그냥 호스로 해서 공급해 주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목 조목해 가지고 받았는데 실지 금년도에 받은 게 한 2억3,000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 관계상 그렇는데 가장 시급한 문제는  급배수관 설치하고, 물탱크하고, 위생설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이 돈이 풍족한 상태는 아닙니다.
전부 다 견적을 받았던 것보다 대부분 2-3,000씩 다 조정이 돼서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정도라도 내년에 어떤 안전 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 계상을 올렸고 또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정도라도 내년에 손을 안 대면은 이번처럼 어떤 다른 사고가 뒤따르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최길영 위원    충분한 설명을 안 해도 이해는 하겠는데 운동장 하나의 어떤 시설보수 내지는 관리유지를 위해서 지금 운동장에만 들어가는 돈이 금년도 계상된 부분이 아까 조명타워시설까지 합해서 약 7억5,000여 만원입니다.
그렇다면은 전체적인 계산을 해 봤을 때 이거 너무, 물론 시설이 노후 됐으니까 교체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한 운동장 보수에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집어넣는 게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제가 간단히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지요.
제가 오늘 예산서를 보면서 월요일날 읍면동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208페이지에 보면은 기획공연단체 초청보상 7,000만원 프로그램 2,000만원 우리 시립예술단운영 하는데 7억4,700 이 금액들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나는 게 여러분들 한번 읍면동 예산을 보십시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는 한 동에 1억밖에 안 갑니다.
1억 가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분통이 터져 가지고 예산심사를 못 하겠습니다.
소방도로도 안 나 있는 동네가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해서 되겠습니까?
문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일 위원이 안 계시면 문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 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상당부분 증액된 부분이거나 꼭 우리위원회에 설명을 좀 하셔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시고 설명을 마치면 곧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전완규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홍규  수고하셨습니다.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나오셔서 마찬가지로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순각  시립중앙도서관 관장 최순각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홍규  시립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섭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1,000만원을 추경에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알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건 공감합니다.
김학선 위원    새로 지은 데로 안 옮겨가도 공간이 그렇게 있어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순각  공간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열람실을 하나 폐쇄를 하고 전자정보실을 별도로 만들 었습니다.
권태진 위원    1층에 중앙에 있는 거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순각  예
김학선 위원    10대가 더 그게 돼도 공간이 된다고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순각  예
권태진 위원    그럼 이 도서관에 전자도서관을 하면은 용지는 누가 대줍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순각  용지는 저희들이 거기다 자료를 해 가지고 출력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장 당 30원씩 받습니다.
시 조례로 돼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4시55분까지 약 14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홍규  (위원장대리 이재안, 위원장 김홍규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예산 관련 업무보고를 먼저 듣고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과장 나오셔서 예산 관련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고, 증액된 부분이나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예년과 같은 경상비 같은 것은 생략해 주시고,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김세환  보건관리과장 김세환입니다.
지금 현재 주문진 출장소와 같이 해야되나 지금 오는 중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홍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주문진보건출장소에 대해서도 질의해도 업무과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죠?
○보건관리과장 김세환  세목별로는 제가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아시는 부분은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고,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문진보건출장소장 오시면 답변하기로 하고,
○보건관리과장 김세환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최길영위원 입니다.
240페이지에 사무실 OA가구 구입에서 1억이 올라와 있는데 1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신축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가구 이야기하는 겁니까?
○보건관리과장 김세환  저희들 보건소 새로 신축되면은 가구 일체를 저희들이 현재 기존에는 철재 케비넷이라든가 철재 책상을 이용했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OA가구로 해서 저희들 어차피 시청도 새로 이사가게 되면 새로운 가구를 전부 준비하고 저희들 그 전에 한 번 저희들도 새로운 가구로 준비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길영 위원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쓸만한 게 없어요?
○보건관리과장 김세환  쓸만한 것은 저희들 보건소가 개설된 지 오래되어 가지고 저희들 크게 쓸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길영 위원    기존 쓰던 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김세환  회계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다른데 필요한 부분은 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1억이면은 전체적으로 다 교체할 수 있는 겁니까?
○보건관리과장 김세환  예, 교체할 수 있습니다.
최길영 위원    알았습니다.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 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유료예방 접종이 무려 2,100만원, 2,2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세입에 있어서 유료예방 접종에서 2,197만원이면은 2,200만원이 감인데,
○보건관리과장 김세환  유료예방 접종은 저희들이,
○위원장 김홍규  관리과장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소관 담당이 답변해도 됩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제가 말이 잘 안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료예방접종 2,200만원은 국비에서 지원하는 MMR이 되겠습니다.
홍역, 골골이 (청취불능)가지고, 그 목표량이 중앙으로부터 전 (청취불능) 도비하고, 국비하고가 감이 되어 가지고, 시비까지 감이 되어서 2,200만원이 감이 되는 겁니다.
MMR사업 축소,
김학선 위원    그러면은 국고 보조금에는 그게 안 나왔잖아, 국고 보조가 감이 됐다면은,
○건강증진담당 김종숙  건강증진담당 김종숙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에는 무료하고, 유료 분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당초예산에 MMR이라고 그래가지고 홍역, 골골이, 풍진 세 가지 혼합 백신을 저희가 시비로 확보를 한 5,000만원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풍진이 전국적으로 유행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들 아시겠지마는 한 5년 전쯤에 주문진에서 홍역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MMR 혼합백신은 12내지 15개월의 영아에게 한 번 접종하면은 접종이 끝났었습니다.
추가 접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다시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4~6세를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료접종 분은 정부에서 국비 보조로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유료접종 분은 사업비가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4~6세는 저희들이 연도별로 선별을 해서 92년 이전 출생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료로 접종을 하고 그러니까 92년 이전에 출생한 아이들은 그 접종 대상에서 계속 누락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접종 계획을 세워서 접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일단 그 만큼 할 필요가 그러니까 대상이 작년에 어느 정도 접종을 했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러면 작년에 유료예방 실적은 얼마이죠?
작년에는 3억9,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건강증진담당 김종숙  그것은 총괄적인 실적을 말씀드린 것이고,
김학선 위원    유료예방 접종에서 수입은 얼마나 되요?
3억9,000만원 세입을 잡은 것 아니에요.
유료 접종을 해 줘서 그게 유료 접종비란 말이에요.
얼마나 되는지,
○건강증진담당 김종숙  작년도에 예산이 한 3억9,000정도 된다고 하면은 제가 알기로 한 3억5,000정도는 세입에 잡혔을 겁니다.
그리고 일단 현재 약품을 갖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총액은 다 예산에 잡혀있지 않지만 유료 접종은 우리가 접종 사업비만큼 총액이 세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업소 과태료에 대해서 960만원이 감으로 되어 있어요.
960만원이면 한 60% 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건관리과장 김세환  저희들 법이 당초에 공중위생법에다 그 법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전체 과태료라든가 이 조항이 전체 정부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행정을 취했기 때문에 전체가 과태를 하든가 이 자체가 전부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입을 적게 잡았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완화를 해 주는 바람에 과태료 납부해야 될 업소 그 위반행위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줄어들었다 이 말이에요?
○보건관리과장 김세환  예, 저희들이 실질적 단속이 적어지게 되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은 그렇다 이러면 모르지마는 세입만 과다하게 잡아놓고 또 이렇게 금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실제 과태료 수입이 적으니까 줄인 게 아니냐,
○보건관리과장 김세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법이 바뀌기 때문에 발생된 사항입니다.
김학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 입니다.
225쪽에 임차료에 초음파 검사기기가 임차를 해 놨는데 우리 강릉시 보건소에 초음파 검사기기가 없어서 임차하고 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김세환  이게 산부인과에 초음파 검사기를 쓰고 있는데 저희들 강릉시 보건소에는 없고 지금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돈이 없어서 못 샀어요?
○보건관리과장 김세환  아닙니다.
돈보다는 이게 임차해서 쓰는 게 수지 상으로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리고 공중보건의 숙소임차라 했는데 이것은 아파트 임대를 내는 것 아닙니까?
○보건관리과장 김세환  공중보건의 저희들이 보건소에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관리지침에 보면은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숙소를 정해 주게 되어 있는데 현재 15명중에 7명은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5,900만원이 나가서 아파트 세 동을 임차해 가지고 들어가서 있고, 지금 나머지 5명은 강릉시 소재이기 때문에 필요 없고, 기혼자 두 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한 아파트 임차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래서 2,500만원 두 동으로 해 놨습니까?
○보건관리과장 김세환  예, 그렇게 해 놨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권태진 위원    232쪽에 마약퇴치 청소년 보조금 200만원, 금년 처음 사업입니까?
○보건관리과장 김세환  작년에도 아마 저희들이 선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섰고 이런데 집행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관례적으로 세웠는데 아마 이게 마약퇴치협의회도 금년도에 강원도 지부가 아마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사용이 안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지침에 있기 때문에 세운 겁니까?
○보건관리과장 김세환  예.
권태진 위원    238쪽에 위생업소 및 면허증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1,300,
○보건관리과장 김세환  저희들 4,000여개 위생업소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기존에 저희들 프로그램화되어 있었는데 그게 요새 전산화 복제 못 하는 그런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전부다 다시 수동으로 저희들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관리 차원에서 프로그램이 민원접수관리, 위생업소관리, 면허관리, 지도단속관리 전반적인 이 업무를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고, 전국 단위에서도 위생관련 행정파트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이번에 올려봤습니다.
권태진 위원    이 프로그램 사는데 13,00만원이에요?
○보건관리과장 김세환  예.
권태진 위원    좀 싸게 살수는 없어요?
○보건관리과장 김세환  그것은 계약할 때 최소한으로 싸게 사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방역은 보건소가 직접 합니까?
○보건관리과장 김세환  방역은 저희들이 총 7개소로 권역을 나눠 가지고 하는데 2개 권역은 보건소에서 하고, 5개 권역은 용역업체를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래서 인부임이 2명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김세환  예.
○위원장 김홍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주문진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진보건출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주문진출장소장 이금상  주문진보건출장소장 이금상입니다.
주문진 보건출장소 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세부편성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홍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진 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문진 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하나 정회 중 협의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사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읍면동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으로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 심사를 마치고 14일 4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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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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