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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9년 12월 09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00. 當初豫算案

  1. 심사된 안건
  2. 1. 2000. 當初豫算案

○위원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12월14일까지 6일간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심사는 ’2000당초예산안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은 물론 23만 전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심도 있는 심사로 강릉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가장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그간 의정활동 경험과 지혜를 한데 모아 알뜰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10시14분)


1. 2000. 當初豫算案@1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는 자치 행정국장으로부터 ’2000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이어서 국장, 소장으로부터 국?소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직제 순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계획한 예산심사 일정에 의하여 담당관, 과장, 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홍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714억5,000만원, 특별회계 734억8,400만원이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액은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16.3%가 감액된 2,449억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전년 당초예산 보다 8.9%가 감액된 1,714억5,000만원으로 세입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8.9% 증액되고, 세외수입은 4%가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1%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양여금은 수정예산으로 예산이 미계상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일반행정비 533억800만원, 사회개발비 525억2,400만원, 경제개발비 385억1,000만원, 민방위비 4억8,1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216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총 11개 회계로서 예산 규모는 734억8,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9.5%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내무복지위원회 소관은 주민소득지원사업 3억3,6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5억5,2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3억2,100만원입니다.
검토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세는 446억1,4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인 417억900만원에 비교하여 8.9%가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 경기회복에 따른 세원의 안정적 평가 위에서 세수 목표를 계상한 것으로 보여지나 현재 우리 경제가 회복되고 있지만 시민이나 지역 기업에서 보는 체감경기는 아직 정부의 지표에 못 미치고 있으므로 조세부담 능력의 부족을 감안한 세수결함의 우려를 늘 염두에 두고 세수 확충에 진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10.6%가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사용료 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의 대폭 축소에 기인하고 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7% 증액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전입금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보다 55억이 증액된 539억4,4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보다 24.3%가 감소되었으며 정부 예산의 감축 운용에 따라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도비 보조사업이 전년과 같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채는 전년도 67억5,500만원보다 59.2%가 감액된 275억원으로 편성하고 있어 건전 재정의 기틀을 다져가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기관별로는 총 예산의 89%인 1,529억2,500만원이 본청 및 사업소 소관으로 계상되고 11.0%인 185억2,500만원이 읍.면.동 소관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성질별로는 경상예산으로 인건비가 15.5% 감액, 경상적 경비가 12.7% 증액되었으며 사업 예산은 보조사업이 41.1% 감액, 자체 사업이 13.1% 증액되었고, 채무상환이 26%, 예비비 등 112.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은 99년도 대비 16.3%가 감액된 것으로 국내?외 경제 여건으로 보아 적정한 목표액으로 볼 수 있으며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 대비 6.9% 증액된 것은 IMF 위기를 벗어나고 있는 우리 나라 경기의 호전에 따른 전망으로 별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나 세수 결함의 우려는 늘 염두에 두어야 하며 세수 확충에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외부 수입은 전년도보다 감액 편성되어 있어 세수목표 산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내년의 경제 전망으로 볼 때 재산매각 등에 어려움이 예측되므로 세심한 세입증대 노력이 필요하며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사업도 변동이 예상되고 있어 관련 사업비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2000년도 지방재정 운용의 방향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생산성 향상에 목표를 두고 보조금과 지방채 등 특정재원을 제외한 가용재원으로 법정 및 필수경비를 비롯한 경상사업비, 채무상환,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 등을 우선적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재원으로 자체 투자사업을 계상함으로써 건전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될 수 있는 대로 낭비성, 선심성, 행사성 예산을 대폭 축소하여 알뜰하고 건전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전체 예산이 예산의 투자 효과를 제고하고,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편성되고 있는 지와 결산 심사와 간담회 또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논의된 타당성 있는 부문에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방재정 운용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는 예비비 확보 기준인 예산의 1% 이상 계상하였으므로 지적되는 사항은 없으나 긴축재정은 물론 세입 결함으로 발생할 재정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는 예비비 확보 기준 이상으로 충분한 액수를 계상 확보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총체적으로 2000년 당초예산안은 예년에 비해 상당히 감소된 재원으로 각 부서의 요구사항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 하여 일부 사업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국내?외 경제여건으로 볼 때 긴축재정 측면에서 대체적으로 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 당초예산안 편성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익 위원    손수익위원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에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세입 예산에서 실행 가능한 세입 예산을 설정해야 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매각 수입에서 작년도 재산매각 예산이 26억1,800만원이 계상됐는데 실제적인 재산매각 수입은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기획예산과장 권오강입니다.
손수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재산매각 수입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손수익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실적대비에 비해서 상당한 금액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 지적사항에도,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저희들도 연말까지가 소규모 땅 사용자들이 매각이 완료될 것 같으면 한 20억원의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약 한 6억이나 7억 정도의 차액이 발생하리라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수익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하고 조금 다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실현성이 없는 목표치를 세입에 반영하여 세출의 어떤 과대한 건전치 못한 그런 세입이 편성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26억5,000만원이 재산매각 수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과연 이 예산이 실현성이 있는 세입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지금 현재 다소 IMF를 거의 거쳐 나간 상태에서 토지매매가 상당히 원활히 이루어질 걸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또 저희들이 정동진 그게 매각을 거의 확정을 지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토지매각 관계는 비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거의 적정 선으로 편성했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손수익 위원    됐고, 부담금 부분에 대해서 89%나 감소된 내역이,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것은 저희들이 양여금이 지금 확정이 안 됐고 국고보조사업도 지금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손수익 위원    과년도 수입은 왜 95% 감액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과년도 수입은 지금 체납액이 남아 있는 게 아주 고질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년도 세입에는 상당히 목표를 낮춰 잡았습니다.
손수익 위원    알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 입니다.
세외수입의 재산매각에 26억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재산을 매각하겠다는 그게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것은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계상을,
김학선 위원    범위 내가 아니고, 계획이니까 어떠 어떤 걸 우리 불용재산을 매각하겠다 하는 그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된 사항 내에서,
김학선 위원    승인된 사항 내에서 한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내에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습니다.
김학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 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총 예산액 규모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16.3%가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예산 규모가 감소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경상적 경비가 금년에 비해서 약 10% 이상이 증액이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지금 세수 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한 사항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교동택지개발에 따른 잔여토지 424필지의 약 620억 정도의 미매각 토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매각이 될 때 취득등록세 등 거래 과세가 증가되리라고 이렇게 저희들 판단이 되고, 차량대수도 매년 증가 추세를 봐 가지고 다소 증가도 예상되고, 지금 아파트가 미분양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봐서는 분양이 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재산세나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도 일부 증가되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경기회복을 염두에 둔 금년도보다는 다소 세수 증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지방세가 약 29억이 이런 분야에 증가 요인이 됐고, 그 다음에 판매세는 지금 현 태세로 저희들이 얼마를, 금년도에는 120억을 잡았습니다마는 금년 인구가 늘어감에 따라서 매년 감소현상이 있어서 한 4억5,000을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서도 저희들이 입장료 수입이, 도립공원 입장료가 약 5억이 됩니다.
이것을 금년도 안 받았습니다마는 내년도도 안 받는 걸로 지금 계상을 해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쓰레기 규격봉투가 판매가 상당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량의 원인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일부 주민들의 부담을 꺼려가지고 규격봉투에,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이런 경향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2억7,000만원을 저희들이 감을 했고, 그 다음 골재채취 수입이 지금 저희들 연곡천 외에는 나온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장 수입이 약 3억5,000 정도를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98년 당시에는 약 12내지 15%의 이율이 됐는데 금년도 현재는 약 7내지 10%의 이자율이기 때문에 약 25억 정도가 금년도보다는 (청취불능)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저희들이 금년도보다는 약 7억을 순세계잉여금을 계상을 했고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도로굴착 원상복구가 이게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5억을 계상했는데 일단 과목존치 차원에서 5,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변동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과태료 수입이라든가 또 오죽헌이라든가 여성회관 수강료 등이 한 7,700이 감액됐고, 과년도 수입 중에서 개발이익 환수금이 약 9억5,000정도가 금년도 대비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당초 13.27%에서 금년도에는 15%로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상향조정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 55억 정도가 늘어난 539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양여금은 지금 금년도에는 92억인데 아직 내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 내일 정도에 강원도에서 거의 하청을 시킨다고 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은 강원도에서 내시가 되는대로 저희들이 예비비에 지금 한 72억을 추가 확보를 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걸로 조정해 가지고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보조금 관계는 아직 도비 일부라든가 국비 일부가 확정되지를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재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경상보조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26억입니다.
내년도에 39억을 편성해서 약 12억이 증가됐는데 여기에는 저희들 사회복지 분야에서 장애인복지 그 다음 생활보호, 불우환경 보호지원, (청취불능) 그 다음에 노인복지 등 복지시설 분야에 그 기준이 상당히 올라서 저희들이 거기서 약 9억4,500이 늘고, 그 다음에 농림수산 분야에서 일부 약 1억 정도가 늘어 가지고 약 12억 정도의 증가를, 이것은 순수하게 사회복지시설 분야가 내년도에 상당히 증액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증액 요인이 됐습니다.
이재안 위원    경상적 경비의 증가 요인이 사회복지 보조금이 더 올라가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이죠?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이재안 위원    그 예비비가 우리가 물론 양여금이라든가 보조금들이 내시가 된 다음에 추가로 투자가 되겠지마는 과다한 예비비 책정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래서 이번에 법정경비 보조금이 세 가지가 됩니다.
일반 예비비하고, 재해예비비, 공무원 처우개선 3% 이래가지고 확보하고, 그 이외에는 수정예산때 조정을 해서 다시 편성해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최길영위원 입니다.
상수도사업 등 총 11개 회계로서 예산 규모가 734억8,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5%가 감액되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특별회계에서는 중요한 게 교동택지개발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 가지고 사업 규모가 축소됐기 때문에 상당히 금년도보다는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확장사업에 (청취불능)를 당초에 환경부에서 매년 한 400억 이상을 확보했는데 금년도에 약 40억 밖에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하지 못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각 시.군이 요구하는 차입액에 상당히 미달되게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추가로 내시를 더 받을 수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현 단계에서는 국가에서 1회 추경에서 확보하기 전에는 현 당초예산에서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재경부하고 환경부하고의 어떤 계수적인 차이가 되어 가지고 400억이 40억으로 이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최홍섭 위원    지금 국회 예결위에 제출된 게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90조 얼마이죠?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94조 됩니다.
최홍섭 위원    그런데 작년 대비 정부 예산은 몇 % 증가가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정부 대비 한,
최홍섭 위원    “한” 이러면 안 되죠.
기획예산과장이 정확하게 국가 예산이 얼마인데 지금 우리가 99년 당초예산 대비 16.3%가 감액이 됐는데 이걸 전부다 받으면 작년 대비 얼마가 증가가 됐다 이런 걸 가지고 나와야지 이게 감액됐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아까도 이재안위원께서 감액된 이유가 뭐냐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뭐, 앞으로 열심히 해서 더 내시를 받아 가지고 국.도비를 받아서 99년 대비 정부예산 인상분 만큼 우리 강릉시 예산도 인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것은 국가예산 하고 저희들하고 좀 다른 게 지방예산은,
최홍섭 위원    다르지만 그래도 거기에다가 계수를, 기준치를 맞춰간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앞으로 노력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해야지 지금 총괄 질의해서 계수가 지금 그것은 다 실과에서도 할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부의장님 말씀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국가예산제도 하고 지방예산제도 하고는 과목 구조라든가 예산편성 사항이 국가는 대개 총괄적으로 관리운영 하는 게 많고 저희들은 시한까지가 묶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그 차이가 많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국비 보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양여금 문제라든가 교부세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상당 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최홍섭 위원    양여금이나 교부세를 특히 예산을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열심히 해서 2000년도 예산에 1차 추경이나 반영을 해서 16.3%의 감액이 아닌 최소한 정부의 인상 분만큼은 강릉시 예산도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이게 뭐,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 가지고,
최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최길영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최길영 위원    예.
○위원장 김홍규  교부세야 13.27% 내려오는 것이니까 똑같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이제,
○위원장 김홍규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아야죠.
양여금을 많이 받아야 되고,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양여금 하고, 두 가지를 많이 받아야,
○위원장 김홍규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재산매각 26억이 우리 일반회계에 약 1.5%를 차지합니다.
순세계잉여금 77억이 약 4.5%를 차지해요.
전입금 하수도에서 받아오는 게 10억이 0.6%, 잡수입 73억인데 공영개발 70억 해서 4.7% 차지해요.
이걸 다 합하면 약 10.9%, 수입에 10.9%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재산매각은 아까 우리 손수익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이것은 예년도에 비추어 보면 확실한 금액이 아니니까 이것도 불확실하고, 두 번째 순세계잉여금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이게 70억입니까?
실제 100 얼마이죠?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위원장 김홍규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100 한 40억 됩니다.
○위원장 김홍규  140억인데 77억만 계상한 이유는 또 뭐고, 두 번째로 나머지 70억은 뭐에 쓰려고 예산이 잉여금이 발생 됐으면 당초예산에 다 집어 넣어줘서 쓸데 써줘야 되는데 자꾸 집행부가 그 돈의 용도가 있었기 때문에 계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러는지 한번 얘기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의회에 얘기 못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본 위원장은 판단되고, 전입금은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전입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일반회계로 전입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전입을 그렇게 자꾸 해 버리면 특별회계에서 발생된 이익은 특별회계에 재투자해서 그것은 곧 우리 주민에게 바로 직결되는 상?하수도라든지 공영개발 택지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시 생산되는 이익을 재투자해서 시민의 몫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것을 일반회계로 자꾸 가져와서 특별회계를 어렵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잡수입 부분에 잡수입이라고 하지만 공영개발 빼고 나면 3억3,000 밖에 안 되요.
그럼 70억 공영개발 부담금, 이 부담이란 게 70억이 뭡니까?
이익금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위원장 김홍규  이것도 편법으로 이쪽으로 갖고 오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부 특별회계에다가 기대고 있으니까 특별회계 부채가 어마어마해서 자꾸 갚아 나가야 되는데 그 갚을 돈을 결과론 적으로 이렇게 돌리면 우리 부채를 늘리는 결과가 오고, 보이지 않게 부채를 줄여야 되는데 늘리는 효과가 오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짜시면 안 되는 것이죠.
여기에 반론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은 약 70억을 당초예산에 안 잡은 것은 앞으로 1회 추경까지 상당한 여건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회 추경 재원으로,
○위원장 김홍규  여건 변화가 오는 것은 인정하고, 또 잉여금을 어느 부분 남기는 부분도 인정하는데 작년도 100 얼마 남겼죠?
170억인가 남겼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140억,
○위원장 김홍규  올해 또 이렇게 남기면 작년에 본 위원장이 잉여금의 그 폭을 좀 줄여라 그래서 적어도 2차, 3차에 그 주민의 욕구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재편성 해 주라고 몇 번 제가 당부 드리고 또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같은 경우가 초래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작년보다는 적어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 수준을 유지하면 이것은 의회가 여러번 걸쳐서 그러지 말아 달라고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 전혀 우리 집행부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것은 1회 추경 재원은 어차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서 상당히 사업 자체도 여건 변화가 오고 그래서 그걸 보전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1회 추경재원은 확보를 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점은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작년하고 올해가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갑자기 늘어났는데 그 전에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100억 미만이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유지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는 잘못한 거네요.
1회 추경을 우리가 그 다음에 못 했네요.
아니죠.
저희들이 지금 대개 140억 내지 150억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시.군통합 95년 이후부터는 그래서 저희들이 복원되는 순세계잉여금은 거의 크게 차이가,
○위원장 김홍규  순세계잉여금이 140억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말쯤 되면 각 읍면동에 한 5,000만원씩만 돌려도 사업 할 일이 많은데 그것도 없다고 안 하시면서 5,000만원씩 18개이면 9억이에요.
9억을 못 지출하는 형편을 가지고 있으면서 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으면 되겠느냔 말이죠.
9억 정도의 여력도 없다고 말이지 1억이 뭐야 1,000만원, 2,000만원 하다 못해 뭔 추가공사 한 2, 300 더 보태면 끝날 공사도 돈이 없다고 끝까지 버티시면서 돈이 140억씩 잉여금이 발생된다고 하면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어차피 3회 추경때 이것이 거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위원장 김홍규  제가 제일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이 3회 추경때 확정된다는 게 말이, 이게 전부 미집행 잔액금액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 잔액 남은 것 몰아서 한 번씩 써주면 될 것도 안 써주고 계속 갖고 있다가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오시면 저는 세입을 까야겠다, 세입을 아주 무진장 삭감을 해서 앞으로 이런 식의 세입을 짤 때는 진정 의회가 인정해 주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제가 한 번 증명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차후에 이게 세외수입이 전부 꾸어온 돈이지 이게 자체 임시적 세외수입 맞는 게 어딨습니까, 전부 전입금이지, 이걸 이렇게 구성하는 게 어딨어요.
매각 건 빼놓고는 전부 빌린 돈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남의 집 돈 이리로 끌어다 댄 것 아니에요.
편법을 써서, 원론적으로 봤을 때는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다 주는 것은 많지만 어디 일반회계에서 우리 특별회계로 자꾸 돈 갖고 옵니까?
94년도인가 95년도인가 여러분들 감사에 특별회계에 송정택지할 때 20억 갖다가 감사 지적사항 받은 적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지금부터 직제 순에 의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을 베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홍규, 간사 이재안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재안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재안  (위원장대리 이재안, 위원장 김홍규와 사회교대)
○위원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최길영위원 입니다.
86페이지에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보다 6,625만4,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사실상 모든 추세가 지금 우리가 삭감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왜 늘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그 내용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매도시 공무원 교환근무 숙소 관계라든가 연간 운영비가 좀 늘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도 업무보고시 특수시책 보고를 금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사진이 수집이 되는대로,
최길영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여기에는 중점적으로 늘은 게 사진으로 본 강릉 40년사 책자 그게 내년에 발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비는 거의 작년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길영 위원    전체가 6,600이나,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세부적으로 따지면 청사 게시판 조명 100만원, 소식지 발간 같은 수준입니다.
강릉 소식지도 작년에 당초예산에는 1만5,000부로 계획을 했다가 추경예산 때 의회에서 말씀이 있어 가지고 4만6,000부로 합니다.
거기에서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최길영 위원    여기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이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중앙지를 굳이 1억2,000 가까이 돈을 주면서 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중앙지가 사실 구 내무부 시절부터 정부 기관지로 공급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계속 구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주로 보면 정부 각종 시책이라든가 정부 안내가 다른 신문보다 더 많이 게재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일선 통?반장님께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 위원    그게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선 통?반장들이 정부 시책에 대해서 보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자기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겠어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물론 중앙지로 따지면 그렇습니다마는 일선 통?반장님으로 봤을 때는 처우가, 특히 반장님이 그렇습니다.
연중 2만5,000원 정도가 나가고 있고 그래서 그 측면으로 지금 일반 신문을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차원입니다.
최길영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중앙지에 대해서는 전년도에도 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최홍섭 위원    작년도에 이것 승인해줄 때 조건부 승인해 줬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지방지는 작년 수준이고,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 입니다.
최길영위원님의 신문 구독에 대해서 주요시책 홍보비로 해서 1억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 자료를 보니까 YTN에 2,000만원이 나가 있더라고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
김학선 위원    YTN이 공중파 방송이 아니잖아요.
강릉에 나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나옵니다.
김학선 위원    강릉에 어디에 나와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케이블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케이블로 어디에 나와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대외협력담당관이 그걸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최길영 위원    그 전에는 나왔는데 요 근자에는 안 나옵니다.
최홍섭 위원    그런 걸 파악을 해야지,
김학선 위원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YTN이 강릉에 어디 나와,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게 유선방송 중에서 이게 등급이 되어 있는데요.
김학선 위원    등급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등급을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고 돈 있는 사람 더 볼 수 있고, 돈 없는 사람은 못 보잖아 그러니까 그것은 대중으로 봐야지,
그렇다면 전국 얼마나 나가요.
전국에 그러니까 YTN이 중앙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국에 몇 개 도시에서 그걸 보느냐 이겁니다.
그것 알고 있어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자체에서 얘기를 듣기에는 전국 다 나간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난시청 지역을 제외하고는,
김학선 위원    대외협력담당관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요.
시책홍보비가 선심 쓰는 돈입니까 아니면 진정한 강릉시의 시정을 홍보하는 겁니까, 똑바로 말해 보세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특히 YTN 같은 것은,
김학선 위원    아니, YTN은 내가 지적을 했는데 그 외에도,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그 외에 연중 홍보비는 수입이 제가 볼 때는,
김학선 위원    그러니까 홍보비가 홍보를 위해서 쓰는 것인지 아니면 선심을 위해서 쓰는 것인지 그걸 말하라 이거예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홍보를 위해서 쓰는 것이죠.
김학선 위원    YTN이 홍보가 되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YTN이 나름대로 뉴스 위주로 하니까 물론 아까 말씀드릴 때 질책을 받을 사항을 했습니다마는 유선 외 추가로 강릉지역 같은 데는 시청료를 내야 되겠지마는 전체를 따져봤을 때는 그래도 효과가,
김학선 위원    강릉만 시청료 내는 게 아니고 케이블 방송이기 때문에 그걸 시청하는 사람은 다 별도 KBS 시청료 외에 별도로 자기들이 돈을 내고 보는 거라고 그것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지 자꾸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요.
또 강릉신문에 광고비가 잔뜩 들어갔는데 시책 홍보용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강릉신문 같은 데는 지역신문이기 때문에,
김학선 위원    그러니까 선심성이냐 홍보용이냐 똑바로 말하라 이겁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홍보용으로,
김학선 위원    홍보 효과가 있습니까?
홍보라 하는 것은 효과를 봐야되죠?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
김학선 위원    금년에도 그렇게 할 겁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그런데,
김학선 위원    아니, 금년도에 강릉시 홍보용 1억을 예산에 계상해 놨는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쓰겠느냐 안 그러면 선심성으로 쓰겠느냐 여기에 대한 확고한 그걸 밝히라 이거예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홍보용으로 하는데 저희 입장은 나름대로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꼭 필요할 때만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김학선 위원    홍보라는 것은 한 번을 해도 효과를 거둬야 되잖아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
김학선 위원    YTN이니 강릉신문 이런데다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것은 누가 봐도 선심성이고 하다 못해 무마용이지 말입니다.
그런 예산을 갖다가 쓰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예산과장도 답변해 주세요.
작년에 분명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지적 사항이 있었고 이랬는데 그래서 아까 최홍섭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건부로 승인해 준 것이다 이겁니다.
작년에 전액 삭감하자 이랬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하는 방향으로 그때 그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예결위에서 어떻게 부활이 됐는데 저는 작년도에 그랬어요.
전액 삭감은 좀 그거 하지 않느냐 그래서 %를 낮춰가면서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자 이런 얘기가 됐는데 작년에 예산이 중앙지에 1억500만원이 됐는데, 그 다음에 지방지는  2억1,000만원이 됐는데 금년 볼 것 같으면 중앙지가 1억1,700만원 같으면 약 1,200만원이 증액됐고, 그 다음에 지방지도 한 2,000만원 증액됐어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단가가 1000원씩 올라갔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러니까 신문 구독료가 올라가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겁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 부수는 똑같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도 우리 의회에서 의지를 이만큼 밝혔는데 구독료 올라갔으면 신문 부수를 줄여 가지고 작년보다도 예산을 줄였다 하는 뭔 의지가 있어야지 신문 부수는 똑같고 구독료는 올랐으니 돈은 더 써야 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예산과장님 작년에 예결위 심의 때 어떻게 됐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것은 당초 예결위에서 부활을 시킬 적에 앞으로 전면적인 개선 방안을 하기로 하고,
김학선 위원    분명하죠?
그런데 예산과장이 지금 답변했잖아요.
그런데 예산과장님도 그렇고 대외협력담당관도 그랬는데 어떻게 예산을 증액을 해요.
구독료가 올랐으면 그 만큼 줄여서라도, 어떻게 홍보용 신문의 부수를 줄이든지 이래가지고 그걸 만들어야지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예산도 작년도보다도 16. 몇 % 감액했다 그랬죠.
그런데 이런 것은 올라가고 시민복지에 대해서는 줄어들고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차라리 아까 대외협력담당관 말대로 반장들 사기진작 이런 것 때문에 한다 이러면 반장님들이 무슨 신문을 보든지 상관하지 말아 이겁니다.
무슨 신문을 보든지 구독하는 그걸 조사를 해 가지고 그걸 보조 해 주세요.
사기진작 때문에 그렇게 한다 면, 어느 특정 신문을 말하지 말고 반장님들 조사를 하세요.
무슨 신문 보는지 조사해서 그걸 보조해 주면 되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알았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지 말고 개선책을 이야기 해 보세요.
○위원장 김홍규  대외협력담당관!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소신껏 답변하고 그렇게 해야지 우물우물 자꾸 그러지 말고 자꾸 단답식으로 물으시는데 엉뚱한 얘기하지 말고 하겠다, 못 하겠다 이것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심의하는데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실무 입장으로서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김학선위원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인정하려면 전부 구독자로 하여금 어느 신문을 보겠다 라고 말이지, 이왕 기호에 맞춰서 배급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뭘 좋은 얘기인데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그 사항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분명히 말해서 중앙지, 지방지 이런 구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희망자를 받으니까,
김학선 위원    희망대로 받으니 중앙지, 지방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반장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다고 홍보를 하겠다 이러면 반장님도 아까 대외협력담당관 말대로 연 2만 얼마인가 나간다니까 심부름은 실컷 하고 (청취불능)안 되지 않느냐 이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다 이러면 분명히 금년부터는 희망자로 주는 겁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지시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이상입니다.
최동규 위원    최동규위원 입니다.
87쪽에 교양도서구입이 4종류가 있는데 4종류가 어떤 종류이면서 양은 30부입니다.
어디에다 배부하는지,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4종이 지금 현재 자유공무원, 극동문제, 국제문제, 북한문제 이렇게 4종이 있습니다.
4종을 저희들 읍면동 해당 실과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동규 위원    지금 제가 검토해 보니까 그것은 구 정치시대 때부터 이게 내려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는 절감 차원에서 이런 것은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그 사항은 검토를 해서 꼭 필요 부서만 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줄여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줄이려면 다 줄이고, 알 줄이려면 말아야죠.
누구는 줄이고 누구는 안 줄이면 되나,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저희들 부서 같은 데는 필요하니까,
○위원장 김홍규  알았습니다.
최길영 위원    아까 김학선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주요 시정시책 홍보를 아까 YTN이나 강릉신문을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충분히 못 하셨습니다.
사실상 YTN이나 강릉신문이 어떤 홍보 면에서 떨어지는 것은 인정하시죠?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
최길영 위원    실질적으로 강릉신문사에서 우리 강릉 시민들이 얼마나 봅니까, 다른 타 신문에 끼워 가지고 배달하는 그런 정도의 신문인데 이게 홍보가 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거든요.
YTN도 강릉에는 방영이 안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채널을 통해서 케이블 TV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강릉시를 알리는 홍보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쪽의 시정 홍보는 지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안 하셨스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강릉신문 같은 데는 지방지로서 단가를 따지면 아주 적습니다.
최길영 위원    단가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홍보가 문제이지,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금년도 여론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작년 수준에 비해서 올해는 엄청나게 거의 안 주다시피 이렇게 했습니다.
금년 수준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최길영 위원    차라리 강릉신문에 낼 정도의 여력이 있다면 지방지에 내는 게 더 안 좋겠어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비중을 엄청나게 (청취불능)습니다.
최길영 위원    YTN 것은?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YTN은 따로 계획이 없습니다.
최길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도 없이 1억씩이나 지금 계상을 했다는 자체가 뭐에 다 기준을 해서 1억씩이나 홍보비를 그러니까 99년도에 1억씩 시정홍보 했으니까 여기에 준해서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오히려 지난 해 예산보다 줄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절감을 해 가지고,
최길영 위원    하여튼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시정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를, 채널이 확실히 되는가 안 되는가 그 부분을 알아보시고 하시라 그런 얘깁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검토해 가지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86쪽에 강릉소식지발간, 지금 배부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배부 대상자가 우리 관외에 한 2,000부정도 나갑니다.
국내?외로 해 가지고, 그 나머지는 읍면동으로 주로 나갑니다.
그래서 가구를 치면 50% 가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우리 강릉시 전체 가구의 50% 정도가 배부되고 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
이재안 위원    그 내용은 어디서 어떻게 발주를 해서,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내용은 평상시 반은 반상회 회보로 해 가지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전체 받아 가지고 수록을 하고, 전면이라든가 후면 저희들이 항상 홍보가 되어야 할 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재안 위원    제가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강릉시에서 주관을 하든 국도비 보조를 받은 행사이든 뭐 어떤 프로그램이든 보건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국도비 보조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실제로 제가 소식지 내용을 보면 이게 그 내용이 충실치 못 하다 그리고 시책사업이라든가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각 과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이 충분히 소식지에 게재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하다 라는 부분들을 지적을 하면서 여타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소식지가 내용이 충실해 지고 그리고 각종 시책들이 여기에 충분히 내용이 담겨져서 정말 적재적소에 잘 배부가 된다 라면 강릉시를 알리고 여러 가지 각종 사업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매체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게재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배부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제고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담당자의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앞으로는 면에 할애가 당초 지침 상에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매월 반상회보 식으로 안에는,
이재안 위원    소식지 발행 지침이 있다는 얘기예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 그걸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월에는 4면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다 못 실립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증면을 해서 하니까,
이재안 위원    강릉시책에 대해서 시정 동향에 대해서 면수가 모자라서 충분히 게재를 못 한다는 게 납득이 안 가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그래서 지난해부터 8면으로,
이재안 위원    주요 시정 시책홍보에 1억씩 들이고 어떤 신문구독 하는데 중앙지, 지방지 해 가지고 신문구독에다 몇 억씩 쓰면서 왜 면수가 모자라서 이 내용을 다 못 합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평월에는,
이재안 위원    그래서 제가 소관 담당자에 대한 견해를 제가 들으려고 했던 부분들이 실제로 게재할 내용들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못 하는 것인지,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내용은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런 부분들을 시정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85쪽에 보면 중국 징조우시의 농업연수생 체제비 600만원, 4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이 부분은 금년도 되겠습니다.
형주시 의장단이 강릉시를 방문했을 때에 의회에,
이재안 위원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온 겁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그래서 농업기술 연수목적으로 교환하도록,
이재안 위원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오죠?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배우기 위해서,
이재안 위원    그런데 물론 총 예산 규모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고, 또 나름대로 징조우시는 우리 강릉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한 시이기 때문에 납득이 갑니다마는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까지 식비, 체제비까지 다 대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상호 똑같이, 우리 그쪽으로 가는 사람은 그쪽에서,
이재안 위원    가서 뭘 배웁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그때 당시에는 서로 교환해서 근무하도록 이렇게 그래서 체제비는 체제국에서,
이재안 위원    그렇다 라면 그 부분은 마감을 하도록 하고, 강릉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한번 재검토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진 위원    84쪽에 보면 외빈초청여비 이래 가지고 자매도시 외빈초청여비 250만원 2명 해 가지고 2회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87쪽에 보면 ‘사진으로 본 강릉 40년사’ 책자발간 2,000만원 되어 있는데 40주년이라는 게 거의 없다 이겁니다.
왜 40주년을 발행하는 것인지 50주년이면 50주년 이러다 보면 매 10주년마다 발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취지와 목적이 있는지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자매도시 외빈초청여비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을 하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자매도시 외빈초청여비는 양국에 지금 정식으로 자매결연 맺은 일본하고 중국 가흥시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2명을 잡아 가지고 했는데 여기에서 서로 상호 교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연 2회 정도로 이래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올해도 거기에 대한 최소의 경비를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권태진 위원    여비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와 가지고 경비를 말하는 겁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여기 체제비입니다.
권태진 위원    아니, 아까 공무원 교환이 아니고 외빈초청이에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오는 분들에 대한 우리가 여기서 관내에 이동하고 하는 체제비가 되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그러면 한 번 올적에 2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2명에 2회를 잡아서 했습니다.
체제기간이 지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한 번 올적에 250만원이란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아니냐 이것이죠.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도에 이것 썼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 썼습니다.
권태진 위원    얼마 썼어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작년도에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아니, 집행금액 말이에요.
지금 예산심의 하는 것이니까 집행금액,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권태진 위원    집행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그 다음에 ‘사진으로 본 강릉 40년사’ 이게 지금까지 과거의 사진이 정리가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작년 업무보고 시에 저희들이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지금 계획을 내 가지고 자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집이 거의 됐습니다마는 올해 수집하면 내년에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이걸 1단계로, 처음이기 때문에 책자 발간을 해서 정리 좀 할 까 이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컬러이기 때문에 아마 제작비가,
권태진 위원    배부처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배부처는 물론 우리 관내에 산하 단체에도 나가야겠지마는 외국에까지 출향 인사들 이런데까지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담당관 말이죠.
예산안 올리고 답변하는데 좀 이렇게 이 사업을 하면 어떻게 해야겠다 라는 구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어떻게 배부처가 관외에도 나가고 관내에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강릉의 자료로 영원히 후세에 물려주는데 그 목적이 더 큰 것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제가 표현력이 없어서,
○위원장 김홍규  표현력이 없는 게 아니고, 업무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갖추지 않고 의회에 온 것이죠.
정말 여기 앉아 있는 사람 보니까 너무 답답하네 그리고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예산 갖고 사업 잘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지가 여기서 나타납니까!
권태진 위원    89쪽에 시정홍보위원 월례회의 급식 이래가지고 99년도에 집행금액이 얼마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99년도 집행이 12월 달 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12월 달까지 하면 100%,
권태진 위원    그러니까 매월 합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합니다.
권태진 위원    홍보위원회가 21명 다 나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 나옵니다.
권태진 위원    100%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
권태진 위원    그러면 홍보위원회 현재 명단하고, 또 매월 한다니까 명부를, 매월 26일날 한다고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 26일날 합니다.
권태진 위원    집행내역 하고 같이 주세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
권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손수익 위원    손수익위원 입니다.
세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99년 대비 2000년 예산의 증감 내역이 어느 정도 됩니까?
99년 대비해서 2000년도 홍보실 예산이 어느 정도 증감이 있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1억3,203만원입니다.
손수익 위원    줄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늘었습니다.
손수익 위원    그리고 시정홍보물 말이죠.
제가 지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2000년도 기본지침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홍보 관련 경비에 대해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신문방송 TV등 광고는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한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신문보도 내용을 보면 지난 6.4지방선거에 현 시장이 출마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기부행위로 관주, 배포를 중단시킨 바 있다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신문 구독하는 것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이 지침에도 안 나와 있고, 이 신문 보도내용에 보면 지난 6.4지방선거 때 기부행위로 간주해 갖고 배포를 중단시켰단 이런 사례가 있다고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이 내용하고 이 지침 내용하고 맥락이 같지 않습니까?
우리 지침에는 홍보물을 (청취불능) 신문 구독하지 말라고 그랬고, 신문보도 내용에도 보니까 6.4지방선거 때 이것 기부행위로 간주해 가지고 배부 못 하게 한 사실 아닙니까, 이것 맞죠?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
손수익 위원    그런데 이걸 자꾸 합니까?
위법 아니에요?
지침도 어긋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못 하게 하고,
○위원장 김홍규  반장들한테 배부하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글쎄 그 얘기입니다.
손수익 위원    맞잖아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그런데 그 신문 내용은 제가 오늘 처음 접하는 겁니다.
손수익 위원    보도가 여기 났는데, 지난 번 감사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신 사항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 다 삭감했다 무슨 애로 사항이 있어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통?반장한테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고, 측면 적으로 해서 배부를 하는 그런,
손수익 위원    위원님들 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1억 이상 늘어난 사유를 보면 강릉시가 자매결연 국제도시 거기에 인원을 파견해서 기타 경비가 많이 발생됐죠?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 거기에 많이 됐습니다.
손수익 위원    그게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죠?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
손수익 위원    본 위원은 이 예산서를 보면서 강릉시 대외협력담당실 어떻게 해외 흐름을 민감하게 캐취를 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서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제 흐름하고 대외담당관실 어떤 업무하는 행정을 보면 정반대이다, 국제 흐름을 날카롭게 캐치해서 강릉시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예산 편성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70년대 80년대 자꾸 후퇴해서 우리 강릉 시민에게는 전혀 이득이 가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해외 교류가 가고 있다, 또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강릉 재정자립도 43% 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강릉시 공무원의 창의력을 계발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그 나머지 예산을 갖고, 강릉시의 어디에 의롭게 뭔 아이디어 창출을 하고, 이런 쪽에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반복식 거기서 탈피를 못 하고 있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건대 여기서 예산 삭감할 것 예를 들어 2억도 좋고, 3억도 좋고 삭감을 해서 지금 EC 통합되어 가지고 국가적 개념이 다 없어지는 이런 시대예요.
도시기능 세대라고, 샌프란시스코나 바르셀로나나 리옹이나 이런 아주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도시, 그런 도시에 가면 시장 마인드가 있어요.
그 정책을 연구하고, 이 도시가 어떻게 변모하느냐 이런 준비를 하는 게 대외협력담당단실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강릉시가 나아갈데는 예산 편성이 하나도 안 되고, 이것은 뭐 80년대도 아니고 우리가 뭐 중국 연수원생들 받아서 해줘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이득가는 게 뭡니까!
젊은 위원으로서 생각했을 때는 강릉시 앞날이 까마득하다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지금 초창기래 가지고 그러는데 앞으로 발전시켜서,
손수익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다 꿈과 같은 얘기예요.
그런 예산을 절감해서 제가 말씀드린 미래의 강릉, 강릉에 의로운 도시가 어디냐 뭐 이런 걸 조사하고 거기다가 공무원들은 한 2명 내지 3명 조를 짜서 분야 별로 해서 파견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미래지향적인 그런 예산이 나와야지 갑갑해서 예산서 보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예산 부서나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좀 역동하고 뭔가 움직이는 그런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위원님들 추가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해야 되나 중식시간 관계로 인해서 약 1시간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10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바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최길영위원 입니다.
91페이지 연구개발비에 공직자 재산등록 프로그램 구입비로 1,3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남회  과거에는 현재까지 지금 저희가 전산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금융기관만 지금 우리가 자료를 전산으로 받고 저희 것은 지금 전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 시뿐만 아니고 행정자치부에 각 시.군마다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기로 권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간사 이재안과사회교대)
최길영 위원    내용은 지금 현재 금융기관만 말고 다른 것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든가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받는 그런 프로그램입니까?
○감사담당관 김남회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한 100여명 대상이 되는데 개인 별로 매번 수 작업을 하던 것을 입력을 해 놓고 수정만 그 다음 연도에 가서는 전산으로 수정만 간단히 하는 이런 매우, 이제 앞으로 저희가 5급 이상 전체 공무원들이 하도록 내년도에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전산 시스템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알겠습니다.
손수익 위원    손수익위원 입니다.
92쪽 일반수용비 중에 관보 구독료가 200만원씩 12개월 있는데 이 관보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남회  관보가 법률이나 시행령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의 시행 일을 관보가 관보 취급소에 도착하는 날부터 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게 도 단위 취급소의 도착인데 저희는 한 2, 3일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 관보라는 것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률 그 다음에 뭐 포함해서,
손수익 위원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것 정부에서 이렇게 행정기관을 통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남회  예, 관보는 편의상 기관 단체에는 오지만은 원 취지는 개인이 사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일부 그룹이나 대기업에서는 관보를 직접 사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은 편의를 도모해서 제때에 보급소에서 배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손수익 위원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강제집행정지 및 공탁금 3,000만원, 이것 내용은 뭡니까?
○감사담당관 김남회  이게 저희가 법원에 바로 저희가 소송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손수익 위원    공탁은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남회  거기가 수시로 많습니다.
한 건마다 공탁금을 걸어놓고 하는 공탁금을 우리가 수용을 안 했을 때는 공탁금은 우리 시가 걸어놓고, 또 개인이 걸어 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손수익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내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예측하는 그런 사업이 있느냐,
○감사담당관 김남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시로 생길 수 있는,
손수익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최길영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프로그램구입 1,300만원 되어 있는데 5급 이상 공직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 한다 이거죠?
○감사담당관 김남회  예.
○위원장대리 이재안  강릉시에 5급 이상이 몇 명입니까?
○감사담당관 김남회  약 50명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우리 의원 포함해서요?
○감사담당관 김남회  아닙니다.
저희가 재산등록은 4급 이상하고,
○위원장대리 이재안  지금 현재는 4급 이상이죠?
○감사담당관 김남회  4급 이상 국장급이 하고 있고,
○위원장대리 이재안  5급 이상이 언제부터입니까?
○감사담당관 김남회  그게 지금 공식적으로는 아닌데 5급 이상 한다는 중앙의 방침은 서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지금 현재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는 대상자가 약 30명됩니까?
○감사담당관 김남회  우리가 102명인가 그렇습니다.
감사직 하고, 세무직 그 직원들이 전?출입이 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부서를 떠나도 1년간은 계속 재산등록을,
○위원장대리 이재안  이 프로그램 제작사는 어떻게 됩니까?
각 자치단체 별로 똑같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남회  이게 행자부에서 공고하는 안이 하게되면 프로그램은 행자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각 자치단체에서 구입하도록 하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신고된 재산들을 정확하게 컴퓨터 자료로 넣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김남회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조사의 의미나 큰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감사담당관 김남회  조사의 의미는 저희가 마을금고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융기관, 토지전산 이런 것은 요청을 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 하고 이름만 요청을 하면 그 내용이 다 오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씩 수정을 하자 면 전부 그걸 새로 쓰고, 새로 워드 치고 이런 것을 전산에다 해 놓으면 수시로 빼내고 자료를 집어넣고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강제집행정지 및 공탁금 이게 소모성 예산이 아니죠?
○감사담당관 김남회  아닙니다.
법적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그러면, 됐습니다.
소모성 예산이 아니고, 나갔다가 시 금고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그렇습니다.
손수익 위원    공직자 재산등록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변동 사항마다 은행에서 잔고증명이나 12월말 현재 재산이동 사항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 이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면 그러한 절차가 없어질 정도로 자료가 나옵니까?
○감사담당관 김남회  그렇지는 않죠.
우리 행정이 많은 사람을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한 사람이 이 업무를 맡고 있는데 벅차서 이 전산을 해 놓으면 더 많은 인원을 하더라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손수익 위원    이 프로그램이 1,300만원 정도 투자가 되는데 금융기관하고 라인이 연결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를,
○감사담당관 김남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게 고용주택, 주택 특별회계에 예를 들면 매일 이자가 늘어나고 이런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수작업을 하면 민원인이 주택상환금이나 이런 걸,
손수익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면 제가 생각건대 단순히 자료를 입력시켜서 계수 변동사항 이런 것 체크하는 그런 정도 프로그램인데 이게 1,300만원까지 들어갑니까?
○감사담당관 김남회  이것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비용이 우리가 아직까지 모르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비용이 이 정도 들어가니까 예산을 확보해 놓으라 하는 권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선까지 되는 것은 나중에 저희가 정식 구입절차를 거쳐 가지고 납품을 받아 봐야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속기하지 마시고,

(13시28분 기록중지)

(13시29분 기록개시)

○위원장대리 이재안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자치행정국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대리 이재안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총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각 과별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는 아까 정회 기간동안 말씀드린 대로 보고는 받지 않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92쪽부터 시작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 입니다.
지난해에도 예산이 섰는데 시책 업무추진비라 해 가지고 문화체육, 관광개발 추진이라든가 농업정책, 농업시책, 지역개발 추진 이런 것은 어떤데다가 쓰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자치행정과장 최기석입니다.
저희들 올해 2000년도에 시장,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 업무추진비가 4억1,70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청취불능)의해 정액으로 세운 겁니다.
대개 이렇게 시장님이 사용하시는 부분들은 지역 시민들을 관리하는 부분, 그 다음에 특정하게 어떤 사업 활동에,
김영기 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1년 예산이 아닙니까, 1년 예산 이것 가지고 되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이게 작고, 많고 적음은 저희들이 논할 수 없고, 단 일단 행자부의 지침대로 당초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이걸 쓰다보면 이런 추진비는 추경에 다시 또 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추경 이유를 받아 가지고 행자부에 어떤 (청취불능) 생기면 추가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행자부의 지침을 받아야 다시 또 세우는,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예.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    최길영위원 입니다.
107페이지에 있는 실업축구팀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한 푼도 없는데 금년도에 5억3,200여만원의 실업축구팀 운영비가 지금 계상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실업팀 처음에 창단할 때에 도하고의 어떤 절충을 받았을 때에는 도에서도 보조를 일부 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년도 예산에는 도비 보조는 없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이게 작년에 창단할 적에 1억5,000원을 재원대체를 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올해도 시.군마다 각 팀들이 있습니다.
강릉시청 축구단 이래가지고 보조를 해 주면 타 시.군의 다른 팀에 대한 형평성을 자꾸 따져 가지고 문제를 자꾸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2000년도에도 추경 때에 재원대체로 저희들이 1억5,000 내지 2억 정도 받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길영 위원    재원대체로요?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예.
최길영 위원    1억5,000내지 2억?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예.
최길영 위원    사실상 우리 축구팀에 감독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실질적인 감독을 올해에 하나 선수 겸 코치로 영입을 했습니다.
감독으로, 저희들 운영규정에 단장, 부단장, 부장, 감독, 코치 이렇게 명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치는 없었는데 이번에 선수 겸 코치를 하나 영입을 했습니다.
최길영 위원    알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106쪽에 보면 자체 사업에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신인사 전산시스템 2,000만원 이것은 프로그램을 사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것은 인사관리의 전산시스템 프로그램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근평이라든가 뭘 할 때 종합시스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겁니다.
권태진 위원    이렇게 비쌉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이게 행자부에서 일괄 제작해 가지고 나온 겁니다.
권태진 위원    이것 사면 인사관리 공정하게 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여러 가지 인사관리에, 관리를 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 종합해 가지고,
권태진 위원    아까 최길영위원님이 물어 본 실업 축구팀의 비용이 작년에 우리가 실업 축구팀을 발족했는데 1년간 총 들어가는 돈이 항목 별로 다 다르겠지마는 전체적으로 얼마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작년에 저희들이 2회 추경까지 합해 가지고, 작년에 5월 달부터 했습니다.
3억3,1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추가로 하고, 인건비 상승을 조금 해 가지고 5억3,200인데 작년도 99년도 대비하면 2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권태진 위원    그것은 날짜가 다르니까 당연히 더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부서에 건물 관리비라든가 합숙소 관리비,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전체 합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권태진 위원    실업팀에 총 들어가는 게?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건비, 공 구입, 피복비, 훈련기간 급식, 의료비, 훈련 및 경비여비, 목욕비, 팀 운영비, 합숙소 운영비, 훈련기간에 간식, 실업연맹 가입비, 우수성적 포상금, 합숙소 비품 전체 망라해 가지고 5억3,200만원입니다.
권태진 위원    지금 현재 시에서 우리 실업팀 이것하고, 체육선수 그 다음에 예술단 이런 것이 지금 강릉시 재정형편으로 봤을 적에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치과장님은 총괄로 보십니까, 기획실에서 담당하겠지마는 자치과장님이 보실 적에 개인적인 견해를 얘기해 주시고, 이런 팀으로 자꾸 가는데 여러 가지 팀으로 지원비가 많이 나가고, 예술단도 돈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우리가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강릉시가 너무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그게 저희들이 갖고 있는 합창단, 요트부 그 다음에 롤러, 축구부 이래 가지고 있는데 다 각자의 개성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몰아 가지고 뭐 라고 말씀드리기는,
권태진 위원    전체 규모는 얼마 정도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지금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은 축구부는 저희들이 따로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예산 개념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권태진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축구부 운영에 올해 증액된 게 어느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대개 작년의 항목들이 다 있었는데 거기에 증가라는 것은 축구공 구입, 인건비, 훈련 및 경기여비 이런 정도가 늘어났고,
권태진 위원    없던 항목이 생긴 것은,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없던 항목이 생긴 것은 없습니다.
권태진 위원    작년 추경에서 없던 것 다,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예, 다 조금씩 다 있는 걸 가지고 이번 1년 동안에 구체화 시킨겁니다.
권태진 위원    뺄 수 있는 항목은 없죠?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이게 최소한의 경비라고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세웠습니다.
지난번에 이재안간사님께서 추경 때에 어느 정도 들어갔느냐 하고 물으신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충 이 정도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초충도 모사제작 하고 신사임당 초서제작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죽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오죽헌에서 하는 게 있고, 저희들이 제작을 해 가지고 선물용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오죽헌에서 하는 것은 자체에서 해 가지고 경영수익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이걸 제작해 가지고 귀빈이라든가 손님들이 올 적에 하나씩 선물을 하려고,
김학선 위원    그 다음에 드라마 영상기념관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이것은 관광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이것은 전기안전공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기,
김학선 위원    이 관리는 지금 어디에서,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일단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해 놓고 나중에 관리를 관광과로 전환하든지 이랬을 적에는 예산까지 다 넘겨, 지금 우리가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행정과 예산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권태진 위원    권태진위원 입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말고 우리가 정액 임의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지금 자치과 소속으로 뭐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저희들이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새마을 쪽에,
권태진 위원    정액 말고, 임의보조금,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임의보조도 저희들이 별도로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예산은 기획예산과에 전부다 풀로,
권태진 위원    기획실에요?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예.
권태진 위원    아! 기획실에 풀로 세워놓고, 이것은 그럼 여기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 이런 것은 4,000만원 이것은 전부다, 정액이죠?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예, 정액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행정관리 시범기관 환경개선사업 2,000만원 이것은 뭐 하는,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지금 21개 읍면동이 있습니다마는 행정 환경이 너무 열악하거나 이런 데에 개선을 시키려고 세웠습니다.
권태진 위원    이게 21개 읍면동에,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이게 1개 동에 주는 것인데 대개 몇 년 전부터 다 조금씩 개선을 하고 개선 못 한데가 교1, 교2, 강남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 2,000만원이 서있었는데 집행을 안 한 이유는 내년에 주민자치센터로 변한다고 해 가지고 그 공간이 어떻게 변할지 먼저 해 놓고 다시 뜯어 가지고 다시 고쳐야 되는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올해에는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수익 위원    손수익위원 입니다.
99쪽 피복비에 읍면동 민원담당 공무원 근무복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그것은 21개 읍면동 민원담당 공무원 동복하고 하복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손수익 위원    그러면 이제 민원담당 공무원이 근무복을 다 같이 입고 이러면 시민들이 와서 민원보는데 산뜻한 옷이나 통일된 복장이 보기가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몇 년 전에 보면 규제완화 이런 형태로 해서 공무원들 자율복장 하잖아요.
이것하고는 정면 대치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대개 자유 복장을 시키면 민원인이 와 가지고 어느 분이 직원인지, 사실 그렇게 해 놓으면 여러 가지 편리한 점도 있었지마는 불편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개 민원담당 공무원들은 복장 정도는 통일시켜 가지고, 어느 분이 와서 보더라도 이 분이 민원담당이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손수익 위원    민원담당도 많이 바뀌잖아요.
창구에 있으면서,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대개 금방 바뀌는 것이 아니고,
손수익 위원    동사무소에 예를 들어서 어느 여직원이 민원 업무를 담당을 했다, 한 6개월 지났다, 인사이동이 있다, 자꾸 바뀌게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그럴 때는 그때그때 수시로 해줄 수는 없고, 옷이 오래 됐다든 가 이렇게 됐을 적에는 저희들이 다시 제작을 해 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만약에 근무복으로 통일을 한다 이렇게 되면 일선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잘 시켜서 산뜻한 옷을 입고, 대민 업무에 친절하게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에 가보면 은행 여직원들 참 잘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가면 안내부터 시작해서 저절로 업무가 되게끔 일하는데 잘하는 동네도 있고, 못하는 동네도 있고 사람 성격마다 틀리겠습니다마는 좀 강조를 해 주셔 갖고 새로운 복장 속에서 주민들이 와서 민원 업무를 보는데 인상을 안 찡그리도록 재교육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앍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올해 여기에 대해서 집행한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올해는 없죠.
최길영 위원    민방위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방독면 875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 저희 실제 동사무소에 나가 본 결과 방독면들이 사실상 오래된 것들입니다.
88년도서부터 시작해서 근자에 들어 왔다는 게 97년도, 매년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그 장비가 상당히 노후 되어 있는데 이 875만원 가지고 방독면이나 다른 기타 장비를 몇 개나 구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체의 강릉시가 필요한 부분에 (청취불능)%로 봤을 적에 약 한 2만7,000개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낡았건 새로 구입했건 전체를 보유한 것이 한 2,470개 약 전체 9%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전국적으로 현상은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쪽 예산이 전체 100%를 한다 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실제 흉내만 내는 그런 형태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길영 위원    사실상 재난에 대비한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1년에 이게 875만원 가지고 이게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다른 부분에서 절약을 해서라도 이런 재난시 구조용에 필요한 이런 자산은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권태진 위원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일반운영비에서 민방위 지금 2,400만원이 늘었는데 작년도보다 어디가 많이 불었어요?
467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일반운영비는 옆에 적시해 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체 민방위 편성 인원이 한 3만4,000명 정도 됩니다.
3만4,000명 정도 되는 이 대원을 저희들이 필요한 완장이나 모자, 그 다음에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하고 이런 것들에 전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예를 들어서 신규 민방위 대원 완장이 나갔다 이거죠.
모자를 만약에 1,000개씩 구입했는데 이것이 어디로 나가면서 시의 직원이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읍면동으로 나가는,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읍면동 민방위 대원이죠.
저희들이 99년도 신규 민방위 대원이 전체 1,642명이 늘어났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피복, 완장, 모자 이런 것들입니다.
권태진 위원    피복비 같은 것은 통장님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직장 민방위대원 피복 이것은 시청 직원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말씀하신 일반운영비가 한 2,000만원 증액된 이유가 뭐냐 하면 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직장 민방위대원, 시청 직장 민방위 대원들 민방위복을 하나 사주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을지연습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피복이 전혀 민방위복이 없으니까 개별로 사 입으라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번 내년도 예산에는 민방위 대원들한테 민방위복을 상의 한 벌 해 주자 그래서 직원들 민방위 훈련이라든가 을지연습 할 적에,
권태진 위원    3,000만원이 불은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3,000만원 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468쪽에 있는 피복비는 우리 시청 직원들 겁니다.
467쪽에 있는 것들은 신규 대원한테 내주는 완장, 모자이고요.
권태진 위원    단가가 어떻습니까?
산출 근거가 조금 센 것 같지 않아요?
위에 옷 하나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상의만 저희들이 해 주려고 그러는데 대개 3만5,000원 정도,
김영기 위원    하려면 다 해 줘야지 무슨 상의만 해 주고 뭘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권태진 위원    그런데 상의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3만5,000원 정도 계상 했다는데 여기에는 왜 예산이 5만원씩 올라 와 가지고 3,000만원이,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이게 저희들이 보통 3만5,000원 정도 하는데, 작년에 여름 기준으로 해서 3만5,000입니다.
가을 것이나 겨울 것이나 전부다 (청취불능)을 해 보면 단가가 제가 확실한 단가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은 예상 수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을 좀 그렇습니다.
권태진 위원    사전에 알아 봤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고급 양복 기지 같은 것 좀 모양이 반들반들하고 민방위복 고급 기지가 있습니다.
그게 카키도 아니고, 세라 같은 게 있는데 그게 4만7,000원인가 이런 걸로 저희 견적을 받은 걸 제가 기억이 납니다.
권태진 위원    4만7,000원이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그런데 실무 과장님은 모르고 3만5,000원,
그게 우리가 기성복을 살 적에는 3만원에서 3만5,000원이면 기성복을 살수 있어요.
권태진 위원    살 적에는,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여름 복일 때는 그렇습니다.
권태진 위원    그러면 시에서 여름 복 살겁니까, 겨울 걸 살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겸용하는 걸,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춘추용입니다.
최길영 위원    100페이지에 민간인 수련원 입교 여비보상에서 2,000만원 올라 왔는데 민간인 수련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며 또 수련원은 어디이고, 교육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106페이지에 전산개발비로써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신인사 전산시스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은 새마을교육 참가자의 보상이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연 1회 새마을지도자 (청취불능)대회에 참가하는,
최길영 위원    그 예산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새마을지도자 예산이,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없습니다.
최길영 위원    새마을지도자 예산이 아까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것은 새마을이 아니고, 민간인 수련원 입교는 속초에 있는 설악수련원 하고, 옥계에 있는 여성수련원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최길영 위원    대상은?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대상은 주로 도에서 주관해서 교육을 하는데 교육 대상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성단체, 새마을단체 이래 가지고, 각종 사회단체 별로 교육을 도에서 하는데 시.군 별로 인원이 배정되면 저희들이 여비보상을 해 줘서 보내주는 실비보상 여비입니다.
최길영 위원    도에서 하는 교육자가 어떤 대상자가 선정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도에서 지시하는 대로,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도에서 교육대상 별로, 모자세대교육 그러면서 교육내용도 전부 다 다르죠.
(위원장대리 이재안, 위원장 김홍규와 사회교대)
최길영 위원    기간은?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기간은 보통 3박4일 아니면 4박5일,
최길영 위원    3박4일의 여비보상이 10만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대개 (청취불능) 설악수련원 있고, 배우자 그것은 부부동반 해 들어갑니다.
최길영 위원    3박4일씩 하는데 여비보상이 10만원 밖에 안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거기가면 숙식은 다 제공되니까요.
최길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06페이지에 신인사 전산시스템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행자부에서 일괄 관리하는 인사에 따른 전산시스템입니다.
공무원들 근평하고, 경력 평정하고 많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산시스템 프로그램입니다.
최길영 위원    알겠습니다.
손수익 위원    손수익위원 입니다.
102쪽에 정액 보조단체 보조금 말이죠.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정액보조 단체를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없다 불필요하다 이렇게 만약에 인정을 해서 보조를 하나도 안 해주면 예를 들어 행자부나 중앙 부처에 불이익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정액보조 단체는 정부 교부세에 정액보조단체 보조지원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포괄로 돈이 교부세 이래가지고 내려오는데 거기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기금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수익 위원    시비가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따지고 보면 예산편성 내에서는 시비, 국비 갈라지지 않는데 순수 국비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재안 위원    정액보조단체 중에 각 읍면동 별로 그 단체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면 감사에 어떤,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서 집행하는 것까지 나중에 전부다 점검을 하고,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우리 21개 읍면동에 지금 정액보조단체들 전부다 잘 활성화되고 있고, 우리가 의지하는바 대로 업무들을 다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대개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재안 위원    구성이 다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이재안 위원    새마을 바르게 다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디 동에는 단체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시초문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예.
이재안 위원    단체 운영에 대해서 감시 감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100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21개소에서 100만원씩 나가는데 이게 어떤 명목으로 나가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급식비입니다.
이재안 위원    어떻게 지원되는지 한 번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저희들이 운영사항 근무일지에 의해서 그걸 전부다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급식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급식비를 지급하는 것이 일단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약 2분의1 정도 1인당 1,500원 정도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 별로 형평에 맞게 지급을 하고 계시다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예.
이재안 위원    금액 자체의 과다를 떠나서 형평에 맞게 지급,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그렇죠.
근무 실적에 따라서 집행하게 됩니다.
읍면동 똑같이 균형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실적에 의해서 집행하게,
이재안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런 얘기들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남동이나 성덕동, 주문진 같은 데는 대원 수가 상당히 많고, 또 활동 범위가 크기 때문에 대원들도 상당히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은 돈이나 대원 수가 3분의1 밖에 안 되는 돈이나 실제로 과다한 지역의 돈이나 공히 똑같이 나가고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형평에 맞게끔 실제로 식비 보조를 한다 그러면 정말 아닌게 아니라 어떤 동네는 갈비탕 보조 금액이 되고, 어떤 동네는 라면 값 보조금이 되고 그런 어떤 형평에,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그런 게 아닙니다.
이재안 위원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 위원    470쪽에 민방위과 예산을 보니까 방독면을 구입한다든가 장비를 사주고 이러는데 어떻게 국도비가 하나도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방독면에는 국도비가 올해는 지원이 되어있었죠.
작년에는,
권태진 위원    왜 국도비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올해는 이게 아마 국비가 확정 내시가 아직 안 내려 와 가지고 아마 확정내시 내려오면 수정예산에서 다룰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민방위 장비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국도비가 내려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시비로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수정예산에 확실히 다룰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예.
권태진 위원    작년에는 몇 개 샀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작년에 650개,
권태진 위원    650개중에서 국, 도, 시비가 얼마입니까?
○민방위담당  정연상  그 중에 15%가 국비로 지원합니다.
권태진 위원    도비는요?
○민방위담당  정연상  도비가 10%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권태진 위원    75%를 강릉 시비로 부담했다, 화생방 장비세트라고 75만원 있는데 이것은 안에 내용물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보호의, 탐지기, 해독계, 피부체집계, 오염표지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강릉시에 몇 개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지금 지역계에 34점이 있습니다.
기술지원계에 34점이 있고요.
권태진 위원    총 68개 있네요?
○민방위담당  정연상  세트로는 저희가 올해 처음 3세트를 구입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별로 낱개로 구입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중앙에서 내려오기를 세트가 나온다고 해서 처음 3세트를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민방위계장!, 민방위계장 맞습니까?
○민방위담당  정연상  예.
○위원장 김홍규  답변할 때는 사전에 본 위원장한테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냐고 물어보고 답변하고, 답변할 때는 답변 석에 나와서 답변을 하되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면 속기사가 발언대에 가려서 말을 못 알아들어요.
속기가 안 된다고, 그 다음 그렇게 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리고 앉아서 그렇게 하시거나 그러면 안 되고,
○민방위담당  정연상  예, 알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작년에 450개,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작년에 방독면 670개,
권태진 위원    99년도에 670개?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예.
권태진 위원    또 다른 장비는?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화생방장비 세트는 3종,
권태진 위원    그런데 올해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죠?
○위원장 김홍규  과장이 잘 모르시면 담당한테 답변을,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이게 기술적인 면이,
○위원장 김홍규  그렇죠.
다 알 수는 없는 것이니까 담당이 나와서 답변을 해도 돼요.
우리가 예산심사 하면서 좀 더 확실하게 알고 예산 반영을 적절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담당이 답변하세요.
○민방위담당 정연상  화생방 장비세트는 올해 처음 나왔습니다.
저희가 세트 3조를 산 것은 화생방장비 구입비를 묶어 가지고 저희가 세트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3조로 샀고, 올해 1조 예산은 아직 국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좋은 걸로 해서 우선 1조를 사 보고 추경에서 국비가 확정이 되면 그 세트를 좀 더 좋은 걸로 사려고 1조를 해 놨습니다.
권태진 위원    그러면 이 장비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1조를 시비로 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민방위담당 정연상  지금까지 산 게 세트가 소형으로 사 가지고, 저희가 대형이 어떤 물건인지 확실히 보고 사려고 일단 시비로 했는데 예산을 1조를 세웠습니다.
권태진 위원    실무자한테 카탈로그 안 옵니까?
○민방위담당 정연상  그게 카탈로그하고 물건하고는 저희가 상이할까봐 그래서 1조를,
권태진 위원    교육가시면 다 보잖아요?
○민방위담당 정연상  교육용은 세트로 아니고, 낱개로써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세트가 나왔기 때문에 대형은 지금 아직 구경을 못 했습니다.
권태진 위원    이게 대형입니까?
○민방위담당 정연상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대형입니다.
권태진 위원    그러니까 이 장비는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체 사업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민방위담당 정연상  나중에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저희가 다음 추경에서 더 다시,
권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 입니다.
저의 지역인 주문진에도 반상회 건의사업으로 해서 자금을 신청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2억을 반상회 건의 사업으로 서있는데 이걸 매년 반복해서 이 같은 방법 2억을 이렇게 요청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저희들이 대개 작년에도 2억 했고, 올해도 2억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기획예산과에 제가 알기로는 올해 3억이 올라가서 전체 5억을 가지고 소규모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좀 많이 하면 좋긴한데 예산 사정상 2억 정도를,
김영기 위원    다른 예산을 절감, 뭐든 예산이 절감하는 차원에서 되겠지마는 이런 예산은 우리 주민과 직접 피부에 닿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좀 더 세워 가지고 주민들이 정말 반상회에서 건의사항으로 들어 온다면 처리해 줘야 되지 않느냐,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저희들이 반상회 건의사업은 대개 수렴을 합니다마는 모자랐을 경우에 기획예산과 하고 협의해 가지고 되도록은 전부다 해결을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추경에도 더 세울 수 있는 예산이죠?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안 위원    106쪽에 보면 신인사 전산시스템 해 가지고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프로그램개발비이죠?
김영기 위원    예, 그겁니다.
이재안 위원    이게 중앙 정부로부터의 지침으로 내려온다고 그랬습니까?
권장 사업으로,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권장 사업으로 행자부에서 전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에 인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오전에 심사할 때도 공직자 재산등록 프로그램 구입하는데 1,300만원 예산이 올라왔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 개발비, 구입비 이걸 봤을 때 우리 중앙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경영수익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오해를 할 정도로 금액이 상당히 비싸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공직자 프로그램 어떤 조사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게 아니고, 각 신고자가 제출된 데이터에 의해서 그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인데 뭔 1,300만원씩 들어갑니까?
그리고 인사 프로그램 하는데도 2,000만원 들어가고, 난 이 금액이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지방업체도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 간단한 프로그램들인데 뭔 프로그램 개발해 가지고 구입하는데 각 자치단체 별로 다 구입하는데 그것 2,000만원, 1,000만원씩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이것은 집행할 적에 여러 가지 경우를 따져 가지고 최소화 시켜 가지고 개발하는데 최대의 효과를 거두면서,
이재안 위원    예산 2,000만원, 1,300만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올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이게 대개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표준으로 이 정도면 된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조율을 한 것도 없습니다.
대개 이 만큼 든다 이러니까 이 만큼 들어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후에 전부다 조사를 하고,
이재안 위원    인사 프로그램이나 공직자 재산등록 프로그램이 중앙 정부와도 상호교환 할 수 있게 끔 그렇게 망이 연결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대개 우리 인적사항들이 전부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연관성이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예.
이재안 위원    공통으로 똑같은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각 자치단체 별로 똑같은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그 인사정보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그런 것은 아니고,
이재안 위원    그래서 물론 향후 전산화라든가 통신의 발달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물론 필요 하겠습니다마는 중앙 정부에서 권고 사업이라고 해서 중앙 정부에서 하는 프로그램 다 구입하지 마시고,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 지방 업체들 프로그램 용역을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프로그램 개발비가 크게 이 정도로 소용될만한 사업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 집행하시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신 다음에 집행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예, 알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101쪽에 보면 제2건국추진위 참석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국회에서도 말썽이 되고 그래서 제2건국 특별 지원 안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명히 신문에도 그렇게 발표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외적으로는 그렇게 저희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확정적으로 특히 방향이 설정이 되어 있고, 어떻게 하라는 정확한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예산에 계상해 놓고, 행자부의 지시에 따라 가지고 집행을,
김학선 위원    행자부에서 그러면 지원하라 하는 지침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예, 계상을 하라는,
김학선 위원    그러면 국민을 우롱한 것 아니에요.
신문 발표는 안 한다 해 놓고, 두 번째 제2건국 강사 수당이 15만원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이것은 저희들이 워크샵이라든가 직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워크샵을 했을 적에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김학선 위원    그렇다면 직원 소양교육의 강사라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제2건국운동에 강사 수당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2건국에 관련해 가지고 워크샵을 받고 이러거든요.
그랬을 적에 초청하는 강사비입니다.
김학선 위원    직원들이 제2건국,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작년에도 저희들이 워크샵을 실시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이 예상을 하고 강사수당을,
김학선 위원    야간 급식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저희들 직원이 작년에도 전체 하위직 직원들과 주문진 회관에서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가서 숙식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김학선 위원    그 다음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를 보면 읍면동 새마을협의회는 120만원이고, 바르게살기는 또 170만원이고 왜 차등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이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정액보조 지침이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 새마을 읍면동 지회는 120만원, 바르게 살기에는 170만원,
○위원장 김홍규  그게 무슨 율이 있지 않습니까?
1000분의 뭐 얼마 해 가지고 다시 얼마 곱하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있습니다.
그 율에 의해서 중앙에서 지침 기준을 만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정부예산 편성 지침액이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 다음에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 이래서 4,000만원이 나가는데,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이게 자원봉사센터가 일정한 수입이 없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가지고 활동을 하게끔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김학선 위원    자원봉사라 할 것 같으면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인데,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다른 일들은 자원봉사인데 거기에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으면 약간의,
김학선 위원    자원봉사라 하면 자원봉사를 해야지,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100% 자원봉사는 조금, 운영을 하자면 어차피 기구를 운영하자면 약간의 인건비하고,
김학선 위원    이것도 지침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정부 권장사업으로 해 가지고, 당해 년도 작년 처음에 봉사센터 설릴할 때는 국비를 지원해 주고, 그 다음부터 지방자치단체 별로 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이게 앞으로의 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되는 게 이런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정부에서 얘기는 그렇습니다.
선진국에 가는 길이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해야 된다 하는 게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비라는 게 그저 사무실 운영비 그 다음 전문요원 인건비, 집기 구입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거기에 나오는 것은 90%가 자원봉사이고, 나머지 거기 필수적인 경비 뭐 쉽게 얘기해서 종이 구입비 뭐 이런 게 되고, 자원봉사 하면서 들어가는 급식비 같은 것 사람들이 영세민들이 오고, 봉사해 주고 그러는데 그때 식대라든가 지원해 주고 이런 게 그 운영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자꾸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작년 수준밖에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을 못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98년도하고 99년도에는 국도비가 지원이 됐고, 올해 3년차인데 3년차에는 아직까지 국도비 내시는 없습니다마는 이게 작년 수준으로 한 7,000만원 정도 줘야지만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김학선 위원    유급직원이 있다 이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예, 이게 조직을 운영하려면 아무 사람 다 와 가지고 전체가 자원봉사 해 가지고는,
○위원장 김홍규  김학선위원님! 자원봉사센터에 이게 원래 이것은 복지 분야의 일이기 때문에 복지과에 소속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하는 곳이 과거에 내무부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국장이나 과장이 정확한 직무 지식이 없어요.
그 자원봉사센터는 내무부에서 지방 복지증진을 위해서, 또 과거의 목적은 그 뜻과 틀린 목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자원 봉사자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거나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연결해 주는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해서 국가 예산이 모자르는 그 어두운 그늘을 가려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한 것이고, 이것은 본 위원장이 3년 전에 강릉에 유치했습니다.
이것도 전국에 서로 하려고 했던 것인데 처음에는 국비, 전액보조 해 줍니다.
그 다음 시행부터 우리 지방비로 부담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구 입암동사 2층에 되어 있고, 거기서 지금 하는 활동은 여러 가지 야간 지금 제가 맡고 있는 등불학교라든지 그 외에 자원봉사들로 하여금 어린 청소년들로 하여금 봉사하게 한다든지 정보 뭐 봉사단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봉사의 계획을 하고, 또 봉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요청을 받고 이러는 곳입니다.
김학선 위원    그 자체를 말한 게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이면 사회복지 분야는 사회복지과에 있어야 되는데,
○위원장 김홍규  그런데 이게 그 당시 정치적,
김학선 위원    이런 걸 자치행정과에 와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에 의아심이 간다 이거예요.
또 제2건국 이런 식으로,
○위원장 김홍규  그것은 아닙니다.
김학선 위원    자치행정과 조직은 다 원래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거기에 배치된 인력은 복지사입니다.
복지사들이 배치되어서 복지 전문가들이니까 복지 프로그램 개발하고, 쉽게 얘기해서 자원봉사자를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권태진 위원    과장님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김학선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문인데 답변을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딱 나와 있는 겁니다.
편성 지침에 이걸 우선 해라, 안 그렇습니까?
아까 김학선위원님이 뭘 지적했죠?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바르게살기 뭐,
권태진 위원    예, 여기 지침서에 다 있는데 그걸 장황하게 설명하니까 저희들은 오늘 예산 심의입니다.
사업을 묻는 게 아니고, 예산심의 하고 이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래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너무 길게 답변을 하셔 가지고,
○위원장 김홍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우리 권태진위원님 말씀은 명약관화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요.
김영기 위원    지침에는 있지마는 예산의 금액까지 지침에 있어요?
○위원장 김홍규  정액 보조는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그 금액 이상은 못 세운다 이것이고, 자원봉사자,
○위원장 김홍규  더 할 수 있죠.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더 해줄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기준액이 나와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김학선위원님이 물어보신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원봉사라 하면 복지과 소관입니다.
복지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복지과에도 아직 해 보지 않아서 이게 있는지 이게 있는지 제가 기억하는 것은 이게 복지과에도 있지 않았나 지금 그런 기억이,
○위원장 김홍규  없습니다.
김영기 위원    여기 이 과에 있으니까 물어보고, 금액을 이것은 무슨 자원 봉사요 하고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위원장 김홍규  맞습니다.
김영기 위원    지침에는 예산을 세우라는 지침이겠지 4,000만원을 잡아 놓으라는 지침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홍규  맞습니다.
김학선 위원    지방재정 형편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위원장 김홍규  맞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더 증액할 수 있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수익 위원    손수익위원 입니다.
101쪽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할 때 자치행정국장님의 답변이 정액보조 단체는 어쩔수 없이 보조를 한다 이렇게 나왔고, 101쪽의 내용을 보면 제2건국운동 홍보물제작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예.
손수익 위원    제2건국이라는 단체의 성격을 본 위원이 모르는 바가 아닌데 제2건국 위원회 사업내용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서 이렇게 올려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운동 이런 것처럼 정액을 보조해 주는 게 아니고, 이 단체에는 이 단체가 우리가 1년간 무슨 사업을 하겠다, 홍보물제작 뭔 하겠다, 뭔 거리 켐페인을 하겠다 이런 사업이 있으면 사업 다 올려야 됩니까?
그런 의무감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제2건국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강릉시에서 제2건국을 위한 건국위원회에서 선정된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을 하고, 강릉시 제2건국추진위에서 그런 케치프레이즈를 걸고 사업을 추진한다 이러면 우리 시에서 그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해 주는 겁니다.
거기서는 돈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니까 이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 우리가 정액 보보를 해줄 수 있는 단체이면 보조를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만들면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극소수의 우리 홍보물은 우리가 만들어, 확보해 놨다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가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손수익 위원    다른 정액 보조단체 특히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그런 단체에는 지금 우리 전 국민적으로 구제받고 있는 이런 단체는 이런 사업들은 보조를 안 해 주면서 제2건국하고는 무슨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그런 정도까지 사업예산에서 밀접하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는 정액보조가 나갑니다.
사무실 운영비, 그 다음에 관리비 그게 나갑니다.
거기에서 그런 경비를 충당해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건국추진위는 정액 보조단체가 아니다 보니 그런 예산이 하나도 없고, 순수 민간단체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일을 하자 하고 결정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홍보라든가 시행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손수익 위원    정액 보조단체가 아닌데 정액 보조단체가 아니면 강릉시에서 이것 필요 없다 이러면 지원 안 해 주면 되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렇게 얘기하자면 그렇게 된다 하는 얘기가 결론은 나오죠.
손수익 위원    안 해 줘도 되는 것이죠?
회의참석 수당 이런 것 삭감해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삭감을 해도 방법은 없겠습니다마는,
손수익 위원    법적으로 하여간 하자가 없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래서 평통자문 위원들 서울에 전체 회의간다 했을 적에 여비 보상을 해 주는 것이나 제2건국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중앙에서 뭔 회의가 있다, 교육이 있다, 보통 보니까 1주일씩 교육하더라고요.
그럴 적에는 여비 보상을 해 줘야만이 민간 단체이니까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손수익 위원    성격이 정액 보조단체가 아닌 일반 민간단체이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손수익 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100% 삭감을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내용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2건국 추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대한으로 협조를,
손수익 위원    내용은 아는데,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이게 성격이 시장의 자문기구로 되어 있는데 제2건국협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시장님께 이야기를 드리고 이러면 시에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 이러면 그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손수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996페이지 주민소득 말이죠.
이것은 생활보호에 항에 보면 관에 2300 사회보장비 성격이면서 또 생활보호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늘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이 돈 약 3, 4억의 돈을 늘 여기서 관리를 하는데 이것은 왜 여기서 관리하죠?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이게 우리가 업무를 통?폐합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새마을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과의 업무 일부가 우리 과로 맡다보니까 이게 저희들한테, 성격이 조금 다른데,
○위원장 김홍규  그런데 이게 특별회계이니까 넘겨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이것이 가능합니다.
일부 시.군은 제가 알기에는,
○위원장 김홍규  왜냐하면 생활보호에 대한 모든 관리를 사회복지과에서 하니까 그 분들이 모든 걸 파악하고 있는데 이 총무과에서 전혀 기본 업무와 맞지 않는 성격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오늘같이 이런 잘 모르는 분야의 답변처럼 말이지 아주 생소하게 느껴지는 이런 부분이 생기고 여기에 보면 전부 주민소득지원이라든지 마을자립기반조성이라든지 이런 성격의 돈을 지출하고, 또 회수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는데 우리 실제 여러 가지 특별회계를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기금 성격으로 갖고도 있고, 또 운영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하나 더 넘겨주면 그 기금관리 하는 담당자가 이것은 업무의 한 부분으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왜 굳이 이 자치행정과에서 계속 아직까지 갖고 있느냐 이것 좀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데 이게 아까 행정과장이 얘기를 했지마는 이게 새마을과의 말 그대로 소득지원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러니까 이제는 어쨌든 그게 장, 관, 항 구분할 때 관의 성격으로 보면 사회보장비 성격이니까 거기에 맞는 업무대장을 갖고 있는 과로 넘겨 줘야죠.
이런 것은 국장간에 우리 업무가 이게 성격에 안 맞고 이러니까 가져가라 받아라 또 받겠다 이렇게 서로 충분히 매일 월요일마다 모여서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것 좀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구조 조정할 때 업무 분장표에 다시 짤 때 이런 것 좀 정리하라고 그렇게 제가 요청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이유가 난 뭔지 모르겠어요.
이번 기회에 정리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리고 처음 자원봉사센터 지원비도 처음에는 내무부에서 국비 받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관리를 했지만 이제는 순수 시비로 지원되고 키워 나가는 곳이니까 이제는 사회과로 넘겨줘도 된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위에 지침 받고, 위에 지시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만든 봉사센터이니까 과거처럼 그리고 또 여기가 전국에서 앞서가는 곳으로 타 자원봉사센터에서 견학도 오고 이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는 성격에 맞춰서 정리를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  103쪽에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이 나오는데 환경미화원은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연금 부담금과 의료보험 부담금은 인사관리 부서에서 합니다.
퇴직금하고 전부다,
김학선 위원    퇴직금하고 이런 것 인사관리 부서에서 관리한다 하더라도 환경과의 예산에서 와 가지고 인사관리 부서에다가 납부하고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인건비만 환경관리 부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퇴직급여 계산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공식에 의해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연금 부담금, 의료보험 부담금, 고용보험료라든가 이런 것은 통합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직원은 소속 과에서 다 관리하잖아요.
그리고 연금 그 자치과에다가 공개해서 납부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부담금만 합해 가지고 올려 보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예.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공무원은 우리가 개별 부담금이 있는데 일용 임금에 대해서는 시 자체 부담금은 (청취불능)입니다.
김학선 위원    아! 그 사람들한테는 없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김학선 위원    시에서 다 부담해야 줘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예.
○위원장 김홍규  그리고 마을자립기금 기반조성 자금융자 하고 주민소득지원 자금융자 금액,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올해에 저희들이,
○위원장 김홍규  아니, 여태껏 총 지출된 금액 이게 회수금도 우리의 세입원이 되는 것이니까 총 금액이 얼마이고, 이자는 몇 %이고 이런 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모르세요?
모르면 예결위에다가 서면으로 해 줘요.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지금 주민소득지원사업 전체 기금이 11억9,300만원이고, 융자해 준 것이 7억6,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체납이 된 것이 2,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금 보유액은 4억1,000으로 12월중에 저희들이 하루 융자금을 앞으로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금 관리는 정기예금을 3억9,000 하고 있고, 지금 잔액이 2,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지금 예산에 계상된 액수가 내년에 수입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이 기금 이름이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저소득주민지원사업 적립금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적립금이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그래 가지고 융자,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적립금으로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저소득주민지원특별회계를 별도로 설립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설립을 했으면 기금으로 하지 않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그래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출자가 됐고, 정부에서 출자가 됐고 옛날에 새마을과 있을 적에,
○위원장 김홍규  그런데 지금은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관련된 조례라든지 규칙 이런 것 다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규칙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예.
○위원장 김홍규  이게 특별회계이니까 이 기금은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하고 별도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생활안정기금하고는 별도입니다.
자립기반 자금이니까, 소득지원사업이니까,
○위원장 김홍규  그러니까 이 조례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위원장 김홍규  그런데 감사 자료에 이것 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지난번에 감사할 때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아니, 자료를 할 때 이 금액, 총 금액 이자 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예, 업무보고 때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55분까지 약 13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심사한 타 과와 마찬가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 위원    권태진위원 입니다.
74페이지에 강릉연감 발간, 타입캡슐 신청수수료, 75페이지에 행정에 대한 품질인증 용역 이것은 어디에다 쓰는 것인지 뭐 때문에 하는 것인지, 강릉연감은 매년 발행을 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작년에 계상이 안 됐던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권태진 위원    타임캡슐은 어디에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권태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타입캡슐은 강원일보에서 새 천년을 해 가지고 각종 시의 자료, 강원도 전체의 자료를 해 가지고 지금 엑스포장 거기다가 매립을 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의 행정역사의 1999년까지의 자료를 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품질인증제도 용역은 행정 내부에 리더쉽이라든가 인력개발, 정보관리, 동기부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행정표준 메뉴얼을 개발하고, 그 메뉴얼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국제품질 인증기관에서 심사한 후에 합계 점은 ISO9002와 같은 행정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역 내용은 표준 매뉴얼 개발과 교육 인증까지의 과정을 용역을 주는 겁니다.
권태진 위원    어디에다 주느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것은 저희들이 전액 최종안박사님이 직접 추진하고 있는 행정품질인증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3,000만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3,000만원 예산으로는 이 전체를 못 하고 행정에서 민원과 제일 밀접한 일부 부서가 실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화 시켜 가지고 이 분야만큼은 ISO9002의 인증을 받아 가지고 행정의 능륭 향상을 도모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인증 용역을 두고, 그 용역을 온 걸 가지고 다시 ISO9002에 인증을 받겠다 이런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국제표준화기구로부터,
권태진 위원    강릉시가 행정에 대한 품질인증 용역을 3,000만원 주고 나서 그것이 온 것을 가지고 다시 ISO9002에다가 인정을 또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비용이 또 있어야 되네?
(위원장 김홍규, 간사 이재안과 사회교대)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 결과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그것은 즉시 인정을 받는 게 아니고, 이것이 부서의 추진 사항을 나중에 종합적으로 점검을 받아 가지고 그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인증 받는 것까지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볼 수는 없네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저희들이 행정 발전을 보다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아니, 이게 중앙 지침이나 예산,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권태진 위원    이것 해야만 강릉시가 발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보다 발전을 당길 수는 그런 계기가, 인력개발이라든가 정보관리, 동기부여 등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태진 위원    이것 무슨 효과가 있어야, 사전에 뭔 얘기도 없었는데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내용이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한 번 저희들이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해 보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이 용역비 가지고 시 소득사업 이런 용역 좀 해 보시죠?
행정 지금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릉시가 우수행정기관인데,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하여튼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권태진 위원    시 자체에서 우리가 지금 해 보겠다는 의지에 의해서 3,000만원을 계상 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권태진 위원    금액은 정해졌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아닙니다.
우리가 3,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니까 거기서 2,500만원이 들지 그것은 계획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최종안박사가 하시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서울입니다.
그래서 전번 8월 달에 최종안박사님이 한 번 내려오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들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해 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 최박사님께서는 강릉시도 품질인증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앞으로 행정의 변화가 되고, 공무원 내부조직 자체에도 리더쉽이 필요하고 인력개발도 필요하고, 정보관리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이런 것도 한 번 계획을 해 주는 게 좋겠다고 시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저희들한테도 말씀드려 가지고 저희들이 보다 어떤 표준 매뉴얼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방향으로 한번 나가보자 이래 가지고 이번에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권태진 위원    3,000만원 한도 가지고 뭐뭐 하신다고 했죠?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저희들은 민원과 밀접한 일부 부서가 실시되는 인력개발, 리더쉽, 정보관리, 동기부여 등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권태진 위원    이것은 나올 때 책자로 나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책자로 다 나옵니다.
권태진 위원    연감은 내년에 발행해야 되고,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권태진 위원    타임캡슐에 우리 들어갈 자료는 다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자료는 저희들이 강릉시사 상?하권으로 된 것, 또 나머지 그게 제일 주 그겁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자료 이것을 전부 다 캡슐에다가 담아 가지고 보관하도록 이렇게,
권태진 위원    그럼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이것만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우리들은 이것만하면 끝납니다.
왜냐하면 18개 시.군 전체 강원도 내에 도 단위기관 모두 다 같이 들어가니까,
권태진 위원    안 넣어도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나중에 후손들이 개봉을 했을 때 강릉시는 하나도 없었다, 그 당시 강릉시 자료가 뭐 있나 이러 문제도,
권태진 위원    몇 년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게 10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 입니다.
78쪽에 민간인 해외여비라 이래 가지고 우리 대외협력담당 부서에도 그게 있습니다.
이게 500만원인데, 궁금한 것은 민간인 해외여비 무슨 일부 보조로 해 주는 것인지 이 500만원 가지고 뭐 어디가지도 못할텐데 이렇게 달은 것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번에 저희들이 앞으로 투자설명회, 2월 달에 미국에서 L.A하고 뉴욕에서 저희들 투자사업 설명회가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기관에 강원예술고등학교 시설공사 보조라 해 가지고 10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교육기관에다가 줄 때 예산 부서에서 바로 집행하는 겁니까, 다른 부서에 주어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저희들이 바로 집행합니다.
김영기 위원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이것은 강원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20억6,600만원에 따라서 금년도에 10억6,600만원을 보조하고 내년도 잔여금 10억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김영기 위원    그래서 우리가 도에서 승인 받은 범위 안에서 지금 나가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맞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리고 예산업무 합동작업이라 해 가지고 77쪽에 있는데 이게 예산 우리 수정예산이나 우리 이런 예산 작업할 때 들어가는 경비입니까, 도에 오르내리는 경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것은 도나 중앙에 저희들이 합동 작업을 거의 1년에 무려 10여일 이상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교부세 산정 작업이라든가 또는 양여금 산정작업, 강원도에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승인이 날 것 같으면 그것도 청와대 보고자료 작성(청취불능) 수시로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본 위원은 그 얘기하면 알겠습니다마는 그 예산업무 합동작업이라고 이러지 말고, 이것은 국내여비로 되어 있기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무슨 한마디 여비라는 말도 출장비 명목으로 조금 기재해 놓는 게, 이 위에 분명히 여비에다가 넣어 놨습니다마는 그렇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알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 입니다.
김영기위원님이 질의하시다가 중간에 말았는데 교육기관에 보조금, 강원예술고등학교가 도립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도립입니다.
김학선 위원    도립이면 도비가 얼마 내려왔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지금 도비는 국비가 50억이 금년도에 서 있고 그래서 도비는 지금 제가 확인을 한 바로는 20억을 금년도에 지원하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시비가 금년도에 10억6,600만원이 이렇게 서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러면 다른 교육기관에도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것은 당초에 예술고등학교를 시급하게 강릉에다가 유치를 하자, 지역에서 여론이 비등해 가지고 그러니까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상당히 꺼려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원주에 너희들 과학고등학교가 있고, 춘천에는 체육고등학교가 있고, 강릉에 예술고등학교를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이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내심으로는 춘천에다가 예술고등학교를 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위치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모든 제공을 다 하겠다 이런 식으로 건의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이걸 이 사람들은 50억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안 된다 해 가지고,
김학선 위원    됐어요.
그러면 춘천에다가 건립하면 춘천에서도 50억 내놔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아마 춘천에서도 지원을 했어야,
김학선 위원    작년도에 20억이 섰댔죠?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작년도에 10억6,600, 내년도에 10억,
김학선 위원    그 10억6,600을 이야기할 적에 농공고등학교 실습장을 사서 준다 이랬단 말야,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강원도에서,
김학선 위원    아니, 그때 교육제정법 상에 현찰은 안 되기 때문에 땅을 사서 주는 걸로 해서 결국은 땅 값이, 그것은 교육 재산이니까 교육부로 갈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김학선 위원    교육위원회로 가니까 거기서 그 돈을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야,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법 자체가 바뀌어 가지고, 시설비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다,
김학선 위원    그러면 금년에 선 10억 얼마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10억6,600만원은 지금 우리가 연말에, 우리는 미리 줄 것 같으면 우리 이자소득에 그만큼,
김학선 위원    연말에 줄 것이다 이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김학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규 위원    최동규위원 입니다.
82쪽 시설비 추경예산 때 삭감하기로 한 사항인데 강릉시 행정사료실 시설설계 2,000만원하고, 행정사료 보관함구입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저희들이 신청사가 될 것 같으면 행정사료, 지금 저희들이 1,200가지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할 것 같으면 약 2,000가지 정도가 수집이 될 것 같으면 이것을 체계적으로 진열을 해 가지고 행정 역사의 흐름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신청사 그 지하 1층에다가 180평 규모입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진열대라든가 이걸 전부 다 분양 별로 기계이면 기계, 행정장비 또 서적이면 서적 여러 가지로 품목 별로 이걸 구분하는 실시 설계입니다.
이것은 회계과에서도 빨리 이걸 해 다와 그래야지 이 자체는 저희들이,
○위원장대리 이재안  신청사에 들어간다는 얘기이죠?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그래서 이것은 하고 그 다음 행정사료 보관함은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오죽헌시립박물관 지하 수장고에다가 지금 그냥 널려있는 형태입니다.
이것을 분야 별로 그 안이라도 여러 가지 훼손이라든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관함이 대형책장 2개를 구입해 가지고 거기다가 보관하려고 예산 요구를 해 놓은 겁니다.
최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79페이지에 소규모 민원생활 해소사업 해 가지고 5억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 비해서 2억이 증가됐는데 증가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증가 사유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3억을 가지고 운영해 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적기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억을 확보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 이것은 주민 해소사업이 꼭 필요하겠다 하는 것을 보다 많이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도 수준보다는 2억을 더 확보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금년도에 3억 다 썼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다 썼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으로 한다는 것을 깜박 잊었거든요.
금년도에 지출하신 것,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그 비행장 항공소음 지역의 금년도까지 지원해 주던 예산이 있었죠?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위원장대리 이재안  금년도에는 왜 없어 졌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것은 저희들이 1회 추경에다가 확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조로, 지금 대구 동부청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비행장 주변에 시.군 해당 14개 시.군이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대리 이재안  아니, 그것하고 당초예산에 세우는 것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1회 추경 때 전액 확보를 합니다.
똑같은 금액만,
○위원장대리 이재안  아니, 당초 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물론 법규상으로 지금 되어있지 않은 부분들을 우리 자치단체가 나름대로 보상차원에서 해 주는데 실제로 그 인근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는데 하다 못해 그런 어떤 특별 예산이라도 있어 가지고 이렇게이렇게 지원이 된다 라고 해서 주민들의 위안을 찾고 하는데 그런 예산은 왜 이번에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이번 수정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그리고 77페이지에 일반운영비 통합관리 10개 비목 5,000만원 시책추진여비 통합관리 6,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운영비는 과거에 관서당 경비 명목으로 여비, 급량비, 이래 가지고 각 실과에서 부족 분이 발생할 적에 지원해 주는 10개 비목 중에서 5,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시책추진여비 통합관리는 이것이 운영하다보면 (청취불능)을 많이 가는 부서가 있고, 적게 가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족되는 실과에는 여기에서 보조를 해 주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지금 78쪽하고 79쪽에 있는 것을, 79쪽에는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재안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2억을 아까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올해 집행된 것하고, 집행을 못한 것 2억을 올렸을 적에는 뭐뭐가 못 했느냐 과연 금년도에 5억이 필요하다 그 내역을 좀, 집행해 준 것하고 못해 준 것하고 이래서 예산결산하기 전에 자료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78쪽에 보시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임의보조 이것이 지금 우리 강릉시의 제일 문제점이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그렇습니다.
권태진 위원    이게 지금 강릉시로 볼 때는 제일 문제점이고 여기에 보조금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전액 다 쓰느냐 아니면 좀 남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아직까지 집행이 다 안 됐습니다.
권태진 위원    얼마 남아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게 한 2,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 의회에서 제일 문제이고, 시민들이 보는 쪽에서 제일 문제입니다.
어느 형평성에 안 맞고 이래서 이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줄이면 안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것은 저희들이 법정확보 상한선이 2억8,300입니다.
권태진 위원    하한선은?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하한선은 밑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전에 정부교위원님이 시정질의도 하셨고 여러 가지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운영은 금년도에 집행 사항을 좀 면밀히 분석해서 사업 효과가 현저히 뒤떨어진다든가 또는 목적에 사용했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보류할,
권태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 예산에서 깎아야지 영구를 하지 당초에 안 깎으면 영구 안 된다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저희들도 지금 실행 예산을 편성할 적에 상당히 20%를 홀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집행예산 편성 시에 한 20%는 삭감을 시킵니다.
권태진 위원    이게 지금 주무 과장님으로서 이게 얼마까지이면, 1년 동안 계속 매년마다 했으니까 얼마 정도이면 적정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저희들이 지금 예측은 내년도에는 2000년 새해 맞이 이래 가지고, 또 21세기 맞이 이래가지고 상당히 시민단체에 욕구 분출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2억8,300을 일단 확보를 해 가지고 운영해 나가되 아까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분석해 가지고 사업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든가 아울러서 보조목적 외에 사용했다든가 이런 사항은 보조금을 중단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당초에 좀 깎아야죠?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내년도에는 상당히 요구 사항이 많은 줄로 이렇게,
권태진 위원    이것은 근본적으로 당초 예산에 깎아야지만 신경을 쓰지 그렇지 않고는 이것은 자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나머지 소규모 생활민원 사업의 자료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 입니다.
78쪽에 민간인 해외여비 국제협력 및 통상업무추진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82쪽에 보면 민간해외여비 또 나와 있어요.
이것도 400만원 2명 해서 8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중복이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것은 아까 제가 81쪽을 설명을 드렸고, 이것은,
김학선 위원    아니, 아까 물은 것은 78쪽을 김영기위원이 물었는데,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것은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제협력 및 통상업무추진 민간인 해외여비는 이게 우리 시의 업무를 위해서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국제협력 관계는 가는데 통상업무 추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한 500만원 확보해 가지고 이분들이 한 50%, 가는 여비에 한 50%라든가 또는 항공비 이런 운임비 정도는 지원해 드리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학선 위원    예를 들어서 기업의 장이 가는데 돈을 준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기업의 장은 (청취불능), 상공회의소 회장이라든가 번영회장 이런 사람들이 갔을 적에 저희들이 일부 보조해 줍니다.
손수익 위원    손수익위원 입니다.
75쪽 학술용역비 이 사항은 동료의원인 최길영위원님께서 시정질의를 통해서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강릉시의 행정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미래지향적인 상당한 데이터가 나오리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야심차게 진행시켜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손수익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소규모 생활민원 해소사업 뭐 기획실에 계시니까 우리 주민들의 애로 사항이 얼마나 많다 이런 것을 절감하신 모양입니다.
주민들하고 필요한 예산을 증액을 시켜주셔서 상당히 고맙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재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행장 소음지역, 피해보상 말이죠.
이것은 1, 2년간 계속 실시되었기 때문에 해당지역 동네에서는 이 예산이 주민들이 다 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만큼 추경 예산에 꼭 좀 반영시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알겠습니다.
손수익 위원    이상입니다.
권태진 위원    80페이지에 ‘사진으로 보는 강릉의 맥’ 발간 이것은 자치과에 또 있던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저희들이 행정 사료를 수집하는 동안에 저희들이 강릉에 1929년부터 그 당시 그 이후로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밀레니엄 행사와 더불어 가지고 한번 70년 전에서부터 우리 변화된 것 이걸 한번 해 가지고, 이것은 판매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제작을 해 가지고 이것은 판매를 해서 시민들이, 또 이것을 그냥 내줄 것 같으면 그냥 없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매를 해 보려고 그렇게,
권태진 위원    그러면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것은 홍보용 그냥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판매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판매를 한다면 세입에 들어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것은 승인이 나야지, 1회 추경 때 만약에 승인이 날 것 같으면 1회 추경 때,
○위원장대리 이재안  예산과장! 권태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부서별로 홍보용 책이든 어떤 책이든 발행하는 인쇄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 좀 통합 관리할 수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래서 공문을 홍보용은 관광 분야는 관광과에서 전부 다 하고, 그 다음에 홍보 분야는 대외협력담당관실, 이것은 저희들이 판매를 목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기 전까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각 실과에서 우리 강릉시 홍보용 책자발행 하는 것 말이에요.
관광 책이든 지도이든 뭐든 그것 좀 통합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김학선 위원    80쪽에 보면 홍길동 캐릭터사업 홍보물 제작, 그 다음에 홍길동 캐릭터 상품 진열대 제작 이것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문화체육과에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 업무를 인계를 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김학선 위원    자꾸 맡기만 하면 되요.
줄 것은 빨리 줘 버리고, 거기서 예산 세우고 이렇게 해야지, 기획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걸 갖다가 기획예산과에다 만들어 놓고,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지금까지 상표등록 추진 과정까지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됐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로 주고, 기획예산과는 그것 아니라도 일 거리가 많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빨리 주려고 그럽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의 예산도 예산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남곤  세정과장 김남곤입니다.
간단하게 저희들이 보고를?
○위원장대리 이재안  간단하게만 보고해 주세요.
○세정과장 김남곤  저희 세정과 소관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참조)

○위원장대리 이재안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최길영위원 입니다.
122페이지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있는데 세무담당 공무원 3,264만원 이것은 어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입니까?
○세정과장 김남곤  세무담당 공무원에 내주는 수당입니다.
세무 수당입니다.
최길영 위원    34명이 12월로 해서,
○세정과장 김남곤  월 8만원씩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최길영 위원    알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122페이지에 지방세고지서 자동봉함기 지금 현재 고지서 어디에서 발부하고 있는지,
○세정과장 김남곤  122페이지에 있는 자체사업 중에서 자산취득비가 전체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방세고지서 자동봉함기 하고 고지서 자동절단기에 저희들이 계상이 3,000만원이 됐습니다.
그 중에 고지서 자동봉함기는 지금 저희들이 고지서를 관외 분은 전체적으로 배달이 되고, 관내 분은 읍면동에 통?반장을 통해서 고지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능조정 문제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읍면동에서 고지서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가 되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우편으로 고지서를 전달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일일이 전체적인 게 약 75만 건 정도가 1년에 우편물을 발송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력이 많이 드니까 프린터에서 출력이 되면서 바로 절단을 해 가지고 나오면서 우편에 완전히 봉투에 넣어서 출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시스템 장비입니다.
권태진 위원    장비를 사면 거기에 맞는 봉투라든가 이런 것은,
○세정과장 김남곤  봉투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봉투입니다.
현재 사용하는 봉투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고지서,
권태진 위원    현재 봉투가 안에 은박지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동으로 들어간단 말입니까?
○세정과장 김남곤  예.
권태진 위원    이게 지금 아까 7만 건이라고 그랬어요?
○세정과장 김남곤  75만 건 정도 됩니다.
권태진 위원    넣어야 할게 있고, 안 넣어야 할 게 있잖아요.
○세정과장 김남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관외 분만은 수기로 봉투를 넣는데 이제 전체적인 기능조정에 따라 가지고 관내의 것도 넣어야 될 입장이 되면 이 사항이 있어야지만 인력이 많이 절감되지 않나 이런,
권태진 위원    관외 부분이 70만 건 중에서 관외 부분이 몇 건이나 됩니까?
○세정과장 김남곤  12% 정도 됩니다.
약 8만 건 정도 됩니다.
권태진 위원    그러면 관내 것은 거의 다 읍면동으로 그냥 배포하잖아요?
○세정과장 김남곤  읍면동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고액자만 보내는 것 같은데,
○세정과장 김남곤  고액자들한테 곤란한 부분은 나중에 이의되는 부분은 할 수 없이 일단은 갔다가 와 가지고 우편으로 다시 보냅니다.
그것도 등기로 해서 보냅니다.
권태진 위원    그러면 자동봉함기에 집어넣으면 2,000원짜리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김남곤  주민세 균등할 같은 경우에는 소액이니까 바로 통?반장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 것 같고, 그렇지 못한 것은 우편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고지서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어 가지고 안 되겠다,
권태진 위원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갈텐데요.
하게 되면 일은 많이 간소화되는데 이 봉함기에 따른 액수로 정할 적에 얼마에 상응하는 자동 봉함기를 둔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 봉함기가 2,000만원 사가지고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텐데,
○세정과장 김남곤  이것 밖에 안 들죠.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우편물이 가서 반송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이제는 앞으로 향후에는 우편물로 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됩니다.
읍면동이 기능조정이 되면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권태진 위원    아니, 기계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걸 따지거든요.
샀다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면 돈만 3,000만원 날라가잖아요.
○세정과장 김남곤  무용지물 형태는 아닙니다.
권태진 위원    제 얘기는 이걸 살 적에는 어떠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떠한 세정과에서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장비를 꼭 사야 되겠다 어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답변이 맞아요.
그러나 의회에서 이것을 심의할 적에는 이 기계를 샀을 적에 실제 집행 공무원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려고 하는 것인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돈을 깎자는 게 아니고 이걸 왜 사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 대안이 있느냐, 기계만 사다 놓고 쓰지를 못 하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어떤 가이드 라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업무의 기준이 어떤 걸 조사해 봤냐 이거죠.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강릉시는 이게 있나 없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남곤  프로그램 구성은 저희들이 봉함기 안에 자동 컴퓨터가 저희 서버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타 시.군에는 지금 속초나 춘천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지금까지 못 하고 있었는데 이게 기능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태진 위원    제가 경찰서에 가보니까 속도측정기에서 자동 6대인가 7대 나오는데 보니까 전산이 들어오면서 찍혀 가지고 고지서가 들어가더라고요.
세 부인가 두 부 발행되어 가지고 하나는 봉투로 들어가고, 하나는 관할 경찰서로, 하나는 자동차 소유자 앞으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다 들어간다면 봉투도 많이 들어가고 70만 건의 봉투가 있어야 되는데 엄청난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남곤  저희들이 프로그램 조정을 할 때에 컴퓨터에서 나오면서 분류할 수 있도록 만약에 10만원 이상이면 10만원 이상 분류해 낼 수 있도록 이렇게,
권태진 위원    이게 이 안에 다 되어 있느냐 이거죠.
○세정과장 김남곤  가능합니다.
권태진 위원    지방세고지서 자동봉함기가 컴퓨터로 얼마 이하는 주민세 못 나오게 하고, 안 들어가게 하고,
○세정과장 김남곤  그게 선별이 가능합니다.
권태진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하나 휴식을 겸해서 약 10분간, 4시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재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선 위원    회계과 예산 보니까 금년에 141억인데 작년보다 25억이 줄었네?
작년에 자산취득이 많아서 그래요?
○회계과장 김종철  올해는 퇴직금, 명예수당 이런 게 전부다 자치행정과로 다 넘어 갔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줄은 것은 인건비가 줄었기 때문에 회계과 예산이 주로 인건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줄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김학선 위원    인건비가 무슨 25억씩이나,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인건비하고 수당 이게 행정과로 넘어가고 이래서,
○위원장대리 이재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재안위원 입니다.
예산과 조금은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을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작년 동사 앞에 무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장현동 복지회관 지은 자리에, 그게 아마 그때 당시 군부대하고도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철거하기로 결정을 했던 사항인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
계획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도에 장현동사무소는 잘 아시겠지마는 환경이라든가 가축 그게 장현동으로 전부다 이사를 왔습니다.
영동 주민들이 원하는 도예 그것을 전부다 그쪽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 시 부지가 있는데 군부대하고는 벌써 협의가 됐기 때문에 내년 봄에 그것을 전부다 철거를 해 가지고 예산되는 대로 복지여성과에서 시행하면 짓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회계과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데 업무 집행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주로 인건비이기 때문에,
김영기 위원    알았습니다.
최길영 위원    최길영위원 입니다.
133쪽에 복리후생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약 9억5,000여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종철  복리후생비는 IMF 이후에 120%가 공무원들 삭감이 됐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그게 원형 복구가 되는 바람에, 옛날에 공무원들 삭감해 가지고 공공근로자와 실업자들 주 그쪽으로 나갔습니다.
최길영 위원    129페이지에 경상적 경비도 8억7,5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것은 일반 수용비는 전과 비슷합니다마는 공공요금이 전체적으로 한 2%가 작년보다는 올랐고, 자동차 검사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이 작년보다 조금씩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8억 한 7,000이 올랐는데 공공요금하고, 차량도 내년부터는 현재 cc별로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내년부터는 주행세로 바꿀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유도리 있게끔 해 가지고 올라온 겁니다.
최길영 위원    강릉시 관하에 운영하는 차가,
○회계과장 김종철  83대가 있습니다.
최길영 위원    83대에 대한 전체적인 보험료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증액이 되어서 8억7,500입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차량도 좀 문제이고, 각종 공공요금이 조금씩,
최길영 위원    요금이 2% 올랐다?
○회계과장 김종철  예, 조금씩 올라갈 겁니다.
최길영 위원    알겠습니다.
손수익 위원    손수익위원 입니다.
제가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회계과 소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화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환경관리과에서 합니다.
손수익 위원    그러면 국장님 소관이 아니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손수익 위원    그러면 공무원 미화원 정년에 관한 퇴직관계 이런 것은 어디에서,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것도 환경관리과에서 합니다.
김학선 위원    135쪽에 구 유천동사 부지 임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유천동 동사를 어떤 용도로 쓰고 있죠?
○회계과장 김종철  마을회관하고, 노인회관하고 쓰고 있는데 동사 안에 87평이 개인겁니다.
나머지 137평은 권선생님이라고 동사를 지을 때 동사를 짓는 요건에서 시에다가 희사를 했습니다.
87평이 아직도 남의 땅이라서 그걸,
김학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 재산으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김학선 위원    아니면 마을회관 그쪽에서 해결을 해야지 이런 것도, 마을에다가 줘놓고 시에서 임대료를 해 줘야 되고 말이야, 이것 모순이 있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인회나 마을회관에서,
김학선 위원    대부분은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을 지을 적에 거의 다 그 동에서 땅을 내놓고 이래서 짓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종철  옛날에, 지금은 다 시에서 매입을,
김학선 위원    지금 시에서 매입을 해 주고 그런다 이거죠.
○회계과장 김종철  한 10년 전부터는 농촌에 희사 받고, 지금은 땅 값이 올라 가지고 전부 다 매입을 합니다.
김학선 위원    매입하는데 임차료 이것은 문제가 있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것은 저희가 그 안의 땅 80여평 되는 것을,
김학선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마을 자기들이 쓰는데 그 동네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해야지,
○회계과장 김종철  동의 노인분들 와서 노시고 그렇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부담하기는 그렇고 계속,
김학선 위원    마을회관은 마을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 연구를 해 보세요.
그리고 의전차량 교체구입이 있는데 시장님?
○회계과장 김종철  내년 7월 달에,
김학선 위원    내구연수가 끝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예.
김학선 위원    끝나면 그 차는 어떻게 할 겁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매각을 합니다.
김학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도 생략을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승기  정보통신과장 이승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신규 사업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이승기  예.

(예산안 참조)

권태진 위원    114페이지 노트북이 있는데 25대 어디에다 쓰시는지,
○정보통신과장 이승기  이것은 저희들이 실과장님들 업무 보고용으로 사용을 하려고 기획예산 부서에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참고적으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전자 결재가 됩니다.
전자결재로 노트북 25대,
김학선 위원    각 과별로 안 세우고?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한 군데 일괄적으로,
권태진 위원    작년도에 5대인가 샀는데 작년에는 5대만 있으면 되겠다 이랬는데 올해는 갑작스레 25대가 올라 왔네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것은 작년에는 중요 일을 하는데 부서만 공급해 줬고, 이것은 내년 하반기부터 전자 결재가 됩니다.
전자 결재를 하자면 어차피 노트북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권태진 위원    노트북 가격이 어떻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승기  이것은 제가 단가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 이 정도이면 구입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단가 기준이 어디 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조달청에,
권태진 위원    그리고 주전산기에 우리가 임대 만료됨으로써,
○정보통신과장 이승기  주전산기 말입니까?
권태진 위원    예, 자체에 있는 주전산기를 우리가 사들이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승기  예, 그렇습니다.
주전산기를 당초 계약 금액이 95년도부터 2000년5월까지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쓰는데 그게 2억6,700만원입니다.
2억6,700만원에 대한 10%로 저희들이 계약이 종료가 되면 구입하도록 이렇게 조달청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5월 달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에 대한 3,000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권태진 위원    10%만 주면 우리가 산다 이것이죠?
○정보통신과장 이승기  예, 저희들이 사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구입을 안 하면 다시 또 재계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럴 바에는 저희들이 사서,
권태진 위원    실무자가 봐서 기능이 괜찮습니까?
○정보통신담당 조규흔  예.
최길영 위원    최길영위원 입니다.
114페이지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약 1억8,000여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승기  이것은 저희들이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작년도보다 좀 인상이 됐습니다.
또 각종 장비에 대한 장비 유지비도 행자부가 준 지침에서 부담이 조금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정보통신담당 조규흔입니다.
전년도까지는 일반전화 공공요금이 읍면동 사업소별로 분산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상반기부터는 행자부와 계약을 해 가지고 15%를 절감을 받았습니다.
읍면동에다가 전화료를 세우지 않고, 본청에다 합산을 해서 정산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최길영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정보통신과장 이승기  그게 1억100만원이 저희들한테 총괄 계상이 됐기 때문에 많이 됐습니다.
최길영 위원    알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나머지 7,900은?
○정보통신과장 이승기  7,900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행자부 지침이라든가 여기에 의해서 단가가 좀 인상이 되고,
○위원장대리 이재안  시설유지 보수비가 전년도에도 5% 됐었습니까?
○정보통신담당 조규흔  예, 장비유지비는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지침에 보면 프로테지가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제가 질의한 것은 물론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5%를 잡았느냐는 것이죠.
○정보통신담당 조규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113쪽에 인터넷 홈페이지 갱신해서 3,0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홈페이지를 전부다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승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홈페이지는 메뉴가 7개 메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너무 빈약하고 또 대외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좀 디자인이라든가 정보망을 구축해서 넣으려고 세운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그럼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승기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업체는 아직도 그렇게 크게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이 예산이 계상이 되면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가 할 수 있으면 가능한 하고, 불가능하면 이런 분야에 종사를 하는 타 업체라든가,
○위원장대리 이재안  이 3,000만원 예산은 어떻게 해서,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승기  이것은 저희들이 아마 이 정도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당초예산 할 때 그때도 인터넷 홈페이지 쪽으로 해서 예산안이 올라 왔는데 저희들이 아마 그 예산을 깎았던 기억이 나는데 금년도에 다시 할 때는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감안이 된 그런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승기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모두 2000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로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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