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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9년 11월 26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
  5. 4.  江陵市低所得住民子女장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江陵市諸證明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
  5. 4.  江陵市低所得住民子女장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江陵市諸證明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위원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정기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내무복지위원장 김홍규위원 입니다.
지난 11월12일부터 8일된 개회된 제124회 임시회를 마치고 의원 및 직원화합 체육대회 겸 11월11일 포남1동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최동규의원님의 환영식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위원장으로서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 소속되신 최동규위원님의 당선을 다시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금번 제125회 정기회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간 일반안건 심사는 물론 99년 행정사무감사, 98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과 함께 2000년도 새해 예산을 확정하는 당초 및 수정예산 심사와 시정질문 등 매우 중요한 안건이 산재되어 있는 만큼 시민의 관심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에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내일부터 29일까지 2일간은 행정사무감사제출자료분석 및 감사준비를 위하여 자체 간담회를 갖고 11월30일부터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7일 하루동안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과 2000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 심사 순으로 의사일정표에 의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11월21일 강릉 시장으로부터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11월22일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3분)


1.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1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법 개정에 따라서 강원도로부터 시달된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 지침에 따라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사기진작으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별정직 공무원으로 배치된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확대 배치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첫 번째가 우리 시 집행기관의 정원을 1,108명에서 1,112명으로 4명을 증원하여 의회사무국 정원 20명을 확보하여 우리 시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1,128명에서 1,132명으로 4명을 증원하게 되겠습니다.
둘 째로 정원의 증원에 따라서 현재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2001년까지 연도별 정원을 각각 4명씩 증원된 인원으로 조정하여 2000년7월31일까지 현 224명을 2001년7월31일까지 정원은 1,188명, 2001년8월1일 이후 정원은 1,132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매년 7월30일까지 정하도록 되어 있는 직급별 정원 결정시기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매년 6월30일까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된 관계 법령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자는 강릉 시장이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 지침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으로 배치된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확대 배치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1,128명에서 4명 조정하여 1,132명으로 하고 부칙에 2001년까지 정원을 4명이 증원된 인원으로 조정하고 직급별 정원결정 시기를 매년 6월30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 103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 제2항 및 부칙 제2조제2항에 근거하고 있고 9월13일 강원도 지방행정조직 운영지침과 10월7일 강원도 사회복지 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 지침에 근거하고 있어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 위원    권태진위원 입니다.
일반직으로 전환된다 하면은 일반 행정직으로 전환되는지, 또한 앞으로의 일반 행정직으로 전환하게 됐을 적에 사회복지 전문업무 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자치행정과장 최기석입니다.
권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회복지 별정직은 사회복지 그 직이 별도로 정해집니다.
그게 다른 직으로 변환되는 게 아니고 별정직으로 있던 것이 일반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배치한 사항이 전체 20명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해서 20명이 있고, 배치 못한 4개 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배치하려고 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권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이게 사회복지 직렬이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예, 직렬이 별도로,
○위원장 김홍규  그런데 왜 4명만 증원하면은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20명을 가지고 중앙지침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면은 1개 읍.면.동에 3명 이내로 제한을 하면서 도시지역 동의 경우에는 50가구 이상일 때는 1명, 200가구 이상일 때는 2명,
○위원장 김홍규  그러니까 전문요원이 기존 21명이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위원장님! 제가 잠깐, 우리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별정직으로 20명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있었습니다.”가 아니고 지금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있는 걸 그 사람들을 사회복지 일반직 직렬로 특별임용 해 주고, 4명이 우리 동에 중앙동과 여기 4개 동에 4명이 미 배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정원이 일반직으로 24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러니까 지금 없으니까 차후로 채용할 인원을 지금 정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근간에 사람 뽑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지금 도에 공채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요청을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2명,
○위원장 김홍규  4명이라던데,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2명은 우리가 전체 있는 것은 20명이니까 20명은 일반직으로 특별임용을 해서 어제 그저께 도에 가서,
○위원장 김홍규  그러니까 정원을 정할 때 내가 지금 궁금한 것은 지금 동에 그 인원에 따라서 3명까지 배치할 수 있잖아요.
차후에 전문요원 배치를 위해서 그 과원을 맥심으로 잡아서 정원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원을 4명 늘려서는 안 되고, 내가 주장하는 것은 전문요원 직렬화 하고 이런 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다 알고 있잖아요.
내가 수 차례 이것 해 달라고 요청했던 사항이어서 모르는 게 아니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지금 사회복지 직렬이 직렬화 해서 정원으로 잡아 주잖아요.
그리고 이 정원 T.O를 잡을 때 4명만 T.O를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까 과장이 말씀하셨듯이 큰 동이 있고 작은 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앙동 같은 데는 1명이면 된단 말이죠.
하지만 저희 입암동 같은 데는 3명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2명 갖고는 힘들다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3명 배치가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입암동에는, 성덕동에는 3명 배치됐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2명 배치됐고 한 분이 행정직을 가지고 그 일을 도와서 셋이지 입암동에 무슨 전문요원이 셋 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이번 정원 배정하는데 성덕동에 1명 배치해서,
○위원장 김홍규  아!, 배치해서 4명을 이제 한다?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예.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4명이 충원이 되면은 4명이 지금 우리 없지 않습니까, 4명이 충원이 되면은 계획대로 다 배치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내가 궁금한 것은 아까 얘기했던 인원수대로 해서 맥시멈으로 T.O가 맞느냐,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예, 그게 24명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맞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예.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정확하게 4명만 더 하면 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예, 그렇습니다.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 입니다.
지금 별정직 7급으로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7급, 8급, 9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내가 알기에는 전부 별정직으로 채용할 때 특별채용 다 한 사람들인데,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그게 7급, 8급이 있었는데 그게 중앙지침에 의해서 어떤 부분은 7급 채용자격이 되고 어떤 부분은 8급에서 9급으로 하향조정이 되고 이렇게 조정이 되면서 변동이 됩니다.
○위원장 김홍규  다시 한번 답변해 봐요.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지금 저희들이 20명이 7급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8급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과장이 사회복지요원은 1급 복지사일 경우에 6급까지 승진할 수 있고, 그것 법에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렇게 답변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그러니까 그것은 전제로 하고 지금 김학선위원님이 물으신 것은 전체가 7급인데 7급으로 임용을 안 하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러니까 별정직일 때 그랬는데 앞으로는 직렬화 했기 때문에 진급에 상관없는 것이죠.
계속 올라갈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최초에 저희들이,
김학선 위원    최초에 임명할 적에 어떻게 하느냐, 일반직으로 직렬이 전환이 되니까 그래서 그때는 별정직 7급으로 있던 사람들, 8급으로 있던 사람들이 신분이 어떻게 변해지느냐 이걸 내가 질의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그래서 저희들 지침에 의해서 7급이 정원이 7명, 8급이 8명,
○위원장 김홍규  말씀 잘 하셨네요.
지금 7급이 8명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예.
○위원장 김홍규  그런데 7급을 7명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게 지금 중앙지침에 의해서 어떤 부분은 7급 그대로 갖고 있고, 어떤 부분은 자격증도 기타 근무년한 이런 것 따져 가지고 하향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조정을 최초에 임용할 부분을 조정을 해 가지고 정원을 책정한 겁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것은 그렇게 지침에만 하면 안 되고 우리 지금 현실적으로 별정직에서 고생해서 승급을 한 사람들이 있는 데 그 직급을 지켜 줘야죠.
그 사람들이 직렬화 하면은 똑같은 일 하고 똑같은 자리에서 그 일을 하는데 왜 그 분들이 지금 7급이 8명인데 한 분은 그러면 8급 한다는 얘기입니까?
승진시켜 주는 것은 몰라도 강등되는 것은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직렬이 변경되면서 정원이 그렇게 저희들한테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사람은 주고 싶고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전국적으로 이 정원이 들어오는 내용은 지침이 다 규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격에 맞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위원장 김홍규  아!, 우리 규모에 맞춰서 T.O가 왔다?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그렇죠.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우리 있는 그 1명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기준이 1급 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7급 특별임용 대상이 되고, 2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7급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현재 별정직 7급으로 있는 사람이 8명 있는데 일반직을 넘어 오면서 7급 정원이 7명으로 되어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이 8급으로 특별임용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2급 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고, 또 5년도 안 됐고 그래서 이 사람은 자동 8급으로 본인도 시인을 하고 그래서 8급으로 임용을 하고,
○위원장 김홍규  국장이 불러다 얘기하는데 시인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웃음소리)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아니, 자격이 안 되니까,
○위원장 김홍규  잠깐만요.
복지여성과장! 나와 보세요.
우리가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임무는 잘 아실 것이고, 또 우리 지역의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또 영세한 주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을 주는 분들이고 그 T.O를 지금 정하려고 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우리 사회복지 직렬이 총 몇 명입니까?
우리 정원에 차지하는 인원수가,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24명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24명이면은 지금 현재 우리 20명이 있죠?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4명 더 늘면은 18개 읍.면.동 다 커버합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그런데 그게 공무원 정원은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인원과 정원에 관해서는 행자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규모와 정원 직급에 관해서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직렬화에 대해서는 아까 자치행정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위에서 하향적으로 내려오기 전에는,
○위원장 김홍규  그것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이고, 우리는 민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묻는 것인데 그런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내가 묻는 말이나 대답하란 말이에요.!
나한테 교육시키는 거예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우리가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4명으로 증원이 됐는데 그것은 지금 읍면에 배치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세 군데 있고, 성덕동이 세 사람이 기존 T.O되어 있는데 지금 두 사람만 배치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덕동 T.O 하나가 더 증원되고, 원래대로 T.O대로 되고 없는 동 3개를 다시 배치가 되는 이런 결과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우리 인원수하고 배치기준이 있잖아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위원장 김홍규  그 기준에 딱 맞나 안 맞나 이걸 묻는 거예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기준은 맞,
○위원장 김홍규  나중에 전문요원 모자라서 더 부족하다 전문요원들 간담회 해서 그런 얘기 나오면 복지여성과장이 책임져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그것은 앞으로 행정수요와 이런 걸 봐 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모자르는, 기준이 변경된다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중앙 정부에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아니, 행자부에서 우리한테 24명 줬는데 24명 갖고 커버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부족하지는 않지만은 운영해 보고 여기서 모자른다 하면은 우리가 중앙 정부에다 건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주무 과장이 말이죠.
일선에 나가서 전문요원들 하는 업무를 아는 사람이 그 분들이 그 인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1인당 전문요원들이 맡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알아요?
몇 사람이 가장 적절한 숫자인지 알고 있느냔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하루에 영세민을 상담하고 관리하고 하는 그 적정인원이 몇 명인지 알고 있느냔 말이지, 그걸 알면 지금 24명이 적절하다고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말입니다!
당신들 지금 이번 감사하면 나오겠지만 모자세대 관리대장도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그것 누가 하게 되어 있어요!
전문요원들하고 사회복지사 데리고 있는 부녀상담원, 아동상담원 다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업무가 많아서 나가서 한 번 보지도 못 하고 기장도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24명 갖고 된다는 거예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T.O가 4명 증원되어서,
○위원장 김홍규  그러니까 주무 과장으로서 내가 볼 때는 이 인원 갖고 안 되고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 그 과원 인원을 나한테 얘기해 달라는 얘기인데 무슨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조남환과장이 자치과장이에요?
복지과장 아니에요!
복지과장이면 복지과장답게 답변을 해야지 자치과장 답변하면 되겠어요!
행자부에서 기준을 정해 주는지 누가 그걸 몰라요!
장관이 정원 T.O 정하는지 몰라요!
과장이 그런 의도가 있으면 의회에서 신경 안 써도 잘 하겠구만, 나중에 문제 생기면 당신이 책임지면 되지, 됐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 30명도 커버를 못 한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 봐요.
우리 입암동 같이 영구 임대아파트 있으면은 그나마 나아요.
하지만 주문진이나 기타 읍면동에는 다 사람들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루에 4, 5명을 방문하지 못 해요.
여러분들 면담일지 만들고 관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문요원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커버하느냔 말이에요.
그런 실정에 맞게끔 정원을 정하고, 물론 행자부 장관이 정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농촌 산골지역에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우리가 이런 복지 분야에 대한 인력 T.O는 가급적 많이 가지려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내려온 지침대로 그냥 하는 일 여러분들이 무슨 지방화시대에 지방주민을 위하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적어도 이런 T.O 조정 복지직렬화 해서 그 동안 그게 해결되어서 직렬화 하는 것이 이 복지사들의 꿈이 아니었어요.
여기에 의해서 T.O 조정이 올 것 같으면은 미리 여기에 대한 관련 직무를 가지고 나름대로 이걸 어떻게 하든지 의로운 방향으로 끌어나가 보려고 해야지 기존 아무 생각도 없이 와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권태진 위원    권태진위원 입니다.
일반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하는데 사회등급을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각 등급에 1명 정도가 할애된다.
현재 별정직 7급에서 8급으로 할애된다 그런 것을 좀더 세심하게 이번에 전환하면서 형평성을 꼭 유지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예, 그 사람들 다 모아 가지고 의견토론도 한 번 했었습니다.
권태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절대 복지직의 사기진작에 절대 누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예.
권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추가로 강남동에는 전문요원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강남동에는 전체가 234명이기 때문에 2명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지금 2명 배치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예.
○위원장 김홍규  지금 2명씩 배치된 데가 몇 군데에요?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지금 400가구 이상 된데가 주문진읍, 성덕동 이렇게 두 군데만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포남동도 2명 배치됐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3명이 400가구 이상이,
○위원장 김홍규  아!, 3명,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3명은,
○위원장 김홍규  강남동은 2명이고?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강남동은 2명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 T.O를 생활보호대상자, 거택, 자활 이것만 가지고 지금 따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예, 거택보호 하고 자활보호 하고 따져 가지고 50가구 이상, 200가구 이상, 400가구 이상 이렇게 정해 가지고 인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것은 법률적으로 잘못됐다 그것은 동네에 생활전문요원이 복지의 길잡이인데 꼭 무슨 기준 이하에 사는 사람들 국가의 보호를 받는 사람만 대상으로 해서 전문요원을 배치하면 됩니까?
실제 그 기준에 닿을랑 말랑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리고 국가가 복지법을 아주 까다롭게 만들어서 실제 수혜의 범위를 늘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러한 사람들은 기준 안에도 아니고 어떤 기준 점에 근접해 있다 보니까 행정 공무원들도 이걸 좀 해 주기는 해 줘야 되는데 이서 못 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런 것을 감안하면 꼭 영세민 보호자만 기준으로 해서 이걸 정하면 안 된다고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자꾸 중앙에다가 건의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어떻게든 보완을 해서 좀 하려고 하고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냥 지침이 오는 데로 그냥 해 버리고 말고 이러니까 아무런 받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아지는 게 없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기사! 이것 속기하지 말아요.

(10시35분 기록중지)

(10시38분 기록개시)

(10시39분)


2.  江陵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2 
○위원장 김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규, 간사 이재안과 사회교대)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강릉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지나 9월15일 제2차 강릉시 조직개편에 따른 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사항 중 변동 사항을 정비하고 아울러 정부의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비된 각종 법령의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 유지 및 주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강릉시 조직개편에 따른 변동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릉시사무위임조례에서
해당되는 게 되겠습니다.
먼저 부서 명칭에 따른 정비 사항으로서 강릉시사무위임조례 중 부서 명칭 중에서 구 시민봉사과와 지적과를 민원봉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구 청소관리과를 환경관리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 변경에 따른 정비 사항으로서 조직 개편에 의하여 부서별 수산직 정원 변경에 따라 현재 해양수산과의 위임사무 중 읍면장으로 되어 있는 수임 기관을 수산직이 전부 본청으로 들어오고 주문진읍에만 수산직이 배치되기 때문에 수임기관을 면장을 빼고 읍장으로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의 위임사무 중 인장업의 신고수리 및 신고필증 교부업무는 지난 1월21일 인장업 법이 전면 폐지되어 삭제하였으므로 주민등록증이 용지 수불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증이 변경되어 주민등록증 용지 수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모두 삭제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위임사무 중 민박 농어가의 지정과 종자매매업의 신고 및 취소, 비표판매업의 신고 및 폐지사무는 각각 관련 상위법령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필요성이 없으므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또 농지소유 등에 관한 주민에 대한 보고, 자료의 제출 명령은 농지법의 개정에 따라서 이에 대한 사실, 검사 또는 조사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위임사무 중 건축신고, 가설건축물신고, 옹벽 등 공작물축조신고 등 신고 업무는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각각 건축신고의 접수, 가설건축물 신고의 접수, 옹벽 등 공작물축조신고의 접수 등으로 신고를 접수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보건소의 위임사무 중 이?미용업소 영업개설,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수리 업무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됨에 따라서 필요성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과 관련된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자는 강릉 시장이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99년9월15일 강릉시 조직개편에 따른 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사항 중 변동사항을 정비하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비된 각종 법령의 개정에 따른 변동 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민원봉사과, 농정과, 건축과, 해양수산과, 보건소의 읍.면.동장 위임사항 중 법령개정과 조직개편에 따른 14건의 위임사무 변동 사항을 정리하고 시민봉사과와 지적과를 통합하여 민원봉사과로, 청소관리과를 환경관리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폐지된 인장 업법과 주민등록법 시행령 등 각종 관련법에 근거하고 있고 관련 부서와의 의견 조율을 실시하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3.  江陵市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3 
○위원장대리 이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강릉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증지 조례 개정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서 규제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정부의 수입인지 판매인에 대한 지정제가 계약제로 개정됨에 따라서 강릉시수입증지조례도 지정제에서 계약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추진해야 되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정부 수입인지 관계법령 개정 추진 사항이 99년1월29일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개정이 법률 제569호로 개정됐고 동년 5월10일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대통령령 제16288호로 개정이 됐습니다.
또 99년5월17일 부령 제81호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강원도 수입인지 개정조례 추진 사항은 99년8월14일 강원도 수입인지조례 개정이 됐고, 또 8월30일 강원도 수입증지 사무취급 요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강릉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내용이 안 제8조에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인이 아니면 수입증지를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종전의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함에 따라서 관련 문구를 개정하였고 동조 3항에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자격 요건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또 안 제9조에 보면은 안 제8조3항에 판매인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중조항이라 판단되는 구조를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0조에는 판매인을 지정 받고자 하는 자를 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로 관련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 폐지시 1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던 것을 2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판매인의 지정을 취소를 계약해지로 하는 등 관련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는 판매인의 사망, 판매업무의 폐지 또는 판매인이 지정, 취소했을 때만 증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면 증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 써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또 별지 제1호 서식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 신청서를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 체결신청서로 양식 제목을 바꿨습니다.
또 별지 3호, 4호, 제9호 소식을 지정번호를 계약번호로 하는 등 관련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강릉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자는 강릉 시장이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정부의 수입인지 판매인에 대한 지정제가 계약제로 개정됨에 따라서 규제 사항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8조에 규정한 종전의 매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고, 제8조제3항에 판매인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조의 판매인 결격요건을 확대하고 있으며 제12조의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폐지 등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 종전 10일에서 2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26조의 판매인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를 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 하고자로 바꾸는 등 관련 조항의 종전 용어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 128조 같은 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입법 예고를 거치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판매소가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판매소가 읍면동하고 본청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판매인이 어떻게 되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읍.면.동은 공무원이 직접하고 있고, 본청에는 지금 수입증지를 거의 안 쓰고 인증기를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는 아직 인증기가 배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 수입증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옛날에는 지정제로 해 가지고 시장이 누구누구는 판매할 수 있다고 지정을 해 주는 특권으로 했는데 이제는 이것도 하나의 수익사업으로써 계약으로 체결을 해 가지고 해라,
○위원장대리 이재안  계약제로 된다고 그러면은 일반인도 판매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계약 신청을 하면은,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 입니다.
인증기 그게 대당 1대 가격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한 300, 한 4, 50만원 되는 모양입니다.
정확한 금액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김학선 위원    그것도 각 읍.면.동에서 그걸 사줘 가지고 공무원들이 붙이고 나중에 그런 일이 없이 그냥 그걸로 해 버리면, 그 수입증지 인쇄는 어디서 해 가지고 와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조폐공사에서,
김학선 위원    그것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 갈 것인데,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어차피 수입증지는 일반 뭔 하는데도 우리 제증명 발급할 때만 수입증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반에도 수입증지가 들어가는,
김학선 위원    어떤데 들어가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인?허가 서류 이런 데에 들어갑니다.
김학선 위원    그런데는 한다 하더라도,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조금 인쇄량이 적어지겠죠.
김학선 위원    자동화 해 가지고 동사무실에도 인증기로 그냥 해서,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더 이익이잖아요.
우선 예산 들어간다 뿐이지 이익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수입증지 때문에 직원들간에도 돈을 계산하면 모자를 때도 있고, 또 내가 알기에는 각 창구에다 자율적으로 돈 놓고 찾아가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증기로 계획을 세워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위원장 김홍규와 사회교대)
○위원장 김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릉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4분)

○위원장 김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복지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63호인 강릉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지원 범위가 생활보호대상자 중?고생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학비지원이 전혀 없는 저소득 대학생(전문대학 포함)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일반장학금과 특별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일반장학금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기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대학생(전문대학 포함)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장학금은 기존의 2회에서 년 1회로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장학금의 충분한 확보로 수혜 인원의 폭을 늘리고자 장학금 지급액은 이자수입의 80%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된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자는 강릉 시장이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7년부터 학비지원 범위가 생활보호대상자 중?고생 전체로 확대되어 사실상 중?고생 장학금 지급보다 학비지원이 전혀 없는 생활보호대상자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그들의 자활과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 장학금 지원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기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자녀 중 대학교 학생으로(전문대학 포함) 하고 제5조에 년 2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년 1회로 하고 제9조에 장학금 지급액은 이자 수입이 8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법적 문제점은 없으나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학금, 학자금은 공공성,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추진하고 공공부문 제정운용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할 것이며 정확한 재원판단과 장학기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장학금의 지급 및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 위원    권태진위원 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은 사실 현재로서는 별로 효용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생활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중?고등학생 장학금을, 학자비를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강원도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대학생한테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어디어디 있죠?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지금 이것은 생활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개혁규제위원회에서 실효성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 조례를 개정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올해 8월 달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시.군이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도 그 조례를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그렇다면 이 장학기금이 대학생한테 나갈 것이 아니고 기금관리 자체를 전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육원 그런 어려운 사람들, 부모가 없이 혼자 큰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 기금 이자를 가지고 만 20세가 되어서 퇴소될 적에 줘야 될 돈인데, 예로부터 공부하기 싫은 사람 대학 시키면은 집안이 망한다고 했습니다.
국가가 필요 없는 고등실업자를 만들어 놓은 현상 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학생은 도에서 대학생들이나 다른데 장학금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는 자기가 벌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대학을 다니는 것이지 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이런 막대한 돈을 여기에다 투자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또 이러한 현상이 나왔을 적에 타 시.군에서 강릉시로 전부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전입됐을 적에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영세민의 가난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세습이 되고 그 악순환이 초래가 됩니다.
그래서 영세민에 대한 장학제도를 주는 것은 그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영세민저소득 자녀 장학금은 각 시.군이 다 있습니다.
강릉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시에 수혜를 받고자 전입하는 예는 없을 겁니다.
보육원의 아동에 대한 문제는 보육원이 18세까지만 보호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보호를 못 하도록 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갈 때에 이런 학비 문제가 사실 큽니다.
보육시설 아동한테도 대학교육의 기회를 줘서 그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에도 그러한 보육시설에 있는 각종 연결을 해서 대학 등록금을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지원해 준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장학금 저소득 장학기금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그러한 특별 장학금으로 보육시설 아동한테도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다른 인제군 같은 데나 타 시.군에는 조례에다가 아주 넣어 놓는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형평성, 어떠한 운영관리 이런 문제에 형평성이라든가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조례에 삽입해야 할 조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규칙으로 삽입을 하게 되면은 집행부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보육 시설에 있는 사람이 대학을 갈 때는 우선 적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 가 그런 것을 조례에다 삽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임의로 선별을 마음대로 했을 적에는 형평성이 깨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은 본 위원은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 기금이 중?고등학교 학생한테 나갈 어떠한 여건이 맞지 않아서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홍규  권위원님!, 기존 중?고생한테는 기 나가고 있었는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국가가 학자금을 책임져 주거든요.
그리고 그 기준은 우리가 얘기하는 생화보호자 기준 증빙 그러니까 시가 발급하는 증빙이 있어야 됩니다.
그 쪽은 충분하게 규칙으로 정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 입니다.
기금 조성은 어떻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기금 조성은 지금 현재 3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소득 장학기금이 92년도부터 돈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아니, 그 기금조성 어떻게 마련된 것입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아마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넘어간 것,
김학선 위원    일반회계에서?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조성이 됐을 겁니다.
김학선 위원    그런데 사실상의 복지기금 같은 것은 국가 예산으로 지원 받는 게 아니에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그것은 92년도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성됐는지,
김학선 위원    지금 복지 예산은 국비가 아니에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아닙니다.
김학선 위원    생활보호대상자들 지급해 주는 돈은 뭡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그것은 대체로 국비가 한 80%, 도.시비가 한 20% 이렇게,
김학선 위원    이 기금도 국비가 얼마 지원을,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이 기금은 예산 기금이 아니고 자체 조성한 기금입니다.
예산 외의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일반회계에서,
김학선 위원    국비지원 일절 없어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그렇습니다.
김학선 위원    지금 중?고등학교 생활보호대상자들 학비보조 해 주잖아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김학선 위원    그 기금은 어디서 나오냐고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그것은 국비가 80%, 도?시비가 각 10% 입니다.
김학선 위원    그러니까 대학생들에 대한 국비는 지원이 하나도 없다 이거죠?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없습니다.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김학선 위원    3억 가지고 얼마나 주겠다는 거예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한 2,000만원 됩니다.
도의 기금도 있고, 도에서 이번에 한 16명이 되고,
김학선 위원    도 지원은 얼마나 되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한 16명 올해 지원됐습니다.
김학선 위원    강릉시에서 지원해 줄,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이게 한 올해 이자를 보니까 2,000 한 5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0%만 쓰고 20% 적립할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2,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김학선 위원    예고기간 20일간 게시판에 공고한다 이랬는데 성적 순으로 하는 거예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성적이 3.0 이상 되어야 됩니다.
도의 기금은 3.5 이상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3.0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리고 보육시설에 있던 그 아동들이 18세 넘으면은 성인으로 간주되어서 보육시설에서 보호를 안 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거기서 나오게 되면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영세민으로 책정됩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그것은 소득 정도에 따라서,
김학선 위원    그 아이들이 보육시설에 있다 나온 상태이면은 수입은 없는 것 아니에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권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보호시설에 있는 아들한테 18세 넘어서 대학을 가는 문제,
김학선 위원    아니, 대학을 안 간다 해도 18세 넘으면은 보육시설에서 보육을 안 해준다면서요.
안 해주면 사회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사회로 나오면은 그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를 하느냐 이거죠.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취업을 하고, 지금까지는 정착금이라 해 가지고 100만원을 줬는데 내년도 예산에 저희 시는 한 300만원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김학선 위원    100만원을 주면 방도 못 얻잖아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그래가지고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대학을 보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김학선 위원    아니, 대학이 문제가 아니고 당장,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대학을 다닐 때는 보육원에서 다닐 수가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아!, 보육원에서 보육을 받을 수 있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보육원에서 숙식을 제공을 하면서 대학을 시키는데 그 기간 동안 취업을 하고 이렇게 생활안정을 찾아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에는 강릉보육원만 학생이 6명 정도 다녀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등록금을 마련해 줬습니다.
예산 없었습니다마는 돈을 마련해 줬고, 내년도에는 자비원도 2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강릉보육원도 네 사람도 나오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김학선 위원    그럼 권태진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강릉시가 조례가 되고 예를 들어 동해시가 조례가 이런 게 안 되었을 적에 학교를 가기 위해서 동해시에서 강릉으로 전입해 올수도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위장전입인데,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있을 수 있다 이러면은 규칙이라도 예를 들어 강릉시에서 얼마 뭐 1년이면 1년 이상 보호를 받았다 하는 이런 거에 한해서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런 규칙이라도 만들어 놔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만 위장전입도 막을 수 있고, 실제가 우리 강릉시민이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 문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알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서울시에는 아주 장학생 지급 대상자를 서울시에 몇 년 이상 거주하고 이러한 조항이 서울특별시 장학금 지급조례 규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인제군 것, 지금 현재 자료를 인제군에서 지금 들어온 자료하고 또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강원도 장학금 지급계획이라 해서 저소득 자녀 장학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강릉시가 몇 명이나 받았는지,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16명 받았습니다.
권태진 위원    도 장학금을 대학생으로서,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도는 3.5 이상이 대상이 됩니다.
성적이 3.5이면은 상당히 좋은 성적입니다.
권태진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게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공부하는 사람한테 장학금을 줘야지 잘못되면은 그것이 공부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한테 줄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우리 기금이 얼마이죠?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지금 한 3억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정확하게 3억입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위원장 김홍규  지난번에 4,500만원도 포함시켜서 그런 거예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그렇습니다.
전번 98년도 기금이 2억3,900만원이고, 전번 6월 달에 생활보호 적립기금 4,900만원을 포함하면은 한 2억8,800만원을,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여지껏 저소득층 장학기금이라고 해서, 기금 정확한 명칭이 뭐죠?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강릉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기금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여지껏 그 기금 쓸데가 없는데 엉터리로 계속 갖고만 있었던거네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아니오, 해마다 썼죠.
○위원장 김홍규  저소득층 생활자녀는 다 국가에서 다 학비 대주는데,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학비가 지원되는 게 근래의 일이었습니다.
당초 생활보호법이 지정되면서부터 지원된 게 아니고,
○위원장 김홍규  언제부터 됐죠?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근래부터 내가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위원장 김홍규  몇 년 전부터 했어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이게 92년도부터 장학금을 줬는데 근래에, 작년 중학교까지 주다가, 또 고등학교도 실업계만 주다가, 또 작년부터 인문학교까지 확대 됐답니다.
이게 해마다 확대 실시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장학금 지급을 대학생만 줬습니다.
작년도 대학생도 제도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규칙에 아까 김학선위원님 하고 권태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간, 강릉에 와서 살고 있었던 기간 명시하는 것 해 주시고, 추후에 우리 김학선위원님 하고 권태진위원님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고, 또 아까 학점부분 3.0으로 한다고 그랬나요?
권태진 위원    강원도는 선발기준이 3.5이고, 강릉시는 조례 개정이 3.0으로 되어 있죠?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학점은 상관없죠?
그 정도이면 B 이상이면은,
권태진 위원    공부를 하겠다는데 학점이 조금 미달해도 줘야죠.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영세민 자녀하고 시설 아동이 대체로 성적이 낮습니다.
권태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4.  江陵市低所得住民子女장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5 

5.  江陵市諸證明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5 
○위원장 김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보건소장 이기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강릉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99년2월8일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99년8월9일날 공중위생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공중위생 관련되는 영업이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완화되면서 제증명수수료 등 보건사회 관계 공중위생 관련 8개항 19종 등을 삭제해서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공중위생 관련 8개항 19종의 수수료 요율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기타 조례안과 관련법령, 신?구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자는 강릉시장이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 중 보건사회 관계, 공중위생 관련 8개항 19종을 삭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중위생 관련 8개항 숙박업 영업신고, 목욕장업 영업신고, 이용업 영업신고, 미용업 영업신고, 유기장업 영업허가 및 신고, 세탁업 영업신고, 위생관리 영업신고는 전면 삭제하고 공중위생 관련 영업면허 및 신고내용 중에 다번 허가 및 신고증 재교부, 라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수료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부칙 제2조, 제3조, 공중위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 근거하고 있고, 물가 인상요인이 저촉여부 검토 등 관계 부처의 사전 승인이 있는 등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 아까 사회복지 직렬이 되면 과장이 복지 직렬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 자리가 일단,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사회복지 직렬 6급이 지금 없어요.
정원에 6급이 없기 때문에 이게 처음 되니까 앞으로 연수를 가면은 6급 정원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하나 만들,
○위원장 김홍규  아까 미처 못 물어봤는데 지금 기존 6급, 의회 T.O는 없다는 거, 과장부터는 직렬로 가는 것이니까 T.O가 상관없지마는 계장 T.O가 없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네, 6급 T.O가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실정에 맞게끔 없다는 겁니까, 그러면 사전 조율이 있었네요?
급수 조절이,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급수 조절이 사회복지직 이제 별정직을 일반직화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별로 총력을 경주해서 일반직화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들어서 정원 승인은 행자부에서 현재 있는 직급 수준에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앞으로 직급 정원조정을 이 사람들이 장기간 근무하게 되면은 직급 조정을 자체에서 하든지 중앙으로 건의를 해서 6급 뭐 5급 이렇게 만들어 줘야죠.
현재는 정원이 행자부에서 직급이 7급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6급으로 다시 몇 명 해 다와 그렇게 할 여지가 없이,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전문요원 이제 순환 근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순환근무 되죠.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어차피 이제는 사회복지 직렬이 계장이 하나는 있어야지 없으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앞으로 6급을 만들어야죠.
○위원장 김홍규  앞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금 T.O를 받아 놔야지 조만 간에 무슨 계장을 하나 만드는 것이지 아무 것도 없으면은,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것은 6급 정원을 만들 적에는 행정직이나 뭔 직을 6급 정원을 하나 까고 사회복지직을 6급으로 하나 만들고 이래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위원장 김홍규  이제는 전문직 시대이니까 행정직이 자꾸 줄고, 전문직이 자꾸 늘어야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것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직렬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위원장 김홍규  이상으로 제125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 한 분 한 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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