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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9년 04월 02일

장소 :



강릉시의회

일시:1999년04월02일

장소:

의사일정

1.江陵市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

2.江陵市수돗물水質評價委員會運營條例案

부의된안건

1.江陵市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

2.江陵市수돗물水質評價委員會運營條例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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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여러분모두건강한모습으로다시뵙게되어매우반갑습니다.

금번제119회임시회는의사일정에서보시는바와같이오늘과내일은의안을심사하고6일은전체의원간담회를개최하고7일과8일은현장확인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모쪼록위원님여러분의심도있는심사와보람있는의정활동이되시기를당부드립니다.

그럼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99년3월26일강릉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강릉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이제출되어의회의장으로부터99년3월26일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회부되어왔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1.江陵市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1

개정이유는건축법령의개정에따라관련규정을개정하고현행규정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입니다.

개정의주요골자는가설건축물조례로분리된공장안의창고형천막을삭제하는내용하나하고,다음에조경공사비의예탁제도를폐지하는내용,다음에온돌의시공에관한사항을폐지하는내용가지가중요한내용이되겠습니다마는용어를수정하는내용가지가추가있습니다.

그래서가지내용을개정하려고합니다.

유인물2페이지에는조례개정조례안내용이나옵니다만이것은다음에하고신구조문대비표를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중에서공장안에설치하는창고형천막을종전에는시행령에서조례로위임을가지고저희건축조례로규정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98년5월23일자로건축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공장안에설치하는창고형천막을시행령으로규정을했습니다.

그래서조례로규정할필요성이없어졌습니다.

그래서조라삭제하려는것입니다.

다음은대지안의조경문제입니다.

여기에서5항에항만지구대지의여건상식수가불가하다고시장이인정하는경우이렇게있는데임항지구라는말은도시계획법상에항만시설보호지구로용어가바뀌었습니다.

그래서용어만수정하려고하는것입니다.

다음은24조에조경공사비의예탁금에관한규정이있습니다마는조경이불가능한12월에서3월하고하절기7월에서8월사이에준공이되는것에대해서는상당한예치금을예탁을하고사용검사가됐습니다마는이제는조항이시행령에서삭제가됐습니다.

그래서조례를삭제를하려고하는것입니다.

다음에77조에온돌의시공이나옵니다.

온돌의시공또한96년12월30일자건축법개정에따라서시행령에삭제가됐습니다.

그래서저희조례로존치할필요가없기때문에조항도삭제하려고제안을것입니다.

이상개정내용을설명을드리고관계법령은뒤에참고로첨부를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강릉시장이제출하였으며,제안이유는건축법령의개정에따라관련규정을개정하고현행조례의규정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골자는가설건축물조례로분리된공장안에설치하는창고형천막을삭제하고조경공사비의예탁제도를폐지하고온돌의시공에관한사항을폐지하고자하는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개정안은건축법동법시행령의개정과도시계획법시행령의규정에의하여조례의관련조항을개정하는것으로조례개정에따른문제점은없습니다.

조례안제17조제4항4항의공장안에설치하는창고형천막은조례로정하는사항이아니고건축법시행령제15조4항에의거신고로처리하는사항이므로삭제하며조례안제22조제2항제5호의임항지구내를항만시설보호지구로용어를변경하는것은도시계획법시행령제16조2호‘다’목에의한것이며,조경공사비의예탁기정조례제24조를삭제하는것은관련근거법령인건축법시행령제27조제2항에98년5월23일개정삭제되었기때문이며온돌의시공기정조례제77조를삭제하는것은관련근거법인건축법제56조제2항에96년12월30일개정삭제되었기때문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위원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2페이지3페이지는기존조례를바탕으로위원회운영조례안이작성되었습니다.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조례제정맑은공급에대한시민의기대에어긋나지않도록한달이내로소비자전문가로구성된위원회를발족수질검사공표수도관리기술자문의현장적용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조례안은강릉시장이제출하였으며제안이유는기존운영중인강릉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를개정된수도법에의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로서일원화시키고자하는것으로주요골자는위원회기능,구성,임기직무,회의,결과처리등에관한사항을정하고조례제정에따라관련기존조례를폐지하고자하는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은본문제11조와부칙2항으로구성되어있으며,위원회는위원10인이내로구성하며,임기는2년으로하고,위원회의기능으로수돗물의정기적검사실시와검사결과를공표하며,수도사업자에대한수도관리기술의자문과상수도수도관리향상방안중요한자문사항이있을때에는이를시장에게건의할있도록하였으며,기존강릉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부칙으로폐지하도록하고있습니다.

조례의제정은97년8월28일개정된수도법제19조의2제2항에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직과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도록규정되어있어조례로정하는필요한사항이위임되어있으므로적법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위원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