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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9년 12월 09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00.當初豫算案

  1. 심사된 안건
  2. 1.  2000.當初豫算案

○위원장 권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12월14일까지 2000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심사하게 되는 예산안은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 시정 운영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관계 공무원은 물론 전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IMF를 벗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마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위원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한데 모아 알뜰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0시33분)


1.  2000.當初豫算案@1 
○위원장 권혁돈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각 국소 별로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직제순에 의거 각 과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해서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 세입편성 내역, 세출편성 내역, 기타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이상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지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혁돈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진봉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714억5,000만원, 특별회계 734억8,400만원이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액은 2,449억3,400만원으로써 전년도 당초 예산에 비교하여 16.3% 감소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 대비 8.9% 감소한 1,714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446억1,400만원, 세외수입은 377억6,900만원,  지방교부세는 539억4,4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보조금은 323억7,300만원, 지방채는 27억5,000만원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은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예산이 583억800만원, 사회개발비 예산이 525억2,400만원, 경제개발비 예산이 385억1,000만원, 민방위 예산이 4억8,100만원, 지원 및 기타 예산으로 216억2,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청과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보면 본청 소관에 89.2%인 1,529억2,500만원이 계상되고, 10.8%인 185억2,500만원이 읍.면.동 소관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292억7,900만원으로 17.1%, 물건비가 266억3,900만원으로 15.5%, 이전경비가 291억4,200만원으로 17%, 자본지출 697억7,900만원으로 40.7%, 보존재원 24억7,200만원으로 1.4%, 내부거래 29억9,700만원으로 1.7%, 예비비 및 기타 111억4,200만원으로 6.6%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52억3,0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390억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28억4,700만원, 주택사업 33억1,000만원, 도시교통사업 20억5,600만원, 주민소득지원사업 3억3,6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54억5,300만원, 지역개발사업 39억1,3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운영기금 3억2,1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이 4억1,5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억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소관 국 사업의 주요 사업비 계상 내용은 제안 설명에서 상세히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417억900만원으로 세목별로는 다소 증감이 있으나 전년도 보다 6.7% 증액 수준으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99년도보다 감소한 세목은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가 되겠으며 주행세가 국세부과세로 신설되었습니다.
세수입은 377억6,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 감소한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를 살펴보면 재산 임대 수입에서 99년도에 개장한 농산물도매시장 임대수입으로 1억5,000만원이 계상되고, 사용료 수입에서 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시장 사용으로 1억8,000만원이 신규 계상되고 있으나 경포도립공원 입장료 수입과 야외 롤러스케이트장 수입은 계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저금리 정책으로 인하여 2000년도에 계속하여 99년도의 64%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115억원의 이자수입을 가져 왔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은 2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의한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의거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국.도비 사용 잔액으로 12억5,5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있는바 ’99회계가 마감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상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됩니다.
타 회계 전입금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0억원을 전입 받고 있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개발 이익 환수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바 본 세입 항목은 본 세입 항목의 계상 사항이 아니거나 아니면 도로 굴착 원상복구 부담금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교부세는 539억4,400만원으로 99년도 보다 11% 증액된 것은  지방교부세 교부율이 인상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양여금은 내시 지연으로 당초 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323억7,300만원으로 99년도 비교하여 24.3%가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시청사 신축 사업비로 27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2000년까지 77억2,500만원이 차입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보조금과 지방채 등 특정재원을 제외한 과용 재원으로 법정 및 필수 경비를 비롯한 경상사업비, 채무상환 국도비 보조사업이 시비부담 등을 우선적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재원으로 자체투자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에선 각종 보조 사업이 시비부담은 전액 계상하였으며 추가 내시되는 보조금과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을 위하여 예비비 항목에 별도로 72억2,1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부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110 농축산 진흥 342쪽에 있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비 450만원은 이중 계상으로 사료되며 343쪽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은 유사한 농촌진흥사업과 연계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347쪽 한해 시설 장비 유지 보수비는 예산이 과소 계상되어 한 해 발생시 충분한  대비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의 인공어초시설로 425쪽입니다.
2억원을 98년도에 이어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 바 인공어초사업은 도의 사업으로 도의 계획과 중복 여부와 시비로 꼭 시행하여야 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지도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산림과의 3310 산림자원개발에 있어 436쪽이 되겠습니다.
섬석천하구 수문설치사업과 남항진 선착장 보수사업은 사업 내용상 산림녹지과에서 시행 할 사업이 아니고 기능별로 보아 건설과나 또는 해양수산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5210 제지출금에서 국도비 집행잔액은 99회계가 종료되어 결산이 끝난 후 반환하는 것이 금고 자금 운영상 유리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705쪽 읍면동 예산소관 중에서 초당두부 학술용역으로 초당동 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하고 있는 바 학술용역은 본점에서 실시함이 타당 되다고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계속사업은 시청사 신축사업, 주문진 준설사업, 남산교 가설공사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 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재원의 전입과 전출 사항과 주요 사업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1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 읍면동 지역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시행토록 하였으며 상수도 사업특별회계에서는 지방채로 21억4,500만원을 환경개선자금에서 차입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 사업 특별회계는 과학 단지조성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18억7,300만원을 전입 받고 있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시 설정된 강릉역 이설사업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아니 하였습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매년 증가 추세를 나타내던 예산의 증가율이 99년도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섬으로써 지방재정 수요가 대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지방자치 시대에서 앞으로 건전 재정을 지향해야 할 지방행정 운영에서 재원의 증가와 안정적 확보 문제는 당면한 주요 현안 사항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정적 재원으로 행정(청취불능)운영 주민복지사업, 소득사업, 사회기반시설조성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효율성이 요구되며 이를 위하여는 예산의 엄격한 통제와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 운영함으로써 건전한 지방 재정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행사성, 선심성 예산과 낭비성 있는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과성을 따져 면밀히 심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0년 당초 예산은 지방양여금이 계상되지 아니하고, 국.도비 보조사업도 일부 미 내시 되어 있고, 명시이월사업 조서도 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수정예산에서 이의 보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예산 편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교 위원    정부교위원 입니다.
지난번 시정 질문 때도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마는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정액단체보조하고 임의단체보조인데 우리가 임의단체보조는 일명 풀 보조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2억8,300만원이 어떤 행정자치부의 규정에 의해서 매년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임의단체에 대한 풀보조로 이미 서 있는데 또 다시 항목을 세워서 굳이 이렇게 보조금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정부교위원님께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줄여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지원의 형평성, 적정성 등의 문제를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1,714억 중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이 3.56% 거기에 아까 말씀대로 정액보조하고 임의 보조인데 임의보조가 한 2억 정도 계상되고 있는데 예산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사회, 각종 사회단체 권장사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문화, 예술 권장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비를 일부 지원해서, 전액지원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지원해서 건전사회 문화, 예술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액보조가 아니다 보니까 풀보조에서 예산을 계상해 놓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풀보조만 가지고 운영하든가 아니면 풀보조가 서 있으면은 그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고 또 다시 항목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다분히 선심성이라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 사실은 이런 것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단체들이 첫해에는 조금만 세워 달라고 그럽니다.
100만원, 200만원 세워 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해가 되면 계속 늘어나고 특히 예술문화단체들은 올해 예산을 보면 작년 대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풀보조를 없애버리든가 아니면 풀보조가 있으면 그 명목을 다시 세워 그런 어떤 보조를 없애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풀보조 2억8,300만원 그대로 있고 또 개인단체 와서 돈 달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항목을 세워서 보조해 주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 할 방침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 중앙지침에 임의단체라고 해서 예산에 계상하는 게 있고 예산 계상되지 않은 돌출, 별도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에서 보조사업이 나가는 게 있는데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아주 참 여러 가지 곤혹을 치르는 게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이제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 항목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그런 쪽으로 예산편성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게 그 시대에 따라서 사업 변천이 자꾸 되다보니까 거기에 적절히 대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풀보조에 대해서는 최대한 억제하고 집행을 자제하는 쪽으로 예산운영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럼 올해 내년 예산에 풀 보조 2억8,300만원을 우리가 계상 하고 있는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의지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줄였다기 보다도 우리가 집행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합니다.
풀보조라는 것이 어떤 그 시기에 어떤 걸 하겠다고 정해 놓은 게 아니다 보니까
정부교 위원    그러면 99년도 아직도 결산은 안되겠습니다 마는 풀 보조 2억8,300만원 중에서 집행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이런 예산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예산만 서 있으면 99%가 다 나가는 예산들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풀보조가 제가 알기로는 집행이 한 90% 정도
정부교 위원    그렇죠.
앞으로 집행이 남아 있으니까 연말까지 하면 제가 보기에는 100% 가까이 나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줄여 주시고 그리고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더 보조하기 위해서 보면은 또 편법으로 보조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단체를 보면은 정액보조 해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달력을 만든다면 달력 만드는 보조해 주고 소식지 만들면 소식지 만드는 보조를 또 해 주고 이런 식에 보조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도 앞으로 시정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네, 알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호 위원    김남호위원 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사회개발비하고 경제개발비가 이게 시민들하고나 우리 지역개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는데 이 추경예산 비교표를 보면은 사회개발비 220억 또 경제개발비 310억 이게 상당히 그 물론 나중에 보조금이나 양여금이 아직도 편성이 안됐다 손치더라도 이 분야에서 가장,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개발비하고 경제개발비,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 요인이 따로 뚜렷하게 있는 건 아닙니다 마는 우리 양여금 사업과 국비 보조사업은 우리 그 추가로 남아 있는 예비비에 기준에 한 72억 정도가 전액 지역개발비하고 경제사업비에 편성될 예산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양여금 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확정이 되면은 전년 수준 이상으로 계상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남호 위원    하여튼 사회사업개발비하고 경제개발비는 가능하면은 참 늘려야지 될 이런 입장에 지금 현재 여기 편성을 보면은 두 부분에서 536억이라는 엄청난 편차가 나기 때문에 이게 과연 국장님 말씀대로 나중에 얼마나 예산편성이 추가로 될거냐는 이런 관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비 책정 기준은 어떻게 두고 책정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읍면동 사업비에는 3억을 참 3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하고 동하고에 조금 차이를 뒀고 그 다음에 읍하고 인구 비례해서 통합 동에 경포동, 강남동, 성덕동에 대해서 주문진 하고 인구 비례해서 같은 비율로 배정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것은 그리고 저희들이 그 배분하는데 여러 가지 가중치 또 현안 사업별로 지역별로 현안 사업을 점검을 해서 우선 순위 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비 배정을 했습니다.
김남호 위원    그런데 바로 전년도보다는 예산편성이 상당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마는 이게 인근 특히 면 단위 인근하고 이게 대비가 되는데 여기서 좀 이상한 표현이 될지 모릅니다 마는 위원들 능력 평가에 기준이 됩니다.
이게 바로 매년 시민들, 면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편차 작년에는 일률적으로 7,000만원씩 당초예산이 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도 와 가지고는 서로 읍.면.동 별로 편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명 할 자료가 없으면은 실질적으로 편차가 많은 지역에 위원들은 상당히 공경에 빠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편차 이유를 설명을 좀 해 주십사 해서 주문을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편차는 우리가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읍하고 대단위 동 그 다음에 면하고 동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김남호 위원    기준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네
최종아 위원    최종아위원 입니다.
국장님 말이죠.
올해 우리 지방채 발행 계획을 보니 350억5,000만원이 올해 지방채 발행 계획인데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2002년까지 지방채 발행 계획이 1,470억2,800만원이란 말입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이 그럼 올해 350억이고 내년에 382억2,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지방채 발행이 말이죠.
신중하게 검토 됐는지 의심스럽고 말이죠.
지금 농산물공영도매시장 같은 건 이것이 향후 지방채 발행액이 우리가 갚아나갈지도 지금 의구심이 가는 지방채입니다.
그리고 시청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홍제정수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방채를 지금 앞으로 2002년까지 지방채 발행계획이 지금에 무려 350억이 되어 있는데, 17만t을 사용을 했을 때 그 물 값에서 우리가 지방채를 상환을 해야 되는데 과연 2002년 이후에 17만t이 과연 우리가 물소비가 이루어 질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도 있고 말이죠.
과학산업단지 같은 것은 앞으로 458억7,200만원이라는 엄청난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이거 앞으로 우리가 그 공단 일부 공업용지 불하가 안되고 하면 매각이 안되면 엄청난 우리 강릉시가 빚더미에 올라앉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본 위원은 이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서 너무나 좀 신중을 기하지 못한 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좀 그런 부분에 의구심이 가구 말이죠.
앞으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지마는 이거 충분한 검토 후에 이거 지금 올해 계획에 세운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네, 올해 당초 예산에는 지방채 시청사 27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세권개발에 100억은 작년도에 승인을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예산 계상을 안 했고 과학산업단지와 상수도확장사업은 상수도 특별회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고 과학산업단지는 우리가 시에서 외자유치가 확정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을 축소할 겁니다.
지금 외자유치 사업이 지금 나름대로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되면은 계획대로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해서 기채도 축소해 나가고 그래서 최종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방채 발행 계획을 저희들도 재검토를 하고 있고 미리 당초계획에 잡혀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데 당해 연도에 가서 발행하는 건 최소화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채무를 적성수준이 어디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마는 우리가 1,300억 가까이 채무인데 한 1,000억 정도가 가장 건전한 재정 운영이라고 지역개발에 활력이 될 수 있는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줄려나 갈 계획입니다.
최종아 위원    그래서 과학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성원가가 이미 보상비 포함해서 조성원가가 앞으로 3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근에 항구를 끼고 있는 부평국가공단도 지금 50%가 지금에 매각 안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네
최종아 위원    입주 신청자가 50% 안 되는데 지금 여기 조성 원가가 지금 현재시가로 봐도 30만원이 너무 먹히는 과학단지가 분양이 되겠습니다.
저는 애초부터 이 과학산업단지에 대해서 엄청난 의구심도 지금도 갖고 있고 앞으로 민자유치를 한다는데 민자유치를 우리 강릉시가 보증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 재원 투자비용이 1,890억1,7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과연 민자유치가 조성하는데 우리가 강릉시가 보증서 가지고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나중에 이 매각 안됐을 때 우리 채무 부담을, 우리 강릉시가 안 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학산업단지는 우리가 전면적인 어떤 검토가, 집행부에서 냉정하게 검토가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과학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말 안으로 다시 재검토 할 겁니다.
재검토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보증을 서는 채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구지정을 하고 국비를 받아서 기반시설 하고 난 후에 사업자가 직접 들어와서 토지매각, 투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되면 우리 전체 발행액이 대폭 축소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게 금명간 결정이 되리라고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금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출금만 예산을, 과학단지에 편성을 했고 기채 발행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를 해서 또 기채 승인 할 적에는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최종아 위원    좀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네
최돈한 위원    최돈한위원 입니다.
이거 금년도에 계속사업의 조서를 보면은 시청사에 160억을 자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 계상은 120억 밖에 못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이거는 당초예산에다가 120억 계상을 하고 1차나, 2차 추경에 추경해서 2001년 6월 달에, 당초 준공 내지 계획은 그런데 2001년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최대한으로 지금 반영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2000년도 예산, 지역경제 활성화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세입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마는 그 시청사 만큼은 2001년에 어떻게든지 준공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국장님 말입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국비 또는 도비 보조금에 우리지방비 분담금 세우든가 불요불급한 진짜 시급을 요하는 것만 추경에 세우는 거지 이런 장기공사의 예산을 추경에 세우는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는 시청사를 무리하게 짓다 보니 시민 반발 때문에 혹시 예산서가 시중에 흘러 나갔을 때 시장 욕 먹을까봐 지금 편법으로 분산을 시키려는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계속 사업을 추경에다가 세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지금 세입 재원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99년도,
최돈한 위원    여의치 않으면 추경예산은 국비 또는 도비 우리 분담금만 세우는 거고, 꼭 예상치 못한 돌발사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추경인 거지 예산이 부족하면 금년에 추경에 세우지 말고 추가 재원이 발생하면 어떤 경제사업이나 재산성 쪽에 돌려야 되는 거지 어떻게 계속비사업을 추경에 세웁니까?
이건 순전히 강릉시가 말입니다.
강릉시장 욕먹을까봐 무리한 시청을 추진해 놓고는 욕먹을까봐 예산을 분산한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강릉시가 지금 갚아야 될 채무가 말입니다.
갚아야 될 채무가 지금 1,120억이고 그 중에 일반회계가 380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제가 여기서 제외시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금년에 갚아야 될게 41억 아닙니까?
이자하고 내년도에 지금 갚아야 될게 44억이고 그 다음에부터 50억을 넘어서는데 과연 지금 우리가 다른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자 면은 이 착공된 사업을 계속하자 면은 지금 상당한 양의 기채가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과연 강릉시에서 기채를 다 확보할 수가 있고 확보했을 때 원리금 상환에 들어갔을 때 원리금 상환하고 이자 부담금을 강릉시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국장님 견해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최돈한위원님 질의하신 우리 시청사 관계는 우리 99년도,
최돈한 위원    시청사는 끝났고 강릉시 지금 기채가 전체가 지금 갚아야 될게 1,120억인데 그 중에서 일반회계만 380억인데 이렇게 무절제하게 사업 벌렸을 때 과연 강릉시에서, 저는 우선 의구심이 예상대로 강릉시 채무가 많다고 소문이 나 가지고 기채를 확보하는 것도 문제고 두 번째는 돈을 꿔 왔다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원리금 상환 5년 후에 들어갔을 때 과연 강릉시가 원리금을 다 갚을 수 있을지 또 이자까지 우리가 다 부담할 수 있을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특별회계 예산이 일반회계가 38억 기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예산 운영 과정상에선 큰 문제가 없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이자율이라든가 상환 시기가 거의 3년 거치 7년 아니면 5년 거치 3년 상환 어떻게 이렇게 되어서 예산 운영상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38억 정도는 강릉시 기채 비율이 전체가 한 4%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기채를 할 수 있는 비율이 전체 예산에 약 한 20%까지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행자부에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채 확보에 대해서는 기 이미 기채 서는 확보가 돼 있습니다.
어디에 무슨 뭐 어디에 토특자금을 꿔 온다 뭐 한다 이런 게, 그것도 이미 중앙부처와 얘기 전부 된 사항인데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고 확보에는 큰 어려운 문제나 우리 지방재정으로 봐서는, 강릉시 재정규모로 봐서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고 단, 강릉시 최위원이 말씀하신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장기적인 기채상환은 약 한 380억 정도는 큰 무리가 안가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한 기채 발행이 아니냐 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제가 너무 염려를 하는지 모르지마는 국장님은 지금 단순히 기 발생된 380억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조금 전 답변에 시청사 2001년 6월에 완공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당초에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행정이 단견입니까!
당초에 위치가 안 된다고 의회에서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는 이러한 안으로 올린 이유가 의회에서 반대한 이유가 뭡니까!
거기 고속도로가 지금 시민들이 민원서류 때문에 통행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러다 교통사고 나지 않느냐고 했을 때 그 앞에 교통 광장하고 입체 교차로를 120억을 들여서 커버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해서 그 자리를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2001년도6월 달에 완공 목표이면은 강릉시장도 책임을 지고 교통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도로가 지방도 입니까 아니면 고속도로입니까?
고속도로에 어떤 입체교차로나 장애물 입체 돌출물을 만들자면 고속도로심의위원회도 열어야 될 거고 상당한 기간이 걸린단 말입니다.
인허가만 해도 6개월이 어쩌면 안됩니다.
그러면은 1년 반만에 완공되고 시민들이 하루에 1,000명 이상이 민원서류를 띄러 드나들어야 할 시청을 말입니다.
교통대책 하나 안 세우고 지금 시청 건물만 지으면 됩니까?
거기다가 120억을 추가적으로 든다고 그러면은 항상 강릉시 건설행정은 애초 예산 예정 보다 돈은 더 들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설명대로 120억만 든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농업개발비나 사회개발비에서, 개발 하나도 이제는 손떼고 직원봉급 하고 그런 공사만 해야 되겠습니까!
기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 타는 기채 그런 걸 다 쳤을 때 말입니다.
저는 강릉시 지금 착수했거나 손댄 사업만 마무리 하자도 강릉 철도 이설에 1,000억 넘게 기채 해야 될 것이고 예산드는 것 다 기채 아닙니까?
과학단지 1,000억 이상 들어가야 되고 상수도사업 500억 이상 들어야 하고 그럼 약4,000억 이상 추가 기채 해야지 사업을 마무리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중도에 손을 들고 사업포기 하든가 양단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나 보고 이 사업을 마무리하자면 최소한 추가적인 기채가 3,000억 내지 4,000억은 들어야 된다고 보고 강릉시에는 봉급하고 몇 가지 무리한 사업 지금 마무리로 강릉시에 일반에 어떤 지원비나 어떤 사회개발비는 전체가 스톱되지 않나 봅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최위원님 말씀하신 강릉역 이전사업은 저희들이 토계공 하고 협의해서 토계공에서 직접투자 해서 사업하는 걸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시에서 투자하지 않는 걸로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돈한 위원    시청사 진입로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다른 것 하지 말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시청사 진입로는 지금 그게 2001년 시도로 넘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에 동해 고속도로가 준공이 되면 넘어오는 걸로 되어 있고 거기에 입체교차로를 만드는데 한 120억 들어간다고 지금 용역 보고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저희가 시비 투자 지금 현재 고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공사와 절충을 해서 도로공사에서 지금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건 확보가 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안되고 시도로 넘어왔을 때에는 평면 교차로 해서 하려고 해서 투자를 다시 재투자를 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국 계통에서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청사 진입로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국장님! 2000년도에 동해고속도로 착공과 동시에 지방도로로 넘겨주겠다는 어떤 공문서 상의 확인을 받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건 준공과 동시에 지방도로로 넘겨주겠다고 공문은 받았는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돈한 위원    아니 국장님 거기가 동해고속도로 아닙니까?
동해고속도로 지금 착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일부 착공했습니다.
최돈한 위원    일부 착공, 착공했지만 동해고속도로 4차선이고 터널을 4차선을 뚫어야 되는데 앞으로 1년6개월 남았는데 대한민국 토목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1년6개월만에 고속도로 교량도 높고 터널, 4차선 터널 뚫어야 되는데 준공할 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래서 준공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공사 지금 현재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도로공사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차로 재정비 계획을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도로공사에서 나름대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은 우리 시로서는 엄청나게 덕을 보는 것이 있겠지만 만약 안되었을 때 시도로 넘어 갔을 때 하겠다는 얘기이고 거기에 대해서 교통 대책에서는 건설교통국에서 별도 용역을 발주하고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지금 계획 용역 가지고 됩니까?
내년 6월 달에 시민이 당장 통행을 해야 되는데 용역계획은 절충 고속도로하고 또 도로공사하고 협의는 벌써 끝나고 금년 본 예산에 그 예산이 서 가지고 사업이 발주 되도 내년 6월 달에 될까 말까 한 거 아닙니까?
행정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두 번째 말입니다.
금년 예산에 과학단지 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이 외부자금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축소를 해서 하시겠다 하셨는데 지금 축소했습니다.
23만평으로 축소를 했는데 우리가 외부자금이 안 들어오면 지금 그걸 9년 동안 과학산업단지 준비단을 설치해 가지고 업체 유치를 애를 썼는데 지금 한 업체도 계약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외부에 민자가 안 들어오면 건설국 토특자금을 꿔 가지고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에 예산으로 하든가 둘 중에 한 가지가  아닙니까?
업체가 선 분양이 안되니까 그러면은 저는 강릉시가 한심한 게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건설국 토특자금을 꿔서 해야 되는 건 불 보듯 뻔한 사업인데 토특자금을 받자면 최소 단위가 35만평이 넘어서야 됩니다.
그럼 23만평밖에 땅을 못 샀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8만평, 최소 8만평 매입비를 본 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거죠.
본 예산에 안 세웠단 말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딱한 거는 첨단과학단지가 되는 걸로 생각해서 작년도에 기 벌써 진입도로 500억 짜리 공사를 발주를 했고 상하수도인가 90억 짜리 총 600억이 드는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우리가 과학단지를 할 의지가 있다 그러면은 예산을 금년 본 예산에 추가 최소 단위 매입비를 세웠어야 되고 재검토를 한다고 그러면 작년연말에 착수된 그 진입도로공사하고 600억 공사를 보류시키고 검토 해 봤어야죠.
그럼 예산은 말입니다.
기 발주를 했으면은 본 예산에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세우지도 않고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예산을 이렇게 방만하게 쓰면 됩니까!
그러다 보니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최위원님 80억 토지매입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내년도에 우리 기채상환 할 게 공영개발 있습니다.
그게 지금 도하고 협의해서 기채상환을 연기를 하는 걸로 해서 토지, 80억이 사는 걸로 지금 이렇게 자체 내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만평은 시에서 어떻게 하든지 확보해야만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분인 1차분이 내려와서 착공을 하는데 그게 확보가 안되면  2차, 3차분이 지원이 안되면 사업이 착공이 안됩니다.
그래서 35만평이 지금 23평을 사야 35만평을 한 8만평을 살 수 있도록 지금 내부적으로 그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우리가 이번 감사에서 염려가 돼서 그 문제를 충분히 특정지역사업소하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
얘기해 봤는데 지금 공영개발사업에 도에서 자금 융자받은 자금 상환이 200억이 있는데 그걸 이율을 얼마 물어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8% 물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110억이 여유자금이 있는데 불구하고 6%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예치하는 이유가 도 자금도 갚아야 되지만 공사 대금이 앞으로 토지가 분양이 잔여 토지가 제일 값나가고 어려운 토지입니다.
산업용지가 매각이 안됐을 때 공사비 지급에 차질이 올까봐 지금  갚지 못하고 2%의 이자를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손해를 보고 있는데 얼버무려서 답변하는 것이 “100억을 도에다 갚지 않고 그거를 우선 땅 매입비로 쓸까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고려가 집행부하고 충분히 사전에 검토가 있어 가지고 도하고 연계 여부를 결정해서 본 예산에 서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번 시장님 시정연설에서 밀레니엄 새천년 맞이가 몇 번 나왔는데 새로운 2000년 맞이가 그까짓 해뜨는 구경하는 게 새로운 2000년 맞이 입니까?
우리가 밀레니엄사업을 이거를 어떻게 하면 마무리 지을 것인가 과연 경제성이 있을 것인가 또 그러면 축소 할 것인가 그만 둘 것인가 할 것인가 이걸 결정해서 2000년도 새천년 시작이라는 2000년도 본 예산 만큼은 그렇게 짜지 말았어야지요.
그게 새천년 맞이가 뭡니까?
정동진 해돋이 주차 대비하고, 이런 게 해돋이 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그건 과학산업단지개발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사업소하고 저희 예산서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기채 선정이라든가 이자율 말씀하셨는데 그거 때문에 기채선 변경하는 것도 지금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검토가 여기 학술연구 용역기관입니까?
검토해서 될 문제 아니고 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밀레니엄 준비라고 금년 봄부터 떠들었는데 이런걸 금년 연말 전에  다 검토를 해서 확정을 지어서 본 예산에는 반영을 해야죠.
사업을 그만두든지 그러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금년에 말입니다.
예산서를 작년 본 예산보다는 상당히 성의 있게 잘 만들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17페이지 같은 세출예산 총괄표라든지 그런 것은 상당히 위원님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참 잘 만들어서 고마운데, 우리가 이렇습니다.
지금 금년도 염려되는 게 우리가 옛날에 IMF전에 흥청망청 세금이 막 들어오고 땅값이 막 올라 가지고 재산세가 1년에 20%, 30% 막 올라가는 걸 따라서 부과 염두해 두고 모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당장 지금 문제가 생긴 게 봉급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크게 떠벌리느라고 사업은 경제성 검토도 안하고 800억이고 600억짜리 사업도 손대 놨다가 그만 둘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 여파가 생긴 게 지금 얘기는 아직 국비하고 도비는 내시가 덜 되어서 그렇다 하지만은 여기 17페이지 보십시오.
경제 개발비가 금년 29%가 작년대비 깎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 분명히 답변은 또 양여금이 앞으로 추가 내시되면 안 그렇다 하시겠죠.
그러다 보면 경제개발비가 29%, 30%씩 지금 농수산개발비가 깎기는 이 시점에서 지원비 및 기타 경비가 무려 87.4%가 늘어났어요.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되겠습니까?
물론 세목 별로 들어가서 삭감 할 것은 삭감하겠지만 새천년 맞이가 뭡니까?
과거의 장점은 살려야 되겠지만 단점은 이제는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2000년도에 가서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뭔가 나아지는 예산이 있어야지 지원이 기타경비 예산이 줄어들어 가지고 사업비가 30%씩 삭감되는데 87%씩 그렇게 해선 안됩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세목별로 저희들이 보고 삭감할 건 삭감하겠지만 총체적인 예산을 관장하는 총무국에서는 좀 이제는 새천년의 의미를 단순히 해 구경하는 그런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늦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우십시오.
시청사 진입로라든지 우리가 강릉역 문제라든지 강릉역도 국장님! 우리는 시대에 따라서 변형을 해야 되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어제 발표된 국토이용계획 4차 국토이용계획에서 4대 광역권 발표하면서 첨단과학, 정보교통은 광양하고 진주 쪽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강릉은 비행장하고 철도하고 그저 남북통일 됐을 때 물건 수송하는 물류기지로 그냥 정부에서 4차 국토이용계획에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우리가 첨단과학단지로 재고를 해야 되고 강릉역 이설 말입니다.
그거 그렇게 무리 할 필요 없습니다.
정부에서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할 건하고 시대에 따라서 정부가 마지못해서 해야 될 거는 좀 우리가 기다려도 보고 이런 2000년도부터는 말입니다.
강릉 살림을 좀 다르게 해 보시자구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개발비 20% 감소된 것하고 지원제경비가 80% 증액된, 지원제경비는 저희들이 시비부담금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72억을 임시 예비비로 돌려놓다 보니까  지원제경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수정예산에서 조정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 입니다.
당초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8.9%가 줄었는데 지방세는 작년보다 29억이나 증액됐는데 지방양여금이 전혀 예산조치가 안됐는데 작년에는 당초에 지방양여금이 조치가 됐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지방양여금이 지금 국회에서 예산확정이 안 됐습니다.
국회 예산확정이 안 되다 보니 각 부처별로 양여금사업 확정을 지금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예산에 양여금사업을 확정을 못 지었고  우리 시군은  거기에 따라서 지금 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명간에 국회예산이 확정되면은 막 바로 양여금 비율에 의해서 올 것입니다.
권오인 위원    양여금을 확정을 지어 가지고 우리한테 내시가 온다고 하면은 작년도 대비한 예산을 어떻게 비교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거의 작년도 당초예산 대비는 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단 일반회계는 그렇습니다마는 특별회계는 과학산업단지 예산이 마무리 단계 예산이다 보니까 전체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어차피 주는데 그건 특별회계예산 때문에 그렇게, 일반회계는 작년 수준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여금이 얼마정도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작년수준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최돈한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그만 잊어버렸는데 우리가 이번 일반회계에서 홍제정수장사업에 20억을 전출해 주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최돈한 위원    왜 전출해 줍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당초 정수장확장계획에 사업비 일반회계에서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일부 부담하고 지금 상수도사업만 가지고는 사업이 확장이 안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해서 수급이 되고 완전히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나중에 상수도에서 받아야지요.
몇 년  후에 상수도특별회계가 흑자가 된다 이러면은 일반회계에서 받아야지요.
그러나 그게 상수도특별회계로 돼 있습니다마는 상수도라는 게 별도 특별회계로 했지만 이게 전부 일반회계지원사업입니다.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안 해  줄 수 없는 처지입니다.
최돈한 위원    국장님 예산회계법을 봤을 때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법상으로 잘못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문제는 지금  국장님은 상수도가 흑자로 돌아서면 받는다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상수도 기채가 120억이 넘고 계속 적자입니다.
적자이유가 뭡니까?
민선 시장이 들어서고 나서 시민들이 불평불만 할까봐 물 값을 올리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0억에 대한 이자부담하고 원리금상환도 엄청난 원가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800억 계획을 우리가 단계별로 하고자  얘기한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일반회계가 아까 얘기한 식으로 진짜 해야 될 시청사진입로 공사라든지 어떤 진짜 해야 될 본분의 일을 충분히 하면서 여유자금이나 조금 쥐어짜 가지고 지원해 주면서 그건 좋은데 지금 일반회계가 자기 앞 닦음을 못하고 있잖습니까?
시민들이 잘못하면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까지 날 것을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형편에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20억 지원해 주는 이유는 그겁니다.
자꾸 기채를 해 보니까 물 값이 비싸니까 원리금하고 이자상환에 생산비가 올라가니까 시민들 불평불만을 최대한 억제를 시키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 되는 게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물 값을 이번에 15% 인상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도 지금 상수도자체가 적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년 물가인상에 따른 물 값도 인상해 나가서 제가 알기에는 2008년인가 언제 가면은 흑자 구도로 돌아가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제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지 않으면은 상수도자체가 운영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일반회계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최돈한 위원    저도 국장님하고 다 같은 생각으로 상수도특별회계가 빨리 흑자로 돌아서고 또 생산비도 싸 가지고 급수단가가 전국에서 제일 싸고 이러기를 바라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어떤 시민불평불만을 조금 해소 내지는 강릉시 타 시.군의 상수도 공급원가가 톤당 얼마냐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한 이런 캄프라치용 예산을 세우지 않도록 하십시오.
예산은 사실대로 뭐 자기 소관 부서에  그 재원을 쓰고  조금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 회계 전출해 주더라도 자기본분을 못하면서 타 회계전출 이런 것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 입니다.
중복된 것을 좀 피해 가지고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올해 2000년도 예산을 보면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감액이 됐는데 경상적경비에서 증액된 요인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경상적경비가 증액된 것은 우리 복리후생비가 작년도까지는 전부 감액 됐잖습니까?
그런데 내년도부터 125%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이용기 위원    복리후생비에 증액요인이 발생해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복리후생비가 125%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부담금 뭐 이런게 증액이 됨에 따라서 경상적경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용기 위원    복리후생비가 인상되고 그 다음에 퇴직금 확보 때문에 이렇게 증액된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이용기 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좀 따져보고 그 다음에 우리 강원예술고 신축보조가 10억이 물론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로 진입도로가 10억이 섰는데 물론 세부적으로 부서별로 예산심의 할 때 거론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강원예술고등학교 신축은 국고보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전액 국고로 하는데 당초 예술고가 강릉에 유치될 적에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를 제공하기로 중앙정부에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를 교육청소관인 농공고등학교 실습지를 부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가 한 21억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해 주고 내년도 10억 마저 해 주면 부지매입에 대한 것은 전부 마치게 되고 단 진입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해 주기로 당초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개설 하는데 돈이 저희들이 알기에는 거의 1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회산에서부터 그쪽으로 올라가는 도로 땅 매입비까지 그래서 순수 시비는 어렵다 해서 도비하고, 국비 양여금 사업을 확대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2001년도 개교를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선 도로를 서로 교차할 수 있는 것으로 교량이 한 두어 군데 놓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적인 설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내년도 기초예산을 확보하고 양여금과 국비 지원비를 받아서 진입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용기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확보에 따른 부담금을 우리가 지금 부담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신축보조비라고 했거든요.
어떤, 학교를 짓기 위한 보조금은 아니고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를 확보하는데는 부담하기로 돼 있는데 그 부지를 교육청에서 그냥 부담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확보에는 부담을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부지 확보는 부담을 안 했습니다.
부지확보를 부담 안 하다 보니까 부지매입비에 상당한 금액을 교육위원회에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부담으로 예산이
이용기 위원    이것은 교사를 짓기 위한 신축보조비가 아니고 당초에 부지매입 하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금을 해 주기로 돼 있는데 그 땅이 해결되는 바람에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교육위원회에 주면은 교육위원회에서 그걸 가지고 학교시설 하는데 사업비로 충당하는 것이지요.
이용기 위원    결국은 우리는 부지확보 하는 데만 지방자치단체가 보조를 해 주게끔 돼 있다면서요?
그럼 우리가 교육위원회에 보내면 교육위원회에서는 이걸 어디다 쓰는지 우리 시에서는 관여를 안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게 어차피 예술고등학교신축사업비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육법이나 지방자치법에는 교육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단 그게 토지 매입이나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을 우리 시에서 해 주기로 했던 것인데 부지가 당초  저 위에다가 해 줄려고 하던 그걸 안하고 이쪽 아래에  하다보니  거기에 상당한 금액을 교육위원회에 지원해 주면 교육위원회에서는 그걸 가지고 신축사업비에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럼 우리 강원도 교육위원회에서 강원예술고 신축하는데 도비 확보되는 부분도 자료가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국비하고 도비
이용기 위원    도비는 얼마가 확보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건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지금 여기 올해 예산서를 보면은 도비는 내시가 됐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일반사업은 일부 내시되고
이용기 위원    우리가 사업예산만 내시를 못 받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이용기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예술고등학교신축은 사업예산보다 일반예산으로 봐 줘야 되거든요?
분명히 도비 내시 올 때는 예술고등학교이건 안 내려 올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것은 교육위원회 자체 예산이기 때문에 도비를 교육청에 얼마를 지원해 주느냐 그 금액 안에 그걸 가지고 하고 예술고등학교 짓는데 얼마 뭐 하는데 얼마 이렇게 도비보조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에는 어떤 금액이 도교육위원회에 도비가 들어가면은 그걸 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을 별도로 하니까
이용기 위원    그럼 도에서 예술고등학교에 보조되는 부분도 도 예산편성을 한 것을 보면 알잖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고등학교 신축하는데 도비에서 보조, 국비에서 보조, 교육부에서 보조되는 내역을 좀 가능하시다고 하시면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이용기 위원    왜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은, 보십시오.
예술고등학교신축보조 해서 10억 진입도로에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100억이 소요되는데 2000년도에 10억 읍면동 내년도 예산이 30억 이것은 뭐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도 신규사업의 일종이라고 봐 줘야 되잖습니까?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교육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읍면동 예산 같은 경우에는 30억에 불과한데 예술고등학교에 20억씩하고  긴축예산인데도 불구하고 투자되는 부분은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 2000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농림수산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나오셔서 국?소?과별 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농림수산환경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 예산 총괄 규모와 일반회계 그 다음에 특별회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혁돈, 간사 이용기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용기  농림수산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규빈  농정과장 이규빈입니다.
세입부터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대리 이용기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    김남호위원 입니다.
세출 총괄표에 보면은 농정과가 예산이 47억3,100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백합단지 하고, 도매시장 그것 때문에 이렇게 당초예산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농정과장 이규빈  예, 백합단지 하고 도매시장하고
김남호 위원    그리고 340쪽에서 41쪽에 있는 연관된 것인데 농어촌발전심의회 수당, 업무추진비 또 그쪽 뒤에도 민간보조가 15만원 이렇게 돼서 이게 분산이 업무추진비까지 참석수당 이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새농어촌건설 이게  합계가 얼마가 지원이 됩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마을에?
김남호 위원    아니, 새농어촌건설업무추진 총액이, 아까 지원비까지 합쳐서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이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341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정액 여비입니다.
김남호 위원    여비입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정액입니다.
김남호 위원    그 다음에 341쪽 민간실비보상에 감자꽃 축제 이걸 내용을 좀 설명해 보세요
○농정과장 이규빈  저희들이 매년 감자 큰 잔치를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참가하는 부분이 감자꽃 아가씨 선발에 출전하고 그 다음에  그네뛰기, 감자깎기, 그 다음에  각종 가족 노래자랑, 감자자루 들기, 요리경연 이런 등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김남호 위원    250만원 매년 정액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작년도는 얼마였습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금년도에는 예산에 계상을 못해 가지고 다른 예산에서 풀보상해서 저희들이 가져갔습니다.
김남호 위원    이게 주로  도암에서 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예, 평창군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남호 위원    99년도 예산에는 없고 2000년도는 예산 계상이 됐다 이런 얘기지요?
○농정과장 이규빈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이 없이 한번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김남호 위원    과연 감자꽃 축제가 계속해서 이것은 강원도 시.군 공통 공히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예, 각 시.군이 다 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남호 위원    그 다음에 343쪽 하단에 환경농업유기물생산파쇄기구입이 아까 국장님이 읍.면.동에 한 대씩 900만원짜리를 공급하는데, 말하자면 톱밥제조기이지요?
○농정과장 이규빈  예
김남호 위원    이게  운영주체는 어디가 됩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것은 저희는 지도자연합회나 경영자협의회 그 두 단체 중에서 아니면 저희가 아직까지 주체는 결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어느 단체에 줘 가지고 운영할 것입니다.
김남호 위원    그런데 국장님 뜻은 참 좋은데 이게  900만원짜리를 한 대씩 줘 가지고 과연 톱밥을 생산했을 때 경제성이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2, 3,000만원짜리, 이것은 트랙터 부착용이지요?
○농정과장 이규빈  예
김남호 위원    트랙터 부착용으로 제일 소형인 것 같은데 이게 사실상 경제성이 뭐 해 보시면 알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로는 들판에 나무가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우선 원료구입이 용이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개인이 하지 않았을 때는 원료를 채취하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이게 한번 기왕이면은 금년도쯤 한 두 대 시험을 해 보고 확대를 해야지 갑자기 8대 다 하셔 가지고 이게 아마 상당히 앞으로 운영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사업인 줄 압니다.
그 뜻은 참 좋은데
○농정과장 이규빈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연곡 한 대하고, 왕산면에 두 대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남호 위원    그리고 345쪽에 정월대보름맞이행사지원 이게 매년 지난해에는 기정예산에 500만원이 섰었는데 요전에 행정감사 때도 사업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하신다 하는 말씀을 해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행사 자체를 늘 보면은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극히 하나의 1회성 행사에 지나지 않잖느냐 이게 어떤 우리 지역에 또 특산물 확대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이 가 가지고 타 지역과 비교를 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 하더라 하는 것보다는 이게 그냥 행사성으로 해 가지고 과연 이게 800만원씩  서야 되느냐 그렇다면은 농협도 여기 주체로 참가를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부담금을 얼마나 댔습니까?
출품만 합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농협에서는 부담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전부 주관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김남호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행사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농업인이 가고 출향 인사들이 가 가지고
○농정과장 이규빈  예, 그렇습니다.
김남호 위원    그런데 과연 이렇게 사업비를 300만원씩 증액을 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효과분석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더 사업을 확대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창동 물류센터 쪽으로 나가  가지고 보다 성대히 하시겠다 이런 문제는 있는데 몇 년을 제가 거기 가서 갈 때마다 느낀 것은 그겁니다.
출품작이 단골메뉴 외에는 없는데 우리 농업인들은 가 가지고 쭉 그냥 그저 버스 타고 오라니까 갔다가 오는 이 정도에서 과연  이렇게 사업비를 갑자기 300씩 증액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이런데 대해서 의문이 있고 347쪽에 보면은 한해 장비임차 300만원 그 내용은 뭐고 아까 또  양수기 80만원씩 해서 10대 800만원구입하고 이것은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관계 그거
○농정과장 이규빈  예
김남호 위원    그런데 300만원 임차는 뭐고 80만원씩 10대를 사서 800만원 이것은 어떻게
○농정과장 이규빈  한해 대비장비임차는 한해가 났을 때 양수기를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양수기를 사용하지마는 나머지 포커레인이라든가 이런 굴착할 수 있는 장비임차를
김남호 위원    이건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예산만 세워 놓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한해가 났을 때는 사용도 하지만 한해가 없을 때는 사용을 안 하는 것입니다.
김남호 위원    그래서 한해장비가 이렇게 분산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허브재배하고 농업기술연구원교육보상하고 이것은 기술센터하고 연관되는 것은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연관이 뭐 안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현재 경포에다 허브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남대천 둔치에다가 꽃밭단지 조성하는 거기에다가 같이 겸해서 허브를 재배할 그런
김남호 위원    이게  말하자면 시범사업인데 시범사업을 하자면은 기술지도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상 문제가 생기겠는데 이것은 어떻게 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사업일 것 같은데
○농정과장 이규빈  그런데 허브는 저희들이 강릉대학 조태정교수도 우
리 나라에서 허브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김남호 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원에 교육여비가 이것도 기술센터하고 중복 계상 돼 있는 것 같은데 거기도 보니까 여비가 있던데요?
○농정과장 이규빈  저희들이 보내는 교육하고
김남호 위원    이건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15만원씩 40명하고 기술센터에서 기술교육 여비가 또 있던데?
○농정과장 이규빈  예, 있습니다.
김남호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교육기관이 서로 다릅니다.
김남호 위원    과목이 다릅니까?
어떻게 구분합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저희 농정과에서 계획이 돼 있는 것은 농민교육원에서 연초에 1년 계획에 의해서 차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아주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기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강릉시에 배정된 인원을 보내는 것은 우리 농정과에서 하고 지도소에는 지도소 나름대로 시기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은 지도소에서 하는데 저희는 운영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군별로 전부 다 1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남호 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52쪽에 낙동헬퍼사업운영비 이게 월 300만원씩 해서 3,600만원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규빈  이건 지금 저희들이 낙농헬퍼요원이 2명이며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 23명에 대한 급여하고 그 다음에 차량, 착유하는 장비유지비는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그러면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700만원이 이 분야에서는 사업단체보조가 5,700만원이나 줄었는데 이 내용은 주로 뭡니까?
어떤게 전년도 대비 줄었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위원님 답변을 드리기 전에 아까 정월대보름맞이행사 문제에 대해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가 보셨지마는 매년 저희가 제기동에다 한 것은 너무 단조롭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여하는 업체가 극소수이고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가보고 나니까 도저히 제기동에는 저희가 가서 행사를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 출향인사를 모시는 장소가 제기동은 우선 규모가 적고 업체가 가 가지고 진열할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창동에다가 농협물류하는 거기에다가 모시고 강릉 출향인사를 대다수 좀 모시고 참여업체도 좀 다양하게 하고 다만 여기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료비나 시설비가 좀 그래도 우리가 준비를 해서 진열할 수 없는 장소를 좀 마련해 드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포장재 같은 것도 좀 개발해서 종전에 이런 것보다는 좀 개선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 오시는 강릉 출향인사들을 모셔야 되고 이래서 작년보다는 계상을 좀 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매년 가 보시니까 강릉시행사는 너무 옹졸하고 창동에서 하는 것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개선하려고 그럽니다.
김남호 위원    그렇다면은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한 민간사업단체 경상보조 내용하고, 그 다음 장에 있는 민간자본보조하고 그럼 민간자본보조는 1억3,500이 증액이 됐고 이쪽에 민간이전사업단체경상보조는 5,700이 감소가 됐는데 여기 하고 연관돼서 증감이 됐습니까?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규빈  5,700만원이 감소된 부분은 금년도에는 임간방목장하고, 트렛지싸이로 운영비지원사업들이 2000년도에는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조사업들이 전부 감이 됐기 때문에 5,700만원이 감액 조치되는 것입니다.
김남호 위원    그럼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잘 몰라서 그러는데 민간 또는 사업단체경상보조 내용하고 하단에 있는 민간자본보조하고 어떻게 구분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자본보조는 재산가치가 있는 사업하는 것은 자본보조가 되겠고 경상보조는 말 그대로 없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김남호 위원    행사비입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행사성이나 1회용으로 지원해 줘서 흔적이 없는 사업들하고 해서 경상적 하고, 자본적 하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권혁돈, 간사 이용기와 사회교대)
최석경 위원    최석경위원 입니다.
345쪽에 농산물새벽시장 주차장 확?포장이라고 했는데 농산물 새벽시장이 도매시장이 있기 때문에 2000년도에는 축소를 하잖아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축소를 하는 건 아니고요.
금년 12월23일까지 운영을 하고 24일부터는 2000년4월30일까지는 폐장을 합니다.
그 기간동안은 도매시장에 저희들이 장터를 마련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기간동안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가지고 새벽시장을 어느 쪽에서 하는 게 좋은지 그걸 판단해 가지고 이쪽에서 하겠다고 그러면 이쪽에서 계속 직거래장터를 마련해 줘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석경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전에는 도매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가 더 많아져야 된다고 그렇게 봐요.
확장 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도매시장을 농산물 도매시장 만들어 놓았는데 다시 또 주차장 확?포장 이거는 예산 안 세워도 될거 세우는 거 아닙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위원님 지당하신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도 그렇고 내년에도 농산물 도매시장은 성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시장도 원칙은 어떻든 간에 저리로 가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금년 23일이면 새벽시장이 끝나거든요.
끝나는데 다만 저번에 저희가 보고를 드린 대로 인터넷이나 이런데 요즘 게시판이나 건의 사항에 들어가 보면 시민들이 그래도 어린애들 데리고 가 가지고 교육장화 할 수도 있고 이런 새벽시장을 없애지 말아 달라고 이런 얘기를, 그래서
최석경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주차장 확보되어 있는 상태, 도매시장이 없을 때, 지금 자꾸 주차장 확보되어야 되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폐쇄를 꼭해야 되느냐 안 하느냐의 여부는 앞으로 결정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은 그것을 무슨 포장한다는 게 아니고 바로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가 보시면 현재 엄청나게 주차장이 모자라는 현재에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 기리꾸미만 넣어 가지고 조금 비가 오고 그러면 도저히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걸 정비하는 이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최석경 위원    하는 거는 도매시장 하는 것 하지 말라 도매시장 있으니까 새벽시장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도매시장 없을 때 차량이 많이 붐빌 때 하고 도매시장 있으면 여기 소매 시장이나 다름없단 말이요.
농촌에서 조금씩 오는 거 그럼 차량이 그 만큼 주니까 이런 주차장 확보를 더 확대시키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런 뜻입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새벽시장에 옮겨 가지고 도매시장이 그런 식으로 정착이 되어서 정말로 농민들이 이제는 도매시장으로 전부 다 가고 이쪽에 활성화가 안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최석경 위원    그런데 만일 예산을 세웠다가,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여기가 활성화가 저쪽 도매시장이 되면 집행을 안하고 확장을 안 합니다.
최석경 위원    집행을 안 하죠.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당연히 그래선 안되죠.
최석경 위원    안 했다 그래가지고 예산 세웠기 때문에 어차피 했다는 그런 논리는 없죠.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네, 그런 논리는 없습니다.
최석경 위원    그걸 참고 좀 해 주시고 내년에 검사 때 혹시 지적 사항이 나올지 모르니까 국장님 알아서 하시고,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네, 알겠습니다.
최종아 위원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한 가지만 들어봅시다.
지금 광역시를 빼고 농산물 도매시장이 성공한데가 어디 있습니까?
광역시를 빼고, 저 국장님 말이죠.
본 위원이 알기에는 광역시를 빼고는 농산물 도매시장이 지금에 흑자운영 되는 데가 한군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이죠.
우리가 편법을 합법화하는 것도 이제는 빨리 지양해야 돼요.
이거 편법을 합법화해 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앞으로 파상되는 문제가 많단 말이요.
그게 1차 적으로 우리가 남대천 둔치에 있는 포장마차촌 넘기면서 융자까지 해 주면서 저리 융자까지 해 주면서 넘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한전 옆에 그 도로를 막아 가지고 상가까지 지어 줘 가지고 이주시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에 지방자치 단체 농산물 도매시장이 지금 거의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없는데 지금 이걸 양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그걸 몇 몇 상인들을 위해서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을 저걸 또 망가뜨려선 안되지 않습니까?
돈을 200억씩 투자를 해서 말이죠.
이런 부분을 생각해 가지고 말이죠.
이걸 자꾸 편법을 합법화하는 그런 어떤 순간순간 위기를 넘기기 위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꾸 행정에서 뭐 쭉 몰려 들어와 가지고 항의하면 몇 달 또 연장되고 대안 없이, 원칙 없이 말이죠.
그리고 새벽시장 주차장 확?포장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유산 내곡간, 청량간 도로가 다 되어 가지고 그쪽으로 사통팔달이 교통이 좋아지고 앞으로 대중 교통이 활성화되면은 공영도매시장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쓸데없이 2,000만원하고 또 이거로 인한 남대천 둔치 편의시설이 이것 때문에 500만원 편의시설 하는 거죠.
○농정과장 이규빈  아닙니다.
최종아 위원    편의시설을 농정과에서 남대천둔치 시설을 왜 합니까?
500만원 어디다가 합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저희들이 금년도에 월동초를 파종한 적이 있습니다.
최종아 위원    유채꽃밭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편의시설입니까?
꽃밭 조성이지 이게 뭐 편의시설입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그건 금년도에 파종했고 그 부근에 시민들이 오면 앉을 수 있는 벤치라든가
최종아 위원    이건 좋다 치고 이걸 확?포장해 놓고 돈을 2,000만원 투자해 놓고 이걸 없앨 수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농산물 도매시장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입주해 있는 상인들이 우리 못하겠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예기예요.
이런 문제를 편법을 자꾸 합법화시키지 말고 가급적이면 이제 새벽시장을 유도해 가지고 설득을 해서 그쪽으로 집어넣을 생각을 해야지 2,000만원을 적지만 돈 2,000만원을 뭐 하러 투자를 합니까?
2,000만원을 뭐 하러 투자를 해요.
갈 거면 차라리 2,000만원 가지고 다른데 투자를 말이죠.
투자를 해 주십시오.
최석경 위원    또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346쪽 작년도에 4,300만원을 가지고 민간 자본 보조를 해줬는데 물론 국비하고, 도비 하고 지방비가 들었지만 금년엔 3억4,760만원이에요.
3억400만원이 더 추가 된 부분입니다.
이걸 자세히 보니까 양파확대재배사업 또 새벽시장 규격출하 지원 그게 채소 끈을 대주고 말이죠.
고온장애 예방하우스는 이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마는 이 포장재원도 대 주고 이걸 쭉 보면 이 3억이라는 돈을 없애 가면서 정말 써야 될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지원사업 8,000만원 그건 괜찮아요.
인진쑥 공장 증설하는데도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꼭 3,000만원을 꼭 대줘야 됩니까?
이게 자기 자본이 물론 들어가지만 농촌계신 분들 특화 사업을 하면은 보조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하든가 이런 게 좋지 이걸 꼭 대 주게 되고 말이죠.
연곡에 토종꿀 그것도 지금 보면 많이 대주고 1년에 한번씩 이맘때만 되면 꼭 개화가 되게끔 만들어 주는데 어떻게 3억이라는 돈을 아무리 국도비가 포함된 돈이더라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상이 할 수가 있어요.
○농정과장 이규빈  네,
그 부분은 갑자기 늘어난 부분이 아니고 명년도부터는 국비보조가 농촌에도 전액 융자로 변경되었습니다.
농민들이 상당히 지금 현재 시름에 젖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그래서 양파확대재배사업은 금년도 저희들이 시험재배를 해 보니까 감자나 배추 대체 잠업으로써 상당히 소득이 높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금 강릉 농협과 협의해 가지고 판로는 강릉 농협에서 책임지고 재배는 농가에서 재배해 가지고 지금 고랭지 양파가 지금 품질이 상당히 높은 걸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농가에 지원해 줄 계획이고,
최석경 위원    어떻게 지원하든 간에 지원했다가 회수하는 금액도 아니지만은 이걸 자꾸 이렇게 갑자기 내년에는, 그럼 내년도에는 3억이 더됐다 이러면은 그 다음에 10배를 또 할 경우에는 30억을 대줘야 된다는 얘기요.
이걸 어떻게 그런 식으로 진행한단 이런 얘기고 또 이 밑에 보면 잠업단지 조성 5,000만원 잠업이란 누에고치 그 얘기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네, 맞습니다.
최석경 위원    그것도 어떻게 밭 다 만들어 주고 농사일만 그 사람하고 또 수입 그쪽으로 다 그냥 가져가고 시에서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다른데 발전 사항이 전부다 저하돼 버립니다.
○농정과장 이규빈  이거는 잠업 단지 조성 뽕나무를 식재를 지원해 주고 인진쑥 공장 작목반에 저희들이 50%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최석경 위원    저기 한 예를 한 가지 들게요.
어느 동이라 지정은 안 하는데 거기 어떤 떡 공장이 맨 처음에 설립되었는데 이 떡 공장에 1,000만원씩 대주고 나니까 수입은 그 떡 공장거예요.
진짜 간판만 싹 갈아주면 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는 그 마을에 물론 할머니 소득증대는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일당밖에 더 벌어 줍니까?
일당도 채 안되게,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 2만2,000원이면 2만2,000원밖에 안 준다는 말이에요.
일터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런 공장도 대주고 뭐도 해 주고 다 하는 건 좋지만 이것도 언젠간 회수권이 있으면 몰라도 이런 건 무조건 대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농민들의 WTO 대응을 위한, 농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지금
최석경 위원    예를 들어서 종자 파종용으로 한다 이러면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식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은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은 이것만큼은 이거 심하게 하면 융자도 아니고 어떤 사업을 도와준다는 건 좀 심하다고 봐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위원님 그건 제가 좀 설명을 부언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WTO나 UR 이래가지고 농촌이 정말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3,340억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에는 4,300만원밖에 지원 못했거든요.
실질적으로 농촌을 위해서 강릉시가 무언가는 도와주고 일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위원님 그런 우려도 되시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양파확대재배도 왕산면이 금년에 실질적으로 그 양파를 해서 이게 무슨 일 개인의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양파를 하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지원을 해 준겁니다.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양파가 괜찮았고 또 양파가 출하가 되니까 양파가 고랭지에서 나오는 양파는 독특한 맛도 있고 그래서 성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양파는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새벽시장 규격출하도 이게 누구 일개인한테 지원하는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강릉시 농민 전체에 작목반 별로 각, 그 전에는 끈을 그냥 대충 묶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결속 끈을 각 채소 품종별로 전부다 품명을 적고 생산자 같은 것도 전부 다 적어 가지고 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목반 별로 지원을 해 보려고 합니다.
최석경 위원    원래 계획을 몇 년간 지금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금년도부터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최석경 위원    처음 실시한지, 몇 연도 몇 해를 도와준다 그럼 금년도 한 해 도와주면 그 다음에는 이 집 아니고 다른 집을 이런 게 있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래서 다만 끈은 이제 매년 소모가 되니까 그렇지만은 여기에 인쇄하는 이런 그 기본 틀이라든가 이런 건 매년 사용 할 수 있죠.
그런 문제가, 규격출하 끈은 그렇고 그 다음에 냉설풍 및 고온 장애 예방 하우스도 100동을 자기들이 전부다 작목반 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도자 협의회에서 100동을 신청을 했는데 도저히 그래 가지고 만약에 위원님 걱정하다시피 실패를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 일단 금년엔 한 20동만 그것도 한 50% 정도 지원해 줘 가지고 일단 한번 해 봐라 성공을 하면 한번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도매시장 규격 출하품도 실질적으로 도매시장에 요즘 물건이 출품되다 보니 규격 출하품은 포장이라든가 안 가지고 나오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겼고, 그 다음에 과수방조망도 과수에 대해서 강릉시가 꼭 지원해 주고 좋다 나쁘다를 떠나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과수 재배 농가의 어려움이  있으니 그래도 뭐 배 같은데 전부다 맛이 괜찮은 건 까치, 까마귀가 전부 달려들고 하니까 일부라도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내년도 예산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도 우리 농정과장이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뭐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단지가 그래도 추진하고 있는데 왕산면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그러다 보니까 잠업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것 하는 게 아니고 단지를  만들어서 누에를 생산을 해서 막 바로 인진쑥하고 연계한 이런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공장도 좀 증설을 해야 되고 본인이 50% 부담하고 시가 한 50%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시면 좀 금액이 늘어난 것 같지만 이런 농촌에 요즘 어려운 걸, 뭔가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 요구를 했고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입니다마는 또 농민단체나 이런 데로 봐서는 아주 또 숱하게 저희 요즘 어려운데 우리 시가 지원 좀 안 해 주느냐 이런 어려움, 저희들한테는 말못할 이런 사정이 또 있습니다.
최석경 위원    보호구역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뭐가 할 얘기 없습니다마는 그 양파 같은 것 이 끈 같은 것 말이죠.
우리 감자 원종장에 씨감자를 재배해 가지고 이제 하단에 주잖아요.
종자를 보급시키는 것은 종자대를 공짜로 주는 건, 농사짓는데 돈주고 이런 건 잘못된 부분이에요.
생각을 좀 잘못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종자배양 이 차원에서 한군데 대주면 그 다음 종자 자꾸 밑으로 내려가고 나아지고 좋은 종자가 나오도록 이렇게 하는 건 도차원이고, 시 차원에서 되어야 되지만 민간인 자본 보조해 가지고 3억씩이나 뭐 참 한몫에 이렇게 % 올라가게 되면 이게 됩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러나 금액으로 보면 그렇지만 내적으로 보면 전부다 작목반들한테
최석경 위원    필요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자를 번식하기 위한데는 할 얘기 없습니다마는 이거 무조건 대 주는 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규빈  무조건 대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양파 같은 것도 종자 구입비에 50% 보조해 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최석경 위원    그럼 종자를 구입해 가지고 여기서 양파를 재배한 그걸 가지고 종자로 또 쓸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그건 못 쓰니까
최석경 위원    다음에 또 종자구입에 돈 또 대 줘야 되죠.
○농정과장 이규빈  저희들 몇 해 보조해 줘 가지고 성공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농가에서 소득이 그 만큼 높아졌으니까 그 다음에는 농가에서 자체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죠.
최석경 위원    그런 계획 안 세워 놓고 합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네, 왕산 대기 그 단지입니다.
최석경 위원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 위원들이 나중에 다시 타협해서 예산 세우고 안 세우고는 그때 하는 얘기고 이제 얘기 할건 다했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네, 이게 왕산대기 고랭지 지구에 한정된,
박정희 위원    농산물 새벽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그대로 유지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거기 어차피 지금 모두 못 하시게 내 보내면 또 중앙시장 쪽으로 몰리든지 모여 가지고 주차난만 복잡해 가지고 또 더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바구니 아주머니들은 거기 하시고 저쪽 도매시장 가까운 분들은 어차피 그쪽으로 가실테고요.
정말 자동차 있는 사람만 시민 아니잖아요.
자동차 없는 사람들은 일부러 저쪽으로 간다는 건 일부러 택시 타야 된다든지 버스 타야 되는데 그러니 이쪽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저쪽은 저쪽대로 살리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도매시장이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가야 되는데 농촌에 농민 단체들이 기존 도매시장에는 농민들 와서 하는걸 그대로 하자는 겁니다.
그 장소에 그리고 시민 또 일부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요구가 있고 그래서 그 아까 최종아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면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면도 있거든요.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새벽시장이 도매시장으로 가더라도 내년부터 다만, 농민들이 와 가지고 머리이고 와서 자율적으로 하는 건 그런 거는 육성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정희 위원    그대로 유지 하셔야죠.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내년도 4월 달 봄이 되면은 새벽시장 개장할 때 이런 문제 협의해서 하여튼 새벽시장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그 문제는 나중에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되겠지마는 분명히 옮기게 되면 의회에다가 보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네, 알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정부교위원 입니다.
몇 가지 짧게 물어 보겠습니다.
341페이지를 보면은 민간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우리 강릉시에서 농업인의 날이 있고 강원도 농업의 날이 있고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아닙니다.
행사가 도에서 하는 행사가 있고, 저희 시 자체에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위원님 강릉시 농업인의 날 행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강릉시 행사하고 저희 농정과에서 하는 건 강원도 농업인의 날 행사에 강릉시 참여하는 게 한 100여명씩 올라가거든요.
그 농업인의 날 행사 참석 여비입니다.
정부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농업인의 날 행사는 농정과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강릉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농업인의 행사는 지도소에서 하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346페이지를 보면은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아까 앞에 몇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농정과 하고 기술센터하고 업무 분담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행정력의 낭비로 직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예산도 보면은 당초 예산하다가 추경에서 그게 분담이 안 되어 가지고 다시 조정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뭐, 기술력이 필요한 거 아까 허브재배라든가 양파확대재배 이런 것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는데 이 농정과에서 업무를 너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정도로 해서 일 하는 건 좋긴 좋은데 이것이 다 같은 강릉시장 밑에서 하는데, 이게 어떤 행정 업무의 효율성에 상당한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사업별로 기술센터하고 좀 협의를 해서 기술력이 관계되는 것들은 이왕 농촌기술센터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넘겨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 이 업무 보고를 시장한테 하면서 한계를 분명히 한 게 시험 재배라든가 그런 단순하게 식량문제 이런 것은 센터에서 하고 정책적인 것, 그 다음에 시비를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은 농정과에서 하는 걸로 해서 한계를 농업기술센터하고 있고 예산 부서가 있는데서 한계를 지었습니다.
정부교 위원    한계를 나름대로 짓긴 지으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이게 기술센터 업무인 것 같기도 하고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저희들도 애매한 게 사실 있습니다.
우리도 과연,
정부교 위원    저가 예전부터 농정과 하고 기술센터하고 합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여기서 할 수 없고 농업인의 날, 강원도 농업인의 날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농업인의 날 행사보조를 지도소에서 하면 강원도 농업인의 날 행사 참석하는 실비보상도 기술센터 쪽에서 같이 하고 이래야지 이건 어떤 농업인의 날은 농정과에서 하고 어떤 농업인의 날 보조는 지도소에서 하고 이중적으로 업무분담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위원님 그 문제를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이게 도에 또 농정국 계통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이 업무 자체가 이게 연계가 되니까 이 센터에도 못 주고 그런 복잡한 것도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앞으로 연구해 주시고요.
아까 주차장 하던 얘기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주차장을 지금 박정희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도 일리가 있고 한데 문제는 이겁니다.
올해 주차장 정리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갔죠.
○농정과장 이규빈  1억 들어갔습니다.
정부교 위원    1억이 들어갔는데 지금 아까 더 이상 확?포장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것을 유지 보수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2,000만원이라는 것이, 그럼 무슨 예산을 올해 주차장 하는데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올해 예산은 8,200만원입니다.
정부교 위원    8,000 몇 백 만원 들여 가지고 해 놔 가지고 1년도 안 돼서 또 2,000만원 들이는 이러한 주차장을 왜 만드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들고 안 만들고,  하고 안하고 이 문제가 아니고 주차장을 돈 들여서 해 놓고 1년만에 다시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게 그 장소에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밑에다가 주차장을 그래 해 놓고 나니까
정부교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얘기가 주차장을 더 넓힌다는 거네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지금 주차장하고 있는데 거기가 아무 포장도 안 해 놓고 넓혀만 놨었거든요.
그래 되니까 비만 오면은
정부교 위원    지난번엔 늘려만 놨고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비가 오더라도 빠지지 않게,
정부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2페이지를 보면 농촌 학자금이 있는데 줄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준 겁니까?
국비보조가 적어서 줄었습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국비보조가, 저희들이 인원을 농정국에서 매년 조사를 합니다.
정부교 위원    결국 학생 수가 줄어서 결국은 줄은 거네요.
○농정과장 이규빈  네, 학생 수가 줄었습니다.
정부교 위원    작년엔 780 몇 명이었는데 580명,
○농정과장 이규빈  작년에 예산상에는 780명인데 실지 지급된 것은 610명입니다.
정부교 위원    중학교까지 해 줍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중학교는 농촌 지역에는 의무 교육입니다.
고등학교,
정부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호 위원    세입 부분에서 농산물 도매시장 임대료하고 사용료가 3억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경영 적자나 흑자에도 불구하고 계약상에 이렇게 사용료하고 임대료가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규정상에 관련 상품동하고 중?도매인 점포 그걸 관련 상품동은 1,000분에 50이고 중?도매점포는 1,000분에 10에,
김남호 위원    경영성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일단 세입되는 거죠.
○농정과장 이규빈  네, 일단 세입이 됩니다.
김남호 위원    이거는 고정 세입으로 되는 겁니까?
적자, 흑자 운영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제입니다.
저희가 건물가 액에 대한 10%를 임대로 내라 이래가지고 했는데 금년도 현재 계약이 되어 가지고 임대료가 1억1,500만원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금년도는 그런데 이게 왜서 1억5,000만원이 안 되냐 하면 아직까지 한 13동인가 아직까지 안 들어 왔습니다.
그게 되면은 되는데 그렇게만 된다면 100% 임대 수입이 됩니다.
김남호 위원    그렇고 그 밑에 분뇨처리장 사용료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분뇨처리장 사용료 몇 페이지
김남호 위원    1억1,000인데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건 저희, 이것은 상하수도 사업소에
그 내용은 저희가 잘못 기재를 했는데요.
저희 국 소관이 아닌데 거기다 포함을 했습니다.
김남호 위원    그건 나중에 확인을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농촌에 지력증진 때문에 국장님이 특별히 채토장까지 만드시고 타 시.군 보다 아주 시범적으로 잘해 주시는데 퇴비증산 관계에 대해서 조금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기술센터에 6개 부락에다가 부락으로 단위 해 가지고 6개 부락에다가 600만원 시상금 세워 놓은 것 외에는 우리 농정과에도 무슨 퇴비증산 시책사업이라든가 이런 예산은 없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네
김남호 위원    바로 이거는 그래도 퇴비증산 운동은 옛날 과거부터 우리 농정과가 그래도 주체가 되어 가지고 좀 과감하게 추진해서 면 단위로도 퇴비증산 대회를 열어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했는데 부락 단위로 해 가지고 붐도 조성이 안되고 이거 뭐 시상기준을 뭐 나중에 기술센터한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기술센터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거 과감히 추진 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국장님께서 조정을 해 가지고 명년부터는 농정과에서 해서 시상 범위도 확대를 좀 하시고 이래서 과감히 추진할 것을 주문을 하구요.
그 다음에요.
요즘 행정감사 때에 안양 직판장 2,800만원 겨우 지원해 주고 다시 1층으로 이전을 해 가지고 활성화를 하신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이거 활성화가 한쪽에는 4억씩 줘도 안 되는데 겨우 2,800만원 맞죠.
제가 2,800만원 기억하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 어떻게 그래도 안양시가 우리 의회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오히려 재기동 보다 의원들을 동원하더라도 장소만 좋고 운영자가 열만 있다면 쉬울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저쪽은 4억이고 2,800만원 지원되고 이건 어떻게 차이가 났습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안양에 저희들이 2,800만원 지원한 부분은 그건 임대료가 아니고 그건 장비 냉장고라든가 그런 시설 자재로 저희들이
김남호 위원    뭐 우리가 크게 사실상 간섭할 이유가 없네요.
2,800만원 주고 그야말마따나 활성화가 안 되느냐 하고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네요.
어떻게 활성화하자면 더 지원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석경 위원    그거 임대료 4억은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죠.
○농정과장 이규빈  그건 내년 11월4일까지 상환하는 거죠.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433페이지에 환경농업 유기물생산 파쇄기라고 그랬는데 그걸 8대를 구입해서 7,200만원 잡으셨는데 이게 전부터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려는 계획입니다.
○농정과장 이규빈  금년도 판매 가격입니다.
900만원이
권오인 위원    900만원씩 8대인데 금년도 처음으로 하려고 그런 사업인가요.
○농정과장 이규빈  네, 신규사업입니다.
권오인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그럼 파쇄기를 개인 당으로 지급을 하는가요.
자 부담이 없죠.
○농정과장이규빈  자 부담이 없습니다.
권오인 위원    개인 당으로 지급하는가요.
○농정과장 이규빈  면 당 한대씩
권오인 위원    면 당 1대씩 900만원짜리가 농민들이 지원부락 단위 뜻만 있으면 거기 가서 기계를 갔다가 이동할 수 있는 가요.
○농정과장 이규빈  네, 이동할 수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이동해 가지고 파쇄 해 가지고 할 수 있나요.
○농정과장 이규빈  농민 단체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기계의 견적은 받아 본 적이 있나요.
기계의 견적이 900이라고 나온 게 산출한 거,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경영자나 협의회 회장이 들어와 가지고 지도자 협의회장하고 부족 분은 자기들이 부담 일부 좀하고 하겠다고 해서 최소한 깎아 가지고 900만원 했습니다.
권오인 위원    아, 견적을 거의 받았구만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본인들이 그 정도로
권오인 위원    저기 340페이지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수당을 5만원씩 해서 20명이 12회를 잡았는데 여기에 농지관리위원회가 344페이지 5만원에서 19명이 19번을 잡았는데 농지관리위원회를 1년에 19번씩이나 하나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금년도에는 농지관리위원회를 시 자체에서 13회를 하고, 읍.면에서 144회를 했습니다.
권오인 위원    그럼 수당은 못 주었을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수당이 지급된 것이 1,300만원 금년에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지급한 실적이
권오인 위원    면 단위에서 한 것이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총 144회입니다.
시 본청에서 한 게 13회,
권오인 위원    19회라고 해 놨는데 예산하고 현실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러니까 이게 금액에 따라서 조금 조정이 되고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은 뭐 더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지원된 건 금액을 합계해 보니까 1,300만원 지원했습니다.
권오인 위원    심의위원회는 매달 한번씩 공적으로 하는가요.
○농정과장 이규빈  바쁠 때에는 2번도 할 수 있고 3번도 할 수 있고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금년도에는 그것도 한 20회 했습니다.
심의위원회,
권오인 위원    그럼 참석 과반수에 대해서 메우거나 이렇지 않으면 이 예산이 부족 할거 아닙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렇죠.
참석한 인원 숫자에 의해서 지급을 하니까.
권오인 위원    342페이지에 농어민 자녀 학자금은 대학생도 다하는가요.
○농정과장 이규빈  아닙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만
권오인 위원    실업계 고등학교만요.
그럼 일인당 얼마씩 나가나요.
○농정과장 이규빈  일인당 연간 58만4,000원인가 이렇게 지원됩니다.
권오인 위원    똑같은가요.
실업계 고등학교와
○농정과장 이규빈  저희들이 학교에 바로 지급해 주기 때문에
권오인 위원    대학생 자녀는 전혀 없고요.
그리고 농어민 자녀가 아니다 하더라도 아주 극빈한 여기 해당은 안 되는가요.
○농정과장 이규빈  네, 농어민만 됩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 입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43쪽에 민간 자본 보조에 ’99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사업비 지원해 가지고 1억5,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새농어촌 건설 운동은 우리 시 자체 사업입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저희 금년도에 향호리 하고
이용기 위원    강원도특수시책사업이지요.
도비 확보는 안됩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도비가 지금 도에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용기 위원    도비 확보는 분명히 되죠.
강원도 시책사업인데, 물론 우리 시에 선정된 마을에다가 지원해 주는 건데, 도비 확보 분명히 되는 거죠.
○농정과장 이규빈  됐습니다.
이용기 위원    도비 됐다는데 이건 도비 아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이건 도비가 아니고, 도비는 지금 현재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용기 위원    도비도 내려오는 거죠.
도비는 얼마 내려옵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도비 5억이 내러 옵니다.
이용기 위원    5억이 내려옵니까?
우리는 우수마을 지원은 우리가 같이 분담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50%, 도비 50%, 시비50% 이래서 100% 10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2억을 확보했고 이번에 3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3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1억5,000만원만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거는 강원도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확보가 50% 되고 시비 5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올해 명년도 예산에는 휴경 논 경작에 대한 사업이 보조사업비가 지금 계상이 안되었는데 이건 왜 빠졌습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휴경 논 관리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기술센터 예산에 계상 되었습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그건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이용기 위원    기술센터에서 예산이 계상 안되었는데요 보니까 만약에 휴경논 지원을 안 해 주면 여태까지 우리가 약 한 60㏊ 정도를 했죠.
만약 그런다고 한다면 휴경 논에 대해서 또 묵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원 안 해 줘도 됩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그래서 수도작 하고 전작을 저희들이 농정과에서 취급할 때에는 98년까지는 저희들이 휴경 논에 대한 보조라든가 저희들이 종자대라든가 이런걸 보조를 해 줬습니다.
기술센터로 업무가 전부 이관되고부터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래서 작년까지 만해도 농정과에서 휴경 논 재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안 되었더라고요.
만약에 60㏊중에서도 어떤 몽리자가 멀리 가서 산다든가 이런 부분은 괜찮은데 대부분 다 조건이 나쁜데거든요.
기계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우리 시 전체로 보면 60㏊라고 하더라도 식량 증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계상이 좀 되어 가지고 식량증산 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일익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농촌지도소에서 계상이 안되었으면 다음 추경예산에라도 확보를 좀 하셔 가지고 묵히고 이런 논이 없도록 과장님 한번 챙겨 보십시오.
○농정과장 이규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경지 정리사업비가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묵은 논들은 저희들이 명년도에 많이 간이경지정리사업을 해 가지고 경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485페이지에 화훼유통 지원사업비가 반납이 되었는데 이건 쓰고 남은 겁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사업 반납한 부분입니다.
최돈한 위원    다른 사람들, 모처럼 국비, 도비 따오기도 어려운데 할 사람 더 없습니까?
이제는
○농정과장 이규빈  네
최돈한 위원    그러시고 그 다음에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출 백합단지가 왕산 쪽에 있는데 연곡에도 있는데 작년까지는 생산 유통 지원해서 종자대 이런 것 등등이 보조가 나갔는데 올해는 보조금 하나도 안 서 있는데 그 사람들이 손 때면은 자기들 스스로 구입을 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그게 지금 도에서 농림부에서 각 시도마다 지역특화사업을 금년부터, 명년부터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백합재배를 저희 강원도 특화사업으로 선정해서 농림부에서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아직 지금 종구 구입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도비 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이건 또 도비 내시가 될 겁니다.
최돈한 위원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때 견학 갔다 온 옥계 거기도 지금 아직 파종이 들어가는 순간인데 막 대한 정책자금을 융자해 줬을 때에는 사후 관리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어서게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거기도 종자 파종대를 많은 액수는 아닐 겁니다.
도비나 시비를 좀 세워 가지고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좌절 안 하게 좀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규빈  네
최돈한 위원    그리고 아까 이용기위원님이 염려를 하셨지마는 그럼 휴경 논은 경지정리사업비로 쓴다 하더라도 금년에 예산이 없다 보니 작년에 보면 농정과 예산에 우리 시에서 그 막아줘야 될 벼 도열병약이라든지 이런 등등 약품 구입비를 세우는데 올해는 이거 하나도 못 세우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농정과장 이규빈  전부 기술센터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넘어갔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센터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빠졌으면 추경에라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리고 이쪽 축산계 예산을 보면 공수의 출장 여비를 세워 놓고 작년까지는 그 공수의에 수당을 줬는데 수당 예산이 안 섰는데 올해부터는 안 주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공수의 수당이 2명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계상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350페이지
최돈한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지금 돼지 같은 거는 돼지 수출하고 있는데 돼지 콜레라 여부에 따라서 수출이 중단될 수도 있고 계속할 수 있는데 콜레라 예방주사 백신 값을 작년에 세웠는데 올해 못 세웠단 말입니다.
또 그 다음에 소 같은 경우에는 조사료가 제일 지금 난관인데 백사료 비닐 구입비는 세웠지마는 작년에 세웠던 여러 가지 조사료에 지원한 암모니아 비닐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 못 세운 부분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비 때문에 못 세운 부분이 있으면 뭐, 1차 추경에서 세우면 되겠지마는 순수시비라 그러면 1차 추경에 아까 얘기한 농약 구입비라든지 축산 기초적인 어떤 백신 구입비 이런 게 부족하면은 1차 추경에 요청을 해서 좀 세우도록 하십시다.
이건 많은 액수가 아니고 시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이란 말입니다.
○농정과장 이규빈  저희들이 국도비하고 해서 부족 분에, 시비에 금년 당초예산에 조금 확보를 했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리고 옥계 수출 토마토하고 수출 오이 기획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도 파종대를 도비를 좀 따 주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규빈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바로 이어 하겠습니다.
휴식 없이 그냥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산림과 들어오십시오.
이어서 산림과 소관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과장 보고는 생략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보고는 생략하시고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아 위원    최종아 위원입니다.
436쪽에 과장님 산림과에서 섬석천하구 수문설치를 산림과에서 이걸 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네, 헬기장 유치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아 위원    헬기장이나 주민숙원 사업은 업무를 산림과에서 섬석천 하고, 수문설치는 무슨 전문성이 있다고 산림과에서 수문설치를 이걸 왜 산림과에서 해요.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예산만 저희들한테 올려놓았지 그 사업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최종아 위원    사업을 건설과에서 하면 건설과로 넘겨줘야지 주민숙원 사업을 해 가지고 산림과 예산 딱 잡아 가지고
정부교 위원    사업을 건설과로 넘겨주는데 무슨 문제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없습니다.
저희들이 도 예산만
최종아 위원    예산 이걸 과목 행정 해 가지고 다른 과 넘겨줘요.
헬기장 하는데 하고 산림과에 예산을 왜 세워 놓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네, 알겠습니다.
최종아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새천년기념 시민 나눠주기 수목의 품종이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품종은 아직 저희들이 시 나무인 백일홍하고 벚나무하고 꽃묘를 해서 나눠 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최종아 위원    과장님 말이죠.
백일홍은 우리 시화니까 백일홍은 그렇다 치고 벚나무 말이죠.
가정에까지 벚나무 이런 건 심지 말고 좀 우리 사군자 중에서 매화를 심는다든가 뭐 토속적인 설중매를 이렇게 앞으로 좀 해요.
그리고 매화라든가 이런 거 우리 사군자의 하나로 그런 어떤 우리 강릉 정서에도 맞고 말이죠.
이거 매일 벚나무 이런 거 벚나무는 우리 경포대 이쪽으로 꽃길 조성하는데 충분하게 쓰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네, 그렇습니다.
최종아 위원    매실, 매화 이런걸 말이죠.
우리 고유 사군자의 하나인 매화, 설중매 이런걸 좀 확대를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네, 알겠습니다.
김남호 위원    김남호위원 입니다.
442쪽하고 443, 4쪽에 대한 여기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산림피해 혹파리 때문에 상당히 과장님이 고생들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시설비하고 부대비하고 물품 취득비를 대강 합쳐서 보면은 이제 금년도 예산액이 26억이 아닙니까?
그래서 전년도 비례해서 2억원 이상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네
김남호 위원    그래서 지금 상당히 산림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예산이 늘어난 건 좋은데 444쪽에 보면은 피해목 벌채에 1억2,600만원이 또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매년 방재 자금이 이렇게 증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목 벌채가 또 늘어난다.
여기에는 조금 상충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피해목 벌채가 금년도 350㏊ 벌채를 해 가지고 끝나는 건지 그러니까 과거에 미처 방재를 못해 가지고 피해목이 생겨서 예를 들어서 주문진 삼교리 같은 쪽 여기가 벌채만 되면은 더 이상 벌채할 때는 없는데 그래서 방재 비용은 2억씩 증가를 하면서 대신 벌채 비용이 또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1억2,600만원씩 더 서는 건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네, 마땅한 지적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물론 방재예산도 증액이 되면서 피해목 벌채도 증가가 되어서 그런데 피해목 벌채는 저희들이, 지금 확산되는 지역이 물론 주문진 일부지역, 사천 일부지역하고 연곡 일부지역 성산, 왕산 일부지역이 지금 피해가 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물론 내년도에 확대를 해서 방재를 하겠습니다마는 방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 고사된 건 사이사이 있는 건 고사된 게 다시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벌채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남호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현재 파악된 벌채 면적이 얼마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금년도에 저희들이 벌채한 게 한 300㏊ 정도 됩니다.
김남호 위원    그래 명년도에 300㏊, 650㏊하고 나면 또 벌채할 면적이 대략 얼마가 남아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내년까지 피해목 벌채를 하면 어지간히 정리가 될 겁니다.
김남호 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피해목 벌채 예산은 증액이 안 되겠구만요.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네, 그렇습니다.
김남호 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최석경 위원    최석경위원 입니다.
449쪽 한번 보십시오.
그 임도시설 5.1km는 생략하고 임도보수 부분에 보면은 지금 강릉시는 몇 km를 했는데 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지금 저희들이 임도를 약10년 동안에 65km를 지금 했습니다.
보수를 안하고 그냥 방치를 해 놔두면은 임도는 쓸 수 없습니다.
최석경 위원    65km 안 나왔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 그 다음에 436쪽 자연휴양림이 강릉시에서 손을 대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강동면 안인리 그 해안으로 면한 산 일대가 되겠습니다.
최석경 위원    그걸 자연휴양림으로 지정이 되었어요.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네, 지정이 되어 고시를 받았습니다.
최석경 위원    나는 대공산성 거기를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네, 아닙니다.
최석경 위원    거기에 거의 9억5,000, 10억이 들어가야 됩니까?
나무가 제대로 삽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나무를 심는 게 아니고 휴양림이기 때문에 산막이라든지 또 전망대 휴게소 이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최석경 위원    관광차원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관광차원에서 합니다.
최석경 위원    그럼 관광비용을 1년에 관광과 하고 여하고, 도대체 강릉시가 얼마를 지출한다고 봅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관광 그런 차원하고 좀 다릅니다.
국민 휴양시설로,
최석경 위원    과마다 뭔가는 해 보고 싶어서 의욕은 참 좋은데 강릉시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이거 생활에 대한 그런 차원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각과를 갈라 가지고 관광차원에 거의 다 문화관광에만 치우치는 것 같은데 이런 것 좀 생각해 봐야 되겠고 그 밑에 임산연료 사용, 보일러시설 보조 3,200만원이 섰죠.
지금까지 한 것 쓰는지 안 쓰는지 가 보셨어요.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금년에 저희 과에서 특수 시책 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주민 호응도가 좋고 또 주민들이 아주 바라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최석경 위원    그런데 나무는 충분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나무는 금년도에는 사천 산불피해지 그 나무로 해서 연료로 많이 저희들도 공급했고 본인들도 많이
최석경 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해안도로로 가 보면은 임산물 산불피해 절단한 부분 나무들이 그냥 거기서 썩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그래서 등거리 나무는 도로변에 내놓고서는 운반해 갈 사람은,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석경 위원    그거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석경 위원    그 다음에 439페이지 조림 경제수조림 하고 유실수 조림이  8억4,000만원 들어가죠.
내년도에 예산을 그렇게 세웠죠.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네
최석경 위원    그런데 전에 한 걸 2년, 3년 후에 현지를 가보셨어요.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네, 저희들이 그 매년 건목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최석경 위원    건목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몇 % 씩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작년도는 80% 이상 다
최석경 위원    작년도에 한 걸 금년도에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2, 3년 후에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금년도에 한 거는 90% 이상 활착이 되었고 작년도 지금 현재 80% 이상 활착이 되었습니다.
최석경 위원    이건 감사 사항이 아니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8억4,000만원이라는 게 그냥 날아 가버려요.
거의 다 유실수 같은 거, 거의 다 뽑아 가고 하나도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유실수는 산주가 희망을 해서 자기 토지에다가
최석경 위원    일단은 심었으면 벌채를 하고 이거 명분을,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려고 유실수를 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살아 있어야지 그 다음에 2년 후에 가보면 없어요.
없으면 그 산이 그냥 방치되어 버리는데 이런데 왜 예산을 세워서 돈을 줍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그게 저기
최석경 위원    자기들 나쁜 나무를 심든 말든 하게 해야지 돈을 주고 이거는 살지도 않고 예산 관계에서는 먼저 번에 감사 때 몇 가지 얘기하려다가 안 했는데 예산을 세워 주지 않으면 괜찮을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저희들이 물론 피해목 솔잎혹파리 피해지 조림도 있습니다마는 일반 영림계획에 의한 벌채지에 대한 의무조림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최석경 위원    의무조림을 하는데 나무를 베어내고 유실수를 심으면 그 다음에 개발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 심는다는 표시만 해 놓고 당년에는 작은 게 풀숲에 들어가 가지고 큽니다.
그 다음 해부터는 없어요.
그런데 왜 예산을 세우느냐 이겁니다.
자기네들이 유실수를 사다가 심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든 살립니다.
보조이기 때문에 안 살리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아닙니다.
벌채지에 대한 의무조림도 있고 또 최위원님 말씀대로 유실수를 심어도 나무를 혹 한 두 번씩 뽑아갈 수 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걸 다시 개발하려면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최석경 위원    예산을 세울 때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 세워야지
○위원장 권혁돈  이 문제는 우리가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하면 되고,   다 하셨습니까?
개량수간주사기가 또 나왔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재래수간주사기는 천공기로 구멍을 뚫고 약제주입기를 따로 사용하고 이래서 사람이 세 사람씩 들어갔는데 개량주사기는 한사람이 그냥 한방에 구멍 뚫고 약까지 투입합니다.
○위원장 권혁돈  그 다음에 산불방지 안전화, 산불방지 안전모 전부 다 급할 때는 쓰고 창고에 막 쌔려박아 놓는 것 아니지요?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작년에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금년에는 아주 창고에 아주
○위원장 권혁돈  싹 닦아 가지고 착착 걸어 놓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부교 위원    정부교위원 입니다.
286페이지 여기도 산림과 소관이지요?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예
정부교 위원    아까 농정과에서 남대천 둔치 꽃밭조성은 농정과에서 원래 했었지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는 지금 공단다리 동쪽분야에다가 금년가을에 월동초를 심었습니다.
그것만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공단대교 위쪽에서부터 내곡까지 양쪽 좌우간 그건 전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아까도 농정과 하고,  기술센터하고 업무분장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어느 쪽에서 하든지 한쪽에서 하십시오.
그 꽃밭조성 하는데 대량사업을 하므로 해서 상당히 이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사비를 깎자고 들어 갈 수도 있고 씨를 구입하는데도 돈이 덜 들어 갈 수 있고 그래서 산림과에서 하든 농정과에서 하든 한군데서 하면은 효율적이 되지 않겠느냐 또 아까도 농정과에서 보면은 남대천둔치 편의시설이 500만원 들어 있었는데 여기도 또 474만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과에서 한꺼번에 발주를 하면은 막말로  단가가 싸져도 싸지고 공사비가 적어도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국장님 계시니까 이 사업을 어느 과로 몰아줄 수 없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참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 말씀인데 우리 지금 산림녹지계에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이 4명을 가지고 가로수정비 다 해야지 가로정비 다 하고 다 해야 되는 데 여기에 4명이 매달려도 안되거든요.
정말로 금년에 해 보니까 도저히 그 인원 가지고는 안되고 그래서 도저히 녹지계 혼자 맡겨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농정과에다 좀
정부교 위원    녹지계가 너무 일이 힘드니까 이 전체를 농정과에 맡깁시다.
꽃밭 한 뙈기 만드는데 한 뙈기 더 만드는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농정과에서 한다는 것도 어느 계가 맡아서 할데는 없고 주로 우리는 녹지계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업무가 하도 많다 보니 참 저희도 딱하더라고요.
정부교 위원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어렵겠지마는 같은 사업을 거의 비슷한 사업을 하니까 농정과에서 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새로운 사업을 한다면 사람이 더 필요하지만 비슷한 사업을 똑같은 것을 반절은 산림과에서 하고 반절은 우리가 하고 이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고 또 설령 꽃밭관리하는 것은 나누어서 한다고 하지만 편의시설 설치하는 것은 1,000만원 들여 가지고 한군데서 해야지요.
그래야지 업자도 같이 하면서 따지고 하는 것이지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이건 시공할 때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정을 해 가지고
정부교 위원    이걸 아주 과목경정 해 가지고 어느 한쪽에서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똑같은 500만원 세웠는데 따로 따로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건 예산서 상에 문제가 있고 그건 국장님 한번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80페이지 공원화장실수거료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심공원이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15개소가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중에서 화장실이 있는 데가 5개네요?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예
정부교 위원    그래서 우리 신개발 지역 포남동이라든가 이런 쪽에 보면은 소공원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여름에 애들이  나와서 놀다가 집에 들어가기 귀찮으니까 옆에다가 소변도 보고 이래서 냄새가 난다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지금 대규모 소공원 이런데 화장실을 좀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까?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내년도에 편의시설을 위해서 5,0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정부교 위원    5,000만원 해 가지고 어디 한군데도 제대로 못 할텐데?
물론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유지관리라든가 참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런데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소공원은 맨 처음에 만들 때부터 어느 정도 음수대라든가 대변은 몰라도 소변을 볼 수 있는 정도는 해 놔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작년부터도 한다고 했는데 올해 하나도 안 섰는데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신규로 어린이공원 조성할 때는 필히 편의시설이 들어가도록끔 하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기존 돼 있는 공원들도 불편하다고 주민들이 얘기가 많은데는 이동식을 갔다가 놓던지 어떤 식으로라도 특히 여름에는 애들이 나와서 놀다가 집에 가기 귀찮으니까 어둑하면 오줌을 누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민원들이 많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연차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 입니다.
436쪽에 아래 부분에 임산연료 보일러시설 해 가지고 3,25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농촌지역에 어떤 경제활성화나 유류값 절감에 도움을 주고자 99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 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데 이러한 사업을 하는 반면에 산림을 가꾸고자 하는 사업과 투자하는 금액은 국.도.시비를 투자해서 실로 엄청난 금액인데 이런 보일러시설을 산림녹지과에서 담당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산림녹화 차원에서 조금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옛날 과거부터 풍구개량을 산림녹지과에서 그 업무를 맡아왔고 또 임산연료를 조금 전에 이 위원님 말씀하신 유류비절약하고 일반연료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간벌재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계재 위원    문제는 페목이라든가 잡목가지고 연료를 하면 큰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데 사람 심리라든 게 좋은 나무를 골라서 좀 장기성 있고 수익성 있는 나무를 골라서 연료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은 규제방법이 없잖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과거에는 그런 염려가 있었는데 지금 산에 들어가서 누가 나무하는 사람이 없고 지금 해 놓은 나무를 운반해서 사용하라고 해도 잘 사용 안 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어도 됩니다.
이계재 위원    노파심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 입니다.
공원관리에 있어서 281쪽 일시사용인부임이 있는데 명년도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284쪽에 일시사용인부임 해 가지고 6,9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금년도 지나면서 공원에 청소가 제대로 안되고 상시관리하는 인부가 없다가 보니까 민원도 많이 야기되고 이래서 관리인건비가 좀 늘었고 그 다음에 284페이지에 일시사용인부가 증가된 것은 경포호수주변에 저희들이 야생화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리고 또 화단도 많이 늘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관리인부임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용기 위원    지역경제과 쪽하고 연계해서 내년에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단순하게 뭐 꽃밭을 보식한다든가 이제 과장님말씀 대로 공원관리하기 위한 인부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녹지관리에서의 인부임은 말하자면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습니까?
그리고 281쪽에 있는 일시사용인부임도 공원관리 성격에서 일비잖습니까?
그래서 작년도 예산보다 6,9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단순노동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은 지역경제과 쪽하고 협의를 해서 공공근로사업자를 활용한다고 하면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순한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예, 알겠습니다.
기술을 요하는 인부노임이 주로 대부분이고 일반 보통노임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현재는 인원이 공공근로사업이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책정이 된 다음에 할 때는 예산절감 하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공공근로사업 같은 것으로 대치해 가지고 단순한 노동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은 많이 활용하시고 이 인건비부분에서 예산을 많이 절감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특히나 산불관계 때문에 우리 산림과에서는 24시간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볼 때 산불예방하고 이런 차원의 예산은 충분히 반영이 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뭐 충분하다고는 못 보지만 매년 평균은 됐습니다.
이용기 위원    특히 우리 산림과에서는 공원관리라든가 녹지관리 측면에서도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지만 우리 산림분야에 보면은 특히나 우리 산림과에서는 국비지원이 많아서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잖습니까?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물론 심고 보호하고 보식하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산화관계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국장님! 아까 남대천둔치 그 부분은 농정과 쪽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산림과에서 아마 더 노하우가 있을 것입니다.
산림과에서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예
○위원장 권혁돈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5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해양수산과장 심완섭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은 아까 국장님께서 총괄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막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호 위원    김남호위원 입니다.
355쪽 맨 하단입니다.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에 있어서 전문어업경영인연합회기금조성 2,000만원, 이 2,000만원의 기금조성에 대해서는 어떤 지침이 있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지침은 없습니다.
김남호 위원    왜서 지침을 묻는가 하면은 뭐 어촌이나 농촌이나 다 어려운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시고 계십니다마는 기술센터에 보면 농업인경영인기금조성은 3,0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어업인경영인은 2,000만원 그래서 어떤 지침이 없다면 지금 같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쪽에는 3,000만원 기금을 세워 주고 한쪽에서는 2,000만원을 기금을 세우느냐 그래서 아마 이건 국장님이 좀 조정을 해서 어려운 입장을 좀 같이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뭐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다음에 358쪽에 보면은 전복살포양식하고 개량부자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2,000년도에는 1억1,400씩이나 이렇게 대폭감축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전년도는 어떤 사업을 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주 질문을 계속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어초시설이 지금 2억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자체사업 말고 국.도비사업은 별도로 있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인공어초시설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남호 위원    그 위에 전복살포하고 개량부자 먼저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항목에 전복살포양식은 1,800만원입니다.
그건 100분의 40이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69%는 융자 40 자담이 20 이렇게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량부자는 참 새롭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종전에는 PVC가 되는데 내년도에는 TVC 제품이 개발이 되어서 이게 아주 견고하고 또 아주 경중량입니다.
또 내구성도 강하고 이래서 새로 개발된 신규사업으로 해서 100분의  40해서 168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김남호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5,400이 줄은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서 작년도하고 차이가 난 것은 민간자본적보조에 작년도에 가리비가 1억2,00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 가리비가 좀 생산성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금년도 보조사업이 전액 삭감이 돼서 내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다음에 인공어초는 순 시비만 2억입니다.
그리고 아직 국도비가 확정이 안돼서 다음에 하는 수정예산 때는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김남호 위원    현재까지는 확정이 안 됐습니까?
그러면 자료에 없습니다마는 전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에 하천 향토어종보호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좀 세워 주십사 하는 주문을 했었는데 하천감시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예산 편성은 전혀 안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할애를 할 수 없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하천감시관계를 공익근무요원을 좀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또 식비라든가 별도 지급하는 액이 있으니까 그것 외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남호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 입니다.
358쪽에 아까 우리 김남호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전복방류 하는 것을 어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예, 아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누구 얘기를 들으니까 어민들이 그렇게 키우려고는 애를 안 쓰고 잡는 어업에만 어민들이 즐기기 때문에 어민들이 못 한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들 하시데요.
요즘 많이 원하고 계시구만요?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예
박정희 위원    그리고 100만원에 5만 10회가 살포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살포면적은 3㏊이고 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100분의40을 보조하는 것입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당 1,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40%만 지원을 해 줍니다.
정부교 위원    정부교위원 입니다.
아까 김남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업경영인연합회기금조성 이거 아까 말씀하셨지요?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예
정부교 위원    이런 기금조성 같은 게 어떤 조례라든가 법규에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고 주시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정부교 위원    예산 지침서를 보면은 그런 규정이 있어야지 기금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업인은 올해 처음으로 200만원 세웠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금년도 처음 했고, 내년도 2000년도가 되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지금 농업인기금은 얼마정도 됐다고 그랬지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농업인은 3차년도인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정부교 위원    이런 게 저도 예산 지침에 대해서 깊게 잘 몰라서 그렇지만 이런 기금조성 같은 경우는 보조금의 일종이겠습니다마는 조례라든가 규정에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것은 금년내로 저희가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제가 볼 때는 농업인이 만들어 놓고 나니까 어업인이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다음 번에 축산인들 안 만들어 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 임업인들도 만들어 달라고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규정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강릉시 행정에 얼마나 플러스 요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해줄 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 356페이지 보면은 행사가 체육대회만 3개를 보조 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얼마를 보조했습니까?
올해 민간보조가 뭐뭐 있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금년도에는 어민후계자 체육대회 500만원 그것만 있었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물론 체육대회를 많이 해서 시에 돈이 많으면 보조를 많이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수입이 매년 한 8% 내지 10% 줄잖습니까?
그럼 이런 것들도 어느 단체에서 빼먹으니까 우리도 빼먹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모르겠습니다.
어업인후계자 하고 어업인하고 어떤 차이인지는 몰라도 서로 단합한다는 의미에서도 이런 체육대회를 함께 열어서 보조금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이렇게 따로 따로 보조를 해 줘야 됩니까?
당위성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그 대회 성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좋다는 것은 우리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집안에도 개인적 가계를 봐서도 돈이 없을 때는 부조금도 줄이고 다 줄이는데 지금 수입이 줄어드는 데 자꾸 이렇게 늘리면 안 되잖습니까?
알았습니다.
그건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오징어축제를 작년에 얼마를 보조해 줬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3,000만원 했습니다.
정부교 위원    도비도 있었지요.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도비가 2,000만원이었습니다.
정부교 위원    올해는 도비를 안 줍니까?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아직 도비 관계는 온 게 없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런데 이런 행사도 그냥 돈만 100만원 던져줄 게 아니라 올해 했던 축제의 득과 실을 한 번 따져보는 이런 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필요하면 더 해줄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해 보니까 별 의미가 없더라 이러면은 시에서 시 보조금이란 게 뭡니까?
시 행정에서 못하는 것을 민간인이하는 것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잖습니까?
그런 것들을 작년 1,000만원 줬으니까 올해 무조건 1,000만원 줘야 된다. 이런 생각도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보조금들을 좀 통?폐합 해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산행정 쪽에서 농정행정 쪽보다 그 동안에 손해를 많이 봤다 생각해서 많이 올렸는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앞으로는 좀 엄격하게 체크를 해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예, 알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 입니다.
357쪽에 해양어류 치어방류 넙치하고, 조피볼락을 방류하신다고 그러는 데 이 정도의 양을 강릉시에서 위탁양식을 요청해 가지고 증양식을 한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아닙니다.
이계재 위원    그러면 양식한 것을 시비 부담으로 해 가지고 방류를 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넙치나 볼락은 주로 강원도 해양수산양식시험장에서 생산되는 것을 저희들이 갔다가 넣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유상으로도 하는 게 있고, 무상으로도 하는 게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그러면은 산천어나 은어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산천어 은어도 삼척내수면 시험장에서 제일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유상으로 할 때가 있고 무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유상을 할 때 저희들이 구입해서 넣으려고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이계재 위원    이상입니다.
최석경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해수면 내에 치어로 넣을 경우에 그게 꼭 그 바닷가에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그것은 확실한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최석경 위원    그런데 왜 시 돈으로 8000만원이나 써요?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그런데 넙치는 멀리이동을 안 합니다.
단 조피볼락 이건 좀 이동성이 있다고 합니다.
최석경 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쓰는 게 아니고, 도비나 국비를 갔다가 넣어야지 어떻게 강릉시가 무슨 부자라고 써요.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그런데 이 조피볼락은 우리 시비만 하는 게 아니고, 도비가 내시되니까 시비가 좀 따라서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지금 여기 나와있는 넙치하고 조피볼락은 해류에 의해서 이동성이 제일 적은 어류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류하는 것은 이동성이 제일 적은 어종을 선택을 해서
최석경 위원    내수면은 그래도 그 지방에 남아있지만 해수면은 넣으면은 이동성이 많으니까 국비내지 시비를 섞어 넣어야지 시비는 단 1원도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없는 돈을 왜 자꾸 그런데 쓰세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알겠습니다.
최석경 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멸치상자 지원하고, 꽁치어망구입지원비 이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멸치상자지원은 이건 우리 시 홍보차원입니다.
지금 시홍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 관내 6척이 있지만 하루 한 120t정도 생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20t을 각 상자별로 하면 굉장히 많은 상자입니다.
그런데 개인별로 상자를 일정한 규격도 없이 또는 거기에 일정한 문구도 없이 막하니까 우리 강릉시에서 생산되는 이것도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소개할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석경 위원    100%를 대줍니까?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어망은 100%가 아니고 50% 이고 포장상자도 한 40%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석경 위원    어망도 원래 그렇게 해주게 돼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해 주게 돼있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 처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석경 위원    추진을 누가 해 달라고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왜 그렇냐 하니까 지금 10t 이하 꽁치어선이 한 200척되는데 그 분들이 그 중에 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그물을 구하지 못해서 조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생활이 극빈한 사람들을 좀 도와주는 입장에서 생각해 본 것입니다.
최석경 위원    그런 것은 국가에서 내려오는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이걸 떼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야지 시비를 4,000만원씩 왜 내던져요?
차라리 배를 사 주는 게 났지요.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그런데 꽁치어망이 상당히 가격이 비싼 모양입니다.
최석경 위원    비싸고 싸고 간에 그렇게 정해주는 것은 공공근로는 내년에 끝날지 후년에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런 비용으로 해 줘야지 이걸 한 번 지원하면 계속지원 해야 돼요.
왜 이런 것을 지원하려고 합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위원님 꽁치어망구입비는 저희가 한일어업협정 이 후에 정말로 어촌이 어려운 데 그 어려운 중에서도 10t이하 되는 게 저희 강릉시 소형어선이 한 100척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어렵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 10가닥 정도로 그 물이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그 중에서 일부 한 4, 50% 범위 내에서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최석경 위원    지원해 주는 것을 이걸 한 번만 해 놓으면은 계속사업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일어업협정 일어나고 우리 경제가 나빠지고 공공근로비가 인원 쓰는 비의 약 50%는 장비구입도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서 떼주면은 몇 년 하다가 끊어 졌다 이래 가지고 살아나게 해야지 이걸 어떻게 10년이고 연속사업으로 오히려 더 커지면 커지지 적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런 쪽으로 머리를 돌려야지 이런 간단한 발상인줄 알지만 그게 몇 년 후에 가서 큰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지원할 성격은 안되고
최석경 위원    어촌사람 들도 하루 2만2,000원 지원해 주고 뭘 좀 도와주라 이렇게 하면서 그걸 큰 금액을 따져볼 때는 50% 까지는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우리가 재료비를 일부30% 지원해주고 하는 것은 그 단위 사업을 하면서 그 전체 사업비에서 재료비를 얼마하기 때문에 이것은 소형어선에 대한 어망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재료비에서 지원해 주기는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최석경 위원    곤란한 게 아니라 지금 까지 생각을 안한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어촌이 그 만큼 어려우면은 그 사람들도 공공근로 시키는 식으로 돈을 한 2만2,000원씩 주고 하되 나머지 4,000만원 정도는 떼서 장비를 사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도하고 후년이나 하다가 공공근로 없어지면 없어지는 저래요.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하는 것은 몰라도 지금 이 어려운 시점에 와서 자꾸 시비를 쓰고 이러면 됩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어업인들도 지금 공공근로사업에 참여를 하는 데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사항도 검토를 해 보지만 현재 규정상 이런 것은 공공근로사업에 포함이 되지 않고 이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건의를 해서라도 한번 포함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석경 위원    시에 보면은 산림 같은 것 다른 분야에는 뭐 컴퓨터 만지는 것까지 공공근로에다 들어가는 데 왜 어업에 대해서는 안 들어가요.
그것도 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 좀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2, 3년 그 기간 내하고 이래야지 뭔가는 되지 이놈의 것을 끝도 하나도 안 보이는 것을 계속 이렇게 하면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예, 알겠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일시에 지원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금년에 하고 또 금년에 못한 사람은 내년에 또 해주고 돌아가고 이런 것인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석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 입니다.
김남호위원도 아까 질문했고, 또 정부교위원님도 하셨는데 어업인 경영인과 어업인 후계자를 용어를 두 가지를 쓰는 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어업인 후계자 하고 어업인 체육대회는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같은 맥락입니다.
경영자협의회를 어민후계자 협의회가
권오인 위원    앞으로는 이 용어를 하나로 통일시켜 주세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왜 그런가 하니 보는 분들이 자꾸 혼돈이 돼 가지고 그거 하니까 제가 알기에도 경영인이라고 명칭을 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로 공통으로 넣어주세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그리고 주문진항 16억을 준설하는 데 그 감리를 어디서 나와서 합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서울의 건일엔지니어링에서 감리단에서 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잘못하면 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뭐 준설하는 사람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감리가 해안수면에 있기 때문에 감리가 잘 안 되면 적체된 것을 다 쳐내지도 않고 준공됐다고, 그렇다고 수산과장님이 물에 들어가서 자맥질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걸 좀 철저히 이건 감사는 아닙니다마는 예산이 5,600만원이라는 감리비가 붙었으니까 이런 것을 좀 철저히 과장님 챙겨보셔야 될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예, 알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그리고 공동어장정화라는 게 1억8,200인데 공동어장은 동해안전체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14개 어촌계 공동어장입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강릉시 전 어촌계 해상에 다 해당이 됩니다.
권오인 위원    그러면 오염됐다든가 이럴 때 어촌계원들이 나가서 직접 작업하는 것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직접 작업하고 거기에 또 관리선도 동원돼서 주로 불가사리를 많이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한 28t정도 불가사리를 채취합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불가사리 폐비닐 폐어망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권오인 위원    스쿠버들도 와 가지고 많이 건져내고 사회 봉사활동을 하는데 이게 실제로 어촌계 단위로 할 때는 좀 제대로 좀 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특별한 주문하겠는데 여기에 없는 것인데 해양오염이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오염을 방지를 하려고 해도 물론 뭐 관광객이 와 어지럽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어민들이 보면 오히려 오해 할른지는 몰라도 항포구가에 있는 어민들이 제가 볼 때는 의식수준이 낮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비를 아주 좀 특별히 더러운데 예를 들어서 주문진이라든가 어느 바다고 비슷합니다마는 그런 데는 그 부근에 있는 어민들을 특별교육을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게 1년에 한번이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쓰레기 차가 오기 때문에 준비만 해 주면 다 되는데 오히려 바닷가에 갔다가 그 사람들이 조개껍질 이런 건 그냥 내버리고 이러니 오염이 안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성게껍질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 게 어민들 교육을 좀 시킬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좀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저희가 연안관리법이 시행이 돼 가지고 그러잖아도 교육을 할 계획에 있고, 또 저희들도 어촌계장들 하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연계를 해서 연안관리법하고 연계를 해서 교육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최돈한 위원    과장님! 가리비살포양식 효과조사장비임차료는 매년하고 있는데 뭘 조사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몇 페이지십니까?
최돈한 위원    357페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그런데 이 예산도 내년도에 한번 효과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어민들이 가리비를 많이 투하했는데
최돈한 위원    이 예산이 99년도에도 예산이 섰지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금년도 처음입니다.
위원님 모두 지적을 하셨지마는 가리비를 매년 살포를 많이 했는데 수확은 아주 미미하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는 한번 투하한 전 해상을 한 번 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최돈한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새로운 예산이 적조대비 장비임차가 새로운 예산이 섰는데 강릉에 적조가 우려가 됩니까?
강릉 이북지역에 적조가 있었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삼척까지만 적조현상이 있었습니다.
최돈한 위원    금년뿐만 아니라 적조가 강릉지역은 한번도 없었지요 ?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점점 남쪽에서부터 이쪽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내년도에 혹시 이런 피해가 있으면은 황토를 실어 가지고 살포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러니까 적조가 발생했을 때 쓰는 것이고 발생하지 않으면 안 쓸 예산이지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그렇습니다.
최돈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58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전복살포양식이 나와 있는데 99년도에도 서고 2000년도에 또 서는데 금년에 사업을 어디에다 하고 내년에 이 사업을 어디다가 할 예정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금년도에도 사업비가
최돈한 위원    사업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금년에 사업을 어느 어촌계에다 줬었고 내년도에 이 예산이 어디로 갈 계획인지 지명만 얘기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금년도에는 도직, 정동 2개 어촌계 하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어느 어촌계에 주고 안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어촌계마다
최돈한 위원    내년도에는 어디로 주실 계획입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사업자를 저희가 공모나 고시를 해서 사업자신청을 받아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58페이지 학술용역비가 치어방류효과 조사용역 학술용역비를 2,000만원을 세웠고, 그 다음에 360페이지에 공유수면관리 실태조사 측량용역비 3,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뭐뭐를 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이것은 공유수면 업무가 건설과에서 금년도 10월초에 우리 수산과로 넘어왔습니다.
또 연안관리법도 금년8월9일날 시행이 되고 이래서 공유수면 지금까지 허가된 것이 한 38건 되는데 그외 무단 점유한 것이라든가 또 기점용 사용하고 있는 것도 경계측량이라든가 확실한 것을 구분하려고 저희들이 측량용역을 계상했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 다음에 치어방류 용역은요?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이건 해면과 내수면 치어방류한 효과조사 하는 것입니다.
최돈한 위원    이걸 어디 학술단체에다 줘서 하는 것입니까?
어디다 용역을 의뢰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저희들이 해면에도 치어방류 했거나 또 내수면에도 했거나 하는 것입니다.
최돈한 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을 수산과에서 직접 합니까?
어떤 용역단체에다 주실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용역단체에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돈한 위원    용역단체라면은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해양연구에 관한 단체인데 사단법인체가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런데 과장님 금년에 성게, 전복, 넙치, 조피볼락 해 가지고 방류사업비를 1억6,000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까지는 주로 가리비를 했었고, 넙치나 조피볼락 이런 것은 별로 안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금년도부터 방향을 바꾸면서 또 그것도 방류사업비를 1억6,000만원을 쓰면서 굳이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가리비는 가리비대로 조사용역비가 서있는데 굳이 2,000만원이란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간이조사 정도하고 차라리 여기에 절반 정도를 떼 가지고 종패구입비를 더 구입을 더해 가지고 방류사업을 더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저희들은 이 용역을 뭐 지금까지 많이 투자를 했는데 그 성과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결과 분석이 있어야지만 저희들도 어민들한테 홍보하는 자료가 될 것이고, 또 넙치나 조피볼락은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지만 이것은 지금까지는 치어를 그렇게 많이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서 예산을 이 정도 계상해 올렸습니다.
최돈한 위원    지금 넙치하고 조피볼락을 방류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조피볼락 방류는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했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러니까 방류한지 얼마 안 되는 것을 2,000만원을 들여서 조사할 필요가 없고, 지금 방류한지가 오래 되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은 조사해 볼 가치가 있지만 적은 예산을 투입한지가 2, 3년밖에 안 된 것을 굳이 2,000만원을 들여서 조사할 필요가 없고, 돈이 적게 된다고 그러면은 뭐해도 좋은데 이런 비싼 용역비를 들이지 말고 차라리 방류 쪽으로 좀 더 쓰면 어떻겠나 그 말씀이고, 그건 됐습니다.
그리고 주문진 오염해역을 공사시행을 건설과에서 합니까?
수산과에서 합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현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할 환경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설과 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이게 해양 준설이 내륙에 호수준설 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란 말입니다.
수심도 더 깊고 파도의 이동도 있고 그래서 단순한 어떤 항구를 봤을 때는 수산과 소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해양준설은 엄청난 어려움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단가도 퇴적물 1입방 당 단가도 호수단가보다는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생각해 보시고 사업을 될 수 있으면 건설과로 넘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최돈한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361페이지 연어포획 종사자 급량비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 강릉시에서 연어포획을 금년에 할 예정입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이 문제는 저희가 옥계에서부터 연곡천 하고 이래가지고 연어포획 종사자들이 근무를 하는 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뭐 원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 사람들한테 근무를 하면서 무슨 대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밥값 정도라도 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부터 처음 계상을 했습니다.
최돈한 위원    포획한 고기는 어디서 가져갑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알은 전부다 그 내수면에서 가져가고
최돈한 위원    그럼 내수면에서 알을 가져가면은 알을 가져가고 알을 짠 몸체는 포획한 사람을 주는 게 아닙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줍니다.
최돈한 위원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 정도이면은 충분한 보상이 됐다고 해서 보상을 안 준 것이고 굳이 또 보상을 줘야 된다고 그러면은 내수면 연구소는 도 사업소잖습니까?
거기에서 예산을 좀 세우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보상을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안됐기 때문에 처음 한 번 계획해 봤습니다.
최돈한 위원    이상입니다.
정부교 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용역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물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내수면 치어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꼭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뭐 또 한 두 번 이런 문제가 대두됐던 게 아니고 지금 까지 전번에 제가 감사 때도 한번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내수면 하고 해면에다가 우리 직원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학술적으로 무슨 근거가 전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강릉시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방류사업을 했는데 이걸 한번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서 정말로 이 사업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타당성도 한번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해당이 없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런 예산도 세우거나 또 방류해서도 안되고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꼭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교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의지가 있으시니까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3,000만원, 2,000만원 이게 상당히 추상적인 금액인데 이것은 어떤 견적을 받아서 했습니까?
견적을 예를 들어서 측량용역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학술조사용역 이런 것들은 뭐 견적을 받았기 때문에 2,000만원, 3,000만원 섰는데 용역비라는 것은 상당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줄일 수도 있고 늘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검토를 하면서 제가 담당계장들한테 확인을 했는데 지금까지 강원도에서는 별로 용역한 게 없는데 이 연구기관이나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 쪽에 근무하는 교수들 이래가지고 전화로 확인하고 이런 용역을 하려면은 얼마정도 들어가느냐 이래 가지고 견적에 의한 이런 것인데 그래서 저도 2,000만원, 1,000만원 지금 계상이 됐는데 이건 굳이 이 정도 안 들여도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최대한도로 나중에 계약을 할 때는 견적을 받아 가지고
정부교 위원    잠깐만요 !
지금 그 얘기를 말씀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에요.
지금 물어보면은 상당히 비싸게 나올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묘하게 잘 압니다.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2,000만원이라면 1,990만원 계약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꼭 해야된다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의회에서 일정금액을 삭감할테니까 그래도 나중에 용역이 부실해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게 바로 그겁니다.
3,000만원 서있으면은 2,990만원 나가고, 2,000만원 서면은 1,990만원 나가니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 잘 하셨는데 일반 교수님들한테 물어보면은 그 사람들이야 뭐 좀 넉넉하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용역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도 여기저기 물어보고 최선을 세우는, 모르긴 몰라도 3,000만원짜리 우리가 2,000만원 세워놔도 용역은 별 탈 없이 될 것입니다.
또 2,000만원짜리도 1,500만원 세워놔도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질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 3,000만원, 2,000만원 금액을 결정할 때 얼마나 자기 일처럼 여기저기 알아봐 가지고 줄여놨느냐, 이것을 줄여놔야 됩니다.
이걸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3,000만원 세워놓고 계약할 때 2,000만원 하면 된다고 하지만 절대 안 됩니다.
용역업체가 다 알아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에서 일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지만 어업인후계자 전국대회 행사는 어업후계자들이 전국대회행사에 참여하러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업인후계자 체육대회 그러면 우리가 어업인 이러면은 어업인이면 보통 보면 다 어촌계잖습니까?
그래서 500만원, 3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어민 같은 경우에는 어업인 안에 후계자들이 예속 돼 있잖습니까?
이 체육대회 행사는 돈이 얼마가 어떻게 들든지 간에 체육대회 이걸 꼭 굳이 떨구어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 관계를 제가 좀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어업인후계자 전국대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대회 참석경비이고, 어업인후계자 체육대회는 어업인 후계자들만 매년 체육대회를 작년에 속초에서 했는데 저희 후계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걸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순회를 하면서 유사를 해서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00년도가 강릉시가 해당되는 개최를 해야 되는 개최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내년도에 계상을 했고, 어업인체육대회는 위원 님 말씀하신대로 여기는 후계자도 포함되는 총 어업인을 망라해서 금년도에는 수산고등학교 운동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 체육대회를 매년 이 사람들만 별도로 하기 때문에 가족들 전부다 동원이 돼 가지고 성대한 행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는 어떻게 하더라도 또 강릉시가 유사인데 이걸 어떻게 지원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형편입니다.
이것만은 좀 어떻게
○위원장대리 이용기  좋습니다.
그것은 2000년도에는 우리 강릉시 어업인후계자들이 유사니까 좋고, 그 다음에 어업인후계자 직판장운영은 어딥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주문진에 해안도로 주문진 들어가는 지서에서부터 횟집 못 가는 그 사이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이 어민후계자들이 매년 옛날 구 명주군 때에 직판장을 지어 가지고 운영해 오던 것인데 이것을 운영비를 어업인 후계자들이 임대료를 자기들이 자비로 지금까지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업경영인들이나 이런 것은 시가 지원해 주는 데 후계자들만 자부담을 받아 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내년도부터는 좀 임대료를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위원장대리 이용기  이런 직판장 운영 같은 것은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수익이 흑자라 하면은 굳이 지원해 줄 필요는 없고 이제는 우리 후계자들 직판장운영도 좋고 다 좋지마는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배양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 시에서 끌어줘야 될 부분인데 안 된다고 그러면은 계속 지원만 해주고 그래서 어떤 단체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이런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이것은 좀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해줄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해난사고 피해어업인 위로금 해 가지고 이건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내년도 처음 예산에 세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25분이라고 했는데 어떤 쪽입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말씀을 드리면은 주문진 진명호라는 배가 울릉도, 삼척 이런데 가 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인원이 한 8명 정도 됐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전혀 사고에 대한 생계대책이나 이런 것을 지원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저희가 사회과에 있는 영세민에 대한 불우이웃돕기기금이 있는 것을 가지고 지원을 해 드렸는데 이것도 지원한다는 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보면은 몇 십 명씩 사고가 나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정식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이것은 현금지급 하려고 그럽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이라 해 가지고 예산상에 위로금 이래가지고 현금지급도 가능합니까?
이거는 어떤 이런 분들에 대한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사업이든 어업에 관련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어떤 지원해 주는 건 좋지만은 물론 그렇습니다.
영세 어가가 해난 사고로 인해 가지고 가장이 불의의 사고로 가족들에게 어떤 생계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이거는 가정복지과에서 영세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가능하지 이렇게 자체 사업비를 가지고 위로금을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래서 이게 보상금은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게 보상금으로 지급이 되는 거니까
○위원장대리 이용기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는 매년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그런 예산으로 지원될 수 있게 끔 해 주는 게 마땅하고 이렇게 우리 수산과 같은 부분에서 예산에서는 위로금으로 현금 지급도 가능합니까?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런 예산은 연차적으로 계속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하는 거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이거는 2000년도, 내년도 예산에 일회성으로 한다고 한다면 생계지원비라는 명목으로 하는 건 참 좋은 일인데 계속 이걸로 예산이 계상되어 가지고 하는 건 여러 가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간대행 사업비 해 가지고 361쪽에 3,5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우리 관내에 방치폐선처리 하는 게 몇 척이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방치 폐선 처리하는 게 지금 현재 4척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4척 있는데 폐선 처리는 5척을 해 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폐선 처리비가 500만원이 섰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우리가 보통 방지 폐선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배가 그러니까 원양어선에 나가는 큰 배, 그런 배에 폐선처리비 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큰 배이든 작은 배이든 구분이 없습니다.
구분이 없고 선주가 자기가 폐선 처리를 해내야 되는데 형편이 안되고 바다에 방치했을 때 저희들이 대집행을 위해서 비용부담을 선주한테 물리는 게 원칙인데 선주가 형편 안되니까
○위원장대리 이용기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큰 원양어선 같은 경우 주문진 같은데 원양어선 오징어 배가 있지 않습니까?
큰 배들이, 그런 배들은 어떤 선주가 부도가 난다든지 사업이 어떤 운영이 안되어 가지고 배 놔두고 그냥 자기는 어디 가고 없고 이런 큰배를 위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 이런 폐선 처리에 대한 지원은 정말 그야말로 어업인 영세 어업인들이 배를 다시 바꾸는데서 처리비용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어야 타당하지 어떤 큰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다 해 가지고 어디 가고 나면은 그런 배에다가 폐선처리 하는데 지원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 과장님, 여쭈는 부분은 정말 영세한 어민들이 배를 다시 교체를 하고 배 만들 때도 융자받고 이렇게 해서 받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예산이 쓰여져야 된다는 얘기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말씀은 큰 배를 얘기하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런 큰 어선 폐선에 대한 어떤 예산지원을 하는 거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그게 아니고 대부분 소형 어선을 보면 되겠습니다.
10t이하라든가 20t이하 되는데 대부분 큰 배들은 그래도 선주가 그 배 처리할 능력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외 소형 어선들이 생활이
○위원장대리 이용기  글쎄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질문을 그렇게 하니까 과장님 그렇게 질문하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과장님 처음부터 그렇게 질문을 안 하니까 이런 예산은 그런 소규모 어선 폐선에 쓰여져야 된다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쓰여져야 하구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민간자본 357쪽 상단에 있습니다.
노후어선 기관대체지원하고 꽁치어망 구입비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수산과 예산을 보면은 국.도비를 빼고 자체 사업비는 6억, 6억3,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 중에서 실지로 영세어업인들에게 돌아갈 돈은 한 1억밖에 안됩니다.
여기 노후 어선 기관대체비하고 꽁치어망 구입지원하고 물론 여기 양식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어촌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 특정인한테 가는 부분도 있고 이거는 증양식 사업은 기술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관대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연간 6,000만원이면 충분히 지원이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금년도에 한 6,400만원,
○위원장대리 이용기  금년도 예산에 6,400만원 서 있습니다.
모자라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조금 모자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증양식 사업해서 어떤, 아까 뭐 가리비라든가 전복이라든가 이런 어떤 기술을 배양하고 수익이 나는 부분도 좋지마는, 물론 어촌계 공동하는 것보다도 대부분 보면은 특정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촌계 공동으로 하는 거 없잖습니까?
대부분 어촌계 증양식 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지원하는, 되는 부분은 한정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어촌에 가 보면은 배 한 척씩 가지고 아주 어렵게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은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기관대체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관 한번 새로 하면 몇 년 씁니까?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한 4, 5년 씁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보통 우리가 배 한 척 건조를 하면은 배는 얼마나 씁니까?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한 15년 미만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서 너 번 바꾸게 되네요.
한 척을 건조하면은 이런 어떤 사업은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업인인데, 영세어업인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십시오.
그래서 6,000만원 정도이면 연간 6,000만원이면 모자라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심완섭  여기서 금년까지는 50%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부담을 어민 부담을 더 시키려고 합니다.
한 60%나 그래서 60% 정도 부담시키고, 40% 우리 시가 부담하고
○위원장대리 이용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세, 조금만 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업인들은 전복 양식 가리비 아무리 벌어 봐도 그 사람들한테는 돌아오는 혜택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영세어가들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라는 말씀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은 이상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림수산국 중에 해양수산과를 마지막으로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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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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