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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9년 11월 26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都市計劃公園의占用許可및綠地의管理에關한條例改正條例案
  3. 2. 江陵市上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都市計劃公園의占用許可및綠地의管理에關한條例改正條例案
  3. 2. 江陵市上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위원장 권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번 정기회는 99년 한해동안의 각종 주요사업의 추진사항을 종합적으로 표명하고 2000년의 아침을 자신감과 희망으로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이번 회기는 35일간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예산안심사,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일반안건심사 등 매우 바쁘고 힘드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회기동안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의안심사와 알차고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당부 드리며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봉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11월22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두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99년11월22일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99년11월22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7분)

○위원장 권혁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입니다.
강릉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64호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함양을 위한 도시공원과 녹지에 대해서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한 도시공원과 녹지의 점용 허가대상을 확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과 가설건축물의 설치요건 등을 완화하고 기타 도시공원법이 99년2월8일날 개정이 됨에 따라서 지장물의 이전통지의무의 폐지 등 관련법을 정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주요내용은 우선 도시공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경우는 종전에는 농업?어업 등의 생산에 직접 제공되는 관리용 건축물로 한정이 돼 있었는데 이것이변경내용은 관리용 건축물 외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따른 사무소나 창고시설 그 다음에 축사 및 식물관련시설을 나대지 등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전답은 안되고 나대지만 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가설건축물규모를 건축 연면적 이 66㎡ 이하에서만 할 수 있었는데 이게 변경이 돼서 200㎡ 이하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요골자는 녹지의 경우 도시공원과 동일하게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안은 도시공원 안에 설치된 기존건축물의 증축은 종전에는 종교시설과 보육시설에 한해서만 허용을 했는데 이게 변경 안은 증축 후 새로운 대지 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 모든 기존건축물을 증축만 허용하도록, 그것도 연면적 범위 내에서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내용이 녹지의 경우에도 도시공원과 동일하게 기존건축물의 증축을 허용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 내용은 전문 8조와 부칙으로 돼 있습니다.
세부적인 조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별로 준칙이 있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사항으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참고로 보고를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릉시에는 총 도시공원이 67개소에 1,014.3㏊가 있고 그 중에 도시공원이 6개소 근린공원이 13개소 어린이공원이 48개소가 있습니다.
총 67개소가 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가지 더 보고를 드릴 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를 작년에는 도시공원 점용허가는 1건도 허가한 게 없었고 녹지 점용허가는 1건을 허가를 했는데 그것은 진입도로를 허가 해준 내용이 되고 금년도에는 도시공원허가는 4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도시공원 안에서 농토개량을 하기 위해서 답에다가 흙을 넣는 이런 게 두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홍제동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홍제동 배수지에 관련이 된 강릉시장이 신청을 해서 허가해 준 이런 배수지에 관한 건이 1건 있었고 그 다음에 포남동에서 동장이 신청한 한전 위에 초당하고 관련이 됩니다마는 방범초소를 허가를 해 준 게 동장의 신청에 의해서 1건이 있었습니다.
기타 녹지 점용허가는 두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주문진 아파트를 진입을 하면서 도로개설한 이런 건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까지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작년도부터 금년까지 한 내용을 참고로 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봉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강릉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 의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자연경관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지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대상을 확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공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고 도시계획구역 안의 녹지에 대하여도 도시공원과 같이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전문 11조 및 부칙으로 돼 있는 기존의 조례를 전문 8조 및 부칙의 새로운 조례로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  공원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4조 녹지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계획구역 안의 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범위와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그간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 조례는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99년4월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일부규제사항이 삭제되고 강원도의 조례제정작성지침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으나 기존조례에서 시설을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중의 이용과 자연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공원이용이나 공원관리상 공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    김남호위원입니다.
조례 주요골자 2항에 보면 200㎡이하로 확대한다 했는데 다음 장에 보면 전?답 여기에 대해서는 66㎡로 가설건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면 창고시설이라든지 축사 또 식물관련 시설을 포함을 시켜 놓고 200㎡ 이하로 하는 데 단 전답에 한해서만 66㎡로 제한을 한다 이렇게 내용이 돼 있는 것이지요 ?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안 3조에 나와 있습니다.
김남호 위원    그렇다면 여기 3조에 보면 창고시설도 냉동?냉장창고, 하역장 이게 창고이고 식물관련시설은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온실목적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200평방미터를 같이 적용을 해야지 버섯사라든지 온실 같은 게 적용이 되지 66평방미터가지고 사실상 이걸 설치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전답에도 이렇게 창고라든가 농업시설 종별이 여기 완전히 제한적으로 돼 있는데 일반창고가 아니고 그렇다면 같이 200평방미터를 해 줘야만 전답은 이제 농민들 소유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게 여기다 66평방미터로 제한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경 위원    최석경위원입니다.
김남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곁들여서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건 나대지에 한해서 내 준다고 했지요 ?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최석경 위원    나대지에 한해서 해준다 이러면 200평방이 지금 다 엉터리로 돼 있어요.
66㎡는 나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기존 건축물 외에, 대지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큰 땅이 공원 내에 있겠어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우선 김남호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평방미터는 나대지의 경우이고 그 다음에 전답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전답의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6평방미터 이하로 제한이 돼 있고 나대지의 경우 쓰지 않고 이런 경우만 200평방미터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최석경 위원    나대지가 그렇게 큰 게 있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러니까 거의 그런 게 없다고 저희도 보는 데
최석경 위원    없는데 뭘 조례로 제정해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최석경 위원    다시 조사를 해 보세요 있는가 없는가?
나대지가 60평이면 그 60평만이 아닙니다.
60평도 전부 다 늘굴 수 없거든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러니까 이게 뭐 개인 땅이 혹시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뭐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석경 위원    그런데 프로테이지를 까고 나면 뭐 몇 평 남습니까?
없는 것을 조례를 꼭 만든다는 것도 우습다는 얘기이고 또 대답을 우선 좀 해 주십시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래서 나대지의 경우는 뭐 200평방미터가 되지만은 전답을 전용하거나 이래서 지을 수 있는 것은 66평방미터로 한정돼 있습니다.
김남호 위원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거듭 얘기입니다마는 창고가 여기 보면 농업, 임업, 어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창고시설에 냉동?냉장, 하역장 그 다음에 식물관련시설은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분재 온실목적인데 실질적으로 66평방미터를 가지고 이 시설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소규모 무슨 뭐 조그만 관상용 이런 것은 되겠지마는 실질적으로 구역 안에서 거주하는 농민일 경우에 버섯재배사가 기준이 한 동에 제가 알기로는 최소기준이 45평인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영구버섯사 말고 일반버섯사도 그렇다면 버섯사 한 동도 짓지 못하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게 만들어 놨지 않느냐 이래서 이것도 나대지와 같이 200평방미터정도 되면 이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석경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200평 나대지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대를 해 놓고 농업시설만은 할 수 없도록 물론 녹지나 그런 지역을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기왕 조례로 허용할 때는 실질적으로 농민이 행위를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런 경우는 여기 관련조례의 적용범위 내에서 나대지 같은 경우는 그런 정도로 가능하지만은 전답의 경우는 전답을 보호하고 이런 의미에서 상위법에서 제한을 한 것 같습니다.
권오인 위원    국장님! 여기 애매한 게 김남호위원이 이제 지적한 사항인데 농업용수의 고갈 또는 토양의 오염 등으로 해 가지고 66평방미터로 나왔거든요 ?
그러니까 농업용수의 고갈 정도로 해서 농업으로서는 가치를 상실했다고 했을 때에 66평방미터라는 것은 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왜냐 하니까 전답으로서는 가치를 상실했을 때에 농업용수까지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66평방미터밖에 허락이 안 된다 하면, 이게 상위법이지요?
상위에서 그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넣은 것이지요 ?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렇지요.
권오인 위원    그런데 이건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갑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리고 지금 도시공원법 상이나 우리 조례상에 전답은 이미 전부다 배제가 돼있고 거의 포함이 된 게 뭐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일부 땅이 귀퉁이 조금 들어가 있던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답은 이미 처음부터 묶어져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 조례에서 와 가지고 그걸 해제해서 면적을 많이 확대해 준다거나 이런 것은 상위법 상에서 도저히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확대한다거나 하는 것은 상위법에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현재로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남호 위원    그럼 현재는 66평방미터라는 것은 현재 조례에 이렇게 명시돼 있지요 ?
그러니까 나대지만 확대가 될 수 있는데 결국은 전답이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여기 공원이라든지 녹지에 농민들 재산을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서 불이익을 엄청나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요즘 뭐 툭 하면 규제완화차원에서 그 얘기가 우선 거론되는 게 규제완화차원에서 인데 이게 뭐 여기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 봐도 상위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대해서는 뭐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가진 유일한 재산이 농토인데 이 전답을 너무 규제를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보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이것은 그야 말마따나 국회의원한테 건의를 하더라도 이 농민들의 재산가치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규제개혁 측면에서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정부교위원입니다.
저도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거기에 주요골자를 보면 지금 전답에 대해서 66제곱미터까지 완화한다 이렇게 돼 있고 거기 보면 조례안 제3조에 그게 명시됐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이건 시행규칙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어느 시행규칙에 있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우리 조례
정부교 위원    국장님, 사실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생소한 조례이고 전문용어가 많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잠시만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전문적인 조례를 내놓을 때는 관련되는 어떤 자료도 함께 좀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러는데 현행 조례를 좀 복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계되는 도시공원법이라든가  도시공원법시행령이라든가 관계되는 법규를 물론 우리가 찾아야 되지만은 우리 의원들이 보좌관도 없고 이런 부분에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좀 제대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자료를 좀 내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 조례에 대한 깊은 내용을 알지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국장님 안 되시면 과장이라도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공원법관리를 원래 도시과에서 안 했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도시과에서 해 오다가 작년부터 저희가 그 사무를 인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래서 우선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시공원과 녹지의 차이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보통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녹지라고 그러면 자연녹지 뭐 이런 것을 생각하는 데 도시공원법에 의한 녹지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도시공원은 면적이 약 1,014.3제곱미터가 된다고 그랬는데 녹지는 우리 도시공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녹지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우선 도시공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지와 구분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시공원이라고 하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제12조 규정에 결정된 것을 말하는데 거기에서 공원시설이라 하면 도로 및 광장, 화단, 조경시설, 휴게소, 장의자, 휴양시설, 그네, 미끄럼틀, 운동시설, 뭐 이런 게 되고 그 다음에 도시공원과 반해서 녹지라 하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 자연환경을 보존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해서 양호한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규정된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결정된 것을 녹지로 한다 뭐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말 하는 녹지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자연녹지하고는 개념이 틀리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자연녹지보다는 이 도시공원법에서 지정하고 녹지는 그 규모가 상당히 적어집니다.
줄어드는데 지금 강릉시 우리 도시공원법에 의한 녹지의 면적은 대 충 어느 정도 됩니까?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도시계획구역 안의 녹지가 총 45.5㎢
정부교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법상의 녹지와 도시공원법 상의 녹지는 틀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상의 녹지라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연녹지라든가 뭐 시설녹지, 보존녹지  이렇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녹지는 도시공원법에서 지정한 녹지는 그것보다는 상당히 줄어드는 녹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녹지로 도시계획에 지정된 것은 45.55평방키로미터입니다.
정부교 위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러한 자료를 내놓을 때 집행부에서 조금 더 우리 위원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2호에 66제곱미터라고 나온 것은 지금 안을 찾아보니까 못 찾겠네요?
어디에 나오는 것입니까?
앞에 골자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있는데 정작 안3조를 찾아보면 그 안을 못 찾겠습니다.
최석경 위원    국장님! 잘 몰라서 묻는데 도시공원 안에 지금 현재 강릉시에서 건축물을 시설할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석경 위원    도시공원이라 하면 쉽게 얘기해서 포남동 지역이나 교동택지개발한 내에 공원이라고 지정해 놨지요?
그런데 강릉시에서 무슨 사무실이나 노인회관이나 아니면 동사무소나 이런 것을 지을 의향이 있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거의 그런 안에는 없습니다.
최석경 위원    이게 바로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런 녹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럴 경우가 있을 수가 있지요.
최석경 위원    그런 녹지에다가 무슨 시설물, 즉 말하자면 사무소, 창고시설, 축사는 예외 얘기이고 식물에 관련하는 시설 이 얘기일 것 같은데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강릉시에 도시자연공원이라고 지정이 돼 있는 게 뭐 예를 들면 지변공원이나 장현동 모산봉 같은데 월대산 이런 게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근린공원 같은 것은 뭐 남산공원이나 그 다음에 회산공원 같은 것 이런 게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이라는 게 시내에 뭐 주문진도 있고 옥계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원을 조성해서 놀이시설을 만드는 이런 상태입니다.
최석경 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거의 다인데 축사라는 것은 아주 생소한 얘기거든요?
공원 내에 축사를 짓는다는 것은 사실 힘든 얘기인데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도시계획법에 지정돼 있는 이런 시설인데 그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시자연공원 이런 것은 장현동의 공원 같은 경우는 한 200만㎡가 넘거든요?
그럴 경우에 해당됩니다.
정부교 위원    최석경위원님! 우리가 회의를 좀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66제곱미터라는 이 조문을 모르겠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일단 알아보고
최석경 위원    그 사이에 찾아오는 동안에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곁들여서 한가지  더 물어 볼게요?
공원 내에 농토를 가지고 있는 것, 사실 공원이라 그러면 거기다가 나무를 심는다든 가 도시민이 상당히 이익을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로 공원이라고 지명이 되는 데 쉽게 말해서 남의 농토를 도시공원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 창고나 사무소나 축사 식물에 관련 이건 지을 수 있으면 농업인은 어떤 자금이 나올 수 있는 외에는 집도 못 짓는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집은 못 짓고 축사 이런 것을 시설하라 이러면 안 되는 것이지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러니까 면적을 축소를 해서 하거나
최석경 위원    면적이 200㎡ 70평이면 집도 얼마든지 짓고도 남는데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나대지의 경우에만 그런 것이고 전답의 경우는
최석경 위원    전답에 대해서 66평방미터 지을 수 있다면서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러니까 자연공원법에서 이미 종전부터 규제를 그렇게 해 놓은 것을
최석경 위원    조금 전에 모산봉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농토를 가진 농업인들을 전부다 싹 공원 내에서 집을 못 짓게 하면서 다른 창고시설, 사무소 같은 것은 모산봉인가 거기 에 지을 수 있다면 이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최종아 위원    국장님! 지금 이 개정조례안 내용이 우리가 도시 자연공원 이러면 나무만 있는 게 아니고 전답이 있잖습니까?
그런 어떤 토지 소유자들을 앞으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확장하는 차원에서 이걸 하는 게 아닙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그렇습니다.
최종아 위원    그럼 이해를 좀 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최석경위원님! 우리가 지금 신도시에서 어린이공원이나 우리 택지개발에 있는 공원이 아니라 강릉시에 지금 MBC 뒤쪽으로 다 자연공원이 잖습니까?
거기에 나무 없는 곳에 전답들이 있잖습니까?
그것을 쉽게 얘기해서 일전에 도시계획법 상에 올해는 뭐 공원시설이나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는 시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잖습니까?
그 판결 이후에 토지소유자들한테 원만하게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정안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공원녹지 내에 지금 써먹지 못하는 전이 한 1,000평 이상 가지고 있는데 거기 뭐 축사하나 지을 수도 없고 지금까지 아무 행위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건 지금 완화하는 조치입니다.
최석경 위원    66평방미터이면 20평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도시공원 안에 20평 건물을 짓는다 해도 이게 축사나 이런 것 외에 사람이 사는 집이 없는데 무슨 축사를 거기다 지을 수 있어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위원님! 한가지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게 이게 상위법에서 지금까지는 상위법에 의해서 제한돼 있었거든요.
최석경 위원    상위법에서 허리띠를 바짝 졸랐다가 약간 풀어놓고는 이걸 가지고 뭐 풀어줬다 소문만 내려고 그러는 것이지 실지 시민들한테  득이 가게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말씀하시는 뜻은 뭐 충분히 확대를 해서 농촌에도 좀 집을 짓거나 창고나 이런 것을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근본취지는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선 종전에 자연공원법이나 공원법에 의해서 규제됐던 것을 이제는 이런 정도라도 규제개혁 측면에서 조금 확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규제돼 있는 것을 강릉시에서 뭐 규정을 어기면서 또 제한을 풀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최석경 위원    지방의원들한테 이런  것을 내 놓지 말고 상위법 그대로 적어서 땅땅 해치우지 뭐 하러 지방의원한테 이걸 뭘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김남호 위원    또 한가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농업시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 놨는데 맨 마지막 항에 보면 농업용수 고갈 또는 토양오염으로 경작이 불가능할 때 왜서 위에는 허용을 해 놓고 단서가 경작이 불가능할 때라는 게 또 붙어있거든요.
그렇다면 무조건 이 안에 있는 66평방미터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여기 다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다 이게 바로 허점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들의 재량에 따라서 그야 말마따나 이것은 단서가 붙어 있다면 재량에 따라 가지고 어떤 농업용수 고갈이라든가 토양의 오염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또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여기에 대해서 기준이 명확히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소위 말하자면 시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악소 조항이라고 봅니다.
공무원들의 재량을 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타 지역에서는 이 정도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긍정적, 부정적 사고 측면에 따라 가지고 이것은 적용을 할 수 있잖느냐 그러니 아울러서 농업용수고갈, 토양오염 경작이 불가능할 때에 한해서 해준다 이것은 독소 조항이 아닙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원 안에서 예를 들어서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경작을 잘 못하던 지역이 여건이 변해서 수로가 제대로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농토를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물론 재량권을 일탈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되겠지마는 재량 범위 내에서 판정을 해서 해 주라 이런 뜻이지 무슨 뭐 공무원이 재량권을 이탈을 해 가면서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정부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아까 규칙 3조라고 했는데 시행령 제7조1항 2호에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거기에 66제곱미터라고 정확하게 명시돼 있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건축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지적법 상에 지목이 전답으로 농업용수의 토양의 오염 등으로 인하여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66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럼 그것도 좀 복사해 주시고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법은 우리가 우리 일반시민이나 우리 의원들이 흡족하게 느끼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이것은 규제완화하기 위한 진보적 조치라고 생각하는 데 이것을 위원들을 이해시킨다고 그러면 우선 이게 우리가 아무리 조례라 하더라도 강릉시공무원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니잖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정부교 위원    조례준칙도 있을 것이고 그럼 강원도 조례준칙 안을 우리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현행 조례를 좀 복사해 주시고 이런 자료를 주면 우리가 훨씬 이해하기 났다는 것이지요.
현재 강원도 조례준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그렇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래서 조례준칙을 위배해서 쉽게 말해서 상위법을 위배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했는데 그러면 우리한테 그 조례준칙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이상은 할 수 없다, 그 조례준칙 같은 것도 해서 앞으로 조례심의를 할 때 전문가가 아닌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좀 자료를 많이 좀 줄 수 있었으면 아까 그런 얘기를 안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66제곱미터나 200제곱미터도 현행법보다는 대단히 많이 완화되는 것은 사실이잖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정부교 위원    그렇지만 우리 일반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그것도 미진하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조례준칙에 의해서 했다 이런 것을 보여주면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자꾸 이렇게 논란이 있지 않잖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이 조례준칙에 의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이것이 개정 조례가 된 데가 타 시.군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저희가 시.군별로 전부 다 확인을 저희가 못하고 도시계획이 수립돼 있는 지역은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정부교 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조례준칙을 좀 복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물론 조례준칙이 있다 하더라도 각 시.군이 조례라는 것은 그 시.군의 특색에 맞도록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강릉시가 조례준칙 중에서 강릉시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색 있는 조항은 어떤 부분이 있느냐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런 게 없습니다.
정부교 위원    아무 것도 없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정부교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조례는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강릉시하고 원주시하고 똑 같은 조건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다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조례로 지정할게 아니라 법으로 규정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제 자꾸 지방자치단체로 어떠한 권한위임을 해주는 것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실정에 맞는 법을 만들라고 해서 했는데 그것을 똑 같이 만들라고 그러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 법을 개정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조례로만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강릉시에서 이런 어떤 규제완화를 한다고 봤을 때는 그 조례준칙에서 규정한, 즉 상위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유동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최소한도 한 두 조항 정도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좀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뭐 지방자치시대 에 발전적으로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은 뭐 당연하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꼭 법을 위배해 가면서 저희가 조례를 공원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인데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꼭 강릉시가 특색이 있어야 된다는 것만 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교 위원    글쎄, 물론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릉시라고 해서 무조건 특색이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조례라 하면 시.군별로 틀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저는 이것을 얼마나 우리 시민 측에 서서 깊게 고민하고 연구를 했느냐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나는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이건 규제행정이 아니고 수혜행정이나 이런 게 되는 데 규제행정 같은 경우는 강릉시장이 재량으로 규제를 뭐 완화를 해 준다거나 이런 것을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정부교 위원    그러면 이 조례 준칙이 없기 때문에 검토를 못 해 봤는데 그 내에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강릉시에서 어떤 재량권을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데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66제곱미터를 뭐 200제곱미터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느 부분까지가 우리 강릉시에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것을 지적을 해 주십시오.
어느 부분이 저희 강릉시에서 재량해야 되는 데 안 한 내용이 있으면
정부교 위원    그런 얘기하면 할  얘기가 하나도 없지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러니까 저희는
정부교 위원    그러니까 강릉시에서 이 조례를 만들 때 어떤 지침에 의해서 만들었느냐 이러니까 준칙이 있다고 그랬잖습니까?
준칙이 강원도 다 똑 같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준칙은 똑 같이 내려왔지요.
정부교 위원    그러면 강원도 전 시.군이 다 똑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거기  에 의해서 물론 뭐 테두리 안에서
정부교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 이 어느 부분이냐 이런 얘기지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조정할게 없으니까 지금 안을 이렇게 내놓은 것이고
정부교 위원    아니, 조정할게 없다는 게 시.군별로 틀릴 수가 있는데 조정할게 없으면 뭐 하러 우리가 조례를 만듭니까?
법으로만 들면 되지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것은 다르지요.
저희가 종전에 조례가 없었다면  별문제인데 종전에 강릉시 조례가 있었습니다.
있었던 것을 이것을 3개 조항을 삭제하고
정부교 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가설건축물의 연간 점용기간은 180이다 했는데 그것을 강릉시에서는 가설건축물 점용기간을 200일로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온실을 하나 지어 놨다가 지금 이 규정대로 하면 6개월 후에는 무조건 걷어치워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강릉시에서는 조금 더 유동성 있게 200일 정도로 한다든 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사항은 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저희가 여기에서 우리 조례 범위 내에서는 제가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마는 이건 저희가 여기서 답변을 해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남호 위원    그러니까 180일도 아주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까?
정부교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하다 못해 화훼시설이나 버섯재배를 했을 때 6개월만 딱 쓰고 그리고 가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그 안에서 경작행위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아주 시설물 자체를 철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올해는 180일만 써먹고 내년에 180일을 또 써먹으라는 얘기인지?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 관계는 저희 담당을 통해서
김남호 위원    그것 한가지하고 그 다음에 이왕 말씀드릴 때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뒷면에 보면 점용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3번에 있는 가설공작물로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김남호 위원    가설물인데 그러면 밑에 6항에 있는 농업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 뭐 이런 또 보면 그리고 밑에 상하수도 생활용수로 인한 배수시설 이런 것은 1000분의50밖에 안 되는데 농업인이 자기 전답에다가 행위를 하는 데에 대해서 점용료가 100분의50 이것도 상위법에 규정돼 있는 것입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그렇습니다.
김남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까 말하던 재산상 불이익 이게 바로 해당이 되는 것인데 다른 시설은 여기 보면 1000분의25, 1000분의50인데 100분의50이라는 것은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 전답에다가 시설물을 해 놓고 점용료를 100분의50을 문다는 얘기지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위원님 말씀 맞는데 저희가 뭐 지금까지 점용허가를 해 주면서 아까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1년에 뭐 한 4건 정도 2건 정도 이런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대상이 많아서
김남호 위원    앞으로 조례를 이렇게 해서 좀 완화가 되면 건수가 더 나온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그 조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180일을 시설물을 철거했다가 결실경작을 의미하는 것이냐 시설물 설치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것하고 아까 100분의50 과다한 점용료 내 전답임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를 내야 되느냐, 그리고 이게 바로 상위법에 모든 것이 다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의 재량은 전혀 없는 것이냐 그걸 좀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두 번째 문제는 상위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강릉시가 임의로 완화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첫 번째에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담당으로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그런 사례를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녹지담당 조현구  산림과 녹지담당 조현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출하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대로 관련 자료를 충분히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도시공원 개념에 대해서 우선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반 우리 국토이용법 상에 있는 자연녹지나 공원의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예를 들어서 우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 도시계획이 결정고시가 딱 나면 구역 내에 별도로 우리가 풍치를 보전하거나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지역을 공원이나 녹지로 지정하게 돼 있는데 우리 강릉시 도시계획 전체구역 면적의 한 20% 이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정돼 있는 면적은 대부분 풍치가 필요하거나 임목이 자생하는 임야가 한 98% 정도 되고 나머지 일반대지나 농지는 고시할 적에 지정할 당시에 이미 다 제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큰
○위원장 권혁돈  국장님이 11시에 옥계 행사가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11시에 저희가 시장님 대신 축사를 제가 가서 해야 되는 데 늦었더라도 지금 모두 기다린다니까 회사의 사장도 다 오고 그러는데
○위원장 권혁돈  그럼 나가세요.
나가시고 계장이 설명하시고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좀 이해를 해 주신다면 산림과장이 대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남호 위원    그러니까 그걸 뭐 저희들도 압니다.
시내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뭐 장현동이라든가 거기 골짜기에도  전답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요.
시내 얘기가 아니고 변두리에 있는 그런 생각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까 질문한 요지를 답변을 하세요.
점용 기간에 대한 180일이라는 개념
정부교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중요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오늘 겹쳐 가지고 더 이상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우리 계장이 해도 되지만 국장님 있는 날로 미루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무리 행사도 중요하지만은 이 중요한 조례를 하는 날 행사를 잡아 놓는다든 가 이 자체도 잘못 된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유보를 해서 날짜를 다시 잡아서, 물론 이 조례가 큰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대처방법이 사실은 너무나 무성의합니다.
아까 보면 제가 어제부터 이 안3조에 66제곱미터를 아무리 찾아도 안 3조를 몇 번 해 봐도 없습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규칙에 있는 얘기를 가지고 여기다가 안 3조라고 써 놓는다든 가, 무슨 준칙도 하나도 얘기를 안 해 주고 이런 무성의한 상태에서 우리 담당하고 얘기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니까 미루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종아 위원    좋습니다.
유보 시켰다가 다음에 처리하지요.
최석경 위원    산림과장 녹지에 대한
정부교 위원    물론 있는데 국장님이 있는 상태에서 같이 하는 게, 또 우리가 조례 심사하는 데 있어서 물론 과장님도 계시지만은 국장님이 함께 배석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최석경 위원    그렇다면 산림과장님 이거 끝나면 다시 또 날짜를 잡아서 또 하지요?
그러면 연구 하나 할 대목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걸 좀 해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자료를 보면 공원녹지만 자료가 나왔는데 공원녹지 외의 자료를 다 곁들여서 물어 볼게요?
가설공작물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100분의50인데 쉽게 말해서 한 전주간 전깃줄이 쭉 가면서 가로수 위로 지나갔어요?
그건 전주대가는 이 만큼의 그걸 가설물로 봐요?
전깃줄 전체 지나간 것을 함께 가설물로 봐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가지고 오세요?
이용기 위원    계장님! 이번 조례안 심사를 올린 것을 보면 정부교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칙안 자료를 내야 되는지 안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 개정안에 신.구조문대비표 같은 것도 좀 첨부해 놓는다고 하면 지금 상위법이 어떻게 되는지 기존 조례가 어떻게 되는지 한눈으로 보면 알 수 있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녹지담당 조현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상위법이 개정돼 가지고 전문개정입니다.
그래서 신.구문대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교 위원    전문이 개정될 수 록 신구를 보여 주면, 왜 그렇냐 하면 물론 공무원들이 이걸 다 연구를 많이 해서 다 하지만 우리 의원들은 모르니까 그게 의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까?
이용기 위원    그래서 지금에 우리가 여기서 이 법을 완화를 시키고 지금 까지는 어떤 뭐 전답에서 66평방미터를 완화를 시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법이 없다가 이번 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또 완화를 시킨 것인지 그런 부분을 전혀 알 수 없잖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정부교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 대한 준칙을 준다든 가 이것만 달랑 들고  나와 가지고 물론 당연히 주면 우리가 조례를 찾아보고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이제 계장님 말씀하신 것은 전문 개정하기 때문에 신구대조표는 없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기존 조례가 규정돼 있잖습니까?
○녹지담당 조현구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신.구조문이 왜 못 나옵니까?
그러면 200평방미터나 60평방미터라는 얘기를 굳이 짚고 넘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이렇게 달랑 조례안 만들어 가지고 낼 것이 아니고 충분히 어느 부분이 도시공원구역으로 묶여 있는 농가에 어떤 소유자들로 봐서는 완화시켜 준다니까 좋은 제도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런 자료를 좀 충분히 주고 신.구조문대비표도 만들 어서 기존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바뀌어 간다 하는 것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좋은 데 이것만 달랑 들고 하니까 또 법을 찾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나오잖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자료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최종아 위원    위원장 ! 유보를 시키고 그 다음에 자료 준비시킬 것은 시키고 토론에 자꾸 자료준비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요.
○위원장 권혁돈  강릉시도시공원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유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사업소장
최종아 위원    위원장 ! 토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휴식을 했다가 합시다.
○위원장 권혁돈  휴식을 위해서 한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릉시도시계획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1시15분)

○위원장 권혁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62호가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수도 법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수도급수조례의 규제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법령의 근거 없는 규정 및 그 동안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존급수조례 제10조2항의 검정시험수수료 1건당 1만원과 급수공사시공기술자격증교부수수료는 1건당 6,000원, 급수공사대행업자제한교부수수료 신규가 6,000원,  갱신시 6,000원 받던 것을 검정시험수수료, 급수공사자격증교부수수료는 폐지하고 급수공사대행업자지정교부수수료만 신규?갱신 구분 없이 6,000원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10조제1항의 급수공사대행업자의 허가사항을 지정으로 변경하여 규제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제12조제1항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수수료, 시공자재검사수수료, 설계수수료 중 준공검사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수수료는 삭제하였습니다.
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는 기존조례를 바탕으로 조례개정안이 작성 되었습니다.
배포한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봉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수도급수조례의 규제사항을 개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의 허가 제도를 지정으로 변경하고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교부수수료만 징수하며 제수수료는 설계수수료만 징수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 제8조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민원인이 선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에게 공사를 시공하게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고 조례안 제10조제1항 급수공사대행업자의 급수공사대행업 허가를 지정으로 변경하는 것은 대행업자의 정수제를 폐지하여 경쟁제한적 체계를 개방하여 자율경쟁체제로 전환하여 대행업자선정의 민주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조례안 제10조 제2항의 개정은 법에 근거가 없는 자격심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에 따라 관련수수료를 없애고 지정교부수수료만 징수하도록 하는 것이며 조례안 제12조 공사비 산출방법에 있어서 수도법에 근거 없는 준공검사수수료, 시공자재검사수수료를 삭제함에 따라 조례안 제38조에서 관련 수수료를 삭제 정비하여 공사비 절감을 도모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법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수도급수조례의 행정규제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 및 그 동안의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시장님이 허가를 해  줬는데 지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뭡니까?
그러니까 완화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대행업자를 지정을 해서 급수에 5,000단위로 해서 1개 업자를 허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정을 하게 되면 숫자가 없이 자격만 갖추면 어느 누구도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게 규제완화가 됐습니다.
이용기 위원    보통 보면 상수도가 급수되는 지역에 위탁해서 공사대행업체가 있는데 그러면 허가하고 지정을 해줄 때 그 대행업자가 자격요건을 갖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는 어느 누구라도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럼 결국은 지금은 대행업체가 상수도 급수되는 데 1개 업체가 보통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 지정을 하게 된다고 하면 시장은 지정을 해 놓고 어떤 대행업체에다가 막 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민원인이 대행업자를 선정을 해서 지금까지는 시장이 우리가 급수 시민이 우리 시장한테 신청을 하면 우리가 대행업체를 지정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민원인이 지정을 해서 우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관계 없게 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니까 대행업체가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연곡면이라든지 연곡면에도 대행업체가 있지요?
주문진에도 있고?
주문진에 대행업체가 몇 개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두 개입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민원인으로부터 급수시설 하는데 위탁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이 판단해서 A라는 업체를 우리가 지정해 부분은 민원인이 만일 B라는 업체에서 시행하겠다고 한다고 하면 그 차이점이 그런 차이점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대행업체허가 하고 지정은 지정을 상당히 규제 완화하는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문을 활짝 여는 제도라고 보는데 그 장단점은 소장님이 생각할 때 어떤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장점은 민원인한테 자율권을 보장해서 싼 대행업자한테 맡길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제를 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수도관이 터졌다고 하면 대행업자한테 빨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지금 자격을 말씀하시는데 지정을 받을 때 자격은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갖추어야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규정이 있습니다.
자격증 소지자가 여기 10조1항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이게 삭제했습니다.
삭제하고 2번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배관기능사, 위생분야 2급 이상 취득자, 다만 상수도 기술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그건 현행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3항에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의 상하수도공사 면허를 갖고 있는 자, 2항과 3항에 해당되면 다 지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자격시험에 하던 것을  이걸 삭제를 시켰습니다.
권오인 위원    그런데 앞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즉 말하자면 자격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륜이 많지 않아 가지고 공사를 잘못하거나 민원관계를 오히려 야기 시키고 예산을 오히려 낭비할 수 있는 요소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염려 안 해도 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그럴 염려도 있다고 봅니다.
권오인 위원    바로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지정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대행업체하고 그냥 민원관계로서 자격을 갖추었다 해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2중공사를 하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중공사는 뭐냐하면 도로를 따라 가야 되는 데 본인이 거리가 가깝다고 그래서 밭이나 어떤 농작물 이런 데로 해서 지나 가 가지고 나중에 다시 거기에 건축을 한다든 가 무슨 시설을 할 때는 다시 또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감리가 가서 이것은 안 된다 해 가지고 2중공사를 다시 하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행업체가 하는 것하고 민원이 선정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하고 봤을 때 기술 적인 그런 차이가 나고 또 공사의 진척이 많이 해 본 사람은 아주 우리가 떡 만지듯 하는데 이 분은 대단치 않은 것을 가지고 쩔쩔매고 말입니다.
그런 것을 봤는데 물론 자율적으로 여러 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경쟁이 되면 상당히 또 단가에서는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들어 올른지 몰라도 그런 점이 지금 좀 문제가 되는 데 이 자격 문제가 상당히 신중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저희들이 정부차원에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시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강원도 전체적으로 권고사항 이 되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그런데 우리 상하수도 소장님으로서는 앞으로 참여하는 데 이걸 전혀 노하우가 없고 남의 면허나 빌려 가지고 들어오려고 한다 하면 우리 시가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걸 상당히 뭐 조례가 이러니까 위에서 조례를 바꾸라고 했을 때는 안 바꿀 방법은 없겠지마는 이러한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경 위원    최석경위원입니다.
강릉시에 대행업체가 시내에만, 주문진? 면 단위 말고 몇 개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강릉시가 2개, 주문진 지역이 2개, 옥계 지역이 2개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최석경 위원    강릉시에는 동부?서부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동부?서부에 혼자하는 게 아닌데요.
최석경 위원    동부지역에도 몇 사람이 어울려 하고 서부지역에도 몇 사람이 어울려 하는데, 즉 쉽게 말해서 이 지정을 하게 되면 10개도 될 수 있고 5개도 될 수 있고 이렇단 얘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그렇습니다.
최석경 위원    그런데 역시 담합해 가지고 한 개, 두 개로 만들어 놓으면 그게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그렇지 않습니다.
담합이 안되지요.
이건 개별로 지정을 받기 때문에 어느 공무소다 이렇게 안되지요.
최석경 위원    그럼 그 사람들 사무실을 따로 따로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따로 따로 설정해야 됩니다.
최석경 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사람들은 통로를 한 개씩 만들어요.
그걸 얼마큼 제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그럴 경우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말하자면 하나의 협회를 만 들어 가지고
최석경 위원    옛날에는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지금은 동부?서부로 하는 데 동부는 거의 활용 안 하고 거의 서부에서 하지요?
그리고 또 얼마 후엔 동부하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근본적인 담합이래요.
그걸 어떻게 막느냐가 중요하지  막지 않고서는 어느 지역 사람 주면 거기다 그냥 이첩을 해서 넣어서 기계가 나가서 일하고 그래요.
이런 점을 아주 예민하게 지도해줄 데가 바로 수도과입니다.
(위원장 권혁돈, 간사 이용기와사회교대)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저희들이 지금 개별로 지정한다는 얘기는 물론 확대한다는 얘기가 되는 데 저희가 뭐 협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한 곳에 모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석경 위원    안 되는 것을 알고 있다가 아니라 이게 공포가 되면 아예 사무실을 따로따로 내야지 경쟁심이 있어서 우리는 얼마 선에 해 주겠다, 우리는 얼마 선에 해 주겠다 해서 민원이 상당히 득을 보는 데 이거 사람만 자꾸 많아지면 자기네 입이 많아지니까 먹고 살자니 더 비싸게 받는다는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민원이 선정합니다.
최석경 위원    선정을 해도 창구가 하나밖에 없어요.
○업무과장 허병대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위탁공사가 접수가 되면 저희공무원들이 나가서 설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설계금액에 대한 것은 업자들이 직접 설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계는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이러이러한데 당신이 이번 급수공사를 하는 데 금액이 이만큼 나왔다 그런데 우리 강릉시내에 얘기하듯이 공무소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민원인이 신청을 해라 한끈 이 얘기입니다.
최석경 위원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창구가 하나예요.
○업무과장 허병대  창구가 하나라고는 말씀하실 수가 없지요.
지금 현재까지는 말씀하시다시피 급수공사가 들어오면 시장이 관계지에 두 개뿐이니까 이번 것은 여기 에 주고 다음 번에는 여기에 주고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줬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5개가 될 지 10개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가 성실하게 민원인편을 들어서 아주 친절하게 잘해 주는 공무소는 잘 될 것이고 이제 말씀하시다시피 좀 불친절하고 잘 안 된다고 소문이 나면 그 회사는 이제는 뭐 민원인이 찾아갈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최석경 위원    그러니 창구를 단일화되게 그걸 제도화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업무과장 허병대  창구단일화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정부교 위원    최석경위원님! 앞으로 규제를 개혁을 해 가지고 지금 까지 강릉시장이 지정한 두 개밖에 안 하니까 담합이 되는데 그것을 민원인 입장에서 많이 문호를 개방해 주므로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없애자는 취지니까
최석경 위원    그 취지를 알면서 묻는 이유는 요즘 건설업자들이 한 회사에 한 사람이 마누라 이름으로 대표자 만들고 누구 이름으로 만들어 가지고 세 개 네 개 가지고 있어요.
한번 읍.면.동에 일하는데 가보라고요.
똑 같은 사람이 이 대표 하나 갔다가 하고 이 대표로 하나 갔다가 하고
정부교 위원    그것은 앞으로 강릉시장이 허가를 해 주면서 기본적인 취지는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남호 위원    김남호위원입니다.
여기 제반수수료가 교부수수료하고 설계수수료만 징수하고 나머지는 삭제 폐지를 하는 데 실질적으로 금년도 들어와 가지고 현 조례안 대로 건당 1만원, 6,000원 나열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두 가지만 징수를 하고 나머지는 삭제했을 경우에 세수차이가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업무과장 허병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신청할 적에는 6가지를 받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두 가지를 안 받습니다.
준공검사수수료가 25㎜ 이하는 3,000원씩 받았습니다.
25㎜ 이상은 6,000원씩 받고 시공자재검사수수료가 25㎜ 이하는 1,500원 받고 25㎜ 이상은 3,000원 받던 것을 내년부터는 안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안 받는데 금년도에 현재까지 저희들이 총 223건이였습니다.
그 중에서 25㎜ 이상은 31건이고, 나머지 192건은 25㎜ 이하이기 때문에 금액상으로 계상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뭐 금액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남호 위원    그러니까 명년부터는 이걸 완화를 시켜서 이 두 가지만 받고 나머지를 안 받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세수차이는 오는 것 아닙니까?
○업무과장 허병대  예
김남호 위원    그런데 223건이 평균 얼마 정도입니까?
한 건에?
○업무과장 허병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5미리 이하는 그 두 가지 못 받는 게 4,5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상수도 특별회계로 그 두개를 못 받는 대신 내년도부터 우리 급수인상조례안을 내놨습니다마는 그것도 다음에 요금인상 때 나오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이 두 가지를 못 받는 대신시설분담금이라고 있습니다.
시설분담금을 현재는 8만원 받던 것을 내년부터 1만원 올려서 9만원씩 받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급수공사설계 및 시공 이런 제반적인 것은 민원인으로부터 신청이 들어오면 집행부 담당공무원이 다 설계를 하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지금이나 뭐 법이 바뀐다 해도 문제점은 없는데 대행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공사를 할 때는 민원인들한테는 아마 조금 더 불편했을 것입니다.
가령 뭐 불친절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로서는 일하기는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정한다 이러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업체가 많이 생길 것 아닙니까?
이제 경쟁체제에 돌입이 될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물론 대행업체를 지정해 놓고 공사를 할 때하고 경쟁체제로 간다고 하면 어떤 수준차이가 상당히 많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업체라든가 보통 수계약이잖습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데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강동면 같은 경우에 상수도시설이 완전히 되면 상당히 많이 공급을 해야 되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가면 문제는 공무원들이야 이렇게 업체를 지정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그 나름대로 문제는 좀 있지요?
민원이 뭐 신청을 해 들어오고 뭐 막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뭐 동부?서부 있다 이러면 그냥 지정을 해 줬는데 지금 여러 개를 하니까 경쟁자가 생길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공무원들은 어떤 책임은 좀 벗어나겠지마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또 공무원들이 어느 업체를 지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를 좀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그리고 또 이 조례하고는 조금 빗나간 얘기지만 우리가 급수공사설계를 할 때 농촌지역하고 시 지역하고 다 다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그러면 타 시.군 하고도 시공하는 설계금액이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다 한 가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옥계 같은 경우는 동해시하고 인접돼 있다 보니까 급수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래요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아주 상당히 많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동해시에서 하는 것하고 옥계에서 급수공사를 하는데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난다는데 그걸 한번 좀 챙겨봐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예
최석경 위원    농촌이 더 많이 나요?
도시가 더 많이 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다 한가지입니다.
최석경 위원    어떻게 똑 같을 수 있어요.
도로 파괴고 이런 게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그러니까 설계는 한 가지입니다.
파괴는 그대로지 원상복구하기 때문에 설계에 더 들어가지요.
최석경 위원    그래 그걸 명시를 안 해 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설계하는 품셈 단가는 똑 같습니다.
최석경 위원    품셈 미터단가는  맞는데 대신 도시형 일 때는 아스팔트를 다 깨고 들어가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글쎄, 그건 원상복구에 다 들어가지요.
최석경 위원    지금 시민들이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단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같다고 얘기를 해요?
○위원장대리 이용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설계단가는 읍.면이나 동이나 시내나 똑 같지요?
땅이나 어떤 면적이라든가 이제 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뭐 여기는 콘크리트이고 거기는 그냥 포장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뭐 설계대로 별도의 규정이 있지요.
그러니까 그 단가는 똑 같다는 얘기지요.
읍.면이나 동 지역이나 읍.면에는  포장된 데가 없습니까?
거의 다 포장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최석경 위원    그런데 어떻게 단가는 틀리다면서요 ?
○위원장대리 이용기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부분은 동해시하고 우리 강릉시에서 산출하는 방법이 다른지 품의는 같을 것인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단가는 똑같지만 일부 민원인들이 차이가 난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요구한 것이지 그건 뭐 전국적으로 다 똑 같겠지요.
더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의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진지하게 심도 있는 의안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7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자료분석 및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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