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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9년 12월 21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98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3. 2. '98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
  4. 3. 2000.年度當初豫算案
  5. 4. 2000.年度修訂豫算案
  6. 5. 休會의件

  1. 부의된 안건
  2. 1. '98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3. 2. '98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
  4. 3. 2000.年度當初豫算案
  5. 4. 2000.年度修訂豫算案
  6. 5. 休會의件

○의장 최종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상덕  의회사무국장 정상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18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안과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강릉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강릉시폐기물관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강릉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강릉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16일 개회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최석경의원, 간사에 권태진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12월16일부터 12월18일까지 개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000년도당초예산안, 2000년도당초수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8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고 2000년도당초예산안과 2000년도수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강릉시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12월20일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07분)


1. '98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4 

2. '98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4 

3. 2000.年度當初豫算案@4 

4. 2000.年度修訂豫算案@4 
○의장 최종설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수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석경의원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석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석경의원입니다.
제125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000년도당초예산안, 2000년도수정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제120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99년7월12일부터 99년7월31일까지 20일간 강릉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아 제출되었습니다.
예산 총액 규모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 현액이 5,009억5,119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3,266억730만원이며,  특별회계 1,743억4,38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한 바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회계년도폐쇄기까지 관련 자료검토는 물론 정확한 징수분석을 통하여 초과 징수된 세입에 대하여는 추경에 반영하고 교부금, 양여금, 보조금은 확정내시로 전입금, 부담금은 회계간 또는 단체간 전?출입 의사를 확인하여 최종 정리추경 시까지는 조정하여야 하나 세외수입은 일부세목의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예산액보다 감소되어 세입에 결함이 발생된 점과 일반회계 중 미수납액이 지방세 59억5,000만원 세외수입 15억2,000만원과  특별회계 중 도시교통특별회계 과태료 미수납액이 21억7,300만원에 이르고 있어 전체적으로 101억원이 미수납되어 이월되고 있으며 또한 일반회계 176억원, 특별회계 141억원 등 317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다음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고 있는 점은 ’97년도 596억원보다는 감소되고 있으나 이는 불요불급한 사업 외에는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 시민의 복지증진과 불편해소에 기여하여야 함에도 기대에 미치지 못 한 예산편성이란 지적과 함께 앞으로 명확하게 원인분석을 통하여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 현액 5,009억5,100만원 중 다음년도로 명시, 사고, 계속비로 이월되는 사업비가 1,062억4,900만원으로 예산액의 21.2%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액이 762억5,500만원으로 15.2%에 이르는 등 총 예산규모의 37.4%의 금액이 이월되거나 불용처리 되고 있는 점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또한 순세계잉여금이나 국?도비 집행잔액을 줄이고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사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을 참고하여 정확한 진단과 추정을 통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월액 및 불용액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앞으로는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사항과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문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예비비 사용액은 총 54건에 19억8,300만원으로 예비비는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집행이 필요한 경우 전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매년 결산 시마다 지적되는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 장비임차 등 관례적 예비비 전용이 계속되고 있음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개선토록 하였으며 지적사항 외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 당초예산 2,925억원보다 16.3%인 475억6,600만원이 감액된 2,449억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714억5,000만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1,882억3,500만원보다 8.9%인 167억8,5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34억8,3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042억6,400만원보다 29.5%인 307억8,0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인건비, 기준경비 등 행정수행에 필요한 법정필수경비와 경상사업비, 시청사신축사업비, 홍제정수장확장사업비, 과학산업단지조성사업비,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비, 예비비 등 당면 현안사업비가 계상 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상하수도특별회계 등 총 9개 회계별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한 바 세입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삭감내역은 없으나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양토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총 9억5,246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총 5억6,453만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부서별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통?반장에 공급하고 있는 신문구독료에 대하여는 중앙지는 예산액의 50%, 지방지는 예산액의 20%를 각각 삭감하고 신문공급 시 주민의 의사에 반하여 공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그 외 효과가 미약한 도서구입비 전액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홍보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홍보예산에 대하여도 예산액의 20%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중 공무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계상된 직장민방위대 피복비 전액과, 새마을지도자하계수련대회 운영보조비 중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하여는 시급하지 않다고 심사된 행정에 대한 품질인증용역비와 사진으로 보는 강릉의 맥 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 예산에 대하여는 여성회관 장애인 주차표시는 교통행정과 자체에서 표시가 가능하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공항 특산물판매장 및 진열장 임차비와 공설묘지 주변마을 지원사업비에 대하여는 판매장을 대합실 내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으며 공설묘지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5억원은 납골당을 반드시 설치하는 조건하에 납골당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고 조건부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환경국 소관 예산입니다.
산림녹지과 예산 중 화초 및 수목관리 등 인부임이 8개 항목에 걸쳐 계상되었으나 본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심사되어 예산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농정과, 해양수산과,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예산에 대하여도 사업시기 조정이나 사업의 적정성 검토가 요구되는 예산에 대하여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입니다.
건설과 가로등 전기료에 대하여는 20%를 삭감하고 가로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입니다.
스러치 민간위탁처리 예산 2억 중 20%를 삭감하고  강동 쓰레기매립장 이용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총 3억8,793만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회계별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계량기 수선비 전액을 삭감하였고 원수구입비 중 금년도보다 증액 계상된 예산만큼 삭감하고 금년 수준에서 원수구입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중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심사된 하수도 뚜껑 보수 및 교체 예산 일부와 하수도 CCTV촬영 및 준설 소요 예산도 50% 삭감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농업기술센터 예산 중 이륜차관련 예산은 실효성이 없는 예산이라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고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2000년 당초예산보다 350억4,900만원이 증액되어 2,799억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내시와 지방채를 세입으로 하여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자체투자사업 등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을 심사한 바 세입에 대하여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당초예산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음에도 수정예산에 1,000만원 증액된 어업인후계자 강원도대회 개최보조비에 대하여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건설과 소관 소하천종합계획수립용역비 3억5,000만원에 대하여는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고 용역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심사되어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0년 당초수정예산안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사과정에서 여러 의원님이 지적하였거나 주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과 소모성행사경비나 기타 민간인 또는 각종 단체에 보조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여 지원하는 등 예산지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비록 5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위원님 한분 한분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만큼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  한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당초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수정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5. 休會의件@5 
○의장 최종설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월22일부터 12월28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관례로 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월22일부터 12월28일까지 7일간 휴회가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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