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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9년 12월 29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99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3. 2.  99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
  4. 3.  江陵市事務의民間委託管理條例案
  5. 4.  江陵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江陵市마을管理休養地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7. 6.  2000年公有財産管理計劃案
  8. 7.  江陵市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9. 8.  江陵市廢棄物管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0. 9.  江陵市廢棄物排出方法및手數料等의賦課․徵收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1. 10. 江陵市廢棄物管理資源의節約과再活用促進에關한法律關聯過怠料賦課·徵收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2. 11. 江陵市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3. 12. 江陵市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4. 13. 江陵市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5. 14. 江陵市住宅事業特別會計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6. 15. 江陵市國民住宅및附帶施設管理條例廢止條例案
  17. 16. 江陵市建築許可및監理節次에關한條例廢止條例案
  18. 17. 市長人事

  1. 부의된 안건
  2. 1.  99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3. 2.  99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
  4. 3.  江陵市事務의民間委託管理條例案
  5. 4.  江陵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江陵市마을管理休養地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7. 6.  2000年公有財産管理計劃案
  8. 7.  江陵市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9. 8.  江陵市廢棄物管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0. 9.  江陵市廢棄物排出方法및手數料等의賦課․徵收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1. 10. 江陵市廢棄物管理資源의節約과再活用促進에關한法律關聯過怠料賦課·徵收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2. 11. 江陵市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3. 12. 江陵市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4. 13. 江陵市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5. 14. 江陵市住宅事業特別會計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6. 15. 江陵市國民住宅및附帶施設管理條例廢止條例案
  17. 16. 江陵市建築許可및監理節次에關한條例廢止條例案
  18. 17. 市長人事

(10時02分 開議)

○議長 崔鍾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議會事務局長 鄭相悳  의회사무국장 정상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22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제의 되었습니다.
한편 12월23일 개회된 제6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강릉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안과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나머지 3건은 모두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2월23일 개회된 제7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폐기물관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강릉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12월27일 개회된 제4차 예산결산특별원회에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崔鍾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안심사에 앞서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 심사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각 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질의․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1 

(10時03分)

○議長 崔鍾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홍규의원 나오셔서 소관 위원회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福祉委員長 金洪奎  내무복지위원장 김홍규의원입니다.
99년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에 걸쳐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시정 업무전반에 대하여 요청한 자료를 제출 받아 의원 한분 한분 모든 분께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감사 첫날인 11월30일 부시장을 비롯하여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직제순으로 일반현황, 99년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질의․ 응답 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마지막 날에는 감사기간 중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시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고 적발 및 처벌보다는 지도위주의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장비 관리실태 확인을 위하여는 내곡동을 비롯한 2개의 동 사무소에 대하여는 현장확인을 통한 감사를 실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토록 하였으며 주문진읍사무소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 전 감사위원이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애로․건의사항도 수렴하였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전체적으로는 공무원 구조조정과 임금삭감 등 어려운 공직 여건에서도 대다수 공무원은 성실하고 창의적이며 친절, 봉사하는 자세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민원봉사과 민원계장은 친절하고 봉사하는 공무원으로 선정되어 민원봉사대상을 수상한 사례와 가장 많은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호적부를 비롯하여 토지이용계획원, 건축물대장 등에 대한 전산화 작업은 신속, 정확한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평가되는 등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범 사례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는 제출된 감사자료의 부실과 수감공무원의 철저하지 못한 준비 자세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담당관, 국․소, 읍․면․동별 지적 건수와 부서별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지적 건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대외협력담당관 5건,  감사담당관 3건, 자치행정국 19건,  문화관광복지국 21건, 사업소 17건, 보건소6건, 읍면동 2건 등 총 73건에 대하여 지적하고 시정 및 개선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대외협력담당관 지적사항입니다.
주민홍보용 신문보급방법과 해외교류 및 시정홍보를 위하여 년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되어 시정 및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감사방향이 사후감사위주로 되어 있어 예방감사를 병행 문제요인을 사전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지적사항입니다.
특정 소수계층이 참여하는 소모성 행사의 증가와 강릉시 채무액이 99년도 말 1,348억원에 달하고 있는 점과 120억원의 지방세 체납액은 강릉시 재정규모를 감안하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무리한 채무부담행위나 과다한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경포지구 위락단지조성 및 골프장건설 등 경포지구 개발계획 부진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여 시유재산을 매각 시 경기침체로 인하여 정상가격보다  적은 금액으로 매각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 지적사항입니다.
단오장 공간배치가 30년간 변화 없이 운영되고 있는 점과 관리주체의 다원화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단오제 발전을 위한 상설기구 설치와 단오장 인근 남산공원을 개발하여 단오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토록 하였으며 참소리박물관이전, 소금강온천개발사업지연과 충분한 기반시설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동진관광지개발과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이사진구성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지적하고 시정․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지적사항입니다.
여성회관 및 주문진 분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여성관련 프로그램이 지역실정에 맞지 않게 편성․운영되고 있는 점과 도 단위행사로 개최하고 있는 대현 이율곡선생제에 시비만 지원하고 있는 점과 국․도비 지원은 전혀 없고 문예진흥기금 100만원만 지원되어 운영되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토록 하였으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 건축한 빙상경기장이 준공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결로발생등 정상적인 경기장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충분한 여론수렴과 심도 있는 검토로 최적의 대안을 강구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지적사항입니다.
다양한 보건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나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인한 문제점과 병․의원의 불친절사례와 의약품 구매단가의 문제점을 각각 지적하고 개선토록 하였으며 이 밖에도 결핵, 이질, 성병, 에이즈 등 전염병 확산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염자관리는 물론 정기적인 검진과 예방접종을 강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감사에 지적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 기간 중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및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내년에 개최되는 임시회는 물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반드시 시정․개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崔鍾卨  내무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권혁돈의원 나오셔서 소관 위원회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環境建設委員長 權赫燉  산업환경건설위원장 권혁돈의원입니다.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소관 9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2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받은 9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하여 사전에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실시함은 물론 현장확인을 통하여 감사를 위한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 실시한 금번 감사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는 성실한 답변을 약속하는 집행부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시작으로 국․소장 및 해당과장을 출석시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지역사회개발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되었으며 또한 공무원 모두가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수행은 물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다고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 하고 있으며 특히 각종보조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로 보조금 정산이 철저하지 못 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이 미흡한 사례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소관 지적사항을 국․소별로 보고 드리면 농림수산환경국 27건, 건설교통국 23건, 농업기술센터 3건, 상하수도사업소 6건으로 총 59건이 지적되었으며 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동사항으로 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 국 및 사업소별 주요지적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수산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동면정주권개발사업 시행에 있어서 공사설계 시 지역여건을 충분히 조사하여 설계하여야 하나 연약지반에 대한 설계 소홀로 공사 중 설계변경하는 등 예산 낭비를 지적하였으며 해양수산과에서는 가리비살포양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리비양식사업의 성과가 불확실한데도 대책이 미수립되어 있고 성과가 미지수인 가리비양식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 소득이 확실한 양식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도로 개설을 함에 있어 용역이 제시한 방향에 의거 사업을 추진한다고는 하나 활용이 저조한 시 외곽 위주의 자전거도로로 개설을 하였고 또 도로구간에 돌기둥, 간판 등이 설치되어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인도와 차도의  경계석의 높이가 차이가 나므로 자전거운행이 원활할 수 없는 지역여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시행된 점이 지적되었으며 건축과 소관 시청사 신축공사에 있어서는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토량이 당초 설계보다 양이 증가되어 처리비용이 증가되었음을 지적하고 증가된 토량과 예산에 대하여는 별도 계획에 의거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시청사 준공과 병행하여 시청진입로가 확보되어야 하므로 진입로 개설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시범사업을 특정농가를 상대로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이 소홀하고 기술이 타 농가에 효율적으로 파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봉호 상수원 오염방지대책과 관련하여 영동고속도로 제설제, 약품유입 및 우발적 사고에 의한 오봉호 오염 시 상수원확보가 곤란한 문제 점을 지적하였으며 홍제정수장시설의 확장에 따른 원수의 공급과 상수도 수요량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투자 손실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과 대책이 있어야 함을 지적하고 또 상수도 누수로 인한 재정손실의 예산 낭비 문제점도 지적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강릉시민 모두의 뜻으로 받아 들여 조속한 시정조치가 이루어 져야 될 것입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어느 해 보다도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자부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실시한 감사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9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崔鍾卨  산업환경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2 

(10時20分)

○議長 崔鍾卨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석경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崔錫卿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석경의원입니다.
제125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9.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173억9,320원보다 39억2,580만원이 증액된 2,213억1,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79억530만원보다 8억5,650만이 감액된 1,170억4,880만원으로 편성되어 총 예산규모는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 3,352억9,860만원보다 30억6,930만원이 증액된 3,383억6,79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면 제3회 추경예산안은 99년도 최종 정리예산으로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의 정리와 지방양여금 및 세외수입의 증액분과 인건비 등 불필요한 예산 삭감액 등 총 30억6,9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공공근로사업, 소돌 및 사근진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과 밀레니엄 해돋이축전경비, 문화원부지매입비, 강동면 간이상수도시설비, 홍제정수장 확장공사비 등 자체투자사업비와 기타 법정필수경비와 경상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정 필수경비와 경상사업비를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금년도 계획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사업에 예산을 계상하는 등 신중하고도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심사되어 ’99.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99년도 명시이월 되는 사업 대부분이 보상협의 지연과 공기 절대부족이 이월사유로 되어있어 이는 사업담당 부서 공무원의 사업추진 의지에 따라 이월사업 규모가 축소 또는 확대 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계획한 연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되어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 할 것과 기타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만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崔鍾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江陵市事務의民間委託管理條例案@3 

4.  江陵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3 

5.  江陵市마을管理休養地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3 

6.  2000年公有財産管理計劃案@3 

(10時26分)

○議長 崔鍾卨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안, 제4항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강릉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홍규의원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福祉委員長 金洪奎  내무복지위원장 김홍규의원입니다.
99년12월23일 제125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6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안,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릉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사무의 절차, 방법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제1조 내지 제4조 조례로 정하려고 하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및 위탁대상 사무의 기준을 정하고 있고 제5조 내지 7조에 수탁기관의 선정방법과 협약체결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제8조 내지 제14조에 시장의 지도 감독, 감사권, 재위탁 금지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및 사무관리규정 제13조에 근거하고 있는 등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에 맞추어 강릉시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2000년1월1일부터 시행하는 주행세와 2001년5월1일부터 시행하는 주민세 소득세할 부과 징수개정에 따라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  농지세율조정과 담배소비세징수납부에 따른 사무처리비용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과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개칭하고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바 지방세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3조에 근거하고 있고 조례 준칙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마을관리휴양지의 관리운영상 불합리한 규제사항과 해당분야 개별법 적용으로도 시행이 가능한 사항을 정비하여 마을관리휴양지의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마을관리휴양지 내의 행위의 허가 및 제한, 허가취소, 권리양도에 대한 제한은 관련 개별법으로 시행이 가능하도록 삭제하였으며 입장거절 및 퇴장명령은 이행준수율이 매우 낮고 현실성이 없으므로 삭제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항 같은 법 제13조와 페기물관리법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고 있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매입 1건, 교환 3건, 매각 2건 등 총 6건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등 내무위원 한분 한분 모든 분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6건에 대한 건별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허균․허난설헌유적공원조성부지 매입 건은 지난 제124회 임시회 시 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유보되어 있던 안건으로 허균․허난설헌의 얼과 문학정신을 기리고자 초당동 생가 일대의 부지를 매입하여 유적공원을 조성함으로써 관광자원화에 기여하고 시민의 휴식과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두번째, 강원도수산양식시험장 진입로변경에 따른 부지 교환 건입니다.
본 교환 건은 강원도수산양식시험장 진입도로인 시유지와 연곡면 동덕리 소재 도유지를 교환하여 공유재산의 상호 이용가치를 증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세번째, 공공용지편입용지와의 교환 건입니다.
본 교환 건은 옥계면 현내리 시유지 27평과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27평을 상호 교환하자는 건입니다.
네번째, 중고자동차매매단지화를 위한 토지 교환 건입니다.
본 건은 시내 일원에 산재해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업체를 단지화함으로써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해소하고 중고자동차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실내빙상경기장과 종합운동장진입로와 연접한 교동 산 99번지에 소재한 사유지를 교2동 수릿골에 있는 시유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섯번째, 재원확보를 위한 토지 매각 건으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세입재원확보를 위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각대상토지는  경포지역 콘도부지를 비롯한 총 9필지로서 지난 제117회 정기회 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아 매각코자 하였으나 부동산경기 침체로 계속되는 유찰로 인하여 관리계획 집행기간이 종료되어 다시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점유토지에 대한 매각 건입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시유지는 안인진 어촌계와 영진리 영어조합법인에서 어민대피소와 수산물공동가공판매장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를 매각하여 어촌발전 및 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이상 6건에 대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한 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매입, 교환, 매각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승인에 따른 법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심사되었습니다.
그러나 네번째 중고자동차매매단지화를 위한 토지 교환 건은 강릉시에 등록된 중고매매상사가 30여개에 이르고 있으나 중고자동차매매단지화를 위하여 신청한 업체는 강릉, 관동, 동원, 강원, 강일, 세일자동차매매상사 등 6개 업체에 불과하여 매매단지화로 인하여 기대되는 도시미관과 유통구조 개선효과가 극히 미흡하고 금번 교환하고자 하는 시유지도 면적이 협소하고 위치도 적합하지 않다고 심사되어 금번 제출된 중고자동차매매단지화를 위한 토지 교환 건은 부결하고 시내 중심가보다는 시 외곽지역에 이전부지를 마련하여 30개에 넘는 자동차매매상사가  한 곳으로 이주하므로서 도심지 미관개선과 유통구조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집행부에 요청하였습니다.
기타 매입 1건과 교환 2건, 매각 2건 등 5건에 대하여는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문제가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고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4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崔鍾卨  내무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江陵市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4 

8.  江陵市廢棄物管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4 

9.  江陵市廢棄物排出方法및手數料等의賦課․徵收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4 

10. 江陵市廢棄物管理資源의節約과再活用促進에關한法律關聯過怠料賦課·徵收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4 

11. 江陵市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4 

12. 江陵市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4 

13. 江陵市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4 

14. 江陵市住宅事業特別會計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4 

15. 江陵市國民住宅및附帶施設管理條例廢止條例案@4 

16. 江陵市建築許可및監理節次에關한條例廢止條例案@4 

(10時36分)

○議長 崔鍾卨  다음은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강릉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강릉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강릉시폐기물관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강릉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강릉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4항 강릉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5항 강릉시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제16항 강릉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권혁돈의원 나오셔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環境建設委員長 權赫燉  산업환경건설위원장 권혁돈의원입니다.
1999년12월23일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7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75조에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허가․승인 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 수수료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이를 정비코자 함에 있으며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별표 1의 증명 중 단일의 수산업에 관한 증명을 3종목으로 나누어 수수료금액을 정하고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에서 23종목의 수산관계 민원사항을 신규로 규정하고 부칙에서 조례 시행일을 2000년1월1일로 하고 있습니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75조가 99년3월3일 개정되어 본 조문이 2000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 개정에 문제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용어 및 법 조항 변경과 상위법에서 근거하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므로써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정비가 요구되는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에 있으며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불필요한 규정의 조항을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며 상위법에 규정된 폐기물처리업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조항을 삭제하는 것 등 상위법에 의거 조례 개정에는 문제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보완 및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토지․건물의 청결등 조례의 미비사항과 규격봉투의 재질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과 포상금 지급기준 조항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에 의거 조례를 개정․정비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에 문제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폐기물관리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환경부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업무규정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에 있으며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99년2월8일 법률 제5865호 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폐기물관리법에서 경미한 위반자에 대하여 고발에서 과태료 부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5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자원의절약과재활용 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1회용품 사용규제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상위법에 의거 조례를 개정 정비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에 문제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용어 정비가 필요하고 분뇨등 관련 영업의 대표자는 관내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에 있으며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2조에서 조례의 용어, 정의를 둠으로써 조례 해석
상 혼선을 방지하고 분뇨 등 관련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내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등 상위법에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 금액 기준은 법에 명시되어 있어 동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분뇨등 관련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거주지제한 삭제는 지역정서와 관계인의 이해가 관련되나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 개정에 문제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모 법인 도로관련 법령이 사회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 대상물 및 산정기준 등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개정코자 함에 있으며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조례 제2조 정비법 제18조 제2항을 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으로 개정함은 법령 조문의 근거 잘못을 시정하는 것이며 조례 제5조의 개정에서 법 제44조 제4호를 추가하는 것은 비영리목적의 주택 통행로에 대한 점용료를 감면하기 위함이며 조례 제6조 1호에서 법 제43조 제2항을 법 제43조 제1항으로 개정함도 근거법 조문의 잘못을 시정하는 것이며 조례 제7조의 정비법 제26조의 삭제는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6조가 99년1월21일 개정시 삭제되어 법 근거 조문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의거 조례를 개정․정비하는 것으로써 문제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주차장법의 개정과 시행령 개정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에 있으며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는 제116회 임시회 시 제출되어 심사 유보되었다가 제117회 정기회 시 재 상정 수정의결 된 후 다시 조례의 일부분을 정비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은 99년6월30일 대통령령 제16428호로 개정되었고 과징금 부과기준은 99년3월17일 대통령령 제16187호로 개정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의거 조례를 개정 정비하는 것으로써 문제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강릉시 조례 제110호로 제정․운영하던 본 조례의 일부 내용이 융자대상자에 대한 불이익이 우려되어 행정규제해소 차원에서 개정하고자 함에 있으며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주요골자는 융자신청서의 연대보증인의 거주지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연대보증인의 거주지제한에 관련 규제사항은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강릉시조례 제11호로 제정․운영하던 동 조례는 상위법령상 위임규정이 없고 현행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및 공동주택관리령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국민주택과 부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직접 관련 법령에 의거 시행되고 있어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강릉시조례 제112호로 제정된 동 조례는 상위법령 상 위임규정이 없고 현행 건축법 제21조와 건축사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건축허가 및 감리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는 94년 제7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시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로서 독점적인 건축사무소의 운영방법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그간 여건의 변화와 건축사법에 우려가 있고 지금까지의 민원처리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崔鍾卨  산업환경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폐기물관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폐기물관리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도로 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릉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강릉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市長人事@5 

(10時53分)

○議長 崔鍾卨  다음은 125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폐회에 즈음한 심기섭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沈起燮  존경하는 최종설의장님!
그리고 최홍섭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세기가 저물어 가는 이 역사적 시점에서 제125회 정기회가 알차고 보람있게 마무리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날 동안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의 처리와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을 통한 심도 있는 시정방향의 대안제시 등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로운 미래를 향한 저의 책무를 생각할 때 사뭇 어깨가 무거워 짐을 새삼 느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자세히 살펴주시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 되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예산안 심의과정을 통하여 느끼셨으리라 사료됩니다만 우리 시의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수요를 동시에 충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고충을 십분 이해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원만하게 처리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깊은 뜻을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어긋나지 않도록 오늘 확정하여 주신 내년도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새로운 천년이 시작됩니다.
지나온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가슴벅찬 감동과 미래에 대한 희망찬 기대로 숙연함 마저 느끼게 합니다.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는 새 천년을 계기로 과거를 돌아보고 다가올 새 천년의 미래를 영광의 기회로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한창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 동안 추진하여 온 모든 사업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돌아보며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다짐하면서 무릇 깨어 있는 자 만이 아침을 바라 볼 수 있듯이 새로운 마음가짐과 인식의 전환으로 다시 새 아침을 열고자 합니다.
금년도 시정을 알뜰하게 보살펴 주신 것처럼 내년에도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여러날 동안 의정활동수행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경진년 새해에는 의원님 모든 분들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소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소중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崔鍾卨  심기섭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장기간의 의사일정으로 인해 누적된 피로에도 불구하시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지하고 면밀한 심사를 통해 알찬 의정을 이끌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25회 정기회는 우리 6대 의회 에 들어와 두번째로 열리는 회의로서 의원 여러분의 열의에 찬 의정활동으로 이제의회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한 세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천년을 준비해야 하는 역사적 전환기의 주역으로서 실로 막중한 시대적 사명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연말연시를 앞두고 각자의 사업을 마무리하시느라 무척이나 힘들고 바쁘셨겠지만 개인적인 일들을 모두 제쳐두시고 오직 지역발전의 깊은 애정과 충정으로 정기회기간 동안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력해 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또한 각종 현안과 지역적 특성사업 등 한해의 시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불철주야 여념이 없는 매우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충실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뿐만 아니라 그 동안 각종 안건심사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 6대 의회는 총 8회에 걸쳐 80일간의 의정활동으로 104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가능한 모든 사안에 대해 현장방문을 병행하여 민원의 실태를 파악하고 민의를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함으로써 실로 움직이는 의회 발로 뛰는 의정을 펴 왔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틀후면 희망의 21세기를 시작하는 경진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새해에는 세계를 무대로 하는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새로운 발상전환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의회는 보다 새로운 각오로 21세기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000년에는 어려움을 다 같이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25회 강릉시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59分 散會)

 부의
1.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2월22일 의장제의 : 원안가결)
2.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2월18일 시장제출 : 원안가결)
3.  강릉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안
(12월18일 시장제출 : 원안가결)
4.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2월18일 시장제출 : 원안가결)
5.  강릉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월18일 시장제출 : 원안가결)
6.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월18일 시장제출 : 원안가결)
7.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월18일 시장제출 : 원안가결)
8.  강릉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월18일 시장제출 : 원안가결)
9.  강릉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월18일 시장제출 : 원안가결)
10. 강릉시폐기물관이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월18일 시장제출 : 원안가결)
11. 강릉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월18일 시장제출 : 원안가결)
12. 강릉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월18일 시장제출 : 원안가결)
13.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월18일 시장제출 : 원안가결)
14. 강릉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월18일 시장제출 : 원안가결)
15. 강릉시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12월18일 시장제출 : 원안가결)
16. 강릉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2월18일 시장제출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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