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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9년 12월 01일

장소 : 産業環境建設委員會會議室


(10時07分 監査開始)

○委員長 權赫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99년 행정사무 이틀째 일정에 따라 오늘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수산환경국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보고는 생략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浩 委員  김남호위원입니다.
111쪽 7번 2000년 이월예상사업 그 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감사에서 월호평동 청결미도정공장을 농정과에서 2억인가 지원하고 경제과하고 5,000만원이 중복지원이 되었다고 작년도에 말씀하셨습니다.
중복지원 된 그 이후에 어떤 조치 사항이 이루어 졌습니까?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그 감사 후에 월호평동에 사실 확인이 되어 가지고 감사 이후에 3,400만원이라는 돈을 반납했습니다.
그건 마을 대표자 회의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반납을 해서 우리가 3,400만원에 대해서는 마을 안길 포장공사로 3,400만원이 어차피 그 돈이 반납이 되더라도 마을에 재투입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3,400만원은 마을 안길 포장공사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5번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내 미집행 예상사업 현황이라고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400만원 예산을 반납한 돈하고 월호평동 농로포장공사 3,299만8,000원 해 가지고 이것이 내년도 이월 예상사업 해 가지고 6,699만8,000원
○金南浩 委員  그러니까 이게 3연차 이월사업이 되는 거죠.
작년도 이월 됐다가 내년 또 이월되는, 그런데 과장님 이게 5,000만원이 중복지원이 되었다 하는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중복지원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것은 사용처가 확인이 되었고 그 마을에서 최종감사 지적사항으로 반납해야 할 돈이 3,400만원 정도만 확인이 되었습니다.
○金南浩 委員  다음은 125쪽에 물가안정 추진사항인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이 상당히 우리 강릉시가 높은 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에 대한 데이터를 못 봤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어떻습니까?
평균을 해서 우리 도 대비 또는 전국 대비를 해서 물가안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가관계는 당초에 거기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강원도에는 저희 강릉, 원주, 춘천이 물가안정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합니다.
나머지 시.군은 안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는 좀 높았습니다.
금년에는 거기 보시는 대로 상당히 좀 많이 시책적으로 저희가 공부도 하고 이래 가지고 많이 안정이 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전번 달에 도에서 확인이 왔었는데 원주보다는 저희가 물가가 많이 지수가 내려갔고 춘천하고는 거의 비슷비슷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南浩 委員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30쪽에 10번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허가사항에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질문에 앞서서 국장님한테 먼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원이라는 입장이 주민들이 선출을 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하고 성격이 다른 게 우리 주민 유권자가 볼 때에는 일단 자기들의 모든 괴로움을 다 긁어 주고 모든 것이 만능 일 것이다 이런 기대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고충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원들한테 주민들이 의지하는 이런 입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뭐 저희 면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창업이 물론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창업자들을 보호 해 주는데 대해서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여기서 최소한 이런 창업을 한다든지 또 주민들하고 민감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위원님들이 사전에 좀 알 수 있었으면 또 의원들이 모른다고 했을 때는 이 업종자체가 주민들하고 마찰의 소지가 있다고 예상이 되었을 때에는 주민의 동의서는 법적으로 붙이지 못한다 손치더라도 최소한 그 읍.면장의 의견서라도 첨부는 할 수 있지 않는가 그것까지는 법적제약이 되지 않겠죠.
해당 읍.면장의 의견서를 첨부한다는데 대해서는 거기까지도 법적으로 허용이 안됩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예, 요즘 규제개혁법에 의해서 그것도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저희가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새천년 이번에 2건도 그렇지만 타 읍.면.동에도 그런 건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제개혁측면에서 모든 걸 조례까지 개정을 하면서 완화하고 있고 우리 그 대법 판례나 그런 걸 보더라도 첨부서류를 하지 않아야 될 이런 서류를 첨부하면 이제는 정말로 안 되는 걸로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물론 규제개혁측면이나 첨부서를 붙여서 안 된다 손치더라도 가급적 위원님들 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또 문제가 되는 걸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거듭 부족했다고 하면 필히 사전에 읍.면.동장 의견이나 지역주민의 의견 위원님들 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앞으로 창업허가를 해 주는데 참고를 해서 그렇게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南浩 委員  그래서 바로 이게 우리 시민들하고 이 창업자의 갈등인데 실지 시민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절대로 안 된다.
뭐 이런 입장이고 창업자는 법적보호를 받기 때문에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어느 지역이나 똑 같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30쪽에 있는 이 창업사업 허가사항이 공해가 있든 없든 주민하고 마찰이 있든 없든 간에 여기 보면 강동면이라든지 쭉 각 읍.면 별로 나와 있는데 여기 위원들 얘기가 “전혀 다 몰랐다. 허가 난 다음에 그런 게 들어 왔다고 하더라 ” 하고 했는데 일단 전체주민의 입장에서 먼저 좀 생각하시고 이 창업자를 보호해야지 법에 의해서 창업자가 하등에 저촉사항이 없다고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사실상 시끄러운 문제가 생기고 주민들은 또 우리 시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군중이 다발적으로 이렇게 반발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법을 앞서서 이게 주민, 시민 입장에서 한번 좀 고려해 가지고 창업승인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데 대해서 국장님한테 주문을 하고 저도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를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 10번에 있는 창업계획서 허가현황에다가 별도로 법적 처리시안하고 또 실질적으로 법적처리 일수를 계산해 가지고 기간하고 이걸 별도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110쪽에 보조금에 대해서 강릉시 항운노조의 사무실신축에 20억이 보조가 되었는데 사무실시설, 위치, 규모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했는지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기준과 원칙에 의해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20억이 아니고 2억입니다.
朴貞姬 委員  2억이에요.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예, 그것은 항운노조 사무실신축 하는데 2억이 들어갔는데 저희가 이 항운노조 사무실신축은 사업이 준공검사가 끝나고 저희 자체나 도에서 보조관계 때문에 사무실의 신축이 상당히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감사도, 도 감사도 받았고 또 감사원 감사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억에 대한 집행이라든가 이 내용이 보조목적에 달리 사용 됐거나 달리 집행된 건 없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리고 요즘 모든 금융이자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3분의 1로 내렸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조가 3%로 된 것을 그것도 2%로 낮추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그 문제는 저희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강릉시 중소기업육성지원 자금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업종별로 저희가 금년도에 420억원을 5개 은행에서 출연금으로, 금고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서 저희 시비에서 3%를 보존 해 주는 것을 조례로 아주 확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중은행의 변동금리 대로 조정을 해야 한다고 조례에 되어 있으면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정이 가능 하나 조례자체에 3%로 확정지어 놓았습니다.
그때 조례는 지원금을, 보존금이 3%이기 때문에 그 지원금을 2%로 낮추면 좀 곤란 할 것 같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리고 125쪽에 가격모범업소 쓰레기봉투 무상지원을 음식업, 세탁업 등등 이렇게 하시는데 모범업소와 비모범업소의 구분을 어떻게 선정하시는지요.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저희가 모범업소지도를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같은 곰탕을 5,000원씩 받는다 이럴 경우에 10개 모범업소를 지정 한 것 중에서 특별히 1개 업소는 “나는 다른 사람에 모범도 보이고 내가 솔선수범해서 강릉시 물가대책 안정을 위해서 나는 500원을 내려서 4,500원을 받겠다.” 라고 특별히 그렇게 하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봉투를 드립니다.
그것은 50m 봉투를 지원해 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꼭 그렇게 저희들이 지정한 업소 중에서 특별히 가격을 저렴하게 받아 가지고 물가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업소가 나면 그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러면 여기 다 조사해서 이렇게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예, 그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합니다.
○李務鍾 委員  이무종위원입니다.
박정희위원 말씀하셨지만 근로자의 날 행사에 노총이 한국노총이 있고 민주노총이 있잖아요.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예
○李務鍾 委員  그러면 한국노총에는 200만원 주고 민주노총에는 100만원 주고 이게 차이가 있잖아요.
200만원을 똑 같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릉시 항운노조 주문진에 있는 것 말입니다.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예
○李務鍾 委員  감사 제대로 했습니까?
지금 1억2,000만원이 주문진에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123쪽에 근로자복지회관운영 말입니다.
무상으로 3연간 줬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노총이 민주노총이 있고 한국노총이 있잖아요.
왜 특별히 한국노총에 무상으로 임대합니까?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그 문제는 저희가 당초에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간에 회사 건축물이 다 준공이 되어 가지고 사무실임대 할 때에 당초에는 한국노총에서 신청을 했는데, 민주노총에서 당초에는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민주노총에서 “우리는 한국노총에서 신청했으니 안 들어오겠다.” 그래서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기간이 있고 그래도 한국노총에서는 이 근로자복지회관이 노총전체를 위한 사무실신축인 만큼 얼마를 나누어 쓰든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서로 협의해 가지고 사무실을 공평하게 쓰기 위해서는 협의를 하자 그랬는데 처음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응하지 않으니까 그 기간이 흐르다 보니까,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노총에서 “우리는 안 들어온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3년 동안을 계약을 했는데 그 이후에 민주노총에서 “우리도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 서로 갈등이 대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관계를 한국노총에다가 여러 번 종용을 했습니다.
이 근본목적이 한국노총 혼자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민주노총하고 서로 협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랬는데
○李務鍾 委員  결국은 파워 싸움에서 민주노총이 진 거 아닙니까?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그것은 저희가 파워
○李務鍾 委員  근로자의 날 행사도 그렇잖아요.
한국노총은 200 주고 왜 민주노총은 100 줍니까?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그것은 행사 할 때 다 그렇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액보조로서 얼마씩 준다 이런
○李務鍾 委員  그리고 예식장, 이?미용 및 식당, 체력단련실, 목욕탕 이런 것은 임대를 줬습니까?
그 자체에서 합니까?
그 수입은 누가 다 갖습니까?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저희는 무상으로 계약이 되었고 그 수입은 한국노총 자체에서
○李務鍾 委員  국비이든지 도비이든지 근로자복지회관을 한국노총만 특혜를 줄 수 있습니까?
3연간 무상에다가, 여기 좀 단단히 감사해 봐요!
조사해 보세요!
무지하게 말썽 많습니다.
힘있는 놈만 다 해 먹고, 머리 좋고 힘있는 놈은 다 해 먹고 이게 뭡니까!
한국노총 200이고 민주노총 100이고 근로자복지회관도 시설하는 취지가 뭡니까!
국비이든 도비이든 시비이든 간에 지금 3연간 무상으로 계약하고, 이게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길 줄 알아요.
수입이 얼마인가, 수입을 따져 보세요!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그거는
○李務鍾 委員  이거 단단히 조사 해주세요!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예, 알겠습니다.
李季宰 委員  이계재위원입니다.
이무종위원 질문하신 근로자복지회관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한국노총, 강릉지역지구에 위탁관리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124쪽 밑에 보면 체육문화시설 체력단련실하고 당구장 이것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협의지연으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당초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한노총이나 민노총에서 서로 운영을 하려고 경쟁자 입장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서로 위탁경영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이상한 단체가 한 건물 내에 들어가 가지고 서로, 말하자면 알력이 안 생기겠습니까?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노총이 11월12일 날에 정식으로 노동부에 등록을 마쳤는데 위원님 말씀 맞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의를 잘 해 가지고 사무실을 반반이 쓰든 아니면 4 대 6으로 쓰든 서로 협의가 잘 되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내적갈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이 관여 할 사항이 사실 못 되고 지금 저희 강릉 입장에서는 여기 지금 민주노총보다도 한국노총이 인원이 더 많고 당초에 근로자복지회관신축 할 때에 한국노총에서 주가 되어 가지고 그 사업을 신축하게 된 동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는데 그 이후에 서로 타협이 잘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서로 처음에는 타협을 한다고 그러다가 민주노총에서 그때 어떠한 일로 타협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간에 타협을 한다고 해 놓고 안 했어요.
안 하고 우리는 “복지회관에 전혀 안 들어가겠다.” 이래 가지고 그걸 장기간 비워 놓을 수도 없고 한국노총에서는 “민주노총에서 안 들어온다는데 왜 계약을 안 해 주느냐”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어 가지고 무상으로 임대계약이 먼저 한국노총이 되었고 인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봐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양노총을 불러다가 “협의를 봐라. 말아라” 민감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할 사안이 사실 안 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문제는 앞으로는 일단은 임대기간이 끝나면 차후에는 재임대 할 때에는 그러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감안해 가지고 불협화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그 당시에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 문제가 대두되어서 저희하고 수 차례에 걸쳐서 각 노조의 대표자들도 자리를 같이 하고 했습니다.
다만 그때의 행정입장이나 합법적인 면에서 대두가 되었는데 우선 민노총이 그때 등록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한국노총은 등록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노총에서 “등록이 되어 있는 우리가 당연히 주도가 되어야 될 게 아니냐” 그때 민노총은 등록이 아직 안 되어 있었고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보조금 집행문제를 이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정정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민노총과 한국노총의 근로자 수가 한 3,000명 대 한 몇백 명 정도밖에 근로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진지를 보내더라도 근로자 수와 거의 비례를 해서 그렇다고 근로자 수가 3분의 1수준이다 아니면 10분의 1이라고 해서 꼭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차등이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다음에 지금 한국노총은 거슬러 가면 한 10년 전부터 근로자복지회관을 지으려고 계속 노력을 해서 나름대로 지역 국회의원이 처음에 그 지원을 받을 때 이런 역할을 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근로자복지회관신축 과정에서 위원님들 질타를 많이 받고 건축에 대한 불신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감사원 감사까지 받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한국노총이 “우리가 그래도 먼저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잠재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무실 배정 문제입니다.
그러면 계약을, 당사자를 누구누구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그렇다고 강릉시가 계약주체를 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두 군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회의를 해서 합의점을 도출하다 보니 일단 이번에 한국노총이 하고 다음 기회는 민노총이 등록이 된다고 할 때는 민노총이 또 다음에 등록을 하면 민노총하고 다음 계약을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됐는데 다만 사무실문제가 그 당시에 협의를 할 땐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체력단련실 하고 그거하고 여기 당구장문제하고 사무실하고는 그 민노총에다가 할애를 해 주기로 그때 그 당시에는 협의를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한국노총이 들어가서 보니까 민노총은 각종 분쟁도 생기고 근로자복지회관이라는 데가 농성장이 되면 안되지 않느냐 해서 한국노총이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 차례에 걸쳐서 민노총은 저희 사무실로도 수 차례 찾아와 가지고 “우리 사무실 다와” 뭐 요구하고 이런 건데 지금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아마 당분간 계속 이런 문제가 제기 될 걸로 보는데 이것을 하여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사무실 할애 문제라든지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건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당초 계약이 그렇게 됐고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와 가지고 운영권을 한국노총에 준다 이런 건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3년이 끝나고 나면 운영권 문제는 민노총이든, 운영권을 다른데 하고 계약하는 이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李季宰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15쪽에 99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안전사고는 몇 건이나 있었으며 어떠한 사람들이 주로 안전사고가 났었는지 이걸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고처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이러한 안전사고에 대해서 보험은 가입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사업에 있는지, 있다면 몇 가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의 안전사고는 사천에서 한 건이 났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로변에 가로수관리를 하고 풀베기 작업을 하던 그런 공공근로사업이 있었는데 여기에 근무하던 공공근로 여자 분입니다.
연세는 40이 조금 넘은 이런 분인데 거기에서 사천 석교 판교 조금 지나서 주유소 있는 데서 이 사람이 일을 하다가 차가 오는데 들어갔는데, 그걸 가지고 저는 이렇다 저렇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할 수 없는 거고 그때 그 정황을 봐서 본인의 하자로 인한 아마 교통사고가 났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도 시에다가, 또 주위에서 사람들이 사고 나는 순간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도덕적이나 도의적인 이런 것만 책임을 지고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장사 지내는데 참여를 하고 이런 정도만 했지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가족이 요구한 적도 없고 보상해 준 이런 일은 없고 저희 공공근로사업자에 대한 이런 위해 라든지 이런 피해가 있을 걸 대비해서 저희는 보험을 불특정다수인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일괄적으로 보험에 가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금년도엔 한 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망했습니다.
李季宰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龍基 委員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생활편의시설에 근로자복지회관식당을 운영하죠.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예
李龍基 委員  그 식당이 그러니까 일반음식점입니까?
결혼식 때만 피로연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아니면 항시 일반손님도 받고 하는 이런 일반음식점입니까?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일반음식점입니다.
李龍基 委員  근로자복지회관의 개념은 근로자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식당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간판을 걸고 근로자복지회관에 간판을 걸고 일반이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자체 운영입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임대입니까?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자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인에게 임대했는데 지금 자체운영입니다.
李龍基 委員  처음에는 개인에게 줘 가지고 일반음식점으로 활용 하다가 왜서 그랬습니까?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지금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 예식장하고 전부 같이 하는데 그전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전엔 다른 특정인이 했는데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식당운영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시설도 한 5,000만원 정도 투입을 해 가지고 시설도 하고 이랬는데 식당운영이 잘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 가지고 하던 분이 도저히 여기서 식당을 못 하겠다 이래서 지금 예식장을 하고 있는 분이 전체를 맡아 가지고 합니다.
李龍基 委員  그러면 결혼식 외에는, 피로연 외에는 일반손님을 안 받습니까?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받는 것은 식당에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식당에 다른 사람 받습니다.
李龍基 委員  과장님, 보셨습니까?
강릉시근로자복지회관 이랬는데
무슨 식당, 물론 조그만 옆입니다만 그것보고 느껴지는 점 없습니까?
소위, 그러면 그것도 공공시설물인데 강릉시청 옆에다가 무슨무슨 식당 이렇게 써 붙여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李龍基 委員  지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전체적인 임대를, 근로자복지차원에서 임대 해 주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지도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 당구장을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서로 협의가 되지 않아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민주노총이 등록이 안 되고 부지임대는 한국노총에서 다 임대를 했기 때문에 이거 어떤 행정의 부재가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쪽 눈치보고, 저쪽 눈치보고 이래서 결정 못하는 겁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좀 전에 보고를 드린 대로 당초에는 이 체력단련실만 하고 사무실 하나만, 협의를 할 때 민노총에 할애를 해 주는 걸로 당초에 협의를 했었는데 우리하고 협의할 때에는 민노총, 한국노총, 강릉시하고 3자가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막상 주려고 하니까 한노총의 간부진영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나 가지고 “우리는 사무실하고 체력단련실도 못 주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한노총의장 입장에서는 또 조합원들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반대를 하니까 지금 와서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로 봐서는 민노총도 이제는 등록이 되었습니다.
민노총이 등록되었는데 이제는 사무실 달라고 하면 법적인 노조인데 여기도 안 줄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에서 그걸 다른 사무실로 쓴다든지 체력단련실로 활용을 하려는 것을 저희는 못하게 지금 감독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李龍基 委員  민주노총이든지 한국노총이든지 우리가 어떤 노총에다가 자리를 부여 해 주는 부분은 시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그렇습니다.
李龍基 委員  물론 자체적인 임대하는, 어떤 건물 유지비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력단련실로, 두 노총간에 어떤 협의가 안 되어서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행정의 공신력이 부족한 게 아니겠느냐 라는 어떤 생각이 듭니다.
어떤 단체의 힘에 눌려 가지고 행정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행정의 공신력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예, 예, 맞습니다.
저희가 무슨 강력하게 뭐 당사자가 서로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번에 감사 끝나고 나면 양노총 대표를 불러 가지고 다시 한번 협의를 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龍基 委員  그래서 체력단련실, 당구장 본관은 어떤 식으로 하든지 빨리 협의를 해 가지고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 끔 해 주십시오.
양노총에서 협의가 안 된다고 그러면 마냥 갑니까?
그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그리고 이 식당 문제는 과장님이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과연 복지회관으로서의 어떤, 물론 식당 이외에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그걸 한번, 식당을 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어떤 영업음식점 허가가 나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없겠지만 그래도 공공시설운영입니다.
강릉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라는 어떤 아주 권위의 명칭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무슨 식당 가든 이렇게 해서 붙여서 영업을 한다고 하면 그건 조금 차원에서 벗어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이것은 검토를 해 보십시오.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예, 알겠습니다.
崔錫卿 委員  최석경위원입니다.
110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鄭富敎 委員  최위원님 잠시만요.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 이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끝내도록 하죠.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했는데 우리 강릉시에서 올해 1년 동안 뭐, 세금이라든가 기타 유지관리 하는데 돈이 한푼도 안 들어갔습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그때에도 여기서 심의하실 때 저희가 한국노총에서 지금 이의를 제기하는 분야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자세하게 전부 다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기는 뭐 하고, 저희가 강릉시에서 건물신축을 해서 단체나 이런데 임대를 해 주고 운영비 같은 것도 시가 지원 해 주고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복지회관은 여러 가지 짓는 과정이라든가 신축, 건축과정에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총에서 운영비 일절, 그 다음에 전기료라든가 하여튼 보수 문제고 뭐고 임대료를 시에다가 납부하지 않는 대신 여기서 운영되는 관리비를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시에서 예산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노총에서는 일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다 똑같은 건물인데 다른 단체 같은 데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지 않느냐 그런데 왜 우리는 운영비를 하나도 지원 안 해 주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근로자복지회관 전체에 대한 운영권을 한국노총에서 지금 계약에 의해서, 그 계약에도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하고 있으니까 운영이고 관리비고 일체는 한국노총에서 책임지라 하고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鄭富敎 委員  강릉시로 볼 때에는 올해 운영하면서 돈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강릉시로 볼 때에 제세공과금 같은 것도 들어간 것이 없습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당초에 시작되기 전에는 저희가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었지만 한국노총과 계약 이후에는 지원 해 준 게 없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원래 건물자체가 시공사부도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부실한데다가 이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 사용만 하지 그 외부를 보십시오.
페인트도 낡아서 준공 된지 얼마 되지 않은 건물인데 페인트도 낡고 아주 보기 싫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은 자기 영업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대로 사용 할 겁니다.
그런데 외부로 볼 때는 외관상으로 그게 강릉시 건물이고 강릉시가 욕먹는 그러한 상황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페인트 보면 아주 추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보수는, 그 사람들은 영업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대로 할거고 강릉시로 볼 때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겠느냐 그 문제를 지금 묻는 겁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저희가 계약서에다가 명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관한 관리비라든가 이런 건 본인들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근로자복지회관준공 이후에 아직 수년이 되지 않고 해서 일부 그런 부분은 보수를 시키도록 하고 아마 2000년 이후부터는 연차적으로 그런 도색이라든가 보수를 하도록 그런 문제는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게 앞으로 도색하고 이런 것들도 계약서 상으로 입주자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하게 되어 있습니다.
鄭富敎 委員  관리감독을 잘 해서 외관이라든가 내부도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예
崔燉翰 委員  최돈한위원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98년도에 여러 가지 지하부분하고 옥외부분에 하자가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때가 하자보증기간이기 때문에 보수를, 하자로 해 가지고 하자보수를 시킨다고 하고 98년도에 종결을 못 지었단 말입니다.
그 후에 하자, 옥외부분하고 지하부분에 하자보수, 시공자부담으로 한 게 무엇 무엇인지 설명을 한 번해 보십시오.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하자부분 관계는 저희가 지금 당초에 건설회사인 삼호건설 관계는 지금 소송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최종판결이 안 났고 저희가 1억6,100만원 받을 게 있는데, 지금 1억500만원은 저희가 받고 5,600만원은 돈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수 차례 독촉도 하고 그 현대아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산 관계라든가 박기열씨 이름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전부 재산조회를 했는데 현대아트가 법인체 박기열이지 개인 박기열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박기열씨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은 그 이후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계속 독촉하고 이랬는데 지금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그저께도 독촉공문을 냈습니다만 지금 이 문제는 저희가 어떡하든지 지금 저희가 받으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재산관계가 전부 법인체에서 다 개인으로 돌려놓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있어서 그 문제는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소송이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그건 계속 연기가 되어 가지고 아마 12월 달 말쯤에 다시 한번 최종공판기일이 잡힐 것 같습니다.
崔燉翰 委員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그 부분은 복지회관의 총체적인 문제였었고 작년도 감사에 지적된 게 지하부분에 특히 천장부근에 수압점검시 천장 19개에 누수가 발생했고 장마철에 또 6개 균열 또 닥트 시설 작동불능, 에어콘고장, 벽체누수, 분수누수, 화단 측에 방수누수 등등 작은 부분의 준공검사 이후에 하자가 발생해서 그 부분의 하자보수를 충분히 시에서 우리 시비를 안 들이고 하자보수로 시공자측에 재시공을 책임지고 시키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 다 보수가 된 건지 제가 묻는 겁니다.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그것은 삼호에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전부 다 보수가 완공 됐습니다.
崔燉翰 委員  몇 월 달에 끝냈습니까?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10월 달에 했습니다.
崔燉翰 委員  10월 달에 했습니까?
그게 작년 11월9일에 회계과에서 하자 요청 중에 있었는데 금년 10월 전에 끝냈습니까?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예, 금년 10월입니다.
崔燉翰 委員  이런 부분에 금년 장마철에 누수 이런 현상이 없었습니까?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예
崔燉翰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權赫燉 幹事 李龍基와 司會交代)
崔鍾亞 委員  최종아위원입니다.
이왕 근로자복지회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99년도에 당초예산에 우리가 예식장 인테리어로 2,000만원 했고 2차 추경에 근로자복지회관 배수로시설 2,000만원으로 바꾸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그게 당초에 인테리어 하려고 하다가 배수로시설로 해 가지고 1,880만원으로 배로시설사업으로 집행했습니다.
崔鍾亞 委員  그럼 예식장 인테리어는 뭘로 했습니까?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예식장 인테리어는 전체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崔鍾亞 委員  예식장 비용은 예식장시설 집행잔액이 얼마인데, 집행잔액이 얼마인데 이걸 대치하고 과목 정정해 가지고 지하배수로시설, 지하배수로시설 뭐 어떤 걸 배수로 했습니까?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그 인테리어시설은 집행잔액으로 해 가지고 3,000만원이 들었고 배수로시설은 1,880만원은
崔鍾亞 委員  예식장 집기구입비는 3,000만원이 들어갔고 그러면 집기구입비를 처음에 과대 책정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지하시설이 뭔지 모르지만 하자보수기간인데 지하시설, 배수로시설에 뭐 하는데 2,000만원씩 들어가고 2회 추경에 지하수시설 해 가지고 400만원이 또 들어갔단 말입니다.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제가 말씀드리죠.
집기시설 2,000만원은 거기에 테이블이라든가 전체 집기구입 하는 건
崔鍾亞 委員  아니 과장님, 과장님, 지금 당초예산에 근로자복지회관 예식장 인테리어 시설해 가지고 2,000만원 했다가 1회 추경에서 근로자복지회관 인테리어 시설을 삭감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배수시설 2,000만원으로 바꾸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식장 인테리어를 당초예산에서 안 했단 말입니다.
집행잔액을 가지고 이걸 인테리어를 대체 했다는 예기 아닙니까?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그 집기 그러니까
崔鍾亞 委員  집기 집행잔액 말입니다.
그러니 애초에 집기비를 과대책정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집기는 별도고 집기는 했습니다.
崔鍾亞 委員  집기는 다하고 그러면 인테리어는 뭘로 했습니까?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아까 인테리어 시설비는 기초시설비 집행잔액, 공사시설비 집행잔액에서 한 것이고 집기구입비 2,000만원은 집기를 다 구입을 했습니다.
崔鍾亞 委員  시설비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는데 이걸 2,000만원 가지고 했습니까?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인테리어 시설공사비가 전체 한 3,000원 들었습니다.
3,000만원 들었는데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을 그쪽으로 대치를 했습니다.
崔鍾亞 委員  3,000만원에서 2,000만원 남겨 가지고 예식장 인테리어 했단 말입니까?
그리고 배수시설 2,000만원 이게 무슨 공사입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그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김옥상병원 땅이 있는데 그걸 옹벽이나 이런 걸 안 했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김옥상병원 있는 쪽에 흙이 자꾸 매몰이 되고 비가 오게 되면 흙이 내려와 가지고 근로자복지회관에 침범을 하고 이래서 거기에 배수로 추가 공사를 한 겁니다.
崔鍾亞 委員  2,000만원이, 그럼 400만원 지하수시설은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그것은 분수대, 지하수시설 분수대를 2개 공을 파 가지고 그 물을 사용하는데 그건 지하수시설 분수대 쓰고 물도 쓸 수 있는
崔鍾亞 委員  예식장 인테리어 세부계획서하고 그 다음에 배수로시설하고 하수도시설, 지하수시설 세부자료를 좀 보내 주십시오.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龍基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추가 질문하십시오.
鄭富敎 委員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건물을 지어서 주고, 우리 강릉시로 볼 때에는 이제 돈이 들어갈 게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죠.
계약도 그렇게 했고 앞으로는 이 건물을 유지관리 하는데 우리 강릉시로 볼 때에는 임대료는 못 받아도 추가비용은 들어갈 게 없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예, 운영비
鄭富敎 委員  그런데 물론 우리가 예산심사 때 또 하겠지만 내년 우리 당초예산안에 보면 시설비로 해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지하실 환풍시설해서 1,000만원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550만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즉, 아까 말씀 하신대로 한다면 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는 강릉시로 볼 적에는 돈이 더 안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매년 자꾸 들어가는 이건 뭡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설계에 환풍시설 하나씩 놓으면 습기가 차거나 이럴 우려가 없는데 당초에 시설이 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은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鄭富敎 委員  그러니까 마무리하는 측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직까지 공사가 제대로 다 안 끝났다 이런 측면에서 보는 겁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이제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러면 그 외에 또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라 해 가지고 550만원을 또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이건 또 뭡니까?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이거는 기본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 기본공공시설물에 대한, 기본공공시설물에 대한 유지비를
鄭富敎 委員  그래서 자꾸 우리가 우려하는 바가 우리가 임대를 무상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아까 법정요구 되고 있는 어떤 시설장비 유지비 이런 정도는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해 놓고 무상임대를 해 줘야지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바로 매년 법정유지비는 계속 서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에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제세공과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없겠느냐 없다 그랬는데 매년 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내년 예산만 서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근로자복지회관에다가 관리비나 운영비를 매년 들어가는 건 처음부터 계약에서부터 또 작년에도 이 문제를 아마 작년,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을 때 위원님들 모두 운영비를 자체에서 해야지 뭐 지원을 해 주느냐 해서 금년도 예산에도 그런 운영비 기타 이런 사항을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우리가 건물을 시설 할 때 무리를 해서, 설계에 빠져서 도저히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빠진 것만 금년도에 상반기 중에 마무리를 해 드렸지만 기타 무슨 도색이나 관리하는 운영비나 이런 건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관리운영비는 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도록 계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鄭富敎 委員  아니 그러니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게 과장님은 시설장비 유지비는 법정 최소한의 %로 매년 서야 된다고 하면서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 계약은 언제 끝납니까?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3년입니다.
2001년10월입니다.
鄭富敎 委員  2001년10월,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건물에 대한, 전체 건물비용에 대한 %을 예산에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예산만 계상 해 놓았지 실질적으로 집행은 되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鄭富敎 委員  그러면 올해도 99년도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예, 안 되었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러면 이 집행내역을 없으면 없는 대로하고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올해도 예산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예산이 집행된 게 없습니다.
鄭富敎 委員  없는 것을 계속 왜 세웁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위원님, 내용을 아시다시피 법정경비로 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운 겁니다.
鄭富敎 委員  그래서 앞으로 계약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무료로 우리가 임대를 해 주고 그 사람들도 이권이 있기 때문에 민노총과 한국노총이 서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영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영업에 이득이 나오고 이럴 때 우리가 그걸 계산할 때 법적인 최소한도의 유지관리비 정도는 앞으로도 임대료 개념이 아니고 법에 명시된 유지관리비는 받을 수 있는 이런 조건으로 앞으로는 계약을 해야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계속 이 문제를 따졌던 문제도, 얘기도 그래서 나온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계약을 할 때 최소한도 이 비용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계약을 할 때에 그러한 전반적인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龍基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대해 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崔錫卿 委員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설계상에 처음부터 식당, 당구장 이렇게 시설이 있어서 설계를 했습니까?
설계의 명분을 식당이다 이건 미용실이다 세부적으로 나왔어요?
도면 한번 볼 수가 있어요?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예, 필요하다면
崔錫卿 委員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분명하게 이건 예식장인데 사용상 식당으로 하게 되면 그게 습기가 차게 되어 있어요.
물을 많이 다루는 곳이고 습기가 많이 다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식당으로 하면 습기가 찬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걸 고쳐 줘야 되느냐 시에서 맨 날 따라 다니면서 그거나 고쳐주고 있어요.
또 1년 쓰다가 예식장을 밑에 내려놓고 식당을 위로 올리면 그거 또 환풍기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몇천 만원 들여서, 원래 사용자가 필요로 할 때에는 요구를 하고 나갈 때에는 원상복구하기로 하고 그 모든 것을 만들어 써야 돼요.
뭐, 맨 날 1년마다 1,000만원, 2,000만원 들어가면 됩니까?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저희가 계약도 계약이지만 지금 관리운영상 시설물에 대해서 손을 대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 그건 당연히 시장한테 사전허가를 받은 다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가 되시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무슨 변경을 해야 되겠다 하면 저희한테 승인 없이 자기들 운영자측에서 임의용도변경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어떻게 하더라도 감독을 해서 시의 사전허가 없이 용도변경을 하거나 시설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아주 제대로 감독해서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崔錫卿 委員  그렇다면 아까 설계상에 식당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 그러면 위원 중에도 설계사무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환기창 하나 제대로 못 내는 설계사무실에다가 물건을 줘 가지고 설계를 해 놓고 설계비 명분으로 2,000만원, 1,000만원 계속 들어간다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담당 공무원이 그때 당시 누가 책임지고 봤는지 모르지만 설계상에 그렇다고 아까 과장님이 그랬죠.
설계도면을 보면 알겠지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답변입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앞으로는 하여튼 용도변경을 하거나 이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崔錫卿 委員  그리고 용도변경을 쓸만한 본인들이 “이래서 용도변경해서 쓰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허가 해 주면 만들어 놓고 나갈 때에는 원상복구 해 놓고 나가야지 그런 걸 안 하고 나중에 돈 수시로 뭐 쓰겠다 그러면 돈 대주고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李務鍾 委員  용도가 다섯 가지가 있잖아요
예식장, 이?미용실 이런 거 얼마, 임대를 준 것까지 알 수가 있어요.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임대료 말입니까?
○李務鍾 委員  노총에서 줬을 거 아닙니까?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노총에서 임대 얼마얼마 해 가지고 임대를 준 내용 말입니까?
○李務鍾 委員  그 내용을 보자 이거예요.
월세 얼마인지, 전세 이런 거 첨부해서 올려 주세요.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龍基  그러면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 데 대해서는 감사가 끝난 후에도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시고 자료제출도 해 달라는 부분은 꼭 해 주십시오.
다음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崔錫卿 委員  110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소한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면 그 단체에서 2, 30%의 자부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어제도 본 위원이 말했지만 이것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 두 번째 같은 쪽입니다.
최각규 전도지사님 동촌연구소 여기에 시비가, 도비 들어간 건 말하지 않겠습니다.
시비가 300만원 들어갔는데 그 분이 강릉에 대해서 참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게는 봐 드리지만, 다른 분들 연구소를 차린 게 많습니다.
다른 분들, 그리고 그 분들이 도비는 없더라도 시비 300만원 줘야 될게 아니냐 앞으로 그런 대화가 나왔을 때 충분히 그 사람들 욕구를 채워 줄 수가 있습니까?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한 분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많은, 강릉에 일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만 현재 보면 여러 연구소가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5, 6개가 된단 얘기요.
그럼 계속적으로 도비 못 가져 와도 이걸 줘야 된다 그럼 당연히 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 분들은 강릉을 위해서 앞으로 일하겠다는 그런 세미나도 갖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대답 해 주세요.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방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 문제하고 비록 역사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崔錫卿 委員  그리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 이게 전체 강릉시의 37억이죠.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예
崔錫卿 委員  37억을 가지고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몇 세까지 합니까?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지금 60세까지 하고 60세에서 65까지는 특별한 경우는 추가로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崔錫卿 委員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산을 탄다 하는 공공근로는 60세 이하로 하고 또 쉬운 데는 65세까지 라 기보다도 실지 어렵다는 분들은, 노인 분들이 자식들이 용돈 안 대주는 그런 노인 분들이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그 실정에 맞게 쓸 수가 없습니까?
법적으로 65세까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60세까진데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서 특별히 생계가 곤란하다든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하셨듯이 특별하게 생계가 어렵다거나 나이는 60이 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건강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노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범위 내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건 정정해 가지고 65세까지,
崔錫卿 委員  65세, 공공근로사업은 아닌데 어떤 장소에, 예를 들어서 5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50명을 배정을 해 주면 매일 같이 나와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40명, 30명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상향조정해도 인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러니까 잘 사는 사람은 좀 건강하고 어려운 사람은 약간 몸 자체가 약하니까 일주일간 5일 일한다는 것도 무리가 좀 있습니다.
그거 상향조정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127쪽에 폐광지역정비사업인데 여기 보면 향후 철거대상이 45동이 있습니다.
그거는 왜 안 되는 겁니까?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옛날에 석탄산업합리화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폐공가로 방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폐공가로 남아 있다 하더라도 기존적으로 등기가 되어 있거나 그 사람이 부도가 나 가지고 완전히 망해도 2차 이해 관계자들이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든지 또 1순위, 2순위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 게 많습니다.
崔錫卿 委員  그거 알고 있습니다.
담보가 있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 거 아닙니까?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예
崔錫卿 委員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집을 놔둔다고 세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안 나옵니다.
崔錫卿 委員  노력 여하에 따라서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뭔가 이런 것은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인부임이 50%고 나머지는 부담금으로 들어갈 수 있죠.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예
崔錫卿 委員  예를 들어서 흙을 사 온다 이러면 흙 사는 돈을 줘야 될 게 아닙니까?
이게 몇 동에 얼마,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공공근로 식으로 해서 50%의 돈을 가지고, 세워 놔 봐야 자기들한테 아무 이익이 없으니 이게 공공근로사업비를 가지고 이용할 수 없겠느냐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작년도에도 이런 문제를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이래 가지고 지금 우리가 4개 지역에 45동에 실질적으로, 45동을 전체 철거하고 완전히 하는데 얼마나 드느냐 하니까 4억 정도 든다
崔錫卿 委員  그러니까 45동을 단번에 다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99년도에 10동 아니면 5동 그 다음에 내년도에 공공근로 있으면 거기 또 그런 식으로 하고 없으면 그만이고 최대한으로 없애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걸 가만히 놔둔다고 저당권설정한데 나중에 돈이 나옵니까?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근저당설정이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다 쓰지 못하고 다 노후가 되어 가지고 정말 폭삭 내려앉는 건물이라도 개인들에게는 직접 출장도 가고 “이게 이러 이러한 사유 때문에 상당히 범죄 은닉 장소도 되고 여러 가지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협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 동당, 그러니까 아까 전체 금액은 4억이 되더라도 보통 한 300만원 정도면 완전 철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공문도 내고 직접 방문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의논해 가지고 “좋다. 그러면 내가 여러 가지로 미관상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십시오.” 하고 좀 쉽게 대답이 나오면 되는데 지금 여기 남아 있는 게, 지금까지 추진한 동 중에는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 여기 남아 있는 것이 상당히 고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전번 26일 날에 최종 철거협조 공문까지 발송을 또 했습니다만 저희도 주민들이 또는 근저당권자가 협조를 해 주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근로라도 투입을 해 가지고 하면 아주 시원하게 말끔하게 청소가 되겠는데 그게 좀 어려운
崔錫卿 委員  세금관계는 부과됩니까?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세금은 계속 부과되죠.
崔錫卿 委員  부과되는데 그럼 채권자가 합니까?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그러니까 등기소유자
崔錫卿 委員  소유자가 내는 거예요.
설정자가 내는 거예요.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본인 소유자한테 나가는데 그것이 지금 이중 삼중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崔錫卿 委員  소유자가 부도가 나고 없는데 소유자한테 받으려고 합니까?
그게 원래 세법이 그래요.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소유자한테 받아야죠.
崔錫卿 委員  아니 가등기 설정한데 서는 안됩니까?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소유자한테 받습니다.
崔錫卿 委員  하여튼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런 가옥들이 사실은 소유권자가 소유권 행사를 못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은행이나 담보를 맡은 데서, 광산을 보면 정동 쪽이 많습니다.
광산 폐가구가 많은데 이게 관광면모에도 완전하게 잘못된 거예요.
이걸 못할 정도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마는 96년도에 저희가 당초에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광해방지사업비 식으로 해 가지고 지원사업비를, 철거비용을 배정을 했는데 그게 안되고, 또 96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한 5,000만원 정도를 별도로 수립해 가지고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과감하게 철거 할건 완전히 하고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또 없고 이래서 상당히 안됐는데, 지금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지금 서울에 있는, 여기 또 소유권자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분들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崔錫卿 委員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그때 당시에 강동면에 쓰레기매립장 가는 데서 120억이 책정 됐었죠.
그 돈 어디 있습니까?
그게 시내에다가 목욕탕 사고 집사고 이런데 대 주는 돈입니까?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그것은 저희가 여기서 과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
崔錫卿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 자기 동네 이런 가옥을 철거하는데 비용을 넣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委員長代理 李龍基  최석경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우리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가 근저당 설정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가지고 철거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허락만, 승낙만 떨어지면 우리 최석경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우리가 반영을 해 가지고 철거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거 잖습니까?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예
○委員長代理 李龍基  최석경위원님 질의하시는 부분은 쓰레기매립장 하는 부분 이것은 개인이, 근저당 설정권자가 이래 있으니까 개인이 사유재산으로 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강동면에서 그거 받아 가지고 자기네 그쪽 동의 어떤 정비를 위해서 하는 것은 분명히 안 할 것이고,
崔錫卿 委員  안 한다 기보다도 정부에서 유도하는 방법이 있는데 동네를 위해서 쓰고 동네 쓰레기매립장이 오는 바람에 마을에 파리가 날고 이래 얘기했으니까 공가옥, 참 말하기 어려운 얘기이지만 인간이 인간 같지 않다는, 와서 우범 장소가 어디 있냔 말이오.
그러면 그 동네에서도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걸 일괄로 해서 조금 사이드에서 땅겨 주면 그 사람들 생각 안 했다는 게 전혀 안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들을 수도 있습니다.
125억이나 줘 가지고 엉뚱한데 써 가면서 마을에 저해되는 요소를 안 한다면 그 사람들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崔鍾亞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지금 경제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할 소관 부서가 아닌데 자꾸 그 얘기를 질문을 해 봐야 회의만, 시간만 낭비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청소과에서 주민소득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유도를 시키더라도 여기서는 왜  공가옥에 대한 지금에 설정자 하고 합의를 해서 빨리 철거를 못하냐 그런 부분에 추궁하는
○委員長代理 李龍基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근저당 설정권자가 법적인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그 문제는 저가 하여튼 다시 한번 강동면대책위하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도 아시는 대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게 철거비용 든다고 하면 괜찮은데 내가 광산에다가 돈을 얼마 떼여 가지고 압류를 해 놓았는데 누가 내 재산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게 땅도 자기 거라면 별 문제인데 땅은 소유자가 다르고 건물만 압류해 놓은 이런 상태고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대책위에서 땅까지면 몰라도 집을 철거하는데, 남의 재산인데 참 손댈 수가 없는 거고 이런 게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한번 대책위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참여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우리가 지금 철거 못하는 게 45동이 아닙니까?
45동에서 급한 게 27동인데, 27동 철거 못하는 이유가 철거비가 문제가 아니고 은행권의 근저당이나 또 소유권의 동의가 없어서 못하는 거 잖습니까?
그러면 경제과에 45동 안에 27동에 대해서 동별로 압류가 되었다든지 근저당 됐다는 동별 가옥별 서류를 지금 비치를 하고 있습니까?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저희가 카드, 동별로 카드를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러면 45세대에 대해서 카드를 기간 중에 제출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폐광지역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지금 사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강릉시에, 시가 대행을 했든 직영을 했든 여기에 폐광지역 사후대책 때문에 투자한 돈이 얼마가 됩니까?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96년도에는 14억1,600만원 정도, 이것은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96년도에는
崔燉翰 委員  자부담이 어디서 자부담하는 겁니까?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자부담은 광업소에, 96년도 사업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진망하고
崔燉翰 委員  그러니까 총액 적으로 액수만 얘기하십시오.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14억1,600만원 96년도에
崔燉翰 委員  합리화사업단에서 얼마 투자했습니까?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합리화사업단에서 13억5,300
崔燉翰 委員  예, 됐습니다.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97년도에 8억5,500만원, 그 다음에 98년도에 11억3,800
崔燉翰 委員  그 사람들이 직접 사업을 했든 우리가 대행을 했든 합계를 내신 거죠.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예
崔燉翰 委員  합계가 지금 33억 정도 되네요.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예
崔燉翰 委員  금년에도 합리화사업단에서 직접공사로 폐수정화시설을 2군데 다 설치를 했단 말입니다.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그런데 합리화사업단에서 직영을 한 건 없습니다.
다 광업소에다가 줘 가지고 거기서 자부담 얼마씩 해 가지고, 주로
崔燉翰 委員  사업주체가 합리화사업단 아닙니까?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주체는 합리화사업단이라도 그 예산을 광산업체하고 광업소에다가 줘 가지고 우리한테 예산이 책정되어 내려와 가지고 자부담 얼마 물고 우리가 예산을,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광업주가 광산에 사업을 주면 광업주가 30% 물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게
崔燉翰 委員  그런데 지금 33억 공사한 그 안에는 폐수처리 뿐만 아니고 사태방지라든지 조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사후관리를 합리화사업단에서 해 주고 있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요청하면 합리화사업단에서 해 줍니까?
필요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지금 합리화사업단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공가철거 문제도 가급적이면 예산배정을 해서 이게 어차피 광산지구 전체적인 사업대상이니까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됐고, 지금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산림분야의 산림복구라든가 이런 분야는 오긴 오는데 그것이 대부분 관전 국비보다는 자부담이 조금씩 있어 가지고 바로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광업소라든지 탄광 이런데 보조를 줘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러니 아쉬운 게 그건데, 행정에서는 하느라 하겠지만 진짜 아쉬운 건 96년도에 합리화사업단에서 강릉시에다가 종합적인 투자를 8억인가 9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의회에서 이번에 공교롭게도 돌아가신 시의회에서 시민장을 해 주신 정순응박사님 사위였었습니다.
동해 사람 김건모씨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선물도 준비해 가지고 찾아가서 시의회에서 사정을 했더니까 전번 시민장이 고마운지, 그래 가지고 95억을 배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해부터 우리가 지역경제과에다가 의회에서 그 만큼 예산을 따 줬으면 가서 후속 조치로 받아 오라고 그렇게 독촉을 해도 우리가 95억을 따왔는데 지금까지 받아 온건 34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도 항상 얘기하지만 이제는 세수증대가 최대 관건인데 한정된 세수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중앙부서에 가서 예산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시의회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시의회에서 노력을 해서 백억 가까운 예산을 따왔으면 그 다음에는 행정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강릉시는 이거 하나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고 지금이라도 김건모 이사장이 합리화사업단 단장으로서 조계사 앞에 있는 사무실에서 언약을, 간부 직원 다 데리고 언약을 한 건데 그러면 그분이 퇴임을 했더라도 이사장으로서 직책으로 약속한 부분이니까 좀 찾아가서, 봉화인가 그쪽에서는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찾아가는 모양입니다.
그 사람들은 전국에 500억이고 쓰는 예산, 어느 지역에 조금 더 준들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법적인 입안만 없으면 아무래도 줄 수 있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사람도, 간부 직원들도 놀란 게 몇 군데 탄광지역에서 “진짜 시의회에서 국비보조금 받으러 찾아온 걸 처음 봤다면서” 식사까지 대접을 하려고 한 것을 우리가 그래서야 되겠느냐고 대접하고 95억을 약속을 받고 왔는데 이제는 무효가 됐다 하더라도 시에서 좀 찾아가십시오.
가셔 가지고 3년 전에 이사장이 시의회하고 공적으로 약속한 부분을 이걸 지켜 줘야 되지 않느냐고 그것도 으름장을 놓고 해 가지고 예산을 좀 많이 따오십시오.
할 때가 지금 꽉 찾습니다.
규석광산복원도 문제겠지만 강릉 임곡 부근에 가보면 탄광 탄 파다가 응급처리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사태방지 돌 쌓아 놓은 거 나무가 지금 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인으로 흘러가는 군선강 상류는 완전히 녹물이 아닙니까?
그러면 투자 할 데는 상당히 많은데 가옥철거 이런 건 작은 문제입니다.
일부만 가져오면 되는 건데 그래서 좀 이제 국비를 얻기 위해서 집행부도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공공근로 얘기 나왔는데
○金南浩 委員  잠시만요.
태우탄광, 영동탄광 폐수정화시설을 이미 완료가 되었는데 완료 이후에 그 폐수에 관한 현장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까?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준공검사 이후에 말입니까?
○金南浩 委員  예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예
○金南浩 委員  권오인위원 말씀에 의하면 이게 태우탄광, 영동탄광 정화시설처리가 완전히 된 이후에 현재까지도 완벽하지 못한 상태다.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그 이후에 저희가 감사를 받아 가지고 현재 확인을 다 마쳤습니다.
○金南浩 委員  그러면 완벽하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예
○金南浩 委員  그리고 아울러서 요즘 정동연탄야적장을 지금 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주차장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이적비는 부담이 어디입니까?
이것도 폐광지역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우리 시비로 합니까?
○委員長代理 李龍基  김남호위원님, 그건 건설과에서 하죠.
○金南浩 委員  아니 왜냐 하면 연탄 폐광지역 관계하고 연결이 되느냐 하고 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崔鍾亞 委員  과장님, 올해 아무래도 제일 민원발생이 많이 되고 한 부분이 우리 도시가스 문제하고 집단공급가스하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릉 같이 도시가스, 집단공급혼합가스를 사용하는 도시에는 주민들의 어떤 권리에 의해서 또 편의에 의해서 집단공급가스를 사용하든 도시가스를 사용하든 이건 법으로 양자택일 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영동도시가스는 정부에서 장려하는 LNG가 아니라 LPG혼합가스인데, LPG혼합가스를 보니 지금 엄청난 칼로리가 집단공급 LPG보다 열효율 면에서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열효율, 사용열량 면에서는 좀 그런데 거기에서 사용열량에 따른 가격 금액이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崔鍾亞 委員  그래서 우리 관에서 우리 현행법으로 주민이 원했을 때 집단공급가스를 사용하든 영동도시가스를 사용하든 선택의 자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 주민의 어떤 선택권을 무시하는 처사는 무슨 행정입니까?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특별히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선택권을 무시하고, 특별히 어느 도시가스나 집단공급시설 어느 편을 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崔鍾亞 委員  아니 지금 비근한 예로 초당동 우성아파트 같은 데는 영동도시가스가 가격은 비싼데 칼로리, 열효율 면에서 떨어진다고 해서 집단공급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안 해 줬지 않습니까?
안 해 준 이유가 뭡니까?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그거는 지금 소송계류 중이라 그 내용은
崔鍾亞 委員  소송은 그 후에, 처음에 허가취소 불허처분을 하니까 소송이 들어 간 거고 우리가 현행법으로 주민들이 요구할 때에는 집단공급을 쓰겠다 하면 집단공급을 쓰고 영동도시가스를 쓰겠다 이러면 영동도시가스를 쓰게 끔 되어 있는데 처음에 불허처분을 했지 않습니까?
불허처분 사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거 순전히 영동도시가스의 로비에 의해서 한 거 아닙니까?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가스가격을 2% 인하하고 중복투자에 따른 국가적 손실로 해 가지고 허가를 반려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소송계류 중에 있는데 12월21일 날에 최종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처분을 할겁니다.
崔鍾亞 委員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나 관리가 다 움직여지고 있는데 지금 현행법으로 도시가스든 집단공급가스든, 우리가 강릉 같은데 말이 도시가스지 이게 도시가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부에서 장려하는 LNG가 아니고 LPG혼합가스인데 공기를 많이 썩으면 칼로리가 점점 떨어질 수가 있고 조금 양심적인, 어떤 양심적으로 썩으면 칼로리가 높아질 수도 있고, 우리 일반 시민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집단공급을 쓰겠다 영동도시가스를 쓰겠다 이건 주민의 선택에 의해 가지고 자유경쟁 체제로 지금에 가게 끔 해 줘야지 이걸 관에서 불허조치 해 가지고 지금 현행법으로 양자택일 하에 쓸 수 있게 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에서 불허조치 해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관을 불신하고 관에 대한 어떤 신뢰성을, 누굴 위해서 관이 존재하는지 모를 정도로 업자를 위해서 관이 존재하는지 이런 어떤 불신감만 증폭되게 하는 그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80% 이상이 우리는 영동도시가스 못 쓰고 집단공급가스를 쓰겠다는 데도 불허처분하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론적으로 봤을 때에는 일개 가스회사를 위해 가지고 불허처분 했다고 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안됩니다.
상위법에도 양자택일 하에 쓰게 끔 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도시가스를 장려하고 있다라는 취지인데, 우리 강릉 같은데  LNG가 언제 들어온다는 계획도 지금 밝혀져 있지 않고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소송계류 중이기 때문에 12월21일 날에
崔鍾亞 委員  아니 관에서 우리가 그러면 허가권을 가지고 상위법에도 없는 불허처분을 해 가지고 이게 결국에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이런 행정이 무슨 필요합니까!
그러면 앞으로 다 소송을 해 가지고 법에서, 그러면 법에서 판결하면 되지요.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장려하는 LNG가 들어 왔다면 본 위원도 정책사업이니까 국가정책사업이니까 그렇게 악법도 법이고 그렇게 수긍을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지금 상위법에도 주민들이 필요시 때에는 어느 곳이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으로도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그것도 강릉시 집행부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할 우리 행정관서에서, 법이 안 되는 거는 본 위원도 얘기 할 이유가 없고 주민들도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양자택일 하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분명히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주민들의 뜻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묵살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앞으로 또 이런 집단공급하고 영동가스하고 자유경쟁체제에서 이걸 사용하겠다면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일 인?허가가 들어온다면 어떤, 우리 행정에서는 잘잘못을 떠나 가지고 선택의 권리를, 법으로 하자 없으면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가격 가지고 따지고 말고 우리 행정에서 조율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 똑 같은 제품을 10원 비싸도 내가 입겠다 이러면 옷을 입겠다 그러면 옷을 입는 것이지 왜 관여를 해 가지고 “이건 비싸니까 입지 말아라. 이건 싸니까 이건 입어라.” 이렇게 까지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그 문제는 앞으로는
崔鍾亞 委員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국장 전결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이었습니까?
왜 양쪽 업자들 가격 가지고 자유경제시대에 가격 가지고 이걸 조율하려고 하고 결국은 불하처분하고, 국장님 전결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한 번해 보세요.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제가 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대로 이 문제는 아주 첨예한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위원님 지적을 안 하시더라도 당연히 시민이 원하면 시민이 원하는 대로 또 편의행정을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당연한 도리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아까 우리 담당 과장을 통해서 이중투자 문제도 있고 공공의 안녕?질서 문제 그 다음에 시민에 대한 혜택이 어떨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이 원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도시가스 측에서도 당초허가를 받아서 투자를 한 이 과정까지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릉시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객관적인 사고를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관련 중앙부처의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고 거기에 의해서 행정처분 코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다가 질의를 했었는데 그 질의?답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문제를 답변을 해 왔는데 그게 바로 이중투자 문제나 공공
崔鍾亞 委員  국장님, 잠깐 말씀 중에, 국장님 지극히 정답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방화 시대가 뭡니까!
우리 강릉에서도 영동도시가스, 우리가 처음에 정부에서 허가를 해 줄 때 우리 향토기업이 허가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신청을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정책논리로 해 가지고 우리 향토기업이 못하고 외지업체가 들어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방화 시대 그 뜻이 뭡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지역민이 잘 사는 게 자치시대의 기본 본질입니다.
그럼 영동도시가스가 우리 향토기업 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지역 사람들 몇몇의 고용창출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주머니에 가계비를 다 가지고 지금 떠나가고 있습니다.
돈만 벌자는 어떤 기업 논리만 지금 존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우리 행정부 공무원들이 누구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데 시민들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중 중복투자 이거는 말이죠.
기업에서 적자 본다 생각하면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LNG가 들어왔을 때 우리 향토기업이 참여하면 되는 겁니다.
정치논리로 해 가지고 외지기업이 여기 와 가지고 지금에 향토업자인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하고 왜 여기 기업 주민들을 홀대합니까!
법에 시민들의 선택권리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투자한 돈만 가지고 애석해 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는 외면하고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에 우리 강릉시 도로굴착 다 해서 돈 투자한 건 애석하고 이중 중복투자고, 우리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는 외면하는, 그건 외면해도 되는 겁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도시가스가 들어갈 때 지역 주민의 생각을 안 하고 기업이 일방적으로 들어간 건 아니었습니다.
당초에 도시가스를 활용 하다가 그래 문제가 됐는데 다른 말씀은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의도 해 보고 여러 가지를 하고 보니까 결국은 저희가 불허가 처분을 했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이런 때인데 마침 우성아파트에서 소를 제기해서 청구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앞으로 한 20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행정소송의 경과에 따라서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시민들의 의견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행정처분을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崔鍾亞 委員  국장님! 행정이라 이러면 국장님들이 책임회피식, 소송의 결과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나쁜 관행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에 뭐가 자치시대에 살고, 누가 자치시대의 주인이고, 누가 지금 그나마 몇몇 주민들이 저렇게 했으니까 영동도시가스의 횡포를 본 위원은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앞으로 LNG가 강릉에 들어 올 수 있는 어떤 시금석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원주에는 2002년까지 LNG가 들어온다고 명문화되었습니다.
강릉에는 언제 들어온다는 명문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에서는 어떤 중앙부처가 뭐고, 앞에서  우리 최돈한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경영마인드에 돈 달라고 한번 가서 애써 본 적도 없고 준다고 하는 돈도 못 찾아 먹고 강릉 시민들을 위해서 LNG를 언제쯤 한번 정부에서 우리 강릉으로 공급을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 한번 우리가 짚어 보지도 못한 실정입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저희는 건의를 해서 답변까지 받은 이런 상황인데 아마 2000년 이후까지 검토해 본다고 답변까지 받았습니다.
崔鍾亞 委員  그래서 주민들이 선택 할 권리를 결국은 행정에서는 묵살하고 이게 지금 소송으로까지 가 가지고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는 행정이 이게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주민이 선택 할 권리를 최대한 존중해 주십시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한 가지만 도시가스하고 관련된 사항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도 여러 가지 복잡하고 이런 단계까지 왔습니다마는 이번에 우성아파트가 도시가스하고의 분쟁 때문에 강릉시 전체적으로 봐서 시민의, 물론 우성아파트나 기타 다른 아파트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도시가스 여기나 집단공급이 된 LPG가스의 상당한 금액이, 아마 강원도 내에서는 저희 강릉시가 시민들에게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는 게 바로 초당동,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아픈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강릉시의 가스 값은 정말 헐한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저희가 이런 것도 판단을 해서 처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황천수 대표자님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이 분이 저희가 벌써 이런 얘기를 본인에게 통보를 드렸고 주민이 자기가 원해서 도시가스를 안 쓰고 다른 가스를 쓰면 얼마든지 선택 할 권리가 있고, 이런 걸 본인도 알고 있는데 다만 여기는 분쟁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 문제는 분쟁결과가 아니더라도 결과여부를 떠나서 아마 우성아파트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선택 할 수 있는 이런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鄭富敎 委員  거기에 관련해서 강릉시 LNG 즉, 도시가스가 언제쯤 강릉시에 보급될 수 있는지 그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금년도에 원주, 춘천 지역까지는 강원도에서는 LNG가 보급된다고 하고 전국적으로 LNG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아마 6, 7월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확실한 날짜는 제가 지금 며칠이라는 것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에너지연구회 이런데도 협의를 하고 이래 가지고 요구를 했었는데, 일단은 내년도 중이나 강릉에다가 관을 매설을 해서 강릉으로 끌고 온다는 것은 좀 어렵다는 답변이 왔고 다만 탱크로리로 이동을 해서 우선 강릉에도 공급을 하는 이런 안을 저희한테 제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2000년도나 아니면 우선 관 매설은 안 된다 하더라도 이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2000년도 하반기나 2001년도는 늦어도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건의를 했던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런데 우리 강릉시가 춘천이나 원주보다 LNG를 받는데 어려운 점이라는 게 어떤 쪽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원주나 춘천보다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저희는 그래 생각합니다.
춘천, 원주는 인근 경인지역에 LNG가스배관이 들어와 있는데 강릉은 배관이 들어오자면 인천에서 여기까지 오는 배관공사하고 정부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鄭富敎 委員  그게 춘천이나 원주도 지금 도시가스관이 직접 연결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거기도 당분간은 탱크로리로 이동하는 게 아닙니까?
(委員長代理 李龍基, 委員長 權赫燉과 司會交代)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우선 거기도 배관공사를 저는 하는 걸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세부적인 건 저는 아직까지, 원주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내년에 들어오는지
鄭富敎 委員  저도 알기는 이게 아직까지 춘천이나 원주도 도시가스망이 완비가 되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당분간은 탱크로리로 이동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강릉시가 물론 우려 입니다마는 우리 강릉시가 춘천이나 원주보다도 노력을 많이 안 해서 해 줄 때만 기다리고 그런 게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 때문에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LNG도시가스가 들어오면 아까 최종아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어떤 주민과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주까지 들어 왔으니까 강릉으로 탱크로리로 이동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제가 전문가들을 좀 만나 보니까 도로망이, 대관령에서 강릉까지 도로망이 제대로 안 되어서 위험도도 따르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저희가 현재까지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강릉이 원주, 춘천보다 늦게 들어 온 이유는 강릉까지 배관공사를 하는데 2,000억이 투자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2,000억을 당장 정부가 투자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돼서 원주나 춘천 지역보다는 저희가 늦게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고, 일단 탱크로리로 공급하는 걸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鄭富敎 委員  원주까지 이미 관이 매설되어 있습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그런데 아직까지는
鄭富敎 委員  왜 그 얘길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원주나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원주까지는 관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LNG가
鄭富敎 委員  사실은 조건이 똑 같습니다.
거리가 조금 멀다는 의미지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처럼 원주나 춘천은 관이 매설되어 있고 강릉까지는 관을 매설하는데 2,000억이 든다 그래서 못하는 건 아니고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그러니까 위원님이 내용을 아시는 대로 관을 매설하자면 경인 쪽에서 오더라도 우선 원주를 경유해야 되는데 그게 원주가 먼저 오니까 당연히 그런 순서에 의해서 온다고 하면 원주에 먼저 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鄭富敎 委員  하여튼 좋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신경 쓰셔 가지고 이왕 강릉에 도시가스 관도 일부지역에 많은 돈을 들여서 매설 해 놓았으니까 빨리 LNG를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예, 알겠습니다.

(12時50分 監査中止)

○委員長 權赫燉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회의는 1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32分 繼續監査)

오전에 이어 오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金南浩 委員  김남호위원입니다.
창업기업 보면 SM산업주식회사에서 상시동리에다가 사업허가를 받았는데 이게 현재는 환경훼손만 해 놓고 공사를 중단했다는데 확인하셨습니까?
3월23일날 허가 난 건데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저희 있는데는 당초에 3월23일 허가가 나가고 공사중단 했다는 내용이 들어 온 게 없습니다.
○金南浩 委員  그러면 지금 그쪽 주민들은 이게 환경훼손을 해서 아주 보기 싫게 해 놓고 그 다음에 계속 사업을 하지 않고 지금 중단을 하고 있다.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사업 할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타일하고 유사제품을 만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그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타일 및 유사제품 제조를 한다고 해 가지고 목적 이외에 다른 제품을 만들거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안 할 경우에는 관련 실과에서 가서 형질을 확인해 가지고 조치를 한번 하겠습니다.
○金南浩 委員  그것 좀 현장 확인을 좀 해 주시고, 이건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115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에 연곡천 어족자원보호를 위해서 금년도 5월17일부터 9월30일까지 8명이 투입이 됐는데 어제께 해양수산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연곡천 어족자원을 보호하는 데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명년도 사업을 하실 때 사천천 같이 향토재래어종, 지금 멸종상태에 와 있습니다.
여기도 계속해서 투입을 해 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사천에, 하천에 저희가 옛날에 뱀장어도 투입하고 또 잉어, 치어 같은 것도 하고 했는데 그것은 수산과에서 면에서 요구를 하면 현지확인을 한 번해 보고 앞으로 인원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판단되어서 요구가 오면 저희가 가능한 인원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金南浩 委員  그것도 계속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예
李龍基 委員  이용기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에 대해서 조금 물어 봅시다.
지금 420억이 각 은행에서 다 출자하겠다는 거죠.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예
李龍基 委員  그래서 420억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융자신청액이 180억, 180억 했는데 지금 80억 정도가 나갔지 않습니까?
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작년 대비해서도 좀 저조하고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그게 저희들이 이번 신문에서도 봤겠지만 4/4분기에는 저희가, 도민일보 같은 덴 융자금 70억을 푼다 이래 가지고 신문에도 났는데 저희가 각 분기마다 홍보를 하고 이러는데 문제는 저희가 추천 들어오는 건 거의 다 추천을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저희도 은행하고 여러 번 협의도하고 가급적이면 신용보증이나 해 가지고 좀 담보를 적게 요구해서 많은 사업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천은 그렇게 다 많이 해 줘도 실질적으로 은행에 담보를 못해 가지고 추천으로 끝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특별추천이 있는데 특별추천은 도에서 하는데 특별추천은 제조업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생각 같아서는 은행에서 담보 없이 그냥 신용보증기금으로 해서 그냥 3,000만원이면 3,000만원, 5,000만원이면 5,000만원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李龍基 委員  인제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야말로 중소기업을 육성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 있고 더군다나 우리 시비에서도 3% 이자보조를 해 주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문제는 은행의 문턱이 너무 높은 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예
李龍基 委員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지역의 어떤 중소기업을 육성하자는 데서 뜻은 좋지만 실지는 금융기관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같이 발 맞추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예
李龍基 委員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보증기금으로, 신용보증기금은 전혀 안 나갑니까?
다 담보로 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신용보증기금도 나가는 게 있습니다.
李龍基 委員  나갑니까?
그건 어떤 분야에 나갑니까?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그것은 예를 들어서 글자 그대로 신용보증기금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도소매업인 경우에 주로 매출이 세무서에 가 가지고 부가가치세 최종신고분을, 부가가치 신고한 내용증명원을 떼 오면 거기에 의해서 신용보증기금에서 직원이 가서 확인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매출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책정하는 일정한 이상의 매출이 많으면 이것은 우리가 보증을 안하고 매출이 많고 장사가 잘 되니까 신용보증기금만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되면 해 주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추천해 들어오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은행에서 돈 5,000만원 예를 들어서 융자 내 주면 3% 우리가 보조해 준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데 어떠한 경우에 있어도 나중에 융자상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담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李龍基 委員  제2금융권, 현재 새마을금고 같은 데도 이렇게 융자제도가 아주 까다롭습니까?
제2금융권은 어떻습니까?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지금 현재 제2금융권은 새마을금고에서 20억을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기 5개 금고까지 5개 시중은행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 하고 아니면 우리가 해 줍니다.
“현재 여기여기 있으니까, 지금 거래하는 은행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하고 하시겠습니까? ” 하고, 홍제새마을금고는 별로 실적이 없습니다.
李龍基 委員  그래서 우리 금융권에서는, 농협 같은데 100억, 200억씩 자기네들이 중소기업육성융자를 지원 해 주겠다고 명분만 좋게 끔 우리는 200억을 해 주겠다 100억을 해 주겠다 이런 어떤 명분상으로 같지만 실질적으로 대출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문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일반대출금, 그러니까 일반사업자가 융자금지원 받지 않고 일반대출 받는 것하고, 우리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융자지원 하거나 어떤 그런데서 편견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까?
융자기관에서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은행기관에서 편견은 안 두는데 저희가 은행 실무담당자하고 자주 협의를 하는데, 협의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서 일반 시중에 융자대출 내 주는 것하고 같은 수준으로 하더라도 그래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편리를 봐 가지고 실질적으로 신청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저희가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각 은행에 차장들하고 회의를 여러 번하고 하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 드렸지만 은행에서는 될 수 있으면 해 주겠다 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추천해 가면 그 분들이 상당히 또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있는데
李龍基 委員  문제는 융자대상업체에서 물론 부실한데도 있고 정말로 어떤 기금이 없어 가지고, 자본금이 없어 가지고 허덕이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더군다나 이제는 IMF를 막 탈피하는, 전체적으로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이때에 발 맞추어서 어떤 제도 속에 억 매이지 않고, 물론 융자기관하고 우리 시하고는 어떤 협의는, 구두적인 협의는 가능하면 융자지원을 해 주는 업체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해 달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일단 금융기관에서 그 뜻에 편승하지 않으려고 하면 이건 방법이 없는 거든요.
그래서 더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각 은행 별로 융자 실적 있죠.
그러니까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금융기관에 대한 융자실적을 한번 제출 해 주십시오.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예, 알겠습니다.
李龍基 委員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현황에서 고용촉진훈련을 하는데 올해 164명을 했습니까?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예
李龍基 委員  그래서 추진실적이 230명이 취업되었습니까?
이 내용이 취업된 겁니까?
110쪽에 있습니다.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이게 완전히 취업이 된 건 아니고 지금 23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이 중에는 중간에 완전히 해 가지고 취업이 되는 분도 있고 또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李龍基 委員  올해 164명이 했는데 취업은 몇 명이나 했습니까?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15명이 됐습니다.
李龍基 委員  15명이요.
올해 훈련은 164명을 시켜 가지고, 164명이 우리 시 관내입니까?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이 분들은 전부 다 우리 시 관내입니다.
李龍基 委員  164명을 훈련시켜서 15명이 취업되면 이거는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데 취업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이게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이 분들이 수료는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기가 교육받은 만큼 가서 작업을 하거나 취업을 해서 일하다 보면 적성에 안 맞아 가지고 나오는 분도 있고 또 임금 관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대부분 다 당초에 자기가 훈련기관에 들어 갈 때 생각했던 것보다 실질적으로 일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가 생각보다 당초에 했던 것보다는 중도에 포기한 부분이 많습니다.
李龍基 委員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시비도 지금 여기에 지원이 되고 있고 도비, 국비도 포함 됐는데 1억8,000씩 써 가지고 164명 훈련시켜서 15명이 취업 효과를 봤다고 한다면 이건 훈련기관의 문제인지 그렇지 않으면 훈련만 시켰지 그 다음에 취업하는 데는 신경을 쓰지 안았다든지 이런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다만 그 중에서 75명은 취업은 안 됐다 하더라도 자격증을 취득한 이런 실적도 있습니다.
李龍基 委員  고용촉진훈련기관이 어디입니까?
직업훈련학교입니까?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강릉직업훈련학교도 있고 또 여러 군데 있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사설 교육기관이 7개 기관이 있는데 예를 들면 태평양미용학원이나 요리학원, 자동차정비학원도 있고 이런 사설기관 7개고 공공훈련기관은 직업전문학교를 포함해서, 직업전문학교하고 사설기관까지 포함해서
李龍基 委員  그래서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도 고용촉진훈련기관, 이제 국장님 말씀하신 어떤 직업훈련학교 사설기관의 학원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 주는 것밖에 안 된다 이것은, 164명중에서 15명 취업했다고 한다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목표는 있을 것 아닙니까?
164명 훈련시킨다 이러면 몇 % 까지는 취업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어떤 목적이 있는 지원이 아니겠습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물론 충분히 반영되어야 되겠지만 저희가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또 취업, 자기가 원하는 직종에 취업이 되고 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데 자격증 취득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업을 더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龍基 委員  그래서 고용촉진훈련기관 같은 데서 훈련인원 대비해서 취업이 될 수 있게 끔 다시 한번 좀 심혈을 기울려 주시고 아까 다른 위원이 제기했지만 민간인보조금지원 현황에 대해서, 도지사기택시가족체육대회 하는데 500만원 시비죠.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예, 시비입니다.
李龍基 委員  우리 택시가족들이, 우리 자체로 행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지사기대회가 있습니까?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이건 도지사기대회가 있습니다.
강원도 전체
李龍基 委員  강원도 전체 도지사체육대회 참여하는데 500만원을 보조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예, 금년도에는 동해시에서 대회를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강릉시 택시기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李龍基 委員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2000년 예산에도 500만원씩 반영되어 있죠.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예, 그렇습니다.
李龍基 委員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거 단순한 우리 택시가족들이 우리 자체에서 어떤 체육행사를 하는 부분에서는 지원 해 준다고 하면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건 단순하게 이건 체육대회참가하기 위한 보조금이거든요.
자기네들 뭡니까?
우리 어업인체육대회, 농업인체육대회, 축산인체육대회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지역주민, 우리 시민들한테도 포함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축산인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홍보를 한다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에 기여하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 단순한 체육대회참가 하는데 500만원씩 지원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런 문제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쪽 택시노조측에 있는 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운동경기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역을 위해서, 비록 봉급을 받고 내가 일한 만큼 노임을 받고 하지만 그것을 앞서서 전체 지역주민을 위해서 기여하는 상당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계속 강원도 전체가 이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관례대로 쭉 각 시.군별로 얼마씩 계속 지원해 가지고 왔는데 계속 지원해 오다가 금년만 안 된다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이 이해 좀 해 주십시오.
李龍基 委員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위에 아까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연구비, 보조비 했는데 최각규 전도지사님 동촌연구소에 우리 풀예산으로 300만원을 보조해 줬지 않습니까?
이분은 풀예산이라고 300만원을 보조해 줬는데 아까 지적했다시피 최각규 전지사님은 우리 지역에 기여한 부분도 상당히 많으시고 또 지역에 관심도 많으시고 동촌연구소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이분의 협조에 의해서 300만원을 해 줬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300만원은 풀예산에서 어떻게 지원해 줬습니까?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그것은 당초에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연구보조비신청, 신청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저희가 예산, 보조만 나왔는데 도비 1,000만원하고 저희가 풀예산 300만원하고 1,300만원되었는데 자부담도 상당히 그분들이 많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저희가 그냥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줬는데 아까 최석경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내용은 앞으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李龍基 委員  동촌연구소 같은 데서 어떤 세미나를 하고 이렇게 하면 특히 이 동촌연구소는 우리가 300만원까지도 풀예산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1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 시에다가 이러 이러한 방향을 제시한다든지 어떤 시 전체적인 시정에 대해서 뭐 보고서 같은 건 제출하는 것이 있습니까?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그건 있습니다.
그날 회의가 끝나고, 여기 우리 국장님도 토론자로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그 토론회에서 질의된 내용을 전부 다, 과거 같으면 잘 아시겠지만 다른 어떤 회의는 일반토론으로 끝나면 그걸로 종결이 되는데 이 동촌연구소는 그날에 일어난 질의내용을 전부 다 회신을 받아 가지고 완전히 책자화 해서 그 내용전체를 저희 시에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또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활용하고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다소 많이 들어 있습니다.
李龍基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동촌연구소에서 보고서 제출한 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발전소주변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요즘 전체적으로 볼 때 발전소주변지원사업이 소득사업으로 많이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반시설사업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까?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그게 저희가 지금 이렇다 할 어느 쪽으로 간다고는 확실히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옛날에는 소득 쪽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 전체적인 의향대로 많이 갔는데 이것이 계속 연차적으로 많이 지원되다 보니까 일부 기반시설사업에 있어서 도로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 하면 한정된 지역에 계속 투자되다 보니까 많이 되어 가지고 요즘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저희들이 봐도 가급적이면 전체적 공동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하는 부분, 아쉬운 면들이 있습니다.
李龍基 委員  우리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을 보조금성격으로 봐야 됩니까?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그렇죠.
지원금이니까 보조금이죠.
李龍基 委員  보조금 지원해 주면 몇 연간 관리합니까?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보조금지원관리는 몇 연간 관리가 아니고 보조금교부규칙에 의해서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끝나면, 저희가 보조금교부규칙에 의해서 준공이 끝나면, 준공이 끝난 다음에, 어떤 몇 연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李龍基 委員  왜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보통 주민들을 보면 어떤 지역에 한정된 특별지원사업비는 어떤 피해로 인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보면 생산기반시설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증대사업으로 많이 갔을 때는 몇 년 가지 않아 가지고 유명무실해서 동의 재산이 되고 맙니다.
소 같은 것 다 팔아먹고 그것도 팔아 가지고 또 어떤 개인이 다 쓰고 돈도 없고 그래서 지역이 분열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인데 가능하다고 하면 아직까지도 읍.면에서는 소규모사업 같은 부분에 예산이 많이 반영 안 된다고 소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강동면 같은 경우에는 강동면이 76%씩이나 비율이 배정되어 있는데,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지로는 소규모사업 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한 개의 면이라도, 한 면이라도 소규모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끝내 놓고 이러한 부분이 소득증대사업 쪽으로 가는 것보다도 생산기반시설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동면이 피해지역이 많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어떤 기반시설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일반회계에서도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은 다각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는 발전소주변지원사업은
가능하면 생산기반시설로 많이 가 줘야 합니다.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알겠습니다.
崔錫卿 委員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현황, 좀 전에 이용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는 이율이 요즘 어떻게 돌아갑니까?
몇 % 정도 됩니까?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10.5%, 11% 저희들이 여기서 나가는 것은 보통 10.5%
崔錫卿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정기예금 이율이 8.5% 정도가 되거든요.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그것은 민간인들이 은행에 예치했을 때
崔錫卿 委員  그런데 현재 우리 보조금, 시에서 3% 대 주고 이걸 하는 이율이 거의 3%를 다 은행에서 먹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은 이자를 보조해 준다는 이런 결론이 나 오는데 이 자금을 좀 더 낮춘다면, 쉽게 말해서 8% 정기예금을 할 경우에 10%만 받아도 2% 가 남는다는 얘기예요.
도와준다면 바로 이런 예금하고 대출하고의 그 차이점도 아마 조금 관여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 안 해 봅니까?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崔錫卿 委員  그렇다면 일반대출 받았을 때, 담보물 제공하고 11%, 12% 예요.
그렇지만 시에서 융자금을 지원할 때에는 10% 정도 한다 이러면 그게 전부 다 바로 영세민들을 위하는 겁니다.
돈 꿔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를 낮출 수 있거든요.
그건 거의 다 바꿔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하고 은행측에서는 똑 같은 비율로 해 가지고 준다 이건 자기 대출 내 주는 거지 돈, 중소기업에 대한 이익을 주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만 시에서 준다는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은행 살려 주려고 이렇게 3% 우리가 대 주는 건 아니거든요.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그것은 예를 들어서 민간인들이 은행에다가 예탁을 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8%니까 8%로 받아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10% 대출 냈을 때에는 2% 이율 먹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崔錫卿 委員  그렇게 하면 좋은데 12%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급적이면 10.5%에서 11%받는데도 있고 10.5%까지 지금 저희가 하려고 굉장히 합니다.
그래서 은행마다 금리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崔錫卿 委員  금리차이가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맥락도 짚어 줘야지 좋지 않나, 그것은 이용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 물어 볼게 있는데 공공근로사업 1단계, 2단계, 3단계 보면 쉽게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학교급식 도우미라고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121페이지, 비단 이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종합자원봉사센터, 만약에 이 도우미 없이는 급식이나 이런데 일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그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공공근로는 지금까지 어렵게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도우미가 가게 되면 공공근로사업비를 받고 결국 도와주고, 도우미가 가서 일을 함으로서 그것도 도와주고 결국은 공공근로취업이 되는 거니까
崔錫卿 委員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어떤 전산사업 같은데 사람을 넣어서 하는데 이게 꼭 학교급식 같은데 인원이 꼭 필요한 인원이거든요.
그러면 실직자를 만드는 것밖에 더 됩니까?
한 사람 고용해 쓸 수 있는데다가 공공근로자 집어넣으면 취직을 시켜 줘야지 일을 도와주게 하면 결국은 사람, 한 사람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다 투입하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투입을 안 하면 그 자리가 어차피 고용을 해야 되니까 그 자리는 취직이 되는데 고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취직이 안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따진다면 거기 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실 다른 데도 많이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런 차원보다는 실질적으로 좀 아주 정규직으로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고용을 하기는 좀 힘들고 정말 어렵게 참 사람은 필요한데 꼭 해 줬으면 고맙고 이런
崔錫卿 委員  글쎄, 그건 선심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산에 나무를 베어서 그 벌채를 안하고 그냥 놔뒀다 그러면 나중에 산불이 나더라도 어려움이 있단 얘기요.
그것으로 인해서 화재진압도 어렵고, 이런 부분은 손을 대줄 수도 있지만 어떠한 직업이 될 수 있는 곳에 사람을 집어넣을 경우에는 고용창출에, 고용 하나를 줄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다가 보내 주는, 물론 법이 있겠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하겠지만 고용될 수 있는 부분에 손을 되지 말아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걸 바로 감시?감독을 하는 게 지금 공공근로자를 위한 일이에요.
왜서 그런데다가 사람 투입시켜 가지고 선심 사업 씁니까?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선심사업은 아니고,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남대천 꽃밭둔치 가꾸기 사업을 한다 그러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남대천 꽃밭둔치 가꾸기 사업을 안 해도, 나쁘게 얘기하면 안 해도 되는데 굳이 그걸 해 가지고 실업자를 구제해야 되느냐 이런
崔錫卿 委員  그것은 전체를 위해서 하는 일이고 공공이고, 사실 공공입니다.
그런데 학교급식 같은 데는 사실 그것은 전체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급식에도 보면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급식 대 주고 월급 받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공공근로인원을 투입시키면 한 사람을 뺀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데 다가 투입합니까?
○地域經濟課長 權赫文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저희가 투입할 때 세부적으로 검토를 철저히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委員長 權赫燉  검토를 철저히 좀 해서 시행하십시오.
崔錫卿 委員  지적이 안될 부분에는 최소화로 진행을 좀 해 줬으면 하고 공공에, 글자 그대로 공공에 일할 수 있는 부분만 활성화시키면 더 많은 일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돈을 막 쓰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이 지역경제과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질의하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그리고 지역경제과장, 민원단체인 단체와 단체간의 이권과 이해관계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을 원만히 조율해 주시고 면밀히 검토?분석하셔서 오차가 없이 제반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 보고는 생략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150쪽에 청소차량 유류구매 수량과 금액은 나와 있는데 차량대수가 없어서 연도별 구매증감에 대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환경관리과장 최상만입니다.
97년, 98년, 99년도를 비교해 보면, 차량대수를 물으셨습니까?
朴貞姬 委員  예, 차량대수가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차량대수가 98년도, 99년도는 13대입니다.
청소차량은 13대고, 중기가 3대, 포크레인이 2대고, 덤프트럭 1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리고 165쪽에 쓰레기불법단속과 행정조치를 하고 있지만 요즘도 쓰레기현장체험 결과로 봐서 규격봉투가 아닌 일반봉투 경우도 발견되는데 이대로 방치할 경우에 쓰레기종량제 실시가 유명무실해 질 우려도 있고 쓰레기종량제봉투 속에 비닐봉투를 넣고 또 넣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시민의 의식부족으로 골목길에 낮에도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는 것을 발견을 많이 하는데 저녁 몇 시 이후에 쓰레기를 내 놓게 하고 새벽에 쓰레기차가 와서 다 같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참 모두 고생스럽지만 지도 감독 및 단속을 강화하셔서 깨끗한 강릉이 정착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규격봉투가 약해 가지고 조금만 많이 넣든지 하면 잘 찢어지는데 조금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규격봉투 자체가 재질이 나쁜 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너무 단단하면 매립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금년도에 전분이 가미된 썩는 비닐을 2000년도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그냥 하고 내년부터는 썩는 비닐재질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투기 단속요원은 현재 3개 반에 11명의 상설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적발 건수가 115건을 불법투기를 적발했는데, 이 불법투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업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 속에 어떤 비닐을 또 넣고 하는 방법은 현재는 어떤 규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朴貞姬 委員  또 한 가지 167쪽에 쓰레기분리수거제도는 폐기 할 계획인지, 금년 재활용품수거장려지원금이 2,318만5,000원을 지급하시면서 옥천동 요소 요소에 쓰레기재활용수거함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증해서 배치를 해 놓은 것을 청소용역차량들이 아주 치워 버리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쪽에다 갔다 엎어놓아 가지고 동민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불편을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필요성이 없다면 기증자와 의논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반려통지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재활용은 매주 수요일 저녁에 내 놓으면 저희 시에서 치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병이나 고철 같은 품목은 읍.면.동 부녀회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그것을 자원자생공장에다 팔면 저희가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말씀하신 그런 부분, 재활용함 같은 경우에는 재질도 나쁘고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컨테이너박스로 다시 재공급하고 있습니다.
옥천동에 아직 공급이, 장소가 협소해서 공급이 안 됐는데 추후에도 필요하면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아니 박스를,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기증자에게 연락을 해서 그것을 쓸 수 없게 됐으니까 회수해 가라 하든지 안 그러면 연락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아무 데나 갔다 엎어놓고 다 그래 놓았거든요.
그건 왜 그래 놓은 거예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현재 옷가지 재활용함을 말하는 겁니까?
朴貞姬 委員  아니에요.
쓰레기분리수거함 파란 것, 빨간 것, 노란 것 해 가지고 통마다 이렇게 갔다 놓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올 6월 달에 전부 없어지고 했었어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아직까지 확인 못해 봤는데 다시 확인해 보고 망가진 부분이 있으면 고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아니 동민들이 그 쓰레기통이 없어 졌다고 난리가 났어요.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알겠습니다.
○金南浩 委員  김남호위원입니다.
먼저 141쪽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지원사업 중에서 하단 보조사업, 이게 일단 민간인한테 보조를 하면 보조 이후에는 관리?감독권은 전혀 없습니까?
말하자면 우리 시에서는 보조금지급으로 사실상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해도 그 보조금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을 일정기간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몇 년까지 관리한다는 근거는 없지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金南浩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창고라든지 마을회관을 건립을 하는데 거기서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 건 전혀 안 합니까?
일단 보조금만 지급이 되면 그 마을책임 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완료가 되는 겁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金南浩 委員  그게 조금 그런 민간보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144쪽에 보면 용역발주 현황에 남대천 일원에 대한 수질오염, 물론 밑에 항목은 하천하구 수질개선이고 그런데 같은 6월 달에 용역이 되어 가지고 2000년도에 끝나는데 이게 강원대학교하고 강원환경연구소하고 이게 이원화 된 이유는 뭡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남대천수질오염피해액 산출용역은 남대천이 우리 한전 발전방수 되고 얼마나 피해를 보느냐에 대한 피해보상용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수질조사를 한다든지 하천에 어떤 그런 부분을 조사하는 게 아니고, 남대천 발전용수의 피해 부분에 대해서 금액으로 환산하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현재 모든 용역이 나온 결과를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걸리고, 밑에 있는 하천하구수질조사연구용역은
적어도 1년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기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남대천수질실태용역은 현재 우리 나라의 환경경제학박사를 가지고 있는 대학이 2곳밖에 없습니다.
상명대하고 강원대학인데 그래서 강원대학교에 있는 신효준교수라고 그분께 의뢰했습니다.
○金南浩 委員  글쎄 그렇다면 같은 남대천 일원 오염조사를 하고 그러는데 두 개 합치면 용역비가 4,610만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걸 합쳐서 하면 용역비도 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하천하구수질개선용역하고 하천연안인접생태계연구와 용역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같이 하는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나누어 했습니다.
○金南浩 委員  그 다음에 160쪽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하고 170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사료화 문제가 있는데 이 항목에 대한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매주 일요일날 예식장에 가보면 예식에 음식이, 우리 나라는 더 많이 충분히 아마 이런 음식문화가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3분의 1정도가 먹고 3분의2는 그야 말다 나 쓰레기화가 되는데 여기다가 상당한 우리 시비라든가 여러 가지 정력을 소모하고 있는데 이젠 음식물쓰레기 발생보다는 줄이기, 어떤 이런 운동을 강력히 추진해 가지고 우리 음식문화도 알맞게 먹고 버리는 게 없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늘 느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하여튼 강력하게 발생자체를 차단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 167쪽에 보면 상단에 농약빈병하고 폐비닐 그 다음에 171쪽에 연관돼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독정화조 미이행시설 조치내역 이런 게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굳이 드리는가 하면 우리 농촌이 지금 와 가지고 기초환경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장려를 하고 농촌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이러다 보니까 과거에 있던 화장실하고 지금은 수세식으로 많이 거의 계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수처리는 농촌에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양 속으로 쓰며 들어가고, 이렇게 기초환경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아울러서 농토는 지금 친환경농업을 부르짖는데 이 농약병하고 폐비닐이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76t에 376만7,000원으로 표시는 돼 있지만 아마 정확히 수거량에 대한 비율을 정확히 산출을 못할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농촌에 보면 논, 밭에 폐비닐이 그냥 바람에 날리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대한 말하자면 쓰레기수거 이것은 그냥 치우면 그만 이지만 농촌에 있는 것은 땅에 다시 묻히면 이게 10년 이상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촌 청정지역 보존차원에서 농약하고 폐비닐 이걸 좀 어떻게 강력하게 수거를 해서 우리가 그래도 대대로 청정지역으로 물려온 강릉의 농토인데 이게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좀 적극적인 조치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농촌기초환경시설도 이제는 눈 돌릴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머리숫자 놀리기보다는 우리가 하나의 청정농촌 또 우리가 마음의 고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농촌을 지킨다는 이런 뜻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폐비닐 문제하고 기초환경시설 그런 계획은 전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委員長 權赫燉, 幹事 李龍基와 司會交代)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현재 농촌쓰레기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쓰레기는 폐비닐로 보고 있습니다.
그 폐비닐에 대한 문제는 저희보다 자원재생공사의 계통을 통해서 수거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저희는 새마을부녀회라든가 다른 마을주민을 통해서 수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실지는 농촌에서 농지에 버려 졌던 폐비닐이 수거가 잘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강제하는 법규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지도라든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폐비닐이 수거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南浩 委員  참고로 몇 년 전에는 여기 국장님도 그때 나오셨다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학생들이 무슨 근로봉사 시간 따져서 봉사를 하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기들이 버스를 타고 와 가지고 사천제방이라든가 농토에 대한 농약빈병, 폐비닐 수거도 해 주고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 주민의 인식도 촉구를 시키고 했는데 근간에 와 가지고는 이게 멀칭비닐 같은 건 전혀 지금 수거비용이 20원인가 k당하던 게 없어 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175쪽에 보면 준용하천오염도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한번 간담회입니까?
언제 한번 과장님이 사천천이 1등급 수질이라고, 저는 상당히 아주 반갑게 들었는데 이번 자료에 보면 98년도도 2등급, 99년도도 2등급 그렇다면 측정장소는 어디고 실질적으로 과장님 입장으로 봤을 때 2등급 요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측정장소는 사천교 바로 아래에서 측정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98년도, 99년도에는 동해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토사장에서 유입되는 토사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천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는 상당히 수질이 나빠지고 다른 봄, 가을, 겨울은 수질이 좋은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걸 합쳐 가지고 지금 나온 수치가 BOD로 따져서 1.1, 1.5인데 1.1이면 1등급, 1.0이하가 1등급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마는 1.5라고 그러면 2등급 중간 수준이 되기 때문에 현재 문제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동해고속도로 공사가 끝난다면 그때는 다시 회복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金南浩 委員  그럼 2000년도에 가서 측정을 다시 하십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저희는 매달 합니다.
○金南浩 委員  하여튼 상수원에 그런 오염원이 전혀 없는 현재 상태고 이게 축산폐수도 거의 사천천은 흘러 들어올 축산폐수도 없고 한데도 2등급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것보다는 다른 요인도 있는가 하고 환경과에서 계속 측정을 하셔 가지고 연곡천이 1등급인데 사천이 2등급, 상당히 당혹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연구 검토를 좀 부탁 드립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알겠습니다.
鄭富敎 委員  정부교위원입니다.
우선 환경관리과가 예전에 환경보호과와 청소과가 합쳐졌는데 저는 이 과가 원래 합치는 것을 상당히 반대했던 위원 중에 한 사람인데, 과장님께서는 두 과가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상당히 모순적인 관계에 있는 이러한 업무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 때 합쳐 가지고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어려운 점 같은 건 없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구조조정 때문에 합쳐졌기 때문에 어려운 점보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환경보호과하고 청소관리과의 업무가 많이 틀리고 양 법이 틀리기 때문에 그 법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과에서 근무하면 더 잘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鄭富敎 委員  환경보호업무라는 것이 최근에 와서 상당히 중요시되고 어떻게 따지면 환경보호과의 업무라는 것이 시청 내에 야당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청소과 업무하고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건 그렇고 14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정동진 소규모오수처리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사업예산으로 서 있었는데 이게 올해 사업이 안되고 내년으로 이월되는 걸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정도진 소규모오수처리시설은 저희가 도와 협의가 돼서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였습니다.
鄭富敎 委員  전체가 도비입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아닙니다.
도비가 3분의1이고, 저희가 3분의2입니다.
1억4,000만원이 도비이고, 나머지가 시비인데 저희가 정동1, 2리 지역의 부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장소가 현재 나올 수 있는 데가 철도청부지밖에 없습니다.
철도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현재 협의가 진행중 입니다마는 막바지에 왔는데 철도청에서는 매각을 하겠다 그러고 저희는 임대를 하겠다고 그래서 아직 결정적인 협의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착공을 하겠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러면 언제 정도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임대문제와 부지매입 문제만 해결되면 곧, 현재 그건 저희 관재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곧, 금년내로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바로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래서 이건은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관재과 하고도 관련이 되겠지만, 정동진에 관해서 요세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선 주차장, 도로 이런 것도 문제되겠지만 사실상 정동진이 좀 더 오래 관광객들한테 이미지 좋게 유지되려면 사실 제일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바로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환경관리과의 업무가 아니라고 얘기하시겠지만 거기다가 무슨 영상기념관이라든가 모례시계 이런 것 만드는 것보다도 우선 이게 제일 급한 것 같습니다.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난번 환경보호과 과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하실 텐데, 이게 이렇게 늦춰진 것은 물론 철도청하고의 관계도 있겠지만 어떤 심각성이라든가 이런 추진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이것은 그럼 관재계에서 다 하고 여기서는 환경보호과에서는 가만히 있는 겁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아닙니다.
같이 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임대를 원 했는데 저쪽에서는
鄭富敎 委員  글쎄 그러니까 꼭 철도청부지 아니면 할 때가 도저히, 할 때가 없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도저히 없습니다.
鄭富敎 委員  글쎄 그러면 지금 정동진에 관해서는 어제오늘 얘기도 아니고 계속 문제가 되는데 이게 아직도 결정이 안 되어서 또 1년 미루어진다고 그러면 내년에 착공하면 완공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완공할 수 있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러면 지금 여기에 4억 정도 들여서 1일 처리능력을 200㎥정도를 하면 정동진은 앞으로 계속발전 되어 가고 있는 추세인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처리 할 수 있는 능력입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200t 규모는 저희가 보기엔 정동1리 열차역이 있는 그 부분밖에는 처리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쪽에 새로 생기는 모례시계쪽이라든가 아니면 그쪽 집단화 된 시설, 정동2리 횟집 쪽에는 현재 차집 해 가지고 들어올 만한 양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이쪽 우선 백사장으로 내려가는 그쪽만 처리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러니 벌써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 처리능력이 정동 현재 상황만 가지고 얘기해도 부족하다고 하면서 이대로 오수처리시설을 만들어선 안되지 않습니까?
그대로 올해 섰던 예산을 그대로 이월해서 내년에 하면서도 이 규모로 추진하려고 그러십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우선 이쪽 역전 있는 쪽에 오수처리는 상당히 심각하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쪽엔 하천이 거의 건천이기 때문에, 하천이 거의 생활하수가 거의 7,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지 않고 서는 정동백사장 자체가 망가지기 때문에 우선 처리해야 되겠고
鄭富敎 委員  아니 그러니까 우선 물론 급한 대로해야 된다는 얘기는 맞습니다마는 이왕 늦춰져서 내년에 시공해야 된다고 그러면 처리능력을 좀 더 늘려서 앞으로 더 커졌을 때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이런 처리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위원님 농어촌처리시설 맥시멈이 200t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농어촌
鄭富敎 委員  아니 그러나 정동진은 농어촌개념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정동진을 농어촌으로 보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지금 정동진을 농어촌개념으로 보고 환경이라든가 청소업무를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지금 농어촌이기 때문에 200㎥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지금 맞지 않지 않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리고 현재 저희가 정동천에 대한 수질검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쪽이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올해 금년도 평균 BOD를 따지면 1급수를 유지하기 때문에 현 상태만 가지고는 용량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현재 준농림지역에 대한 건축조례도 개정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업소가 많이 건설되면 수요가 많아지는 것은 틀림없지만 현 상태는 가능하다.
鄭富敎 委員  정동천 하류가 1급수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렇습니다.
鄭富敎 委員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올해 초인가요.
육안으로 봤을 때에는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된 걸로 봤는데, 그게 1급수가 안될 것 같은데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건 상류지역에 폐광지역이기 때문에 폐광에서 나오는 물질이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우선 철분이 썩인 물질하고 수산화알미늄이 썩인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이 어떤 산소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 색깔이 변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고 그게 어떤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런 현상일 뿐입니다.
鄭富敎 委員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우리가 내년에 착공을 해서 해 놓는 순간부터 또 규모가 작아서 다시 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 사업이 내년으로 이월된다고 그러면 규모를 장래예측을 해서 키우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눈에 바로 보이는 일을 가지고 금방 우리가 규정 때문에 헛수고를 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한다든 가 그러면 예산도 낭비되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관광과 하고 이런 문제를 협의를 했는데 현재 200t 규모로 늘리게 되면 그 처리용량, 처리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쪽에 2리 쪽에 만약에 또 하게 되면 새로 다시 설치하는 방법을 도래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설치하는 방법
鄭富敎 委員  이것을 상당히 심각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물론 빨리도 해야 되겠지만 그 처리능력도 다시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알겠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 다음에 171페이지 보면 단독정화조 청소내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독정화조를 청소하지 않으므로 해 가지고 환경이라든가 수질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사실 단독정화조청소를 안 하게 되면 하수처리지역인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는 지역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런데 단독정화조청소현황을 보게 되면 98년도에는 미이행 시설이 34.7%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이게 늘어나서 44.9%가 됐습니다.
이것은 왜 이래 되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현재 대부분의 청소하시는 분들이 독촉장을 받고도 금년 말까지 하라고 그러면 기간이 도래되지 않으면 기다리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11월 달, 12월 달에 많이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는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잘 안 해서, 쉽게 말해서 여기 작년 98년도에 청소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제재조치가 없기 때문에 99년도에는 하지 않는 이런 대상시설도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는 못하겠습니다마는
鄭富敎 委員  앞으로 이걸 안 하면 어떤 제재사항이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청소대상이 14,556개소인데 이행시설이 8,204개소입니다.
미이행시설이 6,531개소인데 현재 2차 독촉장을 내고 있습니다.
독촉을 해 가지고 내년 2000년까지 청소를 하라고 해서 안 하게 되면 2000년도 들어와 가지고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단년만, 1년에 한번 안 했다고 과태료 부과한다고 그러면 너무 많은 업소가, 너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걸 몇 년 동안 안 한걸 조사해 가지고 그 기준을 세워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해서라도 앞으로 청소를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럼 또 한 가지는 이제 강릉시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환경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것을 1년이 아니고 2년으로 이렇게 연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현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상에는 1년에 한번 청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현행상에 안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鄭富敎 委員  법 때문에 그렇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鄭富敎 委員  매년 청소하라고 통지서 그 다음에 독촉장 이런데 들어가는 엽서 값하고, 우표 값하고 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내도 제대로 자료에서 보는 것처럼 44.9% 정도가 이행하지 않고 있고 이런 것은 앞으로 청소대행업체들한테 위탁을 해서 통지서 발부하는 이런 방법을 생각할 수 없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 문제는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게 이제 몇 개 업체 정도 되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鄭富敎 委員  10개업체면 그 업체들은 자기들 이익하고 관계가 되니까 보내는 것을, 그 업체들한테 위탁을 해서 하는 방법도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李季宰 委員  이계재위원입니다.
정동진 조각공원에 기차카페하고, 범선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것을 전번 산업환경건설위에서 현장 확인을 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어제 지나는 길이 있어서 한번 들려 봤는데, 분명히 기차카페하고 범선카페가 영업을 하는데도 오?폐수처리시설은 가동이 안 되더란 말입니다.
전번 여름에 현지확인을 갔을 때는 처리시설, 오?폐수처리시설이 좀 소규모였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
기에서 넘쳐 나오는 물을 파이프를 연결해 가지고 모래구덩이를 파 가지고 자연소모가 되도록 그렇게 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어제는 두 곳 다 정상영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폐수처리시설은 전혀 가동이 안 되더라고요.
이거 반드시 현장확인을 좀 하셔 가지고 이거 어떤 다른 쪽으로 배출을 시키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바로 바닷가에, 도로 옆에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방법으로 유출시킨다면 바로 바다에 유입이 되거든요.
이거 반드시 좀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알겠습니다.
李季宰 委員  그 다음에 148쪽에 정동진에 있는 광역쓰레기매립장조성공사에 따른 부실공사추방을 위한 광역쓰레기매립장, 현지주민을 상주시켜 가지고 시설공사의 투명성 확보와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전 과정을 현지주민을 상주시켜서 감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실공사를 적발한 사례는 있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적발을 한 사례는 없었고 매일 일지도 쓰고 현장에서 감시원이 있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못하게 하는 예방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지 적발한 사례는 없습니다.
李季宰 委員  계속 상주를 하면서 근무를 하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李季宰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龍基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조각공원 폐수처리 실태가, 과장님 알고 계시기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적법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났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조각공원에는 오수처리시설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열차카페가 있는데 거긴 용량이 하루 30t 규모고 배카페는 하루에 80t 규모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열차카페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잘 아시겠지만 워낙 영업이 잘되다 보니까 실지 처리효율이 낮아 가지고 금년도에만 네 번의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했고 네 번 다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2일날 열차카페의 오수처리장은 현재 모든 분뇨를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분뇨를 치우고
○委員長代理 李龍基委員  처분사항에, 행정처분사항에 조각공원 처분한 게 있어요.
어디입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있습니다.
여기는 업소명칭은 나와 있지 않고 숫자만 나와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李龍基  153페이지 행정처분현황에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건 폐수시설입니다.
현재 157페이지 보면 지도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 오수처리실적에 보면 위반사업장 26개인데 그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李龍基  어디 있어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157쪽에 위에서부터 수질, 대기, 오수처리 있지 않습니까?
오수처리사업장에 위반사업장 26개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李龍基  행정처분 받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러니까 네 번다, 현재 다 불합격 나와 가지고 10월2일날 열차카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오수를 다 우리 하수처리장에 옮기고 비워 놓은 상태입니다.
○委員長代理 李龍基  지금 그러면 행정처분 받은 것은 받는 것이지만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지금 거기는 다 문을 닫고 배카페에 있는
○委員長代理 李龍基  열차카페 있는 게 어디로 가느냐고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배카페에 80t 규모의 처리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李龍基  그러면 기차카페관로가 배 있는 쪽으로 갔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배카페에서 80t 규모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량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이번에 저희가 검사를 했는데 이번에 또 불합격 받았습니다.
배카페도 현재 불합격을 받아 가지고 행정처분진행 중에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李龍基  그러니까 당초에 기차카페에 시설을 만들어 놓았는데는 이용을 안하고 막 바로 새로 신규 허가난 대로, 배카페 쪽으로 간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참고로 범선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차하고 배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과연 강릉시에서 양성화시켜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바로 검토대상이 되었던 게 이 오수처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나중에 양성화를 결과적으로 처분업체는 부서는 보건소에서 처분했습니다마는 관광개발과하고 협의해서 결국은 양성화시켜 줬고, 여기에 대한 오수처리는 제대로 완벽하게 하는 것으로 해서 했고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오수처리시설이 몇 번 행정지시를 하고도 미흡하기 때문에 도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사정기관에서 감사도 받고 했는데 결국은 이 문제로 인해서 저희 환경직공무원이 행정처분을 받은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분야는 저희도 이제는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갈 때까지 간 거고 그래서 이번에 또 검사결과가 부적합하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치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범선양성화조치를 시에서 정상적으로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崔鍾亞 委員  최종아위원입니다.
과장님 강동쓰레기매립장주민소득사업이 지금까지 총 현금이 얼마 나갔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현재 총 60억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崔鍾亞 委員  현금이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崔鍾亞 委員  60억이 어떻게 사용되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상당히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읽을까요.
崔鍾亞 委員  아니 소득사업 부분만, 지금에 기반시설사업에 나간 것 말고 지금 대수원마을 쪽에는 시내 건물 샀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강동면 쪽에도 일부 나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강동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는 게 그 내용을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현재 말씀하신 소득증대사업으로 나간 것은 대수원마을에 17억 상가 구입밖에 없습니다.
崔鍾亞 委員  대수원, 17억이요.
거기 뭐 합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농산물직판장 상가구입에 12억 나가고, 상가구입입니다.
崔鍾亞 委員  농산물상가구입, 어디입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성남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鍾亞 委員  상가구입 얼마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12억 나갔습니다.
崔鍾亞 委員  12억, 그 다음에 나머지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 다음에 농산물직판장 구입으로 포남 쪽에 상가 하나 5억 나간 게 있고 그래서 17억입니다.
崔鍾亞 委員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대수원마을 전체주민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崔鍾亞 委員  대수원마을 전체명의, 그러면 거기에 앞으로 전입 들어가 사는 사람들은 수혜 혜택이 안 되네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그건 안됩니다.
崔鍾亞 委員  몇 가구입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정확한 가구 수는 제가 기억 못하는데 한 반이기 때문에 20 몇 호로 알고 있습니다.
崔鍾亞 委員  20 몇 호, 자료 없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崔鍾亞 委員  과장님 앞으로 강동면에 나가야 할 예산이 얼마입니까?
60억 중에서 17억 빼고 나면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전체 다 60억 나갔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소득증대사업이 17억 나갔고 나머지 부분에 마을회관신축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나간 게 전부 다가 60억입니다.
崔鍾亞 委員  강동면 반추대책위원회에 나가는 돈 있지 않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있습니다.
崔鍾亞 委員  그게 얼마입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23억9,700만원입니다.
崔鍾亞 委員  23억9,700만원, 이게 앞으로 전부 현금으로 줘야 할 돈이 아닙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현금은 아니고 주민소득증대사업으로 줘야죠.
마을전체, 강동면 전체
崔鍾亞 委員  그러면 주민소득사업을, 사업계획서만 들어오면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그렇습니다.
崔鍾亞 委員  지금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동면 쓰레기대책추진위원회 이름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40억9,700만원을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렇지 않습니다.
83억9,700만원이 금년까지 나가야 될 돈인데 99년도까지
崔鍾亞 委員  그럼 전부 액수가 얼마입니까?
지원해 주기로 한 돈이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12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鍾亞 委員  128억인데 지금 60억 중에서 이 23억9,700만원이 현금으로 줘야 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아닙니다.
그건 60억은 지급됐고, 벌써 지급이 된 거고
崔鍾亞 委員  아니 현금 60억은 지원사업으로 나간 거지 않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마을회관이라든가
崔鍾亞 委員  마을회관이라든가 지원사업이고 앞으로 강동면에서 사업예산으로 나가야 할 현금이, 사업계획서 만들어 오면 나갈 돈이 얼마냐고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금년까지 23억9,700만원이고
崔鍾亞 委員  그러니까 앞으로 더 나가야 할 돈이, 전체가 128억이지 않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崔鍾亞 委員  128억에 지금 올해까지 사업 부대 비용해 가지고 60억이 나갔단 얘기 아닙니까?
60억이 나갔으니까 아직도 68억이 더 나가야 되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62억8,000만원
崔鍾亞 委員  62억8,000만원이 더 나가야 되는데 몇 년 차에 걸쳐서 다 나가야 됩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당초 계획은 금년까지 나가 게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예산이 83억9,700만원이 지금 서 있기 때문에 그 돈이 나가게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60억은 집행이 됐고 23억9,700만원 집행이 안 됐습니다.
崔鍾亞 委員  사업계획서 나오면 대책위원회 이름으로 돈을 나누어주고 거기서 망하든 흥하든 이거 가지고 소득증대사업을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委員長代理 李龍基, 委員長 權赫燉과 司會交代)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그렇습니다.
崔鍾亞 委員  앞으로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과정이, 저희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관청에서 처음에 계획서부터 전자의 어떤, 지금 여기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들 질타하는 게 아니고 전자의 어떤 계시던 분들이 계획서부터 잘못하다 보니 그 추진계획이 뭐가 잘못되었는가 하면 우리 쓰레기매립장을 입안을 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세 군데를 줬지 않습니까?
주문진, 옥계, 강동 중에서도 정동진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등명락가사 골짜기 안에 세 군데를 1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정동진 등명락가사 밑에 골짜기 안이 선정됐단 말입니다.
선정된 과정에서 용역을 무시하고 주민들이, 등명락가사 신도회에서 반대한다 해 가지고 부리부리 하게 대수원마을로 용역에도 없던 지역을 선정하다 보니 우리 관에서 엄청난 실수를 한 거란 말입니다.
예산 낭비를 지금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혐오시설이 되어 가지고 주민 소득사업에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어떤 선례 모텔이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이 모텔을 앞으로 우리 강릉시가 20년 이게 지금 10년, 20년 후에 또 다른 광역쓰레기매립장을 만든 그러면 엄청난 저항을 부딪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차단을 안하고 지금 땜빵식으로 당장 교동 쓰레기매립장이 쓰레기 반입이 오늘 내일 끝난다고 해 가지고 이런 걸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에는 반대하는 사람 극소수 30%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소득증대사업을 한다 이러면 주체가 뚜렷하지 않아 가지고 소유 개념이 내 것도 아니고 니 것도 아닙니다.
주민들이 위탁관리 대표자 선정해 가지고 소유주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실패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겁니다.
이건 시간만 가면 눈 똑바로 박힌 사람들은 한푼이라도 서로 챙겨 먹기 바쁜 이런 소득사업을 우리가 해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건 방향을 선회해야 됩니다.
의회가 총대를 매더라도 왜 선회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이걸 장학사업으로 돌린다든 가 해 가지고 전체 강동면의 수혜가 골고루 다 돌아가게끔 해야지 지금 입주해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런 수혜 혜택도 받지 못해요.
냄새는 똑같이,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냄새는 맡아 가면서 왜 지금 우리 행정관청에서 주민들한테 질질 끌려 가 가지고 엄청난 소득사업은 해 주면서 나중에 가면 주체가 뚜렷하지도 않고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을 가지고 일을 이런 식으로 해 줍니까?
그리고 지금 대수원마을에 내가 들어가 살겠다고 가면 수혜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이건 안되죠.
이건 처음부터 우리 행정에서 잘못 했기 때문에 이건 어떤 식으로 든 간에 바로 잡아야 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계약이 다 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될 이런 상황인데 말씀대로 강동의 전체 소득사업에 지원되어야 될 게 68억5,000만원입니다.
아직까지 집행하지 못한 이유는 강동면 대책위가 구성되어 있다 손치더라도 아직까지 대책위원들이나 강동면 주민간에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협의체가 구성되지 못했습니다.
뚜렷하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기타 저희가 정동지구에 시유지를 매립한다거나 또는 산을 매립을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이런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현재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이 이 문제를 이미 계약에 의해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공식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 답변을 드리기는 뭐 합니다마는 저희가 행정을 추진해 나가면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가,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하신 바도 있고 또 강동면 전체로 봤을 때 과연 돈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결부되었을 때 지역주민들 간의 이질감도 생길 것이고 강동면 주민간의 갈등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책위하고 사업계획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계획이 확정된다고 하면, 한번 대책위나 또 마지막에 아직 계획단계이니까 이 문제를 장학사업이든 이런 걸 강동면 거주 주민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한번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崔鍾亞 委員  국장님! 대수원마을에 17억 건물을 사는데 어떻게 이 주체가 대수원마을이 됩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서 나오는 소득, 이득을 가지고 자기들이 수혜를 받아야지 17억까지, 시민들이 낸 혈세를 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재산을 해 줍니까?
어떻게 계약을 어떤 공증을, 강릉시가 공증을 해서라도 주민들 한 20가구가 협의, 단합만 되면 이거 팔아 가지고 나눠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얘기가 안 되잖습니까?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몇 가구를, 혐오시설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그곳에서 난 소득,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이 생계에 지장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소득차원에서 안정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게 해야지 지금 어떻게 17억을, 혈세를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몇 명인데 다 줍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처음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잡은 것밖에 안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민 생활 불편 기반시설에 투자 했는 돈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건물 사는데 혈세를 가지고 그 몇몇 주민들의 이름으로 건물을 취득하게 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저희가 행정적이든 또 아니면 저희가 지도 감독을, 금년 12월 중순 전후해서 해서 쓰레기매립장이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고 나면 저희가 어떤 방법이 있더라도 이게 재산 사유권 되는 이런 문제라든지 이 재산을 매각해서 타 용도로 사용한다든 가 이런 것을 철저히 감독을 해서
崔鍾亞 委員  감독을 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어떤 설정이 되지 않는 한 이게 어떻게 감독이 됩니까?
팔아먹고 난 뒤에 돈 나누어 쓴 뒤에 감독이 됩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제도적인 장치를 연구하겠습니다.
○委員長 權赫燉  기반시설 차원에서 지원해 준 게 아닙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아닙니다.
우리가 소득사업으로 당초에 소득사업으로 했습니다.
崔鍾亞 委員  소득사업도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그러다 보니까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락 리장이 그 당시에 총대를 매고 그래 하다 보니 결국은 부락에서 복잡한 문제가 있었는데 당초부터 소득사업으로 지원해 주기로, 현찰을 다와 뭐 그런
崔鍾亞 委員  국장님 말씀 도중에, 애초에 우리가 대수원마을의 주민들이 이주를 시켜 달라 해 가지고 일인당 시가 1억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보상을 해 다와
崔鍾亞 委員  보상을 해 다와 해 가지고 회계법 상에 안돼 가지고 못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대수원마을에 한 22가구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17억 현찰을 그냥 줘 가지고 자기들 이름으로 재산을 취득하게 만듭니까?
우리 강릉시로 설정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득은 니들이 운영하는 이득은 소득증대 차원에서 하더라도 건물, 원 건물의 어떤 설정자는 우리 강릉시가 되어야 되요.
이게 시민의 돈이지 우리 강릉시 돈입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그래서 그 당시에 보상 측면 이래서 결국은 예산을, 보조금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대수원마을 전체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보조를 해 주는 이런 결과가 되었었습니다.
崔鍾亞 委員  그리고 전체 대책위가 수용하면 강동면 전체의 어떤 틀을 가져가야지 이게 대수원마을 따로 강동면 따로 나중에 거기서 분명히 손해 받는 사람 있단 말입니다.
대책위에 참여 안하고 이런 사람들, 결국은 우리 행정에서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몇몇 기득권층의 부자 만들어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세요.
그리고 분명히 이 돈은 시민들의 혈세니까 그냥 마음대로 몇몇 주민들의 소득차원에서 이득을 환원하는 건 좋지만 원금까지는 절대 이 사람들한테 권한을 줘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燉  다른 사업을 또 하려고 하죠.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대수원은 이제 전부 다 투입을 했기 때문에
○委員長 權赫燉  건물을 구입한 걸로 되어 있고 몇 10억을 들여서 다른 사업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구상을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강동면 전체가 지금 다른 사업을, 강동면 내에서 굳이 하겠다면 우리가 반대하지 않고 그래 가지고 계획을 착안을 해 보겠다든지 지금 모래시계 공원 내에다가 시설을 해 보겠다든지 여러 가지 안을 내놓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李龍基 委員  23억7,900만원이 소득증대사업으로 지금에 이월되는 겁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그렇습니다.
23억7,900만원은 주민소득증대사업으로 이월했습니다.
崔鍾亞 委員  아니 소득증대사업이고, 돈 재산권은 사업계획서만 있으면 다 넘어 가지 않습니까?
李龍基 委員  주민들이 다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제도는 없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저희는 보고를 받고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모든 운영은 그쪽에서 합니다.
李龍基 委員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계약서 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되어 있습니다.
崔鍾亞 委員  팔아먹으면 우리가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보조금 교부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崔鍾亞 委員  팔아먹고 난 다음에 고발하면 뭐 합니까?
망하고 난 뒤에 하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설정하더라도 강릉시 이름으로 이 원금은 손을 못 대게 설정을 해 놓든 가 뭔가 안전장치를 해 놔야 될게 아닙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그런 장치를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崔鍾亞 委員  그건 분명히 하십시오.
崔燉翰 委員  과장님! 강동매립장에 쓰레기가 언제부터 반입될 예정입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내년1월1일부터 반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지금 사천에 하루 반입량이 얼마입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사천엔 사천면만 반입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양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천 반입량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거기 침출수 처리장을 갖추어 놓았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갖추어 놓았습니다.
崔燉翰 委員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현재 한 사람 근무하고 있습니다.
침출수 처리장에
崔燉翰 委員  그곳에도 최근에 못 가봤는데 매립 방식이 흙을 덮으면서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복토 하고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리고 또 강동매립장 수명 연장을 위해 가지고 소각로 계획을 세워야 될게 아닙니까?
그 소각로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강동 매립장이 현재 1단계 공사가 6년을, 현재 매립하는 양으로 보면 6년을 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소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추가 검토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강릉시 쓰레기 전반에 걸친 어떤 용역을 한번 줘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저희 능력으로는 안 되고 다만 가구당 발생하는 쓰레기는 얼마며 또한 어떤 종류가 나오고 있고 또 처리는 어떻게 하면 바람직하고 소각로는 과연 몇 t 규모로 설치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를 한번은 정밀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2000년도에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용역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용역을 줘야지 지금 현재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저희들 능력으로 솔직히 말하면 어렵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는 교동매립장 하고 민간 위탁을 해 가지고 무림산업에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하고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러면 여기 이분한테는 우리 처리비를 부담을 안 해 주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아닙니다.
그건 자율적으로 음식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예식장이라든가 큰 대형업소에서 다 가져다가 직접 스스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하는 게 없습니다.
崔燉翰 委員  이분이 하루에 무림산업에서 하루에 처리하는 게 몇 t 씩 처리하고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하루에 10t 규모입니다.
崔燉翰 委員  지금 현재 10t를 처리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매일처리 하고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거의 10t 처리하고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우리가 강릉시에서 작년에 음식물 발효시설비를 13억인가 세워 놓았었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어디 말입니까?
崔燉翰 委員  강릉시에서 작년에 음식물처리기 설치비용으로 13억을 예산으로 세워 놓은 적 있었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그렇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 예산은 저희한테 그 규모 가지고는 어떤 처리를 할 건지 아직까지 방향이 안 잡혔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연 강릉시 쓰레기가 해안 지방의 특성상 염분이 많기 때문에 그걸 사료화 할 것인가 아니면 비료화 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하수처리장의 소화정에 집어넣어 가지고 전부 소화시켜 가지고 다시 슬러지로 빼 가지고 소각시킬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느 방법을 택할 것인가 아직 확정을 못 짓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올해 처리 시설이 안되고 예산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광역매립장 쪽에다가 시설해야 되는데 거기 공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현재 시설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반납하고 다시 내년도에 첨부를 해 가지고 2005년부터는 쓰레기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그때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반납되면 다시 또 신청을 하면 그게 확보가 되겠습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그 문제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예산 문제인데 그 문제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해서 강릉시가 성공을 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어떠하더라도 음식물 쓰레기 시설을 했을 때 성공을 해서 음식물쓰레기 폐기화가 되든 사료화가 되든 간에 성공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여러 다 방면으로 서울의 경실련에서 얘기하는 데도 한번 가보고 강릉 도내 동해시나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전부 다 실패하고 예산만 소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이 문제를 최종 저희가 확정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환경관리과장하고 직원들로 편성을 해서 몇 개조로 나누어 가지고 전국을 한번 가 볼만하고 이런데 가 봤는데 결국은 성공 한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이 국비가 있다고 해서 시설하는 것은 현 단계로의 우리 나라 능력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년이라도 후년이라도 우리가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문제는 전번에 환경부에 저희가 올라가 가지고 국장님을 만나서 이런 문제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가 금년에 반납을 한다 손치더라도 여건이 성숙이 되거나 이러면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지만 그런 걸 떠나 가지고 제일 큰 문제는 우리 나라 전역에 아무데도 지금 음식물 처리시설이 성공 한데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 내부에서 조율이 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우리가 강동매립장을 당초에 몇 년 계획으로 설립을 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1단계 매립은, 전혀 소각되지 않고 매립만 한다고 보면 6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2단계까지 전체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2단계가 25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1년입니다.
崔燉翰 委員  그게 저 우리도 처음에 공사하기 전에 갔을 때에는, 황무지로 있을 때에는 굉장히 넓게 보였는데 그래서 실지 계획보다는 더 오래 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막상 거기에 제방을 쌓고 나서 보니까 그 안이 그렇게 생각보다는 좁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원시도 가보니까 쓰레기를 매립하는 방법이 옛날하고 달라서 위생 위주로 하다 보니까 갔다 붓고 덮는 흙 두께가 갈수록 점점 두꺼워지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예상보다는 단축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레기매립장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알기로 한 10년이 걸렸고 거기에 직접 공사비하고 주민 보상비까지 한 300억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쓰레기매립장 하나 만드는데 그렇게 어렵고 예산도 많이 들고 이런데 저것을 이제는 어려움을 겪고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을 사용 기간을 단 10%라도 연장하는 방법은 음식물하고 소각로를 빨리 설치해 가지고 양을 줄이는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것을 빨리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그러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경포에, 금년에 복류수 유입 계측기를 설치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복류수 유입 계측기는 설치 안 하고 전력소모량으로 산출합니다.
그러면 용량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계측기를 설치 안 했습니다.
崔燉翰 委員  복류수 유입이 펌핑이 아니고 자연수압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펌핑입니다.
펌핑을 해 가지고 자연수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펌핑하는데 들어가는 동력을 가지고 계산하면 나옵니다.
崔燉翰 委員  몇 월 달부터 동력을 가동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동력은 계속 가동하고 있습니다.
한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자동 모터이기 때문에 차단기가
崔燉翰 委員  펌핑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금년 예산에 선 거 아닙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전기세 말입니까?
崔燉翰 委員  계측기 예산이,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계측기는 설치 안 했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러니까 예산에 선 걸로 안하고 전기료로,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崔燉翰 委員  그러면 지금 펌핑을 하면서 우리가 유입량을 계산할 수 있는 게 언제부터, 언제 시점부터 계산할 수가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것은 처음부터 가능합니다.
崔燉翰 委員  처음이 몇 월 달입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작년 8월 달 시설된 그 시점부터는 가능했습니다.
崔燉翰 委員  하루에 1일 평균 유입량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3,000t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3,000t이면 경포호수 한 번 순환하는데 며칠이 걸립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 양만 가지고는 한 3년 걸린다고 봐야겠죠.
69만9,000t이 담수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계산하면 한 2년 걸리겠네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는 도저히 물량이 모자라고 그 주변에 나오는 경포천에 바로 들어가는 수로 그 다음에 저희가 올해 만든 안현천 수로, 또 어떤 바다의 해일이 높아지면 바닷물이 들어오는 것을 계산하면 경포호수도 상당히 원활하게 소통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3년이 아니고 거기 이 60만t이 저장되어 있다고 보고 3,000t이면 200일이죠.
200일 걸리는데 금년에 거기다가 수생식물을 식재 했었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갈대 식재 했습니다.
崔燉翰 委員  갈대뿐만 아니라 부레옥잠도 띄워서 여기 네모지게 해서 띄우고 그랬지 않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崔燉翰 委員  그것 해 보니까 효과가 어떻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부레옥잠은 유입 수로에 띄웠기 때문에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당장 질소, 인 때문에 심었는데 그게 거기서 들어올 때 질소가 얼마 나갈 때 얼마 그 계측은 안 됩니다.
그건 거의 미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부레옥잠이 자라기 때문에 자란만큼의 1㎡당 얼마 정도 20몇 g정도의 어떤 (청취불능)한다 그런 걸로 계산 해 가지고 보면 부레옥잠이 잘 자랐기 때문에 그만한 질소는 흡수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심을 때 면적하고 지금 현재 면적하고 번식해서, 얼마 정도 번식을 해서 늘어났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갈대는 금년에 그렇게 과번식은, 다만 잘 자랐습니다.
번식은 새끼를 치는 건 내년부터 친다고 보고 올해는 크게 새끼치는 건 없고 다만 잘 자랐습니다.
崔燉翰 委員  부레옥잠은?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부레옥잠은 가을에 걷어 내는 것이기 때문에 다 걷어 내 가지고 현재 농업기술센터 온상실에 심어 넣고 겨울나고 난 다음 내년도에 다시 옮겨 가지고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제가 그걸 보니까 여름철인데 부레옥잠이 강물쪽 다리 있는 그쪽으로 떠내려 와 있었다고요.
경포호수 하구에 떠내려 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속초 엑스포장 옆에 조그마한 지저분한 개울에는 그걸 쭉 심어 놓으니 보기에는 좋은데 경포호수는 부레옥잠을 사방 한 2, 3m되는 이렇게 왁구를 만들어서 그 위에다 심어 가지고 그늘을 매 놓고 이러니까 오히려 경포호수 가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제고해 보시고, 하시려면 관광객의 눈에 안 띄는 입구 쪽에서 초당 쪽으로 그쪽으로 구석으로 몰아넣든 가 어떻게 해야지 그게 오히려 경포호수의 품위를 아주 싸구려로 보이게 하는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알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 위치를 다시 심는 것 좀 고려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자료를 보면 남대천 수질이 언제부터 이렇게 나빠졌습니까?
어떤 자료를 보고 지금 제출하신 겁니까?
155페이지입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이 자료는 질소와 인을 포함한 자료입니다.
당장 BOD치로만 한다면 그렇게 등급이 나쁘지 않는데 대부분 강릉수력 발전방류수도 질소, 인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했을 경우에는 3, 4등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작년 3월 달부터 차집관로 가동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차집을, 작년 3월 달이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崔燉翰 委員  그 이후에 1등급을 목표로 했는데 남대천 수질이 2등급은 항상 유지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3, 4등급까지 떨어 졌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것은 그 당시도 하천수질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2등급, 현재도 2등급으로 만족하는데 호소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3, 4등급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홍제보하고 포남보를 지금 측정한 것 아닙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렇습니다.
보 지역이니까 호소로 봐야 되기 때문에 호소수질 기준으로 본 겁니다.
崔燉翰 委員  이게 제가 봤을 때 차집관로가 누수되는 부분이 있다든 가 완전히 차단을 못 시켜 가지고 남대천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는 것 아닙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건 아닙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하수도가 함류식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물이 넘어 와 가지고 남대천으로 들어와 가지고 하구 쪽에 가 가지고 큰 웅덩이를 만들기 때문에 고여 있는 건 틀림없거든요.
밑에 뻘 층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오염원은 있습니다마는 새 가지고, 맑은 날에 새 가지고 오염되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崔燉翰 委員  남대천에 포남교 건너다 보면 포남교 밑 쪽으로 보면 완전히 호수 식으로 물 속에 수초가 자라서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대천 수질이 시에서 발표하는 것보다 지금 더 나쁜 것 같고 느끼기로, 그 원인이 비올 때 아니고 비 안 올 때에도 우리가 차집관로가 완전히 차집을 못 시켜 가지고 넘치는 데가 있고 또 거기다 곁들여서 이것도 지금 차집관로가 작동을 하고 이제는 2년씩 되어 가니까 어디에서 틈이 벌어져 가지고 그게 누수가 되어서 남대천으로 들어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러면 종말처리장에서도 우리 상수도 사용량하고 유입량이 거의 맞먹어야 되는데 차이가 많은데 답변은 지하수 등등해서 하는데 이해 못할 답변이 많은데 환경보호과에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협조를 해서 수시로 하수도 차집관로에 어떤 누수 현상이 안 생기나 이걸 같이 협조해 가지고 분기별로 한 번 체크해 본다든지 해 가지고 물론 관로가 잘못됐을 때에는 저쪽 아래에서 공사를 하면 되니까 관심을 가지고 계속 점검을 해 주십시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알겠습니다.
崔錫卿 委員  최석경위원입니다.
아까 최종아위원님 말씀하신 대수원마을 가옥보상 처리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애초에 시작할 때는 어려웠는데 막상 해 놓고 보니 여타여타 한 점이 좀 실수라기 보다도 어색한 점이 있어 가지고 모든 위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옥이 20동이라고 했죠?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35가구입니다.
崔錫卿 委員  그 분들의 이주 관계는 하나도 생각 안 했어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崔錫卿 委員  앞으로 향후에도 이주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는 겁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崔錫卿 委員  왜 의문이 없습니까!
만약 파리가 날고 이러면 엄청난 신고가 들어올 텐데 하다 못해 보상처리를, 물론 사람들이 생활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 주는 건 다 좋지마는 보상문제 처리라는 게 거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매듭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 문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당초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을 할 때 25가구 그 사람들 요구는 우리 보상금을 다와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상금을 줄 만한 법적 규정이 없고 보상금이라는 것이 현찰을 줘야 되는데 이사를 간다고 하면 토지나 가옥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을 해야지, 매립장이 오기 때문에 가니까 우리에게 보상을 다와 그건 지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상, 집이 떠나가고 나면 집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러면 주겠다 했는데 그러면 안 간다고 해서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급이 된 겁니다.
崔錫卿 委員  나중에 그 집이 팔리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그건 그때 동네 사람들이 전부다 그때 다 몰려와 가지고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일절 그 문제는 하여튼간 보조금만 지급을 해 주면 자기들이 떠나 건 뭐든 이의 없기로,
崔錫卿 委員  떠나면 끝이지마는 다시 오는 사람은 항시 그 냄새나고 여러 가지 피해를,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그러니까 현재 그 부락에 살다가 매립장이 오기 때문에 이사를 갔거나 이런 건 보조금 지급한 것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崔錫卿 委員  앞으로 향후에 다른 사람들이 거기와 산다는 겁니다.
모든 신고가 다 들어올텐데 그 사람들이 몇 대를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이번에 확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그래서 그런 것은 대수원마을 전체가 자기들이 보조금을 타 가면 보조 조건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이의를 강릉시에다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崔錫卿 委員  그 사람들은 안 하지만 향후에 오는 사람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여건이 변해 가지고 환경이 많이 참 좋아져 가지고 이런 건 몰라도 굳이 매립장 밑에 와 가지고 살겠다고 이사오는 이런 사람은 별로 없을 것으로 압니다.
주택을 건립하고,
崔錫卿 委員  주택을 건립하지 않고, 그 주택을 사 온다는 거죠.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거의 집들 바로 밑에는 주택도 거의 다 나쁜 주택들이 많고, 저쪽 길 건너편에는 가옥이 좀 괜찮은 집이 있습니다만,
崔錫卿 委員  어떤 주변 사업이라고 하면 집에 대한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어야지 추후에 헐지 못 하게 아니면 헐어도 시가 헐게 끔 아니면 팔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놔야지 향후에 지장이 없는데 그걸 안 해 놓으셨다면 여태까지 참 많은 고충을 겪으면서 일을 진행한 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할 요소가 있다는,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분야를 저희가 대비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고 싶은 것은 매립장 설립을 하면서 지금까지 관습이나 조례에 의해서 이사를 하고 내가 왔기 때문에 분위기가 보상 다와 이렇게는 할 수가 없을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장치를 해 보도록 그 부락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鄭富敎 委員  두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연곡천 오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잘 아시겠지마는 요사이 연곡천오염 예상문제 때문에 시민단체나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충 알고 계시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알고 있습니다.
鄭富敎 委員  연곡 온천지구에 지금 현재 대중목욕장이 조만간에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되면서 환경오염 문제 이 점에 대해서 좀 환경을 관리하는 우리 환경관리과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연곡, 동덕 온천은 현재 허가가 나기를 숙박 및 근린생활시설 목욕탕으로 해 가지고 건축 면적이 1만6,442㎡ 허가가 났습니다.
허가 난 시기는 97년11월14일날 허가가 났기 때문에,
鄭富敎 委員  97년이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그 당시만 해도 준농림지역에 숙박이나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조례로써 금지가 되었었죠.
그리고 현재 그 집이 오수처리 시설은 현수미생물 접촉산화방식으로 750t 규모의 시설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 BOD는 20ppm이하로 배출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기물에 의한 영향, 두 번째는 질소 또는 인에 대한 영향 두 가지로 크게 분석하고 있는데 유기물에 대한 영향은 저희가 검토해 봤습니다.
물론 그 당시 97년 허가 난 시점이 아니고, 연곡 주민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한 그 뒤에 검토해 본 결과 현재 연곡천의 행신교에 BOD 0.8㎎/ℓ입니다.
1등급을 유지하고 있는데, 하천 유량이 7만9,859t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750t 규모가 나간다고 할 때 그리고 BOD 양을 12㎎/ℓ 봤을 경우에 상당히 높게 12로 봤을 경우에는 0.88㎎/ℓ 해 가지고 큰 영향이 없는 걸로 유기물질이 조사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질소 성분에 대한 조사는 온천수가 가지고 있는 인위적인 어떤 질소는 없기 때문에 사람이 목욕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문제가 되는데 그건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수온에 대한 영향인데 수온은 그 수온 자체가 나와 가지고 30℃, 40℃이상 나와 가지고 바로 물에 들어간다면 문제가 되지마는 한 번 더 차단해 가지고 물을 하루 정도만 걸러준다고 그러면 750t 규모의 탱크 하나만 만들어 준다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鄭富敎 委員  하루에 몇 t 정도 배출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750t입니다.
鄭富敎 委員  사업주가 시에다가 보고한,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설계상에 그렇습니다.
鄭富敎 委員  이 하수가, 즉 오?폐수가 어디로 유입이 됩니까?
주문진 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됩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오?폐수가 아니고, 오수는 연곡천으로 바로 나가는 겁니다.
鄭富敎 委員  연곡천으로 바로 나가는 걸로,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鄭富敎 委員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나 연곡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물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BOD라든가 여러 가지 질소, 인 그런 함류 데이터에 의해서 적법하기 때문에 허가 난 것은 알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여기 목욕장에서 나가는 물이 우선 따뜻한 온천물이고, 그 다음에 지금 예상은 750t으로 예상하고 있지마는 앞으로 목욕장 내장객이 많아서 이 이상도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우리가 연곡천 주변에 온천지구가 개설된 걸 알고 있지마는 당연히 우리는 거기에 나오는 모든 폐수들이 주문진 종말처리장 완공과 맞추어서 개장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대중목욕장은 그것과 관계없이 상수원 취수보에서 약 400m 밑으로 바로 방류를 한다는 얘기이죠.
그러면 물론 여기 건물에서 딸린, 이 건물에 부속된 그런 오?폐수처리 시설에서 제대로 모든 게 처리되어서 나온다 그러면 문제가 없겠지마는 만약에 그 시설이 어떤 사고에 의해서 가동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개인 사업체이기 때문에 비용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제대로 가동 안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 그 밑에서 우리가 연어가 올라오고 우리가 강릉에서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하천인데 만약에 사고로 어떠한 생태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현재 저희가, 물론 전혀 영향이 없다면 말이 안 되겠죠.
그러나 저희가 가장 가까운 양양 오색온천지구를 그 문제 때문에 돌아 본 결과 거기는 현재 온천용수를 하루 2,150t을 꺼내 쓰고 있거든요.
거기 그린야드호텔 한 군데서만 나온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유량 자체가, 오색천이 4만t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연곡천보다는 약 한 3분의2 정도밖에 규모가 안 되는 상황이고, 오수량은 많고 어떻게 보면 유량은 적고 한 상태인데 오색천의 오염 때문에 양양의 연어라든가 은어에 영향을 미친 적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크게 우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보장이라든가 아니면 밤에 어떤 그 사람이 비용절감 하기 위해서는 무단방류 시켜 가지고 강제로 물을 빼내든 가 그런 문제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환경지도명예감시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쪽 분들도 여러 분이 현재 거기 가입해 있고, 이쪽 초시 쪽도 있고, 그 동의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주야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도 만들고, 가능하면 온천수, 만약 목욕탕이 개장한다고 그러면 그 집하고 얘기해 가지고 상주, 상설 감시원 1명 정도는 배치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래서 그게 우리가 지금 신리천 부근에 최근에 물고기가 떼죽음 당했던 문제 이런 것들도 어떤 환경을 저해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어떤 그런 처리시설을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고의든 과실이든 간에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바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여기는 아까 연곡천에 수량이 많다고 하지만 노상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렇게 많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사고가 나 가지고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은 오?폐수가 연곡천에 바로 유입이 되었을 때에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환경적인 문제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어떤 환경보호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현재 허가를 제한한다거나 허가를 취소한다거나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고장 안 나고 아니면 어떤 무단방류 안 하도록 감시, 감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쪽으로 저희가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鄭富敎 委員  감시, 감독하다가 잘 안됐을 때에는 큰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문진 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차집관로가 언제 이 지역하고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 주문진 하수처리장은 건설이 2001년도에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곡면까지, 연곡면 소재지까지는 2000년, 2001년도에 하수 차집관로가 연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신교 말씀하신 온천부근까지는 2단계 공사 2006년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곡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 시장님께서 하수시설과장을 보내 가지고 환경부에 예산을 34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따 가지고 와가지고 1단계 공사 200
1년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래서 이것을 허가를 내준 주무 부서는 건축과가 되겠지마는 협의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좀 신경 썼어야 될 부서가 우리 환경관리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신경 써서 접근해 봐야 될 것이고, 그 당시에 허가 날 때 협의에 들어 왔던 관계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알겠습니다.
○金南浩 委員  지금 연곡천의 연어 회귀율이 상당히 이제 몇 년 사이에 증가가 되었는데 주민들 얘기에 의하면 바로 방류하는 그 지역이 산란지역이다, 그 얘기 들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건 금시초문입니다.
○金南浩 委員  그 분들은 옛날부터 오랫동안 살면서 연어를 방류를 한 게 아니고 자연회귀를 할 때에 그 지역이 연어 산란지역이다 그래서 이 연어라는 게 이렇답니다.
수온이 1℃에도 민감한 게 바로 회귀를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인인데 그쪽 주민들 얘기는 “여기가 바로 여기 와서 연어가 부화를 하고 거기서 뭐 내려가다 죽는 걸 주어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방류 입구가 연어 부화 지역이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신빙성이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다 하는 것보다는 오랫동안 살은 주민들의 의사도 좀 존중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정부교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해 가지고는 그때는 이미 “니탓이니, 내탓이다.”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게 신빙성이 있는지 한번 체크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현재 금년도에 연어는 거기서 채취하지 않고 연곡천 하구 약 500m 지점에서 그물을 쳐 가지고 바로 다 잡아 가지고,
○金南浩 委員  하구 배출지역이 거기가 부화 지역이랍니다.
崔燉翰 委員  과장님! 아까 양양 오색그린야드인가 거기 얘기를 수량을 여기 보다 적다 얘기하셨는데 양양 남대천 수량은 연곡천 보다 몇 배 더 크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지금 개울을 제가 보지 못했지마는 덕구온천 가면 개울은 거의 다 못 쓰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설을 갖춰도 업자가 양심 것하고 행정에서 성의껏 가서 지도감독 하고 이러면 그렇게 파괴가 없이 또 진행될 수도 있지마는 잘못하다 보면 싹 못 쓰게 될 염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번 보니까 TV심야 토론을 하는데 우리 관광국장님이 나가셨는데 이것 환경보호과에서 책임질 문제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게 허가 날 때에는 온천지구지정 수속을 밟다 보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001년도 하고 차집관로가 설치되는 2006년도 이전에는 온천물을 쓰지 않는 조건으로 그때 7층인가 허가를 받았습니다.
받다가 사업자가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했고, 시민들도 대다수가 그래도 온천물을 이용해야 되지 않나 바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 1차가 시범 목욕탕 비슷하게 들어갔는데 계획이 변경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모처럼 민자가 들어온 것을 규제만 하는 것도 능사는 아니지마는 보호할 것은 보호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종말처리장 차집관로와 관계되는 40억 공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주문진 종말처리장이 계획대로 국고 보조를 받게 되면 2001년도에 완공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도시건설국, 환경국, 관광국 이건 시 전체가 대책을 세워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걸 그렇게 너무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 또 방제 시설을 너무 낙관만 하지 마시고, 여기에 700t이라고 하지마는 민간 사업가가 예를 들어서 목욕객이 시즌에 3,000명씩 들어 왔다고 그러면 그걸 그냥 700t만 쓰고 말겠습니까!
더 쓸 수도 있단 말입니다.
저기에 온천 시추한 그 용량이 한 공당 제가 1,500t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 공이지 않습니까?
필요하다고 그러면 4,000t 뽑아 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단속 위주로 해서는 안 되지마는 너무 그렇게 낙관 위주로 보지 마시고, 사전에 강릉시 전체 해당 국이 진심으로 머리를 맞대 가지고 사전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權赫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환경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위원님들 이틀간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 좋은 조언도 많이 해 주시고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된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에 반영을 해서 향후 이런 지적이 재차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간 많은 지도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5時40分 監査中止)

○委員長 權赫燉  그리고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5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건설국에 대해서 감사를 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時58分 繼續監査)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과장 나오셔서 보고는 생략하시고,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季宰 委員  이계재위원입니다.
185쪽에 있는 자전거도로 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지에 있는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고 난 다음에 불필요한 예산만 낭비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데 그 자전거 전용도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전용도로에다 둥근 돌기둥을 설치했는데 자전거도로 중앙에 설치해 가지고 자전거 이용자들이 직진하다가도 돌아가거나 아니면 내려서 돌기둥을 지난 다음에 다시 타고 가는 그런 폐단이 있더라고요.
또한 자전거 도로를 알리는 표지판도 어떤 곳에서는 자전거도로 중앙에다 표지판을 세워 놔 가지고 도저히 자전거를 타고 지나칠 수 없는 그런 곳도 있더라고요.
이런 형태를 볼 때 시민과 자전거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무관심한 사업을 했었고, 당초 이런 자전거 도로를 개설함과 해서 치밀한 사전검토도 없고 그 사업을 발주하는 바람에 그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행정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도로 복판에 세워진 돌 문제는 저희가 가능하면 자전차가 다닐 수 있게끔 중간에 세워 놓은 이유는 자가용이나 다른 차들이 거기 자꾸 진입하기 때문에 그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전차는 다니고 자동차는 들어오지 못 하는 시설을 저희가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에 불편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조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季宰 委員  자전거 도로를 알리는 표지판 설치를 했는데 자전거도로 중앙에다 설치를 해 놨어요.
이런 것은 사업이 준공되면 집행부에서 직접 도로를 확인하고, 그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 뭔가 불편이 가지 않는가 이런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자전거 도로에 표지판, 도로 자체 표지판 말씀하시는 겁니까?
李季宰 委員  예.
○建設課長 李圭善  그것은 도로 자체에 지금 일반 시가지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에다가 표시할 수 있도록 다른 외부에서도 지금 자전거 표시를 자전거도로 자체에다가 거의 다 설치하는 입장입니다.
李季宰 委員  그렇다면 자전거 도로를 표시하기 위해서 표지판을 설치하는데 그 표지판을 자전거도로 중앙에다 세워야 됩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그게 자전거도로 안에 도로 자체 안에 표시판이 자전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로 표지판이라 해 가지고 그 자전거도로 표지판 안에다가 설치하도록 그 시설이,
李季宰 委員  자전거도로 중앙에다 표지판을 설치를 하면 자전거 이용자들은 어디로 다닙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표지판이라 하는 것을 도로표지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세우는 것 말씀하십니까?
李季宰 委員  세우는 표지판을 자전거도로 중앙에다 박아서 설치를 해 놨단 말입니다.
○建設課長 李圭善  글쎄 복판에 세우는 문제는 만약에 있다면 잘못된 것이니까 시정을 하겠습니다.
李季宰 委員  이게 사후에 그런 처리를 하지 마시고, 자전거 도로를 개설을 했으면 응당 집행부에서 관리감독 해야 되고, 현장확인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면 다시 옮겨주겠다, 그 예산은 어디서 예산을 확보합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그 문제는 저희가 가능한 게 아니라 복판에 세우지 못할 사항을 아마 한 두 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李季宰 委員  한 두 개가 있어도 안 되는 것이죠.
○建設課長 李圭善  시정하겠습니다.
李季宰 委員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해서 자전거 도로를 개설했는데 그 위에다가 쇠말목을 박아 놓는다든 가 그런 행위를 하면 그것은 쓸데없는 예산만 낭비를 하는 결과가 아닙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곧 시정하겠습니다.
李季宰 委員  반드시 한 번 전 구간을 돌아보시고,
○建設課長 李圭善  점검을 해서 시정하겠습니다.
(委員長 權赫燉, 幹事 李龍基와 司會交代)
李季宰 委員  그 다음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을 했었습니다마는 아스팔트 재생기가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예, 하고 있습니다.
李季宰 委員  금년에 사용한 실적을 지금 알 수 있습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예.
李季宰 委員  현재 확인해도 사용 가능합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예, 10회를 하고 금년 겨울철에도 가동하려고 지금 가동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습니다.
李季宰 委員  99년 사용실적 대장을 지금 제시를 해 주십시오.
○建設課長 李圭善  그것은 추후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季宰 委員  그리고 옥계항에 있는 퇴역군함을 전번 산업환경건설위에서 현장 방문을 해서 봤습니다.
대형크레인이 예인을 하지 못해 가지고 그 무거운 부분들을 해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이 대형 크레인의 하루 임대료는 얼마씩 지불하고 있습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이것은 저희가 거치 작업하는 것만 해 가지고 임대를 했는데 정박해서 있는 그 기간은 임대료에 포함 안 하기로 해서 가져온 겁니다.
李季宰 委員  현재 그 크레인이 소형이다 보니까 더 큰 크레인으로 대체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그것은 저희 나라에서 최고 큰 2,200t급 기중기인데, 저희 나라에서 2대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2,200t이 들을 수 있다고 해서 가져왔었는데 해군본부의 자료에 의하면 지금 퇴역함이 2,100t이라 이렇게 되어서 들을 수 있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가져왔는데 막상 와서 들어보니까 한 2,300t이상 400t이상 이렇게 해서 중량이 더 나간다 이래서 감량을 하느라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李季宰 委員  자동차나 비행기나 배나 각자의 재원이 있지 않습니까?
재원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그걸 좀 알아보고 어떤 크레인을 가져오든지 기중기를 가져오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져와 보니까 작아서 안 된다, 해체 작업을 해서 뜯어내야 된다 그래서 또 다시 안 되니까 다른 크레인을 또 추가로 가져온다는 겁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그것은 서류에 보면 재원 문제는 해군본부에서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그걸 믿고서 하다 보니까 실제 실 무게하고는 좀 차이가 난다,
李季宰 委員  그렇다면 지금 현재 와 있는 크레인이 인양작업이나 예인작업을 못 했을 때 거기에는 예산집행이 안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계약상에 아주 얹어놓는 것으로 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떤 예산하고의 지금 차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자전거 도로에 있어서 이계재위원님이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20.3㎞에 보관대가 32개소에 10억8,800만원이 집행됐는데 32개소가 어느 구간 어디에 설치된 것인지요.
○建設課長 李圭善  그것은 위치가 많기 때문에 차후 자료를 별도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221쪽에 가로등 보수에 있어서 681등에 사업비가 7,000만원이 들었고요.
또 보안등이 보수가 1,460등이 1억1,468만1,000원이 소요됐는데 그렇게 되면 가로등은 한 등에 10만2,800원이 소요되고, 또 보안등은 한 등에 7만8,500원이 소요되는데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사실 전구 다마 교체나 안정기 교체 정도 하면 거의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李圭善  보수 문제인데 가로등 자체는 기주가 신설로 해서 가로등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기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일부하고 등 자체하고 보수하는데 돈이 조금 더 든다고 보고, 그 다음에 보안등은 기존 전주에다 하기 때문에, 등 자체 보수만 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李季宰 委員  여기 단위가 자전거도로 14개 노선 해 가지고 단위가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59억5,000만원이 예산 들어가는 겁니까?
14쪽에 단위를 한 번 확인을,
○建設課長 李圭善  14쪽에 단위가 100만원입니다.
李季宰 委員  단위가 100만원이면 59억5,000만원이지 않습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98년까지의 실적입니다.
李季宰 委員  59억5,000만원이 소요됐습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예, 그렇습니다.
李季宰 委員  자전거도로 개설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투자가 많이 됐습니다.
李季宰 委員  좋습니다.
○委員長代理 李龍基  자전거도로 시설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98년도 99년도 해 가지고 81㎞를 했는데 81㎞를 하면서 시설을 해 놓고 자전거도로 활용하는 실태가 어떻습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그 문제는 제가 지금 지구마다 조금 활용을 활성화 안 되어 있는 데가 시가지 중심으로 해서 많습니다.
○委員長代理 李龍基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은 과장의 입장으로써 만족합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좀 불만족 하는데도,
○委員長代理 李龍基  어떤 점이 불만족합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지금 사용해 놓는 데가 강릉시로 봐서는 투자를 하다보니까 기존 시가지에 확장을, 자전거도로를 옆에다가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특히 경포나 이런 여유가 있고 구배가 없는 곳에서는 지금 활용 가치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만 여건상에 부족한데가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委員長代理 李龍基  그러니까 좀 변두리 같은데 그러니까 경포 같은데 한산한 곳에서는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은 것은 만족하지마는 시가지에서 그게 자전거 도로입니까 아니면 금 그어놓은 겁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그 문제는 보도를,
○委員長代理 李龍基  먼저 시가지에 있는 자전거도로 금 그어놓은 것 다 없애치우면 안 됩니까?
치워 냅시다!
○建設課長 李圭善  조금 좀 문제가 있어서,
○委員長代理 李龍基  왜 문제 있는데 왜 그어놔요.
○建設課長 李圭善  그 문제에 대해서는,
○委員長代理 李龍基  내년도 예산 세워 가지고 싹 지워냅시다.
아주 조잡스럽고, 누가 봐도 창피스러우니까, 어떻습니까?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그것은 예산이 다시 투입돼서는 안될 것 같고, 앞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지워지도록 하고 앞으로는 그 문제를 잘 검토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龍基  자전거도로 만든 목적이 뭡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교통해소 측면도 있고, 시민건강 문제 그런 게 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龍基  지금 23만 시민이 그 다음 시내 권에 있는 약 한 17만 시민이 자전거도로 활용하는 실태는 몇 %정도 됩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정확한 프로티지는 지금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소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저희가 모색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龍基  앞으로 활용 예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저희가, 무슨 예상 말씀하시는 겁니까?
○委員長代理 李龍基  자전거도로 활용할 예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저희가 자전거 도로를 앞으로 확대를 하는 것은 종합주차장이라든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다가 자전거대를 설치해서 무상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자전거 구입을 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李龍基  자전거 도로를 시설하는 게 국가정책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사 자체로 하는 사업입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委員長代理 李龍基  그래서 이 사업비가 다 국비입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예.
○委員長代理 李龍基  우리 시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국비가 100%입니다.
○委員長代理 李龍基  지금까지 한 70억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70억이 들어가서 우리의 목적은 지금 과장이 지적해 준 것처럼 교통난을 해소하고,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70억을 만들어 놨거든요.
특히나 시내 같은 곳은 시민의 건강도 좋지마는 교통난을 해소하자는 목적에서 만들었는데 과장이 만들어 놓고 자전차를 타고 다녀 보셨습니까?
과장이 만들어 놓고, 과장이 한 번 자전차 타고 나가 봤습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딱 한 번은 저희가 스폰서 받은 자전거가 10대가 있어 가지고 그걸 한 번 시범적으로 타 본적은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李龍基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눈감고 아웅 하는 식의 행정은 좀 지향해야 되지 않겠느냐, 못 만드는 곳에는 만들지 마십시오!
왜 금만 찍 그어놓고 이 도로는 자전거 도로라고 그러고 실제 활용은 아무 것도 못하고 있고,
○建設課長 李圭善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龍基  각 노선별로 자전거도로 설계에서부터 예산이 투입된 것부터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계재위원님이 지적했지만 퇴역군함의 앞으로 활용 계획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어렵게 다른 타 시.군에서 가져간 것 아주 경쟁 속에서 가져왔다고 저는 이렇게 듣고 있는데 앞으로 가져와서는 어떤 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당초의 목적은 저희가 안보전시를 목적으로 해서 잠수함과 연계를 해서 그걸 전시관으로 맞춰 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공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재산 부서에서 지금 특별한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李龍基  방안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建設課長 李圭善  안보전시로 당초 목적으로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사용을 하는 보수라든가 이런 등등 그런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다른 부서에서 지금 방안을 만들고 있고, 당초에 가져온 의미는 안보전시를 위한 하나의 퇴역함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委員長代理 李龍基  거기에 대한 활용 방안은 다른 부서에서 입안을 하고 있습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예.
○委員長代理 李龍基  우리 건설과에서는 그냥 가져와 가지고 현장에 갖다 놓기만 하면 됩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안보전시로 당초의 목적이고, 마지막 설치까지는 저희가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李龍基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는 게 옳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안보 차원에서 어떤 전시물로 갖다놓는 쪽으로 가려고 그럽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전시도 하면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李龍基  저 배를 지금까지 예산이 가져오면서 예산이 소요된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저 배에 들어간 것은 약 11억 정도, 거치까지 11억입니다.
○委員長代理 李龍基  지금까지 배를 가져왔는데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
○建設課長 李圭善  지금 현재는 들어가지 않고 거치를 되어야만 저희가 11억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李龍基  완전히 육지로 올려주면?
○建設課長 李圭善  예.
○委員長代理 李龍基  올려주면 11억을 어디에 줍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해양방재조합이 있습니다.
오염방재조합 하고서 저희 계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委員長代理 李龍基  11억을 완전 인양만 되면 11억을 줍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거치까지입니다.
○委員長代理 李龍基  거치까지요?
○建設課長 李圭善  예.
○委員長代理 李龍基  크레인이 올리다가 실패했죠?
○建設課長 李圭善  예.
○委員長代理 李龍基  하루 임대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한 2,000만원 정도 되는데,
○委員長代理 李龍基  작업할 때만?
○建設課長 李圭善  예, 그걸 예인비하고, 작업비하고 그것만 따졌을 때 그것만 주도록 이렇게 계약이 됐습니다.
○委員長代理 李龍基  그러면 작업을 안할 때는 임대료를 주지 않고,
○建設課長 李圭善  임대를 안 주는 걸로,
○委員長代理 李龍基  작업할 때만 임대료를 1회 2,000만원씩이요?
○建設課長 李圭善  거의 그렇게 됩니다.
○委員長代理 李龍基  지금 몇 일 작업을 하면, 예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몇 일 일해야 됩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이것 약 2,000만원 되는데 14일간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委員長代理 李龍基  1일 2,000만원 14일간 예상을 하고 있다?
○建設課長 李圭善  예.
○委員長代理 李龍基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해체 작업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과장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해군 본부에서 어떤 무게에 대한 자료를 받았을 때는 지금 이 크레인이 와서도 충분히 인양을 할 수 있었는데 자료가 잘못되어 가지고 이 크레인이 들지 못해서 크레인을 교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청취불능)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것은 아무 것도 없네요?
○建設課長 李圭善  교체하든 가 그게 또 1,500t짜리가 있습니다.
두 대가 와서 들든 가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
○委員長代理 李龍基  두 대가 와서 들든지 세 대가 와서 들든지 하여튼 들어다 놓으면 1회 2,000만원입니까?
배 척수에 따라서 다르지 않고,
○建設課長 李圭善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당초에 저희가 2,100t을 계산했기 때문에 지금 드는 게 차질이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해양조합하고 최대한 예산낭비 없이 들어올리게끔 해서 하여간 본 예산 가지고서 끝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李龍基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회 2,000만원씩 14일, 그 다음에 배가 한 척 들어오면 그 인양하는 어떤 예산은 다시 계약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저는 걱정스럽거든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되는 어떤 사업할 사항들은 아주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엉뚱한데 가 가지고 우리 강릉시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져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국민들한테 교육시켜야 할 그런 책임감이 있습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책임이라기 보다도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하나의 몫이 되지 않겠느냐,
○委員長代理 李龍基  그런 차원에서 시가 일익을 담당할 필요성은 있다 이것이죠?
좋습니다.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우리 지역 주민들의 안보정신 함양이라든가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우리가 지켜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예산이 투자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거론을 하기로 하고, 어쨌든 배는 가져왔지 않습니까?
인양이 속개되어서 가능하면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지 않는 쪽으로 우리는 가야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 끝나고 아주 인양을 시켜놓고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務鍾 委員  이무종위원입니다.
골재채취 허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龍基, 委員長 權 赫燉과 司會交代)
○委員長 權赫燉  잠깐만요.
이무종위원님!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마저 마치고,
○李務鍾 委員  예.
鄭富敎 委員  현재 이 자전거 도로가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추진기간이 95년입니다.
鄭富敎 委員  몇 년도까지 할 계획입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2002년까지 계획입니다.
鄭富敎 委員  그리고 앞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이 자전거 도로에 관해서 물론 국책사업이라고 하고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오지마는 시민들 중에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항상 우리가 시의원들을 욕했어요.
도대체 가서 뭘 하는데 이 자전거도로 예산낭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들어 와서 속기록을 찾아보니까 이미 옛날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의회에서 거론이 됐더라고요.
또 작년에도 우리가 이미 거론 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차사업이란 이유 때문에 아무리 지적을 해도 그대로 계속 해 나가는 이런 형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그래서 용역보고서를 입수해서 봤습니다.
강릉시에서 이 자전거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보고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 용역보고서는 강릉시뿐만 아니라 옥계, 주문진 이렇게 소도시까지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강릉시부터 하나본데 그래서 이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물론 교수가 교통전문가가 했지마는, 한양대 무슨 교수인가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용역보고서를 납품 받아 가지고 강릉시 공무원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까?
이게 교수들은 학술적인 측면에서, 원론적인 측면에서 했을 것이고 그게 강릉시의 현실에 맞는지를 좀 검토를 해 봤습니까?
우리 현 과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국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金光原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책, 우리가 국가에서 환경문제로 인해서 우리 나라에서 지금 도입한 것이 자전거를 활성화해서,
鄭富敎 委員  잠깐만요.
원론적인 측면은 다 알고 있으니까 용역보고서를 강릉시에서 검토를 어떻게 해서 강릉시 현실에 맞는지를 검토해 봤느냐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론적인 측면은 저희들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建設交通局長 金光原  그래서 저희들이 강릉시가 시범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시범도시에 지정하는 요건이 무엇이냐 하면 기본계획 수립이 (청취불능)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으로 인해서 전체 물량이 주어져야 되고, 총 앞으로의 연차별 사업이 주어져야 되고, 연차별 사업 밑에 소요사업비가 따라서 됩니다.
그래서 소요 사업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4개 시.군인가 이렇게 시범도시를 지정해서 저희들 국가 시책으로써는 2002년까지 90% 이상의 자전거 화를 하는 지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검토할 때는 저희들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기존 중심지의 교통량이 많은 쪽에 자전거를 집어넣어서 그것을 어떤 이용하자 이런 측면에서 좀 모순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전체 도시계획 라인에 맞추다 보니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鄭富敎 委員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보고서를 보면 강릉시 물론 구 강릉시뿐만 아니라 주문진, 옥계 다 합쳐 가지고 596㎞를 자전거 도로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96㎞가  어느 정도 길이인지 아십니까?
○建設交通局長 金光原  서울까지,
鄭富敎 委員  물론 국비로 하더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마는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보면 올해 시공한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 신영극장 앞에 가 보셨습니까?
그 앞에 인도가 몇 m됩니까?
○建設交通局長 金光原  4m,
鄭富敎 委員  4m도 안 됩니다.
한 2m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용역보고서에서 그 지역도 강릉시내 자전거도 로망으로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 가지고 거기다가 사람이 다니는데다 2m도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거기다가 줄을 두 선 쭉 그어가지고 자전거 도로다 이게 뭔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이용기위원께서 지우자고 했는데 이미 벌써 다 지워졌더라고요.
사람이 많이 다녀 가지고 지울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거기 보면 자전거 겸용 도로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런데 거기 한 번 국장님 가보십시오.
거기 자전거 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쭉 해 가지고 나중에 길이가 596㎞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 봄에 간담회 때 제가 김병선국장님한테 이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세상에 속된 말로 호박에다 줄긋는다고 수박이 되느냐 말이죠.
뭔 비슷한 일을 해야지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계재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얘기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많은 것을 앞으로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고, 국책사업이라 해서 계속 해야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 예산 또 서있지 않습니까?
○建設交通局長 金光原  이것은 전체 행자부에서 예산 부처에서 지금 300억을 전체를 얻은 걸로 알고, 강릉시에다가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는 얘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다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취소를 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鄭富敎 委員  무조건 취소시킨다고 하지 말고 이것을 그러면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교동택지지구가 있습니다.
새로 신설하는 도시지역인데 거기에는 자전거 도로를 아주 만들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金光原  예, 만들었습니다.
鄭富敎 委員  각 노선마다 다 만들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金光原  자전거법규 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규가 자전거활성화 방안 법규가 통과되어 가지고 만들게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鄭富敎 委員  의무화되어 있는데 자전거를 실질적으로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해 줘야 자전거 도로이지 그렇지 않고 어디 일본 가서 보고 와서는 그대로 적용한다든 가 이런 것은 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기존 아까 예를 들었던 신영극장 앞이라든가 그것은 그 지역뿐만이 아닙니다.
오거리 쪽으로 쭉 올라오면서 줄을 그어 놨는데 최근에 물론 다 지워졌습니다마는 이러한 형식적인 일은 이제는 그만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없는 데는 차라리 없는 대로 살자 이거죠.
차라리 이런 교동택지지구 같이 이렇게 신 개발지역에는 제대로 만들자 이거죠.
아주 계획 때부터 해 가지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위험하지 않게 또 교통편도 원활하게 이렇게 해 줘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말이 많으면 일 안 하겠다 이것은 사실 우리 공직자로서의 할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단 596㎞를 다 채우지 않더라도 단 50㎞를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建設交通局長 金光原  예, 안 하겠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래서 작년 심의 때 얘기를 했었고, 차라리 시내보다는 고수부지 쪽으로 해서 타고 다니도록 해 보자 했는데 제가 아까 자료도 요청했습니다.
줄그어 놓은 걸 보면 사실 좀 물론 타고 다니는데 큰 이상은 없지마는 참 멋이 없어요.
이왕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그 고수부지 쪽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출퇴근을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단 1㎞를 만들더라도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좀 어떤 멋도 느낄 수 있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콘크리트로 포장을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과연 자전거도로 강릉에서 잘 했다, 시범도시가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강릉시가 현재 같은 이런 실정을 가지고는 망신이지 시범도시는 아니란 말입니다.
○建設交通局長 金光原  파이프를 이렇게 시설해 가지고, 의자도 하면서 의자 겸해서 다른 차량은 유입 못 하게 이렇게 한 가지 목적가지고 두 가지 이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남대천 쪽에 시멘트 쪽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잔디를 한 50㎝씌우고, 그 다음에 컬러링도 우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래서,
李龍基 委員  잠깐만 양해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좀 전에 행자부에 반납하신다고 그랬죠?
그 부분 다시 얘기해 주십시오.
뭘 반납합니까!
지금 여기 감사장이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들이 이 부분을 지적을 한다고 하면 과장님 1년 전만 하셔도 어떤 반대의견이 나오고 그 부분 지적을 하면 그걸 설득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셨으니까 반납한다는 이 부분 다시 얘기해 보십시오.
○建設交通局長 金光原  지금 행자부에서 예산을 전체 300억을 가져왔는데 각 시.군에서 요청 안 하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우리가 자전거 도로를 요구를 하면 하고, 요구를 안 하면 예산이 적으니까 주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龍基 委員  좀 전에 정부교위원님 말씀하고, 본 위원이 자전거도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니네 계속 떠들면 우리 예산 반납하고, 안 하면 될 것 아니냐는 식으로 지금 답변 하셨지 않습니까!
○建設交通局長 金光原  지금 예산이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반납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
李龍基 委員  분명히 여기에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 질문한 답변하는 요지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니들 떠들면 일 안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따위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에게 물어 봅시다1
국장님이 답변했을 때 어떤 요지로 답변했는지, 지금 여기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얘기하는 장소입니까?
그 말씀 정말 책임지실랍니까!
반납 한번 해 볼까요!
예산 반영된 부분에서,
○建設交通局長 金光原  예산을 행자부에서 전체 왁꾸만 지금 결정되어 있지,
李龍基 委員  아니, 왁꾸가 뭐이고 간에 국장님이 그런 쪽으로 답변이 아니었댔지 않습니까!
그 부분 시인해 보십시오!
니들 떠들면 안 하면 그걸 반납하고, 일 안 하면 될게 아니냐는 식 아닙니까!
답변 중에,
○建設交通局長 金光原  위원님이 말씀하신 면에 제가 조금 과장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수없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반납 해 가지고 한 적은 한 건도 없으니까,
李龍基 委員  물론 반납을 안 했어요.
지금 본 위원이 국장한테 지적하는 부분은 반납했다는 부분이 아니고, 국장님 답변이 이상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니네 떠들면 반납하면 될게 아니냔 식으로 지금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따위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감사장에서 하지 말고, 바깥에서 사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建設交通局長 金光原  그렇게 들었다면 양해를 해 주십시오.
李龍基 委員  지금 감사장이 양해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들었으면 양해를 하라는 것은 뭔 얘기입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16時36分 監査中止)

○委員長 權赫燉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를 의견 조율을 위해서 한 10분간 하시죠?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율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50分 繼續監査)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 아까 감사 도중에 발언했던 부분에 대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金光原  죄송하게 됐습니다.
정식으로 사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權赫燉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감사장이기 때문에 행동을 조심히 해 주시고, 또 말 하나 하나에 열과 성을 가지고 그렇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金光原  알겠습니다.
鄭富敎 委員  제가 아까 얘기를 하듯이 이용기위원님께서 얘기하는 바람에 맺지를 못 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있지마는 올해 자전거 도로를 신설한 곳이 어딥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오죽헌하고, 선교장 하고, 경포간 그 부분인데 지금 보면 경포에 진입하는 도로가 좀 협소한데 그쪽 양쪽으로 제방 둑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 차가 다니고 해서 제방 둑으로 조금 차 다니는 데가,
鄭富敎 委員  알겠습니다.
올해 남대천변 고수부지 쪽으로 한 게 몇 ㎞이죠?
○建設課長 李圭善  19㎞를 했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데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마는 시내에는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마는 그런 쪽에 만들면 그냥 콘크리트만 딱 포장해 놓고 자전거 도로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착공 전, 그 다음 준공 후 이 사진 한 번 보십시오.
어떤 것은 차라리 땅을 그대로 놔두고 자전거 도로라고 해 놓는 것이 자전거 타기도 좋고, 또 운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비록 흙이지마는 자전거 충분히 탈 수 있는데 거기도 지금 보면 깨내고 거기다 콘크리트 포장을 속된 말로 멋대가리 없이 그렇게 해 놓은 부분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왕 같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 조금만 신경을 써 가지고 좀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좀 편리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李圭善  예, 노력하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최돈한위원입니다.
자전거 도로가 지금 폭이 얼마입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남대천 경우에는 기존 2m, 1m, 3m정도가 되고, 시가지에는 사실 여건에 따라서 2m되는 데도 있고, 3m되는 데도 있고 그것을 부족한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崔燉翰 委員  시가지에 인도가 대략 4m50 나오고 있죠?
○建設課長 李圭善  보통 도로에서 그 정도 나올 겁니다.
崔燉翰 委員  자전거도로 설계 용역을 줬었죠?
○建設課長 李圭善  저희가 사업비가,
崔燉翰 委員  애당초 시작을 할 때 용역을 줬었죠?
○建設課長 李圭善  예.
崔燉翰 委員  왜 강릉시는 건설 행정이 그 모양입니까?
하려면 잘 하든가 능력이 없으면 조언을 듣든 가 해야지 건설 행정이 말입니다.
남대천 하천정비로 해 갖고 거기 국비를 받을 때 그게 무엇 때문에 내려온 겁니까!
부총리가 거기에 강릉의 교통난 해결에 동?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강개발 그걸 봐 가지고 거기 부지 내에 (청취불능) 정비보다도 도로를 좀 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그때 100억을 처음에 애당초 세웠단 말입니다.
강릉 사람들은 가져오면 제멋대로 당초 우리가 7, 8년 전에 100억이 적은 돈입니까!
가져오면 이것은 지 잘났다고 힘 하나도 안 쓰고 제멋대로 해요.
그러니까 누가 그 다음부터 그런 배려를 해 줍니까?
그리고 시의회에서 자전거도로 한 두 번 얘기 나왔습니까!
뭔가 자전거도로 하려면 전체적인 우선 구상을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 자전거도로 지금까지 얘기 나온 게 하나도 의회에서 틀린 얘기했습니까!
먼저 자전거도로 하려면 강릉 전체를 놓고 볼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구상을 먼저 세우고 하라고 얘기했고, 남대천에서부터 내려 가 가지고 안목 앞에서 즉 말하면 자전거를 타고 강도 즐기고, 해안도 보고, 호수도 보고, 송림 사이에도 가고 이런 남대천 고수부지로 해 가지고 안목 쪽으로 가 가지고 거기서 경포로 가 가지고 호수를 따라서 해 가지고 시내로 들어오기 일주 자전거 도로부터 우선 먼저 만들고 나서 세부적인 것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전거도로 수없이 얘기했지만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 났을 때 그게 우선 도로가 기득권이 보행자가 아닙니까!
세상에 보행자를 밀어내는 교통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강릉시는 오히려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보행자를 더 편하게 해 줘 가지고 보행자를 더 걷기 편하게 해야 되는데 보행자 도로는 전부 줄여 가지고 주차장 만들고 지금 그나마 남아 있는 보행자 전용도로를 자전거로 만들고 그러면 보행자가 결국은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자동차 도로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만들면 아까도 모 기자가 와서 얘기했지만 자기도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는데 생명 위협을 감수해야 된다고 만들면 그런 머리 하나 못 합니까!
자전거도로 가다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골목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끊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선만 그으면 되는 데 아스팔트 골목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 (청취불능) 8m 이런 것도 해 놨는데 이것 선 하나 안 그었죠?
그럼 차가 자전거가 튀어 나가는지 모르고 그냥 달려갈 것 아닙니까!
그 돈이 얼마 듭니까!
왜 강릉시는 건설행정이 돈 드는 설계 변경이나 그따구나 하면서 왜 돈 안 들고 실질적으로 시민한테 도움되는 것 하나도 안 합니까!
반성하십시오!
자전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계서 내역서 보고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燉  내일부터 자전거도로 재점검을 해 보십시오.
○建設課長 李圭善  예.
○委員長 權赫燉  경포동에도 가로수가 중간에 있고 많이 부닥치고 넘어지고 합니다.
나중에 사고가 나면 우리 책임져야 되요.
재점검 하셔서 의회에다 보고해 주십시오.
○建設課長 李圭善  예.
○李務鍾 委員  이무종위원입니다.
골재채취 허가 현황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 이상하게 꼭 11개 업체 중에서 8개가 연곡에 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 허가를 내줄 때 거의 전환 답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치금식으로 얼마씩, 보증금식으로 받아 놓고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어요?
○建設課長 李圭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李務鍾 委員  그런데 지금 업자들 내가 듣기에는 서로 납품을 하려고 출혈 경쟁하다 보니까 아마 덤핑까지 해 가지고 6,500원, 7,500씩 팔고, 돈이 없으니까 팔고 그냥 가고 원상 복귀도 안 해 주고 민원에서 이것 엄청납니다.
돈을 어느 정도로 평수에 기준 해 가지고 예치하는 식으로 합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예치 금액은 타놓고 다시 갖다 메우는 설계에 의해서 예치금이 산출이 됩니다.
○李務鍾 委員  세 사람 외에는 거의 지금 송림이 연곡 지구에 거의 있는데 전부 파헤쳐 놓고 그냥 간 사람들이 몇 있어요.
앞으로는 허가를 내줄 때 진짜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해 주세요.
○建設課長 李圭善  알겠습니다.
○李務鍾 委員  이상입니다.
○金南浩 委員  김남호위원입니다.
작년도 감사 자료에 보면 작년도에 10건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자료는 99년도에 신규 채취허가만 명시해 놓은 것 같고, 전년도 10건에 대해서는 99년도 3월30일까지 이월 사업으로 되어 있고 이런데 실질적으로 98년도 하던 사업은 이미 허가 기간이 만료가 됐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98년도 10건 중에서 지금 이무종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상복구 완료된 지역은 몇 개인지 파악이 됐습니까?
작년도도 역시 연곡이 다섯 군데입니다.
○建設課長 李圭善  98년도에 10건 중에 8건이 완료되고,
○金南浩 委員  8건은 완전히 원상복구 됐습니까?
어디어디 안 됐습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2건이, 연곡이 두 개입니다.
○金南浩 委員  그러면 사천 노동중리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곡이 두 건이면, 작년도도 전혀 영농을 하지 못하고 그 업체가 창명실업이라는 데가 완전히 부도가 나가지고 이제는 우리 시에서 예치금을 가지고 복구를 해 주지 않으면 안될 이런 입장인데 이것은 겨울 동안에 복구를 해 줘야 명년도에 영농을 할 것 아닙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보증보험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金南浩 委員  그러면 복구예치금 가지고 원상 복구되는 것이죠?
○建設課長 李圭善  예.
○委員長 權赫燉  데이터가 나와 있죠?
○建設課長 李圭善  나와 있습니다.
○委員長 權赫燉  어디가 복구가 되고, 어디가 안 되어 있는 게 다 나와,
○建設課長 李圭善  지금 범위가 넓기 때문에,
○委員長 權赫燉  파악되어 있죠?
○建設課長 李圭善  예, 그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金南浩 委員  네, 이상입니다.
崔錫卿 委員  최석경위원입니다.
206페이지에 도로굴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화국이나 한전에서 이 도로굴착을 할 때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화국이나 한전에서 필요로 해서 요청을 해 자기네들이 도로굴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사용료를 내고 작업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建設課長 李圭善  예.
崔錫卿 委員  그런데 굴착 부위만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강릉시에 도로 포장을 깨끗하게 했는데 뭐 속된 말로 째보로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 사이가 높든 가 낮든 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입니다.
높든 가 낮게 되면 결국은 3년이 가면 다 거기서부터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걸 빌려주는 겁니까!
그렇게 도로를 망치는 데를 어떻게 해 줍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저희가 큰 대로에서의 법 허가관계는 거의 보도로 가게끔 시간이 유도를 시키고, 그 다음에 거의가 시가지 내에 간선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로는 거의 가 원상, 전체 복구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좀 그래도 덜 하다 이러면,
崔錫卿 委員  시간이 자꾸 가니까, 소방도로 같은데 애착을 갖고 마을에서 도로 포장을 해 놓습니다.
정말 그것 하나 하자면 3년에 하나 (청취불능) 바꾼거예요.
그런데 그 도로 하자마자 1년도 안 가서 바깥으로 쨉니다.
째서 파내고, 매설하고, 다시 그 부분만 아스콘 가지고 포장하는 거예요.
왜 시에서 그렇게 허락을 하느냐 이겁니다.
하게 되면 아스팔트 두께가 6cm나 7cm이면 최하가 되는 것이죠?
○建設課長 李圭善  보통 15cm정도,
崔錫卿 委員  그런데 지반이 단단할 때는 6, 7cm 문제잖아요.
○建設課長 李圭善  표층만 한다면 5cm만 하면 됩니다.
崔錫卿 委員  되죠?
○建設課長 李圭善  예.
崔錫卿 委員  그걸 전체를 씌워야지 왜 그런 식으로 허가를 해 주느냐 이겁니다.
○建設課長 李圭善  저희가 웬만한 좁은 골목 거의 다 중간에 파쇄하다 보면 다 그냥 깨지기 때문에 완전 복구로 지금,
崔錫卿 委員  소방 도로가 보통 6m입니다.
좁은 골목이 아니고 6m로 했는데 2년 내로 그것 한 쪽 옆으로 째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 하지 말고, 아주 허가를 내줄 때 전체를 하게 내주라 이런 얘기예요.
○建設課長 李圭善  알겠습니다.
崔錫卿 委員  그래야지 우리가 도로를 한 번 포장해 놓고, 명년이라도 주민들이 좀 괴롭지 않게 깨끗하게 지내지 그게 해 놓으면, 초벌을 해 놓고 얼마 있다가 포장을 완전히 한 다음에 이래야 된다는 얘기이고,
崔鍾亞 委員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강릉시내에 도로 굴착을 해 가지고 포장이 제대로 된 데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제대로 된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겨우 보조 재료도 제대로 안 들어가고 대충 눈가림 식으로 아스콘 포장만 해 가지고 포장한 뒤에 한 달도 안 되어 가지고 다 기복이 생기고 아니면 올라오고 이게 지금 개판입니다.
그리고 물론 건설과 업무가 과중하고, 직원들 수는 한정되어 있고 어려운 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 도로굴착 심의를 할 때 각 유관기관 하고 관로매장 이것 한 예가 있습니까?
상?하수도, 우리 보통 통신관로 시설, 그 다음에 한전 뭐 해 가면서 협의, 도로굴착심의위원회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에 도로절개 해 가지고 한 번에 관로를 묻어 본 예가 있냐고요.
○建設課長 李圭善  거의 없습니다.
崔鍾亞 委員  실제 없으니까 이게 유관기관 협의가 안 되어 있고 어차피 도로 절개는 특히 요즘에 도시가스가 관 매설공사를 많이 하는데 도시가스 하는데 한번 저희들이 앞으로 사진 찍어 가지고 증빙자료도 갖다 드릴 테니까 이 회사들이 굴착 비용을 일부만 내죠?
자기들이 절개한 부분만큼만 원상복구 식으로, 도로 6m가 8m가 15m 도로이고 도로를 절개하면 절개한 부위만큼 낼 것 아닙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예.
崔鍾亞 委員  우리 시에서 시킬 것 아닙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그게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는 상?하수도 시행 부서에서 하고, 통신관로는 통신사무서에서 하도록 이렇게,
崔鍾亞 委員  그러면 최종적으로 감독 기관이 어디입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저희 시입니다.
崔鍾亞 委員  그러면 이 도로시설계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건설과 도로시설계가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준공 감독권한은 건설과 국장이하 과장, 도로담당이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도시 미관이 말이죠.
요즘에 도로공사 한 번 가 보십시오.
영동도시가스공사 하고 전화공사 하고 하는데 제대로 한 번 덧씌우기 공사가 절개한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는 데가 있는 가 하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유념하시고 도로굴착이 되면 하여튼간 조금 전에 최석경위원님이 말했던 대로 전체 도로를 포장할 수 있는, 덧씌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감독 권한을 강화시켜 주십시오.
○建設課長 李圭善  예, 알겠습니다.
崔錫卿 委員  그리고 이 자료에 금년도 한 것을 가져 오라 했는데 이 사진이 틀려요.
○委員長 權赫燉  준공 검사마다 사진을 갖다가 해 볼 수 있지,
崔錫卿 委員  아니, 다른데 갖다 해 왔다는 얘기이지, 사진이 틀리는데,
○委員長 權赫燉  경포 들어가는데 하고, 한전에서 관로를 공사한데 있어요.
한 번 가 보세요.
도로시설담당은 현장에 와 봐서 아는데 빨리 조치를 취해줘요.
○建設課長 李圭善  예, 알겠습니다.
崔錫卿 委員  그것은 차후 하는 걸로 하고,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옥계 동해시 식수원을 기존에 있는 걸 500㎜됐는데 교체를 한 게 600㎜를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수량을 조사를 해 보면 1.4배가 더 나간데요.
100㎜ 차이이지마는 외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물론 지금에 와서는 600㎜ 관에 차지 하나 나간다고 하지마는,
○委員長 權赫燉  최석경위원님! 그게 상수도사업소 얘기 아니에요?
崔錫卿 委員  하천에서 하는 것이니까 하천으로 이용해서 갔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로 끝나고 자꾸 이것저것 하다 보면 하천을 관리하는 데서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승인이 분명히 시장이 승인해 줘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즉, 말하자면 시장이 하되 하천 관리는 건설과란 말이에요.
맞지요?
○建設課長 李圭善  예.
崔錫卿 委員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만 얘기할게요.
어떻게 빼가든 물이란 것은 써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建設課長 李圭善  예.
崔錫卿 委員  그런데 그 다음에 내려갈 때 여름철에 건천이 되느냐 안 되느냐, 농수가 충분하냐 안 하느냐 딱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봐서는 건천이 된다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 자체에 물이 100% 못 나간다면 건천될 요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옥계 지역에 주민숙원사업을 얼마큼 해 주기로 하고 그 1.4배 관을 더 넣어 줬냐 이거예요.
100㎜이지마는 1.4배가 더 나온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도 하천 관리에서는 분명히 맨 처음에 그걸 묻게끔 했기 때문에 나간 겁니다.
하천에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됩니다.
시장님 허락을 여기 허락을, 여기 더 이상 다시 파가지고 다시 넣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대안이라도 건설국에서 해야 되는 얘기예요.
○建設課長 李圭善  500㎜가 600㎜로 늘어난 것은 당초에 저희가 명주군 시절에 500㎜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 용량이 1만5,000t인데 600㎜를, 500㎜가 자주 관이 파열되기 때문에 수압에 의해서 관을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아마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사업 승인을 받아서 600㎜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모터 용량이라든가 이것은 차라리 당초부터 시설용량에 1만5,000만, 1만5,000이라 하면 1만6,000까지 아마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조금 모터 용량을 낮춘 것으로 알기 때문에 만약 이 물을 1만5,000t을 2만t 가져간다 하게될 경우에는 정수 용량까지 다 늘려야 됩니다.
崔錫卿 委員  과장님! 물론 수도과장을 지내셔서 아시겠지마는 펌핑을 하는데 반이 차 올라올 때는 김이 새서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런 얘기는 안 되고, 알고 싶은 것은 물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밑에 건천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제일 알고 싶고, 두 번째는 옥계 주민숙원사업을 얼마큼 동해시에서 해 주느냐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 주고 안 주고를 내가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다 준 부서에서 시장님이 허가할 때는 다 물어봤을 거라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얼마큼 만들어 놓고 줬느냐 그걸 지금 묻고 있어요.
그것 대화를 안 해 봤죠?
그냥 승인할 때 줘도 괜찮습니다,
○建設課長 李圭善  당초에 지원사업비가 많이 말이 오고 간 걸로, 수도과 하고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崔錫卿 委員  말로만 오고 가면 됩니까!
당연히 옥계 지역에 숙원사업을 줘야죠.
○建設課長 李圭善  서류도 왔다갔다 하고, 협의가 일부 한 걸로 아는데 만족할만한 요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錫卿 委員  다시 한번 찾아 가지고, 아까 두 가지 조건 건천하고, 옥계 주민들한테 숙원사업을 얼마큼 돌아가는지 나름대로 하천을 다루는 분들은 거기에 아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金南浩 委員  김남호위원입니다.
기본현황 국토이용계획에 준농림 지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중에서 아마 읍.면별로 사전 조사가 있었을 줄로 압니다.
이번 조례에 의한 허용 지역을,
○建設課長 李圭善  예.
○金南浩 委員  조사가 되어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도로 현황을 보면 농어촌 도로가 지금 37%로 상당히 아주 우리 시가 높습니다.
이 신문에 보면 강원도 전체가 15.8% 밖에 안 되고, 전국 평균도 26.4% 밖에 안 되는데 우리 시가 이렇게 37%라면 아마 전국 평균대가 높고, 강원도보다 배 정도 높다고 봐서 상당히 노력을 하셨다고 나오는데 여기서 190쪽에 보면 용역발주 현황에 2000년도 농어촌 도로사업 수립을 위한 용역비 1,800만원이 나가서 여기서 4개 노선에 2000년 발주 계획으로 행자부 승인만 나면 한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농어촌 도로를 확?포장을 하면서 굳이 매년 이렇게 용역을 줘 가지고 4개 노선밖에 안 되는데 용역을 꼭 줘서 이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이것은 지금 지침 상에 우선 순위를 용역을 줘 가지고 행자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
○金南浩 委員  이렇게 용역을 해서 용역비로 나가야 됩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예.
○金南浩 委員  아마 이 1,800만원만 해도 상당한 양을 할 수 있겠는데,
○建設課長 李圭善  우선 순위를 정할 때는 용역비를 용역 산정을 해서 용역을 줘서 행자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南浩 委員  농어촌도로 그래서,
○建設課長 李圭善  예, 그걸 안 하면 안 됩니다.
○金南浩 委員  이게 1,800이라는 자금이 그냥 용역비로,
○建設課長 李圭善  예.
○金南浩 委員  184페이지 보면 우암천 개수공사가 이게 강동면 안인이 아니죠.
○建設課長 李圭善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金南浩 委員  이것 잘못된 것 맞죠?
○建設課長 李圭善  죄송합니다.
○金南浩 委員  이것은 주문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建設課長 李圭善  죄송합니다.
○金南浩 委員  그것은 고치시면 되고, 다음 210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도시지역 현황 및 개발계획 추진이 있는데 현재 이게 대부분 농촌 지역입니다.
농촌 취락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준도시 지역으로써 지정을 해 놓으면 여기 ‘개발계획 수립완료’, 또 ‘도시 지역으로 국변 추진중’ 이렇게 추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준도시 지역으로 이 앞으로 기초 시설은 이것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왜냐하면 도시계획선만 그어 놓고 하수시설을 하든지 이런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이게 상당한 부작용이 오기 때문에 이 준도시 지역이라는 향후 개발 추진사항 오른쪽에 있는 이런 개발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이게 국토이용관리법 상에 취락지구로 되어 있으면 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 지역을 국변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5년 이내에 안 하게 되면 다시 취락지로 환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지구가 도시 지역으로 국변을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을 현황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金南浩 委員  그러니까 이 계획서에는 도시계획 도로 하고, 하수처리시설 이런 게 다 되어 있습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이것 이제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국변 추진을 해 가지고 개발계획 수립완료 됐을 때에 도시지구나 여기 환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 중에 거의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南浩 委員  그러면 이게 지역별로 언제 확정이 됩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확정은 여기에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도에 증가를 대서 개발계획 수립이 완료된 시까지 추진을 해서 개발계획 수립에 의해서 모든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南浩 委員  그 다음 224쪽에 경포~주문진간 해안도로개설 추진 계획이 제가 국장님 하고 사적으로는 이 시도까지는 명년도 사업으로 완료하신다고 그러셨죠?
경포에서부터 과거 강릉시 경계까지 시도,
○建設課長 李圭善  경포에서 사천면 시도, 예.
○金南浩 委員  이것은 2000년도에 완료가 됩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이것은 저희가 도에다가 전번에도 도비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그 중에 사천 가다보면 철로길 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金南浩 委員  예.
○建設課長 李圭善  거기까지 사업 계획을 세워서 지금 도비 지원까지 하는 중이기 때문에 도비가 확정되어야만 저희가 이 사업 추진을 확정될 것 같습니다.
○金南浩 委員  그래서 국장님은 10억을 요청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정인수의원 정보에 의하면 4억밖에 안 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建設課長 李圭善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요구는 10억 했습니다마는 도비 지원이 지금 빈약한 것 같아 가지고,
○金南浩 委員  그러면 향후 산대월리에서 주문진 교항리까지 이렇게 계획이 서 있는데 점차적인 계획은, 예를 들어서 사천진리 교량관계 이런 것은 국장님이 설계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建設課長 李圭善  예, 그 설계는 마쳤습니다.
○金南浩 委員  그러면 이 교량이 예상 연도가 몇 연도쯤 됩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교량은 금년 말에도 저희가 도에 올라가서 이 사항이 부시장님 하고 이걸 실제 실무자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관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주셨는데 사천면허시험장 이게 금년도 4월 하고도 99년도는 사업비 미확보 이렇게 됐는데 전년도 이월된 1억6,000은 집행이 다 된 것이죠?
98년도 사업으로 이월된 1억6,000,
예, 다 됐습니다.
○金南浩 委員  결국은 금년도는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 가지고 금년도 분은 추진을 못한 것 아닙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예, 못 했습니다.
○金南浩 委員  그러면 이게 벌써 5년 됐는데 이제는 거리도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1.2㎞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마 거기 1.2㎞라고 안 되겠죠?
그런데 여기 7억2,000은 이것은 2000년 사업으로 어떻게 확보가 됐습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이게 지금 저희가 4억을 도비지원 요청을 했는데 4억이 서야만 2000년도에 저희가 3억2,000을 시비를 따라서 세우게끔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4억을 요청했으니까 이것 정의원이 잘못 생각한 것인데 하여튼 4억을 해안 도로에다 확보를 했다 하고, 하여튼 이 도로만은 이것은 사천면민이 쓰는 게 아니고 전 강원도민이 다 쓴다고 과언이 아닌데 이게 회수부지 한 1㎞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 5년차까지 가서도 이것 완료를 못 하면 이것 상당히 심각성이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것은 2000년도에는 이게 마무리 되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鄭富敎 委員  남산교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이 남산교 실시설계 하고, 조감도 있으면 조감도를 보여주십시오.
왜 조감도를 보자 했냐 하면 이 남산교 때문에 얘기가 많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도 전문 지식이 없는 시민들이라든가 우리 일부 의원 중에서도 아직도 그 모양 같은 걸 바꿀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는 단오 행사장과 연계를 해 가지고 그래서 이 남산교 문제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오해가 없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남산교 이 실시 설계가 언제 끝났습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확실한 날짜가 지금, 97년으로 년도가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鄭富敎 委員  97년도에 이미 실시 설계가 끝나고 저러한 식으로 저런 모양으로 하기로 이미 97년도에 결정됐죠?
그러니까 실시설계 끝났다는 얘기는 그게 그대로 가설된다 라고 보는 것이죠?
○建設課長 李圭善  예.
鄭富敎 委員  그렇다면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올 여름인가 시내 모 지방주간지에서 남산교 모양에 대해서 현상 설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현상 설계할 때에 지침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줬습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안 줬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현상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난간에 대해서 시의회에 시정 질문이 있은 걸로 압니다.
뭐냐하면 난간을 강릉을 상징할 수 있는 난간과 (청취불능)를 세우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는 있은 걸로 압니다.
그래서 강릉저널인가 해서 공모는 안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아마 자료를 일부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래서 이 오해를 일으키게 만든 장본인들이 바로 건설과장님들이란 말입니다.
이 일이 97년도에 저런 모양으로 만들기로 했으면 현지 기능과 현지 여건 때문에 또 공사비 때문에 더 이상 멋있는 다리를 만들기 어렵다라든가 이렇게 만들어서 짚고 넘어가야지 작년 감사 때인가도 이 얘기 나왔고, 올 연초에도 간담회도 얘기 나왔습니다.
그때 지금 국장님으로 계시는 당시 건설과장님께서는 분명히 모양을 시민들이 원하면 좀더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다리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도 그 난간 몇 개를 모양을 바꿔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다리가 바뀌어 지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전문가들이 잘 아시잖아요.
아시면 그걸 빨리 예산과 기능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시민들 중에서도 저 다리는 그 위에 모양은 무슨 아치로 만들든지 모양을 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설명을 안 해줬어요.
저 다리 조감도도 오늘 처음 내놓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지난번 우리 현 국장님께서는 분명 다리 모양을 바꿀 수가 있고, 그 안을 받아보겠다 이래 가지고 모 주간지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결과적으로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을 현혹하게 만든 행정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저대로 시공되고 있지 않습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지금 하부 구조나 상부는 당초 설계대로 계속,
鄭富敎 委員  그런데 왜 다리 모양을 바꿀 수 있다는 등 그런 뉘앙스를 풍겨 가지고 시민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걸 앞으로 나중에 지금 시민들은 저 다리에 설계도를 봐도 모르고 이 내용을 모르니까 그렇지 앞으로 그대로 시공됐을 때는 이게 완전 허탈한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建設交通局長 金光原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게 당초에 아치교 등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鄭富敎 委員  잠깐만요.
○建設交通局長 金光原  수심이 낮고 이래서 잘 안 되어서 못 한다고 의회에다 보고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 얘기는 지난번도 했었는데 확실하게 안 된다고,
○建設交通局長 金光原  저희들이 아치교를 하겠다든 가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鄭富敎 委員  어쨌든 간에 모 주간지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저기다가 현상 공모를 해 가지고 온 시민들, 시내에 플랜카드 다 붙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 모양이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지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저 상황에서 그 위만 바꿔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건설과에서 애매하게 행동함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부 항간에는 건설과에서 그 주간지에다가 어떤 용역비는 아니겠지마는 주어서 시행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사실입니까?
○建設交通局長 金光原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러면 세상에 어떤 주간 신문사가 자기 돈 들여가면서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까!
여기서 뭔가 행동을 뭐 돈은 안 줬다 하더라도 어떤 행동을 애매하게 하고 그렇게 한 번 해 봐라 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겠습니까?
○建設交通局長 金光原  강릉저널에서 상부하고 (청취불능)를 단오터에 맞는 걸로 해 보겠다, 광고료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한 번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신문보도도 한 번 난 걸로,
鄭富敎 委員  그러면 거기서 어떤 시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의원들 중에서 난간이라든가 이런데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얘기해서 적용을 해 가지고 실시 설계에 반영된 것도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97년도 설계된 그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조감도를 빨리 갖다 내놓고 의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라, 예를 들어서 강남동에 있는 이재안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그게 다리 모양이 바뀌어서 아치교가 되든 어떤 정서에 맞는 다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안 되는 것은 빨리빨리 안 된다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 가야지 뭐 우물우물 해 가지고 넘어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그 문제는 의회에서 강릉에 맞는 난간을 하라는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검토를 좀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루에 교각 교대하고 슬라브 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아직도 시비가 남아있지 않느냐 그대로 시공하고, 그 문제는 조금 더 저희가 아직도 내년까지도 시간이 있으니까,
鄭富敎 委員  과장님! 이게 과장님이 비전문가라면 그런 얘기해도 좋은데 그래도 전문가가 지금 다리를, 전체 다 조화가 이루어져서 모양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 위에 과장을 좀 한다고 되는 것 아닌 것 아시면서 과장님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建設課長 李圭善  그래서 지금 난간 자체는 저희가 하중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크게 좋게끔 하기는,
鄭富敎 委員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다리를 그렇게 놓으면 저런 모양 외에는 안 나온단 말입니다.
물론 남산은 스텐으로 하느냐 돌로 하느냐 이런 차이는 있겠지마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잘라서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래야지 지금 또 말씀하시는 게 지금은 기초를 해 보다가 나중에 도면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시민들이 자꾸 현혹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적인 모양을 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진주나 어디 가보면 이렇게 아치교라든가 무슨 현수교라든가 이런 걸 의식을 하고,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것이고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다리에 관한한 전문가이시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또 지금 일단 기초를 해 보다가 또 시간이 있어 가지고 내년에 또,
○建設課長 李圭善  그 얘기가 아닙니다.
鄭富敎 委員  지금 그런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그 얘기가 아니고, 기초나 뭐든 형식 자체는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시행하는데 대해서는,
鄭富敎 委員  그래서 저는 예산 때문에 못 한다 그 다음 기능때문에 못 한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확실하게 설득을 하고 정면돌파를 해서,
○建設課長 李圭善  예, 알겠습니다.
鄭富敎 委員  앞으로 하여튼 저렇게 지어지는 것이죠?
○建設課長 李圭善  예.
鄭富敎 委員  알겠습니다.
李龍基 委員  이용기위원입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 전기요금 지출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같은 데는 약 4억4,000만원이 전기세로 지출이 됐는데 특히 시내 같은 경우에 가로등 설치해 놨는데 양면에 50m씩 다해 놓은 곳이 있고, 그 다음에 한 쪽만 해 놓은 곳이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을 보면 어떤 떼는 공단 쪽 같은 데 도로에 보면 양쪽으로 다 가로등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예.
李龍基 委員  전기가 50m 간격으로 설치를 해 놨는데 그러니까 양쪽 다 된 것이죠?
그래서 계속 불이 켜져 있는 것이고, 상당히 거기 한 쪽은 좀 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늘 상 해 왔습니다.
가로등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그것은 센서가 밑에 달려있어 가지고 저녁시간 어둡고, 밝고 함에 따라서 그게 켜지고, 꺼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과 끄고 하는 것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李龍基 委員  그러면 양쪽으로 가로등을 다 설치 해 놓은데는 한 쪽은 현장 실태로, 물론 행사를 한다든 가 뭐 이럴 때는 양쪽으로 다 밝히고 해야 되겠지마는 물론 도시가 어둠침침한 것보다도 밝으면 더 좋습니다.
특히 입암공단 쪽, 예를 들어 가로등을 새로 신설해 놓은 곳, 그 다음에 송정 쪽에 내려 가 가지고 다리 쪽, 그 다음 시낸 곳곳에 양쪽으로 가로등을 다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현장 실태로 봐 가지고 한 쪽에 전기를 안 켤수 있는,
○建設課長 李圭善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것은 조사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李龍基 委員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양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建設課長 李圭善  예, 알겠습니다.
李龍基 委員  올 예산이 어렵고, 내년도 예산도 그렇고 다 긴축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스스로 챙겨서 이것은 충분히 이것은 한 쪽은 절전을 해도 되겠다는 곳이 있다고 하면 과감히 절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십시오.
○建設課長 李圭善  알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부연 설명을 하면 의회에서 작년 예산심의 할 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우리 강릉시는 공무원 세계가 학술연구 용역기관인지 몰라도 연구 검토한다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MF 초기에는 점멸 센서를 조정을 해서 어두운 뒤에 불이 오게 했는데 결과를 보십시오.
이게 지금 98년도 대비해 가지고 전기가 절약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의회에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도심지를 어디 도시 중심사를 정해서 거기는 밤새도록 켜더라도 일단 도시 중심에서 벗어나 포남동 아래쪽이라든지 경포 쪽이라지 해안 쪽이라든지 말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공항대교 밤에 불야성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강릉시가, 강릉시 세입이 공무원 봉급도 못 나가는 도시 아닙니까!
거기 불야성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심지어는 IMF 터지고 나서 고수부지 주차장 부근에 불 너무 환하게 켠다고 시민들 항의도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뭘 개선한다 해 놓고는 하나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두리 지역은 우리 송정 해당돼도 관계없습니다.
12시 이후에는 차 많이 안 다닙니다.
그러면 한 쪽만 켜고, 시내 중심가는 밤새도록 켠다든지 해서 뭔가는 제대로 좀 의회에서 나온 것을 하십시오.
그러든지 아주 못 하겠다 여기에서 얘기를 하든가,
○建設課長 李圭善  예, 알겠습니다.
鄭富敎 委員  이용기위원님께서 퇴역군함 문제를 언급해 주셨는데 위원들이 한 번 가서 견학도 하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른지 몰라도 저는 그걸 가져오느라고 얘기 들어보니 상당히 뭐 타 시.군 하고도 경쟁도 하고 했다는데 저는 그걸 왜 가져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게 과연 우리 강릉에 관광자원이 될 까 아니면 안보심을 고취시키는데 얼마나 역할을 할까, 우리 국장님께서 고생하시는 걸 가지고 너무 공이 없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또 아까 이것을 인양해서 설치하는데 까지 또 11억이 든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유지관리 하는 것도 돈이 들 것이고, 이런 것을 조금 더 신중하게 우리가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안에 들어 가보니까 사실은 뭐 둘러보기도 쉽지도 않고, 관광 자원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이왕 가져온다니까 가져오는 것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정동에서 안인까지가 엄청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을 주차장이라든가 도로를 그렇게 마음대로 넓힐 수 있는 이런 지역도 아닙니다.
정동진이나 안인까지 그 지역이 경치는 좋고 관광객이 많이 오지마는 그 지역을 관광객을 위해서 주차장이나 도로를 넓힐 수 있는 별로 없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오게 방법도 좋지마는 그런 여건이 안 될 때는 어떤 사람이 오는 것을 인위적으로 조금 조절할 필요도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 퇴역군함을 굳이 그 산 위에다가 끌어 올려 가지고 놓을 필요 있겠느냐, 갖다 놓으면 사람이 아무래도 좀 더 오겠죠.
오면 그 주차, 도로도 문제된다 이거예요.
강릉시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맨 거기에다가 시설을 만들고 모래시계 뭐 시설 만들고 야단입니다.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사천항에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주문진항에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편하게 구경할 수도 있고, 또 관광객을 분산 유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데 물론 거기다 안보전시관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 갖다 놓는다는 명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안보전시관 그 만든 터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 좋은 경치에다 산을 까 가지고 거기다 안보전시 그게 앞으로 그렇게 강릉시 관광을 위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 잘못된 것은 지금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 퇴역군함을 꼭 거기 갖다 놔야될 필요 있겠느냐 좀 관광객들이 편히 구경할 수 있는 경포도 좋고 아니면 주문진 아무데나 이런 쪽으로 좀 발상을 전환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지금 현재 추진하던 것은 저희가 추진을 꼭 해야 한다 라고 전제를 하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 했을 때는 협의나 모든 걸 통해서 의견수렴 해서,
鄭富敎 委員  이 결정을 건설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릉시는 이런 기획 조정할 능력이 없어요.
각과에서 일을 벌여 놓으면 그냥 따라가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 쪽 부분이 앞으로 교통 문제가 되는데 거기다 자꾸 모든 시설 갖다 놓으려고 하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일을 잘 하고도 이런 공이 없는 소리를 듣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건설과 혼자는 생각할 수 없겠지마는 또 제 판단도 100% 맞다고 생각하지 않지마는 조금 발상의 전환을 해 가지고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建設課長 李圭善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이번 감사 전에 의회에서 감사자료 요청에 중요사업 계약 후에 설계변경 내역을 보내 달라는 것을 전달을 못 받았습니까?
○建設交通局長 金光原  못 받았습니다.
崔燉翰 委員  어떻게 농업 담당하는 농정과에서도 계약 후 설계 변경된 내역서를 다 보내 줬는데 설계 이런 것을 아주 전업을 하는 건설국에서 어떻게 이런 게 전달이 안 됐습니까?
그것을 만들자면 시간이 얼마정도 걸리겠습니까?
○建設交通局長 金光原  시간이 다소 걸리지 않겠나,
崔燉翰 委員  시간이 얼마정도 걸리겠습니까?
그리고 몇 건 정도 되겠습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지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입찰 잔액이 떨어지면 국비반납 문제가 있고,
崔燉翰 委員  그것은 저희들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공사계약 후에 설계 변경한 게 몇 건 정도 될 것 같고, 그 자료를 만들으면 아마, 내용은 요령을 모르시면 농정과 이걸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한 2페이지나 3페이지 내외가 되지 않겠나 보는데,
○建設課長 李圭善  별도로 내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만들 수가 있습니까?
내일 회의 10시에 열릴 때까지, 자료를 봐야지 감사를 할 수가 있죠.
○建設課長 李圭善  10시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내일 중으로 최대한 저희가,
崔燉翰 委員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자료가 와야 되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한 10분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충분치는 않지만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184페이지에 주요 건설사업 추진현황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 자세한 것은 자료가 나와야 되겠지마는 첫 번째, 낙풍천 공사에 우리가 당초 사업비를 10억을 세워 가지고 금년도에 10억을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도 이게 5년, 3년 연속 공사라 이러면 물가, 인건비 상승률이 있으니까 이해가 가겠는데 10억을 계획을 세워서 (청취불능)용도에 투자를 했는데 60%밖에 못 했단 말입니다.
그 밑에 보면 이게 이월돼서 그렇습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그게 당초 예산이 아니고, 수해복구가 되다 보니까 추경 예산에서 도비 확보라든가 늦게 되어서 이월이,
崔燉翰 委員  그러니까 여기 내용이 수해복구이든 시공사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첫 번째에 보면 10억 공사에 10억 사업비가 시행이 됐는데 진도가 60% 밖에 안 됐단 말입니다.
그 밑에는 3억4,200인데 3억4,200이 다 시행이 됐는데 50%밖에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증액이 되어서 50%, 60%밖에 못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기가 부족해서 나머지 50%, 40% 내년 이월한다는데,
○建設課長 李圭善  이월 사업입니다.
崔燉翰 委員  이월한다는 뜻입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예, 이월사업, 뒤에 조서가 또 나온 게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러니까 이게 공사 계약금이 설계변경 조서가 나와야지 감사를 단 시간 내에 쉽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내일 중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李圭善  예.
○委員長 權赫燉  내일 제출을 오전에 10시까지 만들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 감사는 내일 모레 아침으로 넘기니까 그렇게 하세요.
○建設課長 李圭善  최대한 빨리,
○委員長 權赫燉  빨리 만들어 가지고 10시, 11시 이래가지고 주시면 바로 내일 아침에 마칠 수 있으니까 오늘 회의가 내일 아침 10시부터 건설과를 다시 한다는 조율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건설과를 마저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시간동안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2일 10시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50分 監査終了)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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