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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9년 11월 30일

장소 : 內務福祉委員會會議室


(10時08分 監査開始)

○委員長 金洪奎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릉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담당관 국.소에 대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전 감사일정과 감사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행정사무감사는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에 걸쳐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이어서 문화관광복지국부터 직제순에 의하여 일반 현황보고와 감사자료 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12월6일은 감사자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관심을 갖고 계시던 분야와 지역 현안사항에 대하여 감사 자료를 요구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감사자료 작성을 위하여 애써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되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지도위주 감사를 실시하겠으나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도 시정되지 않았거나 시정하고자 하는 자세가 없는 일부 부서에 대하여는 집중 감사실시 요구도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기간동안 위원여러분이나 감사를 받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끝까지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시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입석 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증인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시해야 할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증언 함에 있어 강릉시의회 권위를 훼손하였을 때는 관련 법규에 의해 처벌하거나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이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市長 白鎔悳  선서!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1월30일
강릉시 부시장  백용덕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보건소장  이기영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감사담당관  권오정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세정과장  김남곤
회계과장  김종철
정보통신과장  이승기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민원봉사과장  최종대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보건관리과장  김세환
보건소주문진출장소장  이금상
여성회관장  김경자
여성회관주문진
분관장  석순자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이종길
문화체육시설관리
사무소장  차호준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전완규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순각
○委員長 金洪奎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표에 의거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 실시에 앞서 원만한 의사진행과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時10分 監査中止)

(10時20分 監査繼續)

○委員長 金洪奎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일정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해당 부서에서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감사자료 제출에 대한 보고를 받고,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직제순으로 대외협력담당관부터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사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업무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감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문화체육과장 김용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 金洪奎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吉寧 委員  최길영위원입니다.
금액상의 차이가 나는 점을 답변을 해주시든 가 아니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 426페이지에 율곡제가 5,400만원이 집행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발표한 저희들 서류 65페이지에 보면은 5,1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단오제도 문화체육과에서는 2억8,6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4억1,490만원으로 나와 있고, 바다문화 예술행사도 같은 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5,200만원, 자치행정과에서는 2,9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인 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李在晏 委員  이재안위원입니다.
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단오제에 대한 말씀이 많았고, 또한 시정질의 시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으로 단오제에 대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내에서도 위원 여러분들이 개선 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하고,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개최했죠?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예.
李在晏 委員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단오제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드렸고, 저희들 10월20일날 단오제 발전 방안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 결과가 저희들이 세세한 부분은 보고를 드리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개요 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20일 오후 2시부터 저녁 7시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세미나가 개최, 여러 위원님들도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강릉단오제의 공간활용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 강원도 개발연구원 김병철교수가 지정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서 발표한 내용의 요약은 행사공간 이전문제, 그리고 전통식 야외무대,
李在晏 委員  과장님! 세미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 다수가 참관을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미나 개최 이 후에 지금 진행 방향하고 앞으로의 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세미나 개최 결과의 사안을 저희들이 전체적인 것을 요약해 가지고 단오제전위원회 에다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회시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금명간 보내기로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향후 발전에 대한 나름대로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여러 가지 안이 제출됐었습니다마는 단오장의 공간 재배치와 관련된 데에 대해서는 단오행사는 농경시대부터 소규모 무속행사로 전승해 오다가 67년도에 저희 지정을 받았습니다.
1960년도에 강릉시 인구가 약 7만 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장소는 현재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발표 및 토론자들이 제2장소로 행사장을 이전하는 등 단오장의 경관을 획기적으로 재배치할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전관계 관계는 여러 가지 장기적인 여유로 저희가 파악되어야 되겠고, 배치관계는 금년에 제전위원회와 시와 문화원과 의견 협의해서 배치관계는 금년에 추진해 보는 걸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현재 장소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이용 편의시설을 최대한 확충을 하고 제2공간이라든지 놀이공간, 공연공간 들을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으며 중기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의견으로 일단 보고는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은 노암 공설운동장이 이전한다는 그런 계획 하에 그 일부를 단오제 행사장으로 활용하면은 거기에 대한 물리적인 대책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또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전통문화시범도시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30일까지 마무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보고완료 해서 이 단오제 운영과 관련한 그러한 부분들을 적극 수렴해서 추진하는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오행사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서는 중기적으로 행사의 전면 조사라든지 또는 평가를 해서 행사에 좀 기획운영을 확립하고 그런 관리체계를 그렇게 확립을 해서 운영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지역 관광과 연계해 가지고 생활문화와 향토(청취불능) 반영되는 체험프로그램 구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예산 문제가 소요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민이라든지 기관단체 협찬금을 올해도 1억8,300이 협찬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전면 앞으로는 배제를 해서 국.도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시비도 확대를 해서 이러한 민원이 사라지는 그러한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범시민 참여문제에 대해서는 거리 축제도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각 학교에 단오날 하루라도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방안을 교육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각 기관이라든지 공공단체 이러한데도 공휴일이 되어서 단오장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에 우리 강릉을 고향으로 두고 있는 출향 인사들에 대해서는 고문단이라는 것을, 명목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서한을 보내고 이래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단오제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단오제 홍보 면에 대해서는 사실상 금년에도 문제의 한 부분이었습니다마는 인쇄 홍보물을 업체 스폰서로 의존하다 보니까 행사 한 1주일 남겨놓고 사실상 나갔었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금년에 행사를 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늦어도 행사 4, 5개월 전에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물을 제작해서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일정한 예산을 홍보 예산에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회라든가 간담회 때 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李在晏 委員  잘 아시다시피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마는 강릉시에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 가운데에서도 외부의 손님들이 가장 많이 오는 행사가 이 단오제 행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만큼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당장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도 나타났고 그 이전에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한 바가 많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일시에 전부다 개선하기에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향후에 운동장 활용방안도 있고, 전통문화시범마을조성 용역 결과에 따라서 뭔가 바꾸고 프로그램도 개선하고 예산이라든가 범시민 참여라든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당장 내년도부터 개선하고 발전시킬 부분들은 몇 가지 있단 말입니다.
꼭 예산을 동반하지 않고라도 지금 현재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의회에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관리주체 일원화, 주체에 대한 일원화를 갖다가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또 공간활용 문제, 똑같은 관광객이 방문을 해서 정말 효율성 있게 편리하게 관람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활용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지적을 했었고, 또한 100만의 방문객이 온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인원이 왔을 때 실제로 쉴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산을 연계한 공간활용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 하는 주문을 했는데 그 세미나가, 세미나도 이번에 예산이 꽤 들어갔죠?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예, 1,000만원이,
李在晏 委員  1,000만원을 들여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많은 지적을 하는 만큼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이 단오제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당장 세미나가 그냥 세미나로 끝내지 말고 의회에서 매년 똑같은 주문을 하고, 또 반복적으로 계속 주문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꼭 좀 내년도에는 개선을 하셔 가지고, 특히 공간활용문제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와 일관성 있는 행사가 중복되지 않고 그때그때 돌아가면서 관람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홍보의 문제,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범시민적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해서 관람을 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단오제가 되어야 될 것 같다, 한꺼번에 전부다 바꾸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바꾸셔 가지고, 예산타령만 하지 마시고 금년도 예산이 올라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작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올라왔고 다소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예산가지고 꼭 할 부분들이 있고 그렇지 아니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꼭 우리가 주문하는 공간활용 문제와 남산을 연계한 공원활용문제 따라서 남산공원에 대한 장기적인 개발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겁니다.
아마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먼저 단오제 운영상황에 대해서 질의한 만큼 남산문제는 차후에 질의하도록 하고 과장님, 국장님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우리 강릉시민들이 전부다 알고 있습니다.
세미나 개최한 것도 알고 있고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뭔가 변화된 단오제를 꼭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감사합니다.
孫守翼 委員  손수익위원입니다.
감사제출자료 429페이지에 제29회 영동종합예술제 지원금액이 1,800만원 했죠?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예.
孫守翼 委員  당초 의회에서 승인 받은 지원금액이 1,000만원이 아닙니까?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이것은 저희가 예산이 1,8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孫守翼 委員  당초 예산에는 1,000만원 지원하는 걸로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 때 확보했습니까?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예, 협회별 단체별 지원이 추가되어 가지고 1,800만원 포함해서 1,800만원이 됐습니다.
孫守翼 委員  의회 승인사항은 1,000만원이고 800만원은 승인 받지 않고 추가로 지원했습니까?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아닙니다.
협회별 지원 분이 800만원 별도로 되어 있는,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예산서에 보면은 800만원이 별도로 협회별 활동비로 서있습니다.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그래서 영동종합예술제 포함해 가지고 각종 전시회 공연에 대한 걸 9개 행사에 걸쳐서 이걸 추진했습니다.
孫守翼 委員  알겠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많은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전달해 보겠습니다.
21세기는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선조들이 지금까지 간직해 온 그 문화재를 어떻게 잘 관리를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강릉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강릉시가 보유하고 유명, 무형문화재를 통해서 현재 관노가면놀이는 상당히 활성화되어서 확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또배기 형상, 가보셨죠?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예.
孫守翼 委員  본 위원이 진또배기 현장확인을 몇 번 갔다 왔는데 이 진또배기 형상이 어떤 우리 역사자료에 의거하는 그런 형상이 아니죠?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지금 진또배기 설치되어 있는 장소 말씀이십니까?
孫守翼 委員  예.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사실상 그 주변이 조경이라든지 경관이 좀 부족합니다.
참고적으로 앞으로 진또배기 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추진할,
孫守翼 委員  진또배기 하면은 삼한시대부터 우리 강릉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가치 있는 유형문화재인데 이것을 강릉시에서도, 강릉시에서 전격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아직까지 그러한 형태로 이렇게 보존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일부 학자들이 그 현장을 방문해서 연구가치가 상당히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상태를 보고 얼마큼 허탈해 하고 강릉시가 뭘 하고 있는지 상당히 학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강릉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도 인식하시죠?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예, 공감합니다.
孫守翼 委員  그리고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은 우리 문화재를 보수하는 예산들 뭐 좋습니다.
우리 전통가옥도 좋고 그런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보물 같은 것도 많죠?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예.
孫守翼 委員  진또배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저희 내곡동에 보면은 신복사지삼층석탑 보물이 두 개 있습니다.
거기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차가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그런 회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상당히 좁고 주차장도 없고 이 신복사지는 역사학회에서도 상당히 유명해요.
그래서 답사를 많이 오고 이러는데 이,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유적답사 코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孫守翼 委員  이 지역이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관리상태가 너무 허술하다, 인식하십니까?
비만 오면 입구부터 시작해서 물이 흘러 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고 거기 소방서 옆에 문화재 들어가는 입구에 장비들이 많이 서있고, 들어가서도 전번에 신문에도 났었는데 석상이 불에 다 타갔고 그을러 있고 들어가는 입구가 문이 다 훼손되어 있고 이런 상태로 방치된 걸로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가 보존하고 있는 이러한 우리 강릉시가 경쟁성이 있는 이러한 부분에서도 이렇게 관리가 허술한데 다른 이러한 여러 가지 소모성 행사 이런 것 더욱 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부에서는 행사를 단오제를 우리가 한 열흘이든 보름이든 이렇게 연장을 해서 상반기 행사는 단오제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을 해 보자, 하반기는 우리 지역에 대표적인 인물인 사임당, 이율곡, 율곡제때 하반기 행사를 한 번 집중을 해 보자, 집중으로 할 때 주민들도 많은 것을 보고 느낄 것이고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내실을 기할 것이다 이렇게 집중성이 있을 때 내실이 있고 문화가 발전이 된 그런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손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마는 행사에 여러 가지 행사가 저희들이 지금 제출서류에도 있습니다마는 시기성이라든지 또는 계절성, 또 행사가 예를 들어서 민속행사가 특히 그런 부분은 연중에 계획된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 때문에 상반기에 단오제를 집중화한다, 또 하반기에는 율곡제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일괄한다 그런 부분은 행사의 내용도 율곡제 같은 부분도 그게 하나의 제전 기간인데 저희들이 축제성 행사 같은 것을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지 않느냐 예를 들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손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포함을 하되,
崔泓燮 委員  과장님 생각도 전혀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닌데 지금 손위원님이 얘기한대로 너무 이 행사 때문에 집행부나 또 우리 의회도 사실 거의 일을 못 한다고 그래서 지금 단오 때 그러면 단오행사할 때 기간을 늘릴 수 있으면 늘리더라도 또 그 기간 내에도 무슨 두부축제니 오징어축제니 무슨 그게 같이 거기다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강릉 와서 단오행사도 보고 두부축제에 가서 두부 맛도 보고 얼마나 좋아요.
그걸 한 번 검토도 안 해보고 지금 임기응변 식으로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율곡제도 그렇습니다.
이율곡선생의 얼을 기리고 이런 것도 의의가 있지만 그때 할 수 있는 각종 소금강에서 하는 청학제라든가 이런 행사 다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자는 얘기이죠.
하루 가서 한 번 일하고 행사하는데 참석하면 오전 일과 오후 일과 다 끝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손실이 많습니까, 무조건 임기응변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적극 검토해 가지고 어떤 대안을 어떻게 한다든 가 이런 얘기를 해야지,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예를 들어서 오징어축제라든지 두부축제 같은 것은 그런 시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孫守翼 委員  물론 행사의 특수성은 있는 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崔泓燮 委員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시키고,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부의장님과 손수익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행사를 주관하느라고 사실은 행사에 쫓기다가 다른 일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즉석에서 답변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좀 여러 가지 방향을 내년도에 행사계획 전체를 한 번 내놓고 어떤 행사가 유사한 행사이고 어떤 행사가 통합될 수 있는지를 한 번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기회가 있을 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崔泓燮 委員  정기회 끝나기 전에,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알았습니다.
孫守翼 委員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신복사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뭐가 있습니까?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현지를 다시 한번 답사를 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손위원님 말씀하신 신복사지 문제는 저희들 지금까지는 문화재를 위주로 해서 개?보수를 해 왔는데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주변에 진입로라든지 또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孫守翼 委員  그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답사도 오고 어린애들부터 외지에서도 많이 오는 데 그 주변관리가 그렇게 허술하다 보니까 어린애들부터 시작해서 어떤 외부인사에서까지 그러한 부주의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미지 내지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니까 문화재가 오래 가겠어요?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알았습니다.
○김학선 委員  김학선위원입니다.
손수익위원이 행사에 대해 부연해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작년에 분명히 속기록을 가져오라면 나올 겁니다마는 단오제 행사 때 이 본 행사가 단오제행사인지 물건 파는 행사인지 모른다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문화체육과장의 답변이 상인들이 더 많이 이용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분명히 이랬습니다.
금년에 과태료 부과해서 징수실적을 얼마를 징수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단오제 끝나고 나서 8일 동안에 그 장에서 상행위가 이루어져서 과태료 부과한 실적을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인데 문화관광입니다.
관광이라 하는 것은 단 10분이라도 온 사람을 붙들어 놓는 게 관광의,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는 것이지마는 그걸 주최한 입장에서는 수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익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한 청학제이니 오징어축제이니 같은 걸 하루하고 나면은 빙 지나가서 한 1시간 보고 지나가면 끝입니다.
이걸 집중화되었을 적에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강릉에서 하룻밤 묵고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됐을 적에 강릉에 볼거리가 없는데 관광 수익성에서 굉장히 높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 지, 두 번째는 아까 문화재 보수구입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보현사, 황산사, 보진당, 명주군왕릉 이렇게 보조가 됐는데, 그 다음에 일반가옥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전통가옥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학선 委員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보수비를 전체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인지 보수비 중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지, 또 전통가옥으로 지정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보수를 해 줬을 것 같으면은 그 철거를 시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전통가옥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부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정 문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도비 15%, 시비 15% 이렇게 지원이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통가옥은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학선 委員  건물주는 부담액이 없나요?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저희들이 보수하는 보수설계서 내에 들어간 부분 외에 그런 부분은 자기가 부담해서 보수를 하고 우리가 관리하고 전체 본채라든지 그 옆에 딸린 여러 가지 사랑채나 곡간채 이런 문화재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부담을 안 하고 있습니다.
비율에 의해서 국.도비, 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학선 委員  그것 철거를 영원히 못 하겠네요?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현재까지 철거되기 전에 보수하고 이러니까,
○김학선 委員  만일 철거하겠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그 집 헐어내고 내 땅이고 내 재산이니까 다시 가옥을 신축하겠다 이러면,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문화재청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이 나야지 거기에 대한 권한을 행사를 할 수 있지 그렇지 못 하고는,
○김학선 委員  임의로 철거 못 한다?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그렇습니다.
○김학선 委員  그러면은 그 보현사는 절이죠?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예, 보현사 대웅전 보수를 올 해 했습니다.
○김학선 委員  종교 단체이죠?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그렇습니다.
○김학선 委員  종교단체도 보수를 하는데 지원해 줘야 됩니까?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절도 일반사찰이 있고 전통사찰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전통사찰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보현사, 포교당에 관음사, 사천 용현사, 보광사 그리고 한 개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5개 사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선 委員  포교당이 전통사찰이라고요?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그렇습니다.
○김학선 委員  지은 지 얼마나 됐어요?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건축 연도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학선 委員  헐어내고 다시 지은 지가 10년 밖에 안 됐어요.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과거에 건물이 전도하다가 헐고 또 새로 짓고 이런 경우가,
○김학선 委員  그런데 그것도 전통가옥이라고 지원해 주면 안 되잖아요.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전통사찰입니다.
그것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학선 委員  헐어냈는데도 지정이 되었다고요?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현재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학선 委員  포교당 대웅전이 지정이 되어 있다고요?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예.
○김학선 委員  문화재는 지정이 되자면은 전통적인 그게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현지에 답사를 해서 고증을 거치고 또 그 된 사항들을 전부 문화재청의 전문위원들이, 문화재 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의 회의석상에서 그것이 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학선 委員  다른 종교단체도 지원해 줍니까?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타 기독교나 이런 부분 말씀입니까?
○김학선 委員  예.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습니다.
○김학선 委員  왜 없나요?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문화재보호법 상에 관리하고 있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 시 관내에 99개소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됩니다.
○김학선 委員  이해가 안가네요.
왜냐하면 종교 건물에다가 해 주는 것은 타종교에서 볼 것 같으면 그것 불공평하잖아요.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도시에 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단체가 문화재로 지정된 사항이 있는 지를 한 번 저희들이 알아봐 가지고 만일 되어 있다 면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문화재가 됐는지를 한 번 알아봐서 강릉도 거기에 상당하는 문화재 급의 종교단체가 있다 면은 저희들이 문화재청에다가 도를 통해서 한 번 올리는 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학선 委員  지금 칠사당 하고 임당동 천주교 교회는 천주교 쪽에서는 성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종교 단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도 일종의 문화재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문화재청이나 도를 통해서 지원 여부를 판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그리고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던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사실상 공유수면 지역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못 되어 가지고 관리만 저희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징수한 실적은 없습니다.
○김학선 委員  아니, 그것은 분명히 작년에 여기서 답변을 한 겁니다.
감사 때 왜서 그렇게 오래 놔 두냐 이러니까 앞으로는 기간이 집행부가 한 다음에는 과태료를 징수하겠다 이랬어요.
국장님 기억나세요?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제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김학선 委員  속기록 가져오라고 그럴까요?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금년 단오제가 지나고 나서 한 7, 8일간 장사한 분들이 장사를 더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동안에 한 7, 8일 동안에 수차에 나가서 시 직원들이 동원되어 나가서 철거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강제철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동원하고 그렇게 해도 들어오는 입구에 물건 반입은 못 하게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단오 끝나자마자 바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학선 委員  아니, 최선의 노력이 아니고 과태료 징수하겠다고 분명히 여기서 밝혔으니까 실적을 말하라 이것인데 그게 뭐 할 수 없는 걸 왜 과태료 징수하겠다 이랬어요.
답변으로 해서 그냥 넘어가면 됩니까?
누가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제가 작년도에 답변 사항이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만일 책임질 일이 있으면은,
○김학선 委員  박명수씨, 그것 찾아 가지고 와요.
속기록 본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李在晏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김학선위원님께서 문화재 관련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첨부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가 국가지정이 있고 도 지정이 있는데 문화재지정 절차가 있죠?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예, 있습니다.
李在晏 委員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김학선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전통가옥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지정 문화재가 있는데 그런 지정된 문화재에 대해서 보수를 합니다.
전통가옥도 지금 강릉시에서 국도비, 시비 부담으로 해서 보수를 해 주는데 보수해 주는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규정에 의해서 보수를 해줄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특히 전통가옥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은 각 지역에서 대대로 가장 잘사는 쉽게 말해서 잘사는 집이고 지금 현재도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통가옥으로서 국.도비에 보조를 받아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항상 깨끗하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고쳐서 짓고 살고 있는데 그 전통가옥이 우리 강릉시에 자치단체에 또 내지는 미치는 영향이 그에 준할 만큼의 영향이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실제로 빗장문 꼭 닫아걸고 옆에 있는 사람 한 번 그 문화재 제대로 보지도 못 하고 실제로 그 문화재 가치에 대한 어떤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한다 라면은 그 예산이 어떻게 보면 낭비가 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국보라든가 국가지정 문화재들 있죠.
그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서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야지 전통가옥이라든가 각 지역에서 그래도 돈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집 이런 부분들을 생활 여건을 계속적으로 향상을 시켜준다 면은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재 지정 절차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가옥 보수라든가 그 규정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정 절차는 전통가옥이라든지 문화재 가치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에 학예연구사가 두 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저희들은 우리 시청 산하에서는 그 분들이 현지를 답사를 해 가지고, 또는 어떤 문화재 가치가 있으면은 문화재 소유자라든가 또는 그런 단체에서 지정신청을 시에다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도를 통해서도 도 지정가치가 있으면은 도 문화재, 중앙 적인 가치가 있으면 문화재청에서 올려서, 올리면 거기에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예를 들어 고건축이면 고건축 분야에 전문위원, 또는 무형문화재이면 무형문화재 전문위원 이런 분들이 현지에 답사를 합니다.
물론 중앙이면 도의 전문위원들이 함께 오시고, 그래서 그 지정 가능성을 판단해서 도는 도 문화재 전문위원이 아니고 문화재 위원을 또한 교수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거기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지정적 가치가 있다 그랬을 경우에 지정을 해서 시달이 되고, 지정이 되고, 또 가치가 없으면은 그게 통보가 됩니다.
예로 저희들이 지금 옥천동 은행나무가 금년도에 강릉시내 익장회라고 옥천동 쌈지공원 내에 있는 은행나무를 현재까지 관리해 오고, 또 앞으로 관리를 하나의 민관단체 성격이 있습니다마는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수형이라든지 이런 것이 천연기념물의 가치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익장회 거기서 저희들한테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달라 하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도 직접 현지에 답사를 했고 현지에 왔었을 때는 상당히 가치가 있다 하는 그런 의향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마는 중앙에서 문화재위원회에서 물론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의견도 듣고 그 의견이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한 것이 결과가 일주일 전에 내려 왔습니다마는 수형이라든가 수구 이런 것이 천연기념물을 지정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불가처분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렇게 지정이 되는 걸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李在晏 委員  그 다음에 전통가옥이라든가 전통사찰이라든가 국가가 지정한 여러 가지 문화재들이 있죠?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예.
李在晏 委員  문화재들에 대한 보수나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라든가 범위 그 부분에 대해서,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 보존가옥은 소유주들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불이익이라는 것은 내가 건물 주인이면은 내 마음대로 구조를 개선한다든지 또는 위치가 좋기 때문에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고 영업을 허가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의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감안해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국가나 도나 시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지 소유주가 부잣집이라 해서,
李在晏 委員  물론 그러시겠죠.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학선 委員  위원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데에 대해서 과태료라 이랬는데 과태료가 아니고 위약금입니다.
그것을 정정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국장! 속기록 확인하셨나요?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예, 그때 당시에 전 문화체육과장이 분양할 때부터 철거하지 않으면은 위약금을 받겠다는 겁니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양을 할 때에 위약금을 받겠다는 그런 각서를 받는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상 철거를 며칠까지 해라 할 때에 철거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에 단오장 철거를 해 보니까 그 위약금 받기라는 것은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 당시에 김학선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기억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지 의회에서 1회성 답변하면 됩니까?
그리고 김학선위원님께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속기록을 보자 하시고 그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 대답한 부분이 있으면은 잘못된 대답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인하시고 차후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시고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지금 무조건 이것인지 저것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해서 되겠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제가 이 속기록을 보고 김학선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이 맞다는 것을, 저희들이 또 실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단오 때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약금을 받은 사항이 없는데 내년부터는 이러한 부분이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가 있다 면은 받도록 노력을 해 보는데 상당히 진짜 제가 진두지휘를 해 봤는데 참,
○委員長 金洪奎  김학선위원님은 아마 여러분들의 고충을 제일 잘 이해하는 의원님 중의 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단오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난전이 유지해 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미관상에 좋지 않았고, 또 실제 지방 그 많은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도 썩 좋은 모양새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지역구가 시장 가까이 있는 중앙동 우리 김학선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그런 이유를 들어서 지적하셨던 것 같은데 또 그때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아마 그것을 그 기간이 되면은 딱 종료하도록 하겠다 라는 답변의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켜지지를 않고, 또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고 하니까 아마 김학선위원님께서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과태료를 받겠다고 해서 받든지 아니면 기간 종료와 함께 그 단오장터를 깨끗이 비우든지,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임대료 같이 내고 왔는데 어느 사람은 한 5일 더하고 어떤 사람은 그 기간에 딱 나가고 이것도 형평에 안 맞고, 또 행정이 요즘 그러하기 때문에 계속 행정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좀 강한 행정력을 가지시면 계획대로 추진하시고, 또 그 끝맺음 날짜에 딱 끝내시고 이렇게 해서 “아! 이 날짜를 지켜야 되는구나” 하는 인식을 줘야지 우리가 안 지켜도 어떤 불이익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공감하시죠?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예, 내년부터는 위약금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바로 철거가 되든지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리고 올해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시인하시고,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아까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학선 委員  국장님 말 또 한 번 믿어봅시다.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예.
崔吉寧 委員  참소리박물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시가 사업 주체로 106억원의 국비와 지방비 민자를 투자하는 방식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국비, 시비를 20억을 확보해서, 사업비를 확보하여 교동 630-1번지 일대를 이전부지로 확정까지 해 놓고 참소리박물관 이전이 무산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泰鎭 委員  권태진위원입니다.
아까 최길영위원님이 단오제 예산에 대해서 금액이 상이하다는데 그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서는 안 되고 지금 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제출해 가지고 명쾌하게 답변을 내려주시고 난 다음에 참소리박물관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참소리박물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비 10억, 과기부에서 10억 국비 10억 이래서 20억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난 연초에서부터 수차에 걸쳐서 참소리박물관과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 왔는데 저희들이 참소리박물관에서 요구사항은 오늘 보도에도 났습니다마는 120억 가까운 돈을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그 부담에 대한 돈을 그러니까 땅과 건물을 지어서 참소리박물관 있는데 주면은 그 100억이 들든 120억이 들든 그 돈은 참소리박물관에서 10년 내지 20년 이렇게 시와 협의해서 연부상환으로 갚겠다 이런 조건입니다.
그런 조건이 아니면은 우리는 응할 수 없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오다가 그런 조건으로는 법상 저희들이 법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공무원인데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면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 오다가 손관장이 최근에 와서는 그러면 사설 박물관으로 가겠다 이렇게 또 얼마 전 MBC TV 인터뷰에서 그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또 과기부에서 10억 예산을 빨리 어떻게 하든지 시에서 강릉시에서 문서로 보내달라는 요구가 계속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처음에는 9월말까지 10월말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날짜를 미루어 오다가 며칠전 문서가 왔는데 그 문서내용은 당초에 저희들이 제안한 맨 처음 회의할 때 1안, 2안, 3안으로 제시한 안이 있습니다.
그 안 중에 이제 3안이 손관장이 얘기하는 몇 년 분할상환 하는 그런 문제인데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에 최초의 서류를 만들 때는 그 3안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행자부나 감사원이나 또는 재경원 이런데 저희 직원이 출장을 가서 이런 사설 박물관에 이런 조건으로 할 수 있느냐는 이런 자문을 받은 바 그것은 절대 안 된다는 이런 통보를 받아서 그 이후부터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시와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이제 며칠 전에 과기부에다가 유보 문서를 낸 사항이 오늘 강원일보에 보도된 사항입니다.
崔吉寧 委員  그러면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시작했습니까?
계약서라든가 서로 어떤,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崔吉寧 委員  무슨 사업을 할 때 그런 것 없이 계약을 합니까, 말만 믿고 시작했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아니, 참소리박물관 이전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한 6, 7년 전부터 이 박물관 측과 저희 시가 계속 이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 공감대는 저희 시나 박물관이나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게 금년 연초서부터 그 박물관 측과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던 중에 그러면 처음에 위치가 결정되지 않아서 사천산불 지역으로 가느니 어디 저쪽으로 경포호수 주변에 가느니 이런 위치가 갑론을박하고 그 위치결정이 몇 년 끌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시에서 그러면 경기장 옆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 부지가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안을 제시를 하니까 현장에 가보고 좋다 이래 가지고,
崔吉寧 委員  그 사항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시에서 무슨 행정을 집행하거나 시행을 할 때 사업주하고 서로 사전에 계약서 이런 것 없이 그냥 서로 말만 믿고 했느냐 이겁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박물관 문제는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 박물관이 이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필요성과 저희 시도 그것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처음부터 일을 한 것이지 뭔 협약을 하거나 계약을 하거나,
崔吉寧 委員  글쎄 그렇지 않았으니까 지금 현재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닙니까?
사실상 국비까지 확보해 놓고 부지선정 다 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을 시켜왔는데 지금 와서 본인의 어떤 자기 어떤 사업이 안 맞는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파기했을 때 거기에 오는 여파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저희들은 처음에 그렇게 하면은 박물관 측에서 저희 시의 입장을 따라줄 줄로 알았습니다.
崔吉寧 委員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접근 방법이 그런 식으로 서로 말만 믿고 했다는 그 자체가 제 얘기는 잘못됐다는 얘기이죠.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그것은 원칙적인 박물관 그러니까 시가 주장하는 것은 집과 토지매입과 건축을 해줄 테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기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그 모든 박물관에 비치한 음향 기기를 시에다가 기부체납을 해라하는 이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느니 안 되느니 하는 것이 몇 년이 걸렸고 그러한 사항이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계약이나 협약 같은 것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崔吉寧 委員  그러면 진행을 시키지 말았어야죠.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그러니까 진행을 하는 과정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역여론이라든지 또는 언론이라든지 이런 외부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吉寧 委員  그러면 손관장이 서로 우리 시하고 서로간에 의견이 안 맞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는 공영박물관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이 시의 안입니다.
그리고 박물관 측은 시가 부지 매입과 건축을 해서 자기가 운영을 하면서 10년이고 20년이고 분할상환으로 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해 다와 이런 얘기입니다.
崔吉寧 委員  분할상환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崔吉寧 委員  왜요?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그것은 지금까지 중앙 부서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해도 좋다는 이런 답변이,
崔吉寧 委員  만약 그 사람들이 어떤 시의 상환 어떤 룰에 의해서 이자라든가 아니면 원금상환을 제때 못 했을 때 그게 계속 누적되면은 나중에 기존 들어있는 물건이나 건물은 시가 나중에 인수하는 것 아닙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그리고 이 사람이 자꾸 여러 번 말이 바뀌어 졌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러면 시가 땅을 사서 집을 짓되 준공과 동시에 내 이름으로 이전을 해 다와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절대 못 한다 왜서 그렇게 요구를 하느냐 이랬더니 그것은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늘이고 내일이고 저희들이 한 번 출석해서 증언을, 자기의견을 얘기할 기회를 갖는데 그 사람 얘기는 내 앞으로 이전을 해야지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민자를 나를 믿고 돈을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규정에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준공과 동시에 땅과 집을 어떻게 그 사람 앞으로 이전을 해 줍니까?
그런 의견 접근이 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절대 거기에 응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민자로 가겠다, 민자로 가면은 민자로 간다는 문서를 해 다와,
崔吉寧 委員  본인을 불렀을 때 나올 수 있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나올 수 있겠죠.
崔吉寧 委員  그러면 손성목관장을 공청회를,

(11時47分 記錄中止)

(11時48分 記錄開始)

○委員長 金洪奎  공청회를 할겁니다.
국장은 너무 이렇게 딱 안 된다, 그게 어느 것이 우리한테 득이 될 것인가 방법 면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너무 경직된 지금 대처방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결론 똑같고 과정이 조금 틀리면은 얼마든지 좀 슬기롭게 부드럽게 갈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좀 그런 접근 방법이 미비한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심도 있게 토론합시다.
그리고 권태진위원님 우리가, 이것은 속기하지 말아요.
속기하세요.
權泰鎭 委員  권태진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참소리박물관과 공무원간에 그 동안에 회담을 했다든 가 대화를 했다는 내용이 있으면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금년 1월 달에 심기섭시장님과 시에서 1, 2, 3안에 대해서 제출했던 근거서류 하고 1안, 2안, 3안에 대한 조건을 제시했다는 조건을 주시고, 그 동안에 참소리박물관에서 강릉시에 요청했던 공문 일체를 점심시간 이후에 여기 제출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되겠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예, 준비하겠습니다.
중식시간 이후 즉시는 좀 어렵고 관광개발과 하는 동안에 가서 준비해서 가져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러니까 국 소관업무 감사하는 기간에 주시고, 아까 최길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금액 상이한 부분 서면자료 주시고,
權泰鎭 委員  그리고 9월12일인가요?
중소기업 육성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왔다가 갔든 내용도 같이 좀, 그 동안에 손성목관장님 하고의 집행부하고의 대화가 왔다 갔다 한 내용에 대해서 기록이 있으시면은 전부 가져와서 우리 위원들이 보고 심도 있게 검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그 자료 일체를 복사해서,
○委員長 金洪奎  복사하지 마시고 원본을 가져오세요.
그런 수고하지 마시고 와서 보여주시면 참고 자료로,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예, 그러겠습니다.

(11時50分 監査中止)

○委員長 金洪奎  그리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1시까지 약 1시간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3時07分 繼續監査)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문화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재안위원님께서도 언급 하셨듯이 단오제 관련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 모두의 관심 사항이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 단오제가 잘 육성되고 발전되기를 기원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또 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시정 질문을 통해서 단오제를 좀 더 변화를 촉구하였고, 또 시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세미나를 개최한 후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확정하겠다 라고 모아서 말씀드리는 그러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문화체육과장의 답변을 보면은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첫째, 1년 내내 단오제만 연구하는 상시기구를 설치하자 라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또 그것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어요.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우리 시민들의 일부 격려의 전화도 저는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주관 부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셨고, 두 번째로 세미나 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하셨다고 하는데 올 예산서에 보면은 작년이나 올해나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감이 되거나 증가가 있거나 또 새로운 목에 아니면 세세항에 보면은 어떤 형태로든 그 예산 반영이 나타나야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일 하셨다 라는 증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아쉽고, 그 다음에 도서관 신축은 3억이 계속 3억이에요.
이것을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안 할 것이면은 계속 이렇게 이월하실 필요 없이 취소해 버리든지 이것 계속 이렇게 끌고 가실 겁니까?
도서관 3억 짓겠다, 지금 도서관이 얼마 전에 권태진위원도 조사해 보시니까 자리가 없어서 상당히 곤란하다 그래요.
또 지난 번 우리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진 결과 상당히 도서관 안에 그 시설 또는 환경이 많이 변화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째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특히 실업률이 높다 보니까 취업에 대한 관련된 공부를 하는 분들이 많이 오고 이용률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여기에 관련해서 거의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의 집 이용인이 그렇게 많다고 그랬는데 저는 세 번 네 번 가봤는데 실제 그렇게 이용률이 그렇게 많은지 제가 의심이, 아까 제가 얼핏 봤는데 3만4,000명 정도 되나요?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여기까지 하고 한가지 더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재단 말입니다.
그게 보니까 아까 박,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박도문씨,
○委員長 金洪奎  그 분은 의회에다가 사전에 간담회나 했을 때 우리한테 보고한 사항입니까?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진흥재단설립과 관련해서는 업무보고 상에 보고가 됐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런데 이 김순자씨 건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박도문씨 기탁재산은 이게 뭡니까?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그것이 지금 연곡면 영진리 일원 그 부분 쪽에 그 사람이 광업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추진했습니다마는 사천하구 쪽에 규석광산 채광인가를 추진 하다가 관계 부서에 법적 저촉 이런 부분 때문에 그것하고 군부대하고 협조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도에서 승인이 안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위치를 변경해 가지고 지금 채광인가를 다시 신청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할,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은 채광인가를 우리 문화재단에서 한다는 겁니까?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예, 문화진흥재단 명의로,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은 이 분이 규사광업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네요.
허가가 안 났으니까,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그게 광업권이 전부 문화진흥재단 명의로 넘어온 것이죠.
○委員長 金洪奎  넘어 왔는데 인가가 안 났다면서요.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문화진흥재단 명의로 박도문씨가 진흥재단 쪽으로 희사를 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광권을?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예, 광원 자체를,
○委員長 金洪奎  광권을 가지고 사업할 터전에 대한 허가는 안 났다 이 뜻입니까?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그리고 문화진흥재단에서 진흥기금을 확충을 하기 위해서 채무인가를 했는데,
○委員長 金洪奎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 개인이 광권을 갖고 있던 것을 우리 법인에다 넘겼다 이거예요.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래서 그 법인이 그 광권을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안 됐다, 그러면 그 9억5,000만원이란 수치는 뭡니까?
뭘로 계산해서 이 금액을,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그 재산에 대한 평가액입니다.
權泰鎭 委員  광권 평가액입니까?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예.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광권이 감정원의 평가 금액이 10억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재일교포가 16필지 토지를 시에다가,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2필지입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기부체납 했는데 그것이 현금화한 것이 10억이 있고 그래서 그게 팔리지 않는 재산이 2억1,000만원인가 평가금액이,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1억1,600만원,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그리고 재단설립을 하자면 자본금이 20억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0억 재산을 만들려니까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이 박도문씨가 광업규사업을 하는 이런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우리 관내에 연곡, 문화체육과장이 얘기한 영진리 일원에 규사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광권을 그 분이 가지고 있으면서 강릉시에다 과거에 구명주군 당시에 허가 신청을 했다가 허가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에 문화체육과장을 하던 김남곤과장이 당신이 가지고 있어봐야 쓸모가 없으니 우리가 이런 재단 설립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기부체납을 해라 그러면은 우리 재단에서 유용하게 재산을 쓸 수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권유를 해서,
○委員長 金洪奎  좋습니다.
여기에 그 동안 돈이 10억이 생겼고 매각대금이 있었잖아요?
이자수입에 대한 것도 여기에 보고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것도 안 나타나 있고, 그것은 재단에서의 이자수입은 사업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다가 명시해 줘야되고, 그 다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명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러한 것도 얘기를 해 주셔야되고, 그 다음 제가 가장 여기서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이것은 추가로 자료를 내 주시고 문화예술진흥재단 이사의 명단을 봤어요.
여기에 이사 9명, 감사 2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강릉지역 예술진흥을 위해서 이 기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초대의 이사진들은 문화예술 문화에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 이사진에 선택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재단의 운영은 거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거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이 곧 우리 지역 예술문화의 진흥에 곧바로 직결되는 겁니다.
또 그 분들이 그러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나는 박도문씨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과연 이 분이 사업하시던 분인데 예술문화에 그만한 식견이 있는 가, 또 우리 시장님은 시간이 없는 사람이라, 그런데 과연 여기에 참석을 만약 이사회를 월1회 한다 면은 년에 몇 번 참석하겠느냐, 우리 의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보편적으로 예술문화 관련된 부분과 일반사업 어떤 행사와 엇갈리면 아마 여기 포기하고 다 행사장 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의장님이나 시장님이 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문화원장은 인정한단 말입니다.
엄창섭 예총 인정하겠어요.
그 다음 심재천 도의원님, 도의원, 의장, 시장 이런 정치인들은 이것 안 해도 당연히 관심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 생활체육회장 하고 예술문화 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세운주유소 대표가 여기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다음 박병조, 김순자 장남 이런 사람들은 고문, 이 김순자씨 같은 분들은 여기에 돈을 대주시는 분이니까 늘 여기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또 (청취불능)해 둘 도덕적인 의무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알려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태양화물 대표하고, 그 다음에 전 문화관광국장 이희범씨 좋다 이거예요.
여기에 이 분들이 무슨 예술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 동안의 경력이 있느냔 말이지,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지역의 예술가들이 많이 있어요.
또 거기에 목말라 하는 분들이 있었고 그 동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많은 제안했던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여기에 하나 참여하지 못 해요.
그럼 이것은 뭐냐, 우리 공직에 계신 이 일선에 있는 첨병인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관련자들이 아니면 여기에 담당자들이 과연 이 문화예술진흥에 관련된 이 재단을 만들면서 막대한 위탁재산을 그쪽에다 주면서, 또 기부재산을 주면서 과연 우리 강릉시에 예술문화의 진흥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집념이 있는 것인지 관심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라니까 그냥 하는 것인지 본 위원장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문화예술이라고 하면은 제가 명칭을 갖고 얘기하는 것인데 문화예술은 이것은 참 황당한 얘깁니다.
우리가 보통 문화라는 것은 우리 생활인데 이 문화를 구분할 때 우리가 예술문화, 먹거리문화, 전통문화, 목욕문화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구분을 할 때 이 문화를 붙입니다.
보통 문화라고 하면 우리 전체적인 생활입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이라 함은 차후 문화도 하면서 예술이다 이것은 좀 얘기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예술문화, 내가 이것 전관은 못 봤지만 아마 문화 중에서 예술문화 부분을 좀 강화하기 위한 내지는 발전시키기 위한 또 육성계승 발전 이런 모든 것을 총괄해서 좀 잘 되어가기 위한 그쪽의 방면으로 돈을 지원하기 위해서 20억이라는 기금을 만드는 걸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진흥재단 이렇게 하면 이게 총체적인 문화에도 지원해 주는 것인지 또 예술문화에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여러 가지로 이 명칭에서 명칭은 뭡니까, 타인으로 하여 금 그 명칭을 보고 거기서 뭘 하는 곳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더 따져보면 이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아까 우리 제가 사적으로 국장한테 질의했을 때 경기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경기도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한번 냉철히 따져볼 때가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제가 서두에 질의했던 것을 순번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단오제발전위원회 세미나 개최에 따른 상시기구 설치 관계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추진 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추진 의지가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업무보고 할 당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전위원회 의견도 취합을 하고, 또 우리 의견에 따라서 시에서 세부계획을 추진해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그 사업 계획을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는,
○委員長 金洪奎  그런데 당초예산 안이 나왔는데,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당초계획 상에는 지금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이 지금 반영은 안 됐습니다.
그 계획자체가,
○委員長 金洪奎  그러니까 예산안을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반영해 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요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깎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예를 들면요?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단오장 시설부분 그런 부분에,
○委員長 金洪奎  시설부분 말고 우리는 지금 소프트웨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운영의 틀 자체를 어떻게 변화해서 좀더 발전적인 단오제로 가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동안 얘기했지 그 안의 세부적인 것은 사실 별개 아닌 거예요.
그리고 큰 테두리 내에서 어떻게 하면 좀 발전시킬 수 있겠는가, 그러면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한 번 이것을 노출시켜서 토론을 거쳐서 방안을 찾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동안 논의했단 말이에요.
시설 뭐 이런 것 갖고 지금 우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만 되면은 단오제전위원 만들어서 참석률도 좋지 않은 그 단오제전 위원분들이 나름대로 노력하신 것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분들도 개인생활이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뜻과 또 달리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상설기구를 만들면 이 분들은 올해 단오에 대한 반성을 1년 내내 하고, 또 내년 단오에 대한 계획을 1년 내내 하다 보니까 좀더 올해보다 내년이 낫고, 내년보다 후년이 낫지 않겠는가 그러한 차원에서 단오제를 위한 상설기구를 만들지 않겠는가, 또 공간활용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너무 무질서하니까 이것을 좀 최대한 효용가치가 높게끔 효율적으로 한 번 공간활용을 해 보자, 그 다음 이 지역에 그런 장사꾼들이 다 왔다 가면은 지역경제가 한동안 어려워진다고 하니까 또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우선 참여하는 그러한 제도를 한 번 만들어보자 이런 골격 하에서 그 동안 대화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 세미나를 한 지가 꽤 오래 됐는데 적어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우리가 계획을 이러이러한 세미나를 토대로 해서 이러한 계획을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확정을 못 했다든지 이런 얘기는 되지만은 지금 시설비 몇 가지 해서 삭감된 것 갖고 의회에 와서 얘기하면 우리가 그 동안 그 많은 시간과 정력을 낭비한 것 밖에 안 되죠.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0월20일 단오제발전세미나를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토론자가 전담기구를 설치하자든지 별도의 법인 및 상설기구를 설치하자는 이런 내용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오제전위원회에다가 세미나에서 언급이 된 모든 내용에 대해서 단오제전위원회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빨리 시에다가 통보를 해 다와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내년도에 단오에 대한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냐 그렇게 문서를 보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세미나 저도 갔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바라는 충족도는 20%도 채 안 되요.
다분히 학술적이었고 다분히 논문 적인 그런 얘기만 오갔어요.
실제 좀 세부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세미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샤머니즘이었다 무속에 관한 부분, 또 일부 어떤 분은 그걸 이전해서 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현실성이 아주 떨어지는 거기와 시청사가 이전하고 나면 그 터와 공간을 연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게 됩니까?
모아져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 더 구경거리가 좋고 하는 것 아니에요?
단오제가 아주 활성화되어서 먼 훗날 더 공간이 필요해서 그렇게 한다면 몰라도 벌써 3년 전에 비교해서 우리가 오는 인원을 비교해 보면 실제 올해가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통계를 보면 늘 100만이라고 해요.
이러한 부분이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과연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면 이게 강원도에 이렇게 많이 오는 이런 축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도 축제라는 그런 형식을 빌려서라도 도비 지원을 많이 받게끔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이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 도비 얼마 받았습니까, 처음에 300만원 이렇게 시작해서 올해 얼마 받았죠?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1,200만원,
○委員長 金洪奎  이게 뭡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안 했다고 나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우리 강릉시민의 문화체육 부분을 맡아서 각종 정부가 혜택 해주는 프로그램을 따라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받아서 우리 주민들에게 베풀어줄 앞장 서 일할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피해를 누가 보느냐 우리 시민들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본 위원장이 오페라를 이 강릉에 하려고 한 이유는 기성세대도 물론 보면 좋겠지만 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상위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개인적인 얘기이지만 전학을 가니까 너무나 틀린 게 많더란 말이죠.
저는 한 번도 본적이 없으니까 대화가 안 되요.
적어도 이러한 부분을 우리 지역에서 자라나는 학생들한테는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자는 그런 뜻에서 했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했었어요.
관객동원이 안 되니까 그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위험한 발상이라고 여기 문화체육 관련자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누군가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것은 그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면서 돈도 많이 썼습니다마는 물론 여러분들하고의 주어진 예산하고 저는 도 스폰을 많이 받았으니까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하면서 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그 사업은 성공하고 안 하고 한다 이것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간접적으로 경험했을 거예요.
열심히 했느냐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매 회마다 넘쳤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객석은 줄었습니다마는 그 객석을 채우고도 남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해보기도 전에 그것은 안 된다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이 참 못 마땅한 거예요.
왜 시민을 위하는 일을 하겠다 해서 여러분들이 공직을 맡았고 그것을 업으로 생각해서 평생 이 직을 갖고 사실 분들이 시민을 위한 일이면 뭐든지 하려고 해야 되는 데 자꾸 안 된다는 사고방식으로 자기 객관적인 사고도 아닌 주관적인 사고로 인해서 해 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이런 일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봐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것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의회를 중시 여기고 시민의 대표 기구인 이 의회를 중요시 여겼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러한 날이 올 것이다 생각해서 아마 충분한 준비를 했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무관심하게 지내니까 오늘날 여기에서 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전위원회 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번 회기 중에 단오제에 대한 시의 입장을 정리를 해서 의회에다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이것은 주도권 싸움이 아닙니다.
잘되기 위한 화합해야 되는 겁니다.
제전위원회도 들어오고 관심 있는 사람 들어가고, 안 그렇습니까?
거기는 봉급 받는 분도 계시겠지마는 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과 함께 이 지역축제이면서 강원도 축제인 단오제를 활성화하고, 또 그것이 곧 주민소득과 연계되고, 또 우리 지역 관광홍보에 도움이 되고 하는 그러한 장으로 만든 데 있어서 무슨 니가 하면 되고 내가 하면 되고 꼭 내가 해야 되고 이런 이기심이 어떻게 거기에 개입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희생적인 그런 마음으로 지역을 위하는 다 같이 접근해 줘야지 여기에 마치 누구를 비방하기 위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이 지역에 그 축제가 이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축제가 되기 위해서 한 번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안을 내자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일부 위에서 마치 갖고 있는 기득권을 뺏기는 모양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마치 그 동안 자기가 했던 일을 못 했다고 지탄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올해 모든 여건을 비교해 봤을 때 이젠 줄어가는 형태이니까 이대로 놔두면 아주 줄어드니까 어떻게든 살리고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이 때가 지금이 아니면 늦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니까 국장께서 이것 확실하게 해 주세요.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리고 이것을 재임기간에 하나의 업적으로 생각하시고 꼭 좀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답변해 주세요.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두 번째, 도서관 3억 예산 확보에 추가 예산은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체된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에 도비 12억1,000만원을 지금 확보를 위해서 도에 요구를 해 놓고 있고 시비 확보를 12억1,000만원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마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委員長 金洪奎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총 27억,
○委員長 金洪奎  설계는 했습니까?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설계는 마쳤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설계금액이 얼마입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21억6,000만원,
○委員長 金洪奎  설계를 언제 했죠?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설계는 지난 (청취불능),
○委員長 金洪奎  설계하고 계속 예산 못 따 갖고 있으면 연동제에 의해서 금액만 자꾸 늘어나죠.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그래서 예산 확보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委員長 金洪奎  사업계획을 하셨으면 미집행이라는 것은 한 번이면 족하는 겁니다.
두 번 세 번 올라가면 본인의 무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은 시민에게 필요한 도서관이니까 한 번 최대한 노력해서, 또 우리가 도서관 매각하면 매각대금 넣으면은 그 비용 충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예.
○委員長 金洪奎  그러니까 도비만 확보하면 되는 것이니까 도비 확보에 전력을 다 해줘요.
그 다음 것,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문화의 집 이용률이 좀 과다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사실상 이용은 각종 인터넷 사용, 평일에도 초?중등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 시청이라든지 시 낭송회, 그리고 각종 예술행사를 거기서 하고 있는데 인원에 대한 것은 운영일지를 매번 써서 저희들이 결제를 일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은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은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진흥재단에 이사와 감사에 선임 관계에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많이 몇 분 계시지 않느냐 하는 부분,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처음 정관을 도에 승인을 받을 때에는 9인 이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 전문인들을 많이 이사회에 선임이 되어야 된다 해서 첫 저희들 3월 달인가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사회에서 정원을 15인 이내로 그렇게 개정을 해 가지고 9월 달인가 2차 회의 때 결정을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게 지금 초창기이고 처음 진흥재단을 설립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이 충족치도 못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확충하는 그런 시기를 봐 가지고 15인에까지의 이사회를 추가로 전문적인 부분들을 이사를 영입해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도 그렇게 결의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
○委員長 金洪奎  이 부분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처음 초기이기 때문에 전문인들이 많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관련 없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정비사업조합 이사들은 다 정비업자들이에요.
요트협회 회원들은 다 요트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육상연맹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육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술협회이면 예술인들이 모여서 하는 곳이에요.
예술문화 진흥을 하려면은 예술에 관련된 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술과 관련되지 않는 분들이 그 분의 애로사항 그 분의 앞으로의 우리 지역에 맞는 지역 예술문화 이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분야가 틀린데, 그리고 전문화시대 아닙니까, 그 분야의 전문인들이 있으면 그 분들이 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과거에 끼워넣기식 자리만 차지하고 일 안 하는 사람들 형태를 자꾸 가져가려고 그래요.
뭐 알아야지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시장이 난 이런 문안에 사인했다는 자체가 이 시장은 마인드가 없는 시장이에요.
정말 이 진흥재단을 활성화시키고 이 지역에 맞는 재단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 문화 예술을 꽂 피워봐야겠다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데 사인하는 것이란 말이지 자기 마인드가 있으면 어떻게 이런 서류에다 사인합니까?
또 여러분들이 윗사람 비위 맞추려고 시장 넣어주고 뭐 넣어주고 쉬운 사람들 추천하고 말이지 이 사람들이 여기 단체장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게 우리 강릉 사람들의 병폐 아닙니까, 다 같이 공감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한 사람이 몇 개씩 다 맡아 갖고 하는 것, 사람이 없어서 그럽니까?
그리고 20억 하겠다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줄 때 “아! 이것 잘 발전되고 이 지역 예술문화를 좀 활성화하라” 하는 뜻으로 우리 다 동감을 해서 또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이것을 잘 승인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가장 앞장서서 일 해야 될 이 이사진들이 이렇게 구성됐을 때 이게 무슨 비전이 있겠어요.
그럼 이것 이렇게 해 갖고는 이것 없애는 게 낫겠네요.
되지도 않을 것 이것 뭔 필요가 있습니까,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하여튼 이사 추가영입 관계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영입해서,
○委員長 金洪奎  추가인원 하면 안 되고 시장님도 빠지고 의장님도 빠지고 다 빼란 말이에요.
뭣 때문에 못 빼요.
논리가 맞고 우리의 뜻이 맞으면은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지 시장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직언 하시고 고칠 것은 고쳐야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가 틀린 게 있으면 틀리다고 서로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틀린 게 없고 옳은 게 많으면 하시란 말이에요.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사 관계는 폭넓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리고 기부하신 분들은 고문으로 위촉해서 늘 여기에 관심 갖고 같이 회의에 참석하고 의결권 없이 늘 듣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발언권을 주시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얼마든지 제동할 수가 있고, 또 그 분들에게 늘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공개하고, 또 통보해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 그리고 이 분들이 기부할 때는 예술문화에 관련된 진흥기금을 알고 있었잖아요.
이것을 잘 해 내기 위해서 이 분들이 냈는데 이러한 식으로 운영하면 이분들의 뜻에 역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누가 우리 시에 이런 각종 예술문화라든지 어떤 문화 형태라든지 기부금 안 낼 거예요.
답변하세요.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문화예술진흥재단의 이사님들에 대한 부분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15명까지 늘리는 부분,
○委員長 金洪奎  그렇게 빠져나가지 말아요.
이 9명 보존하고 나머지 인원을 전문가로 충족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100% 전문가로 충족하란 말이에요.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그런데 시장님과 의장님은 당연직으로서,
○委員長 金洪奎  그것 바꾸세요.
정관 개정하세요.
왜 그런 정관을 뭣 때문에 만듭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부가 전문인들로 모였을 때 거기에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비예술인도 참여를 하고, 또 행정이나 의회가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당초에 시장님과 의장님은 이사회에 포함,
○委員長 金洪奎  우리 의회나 시장님이 여기 이사가 아니면 강릉시 예술문화 보존육성 계승발전에 참여 못 합니까?
우리 위원 한 분 한 분 참여할 수가 있고 우리 국장도 실담당자이니까 참여할 수가 있고 하다 못해 계장들 과장들 다 참여할 수 있는데 꼭 여기 이사는 예술문화 진흥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외 사람들은 참여 못 한다는 겁니까?
우리 시민들도 개개인의 입장에서 다 참여할 수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데서 계획을 짜고 틀을 만들어나가고, 또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우리 시가 못 하는 부분에서 이런 기금에서 활용하고 이렇게 하려고 기금을 만드는 것이지 무슨 돈이 남아 돌아가서 여기다 기금을 만듭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어쨌든 말씀하신 내용대로 지금 현재 위촉되어 있는 이사나 감사를 총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무조건 강릉시장님하고 의장님은 여기서 빠져야 되요.
또, 여기 문화원장, 예총 지부장 이런 분들은 자격이 있죠.
이 지역 문화와 예술에 관련된 분들이니까 종사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또 실제 그 분들은 문인이고 다 그런 분들이니까 말이죠.
그렇다면 나머지 심재천 도의원 여기 이사장이면 강원도 지역 예술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강릉시에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이 이 이사가 아니면 아닙니까?
이런 자리주기 위한 이사진을 배치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신봉승씨 같은 사람이야 우리 한국을 대표는 작가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이런 기금운영에 대해서 잘 할 것 아니에요.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좀 앞서가는 예술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늘 연구하시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을 좀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지역에 예술 회원이 그렇게 많은 인원도 아니고,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예, 맞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런데 어떻게 이런 명단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내 개인 공격 같아서 여기 개인 개인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여기 실제 내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부당한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이걸 만약에 오후에 시장님한테 가서 결제 맡으셔서 내일 보고해 줘요.
안 해주면 내가 시장님 불러다 출석시켜서 답변 받을 테니까, 그리고 본 위원장의 얘기가 틀리면 거기에 대한 논리로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들어서 옳다라고 하면은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알았습니다.
제가 보충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金洪奎  말씀하세요.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이사 선임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의 승인 사항입니다.
○委員長 金洪奎  제가 정관 바꾸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사 승인이고 뭐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가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그리고 저희만 문화진흥재단을 설립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라든지 도에서,
○委員長 金洪奎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경기도가 죽으면 우리 따라서 죽습니까?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아니, 도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대부분,
○委員長 金洪奎  도에서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고 쓴다 라면은 그 명칭이 잘못됐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문화예술진흥재단이요.
○委員長 金洪奎  재단,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바꿀 것 있으면 바꾸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기하고 있던 것도 틀리면 개선하려고 해야 되고 이런 의지가 있어야지 기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 왔으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당연직이라는 것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 드렸지만은 시의 시장님이나 의회 의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요인이라든지 정책적인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가는 물론 충분히 바꿔줘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어야, 이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오가는 대화 속에도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됩니다.
이사회를 두 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이나 의장님이나 거기서 충분한 의견을 듣고,
○委員長 金洪奎  법인은 아세요.
재단의 의미를 아시냐고요.
재단은 별도의 자연인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행정력을 지원해 주고 그럴라면은 우리 시 직영 기구체제로 갖고 있지 왜 별도 법인화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특별회계로 하나 처리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왜 별도로 법인을 만들고 이사진을 하고 정관을 만들고 그러한 것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광국장이 당연직으로 거기 운영위원이나 위원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회 만들어서, 그러면 문화예술위원회라 해서 기금 갖고 특별회계로 갖고 이자 수익사업으로 해서 운영하면 우리 국장님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든 가 뭐 위원이 되고 그 외 전문가들 불러서 위원회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지 왜 별도 법인 만들어서 돈 들여서 법인등기비, 설립비 비용 없애가면서 그렇게 만들어요.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어쨌든 충분히 전문가를 영입해 가지고 재단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 말 틀리셨단 말이에요.
왜 행정이 꼭 시장이 거기가 당연직으로 가야되는 이런 것은 틀렸단 말이지, 우리 시 기구일 때는 그 주무담당자나 국장이 당연직 가는 것 맞아요.
왜냐하면 그 보조받고 자문 받고, 또 활용하기 위해서 서로 의견 교환하고 좋은 안 저기 토론해서 의견을 중지를 모아서 실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맞다 말이지, 하지만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재단을 설립 했으면 그 재단의 정관과 거기에 맞춰야지 왜 시 행정이 자꾸 뭐든지 끌어안으려고 말이지, 말로는 위탁 전부 분리해서 작은 정부 갖고 간다 하면서 자꾸 다들 끈을 걸어서 가지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자율적으로 맡겨서 못 할 때에는 우리가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좋지만은 하기도 전에 전부 여기도 시장이 있고 뭐 있고 그럼 그 분들이 시가 예술정책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이 재단에서 시에다 건의할 수 있습니까, 강릉시가 이러한 예술정책은 틀렸다 이런 것은 고쳐야 된다, 건의도 하고 안도 내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 시장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있어요?
자율적으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보고 고치고 개선하려면 전문가로 모인 우리가 시가 발전을 원하면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그런데서는 그것을 안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아량을 가져야되는 것이고, 또 오류면 한 번 시행을 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또 그런 안이 나왔는데 기금 갖고 부족하면 예산을 보태주는 그러한 부분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직접 이사로 참여해서 콩, 팥 다 따지고 말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감히 단언하건데 회의 1년에 10번하면은 시장님은 다섯 번 이상 참석 못 해요.
안 그렇습니까?
이사회라는 것은 수시로 급할 때도 할 수가 있고 정기 이사회도 있고 수시로 있는 것인데,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금년에 두 번 이사를 했는데 이사선임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다시 위원장님의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제안해 가지고,
○委員長 金洪奎  언제 설립됐죠?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98년10월20일날,
○委員長 金洪奎  98년10월20일날 설립해서 이사회를 두 번 밖에 안 했어요?
이게 올바른 행태라고 보십니까?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이사회가 구성되어서 처음 한 것은 금년도 3월경에 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러니까요.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우리 지역 문화예술을 위해서 시 재산을 20억이나 떼주기로 약속하고 만든 재단이 이사회를 두 번 밖에 안 하고 이 지역 문화예술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냔 말이지 적어도 새로 생긴 기구이니까 또 전국에서 몇 번째 안 생긴 기구이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 보자 라는 나름대로 계획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계획에 따라서 그 분들이 움직이는 것도 있을 것이고 지금은 총 인원이래 봤자 그 아홉 분과 감사 두 분인데 그 분들이 움직여서 어떻게 하든 뭔가 틀을 만들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입장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 번 이사회 해서 뭐가 나오겠어요.
거기다 여직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하는 겁니까, 돈 20억씩 갖다가 뭐 하는 거냐고요.
이미 10억은 기 집행됐는데, 1년이 지나도 사업 하나 못 하면은 물론 기금 20억 될 때까지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뭔가 계획이라든지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그래서 실적은 내년도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내년도에 지금 예치한 그 이율이 한 인건비 여하튼 경상비를 빼고 한 5,000만원 정도 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문화예술진흥재단에서 목적에 달성하는 그러한 문화활동 사업을 다음 몇 가지라도 이사회에서 선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
○委員長 金洪奎  국장께서 답변을 하세요.
답변 못 하시면 지금 내가 시장님 부를 테니까 답변하시란 말입니다.
전문가적 식견을 가진 자로 구성한다, 10명이든 15명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판단을 했을 때 그 분은 예술문화에 밝으신 분이다, 또 이 지역 예술문화에 상당히 도움이 될 분이다 라고 판단되는 분으로 위촉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정관에다 명시하란 말입니다.
이사진은 전부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앞으로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여기에 와서 일 해야지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을 여기다 그냥 인원 끼워 맞추기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더라도 본 위원장이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제가 잘못됐다 라면은 잘못했다고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사 구성관계는 저희들이 정관서부터 구성원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검토 얘기는 저하고 안 하기로 하셨잖아요.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답변하지 말라고, 언제까지 하겠다 아니면 못 하겠다 이 둘 중의 하나를 말씀해 주세요.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委員長 金洪奎  그렇죠.
왜냐하면 직속 상관인 시장님이 걸린 문제이니까 난 의장님한테 내가 허락 받을게요.
그러면 국장이 적어도 시장님 정도 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시장님도 물론 그렇지만은 그 외 사항도 지금 여기서 제가,
○委員長 金洪奎  저지른 분들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그것은 시간을 주시면은 제가 꼭 정관서부터 이사 문제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들로 추천하는 걸로 그렇게 한 번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만약에 여기 있는 분들이 이 기금이 처음 생겼고 이러한 지역에 그 동안 갈망하던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관심 있는 분이었으면 월에 한 번 두 번씩 계속 나왔을 거예요.
어떻게 하든 뭔가 잘해 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꿈꾸었던 기금이 생겼는데도 1년에 이사회를 두 번 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갑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그래서 현 이사진 구성은 이사장도 우리 강릉에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고, 또 서울 또는 울산에 거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사장도 처음 취임을 하면서 그 이사회에서 얘기를 하기를 자기가 채광 허가만 받아놓고 지역에 있는 분에게 이사장을 물려주겠다 하는 이런 취임 일선으로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단에서도 채광 허가를 받으려고 여러 가지 서류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아마 이사진들은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시는 내용이 제가 들어보니까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언제까지 하겠다는 약속은 이 자리에서 드리지 못 합니다마는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權泰鎭 委員  권태진위원입니다.
국장, 항간에서 재단이사에 박도문씨가 기탁재산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 영진에 있는 규사광은 굉장히 이권이 많이 개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되어서 이 분이 재단 이사장에 선임됐고 이 주문진 규사광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일각에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박도문씨가 이사장이 된 동기는 원래는 기금을 재단에다 기탁한 분이 초대 이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관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일본에 거주하는 박준용씨의 아들이나 그의 처 김순자씨가 이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해외에 거주하는 관계로 그래서 박도문씨가 초대 이사장으로 선임된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權泰鎭 委員  됐고요, 그 규사광이 지금 현재 2개 회사가 가지고 있죠?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아닙니다.
저희들이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규사광은 영진에 있는 광이고 지금 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문진 향호리에 있는 규사광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소유자가 다릅니다.
權泰鎭 委員  영진 것만 이 분이 가지고 계신다?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예.
權泰鎭 委員  이게 과거에 수차례 허가를 냈다가 불허가낸 사실은 알고 계시죠?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예, 명주군 당시에 불허가 됐다는 것을 지난 번 규사 채광허가를 넣었을 때에 그때 지역경제 부서에 있는 직원들로부터 얘기를 들어서 알게 됐습니다.
權泰鎭 委員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을 광업권을 9억5,000만원이죠?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예.
權泰鎭 委員  평가를 해서 실제 있지도 않는 돈을 가지고 평가만 해 가지고 문화예술진흥재단에 설립하는데 기금에다 넣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그렇습니다.
權泰鎭 委員  돈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에서 이렇게 해서 이 허가를 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알고 있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그것은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단설립을 위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도 맞는 얘기이고, 또 저희 그때 당시 시에서 판단할 때는 그 광업권이 상당히 채광 허가가 났을 경우에는 재단에 상당한 수입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權泰鎭 委員  제가 묻는 것은 났을 적에는 상당한 이윤이 있다 하는 생각만 가진 것이지 실제 거기가 이런저런 조건으로 허가가 안 나는 지역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라는 것이죠.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은 군부에서 돈이 이전 번에는 안 됐었고, 그리고 하천법에 의한 관계 뭐 이런 관계인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서류 보완을 하면은 다음 서류 넣을 때는 허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權泰鎭 委員  허가 내주기 위한 규사 광권을 집어넣고 예술재단을 만드는 겁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재단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재단에 기부체납을 받아서 재단을 설립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權泰鎭 委員  그러니까 환경이라든가 하천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 규사광이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수차에 넣어 가지고 시민의 여론도 다 있는데 이걸 여기에다 넣어 가지고 되지 않는 걸 넣어 가지고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우습지 않느냐 이것은 뭔가 시민들한테 이해가 가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란 얘기입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허가가 꼭 안 된다 라고 지금 단정할 수도 없고 그 보완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허가를 신청할 경우에 허가가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權泰鎭 委員  그러면 개인이 하면 안 되고 재단이 하면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뭔가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때 그 개인이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구 명주군 당시이고 지금 재단으로 넘어와서는 지난 번 한 번 허가를 신청한 일이 있었고,
權泰鎭 委員  그때 어떻게 했어요?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그때 당시에 군부대에서 작전상 어려움이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수시로 왔기 때문에 좀 허가를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불허가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재단에서 허가에 대한 제반서류를 만드는 줄 알고 있습니다.
權泰鎭 委員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의 질문하던 재단이사의 구성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바로 시민들이 예리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바로 의회가 감시 감독하는 겁니다.
원래의 목적대로 가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자꾸 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도 짚었고 그 짚는 방법이 바로 시민들이 보고 있는 눈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의회가 있고 감사가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洪奎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2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時08分 監査中止)

(14時12分 監査繼續)

○委員長 金洪奎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泰鎭 委員  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언제까지 국장님과 실무 과장님께서 이사를 개정할 것인지 앞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아까 사항을 가지고 잘 숙지하시고 집행부에서 시민의 여론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을 행정 쪽으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집행부에서 언제까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할 것이냐 하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정회 전 시간에 위원장님께서 의장님의 이사 선임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선임 관계를 확실히 해서 하게 되면은 이사회를 다시 개최를 해야 됩니다.
이사회 개최하는 기간 뭐 이런 등등해서 내년 초까지는 선임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덧붙여 한 가지 제안한다 면은 감사에는 회계사라든지 세무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한 번 위촉하셔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탁 받은 돈이지만 우리 시민의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금의 운영이라든지 기타 돈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있으니까 그러한 점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예, 알겠습니다.
崔東圭 委員  최동규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맥락이 같습니다.
체육단체 현황을 보니까 지금 어느 특정인들을 대표로 만들어 놨는데 현재 사이클경기연맹에 이병천씨가 지금 사업 쪽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된다 라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그것은 체육회 산하 단체에 회장님들의 어떤 신상 변동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속히 교체 내지는 보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崔東圭 委員  알겠습니다.
李在晏 委員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소관 업무로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해서 2억 배정 받아서 월화정 복원하기로 하셨죠?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예, 있습니다.
李在晏 委員  거기에 대해서 보고해 주세요.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화정 복원 2억을 국비로 저희들이 받았는데 그 위치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과거의 위치는 지금 남대천 그쪽 철교 북쪽으로, 서편 쪽으로 있습니다.
한 2, 30m 앞에 월화정이 있던 자리라고 표주석을 세워놨습니다.
과거에는 월화정이 거기에 서있었는데 월화정 복원을 거기다 세울 수는 없습니다.
하천법상 위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릉 김씨 대종회 하고 위치를 빨리 확정을 하고 저희들한테 의사를 전달해 오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고 복원하더라도 사업비가 2억 가지고는 어렵고 적어도 한 5, 6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 확정이 되면은 추가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李在晏 委員  금년도에 만약 집행을 하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그것은 내년으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李在晏 委員  월화정 복원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시각이 있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있던 자리에 복원을 해야만 그 의의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이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과거 일제시대 이전에 하천 법 제정 이전에 그 건물이 세워서 병자년 폭우시 폭락이 되어 가지고 유실이 됐다는 얘기도 있고, 건물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얘기는 철도가 나면서 그 자리를 옮겼습니다.
옮긴 자리가 금산면 모 지번에 있었답니다.
그 위치가, 그럼 거기다 복원을 하면 될 것이 아니냐 했더니 그 위치가 사실상 협소하기 때문에 제3 후보지를 지금 물색하고 있다 제3 후보지는 어디냐 하고 제가 대동 회장님하고 사적으로 얘기입니다마는 그 위치는 철도 이설과 관련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될 부분인데 시급히 결정해서 추진이 되어야 될 부분이다 이랬는데 아직 확정단계에 이르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李在晏 委員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월화정이 당초에 있던 자리에 복원이 되면은 그 의의와 가치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떤 남대천 제방이라든가 어떤 다른 위치에 그 사업이 된다 라고 봤을 때는 그 투자만큼의 어떤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의가 없다 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다른 문화재 쪽에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안 됩니까?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예, 그 부분은 지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월화정에 대한 사진을 전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만 있으면은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료는 상당히 귀중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위치만 확정되면은 그렇게 복원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李在晏 委員  위치가 몇개 안이 있다고 하셨죠?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지금 현재 과거에 있던 자리는 복원이 안 되고 성산면 금산리 그 지역이 철도 개설하면서 옮겼던 부분입니다.
그 지역이 협소하기 때문에 제3 후보지를 지금 대동회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견이 상당히 지체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李在晏 委員  다 끝났습니까?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그렇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李在晏 委員  하여튼 월화정 복원하는 부분을 좀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당초의 목적대로 어떤 강릉 김씨, 그것 강릉 김씨와 관련되어 있죠?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예, 그렇습니다.
李在晏 委員  어떤 특정종파라든가 이런 부분을 떠나 가지고 문화재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복원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사업 이전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잘 알겠습니다.
李在晏 委員  우리도 좀 잘 알고, 또 의회에서 자문해야 될 사항이 있다 라면은 자문을 해서 결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길영위원님 하고 권태진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금액차이에 대해서,
權泰鎭 委員  됐습니다.
자료를 받은 걸로 대신합시다.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천연잔디구장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문화의 거리가 금년에 4회 행사를 했다고 그러고 또 사실 저희 소속 위원회의 일은 아니겠지만 주문진 오징어축제 그게 1회성으로 끝난다고 그러는데 올해 또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2회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축제가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해야 될, 행사를 전부다 하나로 묶어서 한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물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이쪽과 저쪽과로 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교묘한 방법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느냐 그래서 한 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답변 올리겠습니다.
천연잔디구장은 저희가 체육진흥기금에서 1개소 2,000만원, 그래서 2개소 4,000만원을 작년도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개소 당 예산이 7,000만원에서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총 2개소를 하자 면은 1억4,000내지 1억6,000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나머지 지방비로 부담해야 될 부분인데 예산 확보가 사실상 안된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신청한 지역이 당초 강릉상업고등학교 하고 강릉농공고등학교 하고 두 군데를 대상지로 물색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 관계 때문에 장소의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학교에다 의사를 문서로 지난달에 보냈습니다.
강릉상업고등학교에서는 그게 현 본교 운동장에서는 그 잔디구장을 활용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2 후보지가 타 운동장에 개설할 수 있느냐 이래서 못 한다 해서 못 하겠다 포기서가 들어 왔었고 강릉농공고등학교에서는 별도 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잔디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위에 배수로라든지 주변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보전해 다와, 이것은 당초 잔디구장을 설치하는 목적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다 해서 거기서 포기하는 양개 교에서 포기하는 문서를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는 반납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화의거리 행사가 6월1일부터 4회 계획을 했습니다.
6월1일부터 올해 12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 회에 이렇게 문화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에서 지원은 미약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발전협의회에서 상당히 그 분들이 의욕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저희들이 1,200만원 올렸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고, 6월부터 12월까지 계속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7회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 1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權泰鎭 委員  올해 몇 번 했습니까?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현재 6회로 했습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5회하고 12월까지,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6월부터 했으니까 6회를 했습니다.
12월 하면은 7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징어축제 개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상 축제개념은 저희들이 다 금년에 행사를 했었습니다마는 오징어축제 만큼은 주문진 청년회의소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주문진에서 행사를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행사를 사실상 저희들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예산 자체가 저희한테도 또 당초에 확보가 안 되고 수산과에 그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관광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해서 그 사업을 주문진JC에다가 해서 주문진에서 행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도의 관광국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각종 행사가 소관 실과에서 주관하도록 그렇게 지침화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예를 들어서 두부축제를 우리가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내년부터 행사 주관이 농정과로 예를 들어서 거기서 행사를 개최해야 될 부분으로 그렇게 될 공산이 크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權泰鎭 委員  앞으로 모든 축제행사는 각 소관 과로 간다 이겁니까?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그렇게 될 겁니다.
현 지침이 금년에 내려온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權泰鎭 委員  나중에 지침서류 주시고요, 천연잔디구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안 되는 줄 알면서 뭐 하러 이 사업을 시작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솔직하게 이것은 차라리 시장 어떤 비용으로 양 교에 지원해 주고 끝나든 가 뭐 하러 의회에 올라와 가지고 계속 2년 동안 집행부 공무원도 힘만 빠지나 이거죠.
차라리 쉽게 해서 어떤 항목을 세워 가지고 양 교에 1,000만원을 주든 2,000만원을 주든 그것으로 끝내야지 보수를 하든지 줘버리고 끝나지 이걸 뭐 하러 이렇게 해 가지고 1년, 2년씩 끌고 되지도 않는 사업 결국은 마지막에 한 푼도 안 주고 제목을 이상하게 달아 가지고 이 내용을 전문가들은 알고 있잖아요.
집행부 공무원은 알고 있으면서 괜히 선거 때 1회성 밖에 안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뭐 하러 양 교에다 준다 했다가 지금 와서는 안 되고 공무원만 2년 동안 시간낭비, 정신적인 고통 실무 공무원들만 고생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볼 적에도 양 교에 잔디구장 7,000만원씩 준다고 떠들어 대고 주지도 않을 것, 이제는 좀 솔직하고 주고 싶으면 이것은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줘버리든 가 이 사업을 쥐고 2년 동안 흔들었어요.
이제 와서 연말이 다 되어서 이제는 포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추가로 박물관 아까 1월 달에 제시했던 3안이라는 것도 법률에 근거를 하고, 전문 공무원입니다.
그 상대방한데 이것은 나중에 이렇게이렇게 해줄 수 있는 1안, 2안, 3안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법률 근거를 가지고 대안을 만들어야지 나중에 가서 3안을 짚었을 적에 그 사람이 1, 2, 3안 중에 선택해라 했을 때 3안을 선택했어요.
법률 적으로 나중에 해석이 안 되어 가지고 줄 수가 없어요.
그런 사항을 계속 집행부에서 짚고 나가니까 일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이나 내일 당사자가 오셔 가지고 말씀드릴 것이니까 집행부에서 3안인 잘못됐다 안 됐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저희들이 제시했던 3안 말씀이십니까?
權泰鎭 委員  예.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3안에 제시했던 부분은 10년 이내에 분할상환 하는 걸로 했었는데,
權泰鎭 委員  여기 3안을 제시해 가지고 당사자한테 줬었는데 이 3안이 법적 뒷받침이 안 되지 않습니까, 됩니까?
3안을 그 사람이 선택했는데 시에서 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까?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그 부분은 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저쪽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준공이 되고 3년 동안에,
權泰鎭 委員  과장님!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게 아니고, 이 3안이 그쪽에서 취했을 적에 우리 시가 이 3안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법적 뒷받침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그것은 저희들이 특별회계 만들어서 추진해야 할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權泰鎭 委員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이렇게 집행할 수 있습니까?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할 수 있습니다.
權泰鎭 委員  됐습니다.
좋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청소년해양수련원 우리 그 당시 자료 표에 보니까 약 1,000만원 정도 아직까지 잔액이 있네요?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예, 위탁 단체에서 현재 결산해서 수익이 1,000만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委員長 金洪奎  이것은 보니까 평균 월에 한 300명씩 이용하니까 우리가 지은 건물 중에 가장 이용인원이 많네요.
여기 그때 뭘 지원했죠?
그 뒤에 보조창고인가 1,000만원인가 600만원인가,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전기시설 750만원,
○委員長 金洪奎  750만원 자체 사업비도 있는데 우리가 왜 지원합니까, 이제는 스스로가 경영이 되는데,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그 시설 자체가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를 한 부분입니다.
○委員長 金洪奎  우리 시설이라도 빌려갔으니까 그 사람들이 유지 보수까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시설 부분이든 보수이든 저희들이,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분들이 이익이 계속 나도 우리가 계속 유지보수 해 준다는 거예요?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그 사람들 위탁 단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내년에 꼭 위탁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委員長 金洪奎  임대 기간 내에 위탁받은 기간 내에 망실 부분은 그 분들이 책임져야죠.
그런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그런 부분은 당연히 책임져야죠.
○委員長 金洪奎  그러니까 그 분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단체에 수혜 압력에 밀려서 자꾸 지원하는 이런 것 삼가 해 주십시오.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예,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在晏 委員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문화체육과의 소관만은 아닙니다.
물론 타 과에도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고, 또 우리 문화체육과에 상당히 관련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 단오제 관계로 해서 위원장님과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렸고, 또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오제행사 때 보면은 실제로 공원에 대한 필요성들을 상당히 많이 얘기합니다.
공설운동장 부지도 일각에서는 공원 부지로 이용하자 라는 여론들도 상당히 많은 데 지금 현재의 공간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 바로 인근에 남산공원이 있습니다.
남산공원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공원이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강릉 시내에 위치한 가장 아름다운 공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강릉시 자체에서 남산공원을 개발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근 토지주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자기 재산권행사도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 남산이 방치되고 있는 현상이거든.
금년도에 올린 것 없습니까?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없습니다.
李在晏 委員  금년도 체육시설보수 500만원인가 얼마 나왔죠?
○文化體育課長 金龍洙  예, 보수를 했습니다.
李在晏 委員  그래서 보면은 녹지과 그리고 문화체육과 체육시설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부서가 기획예산과도 아마 관련이 될 사업입니다 마는 제가 단오제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단오제행사 때 와서 보면은 실제 쉴만한 장소가 없어요.
그 인근에 가장 좋은 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다고, 그리고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일 아침에 이용객들이 한 4, 500명이 됩니다.
그런데 체육시설 하나 변변찮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서가 주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관련이 있는 사업인 만큼 아마 남산공원을 이상적인 우리 강릉의 공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될 걸로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계속비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3년에서 5년 정도 투자할 정도의 계획을 실제적으로 세워 가지고 문화체육과가 주가 되든 녹지과가 주가 되든 관광과가 주가 되든 어디 과가 주가 되서라도 단오장과 연계된 공원도 조성을 하고 평상시 우리 강릉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발전을 시켜나가기 위해서는 꼭 문화체육과에서도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꼭 잘하고 못하고를 칭찬하고 꼬집는 부분이 아니고 새로운 계획에 대해서 또 우리 의회에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지도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의무도 충분히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업무가 많으시겠지마는 주도적으로 하셔 가지고 우리 남산공원을 강릉에서 정말 상징적인 공원으로 시민 모두가 사랑하고 이용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또 단오장과 연계해서 충분히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기 위한 공원계획을 한 번 만들어 볼 의지는 없으신가 여쭤봅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오제 부분에 연계한 그런 공간활용 방안에 대해서 좋으신 지적이라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공설운동장 매각에 대해서 특히 문화예술 단체에서는 많이 반대하고 있는 그런 여론이 지배적으로 저희들 있는데도 의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자치행정국 쪽에서 공설운동장 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여론 수렴이 있을 줄로 판단이 되고 남산공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대로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그 주위에 사유토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러한 이재안위원님의 이의제기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내년 연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단오제와 연계된 공간활용 방안,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시가 설치해 놓은 체육시설에 더 확대될 부분이 없는지 이러한 부분에 총체적인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이 내년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그 시 계획이 확정되면은 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在晏 委員  약속하셨습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예.
金英起 委員  김영기위원입니다.
공원조성을 제가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혼돈이 되는 데 산림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산림과 녹지계에서 주무 과가 되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 국장님이 주무 과가 되어 가지고 내년에 다른 부서와 협조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제가 이제 답변 드린 내용은 공원 종류가 녹지공원, 자연공원 여러 가지 공원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남산은 저희들이 단오장과 제일 가까이 있는 공원으로써 말하자면 문화공원으로써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볼 그럴 계획입니다.
문화공원이라는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문화공간과 가장 인접되어 있는 그런 거리에 위치한 공원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한 번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문화체육과에서 주무 과가 되어 가지고 추진하겠다 이거죠?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남산공원 위에는 대부분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용도가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한 번 추진하도록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산림과 하고 협의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협의를 하면은 도시과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은 관계 부서와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유기적인 협조를 해 가지고 도시과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면은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할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洪奎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관광개발과장 홍성현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吉寧 委員  최길영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465페이지에 있는 경포주차장 위탁료 3년 전까지 현황을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9페이지에 있는 백사장 청소장비 구입이 있는 데 작년에 저희들도 그 청소장비 처음 시동식 때 가보고 왔는데 그게 어느 나라 제품입니까?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그게 독일 제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崔吉寧 委員  가격은 어느 정도,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약 7,000만원 정도입니다.
崔吉寧 委員  7,000만원 정도이면은 성능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성능이 저희들 국내에 도입된 청소장비는 국내하고 외국하고 모래하고 질이 달라서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는 잘 성능이 맞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모터를 부착해서 뒤에 청소기가 예를 들어서 앞에 잘 따라 갈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해 갖고 저희들이 해수욕장 폐장 후에 활용을 했습니다.
崔吉寧 委員  활용했습니까?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예.
崔吉寧 委員  본 위원이 보기에는 7,000만원 정도 면은 국산으로도 그 보다 더 훌륭한 성능이 있는 그런 장비를 만들 수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처음 시동하는 걸 보니까 아주 기능도 사실상 기능도 역할을 제대로 못 하더라 이겁니다.
담배꽁초라든가 자질구레한 것은 보통 한 3㎝ 정도 같은 걸러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다른 부품을 다시 부착을 해서 했다는데 그것도 사실상 본 위원이 보기에는 썩 성능 면에서 그렇게 크게 좋지 않은 걸로 그리고 장비가 가동되는 걸 보니까 시간당 그게 얼마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당초에는 외국을 기준해서 시간당 3,000평이니 2,000평이니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시간당에 불과 한 2, 300평 밖에 못 하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들이 그 당시에 구입할 무렵에 도나 또 국내자료를 저희들이 사실 이걸 수집을 못 했습니다.
여기저기 수소문 해 본 결과 그때에 2개 기종이 왔었는데 2개종이 실질적으로 한 종류는 한 2억5,000 이상의 한 3억 정도 됐고 한 종류는 1억 정도 됐습니다마는 너무 돈이 많이 들고, 또 1억은 그 당시에 하나 국내에 들어온 것은 동해시에서 샀습니다마는 동해시도 결국은 별개의 말씀이겠습니다마는 거기 지금 별도로 작업을 못하고 거기도 지금 방치해 놓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우리 건설국에 유니목 회사하고 연결해서 유니목을 활용을 하는 방법을 하자 유니목은 어차피 겨울 눈치는 제설장비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유니목 구입한 그 회사하고 계약이 체결되어 갖고,
崔吉寧 委員  한 시간에 2, 300평을 정리하는 그런 장비를 가지고 그 넓은 백사장을 며칠에 한 번씩 청소하겠다는 겁니까?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그러니까 지금은 부착을 해서 많이 성능이 좋아졌는데 해수욕장이 사실 폐장되면은 비수기에 계속 열흘이면 열흘, 보름이면 보름 나가서 청소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저희들 오염된다는 부분이 거의 경포해수욕장 부분, 그 다음에 주문진 해수욕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도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어느 정도 기일을 두고 청소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崔吉寧 委員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은 사실상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산으로 대치해도 충분히 그 가격이면은 할 수 있는 그런 성능 좋은 장비들이 많은 데 그런 외제를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고액장비를 갖다가 거기다 다른 장비를 달아 가지고 청소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패작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장비구입 면에서도 최대한도로 국산을 선호해서 지금 부산 해운대 같은 데나 또 하와이의 와이키키 해변 청소하는 부분들 그렇게 장엄한 장비가 아닙니다.
간단한 장비입니다.
모터 달아 가지고 그 많은 해변을 언제 청소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외제를 선호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국내 장비도 검토를 하셔서 이러한 장비 부분도 국산으로 배치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孫守翼 委員  손수익위원입니다.
소금강 온천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지역이 온천개발 계획이 완벽하게 수립된 이 후에 어떤 호텔이든 어떤 부대시설이 이루어져서 단계적으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쪽 지나다 보니까 조립식 목욕탕이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환경단체나 인근 주민들로부터 아주 뜨거운 문제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온천수는 절대 사용불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예, 하여튼 개발 절차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 하,
孫守翼 委員  그러면은 이 목욕탕이 완공이 올 해나 내년 초까지 된다고 그러면은 이 분들은 온천 물 사용을 그때까지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는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또 사용을 하든 사용을 안 하든 간에 중간 보고를 몇 번 위원님들한테 한번 드리겠습니다.
孫守翼 委員  문제가 환경단체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특히 올 해 하는 것이 과연 목욕탕에서 나오는 물이 온천수이냐 온천수가 아니냐 이것부터 문제가 대두되어 있거든요.
첫째, 온천을 사용한다 이랬을 경우 온도 문제, 그 문제는 하구로 흘러나가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던 또 우리가 즐겼던 은어나 연어 이런 것도 올라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이것이 또 포인트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구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용을 불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목욕탕을 지은 채만수씨 그 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저희들 부서에서는 좌우지간 절차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야지 쓸 수 있지 않느냐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孫守翼 委員  건축허가를 내준 건축과나 건축과는 법에 위반이 안 되니까 허가를 내 줬을 것 아닙니까?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건축과는 건축만 갖고 개발 법으로 갖고 따져서 건축허가를 낸 것이죠.
건축과는 그렇게 되어 있고 당초에 그게 개발 절차에 의해서 온천 신고하고 또 지정을 받고 또 개발계획 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 받고 이런 절차를 걸쳐서 해야 되는 데 그런 절차 없이 건축법에 의한 개발 법에 의한 건물만 지은 겁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지으면서 그 분들 얘기로는 건물 한 2년 동안 짓다 보면은 절차를 다 마쳐서 그렇게 어떤 같은 그때 때가 됐지 않겠느냐,
孫守翼 委員  건물 공기는 언제까지입니까?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건물 공기는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하고 과하고는 협의한 바가 거의 없어서 저희들은 사실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손수익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천발견 신고가 되면은 8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8가지 단계를 거친 후에 그 온천수를 이용해야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온천발견 신고만 해 놓고 그 다음 절차를 밟아야 되는 데 절차는 이행 안 하고  2년 전에 건축 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금강 서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큰 입간판이 소금강 온천개발지구라고 이렇게 신축공사장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래서 그 허가 날 당시에는 온천수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건축 허가가 났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지난 6월 달에 당초에는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목욕장 및 숙박시설로 허가를 냈는데 거기에서, 그래서 허가를 내놓고 있던 중에 금년 7월6일 날에 목욕탕 부분만 빼서 그 아래쪽으로 조립식 건물로 300평 정도를 지은 겁니다.
그러니 그것은 건축과에서 당초에 이렇게 짓겠다고 허가를 내놓고 여기서 목욕탕 부분만 이렇게 오려내 가지고 목욕탕만 아래쪽 부분에다가 당초 여기에다 이런 건물을 짓겠다 해 놓고 이것을 이쪽으로 옮겨서 지금 300평 목욕장을 짓는데 이게 거의 준공 단계에 왔습니다.
준공 단계가 오니까 우리 관광개발과 보고 온천수로 목욕탕으로 허가가 났으니까 그게 용도가 목욕탕으로 허가가 되어 있는 겁니다.
허가가 났으니까 온천수를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 사람들의 여론이 있으니까 연곡 주민들이 전체가 지금 반대 의견을 하고 시장님 면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건축허가 날 당시에는 온천수 일체 사용하지 못 하는 그런 조건으로 건축과에서 허가를 해 줬는데 지난 99년6월1일자로 온천 관계 규정이 완화가 됐습니다.
완화된 내용이 우리 관내에는 구라미 목욕탕이 그게 완화된 케이스에 바로 적용되는 목욕탕인데 그래서 온천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가 나왔는데 그게 온천수를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지어 놓고 온천 법의 8가지 절차를 다 밟아야지 온천수를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절차를 밟지 못 하면서 구라미 모텔인가 그 집이 온천수를 계속 불법으로 사용한 걸 우리가 가서 봉인조치하고 고발하고 그랬는데 완화되는 게 기존 영업을 하는 업소에서는 온천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완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화된 후에 구라미 목욕탕에서 그 절차를 밟아 가지고 사용하도록 허가를 했습니다마는 여기도 이제 연곡천에 있는 그 목욕장도 이미 6층 건물 짓는데서 목욕탕 건물만 빼서 이쪽으로 다시 짓기 때문에 이 건물 사용목적이 목욕장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느냐 온천수를 써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 있는 데로 의견이 들어온 것을 우리는 사용을 못 한다 당초에 건축허가를 낼 때에 온천수를 안 쓰는 조건이기 때문에 못 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까 우리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행자부에다가 질의를 해서 소금강 온천 같은 경우도 건물 용도가 목욕장으로 되어 있으면은 쓸 수 있다 하는 이런 회시문을 받아 가지고 있다는데 우리한테 아직 보여주지는 않고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연곡 주민들이 지금 반대하는 겁니다.
그게 가 면 오?폐수 시설이 어떻고 생태계가 변화되고 이런 내용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곡 주민들이 반대하는 데에 대해서 온천사업자 측은 그 정화조에 시설을 완전히 맑은 물로 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1.2km인가 어떻게 하여튼 1km 이상 더 관을 통해 가지고 하천에서 유입시켜서 흐르는 냇물의 물의 온도가 똑같이 또 물도 이것은 환경분야에서 해야될 일 입니다마는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해서 절대 생태계에 변화가 오지 않게 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저희들 있는데 아직 서류,
孫守翼 委員  온천개발 측에서 행자부에 질의해서 어떤 긍정적인 법적 기준을 받았다 그 사람이 받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 내용을 행자부에다 확인을 해 보시지 그랬어요.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다 지금 질의 중에 있습니다.
곧 회시가 내려 올 겁니다.
孫守翼 委員  그 내용은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채만수씨란 분이 아까 호텔 신축 조감도까지 밖에 붙여놓고 그렇게 하고 목욕탕을 지어서 사람들이 전부 의아해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의구심이 있는데다가 또 예를 들어서 이런 온천 법의 절차도 있고 이러는 데 그게 또 활용이 된다고 그러면은 의구점이 상당히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얘기는 인근 주변사람들은 하수관이 나가야 되는데 개인사유지 갖고 있는 사람들 전부다 반대를 해서 하수관 나올 방법이 없고 전번에 우리가 토지매각 승인해 준 시유지 있죠?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예.
孫守翼 委員  그쪽으로 통해야 만이 하수관이 나올 수 있는 토지 승낙이 된다든지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러던데,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그 관계는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하수관이 어느 땅으로 누구 땅을 통해서 내려가는지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어쩌면은 시에서 의회에서 매각 동의한 그 땅을 거쳐야지 나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마는 현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
孫守翼 委員  그러면은 그 개발 계획이 소금강 온천개발 종합계획이 우리 시민들이나 시에서 하는 그런 방향에 상당히 핀트가 어긋났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건축허가 자체를 개발 법에 의해서 해 주지 말았어야지 옳은 데 그게 건축과에서 우리 관광부서의 동의가 없이 허가가 된 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허가 난지가 한 3, 4년 이상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사업자가 온천발견 신고를 하면은 어느 기업이 와서 물이 좋으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우리 기업에서 하겠다든지 이런 후속 조치가 될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또 이 사람들이 분쟁 관계로 금오그룹 하고 채만수하고 송사 관계로 한 3년,
孫守翼 委員  그 과정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잘 알고 있고, 개발이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또 편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당혹감을 느끼는데 일개 부서에서, 한 부서에서는 정책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한 부서에서는 허가를 내주고 행정의 어떤 일관성 문제까지도 대두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행정의 큰 문제인데 관광개발과에서 허가를 내 준 부분이 아니니까 건축과 문제이니까 별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크게 문제가 대두되어 있으니까 법적 한도 내에서는 환경침해 내지 시민의 우려하는 바를 갖다 적극 반영해서 절대로 사용 안 하게 되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 쪽으로 봐야죠.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그래서 그 관계를 앞으로 이용 허가라든가 대중목욕탕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면은 온천수 이용 허가가 제일 나중 문제인데 그럴 때는 전반적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는 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孫守翼 委員  완공이 다가 왔는데 심도 있게 벌써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데,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앞으로 남은 절차는 건물 준공검사가 떨어지면은 그 건물에 대한 목욕장 영업허가가 나게 됩니다.
그것은 보건소에서 공중위생법인가 거기에 의해서 목욕장 허가가 나가면은 그때에 우리 온천수를 사용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오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에 저희들이 도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만일 저희 소금강 온천 같은 경우를 정확하게 현 실태 그대로를 질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예를 들어서 목욕탕 허가까지 났다 면은 온천수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하는 이런 답변이 왔을 때는 저희 행정에서도 한계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金英起 委員  김영기위원입니다.
저는 그 부근에 살다보니까 그 온천장을 많이 지나다니면서 보는 기회가 있는데 저는 채만수란 분이 누구인지도 모르지마는 행자부에 질의를 하고 건의가 나올 때 우리 행정에서 남의 재산권 침해라고 보는 데 그게 처음부터 무슨 대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개발이라든가 하면 물론 좋겠지마는 지금 IMF이나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니까 대기업에서도 선뜻 덤비지 않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도 답답한 마음에서 그런 목욕탕 시설을, 저도 한 번 돌아 봤습니다마는 조잡하기는 조잡한, 관광지의 온천장으로써는 조잡하지만은 행정에서는 법에 어긋나는 허가 절차는 해서는 안 되겠지마는 법적 하자가 없다 면은 그 사람 재산권에도 너무 방해가 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역의 무슨 개발을 하나 하려면 무슨 단체 무슨 단체 이래가지고 어이없는 것 들고 나와 가지고 시장님 만나고 담당 부서 과장님 만나도 되고, 또 계장님 만나도 되고, 또 국장님을 만나도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을 꼭 무슨 일반단체들이 시장님 만나러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런 폐단이 많습니다.
그러니 그런 일이 사전에 일어나지 않도록 주무 부서에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지역의 온천수가 나면은 이것은 우리 관광문화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고, 또 관광자원화도 할 수 있고 지역주민 소득에도 상당한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이것을 개발하는데 누가 가장 앞장서야 됩니까, 주무 과가 앞장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온천수를 쓰고 안 쓰고는 관광온천지구로 지정을 받으면 쓸 수 있고 지정을 못 받으면 못 써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정은 우리 신청을 한 상태잖아요.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지구지정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신청을 안 했어요?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예, 신청 안 됐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한 번도 안 했어요?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발견신고만 됐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지구지정 신청을 누가 해야 됩니까?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관에서 해도 되고 개인이 해도 되는데 보통 통계로 우리 나라 온천개발은 사업자가 지구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 사업자가 지구지정 신청을 아직까지 안 했습니까?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예, 안 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지난 번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는 하셨다고 하지 않았나요?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아닙니다.
○委員長 金洪奎  회계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지구지정 신청은 아직 안 하고 저희 온천발견 신고만 수리된 상태이고 온천지구지정 신청은 이것도 말하자면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구지정 신청하는데 따른 비용이 없어서 이 사람이 서류를 만들지 못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英起 委員  도에 신청이 됐다고 했는데 그래서 땅 매각을,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지구지정을 하는 것을 하게 되면은 우리 지역 주민에게 이롭습니까?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지구지정이 되면은 이롭다고 보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리고 우리가 주문진폐수종말처리장을 만들었죠?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예.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온천수는 온도 때문에 생태계가 망가질 수 있으니까 하천으로 바로 나가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지론이지 않습니까?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래서 차집관로를 주문진종말폐수처리장으로 바로 묻으면 큰 문제가 없다 라고 그 당시에 판단해서 이 온천지구를 하자 이렇게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건의한 사항 아닙니까?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온천지구가 되어야 되면은 우리 지역 주민소득 증대에 큰 영향을 주고 우리 지역이 관광으로 보나 뭐로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춘 곳인데, 또 온천이 상당히 좋다고 그래요.
그 온천수가 좋다는 것은 아마 거의 대부분 그 부분만큼은 공감하는 부위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개발하는데 이제는 관이 앞장서야 될 때가 아닙니까?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그래서 저희들이 앞장을 서려고 지난번에 위원회에도 시청토지를 그 분한테 매각하게 하려고 수 차례 노력했던 부분입니다.
○委員長 金洪奎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니까 그 분이 그런 편법을 써서라도 그것 십 수년간 끌어오면은 어느 업자가 안 망할 수가 있겠어요.
관이 민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 분에게 더 어려운 길을 가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강력히 해서 그 재산을 매각해 주라고 여러 차례 권고하고, 또 막바지에는 저희가 의결해 준 사항 아닙니까?
그 땅의 형태로 그 분한테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줍니까, 그 분은 또 우리 시에다가 25억이란 돈을 제방 쌓는데 기부도 했잖아요.
지금 와서 오늘 또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하는데 답변이 이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요.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저희들은 사업자가 온천지구지정 신청을 하면은 지구지정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바로 도에다가 올리면은 그 지구지정은 지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지역경기 활성화라든지 모든 온천 관계에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은 또 수차에 이 사업자보고 빨리 이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이전에 위원회에서 시유지 매각승인 해준 것은 지구지정 신청을 이 사람이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서류가 접수가 되면은 그때 가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회계과에서 작업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지구지정을 확정 받으면은,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저희 시에 접수가 되면은 그때에,
○委員長 金洪奎  그리고 그 주위 땅이 전부 한 사람 소유로 되어 있는데 차집관로 빼는 데 무슨 남의 땅을 통과하고 할 게 뭐 있습니까, 도로 경계선부터 하천까지가 전부 그 사람 땅인데,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해야지 그렇게 답변을 잘못하시게 되면은 판단이 잘못 되잖아요.
차집관로를 하천으로 뺄 때 하등의 영향을 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차집관로를 하천으로 빼서도 안 되고 그것을 시가 방치하지도 않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예.
○委員長 金洪奎  영상 30도 되는 물이 바로 하천으로 들어가면은 그 고기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곡까지 2차 계획에 보면은 배수관로 계획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하고 있고, 영진에서 연곡 거기까지는 몇 m됩니까, km로 하면 얼마되지도 않잖아요.
사업비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관에서 그 지역이 개발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협의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요.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예, 알았습니다.
權泰鎭 委員  경포해수욕장에 해수목욕탕이 있죠?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예, 있습니다.
權泰鎭 委員  관광개발과에서 주관하시는 겁니까?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그것은 저희들이 주관 안 합니다.
보건소에서 합니다.
權泰鎭 委員  그것 말고 민자로 해서 해수욕장 내에 샤워장 시설, 전번에 김창옥의원님이,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삼거리 샤워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얼마 전에 저희들이 맡았습니다.
權泰鎭 委員  그것 때문에 9월 달에 제가 의정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강릉시가 (청취불능) 참고로 해 가지고 만약에 온천은 괜찮은 데 해수풀장에 염도가 높아졌을 적에는 오니가 살수가 없어요.
오니는 세균으로 번식해서 침전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염도가 높아지면은 살수가 없어요.
왜 그런 얘기를 미리 말씀드리느냐 면은 집행부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쓰레기처리장 강동의 그 라인까지가 지금 현재 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염도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게 우려되어 가지고 이런, 어쩔 수 없는 부분은 받더라도 이쪽 부서에 맡았기 때문에 해수풀장만은 관심 있게 예리한 눈으로 봐주십사,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예, 알겠습니다.
權泰鎭 委員  이상입니다.
金英起 委員  아까 말씀드리다가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아까 손수익위원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연곡 온천장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된다 안 된다 하는 방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방향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리드해 갈 것인가 하는 소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저희들은 어떻게든 간에 제가 3년 전에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도 사실 그 분이 와서 보고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그 분이 돈 들여서 지구지정 신청을 저희들이 하도록 일단 서류가 들어와야지만 저희들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 차례, 아까 위원장님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분이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아까 회계과장 말씀 나왔지만 아마 회계과장님도 착각했을 겁니다.
계속 건축허가를 2년 전에 내줄 때도 건축허가만 나면 오늘 저녁에 나면 내일 아침에 지구지정을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것도 건축허가도 일종의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이 사업을 빨리 하게끔 유도하는 방법의 일환이 아니였었겠나 위에 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구지정 신청만 해 주면은 그게 용역도 그렇고 서류가 많습니다.
이번에 사천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지로 지구지정이 됐습니다.
지구지정 되기만 하면은 그래도 온천수 이용하는 데 큰 어떤 어느 정도만 ppm만 조절하면은 절차에 따라서 가니까 큰 문제가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지구지정을 꼭 하도록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개발을 원칙으로 추진하겠다?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예.
金英起 委員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사천은 누가 신청했어요?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사천은 전에 최광길씨 하던 한 40만평하던 것인데 33만평으로 줄여 가지고 3만3,000평으로 줄여서 소규모로 얼마 전에 지구지정이 됐습니다.
權泰鎭 委員  위원장님, 전번에 회계과장이 지구지정 신청이 올라갔다는 것에 대해서,
○委員長 金洪奎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십시다.
그것은 그 사람이 속였다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그렇습니다.
崔東圭 委員  최동규위원입니다.
정동진에 해맞이 관광지가 많은 인원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폐수처리시설 수용 능력하고 지금 현재 점검한 상태로 봤을 때는 부족하다 라고 봤을 때 앞으로 향후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정동진 지역은 지금 집단시설지구 내에 사유지 외에는 전부다 철도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 놓고 도비를 얻어놓고 철도 부지를 쓰려고 수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철도청장도 위에 분들끼리 여러 번 만나고 해서 철도청에서 저희들한테 승인을 그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철도청에서 최종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라 그래서 저희들이 할애를 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연초에 바로 착공이 되겠습니다.
崔東圭 委員  알았습니다.
李在晏 委員  공항특산품 판매장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치 배경은 감사자료를 보듯이 토산 상품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또 우리 특산품 생산업체로 하여금 상품판매로 해서 소득증대 효과를 갖기 위해서 판매장을 운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 결산 현황을 보면은 97년도에는 다행히 흑자가 났습니다마는 98, 99년도 보면은 계속 적자가 약 8, 900여만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데 설치 배경과 부합한다고 생각하세요?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예,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在晏 委員  지침에 보면은 민간인에게 이전했을 때 경쟁 우위에 있거나 시장의 메커니즘에 맡겼을 때는 더 나은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할 수가 있죠?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예, 그렇습니다.
李在晏 委員  그런데 공항특산품 판매장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부분에 부합되는 어떤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지 우리가 지금 컨테이너 시설로 해서 크게 우리 강릉시 이미지도 부각이 안 되고 지역 어떤 특산품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소득에 큰 효과가 없고 95년도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이익이 년도 별로 약 100만원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봤을 때 설치 배경과 전혀 맞지 않는 관이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라고 판단이 되는 데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터미널 앞에 종합관광안내소가 빠른 시일 내에 사실 활성화가 되면은 그 뒤로 이전을 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저희들 이 어차피 새 천년이라는 얘기가 요새도 많이 나오니까 어차피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새 천년 행사를 하다 보면은 내년 상반까지는 이왕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끌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위탁도 저희들이 생각합니다마는 물론 종합관광안내소도 그런 구상은 제가 개인적으로 합니다마는 지금 공항관리공단에서 그걸 내놓으면은 민간에게는 안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내놓으면은 거기다가 그나마 특산품을 하면 다행인데 안 하고 다른 걸로 대치를 한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식당이나 이런 걸로 대치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지도 못 하고 저희들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한두 달 더 운영해 보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李在晏 委員  제가 봤을 때는 콘테이너 갖다 놓고 강릉시 관광을 갖다 홍보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지금 우리가 5개 년도로 미루어 봤을 때 월 100만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라면은 우리 설치배경 목적과 전혀 지금 부합되지가 않는 사업을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밀레니엄 어쩌구저쩌구 해도 강릉시에 와서 공항에 내려서 봤을 때 강릉시 마크 달아 놓고 콘테이너 박스 안에서 뭐가 강릉시 이미지를 갖다가 개선시키고 뭔 지역특산품을 얼마나 향상을 시켜요.
그래서 똑같은 제품을 똑같은 장소에서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인의식을 갖고 판매하는 것하고 그냥 채용해서 오는 손님 사면 팔고 안 사면 말고 라는 어떤 측면으로 접근했을 때는 100만원 이득을 낸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5개년 동안에 결산 현황이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충분히 판단을 해서 우리 설치배경 목적과 부합되지 않으면 빨리 철수를 하든가 아니면 공항관리단 하고 협의를 해서 민간위탁이 될 수 있고 강릉시 홍보도 되고 관광안내소에 역할도 하고 특산품도 판매할 수 있고 해서 민간에게 위탁을 했을 때 더 큰 효과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라면 과감히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든지,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재차 협의를 해서 민간위탁이 가능하기만 하면은 한 번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린 다음에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孫守翼 委員  손수익위원입니다.
정동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그 조그마한 마을에 수천 수만 명의 인파가 휴일이면 몰려듭니다.
다 아시다시피 상하수도 시설이 취약하다 보니까 무방비 상태로 생활 오?폐수는 바다로 들어가고 있고 토, 일요일 같은 경우는 거기에 상수도 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화장실을 제대로 이용 못 하고 하도 사람이 많이 몰려들어서 영업집에서 보니까 화장실 문을 닫는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서 소변볼 때도 없다 손 씻을 때도 없다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많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왜 빨리 행정에서 이러한 지역을 관광특구로 묶든 아니면은 시에서 밀려드는 관광객을 소화하기 위해서 빠른 행정력으로 대처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시정질의나 여러 지적이 됐었고 거기에 따라서 정동진 취락지구 개발용역이 지금 의뢰가 됐네요.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예, 그렇습니다.
孫守翼 委員  물론 저는 먼저 모래시계 지금 지어지는 공원 그 부지매입 교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관계 공무원께서 수차에 걸쳐서 서울에 있는 연세대 교수를 만나서 부지교환 잘 되고 있고 등기이전 단계에 있다 하는 얘기 들었는데 적극적으로 해 준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정동진 지역을 관광특구로 안 묶고 취락지구로 만약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풀었을 경우에 이런 문제들 다 해결이 됩니까?
우리가 연 200만 정도의 관광객이 오는 이런 충분한 기반시설이나 이런 게 될 수 있습니까?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취락지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현 상태정도의 수준에서 정비가 되는 것이지 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 자체가 좁아서 취락지구이든 관광지이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동진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실질적으로 그 역 앞이 한 1만평이 됩니다마는 규제를 하기 위한 사실 지금 어렵고 관광특구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옥계에서부터 해안 따라 오면서 주문진까지, 또 시청 앞 도로로 해서 대관령 해서 용평까지 횡성 일부분 해서 대관령관광특구로 실질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광특구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반업소 영업시간 폐지라든가 관광진흥기금 나올 때 20% 정도 더 보조를 준다든 가 하는 그런 외에 지난번에 어느 언론사에서 보도 됐습니다마는 관광특구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孫守翼 委員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사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주말에 5만 인파가 온다는데 그러면은 환경오염문제이든 식수문제이든 이런 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시에서 현재에 준농림지역에서 도저히 대처방법이 없다 이랬을 경우에는 보다 나은 쪽으로 정책을 선회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준도시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게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용역 의뢰를 해서 그런 쪽으로 지구지정 풀어줄 것이지 취락지구로 이렇게 근시안 적으로 하느냐 이런 얘기이죠.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지금 감사자료 458페이지에 있는 정동진 취락지구 개발용역 관계는 이것은 지사님이 도비를 보조해 주셔서 무분별하게 정동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이러는 것을 빨리 방지를 해 보라는 이런 뜻에서 용역비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여기가 국토이용계획법 상에 취락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취락지구로 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규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그런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야할 길은 준도시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가자니 이미 땅 생긴 대로 자기 땅 자기가 전부 경계를 찾아 가지고 자기 대지 생긴 대로 땅에 맞춰서 이미 건축할 부분은 거의 다 됐습니다.
다 된 상태에서 이게 취락지역으로 가면은 최소한 한 6m 도로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도시지역으로 가면은 도로 확보가 의무 사항입니다.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집을 다 지어서 준공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6m 도로로 그어 놓는다 하면은 오히려 지금의 문제는 이미 거의 끝나가는 단계인데 오히려 새로운 민원을 유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차원이 되어서 저희들 부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고 민을 많이 했습니다.
시장님한테 의회에서 질의도 하고 저희들 답변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관광 부서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건설과 관리계에서 이것을 빨리 손을 대달라고 저희들이 수차에 촉구를 했는데 지금 하려 하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본의 아닌 새로운 민원이 그런 문제가 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건설과에서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관광개발과에 다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서가 할게 아니고 1억이 우리 있는데 예산이 배정됐다 하더라도 건설과에서 할 일인데 건설과에서는 계속 못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독촉을 하고 이래서 우리가 2,000만원 들여 가지고 대략적인 용역이라도 해 보자 해서 지금 발주를 했는데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오?폐수 관계는 아까 최동규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관광개발과에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 정동1리에 있는 오?폐수 시설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어디다 해야 하겠다는 국비가 4억이 내려와 있는데 못 하고 있는 것은 왜 못 하느냐 부지가 없어서 못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데는 철도부지 밖에 없습니다.
고성산 밑에 철도부지 넓은 부분 거기 밖에 할 수 없는데 그것을 철도청하고 그 부지 매듭을 짓는 게 1년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시장님이 철도청장을 두 번을 만나서 얘기하고 저희 실무자가 철도청, 영주철도청, 본청 여기 묵호 보선사무소 수없이 출장을 다니고 했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안 되고 지금 이제 써라 하는 최종 결정이 났는데 저희들이 이제는 관광개발과에서 그 부지를 어느 부분을 우리가 아주 승낙서를 받았으니까 이것을 환경 부서에다 넘겨줘 가지고 이만큼 우리가 부지를 확보해 줬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정화시설을 빨리 해라하고 촉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洪奎  해수욕장 관리말입니다.
계속 이렇게 손해보고 온 공무원이 매달려도 큰 실효가 없는데 이것 이제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우리 공무원들도 불만사항 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런데 왜 한 번쯤 아이디어를 모아 본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 검토조차 안 해보십니까?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보고를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할 때 지금 관광개발과에서 지금 그 해수욕장은 나름대로 그나마 정착됐는데 그걸 관광개발 업무라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인데 경포도립공원사무소에 여러 가지고 나름대로는 경포도립공원도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건물 다 들어차고 했으니까 큰 어떤 문제가 없으니 경포도립공원에 이관해서 한 번 뭔가 바꿔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해수욕장 직접적 이유로 투입되는 인원을 말 그대로 관리인원으로 전환되어서 그 바가지, 불친절 이런 걸 해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작 떠 안고 있는 정말 우리가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는 바가지 요금, 또 우리가 시민운동화 해서 바꿔 나가야 될 친절화운동 이런 걸 못 하니까 경포가 자꾸 사장화 되고 그것이 곧 우리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초래되고, 또 거기에 불법으로 재임대에 재임대에 이러한 것이 이루어져서 업자들의 양심을 지키지 않는 행태가 나오고 이런 것은 한번 우리 관광과가 우리 지역 관광을 위한다 라면은 한 번 직접적으로 나가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공감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여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그래서 의회하고도 수시로 타협하고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다.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두 번째로 인명구조원말이죠.
나는 이 인명구조원 선택에 대해서는 과장님을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명구조원에 대한 그 전에 저한테 낸 자료가 있죠?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예.
○委員長 金洪奎  거기에 보면은 인명구조원 자격증은 적십자사 자격증을 제일 인정해 줍니다.
또 그 적십자사의 자격증은 상당히 훈련 강도가 세고 여러 가지 타 기관, 그 비슷한 기관이 어디죠?
사회체육협회인가?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예.
○委員長 金洪奎  거기보다는 월등히 알아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지역에서 인명구조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 지역에서 아르바이트를 못 하고 저 울진, 속초 이런데 가서 일하고 저기 인천, 영주 타 도와 타 시.군에 있는 친구들은 해병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 지역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고, 또 인명구조원이 그 인원이 50대 넘는 사람이 다수가 포함되어서 그 분들이 인명구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 주무 사무관이신 홍과장께서는 거기를 선택하셨단 말이지 뭔가 이유가 있겠죠.
지나간 것을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한 번으로 끝내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지역 이기주의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지금 그 행정하신 것은 단체 이기주의라 그 단체에다 주려고 하다 보니 그 단체의 구성요건을 못 보는 거라, 그렇지 않습니까?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예.
○委員長 金洪奎  자료가 인정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서 달리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 우리 강릉지역 출신들이 학비라도 벌수 있게끔, 또 그만한 자격을 갖췄다 라면은 기회를 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그렇게 실무자들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예.
○委員長 金洪奎  그리고 저는 해병대라 해서 배척하자는 게 아니라 해병대 출신도 기 기득권이 있다 라면은 그 사람들도 같이 이쪽에다가 포함시켜서 그 학생들도 참여하게 해 주란 말입니다.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래서 그런 기구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기구가 지역에 생겼다 면은 계속 우리가 키워서 그 외에 우리가 산악 같은 것 여러 가지 붙여서라도 또 그런 인명구조를 하는 사람들은 봉사정신이 나름대로 있으니까 산불이 갑자기 났다든지 인명을 빨리 구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도 활용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마치 우리 강릉시청 직영 119 형식으로도 끌고 나갈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그 다음에 연곡해수욕장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연곡해수욕장 다 처리됐습니까?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예, 이번 회기 중간에 저희들이 처리하고 한 번 모시든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업 들어갔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어촌민속박물관 추진위원회는 왜 안 만들었습니까?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저희들이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사과 드리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판단해서 이 사업이 득보다는 실이 많지 않느냐 저 나름대로는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그렇게 좀 위원님들 특히 위원장님 자문 얻어서 그렇게 움직였어야 되는 데 그것은 저희들이 대처 방법이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제가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 돈 15억을 어촌민속박물관에 1안으로 했을 때 우리가 최소한 차선 차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거기서 우리가 시가 부담이 되는 일이다 이러면 그걸 편법을 써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박물관 비슷한 게 뭐가 있는 가요.
편법을 우리끼리 써서라도 국.도비 15억은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게 아까워서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패류전시관 하겠다고 그런단 말이지 그러면 거기다 민속박물관 비슷하게 한 15억 들여서 30억에다 15억 하면 45억짜리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원래 어촌민속박물관은 기본계획이 60억짜리 아닙니까, 그러면 60억을 거기다 붙이면 강동에 얼마나 훌륭한 볼거리를 하나 만들겠어요.
그냥 패류전시관 하나 있는 것 보다 거기 연계시켜서 하나 만들어주면은 우리가 홍보전시관 4, 5억 들여서 하는 것도 길길 메는데 그런 15억, 60억이라는 돈이 약 반 이상의 돈이 약 75%가 국도비가 오는데 그걸 놓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15억이 아니라 그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약 45억 정도 우리가 놓친 거란 말입니다.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그 관계는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선 委員  김학선위원입니다.
주차장관리 임대를 해 줬는데 보니까 주차장 180m에 486만원 그렇죠?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예.
○김학선 委員  그걸 내가 환산해 보니 72대를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성내동 광장 주차장 거기 넓히기 전에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52대였습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委員長 金洪奎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학선 委員  한 달에 1,000만원이에요.
1억2,000만원 이렇게,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경쟁입찰을 해서 그래요.
중앙동에서 내가 중앙동을 관리할 적에는 한 2, 3,000만원 주고 이랬습니다, 수의계약 해 가지고 이권단체에다가, 그런데 경쟁입찰 하니까 그게 많이 올라오더라 이겁니다.
해수욕장이 항상 적자라 이러는 데 40일간 임대했을 적에 1,500만원 받아야 되요.
만일 입찰을 한다하면은,
崔吉寧 委員  김학선위원님, 잠깐만요.
아까 감사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을 해 놓은 게 있거든요.
경포주차장 위탁료를 3년 전 현황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거든요.
○김학선 委員  내 말은 그게 아니고 내년부터라도 개선해서 경쟁을 시키세요.
왜 자연보호협의회, 경포회번형회, 경포환경보전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상이군경회 이렇게 되는데 그러한 단체들이 경쟁을 해서 경쟁입찰을 붙이세요.
금년에도 말썽이 있었죠?
새마을협의회에서 안 준다 그러고, 그래서 문제가 있은 것 아닙니까?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예.
○김학선 委員  그러니까 아주 시에서도 편하고 수입도 올리고 제가 봐서는 이것만해도 적자폭을 메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밑지는 게 아닙니다.
수익을 얼마든지 봅니다.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예, 알겠습니다.
○김학선 委員  꼭 그것 좀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에 이야기해 주세요.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예.
○김학선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洪奎  최위원님, 질의 내용이 수입증대에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崔吉寧 委員  예, 그런 얘기예요.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과장님! 아까 김학선위원님 말씀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금액은 정한단 말이에요.
10분당 얼마 여러 가지 우리가 특별계약 조건처럼 정한 후에 입찰을 하면은 우리가 절차 폭을 메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규정에서 위반되면 즉시 손 떼겠다 라는 각서를 받고, 그 다음에 그때는 임시 급하면 우리 공무원을 대처해도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한 번 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 고생은 많이 하고 수입은 아무 것도 없고, 또 하고 난 다음에 욕만 먹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별도 자료를 확보해서 미처,
○委員長 金洪奎  그 부분을 김학선위원님 안을 그렇게 정하고 자료를 나중에,
崔吉寧 委員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김위원님이,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崔吉寧 委員  등명지구 관광지 조성의 일환으로 게르마늄 온욕센터 유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애당초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등명지구의 외자유치는 저희들 파트의 업무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관광지 조성계획, 당초에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만 시켜주면 됩니다.
저희들이 변경 시켜줬으니까 이제는 그 분들이 매입을 해야 되고 돈을 들여와야 되는데 매입은 또 그게 시유지이기 때문에 회계과와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외자유치와 관련된 금액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과 하고 협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부분은 다 해줬습니다.

(16時10分 監査中止)

○委員長 金洪奎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은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時42分 繼續監査)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454페이지 관광사업체 현황 여기에 관광 음식점이 한 개 있는데 왜 한 개입니까?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저희들 관광사업체로 등록된 것은 여기 경포관광나이트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광활성화 내지는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관광 음식점이라 해서 뭐 표시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모범업소는 저희들이 안 하고 보건소 식품위생에서 합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 다음에 주문진해수욕장 관광지개발에 관광조성 및 계획 변경을 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변경하시겠다는 겁니까?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쉽게 얘기해서 규사공장을 올해가 마지막 계약 기간입니다.
규사공장을 콘도지역으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委員長 金洪奎  거기가 향호리 아닙니까?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예, 향호리 저수지 인근입니다.
○委員長 金洪奎  등명지구관광지 조성에서 계획서가 있습니까?
계획서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 다음에 방가로를 두 동 철거했는데 3,000만원 들었습니까?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예, 거기 방가로가 등명관광지에 좌우에 방가로라고 편의상 표시를 했는데 그것이 집이었습니다.
거기 계속 민원을 일으켜서,
○委員長 金洪奎  그 다음에 보니까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현황에서 이월금이 있어요.
그런데 모래시계 조성하는 이 3억은 이것은 어디에 쓰는 금액이죠?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교량가설 부분입니다.
○委員長 金洪奎  교량이 2개이지 않습니까,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교량이 2개인데 1개는 안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이월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개는 지금 민자로 들어와 있고 한 개는 저쪽 건너편에 지난번에 현장에 와서 보셨던,
○委員長 金洪奎  워터스크린 하는,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예, 그 쪽 부분에,
○委員長 金洪奎  한 개 해 준다고 했잖아요.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예, 거기 하나하고 하나는 그쪽 정동하고의,
○委員長 金洪奎  거기는 봤어요.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예, 거기인데 지금 올해 설치하면은 주차장이 조성 안 되어 갖고 그대로 방치될 염려가 있어서 일단은 이월해 갖고 내년에 상황 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리고 주문진 해수욕장 관광지개발 진도가 공사진척도가 70% 나갔는데 이월액이 5억4,000이나 되네요?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이것이 아까 말씀하시던 주문진관광객 교량공사입니다.
○委員長 金洪奎  이게 청소년수련관 가기 전에 그 교량입니까?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예, 교량 하는데 이어서,
○委員長 金洪奎  그것 70% 안 되겠던데요.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지금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그러니까 여기가 만남의광장 옆에,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만남의광장 하고 이쪽 연결 도로입니다.
○委員長 金洪奎  한 25% 밖에 안 됐던데,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포장하고 이런 게 다리 공사하고 전부 물려서 전체적 공정입니다.
○委員長 金洪奎  엊그제 갔다 왔는데 상판이 안 올라 갔던데,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상판 올라갔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정동진 취락지구 개발용역하고, 이게 아마 정동진 개발용역 같은 것이죠?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이것 어디에다 용역 줬습니까?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정동 화신에서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언제 줬어요?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11월초에 줬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이 예산은 언제 줬습니까?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예산이 8월경에 아마 준 걸로,
○委員長 金洪奎  2차 추경에 했습니까?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도비입니다.
○委員長 金洪奎  도비 보조이죠?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8월에 했는데 11월에,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건설과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계속 그러다가 이게 좀 늦었습니다.
崔吉寧 委員  최길영위원입니다.
459페이지에 98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지금 2개가 추진 중에 있네요.
주문진해수욕장 개발 사후환경 영향조사와 연곡해양관광지구 개발계획 98년도에 이어서 99년도에도 이게 추진 중이면은 언제 이게 완료됩니까?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주문진해수욕장 개발 사후환경 용역조사는 저희들이 10만평 이상이 되면은 저희들 관광지 사후환경 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고, 연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곡 관광지를 지금 변경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관광지가 전부 다 송림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량 쪽으로 내고 있습니다.
崔吉寧 委員  460페이지는 해수욕장 운영상황 경영수지 분석인데 피서객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53%가 증가했는데 지출은 많이 늘고 수입도 많이 전년도에 비해서 사실 또 감소가 됐어요.
그리고 연도별 경영수입 현황에 보시면 부지임대료가 98년도는 1,900여 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650만원 많이 줄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저희들 지금까지는 부지 임대료를 시범해수욕장이 주문진, 연곡, 옥계, 경포 이런데 실질적으로 그전에는 똑같이 적용시켰었는데 지금 옥계나 연곡에는 실질적으로 같은 면적에 그렇게 하면은 수지타산이 전적으로 맞지 않다는 그런 어떤 지역의 의견들이 있어서 받아들여서 경포는 갑으로 하고 주문진은 을, 옥계?연곡은 병으로 하다 보니까 금년에 그런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崔吉寧 委員  경영수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피서객이 늘었는데 지출이 많이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경영,
崔吉寧 委員  수입 및 지출에 금년에 피서객은 53%가 증가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 수입은 물론 입장료가 한 1억 이상 안 받았으니까 감액됐겠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2억4,200만원이 초과됐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셨습니까?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지출도 사실 금년에 많이 줄인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입의 문제가 지금까지 사실 경포의 두산부지를 시에서 사실 위탁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두산이 금년에는 울타리를 치고 그래 갖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밸런스가 안 맞을 겁니다.
崔吉寧 委員  그러면 지금 경영수지 분석을 해봤을 때 개선책은 없습니까?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그래서 아까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어떻게 저희들이 새로운 방법으로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崔吉寧 委員  그걸 민간단체에다가 떠넘기기 식으로 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입찰에 붙이든가 아니면은 시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들어오는 입구에서 입장료와 주차료를 겸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그것은 그렇게 지금 입장료를 안 받으니까 사실,
崔吉寧 委員  주차료를 받든지,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예, 그래서 개인주차장이 여관 단지에 그래서 사실 거기서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간 주차장 문제는 최위원님께서도 말씀 있었고, 또 김학선위원님께서도 있어서 이것 개선책을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입장료를 입찰 붙여라 이런 뜻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걸 심도 있게 연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년도에 무조건 입찰 붙여 가지고 바가지 요금 나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그렇습니다.
주문진이라든가 이런 소규모 해수욕장은 사실 지역의 어려운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崔吉寧 委員  아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주문진지구가 아니고 경포지구입니다.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예, 경포를 개선해 보겠습니다.
李在晏 委員  470페이지에 밀레니엄 행사를 약 24일간 12월24일부터 2000년1월16일까지 하는데 지금 두 군데에서 하죠?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네, 그렇습니다.
李在晏 委員  정동진은 제일기획사에 계획을 하고 경포해수욕장은 KBS에서 하는 걸로,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예, 그렇습니다.
李在晏 委員  총 행사에 들어가는 행사비용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행사비용만 정동은 약 10억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폰서에 의해서 도, 시, 국가공동 주관해서 하는 것이고 시비는 없습니다.
경포는 저희들이 한 1억2,000만원 정도 그리고 KBS제작단에서 약 5억 그래서 약 6억 들여서 저희들이 경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李在晏 委員  KBS에서 왜 5억을 줍니까?
어떤 행사에 줍니까?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그러니까 전체 전반적인 행사를 다합니다.
기획연출을 다 한국방송,
李在晏 委員  KBS에서도 수입이 발생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수입도 어느 정도 있겠지마는 거의 수입보다는 경포라는 그런 어떤 상징적 의미에 따라서  KBS에서 강릉 경포를 선택해 가지고 그 분들도 아마 광고 주로 스폰서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李在晏 委員  그럼 이번에 밀레니엄 행사에 정동진에 약 10억, 경포해수욕장에 약 6억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데 그 중에 우리 시비 부담은,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경포만 1억2,000내지 3,000정도의,
李在晏 委員  진행은 잘 되어 가십니까?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예, 지금 여러 군데에서 해맞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정동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경포지역은 KBS제작단에서 연출팀 이런 구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금명간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확정되면은 회기 내에는 물론 입니다마는 금명 간에 확정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在晏 委員  아마 해돋이축제가 우리 강릉뿐만이 아니고 영동 각 시.군 그 외에 지역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번에 관광개발과에서 충분히 계획을 하셔 가지고 강릉이 해돋이행사가 정말 타 시.군보다는 정말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잘 좀 계획과 아울러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공원점용허가, 일시점용허가 올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저희들이 금년부터 일시점용허가, 점용료를 건설과에서 공유수면 관계를 맡기 때문에 돈은 일체 건설과에서 받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들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公園擔當 高元在  참고로 98년도에는 13건에 309만6,000원 징수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올해 자료에는 그래서 영구지명만 나와 있군요.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예, 그렇습니다.
崔吉寧 委員  경포해수욕장이 주차료 산출자료가 왔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리아나호텔에서 휴게소 중앙통로에서 97년도에 280m를 임대 위탁료가 550만원 나왔는데 이걸 어떠한 근거에서 550만원이라는 금액이 책정됐습니까?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침서를 만들어서 42일간 해수욕장 운영하게 되면은 시내 주차장하고 달라서 예를 들어서 성수기가 10일에 많이 되는 걸로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비수기는 몇 대 정도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한 3년 정도의 평균을 내 갖고 그렇게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崔吉寧 委員  그런데 97년도에 280m를 550만원 했거든요.
그런데 98년도 거의 비슷하게 200m에 540만원, 99년도에는 180m에 480만원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침이라는 게 어떤 거리에 의해서 산출된 걸로 자료상에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다른 단체들이 걷어가는 이득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예상 수입이 실질적으로 새마을 단체이고 단체다 이렇게 되면은 인건비 정도 밖에 안 되지 않겠느냐 새마을 단체에서는 인건비를 안 받으니까 그래서 약 1,000만원 정도 해수욕장 개장 기간동안에 그 외에 단체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 이런 구역이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좋은 자리가 있고 나쁜 자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외곽지역에는 큰 어떤 그것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거의 다 인건비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崔吉寧 委員  그 얘기는 확실한 겁니까?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예.
崔吉寧 委員  제가 듣기로는 하루에 8월초부터 피크 때 제일 많이 올릴 때가 거의 100여 만원 넘게 올릴 때가 있어요.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그러니까 피크 때라는 게 경포가 보통 피크가,
崔吉寧 委員  그래서 새마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인건비를 그 사람들은 자원봉사이니까 산출하지 않더라도 이 단체에서 해수욕장 개장 기간동안에 얻어가는 수입이 몇 천 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약 1,000여 만원의 수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말이죠.
물론 단체에 지원해 주는 그 부분도 별도로 있겠지마는 꼭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시 수익사업을 위해서는 좀 개선할 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입찰제를 도입해서 시 재정을 좀더 수입 확충을 하라는 아까 그런 말씀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예, 알겠습니다.

(16時43分 會議中止)

○委員長 金洪奎  올 한 해 밀레니엄축제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관광개발과의 홍성현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하신 것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다들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관광과의 업무가 관광도시 이 강릉에 상당히 중요한 업무이다 보니까 우리 모두의 관심이 참 큽니다.
또 과장님께서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동안 밀레니엄 축제에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고생 많은 것 우리 다들 인정하고 있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時58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洪奎, 幹事 李在晏과 司會交代)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민원봉사과장 최종대입니다.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代理 李在晏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吉寧 委員  최길영위원입니다.
487페이지에 호적부 전산화 작업을 금년 4월서부터 실시를 하시고, 또한 토지이용계획 확인도 전산화 작업을 하시고, 건축물 대장도 전산화 작업을 하신다고 여기 서류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전산화작업 중에 잘못 입력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한 그런 예가 있을지 몰라서 노파심에서 당부를 드리는데 여기에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고 이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0페이지 개발부담금 미징수내역 중 2번에 있는 강동건설에서 미 징수한 1,712만원 이게 93년6월30일날 발생됐습니다.
8번에 유화종합건설에 5,400여 만원이 96년9월19일날 미 징수된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과된 이후에도 이 사업자들이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 면은 충분히 이것을 징수할 수 있었는데 공무원들이 그간 뭘 하셨길래 다른데 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이 개발부담금을 징수를 못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철저히 못했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작년도에 감사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업무를 전부 추진해서 금년도에,
崔吉寧 委員  금년도에 회사가 다 부도가 났어요.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그래서 금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96년도, 93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의 여지는 없고, 금년도에 와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전부 징수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전부 다시 재산을 추적 조사를 하고, 사실 남의 재산을 추적해서 파악해 낸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동안에 열심히 그래도 해서 금년도에 일제히 다 다시 새로이 신규 재산을 파악하면서 압류를 다시 법원에 전부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후 순위에 전부 걸려있기 때문에, 보면은 6번, 7번, 10번 전부 순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崔吉寧 委員  유화종합건설 건은 지금 현재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임대아파트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후 순위로 갖다 차압을 해 놓은 겁니까?
○김학선 委員  첨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압류를 해 놓았는데 압류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유화건설은 99년8월19일 다시 재산을 저희들이 압류했습니다.
崔吉寧 委員  그럼 이게 3년이란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 전에는 사업을 이 사람들이 동해시에 나가서 큰 사업을 했었는데 5,400여 만원을 못 받아냈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앞으로 미 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을 총 동원해서,
崔吉寧 委員  그리고 아까 두 번째 강동건설도 지금 이 사업자가 성산면 보광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조사를 해서,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다시 조사를 해서 재산압류를 다시 하고,
崔吉寧 委員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예, 알겠습니다.
崔吉寧 委員  그리고 아까 처음에 질의했던 전산화 과정에서 입력할 때에 호적이 잘못됐던 이 부분을,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그 부분은 엄청나게 오류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써도 오류가 생기는데 컴퓨터를 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류가 많습니다.
작업 인원이 저희들이 30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입력은 완료를 했기 때문에 검사를 하는데다가 중점적으로, 검사를 하는 파트를 세 파트로 나눠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 해서 마치도록 이렇게 최대한의 노력을,
崔吉寧 委員  그러니까 전산화 작업을 할 때 원장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떠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그래서 저희들이 12월8일까지 호적 전산화는 입력하는 것은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20일 동안은 30명을 전부 조로 짜가지고 지금 현재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20일 동안은 전부 틀린 부분을 찾도록 이렇게,
權泰鎭 委員  권태진위원입니다.
지금 호적전산화 하시는 직원들이 어떤 직급이 나가 있으며 어떤 분들이 일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지금 인력은 공공근로를 가지고 합니다.
원래 이 중요한 일을 공공근로로 한다는 이 자체가 저희들 실무자들은 반대했던 입장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이걸 시책적으로 공공근로를 전국이 다 같이 합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굉장히 따르는데 공공근로자로 하니까 취업이 되어서 빠져나가고,
權泰鎭 委員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공공근로 30명, 정규직원이 2명이 나가 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전문기술자가 1명 있습니다.
權泰鎭 委員  호적은 특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정규직원이 2명이 나가 있다니까 다행이지만 현재 정규직원도 제가 알기로는 별정직입니까?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아닙니다.
행정직입니다.
權泰鎭 委員  가서 열심히 하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까 팩스민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수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인지세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강릉시 관내에는 괜찮은 데 장거리 타 시.군에서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요금을 받고 있는지,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그것은 시.군 간에 월말정산을 전부 문서로 보내 가지고 대장에 의해서 확인하는데 이 부분이 새롭게 나온 부분으로 인력은 지원 안 되고 이 담당자는 낮에 하루종일 일하고 매일 저녁에 야근하는 분이 팩스 담당자입니다.
그걸 매일 처리를 안 해놓으면은 월말에 정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월말정산을 해서 문서를,
權泰鎭 委員  알겠습니다.
현재 강릉시 민원 잘하셨다고 대상도 받으시고 축하도 드려야 되지만은 강릉시가 민원봉사대상을 작년도에 받았죠?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예, 작년에,
權泰鎭 委員  민원실에 가보시면 조금 복장이라든가 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저희들이 민원실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썩 환경이 좋은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민원실의 근무 복장은 여직원은 저희들이 제복을 입혔습니다.
그러나 남자 분들은 예산 사정에 의해서 근무복이 없고 이래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분위기를 쇄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權泰鎭 委員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 시민들이 가서 어떤 부서인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증명을 떼러 갔을 적에 창구에 있는 분들이 좀 양복이라도 좀 입고, 명찰도 달고 강릉시가 그래도 우수 민원 시로 대상까지 받은 시가 점점 흐트러지는 자세가 아니냐 꼭 찍어 대라면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신상에 관한 문제이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안 하고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런 일이 시민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이러면은 다음 감사 때는 용납을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민원실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양복정장이라도 하시고 명찰을 제대로 달고 그렇게 함으로써 강릉시의 대민 서비스에 좀 향상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추후에 한 번만 더 그런 일이 있으면은 꼭 우리 과장님을 업무 때라도 불러 가지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예, 알겠습니다.
○김학선 委員  김학선위원입니다.
읍.면.동 사무실에 민원 발급할 적에 수입증지를 붙이고 있죠?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예.
○김학선 委員  인증기를 보유한 읍.면.동이 있어요?
○民願擔當 曺貞順  읍.면.동에 지금 인증기가 다 나가 있는데요.
(청취불능)
○김학선 委員  동 별로 다 나갔어요?
○民願擔當 曺貞順  그것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다 같이,
○김학선 委員  아, 세무과에서 그런데 중앙동 같은 데는 없던데 그 보유 현황을 몰라요?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학선 委員  그래서 그것 없는데 빨리 해 주도록 하고, 지난번에 자치행정국장 보고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조폐공사에서 그것 인쇄해 오잖아요.
그것은 아무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증지는 조폐공사 밖에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확인해서 없으면은 구입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학선 委員  그 다음에 공유토지 하고 토지 불부합지 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요?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공유 토지라는 것은 1필의 토지에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2인 내지 뭐 2인 이상이니까 두 사람 이상 10명이고 20명이 가지고 있는 이런 토지를 공유토지라 하고, 그 다음에 불부합지 토지라 하는 것은 도면의 위치와 현재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은 그런 토지를 말합니다.
○김학선 委員  공유토지 분할은 그 특례법이 금년 말인가 작년 말에 끝나요?
○地籍擔當 崔燉宗  내년 3월까지입니다.
○김학선 委員  공유토지 특례법에 의해 가지고 분할된 게 몇 필지나 되요?
○地籍擔當 崔燉宗  100 한 40필지 됩니다.
○김학선 委員  140필지를 정리해 줬다고요.
여기 그런 자료가 안 나왔기 때문에,
○委員長代理 李在晏  지금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地籍擔當 崔燉宗  예.
○김학선 委員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에요.
특례법에 의해서 해 줬는데 그런 걸 이런데 자랑도 하게 내주고 이러면 고생했다 이런 말도 들을 것 아니에요.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김학선 委員  안 가져와도 되요.
됐습니다.
權赫民 委員  지적 불부합지 계획이 언제까지 마칠 계획입니까?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하고 수반이 되는 문제이고, 또 일을 하는데 그냥 현장측량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서로 협의를 안 해주고 이러면 정리를 완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민원이 제기되는 정동이라든가 홍제동 이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민원이 야기되는데는 먼저 내년도에 당초에 한 2억을 확보해 가지고,
○김학선 委員  임야 같은 데는 불부합지가 많거든요.
물론 그 인근에 지주가 동의를 해야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야 할 것 같으면 6.25 이후에 결국은 지적도가 손실이 되어 가지고 다시 측량했는데 측량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는데 그런데 개인들이 소유를 인정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행정적으로 빨리 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금년도에도 몇 건 처리를 했고, 내년도에 한 2억 정도 예산 확보를 해 놓고 그런 민원이 있는 데를 먼저 하도록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야 되지 몇 년까지 한다 하는 것은,
權赫民 委員  그래도 몇 년까지 한다 하는 그런 계획이 서야죠.
그래야지 빨리 주민들한테도 불편이 없어요.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그렇게 하겠습니다.
權赫民 委員  그 다음에 무지번 번지 부여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만약 번지가 없는데 그 인근의 번지를 펼쳐 가지고 보고 그 번지를 부여하는 것하고 어떤 식으로 해요.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그것은 읍.면에 대부분 건축물대장 상에 예를 들면 관음리 무번지 이렇게 건축물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전부 저희들이 읍.면에 출장을 나가서 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해당 가옥에 대해서 전부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도면을 가져와 가지고 어느 도면 위에 어떤 집이 있다는 것을 건축주와 현장을 확인해서 그래 가지고 전부다 저희들이 번지를 올려줬습니다.
權赫民 委員  확인하니까 그 번지 부여가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집이 1번지라 하고, 무번지가 2번인데 그러면 2번지를 해 주는가요?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토지 2번지 위에 무번지 집이 있으면은 2번지로 올려주고 1번지 위에 있으면은 1번지로 다 현실적으로 땅 번지와 일치하도록 그렇게,
權赫民 委員  알겠습니다.
崔吉寧 委員  권혁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부합지 지역에 근자에 2, 3년 사이에 건축허가를 내줘 가지고 이쪽 (청취불능) 봤을 때는 분명히 도로 중간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위에서 내려져서 할 때에는 그게 또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실질적으로 그게 개선이 안된 상태에서 건축물을 지어서 3층으로 지어놓은 상태인데 나중에 문제가 크게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런 지역은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崔吉寧 委員  제가 인근 주위에 지금 제가 그런 경우를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그래서 그렇게 확실히 틀린다는 게 인정이 되면은 그때 당시에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게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부분하고 건축허가 부서하고의 어떤 교감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은데 그래서 문제는 근본적으로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하는 방안을 이게 중앙 정부에서도 아주 제일 골치를 앓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무부 당시에 이것을 우리 나라 지적제도가 1910년도에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준 제도인데 이게 지금 99년도이니까 한 80년 세월이 흘렀는데 모든 다른 분야는 하루하루 변화가 심하게 오는데 특히 이 컴퓨터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가 오는데 이 지적 분야만은 80년, 90년 가까운 세월에 계속 조금 전에 문제를 답습하니까 이런 불부합지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는 이런 부분에서 내무부 당시에 이것을 전국 지적 재조사를 하도록 법을 만들던 기초자료를 다 해서 공청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 이런 게 걸려 가지고 지금 그게 좀 문제가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빠른 시일에 그러한 법적 보완이 뒷받침되어야지 전국적으로 임야이든 토지이든 현실적으로 맞춰갈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崔吉寧 委員  그게 현황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현황 파악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법이 만들어지면은,
崔吉寧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불부합 지역이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 보면 알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당 부서에 서로 업무협의가 되어 있느냐는 얘기이죠.
그 사람들이 많이 부대끼는 거예요.
밑에 땅을 잴 때도 와서 보면은 말뚝을 못 박고 그냥 가고, 또 위에 땅을 잴 때 (청취불능) 못 박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실제 현장에 나가서 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 알고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이죠.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그렇죠.
崔吉寧 委員  그런데 그 파악을 지금 시내에, 변두리가 아니고 시내예요.
그런 파악을 서로 해 가지고 그런 지역에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제한을 한다든 가 어떻게 조치를 해서 내줘야지 나중에 남의 개인재산을 1, 2층도 아니고 3층 건물을 상가를 지어서 어떻게 할 겁니까, 나중에 짤라낼 겁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공사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 지적계로 통보가 오면은 건축과에다가 저희들이 문서를 보내 가지고 그런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서 그런 것은 통제를 할 수 있도록,
崔吉寧 委員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적협회하고 잘 협조하셔서 불부합지를 시내 안에 있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民 委員  측량하는데 하는 갑이 측량하는 지점과 또 을이 측량하는 지점과 편차가 나는 것은 왜 그래요?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그것은 지금 현행법상 지금 구획정리를 한다든지 경지정리를 하는데는 전부 수치지적으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2동 택지개발이라든지 포남동 지역이라든지 또는 교동 상고 앞에 이런 지역에는 전부다 수치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측량을 할 때에 수치에 의한 모든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식으로 도해로 할 때는, 도면에 의해서 할 때는 그런 편차가 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편차의 원인은 측량자의 어떤 습관성이라든지 이런 데에 다른 인위적인 방법도 있고, 또는 기계에서 오는 오차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최소한의 오차범위 내에서 측량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權赫民 委員  아까 최길영위원이 질의한 것도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그런 내용입니다.
權赫民 委員  그런데 같은 기술자가 하는데 갑이 할 때는 아래로 치우치고 을이 할 때는 또 위로 치우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편차가 나는데 그게 일정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적에 쌍방간에 시비 조장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文化觀光福祉局長 심재주  그래가지고 지금 민사소송이라든지 이런 송사 문제가 걸려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제일 지적업무의 맹점인데 그런 것을 보완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在晏  금년에 작업하신 업무중에 주민등록증 갱신 이번에 했죠?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예.
○委員長代理 李在晏  제가 봤을 때는 사진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걸로 저는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저희들도 이미 여론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자기 사진을 가져온 분들은 괜찮고, 저희들이 직접 읍.면.동에서 찍은 것은 사진이 잘 안 나온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在晏  주민등록증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참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분증이고 평생을 가지고 다닐 신분증들인데 이 신분증 사진이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그 부분은 오기가 있는 분, 파손된 분, 사진이 선명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은,
(委員長代理 李在晏, 委員長 金洪奎와 司會交代)
李在晏 委員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타 시.군도 우리하고 똑같은지 어떻게 되는지 잘 알지는 못 하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로 인물을 촬영했는데 카메라의 상태가 안 좋아서 그렇게 나왔는지 실제로 타 시.군도 우리하고 똑같습니까?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신 주민등록증에 대한 수정작업은 현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일제히 다 나간 게 아니고 각 시.군 별로 먼저 입력을 완료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순위 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도 3월에 가서 오기 있는 부분이라든가 사진이 나쁜 것 이런 것은 새로 우리가 현 주민등록증을 갱신하듯이 그 작업은 명년에 가서 다시 일괄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李在晏 委員  시행한 타 시.군도 우리 강릉시의 주민등록증 사진하고 똑같은 상태란 얘깁니까?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예.
李在晏 委員  똑같은 장비로 다 했어요?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예, 그렇습니다.
정정 작업은 금년에는 할 수 없고 내년에 가서 일괄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李在晏 委員  최길영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내용인데 500페이지에 개발부담 미 징수 내역, 1번부터 12번까지 보면은 부과 일이 상당히 오래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92년도, 93년도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번에 부과 일이 시행자가 MBC주택조합 외에 2인입니다.
부과 일이 92년8월11이에요.
그 이후에 담당 공무원이 진행한 채권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서류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별도로 가지고 있는데 보면은 작년도에 이 문제가 감사에 지적을 받고 이래서 저희들이 다시 전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李在晏 委員  감사지적 이전에 1번을 예를 들어서 하는데 92년도부터 감사지적 받기 이전까지 채권관리를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까?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그것은 제가 챙겨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가지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土地管理擔當 金成泰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90년도부터 개발부담금 때문에 저희들이 (청취불능)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23건이 되어 가지고 미납처분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번에 MBC주택 같은 경우는 92년8월11일날에 부과해 가지고 사업의 (청취불능)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94년도7월8일날에 재산압류를 해 놓고 그 뒤에는 어떤 법적 조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李在晏 委員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우리 강릉시에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들이 상당히 크고, 또 그 지방세 중에서도 체납액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 보면은 개발부담금 미 징수로 하여금 체납된 프로티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 최소한 92년도에 부과를 해서 이 조합 같은 경우 조합회사라 하면은 조합원들한테 (청취불능)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합원들한테 가든지 누구한테 가든지 최소한도 분기별로 내지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집중관리를 해서 채권관리 해 주셨어야지 이게 한 두 푼도 아니고 1억3,000만원, 1,700만원, 3,500만원 이런 큰 금액들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받기 이전에 담당 공무원이 제대로 개발부담금에 대한 징수를 게을리 했을 때는 이것은 분명한 근무태만 내지는 직무유기가 될 수가 있다, 앞으로 관리 철저히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崔吉寧 委員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때 지금 현재 어떤 법을 고쳐서라도 맨 밑에 23번 보면은 이게 형질변경 한 것 아닙니까?
형질변경 하면서 만약에 답에서 전으로 변경을 하면서 아니면 전에서 일반 대지화 했을 때에 그때 준공검사를 할 때에 이걸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준공검사 다 끝난 후에 부과를 하니까 못 받는 것 아닙니까?
○土地管理擔當 金成泰  개발부담금은 각종 인?허가 사업이 준공된 날부터 25일 내에,
崔吉寧 委員  그러니까 25일 이내 준공된 후에 하다 보니까 이게 못 받는 것 아니냐는 얘기이죠.
그러니까 준공검사 서류가 들어왔을 때에 개발부담금이 발생한 그 금액을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해서 준공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개정할 수 없느냐는 얘기이죠.
○土地管理擔當 金成泰  그것이 손익계산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崔吉寧 委員  그게 불과 25일 차이 밖에 안 나잖아요.
준공하고 난 후에 25일 이내에 신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25일 전에 이것을 어떤 법을 바꿔서라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그러니까 영수증을 첨부한 이 개발부담금을 징수한 영수증을 첨부해서 준공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할 수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그것은 저희 시.군에서 이 사항을 중앙에다 건의해서 이렇게 할뿐이지 저희들이 직접 고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이 부분만이 아니고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
崔吉寧 委員  그러면 만약에 준공한 후에 모든 것이 상황 판단을 해서 부과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때까지 이 땅에 대해서 깨끗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언제까지 부과해서 안 됐을 때,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안 내면은 저희들이 독촉 절차를 하고 해서 또 안 내면은 그 다음에 재산압류가,
崔吉寧 委員  다른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다는 얘깁니다.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즉시에 이런 절차를 했으면 이런 문제는 안 생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실책으로 하여간 과년도 것을 보면은 그런 문제가 좀,
○委員長 金洪奎  시민봉사과는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대민업무를 하는 곳인데 친절, 불친절 공무원 여론조사함을 23개소에 비치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다들 친절하다고 나왔습니까?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저희들이 받은 결과가 불친절한 것이 2건이 나왔고, 그 다음에 친철하다고 보내준 건이 7건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주신 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표창하도록 하고 불친절한 분은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읍.면.동도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예, 다 포함되어서,
○委員長 金洪奎  공무원 자기진단표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그것은 민원부서에 담당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자기 스스로 내가 과연 친절하게 대하고 있는가 이것을,
○委員長 金洪奎  양식이 있습니까?
○民願奉仕課長 崔鍾大  예, 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대충 설명해 주세요.
○民願擔當 曺貞順  자기 평가서가 되겠습니다.
자기가 민원인한테 친절하게 대했는지 아니면 옷을 깨끗하게 입고 있는지 자기가 전화벨 몇 번 이상 울렸는데 받았는지 전체적인 우리가 민원인들한테 서비스를 갖춰야 할 부분들을 망라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 체크해 가지고 이번에 못했던 부분은 자기가 체크하면서 반성하는 그런 계시가 되는 그런 서식을 만들어서 매월 저희들 평가서를 작성해서 갖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받아서 분석도 하시겠네요?
○民願擔當 曺貞順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실제적인 점수를 자기 점수를 자기가 낸 것을 받은 공무원들한테 읍.면.동으로 해서 저희가 다 볼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평가가 계속 (청취불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하고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7時46分 監査中止)

○委員長 金洪奎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친절해졌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우리 조정순계장 좋은 상 받으셔서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시민봉사과 여러분들께서는 특히 우리 시민들한테 좀더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특히 과장께서는 앞에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민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7시30분까지 약 1시간4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7시30분까지 약 1시간4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9時34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洪奎, 幹事 李在晏과 司會交代)
○委員長代理 李在晏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복지여성과장 조남환입니다.
저희 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代理 李在晏  복지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泰鎭 委員  권태진위원입니다.
공설묘지조성사업에 납골당이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주민들하고 합의가 다 이루어 졌습니까?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예, 간담회 해 가지고 그 분들의 요구사항이 13가지 정도였습니다.
그걸 13가지 다 들어줄 수 없고 저희 시장님도 주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주민숙원을 들어 다와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또 앞으로,
權泰鎭 委員  지금 지원을 뭐 해 달라고 그래요?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납골당 지원한 게 아니고 사천공설묘지를 추진 할 적에 35억을,
權泰鎭 委員  그것은 순서대로 하는 것이고,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다 끝났습니다.
權泰鎭 委員  다 끝났습니까?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예.
權泰鎭 委員  그리고 납골당에 대해서 당초 예산이 국비 반납을 얼마 했죠?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4억7,000을,
權泰鎭 委員  7억 안 했습니까?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아닙니다.
전체 4억 정도,
權泰鎭 委員  그러면 이번에 다시 국비가 내려온 게 4억이 내려온 겁니까?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그렇죠.
權泰鎭 委員  국비입니까?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예, 국비하고 시비,
權泰鎭 委員  아니, 국비만 말하는 거예요.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작년에 반납한 게 5억7,000인가 반납하고 우리가 4억7,000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權泰鎭 委員  4억7,000을 반납하고 4억7,000이 그대로 내려왔습니까?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아니, 1억이 아마 줄었을 겁니다.
權泰鎭 委員  그걸 물어보려고 그래요.
과거에는 더 많이 반납하고 이게 집행부의 의지 때문에 국비를 그냥 반납해 가지고 이제 다시 하려고 하니까 금액이 적어지니까 이게 집행부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그때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맡아 가지고 복지부에 노인담당 과장님을 강릉에 모셔 가지고 설명을 하고,
權泰鎭 委員  그래도 원래 주는 것만큼은 줬어야죠.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그런데 그게 뭐 하여튼 계속 요구를 하고 사정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그만큼 주는 것만 해도 그런, 이번 올해는,
(委員長代理 李在晏, 委員長 金洪奎와 司會交代)
權泰鎭 委員  저희들이 작년에 평안의집 보육시설에 태양열시설 해 주라고 했는데 2000년도 예산에 보니까 보육시설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것이 빠졌는지,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그걸 저희들이 시설에다가 그러한 필요성을 신청해라 요구했더니 노인 평안의 집에서는 태양열을 하겠다 그리고 자비원은 올 해 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난방시설을 조치했고 그리고 강릉 보육원에서는 목욕탕을 하겠다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목욕탕에 대해서는 검토가 다시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고 자비원은 도비가 2,400만원 했고 그리고 노인 평안의 집에는 800만원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權泰鎭 委員  좋습니다.
보육원에는 기존 목욕탕이 있을 것 아닙니까,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기존에 있는데 아마 좀 부실한,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보육원하고 다시 상의를 해 가지고,
權泰鎭 委員  제일 급선무가 보육원에 입소되어 있는 학생들이 학교 갖다 오거나 운동하고 와서는 꼭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해야 되는데 대형 보일러를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태양열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설보다 우선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에 어떻게 하든지 과장님이 보육시설에 태양열 시설은 꽂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예.
權泰鎭 委員  내년에 다시 체크를 하겠습니다.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예.
權泰鎭 委員  보육시설에 몇 세가 되면은 퇴소하죠?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18세입니다.
權泰鎭 委員  18세를 퇴소할 적에 지금 자활자금을 지금 강릉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올해까지는 1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도비 50%, 우리가 50% 했는데 내년에는 3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어떻게 하든지 대학을 보내야 되겠다는 게 저희 실무진의 생각입니다.
대학생 할 때까지는 시설에서 보호하고, 퇴소해서 이 사람들이 취업을 좀 좋은 직장을 얻어서 새로운 사회적 (청취불능)부담비율이 줄어드는 이러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權泰鎭 委員  강릉시에서는 계속 100만원씩 줬습니까?
그 외에는 주는 게 없어요?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예.
權泰鎭 委員  법으로 그렇습니까?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지침이 그렇습니다.
權泰鎭 委員  100만원씩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방을 하나 얻지도 못 하고 한달 생활비도 안 되는데 다른데다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단체에 줄 돈이면은 사실 그 사람들 줘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최소한도 요새 500만원 가지고도 어렵지 않습니까,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서 살 수 있는 사회의 이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강릉시는 이상한 단체에다 주지 말고 정액보조단체 외에는 삭감을 하더라도 그 돈을 실질적으로 그 사람한테 줘야되는 겁니다.
그게 사회에 우리가 복지 사업이지 행사에 돈을 갖다주고 무슨 상담소에다 4,0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그 사람들이 커 가는데 퇴소할 적에 100만원 가지고 뭐 합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 대안을 세우시라고요.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예, 알겠습니다.
權泰鎭 委員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사회의 문제이고, 또 우리 지역 보육원에서 큰 사람이 나갈 적에 정말 강릉시를 내 고향처럼 그래서 뭔가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100만원 가지고 뭐 합니까!
우리 담당 계장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女性兒童擔當 金善起  아직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 보다(청취불능),
權泰鎭 委員  앞으로 대안을 어떻게 하실거예요?
○女性兒童擔當 金善起  대안을 저희들이 세워서 시행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權泰鎭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디서 구호를 받든 차라리 이런 기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저번에 부결한 게 뭐죠?
여성발전기금인가요?
그런 기금보다도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선 委員  권태진위원님이 질문한데에 대해서 보충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18세 되면 퇴소하고 대학을 가면 거기 그냥 있는다 이랬잖아요?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예.
○김학선 委員  그 대학은 성적이 어느 정도로 충족 요건이 되어야 대학을 갈 수 있는데,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그런데 보육원 학생들이 공부를 잘 못합니다.
요새 대학은 전문대학에는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김학선 委員  직업 전문학교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게 되면은 보육시설에서 있으면서 그걸 할 수 있잖아요?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숙식은 일단 보육시설에 있기 때문에 숙식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김학선 委員  직업 전문학교에서는 기술교육 받을 동안에 보조금도 주잖아요?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예, 하여튼 숙식은 보육원에서 다닐 수 있습니다.
○김학선 委員  대학을 못 가면은 그러한 직업 전문인이라도 양성을 시켜서 정말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 경로당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그게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제입니다.
○김학선 委員  한 건물에 경로당이 두 개 있을 수 있어요?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한 건물에 경로당이 두 개 뭐 필요합니까, 하나이면 되지,
○김학선 委員  그렇죠, 그런데 왜 두 개 허가해 줬어요?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그런 게 있으면 알아보겠습니다.
○김학선 委員  알아보는 게 아니라 지금 행정동호회도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고, 또 우리가 정액보조단체인 무공수훈자 거기도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고 한 건물 내에 아래 위층으로 두 개 되어 있다고 그런데 그게 원칙이 그 동에 경로당은 그 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그런 것은 크게 제한이 없습니다.
원칙은 그 동네에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게 맞는데 친소관계로 해 가지고 노인들이 먼데도 가고 가까운데도 가고 그런 겁니다.
○김학선 委員  예를 들어서 친소관계로 내 동심회 가지고 한 번 이야기를 하겠는데 동심회라 하는 것은 자기들 계식으로 모인단 말이에요.
그것도 경로당이라고 등록했더니 지원해 주고,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노인복지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김학선 委員  아니, 그러면은 65세 넘은 사람들이 자기 계를 해 가지고 내 집에다 갖다가 그만한데 해서 경로당 등록하면 받아줘요?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하여튼 저희들은 그걸 지금 현재는,
○김학선 委員  20㎡이나 20㎡ 있는 건물만 있으면 받아주는 겁니까?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기준이하 이면은 해 가지고 운영만 잘 되면은 허가 주고,
○김학선 委員  운영만 되면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무공수훈자 같은 데는 지금 시에서 정액 보조를 해 주고 있는 단체 아니에요.
거기다 경로당 간판 붙었다 이래 가지고 이중으로 지원 또 해 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같은 시비를 가지고 이러한 무공수훈자에다 갖다주고, 또 경로당 이래서 또 지원해 주고, 행정동호회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그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학선 委員  그것을 좀 파악해 보세요.
이중으로 지원되면은 안 되잖아요.
무공수훈자 해서 금년에도 정액보조단체라 해서 예산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거기서 지원해 주면 그만인데 또 경로당이라 해서 지원해 주고 그것은 모순이니까 두 가지 중 한 가지는 빼야 된다고 봅니다.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알아보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김영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데서 조금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육원에서 만 18세가 되면 퇴소한다면서요?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예.
金英起 委員  퇴소할 때 100만원 지급하는 게 지급한 현황이 있습니까?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있습니다.
金英起 委員  그것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얼마나 우리 시에서 퇴소할 때 지급했는지 한 3년치만 뽑아 주세요.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예.
金英起 委員  우리 강릉시내에서 공립으로 어린이 유아원에다 위탁관리하는 것 있죠?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예, 있습니다.
金英起 委員  4개 업소에 위탁운영 기관을 3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3년에서, 3년을 둘 때에 신청자의 자격심사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심사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金英起 委員  그러면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죠?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예, 그렇습니다.
金英起 委員  그러면 연장 1회 3년 더 이상은 못 하죠?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예, 그렇습니다.
金英起 委員  지금까지 더 못 하고 있었죠?
안 했죠?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예.
金英起 委員  이상입니다.
○김학선 委員  지금 소년소녀가장 나이 몇 살이죠?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18세입니다.
○김학선 委員  사천 납골당 그것 때문에 숙원사업 해결해 달라 하는 그 사람들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어마 어마합니다.
요구 다 들어주면 몇백 억 가지고도 안 됩니다.
○김학선 委員  36억3,000만원 지원해 줬는데,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그것은 공설묘지 할 때,
○김학선 委員  그게 지금 위치는 어디로,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공설묘지 내입니다.
○김학선 委員  내인데 뭐 또 해 줘요?
○委員長 金洪奎  그때 납골당 예산 반납했잖아요.
내시 받았습니까?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받았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얼마이죠?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4억7,000만원 받았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것가지고 되나요?
그때 우리 꽤 많은 돈 반납했는데,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그래서 지금 현재 납골당 저희들이 설계를 한 금액은 한 17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된 것은 한 11억1,000만원 정도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면은 골격은 납골당 추진하는 것은 이것은 못 해도,
○委員長 金洪奎  주민들하고 거의 합의 다 된 상태,
○福祉女性課長 曺南煥  그래서 저희들 실무자들도 하고 시장님도 한 번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복지여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오늘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여성회관 업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답변을 위하여 노력하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20時12分 監査終了)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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