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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9년 11월 15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統·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社會福祉奉仕證授與條例案
  4. 3.  江陵市社會福祉委員會運營條例案
  5. 4.  ’99第3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統·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社會福祉奉仕證授與條例案
  4. 3.  江陵市社會福祉委員會運營條例案
  5. 4.  ’99第3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위원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내무복지위원장 김홍규위원 입니다.
지난 9월14일 제123회 임시회를 개회한 후 근 2개월만에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정말로 반갑습니다.
그 동안 정기회의를 대비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검토 당초예산안 심사준비 등 위원님 모든 분께서 매우 바쁘신 일정을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제124회 임시회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에 2건의 조례안과 99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과 9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11월3일 강릉 시장으로부터
강릉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사회복지봉사증수여조례안, 강릉복지위원회운영조례안 등 3건의조례안과 ’99제3차 공유재산관계획변경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99년11월5일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  강릉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8분)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52번 강릉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본 사항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일부 통?반장 위촉에 제한했던 사항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통장과 반장을 위촉함에 있어서 연령제한, 거주기간제한 등의 일부 불합리한 기준으로 위촉기준을 정비함으로써 주민의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규제의 정비를 통하여 행정 신뢰도를 제고 하고자 본 조례안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안 제5조에서 현재 통장과 반장을 위촉시 관할 구역에서 거주기간과 연령에 대한 위촉 제한기준을 폐지하고 일부 중복 및 불합리한 내용을 통합 수정하여 통?반장의 위촉기준을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 통장은 반장의 과반수 이상의 추천에 의하고 반장은 통장, 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에 위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가 근거가 되겠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자는 강릉 시장이고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반장의 위촉기간 중에 연령제한, 거주기간제한 등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위촉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5조제2항 중 동장의 관할구역 거주조항과 연령조항을 삭제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에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조례개정에 따른 법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최길영위원 입니다.
5조2항에 1, 2, 3번은 1997년12월24일날 강릉시의회에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2년 정도, 사용해 보지도 않고 사용하면서 또 다시 개정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제안 설명에서 다 들었습니다마는 그 동안 통장은 30세 이상 61세 이하로 해서 각 동사무실에서 많은 무리를 일으키면서 교체되어서, 또 그 동안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조금 있더라도 향후 한 1년 정도 더 시행해본 후 조례개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자치행정과장 최기석입니다.
이게 97년도에 조례가 한 번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 측면에 얘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부터 각종 규제는 이제는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사람이 다 동참할 기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연령하고 여러 사람들의 찬성을 얻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 제한적이 아니냐 이래서 전체적으로 강원도 있는 여러 시.군도 다시 없애고 이렇게 완화하는 걸로 검토가 되고, 우선은 원주시에서 먼저 검토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저희 시에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도가 포함된 것이 아니고 규제적인 그 행위를 풀어주는데 의의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최길영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연령제한이나 거주제한을 둔다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안이 다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도 연령제한이나 거주제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유능하신 통장님들이 연령제한에 걸려서 그 동안 여러분이 동사무실에 협조하시던 분들이 아마 은퇴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제안을 2년 동안이나마 당장 시행을 하고 다시 또 개정을 해서 한다면은 그만 두신 분들에 대해서 다시 또 임용을,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예, 그렇습니다.
이게 97년도에 개정이 될 당시에는 중앙정부의 준칙이 있었습니다.
준칙에 의해서 이게 개정이 됐고, 그 후에 다시 이렇게 개정하라는 준칙은 별도로 없고 다만 이것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과거에 나이가 61세가 넘어도 기회가 다시 균등하게 왔으니까 (청취불능)해도 관계는 없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97년도 개정할 때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는 행정과장이 얘기한대로 중앙으로부터 초안이 내려와서 거기에 의해서 내무복지위원회에서도 약간의 위원장님하고 얘기했고 리장들 하고 통장들 하고 조정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부 규제완화 차원에서 일제 준칙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러이러한 것은 전부 조례를 개정해서 아마 이번 정기회의때 규제완화 조례가 많이 들어옵니다.
각종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그 전에 6개월 이상 관내에 거주하던 사람 이렇게 제한이 되어 졌는데 이제는 관내에 거주하기만 하면, 하루라도 거주하기만 하면 통?반장 다 할 수 있다, 또 연령도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는 통?반장을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규제완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번에 교동 뿐이 아니고 여기 강남동이라든가 여기 시내 동, 농촌 동은 통?반장 뭐 그렇습니다.
시내에 반장은 서로 안 하려고 해서 문제이고 이런 몇 군데에 무리가 있었습니다.
61세 이하로 묶다 보니까 사실 통장하실 분들이 64, 5세 되는 분들 할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무리가 따랐습니다마는 정부 규제개혁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분들도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은 통?반장이 가능하다 하는 홍보를 해 주시면 통?반장들 임용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희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홍규  다른 것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합니까?
나이 줄여서,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지금은,
○위원장 김홍규  나이제한을 이제 완전히 푸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지금 현재로 통?반장 위촉에 대해서는 나이제한을 싹 푸는 겁니다.
다른 사항에도 나이제한이 나오는 게 있는 것은 그쪽 편의 상위법령에 따라서 하는데 이것은 시.군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정부 규제완화 차원에서 우리한테 지방자치단체로 중앙에서부터 건의가 된 겁니다.
권혁민 위원    리장도 이 제한 다루죠?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리장은 규칙에, 지방자치법에서는 동?리장은 시행령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서 통?반장은 조례로 하게 되어 있고 리장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은 이미 저희들 규칙으로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조례에 관한 사항이 통?반장이 되어서 올라 왔습니다.
권혁민 위원    리장은 연령제한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이것 다 해지했습니다.
권혁민 위원    농촌 리장도 제한해 놓으니까 할 사람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구요.
○위원장 김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앙에서 강릉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1.  江陵市統·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2 

2.  江陵市社會福祉奉仕證授與條例案@2 
○위원장 김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사회복지봉사증수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입니다.
의안번호 150호인 강릉시사회복지봉사증수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사회복지봉사증수여조례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이 조례의 제정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장기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들에게 사기를 복돋아주고 인정감을 부여하여 봉사와 후원이 지속화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봉사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조례의 주요골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봉사증 수여 대상자는 사회복지시설,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장기간 정기적으로 년 3회 이상 5년 동안이 되겠습니다.
후원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하며 읍면동장, 사회복지시설장 또는 후원 받은 당사자의 추천이 있어야 하며 수여의 결정은 강릉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사회복지봉사증을 수여 받은 자에게는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등에 의하여 강릉시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를 면제하며 사회복지봉사증을 수여 받은 자가 봉사활동을 중지하거나 사회에 물의를 야기할 때는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사회복지봉사증수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자는 강릉 시장이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강릉시법제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5조에 근거하여 조례안을 입안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과 어려운 이웃을 장기간 후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사회봉사증을 수여하여 사기를 북돋아주고 안정감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제6조로 구성되어 있고 제6조 시행규칙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에 이 조례는 2003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시설에 장기간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봉사증을 수여하도록 하고 있으면 수여 결정은 읍면동장, 사회복지시설장의 추천에 의해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여자는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박물관 및 미술진흥법 등에 의해서 강릉시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강릉시법제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고 일정기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고 주민의견의 수렴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 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은 시에 소재하고 있는 복지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아무 복지시설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시 조례입니다.
김학선 위원    시 소재지 복지시설만 이야기를,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그렇습니다.
김학선 위원    사회복지시설 이러면은 일반적으로 따지면 전국에 있는 어느 시설이든지 다 이것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강릉시 소재라고 명기를 하든지 해야 되지 않아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전제를 강릉시의 조례이니까 강릉시 섹터 내에 있는 조례를 가지고,
최길영 위원    제4조에 수여자의 특혜가 있는데 봉사증은 봉사증으로만 끝나야지 어떤 특혜를 부여한다는 것은 시민들하고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더 큰 재산을 기부한다 이러면 특혜가 더 있어야 될 어떤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저희들이 어떠한 특혜를 부여한다거나 이러한, 저희들이 한 5년 동안 사회봉사를 하신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데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봉사증을 줘가지고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이 정도에 우리 시설하는 여기 자연보호법, 문화재보호법, 박물관 및 미술진흥법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오죽헌이라든가 경포대 이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 정도는 이 분들이 빈번한 출입도 안 할 것이고 그래서 이 정도의 혜택을 주는 것은 큰 특혜는 아니지 않느냐, 또 실제 강릉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손님이 왔을 때 안내를 했을 경우에 이런데도 혜택을 얼마씩 주는 것은 사회에 봉사를 한 사람들의 보답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도로 한 것이지, 이것이 어떠한 지나친 이권이라든가 이러한 특혜는 아니라고 봐서 저희들이 이런 안을 냈습니다.
최길영 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보는 사항이고 시민들이 봤을 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시민들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남을 위하는 사람도 많고, 또 개중에 숨기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정도로 해 주면은 봉사자가 많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런,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4조 관계는 수요자의 특혜라는 것보다는 수여자의 예우라고 이렇게 자구를 수정하는 걸로 한 번,
최길영 위원    사실 봉사는 순수한 것 아닙니까, 봉사증으로 어떤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공증 입장에서 증명해 주는 그런 부분으로 끝나야지 그런 걸 특혜까지 주어서,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그래서 특혜라는 자구를 예우라고 이렇게,
○위원장 김홍규  지금 국회에서 입법예고를 했다고 하던가 아니면 지금 계류 중에 있다고 하던가 그 자원봉사 관련법이 있죠?
알고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저희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앞으로 신문에도 많이 나오지만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한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는 지금 조례 자체 법령 적용을 지방자치법 15조 하고, 그 다음에 법제사무처리규정에 제3조, 제5조 했는데 이것은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입법예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사실 몰라서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하겠는데 거기에 적용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자원봉사 법이 있어요.
그래서 마일리지, 시간으로 그 사람이 자원봉사를 몇 시간 했다 거기와 관련된 증을 주고, 또 지속적인 국가나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면서, 또 아까 여기 나와 있던 그런 수혜지역과 조건 뭐 공원에 무료입장을 시킨다든지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은 열심히 한 사람들한테 그런 법률이 있다고 그런데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법제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5조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이런 증을 지방행정사무관이 줄 수 있다 라는 근거 법령이잖아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위원장 김홍규  이게 아니고 아마 그걸 그 법 조항을 그런 거에다가 따와야 되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국가에서 지금 모법 계류 중인데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 최길영위원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법에 이 사회봉사증도 그렇고 자원봉사 마일지도 그렇고 뭐냐 하면은 어려운 이웃과 여유 있는 분들이 같이 해 달라 하는 국가 장려사항으로 불우이웃 내지는 어려울 때 좀 여유가 있는 사람, 시간적 여유이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분배 차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을 밝게 가보자는 그런 취지로 이걸 하는 것 같은 데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사들이라든지 전문가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런 조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문에서 대대적으로 많이 다루었어요.
이게 특수한 정보가 아니라 일반 우리가 다루는 정보이니까 한 번 보세요.
그리고 제가 질의 겸 제언을 하는데 가정복지과에 사회복지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정보가 어두운 거예요.
물론 있지만 그분들은 이미 기존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들이라서 자기업무 밖에 몰라요.
새로운 걸 배우려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복지사 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대회를 참여 않다 보니 정보가 어두워요.
이런 것을 많이 하다 보면 아마 이런 법 조항도 아마 달리 적용할 수 있었을텐데 그런 것은 좀 아쉽네요.
하여튼 이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최홍섭 위원    지금 수여의 결정은 전 항의 추천에 의하여 강릉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했는데 다음 우리 오늘 조례안 하는데 강릉시사회복지위원회가 지금 새로 조례안을 만드려고 그러죠?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최홍섭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강릉시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은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대표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전문가가 추천이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또 그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굳이 이 강릉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것 바꾸면 어때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관계없습니다.
최홍섭 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강릉시사회복지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이게 더 타당하지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사회 복지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인정을 하십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시정조정위원회로 한 것은 시정조정위원회가 시정의 모든 정책 결정을 하고,
최홍섭 위원    저도 이 생각은 했어요.
이 조례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서 한다 하는 이유는 내가 이해하죠.
제3항에 강릉시사회복지위원회운영설치조례안이 지금 통과가 안된 상태에서 이걸 넣으면은 (청취불능),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결정하는 대로 저희들이 따르면 그만입니다.
김학선 위원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위원회운영조례안을 먼저 되어야지만은 심의 기구를 구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 안된 상태에서 이 조례안이 먼저 상정되어 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말이 좀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 김홍규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봉사증 주는 것은 봉사증 주는 관련 법규를 우리가 정비해서 인정해 주는 것이고, 위원회는 위원회대로의 구성 여건을 우리가 인정해 주고 그 위원회 업무처리 중의 하나가 이것이니까 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김학선 위원    아니, 문제는 없는데 여기에 보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 조례가 먼저 결정되고 난 다음에 이게 사회봉사증수여조례안이 상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위원장 김홍규  김학선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에서는 조정위원회에서 하든 상관없고 이것도 상관없는데 봉사증에 관련된 그 분이 올바른 봉사를 해서 봉사증을 받을 실제 여기 나온대로 년 3회 이상했고, 5년 동안 봉사활동을 했는지 그런 것을 아는 것은 봉사하는 분들끼리만이라도 확인되니까 우리 시공무원들은 잘 모르죠.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결정하시는대로 하면,
김학선 위원    순서를 바꿔서,
최홍섭 위원    수여의 결정은 전 항의 추천에 의하여 강릉시 시정조정위원회를 강릉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위원장 김홍규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몇 조이죠?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3조 2항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수여의 결정은 전 항의 추천에 의하여 강릉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가 아니고 강릉시조정위원회를 사회복지위원회로 바꿔서 수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권혁민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위원회가 설치조례안이 지금 상정이 되어 있거든,
○위원장 김홍규  우리 오늘 하니까,
김영기 위원    아니, 통과 될른 지 안 될른 지,
○위원장 김홍규  문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 것을 가정해서 하면 상관없어요.
김학선 위원    같이 심의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위원장 김홍규  예.
김학선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이것은 사회봉사증을 주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업무 부분이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이것은 하지 말아요.

(10시35분 기록중지)

(10시36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홍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사회복지봉사증수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잠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3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안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간사 이재안위원 입니다.
정회기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사회복지봉사증수여조례안은 제3조2항 봉사증 수여결정을 강릉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강릉시사회복지위원회 심의로 수정키로 하고 조례안 제4조에 규정한 수여자의 특혜는 수여자의 예우로 수정키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방금 이재안간사께서 보고한바 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사회복지봉사증수여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사회복지봉사증수여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4분)


3.  江陵市社會福祉委員會運營條例案@3 
○위원장 김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사회복지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51호인 강릉시사회복지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사회복지 대상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행정 경험과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와의 협력 사항과 자문 등에 대한 심의 또는 건의 사항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과 사회복지 관계 행정기관과 복지시설 및 복지단체와의 협력사항, 시민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자문사항 등을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 내지 제8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먼저 제3조에서의 운영회 구성 내용은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인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방법과 임명 및 위촉직 위원의 범위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및 보궐위원의 임기, 제5조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6조에서는 위원의 해촉 및 재위촉 사유명시,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의결정족수 등을 명시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간사와 서기의 직위와 직책을 명시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본 위원회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사회복지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자는 강릉 시장이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법 제7조 사회복지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제10조로 구성되어 있고 제10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에 이 조례는 2000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3조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장 1인과 위원 2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문화관광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4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고, 제6조 위원의 해촉?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강릉시 각종 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법 제7조에 근거하고 있고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써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사회복지사업법이 언제부터,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이것은 상당히 오래 전에,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법이 우리 나라 건국 60년대부터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 위원    제9조 실비보상 말이에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강릉시 각종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러는데 사실상 이게 복지사업에 써야할 예산이 실비보상금으로 인해서 낭비 요소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공무원 아닌 자가 여러 가지 생활이 바쁘신 분들이 하루를 여기에 나오신 것에 대해서 보상을, 이 위원회뿐만 아니고 모든 위원회가 실비보상 조례에 의해 가지고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고 모든 위원회가 다 그렇습니다.
최길영 위원    수당을 얼마씩,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보통 한 5만원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길영 위원    지금 현재 위원회를 20인 이내로 둔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공무원 아닌 다른 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충 예상 한다면은 1회 회의때 나갈 수 있는 수당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위원장을 포함해 가지고 20인이니까 한 18인 정도는 민간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약 한 90여만원의 실비 보상이 나가야 되겠네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되면은 주지만, 또 확보 안 되면 못 주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 입니다.
전에는 각 읍면동에 사회복지 대상자 있잖아요.
거택보호자라든가 이렇게 생활보호자, 의료 뭐 시혜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조사가 되면은 동의 심의를 걸쳐 가지고 선정을 해 가지고 시에다가 대상자를 추천해 가지고 시에서 또 심의를 해 가지고 했는데 그 제도는 없어졌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하고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그것은 생활보호위원회를 통폐합 기준에 의해 가지고 많은 (청취불능) 해 가지고 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이렇게,
김학선 위원    시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김학선 위원    규정에?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그래서,
김학선 위원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그렇습니다.
김학선 위원    모법에 규정되어 있다면 할 수 없죠.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사회복지위원회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사회복지위원회운영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6분)


4.  ’99第3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4 
○위원장 김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규, 간사 이재안과 사회교대)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9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는 총 5건으로 매입 1건과 교환2건, 매각 2건으로써 변경요인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에서 추진하는 허균?허난설헌 유적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사유로는 허균?허난설헌 생가를 포함한 부지 57필지 3만3,000평을 매입하여 아래에 있는 유적공원 조성계획과 같이 추진하여 문화유적지와 연계된 관광자원화 및 시민문화?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5페이지에 있는 토지현황과 같이 서울에 거주하는 이광로와 그의 처 최안분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 위치는 4페이지와 같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에 있는 헬기격납고 설치와 정동 저탄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산림청 소관인 국유지를 시유지와 교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교환을 하고자 하는 사유는 대형산불의 초동 진화와 해안사고의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헬기격납고 예정부지인 우리 시 임야와 산림청 소관인 국유임야인 강동면 정동진리에 소재한 석탄야적장인 산103-12번지와 바로 앞에 있는 산 103-1번지, 산109-2번지를 감정평가액으로 교환하여 상호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정동진리 석탄야적장에 대하여는 산림청에서 계속 소유하려는 뜻을 가지고 있으나 본 계획에 교환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계 공부와 도면은 8페이지에서부터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입니다.
공부는 임산물종합유통센터 유치를 위하여 국유 임야와 우리 시 임야를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환하고자 하는 사유는 임협중앙회에서 추진하는 임산물유통종합센터를 우리 시와 동해시, 경북 영덕군에서 서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으나 이를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우리 시에 유치함으로써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 후보지 결정은 지난 10월15일 임협중앙회에서 운영위원회를 거쳐 낙점 하고자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3개 시.군의 치열한 유치 경쟁으로 인하여 그 날에 결정을 못 하고 추후에 결정하도록 유보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교환대상 토지는 우리 시에서는 사천면 산대월리 산 188번지 임야를 취득하고 산림청에서는 우리 시의 임야인 주문진 삼교리 산417번지를 관계법령에 따라서 감정가액으로 현금 또는 면적으로 정산하여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유통종합센터 유치가 안 되었을 때에도 현재 우리 시의 임야는 주문진 삼교리 댐 건설지와 인접한 지역이므로 이용가치가 없는 토지이고 사천면 산대월리 임야는 우리 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땅이 되겠습니다.
또 삼교리 우리 강릉시 땅은 삼교리 댐 건설에 일부 침수지역으로 되어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관계 공부와 도면은 27페이지부터 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입니다.
주민점유 소규모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주민점유 소규모 토지매각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1년4월30일 이전부터 건물이 소재한 토지이므로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에 저촉 사항이 없으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편의의 측면을 고려해볼 때 계속 보존이 불필요하다고 사료되어 12필지 447평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본 토지는 주문진 소돌지구에 위치한 지역으로써 주문진 해안도로 개설로 인하여 일부 지역이 철거되는 등 많은 민원이 있었던 지역으로 금회에 매각하여 줌으로써 노후 불량건물의 개.보수(청취불능)등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 공부와 도면은 36페이지부터 5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입니다.
정동진리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매각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12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 상정이 되었던 겁니다마는 강동면 정동진리 여건 등을 종합해볼 때 주차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이 어느때보다도 시급한 실정이므로 금회에 재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본 토지의 특성과 위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주차장 및 편의시설 용도로 매각하여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 시설 등이 확충되어 정동진을 찾는 많은 국내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부와 도면은 56페이지부터 5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매입 1건과 교환 2건, 매각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99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자는 강릉 시장이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사유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99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허균?허난설헌의 초당동 생가일대의 부지를 매입하여 유적공원을 조성,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토지매입과 강릉헬기격납고 부지인 시유 임야와 정동진 일원의 개발이 필요한 석탄야석장 부지 등 국유임야 교환 건과 임협중앙회에서 추천하는 제2 임산물유통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후보지인 국유 임야를 시유 임야와 교환하는 건과 공유재산의 이용가치 증대 및 시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주민편의 도모를 위한 시유재산 매각 건과 정동진리 우회도로변 임야를 주차장 등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허균?허난설헌 유적공원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매입은 초당동 475-3번지 일대 57필지 3만3,000평으로 서울 신대방동 639-1 이광로외 1인의 소유땅으로써 문화유적지와 연계한 관광자원화 및 시민의 문화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매입하는 것으로써 건물 등 기타 지상물은 장기 계획에 의해서 보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근거하고 있고,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한 관리계획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본 유적공원 조성계획은 세밀한 계획을 통해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예산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졸속 계획으로 인한 주변 경관의 훼손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헬기격납고 설치를 위한 국?시유지 교환 건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교환은 강동면 정동진리 국유림 산 103-1번지 외 2필지 67만9,400㎡와 남항진동 시유지 산 7번지 외 1필지 2만7,192㎡를 교환하여 대형 산불의 초기 진화와 해양사고의 신속한 대처를 위한 강릉헬기장을 남항진 시유지에 설치하고 정동진 개발에 따른 석탄야적장 부지 등 국유 임야를 교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에 근거하고 있고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법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임산물종합유통센터 설치를 위한 국?시유지 교환 건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교환은 사천면 산대월리 산 188번지 13만9,835㎡인 국유림과 주문진읍 삼교리 산 417번지 95만9,130㎡인 시유림을 임협중앙회에서 추진하는 무공해 목재가공공장인 제2 임산물종합유통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교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에 근거하고 있고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법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주민점유 토지 등 소규모 토지매각 건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주민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를 시책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주문진읍 주문리 대지 800번지 34평, 800-15번지 임야 4평, 800-15번지 대지 51평, 800-14번지 임야 30평, 800-2번지 임야 53평, 800-5번지 임야 90평, 800-7번지 임야 26평, 800-8번지 임야 28평, 800-9번지 32평, 800-10번지 임야 42평, 800-11번지 임야 15평, 800-12번지 임야 44평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제2항, 제7호, 제8호 및 제25호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에 의거, 점유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토지이용형태, 토지의 형상, 도시계획 등을 고려하여 처분이 불가능한 필지를 제외하고는 주민 편의와 시책추진 재원조달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동진리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매각 건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토지는 강동면 정동진리 산 112번지 임야 7,543㎡로 기존 도로 외 우회도로가 개설되어 삼각선 형태로 남아 있는 임야로서 보존의 가치가 없어 주차 및 주민편의 시설을 설치할 자에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제3항에 근거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문제는 없으나 제122회 임시회의시 시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부결한 안건으로써 의회가 주문한 공영개발사업으로 하였을 경우 주민에게 매각하였을 경우보다 큰 득이 없다면은 그 득실을 세밀히 재검토하여 득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해야 합니다마는 현지 확인을 하고자 하는 위원들의 어떤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통해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숙의한 이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재안  (위원장대리 이재안, 위원장 김홍규와 사회교대)
○위원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99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하고 질의 답변을 받기로 하였으나 위원님들이 정회 중 합의한대로 현장확인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매입, 교환, 매각 건 별로 한 건 한 건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첫 번째, 허균?허난설헌 유적공원조성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민 위원    매입하는데 연부상환으로 매입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며칠 전에 이광로교수님이 저희 시에 다녀갔는데 그 분이 당초에 저희 시에 와서 계속 저하고만 만나서 얘기를 했고 시장님은 한 번도 뵙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려왔을 때는 시장님과 면담을 하려고 왔습니다마는 또 일정에 맞지 않아서 시장님을 만나 뵙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 얘기는 저희들은 아직 감정 의뢰를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추정에 48억에서 한 50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까 이 분이 상당히 난감한 표시를 하면서 자기는 한 100억이 될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되어서 100억이란 숫자가 나왔느냐 이러니까 이 사람 얘기는 거기 소나무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아름드리 소나무로 꽉 차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감정원 직원을 한 번 차장을 불러 가지고 저희 문화체육과장이 안내를 해서 한 바퀴 돌아 봤는데 그 소나무는 평가액에 넣을 수 없다 소나무는 보상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 분은 소나무 나무 값을 받을 때는 한 100억 이상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근거를 제가 물어 보니까 원래 감정법에 자생한 소나무는, 나무는 보상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상당히 그 분이 아주 난색을 표명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시에서 요구 하는대로 한 4년 내지 5년 정도 처음에 2분의1 보상해 주고 나머지를  4년 내지 5년에 연부상환 하도록 그렇게 나는 약속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은 시의회 간담회에서 분명히 교수님 말씀 하신대로 잔액에 대해서 4년 내지 5년이 분할상환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랬더니 만일에 나무 값이 계산이 안 되면은 내년 2000년도에 반 세워주고 2001년도 또 반을 세워달라 이렇게 강력히 요구를 하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절대 안 된다고 제가 장시간 설명을 드렸더니 교수님 말씀이 그러면은 의회에 가서 자기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다와 이렇게 저희보고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시장님도 좀 면담하겠다 그래서 그날 면담을 주선하다가 시간이 안 맞아서 면담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권혁민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저희들은 그 잔액을 50%의 잔액을 예를 들어 감정가격이 50억이 나온다고 하면은 25억은 2000년도에 세우고 나머지 25억을 4년 내지 5년에 5억 정도로 갚아 갈 이럴 계획을 했는데 이 분이 그렇게 말하는 게 전에 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설득을 하기 곤란하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계속 드렸더니 이 분이 자기가 이틀 전만 연락하면은 의회에 와서 자기 주장을 위원님들한테 한 번 호소를 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지금 아침에도 저희 회의때에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굵직한 예산에 대해서는 몇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신다면은 이광로교수를 한 번 의회에 와서 보고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권혁민 위원    그 사람 얘기를 들어 보라 하는 그런 한 가지 아니에요.
여기 우리가 매입한다 하면은 매입해 가지고 연부상환을 하겠다 하면은 그렇게 밀고 나가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 의견을 들어서 그 사람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그 땅을 살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그건 맞는데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어쨌든 연부상환 문제는 저희들이 전번 간담회때 보고 드린대로 만일 그 년도가 달라질 경우에는 저희들 의회에 별도로 보고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게 3만3,000평이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예.
○위원장 김홍규  그게 50억 정도 평당하면, 평당 얼마정도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저희들이 지금 평균 밀어서 전체 3만3,000평 중에 한 4분의1 정도가 취락지역이고 전부 도립공원 지역 내입니다.
그리고 4분의3 정도가 자연환경보존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취락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곽기섭씨 집 그쪽 부근이 되고 집 있는 그 부분이 되고, 집이 없는 송림은 대부분 자연환경보존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밀어서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가지고 계산하니까 평균 한 15만원에서 한 18만원 그 정도가 되고 그 안에 가옥이 몇 동 있습니다.
양어장 부근 이런데 아주 허술한 집들 그런 건 앞으로 우리가 매입이 되면은 철거해야 될 그럴 부분의 집들이 있고 이렇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 분은 지금 부채가 한 25억 된다면서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그 분이 지금 보험회사하고 은행하고 두 군데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등기부등본 전부 떼어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그 두 군데에 저장되어 있는 액수가 은행에 당장 갚아줘야 될 액수가 한 24억6,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25억에 조금 빠집니다.
그것을 시에서 보상을 타가지고 가서 말소를 시키면서 바로 내년도에 3만3,000평 전체를 시로 등기 이전이 됩니다.
○위원장 김홍규  실제 부채는 한 20억 되겠군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아닙니다.
20 한 4억 몇천 만원,
권혁민 위원    연부상환을 해도 그 쪽에서 등기이전 해 주나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예, 해 줍니다.
등기이전은 내년도에 전부 하면서,
○위원장 김홍규  우리가 거기에 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거기가,
○위원장 김홍규  허균?허날설헌 유적공원을 조성한다는데 뭔 조성계획이 없잖아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조성계획은 저희들이 이전 회의때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 번 맡기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용역보다는 우선 토지매입이 우선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가 보조가 되어서 한 3,000만원 정도 용역비가 있습니다.
3만3,000평에 대한, 그래서 경포호수와 경포와 연계된 그런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3만3,000평을 유적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용역비 3,000만원 갖고 가능합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전통문화 시범도시 용역을 한국도시계획학회에 용역을 도와 저희 시가 공동지원해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용역비가 도비 50%, 시비 50% 이래서 1억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전에 발주를 해서 금년 12월 초면은 1차 용역 보고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때에 그 교수님들이 왔을 때에 그 얘기를 하니까 시에서 예산이 있는대로 자기들 기왕에 강릉시에 대한 전체적인 관광문화에 대한 그림을 그리니까 시가 적은 예산 이래도 있는대로 주면은 자기들이 포함해서 한 번 잘해 보겠다는 이런 구두 약속은 받은 바 있습니다.
그것만 별도로 떨궈서 하려면은 사실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권혁민 위원    그런데 그게 도 사업이 아니에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도에서 얼선양사업으로 도비,
권혁민 위원    선양사업을 하는데 그렇다 할 것 같으면은 사실상 도가 예산도 전적으로 대어야 됩니다.
허균 문제에 대해서 강릉 사회가 지금 말이 많습니다.
생가이니 생가가 아니느니 이런 얘기가 많은데 물론 관광지를 조성하는 것은 나도 찬성한다 이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도가 선양사업을 한다면 도가 한 80억을 대든지 대가지고 시비가 20억을 대든지 해야지 도가 50% 밖에 안 되고 나머지 시에 대라,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실제 거기 유적지가 아니거든,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땅을 50억 정도 들여서 좀 더 들든 덜 들든 들어서 우리가 매입을 하면 도에서는 우리가 거기에 공원조성을 할 때 몇 대 몇 비율로 지원해 주겠다, (청취불능)가 어느 정도 몇 백억 나오면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조건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기본용역이 나와서 총 조성하는데 금액이 150억 든다, 그런데 우리가 땅을 사면 도에서 50%을 지원해 주겠다든지 뭐 이런 식의 서로 조건이 오가서 이것을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괜히 땅 사놓고 땅값 다 주고 나다 보면은 또 한 3, 4년 그 뒤로 조성한다 해서 3, 4년 이런 식으로 효율이 없는 그런 사업을 하느니 단 기간 내에 이것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뭔가 그런 앞 뒤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시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하시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사전에 지사와의 면담을 통해서 우리 시가 이렇게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실제 여기서 조정하는 여러 가지 세부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만한 비용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문화부에서도 얼마 지원해 주시고 도에서도 얼마 지원해 주고 우리 시비도 얼마 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해 보려고 하는데 이것을 한 번 추진해 달라 하든지 사전승인이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은데,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그게 구체적인 저희들이 토지매입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마는 자료관을 짓는다든지 그 집을 짓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국도비를 신청해서 그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저희 시비도 투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부지 매입은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신청을 건의를 수차에 한 바 있습니다.
국도비 부지 매입은 전부 시비로 하라는 그런 그걸 받았기 때문에,
○위원장 김홍규  시비는 땅 사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은 맞는데 거기 개발하고 이런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고 특히 도가 책임을 져야되는 것 아닙니까?
권혁민 위원    그러고 이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용역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용역 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알고 땅을 사야지 국도유지 땅만 사놓으면 어떡해요.
말이 그렇지 50억이라는 예산이 강릉시로 봐서는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소.
그러니까 무작정으로 하지 말고 우선 계획이 앞서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땅을 매입하는 게 옳지 않는가,
○위원장 김홍규  용역을 먼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용역을 이전에 하려고 보고를 드리니까 의원님들께서 뭔 일만 하려 하면은 용역부터 하느냐 그렇게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용역을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언제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이전 간담회때에,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전체 간담회때에,
○위원장 김홍규  전 기억이 없어요.
제가 참석 안 했던 모양이지,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그날 자료에 용역을 하도록 보고를 드렸더니 아주 용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권혁민 위원    용역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뭔 용역이든지 다 용역하는 것은 다 의원들도 다 반대할텐데,
○위원장 김홍규  용역에 부정적인 시각은 우리 의원님들만 있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더 많이 갖고 있더만, 쓸데없는 용역한다고,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그래서 오늘 용역 관계의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위원장 김홍규  용역하세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저희들이 있는 예산으로 별도로 발주하는 게 아니고 전통문화 시범도시를 하는 그 교수님들 있는 데다가 용역을 맡기는 걸로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혁민 위원    그렇게 해 봐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게 옳지 않는가 이래 보는데,
○위원장 김홍규  그리고 이것은 이광로씨와의 협의를 유리한 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 정기회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정기회 기간에는 수시로 상정할 수 있으니까 유보했다가 국장께서 어느 정도 조건이 성립되면 보고를 하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50%, 25, 25 이렇게 준다든지 우리 유리한 조건으로 그 분이 승낙했을 때 이것은 갑과 을의 계약이니까 조금 유리한 조건이 가야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직 결정을 못 받았다 이런 조건으로는 결정을 못 받는다 얘기하시고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시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이것은 지금 승인해 줘도 지금 당장 되는 것은 아니니까 여기 조건이 좋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반대 강력하게 하시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번 유보했다가 협상할 수 있게끔 조건 만들어주고 12월 우리 정기회때 아무 때에 상정해서 이 부분만 처리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김학선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학선 위원    국장님! 그렇게 추진해 보시겠어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이 아마 12월초에 확정이 되어서,
○위원장 김홍규  그것은 당초예산 반영했다가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되면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1차 추경때 변경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건 뭐 자꾸 이렇게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 데리고 얘기하듯이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화가 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뻔히 아는 얘기를 자꾸 그런 식으로 핑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의지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의회 관계없이 추진할 것 추진하란 말입니다.
단, 거기와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봐서 이 부분은 협조해줄 것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일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받침목이 되어 주는 것인데 이런 것을 모르고 뭐 내년 추경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시장이 의지가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안 해 주면은 내년에 안낼 겁니까, 의지가 있으면 무조건 넣고 해 달라고 하고 자꾸 그래야 되는 것이죠.
권혁민 위원    그리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도 그래요.
사실 계획이 있어 가지고 뭔 땅을 얼마 사는데 집은 어떻게 지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나와 가지고 결국 매입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계획도 없이 땅을 무조건 사겠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무엇이든지 다 계획이 앞서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계획도 없는 사업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 예산에 반영시켜서 세워놔요.
세워놔서 안 되면 불용액으로 추경에 가서 깎아서 다른데로 올리면 되는 것이고,
위원장 말씀대로 정기회로 넘깁시다.
금방 결정되는 문제도 아니니까,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유보하시죠.
유보하고,
김학선 위원    사업을 유보하라는 게 아니라 사업은 하는데 유리한 쪽으로,
○위원장 김홍규  유리한 조건으로 가기 위한 유보를 하는데 국장께서 이광로씨하고 그렇게 5대5 얘기했더니만 의회에서 바로 유보하더라 그러니까 이 조건으로 가면 도저히 우리 시 재정상 안 되니까 조건을 달리 해 주십시오 하고 서로 얘기해 보시고,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래서 12월달에 정기회때 아무때에고 시간 날 때 요청하시면 아무 때 사이에 넣어서 유보 건은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처리하도록,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토론하실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허균?허난설헌 유적공원조성 부지매입 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헬기격납고 설치를 위한 국?시유지 교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이재안 위원    정동진에 있는 땅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저탄장과 저탄장 안에 있는 산이 되겠습니다.
권혁민 위원    저탄장 안에 있는 산이 시유지예요?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국유지입니다.
김학선 위원    지금 저탄장 탄을 걷어내는데 거기 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예.
○위원장 김홍규  정동 저탄장을 우리가 갖고 남항진 공항 들어가는 입구 우측편 야산이 있습니다.
나즈막한 솔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행장 경계로부터, 그것하고 바꾸는 겁니다.
권혁민 위원    그래가지고 거기 주차장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더 이상 거론한 얘기가 없지 않소?
○위원장 김홍규  부의장님! 질의하실 겁니까?
최홍섭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헬기격납고 설치를 위한 국?시유지 교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헬기격납고 설치를 위한 국?시유지 교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산물유통종합센터 설치를 위한 국?시유지 교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민 위원    이것도 역시 한 가지 아니에요?
이것도 사실 교환해서 땅 값도 이 안이 훨씬 더 나을테고, 땅을 교환해서 사 놓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홍규  그런데 이것 아직 우리 지정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아직 결정을, 제2 임산물유통센터 결정은 아직 유보 상태로 있는데 동해시와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강릉시와 동해시, 경북 영덕군하고 3개 시.군이 경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해시도 땅을 제공한다고 그러고 그러니 임산물유통센터가 유치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이 사안이 재산증식 일원에서 볼 때는 교환 해 놓는 게 저희 시로서는 유리한 것 같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혁민 위원    삼교리 산은 별 쓸모가 없어요.
교환하는 게 좋아요.
김학선 위원    그러면 지금 사천 땅을, 삼교리 땅이 국유지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예, 삼교리 땅이 우리 시유지이고, 산대월리 땅이 국유지입니다.
김학선 위원    유통센터는 어디에다 만든다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산대월리로,
김학선 위원    산대월리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유통센터 유치하는데 더 유리한 위치에,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우리가 부지를 물색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김학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서 국유지가 있는 쪽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쪽 위치가 산대월리로 했을 적에 다른 경쟁 시.군하고의 입지 조건이,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입지조건이 지금 산림청 땅으로 되어 있는 산대월리 땅이 입지적으로 유리하니까 저희들은,
김학선 위원    다른 시.군보다도?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예.
○위원장 김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세 번째, 임산물유통센터 설치를 위한 국?시유지 교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임산물종합유통센터 설치를 위한 국?시유지 교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점유토지 등 소규모 토지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선 위원    아까 정회 기간에 여러 가지 정황을 설명도 들었고 주민들이 오랫동안 점유하고 있었고 재산세도, 가옥세도 납부한 적이 있었고, 별 의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홍규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주민점유토지 등 소규모 토지매각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주민점유토지 등 소규모 토지매각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동진리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매각 건을 심의하여야 하나 중식관계도 있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시간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정동진리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선 위원    아까 자료 달라고 그랬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복사해서 가져올 겁니다.
김학선 위원    가져오거든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 입니다.
먼저 임시회의때 이것 부결됐었죠?
○회계과장 김종철  예.
이재안 위원    부결된 원인이 뭐였죠?
○회계과장 김종철  부지를 시에서 민간인한테 매각을 해 가지고 주느니 시의 공영개발사업을 해 가지고 수익적 차원에서 이러하는 게 안 좋냐 이래서 부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새로 오늘 임시회 하기까지는 여러 시간들이 지나 갔는데 그 동안 검토한 자료들을 지금 복사하고 계시다는 얘기이죠?
○회계과장 김종철  예, 지금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자료는 가져오면 보도록 하고, 일단 검토됐던 부분들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당초에 정동진 임야를 매각하고자 했던 사항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강동면 쓰레기매립장을 유치하면서 강동면에 후생복지기금으로 68억5,000만원인가 지원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시의 입장은 이걸 가능하면 현찰로 주기보다는 어떤 후생복지사업을 했을 때 지원해 주겠다 하고 방침을 굳혔습니다.
따라서 강동면에서는 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강동면 지역에 필요한 것이 정동진 개발에 따른 모래시계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류전시장을 건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건축비만 한 30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지가 당장 거기 일대가 관광객이 많이 오다 보니 주차장이 필요한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에서 꼭 해야될 사업들인데 시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자금난이 도저히 어렵다 그렇다고 이러면은 어차피 강동면에 지원되는 사업을 이것을 시에서 하는, 어차피 시나 강동면민이나 면민 소득증대 사업으로 바람직하다 그러면 우리 지원되는 사업비를 여기에 투자하도록 권장을 해 보자 해서 시에서 강동면민에게 해류전시장 사업을 해라, 그 다음에 주차장 사업을 해라 그래서 강동면민, 제가 알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좋다 그러면은 우리 지역소득사업도 연계되고, 또 우리가 지원 받는 사업비를 가지고 강동면에다가 투자하자 일부 제가 알기에는 시내에다 땅을 사자, 여관을 사자 이런 얘기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 강동면에다가 지역 개발에 시에서 하는 사업을 가능한 지원하자 이래서 의견일치를 봐서 그래서 거기서 이익금으로 강동면민 복지기금을 조성하자 쉽게 얘기해서 장학기금을 만들어 놓는다든가, 노인시설 지원사업이라든가, 유아시설 지원사업 같은 것을 앞으로 전개해 나가자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것을 당초 전번 의회에서 이미 시에서 공영개발사업 쪽으로 한 번 검토 해 봐라 해서 저희들이 일부 공영개발사업소에다가 했더니까 개인이 하겠다고 해서 그 설계 나온 것이 16억원에서 개인사업을 하겠다고 시에서 제안사업으로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된다고 반려를 했고, 또 한 사람은 13억 들여서 하겠다고 사업비 들여서 시에서 설계한 게 10억 한 5,000만원 나왔습니다.
1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10억 정도의 공사비가 들어가야 되고, 또 우리가 토지를 지금 현재 매각했을 적에는 임야로 해서 평당 한, 공시지가는 평당 한 5,000 정도 밖에 안 나와 있는데 감정해서 팔으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알아 봤었을 때는 한 4, 5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것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팔았을 적에 과연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주차장 만들어 놓고 주차장 지역으로 이미 용도지역을 지정해 놓고 팔았을 적에는 그 가격이 그렇게 상승이 안 됩니다.
주차장 용도로 딱 못을 박아 가지고 했을 적에는, 그 다음에 토지매각이 한 10억 정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공사비 한 20억 정도는 지원사업비를 제할 수 있고, 또 패류전시장 한 30억 들어가면 거의 한 50억 가까이는 우리가 강동면에 후생복지비로 지원해 주던 것을 현금으로 지원하지 않고 시에서 하는 사업을 대체사업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공영개발사업으로 했을 적에 소득 면에서 아주 세밀하게 분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큰 덕이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치면은 강동면민들 수익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고 판단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다시 재신청한 것은 그런 여러 가지 강동면민들에 대한 배려사항,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재안 위원    보고 중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지만은 우리 그때 당시 위원회에서 부결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제 기억으로는 주차장 부지로 만들어서 팔았을 때 지가부분 하고, 현재 임야대로에 부지를 매각했을 때 가격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 것이라는 생각이,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했었는데 주차장 용도로 지구지정을 해 놓고 만약 팔게 되면은 나중에 임야를 까가지고 평지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큰 지가의 어떤 변동폭은 크게 없다는 얘기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공사비 정도 밖에 더 추가되지 않지 않느냐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것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쓰레기매립장 1차 완공 년도가 언제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금년도 말입니다.
이재안 위원    금년도 말에 완공이 되면은 쓰레기반입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이재안 위원    지금 쓰레기반입 해야 되는데 68억5,000만원을 우리 시가 지금 강동면에 더 지원을 해야 되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이재안 위원    그런데 지금 만약 우리가 부결되고, 패류전시장 이런 부분들도 많은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하실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거기 보면은 강동에서는 1차로 하고, 현재 침출수 처리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침출수를 시내에서 거둬 가지고 가동을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시험을 하고 있는데 강동면민 쪽에서는 후생복지기금 68억을 작년, 춘천 같은 경우에는 현찰을 내줘 가지고 춘천은 30 몇억인데 내줘가지고 거기서 그걸 가지고 예금해 놓고 이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이자까지 포함해 다와 이런 얘깁니다.
안 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의 방침이 후생복지기금, 후생복지사업 계획서에 의해서 지원해 준다 현찰을 못 준다 딱 이랬습니다.
그랬더니까 당초 현찰을 지원해 주기로 했지 않느냐 하고 이의를 제기하는데 저희들이 면민들하고 한 대 여섯 번 접촉을 했습니다.
모래시계공원 조성 안에 모래시계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걸 하려고 그래서 패류전시장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그것 하는 사업비가 한 30억 들어가니까 도저히 시의 재원을 가지고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줄테니 이 돈으로 하자, 그리고 이걸 하고 나머지 돈도 한 10억 내지 20억 정도 남는 것은 우리 교동택지지구 내에 당신네들이 땅을 매입을 해라 하는 쪽으로 지역주민들 하고 협의를 거의 했습니다.
그래서 현찰 지원은 거의 안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시에서는 입장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 입니다.
이재안위원님이 물어본 것은 제가 알기에는 그게 이런 뭐 삼각지정 그걸 불하가 안 되고 패류 이런 게 안 됐을 적에, 안될 것 같으면 그 돈이 안 나간 거 아니냐 이거든, 그래 금년 말에 완료가 되면은 쓰레기 반입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 물은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것은 여기서 동의를 안 해 주고 저희들 후생복지기금을 지원을 안 해 주면은 협약서에 의해서 쓰레기 반입을 저희가 듣기에는 반입을 못 하게 하겠다,
김학선 위원    아까는 언제까지 돈을 주냐고 하니까 내년까지라고 했잖아요.
계약상에,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계약상에는 후생복지기금을 쓰레기매립장 조성 전에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할 때는 계약상에 내년까지 주면 된다 이랬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안 했는데,
김학선 위원    처음에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전문위원 김양진  그것은 게르마늄 온천 그 얘기 나오다가,
김학선 위원    아니, 게르마늄 온천 얘기 나오지도 않았는데 뭘,
○위원장 김홍규  아까 본 위원장하고 얘기할 때 게르마늄 온천 얘기를,
○회계과장 김종철  온천 얘기입니다.
그것은 내년 10월까지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12월까지 그 말씀을,
김학선 위원    그러면 계약상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계약상으로는 쓰레기 1차 공사완료 전에 후생복지기금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김학선 위원    전액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68억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액이라는 그 변동, 그냥 68억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시 입장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그렇고, 그 다음 저쪽 편에서는 쓰레기 반입되기 전에 뭔가는 후생복지기금을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시의 입장은 또 저 사람들은 자꾸 춘천 예를 드는데 시의 입장에서는 후생복지사업을 해라 개인의 돈을 내줘 가지고 당신, 쉽게 얘기해서 강동면민들이 그 돈을 나눠가져서는 안 되지 않느냐 기본 논리적으로, 또 나눠 가질 수도 있는,
김학선 위원    그러면 68억7,000만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68억7,0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지금 한 4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런데 그 예산확보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계약을 해 놨나, 68억7,000만원 어떻게든 금년도 본 예산에 확보를 해 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약을 했으니, 또 공정은 금년 말까지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게 작년도에 20억, 금년도에 20억인가 그렇게 확보되었습니다.
김학선 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금년도 공사가 끝나게 되면은 어차피 끝나기 전까지는 여기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만이 계약상 이행이 가능한데 예산 확보는 저희들이 강동면 그 추진위원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후생복지사업이 어떤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면은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우리 지원사업비는 확보를 해 주겠다, 단 예산 자원이 지금 없어서 예산에 확보를 못 해 놓고 있다 이런 그거 해서 추진위원회 하고는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큰 문제없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런데 복지사업을 지원해 줘도 예산이 있어야 지원해 주는 것이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임시회때 권혁민위원님께서 복지비를 갖다가 시내에다가 목욕탕도 사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회계과장님이 답변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은 지금 나와 있어요.
누가 샀다는 것까지 다,
왜 거짓말 합니까, 산 게 있으면 있다 해야지 없다고 말 해 놓고, 여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산 사실이 없다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것은 우리가 후생복지비를 68억 지원은 한 푼도 안 되어 있고, 단 쓰레기매립장 들어가는 그 인근 48호인가, 대수원 마을에 지원되는 복지 기금입니다.
이것은 강동면,
김학선 위원    이것 다르고 이것 다르고 다른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다릅니다.
강동면 전체에 대한 이게 지원사업비이고, 대수원마을에 지원되는 사업비라 가지고 대수원마을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김학선 위원    국장님이 설명하는 중에 주차장으로 지구지정을 했을 적에는 값이 얼마 안 나간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 여기 정동진리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매각 건을 볼 것 같으면 연계한 주자창시설 등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시설은 주차장지구로 지정 해야지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김학선 위원    그런데 여기 분명히 편의시설 확충이나 토지매각 이래 주차장시설 들어가 있는데 주차장 할 때는 그렇게 값이 안 나간다 이래 되면은 그냥 주차장지구로 해서 매각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 하고도 같은 맥락으로 들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지금에는 임야로 되어 있으니까 임야를,
김학선 위원    임야이면 이걸 팔 적에는 이걸 뭘 하라고 편의시설 주차장 만든다 이렇게 하고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김학선 위원    그러면 그것이나 주차장 해서 우리가 파나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말이 그것은 어폐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것은 위원님 얘기가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부지를 팔 적에는 현재 임야 자체를 가지고 팔면서 사는 사람들이 강동 면민들한테 주차장 목적 외에는 못 사용한다 하고 팔고, 나중에
김학선 위원    그렇게 되면 지구지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차장이다 하고 아주, 확실히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나중에 이걸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주차장 용도로 지정을 해 놓고 공고해서 매각했을 적에는 주차장 용도로 지정되어 있을 적에는 감정가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온다 이런 얘깁니다.
단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는 강동 면민한테 굳이 팔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주차장 공사비를 우리가 투자했고 여러 가지 했으니까 우리가 공고를 해서 매각을 해야된다 하는 논리가 나오니까 그랬을 적에는 그 공사비 충당도 어렵지 않느냐,
김학선 위원    강동 면민들이 사 가지고 다른, 주차장을 안 하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것은 안 되죠.
그것은 우리가 매각 전제조건에 이것은 현재는 임야로 되어 있어서 매각을 하지만은 부지정비 후에는 주차장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단 주차장에서 할 수 있는 시설, 주차장 안에는 주유소도 할 수 있고,
김학선 위원    20% 이내는 편의시설을,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그 외에는 못 한다 이런 얘깁니다.
김학선 위원    분명히 말해서 주차장 용도로 지정해 가지고 매각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아니, 용도는 지금 현재 용도지역이,
김학선 위원    주차장은 토지이용계획에 의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못이 박혔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김학선 위원    주차장이라고 딱 지정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파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지금은 그게 금방 되는 사항이 아니니까 지금 임야채로 팔고, 단 계약조건에 주차장 외에는 활용할 수 없다, 다음 우리가 국토이용 변경을 할 적에 그걸 주차장으로 못을 박아 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학선 위원    틀림없이 못을 박아 놓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회계과장 김종철  예.
김학선 위원    그 다음에 시에서 공영사업으로 공사를 했을때 10억이 든다 이랬잖아요.
아까 설계를 하셨다고,
○회계과장 김종철  예, 설계를,
김학선 위원    설계한 설계서를 봅시다.
그것도 안 보여주고 10억이다 이러고 말이 안 되잖아요.
김영기 위원    강동민들은 지금 임야로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꼭 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가지고 자기네들이 그 산을 까고 시설을 해서 주차장 용도로 쓰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 강동 주민하고 타협을 볼 때 우리 시에서 공사를 하고 난 후에 감정으로 강동에다가 한다 하는 조건이 됐을 때는 강동 주민이 사들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사들인다 안 사들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랬을 적에는 강동면민들도 뭔가 조금 득이 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김영기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득이 되는 것, 우리 집행부에서는 강동에다 자꾸 득이 가게끔 만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매매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우리 집행부에서는 강동에다 지금까지 춘천에다 전국적으로 그 광역쓰레기장이 감으로써 그 많은 돈을 지원한 것은 우리 강릉시 밖에 없을 것이다 이겁니다.
거기다가 또 강동에다 지금 소각장도 지금 하라는 승인 받았습니까?
강동에서 해도 좋다고 그래요?
소각장도 못 하고 그런 입장에서 강동에만 자꾸 득이 가게 해 주느냐 이거예요.
정당하게 이것은 강릉시민의 자산인데 정당하게 닦아서 정당하게 사들일 생각을 해라 이겁니다.
또 우리 집행부는 팔 생각을 하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강동면민들은 나름대로 판단해서 조금 득이 된다는 쪽으로 판단을 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려는 것이고 시에서는 이것을 공사를 해 가지고 주차장 부지로 팔았을 적에 득이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오히려 저쪽에다가 줘서 사업하는 게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 단 주차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내걸어서 시에서 하는 거와 똑같은 주차료를 받게끔 해야지 그게 어떤 공개입찰을 해서 돈을 많이 받고 팔았을 적에 1시간에 2,000원씩 3,000원씩 막 받았을 적에 관광객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민원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길은 어떤 우리 매각할 적에 주차장 조건하고 시에서 공고하는 금액 외에는 받지 못 하게 하고 이런 쪽으로 몰고 가야만이 우리가 가능하다 이래서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을 적에 강동면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기들이 현재 임야로 사가지고 주차장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고 우리는 그냥 통째로 파는 게 지금 훨씬 더 낫다, 우리가 10억을 들여서 공사를 해서 감정을 해서 매각을 했을 적에 과연 그 공사비 충당이 되겠느냐 하는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그것도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고, 또 그랬을 적에 강동 면민들한테 비싸게 받았을 적에 강동 면민에서는 주차장 소득 증대를 위해서 거기다가 한 시간당 2,000원씩 3,000원씩 신고를 해 가지고, 주차장 요금이 신고가 되니까 신고를 해 가지고 해서 시에서 안 된다 된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랬을 적에는 관광객에게 어떤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강동면에 자꾸 뭘 득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우리도 시에 있으면서 우리 시 손해보고 강동 면민들 득 주기 위해서 하는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도 강동 면민하고 쓰레기매립장 추진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은 그때 사항이 불가피한 사항이었고, 또 전국적으로 합의를 이루어서 쓰레기매립장 한 것은 강릉시 뿐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래서 토지를 지금 임야로 팔았을 때, 또 공사비를 투자해 가지고 대지화가 되어서 팔았을 때 그것 조사해 본 그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대지화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김영기 위원    대지화 됐을 때 금액 차이를 조사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김학선 위원    정비작업 했을 적에,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정비작업 해서 주차장 쪽으로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대지 쪽은,
김영기 위원    주차장으로 됐을 때 거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유소도 하고, 20%의 건폐율에 맞춰서 주유소도 하고 다른 시설 또 들어갈 그런 구상을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게 됐을 때 그 금액 차이는 생각 안 해봤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0억 이상 차이가 날 거예요.
전문가한테 제가 자문을 받은 결과, 그러면 한 20억의 차이가 나면은 우리가 10억을 까들어 갔을 때 68억인가 얼마 준 돈에서 20억을 우리가 강동에 언젠가는 줘야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억을 까들어 가는 게 낫겠느냐, 단돈 1억을 까들어 가는 게 낫겠느냐 어떤 편이 나을 것 같습니까?
김학선 위원    국장님! 아까 국장님이 처음에 모두설명 하실 적에 30억 정도를 가지고 정동진 모래시계 어패류전시장을 시설하겠다, 그럼 그 쪽에서 그렇게 한 이야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강동면민 추진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해 다와 이렇게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김학선 위원    30억 투자해서 기부체납을 한다 이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김학선 위원    시설해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기부체납 하고 한 10년이나 15년 동안에,
김학선 위원    운영은 자기들이 하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운영은 어차피 3섹터 사업으로 부지는 시 땅이고, 그 다음 주변 여건이 시에서 조성됐고, 두 번째 건물신축비가 강동면에서 대고, 그 다음에 패류전시물은 패류전시실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3섹터로, 3자 공동 (청취불능)라는데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분률에 의해서 별도 협의를 하겠다 단, 건물은 시유지에다 짓기 때문에 시에다 기부체납 하는 조건하에서 가능하다 단, 3섹터 사업으로 공동사업으로 했을 적에 별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강동에다 권유하기에는 시에다 기부체납 하는 조건으로 지어라,
김학선 위원    건물을?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김학선 위원    그게 30억이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대략 설계가 한 30억 들어 투자된다고 이렇게 왔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 안에 전시물 패류는 어떻게 그것도 시에다 기부체납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것은 다른 사람 가는데 그것도 당초는 기부체납 한다고 얘기가 되기는 됐는데 지금 현재 관광과에서 별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하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밀레니엄행사 준비 때문에 그것은 별도,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안 나왔습니다.
이재안 위원    68억5,000만원을 우리는 지금 당장 쓰레기매립장이 완공되고 쓰레기 매립하기 이전까지는 어떤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되요, 그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지원을 해 줘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어떤 방식으로든 해야 되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이재안 위원    그 하는 방법에 있어서 물론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처럼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방법처럼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공익을 위한 그런 사업 쪽으로 유도하고 계시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결국 12월달에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이 완공이 되면은 당장 쓰레기를 반입을 해야 됩니다.
그 이전에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실국장이라든가 담당과장이라든가 추진하고자 하는 강력한 그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다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지금 당장 12월달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의회에서 조차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회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또 알고 하는 부분들인데 최소한 소관 위원회 위원들까지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접촉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설득을 시켜줬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 저번에 부결되어서 오늘 다시 또 올라왔는데 지금 현금으로 우리가 68억을 어떻게 줍니까, 그리고 우리 쓰레기반입 문제도 지금 강릉 시내권 북쪽에 있는 주문진이라든가 이쪽에 쓰레기들은 그 쪽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이재안 위원    그런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당장 이 주차장 지구로 지정을 해서 강동면에 매각을 했을 때 그리고 그쪽 대책위원회도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우리가 똑같이 그 사람들 위원장이고 그 지역주민들이라 이러면 당초 68억5,000만원 주기로 했는데 지금 우리가 안 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쓰레기 반입을 받겠습니까?
안 받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대책위원회 그 사람들도 당장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동네에 누가 보더라도 그런 사업을 했을 때 동네에서도 찬성을 할 것이고 지역주민들 누가 봐도 그렇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평지화 시키고 주차장화 시키고 다 해서 평지작업 해서 물론 매각하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그 이전에는 우리가 그 부분 때문에 반대를 했지만은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강릉시의 전체적인 입장을 생각해 봤을 때 매각하는 쪽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방향을 바꿔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우리는 그런 생각을 제가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우리 실국장이라든가 담당과장이라든가 쓰레기에 관련된 국장은 지금 농림수산환경국장 아닙니까,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당장 한 달 뒤로 하는데 오늘 여기서 부결되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그리고 패류전시장도 집행부에서 유도하는 쪽으로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이재안 위원    그게 아니죠.
제가 그쪽 담당 실무자하고도 한 번 우연한 사석에서 만나가지고 얘기해본 적이 있는데 지분 문제로 상당히 지금 고통을 겪고 있고 지금 패류전시장도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지금 확정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패류전시장 건에 대해서는 농림수산환경국하고 환경보호과장이 이것 때문에 대기하고 있고, 또 저한테 수십 번, 그래서 이건 우리가 토지매각 관계이니까 내무위원회에서 해결할테니까 좀 기다려 봐라 해 갖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 패류전시장 관계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광국장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저한테 왔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분은 강릉시가 51%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49%를 가지고 강동면하고 패류되는 사람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강동면에서는 30% 안 되는 지분가지고 거기 계획서에 보면은 패류전시장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서가 들어 왔는데 년간 경비를 다 제하고 나면은 한 1억5,000 내지 2억 정도가 순수입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50%를 시에서 가져가면은 1억 가지고 둘이 나눠 가지라 이러면은 우리 30억의 이자 반도 안 나오지 않느냐 이자의 이자도 안 나오니 이것 도저히 어렵다 하는 게 강동 면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일단은 제가 강동 면민들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건 제 개인 의견이다 이것이 시장님 의견이 아니고 우리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도 아니고, 또 관광국장 의견도 아니다 제 개인의견이 내가 재산관리하는 관리책임자로서 생각에 우리는 땅을, 땅의 가격은 지금 감정가격으로 따지면 한 10억도 채 안 나오지만은 그 주변 모래공원 조성하는 주변여건, 정동이라는 고유명칭 등등으로 해서 강동 면민도 그럼 정동이라면 우리 지역에도 뭐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협상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저희 시에 손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시에서도 소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협의를 할 겁니다.
단, 패류전시장을 강동면 추진위원회에서도 지분율 때문에 조금 꺼리고 있지만은 하겠다는 뜻은 분명히 밝혔고 시에서도 제안서를 일단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몰고 가고 있습니다.
패류를 지원해 주겠다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단, 지분 관계는 3자 별도의 협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면 패류전시장은 그때 가서 좀더 하도록 하고, 지금 68억 중에 20억 토지문제로 해서 20억 들어가고 나머지 30억은 패류전시장 들어가고 나머지 18억5,000만원은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것은 저희들이 강동 추진위원회 하고 대충 협의해서 뭐 실제적으로 아직 회의는 안 했고,
이재안 위원    여기,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교동 땅을 올까지 매각을 하고, 시 부지가 남으면은 한두 군데를 주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쓰레기반입문제 어떻게 하실거예요?
주문진 쓰레기 앞으로 계속 저쪽으로 못 들어갑니까?
그런 쓰레기장 계속 저런식으로 계약조건대로 끝까지 가실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것은 추진위원장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장 혼자 그것도 생각입니다마는 쓰레기장 만들어 놓고 지금 협의는 우리가 그렇게 했어도 그게 안 들어갈 수가 없지 않느냐 하고 실무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회의는 아주 끝이 났는데 협약서에는 주문진, 사천, 연곡은 그쪽으로 안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러면은 주문진의 쓰레기매립장은 침출수가 많이 나오니 빨리 그걸해서 복토를 한다 이래가지고 지금 거기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거기 쓰레기 들어갔는데 못 들어간다 이러면 내년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권혁민 위원    이게 해결되면은,
김학선 위원    아니, 협약서 상에 사천쪽 쓰레기는 거기 못 받게 되어 있다 이 문제 해결되고 안 되고 간에,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것은 그때 협약할 적에 그렇게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실무적으로 강릉시 전체 쓰레기를 받는 걸로 이렇게,
김학선 위원    아니죠.
지난번에 121회 임시회의때인가 정기회의때 우리 내무복지위원장이 지적을 한 사항이 바로 그것인데 그것 다시 또 하자면 (청취불능) 또 내놓으라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뭘 또 달라고, 이게 시에서 끌려다니냐 하는,
이재안 위원    부지매각과 아울러서 그 조항도 바꾸고 소각장도 다시 한번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해서 매각해 주면 좋겠네요.
김학선 위원    부지를 매각하고 안 하고 하는 그런 문제는 시에서 책임지고 해야죠.
이재안 위원    대책위원회에서도 원하고 있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권혁민 위원    역시 강동면의 입장도 그렇고 앞으로 쓰레기를 갖다가 반입하는 문제도 문제점이 있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히 고려해서 이 문제를 처리해 주는 게 좋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얘기 들어보니 전번 회의 때는 이러한 구체적인 얘기가 안 나왔어요.
패류전시장이 뭐이니 안 나오고 이랬는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가 얽혀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앞으로 쓰레기반입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런 관계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집행부 얘기는 어느 정도 들었으니까 가부를 결정해서 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홍규  패류전시관 할 때 우리 돈 얼마 들어가야 되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시에서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땅만,
○위원장 김홍규  30억짜리 전시관을 지으면은 아까 1억에서 1억5,000 수입이 난다고 그랬는데 수입이 나는 게 확실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고용 창출이 10 한 5, 6명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협약은 안 했, 운영에 대해서는 협약을 전혀 안 했습니다마는 하겠다는 기본방침만 서로가 결정했는데 그걸 다 제하고 순수익이 1억 한 5,000에서 2억 정도,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은 그 터는 어디에다 하려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터는 모래시계 있는, 조각공원 쪽에 들어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서 거기,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은 어촌민속박물관은 60억 들여서 하는 것도 제대로 안 된다고 해서 반납하면서 이것은 30억 들여서 어떻게 1억5,000, 2억 한다고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관광과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것도 관광과에서 하는데 이제 관광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패류전시관을 짓고, 그 다음에 운영하겠다는 민자 제안사업으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민자제안사업은 30억 들여서 전시관이 되는데 시가 하는 사업은 60억 들여서 전시관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운영이 안 된다 이겁니까, 적자만 되고 우리 시에 전혀 도움이 안 되어서 반납했다 이런 겁니까?
본 위원장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동 편의시설 확충 68억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시가 뭔가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한 번 얘기를 해 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60억 들여서 하는 패류전시관은 장소도 정해 보지도 않고 계획도 제대로 안 해보고 그 돈 15억을 그냥 반납했어요.
그런데 민자가 30억 대주겠다니까 그것은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서로 안 맞아 떨어지잖아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돈 15억 보내서 좀 잘해 보라고 추가로 또 보내주겠다고 약속까지 하고 총액 60억짜리 공사는 시비 5억 붙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한다고 해서 반납해 버리고 민자유치 하는 부분은 순수시비 30억 들여서 하는 사업은 이익이 1억5,000 정도 날 것이니까 한 번 해 보겠다고 하고 이것은 서로 안 맞아 떨어져요.
그리고 더 아쉬운 것은 그 15억을 좀 편법을 쓰더라도 패류전시관 옆에다 같이 붙여서 어촌민속박물관이라고 같이 이렇게 묶어서 보탠다 하더라도 좀 더 훌륭한 공원이 될 수 있고 전시관이 될 수 있고 말이지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았을 때도 불구하고 이렇게 접목해서 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역개발 발전에 도움이 되게끔 집행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반납하는, 반납은 해 놓고 지금 와서 이런 전시관은 또 하겠다고 이러니까 패류전시관이나 어류전시관이나 거기서 거기인데 이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 사항은 저희가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광파트에서 수산파트 하고 같이 전국을 견학, 저희들이 알기에는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갔다 와서 분석을 해서 도저히 한 60억 가지고는 안 된다 적어도 100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지방비 부담이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알기에는 반납 결정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러니 참 답답한 게 그 15억을 여기 패류전시관 하는 옆에다가 우리 땅 갖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추가로 이것 하는데 형식을 목을 빌려서 편법을 쓴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얼마나 큰 이익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20억 얼마 한다 하자 이거예요.
그래도 그 옆에 패류전시관만 달랑 하느니 이것 보태서 그 옆에다 같이 어촌민속박물관이라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틀을 잡아서라도 20억을 보태면 50억짜리 관광자원이 되니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아니냐 이말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참 바람직하고 그걸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시조정위원회에 국장들이 한마디 상의도 없이 서로 각자의 업무가 있으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보태지 않고 그렇게 반납해도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때 당시에 패류전시관 제안사업이 신청이 됐으면은 그렇게 검토가 됐을른지는 모르겠는데,
○위원장 김홍규  아니죠, 제가 패류전시관 그 조정위원회한 날짜하고 패류전시관 그 민자가 국장 만난 날짜보다 훨씬 더 뒷일이에요.
조정위원회 회의기록 날짜가 패류전시관 저한테 얘기한 다음 훨씬 전 일이라고, 그러니까 알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그것은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자기 입장을 얘기해 주세요.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물론 우리가 123회 임시회의때 본인도 부결에 찬성했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 와서 똑같은 조건에 다시 찬성한다는 부분들은 조금 말이 안 맞지만은 그래도 우리 강릉시에 전체적인 부분과 쓰레기대책위원회의 요구 사항과 또 강동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공유성이 인정되는 만큼 우리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은 이 부분은 원안대로 매각 건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방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권혁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혁민 위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위원장 김홍규  네, 김영기위원님!
김영기 위원    그대로는 안 되고,
○위원장 김홍규  반대하신다는 겁니까?
김영기 위원    예.
○위원장 김홍규  반대하시는 걸로, 그 다음에 김학선위원님!
김학선 위원    이재안위원님이 뭐라고 하셨죠?
○위원장 김홍규  매각 동의한다고 그랬습니다.
김학선 위원    조건 없이 그냥 한다,
이재안 위원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매각동의에 전제해서 쓰레기반입지역 연곡, 사천, 주문진 계약 조건에 대해서 추가로,
○위원장 김홍규  협약서 정정을 하란 말이에요.
이재안 위원    네, 협약서 정정, 그리고 소각장에 관련된 추후에 발생될 여러 가지 사항들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충분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김학선 위원    거기에다가 분명히 주차난해소 이래 가지고 이걸, 편의시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른 용도는 절대 안 되고 반드시 주차장이라 해야 되고, 또 나중에 아주 주차장지구라 해 가지고 지목을 아주 그렇게 변경해야 될거예요.
김영기 위원    주차장 지목은 하는 것인데 주차장에도 20%는 근린생활 시설이 가능하지 않느냐, (청취불능) 20%이면 400평인데 400평에 대한,
○위원장 김홍규  거기는 안 됩니다.
거기는 20% 건축할 수 없어요.
김학선 위원    법에 허가하는 것은,
○위원장 김홍규  20% 적용 범위는 공영개발택지 한해서만 할 수 있어요.
김학선 위원    공영개발 주차장에 한해서 그렇다는 이건가, 개인이 했을 때는 다르다?
○위원장 김홍규  예.
김학선 위원    하여튼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법 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이,
김학선 위원    그러니까 그건 뭐 상관이 없지만은 하여튼간 주차장으로 지목을 아주,
○회계과장 김종철  타용도는 못 씁니다.
주차장 부지만 씁니다.
김학선 위원    그것하고, 그 다음에 패류전시장 30억 투자관계 그게 이루어졌을 적에는 승인하는 걸로, 조건부 승인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부의장님은?
최홍섭 위원    조건부 승인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최길영위원님!
최길영 위원    저도 조건부 승인입니다.
손수익 위원    저도 조건부 승인입니다.
김영기 위원    아니, 조건부라 하려면은 이왕이면 그 조건에다 지금 쓰레기소각장 하는 것도,
김학선 위원    여기 다 넣었잖아요.
들어가 있으니까, 먼저 이재안위원이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최홍섭 위원    사천, 연곡, 주문진의 쓰레기도 반입시키는 걸로 소각장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주차시설, 또 어패류 거기도 30억 정도 다 묶어 가지고,
손수익 위원    실무적으로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연곡, 주문진, 사천지역 쓰레기 반입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최홍섭 위원    소각장은?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소각장은 저희들이 거론을 안 해봤고, 또 그것을 환경국에서,
○위원장 김홍규  소각장은 본 위원장 개인 의견입니다마는 꼭 여기에다 소각장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최선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소각장에서 나오는 많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너무 이렇게 광역쓰레기장화 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소규모 소각장을 많이 만들어서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것이고,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만 토론 입장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민 위원    소각장을 거기 안 하고 다른데 하면은,
최홍섭 위원    들어갈 때가 없잖아요.
권혁민 위원    역시 그 위치에다 해야 되고, 또 쓰레기 양을 줄이자 할 것 같으면은 소각장 안 만들면 안 됩니다.
최길영 위원    지난번에 산업건설에서 시찰 갔을 때 대전을 갔다 왔는데 쓰레기매립장 그 부근이 아니고 대전엑스포 했던 그 부근에다 소각장을 별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공단에서 사용하는 열을 여기서 다 소각해서 그 열을 보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혁민 위원    일본 지지부시 가보니까 소각장이 별도로 다 따로 있어요.
매연이 하나도 안 나거든,
○위원장 김홍규  그것은 더 좋은 방안이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기로 하고 본 건을 처리합시다.
전부 동의하시는 걸로 하고, 지난 번 부결때는 국장말이죠.
설명을 잘못하셨어요.
무조건 팔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저는 오늘 이것을 매각동의를 해 줘야겠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그 정보를 얻은 것은 그 반투위원장과 얘기한 것 중에 공익성이 있었기 때문에 찬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많이 과다 지급되는 이 보상의 일부를 우리 시 사업에 투자하면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내줬다는 그 금액 자체가 줄어들고 차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혐오시설 유치 내지는 설치를 할 때 상당히 그 금액상으로 줄어드므로 해서 도움이 될 것이다 판단했고, 두 번째로는 그 대책위원들이 그나마 개인적인 생각을 버리고 공적으로 생각을 해 줬다는 부분에서 감사함을 표시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럼과 아울러 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걸 좀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설명을 못 했나, 또 아울러 아까 이재안위원님께서도 얘기 했지만은 이 세상에 민법이란 게 있습니다.
지분이라는 것은 댄 만큼 받는 겁니다.
관이라 해서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하면은 그것은 형평에 어긋날뿐더러 이 사회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원리에 맞지 않는 일은 절대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꼭 명심하시고 패류전시관 하실 때도 무리한 고집부리지 마시고 3섹터를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 3섹터에 우리 국장처럼 그렇게 하시다 보면 아무 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 토론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인데 제가 어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을 잘 마무리 하란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동진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매각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동진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매각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건부 아까 우리 이재안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조건부는 확실하게 처리를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이상으로 제12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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