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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9년 11월 16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99行政事務監査計劃書作成의件

  1. 심사된 안건
  2. 1. ‘99行政事務監査計劃書作成의件

○위원장 권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시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99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 및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0시19분)


1. ‘99行政事務監査計劃書作成의件@1 
○위원장 권혁돈  의사일정 제1항 ’99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진봉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 근거 및 목적입니다.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강릉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에 의하여 정기회기간 중 실시하는 것이며 목적은 집행부의 사무 집행을 감시?통제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시정의 운용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공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개발을 견고히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만 확정적인 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조정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감사대상 기관은 농림수산환경국의 농정과,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와 건설교통국의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농업기술센터의 기술개발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과, 수도시설과, 하수시설과 특정지역개발사업소가 되겠으며 읍면동은 해당 사업 업무분야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강릉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상임위원회에서 행하며 감사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외 직원 2명이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특정 사안에 대한 중점감사는 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별 감사반 운용도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장소는 본 위원회 회의실을 주 감사장소로 하고 필요에 따라 현장감사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정에 따라 일정과시간이 변경될 수도 있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처리된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 전반으로 99년도 예산안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 98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사항, 조직관리 등 소관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시민의 여론으로 제기되어 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지적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및 관계인의 출석요구는 감사자료는 감사 3일 전까지 제출 받도록 하고 시장, 부시장, 각 국장, 각 담당관 및 과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은 사전에 전원 출석요구하고 출석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수감시에만 하도록 하며 참고인은 출석 예정일 3일 전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공식적인 의회의 회의 형식으로 실시하며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과 제출서류에 의한 질의를 하고 필요시 현장확인을 듣도록 하며 위원회 안에서의 모든 발언과 답변은 모두 속기되어 회의록으로 보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입니다.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장 주재하에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다음 위원장 인사 후에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이 일어선 자세에서 왼손에 선서서를 쥐고 오른손은 들고 선서를 하게 되는데 농림수산환경국장이 대표로 앞에 나와 선서서를 낭독하게 되겠으며 선서가 끝난 다음에 위원장에게 선서서를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막바로 국, 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국장, 사업소장의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현황보고를 한 후에 위원 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게 되겠으며 질의?답변요령은 일문일답으로 진행되며 감사 제출이외의 자료, 즉, 공부나 대장.도면 등은 필요시 제출 받아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감사종료즉시 위원님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위원장은 의견서를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으며 작성된 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되어 본회의에 보고 및 채택?의결하게 되면 위원회에서의 감사활동은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본회의에서의 처리는 채택된 감사 보고서에 의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집행부에 이송조치하고 집행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보고는 의회 에 접수되면 위원회에 다시 회부되어 시정조치 여부를 각 위원님께서 검토하시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잘못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하는 소극적 목적 이외에 앞으로 제출되는 예산안과 각종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개발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적극적 목적도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행정감사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방법 등 ’99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전문위원 김진봉  아직 결정을 못 지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안은 일단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내무복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소회의실에서 일괄해서 선서서를 받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저쪽에 먼저하고 여기하고 작년에는 그랬지요?
○전문위원 김진봉  예, 그런데 아까 일정관계를 운영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감사기간이 1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11월27일부터 하게 되면은 토요일이고 그 다음날이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7일 중에 이틀이 빠지게 되면은 사실상 5일밖에 남지 않는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감사 날짜를 11월29일부터 하느냐 30일부터 하느냐 이 문제가
이무종 위원    29일부터 하는 게 났겠네요.
○전문위원 김진봉  29일부터 하게 되면은 마지막날이 또 일요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일요일은 한번이 끼는데 일요일이 끝나기 전날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동안 감사를 한 사항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11월30일부터 하게 되면은 감사 끝나기 전날에 일요일이 끼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권오인 위원    어지간한 말씀입니다.
○위원장 권혁돈  그러니까 30일부터 우리가 하는 것으로
권오인 위원    상임위원회별로 따로 하는가요?
○전문위원 김진봉  예, 감사는 따로 합니다.
권오인 위원    전체를 하는 것하고 따로 하는 것하고 어떻게 합니까?
○전문위원 김진봉  결국은 시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권오인 위원    사실 4년간 임기에 자칫 잘못하면 상임분과가 바꿔지지 않으면은 자기 소관만 알고 바깥을 잘 모르는, 챙길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또 결함이 오고, 같이 하니까 1주일을 가지고 서는 서로 뭐 감사를 하다 보면은 시간이 모자라서 또 다 업무를 못 할 것 같고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전문위원 김진봉  감사기간은 법적으로 7일을 넘기지 못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전 의원님이 한자리에 모여서 감사를 한다는 것을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최돈한 위원    일단은 감사를 제대로 하자면은 사전에 한 4-5일 동안 우리가 회의 아니라도 모여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자료도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좀 어렵다고 본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날짜가 일단 뒤로 좀 미루면은 11월25일부터는 어차피 의회에 나오시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일을 좀 그때로 미루는 것이 좋겠고 또 감사 전에 며칠동안 모여서 준비를 좀 해야 되잖겠습니까?
○전문위원 김진봉  30일부터 하게 되면은 26, 27, 29 3일간을 감사자료에 대한 위원회 안에서의 자체 검토를 할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작년에는 여관을 얻어 가지고 일부는 계속 한 5일 정도 동아장의 얻어 놓고 그래서 거기 가서 검토도 했는데
이용기 위원    작년에 보니까 한번 챙겨보지도 못 하고 이러니까 중복되고 물론 중복될 수 있는 사항인데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흐름이라든가 그 다음에 꼭 짚어야 될 부분을 한번 챙겨보지 못 하니까 막 빼먹고 나가는 것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료가 넘어오면 일반 공통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99주요사업추진이다 이렇게 했으면은 집행부 같은데서 정말로 올라와야 될 자료가 안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료를 딱 받으면 모여 앉아 가지고 우리가 꼭 봐야 되는 부분인데 안 올라왔다 그런 것을 체크를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물론 추가로 해 가지고 요구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자료만 넘어오면은 위원장님 말씀하셨고 선배님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미팅을 해 가지고 사전에 챙겨보기로 그렇게 위원장님하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25일부터는 어차피 다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뭐 본회의 끝나고 그때는 자료가 다 넘어오거든요.
최대한으로 시간을 좀 아껴 가지고 오후 같은 때도 좀 앉아 가지고 전체적인 자료 같은 것을 좀 챙겨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감사를 할 때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좀 확실히 짚고 누구 하나 제안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끝을 맺고 지적해야 될 부분은 사전에 좀 충분히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우리가 이 감사가 말입니다.
작년에 해 보셨고 이제 두 번째니까 모두 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이감사의 목적이 우리가 금년 1년 동안 세워준 예산이 과연 제대로 쓰였는지, 또 사업이 차질 없이 됐는지 내년에 이월되는 것인지 사실 그게 필요한 사업인 것인지는 다시 검토해서 내년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뭐 불필요한 사항도 있고 이렇다고 그러면은 예산을 취소해야 되는 예산이 전제되는 감사다 보니 현장보다도 우리가 2차 세워준 예산서를 기준해 가지고 각 과별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의구심이 난다든지 효과를 좀 알고 싶은 사업 전체예산서를 그것은 워낙 분량이 많으니 복사를 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이번 감사 전에 가져오라고 해 가지고 나름대로 그 사업서를 이번에는 세밀히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자료를 요구했지만 집행부에서 문제될 것은 실지 여기 제출을 안 합니다.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는 우리가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번 감사는 우리가 세워준 예산서를 좀 기준해 가지고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가 올라오면 제대로 다 안 올라오거든요
자기네들이 뺄 것은 다 빼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자료 제출된 것하고 우리 예산서하고 해 가지고 한번 꼭 우리가 봐서 중요한 사항인데 오지 않은 것은 체크를 좀 해서 다시 요구를 하고 얼마든지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만 넘어 오면은 예산 서를 갔다 놓고 일일이 챙겨보고 가령 예를 들어서 99년도의 주요사업이라고 추진했는데 그런 부분이 감사자료에도 안 올라오고 예를 들어서 또 2000년도에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 그런 부분도 빠진 게 있으면 요구를 해야 되고 그렇게
최돈한 위원    감사를 해 보면은 자료가 이 만큼씩 오는데 이것도 국가적으로 볼 때는 낭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별로 사업에 더 자세한 예산서나 사업집행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너무 많이 요구하지 말고 원본을 달라 해 가지고 보시고 문제되는 부분을 우리가 발췌하는 것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자료요청은 너무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필요한 것은 사업서를 다 제출을 받으니까
김남호 위원    전문위원 말이지요.
여기 목록표에 보면은 우리가 읍면동에서 시행한 사업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전문위원 김진봉  읍면동의 산업계만 할 수 있습니다.
김남호 위원    왜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읍면동 쪽으로는 실질적으로 현장확인이라든지 신경을 전혀 안 쓰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보면은 이게 말하자면 의회 감사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사람들이 개념 자체가 없어요.
담당한 실과에서만 신경을 쓰는 것이지 실제 읍면동에서 의회 사무 감사에 대해서는 별로 그야말따나 비중을 두지 않고 현장 확인도 잘 안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읍면동도 의회에서 이런 것 정도는 챙기더라 하는 어떤 인식을 함으로 해 가지고 또 원활히 될 수 있는 것 같고 이래서 읍면동 사업에 대한 것도 좀 강도 있게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시장 포괄사업 예산 집행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도 우리가 예산만 통과했지 실질적으로 집행한 내역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좀 자료를 받아서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매년 예산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은 농업시설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주요시책사업을 보면은 그냥 1회성으로 끝납니다.
시범으로 끝나고 더 이상 농가에 확대가 안되고 계속 혜택을 보는 그때 당시의 농가만 어떤 혜택을 보고 더 이상 확대되지도 않을 말하자면 소득증대라든지 어떤 농어민의 질의 향상에 대한 것은 더 이상 확대가 안되면서 그때그때 사업이 집행이 됨으로 해 가지고 사실상 효과가 별로 없는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도 현장확인이 필요치 않겠느냐 과연 그 사업자체가 앞으로 인근에 또는 전체농가에 확산이 될 수 있는 사업인지 1회용으로 진짜 전시용으로 끝날 것인지 이런 것도 좀 확인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 행정사무감사하고 관련이 조금 못 됩니다마는 여기 감사목록에도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사천에 있는 도 단위 기관입니다마는 근채시험장이 해안농업시험장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 좋은 연구시설이 와 있고 거기 뭐 박사가 몇 명씩 와서 시설을 상당히 잘해 놨는데 여기 하고 우리 강릉시 농업하고의 어떤 접목이 된 실적이 있느냐 우리 기술 센터소장한테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올해 여기에 목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도 뭐 사천에 있지만 뭐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지는 않는데 대신 도의원들은 오면 거기에 들립디다.
우리 정인수의원 같은 경우는 뭐 수시로 소장을 불러다가 골프도 치고 이러더라고, 그러니 그게 도 단위 기관이다 보니 저 같은 게 거기 가서 뭐 굳이 뭐, 별로 안 드나들었는데 이번에 현장확인을 할 때 시간이 만약에 있다면은 기왕 같은 진리어촌계도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거리가 멀지 않으니까 사전에 연락을 좀 하고 그 해안농업기술시험장에서 하는 일을 우리 의원들도 좀 알고 저는 뭐 그 이웃에 있어도 잘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기술하고 이제는 천상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실지 우리 강릉농업하고 좀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촉구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 감사항목에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좀 실질적으로 챙겨서 뭐 예산 집행도 중요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소득증대나 진흥에 대한 것도 챙겨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권오인 위원    전반적으로 다 하자면 시간이 모자라니까 이건 꼭 짚어야 되겠다고 위원들끼리 그걸 하면은 그러한 것은 끝까지 좀 추궁을 해서 개선이 될 수 있게끔
김남호 위원    전문위원님! 감사자료가 목록에 의한 자료가 나오지요?
권오인 위원    총 몇 건입니까?
추가까지 했을 때
○전문위원 김진봉  내용이 중복이 되는 사항도 있어 가지고 건수로는 말씀드리기가, 한150건
김남호 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아까 간사님 말씀대로 그 자료를 넘기면서 우리끼리 사전 의견을 조율해서 예를 들어서 권오인위원 님이 꼭 말씀하실 게 있다 이러면 거기다가 보충설명을 하다 보니 아까 정위원 말씀대로 시간만 걸리고 나중에 가 가지고는 지루하니까 그냥 유야무야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료가 오면은 별도 장소에서 중요한 것을 넘겨 가지고 권위원님이 얘기하시는데 중복이 안되도록 그 다음에 한 항목가지고 여러분들의 의견이 도출되는 게 있잖아요?
그것만 중점적으로 짚고 넘어가셔야지 나중에 지루해 가지고 끝에 가서는
○위원장 권혁돈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소, 자제를 좀 해 주시고 너무 카트 하면 내가 얘기하는 데 카트 한다고 또 섭섭해 하시니까 사실 그걸 못 한단 말이에요.
이거 마칩시다.
최돈한 위원    날짜를 30으로 연기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를 예산서 보고 복사요청하지 말고 갔다가 놓으면 되니까
권오인 위원    내무는 지금 건수가 우리보다 많은가요?
○전문위원 김진봉  현재 나와 있는 제목으로는 저희들이 많습니다.
김남호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를 우리 것도 물론 저쪽이 봐야 되겠지만 그걸 볼 수 없을까요?
직접 우리가 질의를 하거나 뭐 이렇게는 못 하더라도 저쪽에서 감사 요목을
최돈한 위원    우리가 받습니다.
받고 저쪽에 필요한 게 있으면 발언권을 빌려서 가서 불시에라도 발언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9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의사일정대로 11월17일과 18일 오전 10시에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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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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