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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9년 11월 12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第124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3. 2. 休會의件

  1. 부의된 안건
  2. 1. 第124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3. 2. 休會의件

○議長 崔鍾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議會事務局長 鄭相悳  의회사무국장 정상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3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따른 집회요구가 있어 동 규정 제3항에 의하여 11월5일 집회공고로 오늘 제12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1월3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99.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강릉시사회복지봉사증수여조례안, 강릉시사회복지위원회운영조례안, 강릉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강릉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11월3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2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11월5일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 및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崔鍾卨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時10分)


1. 第124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1 
○議長 崔鍾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어 오늘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124회 임시회 회기를 운                                         (第124回 - 本會議 第1次)
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바와 같이 11월12일부터 11월1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순서에 따라 최종아의원, 이용기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최종아의원, 이용기의원이 제12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時12分)


2. 休會의件@2 
○議長 崔鍾卨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1월13일부터 11월18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 활동관계로 휴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월13일부터 11월18일까지 6일간 휴회가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13分 散會)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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