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23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9년 09월 16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委員長選任의件
  3. 2.  幹事選任의件
  4. 3.  '99.第2回追加更正豫算案

  1. 부의된 안건
  2. 1.  委員長選任의件
  3. 2.  幹事選任의件
  4. 3.  '99.第2回追加更正豫算案

○專門 委員   金洋振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원 열 분이 선임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위원회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권혁민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셔야 하나 본인의 고사로 차연장자이신 권오인위원님께서 임시 의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權五寅委員 委員長席으로)
○委員長職務代行 權五寅  원로 권혁민위원님께서 저희들을 가르치려고 양보하시는 줄로 알고 제가 차연장이기 때문에 부덕한 이 사람이 임시 위원장 석으로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충분하더라도 위원님들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時41分)


1.  委員長選任의件@1 
○委員長職務代行 權五寅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구두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孫守翼 委員    전번 예결위때에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금번에는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내무복지위원회 최길영위원을 추천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權五寅  손수익위원이 방금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손수익위원께서 최길영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추천된 최길영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최길영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저의 임무가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길영위원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權五寅 委員長 崔吉寧과 司會交代)
○委員長 崔吉寧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구성되었습니다.
강릉시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방자치의 굳건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손색이 없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時43分)


2.  幹事選任의件@2 
○委員長 崔吉寧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1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구두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務鍾 委員    이무종위원입니다.
위원장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하시니까 간사는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정부교위원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崔吉寧  방금 이무종위원께서 정부교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정부교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부교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정부교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富敎 委員    간사로 선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회의동안 위원장님을 모시고 염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時45分)


3.  '99.第2回追加更正豫算案@3 
○委員長 崔吉寧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9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 과정에서 자치행정국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어 중복되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99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洋振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99년9월7일 제출된 ’99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각각 99년9월15일 예비 심사한 결과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 하였고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崔吉寧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결위원회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으로는 예산안 편성 순서대로 심사하는 방법과 담당관.국.사업소 직제순으로 심사하는 방법과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심사하는 방법과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방법 등이 있겠으나 한정된 시간 내에서 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계시면 이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務鍾 委員    이무종위원입니다.
총괄해서 질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崔吉寧  다른 좋은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99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괄적인 심사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협의한대로 질의답변 및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龍基 委員    이용기위원입니다.
211페이지 지역경제개발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연구에 대한 1,000만원이 예산 계상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 예산은 저희가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는 강릉시의 경제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고 세부적으로는 중소기업에 관한 활성화 방안이나 이런 사항도 본 세미나에서 개최됩니다.
저도 본 세미나의 토론자로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세미나 개최에 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본 경비는 도비로 자원대체가 된 이런 경비입니다.
물론 도비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다원적인 이런 면에서는 강릉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본 행사에 관한 경비라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李龍基 委員    어저께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지적이 되지 않아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연구를 하는데 과연 돈 1,000만원 가지고 얼마나 어떤 연구를 할 수 있느냐 이러한 의문에서 질문을 했는데 이게 단순한 1회입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금년도 1회를 개최하고 매년 계속해서 개최를 하는데 금년도 제1회로 처음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李龍基 委員    세미나 하는데 소요되는 강사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겁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예, 그렇습니다.
李龍基 委員    알았습니다.
○金南浩 委員    김남호위원입니다.
216쪽 일반수용비에서 경포도립공원내 불량 건축물 측량수수로 및 관리카드 작성과 경포도립공원내 불량 건축물 감정평가 수수료를 삭감을 해서 공원대장 작성을 하는데 2,500만원으로 제출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불량 건축물의 철거에 대한 이것은 포기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실 것이며 여기 감정도 하지 않고 관리카드라든가 측량 수수료까지 삭감을 해 가지고 대장을 작성하는 이유 내지는 앞으로 불량 건축물에 대한 철거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沈在?  ?  문화관광복지국장입니다.
김남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경포도립공원내 불량 건축물 측량수수료와 감정평가 수수료 삭감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 6월 이후에 전반적인 경포도립공원내 철거 가옥에 대한 측량을 전부 마치고 그 마치는 측량 결과에 대해서 그냥 관리를 하니까 관리가 안 돼서 측량 결과에 대한 공원대장 작성을 하도록 그렇게, 기정예산에서 측량비와 감정을 하고 난 다음에 남은 잔액을 가지고 이 공원대장을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金南浩 委員    이것은 잔액입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沈在?  ?  예, 그렇습니다.
○金南浩 委員    이걸 중단을 했거나 포기를 한 게 아니고,
○文化觀光福祉局長 沈在?  ?  중단을 하는 게 아니고,
○金南浩 委員    그러면 여기에 측량을 하고 감정평가까지 마쳤으니까 향후 추진,
○文化觀光福祉局長 沈在?  ?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감정 결과에 따라서 우선 협의가 되는 가옥부터 철거비 보상을 주고 철거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안 편성되는 범위 내에서 또는 주민과 협의가 되는 건물부터 점차적으로 본격적으로 철거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金南浩 委員    그러면 관리카드는 기 1회 작성이 되어 있고 관리 카드하고 공원대장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沈在?  ?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번지와 건물의 구조, 면적, 소유자 이런 정도의 관리 대장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용역업체에서 정밀 측량을 한 결과를 가지고 집은 어떤 상태이며 아주 상세한 철거 건물에 대한 족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만들어서 관리를 하면서 수시로 무슨 변동 사항이 있는지 또 수시로 건물에 대해서 증축하는 이런 사항이 있는지 이것을 관리를 하는 대장을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吉寧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전시장 조명 시설에 대해서, 어제는 문화관광복지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체육시설에서 용도 변경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文化觀光福祉局長 沈在?  ?  어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여성회관 관장이 답변을 할 때 당초 설계가 지하가 체육시설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당초 설계는 체육시설로 되어 있었는데 준공 단계에 가서 그 지하 체육시설이 적합하지 않다, 비용이 많이 든다, 체육기구를 갖다 놓고 이렇게 하자면은 많이 들기 때문에 지하실을 전시실로 용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달에 강릉시여성회관시설관리운영조례를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은 각종 시설에 대한 임대수가 기준을 조례로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에 대 전시장의 경우는 1일 임대료 3만원, 소 전시장은 1일 1만원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참고로 저희 전시실이 강릉 문화체육시설 관리사무소 내에 있는 대전시실, 소전시실만으로는 우리 강릉시민에게 뭐든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많은 시민들이 여성회관 지하실을 전시실로 활용해 달라 하는 그런 주문이 많이 있고 지금 제가 여성 시설사용 접수대장을 가져왔습니다마는 여기에 10월1일부터 3건의 전시를 하겠다는 10월1일은 난 전시회, 관동대학 졸업생 작품 전시회, 개인 서예작품 전시회 등이 이미 접수가 되어 있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어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委員長 崔吉寧  알겠습니다.
李季宰 委員    이계재위원입니다.
129페이지 궁도장 건설 2억이 다시 계상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 1차 추경시에 예결위에서 삭감을 했었는데 다시 계상된데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는 두 가지를 들을 수 있는데 첫 째는 어려운 시기에 (청취불능)시설을 한다는 것도 문제이고 또 소수의 인원을 위한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둘 째는 장소선정 문제인데 장소 또한 1차 추경 예산할 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다시 상정된 것인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沈在?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소선정 관계는 전번 1회 추경 당시에도 예결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문진 궁도장으로 이전을 할 계획도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문진 궁도장은 사대 길이가 25m 밖에 되지 않고 또 주변 여건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또 궁도장 옆에 테니스장도 있고 그래서 궁도장 확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문진 궁도장으로 통합해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하는 보고를 또 저희들이 한 10여년 전에 교1동에 정아 아파트 뒤쪽에 시청사 후보지로 매입해 놓은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 시유지에 이전할 수 있을까 하고 거기도 여러번 현지 답사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위에 민가가 많이 산재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역시 적지가 되지 못하고 그렇게 되어서 지금 또 다른 시.군의 여건을 봐도 조그마한 규모가 적은 군의 경우를 봐도 궁도장이 2-3개소씩은 다 있고 또 저희 시 현재 강릉에서 (청취불능)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궁도장보다는 훨씬 모든 규모나 시설이 잘 되어 있다 하는 전번에 한 번 사진을 붙여 가지고 의회에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볼 때 장소는 도저히 저희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체육단지 지부 내에 들어가야지 된다 하는 보고를 드리면서 어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멀지만은 장소에 대한 것을 의회에서 공감을 할 수 있는 지역을 결정을 하고 오늘 예결위를 거쳐서 예산 승인이 되면은 예산을 서는 걸로 해라  하는 이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시설 단지 내에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그 부지 말고 다른 부지가 있는지를 아직 조사는 못했습니다마는 정밀 조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후에 궁도장 건설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내무복지위원회에 일부 위원님들 중에서는 궁도장만 하지 말고 그 시설에다가 양궁장을 겸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신 위원님도 계셨습니다.
그것도 양궁장을 포함해서 같이 할 경우에는 예산이 더 들것으로 추측이 됩니다마는 그런 쪽으로도 면밀하게 한 번 검토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李季宰 委員    그러면 체육시설단지 외의 장소는 물색하고 계시는가요?
○文化觀光福祉局長 沈在?  ?  체육시설단지 외에는 적지가 없고 체육시설 단지 내에 저희들이 이전에 보고 드린 운동장 스탠드 동편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위치 말고 다른 곳이 있는지를 정밀 검토를 해서 의회에 협의를 거쳐 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季宰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在晏 委員    이재안위원입니다.
어제 내무복지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한 사람의 위원의 어떤 견해가 시책에 시행을 하고 시행을 하지 않고의 어떤 갈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분 한 분의 충분한 고견이 곧 우리 시의 시민들이 보는 생각과 판단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계재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고 저 또한 말씀드립니다마는 당초에 궁도장 시설에 대한 사업 예산을 저희들이 감액을 했던 부분들은 아니고 물론 견해를 달리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위치 선정이 상당히 잘못됐다, 그래서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조건부 승인을 하기로 하면서 어제 끝냈는데  위치를 분명히 다시 한번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양궁과 국궁의 어떤 같은 사업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사업비 집행 전에 충분히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쓰는 조건으로는 우리가 이번에 승인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만큼 국장께서는 충분히 위치 선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줄로 알고 예로 남대천 고수부지 저쪽 밑에 롤러스케이트장 지금 이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위치선정에 따른 문제점들이 됐기 때문에 그런 실패작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올해는 다시는 밟지는 말고 위치 선정에 대해서 꼭 사전 조율을 한 후에 사업비 집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주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도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편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鄭富敎 委員    저는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위원이라 어제 어떻게 토론됐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선 위치 문제가 계속 거론됐던 이유가 우리가 현재 강원도 내에서 강릉시만큼 체육단지가 체계 있게 넓게 차지하고 있는데가 없을 겁니다.
그것이 그 당시 시장님으로 볼 때는 상당히 비난도 많이 받았지만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그 단지가 상당히 요긴하게 씌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궁도장, 예를 들어서 궁도협회 회원들이 도비 얼마 따왔다 해 가지고 와서 궁도장을 하나 지어 내놓아라 이렇게 하니까 시에서는 돈이 없고 오로지 건축비만 충당을 하고 그 다음 시유지에 짓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려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체육단지 내를 이제는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축구장, 아이스하키장, 롤러스케이트장 등등이 있지만은 앞으로 실내수영장이라든가 야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그 단지 내에 다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번에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예전에 아이스하키장 있던 자리가 승마장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급히 내보내려 하다 보니까 마땅한 장소가 등등해서 나가는 것이 지금 안인에 나가서 온 시민들한테 다 비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제에, 지금 다행히 위치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신다고 하니까 이 기회에 그 단지 내에 시유지에다가 아니면은 일부 사유지를 더 편입해서라도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앞으로 야구장, 수영장 등등 그런 것들을 조화를 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하나 하나 해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沈在?  ?  지금 정부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스터플랜 관계는 도시과에서 당초 시설 결정을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게 저희 현실과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 시점에 맞도록 모든 위치와 장소가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한 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鄭富敎 委員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지역지구만 결정해 놨을 겁니다.
그 중에는 시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강릉시 체육단지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에 대해서 물론 사유지라도 거기에다가 실내수영장을 앞으로 어떻게 배치를 하고 또 다른 우리가 경기장 같은 게 만약에 필요할 때 금방은 재원이 없지만은 앞으로 재원이 생겼을 때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도시계획은 큰 틀이고 거기에서 다시 경기장 별로 주차장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계획을 해야 될 단계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산림청이 들어와 있죠, 세무서가 들어와 있죠.
이게 벌써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 이전에 계획을 세웠었다 하면은 최소한도 세무서 같은 경우는 들어와서는 안될 위치에 들어와 있단 얘기이죠.
그래서 또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것은 부지 활용을 잘해서 거기가 쓰레기 매립장이지 않습니까, 쓰레기 매립장은 건물을 짓는데도 여러 가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그 건물위치 같은 경우도 메운 위치가 아닌데에다 만들고 사로 같은 경우는 메운 위치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 것을 대충 생각해 가지고 급하다 해 가지고 경기단체에 힘있는 사람들이 빨리 해 달라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야말로 용역을 해서라도 백년대계를 내다 봐야 합니다.
이 기회에 한 번 해 보십시오.
○文化觀光福祉局長 沈在?  ?  알았습니다.
鄭富敎 委員    이상입니다.
李在晏 委員    저희들이 어제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했습니다마는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 몇 가지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158페이지에 보면은 주문진 폐수처리장 노후장비 교체 및 수리해서 당초에 500만원이 들어 왔는데 금번에 3,500이 들어 왔습니다.
그 증액된 요인하고, 232페이지에 남항진 헬기장 버스승강장 배수로 설치가 당초에 5,000에서 1억1,000만원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35페이지 군부대 진입로 포장이 당초 2,800에서 1억2,800으로 증액됐습니다.
236페이지에 섬석교 실시설계비가 당초 5억에서 2억5,000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曺永一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재안위원님께 질문하신 주문진 폐수처리장 노후장비 교체 및 수리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건조인 협회에다가 주문진 폐수처리장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할 때는 주문진 폐수처리장을 저희들이 무상으로 해서 모든 비용을 주문진 건조인 협회에서 부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주문진 건조인 협회에서 어류가 잘 나지도 않고 그래서 수수료가 감액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가 해변이다 보니까 상당히 낡아 가지고 지금 아주 노후가 된 상태입니다.
그대로 방치해 두다 보면은 도저히 가동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시비 한 3,000만원 들여 가지고 노후된 장비를 수리를 해 주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문진 종말처리장이 완료되기까지는 건조인 협회에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 말까지 계약기간이 완료되면은 현재 건조인 협회에서의 요구사항은 시가 다시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해 달라 이런 요구 사항입니다.
그 얘기는 운영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회에서 상당히 운영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건조인 협회 할복폐수가 나오기 때문에 주문진 건조인 협회에서 계속해서 운영해 달라하는 요구 사항이고 저희가 필요하다면은 노후장비 같은 경우에는 교체 내지는 수리를 해 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建設交通局長 金光原  군부대 진입로 포장공사는 도에서 각 시.군에 1억씩 6,400만원씩 4개 시.군에 배정했던 겁니다.
당초에 왜 1,300만원씩 못 했냐면은 그때 당시에 예산 배정이 도비가 1,400만원만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런 바람에 예산 계상을 못해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5,000만원이 아주 내려와서 저희들 시에 세웠습니다.
李在晏 委員    위치가 어디예요?
○建設交通局長 金光原  위치는 전번에 우리 해안경비대가 3대대가 새로 생겼습니다.
잠수함 침투 때문에 군부대가 확장이 됐었습니다.
지금 비행장 레이더 그 뒤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몫으로 내려온 겁니다.
李在晏 委員    전액이요?
○建設交通局長 金光原  예.
李在晏 委員    그 다음에 남항진 헬기장,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재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항진 헬기장에서 버스승강장까지 배수로 설치는 당초에 5,0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이 추가로 6,000만원 더해서 1억1,000만원 됐습니다.
이 사항은 경찰하고 산림청 헬기장 위치에 따른 주민과의 약속 사항인데 당초에는 사업 물량을 적게 잡았는데 이것이 해변 쪽으로 전체 내려가기 때문에 상당히 물량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대천 하구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게 증액된 사항입니다.
李在晏 委員    섬석교,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7번 국도 실시설계는 건설과장이,
○建設課長 李圭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7번 국도는 섬석교에서부터 안인 I.C까지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국.도비 때문에 건설부 원래 소관이었습니다.
그 소관을 예산이 없어서 실시설계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양여금 사업을 50:50으로 2억5,000, 2억5,000 그렇게 양여금이 떨어졌습니다.
양여금 2억5,000 떨어지고 시비 2억5,000이 부담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주면서 2억5,000을 감을 시켜 가지고 (청취불능)로 줘 가지고 2억5,000은 집행이 되고 2억5,000이 시비가 부담 안 됐습니다.
전번에 세운 2억5,000은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빼고 순수한 양여금만 2억5,000 가지고 용역 줘서 집행했습니다.
李在晏 委員    충분합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예, 지금 현재 나와 가지고 건설부에 저희들이 얼마 전에 가서 승인을 받아왔습니다.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 왔는데 옛날 강릉시 2.6km는 강릉시에서 하고 나머지 월호평 공항 뒤에서부터 안인 I.C까지는 건설부에서 해 주겠다고 이렇게 확약을 받고 왔습니다.
그때 그 사항은 섬석교에서부터 공항 주유소까지를 같이 건설부에다 한꺼번에 해 달라 지금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다해 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李在晏 委員    시비투자는 앞으로 안 된다는 얘기이죠?
○建設課長 李圭善  예, 시비는 없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李在晏 委員    당초에 예산을 잡아 놓으셨다가 시비를 2억5,000,
○建設課長 李圭善  안 했습니다.
李在晏 委員    시비를 앞으로 투자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이것은 설계비이기 때문에 2억5,000 가지고 실시 설계만 했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 구역 내에는 구 시지역과는 이게 건교부, 강릉시가 도시관리체입니다.
그래서 그걸 건교부에서는 섬석교에서 저쪽 월호평 경계까지는 강릉시에서 도로 시설을 부담을 하고 거기서 시 경계에서 모전 I.C까지는 건교부에서 하겠다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건설교통국장님이 앞장서 가지고 강릉시 구역도 역시 건교부 국비를 지원해 달라 이런 협의 중에 있습니다.
李在晏 委員    제가 한 1년 정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예산안을 몇 차례 접하면서 실무 부서에 우리 예산 집행을 담당하시는 과장께서의 서로의 통신문제가 잘 안되어 있는지 잘 되어 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런 부분을 봤습니다.
대충 사업비 1억 정도가 들어갈만한 사업이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 사업배정을 받기 위해서 2,000이든 3,000이든 받습니다.
그 나머지 추경이나 그 다음 예산으로 해서 마저 채우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질의 드렸던 이 몇 가지 사항들도 거의 다 그렇습니다.
지금 100%, 200%, 300% 추경에 예산 요구가 됐습니다.
작게는 200%, 그래서 그러한 의혹을 떨칠 수가 없고 또 한가지는 그 당해 지역의 어떤 사업으로 들어갔다가 시비 같은 게 만약에 빠지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봤을 때 그 지역에 그 예산을 어느 정도 하례를 해 주시더라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얘기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고, 섬석교 같은 경우 저의 지역구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들었고 지금 여기 소방도로라든가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물론 저희 의회 의원 상호간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해당 지역구 의원들 앞에서 그 지역의 사업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자명한 부분들이 있을 때는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나 예산을 최소한 집행하는 담당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 의혹과 또 같은 동료 의원간에 어떤 그러한 얘기들이 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객관성 있고 투명하고 적법하게 예산이 집행되어져야 합니다.
예로 제가 알고 있는 96년도부터 저희 지역구에 소방도로 하나 마무리된 사업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추경에 예산서 보기 이전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400만원짜리가 용지보상 마무리를 하면서 이게 얘들 데리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향후 사업비가 약 한 7억, 8억, 10억 정도 남아있는 사업비가 있는데 돈 400만원 써놓고 보상 마무리, 소방도로에는 5,000만원 붙여 가지고 이것 의원달래기식 예산 집행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6년도 이후에 소방도로 개설 못 하는 동네가 지금 현재 우리 강남동입니다.
타 지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96년부터 4-5억 되는 사업비, 총 사업비 4-5억짜리 그런 도로 하나 지금까지 마무리를 못 해주고, 지금 여러분들 예산을 봅니다마는 보면서도 이해 안 가는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 상호 간에 그러한 지역의 사업비 문제로 해서 얘기할 수 없어요.
또 이런 좌석에서 더더욱이 지적도 하나 할 수 없습니다.
물론 타당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러쿵저러쿵 재론할 부분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의미를 예산과장님께서 또 담당 실국장님께서 충분히 인지를 하셔 가지고 정말 뭐한 사람은 귀찮아서 뭐한 사람은 뭐 해서라는 어떤 이유 때문에 예산 집행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공평하고 누가 보더라도 보편 타당성이 있는 그러한 예산을 꼭 집행해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孫守翼 委員    손수익위원입니다.
금번 2차 추경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봤는데 자체 사업이 많고 또 집행부에서 시민을 향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보인 예산 편성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반면에 어촌민속전시관 15억 예산반납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부시장을 출석시켜 집행부의 심도 있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반적으로 집행부에서 획일화된 어떤 관광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가지 아쉬움이 어촌민속관에다 우리 지역의 강문에 진또배기 현장이 있는데 제가 여러번 가봤어요.
진또배기 형상물 자체도 고증에 맞지 않는 엉터리 조형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황당도 있고 남성황당도 있고 또 그 지역은 가을이 되면 갈대가 많이 나있고 새들도 많이 날아드는데 이런 지역에 거기에 시유지도 있고 야영장에는 개인사유지도 있는데 그런 지역에 제 생각에는 한 20억 정도만 투자해도 우리 지역에 맞는 훌륭한 어촌민속관이 지어질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접근 방법을 타 시.군하는 남들 다하는 우리 지역 특성에도 맞지 않는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았느냐, 관광과가 얼마나 바쁜데 거기다가 부서 특성에도 맞지 않는 그런 부서에다가 사업을 추진하라, 제 생각에는 이런 문제는 어떤 민속적인 문화적인 이런 부분에서 접근이 되어서 이런 예산을 갖고도 우리 삼한시대부터 우리 지역에서 유래가 되어온 타 지역에 대해서는 볼 수가 없는 그런 훌륭한 문화가 가미된 그러한 민속전시관이 지어질 수 있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시국에 저도 의원생활 한 1년 하면서 국비를 따러 행자부에도 올라가 봤고 도비 따러 도에도 올라가고 이랬는데 돈 따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예산편성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집행부도 그렇고 동료 의원도 그렇습니다.
다 강릉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도에 올라가 도비 따오고 집행공무원만 예산 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들도 강릉 발전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열심히 돈 써가면서 시간 뺏겨가면서 노력하는데 어느 사람은 술이나 먹고 지역구에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그래요.
이게 지역문제가 아니에요.
강릉시 문제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말씀하세요.
예산이 시비 밖에 없습니까!
도비나 국비 다 있어요!
각고의 노력을 하세요.
강릉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세요.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어촌민속박물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文化觀光福祉局長 沈在?  ?  어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부시장님이 출석하셔 가지고 상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반납하게된 동기와 이런데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반납 과정에서 의회와 여러 가지 상의를 해서 했어야 마땅합니다마는 그렇게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한 점에 대해서는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머리를 맞대고 의회와 협의를 해서 모든 것을 그러한,
孫守翼 委員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접근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文化觀光福祉局長 沈在?  ?  접근 방법도 손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와 민속이 가미된 그런 장래를 보고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순수한 어촌 민속으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대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노력을 각 어촌에다가 알아다 봤고 또 다른 시.도에 견학도 하고 이래서 지금 국가와 도비, 시비를 합해서 60억으로 민속전시관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60억이 당초 예산보다도 더 많은 배가 들어가는 120억 이상의,
孫守翼 委員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집행부에서 사업 검토를 할 때 60억이다 120억이다 이렇게 거창하게만 검토를 했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한 30억 갖고도 제가 말씀드린 지역에 아담한 어촌민속관이 설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민속학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뭘 그렇게 획일적인 남들이 다 하는 지금 누가 건물 지어 놓으면은 누가 옵니까!
60억 120억 들어 갖고 볼 가치가 없는데 거기 누가 옵니까!
계속 관리비 들어가고 인원 투입하고 적자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립박물관 짓는데 돈 얼마 들었어요?
○文化觀光福祉局長 沈在?  ?  그것은 제가 지금 확실히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孫守翼 委員    30억이라도 어떤 역사가 가미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것, 돈 1억이라도 그래요.
신선한 아이디어만 내면은 다 관광상품 되는 겁니다.
돈 600억 1,000억 다 투자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관광상품에 어떤 문화가 가미되어야지 관광상품이 되는 시절 아닙니까!
어촌민속관이다 이러면은 진또배기가, 2000년도가 한국방문의 해 아니겠습니까, 정동 명품 258개인가 출품해서 전국 1등 한데가 아닙니까, 그러한 역사적으로 삼한시대때부터 내려오던 그런 어촌문화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그런 전통성과 민속학적인 것 이런 것 가미시키고 주변의 경치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을 가미시키면은 내 생각에는 한 20억이면 될 것 같은데 왜 이상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이 아까운 국비 15억을 반납했느냐, 접근 방법이 그런 쪽으로 한 번 했으면 낮지 않겠냐, 지금 다시 찾을 수 없어요?
○文化觀光福祉局長 沈在?  ?  예.
孫守翼 委員    어제 부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서 해명 다 하셔서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金南浩 委員    김남호위원입니다.
215쪽에 보면은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지하수시설 이번에 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기정예산 2,000이 기정 예산에 할 때는 이것도 지하수시설 자금이 모자라서 여기 400이 추가된 겁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근로자복지회관에다가 분수 시설을 해 놨습니다.
분수 시설은 상수도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상수도료도 많이 나오고 기타 역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신규로 하는 겁니다.
2,000만원은 이 과목에 타 용도로 있는 것이고 이번에 400만원만 계상을 해서 지하수 시설을 해 줌으로 인해서 앞으로 24시간은 아니더라도 아침 9시에서부터 저녁 6시까지든지 계속 분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수를 이번에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규로,
○金南浩 委員    이게 2,000만원은,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그것은 타 과목에 예산이 그렇게 있는 것이고,
○金南浩 委員    한 가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398쪽에 보면은 일반재료비에 절수형 양변기 구입 이건 절수를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상수원 시설을 확장을 하면서 이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양변기 구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또 앞으로 이걸 확대를 해서 전 가구가 절수를 해야 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다만 여기서 조금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일단 상수도사업 이것도 하나의 경영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경영측면에서 봤을 때에 이게 상수도사업소에서 절수를 이걸 말하자면 권장한다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모순이 있지 않느냐, 똑같은 좋은 사업을 하고 또 우리가 절수라는 대 명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 이 사업을 우선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고 확실히 절수 효과가 있다면은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월세를 받아 가지고 물을 더 많이 팔아야 될 입장이 아닙니까, 경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 이걸 처리를 하면서 앞으로 확대를 할 수 없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曺永一  김남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절수형 양변기구입 문제는 어저께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시책 사업으로써 양변기 구입비는 시비에서 투자하고 그 다음에 설치비는 공공근로사업비로 지역경제과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양변기 구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양변기 구입에 대한 재료비가 되기 때문에 양변기 전체 구입하는 게 아니고 재료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양변기라고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재료가 2,000개를 구입해서 저희들 이 각종 보호 시설이라든가 저소득층에다가 일단은 시설해 가지고 이 파급 효과를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전 시민들한테 다 달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하고자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金南浩 委員    그건 어제 얘기를 들어서 아는데 제가 이의를 다는 것은 경영적인 측면에서 우리 상수도사업은 경영사업이 아닙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曺永一  예, 그렇습니다.
○金南浩 委員    예를 들어서 수도세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는 적자를 메꾸어 가지고 경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모순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절세용 이걸 하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앞으로 확대를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 에 이걸 환경부에서 이 예산을 배정할 때는 꼭 이렇게 상하수도사업소 쪽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曺永一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물 절약이라 할까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저희들 수도시설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당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龍基 委員    거기에 좀 덧붙여 가지고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남호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상하수도사업소도 경영수익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절수하는데 예산이 좀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전번에 이계재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왕산에다가 인분 처리하는 예산을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요?
○上下水道事業所長 曺永一  예
李龍基 委員    그러한 지역주민 실지로 피해를 보는 곳에 지원되는 혜택은 하나도 없고 이걸 뭐 인기성으로 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그런 분야에 좀 비중을 맞추어 가고 예산심의 때나 감사 때 기회 있을 때마다 아우성을 치고 해도 그런 것은 본척 만척하시고, 이런 것은 절수 홍보만 해 보십시오!
다 합니다.
이걸 안 해 줘도 됩니다.
왜 그런 어떤 돈 쓰는데는 수혜자 에게 혜택을 주려고 그럽니까?
지금 왕산 같은 경우에는 이위원 님이 어제도 지적했다시피 인분 수거하는 부분에 예산을 좀 해서 맑은 물을 공급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예산 그런 것은 본척 만척하시고 이런 것만 세우고 그럽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어디가 더 우선이 돼야 됩니까?
○上下水道事業小腸 曺永一  지금 이용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수원보호구역지구 내에서는 축산폐수라든가 인분, 생활폐수가 나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을 저희들이 뭐 상수원 보호차원에서는 더 급합니다마는 지금 저희 시 예산 차원이라 할까 이래서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차후에는 내년 당초예산 부터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계상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절수형 양변기구입은 저희들이 시설하는 인건비가 공공근로사업비로 예산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비만 개당 4,000원이 되겠습니다만 2,000개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수용시설이라든가
李龍基 委員    소장님!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무슨 예산이든 그렇게 설명하면 합리성이 없습니까?
8,000만원 돼 있지요
그러면 상수원상류지역에 인분수거 하는데 년간 예산이 얼마면 될 것 같습니까?
그걸 생각도 안 해봤지요
○上下水道事業所長 曺永一  지금 저희 과에서 자료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집계가 나오면 그것도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이 돈이면 되지 않겠느냐 판단되겠습니다.
李龍基 委員    작년부터 인분수거문제를 이계재위원님 뿐만 아니라 산업환경건설에서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준비만 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먼저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결론적으로 얘기해 줘요?
○上下水道事業所長 曺永一  상수원보호대책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李龍基 委員    그렇지요 ?
그래서 맑은 물 공급하는 게 우선이지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上下水道事業所長 曺永一  예, 그렇습니다.
李龍基 委員    이상입니다.
李季宰 委員    이계재위원입니다.
131쪽에 시청 실업팀롤러스케이트장비구입이 1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롤러스케이팅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성과는 어떻게 나오는지 향후 계속 투자해 가지고 육성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課長 金南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시청 실업팀 육상경기 선수 중에 롤러스케이트 선수가 1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李季宰 委員    어디에 포함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南坤  롤러스케이트 선수가 육상경기 선수와 같이 함께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롤러스케이트 하나를 구입하는 가격이 150만원입니다.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李季宰 委員    롤러스케이트가 육상경기에 같이 포함됩니까?
그럼 같이 묶어서 계상해야지 따로 이렇게 해 놓습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南坤  선수 하나 에 롤러스케이트 장비를 하나 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장비가액이 150만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李季宰 委員    성과는 있었습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南坤  전국롤러스케이트대회를 우리 야외 롤러스케이트대회를 했을 때 일반선수로도 출전하고 고등학교 3학년생입니다.
고등부로 출전해서 우승을, 제가 지금 횟수를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李季宰 委員    향후 계속 투자 육성시킬 계획입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南坤  강릉시의 자원이기 때문에 아까운 인재를 계속 육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李季宰 委員    예, 알겠습니다.
李在晏 委員    이재안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는 충분히 다루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 배경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바로 우리 의원님들 상호간에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소싸움축제에 대해서 제가 알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崔吉寧  이재안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은 소싸움축제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오후에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李在晏 委員    결정하기 위한 이걸토론하는 게 안 났겠습니까?
鄭富敎 委員    오후에 할테니까 점심 먹고 난 후에 토론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李在晏 委員    그러시지요.
○委員長 崔吉寧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1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51分 會議中止)

(13時03分 繼續開議)

○委員長 崔吉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에 주문진 등대진입로개설에 1억5,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建設交通局長 金光原  본 위치는 지금 현재 주문 5리에 등대마을로 올라가는 빈촌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걸 당초에 저희들이 보상비를 줘 가지고 도로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도로보상비를 지급하려고 한 결과 상수도문제가 있어 가지고 등기이전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억5,000을 보상비를 가지고 그 밑에 내려와서 간선도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마저 마무리하고 그것은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崔吉寧 委員    주문진 간선도로 마무리로 이 자금을 대치한 것입니까?
○建設交通局長 金光原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崔吉寧  그 다음에 21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경포도립공원내 불량건축물 측량수수료 및 관리카드작성 1,250만원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포기한  것입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沈在?  ?  아닙니다.
그건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경포도립공원내 불량건축물 측량관계하고 감정평가수수료가 잔액이 있어서 그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委員長 崔吉寧  예, 알겠습니다.
鄭富敎 委員    소싸움 그 얘기는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전에 뭐 다들 얘기하셨듯이 저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지엽적인  것보다는 크게 봐서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 우리 이재안위원 님께서 신청하신 그 문제의 이해를 돕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강릉에 올해 축제가 몇 개나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축제 전체 수는 죄송합니다마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징어축제, 두부축제, 연례행사로 하고 있는 단오, 율곡제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금년도 처음하는 것이 오징어축제하고 두부축제가 있습니다.
그렇고 나머지는 민간사회단체 및 임의보조단체라고 그럽니다마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조신청이 됐을 적에 그 사업 자체가 시민에게 득이 되는 사업이라고 했을 적에 보조금을 일부지원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鄭富敎 委員    단오제나 율곡제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해 오던 것이니까 생소하지 않은데 최근에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우리가 만든 축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나가는 보조금들은 대충 어떤 식으로 해서 책정되게 되는 것입니까?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기획예산 과장입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임의보조단체에 나가는 것은 각 보조단체별로 시장에게 사업계획을 제출해 가지고 그것이 각 실과별로 검토가 돼 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일단은 전체사업비가 일부 나가는 것도 있고 부분적으로 자부담이 있는데는 또 자부담 외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래서 이 민간사회 단체 말 그대로 보조금인데 우리가 평균으로 따지면은 그 행사에 약 몇 % 정도가 보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축제에 따라 틀리지만 전체 평균으로 따져서 뭐 한 80% 정도 됩니까?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대개 전체를 묶어 가지고 한 7-80%선 됩니다.
鄭富敎 委員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시민들을 만나 봐도 또 그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 또 이해 당사자들도 민간보조가 너무 많다,  쉽게 말해서 시에서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비유가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우리 강릉시에서 쓰는 예산을 일부를 국비보조를 받습니다.
그런데 국비보조도 80%, 100% 되는 보조가 없잖습니까?
모든 단체가 자기들이 하는 행사비용을 어느 정도 충당하고 그 나머지 비용을 우리 시에다가 요청했을 때 타당하면은 지급해 주는 이런 것인데 지금 우리 시에 각 축제, 진또배기축제, 두부축제, 오징어축제 뭐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이 보조가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어떤 힘이 좀 쎈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면은 상당히 많이 주고 그렇지 못 하면은 거의 깍여 가지고 안 주고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형평성을 앞으로는 재고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좀 답변해 주십시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보조금지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 집행기준 이런 것을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징어, 두부, 진또배기축제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축제별로 성질이 전부 다르고 또 주체하는 단체들이 어떤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단체도 있고 또 자본금을 갖고 있지 않고 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모든  축제보조는 50%다 80%다 이렇게 정해서 그대로 적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래서 그 축제가 앞으로 초당에 하는 허균.허난설헌축제도 한 1억 정도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형평성을 그게 1억이 많다 5,000이 적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산이란 게 한 해 우리 강릉시 살림을 어떻게 해 가겠다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해의 축제가 어느 정도 되는데 그 축제의 성격에 따라서 중요도에 따라서 예산책정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산업환경건설위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강릉시시민의 날 행사가 따지고 보면 모든 면에서 가장 큰 축제인데 거기보다도 어떤 개인이 하는 축제에 예산이 배정이 더 많이 되고 또 어떤 때는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올라오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금을 앞으로는 좀 세울 때 꼭 강릉시에서 해 달라면 무조건 해줄 게 아니라 강릉시 집행부 쪽에서 봤을 때 이걸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중요도에 따라서 그 예산을 좀 차등성 있게 해 가지고 공감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내년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알겠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이재안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사비를 보면은 우리가 1년, 2년, 3년, 예컨대 오래 가는 공사 같은 경우는 추경요인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1년 예산인데 당초예산 했을 때보다도 추경에 들어온 것을 보면은 뭐 공사비가 30%, 40%, 100% 막 늘어납니다.
이러한 예산은,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1년을 예측해 보는 것인데 그게 뭐 한 10%, 15% 늘어나면은 이해 될 수 있는데 보통 30% 이상입니다.
이런 것들은 예산을 잘못 세웠던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다른 내막이 있던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월드컵유치 하느라고 종합경기장건설계획을 맨 처음에는 한 500억 정도면 될 것이다 생각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한 1,000억 들어도 안 되는 이런 일이 발생 했잖습니까?
그런데 매년 하는 공사, 뭐 공사비가 많지도 않습니다.
3억, 4억 이런 것들이 당초예산보다도 30%, 40% 다 추경에 올라옵니다.
그럼 이것은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는 전반적인 얘기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예산편성과정의 문제점이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서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요구사항에 한 50대 1 정도 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당초예산 요구를 각 실과에서 받아보면 적어도 한 3조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한 10분의 1 정도 예산편성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 예를 들면은 이번 예산에도 그런 게 좀 있습니다마는 국비를 많이 따오기 위해서 지방비를 확보를 해 놨다가 국비가 확보가 되면 국비를 좀 삭감하는 경우, 또 국.도비를 좀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이 사업은 한 3억이면 될 것이다, 건설파트에서 5억을 세워 달라고 그랬는데 예산파트에서 한 3억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한번 해 보라 그랬다가 정 안되면은 조치를 해 주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고 예산 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鄭富敎 委員    그런 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떤 것들은 사업 예산배정이 잘못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전문지식이 없는 부서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측을 잘못하는 게 많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이재안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각 공사를 보면은 거의 다 추경에 올라와요.
그리고 이것이 몇년차 여러 해 동안 추진되는 것이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몇 달 후의 일을 이렇게 예측 못 하고 이 행정을 한 두해 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몇십년 다 하신 분들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는 뭐 똑 같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영상기념관 그걸 2차 추경에서 통과를 시킨 것 아닙니까?
그게 몇 달이 지났습니까?
그게 다시 또 1억이 추가로 들어 왔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세달 1후를 못 내다 보는 행정을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믿고 시민들이 따라 갈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좀 예산을 좀 규모 있게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필요 없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어지간하면 예산을 좀 깎으려고 생각합니다.
좀 심도 있게 계산하셔 가지고 예산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을 철저히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權赫民 委員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결위를 하기 때문에 예산 관계에 대해서 아까 이재안위원도 말씀하셨고 또 정부교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그와 유사한 얘기를 나도 좀 하겠어요.
이게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국비를 얼마 얻어왔다 도비를 얼마 얻어왔다 그러니까 국비를 얻어오고 도비를 얻어 온데는 예산이 집중돼 가고 능력이 없어서 얻어오지 못한 동네에는 예산이 한푼도 안 온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을 형평의 원칙에 맞도록 시가 예산 조정을 해 주셔야지 로비를 해 가지고 얻어온다 해서 거기다 집중해 주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게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사실상 열 손가락을 깨물면 다 아프다는 얘기와 한가지로서 오지마을에 있는 농촌도 결국은 강릉 시민이 틀림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본다 할 것 같으면 농촌 같은데는 아무 예산도 주지 않고 있어요.
사실 농촌에 한다 해 봤던들 도로포장하고 제방하고 그런 게 문제인데 사실 오지마을에 있는 사람들 포장도 안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고 지고 다니는 것을 본다 할 것 같으면 참 안타깝습니다.
도시만 집중하지 말고 또 준데만  주지 말고 형평의 원칙에 맞는 예산 편성이 돼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金南浩 委員    김남호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좀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97페이지 보면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과  읍면동 현안사업 해결 이게 기정 5억에서 이번에 8억5,000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집행방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덧붙여서 이제 권혁민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지금 농어촌에 있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대형사업에 밀리고 또 도시집중사업에 밀리다 보니까 지금 과거에, 이런 표현은 좀 우습습니다마는 군단위로 있었을 때는 그래도 상당한 관심을 농어촌에 가져줬는데 통합으로 인해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모든 것을 지금 박탈당하고 있다 하는 박탈감과 소외감이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 당초예산이나 1회나 2회 때에 똑 같은 느낌이 왔습니다.
농어촌에는 이게 왜 이렇게 도외시되느냐 그렇다면은 요즘 흔히 얘기하는 머리숫자논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냐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머리숫자가 많아야만 관심을 가져주고 저 산간오지 머리숫자가 작은데는 이제 권혁민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이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에 지금 너무나 농어촌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고 있고 예산이 뭐 거의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일부 투자되는 그 외에는 뭐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은 아직도 어느 세상천지에 아직도 비만 오면은 장화를 신지 않으면 다니지 못 하고 비만 떨어지면은 경운기도 들어가지 못 해 가지고 이렇게 불편하게 사는 시민도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앞으로 이 분야 민생분야든 모든 민간단체보조라든지 어떤 축제행사보조 또 어떤 대형사업 이것 하나만 조금 늦추어도 이렇게 불편하고 억울하게 사는 시민이 없을텐데 여기에 대해서 추호도 머리숫자논리에 치중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을 첨언을 하면서 여기 하반기 소규모지원사업 4억5,000에 대한 이걸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권혁민위원님하고 김남호위원님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군비 부담을 하다 보니까 국.도비사업이 지원되는데는 시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별도로 지역균형개발차원에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 말씀하신 읍면동 현안사업하고 주민숙원사업비 집행계획은 저희들이 어떤 특정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장으로부터 현안사업을 보고를 받아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떤 읍면에 집중 투자되지 않게끔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현안사업위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읍면동에서 뭐 어떤 것을 해 주겠다고 받은 것도 없고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은 읍면동으로부터 별도로 받아 가지고 사업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읍면동에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金南浩 委員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 농어촌지역에 있는 주민숙원사업이 숙원이라는 자체가 큰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작고 단순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이것만은 하는 그 정도지 농어촌사람들이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큰 사업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만 불편한 마을 안길이라든지 농로에 대한 불편 그렇게 아주 단순하고 작은 요구가 바로 숙원사업인데 최소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을 각 마을이나 부락별로 그런 작은 소망사항을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우선 순위를 매겨서 최소한 그 우선 순위를 공개를 해 주신다면 내년쯤 한해만 고생하면 우리도 희망이 있다 이렇게 희망이라도 좀 줄 수 있도록 이런 작은 소망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좀 희망이 있게 올해만 고생하자 내년만 고생하자 이렇게 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하여간 내년도 예산안작업 전에는 읍면동 숙원사업을 총괄적으로 받아 가지고 년차별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작성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예측을 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상회 건의사업을 받아 가지고 해결을 못해준 게 아직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권오인위원입니다.
특별회계 발전소지원사업에  월호평동 3,400이 기계구입이라 해 가지고 다시 반납을 하고 마을 안길로서 들어갔는데 기계구입이라 했다가 반납했다는 게 무슨 내용인가요?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월호평동에서 당초에 기계구입비를 아마 방앗간에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려고 하다가 무슨 문제가 좀 생기고 그래서 안 하겠다고 하고 월호평에서 마을안길 포장으로 돈을 변경을 해 다와 하는 요구가 있어서 그 돈을 삭감을 하고 그 돈 전액을 월호평 마을안길 포장으로
權五寅 委員    그럼 방앗간에 기계를 설치해 놓고 돈을 내놓은 것입니까?
기계를 구입하기 전에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구입을 별도로 하려고 했었는데 마을 나름대로 문제가 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을 하고
權五寅 委員    문제가 완전히 발생했던 문제가 아닙니까?
제가 묻는 이유는 이러한 지원사업이 충분한 집행부와 지역과 검토가 되지 않고 사업선정을 잘못 해 가지고 했을 때에 이중적인, 즉 말하자면 기계구입 했던 분들이 다시 현금으로 반환한 게 아닙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구입을 하려고 하다가 포기를 하고 마을안길 포장으로 대치를 한 것입니다.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사업이고 문제가 발생된 것은 작년도 것이고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반영됐던 것이 그 자체 내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 해 가지고 그 주민들 스스로가 그러면 농기계는 구입하지 말고 이걸 가지고 마을안길 포장에다가 하자는 주민들의 협의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權五寅 委員    제가 보니까 세입에3,400이 잡힌 것을 봤을 때는 다시 현금으로 강릉시에다가 다시 모든 작업이 끝난 후에 현금으로 다시 반환해 내놨다는 그런 내용 같은데,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선정을 할 때 대개 지역에다가 뭐 지역주민의 편의를 봐서 깊은 관심을 안 갖고 사업선정을 하는데서 집행부가 깊이 개입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선정이 잘못됐다고 할 때는 집행부가 좀 책임을 갖고 이끌어 주셔야지 마을에다가 전적으로 이러한 어려운 사업을 맡겨놨다가 다시 반환해서 돈을 내놓는다 할 정도면 지역에 상당히 지원사업에서도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하 는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예, 알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그리고 병산동 마을공동창고나 병산동 농기계보관창고 이 항목도 선정했다가 사업명을 바꾸었는데 공동창고를 가지고 농기계보관창고로 그냥 바꾸어서 쓸 수 없는가요?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그것도 병산동에서 마을공동창고로 당초 신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병산동에서 포기를 하고 농기계보관창고를 40평 신축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목표를 변경한 것입니다.
權五寅 委員    건물을 지어놓고 명칭을 바꾸지 않고 짓기 전에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짓기 전에 변경한 것입니다.
權五寅 委員    이상입니다.
李龍基 委員    이용기위원입니다.
우리 권오인위원님이 지적했던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질의를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발전소주변 지원사업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보통사업이 어떤 분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발전소주변사업은 저희 강릉시는 영동화력하고 강릉수력하고 두 군데이고 매년발전소 수입액의 0.7%인가  0.몇 %를 저희 강릉시에 예산이 배정이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 강릉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설비를 포함해서 소득사업도 포함이 됩니다.
기타 장학금이나 이런 것도 총 망라가 돼서 되는데 기타 장학금이라 하는 것은 영동화력에다 자체조성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배분될 때는 각 읍면동에 해당되는 동에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조성은 그렇게 하고 있고 사업은 소득사업이나 시설비를 총 망라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李龍基 委員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항목에 예산이 우리 시에 출연되면은 한전의 수익금의 몇% 그건 중요하지 않고 사업비가 우리시의 특별회계예산에 반영이 되잖습니까?
그러면 그간에 사업을 쭉 한데를 보면은 거의 소득증대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를 많이 배정했는데 향후는 소득증대사업으로 가는 것보다도 일반 취로사업으로 그러니까 지역의 현안문제점이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일례를 든다고 하면은 강동면 같은 경우도 소득증대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버섯창고를 지어 놓고 지금 버섯창고 한번 가보십시오.
그게 버섯창고인지 뭔지 그냥 어떤 소득증대사업으로 자꾸 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 항목은 소득증대, 장학사업, 일반시설비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항목은 있지만은 가능하다고 한다고 하면은 소득증대사업보다도 일반사업으로 가는 부분이 어떻겠습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그것은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에서는 행정지도는 하겠습니다마는 본 사업은 피해라기보다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계획을 확정해 왔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우선 시설비를 할 수 있으면 그런 사업에 활용하도록 하고 또 특히나 소득사업이 필요하다고 마을에서 요구를 할 때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런 방향으로 하고 아니면 시설비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李龍基 委員    발전소주변지역사업비로 소득증대사업으로 한우사업을많이 했는데 그것도 지금 분석해 보면은 다 유명무실하고 그 돈이 다 어디로 간지도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지역에 있는 해당되는 부락에서는 가능하면은 시설사업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일반회계로 시설사업을 하려고 그러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가지고는 소득증대사업을 해서 어느 동네 가보면은 회관이 두개씩 막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도 충분히 어떤 예산을 세울 때 예산 항목은 여러 가지 다 반영할 수 있다 했는데 이런 부분도 일반사업비로 유도하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지침이 소득증대사업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강력하게 지도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소득증대사업을 하는데 분석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돈만  나와 가지고 해당 리에 배분 딱 되면은 2-3년만 지나면 그게 그냥 동네 기금으로 가버리고 말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좀 다른 사업으로 유도를 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일반사업비에서 지금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은 강동면이 최고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인근 몇 개 동도 있지만은, 그런데는 어떤 현안사업비로 해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국장님! 소규모 숙원사업비하고 읍면동 현안사업비 해서 8억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마련했는데 이 사업집행계획은 어떻습니까?
전번 같은 경우에 보면은 나눠먹기식으로 읍면동에, 읍면은 1억 동에는 7,000만원 통합된 데는 몇 개 동이 통합된 데는 7,000만원 곱하기 통합동 이래 가지고 나눠먹기식이 됐는데 이 8억5,000만원 사업집행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아까도 말 씀드렸습니다마는 8억5,000만원은 일률적으로 얼마씩 배정하겠다는 계획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동에 현안사업을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 실무진들이 현장에 나가 보고 이게 금년도 에 꼭 필요하다 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 읍면동에 골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동에는 얼마 어디는 뭐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차이는 조금씩 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읍면동 별로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일률적으로 반영하겠다 이런 계획은 아닙니다.
李龍基 委員    그런 계획은 없고 현안사업으로 가장 우선 순위부터 집행할 계획이다?
물론 읍면동에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8억5,000만원은 이제는 나눠먹기 하는 그런 식으로 예산 방향을 잡아서는 안되고 상당히 이제는 읍면에 있는 사람들이 불평이 상당합니다.
이건 무슨 읍면 나눠먹기 식이란 말이요.
어떤 현안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올 당초예산처럼 나눠먹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건 예산편성 방법이 잘못됐다고 하는 지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렇게 추경 같은데서 계상이 됐지만은 한쪽으로 치중돼서도 안되고 또 그렇다고 똑 같이 나눠먹기 식으로 하는 방법은 아주 절대적으로 지양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현안사업부터 할 계획이지요?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예
李龍基 委員    그 다음에 등명지구 시유지 내 분묘이장 해 가지고 3,5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이게 온욕센터 부지 내에 있는 묘지 24기 이장입니다.
李龍基 委員    그러면은 온천 민자유치를 한다는데 거기에 들어 갈 부지에 묘지 있는 것을 다른데로 이장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예, 그렇습니다.
李龍基 委員    그 땅을 매각하기 위해서 하는 사전조치입니까?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예, 매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李在晏 委員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릴께요.
분묘이장을 우리 시에서 해 주지 않으면 토지 매각을 못 합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매각을 할 수 있는데 매각을 했을 때 그만큼 가격이 다운되든가 이렇게 되지요.
땅값을 더 싸게 받아야 된다는 문제가 달려야 되니까 우리가 묘지이장을 해주고 돈을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 땅을 만들겠다 하는 얘기이고
李在晏 委員    묘지이장을 다 해 놓고 감정을 받으셔야 되겠네요?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그러든지 아니면은 묘지 이장비를 우리가 받고 집행을 안하고 그걸 첨부해서 파는 방법,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확보됐다 이 돈은 있어야지 묘지 이장한다 이 돈을 더 내 놔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도 되고 또 우리가 묘지를 먼저 이장을 해 놓고 어느 정도 조성을 해 놨을 적에는 나중에 감정하면 감정가격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잖습니까?
그러니 그걸 우리가 하기 위해서
李龍基 委員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묘지를 이장해서 금액을 더 많 이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예
李龍基 委員    그럼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산을 이만큼 더해서 묘지이장을 했으니까 그만큼 더 내라, 대충 감정가격이 얼마 나왔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아직 감정을 안 해봤는데 그것도 민간인이 이장하려고 그러면 아주 장시간이 걸립니다.
李龍基 委員    어떻든 간에 이장을 하고 조건을 좋게 우리가 매각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예
李龍基 委員    조금 전에 국장님 말 씀하신 것은 예산에 반영해 놓고 묘지 이장하는 예산이 이만큼 들어갔는데 이만큼 더 다와 이건 몇 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서 몇천만원  더 받을 수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값을 제대로 받자 하는 얘기입니다.
李龍基 委員    이 예산만 되면 땅값을 더 좋은 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예
李龍基 委員    그리고 문체소 소관인데 빙상경기장 전기료 1억이 계상 됐는데 빙상경기장을 지금 위탁하고 있는 사항, 그 계약체결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沈在?  ?  빙상장 계약은 지난 5월달에 계약을 해서 1년간 1억을 받고 빙상연맹에다가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서 전기료 1억을 예산 계상한 것은 지금 빙상연맹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억을 시에다 납부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는데 7-8월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전기료만 2,500만원에서 2,8
00만원 정도 이렇게 많은 전기료가 부과가 되니까 전기료도 미처 벌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내무복지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0월달 중으로 여러 가지 빙상장 문제를 재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연맹에서는 계약을 지금 시와 계약한 조건으로는 도저히 계약을 존속하기 어렵다 이런 의사가 전달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인 진단을 10월 중에 분석을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龍基 委員    이 빙상경기장 위탁을 할 때 경쟁자는 있었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沈在?  ?  경쟁자가 없었습니다.
李龍基 委員    그때 위탁할 때 빙상연맹에서 다른 경쟁자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文化觀光福祉局長 沈在?  ?  말로는 전주나 이런데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운영할 의사가 있다 하는, 구두로 그런 게 사전에 온 것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목동이나 이런데서 운영한 사람들이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릉 같이 이렇게 빙상연맹이 전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될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龍基 委員    어떻든 빙상연맹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수지는 맞지 않지요?
○文化觀光福祉局長 沈在?  ?  안 맞습니다.
李龍基 委員    그러면 10월달쯤 되면 빙상연맹에서 도저히 수지가 맞지 않으니까 다시 맡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沈在?  ?  그렇지요.
李龍基 委員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줄 때부터 제반 전기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는 날부터 1년 이렇게 계약이 있잖습니까?
위탁하고 난 이후의 전기세 아닙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沈在?  ?  그렇습다
李龍基 委員    그런데 우리가 우리시비를 세워서 집행하려고 합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沈在?  ?  시비를 세워서 집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쪽에서 계약을 포기를 할 때는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쪽에서 계약을 했는데 5,000만원을 우리가 받고 5,000만원은 11월말에 받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연체돼 있는 게 아마 한 4,000만원 이상 전기료가 연체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가지고 직원들 봉급주고 뭐 경비쓰고 나니까 지금 전기료를 내지 못 하고 있는
李龍基 委員    결국은 자기네들이 전기를 썼는데 10월달쯤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지출하겠다고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沈在?  ?  그런데 저 사람들이 계약을 포기를 하면은 포기 한 이후부터 발생한 전기료를 부담하기 위한 것이지요.
지나간 것을 내겠다는 것이 아니고
李龍基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맹에서 10월달쯤에 포기를 한다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줘야 됩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沈在?  ?  그래서 전반적인 빙상장 전체에 대해서 지하층 1층 두 면을 빙면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李龍基 委員    자기네들이 쓴 것은 자기네들이 어떤 식으로 든 내야 될게 아닙니까?
우리가 지불할 이유도 없고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여기가 포기했다 이러면은 그 이후에 발생하는 전기료를 내를 위해서 확보해 놓는 것이다 이랬잖습니까?
그러면 빙상연맹에서 해 가지고도 안 된다, 굳이 이렇게 빨리 세워 놓을 필요성이 뭐 있습니까?
만약에 연맹에서 못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 그걸 다시 빙상경기장으로서의 그건 해 보나 마나 안되잖습니까?
그렇지요?
○文化觀光福祉局長 沈在?  ?  글쎄,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밀분석을 해서 10월중에 의회에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李龍基 委員    빙상연맹에서 해서도 적자인데 우리 시가 해 가지고는 해 보나 마나 적자 아닙니까?
그러면 문을 닫는 게 났지요.
○文化觀光福祉局長 沈在?  ?  문을 그냥 닫을 수는 없고 무슨 대책이 있이 문을 닫아야지 그냥 닫는다고 되는 게 아니지요.
李龍基 委員    그럼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도 계속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沈在?  ?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당초에 1층은 종합체육관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 지난 4월달에 의회에 보고를 드릴 때도 이것을 그 좋은 빙질을 가지고 일단 한번 운영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빙상연맹에다가 줬는데 해 보니까 7-8월달에 바깥 날씨가 덮고 또 지금 설치돼 있는 얼음 얼리는 제빙기구가 설계 자체가 한 면만 얼리게 돼 있는 설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빙상연맹에서도 그러니까 이것은 10월달 내에 정밀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결심을 받아 가지고 의회에다가 상세한 보고를 올리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李龍基 委員    하여간 이번에 계상된 부분은 연맹에서 포기한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 발생하는 전기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1억이 계상됐다 이런 얘기지요.
○文化觀光福祉局長 沈在?  ?  그렇습니다.
李龍基 委員    그럼 우리가 이걸 안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한다고 하면은
○文化觀光福祉局長 沈在?  ?  예, 그렇습니다.
李龍基 委員    그걸 대비해 가지고 세워 놓는 것이지요?
○文化觀光福祉局長 沈在?  ?  만일 이걸 세워 놓지 않으면은 4개월간 계속 연체가 되면은 전기를 끊기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구를 해 놨습니다.
李龍基 委員    왜서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고 짚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 추경에서 읍면 현안사업으로 8억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건 지역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보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빙상경기장인지 뭔지 만들어 놓고 만날 여기다 돈 1억씩 2억씩 예산편성된 부분 에서 %수를 해 본다면 상당한 부분 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이러한 빙상경기장 지어 놓고, 근로자 복지회관 지어 놓고, 청소년수련원 지어 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 이건 당연히 금방 눈으로 보여야 되고 금방 처리해야 되니까 돈을 막 쏟아 넣는 것이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주민숙원사업이라 든가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입이 닳도록 목청을 높이고 얘기하고 이래도 잘 안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공공건물을 지어 놓고는 아낌없이 투자를 합니다.
이 빙상경기장 같은 경우에 국민학생들 한 몇 명씩 와서 하는 것밖에 안돼요.
그것도 혜택은 혜택이지요.
그것도 문화혜택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억을 가지고 읍면 현안사업을 해결한다고 하면은 1개 면을 다 해결할 것입니다.
1개 면의 한 의원을 한 1년 동안 말 안 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돈입니다.
계약을 했는데 중반에 포기한다고 하면은 위약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沈在?  ?  그것은 계약체결 조건이 있으니까 그대로 저희들은 이행하는 것이지요.
李龍基 委員    이런 어떤 관광시설물을 지어 놓고 소위 명분 좋게 시민의 문화혜택을 위해서 그건 동의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면서도 이제 국장님 말씀하시는 식이라고 하면은 가야 되거든요.
물론 우리 강릉시는 큰 대회를 유치를 하고 그 이후에는 그걸로 인해서 어떤 경영수익성이 있어야 되는 데 그걸로 그친단 말입니다.
우리 롤러스케이트장 같은 것을 보십시오.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또 청소년수련마을에 돈이 엄청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앞으로 한 2-3년 동안 엄청 들어 갈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좀 재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국장님! 마지막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향후계획을
○文化觀光福祉局長 沈在?  ?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10월중에 빙상장에 대해서는 정밀분석을 해서 어느 것이 시민들한테 더 도움이 되고 우리 시가 가야 할 길인지를 분석을 해서 결심이 되는대로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그대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李龍基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吉寧  이재안위원! 질문하십시오.
李在晏 委員    소싸움 얘기해도 됩니까?
○委員長 崔吉寧  예
李在晏 委員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른 예산안을 충분히 다룬 후에 하자고 해서,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보고를 좀 받아야 되고 또 물론 지금까지 여러 가지 행사를 보더라도 타 행사에 비해서 큰 금액이고 하기 때문에 모든 의원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혀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에 대해서 소신껏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 하셨겠지만 이 행사의 목적이 있을 것이고 이 행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또한 축제에 대한 입안은 어디서 누가 주체를 하셨는지 그런 계획수립까지도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지금 6,000만원에 대한 예산서 상으로는 시 부담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예산 계획은 언제부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집행을 하려고 그러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하나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우선 소싸움에 관한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예산 6,000만원 편성에 대한 과정이라든가 성립된 사항은 자치행정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정말 소싸움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모두에게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9월19일날 아침10시부터 시작을 해서 17시까지로 1일간 계획을 하고 있고 장소는 남대천 단오장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품 두수는 경북 청도군에서 온 소가 8마리, 강릉시에서 출품되는 아마 소가 불과 여섯 두입니다.
그래서 14두가 그날 소싸움에 참여하겠습니다.
소 예산은 저희가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각 추진하는 추진 위원들이나 각 기관단체에서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저희는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보고를 드리면서 진주시하고 청도군의 사례를, 저희 강릉시도 이런 게 없었고 해서 저희가 직접 현지에다 알아본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같은데는 주최를 투우협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투우협회에는 실질적으로 축산농가나 이런 사람들이 투우협회를 구성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축산인들이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업무는 문화관광 파트에서 업무를 주관을 하고 있고 저희 축산업무를 다루는데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도군은 문화원에서 업무를 맡아 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문화관광 부서에서 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은 청도군 같은데는 연 2회를 하는데, 그것도 한 번 할 때 3일간, 그 다음에 진주시가 그러하고 청도군은 5일간만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고 있고 출전 두수는 진주시 같은 경우는 120두에서 한 번 하는 게 200두가, 그 다음에 청도군은 90두에서 한 100여두가 참여를 하는데 이것을 소가 전부다 일률적으로 120두가 나와서 투우를 하는 게 아니고 크기, 체중에 따라서 갑을병으로 구분을 해서 3등급으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1, 2, 3등을 가리는 경기가 되고 관광객을, 이게 만약에 축산농가의 실질적인 간접적인 소득은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소득이 없고 관광 이벤트로 관광진흥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관광객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왔느냐 물어봤더니 진주시 같은 경우는 약 2만에서 3만 정도 매일 인원이 그렇고 청도군은 1일 한 3만명 해 가지고 한 15만명이 그 기간 중에 관람을 했답니다.
李在晏 委員    국장님!, 어떤 소 관광객이 만약 올 수 있는 가상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질의 목적은,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보고를 드리면은 진주시와 청도군이 시비를 지원을 해준 것은 사실이고 진주시 같은 경우는 한 6,000만원을 금년에 지원했다고 하고 청도군은 도비를 일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소싸움 하는데 지원이 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강릉시가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이번 투우대회를 목적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관광이벤트사업으로 하는 게 추가되고 그 외에 간접적인 소득은 축산농가가 일부 금년에는 소가 6마리가 출품이 됩니다마는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타 시.도가 하는 것처럼,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투우경기에 나와서 우승을 하는 소 같은 경우에는 정액을 채취해서 정액을 수정시키고 이래가지고 소 값이 한 1,000만원 정도 올라가고 이런 간접적인 소득이 있는데 저희는 금년에 그런 계획까지 하지는 못하고 1차로 문화와 풍속에 따른 이런 관광이벤트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효과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강릉은 문화예술 이런 분야의 도시입니다마는 향후 좀 발전이 된다고 하면은 그런 관광 이벤트화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고 이것도 금년에 사업을 해 봐서 발전이 된다고 하면은 축산농가에 소득도 향상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입안과정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금년 년 초에 저희가 당초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다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서 시기가 단오제가 되든 이런 적정한 시기를 선택을 해서 투우 소 싸움대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갑자기 8월달에 와 가지고 되다 보니까 본 축제에 대해서 소싸움에 대해서 사전에 심도 있게 연구 검토가 되지 못하고 열리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주최가 저희 강릉시가 되는 것보다는 우리 강릉시 국회의원이신 황학수의원님께서 현재 주최를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지역의 관광이벤트 사업으로 금년은 미흡하고 부족합니다마는 앞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소득도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금년에 소싸움을 저희가 지원을 하는 이런 마당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년 초에 계획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축산농가가 실질적으로 전부다 집안잔치처럼 참여를 해서 행사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진도나 청도군 같은 경우는 강릉시하고는 경우는 다릅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관광이벤트 사업으로 풍속으로 확대해 나가고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저희도 좋은 점은 타 시.도에 받아들이고 저희가 부족한 것은 보완을 해서 금년도는 시기가 적절치 못 합니다마는 부족한 것은 저희가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이미 대회 준비가 어지간히 마무리됐고 오늘도 본 행사 때문에 회의를 개최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은 금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소싸움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이재안위원님께서 예산 관계에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2회 추경을 마지막 정리하는 8월말에 강원도로부터 소싸움 예산담당관실로부터 5,000만원을 지원할테니까 방향을 한 번 강구해 보라 이래가지고 저희들 처음에는 상당히 얼떨떨한 상태에서 문의도 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지역의 국회의원님이 주관을 하시고 그래서 강원도로부터 재원대체를 5,000만원 해줄테니까 시비 1,000만원 부담을 해 가지고 6,000만원 예산에 계상을 해 다와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2회 추경에 6,000만원 예산 계상을 하고 5,000만원은 강원도에서 우선 시비로 재원대체하고 5,000만원은 도비 지원이 됩니다.
나머지 1,000만원은 시에서 시비로 보조가 될 그런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 농림수산환경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워낙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충분하게 사전 의회에다가도 보고도 못 드리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번 2회 추경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李在晏 委員    담당 국장님께서 시기적인 어떤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시행에 대한 어떤 부족한 부분이 말로써 표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실국장님 한 분 한 분 우리 강릉시를 이끌어 가는 집행부 분들이시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마는 한 분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국장님께서는 물론 사업의 계획과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 기대 효과도 어떠어떠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번 이 행사가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저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역작용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농정과에서 소득과 연계한 이런 소싸움이 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되지만은 타 시.도 사례나 이런 걸로 봐서, 물론 이것도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전통과 미풍양속을 한 번 되새겨 본다는 뜻에서 저희 강릉시에서 금년 1회만이라도 성실하게 또 마무리가 되어가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좀 어렵고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만 어떻하더라도 시행을 해주시면은 좋은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金南浩 委員    그러면 추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엄연히 추진하는 주체는 시가 되어야 합니다.
도비든 간에 하여튼 우선 우리 예산에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강릉시가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고문입니다.
고문으로 2선에 물러 앉아 있으면서 그렇게 중요한 사업을 예산까지 집행을 하면서 고문으로 뒤켠에 물러앉아 있고 낯을 내는데는 국회위원하고 농협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물론 당위론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갑니다.
그러나 시민 입장으로 봤을 때에 시민들이 정서상으로나 시민들의 감정 이런 걸 읽어보셨느냐 쉽게 얘기해서 파악을 해 보셨느냐, 제가 볼 때는 몇 분의 인사에 의해서 시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앉아있는 위원들은 당연히 시민이 선출해 준 대표들입니다.
이 대표들이 시민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고 또 하물며 시민의 의사를 져버리고 개인행동으로 한다면은 이것은 저 자신이 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 2선으로 후선으로 물러 앉을 게 아니라 국장님 설명대로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발전을 계속하기 위해서 참여를 하셨더라면은 또 의원들도 동참을 하실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8월달부터 준비를 하셨다는 데 그 사이에 의원들이나 시민들의 의사도 한 번 존중해서 물어봐서 여기다가 같이 접목을 시켰더라면은 지금 와 가지고 여기에 앉아 있는 위원들이 고충이라는 것은 사실상 오죽하니까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매듭을 짓지 못하고 창피한 얘기입니다마는 예결위에다 떠넘기는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잘못 평가를 하면은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완전히 이상한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 이렇게 명분이 서시고 꼭 이렇게 해야 될 일이었다면은, 그러면 과연 농협중앙회 강원도 강릉시지부가 주최측이 되어 있고 또 소싸움축제위원회가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관이 되어 있고, 고문은 축협중앙회 강원도지회장도 있고 도지사도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부위원장 이래 보면은 리통장협의회 그 다음에 김기설씨 조직위원장 이분들이 이름만 빌린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 대회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습니까?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우선 주체와 고문에 관한 것은 저희가 조금 전에 진주와 청도군도 시.군이 주체가 된 시.군은 없고 투우협회나 문화원이 주최가 됐습니다.
시나 군은 고문이라든가 후원을 한 이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위원장이나 조직위원장, 저희가 한 분 한 분 다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날 회의에 이 분들이 모두 참석을 하셔가지고 그날 협의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鄭富敎 委員    제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강릉시는 6,000만원 주기로 예산까지 세웠는데 한 번 추진위원회에 참석했습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저는 안 하고 직원들이 참석을 하고,
鄭富敎 委員    그래서 저는 집행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든가 뭔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은 어제 자료를 받은 게 아까 김남호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추진위원회가 주최측이 황학수국회의원사무소, 그 다음에 농협 강릉시지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돈은 강릉시가 된다 이게 이상하다고 해서 어제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얘기를 아주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이번 추경에 할 얘기가 엄청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그냥 넘어갈 정도로 소싸움 얘기가 많았는데 우선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어제 집에 갔더니까 초청장이 왔어요.
초청장 문안 보셨습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전 못 봤습니다.
鄭富敎 委員    거기에 보면은 주최 맨 앞에 강릉시, 두 번째 황학수국회의원사무소, 세 번째 농협 강릉시지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여기서는 주최가 아니라고 그러고 초청장은 강릉시가 맨 앞에 나오고 이게 뭐 잘못돼도 돈 6,000만원 이게 장난도 아니고 국장님 대답해 보십시오.
6,000만원 쓰고 아무리 청도나 진주가 시가 주최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초청장은 강릉시가 맨 앞에 나왔어요.
그럼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그 문제는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강릉시가 계획을 입안해서 이런 걸 한 사항도 아니고 초청장을 저희 농정과에서 인쇄한 것도 아니고 자치행정국에서 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현재 보지도 못했습니다마는 계획을 저희가 하지 않다 보니까,
鄭富敎 委員    계획을 안 하면 돈 6,000만원 행사비에 90% 이상을 강릉시에서 댄다 이런 얘깁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그러니까,
鄭富敎 委員    실무 국장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시죠.
계획도 전혀 안 하고 어떻게 돈을 그렇게 강릉시 주최로 해 가지고 그게 잘못 했든간에 강릉시 창피 아닙니까, 국장님은 모르시는 내용이고 명색이 의원인데 의원 앞으로 온 초청장이 강릉시로 해서 오고 뭐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이것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처음 계획서부터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鄭富敎 委員    이해를 할 게 따로 있죠.
李季宰 委員    이계재위원입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 이 책자는 언제 제작한 겁니까?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9월7일날입니다.
李季宰 委員    그러면 집행부에서 소싸움 계획을 언제부터 논의를 했었습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8월말경인가,
李季宰 委員    그렇다면은 상당한 기간이 (청취불능) 됐네요.
이런 무지한 회의록 만드는데 집행부에서도 일조를 하셨네요.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기 때문에,
李季宰 委員    그전에도 상당한 기간이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어떻게 우리 의회가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는 이쪽으로 가도 욕을 먹고 저쪽으로 가도 욕을 먹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어떤식으로 이걸 해결했으면 하는지,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전 의원님 다 그렇습니다마는 물론 아까 반복되는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은 관광이벤트 사업으로 저희가 민속 풍속 이런 걸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금년에 해 보면서 부족한 것은 좀 보완을 하고 또 축산농가에 소득이 갈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아내고 해서 연구 검토를 하고 실시를 해서 만약에 금년 1일을 해 봐도 전혀 주민소득이나 또 관광이벤트 사업을 할 가치가 없다고 하면은 내년에 저희가 보조 지원을 하는 것은 포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물론 본 사업이 강릉시가 처음부터 주체를 해서 입안 안한 점에 대해서는 몇번 말씀을 드려도 죄송하지만은 지역 국회의원이 지역을 위해서 정말로 크고 작은 일도 많이 해 오시고 하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반대해서는 안 될 이런 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세우게 해 주십시오.
孫守翼 委員    손수익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저도 주민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또 저희들도 주민의 표를 얻어서 시민에게 봉사를 하고 있고 국회의원도 시장님 또한 저희보다 큰 차원에서 주민에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황학수국회의원께서 도지사하고 얘기를 해서 이번 엑스포 행사의 일환으로 왜 속초에서만 다 하느냐 강릉에 하나 다와 이런 식의 얘기가 오고간 속에서 행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 진행되는 과정 또 준비과정도 지역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계획부터 전체 과정을 밀어 붙이기 식으로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결론 내려도 되겠죠.
이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결위 열리기 이전에 우리 전체 의원들이 모여서 표결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장님께 당초대로 표결처리 하도록 해 주십시오.
○金南浩 委員    의견 개진입니다.
조직위원회 회의에 우리 시 공무원이 참석했다고 그랬는데 시기적으로 9월19일입니다.
우리가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거기 참석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문제점을 드리겠습니다.
농번기에는 시간을 안 뺐는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요즘 조생종 벼, 날이 지질 거려가지고 온 들판에 콤바인이 총 동원이 되어 있고 왕산지구 요즘 씨감자 채취 이게 여기에 보면은 엑스포 성공적 개최 기원을 하는 것인데 이게 시기적으로 뜻이 있는 농정 공무원이었다면은 과연 이 시기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농번기 닥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진짜 말하자면 축산 진흥에 기여를 한다 하는 하나의 목적이 사실 그대로 살린다면은 이게 어느 정도 홍보가 됐는지 몰라도 9월19일날 과연 전체 관람객 중에 농민이 몇 %를 차지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것 요즘 농번기 이런 문제까지도 예산도 문제이지만은 우리가 그쪽에 참여할 수 있는 입장도 한 번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李在晏 委員    어차피 의회는 기록의 어떤 문화이기 때문에 기록이 남겨져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담당 국장께서 했으면 좋겠느냐 안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여쭤본 이유가 우리 의회 의원들간에도 물론 공통적으로 똑같이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아니한 견해도 가지신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어떤 측면의 견해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담당 국장께서는 잘못 시행되고 계획 입안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잘못됐음을 알고도 과연 어쩔수 없이 집행부 공무원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판단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런 측면보다도 시민의 입장에서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단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의 의지는 일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주최가 황학수국회의원도 같이 들어가 있죠?
그 분이 내년도에 만약에 낙선이 됐을 때 또 계속적으로 하실 겁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저희가 금년도 사업을 해서 관광이벤트 사업이나 민속 풍속에 발전적이고 또 축산 진흥에 도움이 된다면은 내년도 하겠습니다.
李在晏 委員    1회 대회의 결과를 봐서 앞으로 향후 추진 여부를 가리겠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그렇습니다.
李季宰 委員    이계재위원입니다.
소싸움 축제보조금에 대한 논의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결 위원들이 각자 의견을 장시간 동안 나누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어떤 자기 의사를 표명하기 보다도 표결 처리에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委員長 崔吉寧  정회를 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조율을 해 가지고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권오인위원입니다.
상당히 의회가 예산도 행사 예산으로써는 많습니다마는 많지도 않은 예산 가지고 아주 의회의 위상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시민에게 올바른 판단을 받을 수 있느냐 했을 때 어려운 난제를 갖다가 던졌습니다.
아까 김남호위원님 말씀같이 이제 농번기에 들어가고 이랬는데 정말로 어려운 문제를 던졌는데 지역 국회의원은 어디까지나 고향을 생각하다 보니까 행사를 치중해서 이러한 예산을 얻어 가지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도에서 내려올 때에 소싸움이라는 명칭을 붙여 가지고 예산이 내려왔죠?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아직까지는,
權五寅 委員    그러니까 그 행사를 강릉시에서 어떠한 걸 선정을 해 가지고 보내라 해서 강릉에서 소싸움을 하는 우리 시에서 보낸가요, 국회의원이 아주 소싸움을 만들어 가지고 내려보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도에서 재원대체해서 소싸움 경연대회 지원금 이렇게 해서 재원대체 사업비로 지원한  걸로 됐습니다.
權五寅 委員    소싸움 재원대체로 아주 소라는 것을 붙여 가지고 왔죠?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예.
權五寅 委員    그래서 이게 난제란 말이에요.
차라리 강릉시에다가 중요한 행사를 하라 해 가지고 한 5,000만원 내려보내 가지고 강릉시에서 좋은 이벤트 행사를 관광엑스포를 기해서 하든가 강릉시민을 위해서 향후 이벤트 행사가 좋은 게 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이번에 선정해 가지고 올려보내라 했으면은 좋았는데 집행부도 제가 볼 때 아까 김남호위원님 국장님 질책을 하시는데 국장님 지금 미처 그런 판단을 못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이나 의회가 있으니까 의회한테 의사를 물어봐 가지고 꼭 소싸움이라기 보다도 이 행사를 조금, 명칭은 부여하지 말고 의견을 들어본다든가 이랬으면은 이번에 상당히 슬기로운 판단을 할 수 있었는데 소싸움이라는 이것 때문에 명칭을 붙였기 때문에 여기서 의원도 미처 지금 회기 중이니까 의원들하고 대화도 못하고 우리 시하고 의회하고 대화를 못했고 집행부도 워낙 촉박하니까 대화를 못하고 이런데서 더구나 더 어려움을 만들어 주셨고, 시비를 1,000만원 삭감하면 안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당초에 황의원님께서는 시비 지원을 7,000만원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현재 상태로 시비 자원이 전혀 없다 그래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황의원님께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에서 5,000만원을 확보를 했고 도에서 시비 1,000만원을 대줘라 그 대신 우리가 재원대체비를 1억을 내려 보내주겠다 그 중에서 5,000만원은 소싸움 지원비로 하고 5,000만원은 시에서 필요한대로 써라, 그래서 시비 1,000만원을 추가로 대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당초 시비가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도에서는 추가로 저희들한테 시비 우선 대주는 조건에 선택을 더 주는 걸로 이렇게 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직접 협의한 사항입니다.
權五寅 委員    직접 협의했어요?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예.
權五寅 委員    본 위원이 말씀한 요지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다가 들어가니까 도비 5,000만원 오는 걸 가지고 그냥 행사를 황의원이 주관을 해서 다 만들어 가지고 지역 의원이 이번 의정활동도 잘 하시고 이래 가지고선 내려와서 이걸 한다고 하면은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면은 오히려 위에서 도비 그냥 내려온 걸 가지고 그냥 예산을 의결했다 하면은 그걸로 끝나는데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사실 5:1로 봤을 때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시비가 들어간다는 그 자체가 시민들이 뭐하고 도비라 하더라도 요즘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자칫 잘못 행사를 하면은 집행부도 지탄받고 의회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지탄을 받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고심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서로 집행부와 의회가 견제하기보다도 서로가 이런 걸 마음을 탁 털어놓고 여기서 부결을 시켜도 기분 좋게 하고 의결시켜도 기분 좋게 의결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李務鍾 委員    이무종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다들 내용을 알고 있는 사실이고 아침에 말씀대로 표결하든지 이것을 가지고 하루종일, 이 좋은 시간을 왜 낭비합니까!
반복된 질문을 뭐 하러 자꾸 합니까!
투표를 합시다!
○委員長 崔吉寧  소싸움에 대한 질의 응답은 충분히 논의를 했으므로 정회를 한 다음 계수조정 후에 회의속개 후에 다시 표결처리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99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심사 과정에 나타난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14시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28分 會議中止)

(14時50分 繼續開議)

○委員長 崔吉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기간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 받기 이전에 농정과 축산진흥 민간단체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로 계상된 소싸움 축제에 보조비 6,000만원에 대하여는 정회 기간동안 협의한 결과 의견 집약이 되지 않아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는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에는 강릉시의회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기립 또는 거수로 결정하는 방법과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투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시면은 협의한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南浩 委員    투표 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 부수적으로 가부 발표시에 표결 숫자로 발표하지 마시고 가부만 위원장님이 발표하도록 이렇게 건의합니다.
○委員長 崔吉寧  조금 전에 김남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기명 투표로 결정을 하고 그 투표 결과는 가결 부결만 발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방금 협의한대로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면은 본 안건에 대해서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기표소 설치를 생략하고 좌석에서 투표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좌석에 있는 기표에 투표하여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규칙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지명된 감표위원은 공정한 투표를 위해 투.개표 감시는 물론 유.무효표 감정 등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 손수익위원과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이계재위원을 감표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손수익위원과 이계재위원을 감표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관해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 馬盛敦  의사담당 마성돈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명순서에 따라 호명되신 위원님께서는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신 다음 먼저 투표명패는 명패함에 그리고 투표용지는 투표용지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유효표와 무효표의 결정은 두 분 감표위원께서 합의하여 결정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과 감표위원님은 마지막에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단,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위원장석에서 투표하시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浩 委員    5:5 부결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議事擔當 馬盛敦  가부동수이면은 부결입니다.
鄭富敎 委員    그러니까 찬성이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이고 반대가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이죠?
○議事擔當 馬盛敦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崔吉寧  그럼 지금부터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인 소 싸움축제 보조비의 삭감 여부에 대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 투표명패함과 투표용지함을 검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은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 馬盛敦  먼저 보조요원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받으셨으면 기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崔吉寧  기표가 끝나셨으면은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 순서는 위원님 앉으신 순서대로 호명을 하겠습니다.
○議事擔當 馬盛敦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4時44分 投票開始)

○議事擔當 馬盛敦  (議事擔當 : 議員姓名 呼名)
○委員長 崔吉寧  투표를 하지 않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투표를 종결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4時49分 投票終了)

○委員長 崔吉寧  (名牌函 및 投票函 開函)
먼저 명패함을 개표해 주십시오.
(名牌函 開函)
(名牌數 點檢)
명패함을 개함한 결과 명패수는 10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投票函 開函)
(投票數 點檢)
투표함을 개함한 결과 투표수도 10개입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集  計)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안건에 대한 여러분의 투표결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간사님 ’99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富敎 委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부교위원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삭감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세입 삭감은 없고 세출에서 행정사료보관 실시설계비 1,000만원, 행정사료 보관함 구입비 2,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서는 세입 세출 모두 삭감 내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崔吉寧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 심사에 임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그 동안에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지방자치의 굳건한 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당부 드리면서 제12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07分 散會)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