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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폐회중]

강릉시의회


일시 : 1999년 09월 09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第123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3.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

  1. 심사된 안건
  2. 1.  第123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3.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

○위원장 최종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12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이 심도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협  전문위원 김선협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9월6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99년9월7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2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오늘 제12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중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99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강릉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강릉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등 세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04분)


1.  第123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1 
○위원장 최종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선협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12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차에 걸친 본회의와 1일간의 상임위원회 활동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일등 전체 4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정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첫 날인 9월14일에는 개회식이 있은 후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제12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99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9월15일에는 내무복지 및 산업환경건설위원회별로 각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각 위원회별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9월16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간사 선임 및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날인 9월1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함으로써 4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추가경정예산안 언제 배부를 해 줍니까?
○전문위원 김선협  내일까지 배부해 주기로 약속이 됐습니다.
이재안 위원    각 위원님들 전부다,
○전문위원 김선협  내일까지 집행부에서 인쇄가 완료됩니다.
이재안 위원    사전에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선협  오는대로 바로 배부하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2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99년9월14일부터 9월17일까지 4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2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8분)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2 
○위원장 최종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되는 것으로 의장님의 협의 요청에 의한 것입니다.
전체 구성인원은 10명으로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권혁민의원님, 최홍섭의원님, 최길영의원님, 이재안의원님,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소속 권오인의원님, 김남호의원님, 이무종의원님, 정부교의원님, 이용기의원님, 이계재의원님 이상 열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활동 기간은 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까지로 99년9월17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배부된 유인물에는 최홍섭의원이 빠져 있네요?
이용기 위원    부의장까지 넣으면은 11명인데 부의장은 아니죠?
이재안 위원    보고는 부의장을 넣단 말이에요.
○전문위원 김선협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님이 아니시고 손수익의원님입니다.
이재안 위원    예결위원이 1년씩 돌아가는 것이죠?
○전문위원 김선협  예.
○위원장 최종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제123회 임시회 운영을 위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12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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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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