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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9년 09월 15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99.第2回追加更正豫算案
  3. 2.  江陵市國土利用管理法違反者에대한 過怠料 賦課徵收條例

  1. 심사된 안건
  2. 1.  '99.第2回追加更正豫算案
  3. 2.  江陵市國土利用管理法違反者에대한 過怠料 賦課徵收條例

○위원장대리 이재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내무복지위원회 간사 이재안위원 입니다.
지난 8월26일 개회된 122회 임시 후 활발한 의정활동과 강원국제관광엑스포 참가 및 중국 형주시 인대위 방문에 따른 환영행사 참석 등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시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제122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개의시 위원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11월25일부터 개회되는 정기회는 2000년 당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99행정사무감사 등 매우 중요한 안건이 산재하여 있는 만큼 본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년 개최되는 제123회 임시회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강릉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오늘 하루 심사하고 내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로 본 위원회 자체 간담회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금번 제출된 안건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전 시민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99년9월7일 ’99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강릉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등 총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회 의장으로부터 9월10일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당초는 저희들이 강릉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먼저 심사하여야 되나 산업건설환경위원회에 동일한 안건 심사로 인해서 저희들이 먼저 추가경정예산 안을 심의한 후에 다음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9분)


1.  '99.第2回追加更正豫算案@1 
○위원장대리 이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담당관, 국장, 사업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99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99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대리 이재안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99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3,352억9,862만8,00
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173억9,326만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179억535만4,000으로 기정예산 3,216억7,726만1,000원에 비교하여 4.2%인 136억2,135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48억9,853만6,000원인 2.3% 증액 편성되고 특별회계에서 87억2,282만1,000원인 8.0%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경 예산의 증액 요인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과 지방채의 차입금을 계상하는데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으로 지방세가 6억3,000만원이 증액되고 31억9,247만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3억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 양여금은 변동이 없으며 국도비 보조금에서는 신규보조 및 기정 보조금의 변경으로 4억5,383만6,000원을 추가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33억5,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에 편성된 사업의 내역은 제안사유에서 상세히 설명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기능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일반행정비 2.3%, 사회개발비 6.0%, 경제개발비 3.1%, 민방위비 0.9%가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 8.2%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으로 성남동 광장 노상주차장 임대료 2,000만원을 세입으로 하고 교통관리비로 400만원, 교통시설비 1,3
50만원, 차량등록 492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242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검토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방채 중 일반회계 지방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 발행 전년도에 다음 연도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 자치행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09회 임시회의시 지방채 동의안 시청사 신축비 27억5,000만원 외 13억7,500만원을 초과 편성하였고 보건소 신축 지방채 6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집행부에서 재경부 지침 98년12월10일자 지침과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한 의회 의결은 예산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하고 있는 바 법 적용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예산 절차의 간소화나 이중 의결의 측면보다는 날로 늘어나는 지방채의 규모를 생각할 때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적용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 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세,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사업의 조정과 신규세입, 지방채 등의 재원으로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초 예산과 1차 추경예산에서 계상하지 못한 경상예산, 당면 현안사업과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면 현안사업이 시정운영의 기본계획에서 불가피하게 예산으로 지원되어야 할 사업에 대하여는 적절한 예산이 계상되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일부 전시성 행사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절약 차원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검토해 본 결과 대체적으로 신중한 예산편성이 이루어 졌다고 사료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도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여 시비를 부담하므로 예산이 불용되는 일은 최소화 되도록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금번 제2차 추가경정예산의 특징은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에 대체적으로 증액 편성하고 있어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담긴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세외수입의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어 앞으로 세외수입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한층 요구되고 있고 공유재산 매각 등 예산 편성된 재산 매각에 따른 지방세 수입이 계획대로 안될 경우 예산운영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위원장 김      홍규와 사회교대)
○위원장 김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9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선 위원    세외수입 감액 분에 있어서 특히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이 줄어들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강릉시에서 나오는 쓰레기 양이 줄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쓰레기 양도 줄고 일부에서는 쓰레기 봉투를 일부 I.M.F 영향으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두 가지 주 요인입니다.
첫 째는 쓰레기 양이 줄었다고,
김학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안 줄은 것 같은데 증가됐는데,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저희들이 국토관리과에 해 보니까 쓰레기 양도 지금 상당히 줄고 있는 그런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다녀보면 규격봉투 외에 일반봉투로만 이용한 게 많아요.
그래도 다 가져가거든요.
그러면은 쓰레기 규격봉투 제도를 없애야죠.
선량한 사람은 돈을 들여서 사서 쓰고 그렇게 안한 사람은 막 버려도 가져가고, 5분의1은 그냥 나와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저희들도 그걸 동감을 하고 관련 부서에다가 시장님 지시사항이나 부시장님 지적사항으로 항상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규격봉투 이행하지 않는 게 거의 한 20% 선이 되지 않나 저희들도 그걸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앞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가지고 규격봉투를 시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의식전환을 시켜 가지고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 다음에 과태료징수조례안이 제출됐는데 이번 2회 추경예산안에 이 세입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것은 이번에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김학선 위원    2회 추경할 때 안 들어가 있단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안 들어갔습니다.
손수익 위원    손수익위원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 감소요인에 대해서 공공의 이자수입이 30억이 감했는데 작년도까지는 강릉시 행정부가 예금 이자수입 운영을 잘 했거든요.
30억이 감액된 것은 지금 상반기 중에서 운영하다 남은 돈을 갖다가 이쪽으로, 사업예산에 편성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전에 I.M.F 때는 이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지금은 8% 선인데 이렇게 되니까 거기 이율의 차이에 따라서 이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70억 예산 계상을 했다가 거의 50% 가까운 30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이자율이 앞으로 현 상태로 유지하면 괜찮겠습니다마는 경제동향에 따라서 이자율이 변동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자율이 적어진 반면에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그만큼 감이 됩니다.
손수익 위원    그러면은 작년에 I.M
.F가 있었는데 재작년 이전에도 수입은 상당히 운영을 잘 해서,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재작년에 저희들이 우수 사례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다 보고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 금리가 그 만큼 인하되므로 인해서 저희들의 수입이 그 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손수익 위원    단순한 이자율이 하락했다 이런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분명히 자금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자금운용은 아주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손수익 위원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손수익 위원    그리고 지방교부세 증가 요인에 대해서, 올해가 시.군 통합되어서 인센티브제가 없어지는 해이죠?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내년부터입니다.
손수익 위원    강릉시는 내년에 만약에 인센티브제가 없어졌을 경우에 지방교부세 세입 증가분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전망을 하는데 지금 법정 지방교부세율이 내국세의 13.27%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15%선대로 보조를 해줄 적에 약 저희들이 예측하는 수치는 한 80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합 시에 대해서는 약 20억의 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현년도보다는 약 50억 내지 60억 교부세는 더 증액되리라 이렇게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손수익 위원    세출 부분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인건비가 줄었다 이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따라서 경상적 경비가 상대적으로 자동적으로 이게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인건비하고 이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저희들이 지금 약 28억 정도를 감을 했는데 일반 경상적 경비는 저희들이 시 운영을 하는데는 이게 법적으로 꼭 저희들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라든가 또는 시책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어차피 경상적 경비는 인건비하고는 상관 관계가 상당히,
손수익 위원    예산절감 차원이라 봤을 때는 불필요한 행사가 많다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손수익 위원    그 부분은 다음 세부적으로 할 때 자세하게 묻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경상 예산이 줄고 사업 예산이 대폭 증가된 것은 사실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특히 보조사업 보다도 자체 사업이 대부분인 점을 고려할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려고 하나 내용을 따져 보면은 증액 편성된 전부 기채이죠?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기채가 아닙니다.
기채는 목적 사업에만 기채를 할 수 있고 일반 자체 사업은 기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손수익 위원    지금 일반회계에서도 보면은 보건소하고 시청사하고 기채가 30 몇억 됐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33억6,000만원입니다.
손수익 위원    알았습니다.
권태진 위원    강릉시가 지금 현재 기채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지금 현재 청사에 70억 당초예산에 특별회계에서 전입 됐고 이번에 또 주택특별회계인가 거기서 12억 또 넘어오죠.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것은 기채가 아닙니다.
지방채무 세워 놓은 것은 금년 년말이면은 지금 약 한 1,218억 정도 여기에 일반회계가 한 293억 그 다음에 기타 특별회계가 한 500억 여기에는 과학단지 주택사업, 강릉역 이설사업까지 포함이 됩니다.
공기업 특별회계가 한 424억 됩니다.
상하수도가 과거 교동택지개발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반회계 예산액 20% 이상은 행정자치부에서 문제 단체로 하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일반회계 예산액의 약 4.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 기채는 저희들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번에 청사 같은 것은 지방공제 년리 3%인데 2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기채는 저희들이 해 가지고 재원대책을 충분히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채무관리는 상당히 양호한 자치단체 중의 하나입니다.
권태진 위원    금년 년말이 되면은 우리가 현재 기채 채무가 총 얼마정도,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전체가 1,218억 정도가 예상됩니다.
권태진 위원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다 합쳐서,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다 합쳐서,
권태진 위원    청사 신축비 지방채 동의 없이 그냥 집행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것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지방채 발행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게 상당히 지금 각 자치단체 별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전 의회의 동의안을 받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는 저희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 지방채 발행 계획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는 지방발행 계획안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동법 지방채 발행 계획에 의한 의회 의결을 예산 의결로 갈음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앞으로 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자치부에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사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은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은 사전에 협의를 거쳐 가지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승인계획 우리가 심의할 때 집행부와 의장님께서 나중에 지방채 발행을 할 때 다시 의결을 구하겠습니다 아니면 동의를 구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계획을 승인한 것이지 상식에 맞지 않는 무슨 갈음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넣어서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상황이 변경되어서 위원님들이 그 안에 반대해서 의회가 갖고 있는 권한으로 제적위원 반 이상을 소집해서 그것은 무효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책임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결권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알량한 법 조항 하나 가지고 그런식으로 하시면은 나중에 큰 문제 생깁니다.
두 번째로 시민이 볼 때도 그렇단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한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을 의회에서 아까 제가 전자에 얘기했듯이 그렇게 일을 집행하면 얼마나 보기 않좋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조항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절대 추후에 지방채 계획 승인은 없을 줄 알아요.
계획이 없으면 여러분들 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계획 승인해 줘야지 일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계획 승인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다시 그 조항으로 갈음할 수 있다라는 걸로 해서 또 넘어가면은 여러분들 의회를 기만하는 것 밖에 더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앞으로 시정해서,
○위원장 김홍규  협의하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승인 받으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뭐 하러 넣어요.
만약 우리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삭감하면 그만이지 안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마시고 특히 기획예산과에서는 절대 이런 부분은 꼭, 계획승인 해 줬으니까 동의 받기 더 좋은 것 아닙니까?
한 번 수고 더 하시면 되는 것인데 그 사이에 상황이 변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금액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아까 세외수입 부분 얘기했지만 임시적 세외수입이 여러분들이 목적한대로 공유재산이 매각이 안 되거나 해서 못 하면은 정 안 되면 나중에 지방채 10%, 20% 계획된 금액에 의해서 안 팔린 만큼 또 추가해야 할 돈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꼭 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옳은 일을 위해서 같이 합심하자는 뜻에서 제가 제안하는 것이니까 법 따지시면 본 법에는 의결되게 되어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지방자치법에 하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 규정에 그게 령입니까?
령에 계획을 승인 받았을 때 갈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에,
○위원장 김홍규  그건 여러분들 늘 얘기하는 상위법상 명시된 걸로 하는 게 훨씬 나은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앞으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현재 한 것은 간담회때 지방채 발행 계획을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리고 갈음했는데 앞으로 그런 절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알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빙상경기장 이번에 1억 전기료를 보전해 줘야 되는데 원래 우리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던 빙상경기장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은 그런 보조금은 우리가 줘야 되는지,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지금 빙상연맹에서 빙상경기장을 위탁관리 해 가지고 당초 위탁금을 1억을 했는데,
○위원장 김홍규  잠깐만요.
권위원님 그것은 총괄이 아니니까 나중에 문체소 할 때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총괄적인 질의 답변을 마치고 앞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직제순에 의거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외협력담당관 담당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입니다.
99년 제2회 추경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홍규  대회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싱시 교환 공무원 숙소생활용품 구입 이것은 우리 와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해주는 겁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그 뒤에 자싱시 교환 공무원 숙소, 집기구입 해서 이것은 우리가 간 사람한테 해 주는 겁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아닙니다.
우리 숙소에다가 비치할 겁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숙소생활용품 90만원 일식은 뭡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주로 프라이팬이라든가 주로 소모품적인 이불, 커텐 이런 겁니다.
김영기 위원    우리 시 공무원이 가면 자싱시에서 다,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 같은 수준으로 하도록 협의됐습니다.
이재안 위원    집기가 중고예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아닙니다.
새 것으로 하는 걸로,
이재안 위원    세탁기, 텔레비전 40만원 30만원 살 수 있어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 혼자오기 때문에 조그마한 걸로,
○위원장 김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홍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96페이지에 임의단체 보조금하고 각종 행사추진보조 1,300
, 1,700 해서 3,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우리 기정 예산액이 얼마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임의단체 보조금은 풀보조가 기정이 2억7,000만원입니다.
이재안 위원    일식에 1,700만원 되어 있는 것,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것은 풀입니다.
풀로 묶여 있는,
이재안 위원    뭐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것은 일괄관리, 종합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예정된 보조 사업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것은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필요할 적에 보조를 시장이 결정,
이재안 위원    그것은 아는데 혹시 사업에 목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것은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 다음에 97페이지에 시설비, 하반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억, 읍면동 현안사업 해결 4억5,000 계획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것은 읍면동 현안사업은 일부가 계획이 되어 있고 하반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아직까지 계획이 된 게 없습니다.
이재안 위원    어떤데에 쓸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것은 하반기에 꼭 필요한, 읍면동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재안 위원    의원의 역할에 따라서 읍면동도 좌지우지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것보다는 읍면동장이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재안 위원    시급성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객관적인 그런 어떤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이재안 위원    제가 가끔씩 봤을 때 예산과장님께서 객관성을 잊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특별히 어떤 4억이나 4억5,000에 대한 사업예산 어떤 투자될 사업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데 지금 각 읍면동 별로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추경에 9억5,000이라는 것은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추경 금액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금액 집행이 분명해야 될꺼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객관성 있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예산이 확정되면 읍면동 별로 예산 주민숙원사업 현재 반상회 건의사업이라든가 일반 숙원사업으로 신청되어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취합을 해서 읍면동에,
이재안 위원    물론 알고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정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형평의 원칙에 의하고 그리고 객관적인 어떤 시각에 의해서 분명히 사업에 대한 판단을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때에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수익 위원    손수익위원입니다.
저도 이재안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정예산에 5억이 책정이 되어 있었죠.
상반기 소규모 숙원사업 2억이 책정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집행됐습니다.
손수익 위원    1차 추경때에 3억이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당초에 3억이고 1차 추경때에 2억입니다.
손수익 위원    3억 2억 이렇게 됐죠?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손수익 위원    5억 중에 현재까지 집행된 잔액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5억 중에 3억5,000이 집행됐습니다.
손수익 위원    그러면 총 금액이 8억5,000에서 1억5,000을 추가하면은 10억이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렇죠.
손수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제2건국운동 말입니다.
분명히 중앙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행정부에서는 건물 임대라든가 이런 걸 지원 못 하게 되어 있고 또 지원 안 한다고 국회에서 답변이 나오고 이랬는데 여기에 보면 워크샵 하는데 1인당 1만원씩 보조해 주고 또 뒤에 가니까 또 다시 사무실 비품 구입비가 또 에어콘에 15점이 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중앙하고 지방하고 다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워크샵은 제2건국에 지원되는 금액이 아니고 저희 공무원들의 제2건국에 관련해서 시킨겁니다.
김학선 위원    그러면 사무실 비품구입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회계과장입니다.
사무실 비품비는 시에서 한 30% 정도가 시에서 하고 나머지는 제2건국 위원들이 회비로써 충당을 하겠다 이래서 이것은 한 30% 한 것이 한 1,000여만원 한 900 한 몇 만원 들어 왔습니다.
김학선 위원    1,000만원?
○회계과장 김종철  900 한 80만원 정도,
김학선 위원    중앙에서 분명히 국회에서 답변이 행정부에서 일절 지원을 안 하고 순수 민간단체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국회에서 답변은 그러했는데 중앙의 지침에서는 지방의 제2건국 추진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라고 별도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도 타 시.군하고 형평을 유지해 가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결국 발표하고 다르다 이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위원장 김홍규  그리고 김학선위원님 제가 제2건국에 총과 위원인데 집기 사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김학선 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99페이지에 행정사료보관 실시설계 1,000만원하고 행정사료 보관함 구입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저희들이 행정사료를 한 600점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던 여러 가지 행정에서 쓰던 물품 이런 기록물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임시로 저희들이 오죽헌.시립박물관 수장고에다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신청사가 됐을 적에 지하층에다가 전시실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준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그때 시청이 준공된 후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것은 우리가 행정 자료를 전국에서 60년대부터, 해방 이후부터 행정 장비들이 변천을 많이 했는데 그것을 전국에서 수집해서 한 600여점을 수장고에 보관해 놨더니 관리가 잘 안돼 가지고 그것을 돈을 들여 가지고 사온 것도 있고 기부체납 받은 것도 있는데 한 번 기회 있으면 제가 모시겠습니다마는 이걸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은 제대로 보관함을 만들어서 우리 2001년에 시청사 준공될 때까지 그냥 방치해 놓을 수도 없고 해서 관리함을 하나 제작을 해서 보관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기본 경비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지금 오죽헌 지하에다가 보관하신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보관하는 보관함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최길영 위원    현재 실시설계는 거기다가 맞는 설계를 하겠다는 얘기이죠?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실시설계는 지금 시청사에 들어가는데 거기 지금 용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를 미리 해 놓으려고 합니다.
지금 청사가 진척이 되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맞춰 가지고 설계해 가지고 그걸 보관했다가 나중에 준공이 되면은 그대로 갖다가 배치만 하면 될 수 있게끔,
최길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에 시민의 날 이벤트 행사 보조금이 4,500만원인데 이게 어디에 쓰여지는 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이것은 9월1일날 저희들이 일화하고 포항하고 초청한 경기입니다.
무료로 시민들을 관람시킨 경기 비용 부담입니다.
최길영 위원    이미 이것은 시행된 후에 지급하는 돈이네요?
이게 사고가 나기 전에 했던 입장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화에서 안 가져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그게 입장 수입을 저희들이 전체 일화를 종용 시켜 가지고 반환을 시켜주는 돈이 거의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화약 터지고 이러다가 부상자 또 나중에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부상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치료비 일 부분을 포함해서 그러면은 일화에서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간 비용은 전부다 배상을 해라 그러면은 9월1일날 어차피 무슨 경축행사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시민들에게 보상 차원으로 이 비용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루어 진 겁니다.
최길영 위원    알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사전 집행됐네요?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집행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이재안 위원    최길영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료 보관함 구입 당초에는 500이었는데 2,500이에요.
제가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의아한 부분들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기정예산액에 10%나 15%나 20%까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당초에 500이나 1,000만원을 잡았다가 나중에 4,000만원, 5,000만원 잡는 이런 이유가 왜 발생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게 당초에는 실질적으로 규모가 작은 것들이 수집이 되다가 상당히 규모가 큰 것도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재안 위원    제가 이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당초에 예산하고 추가경정 예산하고 실제로 당초에 예산 잡았던 것보다도 두 배 세 배가 더 큰 예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담당 실국장님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잘못이에요.
대충 건드려 놓고 나중에 추경에 붙이는 겁니까,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당초에 행정사료 보관함을 만들 적에는 임시로 주로 나열해 놨기 때문에 정리해서,
이재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이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당초에 100만원인데 왜 그런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사실 계획이 잘못된 겁니다.
이재안 위원    그리고 우리 그냥 지나 갑니다마는 물론 우리가 실업축구대회에서 준우승한 쾌거에 대해서는 강릉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반갑게 맞이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일 것 같아 가지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청 실업축구팀에 대한 도비 및 시비 총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98년도 총 예산액이 당초에 설립하기 전에 직장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팀에 집행되는 비용이 약 1억5,200만원이었습니다.
이재안 위원    국.도비 합쳐서요?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예, 그 다음에 5월달에 창단을 하면서 1회 추경 때에 1억1,900만원 정도를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예산액이 3억2,400정도가 되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꾸려왔습니다.
지금 제2회 추경예산이 약 6,1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저희들이 비용을 합숙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비용에 추가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약 한 4억 정도 되는데, 연 예산이 한 4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1년 예산이 이게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1년 예산은 아닙니다.
이재안 위원    창단된 지가 언제죠?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5월6일날입니다.
이재안 위원    그 이전에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은 집행이 안 됐죠?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그 부분이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87년도에 저희들이 시청 직장팀을 구성해 가지고 선수 운영해 오던 비용이 있고,
이재안 위원    그러면은 약 4억 정도 들어가는 데 여기에 도비 시비 부담이 어떻게 되죠?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도비는 1억5,000입니다.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이재안 위원    약 2억5,000이 우리 시비네요.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도에다가 1억5,000 내지 2억 정도는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재안 위원    내년도에는 한 5억 정도 들어가죠?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예, 5억 가까이 들어갈 겁니다.
이재안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송정동에 통신시설 개.보수 1,000만원 이게 뭡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승기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송정 동사무소에 내부 구조가 변경이 되고 회선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강릉시 지역 정보화 기본계획 요약서 발간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과장은 오늘이 정보통신과에 첫 출근이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승기  처음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런데 500만원의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 강릉시 것, 하여 튼 관리가 강릉시처럼 엉망으로 하는 데가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돈은 똑같이 들였는데 전국 인터넷 홈페이지 경진대회 비슷하게 대회를 했는데 강릉시 것은 등수도 들지도 못 했어요.
헌데 춘천 것은 1등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승기  그것은 제가 오늘,
○위원장 김홍규  모르면 물어 보셔서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춘천 것을 가보면 강릉 것하고 천지 차이에요.
그런데 왜 똑같은 공무원들이 발주해서 용역 줘서 똑같은 물건을 받았는데 왜 강릉시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그따위로 받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춘천 공무원들보다 능력이 많이 뒤떨어지나 보죠,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많거든요.
결론이 뭐냐, 제가 그 동안 조사해 보니까 시장께서 인맥으로 해서 그런 걸 용역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일을 바로 하기 위해서 해야지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못하는 분들이 무슨 지역 정보화 기본계획을 요약해서 이 돈 500만원은 사실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돈을 왜 씁니까?
누구 줄려고 250부 갖고 뭘 줍니까!
우리가 뭐 홍보할 것이 있습니까, 홍보를 할만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뭐 하는데 500만원씩 이런데 쓰냔 말이에요.
가서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 기정이 6, 90이었는데 뭐가 갑자기 증설해서 30%씩 업이 됐습니까?
지방행정 종합정보망 회선료가,
그리고 정보담당, 계장 안 왔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승기  왔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오라고 해요.
왜냐하면 정보처리 이것은 우리 국장이나 타 과에서 전혀 모르시더라고 과장도 아마 모르실 겁니다.
지방행정 종합정보망 회선료 증설해서 기정이 6,900 얼마였는데 9,900만원으로 3,000만원 가량 늘었어요, 왜 늘었어요?
○전산지도담당 김용덕  전산지도담당 김용덕입니다.
당초에 회선당 3만6,000원 했는데 올 초에 인상이 되어서 5만2,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금입니다.
1청사하고 사업소, 읍면동 사업소에 회선이 증설됩니다.
그리고 2청사하고 전산교육장, 차량등록계, 여성회관이 당초에 24만5,000원이었습니다.
이게 공공요금이 올라 가지고 30만3,600원으로 올해부터,
○위원장 김홍규  증설료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전산지도담당 김용덕  아닙니다.
금액이 올랐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뭐가 올랐다는 거예요?
○전산지도담당 김용덕  회선료가 올랐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래서 회선을 늘려 주느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전산지도담당 김용덕  회선을 늘려준 것은 없고 올라간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런데 계획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전산지도담당 김용덕  그러니까 맨 처음 교육할 때는 제가 전년도 예산을 두고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편차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전년도,
○전산지도담당 김용덕  전년도 예산에는 올라간 금액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 1월1일부터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편차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올 1월1일부터 확실해요?
○전산지도담당 김용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강릉시 지역 정보화 기본 계획을 뭘 요약한다는 겁니까?
○전산지도담당 김용덕  이걸 처음에는 행자부에서 용역을 주고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자체에서 해 보려고 했는데 좀 시일이 빡빡한 것 같아 가지고 3개월 동안 할라하니 저희들이 강릉시 정보화를 전부다 할라하니 좀 시일이 빡빡한 것 같아 가지고 이것을 다음 해로 미루었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홍규  아니, 강릉시 지역정보화 계획 및 요약서를 발간한다고 했는데 요약서 내용이 대충 어떤 겁니까?
○전산지도담당 김용덕  그러니까 강릉시 정보화를 끌어 갈 계획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분야나 상공분야, 수산분야 이런 걸 통 틀어서 한 군데 묶는 겁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부수가 250부인데 배부처는 어디예요?
○전산지도담당 김용덕  유관기관하고 각 실과나 강원도, 시.군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다음 시설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경포 수질환경 개선사업이 끝난 지가 꽤 됐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113페이지 말입니까?
○위원장 김홍규  예.
○회계과장 김종철  그것은 SDPE 수도관, 수도관을 관급 자재로 샀는데 가격 변동이 생겨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넣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아니, 이것 끝나지 않았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런데 그 당시에 연차 공사했으니까 에스카레에서 다 적용해 줬을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종철  적용을 해 줬는데 조달청에서 나중에 가격변동 통보가 와 가지고 그 차액을 이번에 추경에 세운 겁니다.
○위원장 김홍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가격 통보가 우리가 조달가로 구입하면 바로 돈 줬을 텐데 추가로 돈을 더 달라 이렇게 요구가 왔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받았는데 나중에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물가변동 가격에 의해 가지고 가격이 편차가 나니까 그 편차금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격변동 및 예산 부족분을 잡은 겁니다.
○위원장 김홍규  우리가 미지급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죠.
○위원장 김홍규  그런데 처음 살 때 금액을 줄 때는 서로 금액이 서로 합의를 했으니까 그 금액을 준 것인데 또 추가로 더 달라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관급 자재는 조달 요구가 많기 때문에 조달에서 이미 품의 해 가지고 물건을 받았을 때 그 사이에,
○위원장 김홍규  그런데 기간이 경포 수질환경 개선사업이 끝난지가 언제인데 지금 와서 이걸 준단 말입니까, 공사가 끝난 지 한 두 달 됐다고 하면은 이해가 갑니다.
헌데 회계처리 기간도 있고 연도가 이미 지났는데 이걸 지금 와서 준다는 게 이해가 가는 얘깁니까?
회계라는 건 모든 처리 기준 년도가 있고,
○회계과장 김종철  87년도 분이거든요.
○위원장 김홍규  아니, 97년도 분이죠.
○회계과장 김종철  예.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이것은 정동진 간이 상수도도 2년 전에 했는가, 그죠?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부도난 건설회사에서 맡은 것이잖아요.
20 몇 억인가 30억인가 이쯤 되는 것, 그 다음에,
○회계과장 김종철  그것은 철근 가격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 다음에 강동 복지회관은 뭔데 미지급이 1,600만원씩 있습니까?
복지회관 얼마짜리인데 1,600만원 미지급이 있다는 게 뭡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레미콘 가격인데 당시에 변동도 있었고 누락된 것도 있었고,
○위원장 김홍규  누락분은 감독관이 책임져야지 왜 우리가 지금 와서 몇 년씩 지난 걸, 앞으로 그러면 3년전 것도 해 주고 4년 전 것도 해 줍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관급 자재 요청을 할 적에는 물량 위주로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김홍규  국장!, 답변 대충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아는데 제가 이 예산서를 의회 의원이 되어서 여러번 봤는데 이렇게 미지급분 주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처음이라서 보는 거예요.
여지껏 우리 예산서에 미지급금을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특히 2년 3년 지나간 공사분에 대해서 관급 자재분 인상금액이 많이 안 맞아서 더 주는 게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잖아요.
여지껏 2년이 지난 다음에 해 주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 그때 몰랐습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안 맞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하냔 말이죠.
그 당시에 안 해주고 그런데 실제 여기에 있는 사람들만 그런 일이 있을까요?
더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하필 이 네 군데만 해 주sis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계속 떠드니까 해 주는 겁니까?
침묵하면 안 해주고, 여러분들이 실수해 갖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이것은 조달청에 물어주는 겁니다.
조달청에 우리가 총괄,
○위원장 김홍규  그럼 다른 것은 없어요?
개인들은 없어요?
개인들은 여러분들 손해 끼치는 것 많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개인들 사급이 되어 가지고 공사금액 총괄 안에 자재 값도 전부 다 포함됐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공사를,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우리가 여지껏 조달청에 이렇게 물어준 예가 있습니까?
최기석과장이 회계과장 계실 때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예, 더러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예산서 상에 언제 그런 게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그게 개인하고 거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김홍규  우리가 조달가에, 맞는데 그렇게 우리가 준 게 어딨느냐 이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저희들이 환급도 많이 받고 또 이렇게 미지급 분에 대해 각 인상 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집행부에 해 주고 이렇게 그게 건수가 엄청나게 수가 많다 보니까 정산하는데 시차도 있고 빼먹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지 이게 무슨 저희들이 일부러 안 줬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조달청에서 이게 통보가 상당히 늦게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청하고 자재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시비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돈 우리가 챙겨서 받아놔야 되고 우리가 그쪽에서는 우리들한테 받아낼 돈도 자기들이 챙겨 가지고 요구하고 이미,
○위원장 김홍규  2년 지난 것도 해 준다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예, 많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환급도 많이 받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환급 많이 받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받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그것은 예산상으로 편성이 안 되고 과목에다 바로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시설비에서,
○위원장 김홍규  시설비에 집행하고 나서 환급 받은 걸 다시 시설비로 바로 잡는다는 얘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산 잔액이 되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예산 잔액으로 되니까 그 안에 집어넣는 방법이 있고 잡수입으로 잡아주는 수도 있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연도가 넘어갔을 적에는 연도가 넘어가서 회계연도가 달라졌을 적에는 잡수입으로 잡고 당해 연도일 적에는 사업비 과목에다가,
○위원장 김홍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11시32분 기록중지)

(11시33분 기록개시)

손수익 위원    세정과 세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8억이 감해 졌는데 담배 값이 올랐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남곤  세정과장 김남곤입니다.
손수익 위원    담배소비세가 8억이 삭감돼서 편성이 됐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담배 값도 오르고 담배 피는 사람이 줄어들 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8억이 줄었어요?
○세정과장 김남곤  담배소비세는 작년도에는 125억을 저희들이 징수를 했는데 금년도는 전체적으로 세입 예산을 120억을 잡아 놨는데 98년도 작년도 8월달에까지는 77억6,400만원이 징수됐습니다.
금년도는 73억7,6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3억8,800정도가 8월말 현재 적습니다.
분석을 해 보면 7월달과 8월달은 매월 한 1억씩 평균 달보다 높아 졌는데 그 이전에 1월부터 6월까지는 거의 1억씩 줍니다.
앞으로 전망을 보면은 9월, 10, 11월, 12월 4개월 남았는데 4개월 동안에 한 4억 정도 더 줄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현재 3억8,800 줄었고 앞으로 한 4억 더 줄고 이렇게 되면은 약 8억 정도 준다 이렇게,
손수익 위원    담배 소비량이 급감한다 이런 얘깁니까?
○세정과장 김남곤  예, 지금 줄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자수입이 한 40억 정도 줄은 것은 작년도에 이자가 이율이 17% 18%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 이자를 넣는 것이 7.2% 7.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125억을 받았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한 40억 정도, 총액을 해도 40억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이런 실정입니다.
손수익 위원    자금 운용을 만약에 은행 이자가 그렇다치더라도 기타 상품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세정과장 김남곤  그건 법 상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현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시 금고 금융기관이 아니면은 타 금융기관에 예치를 못 한다 이렇게 법률적으로 막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자부 쪽에 계속 건의를 많이 드립니다.
높은 쪽으로 이 자금을 이체를 시켜줄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건의를 합니다마는 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 금고가 시 금고 은행이 높은 이자를 다른데 주면은 금고로써의 기능을 못 하게 되는 입장이 많거든요.
손수익 위원    강릉시가 과거에는 다른 시.군보다도 자금운용을 잘했단 말이죠.
과장님 답변대로 시금고 은행에 다 예치한 게 아니고 고수익 상품이나 예치를 잘 해서 이자수입이 많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정과장 김남곤  지금까지도 시금고 은행을 벗어나지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지침인가 있어요.
금고를 안정성을 위주로 해서,
이재안 위원    우리 일반회계는 어디 은행에서 하죠?
○세정과장 김남곤  농협에서 합니다.
이재안 위원    특별회계는?
손수익 위원    전 강원은행입니다.
이재안 위원    의회에서 질의했던 부분이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강원은행의 부실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삼아서 저희 의회에서 변경요청 비슷하게 얘기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특별회계 앞으로 이제 합병됐으니까 조흥은행으로 관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세정과장 김남곤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관리 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세정과장 김남곤  현재까지는 강원은행에서 가지고 있던 기득권 문제가 합병 은행은 합병 전에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 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산규모 문제는 당초에 6조원을 가지고 있던 부분이 61조로 거의 국책은행에 가깝도록 이 조흥은행이 탈바꿈이 되어 있는데 강원은행 당시는 지방 은행으로써의 부실 금융기관으로써의 어떤 그런 문제가 됐지만 합병되고 난 이후에는 3대 거대 은행 쪽이 됩니다.
시가 이걸 쉽게 이렇게 결정할 사항이 못 되는 것 같고 부실 금융 기관이다 하는 부분은 다만 전에 있던 은행은 지방은행으로써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지금 은행은 중앙은 시중 은행으로써의 기능은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다시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평균 잔액이 각 회계별로 어떻게 됩니까?
○세정과장 김남곤  회계별로 저희들이 평잔을 그렇게 많이 주지는 못 하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는 저희들이 현재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670억을 예치를 해 놓고 특별회계가 376억원을 예치를 해 놨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금고가 가지고 있는 공금에서 나오는 이자가 1.1%입니다.
예금하게 되면은 7.2%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던 부분을 이분들이 그걸 가지고 다시 대출해서 이제 11% 이렇게 받아 들여야 되는데 일방 공금은 1%짜리를 놔두지 않고 몽땅 잔액이 있으면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전부 예금을 시키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차재 부분이 시금고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1%를 받는 장부는 거의 많지 않다 이겁니다.
거의 바닥에 저희들이 주는 게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억 미만을 떨궈 놔주고 일반회계는 30억을 평잔 줍니다.
이재안 위원    일반 기업에서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금고 운영에 따른 평잔이 기타 어떤 사업체에 비해서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런 금액의 예치를 할 때는 어떤 우대금리 같은 것 적용을 안 받습니까?
○세정과장 김남곤  시금고 예금 금리를 0.1% 올라와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법 상으로 1년마다 바꿀 수 있죠?
○세정과장 김남곤  법 상으로 금고를 매년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고정적으로 계속 농협하고 강원은행 이용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끔씩 바꿔 봅시다.
○세정과장 김남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자부분 얘기해 가지고 더 높은 금리를 주겠다라고 하는 은행들이 있으면 바꿀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가능한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김남곤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다만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그러면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보통 기업에서도 공무원들의 경영자적인 마인드라는 얘기가 이런 부분에서 저는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돈을 굴릴 때 어떤 지점장의 권한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는 지 모르지만은 같이 한번 비교 검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되잖아요.
지금까지 농협하고 강원은행 계속 거래했던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김남곤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나름대로 우대를 안 해주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김남곤  우대는,
이재안 위원    공식적으로 보이는 우대말고도 또 다른 우대를 해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남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을 심의하여야 하나 원만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약 1시간 30분 가량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10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홍규  (위원장 김홍규 간사 이재안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재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 심재주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입니다.
99년도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대리 이재안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에 단오발전 세미나 개최 1,000만원 예산 요구가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씌여졌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저희가 지난 20일까지 단오제를 개최하고 거기에 대한 발전 방안에 대해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20일경에 여성회관에서 각 문화.예술 단체라든지 전문대학 교수를 초청해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소요 경비입니다.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교수들 불러오는데 들어가는 경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유인물이라든지,
○위원장대리 이재안  교수들 얼마씩 주는데 1,000만원씩 들어가요.
당초 계획을 제가 봤을 때는 장정윤교수가 사회를 보고 그래서 두 분인가 세 분인가 지정 토론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네 분 교수가 지정 발표자이고,
○위원장대리 이재안  1인당 한 200만원씩 주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많이 주시는 분은 약 50만원, 지방교수는 40만원 줍니다.
그리고 지정 토론자로 초청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도 보상을 줘야 되고,
○위원장대리 이재안  1,000만원이 교수들 하루 일당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아니, 일당비하고 유인물들이,
○위원장대리 이재안  유인물 얼마나 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세부 내역은 별도로,
○위원장대리 이재안  단오발전 세미나 개최하는데 꼭 예산 1,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세미나 개최를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소위 강릉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툭 하면 언론에다 자기 주장들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면서 꼭 돈 받고 나와서 주제발표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복지국 심재주  이것은 단오가 시작되기 전부터 저희들이 단오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전번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원님 두 분이 질의를 하신 내용에 저희 시장님께서 답변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겠다 하는 답변을 드리면서 이 발전 세미나를 한 번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물론 취지는 다 좋고 저도 단오제에 대해서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어떤 시정질의도 했던 사람으로서 물론 취지는 좋은데 단오제 발전을 하기 위한 어떤 다른 사업비로 씌여지는 것은 몰라도 이 돈 1,000만원이 거의 교수들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납득이 안 가요.
그렇게 강릉을 사랑하고 그렇게 강릉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이 시시때때로 TV에 신문에 일간지에 그런 식으로 그렇게 발표하면서 거기 나와서 100만원씩 받고 나가서 해야 됩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김학선 위원    이재안위원님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한 세미나나 이런데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보상비 지급 기준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러면 대학 교수들은 얼마 주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서울에서 초빙되어오는 교수님들은 1인당 50만원씩 주고 지역에 있는 교수들은 40만원 정도가 정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 기준 마련되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통상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아니, 통상적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에서 각종 자문위원 이런 회의를 할 적에 일당 얼마다 이렇게 주는 게 있잖아요.
실비 변상을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예.
김학선 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 이거죠.
무슨 특별한 규정이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규정에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러니까 이재안위원이 돈을 많이 쓴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하면은 앞으로 단오때 문제뿐 아니고 시에서 앞으로 다른 세미나 같은 걸 자주 할 것이란 말입니다.
할 적에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과별 국별로 하지 말고 교수는 얼마다, 주제 발표자는 얼마다, 토론자는 얼마다라든지 미리 아주 이렇게 시에서 예규로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가 이런 예산이 왔을 적에도 기준이 이렇구나 하는 생각이 가는데 그런 것 없이 기분 내키는대로 준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여지껏 저희들이 시에서,
김학선 위원    자치행정국장이 그 문제를 연구를 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단오제 세미나 관계는 저희가 단오제를 아까 이재안위원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전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대학교수들한테 과제를 일부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인물도 제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사에 따른 준비경비, 그 다음에 초청 교수들의 수당 이렇게 총 망라해서, 세부계획은 별도로 작성해야 됩니다마는 한 당초에 대학교수들에게 한 1,000만원 1,500만원 정도 소요되어야만이 내년도 단오제 국제화 연구발표 논문도 제대로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1,000만원 예산을 계상해 줄테니까 단오제 발전 방향을 전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다와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수 백년을 단오제를 해 왔는데 옛날 방식대로 그대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방향 전환을 해 보자, 그럴려면은 유명 교수들로부터 어떤 발상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를 하기 위해서 논문을 발표를 하게 하기 위해서 과제를 줬는데 거기에 따른 유인물도 만들어야 되고 홍보물도 만들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경비가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김학선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단오제 발전 뿐 아니라 앞으로 사회개발에 대해서도 그러한 세미나도 있을 것이고 또 학술도 강연도 부탁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기준을 딱 만들어 놓으면은 그 기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국별로 별도 개최를 했다 하더라도 기준에 맞춰서 실비보상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강릉시 전체 것을 행정자치국에서 만들어 놔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것은 정부의 기준이 있습니다.
일류 대학교수들은 1시간 강의에 얼마, 지방교수는 1시간 강의에 얼마 이렇게 강의 수당은 별도로 정부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것은 강의 지침이 아니고 세미나 그 사람들이 논문을 작성해 가지고 발표도 하고 세미나를 갖는 것 아니에요.
이게 강의하고 또 다르,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다르죠.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강의에 대해서는 중앙지침에 장관급은 1시간에 얼마, 차관급은 1시간에 얼마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으면 되는데 이 세미나가,
김학선 위원    그 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한 단오제 발전 세미나는 세미나 개최하는 비용이지 연구하는 비용이 아니다 이겁니다.
세미나 인건비하고 연구비하고 달라야죠.
김영기 위원    이름을 바꿔줘야죠.
대학교수를 초빙해 가지고 연구를 해 가지고 연구 발표도 하고 세미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김영기 위원    그러면 명칭을 고쳐줘야죠.
○문화관광복지국 심재주  이 1,000만원 안에 원고료도 들고 수당도 들고, 또 저희들이 오후 2시에 시작하면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마 6시나 7시까지 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그때도 대부분의 시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시게 되겠고 또 문화관련 인사들이 참석을 하면은 그래도 저녁식사도 하고 헤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절대 낭비를 하는 요인이 없도록 할테니까 그런 줄 아시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재안  참석대상 교수가 총 네 분입니까?
○문화관광복지국 심재주  발표자가 네 분이고 지정토론자가 주제마다 한 분씩 해서 네 분이고,
○위원장대리 이재안  총 여덟 분이시네요?
○문화관광복지국 심재주  예, 여덟 분이고 사회보시는 분까지 아홉 분 그 다음에 지정 토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단오 민속학에 전공을 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객석에서라도 강릉 단오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줘서 진지한 세미나를 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국장께서 후자에 말씀하시던 그 방법, 꼭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도록,
○문화관광복지국 심재주  알았습니다.
권태진 위원    권태진위원입니다.
이것은 개최하는 게 아니고 단체에다 보조금 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권태진 위원    그런데 뭔 돈을 아끼고 절약하는 게 어디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권태진 위원    돈을 아껴 쓰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보조금 명목으로 단오제 위원회에다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복지국 심재주  아닙니다.
시에서 하는 겁니다.
권태진 위원    아니죠.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라고 써놨는데 보조금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단오제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신청을 하면은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 받아가지고,
권태진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국장님은 이걸 집행함에 있어서 낭비가 없도록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 보조금은 주면 그만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그러니까 보조금을 계획서를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소모성 있는 그런 것은 최대한 없애도록,
권태진 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줄여서 줄 용의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최대한 검토해서,
권태진 위원    검토해서 줄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예,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그러면 사정을 해 가지고 1,000만원 예산을 세워 주면은 줄여도 되네요.
보조금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최대한 감정을 충분히 해서 최대한으로,
권태진 위원    줄이겠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 심재주  예.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답변이 보조금 성격하고 다르다 이것이죠.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하고 보조금하고는 엄연히 다른 성격이지 않나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최길영 위원    최길영위원입니다.
131페이지 시청실업팀 롤러스케이트 장비구입 150만원하고 또 132페이지, 133페이지 빙상경기장 공공요금 및 제세로 1억 올라온 부분, 133페이지 종합경기장 조명타워 비상발전기 임차 1,500만원, 135페이지 종합경기장 조명시설 전기설비에 3,000만원이 올라온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잠깐만요.
지금 빙상경기장 부분하고 나중에 질의하셨던 부분들은 다른 과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예, 문체소입니다.
지금 최길영위원님께서 131페이지 시청실업팀 롤러스케이트 장비구입 150만원, 이것은 롤러스케이팅 선수 1명에 대한 스케이트 구입비입니다.
최길영 위원    한 사람에 대한 장비구입이 150만원씩 들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 위원    스케이트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예, 그 가격이 그렇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문체소장 차호준입니다.
우선 132페이지 공공요금의 제세에서 빙상경기장 전기료 1억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위탁운영 단체가 막대한 적자 속에서 운영 포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탁운영 단체가 운영을 포기할 경우에는 가장 시급한 게 공공요금입니다.
전기료하고 상하수도료 그래서 2억을 일단 추경 예산에 신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임차료에 종합경기장 조명탑 비상발전기 임차료 1,500만원은 저희들이 당초에 6월달에 프로 축구경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발전기가 고장났을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서 발전기 두 대를, 하나는 본 발전기로 사용하고 또 하나는 비상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요청을 해 놨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10월2일날 또 경기가 있습니다.
10월2일날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해당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시설비에 종합경기장 조명시설 전기설비 3,000만원은 저희들이 야간 경기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야간 경기를 하게 되면 밤에 운동장 뒤편 그러니까 관람석 뒤에 출입구 쪽에 조명 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사고가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조명하고 실내등하고 그 다음 관람객들이 퇴장할시에 야간에 유도등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기설비를 하기 위한 설비비입니다.
최길영 위원    132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를 1억원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이 기존 대여업체에서 5, 6, 7, 8월 넉 달을 전기료를 낸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6, 7, 8월 지금 안 내고 있습니다.
최길영 위원    여름에 상당히 많이 나왔을텐데,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많이 나왔을 때는 한 달에 3,000만원까지 나왔습니다.
최길영 위원    지금 얼마나 밀려 있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지금 한 6,200만원 정도 밀려 있습니다.
최길영 위원    두 달 동안에?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세 달입니다.
최길영 위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에서 계속 예산을 세워서 전기료 부분을,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운영할 때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할 때 각종 공공요금은 위탁운영 단체가 전액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위탁운영 단체가 포기를 했을 때 사후에, 지금 포기 시점을 9월말이나 10월초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이후에 운영하는 부분은 저희들은 사실 그 빙상장에 대해서는 예산 자체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예산인 공공요금만 일단 세워 놓으면 다른 비용은 직원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최길영 위원    그리고 133페이지 발전기 임차문제 이게 1회에 1,500만원 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발전기는 보통 빌릴 때 한 달 단위로 빌려 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예상을 했던 것은 야간경기가 8월달에 집중되기 때문에 8월1일부터 8월말까지 해 가지고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추경이 안 열리는 바람에 일단 저희들이 미리 얘기는 해 놨는데 그걸 실행을 못 했고 또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길영 위원    지금 조명타워 시스템은 전기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현재 긴급 전력을 투입해서 전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길영 위원    지난번에 발전기 탔던 부분은 보수가 다 되어서 지금 정비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지금 보수는 해 놨는데 저희들이 한전하고 협의를 하면서 2회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 시설해 가지고, 임시 전력으로 해 가지고 전기시설 2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하고 나서 한전에서 전기를 차단을 하고 발전기 보수는 현재 끝났습니다.
그리고 기타 관련된,
최길영 위원    1회 사용하는 한전 전기료는 얼마나 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임시 전기료 부분은 저희들이 1회에 2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부과 청구를 했습니다.
최길영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그것을 당초 계획부터 전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어차피 추경보다는 내년 본 예산 쪽에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빙상경기장 1억 전기요금은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은 아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저희들이 내는 공공요금입니다.
권태진 위원    나중에 만약에 안 됐을 적에 포기했을 적에 우리가 기본료를 내는 것이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기본료는 저희들이 내지 않고, 물론 저희들 계약서 상에 보면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운영자가 일단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는 운영자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9월말에 그만 뒀을 경우에 9월부터 12월까지 그때까지 빙상장 전기요금이 지금 안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1, 2,000만원이면은 대체가 가능한데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권태진 위원    계약용량 기본료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기본료는 계약용량은 지금 340만원입니다.
그런데 사용요금이 여름에 한 달에 한 3,000만원까지 나오고 지금 현재 두 면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 6월달 같은 경우 한 2,100만원 정도,
권태진 위원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저희들이 사용하는 요금입니다.
권태진 위원    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 126페이지에 보면은 월화정 복원 이것도 보조금인데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월화정 그것은 사실상 교부세 2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강릉 김씨 대종회에서, 지금 현재 남대천 철교 바로 주차장 그 부근에 유적비가 세워진 지역이 있습니다.
과거 그 지역에 월화정이 정자가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게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복원을 하기 위한 예산이 2억이 지금 교부세로 내려와서, 그래서 현재 그 지역은 하천 구역이기 때문에 건축은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강릉 김씨 대종회하고 상호 장소를 물색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권태진 위원    그러면 보조금으로 월화정을 복원하는데 2억을 주겠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2억 가지고는 월화정 복원을 하자면 사업비가 지금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10억 가까이 아마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예산확보 문제가 따르고 우선 제일 시급한 문제가 위치 선정입니다.
대종회에서 위치를,
권태진 위원    월화정이 있는 것은 저는 못 봤는데 이걸 어디에다 짓는 것인지 어디에다 주는 것인지를 물어 보고 싶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 심재주  위치는 지금 남대천 철교 위에 냇물 중앙에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 위에 옛날에 정자가 있었는데 그 정자가 강릉 김씨 대종회에서 옛날부터 관리해 왔다고 하는 월화정입니다.
이게 교부세가 결정된 이유가 강릉 김씨 어느 분인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한테 얘기를 해서 국비 2억이 저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남대천 옛날에 있던 바위 위에다가 월화정을 복원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관계 법과와 협의를 해 보니까 물이 흐르는 하천 속이기 때문에 옛날에 지어져 있던 것은 그대로 존속되면은 관리를 계속할 수 있지만은 지금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래서 강릉 김씨 대종회에서 월화정 지을 위치를 지금 대종회에서 물색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럼 10억이 든다는데 국비가 2억이면은 8억은 시비 부담이겠네요?
○문화관광복지국 심재주  그것은 10억이 든다 하는 것은 예측되는,
김학선 위원    어떻게 됐든간에 2억이 모자라면 시비로 부담해야 되잖아요.
○문화관광복지국 심재주  그것은 계속 국비를 충당해 달라고 요구를,
김학선 위원    확실히 답변하세요.
시비는 사용 안 하는 것이죠.
○문화관광복지국 심재주  저희 시에서는 시비를 투자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권혁민 위원    국비가 왔는데 안 할 수 있나,
김학선 위원    아주 안 하면 안 한다고 해야지 어떻게 되어서 월화정이 역사성이나, 뭣 때문에 그걸 해야 되는지 내가 알기에는 거기에 있던 정자가 없어진지가 근 70년이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국비,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복원할 계획입니다.
김학선 위원    월화정이 강릉 김씨 설화가 있어서 거기 그 자리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 있으면 아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권혁민 위원    조상을 빛내려고 하는 것이지,
김학선 위원    조상을 빛내도 강릉 김씨 설화가 얽혀 있으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데에다가 짓는다면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김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그래서 부지선정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현 위치는,
김학선 위원    거기에 못 지으면 하지 말란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강릉 김씨 설화인데 설화가 있는 장소에 월화정이 있어야지만은 유례가 이렇다는 것이지 예를 들어 말해서 그걸 갖다 사천에다 세워놓고 강릉 김씨 월화정이란 유래가 이렇다 이러지, 그리고 그걸 복원한다 이랬는데 문헌이나 자료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예, 자료는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것은 잘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거기다 안 세우면 아무 이유가 없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122페이지에 전통예술발표회 지원 500만원 어떤쪽에 씌여지는지,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이것은 금년도 농악단체에 지원해 줄 부분을 우선 500만원만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궁도장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차 추경에서 궁도장 예산이 안 세워져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그 이후에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저희들이 궁도장 1회 추경에 예산 삭감되고 나서 주문진에 있는 궁도장으로 합병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현 운동장 체육단지가 아닌 다른 시유지에다가 할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옛날 교1동 정아아파트 시청사 부지로 매입한 그 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교1동에 있는 정아아파트 뒷산에는 민가가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고 그리고 주문진 궁도장은 사거리가 가서 재보니까 25m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국제규격이 안 나오고 이래서 도저히 다른 데는 신축이 불가능할 것 같고 이래서 금년도에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물론 내일 예결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그때 당시 국장이 보고했던 내용하고 지금 하고 전혀 변경된 요인들이 없는데 또 특별한 보고 없이 1회 추경에 다시 또 올린다는 자체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의회 의원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나, 한 두 사람이 어떤 말로 해서 이런 추경 예산을 분명히 삭감했던 부분들에 의해서 별다른 변경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똑같은 목적으로 올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진 위원    변화를 주려면은 그 자리에다가 양궁을 넣든가 아까 자꾸만 국제규격이라고 그러는데 엄연히 궁도장은 국제 규격이 아닙니다.
간담회에서도 질의했는데 한국적인 것이지 궁도가 국제대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자꾸만 국제 대회라고 그러는데,
○문화관광복지국 심재주  전국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규격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권태진 위원    거기에다 이왕 할 바에는 국제경기인 양궁시설도 같이 갖추고 올린다면은 아까 이재안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해가 가지만은 한 번 부결된 것을 가지고 변화도 없이 그냥 다시 올린다면은 집행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가 봅니다.
권혁민 위원    2억이 보조금 아니에요?
○문화관광복지국 심재주  도비입니다.
권혁민 위원    그때 당시는 땅을 산다는 얘기를,
○문화관광복지국 심재주  아닙니다.
땅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5,500만원 주고 250평 땅을 샀습니다.
권혁민 위원    사고 나머지 이걸 가지고 궁도장 설치를 한다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문화관광복지국 심재주  예.
권혁민 위원    이걸 안 한다고 하면은 반납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문화관광복지국 심재주  그렇습니다.
권태진 위원    국장님!,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해야죠!
왜 반납합니까!
재원대체 하는 돈인데 그게 시비이지 왜 거기 도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예, 재원대체 분입니다.
권혁민 위원    얘기를 똑바로 해 주셔야죠!
왜 도비라고 그래요!
이것은 분명히 반납하는 돈이 아니고 강릉 시비다 이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 심재주  처음에는 저희들이 도비를,
권태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다른 위원들이 얘기하는 게 자꾸 이상해집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위원장 김홍규  궁도장에 대해서는 내일 또 추가적으로,
권태진 위원    예결위에서 하시고 물어보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도비가 아니고 재원대체 중에서 2억은 궁도장, 2억은 주문진 노인대학, 교1동에 영동초등학교 소방도로 개설에 1억 이렇게 해서 도비 5억이 왔습니다.
주문진 도로공사에 5억을, 시비를 빼고 지원해 주면서 분명히 재원대체로 해 준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궁도장이 부결이 되도 시비로써 쓰는 것이지 절대 반납하는 돈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렇게 유도하시면 안 되죠.
김학선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다른 경기단체라 보조를 안 해 주는 게 아니고 시설을 안 해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실상에는 남대천에 옥천동 구역에 제가 항상 보는데 거기 굉장히 위험합니다.
옮겨줘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경기는 보조를 해 주고 시설도 하는데 그것은 못 한다 하면은 우스운 이야기이니까 이것은 현재 우리 나라에 국궁이지만은 우리 나름대로 규격이 있으니까 주문진 것은 규격에 안 맞는 다니까 우리가 그건 만들어 줘야 됩니다.
만들어 줘서 어느 종목이 다 같이 육성이 되도록 해야지 어는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된다 이러면 안 되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권혁민 위원    이전에도 간담회때에도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다음 추경때에 미루자 이랬는데 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권태진 위원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 시설 자체를 같이 겸용을 해서 이 안건 자체를 집행부에서 양궁같이 그런 시설을 갖추겠다 앞으로 추가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안건을 올린다면은 변화된 다시 재심의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예결위에서 부결된 걸 가지고 지금 또 똑같은 방법으로 올린다면은 집행부에서 뭔가 생각을 바꾸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체육단지에 체육시설을 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집행부에서 사고를 바꿔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든다는 겁니다.
○문화관광복지국 심재주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내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그 장소에다 계속적으로 궁도장 하신다고 그러면은 끝까지 저는 반대를 할 부분인데 제가 말입니다.
우리 여기에 궁도장 들어오면은 우리 강릉시 없어지기 전까지는 궁도장 거기에 계속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장소 선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 하냐면은 저기 남대천 고수부지에 롤러스케이트장 만들어 놨죠, 시민들이 이용합니까?
실제로 걸어 다녀야 될 사람들이 시설을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런 지역에다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제가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도 부결했던 부분들이 바로 그런 요인에서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 단체에 뭐 하자말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문화관광복지국 심재주  예.
(위원장대리 이재안 위원장 김      홍규와 사회교대)
권혁민 위원    이재안위원 얘기는 거리가 멀다 이런 얘기예요?
이재안 위원    거리가 멀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위치에는 다른 체육 시설들을 충분히 유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이죠.
다른 생활체육 시설들을,
권혁민 위원    장소가 그렇게 마땅치 않을 겁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혁민 위원    이것 매듭을 짓고 넘어가죠?
○위원장 김홍규  우리가 계수 조정할 때 위원님들끼리 상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권태진 위원    문체소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135페이지에 종합운동장 잔디관리 무동력 쉐이퍼 구입, 포그 아이스기 구입, 그 종합운동장 잔디관리 무동력 쉐이퍼는 이전에 강릉시가 보유하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게 한 대분인지, 그리고 포그아이스기는 뭐 하는데 쓰면서 왜 필요한지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문체소장입니다.
134페이지에 재료비에 공연시 그날 벨덴케이블 240만원 했고, 그 다음 포그아이스기 구입 800만원을 당초 예산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료비에 서있으면 그것을 예산운영 지침상 구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135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포그아이스기가 1,000만원이 된 것은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보니까 물가가 상승해 가지고 980 몇 만원이라고 지금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일단은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그아이스기는 공연을 할 때 안개 효과를 내는 겁니다.
안개 효과를 내는 걸로 약 한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135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종합운동장 잔디관리 무동력 쉐이퍼 구입 400만원인데 저희들이 잔디 깎는 전동차는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용하는 중에 보면은 지금 잔디깎는 차는 잔디만 깎아 줍니다.
그래서 깎인 잔디를 수거를 못해 줍니다.
일일이 뒤에서 다시 빗자루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무동력 쉐이퍼는 차에 부착을 시켜 가지고 깎음과 동시에 수거를 같이 해 주는 겁니다.
권태진 위원    그런데 이런 장비는 필요하면서 잔디절단기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절근기가 없어서 절근기는 값이 비싸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기계는 안 사고 엉뚱한 기계만 산단 말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저희들이 다 필요한 것인데 저희들은 사실은 잔디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이,
권태진 위원    잔디구장이 지금 된지가 몇 년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저희들이 89년도인가 그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10년이 넘었잖아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예.
권태진 위원    잔디 몇 년에 한 번씩 잘라 줘야 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절근은 사실은 제가 알기로 1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그런데 10년 동안 절근을 한 번도 안 하고 그 기계는 필요 없고,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지금 삽으로 일단 절근을 하기는 했는데 그게 완전치가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절근기하고 그 다음 잔디 보식하기 위해서 잔디를 뜨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 두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제 얘기는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필요한 기계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쉐이퍼 같은 것은 손으로 하면서 잔디 뿌리를 기계, 삽으로 자른다니 운동장 그 넓은 땅을 삽으로 일일이 어떻게 자릅니까, 일정한 간격으로 잘라야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호준  사실은 그런 것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인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원들 다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인원 감축되는 바람에 상당히 곤란한 측면이 있어 가지고 기계로 대치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청소년수련마을 발전 변전시설 보호벽 지붕설치공사 750만원 이것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주문진에 청소년 수련마을이 있습니다.
그 수련마을 숙소 남측 편에,
○위원장 김홍규  이것을 왜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저희들이 전기시설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전시설이 지금 해풍을 받아 가지고 손상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손상이 되면은 위탁관리 했으면 그 사람들이 해야죠.
그 사람들이 올 여름에도 차가 미어질 정도로 장사를 잘해서 수입이 생기고 거저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받고 운영을 해서 자기들이 유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예.
○위원장 김홍규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무상위탁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임대료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서 나는 수익금을 가지고 적어도 750만원짜리 변전시설 하는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변전시설도 아니고 보호벽하고 지붕설치 공사하는 것인데,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그런데 시설의 보호벽하고 겉의 시설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것도 어쨌든 변전시설도 그분들이 우리가 위탁관리 준 것 아니에요.
그 다음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은 언제 생겼죠?
136페이지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저희들이 부담하는 부분인데 도에서 우리가 자립지원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도에다 우리가 주는 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우리 지역은 뭘 혜택을 받습니까?
이 기금이라는 것은 이자 수익으로 우리 지역에 다시 환원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가 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청소년에 대한 저희들이 보조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이번에 기금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에 대한 수입,
○위원장 김홍규  이게 기금의 목표액이 얼마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총 목표액을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이게 도 전체의 목표액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러니까 도 목표액의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할당량이 온 것 같은데 우리가 6,100만원씩 몇년차에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금년에 처음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목표액이 얼마나 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이것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계수조정 하기 전에 얘기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예.
○위원장 김홍규  그 다음에 지방문화원 운영비 과목경정 뭔 과목에서 이게 경정이 됐어요?
운영비가, 122페이지에 있습니다.
500만원 증액이 됐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이것은 과목을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 다음에 아이스발레단 홍보비가 뭐 하는데 4,600만원씩 듭니까?
나 여지껏 홍보비 이렇게 많이 드는 것은 처음 봤는데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121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홍보비가 저희들이 전체 4,600만원 중에 9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남은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홍규  900만원 삭감했는데 4,600만원이 됐잖아요.
그런데 홍보비가 4,600씩 드는 내역이 뭐냔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세부 내역은 별도로 하겠습니다마는,
○위원장 김홍규  대충,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방송, 지방 언론사 신문보도, MBC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터 그 외 대부분 큰 줄기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런데 아이스발레단 1억4,400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1억4,1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4,400이요, 340 늘어서 1억4,400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1억4,400짜리 여기 와서 며칠 공연하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저희들이 8회 공연했습니다.
4일 동안 1일 2회씩,
○위원장 김홍규  한 걸 얘기하는 겁니까, 할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했잖아요.
아이스발레단 단오 기간에,
○위원장 김홍규  이걸 1억4,000씩 줬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예산을 1억4,000에 민간보조금으로 확보해 가지고 1억3,900만원을 저희들이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런데 여기 증이 됐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추경에 340만원을 예산에 상정한 것은 문예진흥기금을 저희들이 확보를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김학선 위원    입장료에 대한 문예진흥기금을 안 줬다 이런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문화체육과 예산 심의를 마치고 관광개발과 예산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 예산에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관광개발과장 홍성현입니다.
최길영 위원    217페이지에 새천년 해돋이행사 홍보 전화카드 제작 이래서 80원씩 해서 5만매를 하겠다고 400만원 올리셨는데 이게 과연 홍보 효과가 있겠습니까?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전화국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최소한의 예산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 우리 시정을 소개하는 어떤 그런 작품을 만들어 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중요한데만 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최길영 위원    80원을 가지고 몇 통화를 걸수 있습니까?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이것은 저희들이 강릉시 도안만 넣는 겁니다.
1장에 80원 해서 5만매 그리고 2,000원, 4,000원은 전화국에서 그대로 파는 것 그렇습니다.
최길영 위원    도안을 넣는데 80원씩,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보 효과가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것인데 홍보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전국 주요 시.도에 우선 시판되면은 홍보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최길영 위원    알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217페이지에 뉴밀레니엄 행사추진비 3,000만원 내용이 있습니까?
어떤데 쓴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저희들이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국가 지정 도시로 지정됐기 때문에 정동에 또 경포 두 군데를 하면서 의전 관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사에 따른 경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권태진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161페이지에 가로수 보식, 가로수 전지전정 이게 뭡니까?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몇 페이지를 말씀하셨습니까?
○위원장 김홍규  공원 녹지관리 여기서 안 하나요?
권혁민 위원    산림과에서 하죠.
○위원장 김홍규  공원계에서 하는 것 있잖아요.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그것은 도시공원 부분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 심재주  이것은 산림과,
○위원장 김홍규  공원계에서 이것 안 하나요?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저희들은 경포도립공원 관리이고 이것은 시가지 공원 관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산림과에서 하는 걸로,
○위원장 김홍규  위에 것 공원관리도 이것 녹지계입니까?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어촌민속박물관 예산 반납하기로 결정했나요?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네, 결정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왜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 없이 결정합니까?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그걸 지난 번에 전체 의원님 간담회에서 그걸,
○위원장 김홍규  간담회에서 반납하지 말고 제가 분명히 그날, 홍과장께서는 전문위원 출신이니까 간담회도 녹음된다는 것을 아시죠?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예.
○위원장 김홍규  그때 본 위원장이 분명히 그것은 접근 방법이 잘못됐다, 어촌민속이라 하는 것하고 어류와 또 어류박물관 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으니까 어촌민속 관련으로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고 또 그렇게 하겠노라고 분명히 답변했고 그런데 불과, 그리고 얼마되지 않아서 반납한다는 얘기가 내가 들었어요.
설마 그렇게 하리 하고 했었는데 또 최근에 들으니까 삼척에서는 그 예산을 돌려 받아서 작은 데가 한다고 홍보하고 그럽니다, 맞아요?
모른다고 하지는 않겠죠?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맞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은 여러분이 소속해 있는 이 강릉시는 삼척시보다는 인구나 크기나 재정면이나 모든 것이 낫고 공무원 숫자도 월등히 많은데 우리가 검토하고 검토해서 출장지까지 해서 다 검토하고 온 결과 간담회에 걸쳐서도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이것은 적자 투성이고 잘못하면 큰 실패작을 우리가 안게 되는 모양으로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 또 그 내용이 맞지 않는 조사를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 삼척시는 무슨 배짱으로 그것을 맡아서 하겠다고 했을까요?
삼척시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고 무식해서 하는 건가요?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그게 여러분들 안 대로 라면은 도에 반납을 하면은 아무도 그걸 하지 말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숙하게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홍규  여기서 충분하게 서로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돈 15억 받아 오기가 하늘에 별 따기란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돈 15억을 여러분들이 한마디, 여러분들 돈입니까!
주민 앞으로 온 주민의 돈을 한마디 상의도 없이 여러분들이 막 반납해도 되는 거예요?
더욱이 예산서 상에 명시된 안을 가지고 우리한테 확정도 안 받고 누구 멋대로 그 돈을 함부로 막 반납한단 말입니까!
부시장 오라는데 왜 안 와요!
전문위원 부시장 오라고 그래요.
그날 부시장 출석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 돈 물어 내놓으세요.
여러분들 돈이에요!
여러분들 조사한 게 어촌민속박물관입니까!
어류박물관이지, 용인처럼 민속박물관 지으라고 했지, 언제 어류종류 보는 어류박물관 짓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도 출장 안 가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출장비 줄테니까 가서 보고 안 된다고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출장 갔다 온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그걸 잘해 보려고 갔어요!
20억 갖고 부족하면 지역 국회의원들도 있고 도 의원들도 있고 또 우리 시의원들도 있고 다 같이 협의해서 이게 총 규모가 얼마이니까 이것은 도저히 안 되니 1차 연도는 우리가 20억 갖고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 로비를 해서 어떻게 좀 해 보고 3차 년도에 어떻게, 이렇게 좀 계획성이 있게 뭔가 좀 해서 이 지역에 좀, 가뜩이나 여러분들 툭하면 관광자원화 어쩌고저쩌고 뭐 관광자원화 한 게 뭐 있어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최소한 책임감 안 느낍니까!
이 지역의 관광과 과장으로서 이 지역에 뭔가 기여해야겠다, 국장으로서 기여해야 되겠다 그 결과가 이런 돈 15억 20억씩 그냥 다시 올려 보내면 삼척시는 정신나간 놈들이라고 그걸 받아다가 홍보하고 자랑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못하는 일을 삼척시는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누구 멋대로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막 반납하느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어요.
도비 국비 함부로 반납 막 하면은 다음 번에 우리 도비 국비 따오기 힘듭니다, 속기록 한 번 뒤져볼까요?
도비 국비가 1억 와서 시비가 과다하게 붙었다고 하면은 이유나 된다 이겁니다.
순수 국비 15억 아닙니까, 거기에다 우리 시비 5억 밖에 더 붙었어요!
여러분들이 진정 시민을 위해서 자리에 있는 겁니까!
저는 위원장직을 걸고 맹세하는 이 돈을 못 삭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채워서 이 돈을 충당해 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이것 충당 안 해놓으면은 내가 위원장직에서 물러나는 한이 있더라도 15억만큼은 분명히 속기해요, 속기사!, 이 말까지 속기하라 이거야, 이 부분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언론 플레이를 하든 하다 못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괴롭히는 한이 있더라도 이 돈만큼은 확실하게 해서 어촌민속박물관이 어떤 모양의 형태를 이루든 이걸 꼭 만들어야겠다 이겁니다.
장소가 어디든, 저는 이것을 삼척에 뺏기고 잠을 못 자요.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미안해서 못 자요.
여러들은 발 뻗고 편안히 잘수 있을 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못 해요.
왜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강릉시의 시민을 위한 진정한 관광분야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 맞아요!
그리고 터미널 앞에 관광안내소가 그게 관광안내소입니까!
여러분들 놀고 가서 잠자고 싶으면 가서 잠자는 곳이죠.
할 말 있으면 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말할 것 있으면 충분히 하라 이거예요.
나중에 의회 의원들이 소리질러서 얘기 못했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시란 말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인정되는 부분은 인정할테니까, 간담회때 내가 강의하듯이 얘기했어요.
민속자료하고 고기 자료하고 틀린 것이니까 제발 어촌의 형태, 옛날의 어업의 형태 그 다음에 그 가옥의 형태 그런 상태를 보존하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반대로 나가면 앞으로 2, 30년 후에는 어촌민속관은 용인처럼 자리잡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뭘 보려고 노력했어요!
난 몰랐는데 여기 보니까 어촌민속전시관 설계 및 시설전액 그 다음에 어촌건립관리비, 유물구입비, 추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이 추진위원회 몇 번 열었습니까?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추진위원회 못 열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여러분들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위원들의 의견도 안 듣고 독단적으로 홍과장 자신이 그냥 20억짜리 공사는 마음대로 없애고 살리고 막 하는 겁니까?
이 지역 이 강릉시의 행정을 이따위로 하는 거예요!
추진위원들의 교통, 숙박까지 챙겨준 걸 보면은 다니면서 자료도 연구하고 보고 발전시키게끔 재정적으로 다 뒷받침 해 주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시행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반납한 이유가 뭡니까!
하다 못해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수 차례 모여서 고민하고 도저히 우리 지역에 이건 안 되겠다 하는 무슨 회의록이라든지 결과물이 하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데 사인 해 갖고 반납하는, 시장님이 사인했어요?
반납할 때는 구두로 보고했을 것 아니에요.
삼척에서 받겠다고 했을 때는 시장이 O.K 했어요!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저희들이 반납을 도에다가 반납을 하고,
○위원장 김홍규  그러니까 시장님이 알 것 아니에요.
시장님이 모르고 여러분들이 반납할 수는 없잖아요.
시장님이 O.K 합디까?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저희들이 의회 간담회 한 이후에 의회 의원님들,
○위원장 김홍규  아니, 이봐요.
오늘 증인들 없으면 큰 일 날뻔 했네, 의회 간담회 저하고 홍과장 둘이 했습니까!
여기 의원님들이 다 한 것 아니예요.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런데 우리는 잘 재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어떻게 듣는 사람은 그것을 반납하는 걸로 들었어요?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아니, 그렇게 들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홍규  여러분들이 간담회장에서 이것 반납하겠습니다하고 얘기했어요?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저희들은 그때 문제점만 보고를 드렸고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반납하겠다는 얘기 안 했죠?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예.
○위원장 김홍규  그런데 간담회에 반납하겠다는 말도 안 했는데 반납해요!
김학선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부시장님도 오셔야 되고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제쳐 놓고 다른 과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마지막에 모셔서,
○위원장 김홍규  부시장 와서 안 되면은 시장님도 여기에 모셔서 얘기 해 봐야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홍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시죠.
권태진 위원    관광안내소가 원래 그 자리입니까?
당초에 했던 자료를 개인적으로 갖다 주십시오.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실수의 폭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니까 어촌민속박물관에 대해서 반납할 수밖에 없었던 3 자가 들었을 때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이유 있으면 얘기하세요.
나중에 딴 소리 하지 마시고 내가 여기 다른 과장 다 있는데서 얘기합니다.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왜냐 하면 이것은 반드시 문제가 생길꺼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때 얘기해야 되는데 뭐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이런 얘기를 하시란 말입니다.
내가 아까 했듯이 이 직을 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세요.
그러면 김학선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내용에 따라서 관광개발과에 대한 예산 심의는 우리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심의중 맨 마지막 항으로 하고 민원봉사과에 관련된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관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종대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손수익 위원    손수익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의 주요 업무중에서 각 동사무소에서 건의하는 방범 등 신설 보조예산 있죠.
올해는 신설 예산이 안 섰죠?
○민원봉사과장 최종대  예.
손수익 위원    올해 왜 예산 요구 안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종대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예산계장님이 계십니다마는 포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손수익 위원    포괄로 어떻게 관리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종대  예산계에서 포괄로,
손수익 위원    원래 당초에 시민봉사과에서 하는 업무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최종대  그건 반상회 건의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포괄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예산이 일부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은 그 쪽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손수익 위원    그럼 당초 업무가 시민봉사과에서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특히 방범 등에 관한 사항을 일단 반상회 건의사업이 올라오면은 그게 시민봉사과로 안 갑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종대  반상회에서 올라오는 것은 자치행정과하고,
손수익 위원    갔다가 그리로 안 갑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종대  저희들 생활민원 접수하는 것이 역시 그 부분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게 있고 또 반상회 건의사업은 총괄을 자치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도 일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로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쪽 예산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손수익 위원    이상한데 그게 재작년까지만 해도 시민봉사과에 방범 등 신설 예산이 있었는데 그걸 왜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하죠?
○민원봉사과장 최종대  예산 운영을 원만히 하면 되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한쪽에다 세우지 않아도 운영의 묘를 기해서 민원의 불편이 없도록,
손수익 위원    동네에서는 방범 등 신설 그게 이번에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안 세워줘 가지고 야단이던데 그게 뭐 큰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민원봉사과장 최종대  민원실로 그 부분이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손수익 위원    우리 동만 해도 많았는데요.
○민원봉사과장 최종대  자치지원과에 아마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미해결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손위원님!, 참고로 시민봉사과에서 하는 것은 민원이 생기는 것 이런 걸 동에서 즉각적으로 대처를 못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민원처리 감량으로 해서 전 강릉시 실제 동에서 큰 예산으로 할 것은 다 하고 자질구레한 것 하는 것 작은 것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거기에 포괄되어 있어요.
손수익 위원    많지는 않은데 원래 자체 내에 저 과에 방범 등 신설 예산이 있을 겁니다.
권태진 위원    115페이지에 보면은 일반 수용비에 공무원이 갖춰야 할 예절 책자발간 5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책을 만들고 지침이 있는지 누가 또 이 안에 도안을 해서 만들 것인지,
○민원봉사과장 최종대  그 부분은 지침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민원봉사과에 와서 시민에 대한 친절봉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예절에 관한 것, 공무원이 알아야 할 일도 있지만 우리가 생활에 꼭 필요한 예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책자를 인용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배부를 하고 또 유관기관에도 나눠주고 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꼭 공무원이 알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알아야 할 문제 이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결심을 받아 놨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서면은 발간을 해서 의원님들도 드리고 여러 다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권태진 위원    공무원이 1,000명이 넘는데,
○민원봉사과장 최종대  다 주지는 못하고 각 과에 계별로 배치를 하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필수적인 부수만,
권태진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님!, 이번에 보니까 뭔 책자를 많이 발행해요.
다른 부서에서도 책자업무, 이건 좀 낭비적인 요소가 없습니까?
○예산담당 김남철  낭비적인 요소는 없고 실제 필요한 시민홍보라든가 대외홍보용으로 만들어지는데 예산이 많이 당초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권태진 위원    됐고요, 이 책자 만들면은 누가 만약 이것을 도안을 할 것이며 그런 프로그램이나 아이템이 대충 나와 있는지,
○민원봉사과장 최종대  전부 책자가 원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원안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종대  예,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예산만 서면은 바로 발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예산 심의를 하여야 하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50분까지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바쁘신 가운데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부시장님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킨 것은 다름이 아니고 어촌민속박물관 15억 정도의 국비를 반납하는 부분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부시장님을 출석시켜서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해 보자 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부시장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국비를 지원 받기는 참 힘듭니다.
아마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비를 반납할 때는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어촌민속박물관에 대한 국비 15억 반납은 본 위원장으로서 도저히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기에 우리 부시장님으로 하여금 거기와 관련된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 직접 듣고 싶어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 좀 나오시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부시장 백용덕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국비를 우리가 따오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현재 예산이 나온 것은 총 당초계획에는 국비가 30억입니다.
그리고 지방비 30억 그렇게 해서 60억으로 어촌민속전시관을 지으려고 계획을 했고 우리가 하려고 했었습니다.
실제로 당초에는 안목에다 하려고 했었습니다.
안목 항을 우리 관광 항으로 개발하면서 해양수산부에서 거기 아울러서 관광 항으로 개발할 계획이니까 그건 또 우리 도 해양수산출장소에서 어촌민속관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 관광 항에다 같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좋다 해서 하려고 했는데, 안목 항에 시유지가 물론 있었어요.
거기는 조그만 집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하면 도저히 안 된다, 집들 민원해결이 어렵다 해서는 우선 위치가 문제가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도비가 당초 우리 계획할 때는 국비가 30억, 지방비가 30억인데 그 중에 15억은 도비로 대고 15억은 시비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3년차 계획으로 되어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국비가 10억이 오고 도비는 예산이 안 섰고 우리 시비가 5억이 섰고 해서 15억이 섰습니다.
도에다 우리가 무척 건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다시 한번 말하세요.
국비가 10억입니까, 15억입니까?
○부시장 백용덕  국비가 10억이 왔습니다.
시비가 5억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러니까 과장! 국비가 10억입니까, 15억입니까?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10억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유물구입비, 감리비, 통 다 포함해 갖고 말입니다.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전부 10억입니다.
○부시장 백용덕  제가 알기로 10억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억 중에서 3년차로 하기 때문에 매년 10억씩 주겠다 그래서 첫 해에 10억이 왔고 우리가 시비에서 5억을 댔는데 도비 5억을 안 댔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은 도비를 대달라고 해도 계속 안 대주고 있었는데 안 댔을 때는 우리가 도비 부담까지 30억을 다 대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15억 밖에 못 대면은 저기서도 15억 밖에 안 줍니다.
국비는 50:50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30억으로 해야 된다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6월달인가 아마 우리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석상에서 그 내용을 보고 드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도 갑론을박 여러 가지 의견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서 의장님이 일단 집행부에서 결정해 (청취불능)면은 통보 받는 걸로 그렇게 간담회가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던 끝에 관광개발과 직원하고 해양수산과 직원 거기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을 전국에서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남 거제시, 전남 완도군, 강원도 강릉시 세 군데가 되어 있었는데 거기는 우리보다도 앞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출장을 보냈더니 거제시는 설계용역만 하고 실제상으로 작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완도군도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문제가 뭐냐 하면은 도비 지원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실제 사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같이 갔던 공무원들이 해양수산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기장수산과학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니까 1,370평 규모에 한 120억 정도 들여서 했습니다.
물론 91년도에 착공해서 97년까지 6개년간을 걸쳐서 120억 들여서 했는데 거기에 공무원이 한 열 댓명이 근무합니다.
작년도에 운영 실적이 어떤가 알아 봤더니 15명에 대한 봉급 예를 들어서 1인당 2,000만원씩 가정을 해도 봉급 타면 15명이면은 3억쯤 되지 않습니까, 그걸 제외하고도 한 2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우리는 그러면은 우리가 첫 째 전시관을 짓게되면은 시민들한테 어떤 이익이 있겠는가 또 전시한다면 전시할 물품이 뭐 있겠느냐 그게 제일 문제였습니다.
전시관 짓는 것만 건물만 짓는 거라면 문제가 없는데 전시할 내용물이 뭐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무척 많이 했습니다.
저쪽에 기장수산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다 연출해서 한 것인데 물론 외국에 수족관 같은 그런 것도 있고 생물을 갖다 했는데 그것은 관광상품은 될지 몰라도 어민들이나 시민들한테는 큰 이득이 없다 그래서 이것도 옛날 배라든가 고기 잡는 어망, 어구 그런 걸 갖다 놨을 때 제일 처음에 한 두 번은 학생들이 오고 아마 성인들은 많이 안갈 겁니다.
학생들이 공부차 왔다 가지만은 계속 손님은 없을 것이다, 기장에만 봐도 공무원 봉급을 제해 놓고 2억 몇 천만원씩 손해를 보고 있더라 그 문제가 나왔고 전시품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 강릉시 쪽에도 그렇고 영동지방에서 숱하게 알아 봤습니다.
어떻게 좀 가능하면 옛날 것부터 모아 가지고 옛날 어구는 이렇고 배는 이랬었는데 지금은 자꾸 발달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은 그것도 하나의 작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새로 깎아서 만든다고 하면은 만들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해 가지고서는 그건 의미가 없다, 옛날에 쓰던 걸 그런 걸 갖다가 해 놔야지만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실질 소득에 기여하는 것이 없고 또 실제 60억으로 계획되어 있지만은 60억 가지고는 절대로 작품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거제시에도 용역을 한 결과 110억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은 해양수산부에서 대주는 것은 30억뿐인데 80억을 우리 지방비에서 대야될 입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하게 되면은 15명은 우리는 그렇게 크게는 할 필요 없이 15명까지는 필요 없겠지만은 인원이 전기라든가 보일러라든가 등등 수산생물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것까지 한다고 하면은 한 10명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구조조정하고 이런 입장에서 인원도 문제이고 그 다음에 한 번 해 놓으면은 그건 또 특수 어떻게 보면은 박물관 비슷한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관리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 강릉시에서 그런 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할 일이지만은 중앙부처에서 우리 나라의 어업 전체 발달사가 이렇다 우리 연근해에 있는 어족은 이런 것이고 그런 걸 중앙부처에서 크게 자기들이 관리 운영하면서 마땅한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들은 30억 주고 우리보고 80억 90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큰 이익도 없으면서 좋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서류 상으로 반납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우리는 아무래도 곤란할 것 같으니까 반납을 했고 그렇다면 서류가 반납이 되면 따라서 예산이 반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추경 예산에서 그 동안에 추경이 있었으면은 미리 올렸겠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절차는 어떻게 됐는지 그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은 먼저 의원간담회에서 한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는 이번에 정리도 해줘야 만은 마땅하지 않나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안에 그걸 감액으로 넣었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도 우리 나름대로 어려운 국비를 따왔는데 그걸 최대한도로 사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것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겠다, 그리고 아마 어제 시장님께서 2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하실 때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예산 사정이 우리 강릉시 예산이 그리 좋지 못한 입장이고 그래서 신규사업을 새로 하기보다는 마무리 사업 위주로 하고 또 내년 본 예산도 아마 그와 비슷한 기조로 가겠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주민숙원사업인 철도역 이전이라든가 계속사업 그런 것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조그마한 읍면동에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 그런 걸 위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도 깊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올해 도비가 한 푼도 안 왔는데 예산상으로는 도비가 집행되어 있어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도비 내시만 되어 있고 돈은,
○위원장 김홍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시도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준다는 쪽으로, 우리도 인정하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십시다.
올해 15억 우리 애당초 금액 갖고 사업을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또 로비를 하면은 거기다 예산을 더 보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시장 백용덕  어느 예산 말입니까?
○위원장 김홍규  부족한 부분, 우리가 60억이든 100억이든 좋다 이겁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지역 국회의원들도 계시고 도 의원들도 계시니까 우리 지역에 어촌민속박물관을 해야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서 우리가 하게 되면은 부족 분을 로비 하면은 받을 수가 있잖아요.
○부시장 백용덕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힘든 게 중앙부처에서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일단 계획상의 기본계획이 그렇게 나왔었기 때문에 그게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닐 때는 그게 아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여러분들이 시행하는 년차사업, 내년에 국.도비 얼마 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믿으면 안 되겠네요.
우리가 위원회 심의할 때,
○부시장 백용덕  뭐 할 때요?
○위원장 김홍규  올해 부족 분 예산을 내년에 국비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결코 믿어서는 안 되겠다고,
○부시장 백용덕  그게 약속이 딱 됐을 때는 가능 하겠지만은 약속이 안 됐을 때는,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약속을 받기 위한 로비를 하면은 약속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시장 백용덕  그건 힘듭니다.
○위원장 김홍규  왜 힘듭니까?
○부시장 백용덕  이건,
○위원장 김홍규  그리고 거제, 완도 얘기하시는데 거제는 뭐 하는 곳입니까?
○부시장 백용덕  거제는 완전히 섬 지역이죠.
○위원장 김홍규  거제가 110억씩 설계했다는 내용이 뭡니까?
○부시장 백용덕  똑같은 겁니다.
○위원장 김홍규  뭐가 똑같습니까!
제목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거제 것 제목이 뭐예요!
거제가 어촌민속전시관입니까!
해양 어류 아닙니까!
그날 간담회에 참석 안 하셔서 모르시는 모양인데 제가 얘기했어요.
이것은 어촌 무슨 고기 박물관이 아니고 옛날 풍습, 우리가 과거에 재래식 어촌의 모습을 재현하고 또 어촌의 그때에 쓴 도구를 모아다가 전시하는 곳이다, 접근 방법이 틀렸단 말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해양수산박물관하고는 질이 틀린 것입니다.
용인의 쉽게 얘기해서 민속촌 같은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박물관만 다니고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수족관이 있고 어족들 말린 고기, 살은 고기 해 놓은 것만 보고 안 된다는 거라, 여러분들은 방향을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촌민속박물관 똑같이 맞춰서 그걸 해 갖고 안 된다면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같은 ‘어’자가 들어가지만 이것은 촌락의 형태, 과거의 도구 이런 것을 모아두는 곳이고 지금 거기는 고기들을 전시하는 곳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틀린 거예요.
또 돈도 그보다 훨씬 적게 들수가 있고 또 강릉에는 그러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왜 시행을 절차대로 안 합니까, 추진위원회를 왜 구성 안 합니까!
추진위원회도 구성 안하고 추진위원들의 어떤 의견도 묻지도 않고 추진위원회 한 번 열지도 않고 어떻게 여러분들 담당 몇 사람에서 그냥 그렇게 처리합니까, 여러분들 사소한 일도 용역조사 다 나중에 빌미 찾고 변명거리 찾고 다 하는 양반들이 이것은 어떻게 해서 단호하게 대치했느냐 이겁니다.
○부시장 백용덕  전시품에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어촌민속관이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도 답변에서도 말씀 드렸지만은 어구라든가 어업의 발달사 그런 게 들어가는데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구하기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우리 여기 영동지구 전 시.군에다가 그걸 알아보고 우리도 어촌계를 통해서 해양수산과에서도 이걸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10년 20년 전에 썼던 것만 해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러니까 이제 보존하면 그게 자원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이라도 그걸 구해서 갖고 있으면 사진찍을 때 하나 없는 관광자원 하나도 없는 이 불모지에 관광도시로 간다면서 매일 시장님은 마이크만 잡으면 우리 강릉시는 관광도시라고 떠들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것 하나 만드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관광도시로 갑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왜 절차대로 하지 않나 이거예요.
그리고 의회 예산서에 동의해 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임의대로 반납을 하면은 반납한다고 왜 보고 안 하고 여러분들 막 합니까!
○부시장 백용덕  먼저도 제가 답변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아마 의회 의원간담회 하면서,
○위원장 김홍규  의원간담회 할 때 반납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시장 백용덕  거기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에 따라서 하자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 말자는 분들도 계시고,
○위원장 김홍규  하지 말자는 분들은 없었어요.
○부시장 백용덕  그랬는데 아마 의장님께서 최종적으로 결론 맺어 주실 때 집행부에서 그것은 다니면서 확인 다 하고 해 가지고 거기서 되는대로 통보 받자 아마 그렇게,
○위원장 김홍규  그런데 왜 통보를 안 해 주고 먼저 반납을 합니까?
무슨 권한으로 막 반납합니까?
여러분들 돈이에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개인 돈이라서 부시장님이 사인하셔서 반납하면 그만인 겁니까?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견이 다 맞는 얘기가 아니라 이겁니다.
내 의견 역시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절차 없이 이것 어떻게 함부로 그 돈을 막 반납하느냔 말입니까!
뭔 근거로 하시냔 말이죠.
여러분들 추진위원회에서 회의한 근거도 없고 여러 가지 적자 따져서 수치로 나온 것도 없을뿐더러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 돌아본 것도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갔습니까!
하도 딱하니까 타 부서에서 돈 대주면서 갔다 오래서 갔다 온 것 아니에요!
그렇게 갔다 왔으면은 그 상태로 보고한 게 전부 무슨 박물관 가서 보고 온 걸 가지고 말이지 어촌민속에 관련된 이 유물 유구하고는 그쪽에 관련된 유구하고는 질이 틀린 것인데 여기는 이미 유구라는 말이 들어가는 곳이고 저쪽은 전시품인 거예요.
차원이 서로 틀린 얘기를 이것을 같이 보고 같이 돈이 들고 적자가 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입니까!
○부시장 백용덕  그와 비슷한 게 아마 제주도 표선마을에 가면은 옛날 어구하고 그걸 전시한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봤지만은 전시물이 너무 빈약해서,
○위원장 김홍규  빈약했는데 우리 제주도 간 사람치고 거기 한 번씩 안 들린 사람 있습니까?
○부시장 백용덕  표선마을에 보면은 불과 한 두 집뿐입니다.
다른 집들은 그게 아닙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럼 부시장님은 말이죠.
그걸 연차적으로 올해 이만큼 하고 내년에 이만큼 하고 관광자원화, 진짜 무장한다는 생각으로 올해 조금하고 내년에 조금하고 그 다음 해에도 조금하고 이런 계획을 못 세웁니까?
그리고 저는 관광과에서 이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관광과에서 오늘 관광과장이 여기에 와서 혼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여러 가지 업무가 얼마나 과중되어 있습니까, 거기다가 국비라는 것은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 내에 어떻게 하든 소모를 해야 되는데 저기 서 있는 저 분이 바빠서 못 하면은 그 업무를 조정해 주는 업무를 누가 하는 겁니까, 부시장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국장이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업무가 충분히 타당성이 있게 되든 안 되든 두 번째 문제로 적어도 이렇게 의회에 왔을때도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데이터를 가지고 이래서 못 했다라고 내놓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와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만 내가 듣고 “아! 그것 그렇겠네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 얘기를 믿을 것 같아요!
이것 삭감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시장 백용덕  제가 아까 답변 드린대로 이것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가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더 득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저는 부시장님 의견에 제가 동의하지 않고 저는 이것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 예로 이 지역에 수학여행단이 많이 옵니다.
연계해서 입장료 수입만 해도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어요.
여기는 직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치도 않고, 또 대안으로 내가 얼핏 들으니까 해양수산박물관 얘기를 500억짜리 온다고 자꾸 하시는데 여러분 논리대로 하면은 500억짜리가 오면은 많은 인원이 투입되고 거기에 관련된 적자폭이 더 클텐데 그런 것은 또 한다고 하면서 20억, 60억, 110억짜리 드는 것은 못 한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앞 뒤 논리가 어느 쪽이 맞는지 한 번 얘기해 봐요.
관광과장이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일부 우리 의원님들이 그걸 유치한다고 말을 흘려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전혀 우리 시비 한 푼 안 들어가고 순전히 국비이고 우리가 추후 관리하는데도 1원 한 푼 비용이 안 들고 우리한테 이익만 주고 우리 시민에게 아까는 득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득이 되는 겁니까!
어느 쪽이든 한 쪽이 맞게끔 얘기해 보라 이겁니다.
화가 나서 말이 안 나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 전문가들, 여러분들이 늘 주장하는 전문가들을 좀 위촉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사업여부 타당성도 물론이거니와 거기와 관련된 유구 부분도 같이 점검하고 해 보면은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정 기관끼리 서로 연락해 보고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립니까!
몇 기관이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부시장님께 반대로 물을께요.
삼척에는 그것을 받는다고 그래요.
○부시장 백용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삼척시의 부시장이나 시장이나 관련 담당 공무원들은 우리 부시장만큼 생각이 없어서 그걸 받을까요?
○부시장 백용덕  삼척에서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봤을 테니까 지금 현재 받는다고 해 가지고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할지 안 할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 김홍규  아니,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받는다고 했을 때,
○부시장 백용덕  우리도 제일 처음에 받는다고 해서 받았었는데 검토를 해 보고 실제 하려고 해 보니까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반납하기로 했던 겁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은 그걸 받기 전에 여기도 전화하고 서로 통화했을 것 아니에요.
삼척시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받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홍과장이 분명히 우리 측 입장이 이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서 반납할 것 같다고 분명히 서로 누군가는 삼척시 관계간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렇죠?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아니, 거기서 누군가는 물어 봤을 겁니다.
왜 반납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들도 알고 싶어했으니까, 그렇죠?
서류가 가기 전부터 그 사람들은 얘기했으니까,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그건 저희들은 못해 보고 나중에 동해 출장소에서 삼척이 결정된 후에 삼척의 수산과 직원이 한 번 와 갖고 이것 유구가 없는데 이 어려운 걸 시장님이 쉽게 얘기해서 동해 출장소하고 말씀이 우연히 되어 갖고 한다고 그랬는데,
○위원장 김홍규  삼척시는 수산과에서 그 일을 합니까?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원래 수산 업무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런데 왜 관광과에서 합니까?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수산과에서 하지를 못한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업무가 넘어 왔습니다.
유물이 없다, 수산과에서는 어렵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 해양수산부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동해 출장소하고 연계된 수산의 고유의 업무입니다.
권혁민 위원    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어느 정도 얘기는 됐고 또 부시장께서 오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 들었고 또 위원장도 할 말 어느 정도 하고 그랬으니 귀결짓는 문제는 내주에 하더라도 이것은 덮어놓고 다른 과 심의합시다.
김학선 위원    지난 번 부시장님이 거짓말하는지 과장님이 거짓말하는지 담당자가 와서 거짓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거제이고 뭐고 다 된 걸 가보고 왔다, 가니까 이런 것 밖에 없더라, 이렇게 우리는 보고를 받았는데 부시장님처럼 거기도 계획만 되어 있더라, 설계만 됐더라 이런 말은 한 번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에도 갔다 온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계획 이런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물론 사업을 조사해서 반납을 하게 되면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의회 고유 기능을 박탈한 겁니다.
예산 편성은 의회보고 하라 이러고 삭감은 마음대로 삭감해 버리고 이러면 그건 뭐 예산 편성할 필요 없고 추경할 필요도 없잖아요.
적어도 전체 회의나 추경을 하기 전이라도 의회도 의장단 있잖아요.
거기에라도 먼저 와 가지고 이걸 이렇게 삭감하니까 이 다음 추경때에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라도 있었다면은 오늘같이 불상사는 안 생길 것이란 말입니다.
임의대로 삭감을 해 놓은 다음에 삭감이 됐습니다 하고 예산이 올라오니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백용덕  먼저 거제시와 완도군의 물론 직원들이 거기 갔다 왔습니다.
거기도 갔다오고 기장도 갔다 왔는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지금 현재 용역설계 중인 게 하나 있고 하나는 용역 끝난 게 있고 사업은 아직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셨는데 삭감할 때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먼저 의회 의원간담회 할 때 그때 우리가 결론을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아니, 오해가 아니고,
○부시장 백용덕  의원간담회 할 때,
김학선 위원    그때도 의장님께서 다시 더 연구해 가지고 보고해 달라 이렇게 했었는데,
○위원장 김홍규  그것 다 녹음 다 되어 있어요.
김학선 위원    검토 보고해 달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분명히 없앨 적에는 그냥 하지 말고 전체 의원간담회가 번거롭고 이러면 의장단들하고만 협의를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 백용덕  어찌됐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 심사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삭감이 안 되는 걸로 부시장님 알고 계십시오.
내용이 어떻든간에 절차도 어기셨고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앞으로 일하시면 저는 그렇게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이니까 답변 안 하셔도 좋고,
○부시장 백용덕  김학선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행정적으로 일단 그렇게 되고 재정적으로 문제가 남았는데 제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이번 안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개발과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홍규  다음은 복지여성과 예산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 예산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171페이지에 사천 어린이 집 보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73페이지에 노인회관 개.보수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사천 어린이 집이 공립 시설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집이 80년도 3월5일날에 되어 가지고 했는데 위에가 슬래트가 지붕 그대로입니다.
해마다 이게 계속 비만 오면은 새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열악합니다.
전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저도 현지에 비올 때 염려가 되어서 가보니까 비가 새고 주방도 새고 해서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기가 아주 열악합니다.
이것은 지붕이라든가 슬래트 교체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노인회관 개?보수는 홍제동 노인회의 개?보수입니다.
홍제동 노인회관은 현재 옥상에 균열이 되어 가지고 우기시 누수가 초래됩니다.
그리고 배수시설이 없어 가지고 운동장 물이 배수가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몇 년 동안 노인회의 건의 사항인데 이번 우기때에도 마찬가지로 마당에 연결 (청취불능)낮아 가지고 물이 유입되고 침수되어 가지고 이 노인들이 출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포남 1동 노인회관 보수는 이 포남 1동은 93년5월15일날에 준공을 했는데 거기도 벽체가 잘못되어 가지고 이번에 현지 가보니까 지하가 24평이 되는데 물이 한 4, 5cm이상이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사항이라면은 노인회나 경로당 자체에서 보수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이건 규모가 커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공립 어린이 집에 대해서는 우리 시 예산으로 보수를 해 줄수가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그것은 공립은 원래 4개인데 위탁을 해 줬습니다.
건물은 시의 소유 건물입니다.
이재안 위원    4개가 어딥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옥천, 동부, 주문진 교항, 사천진리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천은 아주 농촌지역이고 또 슬래트 지붕으로 올리기 때문에 위탁자가 보수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걸 계속 보수할 것이 아니라 헐고 다시 지어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번에 보수로 우선 해서 얘들 보호하는데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어디가 그렇다는 겁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사천진리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주문진 것은 새로 지었잖아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주문진 것은 새로 지었는데 사천진리가 슬래트입니다.
80년도 건물,
○위원장 김홍규  국비 새로 지어서 나오는 것 신청을 하지 왜 안 했어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뭐가요?
○위원장 김홍규  국비 신청하면은 새로 건물 짓게끔 나오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그게 법인 시설은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은 국비 예산이 올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주문진 것은 어떻게 했어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주문진 것은 원래 있는 집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주문진은 97년도에 다시 지었잖아요.
그런데 원래 있는 거예요.
1억 얼마 받아서 했잖아요.
그 방식으로 사천 것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이죠.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그것도 한 번 저희들이,
○위원장 김홍규  여러분들이 우리 시의 어린이 집 시설 4곳을 잘 간수하고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런 걸 국비보조 신청을 해서 빨리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고 해야죠.
최길영 위원    166페이지에 공공청사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는데 어떤 걸 설치할 겁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그게 지금 법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 증진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97년도 4월10일날 공포되어 가지고 내년 4월10일까지는 모든 공공시설에 그러한 편의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산하에 읍면동사무소라든가 사업소에 출입구 접근로라든가 복도라든가 계단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그럼 61개소 각 동사무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 위원    올라가는 턱을 낮춘다거나,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점자 보도블럭을 깐다거나 그런,
최길영 위원    그 위에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에서 송편기계라든가 냉동창고시설, 전기승압공사 이것은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송편기계가 한 개에 한 450만원 됩니다.
그래서 네 개가 되어가지고 한 1,800은 되고, 만두기계가 개당 580만원 세 개 정도하고 야채절단기라든가 개당 580만원 세 개정도 하고 야채절단기라든가 탈수기 이래서 3,760만원이 이런 내용입니다.
최길영 위원    시설을 해 주면은 판로 이런 것은 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저희들은 전망은 있다고 봅니다.
최길영 위원    작업장이 어디에 있어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사천에 아산병원 옆 부근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어린이 집 시설 보수할 때 관계 공무원하고 가까우면 먼저 한다 안 친하면 나 좀 해 달라 해도 안 해준다는 실제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동부 어린이 집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망가져서 얘들이 소변을 못 보는데도 고쳐주지도 않고 이런 예가 있으니까 과장께서는 어린이 집 부분 문제가 보통 여자분들이 운영하는 게 많기 때문에 아주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안 생기게끔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원칙에 의해서 투명하게 언제쯤 나도 받을 수 있구나, 특히 지원 시설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세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과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예산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여성회관의 예산 봤는데 전번에 한 번 여성회관에 가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한 게 있을 겁니다.
‘만남의 장’이라 그래 가지고, 한 일주일전에 가봤는데 그대로 있으면서 이번 추경예산에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한 푼도 예산에 안 올라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여성회관장 김경자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의자 관계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TV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    음악도 있어야 겠다라는,
○여성회관장 김경자  음악은 지금 CD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6페이지에 보시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프로젝션 TV 구입이라 해 가지고 그게 만남의 장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프로젝션 TV라는 것은 인치가 43인치 내지 60인치 이상이었을 때 그걸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150만원 정도면은 29인치 TV를 구입할 수 있다고 해서 150만원 정도 계상 했습니다.
김영기 위원    쇼파 문제는?
○여성회관장 김경자  쇼파는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시길 민원이 앉을 소파가 조금 딱딱하지 않느냐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안에는 좋고 겉에 민원이 앉을 때는 딱딱하다 그랬는데 사실 안에 회의실에 의자가 그때 보시기에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는 일단 우리가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서는 집행해 나가지 않나 싶어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다른 예산에는 여러 가지 예산이 올라오면서 우리 시민이 직접 피부에 닿는 일반 시민이 피부에 닿는 그런 집기나 가구나 또 음악도 주부들이 많이 듣거든요.
○여성회관장 김경자  만남의 장 시설은 방송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방송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것은 방송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복잡한 사회생활에 무슨 남편을 만나든 누굴 만났을 때 거기서 잠시 쉴 때 음악감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지 무슨 방송 앰프 나가는 이런 시설을 그때 당시에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번에 이 정도 됐고 내년도 예산에는 좋은 장비로 해 가지고 우리 시민이 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데다가 예산을 투입하는 게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간사 이재안과      사회교대)
최길영 위원    176페이지에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시장 조명시설이 1,820만원이 올라 왔는데 어떤 전시장에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
○여성회관장 김경자  지하가 지금 한 80평 정도가 있습니다.
당초에 거기 체육시설을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시설 관계가 체육시설보다는 전시실이 좋을 것 같아서 전시실로 대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자유롭게 배운 기술을 자유롭게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자 레일이라든가 조명등을 설치하는데 그게 1,800만원, 견적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최길영 위원    어떤 걸 전시한다고요?
○여성회관장 김경자  전시품은 일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그 다음에 문화체육시설이 좀 멀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가까운 시설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와서 미술이라든가 난이라든가 이런 걸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당초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고 왜 이렇게 바꾸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빙상경기장도 그렇고 원래 목적대로 안 하기 때문에 시가 엉망진창이에요.
왜 이런 조명시설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당초에 여성회관 준공할 적에도 분명히 목적대로 써라, 분명히 짚었고 왜 이걸 중간에서 의회와 상의도 없이 또 용도 변경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여성회관장 김경자  그건 저희들이 용도 변경을 하려 해서 한 게 아니고 지하에 탁구장이라든가 이런 걸 지하실에다 하게 되면은 탁한 공기로 인해 가지고 주부들한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거기에다 하게 되면은 많은 운동시설을 하게 되면은 땀을 흘리고 그 다음에 배수 시설이라든가 수도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권태진 위원    건물이 언제 지었는데 배수 시설이 안 되어 있고 탁한 시설이고, 당초에 목적대로 지은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시설이 안 됐다면 준공이 안 되죠.
돈이 한 두 푼 들어갔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른 전시장으로 바꾸냐 이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초 목적이 거기가 뭐였습니까?
○여성회관장 김경자  체육시설입니다.
권태진 위원    체육 시설하세요.
사전에 상의도 없이 관장님 의미대로 조정해 놓은 겁니까?
○여성회관장 김경자  만남의 장이 전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 만남의 장의 많은 분들이 오고 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 물품 관리하기가 굉장히 곤란스러운,
권태진 위원    제 얘기는 당초에 그 건물을 설계하거나 그걸 다 검토하고 충분한 시설로 검토를 했는데 중간에 와서 자꾸 바꾸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 아이템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겁니다.
○여성회관장 김경자  그건 제가 결심을 받아 가지고 제가 했습니다.
운영하는데 그쪽에 묘가 낫지 않나 싶어서 했습니다.
권태진 위원    어디에다 결심 맡았습니까?
○여성회관장 김경자  저희들 운영 사항은 제 소관입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그런 만남의 장하고 전시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권태진 위원    하여튼 원래 시설 목적대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어느 분이 이렇다 해서 저리로 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시가 계획대로 정말 집행부에서 계획을 해서 이 건물 지었으면은 그대로 사용을 해 보다가 진짜 문제점이 돌출됐을 적에 어떠한 의회에다가 승인을 하거나 집행부에서 이게 문제점이 있다 이것을 어떠한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라면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같이 도와 드립니다마는 시설도 안 해보고 아무 사용도 안 해보고 그냥 비워놨다가 전시장으로 바꾸겠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천장 다 뜯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성회관장 김경자  뜯어내는 게 아니고 조명하고 레일시설만 갖다가 그대로 하는 겁니다.
김영기 위원    그럼 조명하고 레일시설을 했다가 체육시설로 바꿨을 때에도 또 뜯어내고 바꿔야 됩니까?
○여성회관장 김경자  아닙니다.
그대로 사용합니다.
김영기 위원    그대로 체육시설만 준비하면 되죠?
○여성회관장 김경자  예.
○위원장대리 이재안  각 위원 여러분께 협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 내용들은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고 앞으로 심의해야 될 예산안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핵심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성회관 예산 심의를 마치고 여성회관,
김영기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예산에 관계했는데 우리 예산담당도 나와 계시니까 내년도에는 저도 거기 이용을 많이 하는데 관장님은 거기서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고 만난지는 모르겠으나 그 자리 의자가 괜찮다 이랬는데 그 의자는 어느 민원실에 가도 그런 의자가 없습니다.
예산담당! 분명히 예산 세워주세요.
그리고 오디오 돈 얼마 안 합니다.
우리 가정주부가 거기서 피로 회복도 할 수 있는 음악 감상을 할 수 있게끔 예산 충분히 세워 주세요.
○예산담당 김남철  예.
김영기 위원    이것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담당님 약속했습니다.
관장님 약속합니다!
○여성회관장 김경자  예, 제가 메모했습니다.
김영기 위원    소파, 오디오시설 그런 걸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하게 해 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회관 예산을 마치고 여성회관 주문진 분관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김경자  주문진 관장님이 교육 관계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안 되기 때문에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있음)
○위원장대리 이재안  그러면은 여성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이종길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이종길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안 나오셨어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도서관장이 부산 출장을 갔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그런데 왜 예산 심의가 있는 것 뻔히 알면서 두 분씩이나,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도서관장 회의가 있어 가지고 갑자기 어제,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전국이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예.
권태진 위원    예산이 없잖아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예, 인건비 조정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시립중앙도서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보건소장 이기영입니다.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번에 인사 이동으로 해서 보건관리과장이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예산안 참조)

○위원장대리 이재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최길영위원입니다.
140페이지에 차량 구입비에 승합 소형 253만3,000원 이것은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LG에서 목욕사업비 차량으로 해 가지고 우리 방문보건사업 차량이 새로 들어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승합대형 목욕차 203만6,000원하고 148페이지에 있는 이동 목욕사업 세탁건조기 구입 15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기영  차량비는 차량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이고 세탁 건조기는 이동 목욕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세탁을 할 수 있는 세탁기를 구입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최길영 위원    어떤 부분에 이동 목욕을,
○보건소장 이기영  우리가 이동목욕 차량을 LG에서 우리가 17인승 승합차를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기증을 받아 가지고 우리 방문보건 사업용으로 보건소에 배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승합차에다가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다 갖추고,
최길영 위원    대상자는?
○보건소장 이기영  대상자는 우리가 방문보건사업 대상이죠.
거동불능자라든지 그 다음에 장기 제고환자라든지 아니면 거동불편자라든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노인이 걸어 다니지 못하는 노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나가서 목욕을 해 주는,
최길영 위원    농촌이라든가 이런데 어려운데에 거동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
○보건소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원 확보는 우리가 자원봉사자를 한 30명씩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한겁니다.
최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김영기 위원    우리 주문진,
권혁민 위원    읍면동 예산은 볼 것도 없어요.
공무원 급료만 세워 놨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특별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번에 읍면동은 인건비 이걸 조정 위주로 해 가지고 다른 큰 투자 사업비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주문진에 간선도로를 했는데 보상은 주고 철거는 됐는데 이번에 보니까 보상 주고 철거만 하면 어떻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저희들이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나 하나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상당히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것은 마무리하도록, 아주 저희들이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겨울에 눈이 오고 그러면 중요한 도로인데, 주문진으로 말하면 제일 중심도로인데 거기를 그렇게 아주 헐지 않은 것만도 못하게 파헤쳐 놓고,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것은 금년도에 등대 진입로 예산 전용을 해 가지고 기측만은 이번에 될 겁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약 4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재안  (위원장대리 이재안 위원장 김홍규 사회교대)
○위원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간사 이재안위원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삭감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행정사료보관실 시설비 1,000만원, 행정사료 보관함 구입비 2,000만원, 여성회관 전시장 조명시설비 1,820만원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삭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안은 수정한대로 기타 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40분)


2.  江陵市國土利用管理法違反者에대한 過怠料 賦課徵收條例@2 
○위원장 김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복지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입니다.
강릉시 의안번호 144번이 되겠습니다.
강릉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 및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99년2월8일 국토이용관리법이 법률 제5907호로 개정되었고 99년3월12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토지거래신고제도 및 유휴지 제도가 폐지되었고 토지 거래를 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당해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국토이용관리법령의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법률상 근거가 없는 강릉시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처분함에 있어 안 제2조의 사전 예고조치 사항을 두었으며 안 제3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시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초가 2년6월 이내는 토지가격의 1%, 2년6월 초과는 토지가격의 2%이며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매도시에는 토지가격의 2%의 과태료가 부과 처분되겠으며 토지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 상정되겠습니다.
안 제5조의 과태료는 시의 수입이 되겠으나 과태료 처분의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시에는 국고로 귀속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에 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자는 강릉 시장이고 제안사유는 제안 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이 99년2월8일 법률 제5907호로 관련 조항이 개정 및 폐지됨에 따라서 강릉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제7조로 구성되어 있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토이용관리 법률이 개정 및 폐지됨에 따라서 법률상 근거 없는 강릉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규칙을 폐지하고 강릉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중점 내용은 국토이용관리법 외에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때는 2년 초과 2년6월 이내는 토지가격의 1% 한도액 100만원, 2년6월 초과시는 토지가격의 2% 한도액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목적 외에 타인에게 매도시 토지가격의 2% 한도액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토지가격 개별공시지가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에 준용규정으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국토이용법 제33조2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법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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