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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9년 09월 15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準農林地域內飮食店·宿泊施設設置에관한條例案
  3. 2.  ’99.第2回追加更正豫算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準農林地域內飮食店·宿泊施設設置에관한條例案
  3. 2.  ’99.第2回追加更正豫算案

○위원장 권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번 회기에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강릉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에관한조례안과 ’99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먼저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고 계속해서 ’99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봉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9월7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에관한조례안과 ’99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99년9월10일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5분)


1.  江陵市準農林地域內飮食店·宿泊施設設置에관한條例案@1 
○위원장 권혁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제안설명 하기 전에 이번에 과장인사가 있었습니다.
인사를 하겠습니다.
(간부인사)
건설교통국장 김광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5호인 강릉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7쪽에 관계법령 발췌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농림지역내에서 음식점숙박시설 설치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주민생활에 불편이 야기되고 관광도시로서 관광객 유치시설 설치에 저해되고 있어 지역경기 침체해소 및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조례제정에 대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조례준칙안을 준용했으며 대부분 시.군이 준칙안을 준용하여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관련 부서의 이해 관계가 상반되어 기준제정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개별법에서 적용되는 거리를 확정하지 않고 일정거리로 했습니다.
거리에 관한 규정은 개별토지 특성상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어 지구확정고시 때 시조정위원회에서 재심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3조 숙박업 등 설치허용지역 등으로 조례안 본문 설명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입법 예고는 99년7월26일부터 99년8월15일까지 20일간 시보에 게재를 했고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를 했습니다.
허용지역의 지정절차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시조정위원회에 의결을 거쳐 조례안 제6조에 의거 고시하므로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본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안의 설치목적입니다.
제2조는 용어의 정의 및 관련법령은 7쪽에 관계법령 발췌서에 의해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는 본 조례안에서 핵심이 되는 것으로서 각 호의 모든 규정을 허용할 경우 허용이 가능합니다.
제1항 1호의 경우는 하천의 좌우안에서부터 일정거리를 말하며 호수수질관리법에 의거 호수관리하는 것으로 시 관내 각종 저수지가 해당됩니다.
제2호는 수질보존특별대책 특별대책지역은 없으며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는 왕산면, 연곡면, 옥계면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은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되면 가능합니다.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별도 구역외 지역으로 고속국도는 25m, 일반국도는 지방도, 시.군도는 5m 기준으로 하고 철도변 지역은 철도보호관리 기준에 의거 30m 이내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5호, 제6호, 제7호는 현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추후 대비하여 조문에 포함했습니다.
제8호는 문화재유적지에 관한 것으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의 별표2호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규정 기준에 의거 적용해야 할 사항입니다.
제9조10항은 개별법의 저촉여부와 시장의 재량권을 포함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는 설치허용지역의 고시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다음 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통과되도록 많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혁돈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봉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강릉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준농림지역내에서의 음식점  숙박시설 설치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주민생활에 불편이 야기되고 관광도시로서 관광객 유치시설 설치에 저해되고 있어 지역 경기침체 해소 및 토지이용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음식점, 숙박시설 설치가능 지역을 정하고, 숙박업 등의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산림훼손 등 토지 형질변경 허가와 건축허가 등은 함께 복합민원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신설 조례로서 본문 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설교통부조례제정예시안이 97년12월26일 시달되고 강원도조례제정준칙도 98년7월23일 각 시.군에 시달되었습니다.
97년9월11일 대통령령 15480호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준농림지역의 무질서한 개발과 이로 인한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음식점 및 숙박시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되었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수질 오염 및 경관훼손에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음식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준농림지역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음식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일부 지역에 대하여 조례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이로 인한 연접 지역간에 이해 득실로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또 무분별한 개발로 경관훼손과 미풍양속 및 지역정서에도 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타시.군에도 조례제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조례안 조문에서 제3조제1항제1호, 제4호, 제7호, 제8호의 일정거리 이상을 구체적으로 거리를 규정한 시.군도 있으며 강릉시 조례안 내용에는 없으나 강원도 조례준칙에서는 조례안 제3조의 설치허용 지역 및 시설의 종류, 규모, 경관훼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 조례제정에는 문제가 없으나 조례시행에서 제한구역 설정에 대한 타당성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지역경관이 훼손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교 위원    정부교위원입니다.
우선 이 조례가 새로 만드는 조례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선 위원들이 자료를 갖기 위해서 강원도내 각 시군 중에서 조례제정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자세한 것은 실무진에서 보고하면,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우선 자세한 것은 실무진에서 하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이라면 최소한 제가 물어보는 것은 깊은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 계장한테 다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춘천, 원주, 강릉만 제정이 안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10개 시.군에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조례 제정하고 난 이후에 각 시.군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같은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점과 단점 있을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동해시라든가 인접한 속초로든가 양양 이런데는 지역 여건상에 하천이 많지 않고 대하천, 지방하천만 가지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중요한 것은 일정거리를 지정하는데가 다고 현재는 문제점이 각 시.군에 도출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적고시를 하고 그랬어야지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타 시.군에서 벌써 몇 년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아닙니다.
정부교 위원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부칙제정이 아직 안되어서, 아직 그 세부적인 지적도가 나오고 이래야지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타 시.군도 아직도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예, 그렇습니다.
원본만 결정하는 것입니다.
최종아 위원    최종아위원입니다.
조례안 통과후 시행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저희들이 지금 고시를 해서 한 6개월 정도 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종아 위원    우리 지역에 관내 현황 분포도를 봤으면  ?G겠는데요.
그런 자료는 만들어 놓은 게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도면은 있습니다.
최종아 위원    그럼 한번 봅시다
왜 그러느냐 하면 경춘선을 보면 맨 여관이고 식당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강릉시가 개발이 안 된 것이 큰 장점이 될 수 있거든 종합계획을, 종합개발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고, 우리 지역은 산자수려하고 아직까지 소하천이 크게 오염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또 남부권 정동진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는 실정이고 그래서 우리는 음식물이나 이런 게 오염원이 심한 게 아니고 중성세제로 인한 소하천이 오염이 가장 심각한데 이 종말처리장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또 이런 준농림지역에 이런 숙박업이 된다면 앞으로 오염원이 점점 더 심각하여 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고 앞으로 종합개발을 한다 하면 지금 준농림지역 해제를 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으므로 앞으로 개발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소 조금 땅 소유자들에게는 아픔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크게 봐서는 신중하게 안을 우리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해 가지고 하는 게 어떠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타 지역에 수도권이나 인근 지역에 준농림지역으로 인해서 피해 상황을 쭉 만들었으면 좋았을텐데 지금 상위법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한다 이런 논리로 한다면 조금 앞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이 법에 대한 배경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준농림지역내에 음식업이 허가가 되었습니다.
되었다가 산발적으로 되어서 묶었습니다.
묶었다가 98년도에 전국적으로 민원이 야기되니까 또 풀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을 풀었습니다.
풀어놓고 보니까 서울 근교에 러브호텔이라든가 팔당댐에 큰 경기도에 엄청난 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건설부에서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환경부하고 문제가 생겨서 풀면 안되겠다 해서 이번에 묶으면서 또 묶어놨더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또 문제가 생겨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맞게끔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느냐 이래서 조례를 정해라, 건설부에서 이렇게 내놓은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오는 법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최종아위원님 말씀한 그런 내용들이 신문에도 보도되었습니다.
도민일보에서 다룬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당초에 이걸 지구지정을 한다든가 이런걸 막대한 조사가 소요되고 전직원들이 필지별로 조사해서 도면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들고 이래서 안되니까 저희들도 만들어 가지고 다 하려다가 사실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받아봤습니다.
얼마큼 들어오느냐 하니까 어떤 직원들은 많이 들어오고 어떤 면에는 꼭 필요한데 안 들어오고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입장에서는 두 번째 아까 환경 쪽으로 보호해야 되겠다는 것은 아까 5조, 6조, 7조에서 보면 도로변에서는 얼마, 상수도 보호구역에서는 얼마 그 다음에 문화재지역에서는 얼마 이렇게 개별 법에 규정된 것은 이번에 배제했습니다.
배제했고 또 위원님들이 판단하는 그런 지역에는 저희들이 조사 나갈 때라든가 또 읍면에 조사할 때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그 지역이 진짜로 개발해야 되고 이게 건들면 진짜로 자연환경이 훼손된다 했을 때는 저희들이 폐지를 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입니다.
두 번째 사항은 저희들이 피해 사항이 아직 세부지침이 저희들이 아직 규정을 못 만들었습니다.
이게 조례가 통과하면 또 만듭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러면 또 다시 이런 상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피해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아직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왕 조례를 만들면 우리 각 부처에 협조를 받아 봤습니다.
그건 추후에 나오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규제를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어차피 인허가를 내줘야되, 나중에 행정소송 하면 시가 진다고, 왜 난 집을 지을 수 있는데 못 짓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다고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종아위원 말씀대로 엄청난 피해가 도래될지 모른다하는 의구심이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본 조례안은 규제의 것을 완화로 가는 것이지, 그런 쪽이지 완화 쪽에서 규제로 가는 지금 법규 자체가
○위원장 권혁돈  완화를 하니까 지금 완화를 한다면서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그렇습니다.
못하게 된 것을 이번 조례에서 풀면 풀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김남호 위원    김남호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 이게 좀 늦었다, 작년부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도시계획지구 내에서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있는데 이 주변에 있는 특히 농촌지역에 있는 준농림지역 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농민의 입장으로는 재산권의 보호가 전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이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마저도 조례가 안되고 있습니다.
요는 숙박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강릉시 근교에 보면 특히 면 지역을 보면 거의 개발이 되지 않을뿐더러 또 농민의 재산권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불이익을 보고 있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또 이런 조례를 해서 허용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없다면 불가피 하겠지면 타 시.군도 보면 군 단위에서 이게 필요한 조치인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 단위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어떤 행위도 할 수 있지만, 군 단위가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봐서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을 반드시 제정해 야 된다는 찬성 쪽이고 두 번째는  조례안의 상당한 우려입니다.
미리 우려를 해서, 여기 예를 들어서 러브호텔이라든지 대규모 식당이 들어섰을 때 오염문제 이런 문제는  여기 보면 애당초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것을 조정위원회에서도 이것이 타당하다고 봐서 설치가 된줄로 알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문제는 이걸 우려를 해서 이게 불가능하다고 걱정을 한다면 대신 여기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여기에 특별심의 위원회를 둬서 그런 우려를 얼마든지 최소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걸 보게 되고 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제6조에 보면  고시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발생되는 게 뭔가 하면 집단민원문제,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 앞에는 절대로 안 된다 고시를 했을 때 여기 읍면 동에 20일 이상 게시를 했을 때 이건 세상없어도 안 되는 것이라고 진단, 민원이 들어 왔을 때에 해소 방안이라든가 제재방안 이건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이런 것만 보완을 하면 이 조례안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돈  또 발언하실 위원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조금만 답변드리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저희들이 20일 고시한 것은 지역을 고시한 것이 아니고 본 문안에 대한 법적 절차의 공고게시입니다.
이건 이 조례에 대한 고시입니다.
지구고시는 아직 멀었습니다.
도면 다 만들어 가지고 위원들하고 다 상의한 다음에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전번에 조사한 읍면동에 설치허용지역 범위면적 조사한 게 있죠
그걸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으로 집고 넘어가면 좋겠는 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저희들이 그걸 담당직원들을, 해당직원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행정직하고 기술직을 불러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시킨 안이 어디 있을 겁니다.
저희들 관계법규의 규제사항은 배제를 하자, 그 다음에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해도 그 외에 것을, 상수도 보호구역 외에 것도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지정을 하지 말자 또 문화재 있는데, 꼭 문화재 있는데 목도 좋으면 하지 말자 하는 하나의 행정지시사항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자료도 왕산에는 안 들어온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계재 위원    우리 지역하고 연곡이나 옥계, 왕산지역이 해당이 되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게 꼭 필요로 하는 지역 외에는 강력하게 제재를 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렇다면 상류지역 5㎞ 이내의 지역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된 다음에라야지 허용을 한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상수원보호구역에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을 우리 시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지금 보호구역 내에 말입니까?
아니면 보호구역 바깥에 말입니까?
이계재 위원    보호구역내 상류지역에서는 당초에 우리 시에서 왕산 같은데도 소위 말하는 하수종말처리장건설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취하가 되었거든요.
먼저 급한데가 주문진 같은데 계획이 변경되었죠.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그렇습니다.
이계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듦과 동시에 피해를 보는 지역에도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한 이후에 이런 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 대책도 없이 계획도 없이 조례안이 상정된 그것만 가지고 그때그때 넘어가지 말란 말입니다.
어느 지역은 혜택을 보고 어느 지역은 피해를 봐야 된다 그런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조금 양해해 주시면 이 자체 조례안이 이런 논리입니다.
관계법령에 저촉된 부분은 허용을 못한다는 이런 논리입니다.
이계재 위원    그러니까 보호구역 상류지역 주민도 똑같은 조례안이  통과되었다고 봤을 때 똑같은 혜택을 봐야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항에 놓여있다는 겁니다.
법만 가지고 논한다면 꼭 어느 한 쪽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들 하천변에다가 여관을 하려면 하수종말처리장이 못된 지역에는 하나도 못해 주는 것이죠.
강릉시 전반적으로
이계재 위원    그러니까 제재를 함과 동시에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관계법령만 가지고, 안만 가지고 자꾸 논할 것이 아니라 무슨 계획을 세우면 양쪽이 어느 하나에 치우침이 없이,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시설문제는
최종아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이계재위원님 말씀을 보충해서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계재위원님 얘기는 지금 이 안을 풀긴 풀어야 됩니다.
특정지역은 이 안에 해제되면서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우리 집행부에서 안을 준비를 못하다 보니, 앞으로 상수원보호상류지역에 차집관거를 설치를 한다든가 계획을 해서 그쪽 주민들도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안을 좀 만 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준농림지역에 숙박시설설치조례안의 주요골자, 그 다음에 우리가 법만 가지고 여기는 안 된다 그러면 분명히 어느 한 지역은 손해를 보는 지역이 있다는 얘기예요.
법대로 한다고 하면 왜, 집행부에서 앞으로 왕산 같은데는 차집관거를 설치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차집관거를 설치하면 숙박업이고 음식점이고 설치 가능하지 않습니까?
오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니 그런 안도 같이 병행해서 준비를 못했느냐 그 말씀이고요, 저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마지막 풀어야 할 과제가 환경문제입니다.
수질, 대기, 환경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지금 우리가 준농림지역에도 여관들 들어 서는 게 많지 않습니까?
불법으로 농가주택 지었다가 몇 년 지난 후에 증·개축을 해 가지고 상행위를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농지전용을 받아 가지고 농가주택을 지어 가지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증개축을 해 가지고 음식, 모텔 다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최종혁  그런 방법보다도 종전에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게 있고 다가구주택으로 해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민박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아 위원    민박형태로 하다가 나중에 여관으로
○건축과장 최종혁  지금 현재는 민박형태로
최종아 위원    지금 현재 사천진리 쪽으로 있는 여관들은 어떻게 지은 겁니까?
○건축과장 최종혁  그러니까 종전에는 허용되었으니까, 이게 되기 전에 허가를 받아서 된거죠.
최종아 위원    그러니 좀 포괄적으로 안을 만드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에서 5㎞이면 지금 그쪽으로 퇴곡 쪽으로는 다 허용이 가능하다는 게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죠.
○건설과장 이규선  지금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하천 쪽에는 가능한 해제를 시키지 말고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우측 쪽은 하수처리관을 매설해서 처리를
최종아 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다 가능하다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특정지역만 이 혜택을 보지 않도록 광범위한 계획을 수립을 해 주십시오.
이무종 위원    이무종위원입니다.
아까 김남호위원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조례안이 왜 필요한가 하면 제 지역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연곡해수욕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 빈철이지만 관광객들이 이따금 들러요.
그런데 식당 하나 못해요.
이 법에 걸려서 이 법이 통과되어야만 식당을 하나 차리지 몇 번 청구했다가 준농림지역이라서 못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권혁돈  지금 거의 다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죠?
(장내소란)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본 법령이98년도 7월달인가 묶였어요.
그전까지는 행위를 했다고요.
그래놓고 이 조례를 다시 푸는 거예요.
지역에 맞게끔
정부교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최종아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조례를 내놓을 때는 우리 강릉시 전체 준농림지역이 얼마인데 그 중에서 집행부가 앞으로 풀고 싶어하는 아주 필요한 부분이 면적이 몇%가 되는지 그런데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일정별로는 지금 이렇습니다.
본 조례가 통과되면 본 사항에 대해서 추진을 해 나가는데 본 사항을 하기 전에 필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신청을 왕산하고 성산만 안 들어 왔습니다.
안 들어오고 타 지역은 다 들어 왔습니다.
다 들어오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 조사를 하고, 조사를 해서 위원님 그 다음에 개발위원장님이라든가 이런 입회를 시켜서 실제로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어렵더라도 용역을 안주고 실지로 저희들 지역을 잘 아는 위원님들이나 개발위원 들이 오면 더 좋겠더라고요.
그걸 조사를 해서 맞도면 만들어 가지고 그때 얘기하는 총면적이 얼마고 개발면적이 얼마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겠다는 계획을 그때 보고를 또 다시 드려야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부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런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 현재 집행부에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앞으로 몇 개월 뒤에 이 조례가 시행될 수 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위원님, 그건 아무래도 6개월 이상 걸릴겁니다.
정부교 위원    그렇게 막연할 게 아니라 이게 통과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6개월까지 걸릴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조례를 벌써 1년 전부터 준비를 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필지 조사가 덜 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어떻게 1년 전부터 했는데 아직도 필지 조사가 안되어 가지고 조례를 내놓으면서,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그 절차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이러한 안을 벌써 1년 전부터 준비한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준비된 게 너무 없다는 거죠.
아직도 조사중이라면 그건 말이 안되죠.
저는 사실 이걸 빨리 풀어주자고 얘기했던 위원 중에 하나인데 대표적인 것이 정동진이었다고요.
정동진이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가 숙박지역 및 음식점이 안 되는 바람에 관광지로서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풀어주자,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 이외에, 아까 정동진 외에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생각하면서 더 풀어주더라도 우선 풀어주자 왜 그러느냐 하면 정동진에 가면 숙박시설이 없으니까 다 다세대로 지어놨어요.
20세대, 30세대 지어놓고 실질적으로는 다 숙박시설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양도 안 좋고 관광지로서 면모도 안 좋고, 또 강릉시로 봐서는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세수를 전혀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숙박시설 한다고 하면 당연히 세수를 받아 들일 수 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빨리 풀어주자고 했던 것인데 어떤 위원님께서는 피해와 혜택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따지면 그렇게까지는 다 할 수 없다고 저는 봐요.
사실 어느 지역은 조금 손해를 보고하겠지만 이건 강릉시 전체를 보고해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조례를 내놓으면서 면적도 파악도 안 되어 있고 집행부 안으로서 최소한도 물론 앞으로 공청회도 있고 있겠지만 최소한 몇%는 풀어주겠다는 이런 안은 있어야될 것 아니냐는 거죠.
그게 전혀 하나도 없이 그냥 안만 하나만 내놓고 앞으로 이 후속 조치가 엄청 많아야 되는데 6개월 뒤에 한다면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조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들이 총면적에 신청지역이 총 2%정도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고 총 얼마 들어 왔냐 하면 176㎢중에서 약 2%들어 왔습니다.
본 사업을 지금 거의 면적이라든가 이런 지금 풀어줄 면적을 따지고 어느 지역은 풀고, 강동면은 풀고 정동진은 안 풀고 이런 지금 조례에는 사실 무관한 게 되겠습니다.
사실 저가 보기에는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조례안에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는가 왕산면 위원님도 아까 내 지역에는 어떻고 이러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자료는 준농림지역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지만 이것을 어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 같은 것도 하고 지적 고시도 하고 아직 절차가 많은 절차가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제가 삼척시 것을 가지고 왔어요.
아까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는 곳이 없다고 했는데 삼척시 같은 경우는 98년9월30일날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98년10월26일날 공포되었습니다.
그때 규칙도 함께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심의위원회도 벌써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빨리 할 수 있는데 지금 통과 시켜놓고 6개월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 의지가 없고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본 사항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삼척시 같은 경우는 본 조례안대로 그냥 100% 통과 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또 삼척지역에 저희들처럼 하천구역이 22개 하천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지형적으로 다 다르고 여건이 다 다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시 지역, 원주나 춘천시나 강릉시 이런 시에서 사실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천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천 수질보호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을 협의하는데
정부교 위원    그런 얘기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왕 이 조례가 만들어 질려면 빨리 만들어져서 강릉시 발전이라든가 민원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조례를 지금 2년 넘게 내놓고 나서 지금 통과시키고 나서도 6개월이 걸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의지가 없다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장님께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 그런 기간이라든가 전체, 사실 우리가 이걸 내놓는다고 하면 최소한도 지도 전체를 만들어서 브리핑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런 지역이 준농림지역이다, 강릉시에서, 그런데 그 중에서 어느 지역이 가장 심각하다 우리 집행부에서 볼 때, 그런 안을 내놔야지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깊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모르지 않습니까?
이해를 도와줄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회의가 길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권혁돈  도면 가지고 왔습니까?
정부교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기술적인 도면이 아니고 브리핑 할 수 있는 도면이라도 가지고 와서 뭔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최돈한 위원    국장님 이 조례 제정에는 누구나 이의가 없는데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 지금 하천오염하고 두 번째가 자연환경 훼손하고 미풍양속 등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 조례에 하천오염에 대한 문제는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하수 차집관로가 설치 안 된 부분에는 오수및분뇨처리에관한법률 9조 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법을 가지고는 규제하기가 상당히 형식적인 규제는 될지 몰라도 상당히 미비하단 말입니다.
하나 알아 두셔야 될게 우리 강릉시는 앞으로 식수댐을 건설할, 지금 현재는 없더라도 필요성이 10년이 지나면 얼마든지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단순한 민박, 음식점이 통과되고 나면 막을 수 없는 게 휴양콘도, 호텔, 가족호텔, 국민호텔 이걸 막을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놓촌지역의 고통해소도 필요하겠지만 이런걸 염두에 두고 조례에 이런걸 명시를 해 두고 나가야 되는데 단속에 대해서 규제에 대해서 너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자연환경 경관훼손하고 미풍, 주민정서 훼손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시장 권한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는 일부 시.군에서는 또 여기서도 보면 도로변, 하천변에서 일정거리라는 일정으로 애매모호하게 집어넣어 놨는데, 어떤 시.군에서는 대하천은 몇m이내, 어떤 시장이 재량권을 발휘 못하게, 발휘할 수 있는 유혹을 막을 수 있는 규제조치를 집어넣었습니다.
넣고도 거기에 심의위원회 제도를 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를 해야 되지만 미흡한 게 하천오염 하고 만약에 오·폐수법 9조 가지고 더 규제하기 어렵다고 하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연건평 몇 평 이하에 한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고 그 이상은 다른 규제를 둔다든지 하는 하천오염하고, 두 번째 미풍, 자연경관 훼손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재량권을 주지 말고, 주더라도 일정거리라는 것을 거리를 명시한다든지 아니면 우리도 조례상에다 심의위원회제도를 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오염의 관계는 아까 관계법 에 수질법령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건축이라든가 할 때 법 규제를 다 저촉 받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화조 얼마 이상은 안되고, 건축법 상 몇ppm이상 안 나오면 안되고 이렇게 되어서 처리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 말씀하시던 자연훼손이라든가 정서 문제는 m로 규정을 안하고 일정거리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전자에도 준용하천 22개소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준용하천 22개소라는 얘기는 강릉시에 하천 분포가 굉장히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는 500m인가, 하천 내에 2㎞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한강천 같은 경우 조례를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환경파트에서는 전체 내려오면 500m로 해 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정거리라는 것은 연곡도 그렇고 사천도 그렇고 경포고 우리가 준용하천이 도심지로 좍좍좍 이렇게, 강릉지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500씩 강좌우 양쪽에 묶어 놓으면 전혀 손도 못 댈 그런 지역은 조례 하나마나 그런 기능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정거리라는 것을 명했습니다.
그래서 일정거리라는 것을 왜 명했느냐하면 정동천 같은 것 좋은 예로 정동천 옆이 다 그렇게 있는데 거기다가 500m 묶으면 한 개도 들어 갈 집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남호 위원    국장님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보면 강원도조례준칙안 3조에 보면 설치허용지역 및 시설 종류 규모 그리고 경관훼손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둔다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허용지역 거리도 물론 제한되겠죠.
그 다음에 경관훼손이라든가 오염문제 이런 것을 심의하는 강원도조례준칙안을 삽입시키면 지금까지 우려하던 사항은 거의 해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삽입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우리도 되어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몇조에 심의위원회가 삽입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부칙에
이계재 위원    강릉시조례에는 없으나 경관훼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열되어 있잖아요.
김남호 위원    그건 강원도 조례안이지
이계재 위원    그러니까 강릉시조례에는 안되어 있다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되어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몇 조 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명칭이 조정위원회입니다.
조정위원회가 심의위원회와 같은 기능입니다.
최돈한 위원    조정위원회라는 그것은 민원이 왔을 때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아닙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돈한 위원    조정위원회는 몇 조에 있습니까?
지금 조정위원회가 있다고 하는 데 몇 조에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조정위원회는 3조2항에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3조에 일정기간 주민의견청취라고 했지 이게 어디 조정위원회 입니까?
○관리담당 심상열  3조2항에 관할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최돈한 위원    그런데 이게 명문화가 된 게 조례인데 명문에 시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지 조정위원회 내용은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위원장 권혁돈  발언대 나가서  발언하세요.
최돈한 위원    답변할 가치도 없어요
명문이 없는데, 그리고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하천에서 일정거리라는 것은 허용거리를, 본 위원은 얘기한 것이지 규제거리를 얘기하신 게 아니거든요.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의 질문을 자세히 잘 듣고 답변을 거기에 맞춰서 정확히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지금 일정거리라는 것은 허용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일정구역 안에는 행위를 못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규제사항이 됩니다.
○위원장 권혁돈  강릉시 심의위원회가 제정이 안되어 있잖아요.
안되어 있는데 뭘 되어 있다고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그 사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가 지역조사를 합니다.
정부교 위원    아니 여기 조례준칙에서는 심의위원회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강릉시조례에 특별히 뺀 이유가 뭐냐고 물은 것이고 국장님께서는 없는데 있다고 하니까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원도준칙에 있는데 강릉시준칙을 뺀 이유는 타당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뺐을게 아닙니까?
그걸 얘기해 주시고 자꾸 있다고 하니까 얘기가 안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양해해 주시면 담당관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관리담당 심상열  예, 도 준칙에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예산문제라든가 심의위원회 참석하는 실비변상기준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 안 하고 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허용지역을 규정하는 것은 하나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인위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어느 한 그걸 정해야 되기 때문에 뺐습니다.
뺐고 저희들이 조례안 참고 사항에 보시면 허용지역 지정절차에 주민 의견수렴 해서 시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종아 위원    계장님 조정위원회는 시 공무원들이 아닙니까?
여기서 심의위원회는 각계 전문가들을 영입을 해서 만드는 것이 심의위원회인데 그러면 앞으로 투명성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봐서는 전문가들을 영입한 심의위원회가 필요한 것이지 조정위원회는 시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때 조정하는 공무원으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직속공무원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투명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조금 잘못했으면 학계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죠.
공무원들이 시장이 하라고 하면 해 주는 것이죠.
그게 뭔 투명성이 됩니까?
김남호 위원    예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최돈한 위원    계장님은 들어가시고 국장님이 답변해 보시는데 조정위원하고 심의위원 들이 할 역할이 다르단 말입니다.
조정위원들은 여기 보면 시설의 종류하고 규모하고 경관훼손 등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허용구역 내라도 지금 현재는 보존할 가치가 없다 할지 몰라도 몇 년 후에는 보존할 가치도 생길 수 있는 문제이고 이런 문제를 조정위원회에서 정할 문제가 못 된단 말입니다.
그런 어떤 경관훼손 문제 같은 것은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떤지, 그리고 또 조례에 지금이라도 첨부할 수 없는지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만들 때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위원    그러지말고 강원도 조례준칙안에는 분명히 3조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우리 시에서 두지 않겠다고 하는데는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지금 우려에 대한 부분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조정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 에 이걸 조문을 만든 것 같은데 우리 시에는 나중에 세칙에 만들어 가지고는 여기 대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조례를 만들때에 이걸 삽입을 강원도준칙안에도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까 담당자 말씀이 예산문제다, 다른데는 숱한 예산 쓰면서 이 중요한 심의위원회 에 예산을 걱정해서 뺐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은 강원도조례에 나와 있는 조항을 우리 시에서도 넣으면 되지 않겠느냐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알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리고 국장님!
국장님은 앞으로 10년, 20년 내다볼 수 있는 강릉시의 모습을 바꾸는 건설국장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조례안인지 알지 않습니까?
이것 설명하러 오시기 전에 제대로 연구를 해 왔으면 좋았었겠고 지금도 답변을 잘 못 하시겠으면 차라리 여기서 부서 회의를 해 가지고 답을 좀 제대로 해 주십시오.
이것을 조례규칙으로 넣을게 있고 규칙으로 안 넣을게 있는데 심의 위원회를 넣느냐 안 넣느냐 그것을 나중에 통과되고 나면 규칙에 넣는다 이런 발언을 즉흥적으로 하시면 안 되는 게 아닙니까?
만약에 잘 모르시면 부서 회의를 해 가지고 답을 제대로 해 주십시오.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이 조례는 사실상 아까 김남호위원이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반드시 우리 지역에 현안을 봐서 이 조례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의위원회와 조정위원회에 대한 말씀을 상당히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염려스러운 말씀을 위원님들이 하는데 조정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둬야 할겁니다.
심의위원회는 아주 첨예한 문제가 대립되었을 때 심의기구를 반드시 둬야만이 앞으로 우리가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가,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걸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또한 어디 학교 근교 가까운데 유아원이라든가 가까운데, 밀집된 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데다가 러브호텔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 와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조정위원회에서만 일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 심의위원회를 둬 가지고 각계여론을 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승인이 된다든지 부결이 된다든지 그러한 문제가 되어야 되지 않나 보고, 또 어떤 조그마한 문제도 다 심의위원회를 거친다고 하면 상당히 또 민원관계가 많이 야기될 겁니다.
특별한 사항에서 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조도의 준칙을 둬야되지 않느냐 하는, 아까 도의회 기준도 중요하지만 이건 제가 보니까 자치단체장이 환경적으로나 수질관계라든가 미풍양속이라든가 여러 문제를 자치단체장에 그러한 문제만 해당이 되지 않으면, 문화재라든가 그런 것 만 해당이 되지 않으면 자치단체장이 자치단체장의 지방정부를, 말하자면 잘 이끌어 나가게끔 융통성을 발휘하게끔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기구를 두면서 활용하면 좋지 않을 까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알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오늘 상임위원회니까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권혁돈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조정위원회 하고 심의위원회 하고의  관계입니다.
심의위원회나 조정위원회나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가는 게 아니고 고시만 나면 그걸로 효력이 끝나거든요.
그 내용을 시행규칙에다 넣어 가지고 시행규칙에 의해서 추진해 나간다 이런 요지로 사실 만들어진 것입니다.
뭐 위원님들이 굳이 조정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칭한다든가 이러면은 규칙에 가서 어떻게 어떻게 사람을 더 구성해서 만들겠다 이런 게 시행규칙에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국장님! 조례안을 언제부터 준비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저희들이 작년 11월부터 조사를 했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래서 지금 조례안을 제정하자는 이유는 관광도시로 관광객 유치시설 이런 부분이 잘 돼있지 않기 때문에 경기의 회복이라 든가 토지이용의 극대화라든가 이런 목적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잖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건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런데 작년 11월달부터 준비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아까 정부교위원 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사전 준비가 안됐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예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읍면지역에 조사를 해서 예상필지를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예상 필지 조사를 한 것을 국장님이 갖고 있으면 뭘 합니까?
그걸 뭐 삶아 먹으려고 그럽니까!
뭐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런 조례를 제정할 때 준농림지역이 우리 지역에 총 몇 헥타이고 신청이 들어 온 것은 얼마이고 가능하다고 하면 도면에다 좀 표시를 해 가지고 우리가 규제를 해야 될 부분은 어디고 이런 부분은 그런 안을 갖고 계셔야 되잖습니까?
국장님만 아시면 뭐 합니까!
내 놓지 못 할 자료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읍면동에 게시를 했을 때 어떤 의견들이 나왔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이 조례안 고시를 했는데 지역고시를 한 것은 사실 아니잖습니까?
그 모순 얘기가 나온 것은 말씀드렸고 다른 얘기는 이걸 7월16일부터 우리가 한 고시 20일 게시 공고는 조례안에 시조정위원회에서
이용기 위원    그럼 국장님!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 볼까요?
모 면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담당자 멋대로 몇 필지에 몇 헥타 이따위로 하고 앉아있어요!
아십니까?
그걸
그래도 관심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읍면동에서 자료 들어 온 것을 다 내놔 보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지금 그 자료를 저희들이 집계를 해 놨는데 본 조례에 아직도 규정도 안 정해 있고 시행규칙도 안돼 있고 그래서
이용기 위원    예상은 해야 되잖습니까?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데 그러면은 오늘 이 조례가 예를 들어 통과했다고 합시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정면에
이용기 위원    구두답변은 필요 없어요!
자료를 내요!
이 조례를 제정하면은 모든 자료가 뒤에 다 나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성의가 없다고 한마디로 단언하고 싶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개발차원이나 근본적으로 본다 하면은 당연히 조례가 제정돼서 개발이 돼야 됩니다.
물론 부정적인 시각으로 환경오염이라든가 부수적으로 따르는 부분 이 있겠지만 그런 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해야 될 부분은 조치를 분명히 하고 규제를 해야 되면 규제를 하고 그 얘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당연히 법으로 규제해야 될 지역이 있다면 당연히 규제를 해야 되겠지요.
그건 국장님 마음대로 우리 의원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 없는 부분이고 저는 오늘 이 조례를 심의하면서 간담회인지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그런 목적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왜 국장님 혼자서 일을 다 그런 식으로 말입니다.
지금 무슨 간담회를 하는 것인지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흘러가는 지를!
어떻습니까?
읍면에 기초조사가 잘 됐다고 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조사가 잘안 됐습니다.
이용기 위원    향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본 조례안이 통과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용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은 시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집행부끼리 다 하고 맙니까?
그럴려고 조정위원회라는 것을 명시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조금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규칙에 의해서 지적고시를 해야 됩니다.
이걸 그냥 하는게 아닙니다.
지적도에다가 나타내 가지고
이용기 위원    지적고시를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읍면에서 일단은 신청을 받았잖습니까?
그러면 몇 필지에 면적이 얼마라는 게 나왔잖습니까?
그럼 그 지역이 어디라는 게 나와서 이게 산발적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동쪽 리에 몇 필지 서쪽 리에 몇 필지 북쪽 리에 몇 필지 이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권역화를 시키는 것입니까?
목적이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본 사항은 어떻게 돼 있나 하면은 처음에 준농림지 조례를 우리가 기초자료를 한번 뽑아 봤는데 누구 말따나 문화재 옆에도 들어가 있고 아까 위원님 말 씀대로 어떤 면에서는 그저 간단하게 두 필지만 올라오고 이렇게 들어 왔기 때문에 이걸 뭐 자료라고 내놓을
이용기 위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이것은 지금 확인하고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의원님들하고 개발위원님들 하고 현지를 확인해서 본 지역을 그렇게 할 것이냐를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료를 내 놓든 뭐 하든지
이용기 위원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게 현황을 좀 알아둬야 되잖습니까?
그러면 과연 아까 강동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하천변에 몇 미터로 묶을 때는 집 지을게 하나도 없다라든가 뭐 이런 구체적인, 그리고 8개 읍면입니다.
시에는 도시계획이 수립이 된 지역은 해당이 안 되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예, 안됩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면 8개 읍면입니다.
거기에서 또 상수도보호구역에 의한 법으로 규제 받는 왕산이라든가 이런데 빼고 나면 몇 곳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현황, 또 읍면에직원들 교육도 시켰고 신청도 받았고 그런 것을 조례를 상정하기 전에사전 검토가 돼서 과연 우리가 준농림지역을 이번에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한다고 하면은 준농림지역을 얼마 면적만큼은 준농림지역에서 벗어 나겠다 뭐 이런 어떤 그런 현황도 아무 것도 없고 여기 와 가지고 이게 뭐 통과만 되면은, 그리고 주요골자는 뭐 하천변으로부터 일정거리 .제가 알기로는 환경보호과에서는 하천으로부터는 몇 미터가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 건설과 쪽에서는 몇 미터니까 몇 미터로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일정거리 이랬잖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안이 예를 들어 통과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걸 시조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집행부에서 다 하고 말게 아닙니까?
저는 법으로 규제해야 될 조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게 지금 어떤 방향에 어떤 흐름으로 가는 지도 모르고 있거든요?
광역형이냐 그렇지 않으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쪽에 몇 필지 서쪽에 몇 필지 이런 부분이냐 지금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 온 것을 보면 그렇게 들어오고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지금 말씀하는 것은 앞으로 그런 문제가 야기 될 부분이 돼서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의원님들하고 개발위원님 이래서 조사를 해서 그걸 가지고 결정을 해 가지고 올라오면은 그냥 지역발전을 위해서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요지입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사를 해서 또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는 그 지역에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실무자가 실지로  다 조사를 못 하거든요.
막대한 시간이 필요하고 막대한 그게
이용기 위원    작년 11월달부터 하셨다면서요?
그게 몇 개월입니까?
1년이 다 됐잖습니까?
타 시.군에서는 벌써 조례를 제정해서 그걸 시행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강릉시는 11월달부터 준비를 했다는데 아직까지도 자료현황도 제대로 안나오고 국장님이 과연 면적이 얼마가 되는데 과연 이 부분을 풀어야 되느냐 안 풀어야 되느냐 하는 현황도 못 가지고 계시고 조례만 그냥 통과되면은 그냥 집행부에서 다 하고 말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지금 풀어야 될 것이냐 안 풀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은 본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의원님들하고 또 상의를 할 것입니다.
또 보고도 하고 절차 이행을 할 것입니다.
이용기 위원    국장님! 누가 뭐 의원들한테 보고 안 했다고 이럽니까?
한마디로 여기에 대한 관심이 적습니다.
저는 그렇게 밖에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이용기위원님이 지금 질문한 사항은 읍면을 교육을 시켜서 필지를 조사를 해 가지고 올려보내라 했는데 면에 이렇게 보니까 이용기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동떨어진 보고를 했더라 하는 그런데서 우선 지역에 제대로 안돼 있다 하는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용기 위원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 조례를 이렇게 신규로 우리 시에서 제정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작년 11월달부터 준비를 하셨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 중요한, 저는 개발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되는 부분인데   그 동안 사전 준비한 부분으로서 가능하다고 하면은 우리 강릉시내 준농림지역에서 가장 풀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현황판에 도면에다가 어느만큼 들어 왔고 이러한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의 이해도 돕고 그 다음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아주 별의 별일이 다 벌어질 것입니다.
심지어는 주거지역 한복판에 막 생겨야 될 것 이것도 막 요구를 할 것입니다.
이런 총체적인 부분을 국장님이 사전준비를 하셔 가지고 이해를 돕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달랑 조례안 이것 하나만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강릉시 전체적인 현황이라든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머리 속에 있고 국장님 혼자자료를 다가지고 있고!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본 조례안은 도의 준칙에 의하고 법 개정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현황보고를 저희들이 뭐 못해서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다음 기회에 조례안이 제정되고 나면은 그런 현황이라든가 전체적인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이제 이용기위원 말씀대로 해당 안된 지역에서도 넣어 다와 안 넣어 다와 하는 엄청난 물의가 야기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철저한 조사를 해 가지고 완전한 자료 를 만들어 가지고 올라와 보고를 받고 다시 검토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지금 저희 면 관계도 보면은 지금 정말로 조사가 돼서 들어 올 지역은 오히려 누락돼 있고 다른 지역이 많 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는 각 위원님들 하고 나중에 심도 있는 검토가 돼야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고시를 하기 전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한 10분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동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보완의 필요성이 있어 최돈한위원 외 5인으로 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최돈한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한 위원    최돈한위원입니다.
준농림지역에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돌출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한 심의기구를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지역주민 8인 이내, 환경건설분야 전문가 4인 이내, 관계공무원 7인 이내로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지역의 의회 의원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문은 조례 원안 제6조, 제7조, 제8조를 각각 제7조, 제8조, 제9조로 하고 제6조에 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문을 넣도록 하였습니다.
수정 조문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예
○위원장 권혁돈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42분)


2.  ’99.第2回追加更正豫算案@2 
○위원장 권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국소장으로부터는 소관예산편성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듣고 국소별로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제2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재원은 지방세 및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지방채 등 순수 세입증가분과 건전재정운용원칙을 준수해서 인력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 잔여분과 기타 불요불급한 기정예산 삭감 분으로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또 세출예산은 가급적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읍면동 현안사업해결에 역점을 두었으며 국.도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및 문화원건립 등 특별교부세사업과 강릉역이설사업, 정동진 모래시계공원조성, 밀레니엄해돋이축제, 소프트웨어지원센터건립 등 당면 현안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나름대로 노력은 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점이 많 이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했습니다만 이점 양해해 주시고 본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서 참조)

○위원장 권혁돈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봉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352억9,8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173억9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179억500만원으로 기정예산 3,216억7,700만원보다 136억2,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48억9,800만원과 특별회계에서 87억2,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6억3,000만원이 증액하고 세외수입은 19억1,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23억8,000만원이 증액되고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4억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33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에서 4억3,800만원이 감소하고 사회개발에서 40억1,700만원, 경제개발에서 21억3,200만원, 민방위비에서 1,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에서 8억2,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제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에서 38억2,600만원이 감소되고 물건비에서 22억6,600만원, 이전경비 10억1,100만원, 자본지출 64억2,100만원이 각각 증이 되었으며 예비비 기타에서 9억7,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입니다.
하수도사업을 비롯한 주택사업, 도시교통사업, 지역개발사업,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등 7개의 특별회계예산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99회계년도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으로서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을 주요 세입재원으로 하고 기정예산의 일부 삭감액과 예비비재원을 활용가용재원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서 지방세 중 주민세 10억의 증액은 세율인상에 따른 것이며 경상적 세외수입 중 쓰레기 처리 봉투판매수입의 3억2,200만원 삭감은 98년도 수입결산액 13억3,400만원보다 9.8% 증액시킨 14억6,400만원으로 징수목표를 수정한 것으로 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30억원의 감소는 I.M.F이후의 은행금리 인하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의 감액은 98국도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의 변동에 의한 것입니다.
지방채에 있어서는 시청사신축사업비 27억5,000만원과 보건소신축사업비 6억원을 각각 세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내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 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서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시달되었으나 2000년도 예산 편성지침에서 지방의회의 별도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입세출예산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의회의 별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세입예산으로 승인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의 발행의 의회 의결생략은 예산 심사시 다시 거침으로 행정의 중복성을 없앨 수 있다는 측면도 있으나 지방채가 강릉시 재정에 차지 하는 비율이 날로 커지는 재정추세로 볼 때 지방채의 발행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채발행에 대한 구체적 사항, 즉 지방채발행의 총액 차입선, 이율상환계획 등을 심사할 수 있는 별도의 의결절차를 받도록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중 강릉역이설사업에 있어서 100억원을 정부자금채로 차입하여 강릉역이설 실시설계비로 22억3,200만원, 노반공사비17억6,900만원 용지보상 및 부대비로 60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자금채에 대한 이율상환조건,상환재원확보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예비비는 ’98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예산규모의 1%이상을 확보하도록 돼 있으나 제2회추가경정예산에서는 기정 예비비예산 23억4,200만원 중 12억1,900만원을 가용재원으로 사용하므로 11억2,200만원만 남게 되어 예산 규모의 0.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총괄적인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역이설 100억 거기에 대해서 이자상환기간 뭐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좀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지방채발행을 의회 동의를 안 받고도 할 수 있게끔 이런 쪽으로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위원들도 법이 그렇게 됐더라도 이자가 얼마고 상환이 어떻게 되고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기획예산 과장 권오강입니다.
본 문제는 아까 내무복지위원회에서도 일단 거론되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법적 해석에 문제가 따르고 또 각 자치단체별로 전문위원이 말씀하시는 분야도 맞습니다.
또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저희들 대로 하고 있고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이 혼선이 온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기준으로 지침시달에다 명확하게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본 사항은 지방채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동법 시행령 제45조에는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는 지방채발행계획안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지방채발행에 대한 의회 의결은 예산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는 그런 게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저희 국장님이나 저나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보고를 드려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재특자금100억원은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입니다.
지금 이자가 연리 8%로 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이율은 다소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측하건대는 약 6-7%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시중 은행금리보다는 다소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돈  왜 그러냐 하면은 의회 동의 없이, 의회는 뭐 하러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혼자 다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십시요.
정부교 위원    시청사 신축을 위해서 27억5,000만원을 시비 재원대치로 해서 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것은 시청사 신축에 따른 지방채는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이것은 연리 3%입니다.
지방공제회에서 나오는데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7억5,000만원의 기채선은 작년도에 27억5,000만원 금년도에 27억5,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 10억의 예산이 청사신축비로 서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시비 부담금보다는 저리로 싼 연리 3%짜리의 지방공제회에서 나오는 기채를 가지고 충당할 계획입니다.
정부교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 에는 27억5,000만원의 재원을 강릉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2차 추경안에서는 그것도 꾸어서 짓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맨 처음부터 27억5,000만원을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해 놓고 지금 와서 돈이 없으니까 다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당시에 저희들이 작년 그럭께에 27억5,000만원을 기채승인을 받았고 금년도 분을 작년도에 또 이미 27억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3억5,000만원만 기채를 했고 나머지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확정되므로 해서 27억5,000만원을 금년도 분에 대해서는 저리니까
정부교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당초예산부터 지방채로 충당하겠다 라고 계획을 못 세우고 1차 추경때도 괜찮다가 2차 추경때 거의 연말이 가까워 와서 이걸 다시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게 승인이 행정자치부에서 늦게 내려온 부분입니다.
승인이 아직까지 안 났다가 이번에 난 것입니다.
정부교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면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억, 읍면동 현안사업해결 4억5,000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8억5,000이 두 가지 항목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읍면동에서 동장들이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하다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읍면동 현안사업 지원을 해 주고 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저희들이 앞으로 예측되는 각종 소소한 적은 금액이라도 필요한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게 발생되었을 때 시의 재해대책지원보다는 저희들이 이걸 포괄적으로 운용하므로 해서 즉시즉시 대치해 나갈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교 위원    그럼 전반기처럼 각읍면동으로 일정액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일정액을 주는 게 아닙니다.
정부교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일부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또 지역에 일부 주민숙원사업을 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반영돼 있는 예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것도 지금 4억5,000만원 중에는 지금 일부는 들어 온 것을 저희들이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읍면동에서 해결하지 못한 분야 여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교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우선 순위를 세워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라 든가 논리로 해 가지고 우선 순위가 바뀐다든가 지역에 따라 틀리다든가 이런 경우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에 아주 명확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위원    김남호위원입니다.
빙상경기장위탁부담금 1억이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전기료 이외에 특별히 우리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게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이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빙상연맹하고 위탁계약을 5월달인가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년간세입을 1억을 받도록 했는데 지금까지 5,000만원이 입금되고 아직 5,000만원이 입금이 안됐습니다.
지금 이 빙상연맹이 빙상경기장을 위탁관리하면서 거의 지금 손을 뗄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들이 다른 추가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 전기료는 앞으로 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남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세입보다 세출이 많게 돼 있잖습니까?
기타 또 있을 것이고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기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남호 위원    그 다음에 강원신용조합 출연금이 1억3,400만원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출연금이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것은 법적 출연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예산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김남호 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국장님 보고한데서 관급자재 미지급분 여기에서 보면은 광역쓰레기매립장 인근도로 이것은 관급자재 미지급분은 왜 미지급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것은 저희들이 조달청하고 관급자재구입, 예를 들어서 철근이라든가 레미콘, 시멘트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했는데 정산과정에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달청에 저희들이 차액을 정산하지 못 한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정산을 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김남호 위원    이건 설계변경이라 든가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근 1톤이 3만원이라 했을 때 이걸 조달청에서 우리하고 계약을 3만원에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납품을 받을 때 원가하고 차이가 났을 때 그 차액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정부교 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한해 예산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은 1년을 예측을 해서 예산을 짜는 것이고 추경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이 변해서 화급한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추경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번 2차 추경예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화급하지 않은데 들어 간 그런 예산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산담당관으로서는 뭐 최선을 다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시 부담이 당초예산에서도 빠졌고 1회 추경에서도 빠지고 2회 추경도 일부 부담했습니다마는 또 부담을 다 못 했습니다.
그런 게 조금 아쉽고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에는 어차피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려고 그러면은 이번 마지막 추경은 정리추경이라고 해서 마지막 추경을 한번 더 하지 않겠느냐 보고 현재로서는 이번 2회 추경을 가지고 금년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 했다고 저는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런대로 최선을 다하신 것 같은데 2차 추경까지 올리려고 그러면은 상당히 좀 급박한 것을 올려야 되는데 물론 앞으로 세부적으로 각국별로 하겠지만 예를 들면은 소싸움축제라고 나와 있는데 앞으로 좀 얘기가 많이 될 것입니다.
이런 축제라는 것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계획을 잘 세워서 강릉을 대표할 수 있게 해야 되는 데 1차까지도 없던 게 2차 추경에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이런 예산을 과연 제대로 연구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고 또 보고 기념관 같은 경우도 1차 추경까지도 3억 얼마로 돼 있었는데 2차 추경에 와서 다시 또 1억이 올라간다 그러면 몇 달 사이에 예측을 그렇게 못 하느냐 이거지요.
이게 무슨 경부고속철도에 들어가는 몇 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 개월 사이에 30%씩 막 올라가고 이러한 예산을 어떻게 짜 올렸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은 깊은 지식이 없지만 상식적으로 안 통하는 이런 얘기들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우리가 앞으로 실국별로 하겠지만 예산 총괄 책임자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정부교위원 님 말씀하신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 소싸움관계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자원대체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기념관사업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마을회관 출장소를 빌려서 하고 그 주위에다가 목욕탕을 신축했습니다.
목욕탕을 그쪽 뒤에 창고에다가 목욕탕시설을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해서 그걸 정리하고 2층에 올라가는 것을 목욕탕을 밖으로 옮기면은 밖으로 계단을 내서 2층에서 나오는 출구를 만들어 줘서 그 사업비로 한7,00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게 중간에 계획이 바뀌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뭐 몇 개월 사업인데 30% 늘었다 줄었다 하는 이런 사업을 어떻게 예산이라고 세우느냐 이런 얘기지요.
한번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집안에도 예산이 있는데 그게 몇년짜리 사업이면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지만 1차 추경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거기에 또 1억 가까운 돈이 또 든다든가 이런 것은 제가 예를 두 가지 들었습니다마는 다른 것도 들여다 보면 참 답답한 게 많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정부교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들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것이 사업을 계획하다 보면 분야별로 누락되는 분도 없잖아 있고 이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추경예산 편성시에도 종합적인 안목 전체를 봐가지고 예산편성 하도록
정부교 위원    이 보십시오!
소싸움 6,0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강릉시민의 날 행사가 4,500만원 들었는데 민간인이 하는 것을 보조를 해 주는데 돈을 6,000만원씩 주고 이게 무슨 자기 돈이 아니라고 그렇게 밖에 안 되잖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강릉시민의날 행사에 4,500만원 들었는데 일개 민간단체가 하는 소싸움 축제에 6,000만원 주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아무리 도비든 어쨌든 간에 도비는 뭐 국민의 세금이 아닙니까?
최돈한 위원    우리 세입에서 볼 때 시유재산 매각에 2억4,400만원 삭감 차질이 왔는데 이게 계획했던 땅이 덜 팔려서 그렇습니까?
매각대금이 예상보다 쌌기 때문 에 이런 차질이 왔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계획물량이 매각이 안돼서 삭감을 했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리고 예금이자수입에서 70억에서 30억이 지금 차질이 왔는데 아까 개괄적인 설명에서는 I.M.F 이후 금리하락으로 이런 문제가 왔다고 그랬는데 이게 단순히 30억 차질이 금리 때문에 이렇게 차질이 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는 대개 예치된 이율이 최고 14%까지 올라갔습니다만 지금 7.8 내지 8% 선으로 금리가 하락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70억을 잡았다가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전망분석을 해 보니까 약 7.8% 내지 8%선으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세입결함이 오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최돈한 위원    이게 우리가 시 금고를 농협에 한정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오는게 아닙니까?
다른 은행도 지금 금리가 다 내려갔지만 시중의 금리가 이렇게 바닥까지 안 내려간 은행도 꽤 많을텐데 우리 금고 운영이 한 개 은행에 못을 박다 보니 이런 차질이 오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일반회계는 농협에  금고가 계약돼 있고 특별회계는 구강원은행, 지금 조흥은행과 강원은행이 합병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금리하고는 거의 무관하게 운영했고 특히 저희들이 일반회계는 평시에 약 30억 정도의 일반회계자금을 운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정기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역시 한 10억 정도는 일반자금으로 운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정기예탁을 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특정은행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다른 시중은행하고 거의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돈한 위원    이게 약 한 43%의 차질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자수입에서 43%의 차이가 우리가 특정 시금고를 한 두개를 지정하기 때문에 그 지정한 은행이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 이런 차질이 온 것인지 한번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쓰레기 봉투판매수익이 3억2,200이 차질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매립장 쓰레기반입량은 역으로 예상보다 더 많이 올라갔단 말 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쓰레기 량은 늘어나고 있는데 봉투판매수입은 줄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뭔가는 시민들이 쓰레기봉투를 전량을 이용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이런 봉투판매수입에 차질이 오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관련 과에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점검도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쓰레기 량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시민들이 규격봉투를 좀 사용하는 것이 어떤 계도 문제도 있겠지만 또 I.M.F라든가 이런 것을 빙자를 해 가지고 거의 한 20% 이상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내버리는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문제는 최대한 홍보를 해 가지고 규격봉투를 사용하도록 대 시민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돈한 위원    세입에서 반입료는 올라갔는데 봉투판매수입은 줄었단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단순사건으로 보지 마시고 뭔가는 시민들이 쓰레기봉투를 이용을 안 하는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는 최대한 홍보를 해 가지고 규격봉투를 사용하도록 대 시민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 나갈 겁니다.
세입에서 반입료는 올라갔는데 봉투 판매수입은 줄었단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단순 사건으로 보시지 마시고 뭔가는 시민들이 쓰레기봉투를 이용 안 하는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국고 집행잔액하고 도비 집행잔액은 반납이 되는거죠.
그러면 이건 매년 액수는 적다 하더라도 매년 반납액이 발생하는데 우리 강릉 같은 경우 힘없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고나 도비를 얻어오기 참 어렵단 말입니다.
또 다른 힘있는 도시보다 적은데 그 적더라도 그 적은 액수라도  100 %를 다 쓰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하는데 매년 집행잔액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기 발생은 할 수 없더라도 금년도 아직 사업이 덜 끝났으니까 금년도 분부터라도 국고하고 도비 집행에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가 볼 때는 어떤 보건소 계통이라든가 이런데는 항상 발생을 하는 데 FM대로 하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번 방송에도 나왔는데 공무원이 어떤 보조금을 주는 것을 앉아서 신청할 때를 기다리면 항상 남는 거고 행정이 찾아 나서면 얼마든지 줄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앞으로는 국고나 도비가 또 대부분 불우한 사람들한테 찾아갈 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지도를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알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인 위원    간단하게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이 인건비하고 성과상여금을 뺀다고 하면 이 추경을 세울 때 정말 돈이 없는 상태에서 되었는 데 작년 2차 추경하고 비교해서 증감이 어떻습니까?
작년 2차 추경하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죄송합니다.
작년 2차 추경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왔는데 작년대면, 작년에 우리 일반회계가 전체, 이번에 48억인가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거의 말씀대로 인건비 삭감해 가지고, 그 다음에 예비비를 12억 삭감을 해 가지고 자원화 했습니다.
권오인 위원    인건비 아니면 올해 추경도 못 세우는 이런 상황인데 이래보니까 한심스러워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2차 추경 세우는데는 엄청난 고뇌가 있었겠는데 작년 2차 추경하고 비교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작년 2차 추경보다는 올해 일반회계 규모가 적습니다.
적고 또 이번에 주종을 이루는 것이 특별교부세라든가 인건비삭감 또 성과상여금 삭감 이런 게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가용자원은 작년 2회 추경보다는 규모가 작습니다.
권오인 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정동진 석탄야적장 이전 토지매입은 옮기려고 하는데 사유지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지금 옮기려고 하는 과거 탄광 위쪽에 사유지 매입을 산주하고 협의가 토지는 매입을 강릉시에서 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을 예산을 계상을 했는 데 거기는 사유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합니다.
권오인 위원    사유지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한 1만평 정도
권오인 위원    1만평을 1억 가지고 삽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예, 동의서 다 받아놨습니다.
권오인 위원    그리고 등명관광지구분묘이장이 3,600이 적혔는데 이게 시하고 이미 감정을 다해서, 감정은 다하고 계약은 안 된 상태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권오인 위원    그러면 강릉시에서 이장을 시켜주고 감정을 하기로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아무래도 지금 저희들이 두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선 감정을 먼저 했을 때 분묘이장이 안되었을 때 3,400원 세입을 받는 조건 아니면 분묘이장이 되어 가지고 감정했을 적에 거기 부과가치 부분을 따지지 않는 그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이장을 한 후에 감정을 하는 것하고 그전에 감정을 하는 것하고 이만한 차이가 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측을 하고 하여튼 그 관계를 강릉시가 내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가 많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일을 강릉시가 맹목적으로 돈을 쓰는 그런 것은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더 질의하실 위원
김남호 위원    우리 위원회 소관은 나중에 자세히 나오겠습니다마는 이건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할게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싸움축제 관계 말이죠.
그 축제자체가 관광이벤트 행사입니까?
아니면 여기 과목 그대로 농산개발비 축산진흥자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관광진흥이 아니고 이름 그대로 농업진흥행사로 생각하시고 여기다가 과목을 삽입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남호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릴 것이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관광이벤트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관광이벤트사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남호 위원    관광이벤트 사업인데 왜 축산진흥 과목으로
○위원장 권혁돈  그건 국,소별로 할 때
김남호 위원    아니, 이건 국,소별로할 게 아니에요.
이건 왜냐하면 관광이벤트 같으면 관광으로 넘어가야지 이걸 농민들한테 농촌부흥 입장으로 여기다가 과목을 설정했다면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과목설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해당, 우리가 관련 실,과가 축산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농정과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남호 위원    관광이벤트라면 축산하고는 상관없죠.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래서 오징어축제라는 것도 어차피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분야별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김남호 위원    과목설정 자체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이것도 우리 실,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새천년 해돋이행사 홍보 전화카드를 80원짜리 500매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이걸 배포를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전화카드를 판매할 때 판매에 대한 수입이 전혀 잡혀 있지 않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알겠습니다.
전화카드는 밀레니엄으로 우리 강릉을 홍보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부와 저희들이 계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안을 전부 다 해 가지고 우리 강릉시 밀레니엄사업 하고 연관시켜서 도안을 넣었습니다.
여기에 넣는 사업비가 해당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거기서 세입을 잡는 것은 없습니다.
이계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종아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특별교부세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전에 우리 집행부하고 특별교부세를 가져오는 계장님 하고 사전에 부기명시를 할 때 협의가 좀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건 저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저가 행정자치부 교부세과에 해당 사무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특별교부세로 내려 보낼려고 하는데 타당성 자료를 다와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자료를 올려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15억이 내려 왔습니다.
최종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집행부에서 의지대로 된 게 아니고 중앙에서 부기명시를 해 가지고 자료만 올려 보낸거죠?
검토도 중앙에서 하고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최종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싸움 자꾸 얘기하는데 이게 하마 언론에 공포가 되었던 일이고 사실 이것 시기적으로 소싸움을 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하는 부서에서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당초에 저희들도 예산편성기간 중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소싸움 축제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도비 보조도 그 당시에 불투명했고 또 소싸움이라는 게 지역정서에 크게 맞지도 않는 다는 것을 우리 실무적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앞으로 소싸움 축제를 정예화, 매년 정예화 해 나가겠다는 것이 어떤 특정인의 상당히 의지가 강하고 또 앞으로 이것이 하나의 관광이벤트 행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었고, 강원도로부터도 이것을 자원대체를 5,000만원을 해 줄테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측면보다는 시작한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최종아 위원    우리가 민간자본 이전에 있어 가지고 말이죠.
도비 준다 안 준다 그런 것을 떠나서 시 집행부에서는 시민을 위한 행사가 되게끔 계획하고 또 그걸 봐 가지고 타당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하고 예산에 올려야지 의회에다 승인을 해 달라고, 어느 특정인이 하겠다 하면 시에서 들러리 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어떻게 앞으로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시에서 의지가 있으면 이건 어떤 주민 소득하고 연계되는 부분이고 관광진흥차원에서 관광객 유치계획차원에서 해야 되겠다라든가 시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어야지 어느 국회의원이 언론에다 펑 터트려 놓으니까 이건 뭐 도비 준다 하니까 미적지근한 것 말이에요.
시 집행부에서 그런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아까 정부교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도비는 세금이 아니고 다른데 하늘에서 떨어진 돈입니까?
앞으로 이 시민의날 이벤트 행사 전번에 전기소동으로 표값이죠?
4,500만원이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맞습니다.
최종아 위원    그 다음에 임차료, 종합비상임차료 1,500들어가는 바람에, 우리가 계획 수립 한번 잘못하는 바람에 6,000만원 그냥 날아갔잖아요.
대외적으로 창피는 창피대로 다 떨고, 그러면 소싸움 같은 것 우리 시에서 꼭 봐서 해야 되겠다 이러면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고, 또 민간자본 이전을 해 줘야 하는 부분에 이건 강릉시로 봐서 꼭 해 줘야 된다, 아니면 단오기간 중에 이벤트 행사를 한다든가 뭔가 이렇게 해야지 이게 지금 어느 특정인이 신문에 언론에 공포해 놓으니까 6,000만원 덜렁 세우고 시민들이 도비로 주는지 국비로 가져오는지 압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좀 의지가 있게끔 꼭 우리 강릉으로 봐서 얻는 득이, 6,000만원 투자 해 가지고 1억을 벌 수 있다면 해야죠.
4,000만원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정인에게, 힘있는 특정인들한테 끌려가는 행정이 되지 말고 의지있는 예산편성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장의 총괄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그러면 국,사업소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한 10분간 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수산환경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인사이동에 따른 과장님들의 인사 소개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농림수산환경국장입니다.
이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국에서 과장들 이동이 있었습니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인사)
○위원장 권혁돈  그러면 농림수산환경국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입니다.
저희 농림수산환경국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참조)

○위원장 권혁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림수산환경국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과별로 심의하는 게 어떨까요?
어떻습니까?
과별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으니까,  농정과 순으로  질의 답변만 하시죠.
김남호 위원    김남호위원입니다.
여기 세입세출 예산서 193페이지 보면 안양농특산물 직판장운영관리비가 350만원이 당초에도 운영관리비가 얼마가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이게 97년도 계약해 가지고 금년 7월달까지 계약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50만원은 98년도에 임차료를 지급 안 했습니다.
그래서 98년 것하고 99년도 2년치가 되겠습니다.
김남호 위원    이건 지금 현행 운영주최가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지금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김남호 위원    그래서 매년 우리가 운영관리비를 매년 지급하고 있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예.
김남호 위원    98년도분 350만원입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98년 것하고 금년 것하고 2년치
김남호 위원    그리고 그 외에는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예.
김남호 위원    경영분석을 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실적이라든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지금은 휴업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만 임차료
김남호 위원    휴업상태에서 매년 우리가 관리비를 준다는데 대해서  앞으로 활성을 합니까?
폐쇄를 합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금년 7월까지 임차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지급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김남호 위원    이외에 어디 안양 말고 서울에 직판장 하나 있죠?
○농정과장 이규빈  예.
부연영농법인에서
김남호 위원    거기는 전혀 관리비가 들어 가는 게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거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 것은 없고요, 융자금 알선을 한 게 있습니다.
김남호 위원    그 다음에 198페이지 여기 축산물 작업장 시설 개선사업이 기정예산이 7,740만원인데 이번에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경에 7,000만원이 증액된 원인이 뭡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그건 개선사업지원금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에 7,740만원은 다른 사업비입니다.
김남호 위원    민간자본 이전이 기정예산에 7,740만원이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예.
7,740만원인데 그건 다른 사업비가  계상이 된 것이고 지금 여기 축산물작업장 개선사업 지원은 이번에 7,000만원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김남호 위원    그러면 기정에 7,740만원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그건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다른 사업비입니다.
김남호 위원    표시를 안 해 놓으니까 여기다가 7,000만원 증액되는 것으로, 개선사업 내용이 어떤겁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유인물을 저희들이 배포했는데, 지금 도축이 능력은 소를 백두를 도축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시설이 노후해 가지고 지금 하루에 20두밖에 도축을 못합니다.
하게 되면 저희들이 도축세도 2억 정도 수입이 되는데 이걸 개선자금을 지원해 가지고 장비를 보수하게 되면 연간 7,000에서 1억이 도축세가 더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처음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김남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총괄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게 국장님이 어떻게 해서 관광이벤트행사를 축산진흥으로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축산진흥자금을 가지고 나중에 도비가 오든 여하튼간에 우리가 농민들이 알았을 때 이게 과연 축산진흥하고 유관한거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자료, 소가 싸운다고 해서 축산진흥이냐 또 과장님이 새로 와서 잘 모르시겠지만 적어도 과거에 70년대에는 우리 강릉에 한우가 많아서 주문진 소시장, 강릉 소시장까지 섰습니다.
그러나 이젠 다 거의 없어져버렸고 이런 상태에서, 또 우리가 강릉에 어떤 소고기가 유명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하자면 한우사육은 사양길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굳이 축산진흥자금으로 소싸움 하는데 했을 적에 그 축산농가에서 보는 인식이 어떻겠는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차라리 관광이벤트라고 하면 어떤 특별단체라든가 어떤 소외의식을 갖는 계층은 없을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런 말씀을 꺼낸겁니다.
그래서 이 축산진흥 쪽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그 자체가 일단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주변에 있는 축산농가들이 느끼고 있는 이 시각은 굉장히 곱지 않은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요전에 신문에 났기 때문에 그걸보고 저한테 얘기하는데 저도 여기에 대한 어떤 행사의 내용도 저는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여기 국제관광엑스포 성공기원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예산만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 주위에서 보는 시야는 곱지 않다 그래서 우선 고충도 있었겠지만, 국장님, 이게 어떻게 되어서 축산진흥자금으로 책정이 되었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도 당초 예산요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론도 있었는데 결국은 예산편성부서에서 관광이벤트사업이라 하더라도 축산업무고 담당하는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해야 되겠다고 하는 저희가 수용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우리 축산인들, 어제도 우리 한우를 키운 사람들이 대전에서 행사가 있어서 30명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소싸움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서로 각 이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부 한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강릉시에 도움이 오는 게 어떤 것이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대다수고 또 일부 사람들은 그래도 강릉에 옛날 소싸움 하던 것을 재연을 해서 관광이벤트로 활용하는 것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가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마는 금년에 제1호로 소싸움하는 그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젠 관광분야에서 과목을 설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새농어촌건설 운동 추진이 187페이지에 있는데요, 도지사 공약사항 새농어촌건설사업은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어 있고 강릉에서는 두 곳이 심사를 받았는데 도 전체 심사결과가 몇 위에 랭크되고 있는지 그리고 도에서 사업지원은 가능한지 설명을 좀 다시 주십시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당초 강원도 계획은 도가 심사를 해서 8개 마을을 도내 4억씩 지원해서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우리 강릉도 각 시.군에 심사를 했습니다.
우리 강릉은 3개 마을을 추천을 해서 왕산 대기, 암반대기마을 하고 그 다음 향호리, 그 다음이 소돌마을, 어촌은 소돌마을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받고 여기에 확인평가반이 왔을 때도 저희 강릉시는 상당한 수준에 가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게 당초는 8월달에 대상마을이선정이 된다고 했는데 아직 선정이 되지 않고 혹간 얘기는 9월달 중으로는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어촌마을은 소돌마을이고 그 다음에 기타마을은 대기하고 향호리가 되다 보니까 강릉시에서 두 개 마을이 포상대상이 된다는 것도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3개 마을이다 된다는 것은 저희로 봐서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도에서 대상마을이 확정이 되면 4억 정도 지원한다고 저희한테 계획상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이번 이런 과정에서 애석하게 탈락이 된다거나 이런 마을에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이번 추경예산에서 모색을 해 봤고 기타 마을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4억씩 도가 지원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계획대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도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용기 위원    국장님 여기에 조금보충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 운동이 당초에는 국비로 2억이 계상되었지 않습니까?
삭감이 되고 190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로 다시 계상되었죠?
당초에는 국비로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데 우리 시비로 되었단 이런 얘기입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그것은 말씀대로 당초는 국비로 계상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삭감을 하고 시비로
이용기 위원    이유는 뭡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게 아마 당초에 계획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새농어촌건설 한다고 해서 당초에 국비나 도비로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래서 당초 도에서 보조로 내시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이 되어서 당초 국비를 계상했는데 그게 국비보조가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강원도가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도가 시.군에 일률적으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이용기 위원    이건 도비가 확보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래서 도비는 별도로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4억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건 별개로 우리 시 자체에서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시 자체 사업으로 2억을
이용기 위원    이게 당초 국비사업으로 예산을 잘못 계상 했다는 겁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이용기 위원    도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국비는 지원이 안 된다는 겁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래서 저희는 도에서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2개 마을 정도, 1개 마을이 현재 4억이니까 우리 강릉시가 우수마을로 채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당초에는 국비로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강원도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132개 마을에 대해서
이계재 위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억씩 우리시는 세 군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곳에 2억씩 지원을 할 계획이라는 겁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추천을 한 게 3개 마을인데 저희는 132개 마을 중에 우선 어떠하더라도 도에서 우수 마을이 강릉시가 대다수 되어야 되니까 저희 전략적으로 10개 마을을 그 중에서 또 뽑았습니다.
그 10개 마을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도 또 각 유관기관도 그 마을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예를 들면 사진첩까지 그 마을에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개 마을을 도가 심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추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 1개 마을이 되든 2개 마을이 되든 이런건데 도가 그렇다고 해서 몇 십개 마을을 확정하면 되는데 저희가 봐서 8개 마을이라고 하면 강릉시가 2개 마을이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어느 마을이 되든간에 되고 나면 그래도 농어촌잘살기운동, 이번에 건설운동에 참여한 이런 마을에 대해서 2억 예산 세운 것을 가지고 일부 그 고생하고 마을가꾸기 하고 꽃도 심고 정말 일 많이 한 이런 마을에 대해서 일부 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계재 위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물론 심사는 도에서 하겠지만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개입이 되어서 움직인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공정성, 투명성, 형평성 이런 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는 자꾸 이게 바뀌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아마 되기 때문에 발표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이러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에 국장님 하고 전화도 통화하고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어느 읍면동이 2개가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입니다.
179페이지 주택개·보수사업 지원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몇 동이나 하시고 어떤 기준으로 지원하시는지 사업의 성과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위원장 권혁돈  잠깐만요.
이게 어느 과 소관입니까?
아니죠, 박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농정과의 소관만 질문해 주시면
박정희 위원    그러면 농정과 분야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소싸움 축제에 대해서 축제내용, 시기 장소나 사업의 성과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206페이지에 생활개선회 기금 조성에 대해서 생활개선회 구성과 그 역할에 대한 것과 기금조성의 필요성과 현재까지 기금조성액은 시비지원 이유는 어떤지, 그리고 211페이지에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연구에 대한 것인데요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것과 용역업체는 어떤 것인지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규빈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서 농정과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싸움축제는 일시는 9월19일 이번 돌아오는 일요일 강릉 남대천 단오장터에서 10시부터 17시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품두수는 14두인데 이게 경북 청도군에 프로 소가 있습니다.
그 8두를 저희들이 초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초청을 하고 저희 강릉시 관내에 아마추어 6두를 출전을 해 가지고 소싸움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지금 속초에서 개최되는 관광엑스포를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관광 강릉 발전을 위한 새로운 관광 민속문화를 창출하는 그런 의미와, 앞으로 우리 강릉을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소싸움 축제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교 위원    과장님, 다른 답변 하실 게 없으면 소싸움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 좀 합시다.
이왕 내일 예결위에서 또 하겠지만 이번 2차 추경에서 가장 하이라트가 이 소싸움이에요.
싸움을 말리는 축제를 해도 시원찮은데 싸우는 축제를 해 가지고 야단인데, 이렇게 한번 물어 봅시다.
이것 예산이 삭감되면 당장 내일 모래 축제를 한다는데 삭감되면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산이 삭감되면 아마 청도군이나 이런데가 전부다 강릉에 올 준비를 마무리 해 가지고, 준비가 거의 마무리 된 것으로 되는데
정부교 위원    국장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러 채널을 통해서 공무원들 접촉해 보고 우리 국장님 표현에서 봤을 때 말은 못해도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일단은 올려놓고 이 공을 일단은 의회에다 던져놓고 욕을 먹어도 의회가 먹고 칭찬을 받아도 의회가 받아라 이런 식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무슨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차 추경까지 올라올 일이라면 엄청 다급한 일이고 어떤 이게 보면 제1회 축제라는데 앞으로 계속한다고 보면 이것을 기획을 잘 하고 앞으로 어떻게 계속 이어 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데 이게 한 달도 안 남겨 놓고 와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우선 문제다 이거죠.
그리고 예산이 6,000만원인데 주체를 보면 강릉시 국회의원 황학수 사무소, 농협중앙회 강릉시 지부 했는데 그 뒤에 예산을 보니까 이 주최하는 사람들은 단 1전도 안내 놓고 강릉시에서 6,000만원 다 대 주는 것을 가지고 예산 세워 놨어요.
그리곤 강릉시는 아무 것도 없고 보조해 주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러한 소싸움 축제가 올해 안 하면 안되냐, 이렇게 급하냐는 거죠.
이렇게 급해서 화급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려야 되느냐는 겁니다.
아무리 국회의원이 얘기하고 힘  있는 사람이 얘기해도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이게 원래 목적만 따진다면 관광과 소속인데 거기서도 안 한다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쪽으로 해 가지고, 여기는 다행히 그 목적이 안나와서 다행입니다.
신문에는 보면 강릉시 축산진흥을 위하고, 소싸움 해 가지고 국장님, 축산진흥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단체들도 제가 알기에는 축산단체 축산영농후계자 이런 사람들도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물론 그 자금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내려 올 때 이름을 소싸움 축제 5,000만원 이렇게 내려오지 않잖습니까?
포괄적으로 내려 와서 강릉시에서 배정을 해서 소싸움 축제에 5,000만원 쓰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중에 강릉시의회만 욕먹는, 지금 시민의 여론을 들어보면 불을 보듯이 뻔한데 이걸 왜 추진하려고 합니까?
지금이라도 안되면 안 된다고 해야지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위원님 이번에 승인을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금년도 첫해가 되다 보니까 저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하게 되면 관광이벤트 사업으로, 물론 강릉시 축산인들이 참여하고 이런 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적하신대로 도비 5,000만원 지원해 주고 안 해주고 문제가 아니고 생산적인 예산을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본 계획은 준비가 되어서 출품하는, 우리 지방에 출품하는 사람도 아마 소싸움 소가 선정이 되고 이러는 현 단계까지 와 있는데 지금 와서 중도에 포기한다는 것은
정부교 위원    그러면 예산도 없이 해 가지고, 지금 보면 거의 압력 비슷한 것 같아요.
시내 플랭카드 다 걸어놓고 언론 다 해 놓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뭐 하러 세우며, 추경 뭐 하러 앉아 있습니까?
시간도 없는데
김남호 위원    국장님 보니까 그래도 전번 신문에 봤을 때는 축협에도 주관을 안 하겠다, 심지어는 양돈조합에 넘어 갔다가 축산협회에도 절충했다가 결국은 받아들일 수 있는데가 없었다는데 중앙회 강릉시 지부 제일 큰데서 이것을 맡았으니까 제일 큰데서 주관처도 되어버렸으니까 여기 예산서 보면 여기 농협중앙회 강릉시 지부가 들어 가 있지 않습니까?
강릉시지부가 주최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홍보도 되어 있고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일단은 농협 강릉시지부에서 예를 들어서 지도사업이라든지 이런 과목으로 일단 이 사업을 집행을 하고 나중에 우리 시에서는 여기다가 민간 자본보조를 하면 이런 차선책은 도저히 없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시비를 가지고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상금 이런 것은 아마 여기 참가하는 농협 시지부라든가 이런데서 일부 기금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이게 아니고 우리가 6,000만원을 가지고 쓰겠다는 이런
정부교 위원    국장님, 물론 돈 6,000만원도 아까운데 이걸 지속적으로 해 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하려면 내년부터 해서, 아니면 꼭 내일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12월달에 할 수 도 있고 11월달에 할 수도 있고, 이 돈 6,0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강릉에서 소싸움을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시민들 사이에서 분분하다는 겁니다.
분분한 게 아니고 이건 반대입니다.
여론조사를 정식으로 해서 데이터는 안나왔지만, 이 어떤 시민들의 공감대도 형성이 안된 걸 가지고 급히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위원장 권혁돈  전문 소싸움 해설자 초청이 150만원이네, 한사람이
정부교 위원    이걸 해야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생각부터 해야지 지금 돈을 6,000만원 도비에서 쓰느냐 국비에서 쓰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위원장 권혁돈  공공근로가 하루에 얼마입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1만9,000원입니다.
정부교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의날 행사를 4,500을 썼는데 민간보조 이걸 시민들도 싫어하는데 6,000만원씩 주고 시민들이 어떻게 납득하겠습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아무리 압력에 의해서 하든 뭣에 의해서 하든 주관 있게 해 가지고 해야죠.
2개만 비교를 해 보자고요.
강릉시민의 날이 제일 클텐데 4,500만원 들어갔는데 6,000만원 해 가지고, 이런 놈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국장님, 제가 압니다.
답변하기 힘든 것 알지만 그래도 예산을 올리기 전에 사정을 해서 올려야지 의회에 올려놓으면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의회에서 욕먹고, 그 다음에 안 통과시켜 주면 그 개인들한테 욕먹고 이렇게 만드는 그런 집행부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이게 예산부서에서도 자원대체 해 준다고 하니까 아마 계상을 한 것 같은데
정부교 위원    아무리 돈이 있다고 해도 되지도 않는, 시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것을, 아무리 돈이 썩어 문드러져도 그렇죠.
이상입니다.
권오인 위원    국장님 도비가 내시는 된거예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이것은 어제 저희가 오늘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확실하게 답변을 올리기 위해서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도에서 5,000만원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은 받은 바 있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용기 위원    다 됐습니까?
이용기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남호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양 농산물 운영관리비, 지금 운영 안하고 있죠, 지금 올해 이것만 관리비만 내고 나면 내년부터는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예.
이용기 위원    내년부터는 예산이 반영 안되도 되죠?
○농정과장 이규빈  예.
이용기 위원    그러면 아주 문 닫습니까?
○농정과장 이규빈  잘 안되기 때문에
이용기 위원    내년에 또 활성화가 되면 지금처럼 예산지원을 또 해 줘야 됩니까?
이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98년도 관리비라고 하니까 어쩔수가 없고요, 내년부터 이 부분이 다시 추진된다고 하면 아주 세부적인 그런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한번 산출해 봐야 할거고, 그 다음에 농산물도매시장 공공요금 있죠?
공공요금하고 물품 관리비,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이 법인이 설립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기요금 이것도 우리가 대야 됩니까?
이것이 지분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면 우리가 다 시비로 되는 겁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위원님 모두 지적하실 것으로 예견된 이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법인이 설립이 된 이런 상황입니다.
되었는데 지금 강릉청과에서 이사가 두분, 상임이사 하고 비 상임이사 두 분이 들어와야 되는데 강릉청과 내분에 의해서 추천이 안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가 5명이 되어 가지고 총회도 하고 각종 사업을, 이제 내일모래면 준공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10월달에 개장을 해야 됩니다.
이래 되는데 전혀 지금 이 사람들 다툼 때문에 안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한 10월달, 만약에 이게 저희가 지금 법적인 문제까지도 이 사람들 운운하고 하는데 아무리 자기 내분이지만 안 되다보면 적어도 10월달이나 늦어도 11월, 1, 2개월은 세가 우선 업체로부터 인수를 받으면 공공요금을 시가 납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용기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당초에 우리가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운영계획대로 지분이 들어 가잖습니까?
청과, 농협, 우리 강릉시 그 부분 이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아닙니다.
그것은 임대를 하고 이런 것은 정상적인 뭐 공개경쟁을 하든 수의계약 하는 부분이 또 있고 그런데, 그러니 경쟁을 다 해서 강릉시가 세입은 받아 들인다손 치더라도 주체가 지금 두 사람이 내분에 의해서 이사가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강릉청과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법인에다가 업무를 인계해 줘 가지고 공영도매시장을 넘겨줘야 되는데 그걸 받을 주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강릉시가 운영을 해 줘야 되니까 그때 경비가 좀 들어갈 게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용기 위원    임대를 주는 게 맞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인으로 설립이 됐다고 한다고 하면은 완전히 설립이 됐지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설립을 하려고 정기총회를 하고 했는데 이사 두 사람이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거기서 지금 문제가 생겨 가지고 저희가 공영도매시장을 인수해 가라 이러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용기 위원    전번에도 농산물도매시장 설립에 관해서 간담회를 통하고 할 때도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안되면은 행정이 다 떠안고 말아야 되는 이러한 부담을 행정에서는 갖고 가거든요.
결국은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어떤 법인이 설립이 됐다고 하면은 법인이 된 이후로부터 제세공과금, 특히 전기세 같은 경우에 자기네들이 쓰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법인에서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을 우리시가 떠 안게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개장하기 전까지만 저희들이 부담하고 그리고 개장해서 법인이 인수를 하면은 아주 업무를 다 넘겨줍니다.
이용기 위원    우리 시비로 충당해서 안될 사항이잖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렇지요.
당연합니다.
그러니 인계하기 전까지만 그대로 놔두면 전기료 같은 것을 안줄 수도 없는 것이고
이용기 위원    그리고 아까 또 나왔던 말씀인데 축산물작업장시설개선사업 이것은 우리가 강경산업이 1일 몇 두 정도 도축합니까?
○경제과장 이규빈  1일 18두에서 20두
이용기 위원    현대화개선사업으로 지원하면 한 몇 두 정도 더 합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런데 이 내용이 제일 지금 중요한 게 1일100두 정도 늘어난다고 하는데 저도  현장에 가 봐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등급제가 되므로 인해서 옛날에는 냉동으로 했는데 등급제로 되다 보니까 냉장만 시키는데 그런 시설이 지금 전혀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런 등급제는 정부에서 강릉시가 금년도 7월1일부터 등급제 해당 시.군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하다 보니 그 다음에 위원님 바로 말씀하신 요점은 서울에서 강릉 소가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서울 소를 장사들이 강릉에 와서 도축을 해 가지고 가야 되는데 강릉시가 이게 지금 기계나 이런 게 소를 냉장시키는데 이게 길이가 작으니까 밑에 닿는 부분이 전부얼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강릉 소를 못 가져가니 강릉에서 이 시설을 해라하면은 앞으로 서울에서도 우리는 이왕이면 강릉에 와서 소를 잡아 가지고 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용기 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지금에는 시설이 노후돼서 1일 한 20두 정도를 하는데 현대적인 시설을 해 놓는다고 하면은 서울에 있는 업자들도 생체를 가져가면 근수가 낮아지니까 제 량이 안 나오잖습니까?
그래서 현대화사업을 하면은 1일한 100여두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축세는 순수한 지방세입니까?
○경제과장 이규빈  예
이용기 위원    그래서 이런 현대화시설을 개인의 사업자한테 해 준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시 수입으로 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경제과장 이규빈  예, 맞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래서 한 7,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면은 지금에 년간 한2억 정도 됩니까?
○경제과장 이규빈  지금 현재수입이 2억입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면 20두인데 그러면 한 4배를 더 한다고 그러면은 시 수입으로 본다고 하면은 상당한 수입이 있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요?
○경제과장 이규빈  예
이용기 위원    그래서 간접적인 효과는 시 세수입도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경제과장 이규빈  예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돈  악취 때문에 아파트 부분에서 민원이 들어 온 것은 알고 있지요?
○경제과장 이규빈  예
○위원장 권혁돈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경제과장 이규빈  이번에 그런 시설도 일부 개조를 합니다.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상사업비로 토량개량 적토사업장을 임야를 매입해서 앞으로 우리지역에 좋은 토량을 가지고 객토를 하시려고 하는 데 이게 당초에 제가 3억을 가지고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상사업비가 2억인데 지금 현재 계약이 됐는가요?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방향인가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한 8개소를 대상에 올려놓고 했는데 뭐 평당 4만원에서 한 15만원 정도까지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천에 좀 땅이 좋고 대형차가 들어가서 운반할 수 있는 이런 지역에는 10만원 이상씩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또 지역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외지사람도 있고 해서 가격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예산에 성립이 되고 나면은 구체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땅을 구입을 해야 되니까 지금 현 상태는 그렇게 물색 중에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객토는 일단 뭐 집어넣으면 좋다고 하지만은 토량의 양이라든가 또 토량의 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정말 이 사업이 상사업비로서는 아주 참 객토를 한데서는 효과가 있었다 하는 그런 좋은 토양을 살 수 있도록 물론도로변에 인접한데는 10만원 준농림지나 준보전지역 같은 이런 데는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객토장이 아주 만만치 않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위치를 조금거리가 있더라도 좀 좋은데를 즉 말하자면 토량이 뭐 겉만 좋고 또 속에 가서 아주 볼품이 없으면은 사실 객토장으로서 큰 효력을 못 얻으니까 이걸 좀 전문성이 있는 분이 나가셔서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강릉시에 좀 바람직한 쪽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190쪽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지원 2억에 대한 설명을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아까 설명해 올린대로 새농어촌건설운동은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현재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릉시는 대상 마을을 선정하니까 약 132개 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농촌이나 어촌지역에, 시내동은 해 당이 안되고 이래서 이 마을에 대해서 세 가지 운동을 합니다.
소득, 정신, 환경 이래서 3개 운동을 하는 데 금년도가 첫해가 됩니다.
여기에 이 중에 정말로 마을에 예를 들면 들어가는 골목길이라도 주민들이 나와서 꽃도 심어가면서 또 예를 들어서 주문진 향호리 같은 마을이나 왕산 안반덕 같은 마을은 소득이 높으면서 마을공동사업으로 예를 들면 한우지정판매장을 만들어서 마을소득을 올린다거나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지원을 하는 데 그렇다고 해서 요즘 농어촌이 다 어렵습니다 이 132개 마을을 다 지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중에서 저희가 도에다가 추천을 해서 이번에 시상 대상에 포함된 마을이 3개 마을인데 이 중에서 2개 마을이나 안돼도 한 두개 마을은 강원도에서 상사업비 4억을 지원을 각각 받을 수 있지만 않느냐 그리고 나머지 마을이 그래도 마을주민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정말 열심히 하는데 도가 심사한 이런 마을에 안된 것 이런 것은 강릉시 자체로 심사평가를 해서 한 2억 정도 범위 내에서 각 소득사업이나 이런데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혁돈  이게 몇 개 마을이 됩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저희가 평가를 받는 것은 3개 마을입니다.
○위원장 권혁돈  강릉시에 접수된 것은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132개 마을입니다.
○위원장 권혁돈  참 좋은 발상입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풀로 합시다.
풀로 질의하고 시간이 이거 뭐 밤새도록 해도 못 하니까 농정과 소관에 대한 풀로 질의·답변을 받고 예산안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농림수산환경국소관에 대한 일괄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노송보존대책이라고 있는데 이 노송이 어디에 노송이고 보존대책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섰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산림녹지과장 강미영입니다.
저희들이 노송보호대책은 금년에 2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는데 금년도  2차 사업인데 저희 강원도에서는 영월군하고 우리 강릉시 두 개밖에 사업대상이 안되고 작년도하고 금년도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우량소나무보호대책입니다.
장소는 운정동 선교장 뒤하고 오죽헌관리사무소 뒤에 우량소나무, 경포대주변 우량소나무, 초당동 우량소나무하고 옥계해수욕장 우량소나무가 대상이 되는데 그 사업은 물론 병충해방제와 예방사업이 되고 그 다음에 수세회복작업 영양제를 투입한다든지 토양개량을 한다든지 부패 제거를 해서 외과수술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돈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사실 이 추경예산은 뭐 그거 한 게 없고 제가 생각해서는 진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림수산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건설교통국장 김광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의정활동에 노심초사 애쓰시는 권혁돈 산업환경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자료에 의하여 99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참조)

○위원장 권혁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아 위원    최종아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내곡 3통 소방도로 개설이 이게 원래 당초예산 도비 1억 내려오고 시비 1억 해서 2억이 섰는데 이번 추경에 시비를 넣었지요?
○도시과장 홍기표  예
최종아 위원    아니, 지금 추경예산 에 특정지역에 그것도 소방도로에 그렇게 시비 1억씩 넣어야 할 불요불급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이것 말고도 지금 불요불급한데가많은데 추경예산에 소방도로개설에 1억씩 순수 시비만 집어넣는 이유를 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도시과장 홍기표  이 사업비가 전체가 170미터의 사업인데 지금 사실상 개설을 할려면은 전체 사업비가 8억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2억을 보상비로 주다 보니까 보상비만 추진하다 보니까 2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이래 가지고 1억을 더 추가로해 가지고 3억을 보상비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최종아 위원    과장님! 지금 소방도로 개설할 데가 강릉시에 한 두군데입니까?
어떻게 내곡동만 도비 배분에 의해 가지고 지금 계상하는 것도 아니고 추경에 1억씩 내곡동이 그렇게 불요불급 하느냐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홍기표  그러니까 이미추진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최종아 위원    계속사업이라도 1억가지면 이게 다 개설이 됩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안됩니다.
이게 8억이 소요가 됩니다.
최종아 위원    8억 드는데 1억을 지금 넣어봐야 되지도 않는 일을
○도시과장 홍기표  그러니까 보상비만 추진하다 보니까 공사추진은 지금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최종아 위원    아니, 그러니 지금 추경에 이게 그렇게 내곡동만 급하냐고요?
○도시과장 홍기표  다른데 다 급하겠지만은 당초예산에 2억이
최종아 위원    이 위치가 어디인지 도면을 한번 가져와 봐요!
그리고 예산서에서도 그렇지, 그리고 도시과에서 예산 올리는 것도  어떻게 특정지역에만 순수 시비를 그것도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1억씩 계상합니까?
영동초교하고 강릉상고 도로개설 1억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순수 시비 아니에요?
○도시과장 홍기표  예, 맞습니다.
최종아 위원    아까 어느 위원이 말 씀했지만 추경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기정예산에서 가장 불요불급한데 우선적으로 예산을 집중하는 게 추경의 본래의 뜻인데 어느 특정지역만 소방도로가 급하고 다른 지역은 뭐 급하지 않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최종아 위원    아니, 마무리 공사에 든다고 하면은 10억 예산이든 20억 예산이든 이게 1억이 들어가면 마무리가 된다 하면은 다 좋단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마무리되는 공사가 아니잖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마무리는 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전체 소요사업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억이 소요됩니다.
최종아 위원    아니, 왜 여기만 급하냐는 말이에요.
하필 왜 두 곳 이런데만 순수 시비를 여기만 급하냐는 얘기예요!
강릉시내 소방도로가 지금 개설이 안돼 가지고 쩔쩔 매는데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하필이면 왜 두 곳만 순수시비로 개통도 안 되는 곳에 이렇게 계상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홍기표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는 사항을 추진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최종아 위원    아니, 지금 당초예산 에 공사를 하다가 일이 안 되는 곳이 강릉시에 한두 곳입니까?
○위원장 권혁돈  소방도로개설만 해도 상당히 여러 군데인데 왜
최종아 위원    앞으로 예산을 추경을 1억을 순수 시비를 들여 가지고 개통이 된다 이러면 주라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왜 특정지역에만 도로가 완전히 개통도 안 되는 곳에 예산을 이렇게 주냐는 얘기예요!
그러니 예산집행이 형평에 맞지 않고 추경의 원래 뜻하고는 틀리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제가 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치는
○위원장 권혁돈  과장님 답변하라고 하세요!
과장이 답변하세요!
○도시과장 홍기표  지금 보상추진을 해 오다가 도면은 좀 있다가 위원님께 보여 드리겠습니다마는 가운 데 집 한 채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 에 거기에 소요되는 게 가옥하고 대지 보상비가 1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종아 위원    아니, 과장님도 참 말 뜻을 이해가, 강릉시내 이런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 두군데가 아닌데 왜 추경에까지 순수 시비를 1억씩 세워 주면서 마무리가 되지도 않는 소방도로에다가 특정지역에만 주느냐는 얘기예요
당초예산에는 도비가 1억이 내려오니 우리 국도비보조금 이래 가지고 예산이 2억이 섰는데 왜, 추경의 뜻이 뭐냐 이겁니다.
추경의 뜻이 애초에 불요불급한데우리가 예산 집행을 하기 위해서 추경이 있는데 왜 마무리가 되지도 않는 곳에 특정지역에만 순수 시비를 이렇게 해 가지고 마무리가 되지도 않는데 왜 예산을 이렇게 세우느냐는 얘기예요!
강릉시내 지금 소방도로 뚫어야 할 데가 한 두군데냔 말이에요.
지금 보상을 주다가 중단된 곳이 한 두군데냔 말입니까?
왜서 여기만 순수 시비를 1억씩 준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데 무슨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고 그래요!
1억씩 줘 가지고 마무리가 되느냐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홍기표  마무리가 안됩니다.
최종아 위원    마무리가 안 되는데 왜 여기만 이렇게 1억씩 주느냐는 말이에요.
예산 신청을 예산부서한테 왜 여기만 이렇게 하느냐 그 얘기를 묻는데 과장님은 자꾸 동문서답을 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추경에 순수 시비를 이보다 더 급한데가 지금 재해위험지구도 있고 더 급한데가 숱해 빠졌는데 왜 내곡동하고 교동하고만 이렇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다른 동네 할 데가 없어 가지고 여기 한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좀 오라고 그래 봐요!
국장님 ! 예산신청할 때 국장님 결재 받아서 올린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제가 못 했습니다.
최종아 위원    그럼 과장전결로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예산담당관님! 이번 추경에 내가 보니까 내곡동 3통 소방도로개설 1억하고 영동초교 - 강릉상고 도로개설 순수 시비가 1억이 들어 왔는데 추경에 순수 시비 1억이 이게 마무리 공사가 된다 이러면 얘기를 안 하겠는데 이게 마무리가 되지도 않는데 당초예산에는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2억, 3억씩 섰는데 이번에 여기 특정지역에만 순수 시비를 1억씩 준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불요불급하고 여기가 1억씩 줘 가지고 사업이 마무리되지도 않는데 그리고 해당 국장이 예산부서에 예산 신청할 때 국장이 모르는 예산이 어떻게 섰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이건 저희들이 요구를 받아 가지고
최종아 위원    사인을 안 해 가지고 올렸다는데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제가 내곡동 소방도로하고 영동초등학교에서 상고간도로는 이것은 대충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종아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이의를 제기 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곡동 3통 소방도로는 1억을 추경에 이번에 할 것 같으면 지금 하고 있는 공사는 어지간히 마무리되고 또 영동초교 - 상고간도 지금 거기가 보상하고 하는 데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는 데까지 마무리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헤쳐놓고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하는 데까지
최종아 위원    이게 어떻게 돼서 1억 시비를 주면 마무리가 돼요?
지금 여기 보면은 내곡3통 소방도로가 전체예산이 얼마인데 1억을 주면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내곡동3통은 보상금이고 그 다음에 영동초교에서 강릉상고간은 지금 일단 보상이 된데가 있습니다.
되고 나서
최종아 위원    1억씩하면 마무리가 돼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현 단계에서 있는 그 추진까지는 마무리가 됩니다.
전체적인 마무리는 안되고
최종아 위원    아니, 소방도로 도시계획도로 보상을 주다가 중단된 데가 지금 한 두군데가 아니잖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지금 이것은 민원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최종아 위원    민원이 많으면 민원접수한 대장을 가져와 보고 해 봐요!
지금 위원님들이 추경이 뭡니까?
불요불급한 데 예산을 세워 줘야지 특정지역만 이렇게 줘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는 것은 보상을 주는 것은 보상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개설하는 데까지 마무리를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아 위원    도시과 소방도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이 두개만 올렸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 두건이 올라오고 나머지는 과목경정이 된 게 일부 있습니다.
최종아 위원    이게 지금 그렇게 불요불급해요?
○도시과장 홍기표  보상을 주다가 이 집을 못한 것입니다.
최종아 위원    아니, 그건 내년 당초예산에 줘도 되고 하는데 추경에 왜 굳이 여기 이 특정지역만 이래 가지고 도로가 뻥 뚫리고 뚫린다 이러면 1억이 아니라 2억이라도 주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지금 1억을 추경에 시비 1억을 줘 가지고 이 도로가 안 뚫리 잖아요?
그럼 추경에 지금 다른 지역에는 소 방 도로 보상줄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왜 하필이면 없는 추경에 순수 시비를 이렇게 주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산 신청할 때 주무국에서 국장이름으로 하는 게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국에서 합니다.
최종아 위원    국에서 했습니까?
국장이 모르고 있는 예산신청을 무슨 국에서 했다고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소방도로를 전체적으로 여러 건을 신청을 했습니다.
최종아 위원    실제로 얼마가 올라왔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20건을 했습니다.
최종아 위원    알았습니다.
김남호 위원    예산 자료 231페이지를 보십시오.
장마대비 재해대책사업 8,000만원 이게 전액 도비 8,000만원인데 유독 타 지역은 재해대책사업비가 안 들어가 있는데 주문진에 6건 해 가지고 순수한 도비 8,000만원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주문진 지역만 책정이 됐습니까?
뭐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뭐 도의원이 따 왔다든지 뭐 이런 것을 알고 싶어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이규선  건설과장 이규선입니다.
저희가 장마대비를 위해서 재해대책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요구를 한 사항인데, 요구를 해서 8,000만원이 와서 지금 사업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김남호 위원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게 주문진에 국한해서 6군데를 했거든요.
○건설과장 이규선  주문진하고 연곡
김남호 위원    그러니까 재해대책사업으로 했으니까 이게 타 읍면동에는 없고 이 지역에 8,000만원이, 그렇다고 한군데 8,000만원이 투자가 됐다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 보면 주문 4리부터 장덕리까지 해서 주문진 전역을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것을 도의원이 노력한 게 틀림없지요?
○건설과장 이규선  예
김남호 위원    그걸 알고 싶어 한 것입니다.
됐습니다.
내용를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35쪽에 군부대진입로 포장사업이 있는데 이게 2,800만원이지요?
그래 가지고 이게 1억이 2,800만원인데 어떻게 시도 5,000만원씩 해서 1억이 증가가  됐습니까?
이 내용은 뭡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이게 군부대포장사업이라는 것은 도에서 군부하고 행정 부서하고 협의체제
김남호 위원    이게 연곡에서 들어가는 군부대 그것입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아닙니다.
강동면 군선강 밑에서 북쪽으로 들어오면서 레이더기지가 있습니다.
그게 약 1.2키로 입니다.
김남호 위원    그런데 2,800만원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도에서 요구를 더 해 가지고 1억이
김남호 위원    도비가 50% 오기 때문에 부담해서 시비는 무조건 따라 가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예, 그렇습니다.
김남호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박정희위원님이 질의 하다가 중단했습니다마는 주택개·보수사업지원 이게 기정예산에 없다가 추경에서 8,800,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1억8,200,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최종혁  건축과장 최종혁입니다.
주택개·보수지원사업은 금년도 실업자구제대책으로 정부에서 동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무상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니까 신청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에다가 보고를 했는데 저희 시에 88동분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 8,800만원을 배정을 받아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융자금은 지금 농에촌주택개량사업비를 융자를 해 주는데 있어서 그 융자재원이 국비 10%, 도비 10%, 시비10% 하고 70%는 금융기관이 자체자금으로 해서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비 10% 에 해당하는 것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당초예산 재원이 없어서 이번 2회 추경에 서게 된 것입니다.
최종아 위원    건설과장님! 입암공단에서 공항대교 가는 도로확포장 3억이 이게 교부금이 내려온 것이지요?
○건설과장 이규선  예
최종아 위원    이게 3억이면 공사마무리가 됩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이게 도시과입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마무리가 안됩니다.
최종아 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님! 회산 - 내곡간 도로 교부금은 2억이내려왔는데 시비 1억을 붙이면 마무리가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마무리가 안되고 보상이 됩니다.
최종아 위원    보상인데 어느 지역은 교부세가 내려오면 3억 그대로 갔다가 예산 반영하고 회산 - 내곡간에는 시비까지 또 1억을 붙여 가지고 예산편성을 왜 이렇게 합니까?
지금 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지금 특정지역만 계속 갔다가,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은 5억이고 10억이고 갔다가 하라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거기 보상을
최종아 위원    아니, 보상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뭐 강릉시내 소방도로 보상 주다가 중단된 곳이 한두 곳입니까?
왜 특정지역만 이렇게 자꾸 예산을 편중 편성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것은 보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최종아 위원    그러면은 입암공단에서 공항대교간에도 교부금 3억을 그냥 갔다가 투자해도 마무리가 안되고 회산 - 내곡간 도로도 그렇고 지금 내곡 3통 소방도로도 그렇고 영동초등 - 상고간도 그렇고 마무리가 안 되는 곳에 왜 추경에 특정지역만 예산을 갔다가 쏟아 부어 주느냐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홍기표  위원님! 입암공단에서 공항대교간 도로확·포장공사는 420미터만 3억을 투자해 가지고 뚫으면은 아주 시급한 LPG 주유소까지는 마무리가 되니까 추진을 그렇게 것입니다.
최종아 위원    내 얘기는 왜 얘기인가 하면은 지금 불요불급한데 돈이 없어서 못 세우는데 왜 특정지역에만 그것도 당초예산도 아닌 추경에이렇게 한군데만 예산이 편중 예산을 세우느냐는 얘기예요!
다른 위원님들 자기 동네 불요불급한 예산 써야 될 데가 없는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 보라고 그래요!
왜 굳이 특정지역에만 하느냐 말이에요.
지금에 읍면동 지역에 불요불급한게 꽉 찼고 면지역에는 보니까 추경에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되고 있는 입장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해요?
그리고 이게 지금에 어떤 맥락에서 심사가 돼 가지고 한 두군데로 압축이 됐는지는 몰라도 너무 편중 예산을 세웠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좀 하십시오.
○위원장 권혁돈  교부세를 받아다가 무슨 동에 얼마 무슨 동에 얼마, 교부세를 받아오면 강릉시에 골고루 나누어 써야 되는 것이지 갑구면 갑구 쪽에 갔다가 헤쳐놓고 을구 쪽에 국회의원은 하나도 안 따왔다 해서 을구 쪽에는 전부 제쳐놓고 이런, 이런 개법이 어디 있습니까?
자료를 보여드릴까?
자료 다 있어요.
정말로 투명하게 예산을 세워 주시고 앞으로 불요불급한데 참 쓰게끔 해 주고 고루고루 분산되게끔 해주고
최종아 위원    그리고 국장님! 추경의 어떤 개념을 잘 모르십니까?
추경의 개념이 뭡니까?
우리가 가장 급한데 예산은 없고 가장 급한데 우선 편성하는 게 추경예산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뭐 언제 해도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 추경에 마무리되지도 않는 공사에 이렇게 편중 예산편성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강릉시내 도심지 소방도로 안돼 있는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니잖습니까?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마무리가 1억만 가지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마무리 공사다 이러면은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마무리가 되지도 않는데 왜 특정지역에만 이렇게 합니까?
충분한 예산신청을 할 때 추경에서는 마무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정도는 따져 가지고 예산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어떤 예산편성에 대해서 부작용도 없고 또 우리가 봤을 때 예산을 적정하게 세웠다 안 세웠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건 뭐 특정지역 봐 주기식 예산편성밖에 더 됩니까?
(위원장 권혁돈, 간사 이용기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용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예산 편성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아 위원    바로 질의 답변하죠?
○위원장대리 이용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편성에 대한, 현황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아 위원    소장님!
휴경논 생산화 추진 이것 뭐를 할 겁니까?
작목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벼농사가 되겠습니다.
최종아 위원    올해 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예, 올해 한 겁니다.
최종아 위원    작황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작황은 올해 아주 좋습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입니다.
생활개선회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강릉시생활개선회 기금조성 206페이지, 생활개선회 구성과 역할에 대한 것과 기금조성의 필요성과 현재까지 기금조성액은, 시비지원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 농촌에 있는 농촌여성들로 조직되어 있는 회가 강릉시 생활개선회가 되겠는데 회원수는 지금 426명입니다.
426명이고 읍면동별로 생활개선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생활개선회가 다시 모여서 강릉시 생활개선 연합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비로 1,000만원을 기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 농촌지도자회 2,000만원, 농업경영인에 2,000만원 시 예산으로 기금이 지원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관할하고 있는 학습단체가 4개 학습단체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가 있고 생활개선이 있고 농업경영인이 있고 4H가 있는데 이 중에서 4H는 4H후원회 기금이 한 8,000만원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도 되고 농촌지도자 후계자는 예산이 지원이 100% 시 예산으로 기금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활개선회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금도 적을뿐더러 또 앞으로 회원수가 400명이나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명분이 앞으로 계속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생활개선 연합회에 시에서 예산 지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재지원, 훈련해서 예산지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잡다한 예산을 기금을 조성해서 그 이식금을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도 거기서 나오는 이식금만 가지고도 단체에 운영에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일정금액까지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기금이 생활개선회 기금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남호 위원    보충해서, 그러면 기정예산 6,500만원 이건 내역이 어느 어느 단체에 나간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그 과목에 기정예산이 6,500만원이, 기금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경상보조도 다른 보조금으로 서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전부다 기금이 아닙니다.
김남호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새기술 실증시범포가 이건 어디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저희 센터 안에 있는 겁니다.
김남호 위원    그 다음에 신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그건 금년도 농림부에서 처음으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환경 보존지역, 그러니까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공원지역 내에서 농사를 짓는, 밭농사나 벼농사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원하면 저희들이 추천하는 비료시비량, 추천하는 농약 기준량, 그걸 초과하지 않으면, 농약관계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검사를 하고 토양오염도는 저희들이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기준 수준의 오바가 되거나 초과가 되지 않은 농가가 농사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 핵타당 52만4,000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남호 위원    이건 현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예, 현금 지원입니다.
내년도에는 확대가 되어서 전지역을 다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205쪽에 조직배양실 신축이 있는데 건축양식은 하우스로 합니까?
유리온실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아닙니다.
당초에 유리온실 신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8,000만원 예산이, 특수건물이기 때문에 일반건물 같으면 이 예산으로 충분히 신축을 할 수 있는데 건물비가 부족합니다.
한 1억2,000 정도 소요되는데 1차 추경때 저희들이 반영을 했더니까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서,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는 도저히 지을 수 없으니까 지금 현재 조직배양실이 21평이 되어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칸이 생활개선 예절실이라고 있습니다.
그 예절실을 일단 잠정적으로 없애고 확장을 하는 쪽에다가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저희들이 40평으로 확장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규모축소를 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아닙니다.
21평을 가지고 40평으로 확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기존건물에다가
권오인 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개량마스크라는 것이 새로 나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농약을 칠 때 농약이 호흡을 하게 되니까 마스크를 하는데 새로 나왔습니다.
권오인 위원    최근에 새로 개발되어 나왔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그렇습니다.
권오인 위원    그러면 우리 강릉시의 농촌에서 농약을 칠 수 있는 분의 몇%나 보급이 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4,800개  정도 됩니다.
권오인 위원    그러면 약 980만원인데 980만원이면 4,000개정도, 요즘엔 농약을 치다가 중독이 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사전에 예방을 하죠.
권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소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9년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식금이 있죠?
이게 2회 추경에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요즘 퇴비하는 실태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지금 강릉 고랭지 쪽에 그쪽에서는 퇴비를 많이 하고 있고 평야지에도 새농촌건설 관계로 해서 일부 마을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붐을 조성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상제를 실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달 말까지가 퇴비증산 기간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소장님!
지금 많은 농경지들이 산성화가 되어 있고 이래 가지고 지력증진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80년대 이때 장려했던 사업인데도 지금은 다시 한번 부활을 시켜 가지고 지력증진의 효과를 거양되어야 됩니다.
상당히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2회 추경에는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 더, 농기계 수리 부품이 500만원이 계상되었죠?
어떻습니까?
당초예산이 얼마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2,0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2회 추경이니까 2,500만원 소요되죠?
2,500만원이면 소장님 보시기에 충분히 농가가 원하는 만큼에 우리가 거기에 부품 같은 부분을 지원했다고 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작년도의 수준은 한 3,0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3,000만원 정도 소요되었는데 금년도도 그 수준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선 모자라면 마지막 추경이라도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는 그런 언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5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휴경논 생산추진, 생활개선기금조성, 개량마스크, 퇴비우수마을시상금 그렇게 위원님들이 지적이 되었는데 큰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7시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소장님 나오셔서 이번 인사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인사를 좀 시켜 주십시오.
(간부인사)
상하수도소장님 나오셔서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참조)

○위원장 권혁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아 위원    업무과장님 최종아위원입니다.
예산서 158쪽에 보면 주문진 폐수처리장 노후장비 교체 및 수리가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우리 할복장 있는데 폐수처리장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하수시설과장 박완규입니다.
최종아 위원    이게 할복장 있는데 폐수처리장이죠?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그렇습니다.
최종아 위원    이게 위탁경영이죠?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그렇습니다.
최종아 위원    그런데 이게 기정 5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작년부터 I.M.F 때문에 지금 활복량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당초에 폐수처리장을 만들때에 시설도 대부분 스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했으면 좋았을텐데 철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식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건조인협회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운영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니까 시에서 좀 도와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또 만약에 위탁수수료도 지금 활복수수료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들어올 경우 자기네들 운영하기가 여러 가지 어렵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작은 예산으로 도와주면 지금 계속 위탁하는데 차질 없이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해서 폐수처리장 운영에 소요되는 경정비에 필요한 것을 지원해 줄까 그런 생각입니다.
최종아 위원    애초에 위탁경영할 때 약관이 있을 게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있습니다.
최종아 위원    약관 내용이 어떻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약관내용은 말하자면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관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올해 말에 위탁기간이 끝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활복하시는 건조인도 줄고 수수료도 주니까 전체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들 시에서 만약에 그걸 다시 돌려 받는다고 하면 연 7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조금 지원해 주고 그대로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기계가 조금 노후된 부분을 지원해 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아 위원    처음에 민간대행, 약간의 노후장비 우리가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건조인협회가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폐수처리장을 원래 약관대로 그대로 방치하다 보면 이건 상당히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아서, 경정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저희들이 수리를, 손을 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를 고쳐줘야지만 그래도 그나마도 현상유지가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되어서 예산에 계상해서 수리를 해 주려고 합니다.
시가 관여를 안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지금 건조인협회에서는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시에서 도로 맡아서 해 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연간 7억 정도,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는 한 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다시 되맡을 수 없다, 대신에 이렇게 작으나마 우리가 지원을 해 줄테니까 그대로 운영을 해라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이 그 사람들을 좀 달랠수도 있고
최종아 위원    3,000만원이 어디를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주로 폐수처리에 필요한 모터라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처리를 하다 보니까 좀 바닷가 옆에 있고 해서 빨리 노화되고 지금 2, 3년 운영하다 보니까 더 빨리 망가지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이 문제는 저희들이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지원을 해줘야지만 현상유지가 되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최종아 위원    그러면 자체로 활복수수료 받아서는 운영이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그렇습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여기 2차 추경에도 나오지 않아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제가 몇 회에 걸쳐서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상수원 상류지역의 각 가정에서 나오는 오물 수거와 몇 군데 간이상수도 지하수를 펌핑하는데 부과되는 전기료 부담을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상수원 오염을 막고 상류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하는 그런 일석이조의 사업이 되는데 이번 추경에도 안 올라 왔습니다.
소장님, 민원해소도 하고 상수도 오염도 막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리는 사업을 왜 안 하십니까?
내년도 본 예산에는 꼭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예, 이계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들은 꼭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홍제정수장확장사업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추경예산 재원이 없기 때문에 요구를 못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한번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일반회계 보조를 받더라도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소장님!
다른 부분에 투자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면 벌써 이뤄졌어야 할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꼭 좀 반영시켜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남호 위원    여기 156쪽에 있는 시설비 그것도 상하수도사업소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전번에 사천진리 상수도 이걸 지하수를 작업을 하다가 해수가 나와 가지고 중단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 1억5,000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시설을
○수도시설과장 주영섭  수도시설과장 주영섭입니다.
제가 지금 처음 업무를 접했기 때문에 조금 서툽니다마는 바닷가에다가 유공관을 설치를 해 가지고 차집을 해 보니까 염도가 높아 가지고 식수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1억5,000만원을 가지고 관정을 3개소를 개발을 해 가지고 대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안을 낸겁니다.
김남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하수를 뚫었는데, 전번에 소장님이 특별히 해서 뚫어 보니까 해수가 올라와서 중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 이번에 또 사천천을 뚫어서
○수도시설과장 주영섭  이번에는 그 위치가 아주 확정적으로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운양초등학교 그쪽 부근에 올라가서 내륙 쪽으로 올라가서 역으로 관거를 끌고 내려와서
김남호 위원    하여튼 이번에 특별히 더 예산을 세워서 고맙습니다마는 여하튼 이쪽에 정수장 문제는 정말 시급하게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시설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신설수탁급수공사에서 강동쓰레기매립장 397가구라는 것은 이게 청소과에서 예산 나온 것을 기선공사를 해 준 가구 수를 말하는가요?
○수도시설과장 주영섭  그렇습니다.
권오인 위원    여기 몇 개 리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주영섭  4개 지구입니다.
권오인 위원    그러면 이게 설계가 다 된거예요?
1개 리는 다 완료되었고
○수도시설과장 주영섭  설계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권오인 위원    다 완료되었어요?
○수도시설과장 주영섭  예.
권오인 위원    그러면 청소과에서 수도시설과로 사업이 이월이, 넘어 왔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자금을 저희들이 잡아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예산 집행하는 겁니다.
권오인 위원    그게 397가구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권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돈한 위원    최돈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우리가 지금 현재도 상수도특별회계에 적자를 이월액 등으로 겨우 메꾸고 있는데, 금년만해도 고정부채 상환금이 6억6,000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년부터 우리 공사 때문에 약 500억을 차입을 해서 하면 2, 3년 후부터 이자하고 원리금 상환이 엄청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우려가 있는데 사업을 잘 좀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를 좀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수율 제거사업이 8억3,400만원 들여서 금년도에 끝나는데 이 사업 끝나고 나면 누수율이 몇%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저희들이 현재 누수율이 85%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망도를 작성을 해서 노후관 계속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지금 현재 몇%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누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사업비를 투자할 때 투자하는 것만큼 몇% 정도의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다는 계산 없이 대충 투자를 하면 효과를 볼 것이다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소장님 말씀이 누수율이 85%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예산서 377페이지를 보면 사업계획 운영에 보면 지금 현재 작년도에 누수율이 74.5%지 않습니까?
그러면 85% 하고 74%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주영섭  수도시설과장 주영섭입니다.
여기에 누수율에 좀 차가 나는 것은 정수장에서 우리가 실지 먹는 급수되는 물 말고 역세척하는 물량이라든가 아니면 정수장 청소관계 여기서 나가는 물이 한 10%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누수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약 15%가 누수되지만 실지 돈 받는 것은 25%가 누수가 되고 74%밖에 못 는다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주영섭  예, 그렇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리고 398페이지 절수형 양변기 2,000개 구입비 이건 뭡니까?
○수도시설과장 주영섭  이건 국가 시책사업으로 환경부의 지시에 의한 물 절약운동 일환으로 국가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이게 벽돌을 구입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이건 저희들 양변기에 있는 밸브가 있습니다.
밸브가 있는데 이게 대변, 소변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전에 양변기에다 벽돌을 하나 넣으면 물이 절약되는 것만큼 그걸 기계적으로 조정을 해 놨습니다.
조정을 해 놔서 대변 할 때는 대자 누르고
최돈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걸 구입을 해서 가정에다 무상으로 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직접 달아줘야 됩니다.
최돈한 위원    2,000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우선 순위를 정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우선 저희들이 생활보호시설을 위주로 해서 저소득층 가정 위주로 해서
최돈한 위원    이게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저희들 시비입니다.
최돈한 위원    그러면 국가적으로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하든가, 지금 아마 대부분 가정이 이런 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시설이 양변기를 팔 때 1단, 2단이 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단 말입니다.
국비가 오면 국비로 쓰든가 국비가 안 온다고 하면 우리가 홍보를 하고 판매업체를 지도단속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2,000개라고 해 봐야 우리 강릉시 전체에 불과 5% 미만되는데, 이걸 국가 시책을 안 하면 차입금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이건 저희들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공공근로요원을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위한 인건비를 지원해 줘서 저희들 시비로 이 변기를 사 가지고 달아주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실적을 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인센티브제를 준다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은 많이 계상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한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했습니다.
특히나 저희들은 생활보호시설이라든가 저소득 가정에다가 우선적으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최돈한 위원    되었습니다.
412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사무실 에어콘 구입비가 이번 추경에 섰는데 수도시설과에 사무실에 에어콘이 없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주영섭  없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추경, 물론 안 사셨겠죠?
○수도시설과장 주영섭  안 샀습니다.
최돈한 위원    추경이 이렇게 급하게 세울 필요 있습니까?
이제 여름 다 지나갔는데
최종아 위원    미리 구했죠?
미리 구해놓은 게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경을, 지금 추경이 늦어졌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경 요구할 때는 한달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최돈한 위원    이런단 말입니다.
우리가 830억을 들어서 정수장 10만톤 확장공사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수도과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때 급수인구를 약 한 5% 정도 증가를 봤는데 지금 현재 당장 우리가 제출된 사업운영계획서를 보면 급수 인구가 전년도하고 금년도 비교해 볼 때 약 2% 정도 증가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830억을 일반회계든 차입금이든 830억이 계획대로 연에 6%고 8% 급수 인구가 늘지 않으면 이게 엄청난 돈이 사장되고 거기에 따른 이자가, 우리가 적자를 면하려면, 급수 톤당 이자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기 지금 착공된 정수장 확장사업은 이제 와서 수정은 못하겠지만 공사를 좀 더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여기 내부에 과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더 내핍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830억 공사비를 봤을 때 에어콘 500만원짜리 한 대는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특별회계는 언젠가는 독립채산제로 적자를 면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5년 후부터는 원리금 상환으로 어마어마한 급수요금에 원리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시민 반발도 예상되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걸 절약을 해서 850억 갚을 때까지 시민 반발 안 사면서 적자를 더 이상 안 본다는 장기계획하고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 자세를 좀 계획을 잘 좀 세우고 마음 자세를 잘 좀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8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99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해 주십시오.
이용기 위원    간사 이용기위원입니다.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삭감한 부분은 없으며 심사 중 문제사업 예산은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제12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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