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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9년 09월 17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國土利用管理法違反者에대한過怠料賦課徵收條例案
  3. 2.  江陵市準農林地域內飮食店宿泊施設設置에關한條例案
  4. 3.  '99.第2回 追加更正豫算案

  1. 부의된 안건
  2. 1.  江陵市國土利用管理法違反者에대한過怠料賦課徵收條例案
  3. 2.  江陵市準農林地域內飮食店宿泊施設設置에關한條例案
  4. 3.  '99.第2回 追加更正豫算案

○議長 崔鍾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事務局長 鄭相悳  의회사무국장 정상덕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15일 개회된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강릉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개의된 제1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9월16일 개의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최길영의원, 간사에 정부교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崔鍾卨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時05分)


1.  江陵市國土利用管理法違反者에대한過怠料賦課徵收條例案@1 
○議長 崔鍾卨  그러면 먼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홍규의원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福祉委員長 金洪奎  내무복지위원장 김홍규의원입니다.
99년9월15일 제12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국토이용관리법이 99년2월8일 법률 제5907호로 관련 조항의 개정 및 폐지됨에 따라 강릉시 국토이용 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국토이용관리 법률이 개정 및 폐지됨에 따라 법률상 근거가 없는 강릉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규칙을 폐지하고 강릉시 국토이용 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에 과태료 부과기준에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하여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때는 2년 초과 6월 이내는 토지 가격의 1% 최고액 100만원, 2년6월 초과시나 목적 외에 타인에 매도시는 토지가격의 2% 최고액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 수납되는 과태료는 시 수입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또한 안 제7조에 균형 재정으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세입 징수간 사무처리 규칙을 지명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2에 근거하고 있으며 시 조정위원회의 심의와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崔鍾卨  내무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時09分)


2.  江陵市準農林地域內飮食店宿泊施設設置에關한條例案@2 
○議長 崔鍾卨  다음은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권혁돈의원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環境建設委員長 權赫燉  산업환경건설위원장 권혁돈의원입니다.
1999년9월15일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준농림 지역내에서의 음식점, 숙박시설 설치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주민생활에 불편이 야기되고 관광 도시로써의 관광객 유치시설 설치에 저해가 되고 있어 지역경제 침체해소 및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으며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본문 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는 신설 조례로서 본 조례는 준농림 지역 안에서의 일부 지역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준농림 지역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 음식점, 숙박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1항 제4호에 조례로 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어 조례가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조례제정에는 문제가 없으나 제3조와 제6조의 조례안에 대한 시장의 재량 및 결정권한이 광범위하고 인접 지역간의 이해득실로 인한 갈등과 무분별한 개발과 경관 훼손과 미풍양속 및 지역 정서에도 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심사되어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조례안 제6조에 조문을 삽입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崔鍾卨  산업환경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時14分)


3.  '99.第2回 追加更正豫算案@3 
○議長 崔鍾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길영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崔吉寧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길영의원입니다.
제12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제출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99년9월1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은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분과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현안사업 해결, 공무원 가계지원비 지급에 따른 필수경비 확보, 강릉역 이설사업, 정동진 모래시계 공원조성, 밀레니엄 해돋이 행사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과 시청사와 보건소 신축에 따른 지방채 발행, 교부세, 회계 전입금, 인력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 잔여분 삭감액과 예산 절감 등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민생안정과 시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심사되었습니다.
먼저 ’99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124억9,500만원보다 2.3%인 48억9,800만원이 증액된 2,173억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91억8,200만원보다 7.9%인 87억2,200만원이 증액된 1,179억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총 예산 규모는 9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4.2%인 136억2,100만원이 증액된 3,352억9,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으로 국.도비 지원재원 4억5,300만원과 지방세 6억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I.M.F 이후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로 인하여 19억1,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법정교부세 8억8,000만원과 특별교부세 18억은 시청사 및 보건소 신축을 위하여 지방채 33억5,0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또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삭감액과 기타 성과 상여금과 예비비 전용 등 총 48억9,8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된 세출 예산은 공무원 가계지원비, 포남1동 재선거 비용 등 법정 필수경비에 23억이 계상되었고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문화원 건립, 모래시계, 연육교 설치 등 5개 사업에 15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거택보호비, 취로사업비, 공공근로사업 등에 8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 사업과 궁도장 건립 등 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회 추경보다 7억6,800만원을 증액하여 노후관 정비사업에 계상되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도 9억원이 증액되어 하수도시설 개선사업에 계상 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는 강릉역 이설사업에 따른 소요예산 100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와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는 1회 추경보다 30억원이 삭감되어 편성되는 등 99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는 전체적으로 87억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9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바 일반회계 예산 중 시청사가 준공된 후에 추진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심사된 행정사료보관실 실시 설계비 2,000만원과 행정사료 보관함 구입비 2,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토록 하였으며 강릉 궁도장 신축에 쓴 2억원에 대하여는 궁도장 건립 위치 등 세부 추진사항을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한다는 조건하에 원안 의결하였으며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경상보조비로 지급하는 소싸움 축제 보조비 6,000만원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나 일부 반대 의견도 있어 찬반 표결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민간단체나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경상비 예산에 대하여는 형평성을 기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추진 가능한 사업임에도 국.도비를 반납하는 사례나 불필요한 사업임에도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시비를 부담하므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채 발행시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경부 지침과 행정자치부에서 발행한 2000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한 의회 의결은 예산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의회에 사전 의결 없이 지방채를 예산에 계상한 사례는 날로 늘어나는 지방채 규모를 생각할 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의회에 사전 의결을 받은 후 예산에 계상토록 주문하고 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은 집행 과정에서 시정토록 하는 등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崔鍾卨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홍규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홍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洪奎 議員    김홍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발언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4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도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째,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 강릉시가 건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의 생활 오?폐수를 정화하여 자연환경의 피해를 줄여 보자는 것이 가장 큰 사업 목적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장의 오?폐수 정화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중 미생물 처리방식으로 즉 표준오니 활성법으로 설계되어 있고 그러한 설계를 바탕으로 기계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문진 지역은 지리적 여건상 오?폐수에 많은 염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염분이 많으면 미생물이 살아나지 못 한다고 합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지금 표준오니 활성법으로 처리방식으로 정하였을 때는 정화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는데 지금 설계된 처리방식으로 건설하여도 정화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 째, 어촌민속박물관 국.도비 15억 반납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미 예결위에서 삭감을 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 대해서 너무나도 궁금하고 본 의원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반납때는 주관적인 이유가 아닌 충분한 객관적인 반납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충분한 객관적 사유가 없이 반납했다면 이것은 직무유기이며 이 지역발전을 바라는 모든 시민들의 뜻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저버리는 용서받지 못할 행위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 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봤습니다.
한 분도 반대하는 분 없이 만장일치로 반납에 동의하셨습니다.
또 회의록 내용으로 봤을 때 3분도 채 걸리지 않는 회의내용에 놀랐습니다.
참석자 모두가 훌륭한 판단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렇게 빠른 시간에 국.도비 15억을 반납하는 회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이 시간까지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특히 지휘부에서는 이 15억 반납 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반납 결정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반납을 결정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 회의는 몇 번이나 하셨는지, 반납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통계는 뭔지, 어촌민속박물관에 전시할 유물이 어떤 것들이 없고 부족하였는지, 또 없다면 누가 없다고 하였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려고 하였던 동일한 어촌민속 박물관과 같은 박물관을 비교분석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전자에 언급한 객관적 자료라 함은 집행 주체인 집행부 관계자의 의견이 아니고 객관적인 사고를 가지신 전문가의 자료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崔鍾卨  김홍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김홍규의원에게,
(
金洪奎 議員    議席에서 - 서면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4분 자유발언이 규정이 바로 답변을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
議席에서 - 규정은 아는데,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규정은 아는데 이걸 결정한 사안이니까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중대한 일을 묻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답변 안 해 주시면 4분 발언을 뭐 하러 합니까!)
4분 발언의 취지가 답변을,
(
議席에서 - 지난 번 회의 때는 질의시간에 질의한 내용도 답변 받아주시면서 오늘 본 의원이 4분발언으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답변을 안 받아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4분 발언은 엄연히 규정에 있는 것이고 이전에는 그게 4분 발언이 아니고 토론입니다.
(
議席에서 - 그러면 이 국.도비 15억씩 막 반납해도 의회가 그냥 전부 협조하고 가만 있어야 됩니까! 소수의견을 존중해서 회의규칙대로 답변 받아주세요.  부탁합니다. 제가 의장한테 무슨 부탁하는게 있어요!)
본회의장에서는 우리가 정한 규칙을 우리가 스스로 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
議席에서 - 지난번에도 어겼는데 또 어기면 어때요.)
그것은 4분 자유발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보고 그때 권혁돈의원이 4분 발언했을 때 답변 안 해도 좋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
議席에서 - 저는 답변을 요구하니까 답변해 달란 말입니다.)
이게 상호모순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정해 놓은 규칙을 우리 스스로 어긴다면은, 서면답변이나 여기에서 답변하는 것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김홍규의원이 양해해 주시면, 그리고 서면답변에 대한 제반문제를 위원회에다가 제기해 주십시오.
다음 위원회 할 때,
(
議席에서 - 아니, 예산상에 추진위원회 설립도 하게 되어 있는 돈을 추진위원회 설립하지 않고 한 번 회의도 제대로 않고 시장님한테 허위보고, 시장님은 그 내용도 모르고 이렇게 반납한 내용을 부시장은 지역에 도움이 안 된다고 위원회에 와서 답변했어요,뭐가 지역에 도움이 안 되는지 오늘 한번 따져보잔 말입니다.  그래서 어촌민속박물관이 강릉에 왔을 때 뭐에 지역에 도움이 안 되는지 확실하게 시장한테 물어보고 그것이 과연 어촌 민속박물관이 어찌어찌 해서 강릉지역에 도움이 안됐기 때문에 안 하는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업무를 잘못 해석하고 추진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논의 해야지 이런 부분을 의장님 직권으로서 답변을 받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의 진행하면서 의장의 권한이 뭡니까!)
회의를 그렇게 할 수는 있으나 이게 예가 되면은 매우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
: 議席에서 - 예가 되면은 우리 의원들이 곤란 합니까!  집행부가 곤란합니까!, 집행부가 곤란한 것 아닙니까!  집행부가 곤란한 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올바른 시정 바로잡고 우리)
됐습니다.
(
權赫燉 議員    議席에서 - 조용히 하라니까요.)
이걸 말이죠.
저는,
(
金洪奎 議員    議席에서 - 동료의원 얘기할 때는 가만히 계세요.)
(
權赫燉 議員    議席에서 - 나가서 얘기하라고!)
(
金洪奎 議員    議席에서 - 뭘 나가서 얘기해요!)
(
權赫燉 議員    議席에서 - 어 허!)
가만히 있어요.
조용하세요!
조용하시고 이 두 건의 안건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라면은 별도 간담회를 열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김홍규의원님,
(
金洪奎 議員    議席에서 - 의장님이 7월12일날 공문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절충안을 내겠는데 별도 간담회를 열어서,
(
議席에서 - 답변 받아달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의회를  운영하면 저는 위원장 오늘부로 사퇴할꺼예요. 위원장직을 걸고 부탁하는데 한 번만 답변 받아달란 말입니다!  이런 문제를 의회에서 왜 가만 있어야 됩니까!  돈이 15억씩 날라 가는데)
김홍규위원장님 책상을 치거나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의견을 정확하게 개진하면 됩니다.
의회라는 게 뭡니까,
(
議席에서 - 내가 위원장직을 관둘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에까지 와 있어서 책임감을  느끼니까 집행부에 답변을 받게 해 달란 말입니다.  의장 직권으로, 맨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회의를 주재하실 겁니까!  매일 이렇게 해서 말 한마디 못 하고)
답변을 받는데 꼭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거의 합의해 가지고 와서 여기에 와서 요식 행위를 하는 장소에서 꼭 답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
: 議席에서 - 왜 본회의장이 요식행위 그런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회의장에서는 얼마든지 반대 토론할 수있고 반대 질의할 수 있고 의장님께서 그렇게 유도하셔야 되고  회의를 그렇게 이끌어 가셔야되는데 의장님의 사고에 벌써 이 본회의가 요식 행위라고 생각 하시니까 오늘 본 의원이 의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전부 엉뚱하게 보이고 이것은 위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요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절차를 중요시하는 겁니다.
본회의에 우리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이 4분 발언도,
(
議席에서 - 문제의 사안이 심각할 때는 의장님이 사전에 조율을 해 주시더라도 답변을 해 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들어보시고, 권혁돈의원님처럼 지금 제 발언을 반대하는 분도 있지만 찬성하는 분도 있다는 걸 알고 그런 얘기 함부로)
(
權赫燉 議員    議席에서 - 내가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똑바로 얘기해!)
(
金洪奎 議員    議席에서 - 삿 대질하지 말고 말씀하세요.)
(
權赫燉 議員    議席에서 - 어  허!)
(
金洪奎 議員    議席에서 - 어 허라니)
이 문제는 우리 스스로 규정을 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면 질의 답변을 받고,
(
議席에서 - 저한테 감정적으로 대하시는 겁니까!)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
규정을 보십시오.
(
議席에서 - 의장님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제가 지난번 의사진행발언으로 잘못된 것 시정해 달라는 것  안 해주고, 이번에는 또 제가 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형평을 중요시 하는 것을 김위원장이 잘 알 겁니다.
누구를 편들고 누구를 편 안 듭니까, 그건 안 됩니다.
(
: 議席에서 - 의장님이 1년2개월 지나면서 의회에서 본 위원장한테 무슨 형평 할 일을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형평하지 않은 일이 한 것도 또 뭐 있습니까,
(
崔鍾亞 議員    : 議席에서 - 최종아의원입니다.)
(
金洪奎 議員    : 議席에서 - 정회하시더라도 이것 해 주세요.)
(
崔鍾亞 議員    : 議席에서 - 본 회의장에서 회의를 끝내고 가능하면 강릉시 공무원, 간담회를 통해서 답변을 듣는 게)
내가 별도로 간담회를 열어드린다고 하지 않아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
金洪奎 議員    : 登壇하면서 -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內務福祉委員長 金洪奎  존경하는 의원님, 저는 예산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국.도비 15억 삭감 분에서 미리 알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장으로서 그 직권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오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렇게 본 회의장에서 이런 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제가 정확한 경로로 알아야 할 정보를 우리 의장님께서 결제를 안 하시고 통보해 주지 못 하는 바람에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부분을 못 막았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누구의 잘못보다도 1차 적인 책임이 본위원장에게 있기 때문에 위원장직을 사직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내놔야겠다, 이런 일도 하나 제대로 못 하면서 위원장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젊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라고 밤새 생각해서 저는 잠 한 잠 정말 못 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생각 저 생각 끝에 오늘 이것만이라도 확실하게 따져보고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죄송한 마음으로 사과를 드리고 위원장직을 관두려고 본 의원이 갖고 온 여러 가지 서류 중에는 그 한 장이 제가 사퇴의 변을 써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받으면 그 내용에 따라서 사직코자 사실 오늘 본회의에 저는 참석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여러 시간을 뺏어서 죄송합니다.
때때로 회의 중에 보면은 동료 의원 얘기하실 때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때때로 마음이 안 들더라도 우리 회의규칙에 소수의견이라도 좀 받아줘야 되는 아량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제가 아무리 사안과 별도의 얘기 또 규칙을 어겼다 하더라도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저한테 설사 돌 던질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일을 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 또한 그런 감정을 느낀 때가 여러번 있었지만은 저는 한 번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장님께서는 어촌민속마을 추진위원회에 실비 보상액과 약 1,200 정도의 예산이 서있는 줄도 아마 모르실겁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를 한 번 만들어 보지도 않고 회의도 한 번 안 했습니다.
또 교수들이라든지 기타 전문적인 사람들하고 대화 한 번 해 보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밑에 직원, 말단 6급 직원과 말단 8급인지 9급인지 모르는 그 두 분이 두 군데 우리 어촌민속박물관도 아닌 일반 어류수족박물관 어족을 전시한 전시관을 가보고 우리 어촌민속박물관을 가지고 되니 안 되니 지금 판단하시고 그것을 반납한 겁니다.
잠깐만 죄송합니다.
어차피 절차는 어겼는데, 가만히 있어요.
얘기 좀 마지막 할께요.
관둘테니까, 시장님 이것은 접근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첫 째, 관계자의 긍정적 사고하고 책임감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그리고 사업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만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충분한 검토가 없었습니다.
둘 째, 어촌민속관과 다른 어족전시관이나 어류박물관과 비교했으니까 당연히 그것은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어촌민속박물관하고 고기 전시하는 어족박물관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비교조차 잘못됐고 여기에 우리 민속박물관이라고 하면은 옛날에 우리 어업의 형태, 어촌의 형태, 재래식 어업의 도구이든지, 그 당시에 입었던 어민들의 의복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또 그 당시에 해난 사고 났으면 사고의 형태라든지 또 무속의 형태를 보존할 수 있다는 그런 거라든지 어민들의 우리 어촌의 특징이라든지, 재래식 어업의 방법이라든지, 토종 어종이라든지, 우리 나라 어촌의 어민들의 사망률이라든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주는 그런 비교표라든지 또 어촌의 전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해서 어촌민속마을을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박물관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어촌민속 똑같은 네 글자를 보고 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어촌민속박물관을 정확히 이해했는데 30년 20년 경력이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그것을 전시관으로 생각했을까요.
또 수산과에서 그 업무를 못 한다고 해서 관광과에서 맡았어요.
시장님!, 관광과가 올해 업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름 해수욕장 관리에다가 밀레니엄 축제에다 정동진 개발, 모래시계에다가 그런 과에다가 이런 업무를 갖다가 배정을 하니까 그 과에서 이 업무를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또 수산과에서는 자기 고유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한다 말이지, 못 한다고 해서 그 직원이 못 한다는 얘기를 그대로 받아 들여서 그런 업무를 관광개발과에 줬으면은 그것을 관광자원화 하라는 얘기인데 관광 자원화 할 과에서 그 많은 일을 어떻게 해 나갈 수 있습니까, 지금의 인력으로, 그때 지휘부에서는 뭘 하셨냔 말입니다.
왜 업무배정을 아니면 제대로 좀 하든가 잘 되고 있는가 한 번 검토를 해 보든가, 해 보지 않아서 그것이 허위보고로 시작되어서 허위보고로 끝나고 또 그것이 돈 이미 반납해서 삼척 김일동시장은 머리가 좀 잘못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그걸 받아서 한단 말입니까!
그렇지만 본 의원은 삼척 김일동시장은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람은 동굴 30억 용역드는 것을 2, 3억에 해낸 사람입니다.
밑에 직원들 말 듣지 않았어요.
본인의 의견대로 본인의 주장대로 확실한 마인드로 그 동굴사업 해 내서 지금 성공하고 있습니다.
넷 째는 추진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적어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장님께서 미쳐 못 챙기면 여러 공무원들이 좋아하는 용역이라도 해서 아니면 3자적 객관적 판단을 구해서 이것을 반납했다면은 본 위원은 절대 섭섭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제발 부하직원들 얘기 그대로 믿지 마시라고, 예산상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다섯 번째는 타당성 검사때 돈이 작으면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들 다 있습니다.
또 심시장님 개인 역량이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장기적 계획을 갖고 이 지역에 와서 관광객들이 사진 찍을 곳이 뭐 있습니까!
관광도시 말로만 합니까!
뭐든 관광 자원화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힘으로 관광 자원화 한 것이 뭐 있습니까!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것이 날라간 것입니다.
우리보다 시세도 약하고 시민 수도 작고 지역의 크기도 작은 그런 삼척시에서 우리 강원도 제일 강릉이라 하는 강릉시에서 못한 것을 하겠다고 벌써 그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삼척에 김일동시장께서 이 어촌민속마을을 훌륭하게 만들었을 때는 여러분들은 모두 사표 써야 됩니다.
저는 이 15억이 반납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우리 시민과 정말 강릉시가 잘 되기를 바라는 시민들한테 면목이 없어서라도 오늘부로 위원장 직을 사직합니다.
절 지지해 주신 동료 의원님께 정말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직무를 충실히 못한 것을 본인 스스로가 자책하고 또 자책하고 그 책임감을 열 번 스무 번이 아니라 백 번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 어제 정말 못 잤습니다.
오늘 아침도 굶고 왔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니까 우리 의원님 한 분 한 분께서 너그러운 아량으로 받아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곤란해 하시니까 답변을 안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崔鍾卨  지금 김홍규위원장이 제기한 문제는 본회의가 끝나고 바로 간담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23회 임시회는 4일간이라는 비록 짧은 회기였으나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두 건의 조례안과 당면 현안사업이 협의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사업 등 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연내 투자가 불가피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총 136억원에 이르는 추가경정 예산안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시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금번 제123회 임시회에 시종 진지한 자세로 안건 심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을 위하여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40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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